===== 4-1-1. 입찰공고문(제2026-8호).hwp =====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수정공고 제 2026 – 8호
(긴급) 2026년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 물품구매 및 설치 입찰 공고문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 2026년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 물품구매 및 설치
[현미부(왕겨) 이물질 재선별기]
납품현장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검산로 411-35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시운전 포함)
납품내용 모델 용 도 규 격 용량 수량
비
고
- 현미부(왕겨) 재선별 1HP 4Px1/60 ∅ 7 타공 5ton/hr 2대
1) 납품에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설비 포함(폐기물처리비 포함)
2) 기타 세부내용은 설비 사양서 참조 및 현장 방문 확인
추정금액 : ₩ 33,00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수요기관 :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전자입찰로 진행됨으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공동,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입찰일정 및 계획 구 분 현장설명 입찰공고 입찰참가서류 제출마감 입찰서 제출마감 개 찰 일 시 설비 사양서로 갈음함 '26. 10. 8.(목) 12:00 '26. 10. 14.(수) 17:00 '26. 10. 15.(목) 12:00 '26. 10. 15.(목) 14:00 장 소 나라장터 (www.g2b.go.kr) 파주시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나라장터 (www.g2b.go.kr) 당사 입찰담당자PC 비 고
- 장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검산로 411-35.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특히, 입찰서류는 실물(전자 제출 불가)을 지정장소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공고장소 www.g2b.go.kr(조달청 나라장터) 2)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홈페이지 3) 농협 아리오피스 입찰참가 서류 제출 및 등록 (직접제출)
입찰서류 마감일시 : 2026. 10. 14. (수) 17:00까지
장소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경기 파주시 탄현면 검산로 411-35 (☏031-954-2696) )
입찰 참가서류제출 및 등록기한내에 미제출(등록)시 입찰에 불참하는 것으로 간주함
입찰참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신청인란에는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날인) 1부
2) 입찰보증금: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보증채권자는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자번호 141-82-02324)로
하고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3) 인감증명서 원본(최근 3개월이내) 1부 4) 사용인감계
5)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최근 3개월 이내),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경영상태확인서(부채 및 유동비율 표기 또는 입찰공고일 이후 관련협회 발급 원본 제출)
7) 실적증명서
8) 입찰참가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9) 국세,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함)
10) 사용인감(도장)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본 제출 시‘원본과 같음’표시 후 인감 날인
* 기한내에 입찰참가 서류를 접수 한(방문 접수) 업체만이 개찰 시 유효업체로 선정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첨부된 현미부 이물질 재선별기 설비 사양서에 명시된 물품의 납품 및 설치 가능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소정기간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당좌거래정지 포함),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 업자로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마. 본 입찰은 조달청사이트(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바.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 센터 (☎1588-0800)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 귀속됩니다
보증기간 :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피보험자 :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자번호 141-82-02324)
계약건명 : 2026년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 물품구매 및 설치
입찰의 무효
물품구매 입찰(계약)설명서 및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기계설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 법인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통보 예정입니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자 통보 및 계약체결
개찰결과는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심사 후 낙찰업체에게만 별도로 통보하고 자격 등 심사 결과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 참가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이거나 적격대상 업체가 없는 경우 무효로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 타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든 사항은 당사(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계약규정을 준용하고 입찰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입찰유의서를 따르시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 공고사항, 입찰유의서, 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시방서, 규격서, 설계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관에서 제공한 사양서에 의거 납품 설치비를 직접 검토 및 산출하여, 입찰 당일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입찰서만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의 전문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경로(입찰정보사이트 또는 협회 등)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한 경우, 당사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바.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을 실시하며 직접입찰, 우편입찰 등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아. 본 공고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다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954-2696)
2026년 10월 8일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직인생략)
===== 4-1-1. 입찰공고문(제2026-8호).pdf =====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수정공고 제 2026 – 8호
(긴급) 2026년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 물품구매 및 설치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6년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 물품구매 및 설치
[현미부(왕겨) 이물질 재선별기]
나. 납품현장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검산로 411-35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시운전 포함)
라. 납품내용
모델
용도 규격 용량 수량 - 현미부(왕겨) 재선별
1HP 4Px1/60
∅ 7 타공
5ton/hr 2대 비 고
1) 납품에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설비 포함(폐기물처리비 포함)
2) 기타 세부내용은 설비 사양서 참조 및 현장 방문 확인
마. 추정금액 : ₩ 33,00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바. 수요기관 :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전자입찰로 진행됨으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나.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공동,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가. 입찰일정 및 계획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현장설명
설비
사양서로
갈음함
입찰공고
입찰참가서류
제출마감
입찰서
제출마감
개 찰
'26. 10. 8.(목)
12:00
'26. 10. 14.(수)
17:00
'26. 10. 15.(목)
12:00
'26. 10. 15.(목)
14:00
나라장터
(www.g2b.go.kr)
파주시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나라장터
(www.g2b.go.kr)
당사
입찰담당자PC
- 장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검산로 411-35.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특히, 입찰서류는 실물(전자 제출 불가)을 지정장소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나. 공고장소
1) www.g2b.go.kr(조달청 나라장터)
2)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홈페이지
3) 농협 아리오피스
다. 입찰참가 서류 제출 및 등록 (직접제출)
1) 입찰서류 마감일시 : 2026. 10. 14. (수) 17:00까지
2) 장소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경기 파주시 탄현면 검산로 411-35 (☏031-954-2696) )
3) 입찰 참가서류제출 및 등록기한내에 미제출(등록)시 입찰에 불참하는 것으로 간주함
라. 입찰참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신청인란에는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날인) 1부
2) 입찰보증금: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보증채권자는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자번호 141-82-02324)로
하고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3) 인감증명서 원본(최근 3개월이내) 1부
4) 사용인감계
5)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최근 3개월 이내),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경영상태확인서(부채 및 유동비율 표기 또는 입찰공고일 이후 관련협회 발급
원본 제출)
7) 실적증명서
8) 입찰참가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9) 국세,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함)
10) 사용인감(도장)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본 제출 시‘원본과 같음’표시 후 인감 날인
* 기한내에 입찰참가 서류를 접수 한(방문 접수) 업체만이 개찰 시 유효업체로 선정
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첨부된 현미부 이물질 재선별기 설비 사양서에 명시된 물품의 납품 및 설치 가능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소정기간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당좌거래정지 포함),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 업자로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마. 본 입찰은 조달청사이트(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바.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
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 센터 (☎1588-0800)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을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 귀속됩니다
1) 보증기간 :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2) 피보험자 :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자번호 141-82-02324)
3) 계약건명 : 2026년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 물품구매 및 설치
6. 입찰의 무효
가. 물품구매 입찰(계약)설명서 및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기계설비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
자치단체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 법인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통보 예정입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자 통보 및 계약체결
가. 개찰결과는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심사 후 낙찰업체에게만 별도로 통보하고 자격
등 심사 결과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 참가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이거나 적격대상 업체가 없는 경우 무효로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
타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
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든 사항은 당사(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계약규정을 준용하고 입찰공
고문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입찰유의서를 따르시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 공고사항, 입찰유의서, 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시방서, 규격서, 설계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관에서 제공한 사양서에 의거 납품
설치비를 직접 검토 및 산출하여, 입찰 당일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입찰서만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마. 본 공고문의 전문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경로(입찰정보사이트 또는 협회 등)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한 경우, 당사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바.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을 실시하며 직접입찰, 우편입찰 등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아. 본 공고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다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954-2696)
2026년 10월 8일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직인생략)
===== 4-1-2. 물품구매 입찰(계약) 설명서(제2026-8호).pdf =====
물 품 구 매 입 찰 (계 약 ) 설 명 서
공 고 명 : 2026년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 물품구매 및 설치
[현미부(왕겨) 이물질 재선별기]
수요기관 :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이 입찰(계약)설명서는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집행하는 입찰
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m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031-954-2696)
2026. 10. 8.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입찰(계약)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계약)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붙임 2. 입찰유의서 1부 □ 붙임 3. 과업지시서 1부 □ 붙임 4. 설비 사양서 1부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 붙임 5.
1부
1. 청렴계약이행각서 <계약업체용>
□ 붙임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물품구매 계약서
□ 붙임 7.
□ 붙임 8.
1.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2.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부 1부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사업자등록번호 대
입찰
개요
입
찰
보
증
금
상호 또는 법인명칭 표
입 찰
번
공 고
호
입 찰 건 명
2026년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 물품구매 및 설치
< 현미부(왕겨) 이물질 재선별기 >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5% 이상 보 증 액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제 2026-8호 입 찰 일 자 금 원정(₩ )
보증이행증권
ㅇ사유 : “해당없음”
ㅇ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사에 낙찰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대 위임합니다.
성
명 :
리
주민번호 :
인
연 락 처 :
사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용
인
사용인감
(인)
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농협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농협에서 정한 물품
구매 입찰(계약) 설명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 . . 신청인
.
(인) (인감증명서상 인감)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귀중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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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붙임.2 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 및 기타 물품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규정 및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납품 실적 증명서류)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납품 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사양서, 제품규격,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 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
사무소에 귀속한다.
- 1 -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
이어야 한다.
제6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8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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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발주사무소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8조제①항,②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11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
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
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모사전송
(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해
발주사무소에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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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
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납품 및 설치 중에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5.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6.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7.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8.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9.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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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1.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
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부패행위, 불공정행위 신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협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www.nonghyup.com), 서면 등을 통하여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 5 - 붙임.3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본 일반시방서“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2026년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현미부(왕겨) 이물질 재선별기 물품구매 및 납품설치)”물품 구입함에 있어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공급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한다.)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 기준에 없거나
제품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3. 계약자의 의무
가. 본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른다.
4. 공급범위
가. 공급 물품 및 납품장소
모델
용도 규격 용량 수량 -
현미부(왕겨)
이물질 재선별
1HP 4Px1/60
∅ 7 타공
5ton/hr 2대 비 고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0일 미만
다. 검
수 : 현장 장비 납품 후 검수 진행(검수 이전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납품업체는 반드시 제시된 사양서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적합한 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시 공급업체는 제품사양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품 납품 시 제품
사양서와 상이한 제품이 납품되어서는 아니 된다.
바. 검사 및 검수 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 공급내역 : 계약상대자는 본 사양서에 의한 본체, 액세서리(부속품, 예비품, 소모품, 공구 등)는
신품(중고품 납품불가)으로 납품 하여야 한다.
- 6 -
5. 납품 일반사항
가. 장비는 반드시 신품으로(중고물품 납품 불가) 사양서와 동등하거나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사양서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장비 사양서를 100% 만족시키는 완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주요 구성품, 부품 등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임의 수정 및 개조는 불허한다.)
다. 본 장비 중 원제조사가 국내 업체가 아닌 경우 국내 지사에서 발행한 제품공급 및 정품
확인서, A/S 보증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납품 장비는 업계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마. 물품 검수 전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바. 검수는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하며 시운전 후 이상이 없을 시 입고한다.
사. 납품된 장비 내용이 사양서에 미달될 경우 발주자는 납품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아. 장비는 외관상 흠, 변색, 동작상태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자. 납품 시 파손이나 시운전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제품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차. 납품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납품기간 중 발생
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카. 제조사에서 인정하는 전문기술자에 의해 무상설치 및 시운전 하여야 한다.
6.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취급설명서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처에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장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동안 하여야 한다.)
나. 각 장비의 특성과 현장에서 직접 운용할 때 필요한 기술을 알려주고 장비 운용 및 관리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사용시간, 연료소모, 부품 자연 소모 등 장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준다.
7. 유지보수(A/S)
가. 무상유지보수 기간 내 본 장비의 부품 등의 결함에 의한 고장에 대해서 무상 수리원칙으로
하며, 무상 A/S 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 조건으로 한다.
나. 주요부품 A/S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7 -
다. 장비기기 중요부품에 문제가 3회 이상 지속 발생 시 신품으로 교체토록 한다.
라. 제품은 모든 부속품이 포함된 완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마. 장비 납품 후 하자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8. 기타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 이전에 담당자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이후에는 검사담당자 해석과 판단에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나. 상기 이외 사항과 의문점에 대하여 사전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대금지급은 모든 제품을 납품하고 검수가 완료 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
한다.
- 8 - 붙임.4 설비 사양서
설비 사양서
(현미부(왕겨) 이물질 재선별기)
1. 품명
모델
용도 규격 용량 수량 - 현미부(왕겨) 재선별
1HP 4Px1/60
∅ 7 타공
5ton/hr 2대 비 고
2. 일반제원
가) 본 장비는 왕겨풍구의 큰 이물질 배출구에 연동하여 설치한다.
나) 왕겨풍구에서 배출된 혼합물 중 큰이물질과 재회수 가능한 현미를 물리적으로 분리한다.
다) CASING
(1) 철판 및 형강으로 구성된 BOLT 및 용접구조물로서 전기용접하고 용접면을 사상처리한다.
(2) 절단기 및 절곡기에 의한 바른절단과 절곡을 행한다.
(3) CASING 연결부분은 PACKING 처리하여 누진이 없도록 한다.
(4) 수평, 수직방향의 허용공차는 1 M/M 를 넘지 못한다.
라) CHAIN SPROCKET
(1) SPROCKET WHEEL은 S45C 이상을 사용하여 취부로 고주파 열처리를 한다.
(2) LOCK BOLT로 S35C로써 첨단부로 열처리 한다.
마) SHAFT
(1) S45C 탄소강으로 가공하며 BEARING 취입부는 연마한다.
(2) 두부 및 미부에는 규격에 의한 BEARING을 사용하고 미부 쪽에는 조절장치를 하여야 한다. (SCREW TYPE)
(3) TAKE - UP부에는 SLIDE PLATE에서 누진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각 PART의 분해조립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9 -
바) LINK CHAIN
(1) 철판은 S30C를 사용하여 PRESS에 의하여 균일한 제품이 되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2) BUSH는 S30C로써 내면을 RIMER 가공하며 외경은 원통 연마기에서 연마가공 한다.
(3) PIN은 S25C로 가공하여 열처리 한 다음 원통연마기에서 연마를 한다.
(4) ROLLER는 S35C 이상의 재질로써 가공연마 및 열처리 한다.
(5) SCRAPER는 POLYETHYLENE 재질로 3 LINK마다 ATT. 시킨다.
(6) CHAIN은 주어진 인장강도를 필히 지키고 국립공업연구소의 성적표를 제출한다.
(7) CHAIN과 ATTANCHMENT은 용접 후 응력을 제거하고 열처리한다.
사) 기 타
(1) 전동용 CHAIN은 R.S ROLLER CHAIN을 사용하여 규격에 의하여 제작한다.
(2) CHAIN COVER를 제작 설치한다.
(3) 여러개의 몸체를 연결하여도 굴곡이 없어야 한다.
(4) 배출구에는 스파우트의 재질과 동일한 재질로 된 배출호퍼와 클림프작업이 가능한 밴드
까지를 포함하여 납품한다.
(5) 완전배출형은 곡물(현미)의 접촉부위에는 필히 STS(스테인레스)재질로 제작, 설치한다.
(6) 2단 구조로 선별 스크린(∅7) 하부 타공판을 배치하여 현미와 이물질을 분리하여야 한다.
(7) 분리된 이물질은 포집통으로 이송하고, 현미는 기존 왕겨풍구 배출 승강기로 투입 되어야 한다.
- 10 - 붙임.5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
사무처리」를 위하여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구매·
용역계약 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대상입찰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구매 용역의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적용합니다.
□ 내용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구매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요령
m 청렴계약제 도입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
(계약업체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사무실에 별도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 .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 11 - 계약업체용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 뇌물방지협약 발효 및「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구매
용역계약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m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2년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되며,
m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
부터 1년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됨을 확인합니다.
m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관계직원과 금전대차, 채무보증, 증여 등 사적 금전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m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 12 -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담당자와 금전대차, 채무보증, 증여 등 사적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2년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되며,
m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되며,
m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6개월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됨을 확인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사적 금전거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
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해당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 13 -
6. 아울러 위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안전사고 발생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서약자 : . 회사 대표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귀하 - 14 - (인)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용)
(법인사업자 소속 계약 담당 임직원용)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귀중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7조 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검단농협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 정보 기입)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평가
대표자
수집·이용 항목
대리인
필수적 정보 (성명) 선택적 정보 (주소) 필수적 정보 (성명) 선택적 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찰업무의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필수적 정보(동의 ☐ 부동의 ☐), 선택적 정보(동의 ☐ 부동의 ☐)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고유식별정보 종류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고유식별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 15 -
3.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조사전문회사 :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동서리서치 등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성명, 연락처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2026 . . .
성명(대표자) :
연
락 처 :
성명(대리인) :
연
락 - 16 - (서명) 처 : (서명) 붙임.7 물품구매 계약서
물품구매 계약서
1.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로부터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구매 사양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
(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이하“비영업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영업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
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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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이 물품구매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물품구매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조구매계약의 경우에 한함)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사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작·가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담당자가 정한「계약사무
처리준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보증보험증권 등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계약
기간 종료일 60일 이후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5조3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내용 변경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계약된 물품의 수량 또는
규격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 변경에 따른 금액은 당초 계약단가에 의하며, 규격 변경에
따른 금액은 계약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설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설치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납 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
한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설치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상태로 인도
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계약담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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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품할 수 없다.
제11조(규 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사양서 및 계약담당자가 제시한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서 규정된 포장 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고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 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4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계약담당자가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 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된 포장명
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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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 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의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검사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
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물품제작현장에서 계약서에 규정된 검사조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
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거친 후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사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5.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물품의 검사 시 당해 물품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불합격 또는 초과납품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그 물품을
옮기거나 타인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
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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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한
행위로써 계약담당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비(순회방문점검 등) 및 사고처리의 미실시에 따른 계약해지 시 발생
되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에게 보상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
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1조(하자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는 계약
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후 최종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
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22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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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4조(보 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계약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사후정산하기로 정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 시 이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
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 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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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4(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
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6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28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2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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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제2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정상적인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
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환할
금액과 기납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의 사업계획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민원 제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이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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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에 따른 물품구매를 정지한 기간(이하 “물품구매정지기간”이라고 한다)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계약의
변경,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3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3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
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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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제조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5조(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②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 체결 전 또는 상호 협의가
된 경우에는 그 이후라도 물품의 제조시설에 대한 자체적인‘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
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본 사업을 수행
하는 장소에서 적절한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그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36조(계약상대자의 산업안전·보건조치 등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준비 단계부터 납품을
완료하여 계약담당자(발주자)에게 최종적으로 인계하기 전까지 사업장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2. 현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이수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법에 따른 안전검사
4.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현장의 경우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5.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현장의 경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요구 및 지시 준수
6.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7. 기타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준수
②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의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 작업 시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 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 안전 점검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3. 작업자의 자격 확인 등
③ 계약담당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집행하는 물품구매
("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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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계약물품을 조달요청한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계약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계약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직원으로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파주시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대표이사(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6.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
사업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7.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① 「계약사무처리준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라 계약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포장)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에 따라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
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이행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납품이행가능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계획서(계약이행 일정, 원ㆍ부자재 확보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우에도 즉시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27 - 당초 제출한 계획내용이 변경되는
② 관급자재(설치도 계약건에 한함)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관급자재 이행계획을 사전
협의한 후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특성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관급자재 계약이행계획서에는 설치 관련‘원ㆍ부자재 확보계획, 납품ㆍ설치ㆍ검사 일정,
각 단계별 작업자 투입 계획, 현장업무 연락 담당자 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체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품의 품질 및 규격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규격 및 기준 등이 관련
부처의 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계약규격변경 등 제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은 수요기관과 계약
상대자의 합의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
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ㆍ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요기관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계약보증금 귀속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
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수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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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대자는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
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에서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
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
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목적대로 사용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
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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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조사담당자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조사담당자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
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나. 검사합격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시정요구일부터 최종 검사합격한 날까지
3)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수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로부터 검수 요청일까지
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요청을 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까지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
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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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수요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총액계약의 경우에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에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귀속시킨 계약보
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 제1항의[별표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현금으로 수요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의 환수 통보 이후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표1]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
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비 등이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기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제1항부터 제3항과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른다.
제13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
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가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제14조(입찰 공동행위 방지) 계약담당자는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필요시 입찰자의 의견을 청취 후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의2(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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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해
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의6(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
계약 금액협의(수의시담),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
금의 귀속조치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5조(공사(물품납품)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
인수 시까지 공사(물품납품)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
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첨 부 : 농협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17조(관련 법령 등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 ․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
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입찰일 당시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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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
자가 부담한다.
제19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
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피해보상 및 복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물품납품) 중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 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의 피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은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①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
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 보수를 지
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기타) ① 이 특수조건과 일반조건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조건에는 반드시 유치권포기조항을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위 조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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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별표 1] 부정한 행위의 유형 및 산정기준(제11조 제1항)
[별지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제5조의3 제4항).
- 34 - 끝. [첨부 1]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1. 피보증인의 명의가 계약담당자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 이상일 것
□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축
가. 대형공공성건축물(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16층이상 건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나. 대형공공성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을 제외한 주요구조부 또는 "가"목 외의 건물
중 주요구조부 : 5년
다. 가목·나목과 제8항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2. 전기·정보통신공사 : 1년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3년
4. 플랜트 및 기계장치 : 3년
5. 부지정지 : 2년
6. 기타 토목공사 : 1년
7.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공사 : 2년
8. 전문공사
가. 실내의장·미장·타일·도장·창호 제작 또는 설치, 2호 및 3호외의 건물내설비: 1년
나. 토공·석공사 또는 조적·철물·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
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다. 방수˙지붕 또는 판금˙철근콘크리트˙승강기 또는 인양설비 : 3년
9. 각 공종간에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1.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건물공사, 냉·난방설비 및 이와 유사한 공사 : 100분의 3
3. 기타 경미한 공사 : 100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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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부정한 행위의 유형 및 산정기준 (제11조제1항)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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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제5조의3 제4항)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5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5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
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
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수요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요기관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계약보증금 귀속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1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026년
서약자:
월 일 (사업자번호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귀하 - 37 - ) 대표 (인) 붙임.8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 당사는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2026년 경기미 가공저장 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 물품구매 및 설치 <현미부(왕겨) 이물질 재선별기> 업무와 관련하여 입찰 시
제출하는“안전보건관리계획서”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산업안전
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 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안전 보건 관련 예산 집행 시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제공한“안전 보건 관리비
사용 기준”을 준수하며, 당사가 제출한“안전 보건 관리계획서”상 안전 보건 관련 예산
집행계획을 준수하겠습니다. 기타 반기 1회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실시하는
계약업체 안전 보건 관리이행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는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소속 임직원 포함), 당사 작업자(재하청 시 하청 소속 작업자 포함),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고객 등 제 3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법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겠으며, 계약업무 수행 과정 중 당사의 과실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또한 귀 행의 안전 보건 관련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당사 작업자(재하청 시 하청 소속 작업자 포함)의 출입을 허용치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 회 사 월 일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대
소 :
표
자 :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귀하 - 38 -
안전 보건 관리비 사용 기준
¦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비 구입비
§ 각종 근로자 안전 장비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예시 : 안전 사다리 구입 비용, 근골격계질환 예방 목적 안전 물품 구입 비용 등)
§
안전 보건 담당자 식별용 의복 및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안전 보건 진단비
§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안전 보건 관련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자문, 작업환경측정 비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 자체 안전 보건 진단 실시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 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위험성 평가 및 감소대책 실시 등 후속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안전 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 각종 안전 보건 교육 실시 및 안전 보건을 위한 교육 컨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 점검의 날 행사비, 안전 관련 회의 운영비 등 각종 안전 관련 행사 소요 비용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예시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비)
§ 작업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예시 : 야간근무 작업자에 대한 특수 건강 진단 실시 비용)
¦ 안전 시설비
§ 안전 관련 표지,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등의 설치비용
§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출한 설치·수리·관리 비용 등
(예시 : 계단의 미끄럼방지를 위한 패드 구입 및 설치비)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안전 보건 업무 관련 출장비
§ 안전 관련 신호자, 유도자, 감시자의 인건비 등
안전 보건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 (예시)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사무보조원 등 산업 안전 보건과 무관한 직무 종사자의 인건비,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복리ㆍ후생적 및 근무 여건 개선ㆍ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컴퓨터, 프린터, 작업복,
피복 등의 비용, 간식ㆍ중식ㆍ석식ㆍ회식 등을 위한 비용, 방범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비용,
산업재해 예방과 무관한 포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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