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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091] 태백공원묘원 봉안당(추모관) 건립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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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일반용역 입찰공고[태백공원묘원 봉안당(추모관) 건립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4. 입찰 참가자격

태백시 공고 제2026-1204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긴급)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태백공원묘원 봉안당(추모관) 건립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사업내용: 폐아스콘 752.9톤, 폐콘크리트 802.521톤, 건설폐재류 2202.896톤, 혼합건설
폐기물 55.803톤 운반 및 처리
※ 위 물량은 추정치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 시 실제
발생한 물량에 따라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위 치: 태백시 창죽동 26-5번지 일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80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등록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대상입니다.

마. 기초금액: 금251,630,000원(금이억오천일백육십삼만원)

  • 추정가격: 금228,754,545원, 부가가치세: 22,875,455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붙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참조 후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2026. 10. 13. 10:00 ~ 2026. 10. 19. 10:00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5.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 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3. 개찰 일시 및 장소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가. 개찰일시: 2026. 10. 19. 11:00 이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나. 개찰장소: 태백시청 회계과 전자입찰집행관 PC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6.745%)이상의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가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19. 16:00 이후

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으로 평가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19. 15: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금 액
(부가세제외)

  • 1 -

기준금액(기초금액) 중간처리 수집운반 228,754,545원 163,477,145원 65,277,400원 - 2 -

※ 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 받은 수집·
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
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마.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
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본 입찰은 지역제한 입찰로서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을 부여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규정에 따라 낙찰된 업체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에 해당

나. 낙찰자 결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3조 및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 「적격수급업체 선정제도」 추진에 따라 안전보건

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준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를 위해 [붙임1] 에 따른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적격심사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아.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부서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발주기관에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착공계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통
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가. 본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산출내역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바랍니다.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됨.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
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550-2042), 기획감사실(☎033-550-2016) 및 태백시 홈페이지(www.tae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

baek.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3 -

- 4 -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경우) 공급가액

[붙임 1] 적격 수급업체 선정제도 안내

2.5%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에 대한 공고안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태백시홈페이지
(http://www.taebae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1. 적격수급업체 선정 제도 안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4.1.27.부로 확대 적용에 따라 계약 단계부터 수
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태백시 회계과 033-550-2328
  • 설계 및 내역에 관한 사항 : 태백시 사회복지과 033-550-3910
  •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G2B)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통하여 수급사 근로자의 안전·보건
을 확보하여 중대재해 예방
2. 평가절차
❍ 평가주체: 사업발주부서
※ 평가기준(60점 이상) 미달 시 보완 및 재평가 후 기준 충족 시 계약 체결 가능

2026년 10월 태 백 시 12일 재 무 관

3. 평가방법
❍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 발주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 수급업체는 해당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
  •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계약 불가

※ 평가서류 ※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 또는 안전보건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당 안전보건관계자 선임계
⑦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⑧ 산업재해율 확인서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⑨ 비상 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또는 중대재해 조치 매뉴얼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반영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및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재해율확인서(기업용), 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

- 5 - - 6 -

===== (긴급)일반용역 입찰공고[태백공원묘원 봉안당(추모관) 건립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태백시 공고 제2026-1204호

(긴급)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태백공원묘원 봉안당(추모관) 건립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사업내용: 폐아스콘 752.9톤, 폐콘크리트 802.521톤, 건설폐재류 2202.896톤, 혼합건설폐기물 55.803톤 운반 및 처리

※ 위 물량은 추정치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 시 실제 발생한 물량에 따라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위
치: 태백시 창죽동 26-5번지 일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80일
마. 기초금액: 금251,630,000원(금이억오천일백육십삼만원)

  • 추정가격: 금228,754,545원, 부가가치세: 22,875,455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붙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참조 후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2026. 10. 13. 10:00 ~ 2026. 10. 19. 10:00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 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19.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태백시청 회계과 전자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19. 16:00 이후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19. 15: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등록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대상입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6.745%)이상의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가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으로 평가
구 분
기준금액(기초금액)
중간처리
수집운반
금 액
(부가세제외)
228,754,545원
163,477,145원
65,277,400원

※ 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 받은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마.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본 입찰은 지역제한 입찰로서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을 부여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됨.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규정에 따라 낙찰된 업체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 결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3조 및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 「적격수급업체 선정제도」 추진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를 위해 [붙임1] 에 따른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산출내역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550-2042), 기획감사실(☎033-550-2016) 및 태백시 홈페이지(www.taebaek.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경우) 공급가액 2.5%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에 대한 공고안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태백시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태백시 회계과 033-550-2328
  • 설계 및 내역에 관한 사항 : 태백시 사회복지과 033-550-3910
  •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G2B)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12일

태백시 재무관
[붙임 1]
적격 수급업체 선정제도 안내

1. 적격수급업체 선정 제도 안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4.1.27.부로 확대 적용에 따라 계약 단계부터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통하여 수급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여 중대재해 예방

2. 평가절차
❍ 평가주체: 사업발주부서

※ 평가기준(60점 이상) 미달 시 보완 및 재평가 후 기준 충족 시 계약 체결 가능

3. 평가방법
❍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 발주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 수급업체는 해당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
  •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계약 불가

※ 평가서류 ※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 또는 안전보건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당 안전보건관계자 선임계
⑦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⑧ 산업재해율 확인서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⑨ 비상 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또는 중대재해 조치 매뉴얼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반영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및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재해율확인서(기업용), 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

===== 내역서_태백공원묘원 봉안당(추모관)건립사업-건설폐기물.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태백공원묘원 봉안당(추모관)건립사업-건설폐기물 F: 금액 : 이억오천오백팔십삼만사천원(₩255,834,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2.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태백공원묘원 봉안당(추모관)건립사업-건설폐기물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태백공원묘원 봉안당(추모관)건립사업-건설폐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가연성폐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 신축공사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 철거공사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 토목공사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 조경공사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2 ▼ 불연성폐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 신축공사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 철거공사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 토목공사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 전기공사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태백공원묘원 봉안당(추모관)건립사업-건설폐기물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 신축공사분 B: ▼ 가연성폐기물 Q: 010101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 C: TON D: 2.748 M: 자재 8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B780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B780E AV: 292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목재 C: TON D: 3.312 M: 자재 9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B780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B7809 AV: 659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TON D: 10.453 M: 자재 7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B780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B780F AV: 29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6.513 M: 자재 11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68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68D AV: 29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 철거공사분 B: ▼ 가연성폐기물 Q: 010102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TON D: 0.57 M: 자재 7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B780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B780F AV: 66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57 M: 자재 11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68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68D AV: 33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 토목공사분 B: ▼ 가연성폐기물 Q: 010103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목재 C: TON D: 0.3 M: 자재 9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B780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B7809 AV: 66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3 M: 자재 11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68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68D AV: 36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 조경공사분 B: ▼ 가연성폐기물 Q: 010104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목재 C: TON D: 17.51 M: 자재 9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B780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B7809 AV: 37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7.51 M: 자재 11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68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68D AV: 37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 신축공사분 B: ▼ 불연성폐기물 Q: 0102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14.821 M: 자재 1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D27F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D27F1 AV: 666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5.597 M: 자재 4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D204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D2041 AV: 66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14.821 M: 자재 10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33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336 AV: 66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5.597 M: 자재 11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68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68D AV: 669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 철거공사분 B: ▼ 불연성폐기물 Q: 0102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202.896 M: 자재 3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D27F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D27F3 AV: 67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유리 C: TON D: 0.18 M: 자재 6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B780C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B780C AV: 67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093 M: 자재 5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B780D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B780D AV: 67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202.896 M: 자재 10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33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336 AV: 67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093 M: 자재 11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68D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68D AV: 67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폐유리 C: TON D: 0.18 M: 자재 12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68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68A AV: 678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 토목공사분 B: ▼ 불연성폐기물 Q: 010203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687.7 M: 자재 1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D27F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D27F1 AV: 682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718.4 M: 자재 2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D27F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D27F2 AV: 68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406.1 M: 자재 10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33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336 AV: 692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 전기공사분 B: ▼ 불연성폐기물 Q: 010204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34.5 M: 자재 2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D27F2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D27F2 AV: 68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04 M: 자재 5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B780D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B780D AV: 69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4.5 M: 자재 10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336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336 AV: 69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04 M: 자재 11 N: 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68D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68D AV: 691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태백공원묘원 봉안당(추모관)건립사업-건설폐기물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D27F1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W: 자재 1 X: Y: C Z: AB:
A: 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D27F2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W: 자재 2 X: Y: C Z: AB:
A: 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D27F3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W: 자재 3 X: Y: C Z: AB:
A: 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D2041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W: 자재 4 X: Y: C Z: AB:
A: 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B780D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W: 자재 5 X: Y: C Z: AB:
A: 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B780C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유리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W: 자재 6 X: Y: C Z: AB:
A: 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B780F B: 혼합건설폐기물 C: 폐합성수지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W: 자재 7 X: Y: C Z: AB:
A: 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B780E B: 혼합건설폐기물 C: 폐보드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W: 자재 8 X: Y: C Z: AB:
A: 5C51C30C2A947469B662C30FF6FF4CADBB7809 B: 혼합건설폐기물 C: 폐목재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W: 자재 9 X: Y: C Z: AB:
A: 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336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W: 자재 10 X: Y: C Z: AB:
A: 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68D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W: 자재 11 X: Y: C Z: AB:
A: 5C51C30C2A947469B662C30FF6FEA7D00CD68A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폐유리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W: 자재 12 X: Y: C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50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 제비율제외공정 C: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긴급입찰사유서(태백공원묘원).hwpx =====
긴급입찰사유서

○ 사 업 명: 태백공원묘원 봉안당(추모관) 건립사업

○ 사업내용: 봉안당 신축 1식 (단위: 천 원) 공사명 총사업비 건축, 토목,조경 전기 기계설비 통신 소방 건설폐기물 태백공원묘원 봉안당(추모관) 건립사업 12,568,632 8,891,175 1,271,102 1,297,546 285,684 571,495 251,630 ※ 사업비는 관급자재대 포함 금액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긴급입찰공고 사유

  • 2025년 이월사업비 집행 및 사업실적 제고 등을 위하여 긴급입찰 공고에 상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 됨.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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