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제3차 폐가철거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1059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제3차 폐가철거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영도구 태종로318번길 26-17(청학동 290-27) 외 3개소
다. 기초금액 : 금32,981,000원(추정가격 29,982,727원, 부가가치세 2,998,273원)
라. 용역개요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 내역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
아야 합니다.
나.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을 둔 업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여 수집․운반이 가능한 경우 참가 가능
하며 차량 보유 증명 서류는 개찰 후 낙찰자 선정 전 별도 제출 안내
(3)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가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참여는 불가함.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자여야 함
※ 분담비율(100%) : 폐기물 운반 18.9%, 폐기물 처리 81.1%
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구성원 공동수급협정내역을 조달청 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10.15.(목) 18:00까지(조달청 G2B시스템에서 전자로 제출)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김도훈 주무관 051-419-5921)에서
용역내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용역내역서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세입조치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4.(수) 10:00 ~ 2026.10.16.(금) 10:00
라. 유찰시 재입찰 : 2026.10.16.(금)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10.16.(금)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하한율 88%(입찰가격/예정가격)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
제출자로 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88%(입찰가격/예정가격) 미만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예비가격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07.07.) 및 조달청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입찰공고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한 청렴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구와 낙찰자간의 계약은 조달청 G2B시스템상에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낙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계약을 못할 경우에는 서면계약으로 합니다.
1)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전자계약서(초안)는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2) 전자문서로 처리 불가한 계약관련 서류 등은 착공(착수)계와 함께 제출(우편 가능)하면 됩니다.
3)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051-419-5921) 또는 재무과(051-419-414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분임재무관
===== 내역서(2026년 제3차 페가철거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예산내역서(폐기물)]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2025년 제5차 폐가철거공사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289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폐기물운반 B: C: D: DM: DN:
A: 폐콘크리트 운반 B: D/T4.5ton C: 192.732 D: ㎥
A: 혼합폐기물 운반 B: D/T4.5ton C: 97.473 D: ㎥
A: *. 폐기물처리
A: 폐콘크리트 처리비 C: 338.144 D: Ton
A: 혼합폐기물 처리비 C: 77.980 D: Ton
[시트: 원가계산서(폐기물)]
A: 원 가 계 산 서
A: 번호 B: 구
분 C: 산
출
근
거 D: 금
액 E: 비
고
A: 1 B: 재 료 비
A: 2 B: 노 무 비 C:
A: 3 B: 경
비 C:
A: 4 B: 보 험 료 C: [2] * <4.57%>
A: 5 B: 계 C: [1+2+3+4]
A: 6 B: 일반관리비 C: [1+2+3+4] * <8%>
A: 7 B: 이
윤 C: [2+3+4+6] * <15%>
A: 8 B: 폐기물처리비
A: 9 B: 공급가액 C:
A: 10 B: 부가가치세 C:
[9] * <10%>
A: 11 B: 폐기물처리용역비 C: [9+10]
===== 2026년도 제3차 폐가철거정비사업 철거 및 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hwpx =====
「2026년도 제3차 폐가철거정비사업 철거공사」
시방서
2026. 9.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사개요
1. 공 사 명 : 2026년도 제3차 폐가철거정비사업 철거공사
2.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318번길 26-17(청학동 290-27) 외 3개소
3. 목
적 : 본 설계는 영도구에 방치되어 있는 폐·공가의 붕괴 위험을 제거하여 인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는 등 각종 사고 방지를 위한 「폐·공가 철거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폐·공가 철거공사임
4. 공사개요 : 빈집 철거 후 바닥부지 콘크리트 마감 등
5. 공사기간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나. 기타 기상조건, 여건 변동 등으로 과업 수행이 상당기간 불가능할 시
6. 설계변경 조건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나. 설계 시 적용한 수치와 실제 시공결과 수치가 달라서 변경이 필요할 때
다. 현 설계도서와 시공 중 확인되는 현장 여건과 주변 환경이 상이할 때
라. 원가계산 비목의 계산상 착오가 있어 과다 및 과소를 상계한 금액이 적정 공사비를 초과하였을 경우
마.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2026 건설표준품셈 및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에 의거 설계하였으며,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의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본 공사의 시행으로 인근의 사유재산 피해나 주민통행 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물을 철저히 설치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수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예 정 공 정 표
일 수
공 종
보 할
(%)
착공 후
7일
43일
50일
비 고
1.
가 설 공 사
25
25
2.
철 거 공 사
40
40
3.
폐기물분리 및 상차
15
15
4.
콘크리트 포장 및 현장 정리 등
20
20 계
25
55
20
누
계
25
80
100
시방서
제1장. 총칙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2026년도 제3차 폐가철거정비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수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임무 및 권한
가.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이 당해 공사를 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나. 공사감독자가 수급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책무 가.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시행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공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가 있기 전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나. 책임한계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도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자는 공사 시행 상 야기될 교통문제, 공해문제, 안전대책 등 제반사항에 대한 공사장 및 주위에 필요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다. 기타사항
1)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에 지하매설물이 발견되었을 시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공사 시공 시 건축법, 도로법, 근로기준법 등 기타 본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철거공사
1. 현장 조사
가. 대상건물의 조사: 철거 전 반드시 건물 안에 인원 및 가재도구 등을 확인 후 철거에 임한다.
나. 부지상황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 조사
1) 인근건물, 거주자 2)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및 상황 3) 진출입로 및 세륜시설
2. 자체시공계획 수립
가. 당 현장의 여건에 맞는 건축물의 철거 및 작업내용에 대한 자체계획서를 수립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예정 공정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아래 사항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한다.
1) 인접시설물의 피해방지대책 2) 분진, 비산, 악취 대책 3) 교통 및 통행 지장 방지대책
4) 우기 기간 중 배수대책
다. 시공일반사항
1)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2)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4)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건축주 및 감독관과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3. 가설물 설치
가.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설치
나. 공사현장 주변에 방음, 방진막 설치
다. 살수 시설
4. 공사 착수 전 건물 및 구조물, 기계, 전기시설의 이설
가. 전기, 전화, 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의 봉인 및 철거
나. 상기 항의 공사에서 발생되는 대관 및 관련업체(전기, 전화, 수도, 가스, 통신) 시공비 포함
5. 현장공사 진행 동선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입, 반출로 등을 결정한다.
6. 해체 및 철거공사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근거에 의거 계획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안전하며 효율성 있게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나. 가연물이나 낙하, 탈락 및 박리우려가 있는 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다. 분진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라. 운반처리가 용이한 크기로 해체 후 반출해야 한다.
마. 기존 인접건물에 충격을 주지 않는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7. 공해 및 안전대책 수립 가. 공해대책
1) 사전에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 조사 후 적절한 조치
2) 착공 전 인근 주민의 양해 요청 3) 분진, 비산, 악취방지를 위한 살수대책 나. 안전대책
1) 차량운행 및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유도원 배치
2) 구조물 해체 중 전도사고 및 화재방지
8. 현장특기조건
가. 철거 작업 시 기존 인접 구조물에 파손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나. 일일작업을 완료 후 반출 야적장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 현장 여건상 전기 및 공사용수 시설이 필요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며, 분전반으로부터 작업장까지 소요되는 자재 및 설치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본 공사의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의 없이 야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마.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바. 본 공사 시행 중 강우, 폭우, 침수 등에 대비하여 배수시설을 철저히 하여 인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 시공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수급자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9. 공사완료 후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 공사 중 설치한 모든 가설재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철거한다.
10. 철거공사 완료 후 철거부지에 대한 바닥 평탄작업 및 청소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종료한다.
11. 본 공사는 시공 중 또는 준공 후라도 부족시공, 부실시공과 공사비 단가계산 등이 과다 계상된 것이 발견될 시는 재시공 또는 과다 계상액을 수급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3장. 준공
1. 준공보고서 제출 시 공사시공 사진(착공 전, 시공 중, 준공 후 등)과 각종 장부, 대장 보존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주위를 항상 청결하게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3. 공사완료 후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026년도 제3차 폐가철거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사개요
1. 용 역 명 : 2026년도 제3차 폐가철거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318번길 26-17(청학동 290-27) 외 3개소
3. 용역개요
1) 폐기물 운반 : 폐콘크리트 192.73㎥, 혼합폐기물 97.47㎥
2)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338.14Ton, 혼합폐기물 77.98Ton
4. 용역기간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측치 못한 작업불가일수가 계속될 때
2) 시공정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5. 예정공정표
본 용역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용역 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공 종
보할
(%)
용 역 기 간
비고
착수 6일
41일
50일
운 반
50
10
20
20
처 리
50
10
20
20
계(%)
100
20 40 40
6.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설계도서는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 및 설계당시의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계산 착오 시
2)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시방서
제1조 본 시방서는「2026년도 제3차 폐가철거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처리계약 일반조건과 본 시방서 및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민원발생시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건설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감독자는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제5조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받은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 폐기물은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제7조 본 설계도서의 폐기물 처리물량은 예상물량이며, 설계내역서상 수량 산출서에 의한 배출량으로 정산처리토록 하며 계량에 의한 수량정산은 하지 아니하고 수급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 운반·처리 미 이행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75조에 의거 지체상금을 계상한다.
제9조 폐기물 운반·처리는 공공용 재산 및 사유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만일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자가 부담하고 피해를 보상한다.
제10조 폐기물 운반·처리 중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 시에는 도로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조치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지며,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공사장 발생폐기물 적재차량이 과적으로 인한 행위 적발 시
②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의 장소에 불법처리 시
제11조 폐기물 운반·처리 중 감독자의 지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시 또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폐기물 운반·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또는 연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발주청에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본 시방서의 해석에 차이가 있거나 명기 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폐기물 운반·처리 완료시 건설폐기물 최종보고서(반출량 및 처리량에 대한 송장원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발생 폐기물은 공사 현장대리인과 충분히 사전협의하여 폐기물 발생일부터 당일 운반·처리토록 한다.
제15조 해체물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고, 불법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제16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