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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사업 모집공고(1차)

항만법 제2조 5호의 항만시설과 관련한 해외항만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기업 ㅇ 해외 항만인프라 개발분야 진출을 검토중인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초기의 타당성조사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을 위한 초기 비용 부담 완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 ㅇ 우리기업의 선도적인 해외 항만인프라 개발사업 발굴을 촉진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고 수주성과 제고에 기여
#국고보조금 #해양수산부 #한국항만협회 #16.교통/물류진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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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해외 항만인프라 개발분야 진출을 검토중인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초기의 타당성조사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을 위한 초기 비용 부담 완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

  • 우리기업의 선도적인 해외 항만인프라 개발사업 발굴을 촉진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고 수주성과 제고에 기여

■ 지원대상
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그 외 해외항만 개발사업 수주‧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기업

■ 지원내용
항만법 제2조 5호의 항만시설과 관련한 해외항만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기업

■ 지원조건
[국내기업 범위]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③ 그 외 해외항만 개발사업 수주․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기업 등

■ 접수기간
관련법, 규정에 의거하여 최소 15일이상 공고 진행

■ 신청방법
Http://www.koreaports.or.kr

■ 제출서류
1.신청서 1부
2.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3.사업제안서 12부(컨설팅비용 산출 견적서 포함)
4. 용역사업 과업지시서(견적요청서) 및 견적서(복수)
5.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6.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각1부
8.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9.그 밖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선정기준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60점(100점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1순위 기업의 사업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 대상기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심의없이 차순위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 제외대상
1.지원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불가
2.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사업에서 배제함

■ 결과통보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후 7일이내 해당기업에 선정위원회 결과를 서면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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