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교도소 직원 급식용 양곡류 입찰 공고서.pdf =====
1. 입찰 개요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
창원교도소 직원 급식용 양곡류
구매 입찰 공고
○ 공고번호 : 창원교도소 공고 제2026-31호
○ 입찰건명 : 창원교도소 직원 급식용 양곡류 구매 입찰 공고
창원교도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
○ 품 명 : 일반미 등 6종 ○ 내 역 구 분 수 량(kg)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양곡류 10,000 40,350 규격서 등 참조
2026.11.01.~
2027.10.31.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방법 : 단가계약,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전자입찰
○ 예정가격 : 41,5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 기초금액 : 40,350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 위 기초금액은 일반미, 찰기장, 찰현미, 찰흑미, 찹쌀을 1kg 당 단가로 합한 금액
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입니다. 계약단가는 규격서 상 기초금액에 낙찰률(투찰률)을 각각 곱한 금액으로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산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3.(화) 10:00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월) 18: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 2026. 10. 19.(월) 18:00
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0.(화) 10:00
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 개찰 일시 : 2026. 10. 20.(화) 11:00 분을 받겠습니다.
○ 개찰 장소
: 창원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3. 입찰참가자격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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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
격이 없습니다.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
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농산물 도·소매 사업자 등록 업체로서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하여 “양곡가공업(미곡도정)”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체이어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 시에는 기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초가격 대비 낙찰률로 계약 진행합니다.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
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
우에는 차순위자 순서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어야 합니다.
◉ 예정가격
◉ 입찰참가자격 등록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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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공개합니다.
※ 동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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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5. 납품방법 및 계약
찰서로 갈음 합니다.
○ 납품은 월 단위로 분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창원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고, 도정
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지방
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제품으로 납품 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
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납품단가는 공개된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일괄 전 품목에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기
7.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붙임 규격서 참조)
○ 필요시 규격서 외 추가 품목에 대하여는 발주일 전일 별도 견적 제공된 가격에 낙
8. 청렴서약제
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적용합니다.
○ 최종낙찰자와의 계약서 작성시 계약 총액은 원단위 절사하여 체결합니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시) 일반미 2,977원(기초금액) × 93.115%(낙찰률) = 2,772.033원 → 2,772원(소수점 이하 절사)
찹 쌀 4,303원(기초금액) × 93.115%(낙찰률) = 4,006.738원 → 4,006원(소수점 이하 절사)
9. 입찰의 무효
( ⇒ 일반미 단가 2,772원, 찹쌀 단가 4,006원으로 계약기간동안 고정단가)
○ 당해연도 생산된 쌀을 계약종료일까지 제공하여야 합니다.
○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창원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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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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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교도소 복지과(☏ 055-259-0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2026. 10. 13.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창원교도소 재무관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
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7 - - 8 -
===== 양곡류 규격서.pdf =====
창원교도소 급식용 양곡류 규격서
기간 : 2026. 11. 01.~ 2027. 10. 31.
순번 식품군 식품명 1 양곡류 일반미(단일) 2 양곡류 일반미(혼합) 3 양곡류 4 규격
기초금액
(원)
포장단위 단위
국내산/2026년산/농협제품/20kg/단일품종(추청,고시히카리,오대,삼광,일품,신동진,일미 등)
20kg kg 4,000 4,600 18,400,000
국내산/2026년산/농협제품/20kg/혼합품종
20kg kg 3,600 4,600 16,560,000 찰기장 수입산/수확일(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 1kg kg 14,000 200 2,800,000 양곡류 찰현미 국내산/2026년산 1kg kg 7,250 200 1,450,000 5 양곡류 찰흑미 국내산/2026년산 1kg kg 6,500 200 1,300,000 6 양곡류 찹쌀 국내산/2026년산 1kg kg 5,000 200 1,000,000 10,000 41,510,000 합계 40,350 결정가격 구입예정량 - 구입예정금액
* 납품기준
1. 구입(예정)수량은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창원교도소 급식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 [별표]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개정 2026. 8. 27.)대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3. 일반미는 도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제품이어야 하며, 포장지가 젖거나 찢어지는 등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되어야 합니다.
4. 납품은 지정한 날 08:00~10:00를 원칙으로 하며, 창원교도소 지정장소에 직접 납품하여야 합니다.
5. 위 규격 외 품목은 견적 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납품합니다.
6. 기타 납품 기준은 붙임의 납품기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창원교도소 복지과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pdf =====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 안전
“에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창원교도소 복지과
제5조 (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창원교도소 재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무상공급).
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등에 근거한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에 따른다.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
2. 본 계약에서 창원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
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 (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
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
입해야 한다. 여야 한다.
제4조 (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
제6조 (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
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
수하여야 한다. 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④ “계약상대자”가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여야 한다.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
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
자”에게 통보한다.
⑥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
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 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
제8조 (검수 및 비용부담) ①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
관”에게 통보하여 승인된 경우
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①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②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이 발생되었거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
제9조 (대금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
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며 5일 이내
해제·해지할 수 있다.
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② 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붙임 2. 계산 사례1 참조).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
② 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2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대금확정 방법
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
은 붙임2. 계산 사례2의 방법 등에 의한다.
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에
③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식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
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④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
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7. 10. 31.까지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
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
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
는 구매계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는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
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
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지체상금) ①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제13조 (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4조 (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
【붙임1】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유형
제1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
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주의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규격서 •원산지/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미준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납품 사양 미충족
○ 른다.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시기준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협조하여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 ○ 위반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규 격 •용량/함량 미달, 수량 부족 ○ 미 달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제16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납품관련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사 ○
항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제17조 (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
냉장품목 납품
○ ○ 할 수 있다.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유통관리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위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
(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기 타
○ ○
반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 등) 정기,
중 ○
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경 ○ ○ 【붙임2】
계산 사례
사례1)
‣ 단가 :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 수량 : 갑식품 10kg, 을식품 12kg, 병식품 13kg일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단가 : 갑식품은 1,984원, 을식품은 2,384원, 병식품은 1,541원으로 하며
‣ 식품별 대금 :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은
1,541×13=20,330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778원 이지만 원단위 이하는 절사
‣ 대금 68,770원 지급.
사례2)
‣ 계약상대자의 전처리(노동력 투입, 신선편의 식품)에 의해 깐양파를 납품할 경우
‣ 양파의 경우 경락 가격 785원, 수량 17kg, 낙찰률 69.759%인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전처리 식품은 최대 25%
‣ 양파의 단가 547,608원(785원×69.759%)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므로 547원
‣ 25% 추가된 가격 547원×25% = 136.75원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 136원
‣ 양파 단가 547원 + 전처리(25%) 가산 136원 = 683원
‣ 대금총액은 683원×17kg = 11,611원 이지만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원단위
이하는 절사
‣ 대금 11,610원 지급
===== 식품별 납품기준.pdf =====
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 안전
타.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식품별 납품 기준
파.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창원교도소 복지과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구입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구입량은
우리 기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규격 (www.naqs.go.kr),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가이드 (http://food.pen.go.kr/eBook/library/ebook001/viewer.html)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
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
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교정기관의 발주 요
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2. 식품별 납품 기준
가. 농산물
① 품목별 단가계약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www.garak.co.kr) 유통정보-도매시장법
인거래정보/중도매인직접거래정보-품목별가격(도매시장법인거래정보의
품목별가
격을 우선으로 하고 없는 품목은 중도매인직접거래정보의 품목별가격으로 함)에
서 15일과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또는 전전일 등 평일) 기준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모든 품목에 적용하며 추가 품목의 단가 적용도
같습니다.(거래단위가 여러개인 경우 거래단위가 1kg 기준 평균가격으로 정하되,
거래단위에 1kg 없는 경우는 가장 낮은 거래단위의 기준을 적용함)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② 위에 없는 품목은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에서 우리 기관 인근(창원시농
산물도매시장>경락가격정보>거래가격정보>일일시세정보(농협창원공판장) 가격정보
중의 1kg당 평균가격에 앞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합니다.(단량이 여러개인 경우
단량이 1kg 기준 평균가격으로 정하되, 단량에 1kg 없는 경우는 가장 낮은 단량
의 기준을 적용함)
③ 양파 껍질 및 마른고추 꼭지 제거 등 추가로 전 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25%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가산할 수 있다.
납품해서는 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
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10: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
일하여야 한다.
차.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
로부터 납품 받는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
나. 수산물
①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
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 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은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③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
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
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 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거래명세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⑥ 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 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⑨ 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다. 축산물 마. 유제품
①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
① 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 시 제출)하여 동일
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
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부터 18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③ 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불할 또는 진공 포
장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④ 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
로부터 2일 이내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
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 납품 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어야 한다.
⑤ 달걀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특란 도매가격 등을 기초가격으로 활용하며, 특
란 1개는 64g을 기준으로 하며 1판(30개)은 1.92kg으로 계산한다. 이때 포장재 무
게를 제외한 실 중량이어야 한다.
⑥ 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
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양곡류
①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대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쌀은 도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지가 젖거나 찢어지
는 등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③ 쌀은 직원 급식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김치·절임류 사. 기타
①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① 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인증서, 최
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 이어야 한다.
⑤ 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
②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 두부류, 콩국, 묵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
을 납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