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글로벌파크 그늘목 수목식재 공사).hwpx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53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글로벌파크 그늘목 수목식재 공사
공사현장
연수구 송도동 191-1, 193-1 일원(글로벌파크 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1일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추정금액(a+b+c)
99,800,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10. 14.(수) 10:00
기초금액(a+b)
99,800,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90,727,273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10. 21.(수) 10:00
부가가치세(b)
9,072,727원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0원
가격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0원
낙찰하한율
89.745%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6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청 환경녹지과(032-453-7913)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하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6. 입찰(견적제출)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제출)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255,378
417,420
315,921
41,512
0
0
1,480,525
0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감액)합니다.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9.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24.<hp:fwSpace/>1.<hp:fwSpace/>27.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시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에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제청 환경녹지과
손주동 주무관
(☎032-453-7913)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안혜란 주무관
(☎032-453-7163)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청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글로벌파크 그늘목 수목식재 공사).pdf =====
3. 참가자격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53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업체(지사투찰 불허)
다.
공 사 명 글로벌파크 그늘목 수목식재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주력분야: 조경
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공 사 현 장
연수구 송도동 191-1, 193-1 일원(글로벌파크 내)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31일 공 사 내 용 시방서 참조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 정 금 액
( a + b + c )
99,800,000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4.(수) 10:00 기초금액(a+b) 99,800,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90,727,273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1.(수) 10:00 부가가치세(b) 9,072,727원 개 2026. 10. 21.(수) 11:00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찰 0원 가 격 0원 낙 찰
개
하
일 시 찰 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소
(나라장터)
한 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청 환경녹지과(032-453-7913)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9.745%
5.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자 순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
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요령”을 적용하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6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1 - - 2 - 6. 입찰(견적제출)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9.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제출)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7.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2,255,378
국민연금
보험료
417,420
국민건강
보험료
315,921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41,512
퇴직
공제부금
0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보건관리비
0
1,480,525
0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
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경우 정산(감액)합니다.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
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
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
나.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3 -
산할 수 있습니다.
- 4 -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15.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24. 1. 27.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
○ 사업관련 : 경제청 환경녹지과 손주동 주무관 (☎032-453-7913) 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안혜란 주무관 (☎032-453-7163)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다. 우리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시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도 운영지침」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에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14.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 5 -
- 6 -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청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
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
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7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
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8 -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
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
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
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9 -
===== 2.시방서.hwpx =====
글로벌파크 그늘목
식재공사 시방서
2026. 1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목
차
제1장
공 사 일 반
1
제2장
식 재 공
18
제1장
공 사 일 반
제1장 공 사 일 반
본 시방서는『글로벌파크 그늘목 식재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우선 적용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준용한다.
본 시방서를 적용함에 있어 설계도면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 또는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공사명
글로벌파크 그늘목 식재공사
■ 위 치
인천 연수구 191-1, 193-1 일원(글로벌파크 내)
■ 공사목적
글로벌파크 그늘목 식재로 쾌적한 공원제공 및 주민편의를 증진코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1. 총 칙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5)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2)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6)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7) 한국산업규격
4)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2. 공사시행
2-1. 시공자의 의무
가.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나.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다. 지구계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한 다음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PERT / CPM)
나.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 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전문 기술자의 배치
가. 현장 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진다.
2-4. 제보고 및 서류 양식
가.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가.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나.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용지의 사용
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7.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보존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8. 제법규의 준수
가.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9.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10.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공 기준
3-1. 설계도서 등
가. 공사의 시공에 앞서 이에 관련된 모든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지형과 수림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 도면의 작성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르며, 작업된 도면은 디스켓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토록 한다.
3-5. 측 량
가. 지구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다.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마.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나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바. 기 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한다.
사.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관으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아. 시공자는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6. 사전조사
가.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나. 공사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 (도로 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가시설물
4-1. 공사용 가설물
가.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을 위한 현장사무소,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다. 현장사무소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비품 및 시험 기기의 준비와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 등을 가설하여 감독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2. 공사용 도로
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3. 안내 표지판의 설치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공 관리
5-1. 공사기간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2.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않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3. 설계 변경 조건
가. 공사 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때
다.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변경 및 외부건설 잔토 반입량이 변경될 때
라.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2)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마.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사.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5-4.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시공자는 공사시행하여야 한다.
(단, 야간작업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5-5. 공정관리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5-6.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 중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다.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7.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8.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가.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장물 철거 공사 시행시에는 도면을 참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공사수행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마. 공사수행시 필요한 장비를 반입해야하는 경우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바. 철거공사 중에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을 분리배출 하여야 하며, 건설
폐기물업체와 상호 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9. 공사용 재료의 관리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라.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5-10. 입회 및 자료 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법규상의 요건과 감독관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5-13.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14. 발생품의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15.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서
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및 슬라이드 ( 각 3 부 )
(2) 공 정 사 진 : 매월말
(3) 공사 기록 사진 : 공종별 공사 진행 상황 사진 ( 사진첩 : 3 부)
(4) 사 진 규 격 : 가로 15 cm × 세로 10 cm
다. 준공도서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토록하며 작업된 도서는 디스켓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토록 한다.
5-16.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품질 관리 및 검사
6-1. 품질관리
가.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공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시공확인 및 검사
가.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3.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7-1.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2. 안전조치
가.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 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4)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 시설
(7)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7-3.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7-4. 안전 교육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5. 안전 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 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 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7-7. 안전관리비의 사용
가.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나.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감독관은 공사진행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라.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8.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한다.
나.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7-9. 환경오염관리
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환경영향평가 결과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 시설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작업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 기준 범위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야 한다.
7-10.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11.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관계행정기관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 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 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비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추가적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마.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교통사고 및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공사 안내 및 안전시설(안내표지판, 주의표지판, 라바콘, 경광조명, 연결형 전구, 현수막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중장기로부터 작업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중기유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자.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의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 비품이어야 한다.
7-12.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안전보건활동
가. 산재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적격수급인 선정(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나.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중처법 제4조제9호)
다. 도급ㆍ수급인 근로자 10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20억 이상→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라. 산업재해 예방 안전ㆍ보건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한다.
(2) 위반에 대한 조치
-사망자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 협의체 구성ㆍ운영, 작업장 합동점검, 순회점검 등((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①도급인은 작업장 순회점검을 사업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건설업 등 2일 1회 이상, 그 외 1주일에 1회 이상)
②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바. 특정 위험작업시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 정보 제공((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사. 수급인의 산업 안전보건법령 등 위반시 시정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 도의적 관리책임(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
제2장
식 재 공
제2장 식 재 공
2-1. 식재일반
2-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나.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2) 관련규정 가. 참조규격 1) 한국 산업표준 KS F 4521 건축용 턴버 2)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나. 관련규정 1)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2) 산림청,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3) 산림청, 국가표준식물 목록
4)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3) 요구조건
가.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나.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다.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한 다층식생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라.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마. 건축, 토목공사 등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바.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 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부지조성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사.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의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아.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자.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차.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카. 광장 양측에 식재되는(자작나무, 은행나무) 수목은 하자예방을 위해 중부이북에서 재배된 수목을 식재하며, 최소 1년전 뿌리돌림을 시행한 수목을 식재한다.
(4) 제출물
가.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식재시기
가. 식재는 적기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나. 식재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 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 분
해 당 지 역
식 재 적 기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3월 20일~5월 25일, 9월 25일~11월 2일
중부 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 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5월 15일, 10월 5일~12월 10일
남해안 지역
전남, 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5월 5일, 10월 10일~12월 20일
제주 지역
제주
2월 10일~5월 5일, 10월 20일~1월 10일
(6) 기존 식생보전
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나.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다. 기존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기존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라. 기존수목의 주위를 땅깎기할 때에는 수관폭이내의 지반을 땅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마. 기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8의 1.4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7)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가. 수목은 수목은 수관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나.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다.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라.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마.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바. 하자보수의 면제 1)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2)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3)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4) 준공후 유지관리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5)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 고사(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등)
사.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 하자보수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5.0m 초과, 근원직경 30cm 초과 대형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 ~ 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아.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란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수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목이식공사는 이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수목이식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자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자 쌍방의 합의로 1.7.7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1-2. 재료
(1) 재료일반
가.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1)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m).
3)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②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4)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cm).
5)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m).
6)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m).
7)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8)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 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2. 수목운반
2-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 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2-2-2. 재료
(1) 재료일반
가. 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나.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 이다.
2-2-3. 시공
(1) 시공일반
가.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나. 운반중 회복 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 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다.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 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라.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 재료를 깐다.
6)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 운반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8)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2-3. 수목식재
2-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재료
(1) 수목재료
가.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나.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라.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마.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바.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1)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3)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은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②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은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4)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
5)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6)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7)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8)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9) 관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한다.
③ 수관의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수관길이L(m)」로 표시한다.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⑤ 수고H(m) ⑥ ○년생×가지수(지) (2) 지주재
가.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다.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래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라. 당김줄은 12게이지의 당금질한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객토용 흙
가.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4) 농약·비료·토양개량제
가.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라.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3-3. 시공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나.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라.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마.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객토 및 식재 한다.
바.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3의 3.5 해당 항목에 따른다.
아. 대형목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식재
가.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나.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다.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마.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대형목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다.
바.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사. 식재시 식재구덩이내 불순물을 제거한 양질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아.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자.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차.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카.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타. 가로수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 보다 3㎝이하로 끝마무리한다.
파.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약제살포
가.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나.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4) 지주세우기
가.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다.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라.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마.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관수
가.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나.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6) 수형정리
가.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2-4-1. 수목이식 (1) 적용범위 이 절은 수목이식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측정지표
이식공사의 수목규격 측정은 근원직경(R)을 적용하며, 근원직경(R)=흉고직경(B)x1.2을 기준으로 한다.
(3) 참조규격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1장, 제5절, 6항을 적용한다.
(4) 품질보증
수목 이식 작업을 수행할 기술자는 이 분야에 숙련된 기술력(경력 10년 이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5) 시험시공
시공자는 수목이식 작업 전에 시험시공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시 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6) 하자율
하자수목은 수종별, 규격별로 보수의무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20% 미만
하자 보수 면제
20% 이상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7) 하자기간 하자기간은 2년으로 한다. (8) 하자보수 판정기준
가.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2/3이상이 고사 및 수목의 고유수종의 파괴와 상부가지의 엽면이 발아하지 않고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나. 고사여부는 발주자대리인과 시공자가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라. 하자보수시 식재수목 규격은 원규격 이상으로 한다.
마. 하자보수의 대상
1)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이식수목을 말한다.
2)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3)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폭발 등에 의한 경우 모두 보수의 의무에서 제외된다.
(9) 재 료 결속, 완충재 : 녹화끈, 녹화테이프 (10) 자재품질관리
가. 부속재료 중 결속, 완충재는 각 규격에 맞아야 하며, 신제품이어야 한다.
나. 지주재의 대나무는 흉고직경 R15이하는 직경 Ø30, R16이상은 Ø40으로 유지해야 하며, 갈라지지 않은 제품으로 절단부위는 매끈하게 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2-4. 시 공
2-4-1. 시공조건의 확인
(1) 가식장 설치여건
가. 지정된 장소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한다.
나. 가식장소는 가식장 내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는데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다.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시 또는 우천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
라.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공정상 가식이 불필요할시에는 정식 식재공사로 진행하고 설계변경시 정산토록 한다.
2-4-2. 시공기준 (1) 수목이식적기
수목이 생장을 시작하는 수액활동시기 바로 직전 및 성장이 거의 정지하여 휴면에 들어가기 직전이 좋으나 부적기(하절기 및 동절기)에 이식할 경우에는 그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감독관과 협의한 후 이식한다.
(2) 굴취 가. 가지주 설치 및 가지치기
수목 굴취시 해당수목을 확인한 후 수고 4.5m 이상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수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나. 뿌리분의 크기
1)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2) 가식장 수목은 기존 이식시 생긴 뿌리분의 크기에 따른다.
3)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cm) 뿌리분 직경 = 24 + ( N-3 ) ×d N ; 근원직경
d ; 상수4 (낙엽수를 털어서 올릴 때는 5)
다. 분의 모양
1) 뿌리분의 일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세근이 발생한 곳은 될 수 있는 한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2) 절단된 뿌리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은 것은 부패하기 쉽고 세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방부처리 한다.
라. 분뜨기
1) 수목의 뿌리분을 파내려 갈 때에는 지표에 대해 수직으로 파 내려가야 하며 뿌리가 나타날 때 굵은 것은 톱으로, 가는 것은 전정가위로 깨끗이 잘라내면서 점차 깊이 파 내려가야 한다. 필요한 뿌리분의 깊이를 1/2정도 파 내려간 단계에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새끼로 뿌리분의 허리를 단단히 감아준다. 나머지 부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며, 곁뿌리를 자르고 곧은 뿌리만 남겨두고 새끼를 밑바닥으로 돌려 상하방향으로 비스듬히 감아 준다. 마지막으로 곧은 뿌리를 자른다.
2) 가식장 수목은 기존 뿌리분의 모양과 크기대로 파내려 가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뿌리분 깊이의 1/2정도 파 내려간 단계에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새끼로 뿌리분의 허리를 단단히 감아준다. 이때의 새끼량은 기존의 새끼 및 분 보호를 감안 수목 새끼 감기량의 1/2정도 감아준다.
3) 굵은 뿌리를 자른 부위는 썩지 않도록 약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분보호
1) 대형목을 끌어 올렸을 경우 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의 외부를 철선과 고무줄로 견고히 감아주며, 근원부의 수간을 보호하기 위해 각목을 대고 새끼나 철선을 감아야 한다.
2) 굴취된 수목의 생사 여부는 굴취 중 또는 후의 처리에 크게 좌우됨으로 수목의 굴취시는 새끼, 철선, 와이어 등의 잡재료를 충분히 사용하여 분의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3) 가식장 수목의 분보호를 위하여 느슨해진 기존의 철선을 조여 준다.
(3) 운반 가. 결박
지주는 간편하게 결박함을 원칙으로 하나 뿌리감기에 있어서는 견고하게 감아 주어야 한다.
나. 상하차 및 운반 1) 수목의 상하차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백호우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루어야 한다. 수목의 적재시 수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줄기에 새끼나 가마니를 감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계장비로 들어 올려야할 때에는 줄기에 거적, 헌담요 등으로 감고 로프에 헝겊을 싼 후 들어 올려야 한다.
2) 운반
운반중의 훼손으로 관상가치가 상실하거나 수목활착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지주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③ 이중적재를 금한다.
④ 비포장도로를 운반할 때는 뿌리부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완충 재료인 흙 또는 가마니, 짚을 깐다.
⑤ 지하구조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완충재를 삽입한다.
⑥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기 위해 증산억제제를 살포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⑦ 차량의 용량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4) 전정
가. 전정의 목적은 수형을 영구히 유지 또는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주관과 주지를 잘 정리하는데 있지만 이식시에는 발육상태를 예상하여 전정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작업순서에 있어서는 위에서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하며,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2)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3)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4)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5) 수관의 전정은 전체수형에 대해서 10∼20% 범위 이내로 기준하여 실시하되, 기준범위를 벗어나는 전정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굵은 가지를 자른 부위는 썩지 않도록 약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5. 식 재
2-5-1. 식재
(1) 식재순서
가.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식재할 구덩이를 파고
나.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깊이 20cm 이상 넣은 후
다. 수목의 분이 깨지지 않도록 구덩이에 조심스럽게 넣어서 수형을 살펴 방향을 정하고
라. 흙을 2/3정도로 채워 다시 잘 잡아준 후
마. 물을 충분하게 주고 각목이나 삽으로 휘저어 흙이 뿌리에 잘 밀착되도록 한 후
바. 나머지 1/3을 흙으로 채운 후 밟아 공기유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사. 지면을 잘 고른 후 물집을 만들고 주변을 정리한다.
(2) 식재할 구덩이는 식재할 수목의 분보다 넓고 깊게 파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먼저 표토를 잘게 부수어 넣은 다음 분을 놓고 흙을2/3정도 채운 후 물을 충분히 주어 교박한 뒤 나머지1/3을 채운 후 밟아 주어야 하며, 식재가 끝나면 근원부를 중심으로 수관폭의 1/3정도의 크기로 하여 높이 10cm 정도로 원형의 물받이를 만들어 관리시 물이 흘러 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분을 감은 소량의 새끼는 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묻어주어도 무방하나 분 전체를 감싼 가마니, 자루, 비닐끈, 고무바, 소철선 등 부식되지 않는 재료는 식재한 후 제거하여야 한다.
(4) 식재수목의 근원부가 묻히는 부위는 굴취전에 묻혔던 부위와 같아야 하고, 이식후의 방향은 이식전의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조건에 따라 생육이 부진한 편을 남향으로 식재할 수도 있다.
(5) 식재시기는 식재적기인 봄(3∼4월), 가을(10∼11월)에 시행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고 필요조치를 한 후 식재토록 한다.
2-5-2. 지주목 세우기
(1) 수목과 연결지주목을 완전히 조립하여도 수목과 연결지주목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체결부위에 녹화테이프를 규격에 맞게 균등하게 감은 후 조립한다.
(2) 연계 지주목은 대나무를 사용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다른 재료를 사용해야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2-5-3. 배식토의 준비 (1) 일반시방
토양은 공기와 물, 그리고 영양분을 균등하게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다. 산성을 좋아하는 수종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식재는 PH5.5 에서 PH7.5 사이로 약한 산성이거나 중성의 토양이 적당하다. 수급인은 토양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식재에 따른 산성도 조정을 하여야 한다.
(2) 유기질비료
수목 식재시 다음 기준에 따라 유기질 비료를 흙과 고루 잘 섞어 사용하되, 비료가 직접 수목의 뿌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흉고직경(cm)
근원직경(cm)
사용량(kg)
비 고
3 ~ 9
4 ~ 11
5
- 식재적기 : 소나무에 사용
- 식재부적기 : 필요시 수목
규격별로 적용
- 시비품은 수목식재에 포함
10 ~ 14
12 ~ 17
10
15 ~ 16
18 ~ 21
20
17 ~ 25
22 ~ 31
30
16 이상
32 이상
40
2-5-4. 현장 품질관리 (1) 지주목 소요자재 품질기준 및 설치기준
가. 모든 자재(녹화테이프 등)는 반드시 한국산업규격(KS) 제품이어야 하고, 등급구분이 있는 경우 2등급 이상을 우선하여야 한다.(단, 한국산업규격(KS) 품목이 아닌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규정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수목유지관리
가. 이식목의 잎이 염분공해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잎에 물을 뿌려 염분을 제거해 주어야 하며 병충해 방지를 위하여 약제를 살포하고 나무에 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목을 위한 관수의 수질은 수목에 유해한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한 하천수, 중수, 지하수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 관수의 시기는 수목의 생태계 조건 및 토양의 건조상태에 따라 적정하게 관수를 해야 하며, 관수시간은 오전 10시 이전이나 일몰 전후에 실시해야 한다.
(3) 지주목 시공시 검사항목 규격 및 파손, 부패 여부 2-6. 현장뒷정리
(1) 시공자는 수목이식공사의 각 작업공정이 끝날때 마다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 등은 시공자 책임 하에 외부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전에 공사잔재 등은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구역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하며, 이식공사로 인한 기존시설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7. 가식장 유지관리
(1) 확보된 자연자원(수목)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가식장 조성 후 수목과 관련된 아래의 자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이식수목의 표찰 : 가이식 시행 후 수종, 규격, 굴취 및 이식시기의 내용을 포함하는 표찰을 제작, 부착 하여야 한다.
(3) 조성도면의 작성 : 가이식 완료 후 수목의 위치, 가식장의 현황을 포함한 도면을 작성,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