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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183]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9243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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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25호.hwpx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25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나. 위
치: 뒷말어린이공원(방학2동 663)

다. 공 사 내 용: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라. 총 공 사 비: 금260,176,000원(금이억육천일십칠만육천원)

○ 도급비: 금101,673,000원(금일억일백육십칠만삼천원)

  • 추정가격: 금92,430,000원(금구천이백사십삼만원)
  • 부가가치세: 금9,243,000원(금구백이십사만삼천원)

○ 관급비: 금158,503,000원(금일억오천팔백오십삼만삼천원)

  • 도급자관급: 금23,296,000원(금이천삼백이십구만육천원)
  • 관급자관급: 금135,207,000원(금일억삼천오백이십만칠천원)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단독이행, 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 불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고용개선지원비 적용 대상

마. 공 사 기 간: 착공일부터 90일 간 바.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공사설명서 참조)
  • 설계도서 열람은 도봉구청 공원여가과(도봉구 마들로 656, M4층)에서 입찰 전까지 수시 열람 가능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도봉구청 공원여가과 담당 권아영(☏02-2091-3756)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1.(수)

투찰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 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1,131,030원 1,494,407원 148,617원 1,411,140원 256,000원 723,607원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붙임)'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확약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dex.html)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처 ☞ 고객센터(☏1588-0800)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고,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5~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공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 이행각서 서명하여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착공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명하여 제출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비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하며,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봉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 「지방계약법」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도봉구청 공원여가과 권아영(☎02-2091-375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도봉구청 재무과 이소영(☎02-2091-2714)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도 봉 구(분임) 재 무 관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도봉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도봉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분임)재무관 귀하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25호.pdf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25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나. 위

명: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치: 뒷말어린이공원(방학2동 663)

다. 공 사 내 용: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라. 총 공 사 비: 금260,176,000원(금이억육천일십칠만육천원)
○ 도급비: 금101,673,000원(금일억일백육십칠만삼천원)

  • 추정가격: 금92,430,000원(금구천이백사십삼만원)
  • 부가가치세: 금9,243,000원(금구백이십사만삼천원)

○ 관급비: 금158,503,000원(금일억오천팔백오십삼만삼천원)
  • 도급자관급: 금23,296,000원(금이천삼백이십구만육천원)
  • 관급자관급: 금135,207,000원(금일억삼천오백이십만칠천원)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단독이행, 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 불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고용개선지원비 적용 대상
마. 공 사 기 간: 착공일부터 90일 간
바.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공사설명서 참조)
  • 설계도서 열람은 도봉구청 공원여가과(도봉구 마들로 656, M4층)에서 입찰 전까지 수시 열람 가능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도봉구청 공원여가과 담당 권아영(☏02-2091-3756)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13.(화) ~ 2026. 10. 21.(수)

투 찰 기 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 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
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1,131,030원 1,494,407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148,617원 1,411,140원 256,000원 723,607원

품질관리비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붙임)'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확약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dex.html)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처 ☞ 고객센터(☏1588-0800)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고,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
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
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
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5~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
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
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공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 이행각서 서명하여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착공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명하여 제출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
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비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하며,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
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
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봉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 「지방계약법」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도봉구청 공원여가과 권아영(☎02-2091-375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도봉구청 재무과 이소영(☎02-2091-2714)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도 봉 구(분임) 재 무 관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
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도봉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도봉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분임)재무관 귀하

===== 도면(뒷말어린이공원).pdf =====
뒷말어린이공원

2026. 도봉구 재정비사업 공 사 명 PROJECT TITLE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도면목차 크고 울창한 숲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비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L - 01 도면목차 NONE L - 02 위치도 NONE L - 03 수량총괄표 NONE L - 04 종합계획도 NONE L - 05 현황도 A1: 1/100, A3: 1/200 L - 06 수목처리계획도 A1: 1/100, A3: 1/200 L - 07 철거계획도 A1: 1/100, A3: 1/200 L - 08 철거시설물사진대조표 L - 09 녹지및잔디구적도 A1: 1/100, A3: 1/200 L - 10 공사계획평면도 A1: 1/100, A3: 1/200 L - 11 식재계획도 A1: 1/100, A3: 1/200 L - 12 시설물계획도 A1: 1/100, A3: 1/200 L - 13 포장계획도 A1: 1/100, A3: 1/200 L - 14 우배수계획도 A1: 1/100, A3: 1/200 L - 15 파고라상세도 A1: 1/30, A3: 1/60 L - 16 등의자상세도 A1: 1/8, A3: 1/16 L - 17 앉음벽상세도

A1: 1/60, 8, A3: 1/120, 16

L - 18 조합놀이대상세도 A1: 1/40, A3: 1/80 L - 19 그네상세도 A1: 1/40, A3: 1/80 L - 20 시소상세도 A1: 1/15, A3: 1/30 L - 21 흔 들 놀 이 A, B 상 세 도 A1: 1/6, A3: 1/12 L - 22 체력단련시설A상세도 A1: 1/10, A3: 1/20 L - 23 체력단련시설B상세도 A1: 1/10, A3: 1/20 L - 24 체력단련시설C상세도 A1: 1/10, A3: 1/20 L - 25 체력단련시설D상세도 A1: 1/10, A3: 1/20 L - 26 음수대상세도 A1: 1/10, A3: 1/20 L - 27 수목보호홀상세도

A1: 1/10, 8, A3: 1/20, 16

L - 28 공원명안내판상세도 A1: 1/8, A3: 1/16 L - 29 반려동물안내판 및 반려동물대기소상세도 A1: 1/8, A3: 1/16 L - 30 우배수시설상세도 A1: 1/8, A3: 1/16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Tel. (02)575-7816

특기사항 NOTE NONE 도 면 명 DRAWING TITLE 도면목차 축 척 SCALE

A1: NONE
A3: NONE
NO

L - 31 포장단면상세도 L - 32 식재및지주목상세도 Fax. (02)575-7819 DATE 날 짜 DATE

2026.
REVISION DESCRIPTION

A1: 1/10, A3: 1/20
NONE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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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CHECHED BY

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01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위 치 도 크고 울창한 숲 ▣ 과업개요 ▣ 위 치 도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 과 업 명 :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위
◎ 면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치 : 서울시 도봉구 방학2동 662(뒷말어린이공원)
적 : 1,000.0㎡

Tel. (02)575-7816 Fax. (02)575-7819 특기사항 NOTE

◎ 사 업 비 : 288백만원
(설계비 15백만원 + 공사비273백만원+전기공사별도)

▣ 과업목적 도 면 명 DRAWING TITLE 위치도 축 척 SCALE

A1: NONE
A3: NONE
NO

DATE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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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CHECHED BY

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날 짜 DATE

2026.
REVISION DESCRIPTION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02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수량총괄표 크고 울창한 숲

철거 및 이설수량표
구 분
시설물

포 장 우배수 이 설 기 호 시설물 수량표 단위 수량 단위 수량 제거 파고라 - 개소 1 계수나무 R15 주 3 3 등의자 - 개소 9 목련 R20 주 4 4 앉음벽 - m 8.0 목련 R10 주 1 1 바닥분수 - 개소 1 은행나무 B30 주 2 2 분수제어반 - 개소 1 조합놀이대 - 개소 1 모래놀이의자 - 개소 6 체력단련시설 - 개소 2 아트월 - 개소 1 그늘막기둥 - 개소 5 음수대 - 개소 1 목재휀스 - m 8.0 약품처리기 - 개소 1 낙엽관목합계 공원명안내판 - 개소 1 관목합계 포장/시설명 규 격 마을안내판A - 개소 1 마을안내판B - 개소 1 기타안내판 - 개소 1 비 고 구분 낙엽교목 상록관목 낙엽관목 가지치기 147.0 판석포장 T30 ㎡ 12.0 모래포장 T300 ㎡ 25.0 목재포장 W1000 ㎡ 3.0 잔디보호매트 T31 ㎡ 61.0 경계석 150x150x1000 m 266.0 집수정 그레이팅A 500x400 개소 1

녹지면적
공제면적
잔디면적

- 개소 1 - 개소 1 H1200 H900 포장/시설명 단위 수량 5400x2800x2900 개소 1 등의자 1600x540 개소 6 앉음벽 W400xH450 m 27.0 조합놀이대 7410x5642x3944 개소 1 1 2 11 2 그네 3600x1300x2520 개소 1 교목합계 주 13 11 2 시소 3000x540x1040 개소 1 사철나무 H1.2 주 140 140 흔들놀이A 591x340x874 개소 1 회양목 H0.5 주 160 160 흔들놀이B 500x340x790 개소 1 주 300 300 체력단련시설A 2003x871x1800 개소 1 체력단련시설B 2075x1257x1800 개소 1 체력단련시설C 1980x1109x1857 개소 1 조팝나무 H1.0 주 100 100 철쭉 H1.0 주 20 20 화살나무 H1.2 주 황매화 H1.2 주 30 30 체력단련시설D 2040x860x2501 개소 1 주 200 200 음수대 1000x670 개소 1 주 500 500 수목보호홀 1500x1500 개소 3 B11~21 주 16 공원명안내판 1000x670 개소 1 B21~31 주 10 B31~41 주 9 반려동물안내판 600x900 개소 1 반려동물대기소 350x1350 개소 1 이용안내판 - 개소 1 시설검사안내판 - 개소 1 단위 수량 50 주 50 11 구 분 산출근거 단위 수량 비고 AutoCAD Pline 구적 ㎡ 402.45 교목+관목 식재면적 ㎡ 265.7 녹지면적 - 공제면적 ㎡ 136.75 구 분 기 호 포장 포장 규 격 인조화강석블럭포장A T60 ㎡ 153.0 인조화강석블럭포장B T60 ㎡ 41.0 고무칩포장A T75(노랑계열) ㎡ 202.0 현장내 T75(주황계열) ㎡ 60.0 고무칩포장B T15(갈색계열) ㎡ 70.0 고무칩포장B T15(흰색계열) ㎡ 26.0 녹지경계석A 100x100x1000,직선 m 70.0 녹지경계석B 100x100x1000,곡선 m 30.0 - 개소 4 현장외이설 개소 1 현장외이설

식재수량표
구 분

기 호 포장/시설명 상록관목 규 격 수량 비 고 3 낙엽교목합계 주 3 포장경계석A 100x100x1000,직선 m 18.0 교목합계 주 3 포장경계석B 100x100x1000,곡선 m 45.0 H4.0xB10 남천 H1.0x3가지 주 150 사철나무 H1.0xW0.3 주 100 영산홍 H0.4xW0.4 주 400 회양목 H0.3xW0.3 주 200 주 850 자산홍 H0.4xW0.4 주 200 조팝나무 H1.0xW0.5 주 100 화살나무 H0.8xW0.4 주 45 상록관목합계 낙엽관목

단위
주

왕벚나무
낙엽교목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Fax. (02)575-7819

특기사항 NOTE 포장 수량표 고무칩포장A 현장내 비 고 Tel. (02)575-7816

잔디 구적표
기 호

규 격 파고라 3 이 설 수경시설이용안내판 - 이동식그늘막 기 호 13 B41~51 224.0 이용안내판

구 분
시설물

주 R10 교목 ㎡ 7 비고 낙엽교목합계 상록관목합계 ㎡ 개소 이식 주 청단풍 T75 500x400 규격 H1200 고무칩포장 집수정 그레이팅B 품명 기호 인조화강석블럭포장 T60

시설검사안내판
기 타

수목처리 수량표 비 고 도 면 명 DRAWING TITLE 수량총괄표 축 척 SCALE

A1: NONE
A3: NONE
NO

DATE 날 짜 DATE

2026.
REVISION DESCRIPTION

우배수시설 수량표
구 분
우배수

기 호 규 격 단위 수량 원형수로관 포장/시설명 D300xL500 m 60.0 상수관 D15 m 4.0 500x400 개소 1 500x500 개소 7 낙엽관목합계 주 345 집수정 그레이팅A 관목합계 주 1,195 집수정 그레이팅B 비 고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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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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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03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종합계획도 크고 울창한 숲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Tel. (02)575-7816

주진 입로 A 1. 놀이시설(그네) Fax. (02)575-7819 특기사항 NOTE 진입로D 100.0 100.1 100.0 100.7

3
100.1

2
100.0

2. 순환동선 CCTV 00 12 H

100.1
12
00

H 0 90 H 100.3 100.2 도 면 명 DRAWING TITLE

1
종합계획도

3. 운동공간
100.0

축 척 SCALE 제

99.9
99.9
99.85

날 짜 DATE

A1: NONE
A3: NONE
NO

DATE 2026. REVISION DESCRIPTION

99.8
99.9

진 입 로 B 99.6 로C 진입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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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은 희

99.7
검 토
CHECHED BY

주 정 수

우
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문 아 롱
L - 04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현 황 도
1 바닥분수 및 주변 노후포장면 교체 필요

크고 울창한 숲 진입로D 로 100.1 주 진 입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1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Tel. (02)575-7816

Fax. (02)575-7819 특기사항 NOTE 100.1 100.0 2 노후로 인한 조합놀이대 교체 필요 100.7 3 100.1

2
100.0

1

제
CCTV
CCTV

상가 100.1

3 사유지(상가) 인접부 차폐공간 정비 필요
100.0

100.2 주택 100.0 도 면 명 DRAWING TITLE 제 99.9

4
99.9
99.8

99.85 현 황 도 99.9

4 포장재 혼재로 공간이 산만하며 보행연속성 저하

축 척 SCALE 99.6 진 날 짜 DATE

A1: 1/100
A3: 1/200

입 로 B 99.7 NO DATE 2026. REVISION DESCRIPTION

진입로C
우
우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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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황 도
SCALE : 1/100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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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05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수목처리계획도

10-철쭉(제거)
H1.0

30-조팝나무(제거)
H1.2xW0.6

110-회양목(제거)
H0.5

40-조팝나무(제거)
H1.0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30-사철나무(제거)
H1.2

크고 울창한 숲 100.1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100.0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Tel. (02)575-7816

Fax. (02)575-7819 특기사항 NOTE

10-조팝나무(제거)
H1.0
100.1

100.0

10-철쭉(제거)
H1.0

100.7

1-청단풍(제거)
R10

100.1

3-계수나무(제거)
R15
가지치기
B11~21, 16주
B21~31, 10주
B31~41, 9주
B41~51, 11주

100.0
제

2-청단풍(이식)
R10

CCTV
CCTV

1-은행나무(제거)
B30

100.1 100.0 100.2

5-목련(제거)
R20

수목처리 수량표
구분

1-은행나무(제거)
B30

100.0

낙엽교목
제

99.9
99.9

R20 99.8 99.85

1-목련(제거)
R10
20-조팝나무(제거)
H1.0
40-화살나무(제거)
H1.2

99.9

40-사철나무(제거)
H1.2

99.6 상록관목 우

30-황매화(제거)
H1.2

10-화살나무(제거)
H1.2
1

50-회양목(제거)
H0.5

수목처리계획도
SCALE : 1/100

30-사철나무(제거)
H1.2

단위 수량 제거 주 3 3 목련 R20 주 4 4 목련 R10 주 1 1 은행나무 B30 주 2 2 청단풍 R10 주 3 1 2 낙엽교목합계 주 13 11 2 교목합계 주 13 11 2 H1.2 주 140 140 H0.5 주 160 160 주 300 300

회양목
상록관목합계

99.7

40-사철나무(제거)
H1.2

규격
R15

사철나무 낙엽관목 우

품명
계수나무

기호 가지치기 조팝나무 H1.0 주 100 100 철쭉 H1.0 주 20 20 화살나무 H1.2 주 50 50 황매화 H1.2 주 30 30 낙엽관목합계 주 200 200 관목합계 주 500 500 B11~21 주 16 B21~31 주 10 B31~41 주 9 B41~51 주 11 교목 이식 비고 도 면 명 DRAWING TITLE 수목처리계획도 축 척 SCALE 날 짜 DATE

A1: 1/100
A3: 1/200
NO

DATE

승 인
APPROVED BY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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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2026. REVISION DESCRIPTION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06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철거계획도 1개소, 기타안내판

224.0㎡, 인조화강석블럭포장
1개소, 아트월

1개소, 공원명안내판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1개소, 바닥분수 1개소, 시설검사안내판(이설) 크고 울창한 숲 1개소, 마을안내판A 1개소, 이용안내판(이설) 100.1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100.0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Tel. (02)575-7816

Fax. (02)575-7819 특기사항 NOTE 100.1 100.0 100.7

철거 및 이설수량표
1개소, 집수정그레이팅A
구 분

100.1 시설물

1개소, 수경시설이용안내판
(이설, 현장 외)

100.0
제

7개소, 등의자 1개소, 조합놀이대

CCTV
CCTV

4.5m, 앉음벽

1개소, 약품처리기
100.1

2개소, 체력단련시설
양팔줄당기기
등,허리 지압운동

4개소, 이동식그늘막
(이설, 현장 외)

5개소, 그늘막 기둥

147.0㎡, 고무칩포장
266.0m, 경계석

100.0 100.2

1개소, 파고라
1.2

3.5m, 앉음벽 61.0㎡, 잔디보호매트 6개소, 모래놀이의자 100.0 25.0㎡, 모래포장 포 장 3.0㎡, 목재포장 12.0㎡, 판석포장 제 99.9

1개소, 음수대
7개소, 집수정 그레이팅B

99.9
99.8

99.85 기 호 포장/시설명 규 격 단위 수량 파고라 - 개소 1 등의자 - 개소 9 앉음벽 - m 8.0 바닥분수 - 개소 1 분수제어반 - 개소 1 조합놀이대 - 개소 1 모래놀이의자 - 개소 6 체력단련시설 - 개소 2 아트월 - 개소 1 그늘막기둥 - 개소 5 음수대 - 개소 1 목재휀스 - m 8.0 약품처리기 - 개소 1 공원명안내판 - 개소 1 마을안내판A - 개소 1 마을안내판B - 개소 1 기타안내판 - 개소 1 인조화강석블럭포장 T60 ㎡ 224.0 고무칩포장 T75 ㎡ 147.0 판석포장 T30 ㎡ 12.0 모래포장 T300 ㎡ 25.0 목재포장 W1000 ㎡ 3.0 잔디보호매트 T31 ㎡ 61.0 경계석 150x150x1000 m 266.0 비 고 도 면 명 DRAWING TITLE 철거계획도 축 척 SCALE 99.9 2개소, 등의자 NO 우배수

8.0m, 목재휀스
1개소, 마을안내판B

99.6

이 설
99.7

기 타 1개소, 분수제어반 우 집수정 그레이팅A 500x400 개소 1 집수정 그레이팅B 500x400 개소 7 이용안내판 - 개소 1 시설검사안내판 - 개소 1 현장내 이동식그늘막 - 개소 4 현장외이설 수경시설이용안내판 - 개소 1 현장외이설 DATE

철거계획도
SCALE : 1/100

2026. REVISION DESCRIPTION 현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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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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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날 짜 DATE

A1: 1/100
A3: 1/200

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07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KEYMAP

철거 시설물
1

7
15
11

2 파고라 2 등의자 3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앉음벽 12 14 크고 울창한 숲

16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제
CCTV
CCTV

4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3 4 조합놀이대 5 모래놀이의자 6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체력단련시설 및 약품처리기 Tel. (02)575-7816 Fax. (02)575-7819 특기사항 NOTE

8
1
8
9

제 10 7 아트월 8 그늘막기둥 9 음수대 10 목재가림막휀스 및 분수제어반 11 공원명안내판 12 마을안내판A 및 기타안내판

13
우

도 면 명 DRAWING TITLE 철거시설물사진대조 축 척 SCALE 13 마을안내판B 14 바닥분수 15 이용안내판 및 시설검사안내판(현장 내 이설) 16 날 짜 DATE

A1: NONE
A3: NONE

수경시설이용안내판(현장 외 이설)
NO

DATE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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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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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2026. REVISION DESCRIPTION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08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녹지
녹지 및
및 잔디구적도
잔디구적도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크고 울창한 숲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100.0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2 Tel. (02)575-7816 Fax. (02)575-7819 특기사항 NOTE 100.1 100.0 100.7

이전 녹지경계
100.1

1 100.0 CCTV

H
12
00

100.1
1

H
20
0
90
0

H

4
녹지구적표

100.3 100.2 산출근거

구 분
녹 지

100.0 단위

수량
104.41

1 CAD 구적 ㎡ 2 CAD 구적 ㎡ 127.09 3 CAD 구적 ㎡ 63.78 4 CAD 구적 ㎡ 107.17 ㎡ 402.45 소 계 비고 도 면 명 DRAWING TITLE

녹지 및 잔디구적도
제

99.9 잔디 구적표 99.9

기 호
99.8

99.85 99.9 구 분 3 단위 수량 녹지면적 AutoCAD Pline 구적 ㎡ 402.45 공제면적 교목+관목 식재면적 ㎡ 265.7 잔디면적 99.6 산출근거 녹지면적 - 공제면적 ㎡ 136.75

비고
축 척 SCALE

NO DATE 2026. REVISION DESCRIPTION

*NOTE
공제면적= 교목수량X0.3 + 관목,지피류 식재본수/m²당 식재수량
교목하부 : 49(주)X0.3 = 14.7㎡

99.7

관목수량 : 2,510(주)/10(주/m²) = 251.0㎡
총

계 : 교목(14.7㎡) + 관목(251.0㎡) = 265.7㎡

승 인
APPROVED BY

우
검 토
CHECHED BY

1 날 짜 DATE

A1: 1/100
A3: 1/200

녹지 및 잔디구적도
SCALE : 1/100

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09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공사계획평면도
X-01

X00 X01 X02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X03 X04 X05 X06

X07
크고 울창한 숲

30,910

0
32

7, 0 2,600

2,
2

~녹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Tel. (02)575-7816

Fax. (02)575-7819 50

8
5,

0 1,70 930 ~인조화강석블럭포장~ 특기사항 NOTE 70 1, 100.1 0 R1,900 100.7 990

~인조화강석블럭포장~
~인조화강석블럭포장~

3,920 560 100.1 Y-02 300 610 30 1,8

0
,00
R3
1,240

1,530 1,920 R3,0 100.0 300 2,310

51
0

000 0 3, 50 870 R3,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41 60 1,440 250 Y-01 52 0 1,800 5, 90 570 02 100.0 2,280

1,
29
0 1,2

4,
34
0

28,630 2,160 Y00 기준점 ~녹지~ 100.0 2,530 CCTV 790 1,810 1,700

90
0

30,970 H 1,390 700 560 100.3 Y-04 700 100.2 120 1,330 240 1,580

8
1,1

~고무칩포장~ 33,130 Y-03 00

H
12

H
00

12

00
26,8

~녹지~ 100.1 3,110 0 2,950 800 0 99.9 1,6 5,090 ~인조화강석블럭포장~ 날 짜 DATE

A1: 1/100
A3: 1/200
NO

DATE 2026. REVISION DESCRIPTION 05 1, 0 3,430 축 척 SCALE 00 90 60 99.8 2,3 6,6 ~인조화강석블럭포장~,490

1,
54
0

82
4,

1 99.85 공사계획평면도 2,350

99.9
99.9

840

0
2,

50 ~녹지~ 99.6 80 25 4, 5,000 제 4,4 Y-06

R1,9
00

R1,900 5,000 Y-05 1,980 0 92 0 1,900 100.0 2,180

6
1,5

2,050 도 면 명 DRAWING TITLE 0 1, 99.7 20 0 19,400 2,910

1,040
승 인
APPROVED BY

우
검 토
CHECHED BY

1

공사계획평면도
SCALE : 1/100

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10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40-조팝나무
H1.0xW0.5

식재계획도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70-영산홍
H0.4xW0.4

크고 울창한 숲

60-남천
H1.0x3가지

70-영산홍
H0.4xW0.4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100.0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Tel. (02)575-7816

30-사철나무
H1.0xW0.3

20-조팝나무
H1.0xW0.5
70-영산홍
H0.4xW0.4

Fax. (02)575-7819 특기사항 NOTE 100.1 100.0 100.7

30-영산홍
H0.4xW0.4
70-사철나무
H1.0xW0.3

100.1 100.0

2-청단풍(이식)
R10

100-회양목
H0.3xW0.3
CCTV

00 12 H

90-자산홍
H0.4xW0.4

100.1
H
00

12
H
0

90

50-남천
H1.0x3가지
100.3

100.2

식재수량표 (이식)
구분

기호 품명 단위 수량 비고 주 2 2 낙엽교목합계 주 2 2 교목합계 주 2 2 청단풍

45-화살나무
H0.8xW0.4

낙엽교목

규격
R10

도 면 명 DRAWING TITLE 100.0

식재수량표(신규)
구분

제

90-영산홍
H0.4xW0.4

99.9

60-자산홍
H0.4xW0.4

낙엽교목 99.8 99.85 기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H4.0xB10 주 3 낙엽교목합계 주 3 교목합계 주 3 왕벚나무 99.9 99.9

3-왕벚나무
H4.0xB10

상록관목 남천 H1.0x3가지 주 150 사철나무 H1.0xW0.3 주 100 영산홍 H0.4xW0.4 주 400 회양목 H0.3xW0.3 99.7

낙엽관목
우

우

50-자산홍
H0.4xW0.4

30-조팝나무
H1.0xW0.5

40-남천
H1.0x3가지
1

100-회양목
H0.3xW0.3

70-영산홍
H0.4xW0.4

식재계획도
SCALE : 1/100

10-조팝나무
H1.0xW0.5

식재계획도 축 척 SCALE 주 200 주 850 H0.4xW0.4 주 200 조팝나무 H1.0xW0.5 주 100 화살나무 H0.8xW0.4 주 45 낙엽관목합계 주 345 관목합계 주 1,195 날 짜 DATE

A1: 1/100
A3: 1/200
NO

자산홍

상록관목합계
99.6

비고 DATE

승 인
APPROVED BY

검 토
CHECHED BY

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2026. REVISION DESCRIPTION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11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시설물계획도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4개소, 체력단련시설A~D
크고 울창한 숲

13.0m, 앉음벽

1개소, 반려동물안내판
1개소, 반려동물대기소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100.0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Tel. (02)575-7816

Fax. (02)575-7819 특기사항 NOTE 1개소, 공원명안내판 100.1 100.0 100.7 100.1

6개소, 등의자
100.0

CCTV

NOTE
H
12
00

1개소, 조합놀이대
100.1

  • 온열의자의 경우 파고라 위치에 따라 한 개소 위치 이동한다.

(전기공사분)

1

H
20
0
90
0

H

시설물 수량표
14.0m, 앉음벽
구 분

1개소, 온열벤치(존치) 100.3 100.2 기 호

수량
1

5400x2800x2900 개소 등의자 1600x540 개소 6 2개소, 수목보호홀 앉음벽 W400xH450 m 27.0 조합놀이대 7410x5642x3944 개소 1 그네 3600x1300x2520 개소 1 시소 3000x540x1040 개소 1 흔들놀이A 591x340x874 개소 1 흔들놀이B 500x340x790 개소 1 체력단련시설A 2003x871x1800 개소 1 체력단련시설B 2075x1257x1800 개소 1 체력단련시설C 1980x1109x1857 개소 1 체력단련시설D 2040x860x2501 개소 1 음수대 1000x670 개소 1 H1200

1개소, 흔들놀이B
1개소, 시소
100.0

1개소, 그네
제

99.9
99.9
99.8

99.85 단위 파고라

1개소, 온열벤치(이설)
(전기공사분)

1개소, 음수대
1개소, 이용안내판(이설)

규 격 1개소, 흔들놀이A 시설물 1개소, 파고라 포장/시설명 H1200 H900 비 고 도 면 명 DRAWING TITLE 시설물계획도 축 척 SCALE 99.9 NO

1개소, 시설물검사안내판(이설)
99.6
99.7

이 설
우

수목보호홀 1500x1500 개소 3 공원명안내판 1000x670 개소 1 반려동물안내판 600x900 개소 1 반려동물대기소 350x1350 개소 1 이용안내판 - 개소 1 시설검사안내판 - 개소 1 DATE

승 인
APPROVED BY

검 토
CHECHED BY

1

시설물계획도
SCALE : 1/100

날 짜 DATE

A1: 1/100
A3: 1/200

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2026. REVISION DESCRIPTION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12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포장계획도 90.0㎡, 인조화강석블럭포장A 41.0㎡, 인조화강석블럭포장B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27.0㎡, 인조화강석블럭포장A
크고 울창한 숲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5.0m, 포장경계석A 100.0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Tel. (02)575-7816

Fax. (02)575-7819 특기사항 NOTE 13.0m, 포장경계석A 100.1 100.0 100.7 7.0m, 녹지경계석B

3.0m, 녹지경계석B
100.1

18.0m, 녹지경계석A
100.0

CCTV

29.0m, 녹지경계석A
0

12
0

H

60.0㎡, 고무칩포장A
(주황계열)

100.1
00

H
12

H
0

90 39.0m, 포장경계석B 100.3 100.2

202.0㎡, 고무칩포장A
(노랑계열)
70.0㎡, 고무칩포장B
(갈색계열)

도 면 명 DRAWING TITLE

26.0㎡, 고무칩포장B
(흰색계열)

100.0

포장 수량표
제

20.0m, 녹지경계석B 구 분 99.9 6.0m, 포장경계석B 99.9 20.0㎡, 인조화강석블럭포장A 99.8 99.85 포장 기 호

포장계획도
포장

규 격 단위

수량
153.0

인조화강석블럭포장A T60 ㎡ 인조화강석블럭포장B T60 ㎡ 41.0 고무칩포장A T75(노랑계열) ㎡ 202.0 고무칩포장A T75(주황계열) ㎡ 60.0 비 고 축 척 SCALE 99.9 12.0m, 녹지경계석A NO

11.0m, 녹지경계석A
99.6
99.7

16.0㎡, 인조화강석블럭포장A
우

고무칩포장B T15(갈색계열) ㎡ 70.0 고무칩포장B T15(흰색계열) ㎡ 26.0 녹지경계석A 100x100x1000,직선 m 70.0 녹지경계석B 100x100x1000,곡선 m 30.0 포장경계석A 100x100x1000,직선 m 18.0 포장경계석B 100x100x1000,곡선 m 45.0 DATE

승 인
APPROVED BY

검 토
CHECHED BY

1

포장계획도
SCALE : 1/100

날 짜 DATE

A1: 1/100
A3: 1/200

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2026. REVISION DESCRIPTION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13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우배수계획도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크고 울창한 숲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100.0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Tel. (02)575-7816

Fax. (02)575-7819 특기사항 NOTE 100.1 100.0 100.7

1개소, 집수정그레이팅A
100.1

100.0 CCTV

12
00

H

100.1
H
12
00
90

H
0

7개소, 집수정그레이팅B
100.3

100.2 도 면 명 DRAWING TITLE 60.0m, 원형수로관 100.0

우배수계획도
제

99.9
99.9

4.0m, 상수관 99.8 99.85 축 척 SCALE

우배수시설 수량표
구 분
99.6

우배수
99.7

우 기 호 NO 규 격 단위 수량 원형수로관 포장/시설명 D300xL500 m 60.0 상수관 D15 m 4.0 집수정 그레이팅A 500x400 개소 1 집수정 그레이팅B 500x500 개소 7 DATE

우배수계획도
SCALE : 1/100

2026. REVISION DESCRIPTION 비 고

승 인
APPROVED BY

검 토
CHECHED BY

1 날 짜 DATE

A1: 1/100
A3: 1/200

99.9

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14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파고라상세도 크고 울창한 숲

5400
2,650

2800 2,650 30x30 stl pipe 30x30 stl pipe 90x30 hardwood 90x30 hardwood

800×400×H400
기초콘크리트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Tel. (02)575-7816

Fax. (02)575-7819

800×400×H400
기초콘크리트

T3 폴리카보네이트
/수요처 요청 시 복층10T

T3 폴리카보네이트
/수요처 요청 시 복층10T

평면도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특기사항 NOTE 2,800 2,800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2 평 면 도 (부분) SCALE : 1/30 6 SCALE : 1/30 5400

이미지
SCALE : NONE

2,800 도 면 명 DRAWING TITLE 30x30 stl pipe 100x50 stl pipe

파고라상세도
stl pipe(지정색도장)
T4.8x40x80 보강대
T12 base pl(지정색도장)

2900 2900 100x50 stl pipe 100x50 stl pipe T20 hard wood 축 척 SCALE

A1: 1/30
A3: 1/60

L형앙카
NO

DATE 날 짜 DATE

2026.
REVISION DESCRIPTION

800x400xH400
콘크리트타설

승 인
APPROVED BY

검 토
CHECHED BY

3 정면도

4
SCALE : 1/30

측면도

5
SCALE : 1/30

기초상세도
SCALE : NONE

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15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등의자상세도
1,600

크고 울창한 숲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540 120x40 hardwoo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60x40 hardwood Tel. (02)575-7816 Fax. (02)575-7819 특기사항 NOTE 알루미늄합금주물 1 평면도 6 이미지 SCALE : 1/8 SCALE : NONE 1,600 540 60x40 hardwood 60x40 hardwood 743 120x40 hardwood 743 120x40 hardwood 알루미늄합금주물 알루미늄합금주물 G.L 2 G.L 정면도 4 도 면 명 DRAWING TITLE 측면도 SCALE : 1/8 SCALE : 1/8

등의자상세도
1,550
150
축 척 SCALE

A1: 1/8
A3: 1/16
NO

DATE 날 짜 DATE

2026.
REVISION DESCRIPTION

500x150xH150 150 80 500 G.L 500x150xH150 콘크리트타설

콘크리트타설
승 인
APPROVED BY

500 3

기초평면도
SCALE : 1/8

5

기둥, 기초 상세도
SCALE : 1/8

검 토
CHECHED BY

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16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앉음벽상세도 크고 울창한 숲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녹지~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13,000
400

Tel. (02)575-7816 100.45 ~인조화강석블럭포장~ Fax. (02)575-7819 특기사항 NOTE 13.0m, 앉음벽 100.00

0
40

STS 스크류볼트 M6xL100 하드우드 T60xW400 (오일스테인2회) 아연도각관 50x50x2.3T

L클립:50x50x4T/셋트앙카:M12xL100

400
88

225 88 +0.45 00 12 H 110 모따기 R15 ~ 녹지 ~ 340 00 12 H 고정핀 @200 450

T150 인공석블럭
100.1
100.1

90 H 14,000 150 14.0m, 앉음벽 잡석다짐 260 110 0 ~ 고무칩 포장~ 도 면 명 DRAWING TITLE ~녹지~ ~고무칩포장~ 102 230 98 앉음벽상세도 430 100.55 축 척 SCALE 날 짜 DATE

A1: 1/60, 8
A3: 1/120, 16
NO

DATE

승 인
APPROVED BY

제 1

앉음벽 평면도
SCALE : 1/60

2 앉음벽 단면도

검 토
CHECHED BY

SCALE : 1/8
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2026. REVISION DESCRIPTION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17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조합놀이대 상세도 크고 울창한 숲

7,730
1,000

1,490 1,000 1,000 3,240 130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네트오르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Tel. (02)575-7816 계단 Fax. (02)575-7819 특기사항 NOTE 5,640 1,000 1,750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흔들다리건너기
2,760

원통직선형슬라이드

스텐 슬라이드
(측면 라미스판넬)

평면도 1 이미지

4
SCALE : 1/40

SCALE : NONE

7,730
1,000

1,490 1,000 1,000

5,640
3,240

2,760 1,000 1,750 130 400 340 조합놀이대 상세도

스텐 슬라이드
(측면 라미스판넬)

800 800 400 340 도 면 명 DRAWING TITLE 흔들다리 건너기 원통직선형슬라이드

A1: 1/40
A3: 1/80
NO

DATE 날 짜 DATE

2026.
REVISION DESCRIPTION

네트 오르기 900 G.L 축 척 SCALE

계단
1,500

3,940

1,200
1,200

3,940 원통직선형슬라이드

G.L
승 인
APPROVED BY

Ø16컴파운드로프
검 토
CHECHED BY

2 정면도

3
SCALE : 1/40

측면도

설 계
DESIGNED BY

SCALE : 1/40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18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그네상세도 크고 울창한 숲

7,400
1,800

1,900 1,900 1,800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76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Tel. (02)575-7816

Fax. (02)575-7819 특기사항 NOTE

아까시판재
(무독성오일스테인도장)

3,880 5,400

아까시목재(부정형)
(무독성오일스테인도장)

760

아까시목재(부정형)
(무독성오일스테인도장)

평면도 1

5
SCALE : 1/40

이미지
SCALE : NONE

7,400
1,800

VAR
470

축 척 SCALE

A1: 1/40
A3: 1/80

아까시판재
(무독성오일스테인도장)

DATE

로비니아기초
승 인
APPROVED BY

검 토
CHECHED BY

측면도

3
SCALE : 1/40

정면도

4
SCALE : 1/40

2026.
REVISION DESCRIPTION

폐재 or 잡석채움 500 2 날 짜 DATE 아까시목재(부정형) 400 VAR G.L NO VAR

아까시목재(부정형)
(무독성오일스테인도장)

370

아까시판재
(무독성오일스테인도장)

400 900

G.L
2,520

1,250

아까시목재(부정형)
(무독성오일스테인도장)

G.L 3,600 900

아까시목재(부정형)
(무독성오일스테인도장)

800 2,520 그네상세도 1,250 1,900 800 1,900 콘크리트 타설 도 면 명 DRAWING TITLE 5,400 470 1,800 아까시목재(부정형) 400 VAR G.L

기초상세도
SCALE : NONE

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19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시소상세도 크고 울창한 숲

3,000
520

980 980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5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Fax. (02)575-7819

160 시소안장 190 540 190 Tel. (02)575-7816 특기사항 NOTE

아까시목재(부정형)
(무독성오일스테인도장)

평면도 1 이미지

5
SCALE : 1/15

SCALE : NONE VAR G.L 520 980 980 520 190 160 VAR 540 콘크리트 타설 400 3,000 아까시목재(부정형) 190

40
250

시소상세도
VAR

240

G.L
아까시기둥목재(부정형)
(무독성오일스테인도장)

충격흡수고무판

아까시목재(부정형)
폐재 or 잡석채움

400 VAR

아까시목재(부정형)
(무독성오일스테인도장)

400

아까시판재
(무독성오일스테인도장)

510 240

시소손잡이(스텐)
1,040

250

아까시판재
(무독성오일스테인도장)

510 1,040 40 도 면 명 DRAWING TITLE

A1: 1/15
A3: 1/30

로비니아기초 충격흡수고무판 G.L 축 척 SCALE G.L NO DATE 날 짜 DATE

2026.
REVISION DESCRIPTION

500 2 정면도

3
SCALE : 1/15

측면도

4
SCALE : 1/15

기초평면도
SCALE : NONE

승 인
APPROVED BY

검 토
CHECHED BY

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20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흔들놀이A,B 상세도 145 크고 울창한 숲 53 500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500 Tel. (02)575-7816 Fax. (02)575-7819 700 340 특기사항 NOTE 450 1 흔들놀이A 평면도 2 SCALE : 1/6 흔들놀이A 측면도 3 SCALE : 1/6 흔들놀이A 이미지 4 SCALE : NONE

흔들놀이A 정면도
SCALE : 1/6

591 SCALE : NONE 784 340 도 면 명 DRAWING TITLE 흔들놀이B 이미지 8 450

흔들놀이A,B 상세도
250

35

M8
A1: 1/6
A3: 1/12

8 15 축 척 SCALE SCALE : 1/6 6

흔들놀이B 측면도
SCALE : 1/6

7 흔들놀이B 정면도 320 흔들놀이B 평면도 5 DATE

2026.
REVISION DESCRIPTION

30
35

SCALE : 1/6 35 35 180 9 35 5 250 NO 날 짜 DATE

승 인
APPROVED BY

기초 상세도
SCALE : NONE

검 토
CHECHED BY

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21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체력단련시설A 상세도
1,980

크고 울창한 숲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Tel. (02)575-7816

Fax. (02)575-7819 1,110 특기사항 NOTE 1 평면도

5
SCALE : 1/10

이미지
SCALE : NONE

1,860 도 면 명 DRAWING TITLE G.L 체력단련시설A 상세도 세트앙카 축 척 SCALE

A1: 1/10
A3: 1/20
NO

DATE

승 인
APPROVED BY

2 정면도

3
SCALE : 1/10

측면도

4
SCALE : 1/10

기초 상세도
SCALE : NONE

검 토
CHECHED BY

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날 짜 DATE

2026.
REVISION DESCRIPTION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22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체력단련시설B 상세도
2,170

크고 울창한 숲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1,260 Tel. (02)575-7816 Fax. (02)575-7819 특기사항 NOTE 1 평면도

5
SCALE : 1/10

이미지
SCALE : NONE

도 면 명 DRAWING TITLE 1,800

체력단련시설B 상세도
G.L

세트앙카 축 척 SCALE

A1: 1/10
A3: 1/20
NO

DATE

승 인
APPROVED BY

2 정면도

3
SCALE : 1/10

측면도

4
SCALE : 1/10

기초 상세도
SCALE : NONE

검 토
CHECHED BY

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날 짜 DATE

2026.
REVISION DESCRIPTION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23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체력단련시설C 상세도

2,000
크고 울창한 숲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Tel. (02)575-7816

Fax. (02)575-7819 880 특기사항 NOTE 1 평면도 5 이미지 SCALE : 1/10 SCALE : NONE 1,800 도 면 명 DRAWING TITLE G.L 체력단련시설C 상세도 세트앙카 축 척 SCALE

A1: 1/10
A3: 1/20
NO

DATE

승 인
APPROVED BY

2 정면도

3
SCALE : 1/10

측면도

4
SCALE : 1/10

기초 상세도
SCALE : NONE

검 토
CHECHED BY

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날 짜 DATE

2026.
REVISION DESCRIPTION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24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체력단련시설D 상세도
2,040

크고 울창한 숲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900 Tel. (02)575-7816 Fax. (02)575-7819 특기사항 NOTE 1 평면도

5
SCALE : 1/10

이미지
SCALE : NONE

2,500 도 면 명 DRAWING TITLE 체력단련시설D 상세도 G.L 세트앙카 축 척 SCALE

A1: 1/10
A3: 1/20
NO

DATE

승 인
APPROVED BY

검 토
CHECHED BY

2 정면도

3
SCALE : 1/10

측면도

4
SCALE : 1/10

기초 상세도

설 계
DESIGNED BY

날 짜 DATE

2026.
REVISION DESCRIPTION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SCALE : NONE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L - 25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NOTE 음수대상세도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1. 급수 / 전기는 바닥면에서 200mm 높이 이하로 나와야한다.
2. 급수 / 배수 / 전기는 Ø350 안쪽으로 모아서 배관
3. 급수(볼밸브 설치)와 배수 1차배관은 설비공사분임

*급수, 배수, 전기는 음수대 중앙에 모아서 배관 요망

4. 콘크리트 면적은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배수파이프P.V.C.100mm 5. 급퇴수밸브함은 필수설치 급수 파이프 15mm, H200 볼벨브 부착 크고 울창한 숲 T200x500x700, 기초콘크리트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기존 집수정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호스커플링 꼭지 Tel. (02)575-7816

32
0

880 Ø3 S.T.S 블랙실버함마톤 50 전면레버 Fax. (02)575-7819 특기사항 NOTE T200x500x700, 기초콘크리트

절수기능 내장
에어레타 내장

기존 집수정 950 평 면 도 1 1 정 면 도 SCALE : 1/10 SCALE : 1/10 880 950 세정 레버형 냉수전 350 350

전면레버
절수기능 내장

180 230 180 에어레타 내장 T200x500x700, 기초콘크리트

급수 파이프 15
H=200, 끝부분 볼벨브 부착

2 앙카 시공 SCALE : 1/10 3 DATE

승 인
APPROVED BY

검 토
CHECHED BY

급수 15mm 정 면 도 NO 날 짜 DATE

2026.
REVISION DESCRIPTION

T200x500x700, 기초콘크리트 배수 P.V.C 100mm 배수 파이프 P.V.C 100mm Drain 밸브

A1: 1/10
A3: 1/20

100 앙카 시공 축 척 SCALE 200

지면에서 750~1000mm
지역에 따라 달리함

G.L 200 200 210~350 STOP 밸브 음수대상세도 400 점검구 750 650 850 1200 도 면 명 DRAWING TITLE

측 면 도
SCALE : 1/10

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26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수목보호홀 상세도 크고 울창한 숲 포장

수목보호홀
5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3
1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Tel. (02)575-7816

100 18 Fax. (02)575-7819 특기사항 NOTE

1,500
800
600

1,512
1,503

100 3 화강석받침틀 단면도 1,512 내경조절판 1,503 1,500 SCALE : 1/8 둥근머리렌치볼트 (M10) 내경결합밧찌 1,503 4

내경조절링 결합세부도
SCALE : NONE

도 면 명 DRAWING TITLE 수목보호홀 상세도 수목보호판 SCALE : 1/10 2 화강석받침틀 평면도

85
60

둥근머리렌치볼트 (M10) SCALE : 1/10 축 척 SCALE M10 날 짜 DATE

A1: 1/10, 8
A3: 1/20, 16

20 수목보호홀 평면도 NO DATE 2026. REVISION DESCRIPTION

평면도
3

1 정면도 5

보호홀 결합 단면도
SCALE : NONE

승 인
APPROVED BY

검 토
CHECHED BY

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27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공원명안내판 상세도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크고 울창한 숲

1,300
1,000

150 150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120 Tel. (02)575-7816 Fax. (02)575-7819 특기사항 NOTE 1 공원명안내판 평면도 5 공원명안내판 이미지 SCALE : 1/8 SCALE : NONE 1,300 150 1,000 150 150 55 40 55 600 670

<안내판>
자외선차단 코팅제도포 적삼목
샌드블래스팅
*안내판 상세내용은 감독관과 상의후 결정

100
400

기초 콘크리트 도 면 명 DRAWING TITLE 530 600

지주목 :
적삼목위 오일스테인도장

300 1,200 1,200 GL 공원명안내판 상세도 75 GL 150 75 300 GL 축 척 SCALE

A1: 1/8
A3: 1/16
NO

DATE

승 인
APPROVED BY

2

공원명안내판 정면도
SCALE : 1/8

3

공원명안내판 측면도
SCALE : 1/8

1

기초단면상세도
SCALE : 1/8

검 토
CHECHED BY

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날 짜 DATE

2026.
REVISION DESCRIPTION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28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반려견이용안내판 / 반려견대기소 상세도
600
240

120 240 160 40 120 크고 울창한 숲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1 반려견이용안내판 평면도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Tel. (02)575-7816

SCALE : 1/8 Fax. (02)575-7819 특기사항 NOTE 600 160 120 240 40 120 100 240

353
200

165
75
39
35 90
5

75 201

5T, 스테인레스 판넬
레이저가공, 용접, 연마가공

198 198 75 198 900 75 146 280 75

<안내판>
자외선차단 코팅제도포 적삼목
샌드블래스팅
*안내판 상세내용은 감독관과 상의후 결정

1,350
1,149

1,152 1,350

Ø12mm, S,ST 환봉 밴딩가공
269

1,800 127 문자: 시트컷팅, 취부 도 면 명 DRAWING TITLE

75x75x1T 가공, S,ST PIPE
600

800 869 적삼목 위 오일스테인도장

반려견이용안내판 /
반려견대기소 상세도

5T, S,ST PLATE 레이저가공
Ø9mmx4ea, 앙카볼트

FL 축 척 SCALE

A1: 1/8
A3: 1/16

100 GL 300

250x250x300, 기초콘크리트
400

DATE

2026.
REVISION DESCRIPTION

300 NO 날 짜 DATE

300x300, 기초콘크리트
250

90 120

승 인
APPROVED BY

90 남 은 희

300
검 토
CHECHED BY

2

반려견이용안내판 정면도
SCALE : 1/8

3

반려견이용안내판 측면도
SCALE : 1/8

4

반려견대기소 정면도
SCALE : 1/8

5 반려견대기소 측면도

설 계
DESIGNED BY

주 정 수
문 아 롱

SCALE : 1/8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L - 29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NOTE 우배수시설 상세도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1. 기초콘크리트 타설전에 충분한 매입길이를 가지고 설치
2. 보호콘크리트는 제품설치후 슬라이딩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
(도로 가장자리, 주차장 등)에 설치 권장

500
크고 울창한 숲

80 300

육각볼트 10-20
평와샤 20

80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400 46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백업제 부착홈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844 Tel. (02)575-7816 인서트 M16 Fax. (02)575-7819 80 특기사항 NOTE 집수정그레이팅A 상세도 7 SCALE : 1/8 342 55 500 460 65 80 END BAR I-50*7*4 CROSS BAR 8*8

BEARING BAR I-50*5*3
500

보호콘크리트 T=200 (Note 2. 참조)
기초콘크리트 T=100
기초잡석 T=100

1 원형수로관 횡단면도 2 원형수로관 기초상세도 SCALE : 1/8 3 원형수로관 그레이팅 상세도 SCALE : 1/8 8 집수정그레이팅B 상세도 SCALE : 1/8 SCALE : 1/8

460
55

350 55

1,000
854

73 70 183 73 1,000 도 면 명 DRAWING TITLE 80 996 796 300 726 우배수 시설 상세도

보호콘크리트 T=200
(NOTE2 참조)

70 200 233 460 340 360 119 762 100 인서트 M16 기초콘크리트 T=100 100 70 50

60
36

460 388 796 50 60 36 인서트 M16 300 123 754 320 123 기초잡석 T=100 100 100 460 100 SCALE : 1/8 5 NO DATE 날 짜 DATE

2026.
REVISION DESCRIPTION

100 860 원형수로관집수정 평면도

A1: 1/8
A3: 1/16

119 1,000 4 축 척 SCALE

원형수로관집수정 측면도
SCALE : 1/8

6

승 인
APPROVED BY

원형수로관집수정 단면도

검 토
CHECHED BY

SCALE : 1/8
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30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포장단면상세도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크고 울창한 숲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Tel. (02)575-7816

Fax. (02)575-7819

T15 EPDM 칼라칩(지정색)
특기사항 NOTE

T60 흑색고무칩

T60 인조화강석블럭
T40 모래깔기
T150 잡석다짐
원지반다짐

T100 기초콘크리트
@250 와이어매쉬
T150 잡석다짐

325 55

150 100 60
15

250
150 40 60

원지반다짐

* NOTE : 중금속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접착제를 사용토록 할 것.

인조화강석블럭포장 (T60) 1 축척 1/10 2 고무칩포장A (T75) 축척 1/10

T15 EPDM 칼라칩(지정색)
T100 기초콘크리트
100x100x1,000 화강석경계석

@250 와이어매쉬 T100 기초콘크리트 T125 잡석다짐 도 면 명 DRAWING TITLE 50 150 지정포장면 100 지정포장 및 녹지

125 100
15

240 원지반다짐

25
25
100
150

포장단면상세도

NOTE : 중금속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접착제를 사용토록 할 것.
축 척 SCALE

3 고무칩포장B (T15) 축척 1/10 4 녹지 및 포장경계석(직/곡선) 축척

A1: 1/10
A3: 1/20

1/10
NO

DATE

승 인
APPROVED BY

검 토
CHECHED BY

설 계
DESIGNED BY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날 짜 DATE

2026.
REVISION DESCRIPTION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31

BY 공 사 명 PROJECT TITLE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식재및지주목상세도
1000

1000 1000 1000

1000
크고 울창한 숲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3 원창빌딩 501호
5F, WonChand bldg, 3, Yangjaecheon-ro 29-gil,
Seocho-Gu, Seoul, 06747 Republic of Korea
Tel. (02)575-7816

Fax. (02)575-7819 특기사항 NOTE W0.6 W0.5 - 식재수량: 4주/m² W0.4 - 식재수량: 6주/m² W0.3 - 식재수량: 9주/m² 초화류 - 식재수량: 16주/m² 초화류 - 식재수량: 16주/m² - 식재수량: 25본/m²

W17 고무밴드
T5 발포폴리에틸렌
40X40X380 목재

900 1,200

L60 철못
Φ40x1,200(활생목)x2EA

H100 물집만들기
H100 물집만들기

F.L 100 50 300 F.L 100 150 D 수고1.0-2.5m미만인 수목 수고1.0m미만인 수목 24 D

이각지주목 단면도
30
0

100

27
00

00

#938 타카 스태플
아연도철선 또는
비닐코팅철선 2회감기(필요시)
W30 고무밴드 3~4회감기
Φ60,L2700 원형가공 낙엽송

수고 H3.0 이하
근원직경 R6이하
흉고직경 B5이하

도 면 명 DRAWING TITLE

삼발이(대형) 단면도
H100 물집만들기

D

나무줄기
Φ6mm 녹화끈 1회
200

H100 물집만들기
D

F.L

2.1x0.2 고무바감기
나무줄기보호
녹화테이프감기(W200, 1회)

축 척 SCALE 날 짜 DATE

A1: NONE
A3: NONE
NO

말구 Φ40xL1,500(활생목)x3EA DATE 2026. REVISION DESCRIPTION

4D
6D

수고2.0-3m미만인 수목 수고3.0m이상인 수목 1

식재상세도
SCALE : NONE

30

4D
6D

0 200 150 1,5 00 F.L 식재및지주목상세도

G.L
승 인
APPROVED BY

검 토
CHECHED BY

삼발이(소형) 단면도
수고 H3.1 ~ 4.0m
근원직경 R7 ~ 12cm
흉고직경 B6 ~ 10cm

설 계
DESIGNED BY

2

지주목상세도
SCALE : NONE

도면 번호
DRAW. NO

일련 번호
SHEET. NO

남 은 희
주 정 수
문 아 롱
L - 32

BY

===== 수량산출서(뒷말어린이공원).xlsx =====

[시트: 토적표_1구간]
A: ◎ 서울대공원 곰사 환경개선공사
A: 측
점 E: 거 리
(M) F: 흙 깍 기 H: 흙 쌓 기 J: 터 파 기 L: 되 메 우 기 N: 표 토 제 거 P: 현장토 부설 R: 비 고
F: 면적 G: 체적 H: 면적 I: 체적 J: 면적 K: 체적 L: 면적 M: 체적 N: 길이 O: 면적 P: 면적 Q: 체적
A: No.1- B: 0 C: +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A: No.1- B: 1 C: + D: 0 E: 4 F: 6.96 G: 13.92 H: 4.62 I: 9.24 J: 0 K: 0 L: 0 M: 0 O: 0 Q: 0
A: No.1- B: 2 C: + D: 0 E: 5 F: 10.83 G: 44.475 H: 5.53 I: 25.375 J: 0 K: 0 L: 0 M: 0 O: 0 Q: 0
A: No.1- B: 3 C: + D: 0 E: 5 F: 15.61 G: 66.1 H: 4.62 I: 25.375 J: 0 K: 0 L: 0 M: 0 O: 0 Q: 0
A: No.1- B: 4 C: + D: 0 E: 5 F: 24.12 G: 99.325 H: 4.63 I: 23.125 J: 0 K: 0 L: 0 M: 0 O: 0 Q: 0
A: No.1- B: 5 C: + D: 0 E: 5 F: 15.33 G: 98.625 H: 4.16 I: 21.975 J: 0 K: 0 L: 0 M: 0 O: 0 Q: 0
A: No.2- B: 1 C: + D: 0 E: 8 F: 7.12 G: 89.8 H: 4.18 I: 33.36 J: 0 K: 0 L: 0 M: 0 O: 0 Q: 0
A: No.2- B: 2 C: + D: 0 E: 5 F: 10.3 G: 43.55 H: 6.41 I: 26.475 J: 0 K: 0 L: 0 M: 0 O: 0 Q: 0
A: No.2- B: 3 C: + D: 0 E: 5 F: 15.39 G: 64.225 H: 6.92 I: 33.325 J: 0 K: 0 L: 0 M: 0 O: 0 Q: 0
A: No.2- B: 4 C: + D: 0 E: 5 F: 13.18 G: 71.425 H: 6.38 I: 33.25 J: 0 K: 0 L: 0 M: 0 O: 0 Q: 0
A: No.3- B: 1 C: + D: 0 E: 11 F: 15.28 G: 156.53 H: 6.67 I: 71.775 J: 0 K: 0 L: 0 M: 0 O: 0 Q: 0
A: No.3- B: 2 C: + D: 0 E: 5 F: 11.65 G: 67.325 H: 3.78 I: 26.125 J: 0 K: 0 L: 0 M: 0 O: 0 Q: 0
A: No.3- B: 3 C: + D: 0 E: 5 F: 21.02 G: 81.675 H: 7.01 I: 26.975 J: 0 K: 0 L: 0 M: 0 O: 0 Q: 0
A: No.3- B: 4 C: + D: 0 E: 5 F: 15.74 G: 91.9 H: 6.88 I: 34.725 J: 0 K: 0 L: 0 M: 0 O: 0 Q: 0
A: No.4- B: 1 C: + D: 0 E: 7 F: 27.88 G: 152.67 H: 8.05 I: 52.255 J: 0 K: 0 L: 0 M: 0 O: 0 Q: 0
A: No.4- B: 2 C: + D: 0 E: 5 F: 27.72 G: 139 H: 8.22 I: 40.675 J: 0 K: 0 L: 0 M: 0 O: 0 Q: 0
A: No.4- B: 3 C: + D: 0 E: 5 F: 23.64 G: 128.4 H: 7.95 I: 40.425 J: 0 K: 0 L: 0 M: 0 O: 0 Q: 0
A: No.4- B: 4 C: + D: 0 E: 5 F: 14.32 G: 94.9 H: 6.09 I: 35.1 J: 0 K: 0 L: 0 M: 0 O: 0 Q: 0
A: No.4- B: 5 C: + D: 0 E: 5 F: 9.61 G: 59.825 H: 3.75 I: 24.6 J: 0 K: 0 L: 0 M: 0 O: 0 Q: 0
A: 콘크리트바닥철거공제 G: 194.6
A: 소
계 E: 100 F:
G: 1369.07 H:
I: 584.155 J:
K: 0 L:
M: 0 N:
O: 0 P:
Q: 0

[시트: 총괄관급자재집계]
A: 총괄 관급자재집계표
A: 구 분 B: 자 재 C: 규
격 D: 단위 E: 공원 H: 계
(할증포함) I: 중량 J: 지구외
녹지 K: 합 계
(할증포함) L: 비 고
E: 식재공 F: 시설물 G: 우배수공 I: ton
A: 관
급
자
관
급 B: <시설물공> C: 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REF!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REF!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조합놀이대 C: 7410x5642x3944 D: EA F: -
H: -
K: -
L: 현장설치도
B: #REF! C: #REF! D: EA F: -
H: -
K: -
L: 현장설치도
B: #REF!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REF! C: #REF! D: EA F: -
H: -
K: -
L: 현장설치도
B: #REF! C: #REF! D: EA F: -
H: -
K: -
L: 현장설치도
B: #REF! C: #REF! D: EA F: -
H: -
K: -
L: 현장설치도
B: #REF! C: #REF! D: EA F: -
H: -
K: -
L: 현장설치도
B: #REF! C: #REF! D: EA F: -
H: -
K: -
L: 현장설치도
B: #REF! C: #REF! D: EA F: -
H: -
K: -
L: 현장설치도
B: #REF! C: #REF! D: EA F: -
H: -
K: -
L: 현장설치도
B: #REF! C: #REF! D: EA F: -
H: -
K: -
L: 현장설치도
B: #REF! C: #REF! D: EA F: #REF! H: #REF! J: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REF!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REF!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REF!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REF!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REF!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REF!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REF! C: 2,500x1,255xH2,00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포장공> C: 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막구조물 C: 야외무대 D: m2 F: 239.0 H: 239 K: 239 L: 현장설치도
B: #REF! C: #REF! D: #REF!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시니어운동시설A C: #REF! D: EA F: -
H: -
K: -
L: 현장설치도
B: 시니어운동시설B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시니어운동시설C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시니어운동시설D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시니어운동시설E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시니어운동시설F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휴게복합운동시설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체력단련시설A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체력단련시설B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A: 관
급
자
관
급 B: 체력단련시설C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체력단련시설D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체력단련시설E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체력단련시설F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체력단련시설G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체력단련시설H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물놀이시설A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물놀이시설B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물놀이시설C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물놀이시설D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물놀이시설E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물놀이시설F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생태놀이시설A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생태놀이시설B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생태놀이시설C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생태놀이시설D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생태놀이시설E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생태놀이시설F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생태놀이시설H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생태놀이시설I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자연체험놀이시설A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자연체험놀이시설B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자연체험놀이시설C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자연체험놀이시설D C: #REF!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자연체험놀이시설E-1 C: 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자연체험놀이시설E-2 C: 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유아놀이시설A C: 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유아놀이시설B C: 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유아놀이시설C C: 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유아놀이시설D C: 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유아놀이시설E C: 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유아놀이시설F-1 C: 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유아놀이시설F-2 C: 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유아놀이시설F-3 C: 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A: 관급자관급 B: 모험놀이시설C C: 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모험놀이시설E C: 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모험놀이시설F C: 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소원수리쉼터 C: 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휀스A C: 0 D: m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휀스B C: 0 D: m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휀스D C: 0 D: m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휀스D_출입문 C: 0 D: 경간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자전거보관대
C: 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종합안내판A C: 2,100x2,10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방향안내판A C: 600x150x2,00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시설안내판A C: 800x2,00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이용안내판A C: 800x2,00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수경시설안내판 C: 800x2,00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주차표지판 C: 700x60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장애인주차유도표지판 C: 800x2,00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장애인주차표지판 C: 700x50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관리출입문안내판 C: 600x430 D: EA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친환경 개비온월 C: W400 D: m2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B: 디자인울타리 C: H1200xW1500 D: 경간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M: 772.000 N: 37.000 O: 28.000 P: 28.000 Q: 28 R: 19 S: 15.00 T: 268 U: 76 V: 44 W: 40 X: 31 Y: 28 Z: 29 AA: 27 AB: 10 AC: 32 AD: 14 AE: 10 AF: 8
B: 잔디보호책 C: W2,000xH400 D: m F: #REF! H: #REF! K: #REF! L: 현장설치도
A: 도급자관급 B: 하드우드데크(이페) C: 90x21T D: m2 F: #REF! H: #REF! I: #REF! K: #REF! L: 도착도
B: 하드우드데크(바스라로커스) C: 90x21T D: m2 F: #REF! H: #REF! I: #REF! K: #REF! L: 도착도
B: 인공석 C: H150 D: ㎡ F: #REF! H: #REF! I: #REF! K: #REF! L: 도착도
B: 인공석두겁석 C: H75 D: m F: #REF! H: #REF! I: #REF! K: #REF! L: 도착도
B: 수목보호판 C: 1200x1200x500x20T D: EA F: #REF! H: #REF! K: #REF! L: 하차도
B: 수목보호틀 C: 1200x1200, 화강석 D: EA F: #REF! H: #REF! K: #REF! L: 하차도
B: 화강판석 C: T50, 회백색버너 D: ㎡ F: #REF! H: #REF! I: #REF! K: #REF! L: 도착도
C: T30, 회백색버너 D: ㎡ F: #REF! H: #REF! I: #REF! K: #REF! L: 도착도
C: 계 D: ㎡ E: -
F: #REF! G: -
H: #REF! J: -
K: #REF!
B: 집수정 C: 400x400x600 D: 개 G: #REF! H: #REF! I: #REF! K: #REF! L: 도착도
B: 스틸그레이팅 C: 500x500x44 D: 개 G: #REF! H: #REF! K: #REF! L: 하차도
B: 집수정 C: 500x500x700 D: 개 G: #REF! H: #REF! I: #REF! K: #REF! L: 도착도
B: 스틸그레이팅 C: 600x600x50 D: 개 G: #REF! H: #REF! K: #REF! L: 하차도
B: AL 드레인 집수구 C: 300*400*500 D: 개 G: #REF! H: #REF! I: #REF! K: #REF! L: 도착도 M: 0.02
A: 도
급
자
관
급 B: AL 드레인 커버 C: 300*400*500 D: 개 G: #REF! H: #REF! I: #REF! K: #REF! L: 도착도
B: AL 수로관 C: 200*280 D: 개 G: #REF! H: #REF! I: #REF! K: #REF! L: 도착도
B: AL 수로관 연결소켓 D: 개 G: #REF! H: #REF! K: #REF! L: 도착도
B: 철근콘크리트수로관 C: 250x250x2000 D: 본 G: #REF! H: #REF! I: #REF! K: #REF! L: 도착도
B: 철근콘크리트수로관 C: 400x400x2000 D: 본 G: #REF! H: #REF! I: #REF! K: #REF! L: 도착도
B: 스틸그레이팅 C: 995x300x32 D: 개 G: #REF! H: #REF! K: #REF! L: 하차도
B: 스틸그레이팅 C: 995x400x32 D: 개 G: #REF! H: #REF! K: #REF! L: 하차도
B: PVC이중벽관 C: D300 D: M G: #REF! H: #REF! K: #REF! L: 하차도
B: 연결링 C: D300 D: EA G: #REF! H: #REF! K: #REF! L: 하차도
B: PVC이중벽관 C: D250 D: M G: #REF! H: #REF! K: #REF! L: 하차도
B: 연결링 C: D250 D: EA G: #REF! H: #REF! K: #REF! L: 하차도
B: 이중벽유공관 C: D200 D: M G: #REF! H: #REF! K: #REF! L: 하차도
B: 연결구 C: D200 D: M G: #REF! H: #REF! K: #REF! L: 하차도
B: 이중벽유공관 C: D150 D: M G: #REF! H: #REF! K: #REF! L: 하차도
B: 연결구 C: D150 D: M G: #REF! H: #REF! K: #REF! L: 하차도
B: 레미콘 C: 25-24-12(Mpa) D: M3 F: #REF! H: #REF! K: #REF! L: 하차도
C: 25-24-15(Mpa) D: M3 F: #REF! H: #REF! K: #REF! L: 하차도
C: 25-21-8(Mpa) D: M3 F: #REF! G: #REF! H: #REF! K: #REF! L: 하차도
C: 25-18-8(Mpa) D: M3 F: #REF! G: #REF! H: #REF! K: #REF! L: 하차도
C: 계 D: M3 E: -
F: #REF! G: #REF! H: #REF! J: -
K: #REF!
B: 철근 C: HD16이상
D: TON
F: #REF! H: #REF! I: #REF! K: #REF! L: 도착도
C: D16이상
D: TON
F: #REF! H: #REF! I: #REF! K: #REF! L: 도착도
C: D13
D: TON
F: #REF! G: #REF! H: #REF! I: #REF! K: #REF! L: 도착도
C: 계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
K: #REF!
B: 지주목 C: 이각,¢45,L1200 D: 조 E: #REF! H: #REF! J: #REF! K: #REF! L: 하차도
B: 지주목 C: 삼발이(소형),¢45,L1500 D: 조 E: #REF! H: #REF! J: #REF! K: #REF! L: 하차도
B: 지주목 C: 삼발이(중형),¢60,L1800 D: 조 E: #REF! H: #REF! J: #REF! K: #REF! L: 하차도
B: 지주목 C: 삼발이(대형),¢60,L2700 D: 조 E: #REF! H: #REF! J: #REF! K: #REF! L: 하차도
B: 부산물비료(부숙톱밥퇴비) C: 조경용 20KG D: kg E: #REF! H: #REF! J: #REF! K: #REF! L: 하차도
B: 부산물비료(부숙퇴비) C: 조경용 20KG D: kg E: #REF! H: #REF! J: #REF! K: #REF! L: 하차도
B: 복합비료 D: kg E: #REF! H: #REF! J: #REF! K: #REF! L: 하차도
A: 하차비 D: TON
I: #REF!

[시트: 표지]
A: 수 량 산 출 서
A: 수 량 산 출 서
A:
F: 314904198 H: 136889889 J: 515377
K: 2088455
A: 관급자재비 C: yy K: 82763000
F: 750940000

[시트: 총괄집계]
A: ▣ 폐기물 처리 집계표
A: 구 분 B: 계 C: 페콘크리트
(무근)
D: 페콘크리트
(철근)
E: 폐벽돌 F: 폐수지류 G: 폐합성고무 H: 폐목재 I: 폐임목 J: 고철 K: 비 고
C: m3 D: m3 E: m3 F: m3 G: m3 H: m3 I: m3 J: kg
A: 수량 B: 90.43 C: 26.93 D: 12.61 E: 13.44 F: 1.90 G: 11.03 H: 16.77 I: 7.74 J: 384.32
A: 소계(m3) B: 90.43 C: 26.93 D: 12.61 E: 13.44 F: 1.90 G: 11.03 H: 16.77 I: 7.74 J: 384.32
A: 단위중량 C: 2.3ton/㎥ D: 2.4ton/㎥ E: 1.85ton/㎥ F: 1.0ton/㎥ G: 0.75ton/㎥ H: 0.56ton/㎥ J: 0.001ton/kg
A: 합계(TON) B: 146.35 C: 61.94 D: 30.26 E: 24.86 F: 1.90 G: 8.26 H: 9.39 I: 9.74 J: 0.38
A: 구분 K: 총계
A: 폐콘크리트(TON) D: 소계 H:
K: 92.20 L: 117.06
A: 건설폐재류(TON) D: 소계 E: 폐벽돌,폐블록,폐기와등 K: 24.86
A: 1) 건설폐재류소계(TON) E: 폐콘,폐벽돌, 건설폐토석 등 K: 117.06
A: 폐합성고무(TON) D: 소계 K: 8.26
A: 혼합폐기물(TON) D: 소계 E: 가연성 5%이하 K: 1.90
A: 2) 혼합건설폐기물소계(TON) K: 10.16
A: 폐목재(TON) D: 소계 K: 9.39
A: 임목폐기물(TON) D: 소계 K: 9.74
A: 3) 폐목재소계(TON) E: 폐콘,폐벽돌, 건설폐토석 등 K: 19.13
A: 1) + 2) + 3) = 합계(TON) K: 146.35
A: 합계(m3) K: 90.43
A: 고철(TON) D: 0.00 K: 0.38

[시트: 폐기물집계]
A: ▣ 폐기물집계표
A: 공
종 B: 단위 C: 수량 D: 폐콘크리트
(무근) F: 폐콘크리트
(철근) H: 폐벽돌 J: 폐수지류 L: 폐합성고무 N: 폐목재 P: 고재 R: 비고
D: 단위수량 E: M3 F: 단위수량 G: M3 H: 단위수량 I: M3 J: 단위수량 K: M3 L: 단위수량 M: M3 N: 단위수량 O: M3 P: 단위수량 Q: kg
A: 파고라 B: 개소 C: 1.0 D: 0.054 E: 0.1 G: 0.0 I: 0.0 K: 0.0 M: 0.0 N: 2.400 O: 2.4 P: 123.480 Q: 123.5
A: 등의자 B: 개소 C: 9.0 D: 0.022 E: 0.2 G: 0.0 I: 0.0 K: 0.0 M: 0.0 N: 0.026 O: 0.2 P: 4.221 Q: 38.0
A: 앉음벽 B: m C: 8.0 D: 0.200 E: 1.6 G: 0.0 I: 0.0 K: 0.0 M: 0.0 N: 0.024 O: 0.2 Q: 0.0
A: 바닥분수 B: 개소 C: 1.0 D: 1.978 E: 2.0 F: 10.362 G: 10.4 I: 0.0 K: 0.0 M: 0.0 O: 0.0 Q: 0.0
A: 분수제어반 B: 개소 C: 1.0 D: 0.081 E: 0.1 G: 0.0 I: 0.0 K: 0.0 M: 0.0 O: 0.0 P: 63.301 Q: 63.3
A: 조합놀이대 B: 개소 C: 1.0 D: 0.540 E: 0.5 G: 0.0 I: 0.0 K: 0.0 M: 0.0 N: 12.600 O: 12.6 Q: 0.0
A: 모래놀이의자 B: 개소 C: 6.0 D: 0.024 E: 0.1 G: 0.0 I: 0.0 K: 0.0 M: 0.0 N: 0.035 O: 0.2 Q: 0.0
A: 체력단련시설 B: 개소 C: 2.0 D: 0.192 E: 0.4 G: 0.0 I: 0.0 K: 0.0 M: 0.0 O: 0.0 P: 49.000 Q: 98.0
A: 아트월 B: 개소 C: 1.0 E: 0.0 F: 2.250 G: 2.3 I: 0.0 K: 0.0 M: 0.0 O: 0.0 Q: 0.0
A: 그늘막기둥 B: 개소 C: 5.0 D: 0.027 E: 0.1 G: 0.0 I: 0.0 K: 0.0 M: 0.0 N: 0.028 O: 0.1 Q: 0.0
A: 음수대 B: 개소 C: 1.0 D: 0.050 E: 0.1 G: 0.0 I: 0.0 K: 0.0 M: 0.0 O: 0.0 P: 21.000 Q: 21.0
A: 목재휀스 B: m C: 8.0 E: 0.0 G: 0.0 I: 0.0 K: 0.0 M: 0.0 N: 0.030 O: 0.2 Q: 0.0
A: 약품처리기 B: 개소 C: 1.0 D: 0.027 E: 0.0 G: 0.0 I: 0.0 K: 0.0 M: 0.0 O: 0.0 P: 35.609 Q: 35.6
A: 공원명안내판 B: 개소 C: 1.0 D: 0.054 E: 0.1 G: 0.0 I: 0.0 K: 0.0 M: 0.0 N: 0.078 O: 0.1 Q: 0.0
A: 마을안내판A B: 개소 C: 1.0 D: 0.045 E: 0.0 G: 0.0 I: 0.0 K: 0.0 M: 0.0 N: 0.170 O: 0.2 Q: 0.0
A: 마을안내판B B: 개소 C: 1.0 D: 0.054 E: 0.1 G: 0.0 I: 0.0 K: 0.0 M: 0.0 N: 0.054 O: 0.1 Q: 0.0
A: 기타안내판 B: 개소 C: 1.0 D: 0.008 E: 0.0 G: 0.0 I: 0.0 K: 0.0 M: 0.0 N: 0.006 O: 0.0 Q: 0.0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 B: ㎡ C: 224.0 E: 0.0 G: 0.0 H: 0.060 I: 13.4 K: 0.0 M: 0.0 O: 0.0 Q: 0.0
A: 고무칩포장 B: ㎡ C: 147.0 D: 0.100 E: 14.7 G: 0.0 I: 0.0 K: 0.0 L: 0.075 M: 11.0 O: 0.0 Q: 0.0
A: 판석포장 B: ㎡ C: 12.0 D: 0.150 E: 1.8 G: 0.0 I: 0.0 K: 0.0 M: 0.0 O: 0.0 Q: 0.0
A: 모래포장 B: ㎡ C: 25.0 E: 0.0 G: 0.0 I: 0.0 K: 0.0 M: 0.0 O: 0.0 Q: 0.0
A: 목재포장 B: ㎡ C: 3.0 E: 0.0 G: 0.0 I: 0.0 K: 0.0 M: 0.0 N: 0.150 O: 0.5 Q: 0.0
A: 잔디보호매트 B: ㎡ C: 61.0 E: 0.0 G: 0.0 I: 0.0 J: 0.030 K: 1.8 M: 0.0 O: 0.0 Q: 0.0
A: 경계석 B: m C: 226.0 D: 0.022 E: 5.0 G: 0.0 I: 0.0 K: 0.0 M: 0.0 O: 0.0 Q: 0.0
A: 집수정그레이팅A B: 개소 C: 1.0 E: 0.0 G: 0.0 I: 0.0 K: 0.0 M: 0.0 O: 0.0 P: 4.945 Q: 4.9
A: 집수정그레이팅B B: 개소 C: 7.0 E: 0.0 G: 0.0 I: 0.0 J: 0.010 K: 0.1 M: 0.0 O: 0.0 Q: 0.0
A: 이용안내판(현장내이설) B: 개소 C: 1.0 D: 0.054 E: 0.1 G: 0.0 I: 0.0 K: 0.0 M: 0.0 O: 0.0 Q: 0.0
A: 시설검사안내판(현장내이설) B: 개소 C: 1.0 D: 0.027 E: 0.0 G: 0.0 I: 0.0 K: 0.0 M: 0.0 O: 0.0 Q: 0.0
A: 이동식그늘막(현장외이설) B: 개소 C: 4.0 E: 0.0 G: 0.0 I: 0.0 K: 0.0 M: 0.0 O: 0.0 Q: 0.0
A: 수경시설이용안내판(현장외이설) B: 개소 C: 1.0 D: 0.027 E: 0.0 G: 0.0 I: 0.0 K: 0.0 M: 0.0 O: 0.0 Q: 0.0
A: 합
계 E: 26.93 G: 12.61 I: 13.44 K: 1.90 M: 11.03 O: 16.77 Q: 384.32

[시트: 철거수량집계]
A: ■ 철거 및 이설 수량표
A: 시설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비고
A: ※ 시 설 물 철 거
A: 파고라 (철거) C: 개소 D: 1.0
A: 등의자 (철거) C: 개소 D: 9.0
A: 앉음벽 (철거) C: m D: 8.0
A: 바닥분수 (철거) B: D6000 C: 개소 D: 1.0
A: 분수제어반 (철거) C: 개소 D: 1.0
A: 조합놀이대 (철거) C: 개소 D: 1.0
A: 모래놀이의자 (철거) C: 개소 D: 6.0
A: 체력단련시설 (철거) C: 개소 D: 2.0
A: 아트월 (철거) C: 개소 D: 1.0
A: 그늘막기둥 (철거) C: 개소 D: 5.0
A: 음수대 (철거) C: 개소 D: 1.0
A: 목재휀스 (철거) C: m D: 8.0
A: 약품처리기 (철거) C: 개소 D: 1.0
A: 공원명안내판 (철거) C: 개소 D: 1.0
A: 마을안내판A (철거) C: 개소 D: 1.0
A: 마을안내판B (철거) C: 개소 D: 1.0
A: 기타안내판 (철거) C: 개소 D: 1.0
A: ※ 포 장 철 거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 (철거) B: T60 C: ㎡ D: 224.0
A: 고무칩포장 (철거) B: T75 C: ㎡ D: 147.0
A: 판석포장 (철거) B: T30 C: ㎡ D: 12.0
A: 모래포장 (철거) B: T300 C: ㎡ D: 25.0
A: 목재포장 (철거) B: W1000 C: ㎡ D: 3.0
A: 잔디보호매트 (철거) B: T31 C: ㎡ D: 61.0
A: 경계석 (철거) B: 150x150x1000 C: m D: 226.0
A: ※ 우배수
A: 집수정그레이팅A (철거) B: 500x400 C: 개소 D: 1.0
A: 집수정그레이팅B (철거) B: 500x400 C: 개소 D: 7.0
A: ※ 이 설
A: 이용안내판(현장내이설) C: 개소 D: 1.0
A: 시설검사안내판(현장내이설) C: 개소 D: 1.0
A: 온열의자(현장내이설) C: 개소 D: 1.0 E: 전기공사분
A: 이동식그늘막(현장외이설) C: 개소 D: 4.0
A: 수경시설이용안내판(현장외이설) C: 개소 D: 1.0

[시트: 철거수량산출]
A: No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계 G: 비고
A: ■ B: 파고라 D: 0 E: 개소
C: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0.3*0.3*0.3*2EA E: m3 F: 0.05
D: 0.054
A: 2 B: 목재해체 C: 목재및기타 D: 1)= E: m3 F: 2.40
B: 1) C: 상판 D: 4.0*2.0*0.3= E: m3 F: 2.40
A: 3 B: 철재해체 C: 철 D: 1)= E: kg F: 176.40
B: 1) C: 프레임 D: 2.8*2EA*31.5kg/m E: kg F: 176.40 J: 스프링 원둘레*단면적*개수*단위중량=
A: 4 B: 고재(70%적용) C: 철재 E: kg F: 123.48
A: 5 B: 폐기물상차 D: Con'c+목재 E: m3 F: 2.45
D: 2.4539999999999997
A: 6 B: 폐기물처리 C: 폐목재 E: m3 F: 2.40
C: 폐콘 E: m3 F: 0.05
A: ■ B: 등의자 D: 0 E: 개소
C: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0.15*0.15*0.5*2EA E: m3 F: 0.02
D: 0.0225
A: 2 B: 목재해체 C: 목재및기타 D: 1)= E: m3 F: 0.03
B: 1) C: 상판 D: 0.4*0.04*1.6= E: m3 F: 0.03
A: 3 B: 철재해체 C: 철 D: 1)= E: kg F: 6.03
B: 1) C: 프레임 D: 0.04*(0.4+0.4+0.4+0.4)*0.006*2*7850kg/m3 E: kg F: 6.03 J: 스프링 원둘레*단면적*개수*단위중량=
A: 4 B: 고재(70%적용) C: 철재 E: kg F: 4.22
A: 5 B: 폐기물상차 D: Con'c+목재 E: m3 F: 0.05
D: 0.048
A: 6 B: 폐기물처리 C: 폐목재 E: m3 F: 0.03
C: 폐콘 E: m3 F: 0.02
A: ■ B: 앉음벽 D: 0 E: m
C: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0.4*0.5*1.0m E: m3 F: 0.20
D: 0.2
A: 2 B: 목재해체 C: 목재및기타 D: 1)= E: m3 F: 0.02
B: 1) C: 상판 D: 0.4*0.06*1.0m= E: m3 F: 0.02
A: 3 B: 폐기물상차 D: Con'c+목재 E: m3 F: 0.22
D: 0.224
A: 4 B: 폐기물처리 C: 폐목재 E: m3 F: 0.02
C: 폐콘 E: m3 F: 0.20
A: ■ B: 바닥분수 D: D6000 E: 개소
C: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상부 : 3.0*3.0*3.14*0.07 E: m3 F: 1.98
D: 1.9782000000000004
A: 2 B: 철근콘크리트깨기 D: 수조벽체 : 2*3.0*3.14*0.25*H1.0 E: m3 F: 10.36
D: 수조바닥부 : 3.0*3.0*3.14*0.2
D: 10.362000000000002
A: 3 B: 폐기물상차 D: Con'c E: m3 F: 12.34
D: 12.34
A: 4 B: 폐기물처리 C: 무근폐콘 E: m3 F: 1.98
C: 철근폐콘 E: m3 F: 10.36
A: 5 B: 마사토 D: 3.0*3.0*3.14*1.0 E: m3 F: 35.33
D: 28.26 J: l K: c
D: 28.26*1.25(체적환산계수)
D: 35.325
I: 35.325 J: 1.25 K: 28.26
A: 6 B: 성토및다짐 D: 3.0*3.0*3.14*1.0 E: m3 F: 28.26
D: 28.26
A: ■ B: 분수제어반 D: 0 E: 개소
C: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0.3*0.3*0.3*3EA E: m3 F: 0.08
D: 0.081
A: 2 B: 철재해체 C: 철 D: 1)= E: kg F: 90.43
B: 1) C: 프레임 D: (1.0+0.2)*2*0.8*0.006*7850kg/m3 E: kg F: 90.43 J: 스프링 원둘레*단면적*개수*단위중량=
A: 3 B: 고재(70%적용) C: 철재 E: kg F: 63.30
A: 4 B: 폐기물상차 D: Con'c E: m3 F: 0.08
D: 0.081
A: 5 B: 폐기물처리 C: 폐콘 E: m3 F: 0.08
A: ■ B: 조합놀이대 D: 0 E: 개소
C: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0.3*0.3*0.3*20EA E: m3 F: 0.54
D: 0.54
A: 2 B: 목재해체 C: 목재및기타 D: 1)= E: m3 F: 12.60
B: 1) C: 기둥및 바닥등 D: 7.0*6.0*H1.5*20% E: m3 F: 12.60
A: 3 B: 폐기물상차 D: Con'c+목재 E: m3 F: 13.14
D: 13.14
A: 4 B: 폐기물처리 C: 폐목재 E: m3 F: 12.60
C: 폐콘 E: m3 F: 0.54
A: ■ B: 모래놀이의자 D: 0 E: 개소
C: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0.4*0.4*0.15*1EA E: m3 F: 0.02
D: 0.024000000000000004
A: 2 B: 목재해체 C: 목재및기타 D: 1)= E: m3 F: 0.04
B: 1) C: 기둥 D: 0.15*0.15*3.14*0.5m E: m3 F: 0.04
A: 3 B: 폐기물상차 D: Con'c+목재 E: m3 F: 0.06
D: 0.059000000000000004
A: 4 B: 폐기물처리 C: 폐목재 E: m3 F: 0.04
C: 폐콘 E: m3 F: 0.02
A: ■ B: 체력단련시설 D: 0 E: 개소
C: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0.8*0.8*0.3 E: m3 F: 0.19
D: 0.19200000000000003
A: 2 B: 철재해체 C: 철 D: 1)= E: kg F: 70.00
B: 1) C: 체력단련시설 D: 70kg E: kg F: 70.00 I: D25.4x2T J: 1.17
A: 3 B: 고재(70%적용) C: 철재 E: kg F: 49.00
A: 4 B: 폐기물상차 D: Con'c E: m3 F: 0.19
D: 0.192
A: 5 B: 폐기물처리 C: 폐콘 E: m3 F: 0.19
A: ■ B: 아트월 D: 0 E: 개소
C:
A: 1 B: 철근콘크리트깨기 D: 5.0*1.5*0.3 E: m3 F: 2.25
D: 2.25
A: 2 B: 폐기물상차 D: 폐콘크리트 E: m3 F: 2.25
D: 2.25
A: 3 B: 폐기물처리 C: 철근폐콘 E: m3 F: 2.25
A: ■ B: 그늘막기둥 D: 0 E: 개소
C: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0.3*0.3*0.3*1EA E: m3 F: 0.03
D: 0.027
A: 2 B: 목재해체 C: 목재및기타 D: 1)= E: m3 F: 0.03
B: 1) C: 기둥 D: 0.06*0.06*3.14*2.5m E: m3 F: 0.03
A: 3 B: 폐기물상차 D: Con'c+목재 E: m3 F: 0.06
D: 0.055
A: 4 B: 폐기물처리 C: 폐목재 E: m3 F: 0.03
C: 폐콘 E: m3 F: 0.03
A: ■ B: 음수대 D: 0 E: 개소
C: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0.5*0.5*0.2*1EA E: m3 F: 0.05
D: 0.05
A: 2 B: 철재해체 C: 철 D: 1)= E: kg F: 30.00
B: 1) C: 음수대 D: 30kg E: kg F: 30.00 I: D25.4x2T J: 1.17
A: 3 B: 고재(70%적용) C: 철재 E: kg F: 21.00
A: 4 B: 폐기물상차 D: Con'c E: m3 F: 0.05
D: 0.05
A: 5 B: 폐기물처리 C: 폐콘 E: m3 F: 0.05
A: ■ B: 목재휀스 D: 0 E: m
C:
A: 1 B: 목재해체 C: 목재및기타 D: 1)= E: m3 F: 0.03
B: 1) C: 휀스 D: 1.0*0.03*1.0 E: m3 F: 0.03
A: 2 B: 폐기물상차 D: 목재및기타 E: m3 F: 0.03
D: 0.03
A: 3 B: 폐기물처리 C: 폐목재 E: m3 F: 0.03
A: ■ B: 약품처리기 D: 0 E: 개소
C: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0.3*0.3*0.3*1EA E: m3 F: 0.03
D: 0.027
A: 2 B: 철재해체 C: 철 D: 1)= E: kg F: 50.87
B: 1) C: 프레임 D: (0.3+0.15)*2*1.2*0.006*7850kg/m3 E: kg F: 50.87 J: 스프링 원둘레*단면적*개수*단위중량=
A: 3 B: 고재(70%적용) C: 철재 E: kg F: 35.61
A: 4 B: 폐기물상차 D: Con'c E: m3 F: 0.03
D: 0.027
A: 5 B: 폐기물처리 C: 폐콘 E: m3 F: 0.03
A: ■ B: 공원명안내판 D: 0 E: 개소
C: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0.3*0.3*0.3*2EA E: m3 F: 0.05
D: 0.054
A: 2 B: 목재해체 C: 목재및기타 D: 1)+2)= E: m3 F: 0.08
B: 1) C: 상판 D: 1.2*0.8*0.05 E: m3 F: 0.05
B: 2) C: 기둥 D: 0.1*0.1*1.5*2EA E: m3 F: 0.03
A: 3 B: 폐기물상차 D: Con'c+목재 E: m3 F: 0.13
D: 0.132
A: 4 B: 폐기물처리 C: 폐목재 E: m3 F: 0.08
C: 폐콘 E: m3 F: 0.05
A: ■ B: 마을안내판A D: 0 E: 개소
C: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0.3*0.3*0.5*1EA E: m3 F: 0.05
D: 0.045
A: 2 B: 목재해체 C: 목재및기타 D: 1)= E: m3 F: 0.17
B: 1) C: 안내판 D: 0.6*0.6*3.14*0.15= E: m3 F: 0.17
A: 3 B: 철재해체 C: 철 D: 1)= E: kg F: 37.68
B: 1) C: 프레임 D: (0.3+0.1)*2*1.0*0.006*7850kg/m3 E: kg F: 37.68 J: 스프링 원둘레*단면적*개수*단위중량=
A: 4 B: 고재(70%적용) C: 철재 E: kg F: 26.38
A: 5 B: 폐기물상차 D: Con'c+목재 E: m3 F: 0.22
D: 0.21500000000000002
A: 6 B: 폐기물처리 C: 폐목재 E: m3 F: 0.17
C: 폐콘 E: m3 F: 0.05
A: ■ B: 마을안내판B D: 0 E: 개소
C: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0.3*0.3*0.3*2EA E: m3 F: 0.05
D: 0.054
A: 2 B: 목재해체 C: 목재및기타 D: 1)+2)= E: m3 F: 0.05
B: 1) C: 상판 D: 1.0*0.6*0.05 E: m3 F: 0.03
B: 2) C: 기둥 D: 0.1*0.1*1.2*2EA E: m3 F: 0.02
A: 3 B: 폐기물상차 D: Con'c+목재 E: m3 F: 0.11
D: 0.108
A: 4 B: 폐기물처리 C: 폐목재 E: m3 F: 0.05
C: 폐콘 E: m3 F: 0.05
A: ■ B: 기타안내판 D: 0 E: 개소
C: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0.2*0.2*0.2*1EA E: m3 F: 0.01
D: 0.008000000000000002
A: 2 B: 목재해체 C: 목재및기타 D: 1)= E: m3 F: 0.01
B: 1) C: 안내판 D: 0.4*0.3*0.05= E: m3 F: 0.01
A: 3 B: 철재해체 C: 철 D: 1)= E: kg F: 0.19
B: 1) C: 프레임 D: 0.1*0.05*0.8*0.006*7850kg/m3 E: kg F: 0.19 J: 스프링 원둘레*단면적*개수*단위중량=
A: 4 B: 고재(70%적용) C: 철재 E: kg F: 0.13
A: 5 B: 폐기물상차 D: Con'c+목재 E: m3 F: 0.01
D: 0.014
A: 6 B: 폐기물처리 C: 폐목재 E: m3 F: 0.01
C: 폐콘 E: m3 F: 0.01
A: ■ B: 인조화강석블럭포장 D: T60 E: ㎡
C:
A: 1 B: 블럭포장해체 C: A-type D: 1.0*1.0 E: m2 F: 1.00
D: 1
A: 2 B: 폐기물상차 D: 1.0*1.0*0.06 E: m3 F: 0.06
D: 0.06
A: 3 B: 폐기물처리 C: 폐벽돌 E: m3 F: 0.06
A: ■ B: 고무칩포장 D: T75 E: ㎡
C:
A: 1 B: 고무칩포장해체 C: 기계 D: 1.0*1.0 E: m2 F: 1.00
D: 1
D: 1*1*0.075 E: m3 F: 0.075
D: 0.075
A: 2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1m*1m*0.1 E: m3 F: 0.10
D: 0.1
A: 3 B: 폐기물상차 D: 폐콘+폐고무칩 E: m3 F: 0.18
D: 0.175
A: 4 B: 폐기물처리 C: 폐콘크리트 E: m3 F: 0.10
C: 폐합성고무 E: m3 F: 0.08
A: ■ B: 판석포장 D: T30 E: ㎡
C: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1.0*1.0*0.15 E: m3 F: 0.15
D: 0.15
A: 2 B: 폐기물상차 D: 폐콘크리트 E: m3 F: 0.15
D: 0.15
A: 3 B: 폐기물처리 C: 폐콘크리트 E: m3 F: 0.15
A: ■ B: 모래포장 D: T300 E: ㎡
C:
A: 1 B: 모래철거 C: 터파기 D: 1)= E: m3 F: 0.30
B: 1) C: 모래 D: 1.0*1.0*0.3 E: m3 F: 0.30
A: 2 B: 잔토처리 C: 현장내 D: 1.0*1.0*0.3 E: m3 F: 0.30
A: ■ B: 목재포장 D: W1000 E: ㎡
C:
A: 1 B: 목재해체 C: 목재및기타 D: 1)= E: m3 F: 0.15
B: 1) C: 침목 D: 1.0*1.0*0.15 E: m3 F: 0.15
A: 2 B: 폐기물상차 D: 목재및기타 E: m3 F: 0.15
D: 0.15
A: 3 B: 폐기물처리 C: 폐목재 E: m3 F: 0.15
A: ■ B: 잔디보호매트 D: T31 E: ㎡
C:
A: 1 B: 잔디보호매트해체 C: 야자매트설치품의30% D: 1)= E: m2 F: 1.00
B: 1) C: 잔디보호매트 D: 1.0*1.0 E: m2 F: 1.00
A: 2 B: 폐기물상차 D: 1.0*1.0*0.03 E: m3 F: 0.03
D: 0.03
A: 3 B: 폐기물처리 C: 폐수지류 E: m3 F: 0.03
A: ■ B: 경계석 D: 150x150x1000 E: m
C:
A: 1 B: 경계석철거 C: A-Type, 350mm미만 D: 1 E: m F: 1.00
A: 2 B: 폐기물상차 D: 0.15*0.15*1.0 E: m3 F: 0.02
D: 0.0225
A: 3 B: 폐기물처리 C: 폐콘크리트 E: m3 F: 0.02
A: ■ B: 집수정그레이팅A D: 500x400 E: 개소
C:
A: 1 B: 뚜껑해체 C: 설치품의50%(2.0*2.0이하) D: (0.5*0.4)/(2*2) E: EA F: 0.05
C: 철재 D: 0.5*0.4*0.0045*7850kg/m3 E: kg F: 7.06
D: 7.0649999999999995
A: 2 B: 고재(70%적용) E: kg F: 4.95
A: ■ B: 집수정그레이팅B D: 500x400 E: 개소
C:
A: 1 B: 뚜껑해체 C: 설치품의50%(2.0*2.0이하) D: (0.5*0.4)/(2*2) E: EA F: 0.05
C: 뚜껑 D: 0.5*0.4*0.05 E: m3 F: 0.01
D: 0.010000000000000002
A: 2 B: 폐기물상차 D: 0.5*0.4*0.05 E: m3 F: 0.01
D: 0.010000000000000002
A: 3 B: 폐기물처리 C: 폐수지류 E: m3 F: 0.01
A: ■ B: 이용안내판(현장내이설) D: 0 E: 개소
C: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0.3*0.3*0.3*2EA E: m3 F: 0.05
D: 0.054
A: 2 B: 폐기물상차 D: 0.3*0.3*0.3*2EA E: m3 F: 0.05
D: 0.054
A: 3 B: 폐기물처리 C: 폐콘크리트 E: m3 F: 0.05
A: 4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0.5*0.5*0.3*2EA E: m3 F: 0.15
D: 0.15
A: 5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0.3*0.3*0.3*2EA E: m3 F: 0.05
D: 0.054
A: 6 B: 되메우고다짐 C: 기계+인력 D: 터파기-잔토처리 E: m3 F: 0.10
D: 0.096
A: 7 B: 합판거푸집 C: 6회 D: 0.3*0.3*4면*2EA E: m2 F: 0.72
D: 0.72
A: 8 B: 기초콘크리트 C: 25-18-8 D: ((0.3*0.3*0.3)-(0.1*0.1*0.2))*2EA E: m3 F: 0.05
D: 0.049999999999999996
D: 0.05*1.02(할증)
D: 0.051
A: 9 B: 레미콘타설 C: 인력무근 D: (레미콘정미량) E: m3 F: 0.05
D: 0.049999999999999996
A: ■ B: 시설검사안내판(현장내이설) D: 0 E: 개소
C: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0.3*0.3*0.3*1EA E: m3 F: 0.03
D: 0.027
A: 2 B: 폐기물상차 D: 0.3*0.3*0.3*1EA E: m3 F: 0.03
D: 0.027
A: 3 B: 폐기물처리 C: 폐콘크리트 E: m3 F: 0.03
A: 4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0.5*0.5*0.3*1EA E: m3 F: 0.08
D: 0.075
A: 5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0.3*0.3*0.3*1EA E: m3 F: 0.03
D: 0.027
A: 6 B: 되메우고다짐 C: 기계+인력 D: 터파기-잔토처리 E: m3 F: 0.05
D: 0.048
A: 7 B: 합판거푸집 C: 6회 D: 0.3*0.3*4면*1EA E: m2 F: 0.36
D: 0.36
A: 8 B: 기초콘크리트 C: 25-18-8 D: ((0.3*0.3*0.3)-(0.1*0.1*0.2))*1EA E: m3 F: 0.03
D: 0.024999999999999998
D: 0.025*1.02(할증)
D: 0.0255
A: 9 B: 레미콘타설 C: 인력무근 D: (레미콘정미량) E: m3 F: 0.03
D: 0.024999999999999998
A: ■ B: 이동식그늘막(현장외이설) D: 0 E: 개소
C:
A: 1 B: 이동식그늘막 D: 1 E: 개소 F: 1.00
A: ■ B: 수경시설이용안내판(현장외이설) D: 0 E: 개소
C: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0.3*0.3*0.3*1EA E: m3 F: 0.03
D: 0.027
A: 2 B: 폐기물상차 D: 0.3*0.3*0.3*1EA E: m3 F: 0.03
D: 0.027
A: 3 B: 폐기물처리 C: 폐콘크리트 E: m3 F: 0.03
A: ■ B: #REF! E: #REF!
C: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0.3*0.3*0.7*1EA E: m3 F: 0.06
D: 0.063
A: 2 B: 폐기물상차 D: 0.3*0.3*0.7*1EA E: m3 F: 0.06
D: 0.063
A: 3 B: 폐기물처리 C: 폐콘크리트 E: m3 F: 0.06
A: 4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0.5*0.5*0.7 E: m3 F: 0.18
D: 0.175
A: 5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0.3*0.3*0.7*1EA E: m3 F: 0.06
D: 0.063
A: 6 B: 되메우고다짐 C: 기계+인력 D: 터파기-잔토처리 E: m3 F: 0.11
D: 0.11199999999999999
A: 7 B: 합판거푸집 C: 6회 D: 0.3*0.7*4면 E: m2 F: 0.84
D: 0.84
A: 8 B: 기초콘크리트 C: 25-18-8 D: (0.3*0.3*0.7)-(3.14*0.06*0.06*0.5) E: m3 F: 0.06
D: 0.057348
D: 0.057348*1.02(할증)
D: 0.058494960000000006
A: 9 B: 레미콘타설 C: 인력무근 D: (레미콘정미량) E: m3 F: 0.06
D: 0.057348
A: ■ B: 파고라 E: 개소
A: ■ B: 등의자 E: 개소
C:
A: 1 B: 목재해체 C: 목재및기타 D: 1)+2)3)= E: m3 F: 0.02
B: 1) C: 안장 D: (0.25*0.45*0.1)*2 E: m3 F: 0.02
A: 2 B: 철재해체 C: 철 D: 1)+2)+3)= E: kg F: 149.28
B: 1) C: 그네 가로바 D: (2.8*1)*5.77kg/m E: kg F: 16.16 J: D76.3x3.0T K: 5.77
B: 2) C: 그네 기둥 D: 2.3m*4EA*5.77kg/m E: kg F: 73.86 J: D76.3x3.0T K: 5.77
B: 2) C: 안전난간 기둥 D: 5*2*0.75*4.92kg/m E: kg F: 36.90 J: D89.1x2.3T K: 4.92
B: 3) C: 안전난간 가로바 D: (4+4+7.5+7.5)*0.972kg/m E: kg F: 22.36 J: D21.7x2.0T K: 0.972
A: 3 B: 고재(70%적용) C: 철재 E: kg F: 104.50
A: 4 B: 폐기물상차 D: 목재및기타 E: m3 F: 0.02
D: 0.023
A: 5 B: 폐기물처리 C: 폐수지류 E: m3 F: 0.02
A: ■ B: 앉음벽 E: m
C:
A: 1 B: 목재해체 C: 목재및기타 D: 1)= E: m3 F: 0.06
B: 1) C: 안장 D: (0.25*0.3*0.2)*4 E: m3 F: 0.06
A: 2 B: 철재해체 C: 철 D: 1)+2)= E: kg F: 40.04
B: 1) C: 가로바 D: (2.8)*8.77kg/m E: kg F: 24.56 J: D114.3x3.2T K: 8.77
B: 2) C: 스프링 D: ((2*3.14*0.1)*(3.14*0.01*0.01))*5*2*7850kg/m3 E: kg F: 15.48 J: 스프링 원둘레*단면적*개수*단위중량=
A: 3 B: 고재(70%적용) C: 철재 E: kg F: 28.03
A: 4 B: 폐기물상차 D: 목재및기타 E: m3 F: 0.06
D: 0.06
A: 5 B: 폐기물처리 C: 폐수지류 E: m3 F: 0.06
A: ■ B: 조합놀이대 E: 개소
C:
C: 면적 D: 46.80 ㎡
C: 높이 D: 2.00 m
C: 산출부피 D: 면적*높이*10%= E: 9.36 ㎥ F: / 1개소
A: 1 B: 목재해체 C: 목재및기타 D: 9.36m3*100% E: m3 F: 9.36
C: 산출부피의 100% D: 9.36
A: 2 B: 철재해체 C: 기둥 등 D: 9.36m3*0.5%*7850kg/m3 E: kg F: 367.38
C: 산출부피의 1% D: 367.38
A: 3 B: 고재(70%적용) C: 철재 E: kg F: 257.17
A: 4 B: 폐기물상차 D: 목재및기타 E: m3 F: 9.36
D: 9.36
A: 5 B: 폐기물처리 C: 폐수지류 D: 목재해체 물량의 20% E: m3 F: 1.87
C: 폐목재 D: 목재해체 물량의 80% E: m3 F: 7.49
A: ■ B: #REF! E: #REF!
C:
A: 1 B: 목재해체 C: 목재및기타 D: 1)= E: m3 F: 0.03
B: 1) C: 놀이대 D: (0.6*0.5*0.035)*2+(0.4*0.3*0.06) E: m3 F: 0.03
A: 2 B: 철재해체 C: 철 D: 1)+2)= E: kg F: 8.77
B: 1) C: 스프링 D: ((2*3.14*0.1)*(3.14*0.01*0.01))*5*7850kg/m3 E: kg F: 7.74 J: 스프링 원둘레*단면적*개수*단위중량=
B: 2) C: 가로바 D: (2*3.14*0.013)*0.4*2*0.002*7850kg/m3 E: kg F: 1.03 J: 스프링 원둘레*단면적*개수*단위중량=
A: 3 B: 고재(70%적용) C: 철재 E: kg F: 6.14
A: 4 B: 폐기물상차 D: 목재및기타 E: m3 F: 0.03
D: 0.03
A: 5 B: 폐기물처리 C: 폐수지류 E: m3 F: 0.03
A: ■ B: #REF! E: #REF!
A: ■ B: 음수대 E: 개소
C: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0.4*0.4*0.4)+(0.4*0.4*1.2*2) E: m3 F: 0.45
D: 0.44800000000000006
A: 2 B: 폐기물상차 D: 폐콘크리트 E: m3 F: 0.45
D: 0.448
A: 3 B: 폐기물처리 C: 폐콘크리트 E: m3 F: 0.45
A: ■ B: #REF! E: #REF!
A: ■ B: #REF! E: #REF!
A: ■ B: 목재휀스 E: m
A: ■ B: #REF! E: #REF!
C:
A: 1 B: 목재해체 C: 목재및기타 D: 1)= E: m3 F: 0.01
B: 1) C: 휀스 D: 0.5*1.0*0.05*30% E: m3 F: 0.01
A: 2 B: 폐기물상차 D: 목재및기타 E: m3 F: 0.01
D: 0.008
A: 3 B: 폐기물처리 C: 폐목재 E: m3 F: 0.01
A: ■ B: 공원명안내판 D: 0 E: 개소
A: ■ B: #REF! E: #REF!
C: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0.45*0.35*0.5)-(0.35*0.25*0.4) E: m3 F: 0.04
D: 0.043750000000000004
A: 2 B: 뚜껑해체 C: 설치품의50%(2.0*2.0이하) D: (0.4*0.3)/(2*2) E: EA F: 0.08
C: 철재 D: 0.3*1.0*0.0045*7850kg/m3 E: kg F: 10.60
D: 10.597499999999998
A: 3 B: 고재(70%적용) E: kg F: 7.42
A: 4 B: 폐기물상차 D: 폐콘크리트 E: m3 F: 0.04
D: 0.043
A: 5 B: 폐기물처리 C: 폐콘크리트 E: m3 F: 0.04
A: ■ B: 마을안내판A E: 개소
C: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1.5*0.5*0.3 E: m3 F: 0.23
D: 0.22499999999999998
A: 2 B: 철재해체 C: 안내판 D: 1.2*1.5*0.0045*7850kg/m3 E: kg F: 63.58
D: 63.58499999999998
A: 3 B: 고재(70%적용) E: kg F: 44.51
A: 4 B: 폐기물상차 D: 폐콘크리트 E: m3 F: 0.23
D: 0.225
A: 5 B: 폐기물처리 C: 폐콘크리트 E: m3 F: 0.23
A: ■ B: #REF! E: #REF!
C: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0.3*0.3*0.7*1EA E: m3 F: 0.06
D: 0.063
A: 2 B: 목재해체 D: 1)= E: m3 F: 0.03
B: 1) C: 볼라드 D: 2*3.14*0.075*1.2*0.05 E: m3 F: 0.03
A: 3 B: 폐기물상차 D: 폐콘크리트+볼라드 E: m3 F: 0.09
D: 0.091
A: 4 B: 폐기물처리 C: 폐콘크리트 E: m3 F: 0.06
C: 폐수지류 E: m3 F: 0.03
A: ■ B: 경계석 E: m
A: ■ B: 인조화강석블럭포장 E: ㎡
A: ■ B: 판석포장 E: ㎡

[시트: 임목폐기물집계]
A: ▣ 수목제거 폐기물산출근거
A: 수
종 B: 규
격 G: 수량 H: 수
량 N: 비 고
B: 수고
(H) C: 흉고
직경
(B) D: 근원
직경
(N) E: 수관폭
(W) F: 뿌리분의직경
(D) H: 지 상 부 J: 지 하 부 L: 계 P: 주당중량
B: m C: cm D: B×1.2
(cm) E: m F: m G: 주 H: ton I: ㎥ J: ton K: ㎥ L: ton M: ㎥ P: kg
A: 교목 B: 3 C: 8 D: 9.6 F: 0.504 G: 2 H: 0.022 I: 0.018 J: 0.030 K: 0.059 L: 0.052 M: 0.077
A: 교목 B: 4 C: 12 D: 14.4 F: 0.696 G: 3 H: 0.098 I: 0.082 J: 0.120 K: 0.155 L: 0.218 M: 0.237 P: 72.667
A: 교목 B: 5 C: 18 D: 21.6 F: 0.984 G: 4 H: 0.366 I: 0.305 J: 0.454 K: 0.437 L: 0.820 M: 0.742 P: 205.000
A: 교목 B: 8 C: 30 D: 36 F: 1.56 G: 2 H: 0.814 I: 0.678 J: 0.904 K: 1.739 L: 1.718 M: 2.417 P: 859.000
A: 관목 B: 0.5 C: 2 D: 2.4 F: 0.216 G: 160 H: 0.018 I: 0.015 J: 0.192 K: 0.005 L: 0.210 M: 0.020 P: 1.312
A: 관목 B: 0.95 C: 3 D: 3.6 F: 0.264 G: 120 H: 0.058 I: 0.048 J: 0.263 K: 0.009 L: 0.321 M: 0.057 P: 2.675
A: 관목 B: 1.35 C: 5 D: 6 F: 0.36 G: 220 H: 0.420 I: 0.350 J: 1.222 K: 0.022 L: 1.642 M: 0.372 O: 0.5
A: 가지치기 B: 8 C: 15 D: 18 F: 0.84 G: 16 H: 0.488 I: 0.407 L: 0.488 M: 0.407 N: 30%적용
A: 가지치기 B: 8 C: 25 D: 30 F: 1.32 G: 10 H: 0.848 I: 0.707 L: 0.848 M: 0.707 N: 30%적용
A: 가지치기 B: 8 C: 35 D: 42 F: 1.8 G: 9 H: 1.496 I: 1.247 L: 1.496 M: 1.247 N: 30%적용
A: 가지치기 B: 8 C: 45 D: 54 F: 2.28 G: 11 H: 3.022 I: 2.518 L: 3.022 M: 2.518 N: 30%적용
A: 합 계 H: 7.164 I: 5.970 J: 2.581 K: 1.775 L: 9.745 M: 7.745
A: ※ 나무전체의 중량 = 지상부 중량(W1) + 지하부중량(W2) <조경공사 설계대가기준 : 도시기반시설본부>
A: · 지상부중량(kg) = K x 3.14 x (B/2)² x H x W x (1 + P)
B: K : 수간형상계수(0.5)
B: B : 수목 흉고직경(m)
B: H : 수목의 높이(m)
B: W : 수간의 단위체적당 중량(1,200kg/㎥)P : 지엽의 다과에 의한 보합율(0.2)
A: · 벌근중량(kg) = W(kg) x 20%(실제 계측수량의 비율) = 595.27D³ x 20% = 119.05D³(kg)
B: = 119.05D³(kg)
A: · 뿌리분중량(W) = V(㎥) x 뿌리분의 단위중량(1,300kg/㎥) = 0.4579D³ x 1,300
B: = 595.27D³(kg)
A: · 뿌리분체적(V) = 3.14D²/4 x D/2 + 3.14D²/4 x D/4(뿌리분형상)/3 = 0.4579D³
B: = 0.4579D³(m3)
B: D : 뿌리분 직경(m) = 근원직경의 4배

[시트: 관급자재집계]
A: ▣ 관급집계표
A: 공
종 B: 단위 C: 수 량 D: 단위시설물 F: 레미콘
(25-18-8) H: 인공석 J: 투수블럭 L: 가로수보호판+틀
(D1500) N: 원형수로관
(D300x500) P: 집수정그레이팅A
(500x400) R: 집수정그레이팅B
(500x500) T: 탄성포장재(T75) V: 탄성포장재(T15) X: 비고
D: 단위
수량 E: EA F: 단위
수량 G: m3 H: 단위
수량 I: m2 J: 단위
수량 K: m2 L: 단위
수량 M: EA N: 단위
수량 O: EA P: 단위
수량 Q: EA R: 단위
수량 S: EA T: 단위
수량 U: m2 V: 단위
수량 W: EA
A: 파고라 B: 개소 C: 1.0 D: 1.0 E: 1.0 G: 0.0 I: 0.0 K: 0.0 M: 0.0 O: 0.0 Q: 0.0 S: 0.0 W: 0.0
A: 등의자 B: 개소 C: 6.0 D: 1.0 E: 6.0 G: 0.0 I: 0.0 K: 0.0 M: 0.0 O: 0.0 Q: 0.0 S: 0.0 U: 0.0 W: 0.0
A: 앉음벽 B: m C: 27.0 E: 0.0 G: 0.0 H: 0.47 I: 12.6 K: 0.0 M: 0.0 O: 0.0 Q: 0.0 S: 0.0 U: 0.0 W: 0.0
A: 조합놀이대 B: 개소 C: 1.0 D: 1.0 E: 1.0 G: 0.0 I: 0.0 K: 0.0 M: 0.0 O: 0.0 Q: 0.0 S: 0.0 U: 0.0 W: 0.0
A: 그네 B: 개소 C: 1.0 D: 1.0 E: 1.0 G: 0.0 I: 0.0 K: 0.0 M: 0.0 O: 0.0 Q: 0.0 S: 0.0 U: 0.0 W: 0.0
A: 시소 B: 개소 C: 1.0 D: 1.0 E: 1.0 G: 0.0 I: 0.0 K: 0.0 M: 0.0 O: 0.0 Q: 0.0 S: 0.0 U: 0.0 W: 0.0
A: 흔들놀이 A B: 개소 C: 1.0 D: 1.0 E: 1.0 G: 0.0 I: 0.0 K: 0.0 M: 0.0 O: 0.0 Q: 0.0 S: 0.0 U: 0.0 W: 0.0
A: 흔들놀이B B: 개소 C: 1.0 D: 1.0 E: 1.0 G: 0.0 I: 0.0 K: 0.0 M: 0.0 O: 0.0 Q: 0.0 S: 0.0 U: 0.0 W: 0.0
A: 체력단련시설 A B: 개소 C: 1.0 D: 1.0 E: 1.0 G: 0.0 I: 0.0 K: 0.0 M: 0.0 O: 0.0 Q: 0.0 S: 0.0 U: 0.0 W: 0.0
A: 체력단련시설 B B: 개소 C: 1.0 D: 1.0 E: 1.0 G: 0.0 I: 0.0 K: 0.0 M: 0.0 O: 0.0 Q: 0.0 S: 0.0 U: 0.0 W: 0.0
A: 체력단련시설 C B: 개소 C: 1.0 D: 1.0 E: 1.0 G: 0.0 I: 0.0 K: 0.0 M: 0.0 O: 0.0 Q: 0.0 S: 0.0 U: 0.0 W: 0.0
A: 체력단련시설 D B: 개소 C: 1.0 D: 1.0 E: 1.0 G: 0.0 I: 0.0 K: 0.0 M: 0.0 O: 0.0 Q: 0.0 S: 0.0 U: 0.0 W: 0.0
A: 음수대 B: 개소 C: 1.0 E: 0.0 F: 0.07 G: 0.1 I: 0.0 K: 0.0 M: 0.0 O: 0.0 Q: 0.0 S: 0.0 U: 0.0 W: 0.0
A: 수목보호홀 B: 개소 C: 3.0 E: 0.0 G: 0.0 I: 0.0 K: 0.0 L: 1.0 M: 3.0 O: 0.0 Q: 0.0 S: 0.0 U: 0.0 W: 0.0
A: 공원명안내판 B: 개소 C: 1.0 D: 1.0 E: 1.0 G: 0.0 I: 0.0 K: 0.0 M: 0.0 O: 0.0 Q: 0.0 S: 0.0 U: 0.0 W: 0.0
A: 반려동물안내판 B: 개소 C: 1.0 D: 1.0 E: 1.0 G: 0.0 I: 0.0 K: 0.0 M: 0.0 O: 0.0 Q: 0.0 S: 0.0 W: 0.0
A: 반려동물대기소 B: 개소 C: 1.0 D: 1.0 E: 1.0 G: 0.0 I: 0.0 K: 0.0 M: 0.0 O: 0.0 Q: 0.0 S: 0.0 U: 0.0 W: 0.0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A, B B: ㎡ C: 194.0 E: 0.0 G: 0.0 I: 0.0 J: 1.0 K: 201.8 M: 0.0 O: 0.0 Q: 0.0 S: 0.0 U: 0.0 W: 0.0
A: 고무칩포장A B: ㎡ C: 262.0 E: 0.0 F: 0.102 G: 26.7 I: 0.0 K: 0.0 M: 0.0 O: 0.0 Q: 0.0 S: 0.0 T: 1.0 U: 262.0 W: 0.0
A: 고무칩포장B B: ㎡ C: 96.0 E: 0.0 F: 0.10 G: 9.8 I: 0.0 K: 0.0 M: 0.0 O: 0.0 Q: 0.0 S: 0.0 U: 0.0 V: 1.0 W: 96.0
A: 녹지경계석A B: m C: 70.0 E: 0.0 F: 0.01 G: 0.7 I: 0.0 K: 0.0 M: 0.0 O: 0.0 Q: 0.0 S: 0.0 U: 0.0 W: 0.0
A: 녹지경계석B B: m C: 30.0 E: 0.0 F: 0.01 G: 0.3 I: 0.0 K: 0.0 M: 0.0 O: 0.0 Q: 0.0 S: 0.0 U: 0.0 W: 0.0
A: 포장경계석A B: m C: 18.0 E: 0.0 F: 0.01 G: 0.2 I: 0.0 K: 0.0 M: 0.0 O: 0.0 Q: 0.0 S: 0.0 U: 0.0 W: 0.0
A: 포장경계석B B: m C: 45.0 E: 0.0 F: 0.0 G: 0.5 I: 0.0 K: 0.0 M: 0.0 O: 0.0 Q: 0.0 S: 0.0 W: 0.0
A: 원형수로관 B: m C: 60.0 E: 0.0 F: 0.2 G: 9.3 I: 0.0 K: 0.0 M: 0.0 N: 2.0 O: 120.0 Q: 0.0 S: 0.0 W: 0.0
A: 상수관 B: m C: 4.0 E: 0.0 G: 0.0 I: 0.0 K: 0.0 M: 0.0 O: 0.0 Q: 0.0 S: 0.0 W: 0.0
A: 집수정 그레이팅A B: 개소 C: 1.0 E: 0.0 G: 0.0 I: 0.0 K: 0.0 M: 0.0 O: 0.0 P: 1.0 Q: 1.0 S: 0.0 W: 0.0
A: 집수정 그레이팅B B: 개소 C: 7.0 E: 0.0 G: 0.0 I: 0.0 K: 0.0 M: 0.0 O: 0.0 Q: 0.0 R: 1.0 S: 7.0 W: 0.0
A: 합
계 E: 19 G: 48 I: 13 K: 202 M: 3 O: 120 Q: 1 S: 7 U: 262 W: 96

[시트: 시설및포장_수량집계]
A: ■ 시설물 및 포장공사 수량표
A: 구분 B: 규격 C: 단위 D: 수 량
E: 비고
A: <시설물공>
A: 파고라 B: 5400x2800x2900 C: 개소 D: 1.00 E: 관급설치도
A: 등의자 B: 1600x540 C: 개소 D: 6.00 E: 관급설치도
A: 앉음벽 B: W400xH450 C: m D: 27.00
A: 조합놀이대 B: 7410x5642x3944 C: 개소 D: 1.00 E: 관급설치도
A: 그네 B: 3600x1300x2520 C: 개소 D: 1.00 E: 관급설치도
A: 시소 B: 3000x540x1040 C: 개소 D: 1.00 E: 관급설치도
A: 흔들놀이 A B: 591x340x874 C: 개소 D: 1.00 E: 관급설치도
A: 흔들놀이B B: 500x340x790 C: 개소 D: 1.00 E: 관급설치도
A: 체력단련시설 A B: 2003x871x1800 C: 개소 D: 1.00 E: 관급설치도
A: 체력단련시설 B B: 2075x1257x1800 C: 개소 D: 1.00 E: 관급설치도
A: 체력단련시설 C B: 1980x1109x1857 C: 개소 D: 1.00 E: 관급설치도
A: 체력단련시설 D B: 2040x860x2501 C: 개소 D: 1.00 E: 관급설치도
A: 음수대 B: 1000x670 C: 개소 D: 1.00
A: 수목보호홀 B: 1500x1500 C: 개소 D: 3.00 E: 관급
A: 공원명안내판 B: 1000x670 C: 개소 D: 1.00 E: 관급설치도
A: 반려동물안내판 B: 600x900 C: 개소 D: 1.00 E: 관급설치도
A: 반려동물대기소 B: 350x1350 C: 개소 D: 1.00 E: 관급설치도
A: <포장공>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A, B B: T60 C: ㎡ D: 194.00 E: 관급 F: 203.7
A: 고무칩포장A B: T75 C: ㎡ D: 262.00 E: 관급설치도
A: 고무칩포장B B: T15 C: ㎡ D: 96.00 E: 관급설치도
A: 녹지경계석A B: 100x100x1000, 직선 C: m D: 70.00
A: 녹지경계석B B: 100x100x1000, 곡선 C: m D: 30.00
A: 포장경계석A B: 100x100x1000, 직선 C: m D: 18.00
A: 포장경계석B B: 100x100x1000, 곡선 C: m D: 45.00
A: <우배수공>
A: 원형수로관 B: D300x500 C: m D: 60.00
A: 상수관 B: D15 C: m D: 4.00
A: 집수정 그레이팅A B: 500x400 C: 개소 D: 1.00 E: 커버관급
A: 집수정 그레이팅B B: 500x500 C: 개소 D: 7.00 E: 커버관급

[시트: 시설수량산출]
A: No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계 G: 비고
A: ■ B: 앉음벽 D: W400xH450 E: m
A: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0.63*0.25*1 E: m3 F: 0.16
D: 0.1575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0.43*0.15)+(0.225*0.1))*1 E: m3 F: 0.09
D: 0.08700000000000001
A: 3 B: 되메우고다짐 C: 기계+인력 D: 터파기-잔토처리 E: m3 F: 0.07
D: 0.0705
A: 4 B: 쇄석 C: #467 40mm D: 0.43*0.15*1m E: m3 F: 0.07
D: 0.0645
D: 0.0645*1.04(할증)
D: 0.06708
A: 5 B: 쇄석부설및다짐 C: 기계 D: (쇄석 정미량) E: m3 F: 0.06
D: 0.0645
A: 6 B: 연결핀 D: 0.45*40EA/m2 E: EA F: 18.00
D: 18
A: 7 B: 인공석 C: 450~150x225xT150 D: 0.45*1m E: m2 F: 0.47
D: 0.45
D: 0.45*1.04(할증)
D: 0.468
A: 8 B: 인공석쌓기 C: 보강토옹벽설치품적용 D: (인공석 정미량) E: m2 F: 0.45
D: 0.45
A: 9 B: 아연도각관 C: 50x50x2.3T D: 1m*2EA E: m F: 2.10
D: 2
D: 2*1.05(할증)
D: 2.1
D: 2*3.34kg/m(단위중량)= E: kg F: 7.01
D: 6.68
D: 6.68*1.05(할증)
D: 7.014
A: 10 B: 목재데크설치 D: 각관 정미량 E: ton F: 0.007
D: 0.006679999999999999
A: 11 B: ㄱ형강 앵글 C: 50x50x5T D: 2EA E: ea F: 2.00
D: 2
A: 12 B: 셋트앙카 C: M12xL100 D: 2EA E: ea F: 2.10
D: 2
D: 2*1.05(할증)
D: 2.1
A: 13 B: 앙카설치 D: (셋트앙카 정미량) E: ea F: 2.00
D: 2
A: 14 B: 하드우드 C: W350x60 D: 1.0*0.35*0.06 E: m3 F: 0.02
D: 0.020999999999999998
D: 0.021*1.1(할증)
D: 0.023100000000000002
A: 15 B: 목재가공조립 C: 보통구조(하) D: 1.0*0.35*0.06 E: m2 F: 0.02
D: 0.020999999999999998
A: 16 B: 오일스테인칠 C: 붓칠, 2회 D: (0.35+0.06)*2면 E: m2 F: 0.82
D: 0.82
A: ■ B: 음수대 D: 1000x670 E: 개소
C: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0.9*0.7*0.3 E: m3 F: 0.19
D: 0.189
A: 2 B: 잔토처리 C: 인력 D: 0.7*0.5*0.2 E: m3 F: 0.07
D: 0.06999999999999999
A: 3 B: 되메우기 C: 인력 D: 터파기-잔토처리 E: m3 F: 0.12
A: 5 B: 합판거푸집 C: 6회 D: (0.7+0.5)*0.2*2면 E: m2 F: 0.48
D: 0.48
A: 6 B: 레미콘 C: 25-18-8 D: 0.7*0.5*0.2 E: m3 F: 0.07
D: 0.06999999999999999
D: 0.07*1.02(할증)
D: 0.07139999999999999
A: 7 B: 레미콘타설 C: 무근 D: (레미콘정미량) E: m3 F: 0.07
D: 0.06999999999999999
A: 8 B: 음수대 C: 1000x670 D: 1 E: 개소 F: 1.00
A: ■ B: 수목보호홀 D: 1500x1500 E: 개소
A: 1 B: 가로수보호판 D: 1조 E: 조 F: 1.00
D: 1
A: 2 B: 가로수보호틀 D: 1EA E: EA F: 1.00
D: 1
A: 3 B: 수목보호틀설치 C: 2.0x2.0미만 D: 1EA E: EA F: 1.00
A: ■ B: #REF! D: #REF! E: #REF!
C: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0.5*0.5*0.3)*1EA E: m3 F: 0.08
D: 0.075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0.3*0.3*0.3)*1EA E: m3 F: 0.03
D: 0.027
A: 3 B: 되메우기 C: 기계+인력 D: 터파기-잔토처리 E: m3 F: 0.05
A: 4 B: 합판거푸집 C: 6회 D: 0.3*0.3*4면*1EA E: m2 F: 0.36
D: 0.36
A: 5 B: 레미콘 C: 25-18-8 D: (0.3*0.3*0.3)*1EA E: m3 F: 0.03
D: 0.027
D: 0.027*1.02(할증)
D: 0.02754
A: 6 B: 레미콘타설 C: 무근 D: (레미콘정미량) E: m3 F: 0.03
D: 0.027
A: 7 B: #REF! C: #REF! D: 1 E: m F: 1.00

[시트: 식재_관급집계]
A: ▣ 식재관급집계표
A: 공
종 B: 단위 C: 수 량 D: 지피초화류 J: 비고
D: 단위수량 E: 본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G: #REF! I: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G: #REF! I: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G: #REF! I: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G: #REF! I: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G: #REF! I: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G: #REF! I: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G: #REF! I: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G: #REF! I: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G: #REF! I: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G: #REF! I: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G: #REF! I: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G: #REF! I: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G: #REF! I: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G: #REF! I: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G: #REF! I: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G: #REF! I: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G: #REF! I: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I: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G: #REF! I: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G: #REF! I: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G: #REF! I: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G: #REF! I: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G: #REF! I: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I: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D: 1.03 E: 0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REF! B: #REF! C: #REF! D: 1.03 E: #REF!
A: 합
계 E: #REF! G: #REF! I: #REF!

[시트: 포장수량산출]
A: No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계 G: 비고
A: ■ B: 인조화강석블럭포장A, B D: T60 E: ㎡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1.0*1.0*0.25 E: m3 F: 0.25
D: 0.25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1.0*1.0*0.25 E: m3 F: 0.25
D: 0.25
A: 3 B: 원지반다짐 C: 기계 D: 1.0*1.0 E: m2 F: 1.00
D: 1
A: 4 B: 쇄석골재 C: #467 40mm D: 1.0*1.0*0.15 E: m3 F: 0.16
D: 0.15
D: 1.0*1.0*0.15*1.04(할증)
D: 0.156
A: 5 B: 잡석부설및다짐 D: 정미량 E: m3 F: 0.150
D: 0.15
A: 6 B: 투수시트깔기 C: 조경용부직포 D: 1 E: m2 F: 1.00
A: 7 B: 모래 D: 1.0*1.0*0.04 E: m3 F: 0.04
D: 0.04
D: 1.0*1.0*0.04*1.06(할증)
D: 0.0424
A: 8 B: 인조화강석블럭 C: T60 D: 1.0*1.0*1.04(할증) E: m2 F: 1.04
D: 1.04
A: 9 B: 인조화강석블럭포장 C: T60 D: 1.0*1.0 E: m2 F: 1.00
A: ■ B: 고무칩포장A D: T75 E: ㎡
A: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1.0*1.0*0.325 E: m3 F: 0.33 H: 0.345
D: 0.325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1.0*1.0*0.325 E: m3 F: 0.33
D: 0.325
A: 3 B: 원지반다짐 C: 기계 D: 1.0*1.0 E: m2 F: 1.00
D: 1
A: 4 B: 쇄석골재 C: #467 40mm D: 1.0*1.0*0.15 E: m3 F: 0.16
D: 0.15
D: 0.15*1.04(할증)
D: 0.156
A: 5 B: 잡석부설및다짐 D: 정미량 E: m3 F: 0.15
D: 0.15
A: 6 B: 비닐깔기 C: PE필름(0.05mm) D: 1 E: m2 F: 1.00
A: 7 B: 와이어메쉬깔기 C: 150x150x#8 D: 1 E: m2 F: 1.00
A: 8 B: 레미콘 C: 25-18-8 D: 1.0*1.0*0.1 E: m3 F: 0.102
D: 0.1
D: 0.1*1.02(할증)
D: 0.10200000000000001
A: 9 B: 레미콘타설 C: 무근 D: 정미량 E: m3 F: 0.100
D: 0.1
A: 10 B: 고무칩포장A C: T75 D: 1.0*1.0 E: m2 F: 1.00 G: 관급설치
D: 1
A: ■ B: 고무칩포장B D: T15 E: ㎡
A: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1.0*1.0*0.24 E: m3 F: 0.24 H: 0.325
D: 0.24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1.0*1.0*0.24 E: m3 F: 0.24
D: 0.24
A: 3 B: 원지반다짐 C: 기계 D: 1.0*1.0 E: m2 F: 1.00
D: 1
A: 4 B: 쇄석골재 C: #467 40mm D: 1.0*1.0*0.125 E: m3 F: 0.13
D: 0.125
D: 0.125*1.04(할증)
D: 0.13
A: 5 B: 잡석부설및다짐 D: 정미량 E: m3 F: 0.13
D: 0.125
A: 6 B: 비닐깔기 C: PE필름(0.05mm) D: 1 E: m2 F: 1.00
A: 7 B: 와이어메쉬깔기 C: 150x150x#8 D: 1 E: m2 F: 1.00
A: 8 B: 콘크리트 C: 25-18-8 D: 1.0*1.0*0.1 E: m3 F: 0.10
D: 0.1
D: 0.1*1.02(할증)
D: 0.102
A: 9 B: 콘크리트타설 C: 무근 D: 정미량 E: m3 F: 0.10
D: 0.1
A: 10 B: 탄성포장 C: T55 D: 1.0*1.0 E: m2 F: 1.00 G: 관급설치도
D: 1
A: ■ B: 녹지/포장경계석(직선, 곡선) D: 100x100x1000 E: m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0.35*0.15*1.0 E: m3 F: 0.05
D: 0.0525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0.15*0.1)+(0.1*0.05)*1.0) E: m3 F: 0.02
D: 0.02
A: 3 B: 되메우기및다짐 D: 터파기-잔토처리 E: m3 F: 0.03
D: 0.0325
A: 4 B: 기초콘크리트 C: 25-18-8 D: ((0.15*0.1)-(0.1*0.05)*1.0) E: m3 F: 0.01
D: 0.009999999999999998
D: 0.01*1.04(할증)
D: 0.0104
A: 5 B: 콘크리트타설 C: 무근 D: (잡석의 정미량) E: m3 F: 0.01
D: 0.009999999999999998
A: 6 B: 합판거푸집 C: 6회 D: 0.15*1.0*2 E: m2 F: 0.300
D: 0.3
A: 7 B: 화강석경계석(직선,곡선) C: 100x100x1000 D: 1*1.03(할증) E: m F: 1.03
D: 1.03
A: 8 B: 경계석설치 C: "A-type, 직곡선" E: m F: 1.00
A: ■ B: 녹지경계석(직선,곡선) D: 100x100x1000, 직선 E: m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0.4*0.25*1.0 E: m3 F: 0.10
D: 0.1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0.3*0.15)+(0.15*0.1))*1.0 E: m3 F: 0.06
D: 0.06
A: 3 B: 되메우기및다짐 D: 터파기-잔토처리 E: m3 F: 0.04
D: 0.04000000000000001
A: 4 B: 기초콘크리트 C: 25-18-8 D: ((0.2*0.1)+(0.05*0.05))*1.0 E: m3 F: 0.02
D: 0.022500000000000006
D: 0.0225*1.04(할증)
D: 0.023400000000000008
A: 5 B: 콘크리트타설 C: 인력무근 D: (콘크리트의 정미량) E: m3 F: 0.02
D: 0.022500000000000006
A: 6 B: 합판거푸집 C: 6회 D: 0.15*1.0*2 E: m2 F: 0.300
D: 0.3
A: 7 B: 녹지경계석(직선,곡선) C: 150x150x1000 D: 1*1.03(할증) E: m F: 1.03
D: 1.03
A: 8 B: 경계석설치 C: "A-type" D: 1 E: m F: 1.00

[시트: 우배수수량산출]
A: No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계 G: 비고
A: ■ B: 원형수로관 D: D300x500 E: m
A: 1 B: 터파기 C: 0-1m, 인력10% D: 1.26*0.81*1.0 E: ㎥ F: 1.02 H: 1.0206
A: 2 B: 잔토처리 C: 토사 D: (0.86*0.1*1.0)+(0.86*0.05*1.0)+(0.66*0.1*1.0) E: ㎥ F: 0.46 H: 0.4602
D: +(0.1*0.2*1.0*2)+(0.47*0.46*1.0)+(0.09*0.1*1.0)
A: 3 B: 되메우기/토사 C: 다짐 D: 터파기량-잔토처리량 E: ㎥ F: 0.56 H: 0.5604
A: 4 B: 잡석 C: 혼합골재/Φ40이하 D: 0.86*0.1*1.0*1.04(할증) E: ㎥ F: 0.09 H: 0.08944
A: 5 B: 잡석포설 및 다짐 C: T150 D: 정미량 E: ㎥ F: 0.09 H: 0.086
A: 6 B: 레미콘 C: 25-18-8 (버림) D: 0.86*0.05*1.0=0.043 E:
F:
H: 0.043
C: 25-18-8 (바닥) D: 0.66*0.1*1.0=0.066 E:
F:
H: 0.066 L: 3.06
C: 25-18-8 (보호) D: 0.1*0.2*1.0*2=0.04 H: 0.04
D: (버림+바닥+보호)*1.04(할증) E: ㎥ F: 0.15 H: 0.15496
A: 7 B: 레미콘 타설 D: 정미량 E: ㎥ F: 0.15 H: 0.149
A: 8 B: 합판거푸집 C: 간단,6회 D: 0.38*1.0*2면 E: ㎡ F: 0.76 H: 0.76
A: 9 B: 붙임몰탈(이음부) C: 1:3 D: ((0.46*0.46)-(0.15^2*3.14))*0.01*2회 E: ㎡ F: 0.003
A: 10 B: 원형수로관 C: Φ300 D:
E: 본 F: 2.00 H: 1
C:
A: 11 B: 원형수로관설치 C:
D:
E: m F: 1.00 H: 1
A: ■ B: 집수정 그레이팅A D: 500x400 E: 개소
A: 1 B: 그레이팅 C: 500x400 D: 1 E: EA F: 1.00
A: 2 B: 그레이팅설치 C: 수목보호틀설치품준용 D: (0.5*0.4)/(2*2) E: EA F: 0.05
D: 0.05
A: ■ B: 집수정 그레이팅B D: 500x500 E: 개소
A: 1 B: 그레이팅 C: 500x500 D: 1 E: EA F: 1.00
A: 2 B: 그레이팅설치 C: 수목보호틀설치품준용 D: (0.5*0.5)/(2*2) E: EA F: 0.06
D: 0.0625
A: ■ B: 상수관 D: D15 E: m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1.1+1.82)/2*1.45*1.0 E: m3 F: 2.12
D: 2.117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모래+관면적 E: m3 F: 0.24 J: 0.15
D: ((1.1*0.15)+(3.14*0.15*0.15))*1.0
D: 0.23565
A: 3 B: 되메우고다짐 C: 기계+인력 D: 터파기-잔토처리 E: m3 F: 1.88
D: 1.8820000000000001
A: 4 B: 모래부설다짐 C: 기계+인력 D: 1.1*0.15*1.0 E: m3 F: 0.17
D: 0.165
A: 5 B: 오수관 D: 1"*1.05(할증)" E: m F: 1.05
D: 1.05
A: 6 B: 관부설 E: m F: 1.00

[시트: 식재수량집계]
A: ■ 식재공사 수량표
A: 구분 B: 규격 C: 단위 D: 총수량 E: 공원구역 F: 잔디마당및
지상주차장 G: 비고
A: .a. 교목
B:
C:
D: 3,898 E: 3,226 F: 672 I: #REF!
A: *이식(소나무) B: R27~30 C: 주 D: 45 E: 45
A: *이식(소나무) B: R10~30 C: 주 D: 85 E: 85
A: 서양측백 B: H3.5xw1.2 C: 주 D: 11 E: 0 F: 11
A: 선주목 B: H3.0xW2.0 C: 주 D: 9 E: 0 F: 9
A: 소나무(둥근형) B: H2.0xW2.5 C: 주 D: 1 E: 0 F: 1
A: 소나무 B: H7.0xW3.5xR35 C: 주 D: 15 E: 3 F: 12
A: 소나무 B: H6.0xW3.5xR30 C: 주 D: 11 E: 4 F: 7
A: 소나무 B: H5.0xW2.5xR20 C: 주 D: 12 E: 0 F: 12
A: 스카이로켓향나무 B: H3.0 C: 주 D: 54 E: 0 F: 54
A: 스트로브잣나무 B: H3.0xW1.5xR8 C: 주 D: 284 E: 214 F: 70
A: 잣나무 B: H3.0xW1.5 C: 주 D: 162 E: 162
A: 전나무 B: H3.0xW1.5 C: 주 D: 162 E: 144 F: 18
A: 공작단풍 B: H1.5xR6 C: 주 D: 27 E: 0 F: 27
A: *이식(상수리) B: R23~27 C: 주 D: 320 E: 320 I: 770
A: *이식(상수리) B: R10~30 C: 주 D: 320 E: 320
A: 감나무 B: H4.0xR15 C: 주 D: 12 E: 12
A: 계수나무 B: H4.0xR12 C: 주 D: 20 E: 20
A: 느티나무 B: H4.5xR30 C: 주 D: 1 E: 1
A: 느티나무 B: H4.5xR20 C: 주 D: 43 E: 15 F: 28
A: 느티나무 B: H4.0xR15 C: 주 D: 21 E: 21
A: 대왕참나무 B: H3.5xR15 C: 주 D: 38 E: 10 F: 28
A: 대추나무 B: H3.5xR12 C: 주 D: 16 E: 16
A: 때죽나무 B: H3.0xR8 C: 주 D: 22 E: 22
A: 마가목 B: H3.5xR10 C: 주 D: 102 E: 86 F: 16
A: 매화나무 B: H3.5xR10 C: 주 D: 71 E: 71
A: 매화나무 B: H3.0xR8 C: 주 D: 48 E: 0 F: 48
A: 메타세퀘이아 B: H4.5xB10 C: 주 D: 53 E: 53
A: 모과나무 B: H4.0xR15 C: 주 D: 18 E: 15 F: 3
A: 배롱나무 B: H3.5xR15 C: 주 D: 24 E: 11 F: 13
A: 배롱나무 B: H3.0xR10 C: 주 D: 22 E: 0 F: 22
A: 백목련 B: H3.5xR15 C: 주 D: 41 E: 21 F: 20
A: 복자기 B: H3.5xR12 C: 주 D: 134 E: 122 F: 12
A: 산수유 B: H2.5xW1.2xR8 C: 주 D: 273 E: 230 F: 43
A: 살구나무 B: H3.5xR10 C: 주 D: 5 E: 5
A: 상수리나무 B: H3.5xR10 C: 주 D: 313 E: 313
A: 왕벚나무 B: H4.0xB12 C: 주 D: 194 E: 151 F: 43
A: 이팝나무 B: H3.5xR12 C: 주 D: 214 E: 161 F: 53
A: 자작나무 B: H4.0xB10 C: 주 D: 25 E: 25
A: 청단풍 B: H3.5xR15 C: 주 D: 16 E: 16
A: 청단풍 B: H3.0xR10 C: 주 D: 273 E: 231 F: 42
A: 층층나무 B: H3.5xR10 C: 주 D: 100 E: 87 F: 13
A: 팥배나무 B: H3.5xR8 C: 주 D: 211 E: 168 F: 43
A: 팽나무 B: H6.0xR30 C: 주 D: 8 E: 8
A: 홍단풍 B: H3.5xR15 C: 주 D: 9 E: 9
A: 홍단풍 B: H3.0xR10 C: 주 D: 23 E: 8 F: 15
A: 회화나무 B: H4.5xR20 C: 주 D: 30 E: 21 F: 9
A: .b. 관목
B:
C:
D: 108,940 E: 92,040 F: 16,900 I: #REF!
A: 사철나무 B: H1.0xW0.3 C: 주 D: 14,200 E: 12,170 F: 2,030
A: 회양목 B: H0.3xW0.3 C: 주 D: 11,290 E: 8,540 F: 2,750
A: 꽃댕강나무 B: H0.6xW0.3 C: 주 D: 10,600 E: 9,500 F: 1,100
A: 산수국 B: H0.4xW0.4 C: 주 D: 7,240 E: 5,040 F: 2,200
A: 산철쭉 B: H0.3xW0.3 C: 주 D: 10,430 E: 8,250 F: 2,180
A: 수수꽃다리 B: H1.5xW0.6 C: 주 D: 3,210 E: 3,110 F: 100
A: 영산홍 B: H0.3xW0.3 C: 주 D: 13,920 E: 10,320 F: 3,600
A: 자산홍 B: H0.4xW0.4 C: 주 D: 9,980 E: 7,980 F: 2,000
A: 자엽병꽃 B: H1.0xW0.4 C: 주 D: 8,690 E: 8,690
A: 자엽중산국수 B: H1.2xW0.6 C: 주 D: 5,670 E: 5,670
A: 조팝나무 B: H0.8xW0.4 C: 주 D: 10,960 E: 10,020 F: 940
A: 황금중산국수 B: H1.2xW0.6 C: 주 D: 2,750 E: 2,750
A: .c. 기타초화류
B:
C:
D: 73,390
A: 감국 B: 8cm C: 본 D: 4,830 E: 4,830
A: 기린초 B: 8cm C: 본 D: 2,880 E: 2,880
A: 꽃잔디 B: 8cm C: 본 D: 2,300 E: 2,300
A: 노랑꽃창포 B: 8cm C: 본 D: 2,200 E: 2,200
A: 노루옹줌 B: 8cm C: 본 D: 4,600 E: 4,600
A: 매발톱꽃 B: 8cm C: 본 D: 1,500 E: 1,500
A: 벌개미취 B: 8cm C: 본 D: 14,400 E: 14,400
A: 부처꽃 B: 8cm C: 본 D: 2,200 E: 2,200
A: 붓꽃 B: 8cm C: 본 D: 3,800 E: 3,800
A: 비비추 B: 8cm C: 본 D: 10,400 E: 10,400
A: 수호초 B: 8cm C: 본 D: 2,500 E: 2,500
A: 억새 B: 8cm C: 본 D: 7,200 E: 7,200
A: 원추리 B: 8cm C: 본 D: 9,400 E: 9,400
A: 초화류파종A B: - C: m2 D: 2,940 E: 2,940
A: 초화류파종B B: - C: m2 D: 2,240 E: 2,240
A: 초화류파종C B: - C: m2 D: 2,120 E: 2,120
A: 초화류파종D B: - C: m2 D: 530 E: 530
A: 초화류파종E B: - C: m2 D: 450 E: 450
A: *. 잔디수량표
A: 솔샘배움터 C: m2 D: 3,826.01
A: 별빛빌리지 C: m2 D: 7,171.22
A: 비오토피아 C: m2 D: 10,972.72
A: 공원구역1 C: m2 D: 610.76
A: 공원구역2 C: m2 D: 1,427.72
A: 공원지역 소계 C: m2 D: 24,008.43
A: 무실잔디마당 C: m2 D: 10,152.14
A: 지상주차장 C: m2 D: 1,746.59
A: 잔디바당및지상주차장 소계 C: m2 D: 11,898.73
A: 합계 D: 35,907.16
A: *. 바크
A: 공원지역 소계 C: m2 D: #REF!
A: 잔디바당및지상주차장 소계 C: m2 D: 132.49
A: 합계 D: #REF!

[시트: 1.식재부대공사]
A: 식재부대공사 수량 총괄표
A: NO. B: 구분 C: 규격 F: 단위 G: 수량 H: 지구외 I: 합계 J: 비고
A: 1) B: 롤잔디(관목1, 상세1) C: 녹지면적-
(관목식재면적+초화류식재면적) F: ㎡ G: #REF!
A: 1) B: 일반잔디 C: 녹지면적-
(관목식재면적+초화류식재면적) F: ㎡ G: 681.51
A: 2) B: 멀칭재 C: 관목,지피면적의 50% F: ㎡ G: 400.88 H: #REF! I: #REF!
A: 3) B: 바이오차 C: 녹지면적의 50% F: ㎡ G: 741.63 H: #REF! I: #REF!
A: 산출근거 C: 식재(녹지)면적 F: ㎡ G: 1,483.26
C: 관목수량 F: 주 G: 795.00 J: 10주/㎡
C: 초화수량 F: 본 G: 11,556.00 J: 16본/㎡
U: 2

[시트: 1)지주목,수목표찰,멀칭재]
A: 지주목, 수목표찰, 멀칭재 수량 산출표
A: -
A: 성상 B: 명칭 C: 규격 D: 단위 E: 수량합계 F: 도면1 G: 도면2 H: 도면3 I: 도면4 J: 도면5 K: 도면6 L: 도면7 M: 도면8 N: 도면9 O: 도면10 P: 도면11 Q: 선큰 R: 지지목 수량표 W: 수목표찰 Y: 통기관
(EA) Z: 멀칭재
(m2)
R: 이각 S: 삼발이
소형 T: 삼발이
중형 U: 삼발이
대형 V: 대나무
연결형 W: 부착형 X: 고정형
A: 상록 B: *이식(소나무) C: R27~30 D: 주 E: 45 U: 45 W: 2 AA: 0.785
A: 교목 B: *이식(소나무) C: R10~30 D: 주 E: 85 T: 85 W: 3
B: 서양측백 C: H3.5xw1.2 D: 주 E: 11 S: 11 W: 1
B: 선주목 C: H3.0xW2.0 D: 주 E: 9 R: 9 W: 1
B: 소나무(둥근형) C: H2.0xW2.5 D: 주 E: 1 R: 1 W: 1
B: 소나무 C: H7.0xW3.5xR35 D: 주 E: 15 U: 15 W: 1
B: 소나무 C: H6.0xW3.5xR30 D: 주 E: 11 U: 11 W: 1
B: 소나무 C: H5.0xW2.5xR20 D: 주 E: 12 T: 12 W: 1
B: 스카이로켓향나무 C: H3.0 D: 주 E: 54 S: 54 W: 2
B: 스트로브잣나무 C: H3.0xW1.5xR8 D: 주 E: 284 S: 284 W: 10
B: 잣나무 C: H3.0xW1.5 D: 주 E: 162 S: 162 W: 6
B: 전나무 C: H3.0xW1.5 D: 주 E: 162 S: 162 W: 6
A: 상록교목합계 D: 주 E: 85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10 S: 673 T: 97 U: 71 V: 0 W: 35 X: 0 Y: 0 Z: 0
A: 낙엽 B: 공작단풍 C: H1.5xR6 D: 주 E: 27 R: 27 W: 1
A: 교목 B: *이식(상수리) C: R23~27 D: 주 E: 320 U: 320 W: 11
B: *이식(상수리) C: R10~30 D: 주 E: 320 T: 320 W: 11
B: 감나무 C: H4.0xR15 D: 주 E: 12 T: 12 W: 1
B: 계수나무 C: H4.0xR12 D: 주 E: 20 T: 20 W: 1
B: 느티나무 C: H4.5xR30 D: 주 E: 1 U: 1 W: 1
B: 느티나무 C: H4.5xR20 D: 주 E: 43 T: 43 W: 2
B: 느티나무 C: H4.0xR15 D: 주 E: 21 T: 21 W: 1
B: 대왕참나무 C: H3.5xR15 D: 주 E: 38 T: 38 W: 2
B: 대추나무 C: H3.5xR12 D: 주 E: 16 T: 16 W: 1
B: 때죽나무 C: H3.0xR8 D: 주 E: 22 S: 22 W: 1
B: 마가목 C: H3.5xR10 D: 주 E: 102 S: 102 W: 4
B: 매화나무 C: H3.5xR10 D: 주 E: 71 S: 71 W: 3
B: 매화나무 C: H3.0xR8 D: 주 E: 48 S: 48 W: 2
B: 메타세퀘이아 C: H4.5xB10 D: 주 E: 53 T: 53 W: 2
B: 모과나무 C: H4.0xR15 D: 주 E: 18 T: 18 W: 1
B: 배롱나무 C: H3.5xR15 D: 주 E: 24 T: 24 W: 1
B: 배롱나무 C: H3.0xR10 D: 주 E: 22 T: 22 W: 1
B: 백목련 C: H3.5xR15 D: 주 E: 41 T: 41 W: 2
B: 복자기 C: H3.5xR12 D: 주 E: 134 T: 134 W: 5
B: 산수유 C: H2.5xW1.2xR8 D: 주 E: 273 S: 273 W: 10
B: 살구나무 C: H3.5xR10 D: 주 E: 5 S: 5 W: 1
B: 상수리나무 C: H3.5xR10 D: 주 E: 313 S: 313 W: 11
B: 왕벚나무 C: H4.0xB12 D: 주 E: 194 T: 194 W: 7
B: 이팝나무 C: H3.5xR12 D: 주 E: 214 S: 214 W: 8
B: 자작나무 C: H4.0xB10 D: 주 E: 25 T: 25 W: 1
B: 청단풍 C: H3.5xR15 D: 주 E: 16 T: 16 W: 1
B: 청단풍 C: H3.0xR10 D: 주 E: 273 S: 273 W: 10
B: 층층나무 C: H3.5xR10 D: 주 E: 100 S: 100 W: 4
B: 팥배나무 C: H3.5xR8 D: 주 E: 211 S: 211 W: 8
B: 팽나무 C: H6.0xR30 D: 주 E: 8 U: 8 W: 1
B: 홍단풍 C: H3.5xR15 D: 주 E: 9 T: 9 W: 1
B: 홍단풍 C: H3.0xR10 D: 주 E: 23 S: 23 W: 1
B: 회화나무 C: H4.5xR20 D: 주 E: 30 T: 30 W: 1
A: 낙엽교목합계 D: 주 E: 2,30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1,655 T: 641 U: 8 V: 0 W: 91 X: 0 Y: 0 Z: 0
A: 교목 합계 D: 주 E: 3,15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R: 10 S: 2,328 T: 738 U: 79 V: 0 W: 126 X: 0 Y: 0 Z: 0
A: 관목 B: 사철나무 C: H1.0xW0.3 D: 주 E: 14,200 X: 15 Z: 89 AA: 16 주/㎡ AC: 13
B: 회양목 C: H0.3xW0.3 D: 주 E: 11,290 X: 12 Z: 71 AA: 16 주/㎡ AC: 17
B: 꽃댕강나무 C: H0.6xW0.3 D: 주 E: 10,600 X: 11 Z: 66 AA: 16 주/㎡ AC: 7
B: 산수국 C: H0.4xW0.4 D: 주 E: 7,240 X: 8 Z: 80 AA: 9 주/㎡ AC: 24
B: 산철쭉 C: H0.3xW0.3 D: 주 E: 10,430 X: 11 Z: 65 AA: 16 주/㎡ AC: 14
B: 수수꽃다리 C: H1.5xW0.6 D: 주 E: 3,210 X: 4 Z: 80 AA: 4 주/㎡ AC: 3
B: 영산홍 C: H0.3xW0.3 D: 주 E: 13,920 X: 14 Z: 87 AA: 16 주/㎡ AC: 23
B: 자산홍 C: H0.4xW0.4 D: 주 E: 9,980 X: 10 Z: 111 AA: 9 주/㎡ AC: 22
B: 자엽병꽃 C: H1.0xW0.4 D: 주 E: 8,690 X: 9 Z: 97 AA: 9 주/㎡ AC: 0
B: 자엽중산국수 C: H1.2xW0.6 D: 주 E: 5,670 X: 6 Z: 142 AA: 4 주/㎡ AC: 0
B: 조팝나무 C: H0.8xW0.4 D: 주 E: 10,960 X: 11 Z: 122 AA: 9 주/㎡ AC: 10
B: 황금중산국수 C: H1.2xW0.6 D: 주 E: 2,750 X: 3 Z: 69 AA: 4 주/㎡ AC: 0
A: 관목합계 D: 주 E: 108,94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114 Y: 0 Z: 1,078 AC: 132
A: 초화류 B: 감국 C: 8cm D: 본 E: 4,830 X: 3 Z: 19 AA: 25 주/㎡
B: 기린초 C: 8cm D: 본 E: 2,880 X: 2 Z: 12 AA: 25 주/㎡
B: 꽃잔디 C: 8cm D: 본 E: 2,300 X: 2 Z: 9 AA: 25 주/㎡
B: 노랑꽃창포 C: 8cm D: 본 E: 2,200 X: 2 Z: 9 AA: 25 주/㎡
B: 노루옹줌 C: 8cm D: 본 E: 4,600 X: 3 Z: 18 AA: 25 주/㎡
B: 매발톱꽃 C: 8cm D: 본 E: 1,500 X: 1 Z: 6 AA: 25 주/㎡
B: 벌개미취 C: 8cm D: 본 E: 14,400 X: 8 Z: 58 AA: 25 주/㎡
B: 부처꽃 C: 8cm D: 본 E: 2,200 X: 2 Z: 9 AA: 25 주/㎡
B: 붓꽃 C: 8cm D: 본 E: 3,800 X: 2 Z: 15 AA: 25 주/㎡
B: 비비추 C: 8cm D: 본 E: 10,400 X: 6 Z: 42 AA: 25 주/㎡
B: 수호초 C: 8cm D: 본 E: 2,500 X: 2 Z: 10 AA: 25 주/㎡
B: 억새 C: 8cm D: 본 E: 7,200 X: 4 Z: 29 AA: 25 주/㎡
B: 원추리 C: 8cm D: 본 E: 9,400 X: 5 Z: 38 AA: 25 주/㎡
B: 초화류파종A C: - D: m2 E: 2,940 X: 2 AA: 1 주/㎡
B: 초화류파종B C: - D: m2 E: 2,240 X: 2 AA: 1 주/㎡
B: 초화류파종C C: - D: m2 E: 2,120 X: 2 AA: 1 주/㎡
B: 초화류파종D C: - D: m2 E: 530 X: 1 AA: 1 주/㎡
B: 초화류파종E C: - D: m2 E: 450 X: 1 AA: 1 주/㎡
A: 초화류 합계 D: 본 E: 76,490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0 S: 0 T: 0 U: 0 V: 0 W: 0 X: 50 Y: 0 Z: 273 AA: 0 AB: #REF!
A: 합 계 R: 10 S: 2,328 T: 738 U: 79 V: 0 W: 126 X: 164 Y: 0 Z: 1,351

[시트: 공통기초수량산출]
A: No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계 G: 비고
A: ■ B: 기초콘크리트"A-type" D: 300x300x300 E: EA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0.5*0.5*0.4 E: m3 F: 0.10
D: 0.1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0.3*0.3*0.3 E: m3 F: 0.03
D: 0.027
A: 3 B: 되메우고다짐 C: 기계+인력 D: 터파기-잔토처리 E: m3 F: 0.07
D: 0.07
A: 4 B: 기초콘크리트 C: 25-18-8 D: 0.3*0.3*0.3 E: m3 F: 0.03
D: 0.027
D: 0.027*1.02(할증)
D: 0.02754
A: 5 B: 콘크리트타설 C: 무근 D: (콘크리트의 정미량) E: m3 F: 0.03
D: 0.027
A: 6 B: 합판거푸집 C: 6회 D: 0.3*0.3*4면 E: m2 F: 0.36
D: 0.36
A: ■ B: 기초콘크리트"B-type" D: 400x400x400 E: EA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0.6*0.6*0.5 E: m3 F: 0.18
D: 0.18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0.4*0.4*0.4 E: m3 F: 0.06
D: 0.06400000000000002
A: 3 B: 되메우고다짐 C: 기계+인력 D: 터파기-잔토처리 E: m3 F: 0.12
D: 0.12
A: 4 B: 기초콘크리트 C: 25-18-8 D: 0.4*0.4*0.4 E: m3 F: 0.07 H: 2.36
D: 0.06400000000000002
D: 0.064*1.02(할증)
D: 0.06528000000000002
A: 5 B: 콘크리트타설 C: 무근 D: (콘크리트의 정미량) E: m3 F: 0.06
D: 0.06400000000000002
A: 6 B: 합판거푸집 C: 6회 D: 0.4*0.4*4면 E: m2 F: 0.64
D: 0.6400000000000001
A: ■ B: 기초콘크리트"C-type" D: 400x400xH700 E: EA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1.0*1.0*0.9 E: m3 F: 0.90
D: 0.9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0.8*0.8*0.1)+(((0.6*0.6)+(0.4*0.4))/2*0.7) E: m3 F: 0.25
D: 0.246
A: 3 B: 되메우고다짐 C: 기계+인력 D: 터파기-잔토처리 E: m3 F: 0.65
D: 0.65
A: 4 B: 잡석 C: 40mm이하 D: 0.8*0.8*0.1 E: m3 F: 0.06
D: 0.06400000000000002
A: 5 B: 잡석부설 및 다짐 D: (잡석의 정미량) E: m3 F: 0.06
D: 0.06153846153846155
A: 6 B: 기초콘크리트 C: 25-18-8 D: ((0.6*0.6)+(0.4*0.4))/2*0.7 E: m3 F: 0.19 H: 2.36
D: 0.182
D: 0.182*1.02(할증)
D: 0.18564
A: 7 B: 콘크리트타설 C: 무근 D: (콘크리트의 정미량) E: m3 F: 0.18
D: 0.182
A: 8 B: 합판거푸집 C: 6회 D: (0.6+0.4)/2*0.7*4면 E: m2 F: 1.40
D: 1.4
A: ■ B: 기초콘크리트"D-type" D: 400x600xH600 E: EA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1.0*1.2*0.7 E: m3 F: 0.84
D: 0.84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0.8*1.0*0.1)+(((0.6*0.8)+(0.4*0.6))/2*0.6) E: m3 F: 0.30
D: 0.29600000000000004
A: 3 B: 되메우고다짐 C: 기계+인력 D: 터파기-잔토처리 E: m3 F: 0.54
D: 0.54
A: 4 B: 잡석 C: 40mm이하 D: 0.8*1.0*0.1 E: m3 F: 0.08
D: 0.08000000000000002
A: 5 B: 잡석부설 및 다짐 D: (잡석의 정미량) E: m3 F: 0.08
D: 0.07692307692307694
A: 6 B: 기초콘크리트 C: 25-18-8 D: ((0.6*0.8)+(0.4*0.6))/2*0.6 E: m3 F: 0.22 H: 2.36
D: 0.216
D: 0.216*1.02(할증)
D: 0.22032
A: 7 B: 콘크리트타설 C: 무근 D: (콘크리트의 정미량) E: m3 F: 0.22
D: 0.216
A: 8 B: 합판거푸집 C: 6회 D: ((0.6+0.4)/2*0.6*2면)+((0.8+0.6)/2*0.6*2면) E: m2 F: 1.44
D: 1.44
A: ■ B: 기초콘크리트"E-type" D: 150x150x500 E: EA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0.25*0.2*0.7 E: m3 F: 0.04
D: 0.034999999999999996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0.15*0.15*0.5 E: m3 F: 0.01
D: 0.01125
A: 3 B: 되메우고다짐 C: 기계+인력 D: 터파기-잔토처리 E: m3 F: 0.03
D: 0.03
A: 4 B: 기초콘크리트 C: 25-18-8 D: 0.15*0.15*0.5 E: m3 F: 0.01
D: 0.01125
D: 0.01125*1.02(할증)
D: 0.011474999999999999
A: 5 B: 콘크리트타설 C: 무근 D: (콘크리트의 정미량) E: m3 F: 0.01
D: 0.01125
A: 6 B: 합판거푸집 C: 6회 D: ((0.15+0.15)*2면)+((0.15+0.5)*2면) E: m2 F: 1.90
D: 1.9
A: ■ B: 기초콘크리트"F-type" D: 150x150x700 E: EA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0.25*0.2*0.9 E: m3 F: 0.05
D: 0.045000000000000005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0.15*0.15*0.7 E: m3 F: 0.02
D: 0.01575
A: 3 B: 되메우고다짐 C: 기계+인력 D: 터파기-잔토처리 E: m3 F: 0.03
D: 0.030000000000000002
A: 4 B: 기초콘크리트 C: 25-18-8 D: 0.15*0.15*0.7 E: m3 F: 0.02
D: 0.01575
D: 0.01575*1.02(할증)
D: 0.016065
A: 5 B: 콘크리트타설 C: 무근 D: (콘크리트의 정미량) E: m3 F: 0.02
D: 0.01575
A: 6 B: 합판거푸집 C: 6회 D: ((0.15+0.15)*2면)+((0.15+0.7)*2면) E: m2 F: 2.30
D: 2.3
A: ■ B: 기초콘크리트"G-type" D: 150x150x1000 E: EA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0.25*0.2*1.2 E: m3 F: 0.06
D: 0.06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0.15*0.15*1.0 E: m3 F: 0.02
D: 0.0225
A: 3 B: 되메우고다짐 C: 기계+인력 D: 터파기-잔토처리 E: m3 F: 0.04
D: 0.039999999999999994
A: 4 B: 기초콘크리트 C: 25-18-8 D: 0.15*0.15*1.0 E: m3 F: 0.02
D: 0.0225
D: 0.0225*1.02(할증)
D: 0.022949999999999998
A: 5 B: 콘크리트타설 C: 무근 D: (콘크리트의 정미량) E: m3 F: 0.02
D: 0.0225
A: 6 B: 합판거푸집 C: 6회 D: ((0.15+0.15)*2면)+((0.15+1)*2면) E: m2 F: 2.90
D: 2.9

[시트: 부대공수량집계]
A: ■ 부대공사 수량표
A: 구분 B: 규격 C: 단위 D: 지구내 E: 지구외 F: 합계 G: 비고
A: 마운딩 B: 비다짐 C: m3 D: 27,103.64 F: 27,103.64 I: 10,368.61 J: 13,351.76

[시트: 3)생명정]
A: 생 명 정
V: 4. 유기질비료
2009 조경설계기준 p.108
V:
○ 유기질비료기준

A: #REF!
A: 성상 B: 명칭 C: 규격 D: 단위 E: 식재수량
(교목,관목) F: 도면1 G: 도면2 H: 도면3 I: 도면4 J: 도면5 K: 도면6 L: 도면7 M: 도면8 N: 도면9 O: 도면10 P: 도면11 Q: 선큰 R: 식재면적
(초화류) S: 단위량(kg) T: 생명정(kg) U: 소나무에적용
생명정 사용시 유기질 비료 제외
A: 상록교목
B: #REF! C: #REF! D: #REF! E: #REF! S: 5 T: #REF!
A: 상록교목 B: #REF! C: #REF! D: #REF! E: #REF! S: 50 T: #REF!
B: #REF! C: #REF! D: #REF! E: #REF! S: 50 T: 1200
B: #REF! C: #REF! D: #REF! E: #REF! S: 50 T: #REF!
B: #REF! C: #REF! D: #REF! E: #REF! S: 50 T: #REF!
A: 상록교목합계 D: 주 E: #REF!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T: #REF!
A: 교목 합계 D: 주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T: #REF!

[시트: 4)토량개량제]
A: 토 량 개 량 제
V: 4. 유기질비료
2009 조경설계기준 p.108
V:
○ 유기질비료기준

A: #REF!
A: 성상 B: 명칭 C: 규격 D: 단위 E: 식재수량
(교목,관목) F: 도면1 G: 도면2 H: 도면3 I: 도면4 J: 도면5 K: 도면6 L: 도면7 M: 도면8 N: 도면9 O: 도면10 P: 도면11 Q: 선큰 R: 식재면적
(초화류) S: 단위량(kg) T: 토양개량제(kg) U: 토양개량제사용시 생명정 및 유기질 비료 제외
A: 상록교목
A: 낙엽교목 B: #REF! C: #REF! D: #REF! E: #REF! S: 30 T: #REF! W: 근원직경 X: 사용량(㎏) Y: 비고
B: #REF! C: #REF! D: #REF! E: #REF! F: 2 H: 2 K: 2 O: 1 P: 3 S: 80 T: #REF! W: R15 X: 30
B: #REF! C: #REF! D: #REF! E: #REF! S: 30 T: #REF! W: R20~25 X: 50
B: #REF! C: #REF! D: #REF! E: #REF! S: 30 T: #REF! W: R30~35 X: 80
B: #REF! C: #REF! D: #REF! E: #REF! S: 30 T: #REF! W: R40~45 X: 100
B: #REF! C: #REF! D: #REF! E: #REF! S: 80 T: #REF! W: R50이상 X: 120
A: 낙엽교목합계 D: 주 E: #REF! F: 2 G: 0 H: 2 I: 0 J: 0 K: 2 L: 0 M: 0 N: 0 O: 1 P: 3 T: #REF!
A: 교목 합계 D: 주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T: #REF!

===== 2.공사설명서(뒷말어린이공원).hwpx =====
공사설명서

공 사 명 :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위
치 : 뒷말어린이공원(방학2동 663)

소요예산 : 금260,176,000 (금이억육천일십칠만육천원)

  • 도급비: 금101,673,000원(금일억일백육십칠만삼천원)
  • 관급비: 금158,503,000원(금일억오천팔백오십만삼천원)

공사내용 : 노후시설 철거,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수목 정비 등

공사목적 : 조성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된 어린이공원 내 노후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하자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 6.시방서(뒷말어린이공원).hwpx =====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공
사
시
방
서

2026.

도 봉 구
INDEX
일반시방서

제 1장 총 칙<hp:tab width="36020" leader="3" type="2"/>1
1-1
적용범위<hp:tab width="33303" leader="3" type="2"/>1
1-2
감독원의 권한<hp:tab width="30803" leader="3" type="2"/>1
1-3
도급자의 의무<hp:tab width="30803" leader="3" type="2"/>1
1-4
공사현장관리<hp:tab width="31303" leader="3" type="2"/>1
1-5
공정관리 <hp:tab width="32803" leader="3" type="2"/>2
1-6
작업시간<hp:tab width="33303" leader="3" type="2"/>2
1-7
공사기간<hp:tab width="33303" leader="3" type="2"/>2
1-8
공사 일시 중단<hp:tab width="30303" leader="3" type="2"/>2
1-9
사용재료<hp:tab width="33303" leader="3" type="2"/>2
1-10 재료관리<hp:tab width="33303" leader="3" type="2"/>3
1-11 검 사<hp:tab width="34303" leader="3" type="2"/>3
1-12 현장지도점검<hp:tab width="31303" leader="3" type="2"/>3
1-13 준공 전 사전점검<hp:tab width="29303" leader="3" type="2"/>3
1-14 기타 점검<hp:tab width="32803" leader="3" type="2"/>3
1-15 설계변경<hp:tab width="33303" leader="3" type="2"/>3
1-16 사진촬영<hp:tab width="33303" leader="3" type="2"/>4
1-17 준공도서 제출<hp:tab width="30803" leader="3" type="2"/>4
1-18 뒷정리<hp:tab width="34303" leader="3" type="2"/>4

제 2 장 조경포장
2-1
일반사항<hp:tab width="33303" leader="3" type="2"/>5
2-2
원지반정지 및 흙다짐<hp:tab width="27303" leader="3" type="2"/>7
2-3
조립블록문양포장<hp:tab width="29303" leader="3" type="2"/>8
2-4
부대시설<hp:tab width="32803" leader="3" type="2"/>10

제 3 장 식 재
3-1
일반사항<hp:tab width="32803" leader="3" type="2"/>11
3-2
수목식재<hp:tab width="32803" leader="3" type="2"/>14

제 4 장 옥외시설물
4-1
일반사항<hp:tab width="32803" leader="3" type="2"/>24
4-2
안내시설<hp:tab width="32803" leader="3" type="2"/>26

제 5 장 유지관리
5-1
일반사항<hp:tab width="32803" leader="3" type="2"/>27
5-2
식생유지관리<hp:tab width="30803" leader="3" type="2"/>28
5-3
부록<hp:tab width="34803" leader="3" type="2"/>36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칙1-1 적용범위

적용범위
가. 본 공사는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나. 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그 시방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설계서 적용 우선순위는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의 순으로 한다.
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불합격 시 합격증 수령 절차까지 포함 한다.
마. 품질시험계획서는 착공시 다시 작성하여 최종 정산시 반영토록 한다.

감독원의 권한
가. 감독원은 공사 감독원 복무규정 등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의 모든 지시는 작업 지시서에 의한 서면지시를 원칙으로 한다.

도급자의 의무
가.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것에 따라 시공하고 완성해야 하며, 발주자가 최종 인수전까지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시공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본 공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도급자는 감독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하여야 한다.
1) 감독원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각종도면, 자료 등의 제출
2) 감독원의 시험, 검수, 검측에 대한 협조
3) 감독원의 각종 지시사항 이행 및 결과보고 등
마. 도급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공사현장관리
가. 도급자는 당해 공사와 연계된 모든 공사 도급자와의 상호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시설물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하며,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설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나. 도급자는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다.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과다적재차량의 진, 출입을 제지하여야 하며, 외부반출 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도록 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를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한다.

공정관리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도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장비사용계획, 작업장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장비사용계획, 노무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보고
가. 도급자는 각각의 시설물 설치 전에 시공의 순서 및 기간, 자재의 반입, 시공 상세도(shop drawing)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한다.
나.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수해방지, 품질관리 계획서를 착공 시 또는 감독원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기간
가.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 완료 전 특정부분에 대하여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부적기 심기,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타 공사와의 연계성 등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연기하여야 한다.

공사 일시 중단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가.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설명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기타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사용재료
가. 모든 공사용 자재는 사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반 재료는 한국산업 규격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 의 승인 후 이와 동질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관리
가.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원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검 사
가. 도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한다.
나. 감독원은 직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파괴검사를 할 수 있으며 감독원의 시공에 대한 시정지시는 다른 시공에 우선 처리한다.

현장지도점검
가. 공사는 시공이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나. 현장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사는 도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요구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공전후에 대한 천연색 사진을 포함한 시정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기성 또는 준공처리 할 수 없다.

준공 전 사전점검
가. 공사는 도급자 및 감독원의 부주의로 인한 부실 및 불량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공전 사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80% 기성시점 또는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점으로 한다.
나. 공사는 평가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 도급자로 하여금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시공전후에 대한 천연색 사진을 포함한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 점검
도급자는 시공 중 감사기관, 안전점검기관, 품질점검기관 등 각종 내, 외부 시공점검기관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을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시정결과를 시정 전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가. 감독관은 건설공사집행규정 제 16조 및 동 시행내규 제 28, 29조에 의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도급자는 본 공사 시공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현장여건 변화에 의한 공사 량의 증감
2) 골재 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3) 필요시 나무보호 양생조치의 계상
4) 기타 당 공사 사정에 의한 변경

사진촬영
1-10 적용범위

가. 공정사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나.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였다가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규격의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진촬영시기
1) 시공대상부지 : 착공 전, 기반시설 설치 후 또는 지반 정지 후, 시설물 설치 및 식재 완료 후
2) 시설물 : 자재반입 시, 기초거푸집설치 후, 철근배근 후, 거푸집제거 후, 시설물 설치 중, 설치 후
3) 식재 : 수목반입 시, 식 혈 후 시비 시, 수목식재 후, 관수 및 수목보호 작업 시
※ 모든 수종별로 상기 사진촬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촬영대상 식재지역은 감독원이 임의로 추출하여 지시한다.
라. 주요 공정에 대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슬라이드 필름으로 인화하여 제출하여 한다.

준공도서 제출
도급자는 준공 시 시공사항을 정확히 실측하여 아래의 기준이 정한 수량만큼 전산작업에 의한 준공도면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원도우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내역서
수량
산출서
준공사진
준공도면
내역서
시방서
CD-ROM
공사
관련
서류
원도
축소
원도
(A3규격)
16절
접이
반책
도면
축소
도면
사진
첩
필름
철
1
1
4
5
5
5
5
1
1
3
1
※ 전산도면(CD-ROM) 제출 시는 발주처 설계도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 제출하여야

한다.

뒷정리
도급자는 준공 검사 전 가설건물 및 공사 잔재 등은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 구역과 식재공사 시 토사에 의해 오염된 도로나 장비사용에 의해 오염, 훼손된 지역에 대한 청소 및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경포장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요약
(1) 이 장은 산책로, 보도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조립블록 문양포장,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및 투수 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1.2
관련시방절
내용 없음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D 7017 용접철망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헙방법
KS F 2503 굵은 흙의 골재이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재료
KS F 2530 석재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01 스트레이트아스팔트
KS M 5322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1.3.2
관련 규정
(1) 국토해양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4
요구조건
1.4.1 이행요구조건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①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2.0%
② 광장 : 0.5~1.0%
(3)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5)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4.2 환경요구조건
(1) 동결되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5
제출물
1.5.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5.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②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샘플
① 보조기층 재료 10㎏ 이상
②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시험성적서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7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2-2 원지반정지 및 흙다짐
4-2 원지반정지 및 흙다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포장공사 중 운동장, 녹지, 공원 산책로 등의 개설, 정지 및 흙다짐으로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원지반정지 및 다짐
1.2.1. 모든 토공사가 완료된 후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 및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재료
2.1.
원지반 흙재료
2.1.1. 원지반 포장지역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1.2. 흙재료가 2.1.1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흙다짐 포장은 모든 토공사는 물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공사가 완료되고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한다.
3.1.2. 암거, 측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과도한 다짐으로 불투수층이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3.2. 포설
3.2.1. 흙다짐포설은 소정의 높이 및 횡단면에 설치하여야 하고, 보조기층의 다짐도가 소정의 밀도에 따라 마무리된 후에 실시한다.
3.2.2. 보조기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면 안 된다.
3.2.3. 포설은 전압을 고려하여 설계두께에 30%를 더한 두께로 고르게 하여야한다.
3.2.4. 우천으로 인하여 다짐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2.5. 포설이 정확히 된 곳은 다짐을 실시하여 균일한 밀도를 가질 수 있도록 고르게 다지고, 다짐 후 표층의 두께 오차는 ±10%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3.3.
원지반정지 및 다짐
3.3.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3.3.2. 포장마감면은 주변경계 블록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 및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3.3.3. 다짐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3.4.
산책로개설, 정지 및 다짐
3.4.1. 산책로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 제근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3.4.2. 산책로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나무 사이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4.3. 산책로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4.4.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 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3.4.5. 산책로조성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 하에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2-3 조립블록문양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의 블록문양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고압블록
(2) 점토블록 등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은 KS F 4419에 적합하게 제작된 한국산업 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2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3 블록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 블록 줄눈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2.1.4 기층 및 보조기층용 골재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 기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고 보조기층용 골재의 최대입경은 50mm 이하로 하되, 유기물이나 불순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블록의 형상,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3.
시공

3.1 블록깔기
3.1.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 10㎝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야 한다.
3.1.2 블록을 깔기 전에 보조기층의 다짐 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15cm, 보도포장지역은 10cm로 한다. 이때 다짐도 90% 이상으로 한다.
3.1.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 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함께 설치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을 2~5㎜를 기준으로 한다.
3.1.4 곡선부위나 블록이 한장 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규격에 맞게 제작된 것이 있으면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미관을 좋게 하여야 한다.
3.1.5 포장용 블록의 설치 시 다짐 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모래를 포설 하여야 하며, 블록을 깐 직후 가는 모래를 표면에 살포하고 비 등으로 줄눈 안에 쓸어 넣어 줄눈 틈을 채우고 여분의 모래는 제거하여야 한다.
3.1.6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
3.1.7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다진다. 이 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4 부대시설 4-4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일반사항
내용 없음

재료
경계블록
콘크리트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서 규정하는 석재기준 이상의 경계블록으로 균열이나 결점
이 없어야 한다.

시공
경계블록
콘크리트 경계블록은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조경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류 등의 각 재료별 경계처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수 없는 높이로 한다.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선긋기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제 3 장 식 재 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1.2 주요내용
(1) 수목식재
(2)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2
관련시방절
내용 없음

1.3
관련 규정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98 재생플라스틱 수목보호판 및 지주대
(2)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1.3.2 관련 규정
(1) 국토해양부, 조경기준
(2) 국립산림과학원,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1.4
선행조건
1.4.1 이행요구조건
(1)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3)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4)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5) 수목은 식재지의 넓이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6)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7)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8)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 식재지반조성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9)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관련 항목에 따른다.
(10)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를 식재 위치를 감독자 협의 하에 결정한다.

1.5
제출물
1.5.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기존 식생보호
1.6.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1.6.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1.6.3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4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6.5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6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1.6.7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성토용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 시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성토한 부분은 필요시 사면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8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최소한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 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6.9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 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7
식재시기
1.7.1 수목의 활착에 지장이 없는 온도와 습도 및 토양상태를 고려하여 양호한 시기에 식재한다.
1.7.2 부득이 활착이 어려운 시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식재 적기 판단기준 〈표 6-1〉
구분
해당지역
식재시기
중부 지역
경기 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북부, 경북 북부
3월 10~5월 25일, 10월 1일~11월 30일

단,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1.8
기타사항
1.8.1 시공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 이에 따른 보호 및 특별한 조치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9.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1.9.2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1.9.3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9.4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1.9.5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1.9.6 하자보수의 대상
(1)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2)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3)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4) 인위적인 충격에 의한 수목고사의 경우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1.9.7 지급품으로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표 6-2〉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이상~20% 미만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3-2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교목, 관목 등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식재
(2) 관리 및 부대시설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2.1.2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1.3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2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2.2.1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2.2.2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 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 한다.
2.2.3 수목의 활력조절을 위한 생장조절제의 제품기준은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5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입 되지 않아야 한다.
2.2.6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제조공정과 제품이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2.7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2.8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 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 된 것이어야 한다.
2.2.9 식재 될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2.2.10 완전 부숙 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속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1) 유기물 함량 30%이상
(2) 유기물 질소의 비(OM/N) : 70%이하
(3) 유해물질 함유량
① 비 소 : 50mg/kg이하
② 카드뮴 : 5mg/kg이하
③ 수 은 : 2mg/kg이하
④
납
: 150mg/kg이하
⑤ 크 롬 : 300mg/kg이하
⑥ 구 리 : 300mg/kg이하
⑦ 니 켈 : 50mg/kg이하
⑧ 아 연 : 900mg/kg이하
(4) 수분함량 : 45%이하

2.3 지주대
2.3.1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한다.
2.3.2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2.3.3 덩굴식물류는 트렐리스(Trellis), 벽면녹화용 지지철물 등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4
객토용 흙
2.4.1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2.5
수목재료
2.5.1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5.2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2.5.3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이어야 한다.
2.5.4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2.5.5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2.5.6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2.5.7 용어의 정의
(1) 수고(H)는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덩굴식물은 줄기의 가장 길게 자란 것을 말하며 측정 시 스타프(측량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흉고직경(B)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이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 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흉고직경 측정시 수목직경측정용 직경자나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근원직경(R)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관 폭(W)은 수관이 가장 넓은 높이에서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수관은 최대 폭의 수관 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 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 폭과 수관 길이로 표시한다. 수관 폭의 경우 측정도구는 스틸자나 줄자를 사용한다.
(5)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 길이로 한다. 수관 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수관이 불규칙하게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하되 도장지는 제외한다.
(6)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7)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 된 부위를 채택한다.
(8)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지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9) 수목검수를 위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밀식은 수목의 성장을 위한 적당 폭이 확보되지 않아 수고에 비해 수관 폭이 좁아지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수목의 고유 수형을 유지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② 편기는 주간을 중심으로 한 변의 수관 폭이 다른 한 변의 수관 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편중되어 양호한 수형을 형성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③ 생장간격은 주간에서 뻗어 나온 수평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그 간격이 다른 가지 사이의 간격에 비해 너무 넓거나, 좁으면 수목 본래의 수형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2.5.8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m)×흉고직경(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 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 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 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②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한다.
③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한다.
④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래 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2) 관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③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⑤ 수고 H(m)
⑥ ○년 생×가지수(지)
(3) 만경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 H(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 생」 등으로 표시한다.
(4)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간장)」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5)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수목규격의 명칭 〈그림 6-2〉

2.5.9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2.5.10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침엽수
①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②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 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m 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수관 폭은 수고의 1/3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3.5m 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11 수목검수를 위한 수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간의 모양에 따른 수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직간형은 줄기가 지표에서 초단부까지 똑바로 자란 상태의 것을 직간이라 한다. 직간이라도 본수나 형태에 따라서 줄기 본수가 하나이면 단간이라 하고, 두 본이 나란하면 쌍간, 3본이면 3간, 본수가 5본 이상이면 다간이라 한다.
② 곡간형은 환경과 수목의 습성에 따라 줄기가 자연스럽게 곡선형이 되어 자라는 것을 말한다. 주간이 굽은 경우 편기가 나타나며 전체 수형이 왜곡되어 양호한 수형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곡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③ 총상형은 수목의 밑둥지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생기는 성질의 것을 모두 총괄한 것이다. 주간이 쌍간으로 한쪽 가지만 지엽이 형성되어 수형이 편중된 경우 고유수형을 갖추지 못하므로 육안 검수시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어린 수목에서 쌍간이 발생되는 경우 편기가 되어 고유수형 형성이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쌍간의 수형이 더 아름답고, 독특한 수형을 형성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2) 가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경사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예각으로 신장하는 형태여야 한다.
② 수직형은 가지가 줄기에 거의 평행하며 수직에 가깝도록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③ 수평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둔각으로 신장하거나 지면에 수평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④ 분산형은 일정 높이의 주간에서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분산하여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⑤ 능수형은 가지가 지표로 수직에 가깝도록 밑으로 처지는 형태이어야 한다.
⑥ 도장지는 기본 수형을 이루나 눈에 띄게 도장되어진 가지는 수목의 고유수형을 형성하는데 방해요소가 되므로 불량으로 판정한다.
⑦ 반입당시의 수목의 주간이 절단되지 않아야 한다.
⑧ 지엽발달 및 가지발달이 미약한 수목은 고유수형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수목검수시 제외되어야 한다.
⑨ 가지가 고사하면 수세가 약해지고 수형 형성이 곤란해진다. 특히 반입 당시에 고사된 수목은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이므로 절대 반입해서는 안된다.
(3) 수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원주형은 기둥 같은 긴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원통형은 아래, 위 수관폭이 동일한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③ 원추형은 수고의 끝이 뾰족한 긴 삼각형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④ 우산형은 우산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⑤ 첨탑형은 위, 아래의 수관선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원추형곡선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⑥ 원개형은 지하고 낮고, 지엽이 옆으로 확장되는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⑦ 타원형은 타원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⑧ 난형은 달걀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⑨ 구형은 공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배상형은 수관 상부가 평면 또는 곡선으로 이루는 술잔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2.5.12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1)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3)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지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 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4)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 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cm).
(5)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6)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7)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 된 부위를 채택한다.
(8) 수목규격은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수목식재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대형목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수종 및 수목크기에 따라 굴착한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2)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3)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이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에는 식재식물의 관련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1.3 식재
(1) 수목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도포 하여 식재한다.
(3)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4) 성토 또는 절토 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 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5)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6)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 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 시켜 식재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8)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9)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10)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11)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12)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넓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4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의 지주목세우기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지주목 세우기 적용 〈표6-5〉
지 주 형
시
공
방
법
단각지주
․1개의 말뚝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뚝에 주간을 묶어 고정한다.
이각지주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충분한 깊이로 박고, 박은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삼발이
․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
삼각
(사각)지주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를 표준으로 한다.
연계형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 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
매몰형
․식재구덩이 하부 뿌리분의 양쪽에 박피통나무를 눕혀 단단히 묻고 이를 지주대로하여 뿌리분을 철선 또는 로프로 고정한다.
당김줄형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3.1.5 양생
(1) 기후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수목의 수피에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3.1.6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7
모양잡기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
②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③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④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 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2)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 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3.1.8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2
식재 부대시설
3.2.1 화분대
(1) 식재수목의 최소 생육토심을 확보한다.
(2) 지하에 쓰레기나 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분의 이동이 용이한 토양으로 객토한다.
(3) 객토 시 쓰레기나 건축 폐자재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목 생육에 양호한 토양으로 객토한다.
(4) 식재지역의 토양부분은 배수구를 설치하여 포장면의 배수관에 연결시켜야 한다.
(5) 플랜터의 토양은 플랜터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수 시에 플랜터내의 토양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6) 석재 갓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랜터의 가장자리와 코너부위를 둥글게 마감하여 예각에 의한 파손을 방지한다.
(7) 사각형 플랜터의 코너부위의 예각 접속은 피하기 위해 코너부위에는 통돌을 사용한다.
(8) 플랜터가 의자로 복합이용 될 경우에는 이용에 편리한 높이와 폭으로 해야 한다.
3.2.2 수목보호판
(1) 일반사항
① 상부하중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허용강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토양접촉부위는 토양의 고결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간격으로 이격․설치한다.
③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④ 수목보호덮개에 인접하는 포장은 가장자리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2) 설치
① 준비
가. 가로수는 차도경계블록이 설치되고 양생되는 즉시 수목을 식재하고 물다짐하여 주변 토양이 안정된 뒤에 주변 포장공사와 병행하여 수목보호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나. 수목보호대 상단이 보도의 상단면과 일치하도록 터파기 하고, 지반을 수평으로 다진 뒤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포설 한다.
② 수목보호덮개 설치
가. 모래위에 수목보호틀을 수평이 되게 설치하고 틀 내부를 자갈(#57)이나 인조석, 파쇄목 포설 한다.
나.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다. 받침틀 위에 덮개를 덮고 안전밴드를 조여 마감한다.
라. 수목보호판은 인접하는 포장재료와의 접속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옥외시설물
4-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공원등의 가로시설물 및 옥외시설물 등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옥외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을 포함한다.
(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옥외시설물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운반 및 보관

1.2
관련시방절
내용 없음

1.3
참조규격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6각 볼트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5512 납 및 납합금판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530 석재
KS F 3510 점토기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2)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3)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원목규격
(4)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1.4
제출물
1.4.1 시공 상세도면
(1) 수급인은 지정형식, 기초판 및 연결 지붕보 등 기초의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포함하는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제품의 경우 시설물의 제작 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hp:tab width="2932" leader="0" type="1"/>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4.3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요구조건
1.5.1 이행요구조건
(1)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2)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4)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를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6)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문화재보수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6
운반ㆍ보관 및 취급
1.6.1 .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2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6.3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4-2 안내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공원, 광장, 가로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표지판 등의 각종 안내시설공사에 적용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을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3) 수작업에 의한 표기 시에는 사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작업자와의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4)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5)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목재 판에 음각 및 양각, 금속판(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 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전기를 이용한 제어된 환경 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8) 고정 및 접합부분은 손상 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용접을 피하도록 한다.
(9)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함수율을 18~25%로 건조하고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10) 지지용 스테인리스강의 용접 설치 시에는 인쇄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시트지 컴퓨터 도안 및 인쇄
(2) 실크인쇄
(3) 석재바탕 글자새김
(4) 통합단지 안내체계의 설치
(5) 단지입구 종합 시설의 설치
(6) 기타 안내시설의 설치

2.
재료
2.1
구조체용 자재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한 석재, 목재, 타일, 벽돌, 합성수지 등의 구조체(기초포함) 공사용 자재는 해당 자재기준 사항에 따른다.

제 5 장 유지관리

5-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장은 수목,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비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주요내용
유지관리

관련시방절
제2장 조경포장
제3장 식재
제4장 유희시설
제5장 옥외시설물

요구조건
준공 후 활착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확인점검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5-2 식생유지관리

5-2-1 수목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공원 및 외부 공간 내에 있는 수목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전정
(2) 수목시비
(3) 줄기보호
(4) 보식
(5) 병충해방제
(6) 관수 및 배수
(7) 지주목 재결속
(8) 월동작업
(9) 잡초관리

1.2 관련시방절
1.2.1 제6장 식재

1.3 참조규격
1.3.1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1.4 용어의 정의
1.4.1 전정
(1)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1.4.2 제초
(1) 식재지내에 들어와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1.4.3 수목시비
(1)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1.4.4. 병충해방제
(1)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과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고,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1.4.5. 관수 및 배수
(1)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1.4.6. 지주목재결속
(1)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수목이 완전활착 되기 전에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1.4.7. 월동작업
(1)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2. 재료
2.1. 비료
2.1.1. 유기물 비료, 무기물 비료 등을 사용하되 종류는 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 농약
2.2.1.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른다.

2.3. 전정의 도구
2.3.1.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 된다
①사다리 ②톱
③전정가위
④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⑤적과 가위 또는 적화가위 ⑥고지가위 ⑦긴자루 전정가위
⑧산울타리 전정가위
⑨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혹가위 및 보조용칼

2.4. 기타의 재료
2.4.1. 희석용 물은 방제대상 식물에 해를 끼칠 성분이 함유되지 않고 약제와 희석할 경우 반응하여 약제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2.4.2.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사전조사사항
3.1.1.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3.1.2.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1.3.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부록 1참조〉

3.2. 전정
3.2.1. 전정의 시기
(1) 전정의 시기 및 횟수는 수종에 따라 다르나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2)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3)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은 표 17-1과 같이 실시한다.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표17-1〉
전정시기
내
용
비
고
춘기전정
(4 - 5월)
상록수 적기, 화목의 꽃이 진 후 전정
생장억제. 눈따기, 적심 등
정기 1회
하기전정
(6 - 8월)
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정기 1회
추기전정
(9 - 10월)
상록수 - 고사지 전정, 수형정비
낙엽수 - 동기전정과 동일
정기 1회
동기전정
(11 - 3월)
낙엽수 적기, 침엽수 수형 만들기
일반전정, 솎음전정, 가지길이 줄이기 등
필요시

3.2.2. 전정의 방법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2)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강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정, 노목에는 약정을 실시한다.

(3) 고려사항
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③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4) 일반원칙
①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②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③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④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⑤ 수령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⑥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⑦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⑧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⑨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5)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6)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3.2.3.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그림 17-1〉

3.2.4. 가로수 전정
(1)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2)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공간 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길게 하여 골격수형을 유도하고, 동계전정 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3)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플라타너스, 버드나무 등이 가로수로 식재 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 (pollading) 조형미를 살린다.
(4)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 밑 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m 이상으로 하되,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m 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보도 측 건축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끝이 1m 이격을 확보토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3. 수목시비
3.3.1. 시비시기
(1) 수목의 이식직후나 생장이 부진한 경우, 기상 재해요인 발생 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유목이나 화목류, 주목 또는 부목류 등 주요한 수목은 적절한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 시킨다
(2) 연간시비는 기비(11-12월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 한번)와 추비(4월말-6월말 기비량의 1/2-1/3)로 나누어주되, 화목류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3)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세(결핍증상별, 수피, 수형상태), 식재지의 토양 토질 등 제반 조건을 분석하여 조절을 한다.
3.3.2. 시비방법
(1) 유기질비료는 식재 시에는 충분히 부숙된 비료를 식재 구덩이에 흙과 잘 섞어 넣고, 식재 후 사용 시에는 수목 지상부의 수관이 형성된 외곽 부분에 거름구덩이를 설치 시비한다. 그리고 토양조건이 불량한 조성 토지 등에는 표준량의 1.5-2배 가산하여 사용한다.
(2) 시비방법은 깊이 30㎝, 가로 30㎝, 세로 50㎝ 정도로 흙을 파내고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소요량 넣은 후 복토한다.
(3)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하되 1회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 후 복토한다.

3.4. 줄기보호
3.4.1. 밀식상태에서 성장했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은 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3.4.2.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3.5. 보식 등
3.5.1. 보식의 시기는 상록수의 경우 증발량이 적은 우기에, 낙엽수는 휴면기에 시행하며 보식하는 수목은 원래의 수목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을 감안하여 동종, 동일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3.5.2. 수목이 줄기, 가지의 상처로 인한 동공, 껍질이 벗겨짐에 따라 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때나 병충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증상에 따른 치유를 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3.5.3. 수목이 여러 요인(대기오염, 토양, 영양장해, 약해, 풍수해 등)에 의해 쇠약하여 생육이 쇠퇴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비, 병충해 방제, 하예, 토양개량, 수간주사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회복가망이 없거나 병충해 오염 등이 우려되는 것은 제거 소각한다.
3.5.4. 태풍 등의 강풍에 의하여 수목이 전도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전도목교정, 지주목을 보강해야 하며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면 제거하고 보식해야 한다.
3.5.5.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3.6. 병충해 방제
3.6.1. 예방 및 구제
(1) 식재된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 살포를 하여야 한다.
(2)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3.6.2. 약제살포
(1)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 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 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공사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른다.
3.6.3. 수간주입
(1)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 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2) 수간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 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②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5~10㎝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깊이 3~4㎝ 되게 구멍을 20~30°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③ 같은 방법으로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10~15㎝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는다.
④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⑤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⑥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⑦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⑧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의 구멍을 뚫어놓는다.
⑨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나란히 되도록 코르크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3.7. 관수 및 배수
3.7.1. 사전조사사항 관수
(1) 수관 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정도의 물받이를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2)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 시에 한다.
(3) 관수 후 뿌리 주변에 짚이나 거적을 덮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 억제 조치를 병행한다.
(4)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5)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① 강수량과 증발량의 균형이 불량할 경우
②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③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④ 토양 장력계를 사용하여 pF 3.9에 가까울 때
(6) 관수는 살수차와 살수 전 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다.
(7) 수목의 관수횟수는 연간 5회로서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3.7.2. 배수
(1)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넓은 초화류, 잔디밭 등)는 상황에 따라 신속히 배수처리 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필요시 암거배수시설을 설치한다.

3.8. 지주목 재결속
3.8.1. 공사 준공 이듬해 만 1년 됐을 시 1회 실시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3.8.2.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8.3.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8.4. 버팀목의 결속 불량으로 전도우려가 있거나 버팀용 목재가 부패한 경우,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하여 수목의 전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속부위를 수선하되 수피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되며 삼각형 지주는 지지각을 유지시켜야 한다.

3.9. 월동작업
3.9.1. 작업내용
(1) 한냉지와 강풍지역에 있어서 줄기와 지엽이 피해를 받아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방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2)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수목전체에 짚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3)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하거나 줄기, 굵은 가지를 수간보호조치 해준다.
(4)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5cm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5) 겨울의 동상, 풍해에 의해 뿌리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근부 밟기를 해준다.
3.9.2. 작업방법
(1)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상이하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① 줄기싸주기 : 이식하고자 하는 나무가 밀식 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는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② 뿌리덮개 : 관수한 수분과 토양 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 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 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으로 덮어준다.
③ 방풍 :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에 식재할 경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방한 :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 지역에서 시공하였을 때에는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 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나.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다.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라.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5-3 부록
5-3-1 조경식물관리계획

구 분
공
종
작 업 일 정 (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수 목
정지.전정(낙엽수)

여름, 겨울에 각 1회 정지.전정(상록수) 봄, 가을에 각 1회 정지.전정(관 목) 다듬기, 생울타리 깍기

시
비

병충해방제 정기방제 및 사전방제 방풍․방한 잠복소, 방풍막, 새끼감기 등

제
초

6~9월 집중실시

관
수

적의 조치

보
식

고사목 처리 연간 작업 지주목 재결속 태풍대비실시

초화류
지엽다듬기

봄,가을 각 1회

시
비

관
수

적의 조치

제
초

6~9월 집중실시, 식재교체시

방
한

방풍막, 볏짚, 왕겨 등 병충해 방제 특성에 따라 사전, 사후방제 꽃대 제거 월동전 숙근초화류 약제처리 화아분화와 관련 처리 식재 교체 연간 4~5회

잔 디
메불 놓기

통기 작업 기계작업 배토작업

시
비

병충해 방제 병해:여름 주1회, 충해:연5회

제
초

잔디 깍기 연7~8회 적정초장유지

관
수

적의 조치

자연림
제
초

병충해 방제 고사목 처리 연간 작업 가지치기

포장공간
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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