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6338] 국도43호선 신정교(상) 등 3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960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8: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국도43호선 신정교(상) 등 3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국도43호선 신정교(상) 등 3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용역입찰설명서
ㆍ용
역
명 : 국도43호선 신정교(상) 등 3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ㆍ수 요 기 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6.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820호, 2025.12.31.)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7.27)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07.)
9.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04.30.)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6호, 2026.1.12.)
11.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용역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공고

[긴급]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31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3.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청렴계약제 적용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1.2 용 역 명 : 국도43호선 신정교(상) 등 3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3 용역현장 :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일원 등 3개소
※ 위치(대표 배출장소) :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일원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
1.5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403.6ton
1.6 기초금액 : 21,560,000원【(추정가격) 19,600,000원+(부가세) 1,960,000원】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21,560,000원
(100.00%)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백승연(041-330-6654, 근무시간에 한함」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동 용역은 전자입찰입니다.
2.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 ~ 2026. 10. 19. 14:00

개찰일시 : 2026. 10. 19. 15: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3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5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 동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됩니다.
3.8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보증금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5.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5.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5.3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2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5.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6.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2025.10.0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결정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6.3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 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접수된 후 추가적인 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라서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국토교통부 청렴, 공정계약제 이행

7.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첨부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7.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공정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dcrom/좌측하단/예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8.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8.2.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필요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유의사항

9.1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함에 따릅니다.
9.3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330-65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115 FAX : 044) 201-5506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ㅇ 사 업 명 :

당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계약 공고문의 『안전관리 관련 세부 안내문』을 숙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공고문(국도43호선 신정교(상) 등 3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용역입찰설명서
ㆍ용

역

용역 입찰공고[긴급]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31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명 : 국도43호선 신정교(상) 등 3개소 보수공사 폐기물

2026. 10. 13. 처리용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ㆍ수 요 기 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청렴계약제 적용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 다 음 -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6.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820호, 2025.12.31.)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7.27)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07.)
9.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04.30.)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6호, 2026.1.12.)
11.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용역공사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
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자격을 갖춘 자.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1.1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의

1.2 용 역 명 : 국도43호선 신정교(상) 등 3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1.3 용역현장 :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일원 등 3개소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 위치(대표 배출장소) :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일원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

1.5 용역내용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않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 폐아스콘 403.6ton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6 기초금액 : 21,560,000원【(추정가격) 19,600,000원+(부가세) 1,960,000원】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기초금액)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원 21,560,000 (100.00% )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백승연(041-330-6654, 근무시간에 한함」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
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 동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됩니다.
3.8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동 용역은 전자입찰입니다.
2.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 ~ 2026. 10. 19. 14:00
개찰일시 : 2026. 10. 19. 15: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3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
여야 합니다.
2.5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보증금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7. 국토교통부 청렴, 공정계약제 이행
5. 입찰의 무효
7.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5.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용역입찰유의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

제12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5.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5.3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계약서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첨부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
하여도 됩니다.
7.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공정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dcrom/좌측
하단/예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2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5.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3항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8.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6. 낙찰자 결정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8.2.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작성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서 선택된 4개

8.3.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6.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환경부 고시

< 안전 및 보건 확보 필요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제2025-165호(2025.10.0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따라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입찰금액 및 심사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결정은 계약예규 용역입찰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유의서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3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 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접수된 후 추가적인 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9. 유의사항

아니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라서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9.1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9.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함에 따릅니다.
9.3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ㅇ 사 업 명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330-65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당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계약 공고문의 『안전관리 관련 세부 안내문』을 숙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115 FAX : 044) 201-5506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
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과업지시서(국도43호선 신정교(상) 등 3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용 역 과 업 지 시 서
3.
보 안 대 책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신정교(상) 등 3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목 적
본 공사는 신정교(상) 등 3개소 보수공사 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처리하여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용역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일원 (신정교(상))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일원 (일람1교(하))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일원 (인주과적검문소)

4. 용역개요
○ 폐기물처리

  • 폐기물운반 : 403.6 TON
  • 폐기물처리 : 403.6 TON (폐아스콘 403.6ton)

5. 용역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는 120일(4개월)간으로 한다.

6.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깨기수량 증감에 따른 폐기물처리물량 변경 발생시

나) 용역중 일시 중지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는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다) 공사기간중 연평균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때

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마)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바)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용역과업지시서

용 역 과 업 지 시 서
1. 용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법 제2조)
① 폐 기 물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②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③ 사업장폐기물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건설폐기물해당)
④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⑤ 감염성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⑥ 처
리 : 폐기물의 연소, 파쇄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
⑦ 재
활
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⑧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2. 사업장의 범위(시행령 제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② 폐기물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시행령 제6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법 제24조)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① 대기, 수질, 소임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하는 자

② 폐기물을 1일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자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

ⓐ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 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배출자 신고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
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② 1)항 ①, ②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

③ 1)항 ③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변경신고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② 신고 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③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⑤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항 ③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 전까지

5.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법 제25조)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①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월평균 1.0톤 이상 배출되는 오니

③ 월평균 0.5톤 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시․군․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초과하는 경우

6.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1)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집․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3)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① 운반을 위탁할 경우 : 계약한 처리업자 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 방법

②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 폐기물임시운반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일 4) 처리절차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게 전달한다.
  •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보관용) 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에 운반한다.
  •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하고 착수계 제출 시 계량기는 공인인증기관에 검사필증을 첨부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이내 전달한다.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한다.

7. 사후 관리

1)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호서식) (규칙12조)

3) 처리확인서 : 처리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4)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5)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30호 서식)
8. 주의사항

1)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9. 건설폐재 재활용용도(환경부고시제1997-12호, 제7조관련)

1) 보수공사용 2)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3) 콘크리트 제조용 4)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5) 포장타르 6) 아스팔트 혼합물 7)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8) 유화아스팔트 9) 파쇄골재이용 10)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11)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등

12)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용도
관력규격
규격의 주요 내용
①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골재
KS F 2357
KS F 2358
1. 일반적품질 :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크,그 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것
2. 기층용 굵은골재 :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 이하 (역청혼합용)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② 콘크리트제조
KS F 4009
1.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 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보통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20.25㎜ 40㎜
③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KS F 4001
1. 골재 :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장석편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굵은 골재의 초대치수 19㎜
④ 아스팔트혼합물
KS F 2337
KS F 2349
1. 골재 : 골재는 부순돌, 부순슬래그, 부순자갈, 또는 무로이어야 한다.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 껍질과 같은 기타 광물성 골재는 역청 포장 혼합물로서 만족할 만한 시험 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
1. 품질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하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까지 가열해도 뚜렷하게 거품이 일지 않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⑥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⑦ 유화아스팔트
KS M 2203
1. 밀립도 골재 혼합성 시험 : 규정량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와 유제를 1대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혼합물을 체 위에 붓고 남은 덩어리나 거친 입자 물질의 양에 의해 혼합균일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⑧ 포장타르
KS M 2206
1. 품질 : 포장타르는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하고,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⑨ 역청함유랑
KS M 2354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25㎜체를 통과하는 골재로 포장용 혼합물중에 들어있는 역청을 상온 용매로 추출하여 그 백분율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⑩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⑪ 매립시설의

복토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⑫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3. 보 안 대 책 3. 보안대책

1)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개정 2023.9.12. 국토교통부 훈령 제1656호] 제54조(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에 따라 수행한다.

2) 과업 수행 시 각종 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준공 시 모든 성과품과 원고 전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관련자에게 보안 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 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한다.

5) 참여 기술인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모든 관계 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서면상의 사전 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 (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 ①각 부서의 장은 외부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에게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별지 제1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징구

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

다.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
2. 용역사업 참여자외 접근방지대책

가. 작업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다. 비밀‧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 작성 등
4. 용역성과물 등 외부 발간물의 보안관리대책

가.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준수 나. 납품물량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파지 등의 파기대책 등
5. 그 밖에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시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각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의 위치선정․도로노선 결정 등 주요공종 작업시에는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파쇄 및 각종자료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⑨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부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
2. 자료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등에 이용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6월 이상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제한)

[별지 제1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4. 예 정 공 정 표
예정공정표
공 종
보 할
(%)
공
사
기
간(4개월)
비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폐기물운반 및 처리
100

25
25
25
25

누
계
100
25
50
75
100

5. 설 계 예 산 6. 수 량 산 출 서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