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11월 공고문(부식).hwp =====
삼산초등학교 공고 제2026-24호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삼산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QR코드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1월 삼산초등학교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품명 및 규격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47,447,850원(부가세 포함)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청렴계약제
납 품 기 한 2026.11.02.~ 2026.11.30.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삼산초등학교 급식소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3.(화) 15:00 2026.10.19.(월) 10:00 2026.10.19.(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 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합니다.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및 차량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증권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별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차.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용역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카.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타.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파.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4. 현품(과업) 설명
가.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급식소(☎ 052-260-47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2항 참조(※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
나.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적격심사 없이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계
속해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 업체로 선정 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소액수의부적격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9.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특수조건,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use.go.kr)의 교육청안내→부서별홈페이지→재정복지과→자료실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52-260-4782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급식실 ☎ 052-260-4799
- 나라장터(G2B) 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보] ⇒ [물품/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 [물품/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삼 산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삼산초등학교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2026년11월 공고문(부식).pdf =====
삼산초등학교 공고 제2026-24호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삼산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
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
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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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1월 삼산초등학교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품명 및 규격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47,447,850원(부가세 포함)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청렴계약제
납 품 기 한 2026.11.02.~ 2026.11.30.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삼산초등학교 급식소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10.13.(화) 15:00
2026.10.19.(월) 10:00 2026.10.19.(월) 11: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 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
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
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합니다.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및 차량보험에 가입하
고 당해 증권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
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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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
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 제출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조
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아.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별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
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
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차.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용역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카.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타.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파.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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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품(과업) 설명
가.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급식소(☎ 052-260-47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2항 참조(※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
나.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
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
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
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 시 추
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적격심사 없이 계약상대자로 결
정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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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계
속해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
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 업체로 선정 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소액수의부적격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습
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9.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
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
※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특수조건,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는 울산
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use.go.kr)의
교육청안내→부서별홈페이지→재정복지과 →자료실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52-260-4782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급식실 ☎ 052-260-4799
- 나라장터(G2B) 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보]
⇒ [물품/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에서 [입찰정보]⇒ [물품/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삼 산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삼산초등학교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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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부식 현품설명서.xlsx =====
[시트: sheet1]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삼산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12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가리비/국산 D: E: 3 F: kg G: 0/국산/상급품/자숙가리비, 200알, 크로바, 올바른, 진주햄
B: 2 C: 간장(왜간장) D: 15.00l E: 1 F: 말 G: 오복 우리콩 국간장 ,전통식품인증업체, 오복 , 생협,향적원
B: 3 C: 간장(재래간장) D: 15.00l E: 1 F: 말 G: 오복황가 , 전통식품인증제품, 샘표, 향적원,701
B: 4 C: 간장(홍게간장) D: 1.80l E: 3 F: 병 G: 홍게맛간장 , 홍일식품
B: 5 C: 감(단감)/껍질제거(깐것) D: 0.03kg E: 730 F: EA(개) G: 30g/EA(개)/국산/상급품/국산, 작업한지 2일이내일것,색이 변하지 말것, 30g/개, 크로바, 올바른,,싱싱플러스, 초록푸드, 올굿, 델리프레쉬
B: 6 C: 감귤(밀감) D: 10.00kg E: 6 F: BOX G: 국산/상급품/노지귤(밀감), 100~110개/10kg,농부과일, 마천농협, 농부가, 녹채원 , 더불어사는마을, 느영나영
B: 7 C: 감자/껍질제거(깐것) D: E: 10 F: kg G: 0/국산/상급품/국내산, 알이 굵고 고를것,깐상태가 깨끗한것, 진공포장상태일것, 들내음, 녹채원, 참맑은,신우통
B: 8 C: 감자/껍질제거(깐것) D: E: 45 F: kg G: 0/국산/상급품/국내산, 알이 굵고 고를것,깐상태가 깨끗한것, 진공포장상태일것, 들내음, 녹채원, 참맑은,신우통
B: 9 C: 감자(대지감자)/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D: 6.00kg E: 3 F: 세트 G: 7g/국산/상급품/강릉길감자세트(감자옹심이5kg+소스1kg) , 마음찬, 자연품은,
B: 10 C: 감자(돼지감자)/일반 D: 0.48kg E: 30 F: 봉 G: 0/국산/일반/상급품/일자분모자, 33g*16개, 천년풍미, 잇모닝
B: 11 C: 감자(수미감자)/GAP D: 1.00kg E: 29 F: 봉 G: 25g/국산/GAP/상급품/파마산 치즈뇨끼, 25g*40개, 사옹원,하늘빛
B: 12 C: 건두부 D: E: 2 F: kg G: 포두부(수입대두콩사용), 1kg/봉 , 이우스,푸디, 청정원, 아워홈 , 푸드체인지
B: 13 C: 고사리/국산 D: E: 2 F: kg G: 국산/상급품/국산,데친고사리,초록들,모닝찬,착한애,하늘농가,마천농협,고운들
B: 14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3.5 F: kg G: 0/국산/상급품/국산, 홍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붉은 빛이 선명한것,하우스
B: 15 C: 고추(오이고추, 아삭이고추)/친환경 D: E: 0.7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국산 , 시들지 않고 맵지 않고 싱싱한것
B: 16 C: 고추(청양고추) D: E: 1.2 F: kg G: 0/국산/상급품/국산, 꼭지가 시들지않고싱싱한것,매운것,햇것
B: 17 C: 고추장(고추장소스)/볶음용, 매운맛 D: 2.50kg E: 3 F: 봉 G: 볶음용/매운맛/수원왕갈비소스, 상경,하림, 미가원
B: 18 C: 고추장(찰고추장) D: 14.00kg E: 3 F: 말 G: 순한맛 찰고추장 , 많이 맵지 않을것 , 오복 찰고추장 , 순창, 해찬들
B: 19 C: 고춧가루 D: E: 5 F: kg G: 국산/순한맛/12호,haccp인증,청아띠,프레시웨이,주신,햇살비,해아란,동심골드,자미원
B: 20 C: 곤드레(고려엉겅퀴)/삶은것 D: E: 23 F: kg G: 국산/상급품/삶은것/곤드레나물동그랑땡, 30g*32개, 케이프라이드, 남경푸드
B: 21 C: 곤약국수 D: E: 4 F: kg G: 실곤약 , 곤약분말99.8%이상, 한성 , cj씨푸드, 삼호
B: 22 C: 군만두(해물군만두) D: 1.00kg E: 29 F: 봉 G: 담두원 손만두집 고기만두, 40g*25개, 담두원, 담두만두, 스마일푸드
B: 23 C: 굴소스 D: 2.00kg E: 3 F: 봉 G: 이금기프리미엄굴소스 , 굴-국내산
B: 24 C: 귀리/일반 D: E: 2 F: kg G: 국산/일반/상급품/더불어사는마을 , 산척농협
B: 25 C: 귤(한라봉)/일반 D: 10.00kg E: 3.8 F: BOX G: 200g/국산/일반/상급품/한라봉 , 200g*50개/10kg , 갯수를 꼭 지켜 주세요 , 싱싱한걸로 주세요,유에스에프, 농부과일, 안동농협, 싱싱플러스
B: 26 C: 귤(한라봉)/친환경 D: 0.07kg E: 650 F: EA(개) G: 65g/EA(개)/국산/친환경/상급품/흔들어 먹는 제주한라봉 퓨레, 풀무원
B: 27 C: 귤(황금향) D: 10.00kg E: 3.8 F: BOX G: 200g/국산/상급품/황금향GAP , 10kg/200g*50개(갯수 꼭 지킬것) , 농부과일, 애플아울렛, 더불어사는마을, 과일의명가
B: 28 C: 기능성멥쌀(강황, 울금) D: E: 3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국산쌀,바비조아,프리노을,아이사랑,뉴트리,맛자락,대구경북농협,무농약
B: 29 C: 기능성멥쌀(클로렐라) D: E: 3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국산,수확1년이내, 상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마천농협, 준바이오, 대덕바이오,프리노을
B: 30 C: 기능성멥쌀(토마코펜) D: E: 3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국산,수확1년이내, 상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맛자락, 준바이오, 대덕바이오,대구경북농협
B: 31 C: 기능성찹쌀(칼슘강화) D: E: 54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 칼슘찹쌀 , 마천농협, 프리노을, 산척농협, 대덕바이오
B: 32 C: 김(도시락김(8절6매)) D: 0.06kg E: 21 F: 봉 G: 박향희 명란 김(무트레이), 4g(6장)*16봉, 동해식품, 해피트레이, 솔드아웃
B: 33 C: 김(도시락김)/친환경 D: 0.05kg E: 24 F: 봉 G: 친환경/박향희 참나무 바삭김(무트레이), 3g(6장)*16봉/48g, 동해식품, 솔드아웃
B: 34 C: 김가루/조미한것 D: E: 6 F: kg G: 국산/상급품/조미한것/국산, 조미김가루, 거제수협, 만전식품,해청식품, 부경수산, 바다원, f&f
B: 35 C: 김치(깍두기) D: E: 10 F: kg G: 국산/HACCP인증업체, 중숙으로 익힌것, 국산,진선미,풍산,종가,마이산,주샵,올찬,송이일동,
B: 36 C: 김치(배추김치) D: E: 130 F: kg G: 국내산/haccp인증업체,14일내외 숙성김치,배추,고춧가루 국내산,포기김치,마이산 , 태화강김치,종가집김치(태백급)
B: 37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60 F: kg G: 국내산/숙성시킨것/배추,고춧가루 국내산/신배추김치(제조일로부터 2개월일것)/주샵,다올김치,마천농협, 마이산, 종가집,홍익,심통김치
B: 38 C: 김치(백김치) D: E: 20 F: kg G: 백김치 , 중간정도로 적당하게 익은것, 다올, 아워홈, 진선미, 주샵, 태화강, 얼음골김치
B: 39 C: 김치(보쌈김치) D: E: 10 F: kg G: 국산/haccp인증업체,국산재료, 부귀농협,태화강김치,마이산, 장충동왕보쌈
B: 40 C: 김치(섞박지) D: E: 10 F: kg G: 국내산 무사용, haccp인증업체 , 부귀농협, 홍익, 태화강김치. 송이일등, 진선미
B: 41 C: 김치(총각김치) D: E: 30 F: kg G: 국산/국산,haccp인증업체,풍산,마이산,종가,얼음골,올찬
B: 42 C: 깐달걀 D: E: 17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무항생제,1등급이상,삶아서깐것, 약20개, 멸균 된 제품,누리웰,풍림,오뚜기, HACCP 인증
B: 43 C: 깨(검정깨(흑임자))/볶은것 D: 1.00kg E: 2 F: 통 G: 국산/상급품/볶은것/중국산 , PET포장 , haccp인증업체 , 국내가공 ,들메네,햇살마을 햇살가득
B: 44 C: 깨(참깨)/볶은것 D: 1.00kg E: 3 F: 통 G: 국산/상급품/볶은것/pet포장 , 중국산, haccp인증업체 ,최순희, 햇살마을 , 햇살가득, 오복, 푸르맘
B: 45 C: 깻잎/친환경 D: E: 0.7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한묶음에25장이상,직경이10cm이상으로 꼭지가 시들지 않을것
B: 46 C: 깻잎순 D: E: 3 F: kg G: 0/국산/상급품/떡잎이 없고 줄기나 잎이 부드러우며 싱싱할것. 무르거나 뜨지 않을것.
B: 47 C: 꽃빵 D: E: 17 F: kg G: 국화빵(팥,슈크림) , 25g*40개 , 싱싱플러스, 예지원, 솔선수범 ,용궁식품
B: 48 C: 낙지(세발낙지) D: 1.20kg E: 30 F: 세트 G: 국산/상급품/숯불향낭만쭈꾸미세트(쭈꾸미채1kg+숯불소스200g), 즐팜, 맘스쿡, 씨푸드
B: 49 C: 냉면(열무냉면) D: 13.05kg E: 2 F: 세트 G: 제주식비빔밀면세트(신육수350g*3봉+밀면양념장1kg*3봉+밀면9kg), 이우스, 예찬스쿨푸드
B: 50 C: 녹두/말린것(건조), 껍질제거(깐것) D: E: 3 F: kg G: 국산/상급품/말린것(건조)/국산/상급품/말린것(건조)/껍질제거(깐것)/기피녹두/국산, 1년이내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산척농협
B: 51 C: 다시마/쌈용 D: E: 2 F: kg G: 국산/상급품/쌈용/국산,무염,쌈용, 천년풍미,산들천,f&f,사조,거제
B: 52 C: 다채(그린비타민) D: E: 0.7 F: kg G: 0/국산/상급품/비타민, 키가 작고 부드럽고 싱싱할것,
B: 53 C: 단무지(스틱단무지) D: 3.00kg E: 6 F: 판 G: 4무명인단무지(막대모양) , haccp지정업체,하회마을,초록나무, 이츠웰,사조오양
B: 54 C: 단포도주 D: 0.36l E: 5 F: 병 G: 적포도주 , 진로, 하우스와인
B: 55 C: 달걀 D: 1.80kg E: 51 F: 판 G: 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무게:60g이상/개||크기:특란/위생포장/냉장/등급판정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산란일자 표시/ 무항생제,1등급이상, HACCP인증업체 제품,특란, 1판-30개입,오뚜기,청정원,이츠웰,가농,누리웰,풍림,오경젤란 , 착한애
B: 56 C: 달걀지단 D: 0.7kg E: 2 F: 봉 G: 옛낭고명지단(지단채), 냉장, 풍림푸드,몰리스
B: 57 C: 달걀지단/오므라이스용 D: 0.83kg E: 41 F: 봉 G: 오므라이스용/계란지단, 국내산 무항생제 계란99%+소금1%, 55g*15개, 풍림푸드,진심축산, 맛자락
B: 58 C: 닭고기(가슴살, 안심살)/껍질제거(깐것) D: 1.35kg E: 47 F: 세트 G: 국산/1등급 이상/구워먹는지코바치밥세트(다리살100% 1kg+지코바소스300g+타공유산지) , 즐팜푸드, 맘스쿡
B: 59 C: 닭고기(가슴살, 안심살)/다진것 D: 1.35kg E: 55 F: 세트 G: 15g/국산/1등급 이상/수제유린기(스톰염지정육5+가슴5 1kg+튀김용파우더200g+소스150g) , 치킨스톰, 하이원
B: 60 C: 닭고기(다리살)/냉장 D: 0.08kg E: 420 F: 세트 G: 70g/국산/1등급 이상/냉장/누드닭꼬치세트(냉장 다리살100% 닭꼬치70g +바베큐소스포함) , 하이원, 예일치킨스톰
B: 61 C: 닭고기(다리살)/일반 D: 1.20kg E: 30 F: 세트 G: 국산/일반/1등급 이상/통닭다리살바베큐훈제(슬라이스,냉장) 파닭소스포함, 국내산 닭고기96.8%이상,
하림, 파르팜
B: 62 C: 닭꼬치 D: 0.05kg E: 270 F: 세트 G: 50g/숯불 바베큐 닭꼬지세트(50g/개) , 소스포함, 냠냐미, 파르팜
B: 63 C: 당근/세척한것 D: E: 62.8 F: kg G: 국산/상급품/세척한것/국산,세척당근,씻은것으로 무르지 않은것,마디와심이없으며 개당 200g이상
B: 64 C: 당면 D: E: 1 F: kg G: 국산/국내산고구마전분,온네이쳐,서안이가,초록푸드,크로바,참조은,오뚜기,국내산
B: 65 C: 당면(납작당면) D: E: 4 F: kg G: 납작당면,수입국산혼합,청정원,오뚜기,풀무원,이츠웰
B: 66 C: 대합살(백합살) D: E: 5 F: kg G: 국산/상급품/국산,냉장, 씨알이 고르고 싱싱할것 , 껍질제거,f&f,오션,거제수협,SJ씨푸드,,바다람, 녹채원
B: 67 C: 도넛(치즈도넛) D: 1.00kg E: 55 F: 세트 G: 치즈듬뿍 네모까스세트(75g*10개 +소스포함), 돈등심50%+모짜26%, 맛샘, 초록푸드, 급식대장
B: 68 C: 돈가스소스(일식돈가스소스) D: 2.00kg E: 3 F: 봉 G: 특제돈까스소스 , 스마일푸드, 프레쉬얌
B: 69 C: 돈코츠소스 D: 2.00kg E: 3 F: 봉 G: 2kg,돈코츠라멘소스,면사랑,아워홈, 크로바,haccp인증
B: 70 C: 돌김자반 D: 0.50kg E: 2 F: 봉 G: 국산/상급품/국산,돌김자반,haccp인증업체,대림 ,바다원,동이,광천이김, 천명푸드,오물조물얌얌
B: 71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D: E: 45 F: kg G: 국산/2등급 이상/숯불향대패제육불고기세트(제주후지100% 1kg+맘스숯불볶음소스120g), 맘스쿡, 푸드스토리, 신세계
B: 72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일반 D: 1.00kg E: 50 F: 봉 G: 국산/일반/2등급 이상/연잎덮은 촉촉한 우리돼지 족발, 슬라이스, 토자연, 해드림, 이목원
B: 73 C: 돼지고기(안심)/깍둑썰기 D: 1.20kg E: 50 F: 세트 G: 20g/국산/2등급 이상/뿌링클치토스치킨세트(염지닭(정육+가슴살)1kg+물결파우더100g+치토스시즈닝100g+유산지)자연웰, 올장, 크로바
B: 74 C: 돼지고기햄(모둠) D: E: 10 F: kg G: 국산,돈육90% 이상,냉장,오케이부대찌개용햄(스모그햄4:오케이후란크3:오케이3),이목원, 올장,토자연,haccp,
B: 75 C: 돼지돈족/냉장 D: E: 25 F: kg G: 0/국산/[상]등급 이상/냉장/돈만족(500g*2개), 덩어리, 포크밸리, 돈킹, 남경푸드
B: 76 C: 된장 D: 14.00kg E: 1 F: 말 G: 해찬들재래식된장, 청정원순창재래식숙성된장, 오복 일반 재래식된장,14kg
B: 77 C: 두부 D: 3.00kg E: 25 F: 판 G: 국산, haccp인증업체 , 무소포제, 무유화제 , 전통식품인증업체, 하회마을, 신앙촌, 풀무원,,안동농협,해밀원
B: 78 C: 두부(순두부)/국산 D: 1.00kg E: 27 F: 봉 G: 국산/국산 , 하회마을 ,안동농협, 네니아, 푸르맘
B: 79 C: 드레싱(갈릭드레싱) D: 2.00kg E: 3 F: 봉 G: 치폴레마요소스 ,하늘빛,SRC, 세현, 안심찬, 후레쉬팜, 청정원
B: 80 C: 드레싱(석류드레싱) D: 1.00kg E: 2 F: 봉 G: 타르타르드레싱소스, 급식대장, 초록푸드
B: 81 C: 드레싱(오리엔탈드레싱) D: 2.00kg E: 4 F: 봉 G: ,폰타나오리엔탈드레싱(1.8kg) ,haccp인증 , 샘표, 폰타나, 바른선, 하송, 신세계푸드
B: 82 C: 들깨가루/껍질제거(깐것) D: E: 4 F: kg G: 국산, 햇살가득, 솔바로, 규미지, 껍질제거, 해청, 36000
B: 83 C: 떡갈비(수제떡갈비) D: 1.00kg E: 35 F: 봉 G: 80g/무항생제 고기로 만든 수제떡갈비반죽(냉장 국내산무항생제 돼지정육83%+돈갈빗살2.9% , 후레쉬팜,맘다해, 아이사랑
B: 84 C: 떡볶이떡/국산 D: E: 35 F: kg G: 8g/국산/상급품/국산쌀,꼬마떡볶이,예가미,경남식품,참앤참,지산,풀무원,haccp인증
B: 85 C: 떡볶이소스 D: 1.00kg E: 5 F: 봉 G: 로제떡볶이분말, 푸드스토리, 쉐프원
B: 86 C: 라면수프 D: 12.00kg E: 2 F: 세트 G: 60g/소부 돈코츠라멘세트(생면10.08kg+소스2kg), 크로바, 진주햄, 더드림스쿨
B: 87 C: 마늘/껍질제거(깐것), 꼭지제거 D: E: 22 F: kg G: 상급품/깐마늘, 꼭지제거, 알이굵고단단한것,녹채원,착한애,산야촌,신우통상,제주아침,모닝찬,마늘촌,마늘한접
B: 88 C: 마요네즈 D: 3.00kg E: 6 F: 봉 G: 스파우트파우치포장(뚜껑이 있을것), 오뚜기골드, 하인즈
B: 89 C: 마일드참치통조림 D: 1.88kg E: 8 F: 통 G: 참치캔,1.88kg, 참치살코기,사조,동원,오뚜기
B: 90 C: 만두(미니만두) D: E: 19 F: kg G: 이색뜨떡이만두(고기),시금치,백년초,10g*95개.아하,청정원,풀무원,haccp인증
B: 91 C: 맛살 D: E: 3 F: kg G: 국산/상급품/haccp인증,한성,삼호,이츠웰 , 연육80%이상
B: 92 C: 맛술 D: 1.80l E: 5 F: 병 G: 오뚜기,대상,청정원, 1.8ℓ
B: 93 C: 망고/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E: 3 F: kg G: 국산/상급품/망고다이스,냉동,세미원,이츠웰 (일반농산물) , SRC, 도담푸드,유에스에프, 맘푸드,세현
B: 94 C: 망고/소포장 D: E: 26 F: kg G: 국산/상급품/소포장/아이스망고슬라이스, 40g*25개, 급식온,천년풍미 , 델리프레쉬, 소예푸드
B: 95 C: 매실농축액 D: 1.00l E: 1 F: L G: 국산/1L,국내산무농약매실, 매실농축액,대구경북농협,규미지, 조찬소
B: 96 C: 머스터드소스 D: 2.00kg E: 4 F: 봉 G: 하림 , 자연과나 , 쉐프초이스 , 동원 , 신세계
B: 97 C: 머핀(치즈머핀) D: 0.80kg E: 17 F: BOX G: 20g/우리밀 수플레치즈케익, 20g*40개, 하늘빛, 아이들
B: 98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14 F: kg G: 국산/무항생제/껍질제거(깐것)/100-110개, 멸균 된 제품, HACCP 인증,무항생제,풀무원,오뚜기,풍림,cj,누리웰,가농
B: 99 C: 멜론(파파야멜론) D: 1.25kg E: 17 F: 세트 G: 0/국산/상급품/열대4랑 망고샐러드(열대과일4종 1kg+망고베이스200g+리치소스), 파르팜, 아이푸드스쿨, 식탁요정
B: 100 C: 멥쌀(발아현미) D: E: 2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수확1년이내,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B: 101 C: 묵(녹두묵)/슬라이스 D: 2.00kg E: 3 F: 판 G: 호박묵, 184조각, 사각슬라이스(물결무늬), 일월푸디스, 열매들
B: 102 C: 묵(올방개묵) D: 2.00kg E: 3 F: 판 G: 일월 비트묵 , 184조각 , 물결무늬 슬라이스 , 일월, 산들강
B: 103 C: 묵(올방개묵)/슬라이스 D: 2.00kg E: 4 F: 판 G: 슬라이스/154조각 , 사각 , 열매들, 일월 , 황토마루
B: 104 C: 물엿(쌀물엿) D: 5.00kg E: 1 F: 통 G: 국산물엿 , 국산 쌀100% , 풀무원 , 무림농산 , 서안이가,하송,자연드림,착한애
B: 105 C: 미나리 D: E: 2 F: kg G: 0/국산/상급품/하우스 재배, 잎이 적고, 줄기가 연할 것
B: 106 C: 미더덕/국산 D: E: 5 F: kg G: 국산/상급품/참미더덕(냉장), 국내산 , 오만디아님 , f&f ,오션
B: 107 C: 밀가루 D: 2.50kg E: 1 F: 봉 G: 백설,청정원, 중력 밀가루, 2.5kg
B: 108 C: 밀면 D: 2.00kg E: 2 F: 봉 G: 밀면(냉동) , 200g*10개 , 하얀햇살, 면사랑, 농심
B: 109 C: 바질(바실) D: E: 0.3 F: kg G: 0/국산/상급품/생바질 잎이 싱싱하고 너무 크지 않을것,
B: 110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 D: 0.09l E: 640 F: EA(개) G: 93ml/EA(개)/농후발효유 런 , 신앙촌, 남양
B: 111 C: 발효유(짜먹는요구르트)/딸기맛 D: 0.04kg E: 640 F: EA(개) G: 40g/EA(개)/딸기맛/서울, 빙그레, 남양, 짜요짜요40g,딸기맛, 포도,복숭아
B: 112 C: 발효유(호상요구르트)/딸기맛 D: 0.09kg E: 650 F: EA(개) G: 85g/EA(개)/딸기맛/85g떠먹는요거트(플레인) ,빙그레,서울, 남양 , 매일
B: 113 C: 발효유(호상요구르트)/블루베리맛 D: 0.10l E: 640 F: EA(개) G: 100ml/EA(개)/블루베리맛/또요미니딸기, 우유원유88.3%, 담양올밀크, 또요
B: 114 C: 발효유(호상요구르트)/플레인 D: 1.00l E: 2 F: 병 G: 플레인/수제플레인요플레, 담양올밀크, 네니아
B: 115 C: 밤/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E: 5 F: kg G: 국산/상급품/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진공포장/국산,햇밤,조각낸것,밥용 ,녹채원,솔바로,산들천,들사랑,초록푸드,초록들,고운들,마천농협,채움
B: 116 C: 배(신고)/GAP D: 0.03kg E: 730 F: EA(개) G: 30g/EA(개)/국산/GAP/상급품/국산 햇조각배 , 변이 변하지 않고 2일이내인것크로바,과일의명가,아나나스, 수영푸드, 싱싱플러스, 만나, 올굿
B: 117 C: 배(신고)/일반 D: 15.00kg E: 0.3 F: BOX G: 0/국산/일반/상급품/22-24개(15㎏)/상자, 신고,특상품
B: 118 C: 배추(알배기)/쌈용 D: E: 13 F: kg G: 국산/상급품/쌈용/속이 노랗고 너무 크지 않으며 싱싱한것, 국내산 알배추, 개당1kg를 넘지 않을것
B: 119 C: 배추(얼갈이, 단배추)/국용 D: E: 23 F: kg G: 0/국산/상급품/국용/국용,묵은단의 키가 30cm 이하
B: 120 C: 버터 D: 0.45kg E: 10 F: EA(개) G: 450g/EA(개)/국내산/일반/살균제품/[상]등급 이상/자연산/버터맛/무염/영양성분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서울우유/해태유업,롯데,동원,남양
B: 121 C: 베이컨 D: E: 5 F: kg G: 국산/국산돈육 베이컨,이츠웰,선진,청정원,목우촌, 냉장,haccp ,24g*40장
B: 122 C: 병아리콩(화이트칙피스(흰색병아리콩))/외국산 D: E: 1 F: kg G: 0/외국산/상급품/병아리콩 칙피 (원산지:캐나다),
B: 123 C: 복숭아황도통조림 D: 3.00kg E: 1 F: 통 G: 3kg,고형량1.8kg, 황도, 8절, 105~110개,이츠웰,오뚜기,동원
B: 124 C: 부추 D: E: 15 F: kg G: 0/국산/상급품/잎이 가늘고 풋내가 없음
B: 125 C: 부침가루 D: E: 5 F: kg G: 백설부침가루,오뚜기
B: 126 C: 북어채 D: E: 2.5 F: kg G: 상급품/러시아산,바다향기,구룡포수협,바다원,녹채원,오션,바다람,한려,동원홈푸드,엔바다,거제
B: 127 C: 분말(생강분말) D: 0.45kg E: 1 F: 통 G: 생강분말, 이슬나라,초록들,몬스터
B: 128 C: 붕어빵(미니붕어빵) D: E: 18 F: kg G: 25g/뽀로로 붕어빵(팥,슈크림 ) , 25g*40개 , 어니스트, 아워밀
B: 129 C: 브로콜리 D: E: 3 F: kg G: 0/국산/상급품/꽃이 피지 않고, 색이 진한것
B: 130 C: 비름나물 D: E: 5 F: kg G: 국산/상급품/김해(하우스), 줄기가 억세지 않을것, 하늘농가, 생것
B: 131 C: 사과/GAP D: 0.03kg E: 730 F: EA(개) G: 30g/EA(개)/0/국산/GAP/상급품/햇사과조각, 당도가 높을것, 작업한지 2일이내일것, 올굿, 맑은해오름, 수영푸드
B: 132 C: 사과(부사, 후지) D: 10.00kg E: 1.5 F: BOX G: 국산/상급품/최상품,부사(34개) 5단
B: 133 C: 상추(적상추)/친환경 D: E: 3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잎이 너무 넓지 않고, 싱싱한것(최상품)
B: 134 C: 상추(포찹상추) D: E: 5 F: kg G: 0/국산/상급품/수입궁채나물(건데친) , 하늘농가, 농부가
B: 135 C: 새우 D: 0.60kg E: 55 F: 봉 G: 60g/국산/상급품/통살새우까스(새우패티)60g*10개, 새우함량62%, 팜앤씨, 하늘빛, 예찬스쿨,식탁요정, 우리사랑
B: 136 C: 새우(가시발새우)/생것 D: 0.30kg E: 73 F: 봉 G: 0/국산/상급품/생것/새우완탕, 15g*20개 , 세미원, 세현
B: 137 C: 새우살/냉동 D: E: 11 F: kg G: 국산/상급품/냉동/흰다리생새우살 , 베트남산, 170~200미 , 하늘빛, 에본, 델리얀, 동원
B: 138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2 F: kg G: 국산/상급품/껍질제거상태 양호한 것,진공포장,신우통상,착한애,녹채원,푸르맘,맛자락,마천,들내음,마늘촌,뿌리나라,아이사랑
B: 139 C: 서리태(속청)/조각낸것 D: E: 2 F: kg G: 국산/상급품/서리태 조각 , 네니아, 산척농협
B: 140 C: 설탕(백설탕)/중(中) D: 3.00kg E: 3 F: 봉 G: 중(中)/백설, 삼양
B: 141 C: 세발낙지 꼬치(낙지호롱)/생것 D: 4.80kg E: 3 F: 세트 G: 생것/조방 전통 낙곱새볶음세트(낙지1kg+새우살500g+곱창100g+대창600g+다시육수2kg+소스600g), 솔드아웃, 초록나무
B: 142 C: 셀러리 D: E: 1 F: kg G: 국산/상급품/줄기가 길며 부드러운것, 잎이 싱싱한것 , 국내산 , 오래되지 않은것
B: 143 C: 셔벗(복숭아셔벗) D: 1.20kg E: 33 F: BOX G: 60g/젤리블리(개별포장) ,60g*20개, 애플망고,리치반반 , 급식시간,크로바,이우스,백년미객
B: 144 C: 소금(구운소금) D: E: 3 F: kg G: 100%신안 천일염, 800도이상에서 구운것 , 소금별, 오복
B: 145 C: 소금(천일염) D: 3.00kg E: 3 F: 봉 G: 국산/상급품/국산,3kg, 100%신안산 천일염, 초록들,오복, 샘표,청정원,소금별
B: 146 C: 소면 D: 3.00kg E: 5 F: 봉 G: 오뚜기옛날국수소면, 진공숙성소면샘표 3kg/봉
B: 147 C: 소스/매운맛 D: 2.20kg E: 1 F: 통 G: 매운맛/훠궈마라탕소스 , 오뚜기, 이금기
B: 148 C: 소시지(비엔나)/친환경, 갈비맛 D: E: 5 F: kg G: 친환경/갈비맛/비엔나소시지,9.2g*106개 ,돈육84.5% , 동원, 미트벨리,스마일푸드, 청정원
B: 149 C: 소시지(클로렐라비엔나) D: 1.00kg E: 18 F: 봉 G: 3색동글비엔나, 10g*100개, 청정원, 대상
B: 150 C: 수입우(등심)/냉장 D: E: 20 F: kg G: 0/외국산/1등급 이상/냉장/대패우삼겹슬라이스(수입산) , 이우스, 예찬스쿨푸드, 올바른
B: 151 C: 수입우(사태)/불고기용 D: 0.37kg E: 104 F: 판 G: 60g/외국산/1등급 이상/불고기용/노엣지불고기피자, 정든푸드, 푸르맘
B: 152 C: 숙주나물 D: E: 49 F: kg G: 국산/상급품/국산,새천년,풀잎새,규미지,삼두,해밀원,재크와콩나물,모닝찬,아이사랑 (일반농산물)
B: 153 C: 순대/슬라이스 D: E: 21 F: kg G: 찰순대슬라이스 , 60개 , 신의주,거성푸드
B: 154 C: 순대(김치순대) D: 1.00kg E: 6 F: 봉 G: 진국육수(1:25)희석, 신의주, 거성푸드, 22800
B: 155 C: 스위트칠리소스 D: 2.00kg E: 3 F: 봉 G: 스위트칠리소스,2kg/파우치, 청정원,오뚜기,이츠웰, 하림, 동원
B: 156 C: 스테이크(미니햄버그스테이크)/친환경 D: E: 41 F: kg G: 35g/친환경/미니함박 데미그라스 , 35g*28개 , 위즈쉐프 , 남경푸드 , 케이프라이드
B: 157 C: 스테이크(볼스테이크) D: 1.20kg E: 30 F: 세트 G: 임실치즈쏙쏙 스테이크 볼꼬치(스위트칠리소스포함) , 60g*20개, 스마일푸드, 미트벨리
B: 158 C: 스테이크소스(페퍼스테이크소스) D: 2.00kg E: 6 F: 봉 G: 숄더랙네로소스(스테이크소스) , 하늘빛, 마음, 사옹원
B: 159 C: 시금치 D: E: 23 F: kg G: 0/국산/상급품/하우스,길이가12cm이하,시들지않고 떡잎이없는것
B: 160 C: 식초(사과식초) D: 1.80l E: 1 F: 병 G: 오뚜기,이츠웰 2배사과식초 , 황토마루, 백설
B: 161 C: 쌈장(혼합장) D: 14.00kg E: 1 F: 말 G: 전통식품인증제품,14kg , 순창, 오복 , 향적원,
B: 162 C: 쑥갓 D: E: 1.5 F: kg G: 0/국산/상급품/김해, 줄기가연하고잎이얇은것
B: 163 C: 아귀살/냉장 D: 1.30kg E: 34 F: 세트 G: 국산/상급품/냉장/크런치아귀후라이드(왕갈비소스포함) , 16g*60개 , 아귀순살67%이상 , 한려앤쵸비,보민푸드, 가득원
B: 164 C: 애느타리버섯 D: E: 4 F: kg G: 국산/상급품/버섯의 키가 크고, 알이 고른것,마천,녹채원
B: 165 C: 양념치킨소스/매운맛 D: 2.00kg E: 4 F: 봉 G: 매운맛/소떡소떡소스,3무, 미트벨리, 맘스테이블, 안심찬, 네니아,푸드체인지
B: 166 C: 양배추/껍질제거(깐것) D: E: 14 F: kg G: 국산/상급품/껍질제거(깐것)/피깐것,국산/개당 ,3kg정도로 잎이 싱싱한것,농부가,착한애,마천 (일반농산물)
B: 167 C: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 D: E: 2.2 F: kg G: 0/국산/상급품/ 개당 2kg 정도로 시들지않고 싱싱한것
B: 168 C: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GAP D: E: 0.5 F: kg G: 0/국산/GAP/상급품/라디치오 , 싱싱하고 크지 않으며 부드러운것,
B: 169 C: 양상추 D: E: 12 F: kg G: 국산/상급품/국산,결구가 잘되어있고 잎손상이 적은것,
B: 170 C: 양송이버섯 D: E: 3 F: kg G: 국산/상급품/직경4cm이하,등이매끈하고얼룩반점이없는것, 벗뜨래
B: 171 C: 어묵(구멍어묵) D: E: 22 F: kg G: 저염모양어묵(물고기,오징어,하트,마름모), 125개정도, 삼진어묵, 어묵1번가
B: 172 C: 어묵(메추리알어묵) D: 1.00kg E: 10 F: 봉 G: 7g/큐브치즈어묵 , 7g*142개 , 코주부, 한성 , 부산어묵
B: 173 C: 어묵(사각어묵) D: E: 13 F: kg G: 연육75%이상,4무첨가, 삼진어묵,코주부,완도다,세윤이네,환공,푸르맘,하늘바다앤, haccp인증업체
B: 174 C: 에이드(레몬에이드) D: 0.13l E: 650 F: EA(개) G: 130ml/EA(개)/후레쉬업(라임&레몬) , 풀무원, 선진, 네니아
B: 175 C: 오리고기/냉동 D: 1.00kg E: 60 F: 세트 G: 0선택안함/국산/1등급 이상/냉동/오리롤 대패식간장불고기세트(고기1mm 700g+양념300g포함), 크로바, 올장, 이목원
B: 176 C: 오리훈제/슬라이스 D: E: 47 F: kg G: 3mm연잎9무 무항생제 오리훈제슬라이스 이목원, 올바른 , 돌담오리,청우식품,햇살담은오리
B: 177 C: 오이(가시오이) D: E: 37 F: kg G: 0/국산/상급품/가시가있고, 색이 진하며 모양이고르며 쓴맛이 없는 것
B: 178 C: 오징어/다진것 D: E: 5 F: kg G: 국산/상급품/다진것/,오징어다지기,유피,품질인증,f&f,오션,황금바다,거제수협,사조,씨박스,엔바다,haccp인증
B: 179 C: 옥수수통조림 D: 3.00kg E: 9 F: 통 G: 외국산/3kg,오뚜기,이츠웰, 델가, 롯데웰푸드
B: 180 C: 올리브유 D: 1.00l E: 5 F: 병 G: 오뚜기 프레스코,노브랜드 , 엑스트라버진올리브유 면사랑
B: 181 C: 우동고명 D: 0.50kg E: 2 F: 봉 G: 우동건더기스프 농심(80인분) , 우동별미고명(250g*2봉) 면사랑, 아워홈300g*2봉 물방울튀김
B: 182 C: 우동장국 D: 1.80l E: 2 F: 병 G: 프리미엄가쓰오진 우동장국 , 면사랑, 스마일푸드 야미 프리미엄 사누끼 우동국물
B: 183 C: 우스터소스 D: 2.10kg E: 1 F: 병 G: 오뚜기,청정원 2.1kg/PET
B: 184 C: 우엉/슬라이스 D: E: 5 F: kg G: 국산/상급품/우엉어슷썰기 , 국내산, 조림용 , 진공포장 , 색이곱고 오래되지않은것, 참맑은, 세현, 신우통상
B: 185 C: 우엉/절단된것 D: E: 2 F: kg G: 국산/상급품/우엉밥용 ,1*1 ,신우통상, 하늘농가, 초록들, 맛자락
B: 186 C: 우유(강화우유) D: 0.12l E: 640 F: EA(개) G: 120ml/EA(개)/국산유기농원유100% , 범산 오메가밸런스우유 , 크로바, 와우목장, 예찬스쿨
B: 187 C: 유부/채썬것(세절) D: E: 3 F: kg G: 냉동 , 유부박사 슬라이스, 삼호,CJ씨푸드,한성, 코주부
B: 188 C: 육수(돈사골육수) D: E: 2 F: kg G: 국산돼지뼈98%이상,15배희석,냉동,풍월,푸디,예지원 ,초록푸드
B: 189 C: 젓(멸치액젓) D: 1.80kg E: 1 F: 병 G: 국산/상급품/국산, 유포식품, 동해식품
B: 190 C: 쫄면(생면) D: 3.36kg E: 1 F: 봉 G: 돈코츠라멘 생면, 냉장, 크로바,올장
B: 191 C: 참기름/외국산 D: 1.80l E: 5 F: 병 G: 외국산/중국산,1.8L/병, haccp인증업체,들메네,최순희,옛간,햇살마을,오복,햇살가득,다들림참
B: 192 C: 참나물 D: E: 1.5 F: kg G: 국산/상급품/국산,나물용,보드랍고 신선
B: 193 C: 참나물 D: E: 1 F: kg G: 국산/상급품/국산,나물용,부드럽고 신선하며 억세지 않을것
B: 194 C: 청겨자잎 D: 2.00kg E: 1 F: 봉 G: 국산/상급품/매운겨자냉채소스 , 장충동왕족발 , 샘초롱
B: 195 C: 청겨자잎/GAP D: 0.48kg E: 1 F: 통 G: 0/국산/GAP/상급품/연겨자(튜브) , 오뚜기, 청정원
B: 196 C: 청경채 D: E: 3 F: kg G: 국산/상급품/서울,싱싱할것 (일반농산물)
B: 197 C: 청주 D: 1.80kg E: 5 F: 병 G: 백화수복,경주법주
B: 198 C: 치즈(노란체다치즈) D: 0.96kg E: 5 F: 봉 G: 사각체다슬라이스치즈, 12g*80매, 개별비닐포장 없음, 초록푸드, 예본, 매일, 서울,남양,맘푸드
B: 199 C: 치즈(모짜렐라치즈) D: 2.50kg E: 5 F: 봉 G: 모짜렐라치즈,2.5kg,냉장,자연산100%,냉장,사조오양,맛드리미,예지원
B: 200 C: 치즈(파마산치즈) D: 1.00kg E: 2 F: EA(개) G: 1000g/EA(개)/수입,파마산치즈가루,1kg/봉, 맛드리미, 예지원
B: 201 C: 치커리 D: E: 2 F: kg G: 0/국산/상급품/잎이 싱싱한 것
B: 202 C: 케일 D: E: 1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생으로 쌈용,잎이 크지 않고 부드러울것, 싱싱할것, 더불어사는마을 , 농부가,
B: 203 C: 콩고기/친환경 D: 1.20kg E: 23 F: 세트 G: 25g/친환경/비건함박스테이크세트(25g*48개+토마토스파게티소스+비건함박소스포함), 파르팜, 아워홈
B: 204 C: 콩기름(대두유) D: 18.00l E: 13 F: 말 G: 백설,이츠웰,해표,오뚜기,바른선
B: 205 C: 콩나물/두절 D: E: 10 F: kg G: 국산/상급품/머리제거(두절)/국산콩, 두절부위가 깨끗할 것,모닝찬,녹채원,연두,새천년,해오름
B: 206 C: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일반 D: E: 4 F: kg G: 국산/일반/상급품/새끼새송이버섯,버섯의 몸에 갈색 빛이 전혀 없이 우유빛인것 , 크기가 일정한 것
B: 207 C: 키위/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0.03kg E: 270 F: EA(개) G: 30g/EA(개)/0/외국산/상급품/30g/개당, 뉴질랜드산, 껍질 벗긴지 오래되지 않을것, 신맛이 강하거나 무르지 않을것, 아임파인, 맛자락, 수영푸드
B: 208 C: 키위(골드키위) D: 5.00kg E: 5 F: BOX G: 100g/외국산/상급품/5kg,상품,44~48과,칠레,뉴질랜드
B: 209 C: 탕수육(눈꽃탕수육) D: 1.20kg E: 46 F: 세트 G: 찹쌀등심꿔바로우세트(국산등심60% 1kg(22g*40개)+자몽소스포함), 냠냐미, 파르팜, 정든푸드
B: 210 C: 토마토(대추방울토마토) D: E: 30 F: kg G: 국산/상급품/50개, 스테비아 대추방울토마토 , 농부가,더불어사는마을, 느영나영,애플아울렛
B: 211 C: 토마토(대추방울토마토)/친환경 D: E: 3 F: kg G: 0/국산/친환경/상급품/대추방울토마토, 50개내외, 더불어 사는마을, 애플아울렛
B: 212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친환경 D: E: 5 F: kg G: 국산/상급품/50개내외 /kg
B: 213 C: 토마토케첩 D: 3.00kg E: 4 F: 봉 G: 외국산/일반/[상]등급 이상/스파우트파우치(뚜껑 있을것),오뚜기, 동원, 파우치, 3kg
B: 214 C: 토마토통조림(페이스트) D: 3.15kg E: 2 F: 봉 G: 올드캘리포니아 토마토페이스트, 면사랑, 청정원, 오뚜기
B: 215 C: 통밀 D: E: 2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수확 1년 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B: 216 C: 튀김가루 D: E: 3 F: kg G: 백설,오뚜기
B: 217 C: 파(대파)/껍질제거(깐것) D: E: 84.3 F: kg G: 국산/상급품/전처리된것, 껍질제거(깐것), 세척,깐대파, 흰대가길고 뿌리에 흙이 없는것, 파란대가 찢어지지 않은것, 김해,
B: 218 C: 파(대파)/채썬것(세절) D: E: 10 F: kg G: 국산/상급품/채썬것(세절)/깐대파채,국산,뿌리나라,착한애,마천농협,고운들,초록들, 들사랑
B: 219 C: 파(쪽파)/껍질제거(깐것) D: E: 8.6 F: kg G: 0/국산/상급품/껍질제거(깐것)/뿌리부분이가늘고길이가20cm이하
B: 220 C: 파스타(파르팔레) D: 0.50kg E: 6 F: 봉 G: 삼색파팔레,나비넥타이모양,면사랑,농심,오뚜기, 보라티알
B: 221 C: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스틱 D: 0.03kg E: 730 F: EA(개) G: 30g/EA(개)/국내가공/상급품/스틱(필리핀산100%) , 개당 30g , 작업한지 오래되지 않을것,만나, 크로바 델리프레쉬,더플레시, 맛자락,올굿
B: 222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1.2 F: kg G: 0/국산/상급품/색이 진하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B: 223 C: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 D: E: 3 F: kg G: 0/국산/상급품/색이 진하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B: 224 C: 팽이버섯 D: E: 15 F: kg G: 국산/상급품/진공,국산,상품
B: 225 C: 포도(골덴마스컷) D: E: 5 F: kg G: 국산/상급품/샤인머스켓, 농부과일 , 더불어사는마을 , 안동농협,느영나영
B: 226 C: 포도(골덴마스컷)/GAP D: 2.00kg E: 16 F: BOX G: 국산/GAP/상급품/샤인머스켓 , 3수/2kg, 알이 굵고 고르며 탱탱하고 싱싱할것, 느영나영, 농부과일 , 더불어사는마을 ,농부가
B: 227 C: 표고버섯 D: E: 4.5 F: kg G: 국산/상급품/생표고,상품 , 오래되지 않고 싱싱할것, 벗뜨래 ,
B: 228 C: 피망(청피망) D: E: 8.1 F: kg G: 국산/상급품/국산,청피망 굴곡이 심하지 않고 색이 선명한것
B: 229 C: 피망(홍피망) D: E: 12.5 F: kg G: 국산/상급품/국산,홍피망,굴곡이심하지않고색이선명한것
B: 230 C: 하이면 D: 1.52kg E: 45 F: 세트 G: 15g/뉴진면불닭로제찜닭세트(정육+안심 1kg+로제분말150g+불닭분말10g+휘핑크림100g+뉴진면200g+감자후레이크60g), 남경,즐팜
B: 231 C: 하이스가루 D: E: 1 F: kg G: 오뚜기골드브라운하이스가루
B: 232 C: 해물찌개 D: 1.00kg E: 5 F: 봉 G: 방사능검사서 첨부, 우리바다해물모듬4종 (오징어채,홍합살,바지락살,새우살), 씨메이드, SJ씨푸드, 씨엔아이
B: 233 C: 햄(쵸핑햄(4mm)) D: E: 3 F: kg G: 우리아이쵸핑햄(4mm), 국산 돈육92.53%, 청정원, 롯데
B: 234 C: 호두/말린것(건조), 껍질제거(깐것) D: E: 1 F: kg G: 외국산/상급품/말린것(건조)/수입,미국산, 속 껍질 없이 깨끗하고 오래 되지 않은것, 샘초롱,바다원,아이사랑,바다향기,정든사람들,해청,바다람
B: 235 C: 호떡/친환경 D: 1.20kg E: 22 F: 봉 G: 친환경/씨앗호떡 , 40g*25개 , 예담, 롯데웨푸드
B: 236 C: 호박(애호박) D: E: 24 F: kg G: 0/국산/상급품/단단하고 싱싱한것
B: 237 C: 혼합멸치/말린것(건조) D: 1.00kg E: 20 F: 봉 G: 말린것(건조)/천연육수팩(500g*2개) , 자연품에 육수팩 , 자연품에 , 동해식품
B: 238 C: 홀그레인머스터드소스 D: 0.85kg E: 4 F: 병 G: 디종 머스타드 코스트코 홀그레인 대용량
B: 239 C: 황다랑어유지파우치(참치) D: 2.00l E: 4 F: 봉 G: 동원참치다랑어파우치 , 동원,사조, 오뚜기
B: 240 C: 후르츠칵테일통조림 D: 3.00kg E: 1 F: 통 G: 델몬트, 이츠웰,3k/통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삼산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 삼산초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확약서(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 “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매 납품시마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축산물 등급판정서 사본, 도축검사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납품된 제품과 첨부된 판정서가 맞지 않을 경우 조사하여 판정서 조작으로 발각 될 때에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이 파기됨과 동시에 교육청을 통하여 전학교에 통보,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조치한다.
-쇠고기 한우확인시험법검사결과 젖소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시 납품된 쇠고기 전량을 젖소로 간주하고 가격을 정산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정성검사결과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시 납품된 돼지고기 전량을 무항생제 돼지고기가 아님으로 간주하고 가격을 정산한다.
⑥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⑦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8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2~10℃,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⑧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6개월이내 검사받은 것)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⑩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⑪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납품 육류에 대하여 월1회 이상 불시에 육류품질(DNA)검사를 납품자 수수료 부담으로 실시하고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시세차익 환수, 계약파기 및 사법당국에 고발한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냉동식재료의 경우 해동상태로 배송 시 반드시 녹은 흔적 없이 얼어있는 상태로 배송할 것)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장 제품 : -2~10℃ (다만, 가금육의 포장육 제품 : -2~5℃)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동 제품 : -18℃이하
- 멸균식육가공품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 : 실온
·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
- 알가공품 냉장 : 10℃이하 (다만, 액란제품 : 5℃이하)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의 합계액은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학교장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그 요구시각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서 계약담당자가 인정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규격·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사항) ①본교에서 제시하는 “납품업체 준수사항【붙임1】”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첨부)를 3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②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붙임1]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1. 공통 기준
가.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나.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다.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라.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본교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복수 대면검수 원칙)
마. 검수 후 요구한 제품과 다르거나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반품확인서를 작성(검수담당자)하고 3회 이상 반품확인서가 작성될 경우 자동 계약 해지 됨.
바. 급식품 식재료 운반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급식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사.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아. 급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자.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차.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및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카.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2. 일반기준
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시 지정 시간 내에 공급능력이 있을 것
다. 식품의 취급 작업장이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을 것
- 냉장창고ㆍ냉동창고 및 사무실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을 것
- 소독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에어커튼, 발판소독기, 손세정대, 손소독기
-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1회/2개월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있을 것
라. 납품업자 및 운송자의 위생상태
- 식품위생법에 의거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건강진단 실시
- 납품당시, 식품 취급 시 청결한 복장(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착용여부
마. 납품에 따른 모든 식재료 공급업체는 냉동ㆍ냉장차를 갖추어야 할 것
- 우천이나 외부오염으로부터 방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 운반 가능업체
- 차량에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타코메다)
바.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학생 건강에 이상이 있을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사. 쓰레기 처리 계획 : 급식용 식품을 납품할 당시의 포장지(스티로폼, 나무상자, 박스
등) 및 학교의 요구에 따라 전처리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
아. 급식납품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자. 모든 식재료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로 국내산 물품으로 납품할 수 있을 것
(단, 수급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은 발주관서의 승인 하에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음)
차. 원산지를 표시한 제품이며 유통기한을 준수하여야 함.
※ 이상의 일반적인 기준은 모든 식품 납품업체 선정기준의 공통사항임.
3. 품목별 기준 가.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나.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수산물은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스티로폴 용기 등 재활용품은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다. 육류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축산물 납품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매 납품시마다 등급판정서를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10일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5℃,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 HACCP지정업체에서 납품하거나,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식육판매업영업신고 업소에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표 원본을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타제품과 별도 차량을 사용하여 납품한다.
- 납품된 제품과 첨부된 판정서가 맞지 않을 경우 조사하여 판정서 조작으로 발각될 때에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이 파기됨과 동시에 교육청을 통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조치한다.
라. 가금류 - HACCP 인증 제품을 납품할 것
- 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타제품과 별도 차량을 사용하여 납품한다.
-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법 중 한가지 이상 영업신고를 필한 자여야 한다.
- 가금류는 별도의 차량으로 배송되어야 하며 부식차량에 함께 납품되어서는 아니된다.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닭고기, 오리고기 1등급 이상인 국내산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 매 납품시마다 도축검사 증명서를 제출한다.
-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8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장 제품 : -2~10℃ (다만, 가금육의 포장육 제품 : -2~5℃)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동 제품 : -18℃이하(해동되거나 녹은 흔적이 없는 제품)
- 멸균식육가공품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 : 실온
· 식용란은 10℃이하
- 알가공품 냉장 : 10℃이하 (다만, 액란제품 : 5℃이하)
마. 공산품
-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따라 식품소분업 신고를 한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 냉장․냉동식품은 소비기한 1/3이상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바. 친환경농산물 납품
- 납품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라벨(무농약, 저농약, 유기농)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pdf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삼산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 삼산초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
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
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
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확약서(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 “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
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
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매 납품시마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축산물 등급판정서 사본, 도축검사증
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납품된 제품과 첨부된 판정서가 맞지 않을 경우 조사하여 판정서 조작으로 발각
될 때에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이 파기됨과 동시에 교육청을 통하여 전학교에 통
보,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조치한다.
-쇠고기 한우확인시험법검사결과 젖소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시 납품된
쇠고기 전량을 젖소로 간주하고 가격을 정산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정성검사결과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시
납품된 돼지고기 전량을 무항생제 돼지고기가 아님으로 간주하고 가격을 정
산한다.
⑥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
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⑦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8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2~10℃,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
착하여야 한다.
⑧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
(6개월이내 검사받은 것)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⑩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⑪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납품 육류에 대하여 월1회 이상 불시에 육류품질(DNA)검사를 납품자 수수료 부담
으로 실시하고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시세차익 환수, 계약파기 및 사법당국에 고
발한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냉동식재료의 경우 해동상태로 배송 시 반드시 녹은 흔적
없이 얼어있는 상태로 배송할 것)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장 제품 : -2~10℃ (다만, 가금육의 포장육 제품 : -2~5℃)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동 제품 : -18℃이하
- 멸균식육가공품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 : 실온
-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
- 알가공품 냉장 : 10℃이하 (다만, 액란제품 : 5℃이하)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
간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
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의 합계액은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학교장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그 요구시각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
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서 계약담당자가 인정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
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규격·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
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
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사항) ①본교에서 제시하는 “납품업체 준수사항【붙임1】”을 반드시 준수
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첨부)를
3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②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
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
임을 진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일반 품질 불량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➊ 품질
(Quality)
포장 및 외관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오염 및 신선도 불량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일반 납기
➋ 납기
(Delivery)
반품 및 미배송 납기 ➎ 기타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클레임처리 협조도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배송차량 위생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검수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비고
[붙임1]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1. 공통 기준
가.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
한다.
나.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다.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라.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본교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복수 대면검수 원칙)
마. 검수 후 요구한 제품과 다르거나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반품확인서를 작성
(검수담당자)하고 3회 이상 반품확인서가 작성될 경우 자동 계약 해지 됨.
바. 급식품 식재료 운반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급식실을 출입하며, 배송
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사.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아. 급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자.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차.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및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시 비닐위에 표기하
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카.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2. 일반기준
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시 지정 시간 내에 공급능력이 있을 것
다. 식품의 취급 작업장이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을 것
- 냉장창고ㆍ냉동창고 및 사무실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을 것
- 소독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에어커튼, 발판소독기, 손세정대, 손소독기
-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1회/2개월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있을 것
라. 납품업자 및 운송자의 위생상태
- 식품위생법에 의거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건강진단 실시
- 납품당시, 식품 취급 시 청결한 복장(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착용여부
마. 납품에 따른 모든 식재료 공급업체는 냉동ㆍ냉장차를 갖추어야 할 것
- 우천이나 외부오염으로부터 방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 운반 가능업체
- 차량에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타코메다)
바.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학생 건강에 이상이 있을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사. 쓰레기 처리 계획 : 급식용 식품을 납품할 당시의 포장지(스티로폼, 나무상자, 박스
등) 및 학교의 요구에 따라 전처리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
아. 급식납품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자. 모든 식재료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로 국내산 물품으로 납품할 수 있을 것
(단, 수급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은 발주관서의 승인 하에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
로 가공한 식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음)
차. 원산지를 표시한 제품이며 유통기한을 준수하여야 함.
※ 이상의 일반적인 기준은 모든 식품 납품업체 선정기준의 공통사항임.
3. 품목별 기준
가.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
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나.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수산물은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스티로폴 용기 등 재활용품은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
「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다. 육류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축산물 납품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매 납품시마다 등급판정서를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10일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5℃,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 HACCP지
정업체에서 납품하거나,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식
육판매업영업신고 업소에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
물 등급판정표 원본을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타제품과 별도 차량을 사용하여 납품한다.
- 납품된 제품과 첨부된 판정서가 맞지 않을 경우 조사하여 판정서 조작으로 발각
될 때에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이 파기됨과 동시에 교육청을 통하여 입찰참가
를 제한하도록 조치한다.
라. 가금류
- HACCP 인증 제품을 납품할 것
- 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타제품과 별도 차량을 사용하여 납품한다.
-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법 중 한가지 이상 영업신고를 필한 자여야
한다.
- 가금류는 별도의 차량으로 배송되어야 하며 부식차량에 함께 납품되어서는 아니
된다.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닭고기, 오리고기 1등급 이상인 국내산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 매 납품시마다 도축검사 증명서를 제출한다.
-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8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장 제품 : -2~10℃ (다만, 가금육의 포장육 제품 :
-2~5℃)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동 제품 : -18℃이하(해동되거나 녹은 흔적이 없는
제품)
- 멸균식육가공품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 : 실온
- 식용란은 10℃이하
- 알가공품 냉장 : 10℃이하 (다만, 액란제품 : 5℃이하)
마. 공산품
-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따
라 식품소분업 신고를 한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 냉장․냉동식품은 소비기한 1/3이상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바. 친환경농산물 납품
- 납품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라벨(무농약, 저농약, 유기농)을 부착하여 납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