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국가,일반경쟁,규격가격동시).hwpx =====
우편번호:
24456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제한(총액) / 규격가격동시입찰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최문희 ☎ 070-4056-8441, FAX 0505-480-2088
- 주소:
우) 2445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 수요기관:
강원대학교 사무국 재무과 장민종 ☎ 033-250-7053
강원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9370-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실험실습기자재(2026년도 통합동물실험센터) 신축 장비 구매_16차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생물안전작업대
○
수량:
1
○
단위:
식
※ 수량 및 단위 관련 등 입찰품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규격서 참조
○
사업금액:
269,2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이내
○
추정가격:
244,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강원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2.(목)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관련 자료를 담당자 팩스(0505-480-2088)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3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7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생물안전작업대(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1103517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식(기타 증빙서류 포함)
② 제안요청서에서 수요기관이 요구한 평가 관련자료 1식
③ 발표자료 1식(수요기관 요청 시)
※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기관 : 강원대학교 사무국 재무과 장민종 ☎ 033-250-7053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강원대학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규격적격자 결정: 규격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44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강원지방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국가,일반경쟁,규격가격동시).pdf =====
우편번호: 24456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제한(총액) / 규격가격동시입찰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최문희 ☎ 070-4056-8441, FAX 0505-480-2088
- 주소: 우) 2445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 수요기관:
강원대학교 사무국 재무과 장민종 ☎ 033-250-7053
강원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9370-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실험실습기자재(2026년도 통합동물실험센터) 신축 장비 구매_16차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생물안전작업대
○ 수량: 1
○ 단위: 식
※ 수량 및 단위 관련 등 입찰품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규격서 참조
○ 사업금액: 269,2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이내
○ 추정가격: 244,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강원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2.(목)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관련 자료를 담
당자 팩스(0505-480-2088)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
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3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7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
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
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
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
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생물안전작업대(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1103517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식(기타 증빙서류 포함)
② 제안요청서에서 수요기관이 요구한 평가 관련자료 1식
③ 발표자료 1식(수요기관 요청 시)
※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기관 : 강원대학교 사무국 재무과 장민종 ☎ 033-250-7053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
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
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
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 4 -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
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강원대학교
- 5 -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6 -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7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규격적격자 결정: 규격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
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 8 -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441)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 10 -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 12 -
20 . .
.
서약자
강원지방조달청장 귀하 - 13 - (인) ===== 제안요청서 등.zip =====
===== 제안요청서(생물안전작업대).hwp =====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사 업 명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가칭]통합동물실험센터 BSC 구매 발주기관 강원대학교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가칭]통합동물실험센터 생물안전작업대 구매
2. 장비명 : BSC 생물안전작업대 20대 3. 장비 활용 목적
가. 생물안전작업대는 작업 구역 내 외부 공기 중 미립자 및 주변 오염 물질로부터 노출을 차단해 청정 공기를 공급함으로써 시료와 실험자에게 노출 될 수 있는 위험으로 부터 안전한 환경과 공간을 제공
4. 사업예산 : 금269,280,000원(부가세 포함)
5. 입찰 및 계약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장비 상세 내역 : 입찰 공고 및 규격서 참조
7. 납품 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현장 설치도)
가. 수요기관이 납품 기한 조정(연기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8. 납품 장소 : 수요기관 지정 장소(강원대학교 통합동물실험센터)
9. 문의처: 제안/과업내용 : 실험동물센터 이상열 (Tel : 033-250-7991)
Ⅱ 입찰 관련 정보
1. 입찰방식 : 일반(총액)-규격 가격 동시 입찰
2. 입찰 참가 자격 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BSC(세부품명번호:4110351701)를 제조 물품 또는 공급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2)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 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공동계약 : 공동이행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Ⅲ 제안서 평가 및 선정
1. 평가 방법 : 오프라인 평가 (서면 평가)
2. 대상 : 입찰에 참가한 업체(제안서 제출 업체)
3. 평가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 구성 : 총 7명 (수요기관 전문가 3명 / 외부기관 전문가 4명)
※ (교육부 훈령)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 규정
4. 평가일시 : 입찰 공고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변경 가능)
5. 평가점수 산출
가.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 이 경우,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종합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라. 제안서 평가 결과의 공개
제안서평가 기관(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를 개별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 조달 시스템 등을 통해 3일 이상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 위원명은 비공개한다. 단, 제안서 평가 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 조달 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해야 한다.
마. 가격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입찰(가격투찰)
Ⅳ 가격 입찰 및 계약 1.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종합능력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 적격자로 선정
나.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입찰(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2. 계약조건
가.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하여야 함.
나. 계약자는 장비 납품 기한을 60일 이내로 해야 하며, 수요기관 신축 건물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날짜에 납품 및 설치 진행해야 함.
다. 계약자는 장비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라. 계약자는 장비 납품 및 설치 시, 인원의 소홀, 태만,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계약 수행 중 또는 계약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손해 등 소송은 계약자의 책임임.
마. 계약자는 장비 납품 설치 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신품으로 즉시 교체 설치하여야 함.
Ⅴ 제안서 작성 1.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용지크기는 가급적 순백색 A4(종)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첨부자료 및 불가피한 경우 제외)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는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을 필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여야 함.
- 제안서에 업체의 상호나 제작자의 식별이 가능한 문구나 이미지를 삽입하여서는 아니 됨.
나. 작성요령
- 제안서 원본 1부 외에 표지나 규격서 또는 설계도 내부에는 특정 입찰자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서는 항목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항목은 공란이 없도록 "미 제안", "해당 무" 등을 반드시 명기하며 공란 발생 시 미제안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며,“~을 제공할 수 있다”,“~이 가능하다” 등의 추상적인 부분은“~할 수 없다”로 평가함.
- 내용 중 해석이 제한되는 표현이나 증빙서가 없는 등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됨.
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 되지 않으며 본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비용으로 한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첨부된 장비시방서 <서식 7>의 조건을 이행하여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다. 제안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등 이에 제안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제안서에 기술되는 모든 내용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제안 내용에 대하여 추가 관련 자료 요구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마. 객관성이 없는 자료는 증빙자료가 없는 한 인정하지 아니함.
바. 제안서 중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사. 입찰 공고 조건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실험동물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평가위원장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서가 우선함.
나.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는 무효로 처리함.
Ⅵ 제안서 제출 1. 제출 기한 및 장소: 입찰 공고 참조 2. 제출 장소 : 입찰 공고 참조 3. 제출 서류 가. 제안제출서 : 제안서 작성 참조
나. 관련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품카달로그 등 제안서에 포함
4.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하여 PDF 파일(300MB 이내)로 온라인 제출
5. 제안서 평가 기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지식 능력 (50점)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제안서 내용과의 부합성
* 비교규격서 및 카달로그 등 기술자료
- 장비의 우수성 및 안정성
* 장비 기능의 통합 제어 등 SW 기능의 우수성
30 정성평가
사용자 안전장치
- 안전장치의 적정성
20 사업수행 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 (30점)
납품 이행 계획 등의 구체성
- 사업계획에 따른 장비 납품 계획의 적정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정성
15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하자발생 시 대응(보증)계획 및 신속성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계획 등 지원계획
- 기술지원 인력 보유 유/무
15 수행실적 (10점)
최근 5년(공고일 기준) 동일 및 유사 장비 국내 납품 실적
10 정량평가 재무구조 경영상태 (10점)
기업 신용 평가 등급
- 기업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10 합 계 100 6. 제안서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지식 능력 (50점) 1.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제안서 내용과의 부합성 구 분 A B C D E 평 점 20 15 10 5 3 - 장비의 우수성 및 안정성 구 분 A B C D E 평 점 10 8 6 4 2 30 정성평가 2, 사용자 편의장치 및 안전장치 구 분 A B C D E 평 점 20 15 10 5 3 20 사업수행 계획 및 품질보증 능력 (30점) 3. 납품 이행 계획의 구체성 - 사업계획에 따른 장비 납품 계획의 적정성 구 분 A B C D E 평 점 10 8 6 4 2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정성 구 분 S A B C D 평 점 5 3 2 1 0 15 4.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하자발생 시 보증계획 구 분 A B C D E 평 점 10 8 6 4 2 - 기술지원 인력 보유 유/무 구 분 A B C D 평 점 5 4 3 0 15 수행실적 (10점)
5. 최근 5년(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 장비 국내 납품 실적
구 분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미제줄 평 점 10 8 6 4 2 0 10 정량평가 재무구조 경영상태 (10점) 6. 기업신용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 점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가기준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점수로 평가
10 BBB-, BB+, BB0, BB- 7 B+, B0, B- 5 CCC+ 이하 0 10 합 계 100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기준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점 비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적정성 5 90점 이상 5 80점 이상 3 70점 이상 2 60점 이상 1 60점 미만 0 - 기술지원 인력 보유 평가 기준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점 비고 공고일 기준 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전담 인력 보유 유/무 5 3명 이상 5 2명 이상 4 1명 이상 3 미제출 0
주) 1. 투입 기술 인력에 대해 작성(서식3)하고, 각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및 증명서류 제출
2. 투입 기술 인력은 고용 또는 근속연수가 최소 1년 이상 및 관련 기술 경험이 최소 3년 이상인 인력으로 행정인력(대표자 포함)을 제외한 설계, 제작, 유지보수 등 기술 인력만 인정
- 장비 국내 납품 실적 평가 기준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점 비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내 기관(공공 및 민간 포함)에 본 장비와 동등 이상 또는 유사 장비의 납품(사업이행) 실적
(1억이상)에 대한 조달 건 수 10 5건 이상 10 4건 이상 8 3건 이상 6 2건 이상 4 1건 이상 2 미제출 0
주) 1. 납품 실적 평가 대상은 입찰자이며,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준하는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공사·제조(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3. 실적 인정 기준일 : 공고일전 준공 또는 납품 완료
4. 납품실적 대상 장비 : 주장비에 포함된 장비에 한함
7. 제안서 목차(권고사항) 평가항목 작성 목차 Ⅰ. 제안 개요 제안 배경 및 목적 Ⅱ. 제안 업체 일반 일반 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 내용 Ⅲ. 기술·지식 능력 제안서 내용과의 부합성 - 장비 우수성 및 규격서(비교규격서 등) 편의장치 및 안전장치 등 Ⅳ. 사업수행 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 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교육훈련 계획 및 기술지원 유지 및 하자보수 관리 정책 Ⅴ. 수행 실적 납품 실적 유지 및 하자보수 처리 내역 Ⅵ. 재무구조 경영상태 기업 신용 평가 등급 Ⅶ. 별첨 : 기타 자료 카달로그 등 제 안 내 용 구 분 학교 측 요청사항 제안내용 항목별 충족 여부 1.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기본정보
- 제작회사
- 제조국가
- 모델명 기술.지식. 능력 (50점) 가. 크기 및 재질 요구사항
- 크기: 6ft 크기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실제 사용 가능한 내부 작업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 내부 재질 : Stainless steel type 304 동등 이상
- 본체 재질 : 항균 분말 코팅 동등 이상
나. 신뢰 가능한 국제 규격 인증 및 성능 요구사항
- 인증 : CLASS II TYPE A2의 성능을 충족하고 국제적으로 신뢰 가능한 NSF49 인증 또는 이에 준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 Filter 종류 : HEPA 또는 ULPA filter 동등 이상
- Filter 성적서: 각 장비의 필터 성적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평균 유속 : 유입 풍속 0.53m/s (105 fpm)
하방향 풍속 0.30m/s (60 fpm) - 블로워 : DC ECM Motor 다. 기본 기능 요구사항
- 고급 여과 시스템을 갖추어 ISO Class 5 이상 수준의 청정 작업 구역을 제공해야 한다.
- 모니터링 시스템은 Sash 위치 경보 및 Airflow 이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알람을 제공해야 한다.
- 재 인증 시기 알림을 제공 할 수 있어야한다.
- 풍속, 알람 기록을 저장하여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연간 유지보수 비용의 적정성 - 소모품 교체 주기 및 비용 등 마. 사용자 편의 요구사항
- 하단 프레임이 없는 Sash로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컨트롤러에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 10도 기울어져 있어 사용자의 편안함을 최적화 해야한다.
- 상태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스크린에 모든 안전 정보를 한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 작업대는 주기적인 청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디자인이어야 한다.
사업수행 및 품질보증 계획 (30) 3. 납품 이행 계획 가. 계약 후 60일 이내에 설치.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4. 품질 보증 계획 가. 품질보증기간 3년 이상 나. 기술지원 인력 보유 다. 24시간 전화 응대 (주말 포함)
라. 벨리데이션 성적서 제출 : 납품 장비의
20% 이상
마. 긴급 보수시 즉시 전화 대응 및 24시간 이내 현장 방문
수행실적 (10점)
5. 최근 5년 간 동일 및 유사 장비 국내 납품 금액 [서식4], [서식5
가. 최근 5년 간 1억이상 납품 실적
- [
] 5 이상
- [
] 4 이상
- [
] 3 이상
- [
] 2 이상
- [
] 1 이상
재무구조 경영상태 (10점) 6. 기업신용 평가 등급 [서식6] 가. 기업신용 평가 등급
- [
] AAA ~ BBB0
- [
] BBB- ~ BB-
- [
] B+ ~ B-
- [
] CCC+ 이하
Ⅵ 첨부파일 서식 1. 제안제출서 서식 2.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서식 3.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서식 4. 사업 수행 실적 집계표 서식 5. 물품 납품 실적 증명서 서식 6.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서식 7. 구매 장비 시방서 서식 8. 규격서 서식 9. 확약서
서식 10. 청렴계약 이행 각서 (계약 후 제출)
서식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계약 후 제출)
서식 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1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계약 후 제출)
서식 14.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계약 후 제출)
서식 15.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후 제출)
서식 1 제안제출서 제 안 제 출 서
본인은 강원대학교에서 시행한 [
] 구매에 따른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접수번호 접 수 인 제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0 년
월
일
강원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예시)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 3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예시) 1.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 명시 2. 참여인력 연번 성명 담당 업무 경력(공고일 기준) 서식 4 사업 수행 실적 집계표 사업 수행 실적 집계표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업 금액 발 주 처 비 고 실적 1. 2. 3. 4. 5. 6. 7. 8. 9. 10.
소
계
※ 최근 5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제안물품의 납품 실적을 작성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 사업일 경우에는 사업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각 실적은 [서식5]실적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증명서 미첨부 시 실적 미인정
※ 단, 실적증명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서 사본을 첨부
서식 5 물품 납품 실적 증명서 물품 납품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사업의 종류 계 약 및 납품내용 계약번호 품명 및 수량 규 격 계약금액 (천 원) 계약 기간
사양서에는 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이 명기된 자료를 포함하여 분량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하시되 발주처 간인이 되어 있어야함.
제출처 용 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납품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담 당 자 :
(인)
전화번호 : 1) 납품실적증명서 신청인 대표자란 날인.
2) 요구하는 품명 및 규격이 작성된 실적증명서와 상이 할 시에는 보완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3) 제출처는 “강원대학교” 용도는 “입찰참가용” 으로 명기 바람.
4) 본 납품실적증명서는 원본 또는 사실임이 확인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이와 관련된 계약서, 내역서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5) 납품실적증명서는 상기 양식이 아니어도 무방하나, 반드시 상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서식 6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신용등급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일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 .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함
서식 7 구매 장비 시방서 구매 장비 시방서 Ⅰ. 장비 사양 1. 장비규격서 참조 Ⅱ. 장비의 공급
- 강원대학교를 수요기관, 장비공급 업체를 공급업체로 표현함.
1. 공급업체 준수사항 가. 납품장비의 사후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나. 장비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교체를 의무화 함.
다. 제조사가 불분명한 장비는 납품이 불가하며, 납품 장비는 제조사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라. 외국제품 납품 시 공급업체 임의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직수입품을 납품하지 않아야 함.
마. 같은 기종의 제품은 일괄 구매하여 같은 부품을 사용하여야 함.
바. 임의로 비슷한 장비를 저가에 구입하여 변경하지 않을 것.
사. 가격대 성능비가 뛰어난 장비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
아. 단종된 제품이나 단종 예정인 장비는 반입을 불허함.
자.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정상 가동을 위한 필요 부품들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장비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시는 공급업체의 부담으로 정상 가동되도록 책임져야 함.
2. 구매장비의 공급범위
- 공급업체의 공급 범위는 시방서와 같다. 그러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성능 보장 및 정상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들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가. 자재 공급 범위 1) 각 시방서의 본체 및 악세사리 일체 2) 관련 부대설비 3) 운전에 필요한 예비 부품 및 소모품
4) 설치 및 조작에 필요한 기본 공구 및 자재
나. 기타 업무 1) 현장 수송 2) 현장 설치 및 동작 시험 3) 장비사용을 위한 기술교육 4) 하자보증 3년 5) 성능시험 및 검사 3. 구매장비의 변경
가. 수요기관에서 요구한 장비 중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입 장비의 개발ㆍ공급중단이나 사용상 문제점이 발생된 경우
2) 공급기간 동안 기능이 향상(Up-Grade)된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3) 장비 개발사ㆍ판매사의 사정으로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4) 장비 Setting(장비검수)시 심각한 사유로 변경이 요구될 경우
5) 가격대 성능비가 떨어지는 제품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장비를 변경할 수 없다.
1) 선정 장비를 타당성 없이 공급업체 임의로 유사한 품목으로 대체
2) 사용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장비의 품목을 바꾸거나 유사한 가격대의 장비로 변경
3) 공급업체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변경 4. 장비의 납품 일정 및 납품 장소
가. 구매장비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사전 장비 반입 등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단위 장비별로 납품이 가능한 품목부터 차등을 두어 납품을 하여야 한다.
나. 구매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은 공급업체에서 부담한다.
다. 구매장비 설치는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일정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한다.
Ⅲ. 일반 구매조건 1. 구매조건
- 장비 공급업체는 본 일반 시방서의 모든 사항과 관계법 및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기기설치 설명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시공하여 모든 기기가 정격 특성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감독자(기관)
1) 감독자(기관)라 함은 장비의 설치, 가동 등의 감리기능을 행하는 자(기관)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수요기관에서 선정한 자(기관)를 말한다.
2) 감독자(기관)는 공급업체에서 설치하는 장비에 대한 제반 검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3) 공급업체는 감독자(기관)의 지시에 순응하고 장비설치에 관한 제반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2. 장비공급 및 설치
가. 계약 후 14일 이내에 납품일정, 작업일정 등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미제출시 계약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장비 설치 중 장비 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 하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진 또는 작업 진행 일지 등을 상세하게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장비 Setting 시 이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출입을 감시하고 도난 및 기타 사고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장비 공급업체는 설치된 장비를 감독자(기관)에게 최종 인계할 때까지 모든 관리(보관 등) 책임을 진다.
마. 설치 장소의 기존 구조물과 설비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일 이에 대한 훼손을 가하였을 시는 공급업체가 원상복구 한다.
바. 각 장비를 설치완료 후 감독자(기관)의 입회하에 동작 시험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급업체는 구매장비의 Setting 및 동작 시험까지 완료하여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동작 시험 및 검수 절차서를 제안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장비 납품 20일 전에 최종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방법 및 기간, 성능에 대한 검사 내용 등)
사. 현장설치(장비 반입구, 판넬 해체 및 복구 비용 포함)에 필요로 하는 모든 공사비용을 포함한다.
3. 사고보고 및 책임
- 납품현장 관련 특이사항 : 신축 공사 중 납품 및 설치 위치가 2층, 3층 세정실
-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 : 강원대학교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 [붙임] 12~15 양식 제출요함
가.“공급업체”는 신축 장비를 납품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련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학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공급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학 및 담당 부서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장비 납품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공급업체”는 신축 장비를 납품함에 있어 「강원대학교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준수한다.
마.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즉시 도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미해당 사업 4. 장비 하자보증
가. 납품된 장비가 정상 가동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후 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장비고장에 대하여는 장비고장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증수리 계획 및 조치사항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Ⅳ. 특수구매 조건(기술사항)
1. 공급업체는 다음의 특수조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단위장비별 납품
- 최종 납품대금(선급금 제외)은 모든 장비의 입고 및 검수가 완료된 후 일괄지급 한다.
- 장비 Setting 후 장비운용, 유지, 하자 등에 대한 공급업체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납품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험증권 또는 지급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술지원
- 다음에 명시한 기술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공급업체가 무료로 지원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는 납품한 장비의 운영에 대한 교육을 납품 후 1년동안 수요기관이 원할 때에는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업체는 수요기관의 관리 인력 종사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장비공급업체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분야별 기술이전, 지속적인 교육환경을 통하여 새로운 신기술 및 향상(Up-Grade)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전문장비에 대한 보증사항
가. 본 시스템의 구성장비 중, 고가 또는 특수전문 장비에 대하여는 외국과의 지원 보증사항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력지원 사항을 명시한 서류(대리점 혹은 지점 계약서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련 비용은 공급업체 부담으로 한다.
Ⅴ. 기타 계약 특수조건
1. 공급업체는 수요기관 내 장비설치 완료 후 본 수요기관에서 구성한 장비 검사팀에 의하여 장비 List 및 세부사양 확인, 시험가동 완료 등 일체의 하자가 없음이 확인된 이후 수요기관의 통보에 따라 장비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장비구축 시 유의할 사항은 수요기관의 장비구축을 위한 규격서 내용 및 조달청과의 물품구매 계약 시 체결한 사항을 준수하며, 규격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구매 장비의 하자보증 등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방서, 규격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처리 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업체에서 부담한다.
4. 규격은 수요기관 요청 규격 및 공급업체의 제안서에 의한다.
5. 특허사항
가. 입찰 시 참여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특허관련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장비 납품 시 계약당사자와 특허권자간 특허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당사자(납품업체)와 특허권자간의 상호 특허기술 전용실시권 체결계약서 사본 1부.
다. 계약당사자와 특허권자가 공동으로 납품 후 수요기관에서 위 장비사용 시 특허권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행각서 1부.
라. 장비납품(특허사용)시 제3자(특허권자)의 권리로 되어있는 특허권을 사용 시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문제를 공급업체의 책임으로 하는 계약당사자 책임각서 1 부.
※ 공급업체는 다 항 관련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특허분쟁의 소지가 있으면서도 조달청에 통보하지 않거나 수요자에게 가~라 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특허분쟁 발생 시 특허관련 일체의 책임이 계약당사자에게 있으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서식 8 규격서 I. 사용용도 Ⅱ. 장비의 구성 Ⅲ. 성능 및 사양 A. 성능 1. 특징 B. 사양 Ⅴ. 기타 서식 9 확약서
확
약
서
공 고 명 :
본 입찰자는 ‘
’에 대한 사업자 평가 및 선정방식, 그 밖의 관련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과 평가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강원대학교 총장 귀중 서식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아래와 같이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안처분]을 받는다.
- 강원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 제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아래와 같이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안처분]을 받는다.
- 강원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아래와 같이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안처분]을 받는다.
- 강원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강원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 용역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22조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용역책임자 등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 용역 참여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용역 제안 입찰 자격 증빙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안요청서 상의 참여인력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계약기간 내
4.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참여인력예정자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 ○ (서명)
※ 투입인력 현황에 기재된 모든 인력에 대한 동의서 첨부
강원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부서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4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서식 1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대학명 강원대학교 또는 사대부고 도급사업명 강의실 리모델링 공사 부서명 총무과, 시설관리과 등 도급금액 (백만원) OO 도급회사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대학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 명)
강원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14 공사[용역]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 부서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
순번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대학 및 사대부고(사업부서)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대학 및 사대부고(사업부서)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3
대학 및 사대부고(사업부서)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 시켰습니까?
4
대학 및 사대부고(사업부서)는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과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5
대학 및 사대부고(사업부서)는 공사(용역)업체에 대학 및 사대부고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행정실 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대학 및 사대부고(사업부서)는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붙임)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7
대학 및 사대부고(사업부서)는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했습니까?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강원대학교로부터 위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작업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멍)
서식 15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업체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
순번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위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등)
6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7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업하겠습니다.
8 작업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실험실습기자재]
A: 2026년 실험실습기자재 목록(동물실험센터)
G: 0 H: - I: -
A: 사업내용
① B: 기기종류
② C: G2B
식별(분류)번호
③ D: 품
명 F: 규격 G: 수량 H: 단가(V.A.T포함) I: 금액(V.A.T포함) J: 구매방법 K: 요 구 부 서 N: 언락처 O: 진행 시기 P: 중소기업간경쟁제품 여부
D: 한 글 E: 영 문 K: 수요부서 L: 설치장소 M: 담당자
A: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동물실험센터 장비비) B: 의료기기 C: 4110351701 D: 생물안전작업대(BSC) E: Biosafety Cabinet F: 1. Type : Class II Type A2 Biological Safety Cabinets, 6ft
2. 인증 : NSF49 동등 이상
3. 컨트롤러 : Touchscreen Controller 동등 또는 이상
4. 외부 크기 (W x D x H) : 1950 x 860 x 1400~2115(with stand) mm 또는 이상
5. 내부 크기 (W x D x H) : 1830 x 610 x 650 mm 또는 이상
6. Filter 종류 : HEPA 또는 ULPA filter 동등 이상
7. 본체(Main body) 재질 : 항균 분말 코팅 동등 이상
9. 내부(Work zone) 재질 : Stainless steel type 304 동등 이상
10. 내부 디자인 : Single Piece Wall
11. 콘 센 트 : 좌/우 옆면 하단부 위치
12. 블로워 : DC ECM Motor
13. 평균 유속 : 유입 풍속 0.53m/s (105 fpm)
하방향 풍속 0.30m/s (60 fpm)
14. 새시(Sash) : Frameless sliding sash
15. Sash opening : 254 mm (10”)
16. 전압 : 220-240 VAC, 50/60 Hz G: 20 I: - J: 내자 K: 동물실험센터 L: 통합동물실험센터 실험실 M: 이상열 N: 033-250-7991 O: 2026.9 P: #REF!
A: ※ 위 구매 품목과 수량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A: ① 사업내용 작성
A: ② 기기종류 : 광학기기, 전산기기, 측정기기, 체육기기, 의약기기,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시험기기, 기타 ※ 구독형 소프트웨어 구매 불가(교육부 안내사항)
A: ③ G2B식별(분류)번호 : https://www.g2b.go.kr:8053/main/main.do (목록검색 site)에서 검색, 3자단가는 물품식별번호, 내자/외자는 세부품명번호(10자리) 입력
A: ④ 구매방법 : 3자단가, 내자로 구분하여 작성
A: ㅇ규격 작성: 주요사양 위주로 간단히 기재(특정규격 명시 안됨)
A:
- 중소기업제품/친환경제품/여성기업/장애인기업제품 등이 우선구매되어 법적의무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중소기업 '직접생산자증명서' 보유업체의 제품에 한해 구매 가능(대기업, 외산기업 제품 구매 불가)
===== 규격서_생물안전작업대_제출용.hwp =====
번호 품명 단위 수량 요구 부서 및 사용자 한글 생물안전작업대 1 영문
Biological Safety Cabinet
대 20 강원대학교 실험동물센터 물품구매규격서 I. 사용용도
본 캐비닛은 청정 작업이 필요한 실험실이나 연구실에 무균상태의 작업공간을 만들어 주는 장비입니다.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미생물, 바이러스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시험샘플을 외부 오염된 공기로부터 보호함.
Ⅱ. 장비의 구성 1. 생물안전작업대 20 대
2. Support satand with caster wheels 20 ea
3. UV Lamp 20 ea 4. Valve 20 ea
5. Electrical socket outlet 40 ea
Ⅲ. 성능 및 사양 A. 성능 1. 특징
1) 캐비닛 외부는 항균 분말 코팅 처리하여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고 안정성을 향상 해야한다.
2) NSF/ANSI 49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3) 고급 여과 시스템을 갖추어 ISO Class 5 수준의 청정 작업 구역을 제공해야 한다.
4) 효율이 높은 HEPA 또는 ULPA 필터를 장착해야 한다.
5) 효율이 높은 ECM Motor를 장착해야 한다.
6) 컨트롤러를 통해 Airflow 경보 및 제어 시스템 관리가 가능하며 스크린에 모든 안전 정보를 한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7) 모니터링 시스템은 일반적인 알람인 Sash 위치 경보 및 Airflow Fail, 주변 온도, 센서 보정, 메인보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알람을 표시해야 한다.
8) 캐비닛에 장착된 센서에 의해서 Airflow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공기 흐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해야 한다.
9) 캐비닛은 사용자에게 재 인증 시기 알림을 제공해야 한다.
10) 하단 프레임이 없는 Sash로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11) 캐비닛은 10도 기울어져 있어 사용자의 편안함을 최적화해야 한다.
12) 작업 트레이는 청소를 용이하게 디자인해야 한다.
13) 풍속, 알람 로그를 주기적으로 저장하며 기록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B. 사양
1. Type : Class II Type A2 Biological Safety Cabinets, 6ft
2. 인증 : NSF49 동등 이상
3. 컨트롤러 : Touchscreen Controller 동등 또는 이상
4. 외부 크기 (W x D x H) : 1950 x 860 x 1400~2115(with stand) mm 또는 이상
5. 내부 크기 (W x D x H) : 1830 x 610 x 650 mm 또는 이상
6. Filter 종류 : HEPA 또는 ULPA filter 동등 이상
7. 본체(Main body) 재질 : 항균 분말 코팅 동등 이상
8. 내부(Work zone) 재질 : Stainless steel type 304 동등 이상
9. 내부 디자인 : Single Piece Wall
10. 콘 센 트 : 좌/우 옆면 하단부 위치
11. 블로워 : DC ECM Motor
12. 평균 유속 : 유입 풍속 0.53m/s (105 fpm)
하방향 풍속 0.30m/s (60 fpm)
13. 새시(Sash) : Frameless sliding sash
14. Sash opening : 254 mm (10”)
15. 전압 : 220-240 VAC, 50/60 Hz
Ⅳ. 첨부 문서 ① User Manual
② Factory Test certificate
③ Filter certification Ⅴ. 기타
1. 품질 보증 기간 납품 후 3년으로 하여 제공 한다.
2. 제조사 측의 인증된 엔지니어가 setting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용자 측의 사용자를 위한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물품사양서_생물안전작업대(BSC)_제출용.hwp =====
강원대학교 동물실험센터 물품 구매 사양서 2026. 강 원 대 학 교
- 목
차 -
1. 일반 ------------------------------------------------------------------------ 1
1.1 적용범위 ------------------------------------------------------------------- 1
1.2 적용일반 ------------------------------------------------------------------- 1
2. 공급범위 -------------------------------------------------------------------- 1
2.1 인도장소 ------------------------------------------------------------------- 1
2.2 공급수량 ------------------------------------------------------------------ 1
2.3 공급내역 ------------------------------------------------------------------ 1
3. 규격 ------------------------------------------------------------------------ 1
4. 계약자 준수사항 ------------------------------------------------------------ 1
4.1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 1
4.2 계약자의 책무 ------------------------------------------------------------- 2
4.3 포장 및 운반 -------------------------------------------------------------- 2
4.4 장비의 가동조건 ----------------------------------------------------------- 2
4.5 설치 ---------------------------------------------------------------------- 2
4.6 안전대책 및 책임 ---------------------------------------------------------- 2
4.7 산업재산권의 보호 --------------------------------------------------------- 2
4.8 교육훈련(기술지도) -------------------------------------------------------- 3
4.9 허가 및 수속 -------------------------------------------------------------- 3
4.10 동작점검------------------------------------------------------------------- 3
4.11 보증 ---------------------------------------------------------------------- 3
4.12 운용지원(AFTER SERVICE) --------------------------------------------------- 3
1.
일 반
1.1 적용 범위
본 사양서는 강원대학교 동물실험센터에 설치할 “생물안전작업대(BSC)” (이하 장비라 한다)의 공급, 검사, 운반, 설치, 점검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 일반
사육실 및 센터 실험실 내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케이지를 교환 또는 확인 하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부에 오염된 파티클 및 공기 중 미생물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성이 확보된 제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내 제작 제품으로서 관계 법령에 바탕을 둔 설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지 관리와 수정을 위해 직접생산을 하여 납품을 해야 한다.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자는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센터에 맞는 특화된 설계가 보장되어야 하며, 도면에 대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2.
공급 범위
2.1 설치 장소 및 기간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수요부서(동물실험센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2.2 공급 수량 : 생물안전작업대(BSC) 20대
2.3 공급 내역 가. 생물안전작업대 20대
나. Support stand with caster wheels 20 ea
다. UV Lamp 20 ea 라. Valve 20 ea
마. Electrical socket outlet 40 ea
3.
규 격
사용 규격은 아래 물품구매 규격서를 적용하며, 동등이상의 규격을 요한다.
4
계약자 준수사항
4.1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가. 계약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기기 및 자재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사양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입찰 전에 강원대학교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동물실험센터: 033-250-7991) 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강원대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기술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악세서리, 소모품, 공구 등은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다. 도면에 표시되었지만 사양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사양에 포함되었지만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로 보완효력을 가지며,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4.2 계약자의 책무
가. 계약자는 기자재의 공급, 검사, 운반, 설치 및 동작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기자재를 제작 완성함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 본 사양에 의해 납품된 장비의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라. 본 제품을 납품하여 설치공사 및 동작점검 시 계약자 측의 기술자는 제품의 설치 및 동작점검을 포함한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4.3 포장 및 운반
가. 포장은 운반 및 설치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장비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기기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기자재의 운반 중 장비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4.4 장비의 가동조건
동 장비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주위온도(-25 ~ +40℃)내에서 정상상태로 운전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4.5 설치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 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6 안전대책 및 책임
가. 계약자는 동작점검 완료시까지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강원대학교에 「안전보건관리서약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를 제출하여야 한다.
4.7 산업재산권의 보호
가. 본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타인 또는 외국의 권리나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공업소유권)등의 권리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처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4.8 교육훈련(기술지도)
계약자는 기기별 운전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기간, 인원 등이 명시된 교육훈련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부담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4.9 허가 및 수속
계약자는 제작, 납품과 관련하여 국내법이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관청 허가 및 수속 등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10 동작점검
계약자는 동작점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준비한 동작점검 계획 및 승인된 시험 점검을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동작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동작점검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4.11 보증
장비의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후 3년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설치및 재결함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강원대학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수리, 개조, 교환된 부품은 교체일로부터 1년간 재보증 하여야 한다.
4.12 운용지원(AFTER SERVICE)
계약자는 제작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운용지원(After Service)을 위하여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