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장례서비스) 1부.hwpx =====
울진군 공고 제2026-1632호
용역(단가)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2026~2027년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용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2027년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용역
나. 사 업 량 :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1식(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0. 31.까지
라. 예정금액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마. 기초금액 : 금3,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단가입찰 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내역서에 명시된
예정량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hp:lineBreak/> 가. 전자입찰, 총액계약,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나. 단가계약,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4.(수) 09: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9.(월) 10:00
다. 개찰일시 : 2026. 10. 19.(월) 11:00 이후
라. 개찰장소 : 울진군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장의.장묘용역업(업종코드 : 1249)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2) 사업자등록증 상 서비스업(장의업 또는 장례토탈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전국적인(제주도 등 섬 포함) 인력지원 및 대체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고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hp:lineBreak/>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Call Center(전화 1588-0800, 나라장터 홈페이지 인터넷상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문의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총무과 직원복지팀
☎054-789-6331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회계팀
☎054-789-662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팀(☎054-789-6622), 감사팀(☎054-789-6531)및 홈페이지(www.ulji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3.
울 진 군 재 무 관
===== 공고문(장례서비스) 1부.pdf =====
울진군 공고 제2026-1632호
용역(단가)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2026~2027년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용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2027년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용역
나. 사 업 량 :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1식(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0. 31.까지
라. 예정금액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마. 기초금액 : 금3,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단가입찰 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내역서에 명시된
예정량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계약,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나. 단가계약,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4.(수) 09: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9.(월) 10:00
다. 개찰일시 : 2026. 10. 19.(월) 11:00 이후
라. 개찰장소 : 울진군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장의.장묘용역업(업종코드 : 1249)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2) 사업자등록증 상 서비스업(장의업 또는 장례토탈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전국적인(제주도 등 섬 포함) 인력지원 및 대체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
체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고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
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계약일반조건,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Call Center(전화 1588-0800, 나라장터 홈페이지 인터넷상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
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문의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총무과 직원복지팀 ☎054-789-6331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회계팀 ☎054-789-662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팀(☎
054-789-6622), 감사팀(☎054-789-6531)및 홈페이지(www.ulji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
립니다.
2026. 10. 13.
울 진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hwpx =====
- 2026~2027년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9.
울 진 군
(총 무 과)
2026~2027년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용역(단가계약)
1. 추진목적
울진군 직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직원 및 그 가족의 장례 발생 시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유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직원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2026~2027년 울진군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용역」에 적용하며, 울진군을 “군”, 계약상대자를 “수행자”, 서비스를 신청한 지원대상자 또는 유가족을 “이용자”라 한다.
3. 과업개요
1. 용 역 명 : 2026~2027년 울진군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용역
2. 지원대상 : 울진군 소속 공무원(울진군의회 포함), 울진군의회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3. 지원범위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4. 지원내용 : 장례 지원인력, 장례용품, 차량 등 장례서비스 일체
4. 과업내용
1. 과업 범위
가. 용역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 계약 체결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사업예산 : 금100,000,000원
다. 기초금액 : 금3,000,000원 / 1건당 (부가가치세 면세)
라. 예정수량 : 33건 (산출금액 금99,000,000원)
※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며, 실제 이용 건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정산함
마. 주요 지원내용
인력지원
차량지원
빈소용품
입관용품
의전용품
접대용품
장례지도사·염습인력·
장례도우미
고인 이송차량·리무진·
장의버스
제단, 헌화, 혼백, 장갑 등 필요품 일체
수의, 목관, 유골함, 횡대 등
전통식 또는 현대식 남녀 합계 20벌 이내
식기, 접시 등 300인분
바. 지원기준
∙장례 1건당 기준가액은 3,000,000원으로 하며, 수행자는 낙찰률과 관계 없이
과업지시서에 정한 기본 품목 전체를 동일한 규격과 수량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미사용하거나 축소한 품목에 대해 군의 사전승인을 받아 항목별
계약단가의 합계 범위에서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체하지 않은
품목·수량·시간은 항목별 계약단가에 따라 감액하여 정산한다.
∙기본서비스를 초과하는 추가서비스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미사용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장례식장 비용·식비 등으로 대납할 수 없다.
∙동일한 고인의 장례에 대하여 지원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1건만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간 협의를 통해 대표신청자 1명을 지정한다.
2. 세부 과업내용
가. 장례서비스 제공
∙ 수행자는 군이 제공한 지원대상자 명단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군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장례 접수부터 장지의 매장·화장·봉안까지 필요한 절차 지원
∙ 24시간 365일 상담·접수 가능한 전용 연락체계 운영
∙ 전국(도서·산간 및 제주 포함)에서 동일한 품질로 서비스 제공
나. 장례서비스 절차(3일장 기준)
구 분
지 원 내 용
1일차
- 장례 접수, 고인 이송, 장례식장 안내·예약 지원, 위패 및 제단 설치, 도우미 배치, 문상객 접대 등
2일차
- 입관·염습, 조문객 접대, 장례절차 및 행정사항 안내 등
3일차
- 발인·영결식 진행, 운구 및 장지 동행, 화장·매장·봉안 절차 지원 등
다. 서비스 제공 품목 구성
∙ 인력지원 서비스
- 장례지도사 1명(장례예법, 제례, 장지동행 등 장례 일정 총괄)
- 염습인력 2명(입관 시 염습시행) - 장례도우미 총 50인·시간 이내
(기본 5명×10시간으로 하되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인원·시간 조정 가능)
∙ 빈소용품
- 위패, 향·향로, 초·촛대, 혼백, 장갑, 완장, 방명록, 잔대, 액자리본 등 필요량
- 기본 3단 생화 제단, 근조 생화바구니(대) 1개, 국화 생화 70송이
∙ 고인용품
- 매장 : 오동나무관 4.5cm 이상 (명품), 횡대
- 화장 : 오동나무관 3cm 이상 (명품), 고급유골함
- 수의 : 대마 100% 기계직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동급 이상 제품
∙ 의전용품
- 남자 : 전통식(굴건제복, 두루마기 등) 또는 현대식 상복
- 여자 : 검정, 흰색 상복 또는 삼베상복
(※남녀 합계 20벌 이내에서 현대식·개량한복·전통식 중 선택)
∙ 장의차량(기사 포함)
- 고인 이송차량 : 울진군 관내 무료, 관외는 확정단가에 따라 사전 안내
- 리무진 5인승 이상 및 장의버스 28인승 우등 또는 45인승 , 왕복 200km 이내
∙ 접대용품 : 식기, 접시, 컵, 수저, 식탁보 등 300인분
※ 일회용품 규제 또는 접대용품 미요청시 편의용품으로 대체 제공<hp:lineBreak/>(수건, 담요, 양말, 세면도구 등 접대용품 지원액 범위)
∙ 발인용품 : 운구용 장갑, 선도차 리본 등 필요량
∙ 기타 서비스
- 장례컨설팅서비스 : 장례 관련 상담 요청 시 장례시설 및 비용 정보, <hp:lineBreak/>
장례관련 예법, 절차 등 안내
- 긴급출동서비스 : 장례 접수 후 2시간 이내 출동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산간지역, 제주지역,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예상 도착시간을 사전에 안내
- 콜센터 운영 : 24시간 긴급출동 및 장례서비스 콜센터 운영
- 자택행사 지원 : 장례식장과 동일한 인력 및 물품 등 일체 제공
※ 이용자가 간소한 장례를 요청하여 기본품목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품목은 승인된 항목별 계약단가에 따라 감액하고 실제 제공한 금액만 청구하여야 한다.
라. 서비스 관련 조건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항목별 계약단가가 포함된 품목명세서를
제출하여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목별 계약단가의 합계는 1건당
계약단가와 일치하여야 한다.
∙승인 제품의 단종·수급곤란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군의 사전승인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동급 이상 제품으로만 대체하여야 함
∙이용자가 기본품목 구성을 변경하는 경우 승인된 항목별 계약단가의
합계 범위에서 대체할 수 있음
∙군의 승인을 받아 다른 품목으로 대체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사용 또는
축소한 품목·수량·시간은 항목별 계약단가에 따라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일회용품 규제 또는 접대용품 미요청 시 수건, 담요, 양말, 세면도구 등
이용자가 선택한 편의용품으로 동일 계약단가 범위에서 대체 가능
∙개인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과업
지시서 및 승인된 품목명세서에 포함된 장례용품·인력·차량서비스로
대체하여 제공할 수 있음
∙ 장례식장 비용, 식비 대납 및 현금 지급은 불가
∙ 계약기간 중 장례가 접수된 건은 계약기간 종료 후 장례절차가 완료되는
경우에도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산하여야 함
∙ 예정수량을 초과하여 장례서비스 신청이 발생한 경우 수행자는 서비스 제공 전에
군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예산 잔액의 범위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마. 추가비용 및 차량운행 기준
∙기본서비스 외 추가비용은 품목·규격·수량·단가·금액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용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음
∙사전동의 없는 비용, 사례비·수고비·노잣돈 등 명칭을 불문한 금품 요구와
특정 장례식장·업체 이용 강요를 금지함
∙200km 초과 차량운임 등 추가서비스 단가는 계약 시 확정하며 계약기간 중
인상할 수 없음
∙차량거리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도서비스의 합리적인 운행경로로
산정하며 차고지 이동거리와 공차회송거리는 청구할 수 없음
∙기사 인건비, 유류비 및 차량대기료는 차량운임에 포함하고,
통행료·도선료 등 실비는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
바. 장례서비스 불만 대응 및 품질관리
∙민원 또는 품목 누락 접수 시 즉시 현장조치하고, 24시간 이내 처리경과를
안내하며, 3일 이내 원인·조치·재발방지대책을 군에 제출
∙군은 제공 품목의 규격·원산지·수량, 종사자 자격, 차량운행 내역 및 이용자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계약상 모든 책임은 수행자에게
있으며 추가 수수료를 군 또는 이용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
5. 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함
2. 장의,장묘용역업(업종코드 : 1249)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3. 사업자등록증 상 서비스업(장의업 또는 장례토탈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전국(제주도 포함)으로 장례서비스 지원 가능한 업체
6. 과업수행 지침
1. 기본원칙
가. 본 과업은 2026~2027년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용역 계약을 위해 “군”과 “수행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본 과업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와 제반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수행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과업수행계획서, 서약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세부수행계획 등 중요사항은 “군”과 협의한다.
라.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과 “수행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과업에 포함할 수 있다.
마.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계약내용 및 과업 목적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2. 과업수행의 일반적인 사항
가. 본 과업은 “군”이 임명하는 감독공무원의 지시하에 수행한다.
나. 수행자는 “군”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전국적인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 현황을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에 관한 모든 책임은 수행자에게 있다.
다. “수행자”는 장례서비스 건별로 지원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방법과 제출서류는 “군”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수행자”는 “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 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3. 과업의 시행
가. “수행자”는 과업을 실시함에 관계법규 및 “군”의 지침을 준수한다.
나. “수행자”는 군이 제공한 지원대상자 명단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한다.
다. “수행자”는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라. “군”은 “수행자”가 사전준비를 위한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마. “군”은 “수행자”의 과업 운영이 부적절하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4. 보안 및 비밀유지 등
가. “수행자”는 개인정보를 장례서비스 제공 및 대금 청구 목적의 범위에서만 처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른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나. 제안참가 및 장례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을 금한다.
다. “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군”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수행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5. 손해배상
가. “수행자” 또는 소속 종사자가 추가 수고비·노잣돈 등 금품을 요구하거나 물품·서비스를 강매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수행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수행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사업비 처리 및 대가의 지급
가. 후불제 지급(계좌입금 방식)
나. 지급 절차
1) “수행자”는 장례서비스 제공 후 “장례서비스 지원확인서(붙임 2)”를 작성하고, 유가족의 서명 날인을 받아 월별로 울진군(총무과)에 제출한다. (익월 5일까지 지원명단 제출 및 비용 청구)
2) “수행자”는 미사용 또는 축소된 품목·수량·시간이 있는 경우, 승인받아
다른 품목으로 대체한 내역과 감액할 내역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은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7. 지체상금
계약 이행의 지체 및 지체상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8.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및 계약의 해지
위반사항
조치내용
품목 누락·수량 부족·규격 미달
즉시 보완 또는 재제공하고 해당 항목 감액. 반복 시 계약상 조치
사전동의 없는 추가비용 청구
청구 취소·환급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수고비 요구·강매·특정업체 이용 강요
즉시 시정 및 손해배상. 중대한 경우 계약해지 검토
허위 확인서·증빙 또는 중복 청구
부당청구액 환수 및 관계 법령·계약에 따른 조치
개인정보 유출 또는 무단 제공
즉시 피해방지 조치, 손해배상 및 중대한 경우 계약해지 검토
※위반사항의 정도·횟수, 시정 여부 및 이용자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시정요구, 감액,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지 등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붙임 1】
장례지원서비스 세부내역
구 분
세 부 내 역
비 고
인력지원
장례지도사 1명 : 장례예법, 제례안내, 장지동행
3일장 기준
염습인력 2명 : 입관 시 염습 (장례지도사 자격 보유자)
장례도우미 5명 : 총 50시간, 1명 10시간 기준
총시간 내
조정 가능
차량지원
고인 이송차량 : 관내 무료
※ 단, 관외 지역은 확정단가 청구
기사‧유류비 포함
운구차량(리무진 5인승) : 왕복 200㎞ 이내
※ 거리 초과 시 추가비용 : 초과되는 거리에 한하여 계약단가를 적용
〃
장의버스(28인승 우등 또는 45인승 버스) : 왕복 200㎞ 이내
※ 거리 초과 시 추가비용 : 초과되는 거리에 한하여 계약단가를 적용
〃
입관용품
수의
대마 100% 기계직(가진수의, 습신, 멧베 등 일체) 또는 이용자 선택 동급 이상 제품
원산지‧혼용률 표시
규격품 일체
명정, 보공, 알코올, 탈지면, 하대, 지매, 멧베, <hp:lineBreak/>염지, 결관바, 칠성판, 수세표 등
필요량
목관
매장용 : 오동나무 1.5치(4.5㎝)
화장용 : 오동나무 1치(3㎝)
택 1
유골함
화장 시 고급 유골함 제공
매장 시 횡대 제공
택 1
유족상복
남자
현대식 또는 전통식
와이셔츠, 넥타이, 완장, 두건, 행전 포함
남녀합계
20벌 이내
한도 내
필요량
여자
개량 한복 또는 전통식
제단장식
꽃장식
생화 제단 장식(기본 3단) 및 근조 생화 바구니(大)
※ 기본 제단 외 추가는 자부담
헌화
국화(생화) 70송이
빈소용품
위패, 향(향로), 초(촛대), 혼백, 장갑, 완장, 방명록, 잔대, 액자리본 등
필요량
발인용품
운구용 장갑, 선도차‧장의차량 리본 등
접대용품
300인분 지원(식기, 접시, 컵, 수저, 식탁보 등)
※ 일회용품 규제 또는 접대용품 미요청 시 아래 편의용품 제공<hp:lineBreak/>(수건, 담요, 양말, 세면도구 등 접대용품 지원 범위 내)
기
타
자택장례 지원 서비스 (장례식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체 물품 및 전문인력 제공), 긴급출동
※ 상기 물품 중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제공물품 내 증감 변경 가능해야 함<hp:lineBreak/>(단, 장례식장 비용, 식비 대납 등은 불가)
※ 이용자는 미사용 품목의 계약단가 범위에서 다른 승인 품목으로 대체하거나, 해당 금액을 감액 정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대체품은 군의 사전승인과 이용자 동의를 받아 동급 이상 제품으로 제공하여야 함.
【붙임 2】
장례서비스 지원 확인서 (유족 → 운영업체 → 울진군청)
□ 지원대상자
부서명
성 명
고인명
고인과의 관계
사망일자
장례기간
연락처
장례식장
20 .
.
.
~
□ 지급내역
품 목
규 격 및 수 량
제공 여부
미사용·
대체 내역
단 가
금 액
인력지원
장례지도사 1명 /
염습인력 2명 /
도우미 총 50인·시간
차량지원
고인 이송차량 /
리무진 /
장의버스
입관용품
수의 / 목관 / 유골함 또는
횡대 / 규격품 일체
유족상복
남녀 합계 20벌 이내
제단장식
3단 생화 제단 /
생화 바구니 /
국화 70송이
빈소·발인용품
위패, 향, 초, 방명록, 운구장갑,
차량리본 등
접대용품
300인분 또는
승인된 대체 편의용품
추가서비스
사전
서면동의서 첨부
이용자 부담(군 청구액 제외)
위와 같이 장례서비스를 ( 업 체 명
)에서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소속부서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