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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209] 국방전직교육원 인프라 고도화 사업

[용역] 발주기관: 국방전직교육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6.6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1: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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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고문)국방전직교육원 인프라 고도화 사업_최종.hwp =====
국방전직교육원 입찰공고 제 제2026 - 032호

입찰 공고문 [긴급] [입찰공고 제2026-032호] 7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국방전직교육원 인프라 고도화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개월

다. 사업예산 : 730,000,000원(부가세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접수 일정 • 입찰공고 : ’26. 10. 13(수)

  • 사업설명회 : ’26. 10. 19(월) 14:00 국방전직교육원 2F

※ 참석 시 재직증명서 증빙하고 현장에서 보안서약서 작성

  • 제안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6. 10. 28(수)

※ 제안서 및 입찰서는 우편 접수 - 방문접수 및 퀵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도 반드시 등록해야함

※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 83 (창곡동 357-1)

국방전직교육원 306호 기획조정실 정재현 책임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및 입찰서는 상기 지정일시에 마감하오니 마감 기한 엄수바랍니다.

※ 입찰참가 문서에 담당 PM의 연락처(명함) 필히 첨부

※ 제출서류는 아래 “4.입찰참가 제출서류 및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및 입찰서 평가일정

  • 제안서 평가 : ’26. 10. 30 (금) 14:00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PT안내는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일정 변동 될 수 있음

  • 입찰서 평가 : ’26. 10. 30 (금) 이후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6. 10. 30 (금) 이후

*1순위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결과는 나라장터 공개

3. 입찰 참가 자격 가. 아래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신고를 필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8)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9)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10) 본 사업은 하도급,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허용함

1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12) 본 사업은 하도급 허용 사업으로 사업자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SW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승인을 위해 하도급 계약 체결사항(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 계약서 사본,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4.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시 제출서류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명기 후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세부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 우편 제출 (컬러 출력)

  • 제안서 1부 및 발표본 1부(업체명 표기하여 바인더로 우편 제출),

제안서 1부 및 발표본 1부(업체명 미표기 전자파일 USB로 제출)

  • 가격제안서(입찰서) 1부(별도 양식 없음)

※ 가격제안서는 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작성하여 반드시 별도 밀봉 날인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납부 또는 제출

※ 입찰시 상기 입찰보증금을 납부 또는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시 부적격 처리함

6.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26.1.2.)에 따라 선정함

나.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6항에 따른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합니다.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 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점수 90점, 입찰가격평가점수 10점으로 구성됨

※ 제안서 평가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종합평가점수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바.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업체PT)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차등점수제 적용) 및 협상 → 계약체결

8. 기타사항

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이 성립되면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 제안요청서에 표기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에 응한 자에게 있음

다. 본 공고는 국방전직교육원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내용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에 관한 사항 : 정보화담당 정재현 책임

(☎ 031-760-9314)

  •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 박수형 책임

(☎ 031-760-9323)

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국방전직교육원 재무관

===== 1.(공고문)국방전직교육원 인프라 고도화 사업_최종.pdf =====
국방전직교육원 입찰공고 제 제2026 - 032호

입찰 공고문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국방전직교육원 인프라 고도화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개월
다. 사업예산 : 730,000,000원(부가세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접수 일정

  • 입찰공고 : ’26. 10. 13(수)
  • 사업설명회 : ’26. 10. 19(월) 14:00 국방전직교육원 2F

※ 참석 시 재직증명서 증빙하고 현장에서 보안서약서 작성
  • 제안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6. 10. 28(수)

※ 제안서 및 입찰서는 우편 접수
  • 방문접수 및 퀵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도 반드시 등록해야함
※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 83 (창곡동 357-1)
국방전직교육원 306호 기획조정실 정재현 책임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및 입찰서는 상기 지정일시에 마감하오니
마감 기한 엄수바랍니다.
※ 입찰참가 문서에 담당 PM 의 연락처(명함) 필히 첨부
※ 제출서류는 아래 “4.입찰참가 제출서류 및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공고 제2026-032호] 7 - 1

나. 제안서 및 입찰서 평가일정

  • 제안서 평가 : ’26. 10. 30 (금) 14:00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PT 안내는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일정 변동 될 수 있음
  • 입찰서 평가 : ’26. 10. 30 (금) 이후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6. 10. 30 (금) 이후

*1순위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결과는 나라장터 공개

3. 입찰 참가 자격
가. 아래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
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
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신고를 필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
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
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
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
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
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입찰공고 제2026-032호] 7 - 2

8)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9)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10) 본 사업은 하도급,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허용함
1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12) 본 사업은 하도급 허용 사업으로 사업자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숙지
하여야 함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
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
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
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입찰공고 제2026-032호] 7 - 3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
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
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
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
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
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
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입찰공고 제2026-032호] 7 - 4

  • SW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SW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승인
을 위해 하도급 계약 체결사항(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 계약서 사본,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등을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4.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시 제출서류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명기 후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세부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 우편 제출 (컬러 출력)
  • 제안서 1 부 및 발표본 1 부(업체명 표기하여 바인더로 우편 제출),

제안서 1 부 및 발표본 1 부(업체명 미표기 전자파일 USB 로 제출)
  • 가격제안서(입찰서) 1 부(별도 양식 없음)

※ 가격제안서는 VAT 를 포함한 가격으로 작성하여 반드시 별도 밀봉 날인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7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납부 또는 제출
※ 입찰시 상기 입찰보증금을 납부 또는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시 부적격 처리함

[입찰공고 제2026-032호] 7 - 5

6.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26.1.2.)에 따라 선정함
나.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6항에 따른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합니다.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 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
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종합평
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점수 90점, 입찰가격평가점수
10점으로 구성됨
※ 제안서 평가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종합평가점수가 고득점자 순으
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바.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업체PT)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차등점수제 적용) 및 협상 → 계약체결

[입찰공고 제2026-032호] 7 - 6

8. 기타사항
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이 성립되면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 제안요청서에 표기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에 응한 자에게 있음
다. 본 공고는 국방전직교육원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내용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에 관한 사항 : 정보화담당
  • 계약에 관한 사항

정재현 책임 (☎ 031-760-9314) : 계 약 담 당 박수형 책임 (☎ 031-760-9323) 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국방전직교육원 재무관 [입찰공고 제2026-032호] 7 - 7

===== 1.(제안요청서)국방전직교육원 인프라 고도화 사업_최종본.hwpx =====

제안 요청서 국방전직교육원 인프라 고도화 사업 2026. 10.

담당
국방전직교육원
성명
정재현
연
락
처
전화: (031)760-9314
메일: [email protected]

제안요청서 목차
I. 개요
1. 사업 개요<hp:tab width="39488" leader="3" type="2"/> 1
2. 사업 목적<hp:tab width="39488" leader="3" type="2"/> 1
3. 사업 범위<hp:tab width="39488" leader="3" type="2"/> 2
4. 기대 효과<hp:tab width="39488" leader="3" type="2"/> 2

II. 현황
1. 정보시스템 구성도<hp:tab width="35088" leader="3" type="2"/> 3
2. 사업추진 일정<hp:tab width="37288" leader="3" type="2"/> 3
3. 사업추진 체계<hp:tab width="37288" leader="3" type="2"/> 4

III. 요구사항 현황
1.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36188" leader="3" type="2"/> 5
2. 요구사항 상세 내용<hp:tab width="34540" leader="3" type="2"/> 6

1)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hp:tab width="30652" leader="3" type="2"/> 6

2) 기능 요구사항<hp:tab width="36148" leader="3" type="2"/> 12

3) 데이터 요구사항<hp:tab width="35596" leader="3" type="2"/>20

4) 성능 요구사항<hp:tab width="36148" leader="3" type="2"/> 21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hp:tab width="32848" leader="3" type="2"/> 22

7) 테스트 요구사항<hp:tab width="35048" leader="3" type="2"/> 24

8)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36148" leader="3" type="2"/> 25

9) 품질 요구사항<hp:tab width="36148" leader="3" type="2"/> 26

10) 제약사항 요구사항<hp:tab width="33944" leader="3" type="2"/>27

1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31744" leader="3" type="2"/>28

12)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31744" leader="3" type="2"/>34

Ⅳ. 제안안내
1. 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36188" leader="3" type="2"/> 36
2. 입찰 관련 정보<hp:tab width="36736" leader="3" type="2"/>40
3. 수행사 선정 절차<hp:tab width="35088" leader="3" type="2"/> 41
4. 평가 방법<hp:tab width="38936" leader="3" type="2"/> 41
5. 기술평가 방법<hp:tab width="36736" leader="3" type="2"/> 42
6.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hp:tab width="32888" leader="3" type="2"/> 43
7. 정량 평가 방법<hp:tab width="36188" leader="3" type="2"/> 44
8.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6736" leader="3" type="2"/> 45
9.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35088" leader="3" type="2"/> 46
10. 제안서 작성 목차<hp:tab width="34536" leader="3" type="2"/> 47
11. 우편제출 서류 목록<hp:tab width="33436" leader="3" type="2"/> 48

기타. 별첨 및 붙임 서류<hp:tab width="31096" leader="3" type="2"/>49

Ⅰ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국방전직교육원 인프라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31 까지
❍ 사업금액 : 730,000,000(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낙찰자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도입(설치 포함)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의 대상이 아님

2 사업 목적

❍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운영중인 IT인프라에 대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시스템 가용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고도화 사업
❍ 공공 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기본 모니터링 기능은 수집 정보 제약에 따른 한계 존재
❍ 정보인프라 모니터링 부재에 따른 신속 장애 파악과 초기 대응 지연에 따른 IT인프라의 가용성 향상 필요
❍ 행안부 공공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체계의 항목에 기반한 자동 점검체계 구축으로 전직지원 정보서비스의 안정성 강화
❍ IT인프라 자원의 모니터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점검 체계 구축으로 사전 장애 예방과 예측 가능한 인프라 운영 환경 마련
❍ 지능화·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탐지 된 보안위협에 대하여 대응 워크플로 자동화
❍ 이기종 장비의 로그를 통합 수집하여 빅데이터 및 AI 기반 신속한 연관 관계 분석을 통해 이상징후를 식별하고 그에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
❍ 수집 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상징후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자동화된 대응 체계 구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통합 계정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동화된 통합 계정 및 권한 관리 환경 마련

3 사업 범위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대상
서버
(SMS)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NMS)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APM)
데이터베이스
(DPM)
수량
35
25
9
2

❍ 모니터링 대상 기반 자동화 된 예방점검 플랫폼 구축

  • 행안부 공공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체계 기준의 자동화 된 점검

❍ 통합 보안관제 체계 (SIEM/SOAR/NDR) 구축

대상
서버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1일 로그
NDR 대역폭
수량
35
25
50GB 이상
1G 이상

  • 통합 보안관제 체계용 서버 1식 및 내부 구간 2차 방화벽 1식 포함

❍ 통합 계정관리 체계 구축
연동 대상
기반 연동 데이터
내부직원
외주직원
개인정보처리시스템(6식)
내부 사용자 정보
(그룹웨어)
계정 관리시스템
(결재관리)

4 기대 효과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장애 대응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체계 환경 마련

  • 예측 가능하며 지속사용 가능한 IT인프라 서비스 환경 마련

❍ 중앙 집중식 계정관리 시스템 사용으로 업무처리 효율성 및 사용자 편리성 향상

  • 분산 된 계정과 그 권한을 중앙 통제 방식으로 변경을 통한 계정관리 일원화
  • 사용자 활동 및 시스템 접근에 대한 로깅 및 모니터링 환경 마련

❍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대응 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 외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자체 대응능력 제고 및 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기여
Ⅱ

현황 1 정보시스템 구성도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조(보안대책 수립)에 따라 공개가 제한
※ 사업 추진 시, 중요 IP정보 제외 후 보안서약서 작성 후 제공 가능

2 사업 추진 일정

분 류
세부추진 내용
26년
M
M+1
M+2
구축
사업관리

인프라 구축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및 예방점검 체계 구축 계정관리 시스템 구축 로그 수집 연동 연동 데이터 파싱 연동 장비 로그 분석 관제 업체 연동 단위 테스트 시스템 오픈

1. 사전규격 : ’26. 10. 7(수)
2. 본 공고 : ’26. 10. 13(화)
* 사업설명회 : ’26. 10. 19(월) 14:00 207호 강의실
* 사업설명회 참석 희망업체의 직원은 사업담당자에게 사전 이메일로 의사표시
* 사업설명회 참석 희망업체의 직원은 반드시 재직증명서를 지참(확인 후 반환)
3. 제안서 마감 및 평가 등 : 본 공고문 참조
* 투찰현황에 따라 평가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세부 일정은 반드시 입찰공고문 참조

3 사업 추진체계 국방전직교육원 사업관리 경영지원실 용역 수행사 수행사

구분
주요 업무 내용
경영지원실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프로젝트 전체 관리 및 산출물 승인
▪ 사업 지원 및 협조
▪ 사업 추진 간 정보화 관련 법령 및 지침 검토
▪ 시스템 간 연계
▪ 통합 테스트 수행
용역 수행사
▪ 요구사항 분석 및 과업 수행
▪ 기본 인프라 및 솔루션 구축
▪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

Ⅲ 요구사항 현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부여 규칙
요구사항 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
7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
10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
1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INT-00
5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
2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
3
합계
48

2 요구사항 상세 내용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용 라이선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용 대상 및 수량 현황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모니터링 에이전트 수량
대상
서버
네트워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수량
35
25
9
2

* 공공 클라우드에서 운영중인 정보자원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
❍ 예방점검체계 연동 라이선스(모니터링 대상 전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2
요구사항 명칭
통합보안관제 체계 라이선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통합보안관제 체계 연동 대상 수량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라이선스

  • 일일 데이터 규모 : 1일 50GB 이상
  • 연동 장비 수량 현황

서버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35
25

  • NDR : 기관 네트워크 대역폭을 고려 1Gbps 이상 제공
  • 공격 전술 대응을 위한 표준화된 플레이북 제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계정관리 체계 라이선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통합 계정관리 체계 연동 대상 현황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연동 수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6식(이중화 포함)

  • 이중화 시스템 1식 포함(도메인 기준)

❍ 연동 기반 데이터
  • 내부직원 : 그룹웨어 사용자 정보 API 연동
  • 외주직원 : 통합 계정관리 시스템 내 결재관리 기능 제공

❍ 그룹웨어 사용자 정보 API 모듈 1식 구매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4
요구사항 명칭
서버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각 체계별 서버의 세부 스펙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도입 서버 요구사항(총 3식)
체계명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통합보안관제
체계
통합 계정관리
체계
CPU
16C(2.0Ghz) * 1ea
이상
28C(2.0Ghz) * 2ea 이상
6C(2.0Ghz) * 1ea 이상
Mem
128GB
256GB 이상
32GB
저장
장치
SSD
1.92TB * 4ea
(SATA)
3.84TB * 4ea
(SATA)

HDD
-
24TB * 4ea
(SATA)
960GB * 2ea
(SATA)
PSU
1000W * 2ea 이상
1000W * 2ea 이상
800W * 2ea 이상
NIC
1G포트 * 2ea 이상
1G포트 * 2ea 이상
1G포트 * 2ea 이상
RAID
RAID 0, 1, 5, 6, 10 지원,
배터리 제공
RAID 0, 1, 5, 6, 10 지원,
배터리 제공
RAID 0, 1, 5, 6, 10 지원,
배터리 제공
장비 타입
1U 이상
1U 이상
1U 이상
수량
1ea
1ea
1ea
OS(공통)
리눅스 계열
* 납품 시점 EOL 5년 이상 기술 지원 및 보안 업데이트가 가능한 버전
* 각 서버 OS 취약점 점검 및 조치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5
요구사항 명칭
방화벽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방화벽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도입 방화벽 요구사항(1식)

구축 체계명
2차 방화벽
CPU
4C * 1ea 이상
Mem
8GB 이상
저장
장치
SSD
시스템 스토리지 : 64GB 이상
HDD
로그 스토리지 : 1TB 이상
PSU
350W * 2ea 이상
NIC
괸리 포트 1ea
1GC * 8ea
1GF *8ea
Throughput
FW
20G
IPS
8G
수량
1ea

❍ 방화벽 기능 요구사항

  • Dynamic 라우팅(RIP/OSPF/BGP/VRRP) 기능 제공
  • Router 모드 / Bridge 모드 제공
  • HA 구성(A-A/A-S without L4)
  • 클라우드 기반 C&C 서버 접속 탐지 및 차단 및 자체 악성코드 유포 사이드 DB 정보 제공

  • 기관 내 보유 Endpoint 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 제공
  • IPS 기능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도입 및 구축1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장비 공통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장비 도입 공통 요구사항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을 하지 않음

❍ 서버 장착을 위한 RACK은 발주처에서 제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도입 및 구축2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도입 및 구축에 관한 요구사항(납품 및 설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제안되는 제품은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수량, 성능, 기능 등)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안되는 제품의 모든 라이선스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보증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되는 제품 및 부대장치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 제안사가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 제안사는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 후 5년간 장비의 교체 없이 증설 및 확장이 가능하도록 부품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제안서에 부품공급 계획을 포함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부품공급 보장기간, 조건 등을 명시한 부품공급 확약서를 제출할 것)
❍ CC인증서·보안기능 확인서 등의 보안인증 효력기간 만료일은 사업 완료일을 감안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단, 효력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안서에 포함)
❍ 제안 제품의 EOS(판매 중지 계획) EOL(단종)계획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기술 지원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되는 제품은 교육원의 환경에 부합하여 호환이 되어야 한다.
❍ 납품 설치 후 각 제품별 1년의 하자보수를 지원

2)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기능 공통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기능 공통 요구사항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는 HTML5기반 기반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제공
  • 표준 Java 기반의 프레임워크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해 가젯형 대시보드 기능
  • 외부에 데이터 제공을 REST API 지원
  • 읽기/쓰기 권한 제어 및 장비 및 그룹 단위로도 접근을 제어하는 기능
  • 권한 설정의 편리성을 위해 상속 개념으로 사용자가 설정하는 기능
  • 사용자가 접속한 Login시간, 사용자 ID, 접속 IP에 대한 이력 관리 기능
  • 접속한 사용자가 작업한 이력 정보 조회 기능
  • 각 인프라 자원들에 대한 직관적인 장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토폴로지 맵 기능
  • 다양한 지표를 조합하여 임계치를 정의할 수 있는 기능
  •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무중단으로 Scale-out이 가능하여야 함
  • 장애 통보를 위한 SMS, 메일 통보 기능 제공

* SMS 및 메일 통보를 위한 API 또는 SMTP 정보는 별도 제공

  • 노드들 간의 가용성 의존관계를 이용하여 서비스 영향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
  • 임계치를 템플릿 기반으로 정의할 수 있는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요구사항1
요구사항 정의
서버 모니터링 대상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서버 자원 모니터링 요구사항

  • 주요 OS 파라미터 정보 이력 관리 및 변경 시점별 비교 조회 기능
  • 구성 수집을 위한 별도의 수집주기를 지원해야 하며, 여러 대상 장비에 대해 일괄적인 수집주기 변경 기능
  • 다중 서버에 대한 명령어 실행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구성 정보를 사용자가 필드를 추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프로퍼티 정의 기능
  • 장비에 대한 가용성, ICMP 및 Agent 상태 모니터링 기능
  • 구성 변경 발생시 알람 발생 기능
  • OS 파라미터 정보 수집 및 변경시 알람 발생 기능
  • 특정 로그를 지정하여 Debug, Info, Warn, Error, Fatal의 등급에 따라 패턴 정의 및 모니터링 기능
  • Disk, Socket, Fork, Kernel 정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버 상태 체크 기능
  • NTP 동기화 현황 모니터링
  • 메모리 사용률, 사용량, 여유량, Client 사용률, Non-Comp 사용률, MinPerm, Comp 사용률, Cache 양, Buffer 양, Comp+Client 사용률 모니터링 지표 지원
  • Disk IO처리율, Read/Write량, Read/Write 횟수 모니터링 지표 지원
  • 사용률, Top사용률, 총용량, 사용량, 여유량, 가용량, Inode총용량, Inode 여유량, Inode 사용률, Inode 가용량, Inode 사용량 모니터링 지표 지원
  • 트래픽 Rx/Tx, 트래픽패킷 Rx/Tx, 에러패킷Rx/Tx, 손실 패킷 모니터링 지표 지원
  • 윈도우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로그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
  • 프로세스를 조회 하기 위해 모니터에 등록하여 가용성, CPU/메모리 사용률, 프로세스 개수, I/O 사용량, I/O 사용률, 쓰레드 개수, 메모리 사용량, 물리 메모리 사용량의 조회 기능
  • 특정 시점에서 서버의 CPU/메모리 사용률이 높을 경우 바로 해당 시점의 프로세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서버의 주요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요약 화면 제공(가용성, CPU,메모리 사용률 추이, Top5 프로세스, Top5 파일시스템, Top5 Disk)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요구사항2
요구사항 정의
네트워크 모니터링 대상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네트워크 자원 모니터링 요구사항

  • SNMP v1, v2c, v3 지원
  • Routing 테이블 정보 조회 기능
  • Telnet / SSH 기반 Expect 스크립트 실행 기능
  • 구성 변경 이력 조회 및 시점별 비교하여 조회하는 기능
  • 구성 수집을 위한 별도의 수집주기를 지원해야 하며, 여러 대상 장비에 대해 일괄적인 수집주기 변경 기능
  • 여러 네트워크 장비에 SNMP요청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여러 네트워크 장비에 Expect스크립트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구성 정보를 사용자가 필드를 추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프로퍼티 정의 기능
  • 다양한 MIB 파일을 로딩하고 조회할 수 있는 MIB 관리 기능
  • 다수의 네트워크 장비를 SNMP v1/v2c/v3 구별 없이 CSV 일괄 등록 기능
  • 도메인 주소와 IP주소 매핑을 통하여 L4 VitrualService 를 도메인별로 그룹핑하여 관리 할 수 있는 기능
  • 방화벽 장비의 세션 관리 기능
  • 선번장 항목을 사용자가 정의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
  • 항목별로 입력할 수 있는 값의 목록을 정의할 수 있는 편의 기능
  • 선번장 항목의 값을 인터페이스의 ifDescr에서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파싱 기능
  • 장비에 대한 가용성 모니터링 기능
  • ICMP 및 SNMP 상태 모니터링 기능
  • 구성 변경 발생시 알람 발생 기능
  •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트래픽 사용량/사용률, 손실패킷, 에러패킷, Unicast, NonUnicast, Multicast, CRC, Collision, Broadcast)
  • 네트워크장비 CPU, 메모리에 대한 장애 모니터링
  • 네트워크 장비 모듈/샤시 정보에 대한 상태 모니터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요구사항3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대상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요구사항

  • 큐브리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제공
  • 데이터베이스의 가용성, 알람, 성능 지표(CPU/메모리 사용률, 인스턴스 상태, 프로세스, DB Time, I/O, 전체 테이블스페이스 총 사용량, Top 5 테이블스페이스 사용률/I/O) 모니터링 기능
  •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세션, Lock, Latch 현황 정보를 조회하고 세션을 종료하거나, SQL 상세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구성 정보(Redo 로그, 컨트롤 파일, 사용자, 환경 변수, 데이터베이스 기능 사용량), 테이블스페이스, 테이블, 인덱스, 프로시저 및 자식 리소스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Ping 체크, TraceRoute, 쿼리문을 수행하고 수행 결과를 조회하는 기능
  •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정보(이름, 관리상태, 수집 주기, 접근 제어)와 연결정보(호스트, IP 주소, 포트 번호, 연결타입, SID, 계정명, 비밀번호, SQL문 길이 제한)를 설정하는 기능
  • 시스템 그룹 내 모든 SQL Server 데이부터 발생된 현재 알람 정보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알람을 정의하터베이스의 구성/성능 정보 모니터링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요구사항4
요구사항 정의
자바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JAVA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요구사항

  • WAS 시스템 그룹내 인스턴스들의 성능 정보(인스턴스별 응답시간, 방문자수, 액티브 서비스수, TPS)를 모니터링 하는 기능
  • WAS 인스턴스의 가용성, 알람, 서비스 현황, TPS, 실행중인 서비스, Heap 사용량, 사용률, 응답분포도, 액티브 서비스 수, 응답시간 모니터링 기능
  • WAS 인스턴스의 어플리케이션 실행내역, 액티브 서비스, 로딩된 클래스, HeapDump, 스레드 목록, 파일 및 소켓 목록을 분석하는 기능
  • WAS 인스턴스에서 조회기간 동안 실행된 어플리케이션, SQL, HttpClient 호출, 예외처리의 통계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 WAS 인스턴스의 가용성과 성능지표(응답시간, 요청 건수, 서비스 수, TPS, 에러율, 액티브 서비스 수, 응답시간, 방문자 수, HTTP Client 응답시간/에러율/호출 수, 초당 SQL 건수, 서비스내 SQL 응답시간) 모니터링 기능
  • WAS 인스턴스에 대해 에이전트 연결 상태 체크 및 에이전트 캐시 정보(어플리케이션명, SQL 문장, 예외 처리 내역) 초기화를 수행하고 수행 결과를 조회하는 기능
  • WAS 인스턴스의 기본 구성정보(인스턴스명, Java 버전, Java 홈 디렉토리, WAS 종류, WAS 버전, 환경변수)와 구성 파라미터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 WAS 인스턴스의 일반정보(이름, 관리상태, 유지보수상태, 수집 주기)와 에이전트 환경 정보(서버 IP, 수집 서버 Port, 인스턴스명)를 설정하는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6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예방점검 관련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예방 점검 기능 요구사항

  • HTML5기반 기반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제공
  • 표준 Java 기반의 프레임워크
  • 예방점검 대상 장비에 즉시 명령어 실행 및 결과 확인 제공
  • 작업 결과 유형별 조회
  • 서버/네트워크/Agentless 장비 예방점검 관리 제공
  • 에이전트 및 매니저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비교 작업을 통한 예방점검 자동화 제공
  • 예방점검 보고서 템플릿 관리 및 보고서 생성, 조회, 삭제 제공
  • 데이터 보관 주기 정책 설정 및 예방점검 이력 관리 제공
  • 행안부 공공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체계의 항목에 기반한 점검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7
요구사항 명칭
통합보안관제 체계 기능 요구사항1
요구사항 정의
통합보안관제 체계 로그 수집 및 검색, 분석 기능 제공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기능 요구사항

  • 로그 수집 대상으로부터 로그를 수집하는 방법은 Agent 및 Agentless 방식으로 Syslog, File, SNMP, DB연동 등 다양한 수집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 윈도우 및 리눅스등의 x86 서버 로그 수집 기능 제공

* 서버의 로그 수집 범위는 구축 단계에서 협의

  • 원본 로그와 정규화된 로그 저장 기능 제공
  • 로그에 대한 범주화 기능 제공
  • 로그 수집 대상의 IP와 자산 정보 맵핑 기능 제공
  •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원본 로그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장비 유형 원하는 필드셋 매핑 기능 제공
  • 이벤트 검색 메뉴에서 이벤트, 출발지IP, 목적지IP, 포트 등 에 대한 통계 분석(Top N) 기능 제공
  • 분석된 Top N IP 또는 다수의 IP를 대량으로 재검색하는 기능 제공
  • 로그 검색 후 검색된 로그를 별도의 문서로 출력 또는 저장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특정 도메인, IP에 대한 유해성 판단을 위한 정보 제공(Whois, Malware, Virustotal 등)
  • 자체 주요 데이터 및 수집된 로그 백업 기능 제공
  • 표면 공격 탐지를 위한 반복성, 주기성 등의 반복 공격 탐지 기능 제공
  • KISA C-TAS 연동 기능 제공
  • 위협 인텔리전스 연동이 가능하여야 함

* CTI 기반 위협정보 연계
* Malware, C&C, Phishing, Hash 등 IOC 수집
  • 다양한 로그 분석 기법 지원

* MITRE ATTACK 공격 유형 분류에 따른 공격 시나리오 분석

* 임계치 기반 탐지(sum, count 등)

* 분포도 기반 이상 탐지

* 표면 공격 탐지를 위한 반복, 주기성을 띈 반복 공격 탐지 기능 제공

* 평판 DB 기반 위협 탐지

  • In-memory 기반 실시간 탐지 기능 제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8
요구사항 명칭
통합보안관제 체계 기능 요구사항2
요구사항 정의
통합보안관제 체계 연동 및 자산맵핑 등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기능 요구사항

  • EDR 제품군과 연동
  • HTTP, DB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자동 파싱 기능 제공
  • 고정IP 환경에서 IP와 내부 자산매핑 기능 제공
  • 고정IP 환경에서 IP와 사용자 이름 부서 매핑 기능 제공
  • 머신러닝 등에 기반하여 Anomaly Detector 탐지 기능 제공
  • 발주처 환경 분석을 통한 기본 PLAYBOOK 제공, 커스텀 PLAYBOOK 제작 및 이벤트 등 상관분석 기능 지원
  • NDR 위협 탐지 시 근거 제공
  • NDR 탐지 이벤트에 대한 보안솔루션 로그 전송 및 연동
  • NDR 시그니처 기반 위협 탐지 존재 및 위협탐지 근거 제공
  • 암호화 구간 가시화 확보 방안 제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9
요구사항 명칭
통합보안관제 체계 탐지룰 생성
요구사항 정의
통합보안관제 체계 기본 탐지룰 제공 및 탐지패턴 커스텀 기능 제공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이벤트에 대한 보안정책 차단 허용 신청 접수 승인 등의 게시판 기능을 제공하여 발생 이벤트 이력 관리 등 관리자 편의 기능 제공

  • 탐지패턴 고도화 : 이벤트 처리 또는 내부 정보유출 이상 행위 탐지 소명 처리를 위한 티켓, 관리 기능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 이상행위 탐지 패턴 개발 및 탐지 이력에 대한 소명처리 기능 구현

* 탐지 패턴 : 기관 내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에 따름
❍ 기관 특성에 맞는 종합 대시 보드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10
요구사항 명칭
통합 계정관리 체계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통합 계정관리 체계의 관리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통합 계정관리 기능 요구사항

  • 입사/퇴사/부서 이동 등 사용자 계정의 Life Cycle 관리 기능 제공
  • 조직 내 사용자 계정 생성, 속성(이름, 이메일, 부서, 직급 등) 관리, 계정 비활성화/삭제 기능
  • 임시 사용자 관리, 사용자 그룹을 통한 임의의 조직 관리 기능 제공
  • 겸직, 휴직, 파견 등 계정 상태에 따른 관리 기능 제공
  • 인사 시스템에서 관리되지 않는 계약직. 비정규직 등을 위해 사용자 직접 계정/권한 신청하는 셀프서비스 기능 제공
  • 업무시스템에서 사용자 권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API 지원
  • 패스워드 등 주요 식별정보 암호화 및 통신 구간 암호화 기능 제공
  • 계정 및 권한 분석/설계, 요구사항 및 운영환경을 고려한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지원
  •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계정정보 프로비저닝/디프로비저닝 방식(Agent, API, DB View, SCIM 등) 제공
  • 동기화 실패 또는 예외 항목을 확인하고 재처리 지원

4)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요구사항 정의
각 시스템 데이터 정합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각 시스템별 구축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는 정합성,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연계 장비간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하여야 함

5)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로그 검색 성능
요구사항 정의
로그 검색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각 시스템별 구축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는 정합성,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연계 장비간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 보안관제 체계 로그 검색 성능
상세
설명
정의
로그 검색 성능 평가 자료 제출
세부
내용
❍ 초당 100억 건 이상 이벤트 검색 성능 제공

  • 공인성능평가기관 시험서 반드시 제출, 시험서가 없는 경우 그와 유사한 수준의 SW 성능 측정 증명서 제출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T-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니터링 대상 장비별 연동 및 확정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외부와의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위한 REST API 제공
❍ 매니저 서버(AP서버) 간에 서로 Clustering을 하여 부하를 자동 분산함
❍ 향후 용량 증설시 무중단으로 Scale-out이 가능하도록 함
❍ 웹으로 구현하되 최신 웹기술을 반영(html5, 모바일 뷰 지원 등)
❍ 다양한 종류의 웹 브라우저와 호환성 제공 (Windows 10이상, Chrome)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T-02
요구사항 명칭
통합 계정관리 체계 인터페이스 연계 요구사항1
상세
설명
정의
발주처 인사DB 연동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인사DB API를 통한 계정관리 체계 연동
❍ 계정관리 체계와 인사DB과 간 연동은 표준 API 방식으로 연동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T-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계정관리 체계 인터페이스 연계 요구사항2
상세
설명
정의
내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연계 대상 업무시스템 운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연계 방식 설계 및 적용
❍ Agent, API, DB 직접 연계, CSV, SCIM(SaaS 계정 프로비저닝) 등 다양한 연계 방식을 통해 계정 동기화 지원
❍ HR, ERP, 그룹웨어, LDAP, AD 등 다양한 운영환경의 업무시스템 연계 지원
❍ IAM 서버와 연계 대상 시스템간 보안 통신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T-04
요구사항 명칭
통합 보안관제 체계 인터페이스 연계 요구사항1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제 업체와의 데이터 연계 방안
세부
내용
❍ 구축 통합보안관제 시스템과 보안관제 용역사와의 연계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T-05
요구사항 명칭
통합 보안관제 체계 인터페이스 연계 요구사항2
상세
설명
정의
통합 보안관제 체계와의 연동 대상장비 간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
세부
내용
❍ 교육원이 운영하는 연동 대상 장비와의 연계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
❍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의 로그 및 이벤트를 Agent/Agentless/syslog/File/DB 등의 방식으로 연계 가능하여야 함
❍ 연계 대상 및 방향, 데이터 항목 및 형식 등 세부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7)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TER-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단위별 테스트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단위테스트 계획서,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테스트 실시(최소 3회 이상)

  • 단위테스트 범위, 수행절차, 일정 구체적 계획 수립
  • 단위테스트 목록 및 화면기능 테스트 계획서 작성
  • 테스트 조건, 테스트 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단위테스트 완료 후 테스트 결과서 제출

요구사항 번호
TER-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단위별 테스트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통합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테스트 실시

  • 시나리오 및 테스트 데이터 정의
  • 시나리오 별 샘플 케이스 작성 및 샘플 데이터 정의
  • 통합테스트 순번 정의
  • 연계 시스템 간 연계 현황 점검
  • 결함을 파악하고 결함을 제거

8)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도입 서버 보안 조치
요구사항 정의
서버 기술적 보안 조치 실시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에 따른 서버OS, WAS(해당하는 경우), DBMS 등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실시

  • 취약점 내역 자료 및 이행점검 내역 제출
  • 취약점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별도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중요 데이터 유출 방지
요구사항 정의
전송구간 보안 적용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납품 및 구축 시스템의 통신 구간은 암호화 적용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
요구사항 정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부단 누출 시 재제조건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사가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수행사와 수행사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국가를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21호)

  • 정보누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정보누출횟수가 1회인 경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요구사항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수행사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발주사의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하며, 수행사는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함
❍ 수행사는 유지관리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발주사가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e-메일 전송 또는 P2P(웹하드 등)를 이용한 파일 이동, 외부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 복사나 사진촬영을 금지함
❍ 수행사는 유지관리 수행 시 웹사이트 내 노출된 개인정보(웹페이지 및 첨부파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진단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수행사는 유지관리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발주사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승인을 득함.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수행사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9)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QUR-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및 하자보증
요구사항 정의
품질 및 하자보증 방안에 대한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요구사항 번호
QUR-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계획 제시
요구사항 정의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계획 제시 기준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

10)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COR-01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정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고, 지식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요구사항 번호
COR-02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SW사업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정의
SW사업 수행 및 실적 관련 데이터 작성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MR-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방안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 수행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변경은 최소 2주전에 참여하여 인수인계를 완료 한 후에 참여가 되어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장소)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 장소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과업금액 내 계상되어 있으며,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지에서 사업을 수행 할 경우 보안요구 사항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함
❍ 원격지에서 개발을 하는 경우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용역업체가 원격지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 할 경우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프로젝트 관리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국방전직교육원의 승인을 받고, 프로젝트관리자의 통제하에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 아래와 같은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 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요구사항 번호
PMR-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원격지 )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와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시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45호)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사업수행 계획서는 별도로 제공

요구사항 번호
PMR-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 환경 및 개발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개발 환경 및 개발시스템 설치 방안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개발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 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개발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각종 환경 설정과 정상 가동에 따른 업무 협의 및 보완 사항은 전적으로 사업수행자의 주관․책임 하에 유지보수 업체(제조사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제조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상 가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개발 시스템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정의
검사 및 검수요청서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검사는 완료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사(수)를 받아야 함

❍ 사업 진행 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수행사는 이를 성실히 이행
❍ 세부 업무별 일정계획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사 및 검수 기준 및 방법은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요구사항 번호
PMR-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험 운영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전환을 위한 시험 운영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험운영은 공식 오픈 전까지의 운영
❍ 시험운영을 통해 구축된 모든 기능과 연계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수행
❍ 시험운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능 오류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정의
사업 수행중 생성되는 산출물 관리 방안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단계별 산출물에 대하여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제출형태 등을 제시함
❍ 산출물 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 소스, 개발/관리 산출물 등의 등록, 변경사항에 대한 형상관리를 수행함

요구사항 번호
PMR-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 정의
사업 수행 중 업무보고 관련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내역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요청에 대응하여 수시 보고 함
❍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행사가 부담
구분
보고서
제출시기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착수보고서
착수보고 시
정기보고
주간보고서
매주
월간보고서
매월
수행관리
작업보고서
작업 시
장애보고서
장애 시
수시보고서
이슈, 위험 등 특이사항 발생시
종료
완료보고서
과업완료 시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산출물은 협의 후 결정

요구사항 번호
PMR-1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정의
사업 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사항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본회에 원활한 인수인계 방안 제시

  •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 테스트 결과물 등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SR-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정의
이관 시스템과 관련 된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 관련하여 수행사는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함

  •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등 제시
  • 시스템 구성,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 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수행함
❍ 사업 관련 기술 발전방향 및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자문 실시

요구사항 번호
PSR-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관리 방안
요구사항 정의
사업 완료 이후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대책 등을 강구
❍ 하자보수 대상이 장애가 발생한 경우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복구 방법에 대한 세부 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 대응 방안을 제시
❍ 사업 종료시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수)에 의하여 본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 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요구사항 번호
PSR-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 사항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 과정 등 기타 지원사항에 관한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 안정화 지원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Ⅳ 제안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 아래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제15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단,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하도급,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허용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이며, 계약 전 까지 계최 예정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또는 제안요청서 붙임17 참조
❍ 본 사업은 하도급 허용 사업으로 사업자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SW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승인을 위해 하도급 계약 체결사항(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 계약서 사본,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및 낙찰방식 :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호 따른 차등점수제(순위간 점수차 3점)을 적용하여 평가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3점 차이를 적용함. 다만 3점 이상의 차이 시, 원점수 차이를 적용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본 사업 예산의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함
❍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서류 제출

  • 입찰 등록 및 제출 방법 장소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참조

❍ 입찰 시 유의사항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수행사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3

수행사 선정 절차

❍ 입찰 공고된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 발주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6인 이상 구성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90%) 실시 후 가격평가(10%)를 실시
❍ 기술평가는 발주기관이 정한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법” 기준에 따라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위 항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4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 산출,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 점수(100점) = 기술평가 점수(90점) + 가격평가 점수(10점)

  • 기술평가 점수 = 정량평가(5점) + 정성평가(85점)

❍ 입찰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5

기술 평가 방법

❍ (평가방법)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수행사의 경쟁 PT를 통해 심사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6명 이상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결과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의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함

❍ (평가점수 산정) 기술평가 점수 산정은 심사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차등 점수 반영 전 원기술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를 실시<hp:lineBreak/>※ 기술평가 점수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기술평가 중 정성평가의 방법은 등급제로 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정성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4등급(A, B, C, D)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F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A
B
C
D
F(미제출)
점수(%)
100
90
80
70
0

  • 정성평가의 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 기술평가 시 유의사항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25분 이내로 진행

※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입찰 업체가 3개사를 초과할 시 발표 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 해당 사업의 용역 책임자(PM)가 직접 제안 발표를 실시

※ 기술평가는 3인 이하만 입장 가능하며, 입장 시 스마트폰 및 녹음기, 스마트워치 등의 전자기기는 일체 소지 불가

  • 기술평가에서 발표할 제안서는 조달청에 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자료 사용

※ 접수 후 기술평가를 위해 제안서를 변형 또는 수정할 수 없음

  • 제안업체는 타 제안업체의 내용을 청취 할 수 없음

  • 불참 시 입찰 포기로 간주

6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준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14호, 2017.02.15)

평가
구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
평가
일반(5)
경영 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 상태 평가

5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0)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전략 제시 여부

5
추진 전략
  •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추진 전략 창의성, 타당성, 효율성, 유사 경험 평가

5
적용 기술
  • 목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적용 기술의 현실성 등 평가

5
기술
및
기능
(18)
시스템
요구사항
  • 시스템 납품 요구사항에 대한 납품 장비의 적정성 평가
  • 각 시스템의 호환성 평가

5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대비 구체적인 기능 명세 적절성

외부 위협 연동, 위협 분석 방법론의 전문성 및 구체성
5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제약사항
  •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 수행을 위한 제시한 수행 및 검증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성능 및 품질
(12)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

4
품질
요구사항
  • 가용성·유지관리 등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방안이 충분히 기술

4
프로 젝트
관리
(15)
사업
추진조직
  • 사업 추진 조직 및 인력 구성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

4
사업
추진 방법
  • 사업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

4
일정관리
  • 사업 수행 일정 계획에 대한 적정성 평가

4
보안관리
  • 사업 수행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관리 체계 평가

3
프로 젝트
지원
(20)
교육지원
  •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발주처 대상 교육 계획의 적정성 평가

5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하는 관련 하자보수 활동의 적정성 평가

5
안정화 지원
  • 목표시스템 운영단계에서의 지원 방안의 적정성 평가

5
각 업체 간 협력
  • 각 품목별 제조사와의 협력 방안에 대한 적정성 평가

5
하도급 계획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

* 하도급 미실시 만점 부여
5
기술평가
기술평가 합계 점수
90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름
10
합 계
100

7 정량평가 방법

❍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평가 등급(5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 기준일 이전에 평가 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미제출
0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 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신용도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배점×A사 지분율)+(B사 배점×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8 제안서의 효력

❍ 주관기관이 필요 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 국방전직교육원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자료(현지실사 포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제안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국방전직교육원은 계약 취소·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언급이 없거나, 관련 내용이 없으면 그 기능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SW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9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기술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시 다음사항을 권고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별첨으로 제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제안사는 본 입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서는 양면 기준 160P 이내, 제안서 요약서(발표본)은 양면 인쇄 50p 이내로 작성

10

제안서 작성 목차

구분
작성 방법
일반
현황
제안사 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분별 매출액, 유사사업 실적 등 제시

조직 및 업무 분장
  • 납품 및 구축 솔루션/HW 업체와의 협력 방안

사업의
이해도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전략 제시 여부

추진 전략
  • 각 세부 사업 수행 추진 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효율성, 유사경험 평가

적용 기술
  • 각 세부 사업 수행을 위한 적용 기술의 현실성 등 평가

시스템 요구사항
  •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SW 및 HW의 적정성 제시 및 각 제품 특성 제시
  • 각 시스템의 호환성 평가

기능 요구사항
  • 발주처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구현 가능 여부 제시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수행방안 제시

제약 사항
  • 제약사항 요구사항에 대한 수행방안 제시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 요구사항
  • 가용성·유지관리 등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을 위한 방안 제시

테스트 요구사항
  • 구축 예정인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방안 제시

일정관리
  • 사업 수행 추진 일정 계획에 제시

보안관리 방안
  • 사업 수행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관리 방안 제시

교육지원 계획
  •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발주처 대상 교육 계획 방안 제시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하는 관련 하자보수 활동 방안 제시

안정화 지원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지원기간 및 인력 제시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해당 시)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

11 우편 제출 서류 목록

1. 가격 제안서(별도 밀봉)
2. 사업자등록증
3. 입찰참가 자격과 관련 된 직접생산증명서
4.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5. 중소기업확인서 / 소기업 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
6.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붙임파일
7. 제안서 및 발표자료 원본 : 바인더
8. 업체명, 인력정보 마스킹 처리 된 제안서 및 발표자료 : USB 제출
9. 입찰보증서
10.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11. 사업PM 명함(제안서 평가 등 일정 안내 목적)
12. 법인인감증명서
13. 법인 등기부등본
1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제출 서류 중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스탬프 후, 법인인감 날인 후 제출

붙임 1 정보화 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국방전직교육원(이하 “발주처”라 함)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 사항

① 발주처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발주처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제3자의 직원에 대한 보안 관리

① 참여 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② 참여 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다)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①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한다.

②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발주처에 반환한다.

③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 문서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④ 발주처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라) 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① PC(노트북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③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처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④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국가정보원정이 안정성을 입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고 발주처의 승인 후 반출한다.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② 사용자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③ 발주처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⑤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발주처의 확인 후 사용한다.
바)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 관리 등

①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처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②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처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 대여 · 열람을 금지한다.

③ 제3자에 의한 보안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④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① 수행사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 특약 붙임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특약 붙임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한다.
② 수행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 특약 붙임3]의 ‘누출 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수행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수행사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보안 특약 붙임 1> 수행사 보안 위규 처리기준
<보안 특약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특약 붙임 3> 누출 금지 대상 정보

<보안특약 붙임1>
수행사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 구역 보안 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 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 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 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 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 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 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 특약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보안 특약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 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보안 특약 붙임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국방전직교육원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 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32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
당
자)<hp:tab width="1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 4 보안서약서(사업 참여 직원용)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국방전직교육원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 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52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
당
자)<hp:tab width="1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hp:tab width="3904" leader="0" type="1"/>

붙임 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x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10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hp:fwSpace/>+<hp:fwSpace/>제경비<hp:fwSpace/>+<hp:fwSpace/>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hp:fwSpace/>÷<hp:fwSpace/>∑(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붙임 6

소프트웨어 [ ] 하도급, [ ]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수행사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수행사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수행사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7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9.11.18. 개정) 양식

붙임 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백상지 80g/㎡) 붙임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일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일반)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수행사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금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붙임 10 하도급 동의서

하도급 동의서
1. 사 업 명 :
2. 계 약 번 호 :
3. 사 업 기 간 :
4. 총 계약금액 :
천원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원도급자 :
수행사등록번호 :
원도급자 :
수행사등록번호 :
원도급자 :
수행사등록번호 :
하도급 업체명
(수행사등록번호)
업무분야
하도급 업체명
(수행사등록번호)
업무분야
하도급 업체명
(수행사등록번호)
업무분야
1

2 3 4 5 6 7

국방전직교육원에서 발주한 국방전직교육원 인프라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는 (갑)사, (을)사, (병)사는 사업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사업 내에서 각각 하도급업체의 인력에 대한 관리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20 .
.
.

(갑)사 : 상 호 : 수행사등록번호 :

대표이사 :
(인)
(을)사 : 상 호 :

수행사등록번호 :

대표이사 :
(인)

(병)사 : 상 호 : 수행사등록번호 :

대표이사 :
(인)

붙임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수행사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12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13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14 공동수급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붙임 15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1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국방전직교육원 인프라 고도화 사업
작성일
’26. 9. 16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수행사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내부 업무용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ㅇ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ㅇ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ㅇ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ㅇ

  • XHTML 1.0

ㅇ

  • XML 1.0, XSL 1.0, XSLT 2.0

ㅇ

  • ECMAScript 14th

ㅇ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ㅇ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ㅇ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ㅇ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ㅇ

IPv6 ㅇ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ㅇ - RESTful ㅇ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ㅇ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ㅇ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ㅇ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ㅇ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ㅇ

o 부가통신: VoIP

  • H.323

ㅇ - SIP ㅇ - Megaco(H.248) ㅇ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ㅇ - UNIX ㅇ - Windows Server ㅇ

  • Linux

ㅇ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ㅇ - IOS ㅇ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ㅇ

- ORDBMS ㅇ - OODBMS ㅇ - MMDBMS ㅇ - TSDBMS ㅇ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ㅇ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ㅇ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ㅇ o PaaS ㅇ o SaaS ㅇ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ㅇ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ㅇ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ㅇ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ㅇ

o 동적표현

  • JSP 2.x

ㅇ - ASP.net ㅇ - PHP ㅇ

  • 기타 (

)

ㅇ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ㅇ - C++ ㅇ

  • Java

ㅇ

- C# ㅇ

  • 기타 (

)

ㅇ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ㅇ

  • SOAP 1.2

ㅇ

  • API

ㅇ

o 문자셋

  • EUC-KR

ㅇ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ㅇ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ㅇ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ㅇ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ㅇ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ㅇ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ㅇ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ㅇ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메일 암호화 제품 ㅇ - 구간 암호화 제품 ㅇ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ㅇ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ㅇ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ㅇ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ㅇ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ㅇ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ㅇ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인터넷 전화 보안 ㅇ - 무선침입방지 ㅇ - 무선랜 인증 ㅇ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접근통제 ㅇ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ㅇ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패치관리 ㅇ - 스팸메일 차단 ㅇ - 서버 접근통제 ㅇ - DB접근 통제 ㅇ - 스마트카드 ㅇ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ㅇ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스마트폰 보안관리 ㅇ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ㅇ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망간 자료전송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ㅇ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ㅇ - 가상화관리제품 ㅇ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ㅇ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ㅇ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ㅇ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ㅇ

  • 암호지원

ㅇ

  • 정보 흐름 통제

ㅇ

  • 보안 관리

ㅇ

  • 자체 시험

ㅇ

  • 접근 통제

ㅇ

  • 전송데이터 보호

ㅇ

  • 감사 기록

ㅇ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ㅇ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ㅇ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ㅇ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ㅇ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ㅇ

별지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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