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264호 상주4창고구간임차).hwpx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제2026 – 264호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상주4 창고구간 제설장비 임차(덤프트럭)
나. 차량대기장소 : 상주제설창고(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분황1길 68)
다. 용역구간 : 국도3호선(어모교차로⁓양촌교),
국도25호선(초산육교⁓도개교차로), 국도28호선(봉양교차로⁓지인교),
국도85호선(안평면 금곡리 1175⁓신평면 청운리 산28-3)
라. 임차기간 : 2026. 11. 15. ~ 2027. 3. 15.(4개월)
마. 용역예정금액 : 금15,998,310원(부가세 포함)<기초금액 : 금15,998,310원>
1) 기초금액(금15,998,310원) = 월사용료(금3,999,577원)×4개월 (1대기준)
부가세 및 대기료 포함입니다.
2) 인건비+유류비 정산단가는 시간당 금104,460원(부가세미포함) 이며 계약금액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정산 합니다.
바. 용역내용 : 제설장비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사.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 대상용역입니다.
아. 전자견적제출 대상용역입니다.
(내역서는 도로안전운영과(☎053-605-6053)에 열람 및 문의)
자. 여러 대의 건설기계(차량)를 보유한 자(사업자)라도 1인 1개의 구간만 계약 가능하며, 주 작업구간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관할구역이며 작업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용역은 겨울철 도로 살얼음 취약구간 사전살포 및 제설작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긴급으로 발주 합니다.
2. 견적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나. 2006년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일반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에 등록이 된 개인 또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유지).
다.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 장비 전면부에 제설삽날 부착장치(마운팅브라켓) 설치(계약 후, 구조변경 검사필수, 수급자 부담)하고 우리소 보유 살포기(바닥너비 2000mm)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
라.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를 갖춘 장비.
마. 임차되는 제설장비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바. 과업지시서상 지시 또는 의무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개인 또는 업체.
3. 견적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13. ~ 2025.10.1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견적 일시 및 장소 : 2025.10.19. 13:40 우리소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방법 :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견적 또는 우편 제출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마.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서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자는 우리사무소에서 정한 기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가입확인원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이상 원본대조필 날인), 제설장비 임차 계약조건(운전자신고서, 제설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
라.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용역 → 최종낙찰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간인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brocm.molit.go.kr) → 좌측하단 ‘대구국토관리사무소’를 클릭하거나 검색포털사이트에서 ‘대구국토관리사무소’로 검색 후 ‘공지사항’ 게시판 확인
8.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본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 및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및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공동계약운용요령,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설계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며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전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기타 견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에 1시간 이내에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바. 주 작업구간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관할구역이며 기상상황, 작업상황 및 장비상태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상 작업 시 2개 구간을 한 거점에서 담당함.
2026. 10. 13.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2】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발주부서
도로안전운영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상주4 창고구간 제설임차(덤프트럭)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고문(2026-264호 상주4창고구간임차).pdf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제2026 – 264호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상주4 창고구간 제설장비 임차(덤프트럭)
나. 차량대기장소 : 상주제설창고(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분황1길 68)
다. 용역구간 : 국도3호선(어모교차로⁓양촌교),
국도25호선(초산육교⁓도개교차로),
국도28호선(봉양교차로⁓지인교),
국도85호선(안평면 금곡리 1175⁓신평면 청운리 산28-3)
라. 임차기간 : 2026. 11. 15. ~ 2027. 3. 15.(4개월)
마. 용역예정금액 : 금15,998,310원(부가세 포함)<기초금액 : 금15,998,310원>
1) 기초금액(금15,998,310원) = 월사용료(금3,999,577원)×4개월 (1대기준)
부가세 및 대기료 포함입니다.
2) 인건비+유류비 정산단가는 시간당 금104,460원(부가세미포함) 이며 계약금액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정산 합니다.
바. 용역내용 : 제설장비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사.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 대상용역입니다.
아. 전자견적제출 대상용역입니다.
(내역서는 도로안전운영과(☎053-605-6053) 에 열람 및 문의)
자. 여러 대의 건설기계(차량)를 보유한 자(사업자)라도 1인 1개의 구간만 계약
가능하며, 주 작업구간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관할구역이며 작업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용역은 겨울철 도로 살얼음 취약구간 사전살포 및 제설작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긴급으로 발주 합니다.
2. 견적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나. 2006년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일반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에 등록이 된 개인 또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유지).
다.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 장비 전면부에 제설삽날
부착장치(마운팅브라켓) 설치(계약 후, 구조변경 검사필수, 수급자 부담)하고
우리소 보유 살포기(바닥너비 2000mm)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
라.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를 갖춘 장비.
마. 임차되는 제설장비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바. 과업지시서상 지시 또는 의무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개인 또는 업체.
3. 견적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13. ~ 2025.10.1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견적 일시 및 장소 : 2025.10.19. 13:40 우리소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방법 :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지
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하며 직접견적 또는 우편 제출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마.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
로 갈음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서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되
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및「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자는 우리사무소에서 정한 기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m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가입확인원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이상 원본대조필 날인), 제설장비 임차 계약
조건(운전자신고서, 제설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
라.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용역 → 최종
낙찰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
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간인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brocm.molit.go.kr) → 좌측하단 ‘대구국토
관리사무소’를 클릭하거나 검색포털사이트에서 ‘대구국토관리사무소’로 검색 후
‘공지사항’ 게시판 확인
8.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
페이지 및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
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및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
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공동계약운용요령,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설계서, 청렴계약 입
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
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며 견
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전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기타 견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 사
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에 1시간 이내에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바. 주 작업구간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관할구역이며 기상상황, 작업상황 및 장비상태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상 작업 시 2개 구간을 한 거점에서 담당함.
2026. 10. 13.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발주부서 도로안전운영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 용역
상주4 창고구간 제설임차(덤프트럭)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6'27 과업지시서(제설장비 임차용역).hwpx =====
<붙임>
「‘26‘27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26‘27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과업지시서
제1조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대구국토관리사무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본 용역을 도급받은 용역수행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에「’26‘27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수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용역의 개요)
1. 용 역 명 : ‘26‘27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
2. 목
적 : 도로 살얼음 예방 및 제설 작업을 통한 사고예방, 국도 교통 유지
3. 용역기간 :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03월 15일까지(4개월)<hp:tab width="2616" leader="0" type="1"/>
※ 용역 기간은 상기 기간으로 하며 용역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함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협의로 연장 가능함
※ 제공장비(살포기·제설기) 장착일: 2026년 11월 13일(금)
4. 용역장비 및 인력 : 총 15톤 덤프트럭 16대 및 운전원 16명
※ 여러 대의 건설기계(차량)을 보유한 자(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구간만 계약 가능
5. 용역내용
- 도로 결빙 대비(도로 살얼음 예방 등), 대설주의보·경보 발령 등으로 인한 제설작업, 기타 등 “발주기관”에서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시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관내 주요 도로구간 및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요구한 구역에 대해 작업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계약조건
가. 일반사항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2)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hp:lineBreak/>「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에 등록된 개인 또는 업체
나. 장비대당 월사용료
1) 장비사용료는 2026년도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산출함.
2) 작업시간 감소 및 증가에 따른 사용료 정산은 없음.
3) 2026.11.15.~2026.12.31.까지의 임차료는 2026년 예산으로 정산함. <hp:lineBreak/>다만, 예산 부족 시 2027년도 예산 배정 후 정산 지급함.
4) 상시 대기는 1개월을 기본 단위로 하고 1/2단위로 정산 가능함. 다만, 운전원(계약자 또는 소유자 포함) 과실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실제 작업시간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대기료는 일할 계산의 1/2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5) 우리 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자재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이하 “제공 장비” 및 “제공 자재”라고 한다.)
- 제설기, 살포기, 고무삽날, 소금, 염화칼슘, GPS 및 온습도계
다. 투입장비[덤프트럭(15톤)]에 요구되는 사항
1) 2006년 이후 제작된 장비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시에도 운행가능한 장비
2) 안전한 살얼음 예방 및 제설작업을 위해 노면에 접촉하는 모든 바퀴에 스노우타이어를 장착한 장비
3)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 장비 전면부에 제설삽날 부착장치(마운팅브라켓)를 설치하고(구조변경 검사 및 합격 필수) 우리소 보유 살포기(바닥너비 2000mm)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적재함 뒷문 제거(별도보관) 및 아이볼트 용접 후 입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적재함 평평한 바닥 너비가 2000mm 이상 되어야함, 보강으로 적재함 바닥이 좁아지면 사용 불가
4) 임차되는 제설장비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제설작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의 기준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계약 후 담당자가 확인 및 검토하여 위배사항이 발견될 경우 장비의 교체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운전원에게 요구되는 사항
1) 계약 및 살포기 부착 전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검사 및 우리 사무소 보유 제설삽날・살포기 조종이 가능)에 대한 우리 사무소 장비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2) 운전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계약 체결 시 연락처(휴대폰, 자택 전화번호)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공적인 업무에 근무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hp:lineBreak/>근무하여야 함.
(2) 만70세 이상의 운전원의 경우 정기 자격유지 검사를 득한 경우에만 근무 가능하며, 용역 착수 전까지 자격유지검사 통과여부를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운전원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변경 승인 신청 시 통보)
(3)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에 1시간 이내에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도로 사용자의 운전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지속적인 저속 운행을 하여서는 안되고 규정속도의 1/2 수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4) 용역착수 전 우리 사무소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즉 맨홀, 다이크, 급커브구간, 응달구간 등 노선의 특징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ㆍ표시하여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함.
(5) 살얼음 예방 및 제설작업은 주․야간, 공휴일, 신정, 설날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하며, 월 대기료를 지불함에 따라 별도의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함.
(6)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장비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장비[덤프트럭(장착된 살포기 포함)] 연료도 소유자가 책임지고 주입하여야 함.
(7)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원 확보 후 우리 사무소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함.
(8) 운전원은 작업개시 및 종료일시, 기상현황 등 일일 작업일지를 반드시 직접 기록하여 현지 노선담당자 등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9) 작업량에 따라 인접 구간을 포함하여 2개 구간씩 작업하며, 우리 사무소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운전원은 이에 응하여야 함.
(10) 운전원은 입찰 등록 시 운전원 신고서에 제출한 이로 하여야 하며, 변경할 경우 사전에 우리 사무소 제설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11) 운전원은 반드시 덤프트럭에 차량관제시스템(GPS) 장착하는 것을 동의하여야 함.(우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12) 계약이 끝난 이후 부수장비를(제설삽날, 살포기) 반납하기 이전에 세차를 완료하고 부수장비의 정상작동 유․무를 장비 담당자에게 확인 후 반납해야 함.
(13) 도로이용자 및 운전원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제설장비에 경광등 및 스노우타이어(스파이크) 등 안전·월동 장구를 수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갖추지 않고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 및 운전원이 모든 책임을 짐.
(14) 계약기간(2026.11.15.~2027.03.15.) 이 외의 기간에 예기치 못한 폭설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발주관서의 요청에 의하여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단, 적용단가는 계약단가와 동일하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한다.)
마. 장비 사고 시 처리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 안전사고로 운전원을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기간 중 발생된 운전원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장비(살포기, 제설삽날 등)고장 및 파손은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등의 배상책임을 진다.
※ 지급한 제설장비(제설기, 살포기)에 한하여 노후 등으로 인한 고장발생이 입증된 경우 우리 사무소에서 부담하여 고장수리를 실시한다.
3)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한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과 그에 상응한 금액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제설장비(덤프트럭, 제설기, 살포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승인하에 신속히 대체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바. 계약해지 조건(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책임)
1) “라.운전원에게 요구되는 사항” 을 위반한 경우.
2) 제출한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시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3) 담당공무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4) 투입된 장비의 잦은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hp:fwSpace/>경우.
5) 투입된 장비의 사고 등으로 작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6) 운전원이 제설작업의 미흡,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1)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근무지 이탈, 늦장 출동, 작업시간 고의 지연)등으로 담당 구간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
(2) 작업시간 등에 대한 보고서의 허위 작성 또는 허위 보고
(3) 계약된 장비 및 지급장비를 임의로 타용도에 사용
(4) 계약된 장비 및 지급장비를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임의로 현장에서 반출
7) 무면허인 자가 운전할 경우.
8) 기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3조 (과업착수)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GPS, 제설삽날 및 살포기(이하 ‘제설장비’) 등을 착장 후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제공 장비 및 자재는 다음과 같다.
가. 15톤용 제설삽날 및 부자재, 고무삽날 나. 15톤용 살포기 및 부자재 다. 작업기록용 GPS 및 온습도계
라. 결빙 예방 또는 제설 작업을 위한 소금 및 염화칼슘(용액 포함)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한 작업노선, 작업방법, 장비의 운용법 등 일체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과업 착수 전까지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한 “계약상대자”에게 상기 일체의 제반 사항을 과업 착수 전 기간을 포함하여 수시로 교육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통한 과업수행에 있어 권리 의무와 성실 의무, 과업지시서 상 조항에 대해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별지1」서약서를 작성하여 과업 수행 전 까지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 및 사고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항 준수 및 방어운전을 하는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과업 중 발생한 제반사고(인명사고, 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상․변상․원상복구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건강, 신원, 위생, 안전관리, 작업규율, 안전장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5조 (장비 및 운전원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소유 장비 및 제공장비에 대한 예방점검 및 수리로 항시 제설작업 투입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소유 장비 및 제공 장비의 운반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수리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
2. “계약상대자”는 사용 기간에 장비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발주부서”에게 통보하고 신속히 장비를 수리·교체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이때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운전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운전원 중 과업 수행에 부적합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운전원 교육 및 품위유지)
1.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에게 작업요령, 안전관리, 화재예방 등에 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품위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hp:fwSpace/>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다음 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제8조의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용역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치 않아 물의를 일으키거나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또는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신속히 대처하지 아니하거나 불응함으로써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3) 재해 상황임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이 지시한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지시한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4)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 하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용역원 등이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직원(조종원·도로보수원 등, 이하 “현장 감독원”이라 한다.)의 감독 및 정당한 지시를 3회 이상 불이행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오류가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를 3회 이상 불이행 또는 성실하지 않게 이행 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제12조 또는 제13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7)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8)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거나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9)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내용 및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11) 소유 장비 및 제공 장비의 불성실한 관리로 인해 잦은 고장 또는 장기적인 고장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장비 고장으로“발주기관”의 작업지시를 3회 이상 불이행 시, 대기시간 포함 7일 이상 운행 불가능 시)
12) 과업 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에도 장비를 대기장소에 배치하지 않거나 무단 이탈할 경우
13) “계약상대자”(또는 운전원)이 살얼음 예방 작업 또는 제설작업의 미흡,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발주기관”에게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나. 다음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발주기관”이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며 “발주기관”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본 조항(제7조)의 가항 및 나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과업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5일 전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이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상기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해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또는 통지 받을 경우 계약 해지일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통지한 계약 해지일까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계약 해지일을 미설정할 경우 계약 사유를 우편, 전자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통지받은 날을 계약 해지일로 본다.
2)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일까지 과업을 수행한 기성부분까지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이 계약 해지일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18조의 지체상금에 준한 금액을 제하고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체상금의 한도는 계약보증금과 기수행한 과업의 기성금 합으로 한다.
제8조 (계약보증금)
<hp:fwSpace/>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발주기관”에게 계약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금고에 귀속된다.
(2).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9조 (조문의 해석)
<hp:fwSpace/>본 지시서의 각 조항 및 기타 사항의 해석에 의문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법령 및 각종 제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2장 세부 과업지시서 제10조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 제2조(용역의 개요) 용역내용을 주요시행 범위로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구간도 과업 시행 범위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및 지시를 받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및 지시 없이 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과업 시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및 지시는 메신저·문자·통화 등 유선상 또는 구두로 행하며, 이는 서면을 통한 사전승인 및 지시를 갈음한다.
제11조 (성실의무 이행)
“계약상대자”( 및 운전원)는 성실한 태도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도로 교통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세부작업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노선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시행에 따른 과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임을 감안하여 메신저·문자·통화 등 유선상으로 통보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기본 작업 시간은 지정일의 23시부터 익일 07시까지로 하며, “발주기관”은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 조정 또는 일부 노선만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이 결빙제거, 제설작업 등 사유로 작업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주·야간, 명절 등에 관계없이 작업하는 것으로 하고, 작업시간은 작업요청 시 메신저·문자·통화 등 유선상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5. 휴식시간은 2시간당 15분 쉬는 것으로 하며 그 이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미보고된 휴식시간은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15톤 덤프트럭의 안전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작업의 시행부터 종료까지 제설기 조명 및 살포기의 전원(살포기 작업등)을 작동·유지하여야 한다.
7. 결빙 예방 작업 시 15톤 덤프트럭은 평균 40㎞/h 이상(GPS 자료 기준) 속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유지 시 일정비율만 정산할 수 있다.
8. 결빙 예방을 위해 취약구간(교량, 오르·내리막, 음지, 터널 진·출입구, 램프구간 등)에 충분한 소금을 살포하되, 소금이 도로상에 뭉치지 않도록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결빙예방·제설작업에 투입될 장비 및 인력(「별지4」, 「별지5」)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 및 인력 변경 시에는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은 운전원의 산재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15톤 덤프트럭 및 제설장비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 파손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2. “발주기관”은 15톤 덤프트럭의 수리, 정비, 검사 등의 사유로 용역 수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용역의 효율이 저해 될 경우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체차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대체차량의 성능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투입하여야 한다.
1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과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시 지도․감독 및 확인․평가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작업 상태·과업 수행 태도 등이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및 운전원)에게 경고 또는 경고장을 통보 할 수 있다.
1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기 세부작업 사항을 미이행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시 정당한 과업의 수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5.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고장 등 기타 이유로 인해 근무지를 이탈해야할 경우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의 즉시 보고 및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작업 후 다음 결빙 예방 또는 제설 작업을 위한 제설제 상차를 위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거점창고 내 주차하여 제설제 상차를 위한 준비 후 퇴근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결빙 예방 작업 시 최소 2톤 이상, 제설작업 시 최소 8톤 이상의 제설제를 작업장비에 상차시켜 작업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발주기관”은 작업 준비 미흡의 이유로 해당 “계약상대자”의 작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운전원 근무수칙 및 관리)
1. 운전원은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기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및 운전원은 작업 시 일 단위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운전원은 운전면허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 및 운전원은 과업 착수 전에 작업노선을 확인·숙지하여야 한다.
5.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발주기관”의 작업 요청 시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대설예보 및 대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 및 대기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근무지(노선) 이외의 장소로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7. 운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과 현장 감독원(조종원)의 지시 및 요청을 이행해야 한다. 도로보수원의 지시 및 요청도 현장 감독원에 준하여 이행해야 한다.
제14조 (과업수행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따라「별지3」작업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 종료 전까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과업수행 확인)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지시를 받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 작업 전 메신저·문자·통화 등 유선상으로 “발주기관”에게 과업수행에 대해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수행한 일의 작업일지의 확인란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용역비용 지급)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용역비용 청구 및 지급에 있어 용역완료 후 실용역 시간으로 정산하여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특정기간을 별도 정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기간의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기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하여 정한다.
2. 용역 비용은 실 작업 시간 근거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 작업 시간 산정 시 “발주기관”이 검토한 실 작업 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 비용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불일치 부분에 대해 증빙하거나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5톤 덤프트럭 운행에 따른 제반경비(차량관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 및 제설장비 사용에 따른 유류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발주기관”은 청구사항을 검토·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준공(기성)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정산·준공(기성) 조치할 수 있다.
5. “발주기관”은 직접 계약자(또는 법인)한 자에 한하여 용역비용을 정산처리 한다.
제17조 (손해배상)
계약의 불이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산출한다.
제18조 (지체상금)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노선에 작업 필요시 지정한 시각으로부터 1시간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지정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30분당 1시간으로 환산하여 계약금 1.25/(1,000·8)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 시 징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작업 필요 지시 시각과 지정 시각의 사이가 2시간 미만일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시행하는 작업 사항 중 “발주기관”이 지정·요청하는 주요 도로 사항에 대하여는 노면의 온도·습도, 작업사진 및 위치를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 등 일체는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3.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시책․방침 변경, 예산의 변동, 기상상황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 구간이나 작업시간 등 과업내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경된 사항대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조항대로 이행할 가망이 없다고 하여 “발주기관”에게 계약 내용이나 과업지시의 변경 등의 요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도로파손, 장비고장, 천재지변 등으로 작업지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 계약에 불구하고 “발주기관”은 다른 업체와 계약 또는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요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6. 이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하며, 해석에 이견이 발생 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 1]
관 내 노 선 도
[붙임 2]
담 당 구 역
연번
거점창고
(주소)
호선
담당구역
비고
(왕복, ㎞)
1
대덕
(대덕면 추량리
573-1)
3
우두령터널 ~ 하강2교
68
30
덕산재 ~ 은적1교
40.6
2
농소
(농소면 월곡리
1399-1)
3
양천교차로 ~ 어모교차로
38.4
4
추풍령교차로 ~ 독송교 ~ 어모교차로
34.8
4
운곡육교 ~ 무실삼거리
11.6
85
무실삼거리 ~ 송천삼거리
27
3
대황
(성주읍 대황리
87-3)
30
은적1교 ~ 수촌삼거리 ~ 강창교
111
33
거점창고 ~ 수성IC교
22.2
4
성산
(성산면 삼대리
48-4)
5
구지면 평촌리 759-1 ~ 위천교차로
29.8
26
화원읍 본리리 산1-7 ~ 고령교차로
34.6
33
수성IC교 ~ 매촌교차로
59.2
5
솔치재
(지천면 송정리
산3-2)
4
거점창고 ~ 운곡육교
63.6
33
경산교 ~ 포남교차로
48
6
솔치재
(지천면 송정리
산3-2)
4
거점창고 ~ 지천면 낙산리 산203-3
23.2
33
포남교차로 ~ 선산지하차도
61.8
7
8
9
10
가산
(가산면 금화리
140-1)
5
동명면 봉암리 564-2 ~ 의성읍 원당리252-1
118.4
16
소보면 봉황리 293 ~ 군위교 ~ 춘산면 신흥리 산66-2
93.8
25
선산지하차도 ~ 천평고가교
63.4
28
우보면 선곡리 1103-3 ~ 삼국유사면 화수리 산54-9
35
67
수서교 ~ 군위읍 수서리 산25-1
5.8
11
12
청도
(청도읍 운산리
산228-3)
20
신원1교 ~ 매전삼거리
43.4
25
남천면 협석리 산74-2 ~ 청도2교 ~ 매전삼거리
80.6
58
매전삼거리 ~ 유천교
32
13
14
15
16
상주
(낙동면
분황1길 68)
3
어모교차로 ~ 양촌교
47.8
25
초산육교 ~ 도개교차로
43.2
28
봉양교차로 ~ 지인교
76
85
안평면 금곡리 1175 ~ 신평면 청운리 산28-3
30
[별지 1]
서
약
서
업체명
:
사업자번호
:
계약자
:
계약기간
:
⊙ 본인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서약합니다.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및 기타사항(3회 이상 경고장을 통보받는 경우 등)
- 과업수행을 위한 작업노선, 작업방법, 장비의 운용법 등 사전 숙지 사항<hp:lineBreak/>(기상 상황·작업 여건 등의 사유로 작업 노선의 변동 유무, 노선 및 장비운용 방법 등)
- 과업의 범위 및 세부작업사항, 근무수칙 등 과업 수행 사항<hp:lineBreak/>(과업 수행의 미흡·불성실 등으로 운전원 교체 요구 및 경고장 통보 가능, 무단 휴식 또는 지시한 작업 목표 미달성 시 정산 제외 가능 등)
- 안전관리 및 사고책임에 관한 사항
⊙ 본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를 준수하며 기타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발주기관 및 담당 공무원의 지시 및 요청에 관한 사항
- 현장 감독원(조종원 및 도로보수원)의 지시 및 요청에 관한 사항
- 과업지시서의 지시사항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본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며 제설 및 결빙예방작업에 대해 중요성을 항시 상기하며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서명/인)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별지 2]
경
고
장
시행일
:
업체명
:
사업자번호
:
계약자
:
과업명
:
⊙ 경고 사항 ⊙ 경고 사유 ⊙ 요구 사항 ⊙ 비고
20
년
월
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별지 3]
작 업 일지
[별지 4]
운 전 자 신 고 서
1. 장비(차량)번호 :
2. 운전원 성명 :
3. 운전원 주민등록번호 :
4. 운전원 연락처 : ☏
HP
위 사람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의 제설장비 임차용역 계약이행을 위한 상기 제설장비(덤프)의 운전원임을 신고합니다.
붙임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자동차종합보험 사본 1부.
20 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귀중
[별지 5]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제설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
1. 차량 위치정보 이용자
성명(법인명)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504-83-01391
대표자명
연 락 처
053)605-6053
주
소
대구 북구 학정로 1길 54
2. 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자
성
명
(운 전 자)
상
호
차량번호 연 락 처 동의기간
본인은 ‘차량에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향후 추가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자 본인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가 임차기간 동안 위치정보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의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운전원
(인)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귀중
[별지 6
운전자 변경 승인 신청서
○ 장비(차량)번호 :
기 존
인 적 사 항
교 체
인 적 사 항
성 명
성 명 소 속 소 속 주민번호 주민번호 연락처 연락처 변경일자(기간):
대구국토관리사무소의 제설장비 임차용역 계약이행을 위한 상기 제설장비(덤프) 운전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0
년
월
일
기존
소 속:
성 명:
(인)
교체
소 속:
성 명: (인) 결
재
담
당
계
장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