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7396] ESS 및 메가스테이션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입찰공고문(ESS 및 메가스테이션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입찰공고문(ESS 및 메가스테이션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hwp =====
우편번호 : 41068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홈페이지 : http://www.kicox.or.kr

공고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공고 제2026-131호

용 역 입 찰 공 고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ESS 및 메가스테이션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 참고사항 : 본 사업의 제출서류(가격입찰서 포함)는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제출하며, 가격제안서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 공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집행하는 입찰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희망자는 이를 반드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제안요청서 작성, 과업내용 문의(사업부서) :

구미탄소중립산단센터 노확수 센터장 (☎ 070-8895-7725)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문의(계약부서) :

운영지원팀 권영만 과장 (☎ 070-8895-7148)

2026. 10. 1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건의 과업예산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 공고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구매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과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내

과 업 예 산 : 121,000,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건 명 : ESS 및 메가스테이션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온라인) : 2026/10/22 10:00~2026/10/27 10:00
  • 가격제안서 제출기간(인편 또는 우편)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15:00까지

공 동 계 약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 허용(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

  • 공동수급접수기한(해당시 G2B 제출) : ~2026/10/26 18: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가격입찰서,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사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을 51% 이상으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출자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수급 관련 내용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결성시에는 1)상기 공공수급 접수기간(G2B 제출) 내에 전자 제출하여야 하고 2)제안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공동수급협정서(PDF파일)를 제출서류(온라인)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1),2) 모두 이행)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③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또는 엔지니어링컨설팅업)로서 건설부문의 “도시계획분야”로 신고증을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기관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로 관련 등록증을 소지한 자

㉰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로 신고 확인증을 소지한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2-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2-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2-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2-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전자투찰) 및 개찰

3-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격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3-1-1. 가격제안서를 제외한 가격입찰서와 그 외 제안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전자투찰), 제안서(나라장터 전자제출), 가격제안서(우편 또는 인편 제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가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상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가격입찰서 금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3-1-2. 나라장터상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3.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3-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진행

3-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격제안서는 우편 또는 인편 제출)

4-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 다만 가격제안서는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격제안서, 제안서 제출기간’ 참조

4-3. 가격제안서를 제외한 나머지 제출서류(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제출하여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하오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4.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P5)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 ② 정량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문서 각 1식 ⑤ 가격제안서 1부(밀봉제출)

* 주소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8층 운영지원팀

* 제출기한 :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접수분(도착분)에 한하며, 인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당일(10.27 13:00~15:00)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 봉투 겉면에 “과업명-업체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합니다.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4-6. 기타 유의사항

4-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 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4-6-2.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4-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6-4.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평가

5-1. 평가부서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구미탄소중립센터)

5-2. 본 공고의 제안서 평가는 평가부서에서 진행하며, 일정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5-3. 제안서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업체가 제출 내용으로만 평가하며 제3자(입찰참가업체 포함)가 타 업체에 대한 고발성 제보 및 민원 등에 대한 내용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접수하지 않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6-2.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과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6-3. 협상일정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고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6-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가격평가 점수를 산정합니다.

* 가격 평점 산정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으로 부여합니다.

6-5.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6-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7-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계약으로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3.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4. 공동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발주기관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발주기관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체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적용을 받으며 계약체결 전에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0-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9. 해당 공고 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향후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상생결제제도란?)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운영지원팀(070-8895-7108) 유선전화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 운영지원팀(☎070-8895-7141), 감사실(☎070-8895-7080) 및 홈페이지(www.kicox.or.kr→홈페이지 하단‘갑질피해신고’또는‘익명신고’ 메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1.입찰공고문(ESS 및 메가스테이션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pdf =====
우편번호 : 41068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홈페이지 : http://www.kicox.or.kr
공고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공고 제2026-131호

용 역 입 찰 공 고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ESS 및 메가스테이션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 참고사항 : 본 사업의 제출서류(가격입찰서 포함)는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제출하며,
가격제안서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 공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집행하는 입찰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희망자는 이를
반드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제안요청서 작성, 과업내용 문의(사업부서) :
구미탄소중립산단센터 노확수 센터장 (☎ 070-8895-7725)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문의(계약부서) :
운영지원팀 권영만 과장 (☎ 070-8895-7148)

2026. 10. 1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건의 과업예산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 공고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구매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과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내
과 업 예 산 : 121,000,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건 명 : ESS 및 메가스테이션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온라인) : 2026/10/22 10:00~2026/10/27 10:00
  • 가격제안서 제출기간(인편 또는 우편)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15:00까지

공 동 계 약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 허용(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

  • 공동수급접수기한(해당시 G2B 제출) : ~2026/10/26 18: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가격입찰서,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
성원사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
사의 참여비율을 51% 이상으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출자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수급 관련
내용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결성시에는 1)상기 공공수급 접수
기간(G2B 제출) 내에 전자 제출하여야 하고 2)제안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공동수급
협정서(PDF파일)를 제출서류(온라인)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1),2) 모두 이행)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

③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또는 엔지니어링컨설팅업)로서 건설부문의 “도시계획분야”로 신고증을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기관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로 관련 등록증을 소지한 자
㉰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로 신고 확인증을 소지한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2-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2-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2-2-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4 -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2-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전자투찰) 및 개찰
3-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격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3-1-1. 가격제안서를 제외한 가격입찰서와 그 외 제안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전자투찰), 제안서
(나라장터 전자제출), 가격제안서(우편 또는 인편 제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가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상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가격입찰서 금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3-1-2. 나라장터상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3.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3-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진행
3-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격제안서는 우편 또는 인편 제출)
4-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 다만 가격제안서는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격제안서, 제안서 제출기간’ 참조
4-3. 가격제안서를 제외한 나머지 제출서류(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제출하여 합니다.

-5 -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하오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4.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P5)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
② 정량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문서 각 1식
⑤ 가격제안서 1부(밀봉제출)
* 주소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8층 운영지원팀
* 제출기한 :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접수분(도착분)에 한하며, 인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당일(10.27 13:00~15:00)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 봉투 겉면에 “과업명-업체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
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합니다.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 -

4-6. 기타 유의사항
4-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

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 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4-6-2.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4-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

출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6-4.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평가
5-1. 평가부서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구미탄소중립센터)
5-2. 본 공고의 제안서 평가는 평가부서에서 진행하며, 일정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5-3. 제안서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업체가
제출 내용으로만 평가하며 제3자(입찰참가업체 포함)가 타 업체에 대한 고발성
제보 및 민원 등에 대한 내용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접수하지 않습니다.

-7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6-2.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과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
에서 제외합니다.
6-3. 협상일정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고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6-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가격평가 점수를 산정합니다.
* 가격 평점 산정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으로 부여합니다.
6-5.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6-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7-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계약으로 공동
수급으로 입찰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3.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8 -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4. 공동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9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
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발주기관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발주기관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체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적용을 받으며 계약체결 전에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0-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0 -

1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9. 해당 공고 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향후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상생결제제도란?)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운영지원팀(070-8895-7108) 유선전화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 운영지
원팀(☎070-8895-7141), 감사실(☎070-8895-7080) 및 홈페이지(www.kicox.or.kr→홈페이지
하단‘갑질피해신고’또는‘익명신고’ 메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11 - - 12 -

===== 2.과업지시서(ESS 및 메가스테이션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hwpx =====

ESS 및 메가스테이션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과업지시서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0088" leader="3" type="2"/> 1
Ⅱ.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27088" leader="3" type="2"/> 2
Ⅲ. 과업의 수행지침<hp:tab width="27088" leader="3" type="2"/> 5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hp:tab width="24092" leader="3" type="2"/> 8

2026. 9.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ESS 및 메가스테이션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3. 사업예산 : 121,000,000원(부가세 포함)

4. 과업목적 : 정부사업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중 핵심 세부사업인 ESS 및 메가스테이션 조성사업의 공단 투자심사를 위한 사업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

5.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경북 구미시 임은동 5-3번지 외 5필지에 소재한 부지 8,789㎡(2,569평), 건축물 264㎡(80평) 규모의 舊 예비군훈련장

□ (내용적 범위)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보급된 재생에너지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의 핵심 세부사업인 ESS통합발전소와 그 부대시설인 ①메가스테이션의 시설 콘텐츠를 기획하고 ② 두 개 시설을 통합 사업으로써 수익성(경제성)을 분석하여 결과 도출

  • (현황・여건 분석) 구미시, 대상지 및 인근의 입지・경제・교통 등 현황 분석 및 국내외 유사 공간 검토 및 의견・수요조사 실시
  • (기본구상 수립) 해당 정부사업 취지·현황·관련 법령·대상지 특성 등을 고려한 전체 시설 콘텐츠 방향을 설정하고, 개발컨셉,토지활용도 및 세부전략 수립
  • (규모 설정) 해당 사업의 투자금(국비) 한도 내 기본・수요조사 등의 결과, 인근 주민・근로자의 수요・이용 행태를 분석하여 적정 규모(기존 건물 활용 여부 포함)나 도입시설 검토 및 공간계획 설정
  • 시설 콘텐츠는 최소 3개안 이상 제안하여 제안시설 별 용도, 규모(면적, 층수 등) 등 검토 및 건축디자인, 추가수익 창출 방안 등 제시
  • (사업비 및 근거 산출) 토목·건축비 등 산정 및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ESS-메가스테이션의 수입・지출 등 사업 수지 전망
  • (타당성 분석) 공단 자체 투자심사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제출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현황 및 여건 분석 □ 현황 및 여건 분석

  • 구미시, 대상지 및 인근 일반 현황, 사회‧경제적 환경 및 지역 개발 여건 등 종합적 현황 분석
  • 구미시 및 대상지 관내 지정학적인 입지 특성, 접근성, 도시 특성, 인접 지자체 교통시설(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량 등에 대해 검토
  • 구미시의 인구변화(인구규모, 인구구조, 인구증감 등), 지역경제(지역총생산, 고용지표, 산업구조 등), 공간구조(토지이용, 교통망, 생활권, 문화권 등) 등 사회‧경제‧문화 현황 분석

□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 ESS 관련 에너지 메가스테이션 시설의 국내외 사례 검토
  • 구미국가산단 인근 문화・여가・복지・편의 등 관련 타지역 또는 해외 유사사례 검토 및 문제점・시사점・적용 방향 도출
  • 도출된 요인과 사업대상지와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핵심 성공요인을 추출하여 본 과업에 적용

□ 의견조사(인터뷰・설문조사 등) 및 수요조사

  • 기업인, 근로자, 관련 전문가・기관 등의 의견을 사전 조사하여 그결과를 계획에 반영
  • 제안하는 시설의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현재 유행・흐름을 진단하여 도입시설의 수요를 예측

□ 사업의 필요성 및 지역적・거시적 여건 종합 분석
2. 기본구상 수립

□ 기본방향 및 비전・컨셉 설정

  • 각종 현황, 여건, 사례 등 충분한 기초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설정
  • 해당 정부사업의 취지, 국가계획, 구미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 등을 감안한 검토
  • 대상지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및 용도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구상 작성
  • 미래상・비전・세부 전략 및 개발 컨셉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 조성 방안, 공간활용 계획, 주변 시설 연계성 등 검토

□ 개발규모 설정

  • 시설규모는 각종 기본・수요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정하되 그 근거(수요예측 등)를 제시

* ESS통합발전소는 해당사업의 추진 기관인 SK이노베이션, SK엔솔브의 건축계획 자료 등을 협조받아 규모 및 사업비 산출할 것

  • 인근 주민, 입주기업 근로자 등 이용 가능자의 수요・이용 행태를 분석․진단하여 도입시설의 수요를 예측
  • 사업대상지 내 기존 시설 존치 검토하여 활용 여부 결정
  • 상기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 부지 활용 및 시설설치・배치 등 입체적 공간계획을 설정

3. 건축방안 수립 □ 건축 구상

  • 제안하는 개별 안(최소 3안)의 건축물(시설)별 적정 규모, 층별 사용 용도 등 검토하고, ESS와 연계한 비용 절감, 수익성 제고 방안 제시
  • 수요・의견 조사 기반 건축계획 수립 및 건축디자인 등 조감도 제출

□ 사업비・운영비 산출 및 타당성 분석

  • 건축 비용(공사, 설계, 감리, 인허가 비용 등)에 분야별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사업수지(수입분야, 지출분야) 전망
  • 재원은 해당 정부사업의 국비 지원금을 바탕으로 종합적 검토

  • 타당성 분석은 아래의 공단 자체 투자심사 규정(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

< 목 차 : 사업계획서 및 자체심사보고서 >

Ⅰ. 사업계획서
1. 사업목적

2. 추진경위 3. 사업개요

4. 사업비 산출내역
5. 연도별 사업비
6. 재원조달방식
7. 사업총괄수지
8. 사업수행주체 및 추진체계
9. 사업추진계획 및 절차
10. 사업의 SWOT분석
11. 사업운영체계
12. 기대 효과

Ⅱ. 자체심사보고서
1. 환경 및 사회적 타당성 분석
가. 자연환경분석 : 입지분석, 교통환경분석, 사업지현황분석
나. 사회환경분석 : 인구분석, 산업분석, 기업체분석, 지자체의 산업정책 및 재정상태 분석
다. 경제환경분석 : 시장성 분석, 수요 및 공급 분석
라.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
2. 기술적 타당성 분석
가. 설계단계 : 기본계획의 타당성, 기본설계의 적합성, 기반시설과 시설물의 규모와 배치 등의 적정성 등
나. 시공단계 : 시공성과 현장여건을 고려한 공법 선정, 건설단가와 건설비의 타당성, 적정 건설비를 위한 공법 선정 등
다. 운영·관리단계 : 시설물 운영 및 관리의 용이성 확보
3. 재무적 타당성 분석
가. 사업수지 분석

(1) 수요 및 공급 전망

(2) 분양(임대) 전망 및 분양(임대) 계획

(3) 조성원가 산정 및 목표분양가(임대가) 책정

(4) 사업수지
나. 수익성 분석

(1) 순현재가치법 (2) 내부수익율법

(3) 회수기간법
(4) 편익비용비율법

(5) 수익성지수법
4. 정책적 타당성 분석 및 기타 검토사항
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정책과의 부합성
나. 중장기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5. 사업추진 시 검토사항
가. 적용법률 및 법적 절차 이행사항
나.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6. 외부 의견
가. 사전 외부용역 결과
나. 자문위원의 자문의견
7. 종합의견
가. 재무적 타당성 지표 종합
나. 종합의견

Ⅲ 과업 수행지침

1. 적용범위 : 본 제안요청서는 「ESS 및 메가스테이션 사업타당성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 지침, 한국산업단지공단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 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2. 감독원 권한

□ 감독원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된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감독원은 성과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함

3. 수행방법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조속히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시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책, 성명, 연력, 학력, 담당업무 등)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과업의 추진일정, 현장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회 및 제출물 등 과업 수행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관련 계획의 변동, 정부 공모사업의 공고문 확정 등 여건 변화로 과업내용의 수정 또는 자료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의 참여 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함

□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모든 활용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 보고서는 인쇄 전에 감독원에게 사전에 검사받은 후 인쇄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독원이 요청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과업 변경

□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함 단, 불가항력적 사유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 발주처가 인정하는 사유로 과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본 과업의 내용이 당초 계약과 현저하게 달라질 경우로서 발주처가 판단하여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한 경우

6.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 제공·공표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하여 보고서에 포함·첨부하여야 함

7. 보고 및 회의 참석

□ 과업수행자는 하기의 내용에 따라 과업수행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모든 보고는 총괄책임자가 직접 보고하고 보고회 2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보고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중간보고) 과업 착수 후 80일 이내에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최종보고) 과업 종료 10일 이내에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수시보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 보고하여야 함

□ 발주처와 관계기관(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본 과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총괄책임자는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야 함 다만, 총괄책임자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과업의 참여 인력이 대신 참석할 수 있음

8.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를 제출할 때 발주처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해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됨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 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 시에 발주처에 전량 납품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처 또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과업 수행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작성 원칙

  • 용어는 통일성 있게 사용하며, 전문용어는 ( ) 안에 한자 및 영자로 표기하고, 교육부 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
  • 모든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 및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안)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성과품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함
  • 모든 보고서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함
  • 자료는 발주자의 특별한 요구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되, 도면·조감도·구상도 등은 A3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고서 규격, 편집, 인쇄 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 성과품에 대한 제출 부수는 사전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감독원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제출 부수·내용·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성과품의 추가 제출에 대해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2. 성과품 목록 : 감독원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14일 이내 제출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량
비고
최종 보고서
(각 안별 ❶사업계획서 + ❷투자심사보고서)
각 10부
A4(한글파일)
최종 보고서
(각 안별 ❶사업계획서 + ❷투자심사보고서)
각 10부
PPT
성과품 수록 파일 일체
USB 1개
메일 별도 제출

※ 수량 등 최종 성과품은 용역수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일 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6.10월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마감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평가
별도 안내
-
․<hp:fwSpace/>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hp:fwSpace/>제안서 평가 시 입찰참가자 PT 발표
․<hp:fwSpace/>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별도 개별 문의)

===== 3.제안요청서(ESS 및 메가스테이션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수정).hwpx =====

ESS 및 메가스테이션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제안요청서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0088" leader="3" type="2"/> 1
Ⅱ.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28588" leader="3" type="2"/> 1
Ⅲ. 제출 안내사항<hp:tab width="28588" leader="3" type="2"/> 5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기준<hp:tab width="21092" leader="3" type="2"/> 7
# 별지 1~10호 서식<hp:tab width="25108" leader="3" type="2"/> 11

2026. 10.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ESS 및 메가스테이션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3. 사업예산 : 121,000,000원(부가세포함)

4. 과업의 목적 : 정부사업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중 핵심 세부사업인 ESS 및 메가스테이션 조성사업의 공단 투자심사를 위한 사업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

5.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경북 구미시 임은동 5-3번지 외 5필지에 소재한 부지 8,789㎡(2,569평), 건축물 264㎡(연면적, 80평) 규모의 舊 예비군훈련장

6.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Ⅱ 제안 안내사항

1. 참가자격(붙임파일 중 입찰공고문과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 우선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또는 엔지니어링컨설팅업)로서 건설부문의 “도시계획분야”로 신고증을 소지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기관으로서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로 관련 등록증을 소지한 자
  •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로 신고확인증을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본 용역 본 용역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모든 수급 업체가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며, 대표사는 최소 51% 이상이어야 함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경부 고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 목 차
작성목차
작성내용
비고
Ⅰ. 제안업체

<hp:fwSpace/>현황
1
제안업체 일반 현황

  • 연혁 및 개요 등

2
조직 및 인력보유 현황

3
재무구조 및 신용도 현황

Ⅱ.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목적 및 범위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Ⅲ. 과업의 이해

및 전략
1
과업의 개요

2
과업 수행목표 및 주요내용

  • 과업 특성에 대한 분석과 이해도 포함

3
과업 추진 방향 및 전략
  •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기술

Ⅳ. 과업수행

<hp:fwSpace/>계획
1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2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자격사항 포함)

  • 작업 단위별 수행인력 제시
  • 참여 인력별 수행업무 및 참여 기간 등 명시

3
수행 계획 및 추진 일정
과업 세부 수행계획 및 세부 추진일정 제시
4
과업 프로세스 및 수행 방법
  • 구체적 프로세스 기술
  • 수행방법 관련 특징 및 장점 등 제시

Ⅴ. 지원사항
1
과업 품질관리
  • 과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관리방안 및 단계별 조치계획 기술

2
과업 지원 및 보완 계획
  • 과업 수행관련 지원 계획 및 체계, 방법 제시
  • 용역 결과물에 대한 구체성 기술 및 사후 보완계획 제시
  • 기타 지원 및 보완에 관한 사항 기술

*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참조
Ⅵ. 기타사항
1
기타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기술
1p 이내

□ 작성지침(공통사항)

  •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에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류 제출은 제안서와 부속 자료철을 분리하여 제출하며, 표지 및 내용에 대하여 컬러 사용을 제한함
  •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와 함께 제안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표지는 각각 첨부된 양식 사용하여야 함

  • 과업수행제안서 작성분량은 30쪽 이내(표지 및 간지 제외)로 하고, 부속 자료철은 필요한 서류를 분량 제한 없이 제출
  • 규격은 제안서와 부속자료 모두 A4용지 크기를 원칙으로 함

  • 서체 및 크기는 아래 기준으로 작성
  • 서

체 : 한글 신명조체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한정하며 미터법 사용

* 단, 영문표기 필요시 한글(영문) 형식으로 병기

  • 크

기 : 한글프로그램의 14 point
  • 줄 간 격 : 160%
  • 글씨색상 : 흑색 (일체의 다른 색상 표기 불가)
  • 쪽 번 호 : 쪽수는 하단에 “-1-”과 같이 표기

ㅇ 서 식

I.<hp:tab width="772" leader="0" type="1"/> (16 point, 휴먼명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15 point, 휴먼명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14 point, 휴먼명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4 point, 휴먼명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524" leader="0" type="1"/>(14 point, 휴먼명조)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3.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에는 본 제안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서 작성시 제안서 목차와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누락 내용 없이 작성하되, 각 제안자 재량에 따라 본 과업에 필요한 작성 목차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본문에 명시하고 별도 부속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자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과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한 후 제안서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명료하게 작성하고,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이나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모두 계량화해야 함

□ 제안서에 명기된 내용 중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발주기관 해석을 우선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함

□ 과업의 이해 및 전략 부문은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제안자가 인식하고 있는 과업의 배경 및 범위, 과업의 목표, 과업의 핵심과 주요내용, 추진 방향과 전략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과업수행 부문에서는 추후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이고 상세한 수행계획, 조직 및 수행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과업에 필요한 수행 조직도와 인력사항 및 업무분장계획만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의 이력, 자격 및 실적은 부속자료에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함
Ⅲ

제출 안내사항

□ 제출방법(일정 및 제출방법은 입찰공고문 참조)

  • (나라장터 전자제출) 가격입찰서 전자투찰,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가격제안서 제외) 등

ㅇ (우편 또는 방문) 가격제안서

* 장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영지원실 운영지원팀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8층]

□ 제출서류
문서구분
제출서류(나라장터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가. 제안서 파일(기명)
<제안서 내 포함 서류>

  • 제안사 일반현황(별지 제2호)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별지 제3호)

*회계자료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참여인력현황(별지 제4호)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중 1개 명부 첨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제5호)

*자격증 등 증빙자료 첨부
정량제안서
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나. 신인도 가점에 해당될 경우 증빙자료
발표자료
가. 발표자료_무기명
4. 기타(1)
가.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증빙서류

  • 입찰참가등록증(나라장터 출력분)
  • 입찰참가자격 증빙을 위한 관련 등록증, 신고증 등(참가자격 참조)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공동수급체 협정서 및 각서(별지 제10호)_공동수급체(공동이행) 구성시에 한함

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마.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별지 제6호)
바. 서약서(별지 제7호)
사. 용역입찰 참가자 보안각서(별지 제8호)
5. 기타(2)
가. 제안서 파일(무기명)
문서구분
제출서류(우편 또는 인편 제출서류)
6. 가격제안서
가. 가격제안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 가격제안 세부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밀봉하여 간인 후 제출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나라장터상 문서구분 1개씩만 생성가능하며 생성된 구분항목별로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 가능
※ ‘기타’는 나라장터상 문서구분을 다수 행 생성 가능하므로, 기타(1), 기타(2)로 행추가하여 각각 1개의 PDF로 업로드 할 것
※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 업로드 불가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할 것
※ 가격제안서 금액으로 나라장터를 통한 가격입찰서 전자투찰 필수
※ 공동수급체 구성시에는 대표사는 구성원사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 취합·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 포함된 (수기)공동수급협정서 외 (전자)공동수급 접수기간 내 나라장터를 통해 추가로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공동수급협정서 접수 일정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과 상이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ㅇ 제안서류의 보완

  • 공단은 정확한 제안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안자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입찰무효

  • 제안서와 입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또는 입찰(제안 참가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함
  • 제안요청 기관의 필요에 따라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참가자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있음
  • 입찰 시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음
  •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 부담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내용 중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은 발주처 해석이 우선함

□ 문의 및 문의처

  • 문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3일 전까지로 문서로 근거를 남겨야 하며, 전화 등을 통한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문의처 : 노확수 센터장 (T: 070-8895-7725)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준 1. 제안서 평가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마감
공고문 참조
한국산업단지공단 운영지원팀
제안서 평가
별도 안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구미탄소중립산단센터
우선협상
별도 안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구미탄소중립산단센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는 발표(ppt)평가 방식으로 진행
  •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별도 문의)

2.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 총배점 100점 = 기술능력평가 9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 입찰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6.01.02 일부 개정)”에 의함

□ 평가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초하여 재구성

< 평가배점표 >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과업수행능력
(5점)

  • 신용평가 등급 <참조1>

5
계
량
과업이해 및
추진전략
(30)
  • 과업 특성에 대한 이해도

10

비
계
량

  • 수행목표 적정성 및 내용의 이해도

10
  • 과업 추진전략의 적합성

10
과업수행
계획
(35)
  •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15
  • 과업계획의 적정성

10
  • 수행방법 및 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독창성

10
관리지원
계획
(20)
  • 용역 품질관리의 적정성

5
  • 지원 체계 및 계획, 방안의 적정성(구체성)

5
  • 실현가능성

10
소
계
90
-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
10
-
소
계
10
-
총
계
100
-
가·감점
신인도 평가 <참조2>
4.5~
△2.0
-

※ 정량평가는 발주처에서 사전검토 후 평가위원회에서 검증 반영
< # 참조 1 >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상 상기 신용평가등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는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후 최종 배점을 부여하고,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 참조 2 > 협상에 의한 계약시 신인도(가감점)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
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
수급체
구성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나. 약자기업
①여성
기업지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0.75
②장애인
기업지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③사회적
기업지원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2.0
④사회적
협동조합
지원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2.0
⑤자활
기업지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2.0
⑥마을
기업지원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다. 사회적
책임
①임금
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신인도 가감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의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다)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지만,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단, 사회적 책임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입찰참가자격을 비영리법인 참여 허용 여부와 관계 없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를 허용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별 해당점수에 지분율(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이하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신인도 가점은 입찰참가 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을 통해 사실 확인 후 부여하며,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한 가점 누락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다.

6. 각 평가기준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여부를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심사가 곤란한 경우와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중소기업 지원

㉮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 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특벌법인 중소기업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적용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대표사 비율은 제외한다. 또한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Ⅱ.신인도 평가기준 총괄-4. 공동수급체 출자 또는 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업체별 산정이 아닌 수급체에 평점 부여)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따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용역수행 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지역업체란 하단에 명시된 용역수행 현장 기준(특별시·광역시·도)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를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를 의미한다. 또한 연구 용역 등 과업 성격상 별도 용역수행 현장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하며, 구성 비율 산정은 대표사 비율을 제외한 용역수행 현장에 소재한 구성원사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용역수행 현장 : OOO도(별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평가 제외)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여성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② 장애인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③~⑥ 기타 약자기업 지원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3. “다. 사회적 책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임금체불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기술부문 협상과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자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협상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함.다만,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가 없는 경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의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책임연구원이 직접 발표함. 단, 다음의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함
  • 책임연구원의 요건(주사업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책임연구원을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명시된 책임연구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제안서 발표 시 4인 이내(발표자 포함)에서 투입인력 배석이 가능
  • 기타 사유로 제안서 설명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는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에 따르며, 발표자들은 타 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음
  • 제안서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각각 20분(조정가능) 이내에서 진행함

□ 기타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 별지 제1호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제
-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이행보증증권(면제 업체는 전자입찰서로 갈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 국가계약법령상 해당되는 업체만 면제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공단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공단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공단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일체.

.
.
.

신 청 인(대표자)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 # 별지 제2호 >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 별지 제3호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 # 별지 제4호 >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hp:fwSpace/>
2.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 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hp:fwSpace/>
3.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을 기재하고, 본사업 참여 직위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한다.
<hp:fwSpace/>
4.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중 1개 명부 첨부

< # 별지 제5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가. 기본사항
구분

등급 소속 직책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연락처
전화<hp:fwSpace/>:
E-MAIL

H.<hp:fwSpace/>P<hp:fwSpace/>:

※<hp:fwSpace/>구분란은 과업책임자, 분야책임자, 과업참여자로 구분 기재
※<hp:fwSpace/><hp:fwSpace/>등급란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 기재

나. 학력사항(대학교 이상 기재)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hp:fwSpace/>연구원급이상 학위수여증 또는 기술사자격증 사본 첨부

다. 주요경력 (경력기간<hp:fwSpace/>:<hp:fwSpace/>
년)
기 간<hp:fwSpace/>(년)
근무기관
직위
수행업무

※<hp:fwSpace/>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은 경력증명서 첨부

라. 최근 5년간 유사 용역 수행성과 (건수<hp:fwSpace/>:<hp:fwSpace/>
건)
과업명
과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과업 참여내용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참여실적이 있는 유사용역에 한하며,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에 한하여 작성
< # 별지 6호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ㅇㅇㅇㅇㅇㅇ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기관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기관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 # 별지 제7호 >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본인은『ㅇㅇㅇㅇ 용역』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공단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귀하
< # 별지 제8호 >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사 업 명 :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가.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에서 실시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요청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하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나. 본 용역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공단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 # 별지 제9호 >
가 격 제 안 서(밀봉제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입찰일자

.
.
.
건
명

제 안 금 액
(부가가치세포함)
금
원정
(₩
원정)
계 약 기 간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공단의 공사(물품구매.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단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침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위의 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 용역)를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가격제안 세부 산출내역 1부.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세부산출 내역서
사 업 명
ㅇㅇㅇ 용역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산 출 금 액
일금
원 (₩
)

항
목
금
액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경비 국내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일반관리비 이윤

합
계

* VAT 포함
* 제시된 방법을 바탕으로 신청업체의 특성 반영하여 수정‧작성

20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 하

< # 별지 제10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4.용역붙임자료(2026).zip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35호)(20260102).pdf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2026. 1. 2.,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
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
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
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
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
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
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
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
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
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
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
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
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
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
다.<개정 2025. 12. 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1.<삭제 2010. 9. 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
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③<삭제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4.<삭제 2010. 9. 8.>
④<삭제 2010. 9. 8.>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
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
설 2020. 6. 19.>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
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
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
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
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
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
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
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
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
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
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
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개정 2014. 4. 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
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
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
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
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삭제 2021. 12. 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
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신설 2011. 5. 13., 개정 2025. 12. 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삭제 2021. 12. 1.>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
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신설 2011. 5. 13.>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
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
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
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
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
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
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
정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
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
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
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
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
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
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
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
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
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
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
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
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
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
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
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
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
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
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
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
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
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
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동조신설 2011. 5. 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
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
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09. 6. 29., 2010. 9. 8.,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
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
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
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
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
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
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
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
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
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
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 9. 8.>
④<삭제 2010. 9. 8.>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
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25. 12. 31.>
②<삭제 2014. 1. 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
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기관
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
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
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
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
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
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
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
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
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
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
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
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
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
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4. 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
역을 말한다.<개정 2016. 1. 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
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
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
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
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
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
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
한다.<개정 2016. 1. 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
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
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
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
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
한다.<개정 2016. 1. 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1. 1.>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
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 1. 1.>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
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
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
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
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
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
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개정 2016. 1. 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
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
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개정 2016. 1. 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
무<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개정 2016. 1.
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
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
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
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
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
』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
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
여야 한다.<신설 2016. 1. 1.>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
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
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개정 2016. 1. 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개정 2016. 1. 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
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
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개정 2016. 1. 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개정 2016. 1. 1.>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
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
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
정 2016. 1. 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
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
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
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
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
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
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
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
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
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
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
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서신설 2014. 1.
10.>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
업장소 등을 제공한다.<신설 2010. 10. 22.>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10. 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
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
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
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
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
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8. 12. 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
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
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
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
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
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9. 21.>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
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9. 9.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09. 9. 21.,
개정 2012. 1. 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9. 9. 21., 개정 2015. 1. 1.>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
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
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
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
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1.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
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개정 2014. 1. 10. 2021. 12. 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개정 2021. 12. 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
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2014. 1. 10.>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21. 12. 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
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
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
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
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
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
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
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
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
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5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820호)(20251231).pdf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
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
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
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
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2025.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
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
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2.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
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
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
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6. 1. 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
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
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
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
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
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
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
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
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
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
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
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
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
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
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
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
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
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
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
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
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
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
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
신설 2025. 12. 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 12. 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부칙 <제820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 2.(제안요청서) 해외 선진사례 조사단 운영 대행 용역(최종).hwpx =====

2026년 해외 선진사례 조사단 운영 대행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8. 목 차

Ⅰ.
용역개요
<hp:tab width="22492" leader="3" type="2"/>
3

Ⅱ.
과업내용 세부사항
<hp:tab width="14464" leader="3" type="2"/>
4

Ⅲ.
과업 일반지침
<hp:tab width="17576" leader="3" type="2"/>
9

Ⅳ.
과업 세부지침
<hp:tab width="17576" leader="3" type="2"/>
11

Ⅴ.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15596" leader="3" type="2"/>
18

Ⅵ.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hp:tab width="11632" leader="3" type="2"/>
20

Ⅶ.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방법
<hp:tab width="7376" leader="3" type="2"/>
23

Ⅷ.
협상 및 계약
<hp:tab width="19212" leader="3" type="2"/>
30

[붙임]
서식
<hp:tab width="22492" leader="3" type="2"/>
32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2026년 해외 선진사례 조사단 운영 대행 용역

2. 용역목적

가.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의 특정 유형 편중을 완화하고 신규 투자유형을 발굴함으로써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위험 분산 추진

나. 독일, 영국의 4X 기반 전략사업 추진 사례를 조사하여 구조고도화사업에 적용 가능한 사업모델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4X : AX(인공지능), GX(친환경), YX(청년친화사업), NX(신사업 발굴)

3. 주요내용

가.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7년 1월 31일

나. 입찰 및 계약방식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예산 : 총 95,927,010원(부가가치세 포함)

* 최종지급액은 방문기관 섭외 최종 확정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며, 본 사업예산은 공단 소속 참여인원 7명을 기준으로 산정(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시 7명 기준 산정)

라. 과업내용 : 해외 선진사례 조사단 운영(8박 10일) 대행

1) 4X 사업 현장답사 계획 수립, 방문기관 섭외 등 프로그램 기획

2) 차량 등 이동수단, 기사, 전문통역 가이드 등 현지 활동 지원

3) 이동수단(항공, 열차 등), 숙박, 식사 등 예약 대행

4) 출장 종료 후 정산 및 완료보고 작성 등 관련 자료 제작 협조

마. 조사단 참여 인원 : 15명

* 15명 중 공단 소속 참여인원은 7명이며 추가로 참여하는 자산운용사 직원 8명은(이하 “별도 부담 참여자”)은 자산운용사 자체적으로 용역비용 지급함. 별도 부담 참여자 명단은 별도 통보

바. 방문대상 : 독일, 영국 소재 4X 전략사업 사업장 등

* 제안사는 독일, 영국을 포함한 인근 국가의 우수 방문지가 있는 경우 수정 제안 가능

** 경유 항공편 이용 시 경유지 체류시간 고려 전략사업장 방문 섭외 필요

사. 추진일정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계약체결

과업개시
8월 2~3주
8월중
9월초
9월중
10월 ~

Ⅱ 과업내용 세부사항 1. 과업 세부내용

가. (프로그램 기획) 계약상대자는 출장목적을 4X 연계성을 고려하여 단순 관광이 아닌 현장학습, 기관면담 중심의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나. (사업장 섭외)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4X 관련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또는 관련 유관기관을 접촉하여 섭외하여야 한다.

유형구분
4X 관련 주요 사업
AX(인공지능 전환)
데이터센터, AI 혁신거점, 디지털 인프라 사업
GX(친환경 전환)
폐자원(폐열, 폐수 등) 재이용, 태양광, 연료전지 등
YX(청년 친화사업)
문화를 통한 산업시설 고도화, 청년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기 타
4X 전략사업 및 산업단지 관련 정책자금 운용 기관 등

1) 상기 유형별 사업장 또는 유관기관을 최소 각 2회 방문하여야 하고 AX, GX, YX 사업장 또는 관련 기관을 매일 1회 이상 방문해야 한다.

* 체류 기간이 긴 독일에서 신재생 전환과 관련하여 우수한 사업장 1개소 필수 섭외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사업장 또는 기관이 있을 경우 그곳을 우선 접촉하여 섭외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섭외한 사업장 또는 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 기능을 가진 대체, 보완 가능한 사업장 또는 기관을 함께 제안하여 섭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을 섭외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 고려해야 한다.

가) 기관명, 소재지, 주요기능, 출장목적과의 연관성

나) 접촉경로, 접촉일시, 담당자 이름 및 담당분야

다) 섭외가 완료되었다면 방문확정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라) 섭외 진행중이라면 현재 섭외현황 및 이메일 등 섭외 증빙서류

마) 섭외 실패시 전환할 대체기관과 선정사유, 전환 결정 시점 등

다. (일정수립) 계약상대자는 공단에서 수립한 국외출장 계획의 일정을 기준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이동시간, 기관 운영일, 면담시간, 식사 및 휴식시간을 반영한 분단위 세부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기관 방문 시 주말 개방여부를 사전 확인

2) 국가, 도시간 이동과 체크인 시간을 현실적으로 반영

3) 방문 사업장 또는 기관 취소, 지연에 대비한 대체 일정과 자유시간 운영원칙 마련

라. (이동수단) 국가·도시간, 도시 내 이동수단(항공, 버스 등)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1) 공단 7명 및 별도 부담 참여자의 이동수단 예약은 동일 여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국제선은 직항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항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총 이동시간과 비용이 합리적인 환승편을 제안해야 한다.

3) 위탁수하물 기준, 운임종류, 좌석등급, 발권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변경, 취소, 환불조건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5) 실제 발권금액과 발권수수료를 구분하고 항공사, 예약시스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지연, 결항, 연결편 미탑승시 대체편을 확보하고 즉시 보고해야 한다.

7) 항공 외 수단도 상기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 계약상대자는 안전성, 위생, 교통 접근성과 출장 동선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제안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예약하여야 한다.

1) 객실은 원칙적으로 2인 1실로 한다. 다만 단장, 성별 비율 불일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1인 1실을 배정하여야 한다.

2) 조식, 세금, 서비스료, 보증금 등 포함여부 명시

3) 무료취소기한, 변경 및 환불조건, 실제 결제금액 증빙

4) 숙박시설 변경 시 동등 등급 이상의 대체안을 제시하고 사전승인

바. (현지이동) 계약상대자는 조사단 참여인원과 수하물을 안전하게 수용할 전용차량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확보·배치하고 프로그램 기간 중 조사단의 공항, 역, 호텔, 방문기관 등 이동을 지원한다.

1) 차종, 연식, 좌석 및 적재규격, 차량보험 가입 여부

2) 기사의 적법한 자격과 현지 운전 및 휴게시간 규정 준수 여부

3)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기사 운전 및 숙식비 등 포함 여부

4) 사고 또는 고장 시 즉시 투입 가능한 대체차량 확보

5) 비상용 생수, 구급품, 비상연락망 구비 등 기본 안전대책 강구

사. (통역 및 수행) 계약상대자는 조사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 수행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조사단의 현지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전문 수행인력과 구분되는 전문 통역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 인력은 다음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전문 수행인력 : 최근 3년 이내 정부·공공기관 등 조사단 유사사업 수행경력 5회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단이 인정하는 자

2) 전문 통역인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가)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통번역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

나) 해당 언어 통역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최근 3년 이내 정부·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의 공식 면담, 회의 통역 5회 이상 <hp:lineBreak/>또는 최근 3년 이내 산업·경제·투자·건설·에너지 분야 통역 5회 이상인 자

3)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 수행인력 및 전문 통역인원 후보인원을 선정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전문인력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사망 또는 사고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체 후보인원을 선정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식사지원) 계약상대자는 출장일정과 참석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생적이고 양호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 (출국 전 업무) 계약상대자는 출국 전 수행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안내자료 제작) 확정일정과 방문기관 정보가 종합된 자료 제작

* (포함사항) 국가개요 및 현지 기후 등, 조사단 추진 목표, 세부일정, 방문기관, 전문인력 및 통역인원 정보, 복장, 전기, 통신, 보안, 안전수칙, 비상연락망 등

2) (사전설명회 개최) 출국 전 조사단 참여인원 상대로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출국 2주전까지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내용 설명

차. (조사단 운영)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선정한 전문 수행인력을 총괄책임자로 선임하고, 총괄책임자는 조사단 全 일정을 통합관리하여야한다. 이때, 총괄책임자의 세부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참석자 출결확인, 일일 브리핑 및 익일 일정 안내

2) 수하물, 예약, 기관방문, 식사, 차량 등 실시간 관리

3) 방문기관 제공 자료, 명함, 사진, 회의메모 수집

4) 일정 변경과 비용 발생사항 즉시 보고 및 승인기록 관리

5) 비용 지출내역 및 영수증 관리

6) 공단과 별도 부담 참여자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카.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중 다음의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예방, 대응, 보고, 복구 全 단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2) 외교부 여행경보 및 현지 치안·집회·파업·기상상황 상시 확인

3) 사고·질병·분실·도난 시 초동조치와 보험·병원·경찰 연계

4) 현지 병원·경찰·공관·항공사·보험사 연락망 사전 확보

5) 항공 결항, 철도파업, 감염병,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별 대응절차

6) 비상상황 즉시 구두보고 후 경위·조치·향후계획 서면보고

7) 필요 시 긴급 귀국·대체 이동·숙박 연장 지원 및 비용 승인절차

타.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출국 前 공단 참여자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보험증권, 보장내역, 긴급지원 연락처를 제출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상해, 질병, 후유장해,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구조송환 등 보장항목 확인

2) 면책 및 보장제한, 보장한도와 자기부담금 사전 고지

3) 별도 부담 참여자의 보험 가입은 별도 부담 참여자와 개별적으로 진행

파. (종료 및 정산)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따라 항목별 계약금액, 실제 집행액, 환불액, 정산액을 대조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미집행 금액과 취소, 환불금은 전액 반환

2) 항공사, 호텔, 철도, 차량사 등 제3자가 발행한 결제, 환불증빙 제출

3) 업체 내부견적서만으로 실비 인정 불가 4) 대행수수료는 실비항목과 별도 표시 5) 사전승인 없는 추가비용은 청구 불가

6) 인원, 일정변경, 노쇼, 조기귀국 시 계약서의 정산기준 적용

7) 환율 적용일, 환율 출처, 결제통화, 원화환산액 명시

하. (자료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조사단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시 다음의 자료를 협조하여야 한다.

1) 기관별 발표자료, 배포자료, 사진, 참석자, 면담자 서명록

2) 섭외, 예약, 변경, 사고 대응이력 및 비상상황 보고서

3)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각종의 자료 Ⅲ 과업 일반지침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와 관련하여 과업 세부지침 제19조에 따라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해야한다. 또한, 본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 및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내용의 진행 상황을 발주자에게 수시로 공유하고,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 요청한 사안에 관하여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과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나.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때

다. 과업수행과 관련한 공단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라. 공단의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마.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용역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6. 공단에서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과업 내용을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7. 다음과 같은 경우 공단은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나. 공단의 요청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된 경우

8.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과업성과물·증빙자료 등이 불충분하거나 용역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중요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용역업체 부담으로 지체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과정 및 최종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자료는 발주자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경우 그 책임을 지며, 과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 준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Ⅳ

과업 세부지침

제1조(총칙)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간의 2026년 해외 선진사례 조사단 운영 대행 용역(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 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세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이 본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선진사례조사 참가자에게 제공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본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위임한 국내·외의 본 용역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본 용역의 안내 및 알선, 참가자 전원의 방문국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일정 및 장소) 본 용역 일정은 2026년 10월 말 8박 10일로 하며 연수지는 독일, 영국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다 적절한 일정을 안내 및 설명,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동의 하에 본 용역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연수인원) 조사단 참여인원은 7명(별도 부담 참여자 제외)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국외연수 종료 후 계약금액을 1인당 기준으로 정산한다.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사전에 변경계약 가능)

제6조(조사단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조사단 프로그램은 인천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함으로 시작하고 일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돌아옴으로 종료한다.

제7조(경비) 국외경비는 본 용역 일정에 따른 발주기관 7명의 왕복항공료, 출입국세, 공항이용료, 현지 호텔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 입장료, 국외여행자보험료, 비자발급비, 현지안내원 및 기사의 각종 봉사료, 식당 음료 비용, 식당 봉사료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호텔은 해당도시 중심가(시내 10~20분 이내의 거리)의 안전한 지역에 위치한 현지 등급 1급(한국의 무궁화 4개 이상 호텔급) 이상의 호텔로 영업ㆍ생산물보험 (영업ㆍ화재)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② 호텔내에는 연수 참가자들에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③ 객실에서 무선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섭외하여야 하며, 무선인터넷 이용이 유료인 경우는 해당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④ 객실은 2인 1실로 배정한다. 연수 참가자 전원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고, 책임운영자, 남ㆍ여 구성 비율 불일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1인 1실을 배정하여야 한다. 단, 성비 불균형 또는 잔여인원의 숙박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⑤ 본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여건이 갖추어져있는 숙박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준하는 최상위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해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⑥ 체크인 시 방 배정목록, 모닝콜 시간, 식사시간 및 장소, 체크아웃 시간, 전화거는 방법, 무선인터넷 사용방법, 현지가이드 연락처 등을 연수 참가자 전원에게 명확히 전달한다. 체크인 이후 즉시 전체 연수 참가자들의 방을 돌아보며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⑦ 숙박시설의 정보(호텔명, 연락처, 주소, 위치, 전경사진, 내부사진, 보험등록증 사본 등)를 출발 7일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식사) ① 본 용역 중 식사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적정 칼로리의 음식을 적기에 충분한 양을 제공하도록 공급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② 기내식 및 호텔 조식을 포함 하루 3식(생수 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③ 식사는 전문 수행인력 및 전문 통역인원이 안내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과정 중 음료용 식수(1일 1인당 2$ 내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편) ① 항공권은 국적기, 이코노미클래스급을 기준으로 한다. 단, 참석자 중 1인은 비즈니스클래스를 이용하며, 국적기가 없는 구간은 외항사도 가능하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② 현지에서의 차량은 견학국가의 상급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냉난방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중형 차량 이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③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과로 등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④ 운행 차량에는 숙련된 무사고경력 운전자 1명과 가이드 1명을 동승시켜야 하며, 연수 일정에 따른 차량 이동은 최적의 경로를 통해 참가자들이 피로감을 덜 느끼도록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⑤ 차량 정보(차량등록증, 운송사업 허가증, 보험가입 증서 등)는 출발 10일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⑥ 비상사태에 따른 이동수단을 준비하여야 하며, 항공기 결항에 대비한 비상 이동수단을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입국수속)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통보한 조사단 참여인원 명단에 의거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 용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가입) ① 참가인원에 대한 국외여행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여행중 발생한 제반사고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② 국외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인 2억원을 기준으로 가입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③ 계약상대자는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제13조(기관방문) ① 방문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득하지 못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문기관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② 기관방문 시 방문기관에 제공할 기념품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준비한다. 이 경우, 기념품 구매비용은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본 용역 일정과 내용에 따라 국외 기본 일정을 작성,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금액 범위 내에서 세부 일정을 일부 변경 조정할 수 있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② 계약상대자는 출국 14일전까지 시간별 세부일정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 본 용역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출국 7일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사전 확인을 받아야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③ 본 용역 일정과 내용은 특별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현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업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용역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협조 응하여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④ 정치․ 외교적인 사유, 방문지역에서의 지진, 1․2종 전염병 등의 천재지변 발생으로 도저히 견학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본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다.

제15조(안내원 동행) ① 국외에서는 현지안내원 1명을 동행시켜야 하며, 동 안내원은 조사단이 방문하는 국가의 안내 경험이 있고 해당국가의 지리와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② 현지안내원은 견학팀의 요구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와 선택 관광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③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하며, 이들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여행사가 진다.

제16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 1. 본 용역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 2. 동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② 식중독사고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 1. 본 용역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 2. 동 사고로 인한 모든 치료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본 용역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여행수칙 고지) 계약상대자는 방문국가의 법률, 관습, 치안상태 등 현지 준수사항과 국외여행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방법, 분실‧도난피해 발생시 대처요령, 임산부 등 심신이 불편한 자에 대한 대비사항 등 국외안전여행수칙을 사전에 조사단에게 확실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낙오자 처리) ① 본 용역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동 낙오자 처리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② 계약상대자가 동행케 한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경비 지급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각 연수단의 연수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10일 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연수종료 후 10일 이내에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연수 주관 부서의 연수확인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인원조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방문 인원별 1인당 숙박, 식비, 체험비 등의 개별 단가 제시 요망)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③ 연수종료 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연수경비의 증감액사유(참석자 인원 증감 등)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정산에 필요한 정보 및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④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용하여야 하며, 인원이 증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항공권을 확보하고 1인당 금액(계약금액에서 항공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연수참여 인원으로 나눈 금액)을 발주기관에게 요구하여 연수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인원이 감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 공통경비를 제외한 개인 경비에 대해서만 정산하며, 분쟁이 발생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0조(구급약품 등의 휴대) 계약상대자는 견학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책임) ①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조사단원이 여행 도중에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고지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② 계약상대자는 국외 선진 사례조사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2조(과업수행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따른 진행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방법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Ⅴ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는 A4 크기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분량은 30페이지 이내로 한다. 단, 디자인 등 시안자료, 자격 등 증빙자료, 제안서 요약본(5페이지 이내)은 분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제안서 제작은 Power Point로 하고 PDF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라. 모든 페이지에는 머리말과 함께 페이지가 매겨져야 한다.

마. 제안서 표지, 발송문, 목차, 그림 목록, 각 장의 구분은 쪽번호에 포함하지 않는다.

바. 가격제안서는 붙임 자료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 과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업무파악과 추진전략, 과업범위 및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기재항목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은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한다.

다. 제안목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타 제안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사항을 기술한다.

라.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한다.

마.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전문용어 등에 대한 용어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바.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사. 제안사는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을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 형식 등은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으나 본 제안서 목차는 준수해서 작성하며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 추가 제안 가능하다.

자.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해야 한다.

작 성 항 목
작 성 목 차(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 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범위, 기본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과업수행 계획
◦ 조사단 목적 달성을 위한 국외출장 세부일정<hp:lineBreak/>(일정, 답사 건축물, 방문(섭외)기관, 방문목적, 방문지 정보 포함)
◦ 여권, 비자, 항공, 현지교통, 숙식 예약, 방문기관 섭외 등 부대업무 서비스 수행 세부계획
◦ 현지활동 지원 및 통역, 가이드 인력 운영 계획
◦ 참석자 안전 확보 방안 등
Ⅲ. 과업 관리
◦ 업무지원 및 협조 방안 등 제시
◦ 사후정산 및 보고 지원방안 등 제시
Ⅳ. 제안업체 일반
◦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붙임1-4 양식]
◦ 조직 현황
◦ 최근 3년간의 재무구조 현황[붙임1-5 양식]
※ 결산공고된 재무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1부 첨부
◦ 제안사 수행업무 관련 주요경력 및 수상내역

3. 기타사항

기타 입찰공고, 제안서 자료 등 사업과 관련한 입찰내용 및 계약조건 등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Ⅵ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0201) 또는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 공동수급에 의한 방식 불가
2. 제출서류
문서구분
제출서류(나라장터 온라인)
정성제안서
가. 제안서 원본파일(기명) (붙임4, 5, 10, 재무자료 포함)
* 제안서 제목에 본 사업의 실무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나.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붙임6, 붙임7)
다.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대체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분만 가능
2. 정량제안서
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나.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해당시)
3. 제안요약서
가. 제안요약서 원본(기명) 파일
4. 발표자료
가. 발표자료 파일(무기명)
5. 기타(1)
가. 입찰참가 신청서(붙임1)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시)
라.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보안각서(붙임8, 붙임9)
6. 기타(2)
가. 제안서 사본(무기명) 파일
7. 기타(3)
가. 제안요약서 사본(무기명) 파일
문서구분
제출서류(우편 또는 인편 제출서류)
8. 가격제안서
가. 가격제안서(붙임2) 및 가격산출내역서(붙임3) 각 1부
* 금액산출 요약서를 포함하여 밀봉하여 간인 후 제출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는 나라장터 온라인 상 문서구분 1개씩만 생성가능하며 생성된 구분항목별로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 가능
※ ‘기타(1~3)’는 나라장터 온라인 상 문서구분을 다수 생성 가능함에 따라 기타 항목 3개를 행추가하여 항목별 1개 파일(PDF)로 업로드할 것
※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 업로드 불가➝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할 것
※ 가격제안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나라장터 온라인으로 제출(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전자투찰 필수(중요,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3. 공고 및 입찰

가. 입찰공고 방법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게재

나. 제안요청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다. 입찰등록 마감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라.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을 통하여 계약자 선정

4. 주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입찰공고조건, 과업지시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시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출서류에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마.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 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사. 제출할 각 제안서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 부담한다.

아.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사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자. 입찰 참가업체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한다.
Ⅶ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방법

1.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기술능력평가(총점 80점), 입찰가격평가(총점 20점) 및 신인도(가감점)을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나.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제안서 PT)를 진행한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라. 발주기관은 기술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마. 서류보완 요청 후 발주기간이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는 경우 당초의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의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바.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하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에 따라 가격점수를 산출한다.

사. 기술능력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평가위원 명단, 평가결과 및 협상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방법·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과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안 발표(기술능력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 마감 후 별도 통보

1) 업체별 참석시간 등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개별 안내 예정

* 입찰에 참여한 제안업체 수 등에 따라 평가일시는 변동될 수 있음

나. 발표순서 : 추첨으로 결정

1) 발표시간 : 업체별 25분 이내(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2) 제안사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참석자 : 제안사별 3명 이내)

3) 제안서 발표 시 제출된 제안서 외 과업과 관련한 용역 실적 결과물, 별도 업체 소개자료 등을 추가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다. 기술능력평가 최종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3. 제안서 평가기준 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술능력평가
정량(5)
경영상태

  • 회사 신뢰도(신용평가등급)

5

정성(75)
기술지식

  • 프로그램 준비도 및 적절성
  • 방문기관 섭외여부(적절성) 등
  • 방문기관 일정 취소 시 대응방안 등

25
수행계획
  • 이동방법, 이동경로의 합리성
  • 호텔 위치, 등급 및 식사구성의 적정성
  • 현지 교통 운영 방안
  • 통역 및 가이드의 운영 인력, 전문성 등

25
사후관리
  • 사전 안내사항 지원 수준
  • 사후정산 및 보고 지원 수준 등

10
프로그램
운영
  • AX, GX, YX 사업장 구성
  • 방문기관 섭외 실현 가능성

10
안전확보
  • 연수자의 안전성에 대한 업체의 인식도
  • 연수자 안전사고 등 돌발사태 대비 능력

5
소
계
80
가격평가
ㆍ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 가격 평점 산식 의거
20
가·감점
ㆍ신인도 평가(정량평가 배점한도 내에 적용)
3.5<hp:fwSpace/>~<hp:fwSpace/>△<hp:fwSpace/>8.0

합
계
100

나. 정량평가 세부심사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상 상기 신용평가등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는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후 최종 배점을 부여하고,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 입찰가격평가 : (재경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라. 협상에 의한 계약시 신인도(가감점) 적용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점)
가.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나. 약자기업
① 여성기업 지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0.75
② 장애인기업 지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③ 사회적기업지원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2.0
④ 사회적 협동조합지원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2.0
⑤ 자활기업 지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2.0
⑥ 마을기업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다. 불공정 계약, 부당노동행위
① 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② 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③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0

△2.0

④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감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의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다)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지만,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단, 불공정계약, 부당노동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B”와 심사항목“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A”와“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중소기업 지원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ㆍ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ㆍ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따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ㆍ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여성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② 장애인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③~⑥ 기타 약자기업 지원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 “다. 불공정계약, 부당노동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불공정 하도급거래

ㆍ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ㆍ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22. 4. 1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ㆍ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

ㆍ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③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ㆍ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ㆍ 세부항목 “B"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2021.4.11 이후 최초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④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ㆍ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ㆍ 2022. 4. 1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기한) 입찰공고에 따르며, 기한 후 도착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 나라장터 온라인에 제출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우편 또는 인편 제출

다. (평가 일시, 방식 및 장소 등) 별도 통보

라. (제출서류) 제안서 원본(기명) 1부, 제안서 사본(무기명) 1부, 제안요약서 원본(기명) 1부, 제안요약서 사본(무기명) 1부, 발표자료(무기명)

* 제안서 제출 시 원본에 회사명, 사업관리자(PM) 이름, 전화번호를 필히 기재하고, 사본은 블라인드 평가를 위해 별도 기재 없이 무기명으로 제출

마. 관련문의

1) 제안‧과업내용 : 민간투자팀 이성우 대리(T : 070-8895-7227)

2) 입찰‧계약사항 : 운영지원팀 권영만 과장(T : 070-8895-7148)
Ⅷ

협상 및 계약 1. 협상절차

가. 제안서를 종합 평가한 후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타결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다.

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 제3순위자의 순서로 협상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하거나 재공고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체결은 발주기관 내부규정에 따르되 동 내부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을 준용한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과정에서 위 항에 따른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반하지 않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내용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3. 사업관리 및 감독 등

가. 발주기관은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한다.

나.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결과물에 대하여는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은 적극 협조한다.

4. 보안유지

가.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이 불가하며, 발주기관에서 반환 요구 시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된다.

다.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라.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붙임

제출서류 양식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hp:fwSpace/>명 :
생 <hp:fwSpace/>년<hp:fwSpace/> 월<hp:fwSpace/> 일 :
본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공단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단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대표자)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2]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밀봉제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
.
.
건
명

제 안 금 액
(부가가치세포함)
금
원정(₩
)
계 약 기 간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공단의 공사(물품구매.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단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침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위의 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 용역)를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가격제안 세부 산출내역 1부.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가격산출 내역서

가격산출 내역서
내 역
금액(원)
산 출 근 거
비 고

주)참여인원 증감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항목은 1인당 단가 기준으로 산출하여 금액 산정
[붙임 4] 업체 일반현황

업 체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7.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붙임 5] 자본금/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개년도)
회사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9. 자기자본 이익률 ()

10. 부
채
율
()

주) 결산공고 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첨부
[붙임 6] 참여인력 총괄표

참여인력 총괄표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근무
경력
본사업
참여
직위
투입
비율
(%)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소속

주)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에 포함된 인력만 기재

[붙임 7] 보유기술 인력 이력사항 보유기술 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과업수행조직표 및 투입인력총괄표에 명시된 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까지 기재한다.

[붙임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첨부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9]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대표자용)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주민)번호 소 재 지

본인은 「2026년 해외 선진사례 조사단 운영 대행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의 총괄책임자, 수행인력, 전문 통역인력 등이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반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취하는 어떠한 조치(민/형사상 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10] 일정표(양식)

일정
시간
방 문 장 소
주 요 내 용
유형
1일차 10.31(토)
09:00<hp:fwSpace/>~<hp:fwSpace/>20:00
이동(인천<hp:fwSpace/>➞<hp:fwSpace/>프랑크푸르트)
약 14시간 30분 소요

2일차 11.1(일)
09:00<hp:fwSpace/>~<hp:fwSpace/>12:00
프랑크푸르트 DC 허브
EU 최대 데이터센터 허브
(관내 운영용량 980MW)
AX
12:00<hp:fwSpace/>~<hp:fwSpace/>13:00
중식

13:00<hp:fwSpace/>~<hp:fwSpace/>18:00
피터-베른스 빌딩
근대 시설물 구조고도화 사례
(창고시설 ➞ 교육·연구시설)
YX
3일차 11.2(월)

4일차 11.3(화) 5일차 11.4(수) 6일차 11.5(목) 7일차 11.6(금) 8일차 11.7(토) 9일차 11.8(일)

18:00<hp:fwSpace/>~<hp:fwSpace/>12:00
이동(런던<hp:fwSpace/>➞<hp:fwSpace/>중국 심천)
항공권 확보를 위하여 중국 경유

10일차 11.9(월)
12:00<hp:fwSpace/>~<hp:fwSpace/>13:00
중식

13:00<hp:fwSpace/>~<hp:fwSpace/>17:00
DJI, 바이두, Dobot Robotics 등
경유지 체류시간 고려
신산업 전략사업장 섭외 필요

17:00<hp:fwSpace/>~<hp:fwSpace/>18:00
이동(중국 심천<hp:fwSpace/>➞<hp:fwSpace/>인천)
귀국

* 상기는 예시이며, 별도 양식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회사 부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2024-23호)(20250106).pdf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5. 1. 6.]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디지털조달총괄과), 042-724-7512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
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
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
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
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
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
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
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
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
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
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
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
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
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
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
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
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
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
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
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
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
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
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
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
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
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
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
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
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
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
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
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
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
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
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
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
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
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
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
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
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
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
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
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
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3호,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2〕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자가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서장과 업무담당자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공단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 청렴계약 특수조건.hwp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공단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의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