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4512] 26/27년 구로구 겨울철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개별건설기계대여업 추정가격: 3.2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개별건설기계대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공고문('26'27년 구로구 겨울철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공고문('26'27년 구로구 겨울철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hwpx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59호

(긴급)용역 입찰공고 < 유의사항 >

▸구로구는 문자 또는 전화로 투찰을 안내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근 사칭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연락을 받을 경우 응대하지 마시고 즉시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6/27년 구로구 겨울철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
기 초 금 액
355,421,000
원
입 찰 공 고 일
2026년 10월 13일

추 정 가 격
323,110,000
원
입찰서접수개시
2026.10.14. 10:00
부가가치세
32,311,000
원
입찰서접수마감
2026.10.19. 12:00
개찰일시·장소
2026.10.19.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가격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용역내용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용역개요 (상세내역은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및 내역서 참고)
가. 위
치: 관내 간선 및 지선도로, 보도육교 등
나. 설계 및 변경조건

  • 본 용역은 강설예보(강설) 시 인력·장비 대기 및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추후에 정산처리 함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3. 31.까지
라. 용역조건
○ 발주기관 : 제설제, 살포기, 다목적(5톤-2대)·다목적(8.5톤-1대)·보도용제설차량(3~30대)
○ 용역시행자

  • 장비 : 덤프트럭(15톤 4대, 4.5톤 3대, 2.5톤 3대), 백호(0.6㎥) 1대
  • 인력 : 상황요원(반장, 대기원), 운전원, 제설작업원 확보

- 기타 :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 제설장비 관리 : 제설작업 후 제설장비 당일 청소(세척) 철저
  • 살수차 : 노즐(호스)내 제설제(액상) 제거
  • 살포기 : 적재함 내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잔재 제거

3.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나. 설계서 열람장소 및 담당자: 구로구청 도로과 곽승근 [☏(02)860-2406]
다. 설계서 열람일시: 공고기간 평일 09:00 ~ 18:00

4.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을 등록한 업체
라.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덤프트럭(15톤 4대, 4.5톤 3대, 2.5톤 3대 이상)과 백호(0.6㎥ 1대 이상)를 보유 또는 임차 가능한 업체

※ 제설장비에 대한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반드시 감독공무원(도로과 곽승근 주무관 ☎02-860-2406) 확인 날인을 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기타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재무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됨(사본 제출 시 원본 함께 제시)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5.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입찰참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의 제출(입찰참가)은 반드시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폐지(2024.1.1.)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가 있으므로 각 조달업체는 상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문의)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안전입찰서비스가 정상 설치 및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하며, 입찰서 마감에 임박해서 안전입찰서비스를 설치하거나 이용문의를 할 경우 원활한 안내가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이점을 감안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6. 입찰참가 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로구에 납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함.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최신 규정) <별표 3>-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단순노무 외의 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기준>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동일분야(제설용역)
평가기준금액 : 355,421,000원(부가세 포함)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이행실적(7점)의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도로과 담당 곽승근 주무관(☎02-860-2406)을 경유하여 확인 날인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이행실적으로 인정함.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함.
라.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음.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수행능력평가는 구성원의 분담비율에 의하므로 각 구성원도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함.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1.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제한 : 본 입찰 건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함.
나. 도급 노동자 고용유지․승계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계약에 종사하던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음.

다. 도급계약 기간 예외 사유 : 본 입찰은 계절성 업무로 계약기간 2년 원칙의 예외를 적용함.
라. 노무비 구분지급(전용계좌 활용)
  • 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외사유서』 제출 및 발주기관(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함.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행정의 지속적 구현을 위한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 가능)
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투찰자 [적용·배제] 기능(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 98%미만 적용, 낙찰하한율 적용, 지역제한 적용 등)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1순위를 선정.
마. 본 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 g2b 이용약관, g2b시스템 조달업체안내서, g2b시스템 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및 본 용역입찰공고,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의 제반 내용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관련규정은 조달청사이트의 “법령정보-고시” 및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지방계약, 회계예규” 참고.(공고일 현재 기준 자료)

※ 용역 및 설계내용에 관한 문의: 구로구청 도로과 [담당 곽승근 ☎(02)860-2406]
※ 계약에 관한 문의: 구로구청 재무과 [담당 정은지 ☏(02)860-2713]
※ g2b시스템 이용문의: - g2b 콜센터 [☏1588-0800]
※ 개찰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구로구 재무관
【별지】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조달청 입찰 예시)

ㅇ 도급계약명: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노동)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률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관계법령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 및 납부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변환본)공고문('26'27년 구로구 겨울철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pdf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59호

(긴급)용역 입찰공고
< 유의사항 >
▸구로구는 문자 또는 전화로 투찰을 안내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근 사칭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연락을 받을 경우 응대하지 마시고 즉시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6/27년 구로구 겨울철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 기 초 금 액 355,421,000 원 입 찰 공 고 일 2026년 10월 13일 추 정 가 격 323,110,000 원 입찰서접수개시 2026.10.14. 10:00 부가가치세 32,311,000 원 입찰서접수마감 2026.10.19. 12:00 개찰일시·장소

2026.10.19.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가격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용역내용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용역개요 (상세내역은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및 내역서 참고)
가. 위

치: 관내 간선 및 지선도로, 보도육교 등

나. 설계 및 변경조건

  • 본 용역은 강설예보(강설) 시 인력·장비 대기 및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추후에 정산처리 함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3. 31.까지
라. 용역조건
○ 발주기관 : 제설제, 살포기, 다목적(5톤-2대)·다목적(8.5톤-1대)·보도용제설차량(3~30대)
○ 용역시행자
  • 장비 : 덤프트럭(15톤 4대, 4.5톤 3대, 2.5톤 3대), 백호(0.6㎥) 1대
  • 인력 : 상황요원(반장, 대기원), 운전원, 제설작업원 확보
  • 기타 :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 제설장비 관리 : 제설작업 후 제설장비 당일 청소(세척) 철저
  • 살수차 : 노즐(호스)내 제설제(액상) 제거
  • 살포기 : 적재함 내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잔재 제거

3.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나. 설계서 열람장소 및 담당자: 구로구청 도로과 곽승근 [☏(02)860-2406]
다. 설계서 열람일시: 공고기간 평일 09:00 ~ 18:00

4.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을 등록한 업체
라.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덤프트럭(15톤 4대, 4.5톤 3대, 2.5톤 3대 이상)과 백호(0.6㎥ 1대
이상)를 보유 또는 임차 가능한 업체
※ 제설장비에 대한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반드시 감독공무원(도로과 곽승근
주무관 ☎02-860-2406) 확인 날인을 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기타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재무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됨(사본 제출 시 원본 함께 제시)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5.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입찰참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의 제출(입찰참가)은 반드시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폐지(2024.1.1.)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가 있으므로
각 조달업체는 상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문의)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안전입찰서비스가 정상
설치 및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하며, 입찰서 마감에 임박해서 안전입
찰서비스를 설치하거나 이용문의를 할 경우 원활한 안내가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이점을
감안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6. 입찰참가 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로구에 납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에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함.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최신 규정) <별표 3>-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단순노무 외의 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기준>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동일분야(제설용역)
  • 평가기준금액 : 355,421,000원(부가세 포함)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이행실적(7점)의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최종
판단․결정하므로, 도로과 담당 곽승근 주무관(☎02-860-2406)을 경유하여 확인 날인된 실적
증명서에 한하여 이행실적으로 인정함.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함.

라.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음.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수행능력평가는
구성원의 분담비율에 의하므로 각 구성원도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서류 심사기간
에서 제외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함.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
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1.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제한 : 본 입찰 건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함.
나. 도급 노동자 고용유지․승계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계약에 종사하던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음.
다. 도급계약 기간 예외 사유 : 본 입찰은 계절성 업무로 계약기간 2년 원칙의 예외를 적용함.
라. 노무비 구분지급(전용계좌 활용)
  • 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외사유서』 제출 및 발주기관(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함.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행정의 지속적 구현을 위한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 가능)

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투찰자 [적용·배제] 기능(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 98%
미만 적용, 낙찰하한율 적용, 지역제한 적용 등)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1순위를 선정.
마. 본 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 g2b 이용약관, g2b시스
템 조달업체안내서, g2b시스템 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및 본 용역입찰공고, 서울특별시 용
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의 제반 내용을 숙
지․준수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관련규정은 조달청사이트의 “법령정보-고시” 및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지방계약, 회계예규” 참고.(공고일 현재 기준 자료)
※ 용역 및 설계내용에 관한 문의: 구로구청 도로과 [담당 곽승근 ☎(02)860-2406]
※ 계약에 관한 문의: 구로구청 재무과 [담당 정은지 ☏(02)860-2713]
※ g2b시스템 이용문의: - g2b 콜센터 [☏1588-0800]
※ 개찰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구로구 재무관

【별지】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조달청 입찰 예시)

  • 도급계약명: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노동)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
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
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
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률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관계법령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 및 납부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
용승계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붙임2)용역 설명서_26년_27년 구로구 겨울철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hwpx =====
'26/'27년 구로구 겨울철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설명서

1. 건
명 : '26/'27년 구로구 겨울철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 3. 31.까지
○ 장비대기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3. 위
치 : 관내 간선 및 지선도로, 보도육교 등
4. 용역목적 : 본 용역은 동절 기간 중 강설 등 설해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실시

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5. 설계 및 변경조건
○ 본 용역은 강설예보(강설) 시 인력·장비 대기 및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추후에 정산처리 함.
6. 용역조건
○ 발주기관

  • 제설제, 살포기, 다목적(5톤-2대)·다목적(8.5톤-1대)·보도용제설차량(3~30대)

○ 용역시행자

  • 장비 : 덤프트럭(15톤 4대, 4.5톤 3대, 2.5톤 3대), 백호(0.6㎥) 1대
  • 인력 : 상황요원(반장, 대기원), 운전원, 제설작업원 확보

- 기타 :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 제설장비 관리 : 제설작업 후 제설장비 당일 청소(세척) 철저
  • 살수차 : 노즐(호스)내 제설제(액상) 제거
  • 살포기 : 적재함 내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잔재 제거

===== (붙임3)과업지시서_26년_27년 구로구 겨울철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hwpx =====

'26년/'27년 구로구 겨울철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26/'27년 구로구 겨울철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발주기관”이라한다)과 계약자
(이하 “계약상대자”이라한다)간의 민간위탁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경리관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민간위탁 용역회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시설관리를 위하여 구로구청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 운전원 및 상황요원, 작업원을 말한다.
제4조 (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민간위탁 용역관리

2.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제설장비대기기간 : 2026. 11. 15.~ 2027. 3. 15.)로 하되, “발주기관”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구로구 관내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제7조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7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상황반장)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덤프트럭(15톤 4대, 4.5톤 3대, 2.5톤 3대 이상), 백호우(0.6㎥ 이상 1대)
제8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작업원 및 장비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이 용역원수의 증․감 조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hp:fwSpace/>○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

- 강설(예보) 시

  • 인력(24명) : 상황요원1명, 상황대기원1명, 작업원3명, 운전원 13명

※ 보도육교 제설작업원 별도 배치(6명)

  • 장비(11대) : 덤프(15톤 4대, 4.5톤 3대, 2.5톤 2대), 백호우 1대

※ 1단계 이상 발령 필요시 덤프(2.5톤 1대) 인력(16~30명) 추가 배치

2.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사무실(상황실)에는 유선전화기 1대, FAX 1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1개를 배치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용역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 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상황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 하여야 한다.

5.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을 견학토록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용역원 및 용역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발주기관”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발주기관”의 지시 이후 용역원 및 장비의 늑장 배치, 또는 미 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무선 통보한다.

4.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외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발주기관”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한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기관”이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대리인(책임자)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② 덤프트럭 운전원 : 1종 대형면허 또는 해당중기 면허 소지자 이상

③ 중기 조종원 :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④ 상황요원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용역 업무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기관”이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한다.

3.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원 1인당 1일 초과근무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제12조 (계약보증금)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2조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보증금 처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구 금고에 귀속된다.
제14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도로과장의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개월을 기준하여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제15조 (대가의 산출방법)

1. 본 용역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가. 06시~22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나. 22시~익일 06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다.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라. 근무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는 시각부터 작업종료 시각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작업원 1인당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11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는 인력에 대하여는 2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한다.
제16조 (신원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준수하고 “발주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별지1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기관”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계약상대자”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 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그 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4.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제공한 용역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이 책임을 진다.

5. 3항 중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8조 (지체상금)

1.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 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예” 강설 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2일 지체상금 징수)

2. “계약상대자”는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또는 “계약상대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0조 (계약의 해약)

1.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 제12조의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 장소에 2시간이상 2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 상황임을 감안,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발주기관”에게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하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 용역원 등이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제17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바.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아.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로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기관”이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발주기관”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인정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21조 (안전사고 처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수 전(착수보고 전)「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22조 (근무복장 등)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근무 용역원에게 근무복 및 완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3조 (용역비의 감액지급)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작업지시 후 예보시에는 60분 이내에 강설시에는 30분 이내 근무지 및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응소지연으로 인한 교통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발주기관” 제16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상황실설치)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별첨 1) 용역원 근무수칙 1부.

2) 기타 일반조건 1부. 끝.
용 역 원 근 무 수 칙

1. 본 용역의 근무자는 동절기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량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전 및 종료후에 감독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용역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고, 근무자 교대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 근무자가 현장도착시 근무상황부에 날인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날인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11. 용역 정산근거는 근무자가 직접날인한 근무상황부를 근거로 정산처리 한다.
기 타 일 반 조 건

□ 일 반 사 항

○ “계약상대자”은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구로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파를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 또는 구로구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 한다.
○ 현장책임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운전원은 그날 작업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상황 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황 근무자는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원 들은 상황 근무자 및 감독공무원, 구로구재난안전대책본부요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 또는 구로구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구로구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 특 별 사 항
○ 염화칼슘 살포기·제설삽날 및 다목적차량(5톤 1대)·살수차량(3톤이상 2대)·보도용제설차량(3~27대)을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MDT(GPS 송수신장치)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 제반사항은 서울시와 협의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 살포 후 24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본 용역 준공일 3일전까지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시행기간 동안 본 용역에 대리인(책임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구로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토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 기간중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는 보유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에 의거 무상지원 함으로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감독공무원 또는 구로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 (붙임4)공내역서 ('26년,'27년 구로구 겨울철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_발주 - 복사본.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M: (단위:원)
A: 명
칭 B: 규
격 C: 수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계
A: 1. 제설인력
A: 1-1 주간
A: 상황반장 B: 특별인부(건설부분) C: 75.0 D: hr
A: 상황대기원 B: 보통인부(건설부분) C: 75.0 D: hr
A: 작업인부 B: 보통인부(건설부분) C: 225.0 D: hr
A: 운전원 B: 덤프15톤 C: 300.0 D: hr
A: 운전원 B: 덤프4.5톤 C: 150.0 D: hr
A: 운전원 B: 덤프2.5톤 C: 150.0 D: hr
A: 운전원 B: 다목적차5톤 C: 75.0 D: hr
A: 운전원 B: 유니목차5톤 C: - D: hr
A: 운전원 B: 살수차12톤이하 C: 150.0 D: hr
A: 운전원 B: 백호0.6㎥ C: 20.0 D: hr
A: 소계
A: 1-2 야간
A: 상황반장 B: 특별인부(건설부분) C: 75.0 D: hr
A: 상황대기원 B: 보통인부(건설부분) C: 75.0 D: hr
A: 작업인부 B: 보통인부(건설부분) C: 225.0 D: hr
A: 운전원 B: 덤프15톤 C: 300.0 D: hr
A: 운전원 B: 덤프4.5톤 C: 225.0 D: hr
A: 운전원 B: 덤프2.5톤 C: 150.0 D: hr
A: 운전원 B: 다목적차5톤 C: 75.0 D: hr
A: 운전원 B: 유니목차5톤 C: - D: hr
A: 운전원 B: 살수차12톤이하 C: 150.0 D: hr
A: 운전원 B: 백호0.6㎥ C: 20.0 D: hr
A: 소계
A: 2. 제설장비
A: 2-1 (상시)대기
A: 덤프트럭 B: 15톤 C: 11,412 D: hr
A: 덤프트럭 B: 4.5톤 C: 8,559 D: hr
A: 덤프트럭 B: 2.5톤 C: 5,706 D: hr
A: 백호 B: 0.6㎥ C: 20 D: hr
A: 소계
A: 2-2 제설작업시
A: 덤프트럭 B: 15톤(운전원 제외) C: 300.0 D: hr
A: 덤프트럭 B: 4.5톤(운전원 제외) C: 225.0 D: hr
A: 덤프트럭 B: 2.5톤(운전원 제외) C: 150.0 D: hr
A: 백호 B: 0.6㎥(운전원 제외) C: 20.0 D: hr
A: 로더 B: 0.57㎥ C: 75.0 D: hr
A: 트럭크레인 B: 15톤(이동식 전진기지) C: 5.0 D: hr
A: 지게차 B: 5톤 C: 20.0 D: hr
A: 소계
A: 3. 제설함 보충 및 제설재 배부
A: 덤프트럭 B: 2.5톤 C: 25 D: hr
A: 작업인부 B: 보통인부(건설부분) C: 25 D: hr
A: 지게차 B: 5톤 C: 7.0 D: hr
A: 소계
A: 4. 보도구간 제설
A: 4-1 주간
A: 작업인부 B: 보통인부(건설부분) C: 16.0 D: hr
A: 운전원 B: 덤프2.5톤 C: 16.0 D: hr
A: 소계
A: 4-2 야간
A: 작업인부 B: 보통인부(건설부분) C: 16.0 D: hr
A: 운전원 B: 덤프2.5톤 C: 16.0 D: hr
A: 소계
A: 4-3 장비대기
A: 덤프트럭 B: 2.5톤 C: 16 D: hr
A: 소계
A: 4-4 제설작업시(제설제 보충)
A: 덤프트럭 B: 2.5톤(운전원 제외) C: 16.0 D: hr
A: 보도용 제설장비 B: 유류비 C: 16.0 D: hr
A: 소계
A: 5. 보도육교 제설
A: 4-1 주간
A: 작업인부 B: 보통인부(건설부분) C: 100.0 D: hr
A: 소계
A: 4-2 야간
A: 작업인부 B: 보통인부(건설부분) C: 100.0 D: hr
A: 소계
A: 6. 부대공
A: 가설사무실 B: 콘테이너(3*6) C: 1.0 D: 동
A: 소계

===== (붙임5)주요 심사내용 ('26년,'27년 구로구 겨울철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hwpx =====
주요 심사내용

사 업 명 : '26년/'27년 구로구 겨울철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개
요
요청부서
도로과
사업개요
○ 사업내용 : '26/'27년 구로구 겨울철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 제설대책기간 : 2026. 11. 15. ~ 2027. 3. 31.
  • 제설작업구역 : 주요간선도로 74개 노선 116.6km(서해안로, 구로동로 등)

  • 용역내용 : 작업인부 및 운전원 대기, 장비대기 및 제설작업(덤프트럭, 백호 등), 제설함 보충 및 제설재 배부, 보도육교 및 보도 제설

○ 사업예산 : 금355,421천원(시비, 구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기 간
착수일 ~ 2027. 3. 31.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355,421
천원
○ 심사금액 :
355,421
천원
○ 조 정 액 :
0
천원
○ 조 정 률 :
0.00
%

주요 심사내용
○ 크레인(10톤) 일위대가 조정

  • 재료비 : 39,304원/시간 → 18,314원/시간

(설치, 철거 각 19,652원/시간×1시간 → 설치 및 철거 9,157원/시간×2시간)

  • 노무비 : 100,016원/시간 → 118,048원/시간

(설치, 철거 각 50,008원/시간×시간 → 설치 및 철거 59,024원/시간×2시간)

  • 기계경비 : 47,590원/시간 → 62,688원/시간

(설치, 철거 각 23,795원/시간×1시간 → 설치 및 철거 31,344원/시간×2시간)

※ 2026년 10월 종합물가정보 공사비 적용[콘테이너형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3.0×6.0m)]
○ 이윤 조정

그밖의 사항
○ 없음. 끝.

===== [개정 전문]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2024.8.12.시행) (1).hwp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 2024. 7. 서 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총칭한다.

1. “기술용역”이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을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술진흥법」제2조에 등에 따른 학술로서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②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이란 일반용역 중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 원가계산서에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한다.

③ “보험용역”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심사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 적용한다.

제4조(적격심사 자료제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재무제표 1부

가.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자료 기준년도에 맞춘)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 상태를 평가한다.

다.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라.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6.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가.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외 입찰은 당해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 참여도가 불필요한 경우 등 기타의 경우는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시한 바에 따른다.

7. 그 밖에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제5조(평가기준) ①용역에 대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하며, 평가방법은 <별표3>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6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7조(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에 의하여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의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보험용역은 85점 이상인 자를 각각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조(그밖에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거나,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4년 8월 12일 이후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4년 8월 12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

37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30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3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

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우리시 감사위원회 지정)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37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37 33 29 25 21 나. 경영상태 : 3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2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없음 없음 없음 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8.0 7.0 5.9 4.8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8.0 7.0 5.9 4.8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8.0 7.0 5.9 4.8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마. 입찰가격 : 3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30 -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3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

17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30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3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17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17 15 13 11 9 나. 경영상태 : 3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2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없음 없음 없음 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8.0 7.0 5.9 4.8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8.0 7.0 5.9 4.8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8.0 7.0 5.9 4.8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마. 입찰가격 : 5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50 - 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5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

7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2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2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20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3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 평가 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7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7.0 6.0 5.0 4.0 3.0 나. 경영상태 : 2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6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2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없음 없음 없음 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6.0 5.5 5.0 4.5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5 5.0 4.5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4.0 3.7 3.4 3.1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4.0 3.7 3.4 3.1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마. 입찰가격 : 7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70 -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7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1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10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 세부심사기준 가. 경영상태 : 1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6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0 없음 없음 없음 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5.0 4.4 3.7 3.0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5.0 4.5 4.0 3.5 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나.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 입찰가격 : 9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5. 보험용역 적격심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계 100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 지급여력 비율 40 30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가. 보험료 지급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150%이상 40 30 100%이상~150%미만 38

1)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2) 1)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①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② ‘①’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3)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나.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 0.37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2> 신인도 평가방법 1. 신인도 평가 공통사항

가.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항목 “계약질서 미준수”중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및“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만 평가한다.

2. 신인도 분야별 평가방법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희망기업

A.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B.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

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여성 종업원이 10인 이상
  •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고 여성 종업원이 5인 이상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0.5 0.5 0.3 0.5 C.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 6인 이상
  •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 3인 이상

1 1 0.5 D. 사회적 기업(예비포함)등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협동조합(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정) 2.0 1.5 2.0 2.0 2.0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중소기업 E. 중소기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기업 0.5 0.5 0.3 지역업체 F.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중기업 2 2 1.5 공동수급체 구성 G.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 희망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여성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장애인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예비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자활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마을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2 2 0.5 1 2 1.5 2 2 2 ○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0.5 0.25 0.3 0.15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2 1.5 1.5 1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일자리창출 일자리 창출 H. 신규채용 우수기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른 배점 증가율 5%이상 4%이상 5%미만 3%이상 4%미만 2%이상 3%미만 1%이상 2%미만 배점 1 0.8 0.6 0.4 0.2

  • 다만,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점, 3~5인인 경우 0.5점, 1~2인 경우 0.2점

2 1 I.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신규직원 1명당 0.2점 부여(장애인직원 고용시 1명당 0.4점), 최고 2점
  • 당해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장애인직원 고용시 직전년도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 J.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1명당 0.4점, 최고 5인 이상 2점 2

K.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 3회 우수기업 선정 - 2회 우수기업 선정 - 1회 우수기업 선정 0.5 0.4 0.3 0.2 L. 청년창업기업

  • 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0.5 계약질서 미준수 M.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하도급대금, 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5 -20 N. 임금 체불 업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

- 공개 횟수당 –1점, 최고 –5점 -5

O.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 미제출(단순노무용역에 한함)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6호 또는 제6호의2) 미제출시 –5점

-5 P. 유착비리 적발업체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정한 업체 - 적발 1건당 –1점, 최고 –5점 -5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육아친화 선도기업 Q.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등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 선도형(1,000P ~ ) - 성장형(500P ~ ) - 진입형(100P ~ ) ○ 서울시 일가족양립 우수기업(서울시 지정) ○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 지정) ○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 서울형 강소기업(서울시 지정) 2 2 1 0.5 0.5 0.5 0.5 0.5 기 타 R. 모범납세자 등 ○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서울시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15 0.5 0.5 0.5 안전보건 확보 정도 S.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ISO 인증기관)

2 1 1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발생 이력 업체

-2 -1 -1 [주] ① 중복평가 방법

가. 신인도 각 심사분야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심사분야중 “희망기업, 공동수급체구성, 일자리창출”의 경우, 심사항목 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A”내지“F”의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평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 “H”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항목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⑤ "E”의 중소기업 평가 및 “G”의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F"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평가 및 “G”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기반 사업으로서 입찰 공고문에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기재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사업 현장이 위치한 자치구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 현장이 위치한 자치구에 소재해야 한다.

다. 지역제한입찰이면서 입찰 공고문에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F”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평가 및 “G”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➆ “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구성원별 출자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 “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A”내지“F”의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평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례) X(장애인기업,40%), Y(중기업,40%), Z(사회적 기업,20%)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인 경우,

* 장애인기업의 출자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평점 1점(X), 중기업의 출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평점 0.3점(Y), “D”의 사회적 기업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 20%를 곱한 평점 0.3점(Z) 부여

* 해당 공동수급체가“A”내지“G”평가 항목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평점은 2.8점=(1+0.3+0.3)

다. 동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G”의 공동수급체 구성 내의 각 항목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적용례) 공동수급체 구성원 X(출자비율 40%)가 장애인기업이면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의 출자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평점 1점과 “소기업의 출자비율이 30%이상인 경우” 평점 0.5점 중 높은 평점인 1점만 부여

⑧ “H”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6년 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5년 11월 15년 12월 16년 1월 100 102 102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4년 11월 14년 12월 15년 1월 95 96 97

*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2+102)/3=101.3333, 102명

*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95+96+97)/3=96, 96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2/96 = 1.0625, 증가율은 6.25%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이면 1점, 3~5인이면 0.5점, 1~2인이면 0.2점으로 평가한다.

  •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⑨ “I”의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은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준공 검사 시에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사업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약서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가. 개찰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이전까지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한하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입찰공고일이 포함된 당해 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적용례) 2022년 입찰공고건의 경우,

  •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766원 /월급 2,250,094원(법정근로시간 월209시간 적용)이므로 월급여 225만94원 이상 지급해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

다. 장애인 직원 고용 시 입찰공고일 전년도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공고된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적용례) 2022년 입찰공고건의 경우,

  •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월평균 평균임금이 98.5민원이므로 월급여 985,000원 이상 지급해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

⑩ “J”의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당해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직원을 개찰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이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 체결 전 정규직 전환 증명서류(정규직 전환 전후 각 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⑪ “K”의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⑫ “L”의 청년창업기업은 설립 당시(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한다(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인정됨).

⑬ “M”의 하도급법 위반 등은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처분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업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평가한다.

⑭ “N”의 임금 체불 업체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 간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⑮ “P”의 유착비리 적발업체*(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정·관리)는 서울계약마당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공개일로부터 2년간 적용하여 평가한다.

“Q”의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등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며,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은 우리시 여성가족실에서 부여한 등급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⑰ “B”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R”의 모범납세자 등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⑱ “S”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업체(안전보건공단, ISO 인증업체)는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별표 3>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라.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당해 용역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별지3)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다. 당해 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양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부서)장이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명시가 없다면 발주기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라. 서류 미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또는 종합평가(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가. 서울 소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입찰 등록 번호 :

용
역
명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지방계약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재 무 관
귀하

-------------------------------------------------------------------------------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2. 용
역
명 :

3. 회
사
명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 무 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용 역 명 3.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지역업체 참여도 보험금 지급능력 신 인 도 입찰가격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규 모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 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각
서

용 역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②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 최근 3년간 하도급대금, 장비(물품)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➃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➄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➅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실

⑦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장애인 신규 직원 / 신규 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형태 채용인원 월 급여 근로계약기간 장애인 신규 직원 2명 200만원 2021. 8. 1.~ 신규 직원 1명 200만원 2021. 8. 1.~ 정규직 전환 1명 200만원 2021. 8. 1.~ <예 시>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발주 기관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배상하겠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계약 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위약금={(채용 확약서에 따라 본 사업의 계약기간 동안 당사가 신규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노무비)-(본 사업의 계약기간 동안 당사가 신규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3

20 년
월
일

업 체 명 : 현장감독 확인 사업자 등록번호 : 소속

주
소 :

직급 연 락 처 :

성명
(인)

대표이사: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 제6호의2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1.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 제7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자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 청 자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경영상태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제표 신용평가기관 세무사 제4조 제4호 참조 신 인 도

기
타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별지 제4호·제5호 서식 참조 이행실적 5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및 발주처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근로조건 이행계획 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 청 자 별지 제6호 별지 제6호의2

===== 1.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26.9).hwpx =====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 구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동안 본 특수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보증금 귀속 및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구로구청(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바.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내역서(변경 시 최종변경내역서)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는 압류금지 대상

11. 노무비 지급상한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내역서상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함. 이하 상동)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대금수령확인원, 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⑧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공사(용역)의 일시정지 처분에 앞서 예상 정지 기간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계약보증서 및 선금급보증서 역시 연장 완료되어야 합니다.

14.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6.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2026. 8.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의 공사금액 하도급 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의 2)
○ 타법률 양식에 의한 하도급 직불 합의 시라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최신 양식)’ 내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 문서 마지막페이지 [붙임] 참조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7.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음]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8.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hp:tab width="428" leader="0" type="1"/>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함)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2.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3.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②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24.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25.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6.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 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7.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8.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하는 등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9.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① A값: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② B값: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보증서 발급 수수료, 하도급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
③ C값: 고용·산재보험료

30.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31. 폐기물 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낙찰자가 폐기물 발생지 기준으로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반드시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윤 등의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연대 책임에 관한 사항
① 대금청구

가. 대표업체가 청구

나. 대표업체가 파산, 해산,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다. 지분율 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짐(2009다105406)
② 선금반환 : 연대책임인 없이 각자 지분율만 책임(2002다68362)
③ 하자보증 : 지분율대로 책임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 있음(2012다25432)
④ 지연배상금 : 지분율대로 책임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음(93다42887)

33.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연대 책임에 관한 사항
계약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이 발생합니다.(98다33888)
34.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 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 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35.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률 → 계약체결 시 제외

붙임

<hp:fwSpace/>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원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수급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