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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579] 남산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727만원 입찰일시: 2026-10-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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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의령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2호

남산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의령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570-7191)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의령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570-7184)

[유의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용 역 명

남산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

용 역 현 장 남산초등학교(경남 의령군 소재)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50일까지 용 역 개 요 과업내역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8,000,000 7,272,727 727,273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의령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나. 【※주의※】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의령군 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6.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7.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3.(화) 20:00 ∼ 2026. 10. 19.(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1]’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 및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령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의령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pdf =====
의령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2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용 역 명

남산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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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

용 역 현 장 남산초등학교(경남 의령군 소재)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50일까지 용 역 개 요 과업내역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8,000,000 7,272,727 7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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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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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 (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 )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6

2 .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누리집

전자민원마당 신고센터 감사관 교육감신문고 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 : www.gne.go.kr/ / ( : ( )/ ( ) 1577-8539)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의령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
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
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나. 【※주의※】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의령교육지원청 계약담당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의령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 ☎
유의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 첨부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 ( : [ ( ( 055-570-7191) 055-570-7184) ] ( ) . , ( ) . - 1 - 1588-0800)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의령군 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 2 -

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
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특히,“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4. 공동계약

따른“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7.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익일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3.(화) 20:00 ∼ 2026. 10. 19.(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

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

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
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9. 견적제출의 무효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1]’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
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

- 3 - - 4 -

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

<별지 1>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각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
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
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14.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
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조회,

2026. . .

개찰결과조회)” 및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령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5 - - 6 - <별표 1>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 8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의령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9 - 일

===== 과업지시서(남산초 운동장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xlsx =====

[시트: 과업지시서]
A: 남산 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
A: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A: 2026 . 10.
A:

A: 경상남도 의령교육지원청
A: 설
계
설
명
서
A: 가. 공 사 명 : 남산 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
A: 나.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남산초등학교내
A: 다. 목
적 : 남산 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를 선별 분리하여
B: 폐기물의양을 줄임과 동시에 재활용함으로서 자원의 재활용 및 환경오염 방지에 그목적이 있다.
A: 라.폐기물처리개요
A: -건설 폐기물 총괄표-
G: (ton)
A: 구
분 B: 본선부 F:
G: 계
A: 공
종
A: 폐아스콘 B: 0.0 G: 0.0
A: 폐콘크리트 B: 154.1 G: 154.1
A: 건설폐재류 G: 0.0
A: 혼합건설폐기물 B: 0.0 G: 0.0
A: 계 B: 154.1 C: 0.0 D: 0.0 E: 0.0 G: 154.1
A: -건설 폐기물 총괄표-
G: (ton)
A: 구
분 B: 본선부 F:
G: 계
A: 공
종
A: 폐기물운반 B: 154.1 G: 154.1
A: 마. 설계 변경 조건
A:
1) 폐기물의 추가발생 및 변경이 있을 경우
A: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의 성격,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A:

A:
2) 기타 아래 사항
A:
ⅰ) 본공사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작성한 것인바 조사에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A: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A:
ⅱ) 설계상 적용품셈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A: 건 설 폐 기 물 처 리 과 업 지 시 서
A: 1. 총 칙
A: 1) 목
적
A: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철거잔재 및 지구내 불법매립된 생활쓰레기를 선별, 분리하여 처리하면 폐기물의 양을 대폭 줄일 수
A:
있고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환경오염방지, 자원재활용,민원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쓰레기의 감량, 재활용을
A:
촉진하여 원가절감을 도모함에 있다.
A: 2) 적 용 범 위
A:
1. 건축 . 토목공사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A: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조각류, 등)
A:
2. 지구내에 불법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A: 3) 용어의 정의
A:
1. 폐기물
A:

  • 쓰레기,연소재.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A:
2. 생활폐기물
A: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A:
3. 사업장폐기물
A: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기타 대통령이

A:
정하는 사업장에서발생되는 폐기물
A:
4. 지정폐기물
A: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A:
5. 건설폐기물
A: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A:
부산물.
A:
6. 혼합폐기물
A:
  •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는 폐콘크리트, 폐블럭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 .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A: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페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A: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A: 4)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A: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A: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A: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A: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
A:
하지 아니하다.
A: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A: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
A:
하는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A: 5) 보관의 경우
A: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페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
A:
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A: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
A:
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A: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A: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A: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A: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A: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6) 건설폐기물의 선별․분리 절차
A:
1. 지장물 철거전의 조치
A:
1) 도로편입 지장물건에 대하여 지장물조서에 의기 철거된 표시하여야 하며 도로부지와 정하여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균열 상태등을
A:
파악하여 철거시 발생될수 있는 민원을 사전예방
A:
2) 철거되는 물건의 내부에 있는 가정폐기물에 대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조치하고 내용물에 대하여 확인한후 철거준비
A:
토록함

A:
3) 지장물의 형태별 유형은 가옥, 공장, 공공건물, 가추, 창고, 화장실, 기타로 분류되며, 구조별 유형으로는 목조, 연화벽동조,
A: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로 분류되며 철거비는 본건물(9가옥, 공장, 공공건물)만 계상하고, 부속건물의 성격인 가추, 창고,
A:
화장실 기타는 반영안함
A:
2. 선 별
A:
1) 지장물철거전 금속류, 목재류, 섬유, 플라스틱류, 종이류등의 비교적 선별이 용이한 폐기물을 1차선별함으로써, 지장물 철거시
A:
혼합되는 폐기물량은 최대한 줄여야함
A:
2) 집하장운반 폐기물에 대하여 지구내에 선별․분리하여 처리시 혼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처리비용의
A:
절감에 최선을 하여야함
A: 7) 건설폐기물의 외부반출처리
A:
1. 외부반출대상 폐기물
A:
소각 및 재활용폐기물외의 폐기물
A:
2. 법적기준(폐기물관리법 제25조)
A: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페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을
A: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A:
2)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A: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A:
100km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A:
3) 폐기물인계서 작성․인계시기
A: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A:
  •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은

A: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A:
  •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A: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
A: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A:
제출하여야 한다.
A: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A: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A: 8) 지정폐기물 처리방안
A:
1. 지정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방법
A:
1)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
A: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A:
2) 처리방법
A: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건설장비가동시 발생하는 폐유 등이며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타처리하여야 하며,
A:
위탁처리전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등 증명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7일이내에 적정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A:
2. 지정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방법
A:
1) 지정폐기불의 보관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Q: 설
계
설
명
서 Y: 설
계
설
명
서 AG: 설
계
설
명
서 AO: 설
계
설
명
서 AW: 설
계
설
명
서 BE: 설
계
설
명
서 BM: 설
계
설
명
서 BU: 설
계
설
명
서 CC: 설
계
설
명
서 CK: 설
계
설
명
서 CS: 설
계
설
명
서 DA: 설
계
설
명
서 DI: 설
계
설
명
서 DQ: 설
계
설
명
서 DY: 설
계
설
명
서 EG: 설
계
설
명
서 EO: 설
계
설
명
서 EW: 설
계
설
명
서 FE: 설
계
설
명
서 FM: 설
계
설
명
서 FU: 설
계
설
명
서 GC: 설
계
설
명
서 GK: 설
계
설
명
서 GS: 설
계
설
명
서 HA: 설
계
설
명
서 HI: 설
계
설
명
서 HQ: 설
계
설
명
서 HY: 설
계
설
명
서 IG: 설
계
설
명
서 IO: 설
계
설
명
서
A:
가) 폐유등의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A:
나)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
A:
다)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A: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함
A:
라) 보관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함
A:
마) 지정폐기물중 폐유등은 보관개시일로부터 45일(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관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을 초과하여
A: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A:
2) 보관표지판 부착
A:
가) 규 격 : 가로 60cm × 세로 40cm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cm × 세로 10cm 이상)
A:
나) 색 깔 : 황색 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씨
A:
다) 부착장소 : 출입구
A: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A:
① 폐기물종류 : D:
② 총 보관량 :
A:
③ 보 관 기 관 : D:
④ 관리책임자 :
A:
⑤ 취급시 주의사항 :
A:
○ 보 관 시
A:
○ 운 반 시
A:
⑥ 운반예정장소 :
A:

A:
3) 보관시설
A:
가) 규모 : 3m × 4m (사업장 규모에 따라 증감가능)
A:
나) 재질 : 바닥 :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주위에 배수로 설치)
A:
벽면 : 블록 또는 벽돌
A:
상옥 : 함석 또는 슬레이트
A:
다) 비치장비 : 폐유, 폐휠터, 오일용기, 기름묻은 장감 등을 분리하여 보관 할 수 있는 드럼통(전면에 표식 기재)
A: 9) 물량산정방법
A:
1) 폐기물은 정확한 수량정산 및 재활용율의 제고를 위하여 지구내 일정부지에 집하장을 설치하여 전량 집하한 후 각각의 폐기물을
A:
유형별로 분류․선별한다.
A:
2) 폐기물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폐기물중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재 생산의 원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A:
선별․분리한 후 재활용지정사업자(한국자원재생공사등)로 하여금 수거하여 가도록 하여 폐기물처리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A:
강구하여야 한다.
A:
3) 폐기물의 물량산정은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부산물의 배출량원단위 는 표준품셈1-30 건설폐재의 재활용촉진 및
A:
폐기물처리비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 본 설계에 적용하였다.
A:

  •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 부산물의 배출량 원단위 : 품셈1-30적용

A:
4) 반출폐기물의 최종물량 정산은 분류보관된 폐기물 체적을 근거로 하여 공사 감독이 발급하는 반출확인서(송장)에 의거
A:
정산처리한다
A:
  • 반출확인서(송장) 양식 : 별첨 #1

A:
  •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양식 : 별첨 #2

A: 9-1) 비용 산정
A: 1. 일반사항
A:
1) 지장물철거비는 가옥(목조, 연와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장(목조, 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공건물(목조,
A:
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만 계상한다.
A:
2) 선별비는 장비(백호우)+인력의 혼합단가로 한다.
A:
3) 분류비용 산정은 장비투입 등 대가지급요인에 대하여 현장실사후 설계에 반영한다.
A:
4) 지장물철거량의 지구내 집하장까지 운반거리는 평균운반거리로 한다.
A:
5) 폐기물의 효율적인 선별처리를 위하여 지구내에 공터를 최대한 이용하고, 이에 따른 침술수집수시설 및 비산분진 방지시설등의
A:
설치비를 계상한다.
A: 9-2) 소각처리비용
A:
1) 소각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물가정보자료등에 제시된 가격과 소각처리시설을 임대한 후 손료만을 계산하는 비용을 비교․검토한 후
A:
2개이상의 소각처리시설 설치 및 임대업체의 견적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A:
2) 소각대상폐기물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하기전에 재활용업자에게 무상 또는 위탁소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반출이 가능한 지를
A:
확인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A:
3) 위탁소각폐기물은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A: 9-3) 외부반출비용
A:
1) 폐기물의 량은 중량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건조등의 방법으로 가급적 수분을 감소시켜 반출한다.
A:
2) 반출폐기물은 도급회사로 하여금 상차토록 하고 상차비용은 설계에 반영한다.
A:
3) 반출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비용은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을 받아 설계에 반영한다.
A:
4)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등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A:
5) 분뇨처리비는 지자체 고시가격을 적용한다.
A:
6)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제출한 2개이상의 견적서를 비교 검토하여 최저단가를 적용한다.
A:
7) 재활용대상폐기물은 재활용재의 지구내 잔류를 기준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등의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A: 9-4) 재활용관련비용
A:
1) 재활용 가능한 목재 및 고철류는 당초 소유자 및 인접국민이 사용을 원할시에 적정처리 될수 있도록 사업지구내 분류하여 적재하여
A:
두워야 한다.
A:
2) 폐기물 선별에 따른 발생 재활용재의 처리는 단지내 운반거리의 최소화를 위하여 인근 공원부지에 성토하는 것으로 계상한다.
A: 9-5) 매립쓰레기 처리비용
A:
1) 지구내 매립쓰레기는 선별기를 설치하여 선별하여 성분분석후 재활용이 가능할 시는 재활용하고 잔여폐기물은 위탁소각 또는
A:
지구외 반출처리하고 재활용 불가시는 전량 소각등에 대하여는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건설폐기물협
A:
회 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전부 반영하며,
A:
2) 사업지구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지구외로 반출처리하는 경우(위탁 소각, 지구외 반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A: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A: 9-6) 공사발주시 설계에 반영여부
A:
1) 처리대상이 비교적 많은 경우 별도로 발주하여 공개경쟁 입찰토록 하고
A:
2) 처리대상이 비교적 적어 조성공사에 설계변경할 경우 단가와 제경비는
A:
가) 사업지구내에서 시공업체가 직접 시행하는 철거, 선별, 적치, 운반, 지구내 소각등은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A:
단가, 견적가격, 한국건설폐기물협회 단가에 낙찰율(저가인 경우 협의낙찰율)을 곱하고 제잡비는 전부(일부관리비, 이윤,
A:
부가세)를 반영하며,
A:
나) 사업지구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지구외로 반출처리 하는 경우(위탁 소각, 지구외 반출), 또는
A:
사업지구내에서 시행될 지라도 폐기물처리업체에 일괄 위탁처리(철거, 선별, 운반, 최종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A: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A: 10) 남산 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사항
A:
10-1.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A:
1) 지장물철거 (목조,기타조) 동당
A:
2) 지장물 철거 ( 연화벽돌,철근철골조) 동당
A:
  •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장비를 이용 선별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재활용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지장물을 업단계로

A:
분류철거 철거면의 정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하고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비용과 지하구조물위 철거, 파쇄비용과
A:
며 동당단가에는 지장물에 부속되는 가추, 화장실, 창고,기타의 철거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A:
10-2. 폐기물 선별 (㎥당)
A: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철거된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 선별과 철거된 폐기물을 유형별 별로
A:
분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A:
10-3. 혼합폐기물 상차 (위탁처리용) (㎥당)
A: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지장물 철거 , 재활용 폐기물의 선별후 혼합페기물을 위탁처리 하기위한
A:
위탁폐기물의 상차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A:
10-4. 건설폐기물 상차 (위탁처리용) (㎥당)
A: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재활용 위한 폐콘크리트 , 폐아스콘 ,철거석축, 및 보도 등을 상차운반하는 비용이
A:
포함되어야 한다.
A: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A:
10-5. 외부 반출 비용
A: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공량은 현장내에서 계량이 가는한 시설로 계량한 후 감독원의 반출확인서

A:
(송장)를 기준하여야 한다.
A: 반 출 확 인 서 ( 송 장 )
A: 폐기물처리송장(보관용) NO.
C: 폐기물처리송장(보관용) NO.
E: 폐기물처리송장(보관용) NO.

A: 남산 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 C: 남산 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 E: 남산 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
C: 0 E: 0
A: Ⅰ 위
치 : C: Ⅰ 위
치 : E: Ⅰ 위
치 :
A: Ⅰ 반 출 량 : C: Ⅰ 반 출 량 : E: Ⅰ 반 출 량 :
A: Ⅰ 차량번호 : C: Ⅰ 차량번호 : E: Ⅰ 차량번호 :
A: Ⅰ 반출일시 : C: Ⅰ 반출일시 : E: Ⅰ 반출일시 :
A: Ⅰ 현장대리인:
B:
(인) C: Ⅰ 현장대리인:
D:
(인) E: Ⅰ 현장대리인:
F:
(인)
A: Ⅰ 확 인 자 :
B:
(인) C: Ⅰ 확 인 자 :
D:
(인) E: Ⅰ 확 인 자 :
F:
(인)
A: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A: 일련번호 B: 처리일시 C: 처리량(㎥) D: 차량번호 E: 발생위치 F: 확 인 자 H: 비 고
F: 성
명 G: 날
인
A:
폐기물처리에 따른 검토서
A: 1. 위
치: 의령군 의령읍 남산초등학교내
A: 2. 목
적: 남산 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를 선별 분리하여
A:
폐기물의양을 줄임과 동시에 재활용함으로서 자원의 재활용 및 환경오염 방지에 그목적이 있다.
A: 3. 적용규정: “2026년 표준품셈 제1장 1-40 환경관리비”단위면적당 발생량의 산출을 적용함.
A:

A: 4. 추후 본적용 규정과 상이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될 경우 그 령과 규칙에 의하
A:
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시트: 예산서갑지]
A: 설계자 D: 심사자 G: 담 당 J: 부면장 M: 면장 P: 설계년월일 Q: 2024 년
월
A:
2024 년도
O: #REF!
A: 남산 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A:
◈공 사 개 요
A:
1. 폐기물처리

C: 1) 폐아스콘
: G: 0.00 I: TON
C: 1) 폐목재 : G: 154.1 I: ㎥
C: 2) 건합성수지 : G: #REF! I: ㎥
C: 3) 혼합폐기물 : G: 0.0 I: TON
A:
2. 폐기물운반

C: 1) 폐기물운반
: G: 154.1 I: TON
B: 총공사비: E: #REF! N: ( O: #REF! Q: --원정)

[시트: 조경석헐기조서]
A: 조 경 석 헐 기 연 장 조 서
A: 순 번 B: 측
점 J: 방 향 K: 조 경 석 쌓 기(구배 1:0.3) W: 비고
B: 시
점 F: 종
점 K: 연장 L: 시점 H M: 시점사거리 N: 종점 H O: 종점사거리 P: 면적
A: 1 B: 파크골프장 확장부 J: 좌 K: 3.00 L: 1.30 M: 1.30 N: 1.30 O: 1.30 P: 3.90
J: 좌 K: 6.00 L: 1.30 M: 1.30 N: 0.70 O: 0.70 P: 6.00
A: 2 B: 파크골프장 확장부 J: 우 K: 6.00 L: 1.50 M: 1.50 N: 0.70 O: 0.70 P: 6.60
A: 합
계 K: 15.00 P: 16.50
K: (M) P: (㎡)

[시트: 1.깨기]
A: 토
공
수
량
집
계
표 ( 1 )
A: 구
분 C: 단위 E: 수
량 L: 비 고
E: 토공 F: 가옥철거 K: 계
A: 1. 토 공 사
A: 표 토 제 거 B: 토
사 C: ㎥ E: 50.88 K: 50.9
A: 흙
깍
기 B: 토
사 C: ㎥ E: 50.45 K: 50.4
A: 흙
쌓
기 B: 토
사 C: ㎥ E: 93.50 K: 93.5
A: 터
파
기 B: 토
사 C: ㎥ K: 0.0
A: 되 메 우 기 B: 토
사 C: ㎥ K: 0.0
A: 순
성
토 B: 토
사 C: ㎥ K: 48.1
E: 흙깍기(토사) G: 터파기(토사)
B: ※ 토 사
처 리 : C: ( E: 50.4 M³ F: + G: 0.0 M³ H: ) * 0.9
E: 흙쌓기 G: 되메우기
B: - C: ( E: 93.5 M³ F: + G: 0.0 M³ H: ) I: = J: - 48.1 M³ K: 순성토
A: 토
공
수
량
집
계
표 ( 2 )
A: 구
분 C: 단위 E: 수
량 L: 비 고
E: 토공 F: 가옥철거 H: 가옥철거 K: 계
A: 2. 깨
기
A: 포장절단 B: 콘크리트포장 C: m K: 0.0
A: 포장깨기 B: 아스콘포장 C: ㎥ K: 0.0
B: 콘크리트포장 C: ㎥ K: 0.0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미만 C: ㎥ F: #REF! K: #REF!
A: 기존가옥철거 B: 블록조 C: ㎡ F: #REF! K: #REF!
A: 폐기물 적재 C: ㎥ F: #REF! K: #REF!
A: 폐기물 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F: #REF! K: #REF!
B: 폐아스콘 C: ton K: 0.0
B: 건설폐자재 C: ton F: #REF! K: #REF!
B: 혼합폐기물 C: ton F: #REF! K: #REF!
B: 폐목재류 C: ton F: #REF! K: #REF!
B: 폐합성수지 C: ton F: #REF! K: #REF!
A: 폐기물 운반 B: 30㎞이내 C: ton F: #REF! K: #REF!
A: 폐기물 운반 B: 35㎞이내 C: ton F: #REF! K: #REF!
A: 비계보호막설치 B: 10m이하 C: ㎡ F: #REF! K: #REF!
A: 방진망설치및해체 C: ㎡ F: #REF! K: #REF!
A: 수목철거 B: 감나무 C: 주 F: #REF! K: #REF!
B: 기타수목 C: 주 F: #REF! K: #REF!

[시트: 토적계산서]
A: 토 적 계 산 서 ( 1 )
A: 측
점 F: 구간 거리 G: 누가 거리 H: 흙쌓기 J: 흙깍기 L: 표토제거 P: 비 고
H: 면적 I: 체적 J: 면적 K: 체적 L: 길이 M: 면적
A: No. B: 0 C: + D: 0.00 F: 0.00 G: 0.00 H: 0.10 I: 0.00 K: 0.00 M: 0.00
A: No. B: 0 C: + D: 7.50 E: F: 7.50 G: 7.50 H: 0.90 I: 3.75 J: 0.10 K: 0.38 L: 0.00 M: 0.00
A: No. B: 1 C: + D: 0.00 E: F: 12.50 G: 20.00 H: 0.50 I: 8.75 J: 1.90 K: 12.50 L: 1.90 M: 11.88
A: No. B: 1 C: + D: 10.00 E: F: 10.00 G: 30.00 H: 2.80 I: 16.50 K: 9.50 L: 1.90 M: 19.00
A: No. B: 2 C: + D: 0.00 E: F: 10.00 G: 40.00 H: 5.40 I: 41.00 K: 0.00 L: 1.40 M: 16.50
A: No. B: 2 C: + D: 5.00 E: F: 5.00 G: 45.00 H: 2.00 I: 18.50 J: 0.80 K: 2.00 M: 3.50
A: No. B: 2 C: + D: 10.00 E: F: 5.00 G: 50.00 I: 5.00 J: 1.80 K: 6.50 M: 0.00
A: No. B: 2 C: + D: 16.18 E: F: 6.18 G: 56.18 I: 0.00 J: 3.50 K: 16.38 M: 0.00
A: No. B: 2 C: + D: 17.00 E: F: 0.82 G: 57.00 I: 0.00 J: 4.30 K: 3.20 M: 0.00
A: 총
계 G: 0.00 I: 93.50 K: 50.45 M: 50.88 O: 0.00

[시트: 방진막설치조서]
B: 지
장
물
철
거
수
량
집
계
표
B: 대장
번호 C: 지번 D: 방진막연장 K: 비 고
D: H=4.0m E: H=8.0m F: H=13.0m G: H=16.0m
B: 1 C: #REF! D: 43.0
B: 계 D: 43.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D: m E: m F: m G: m
B: 합계 D: 172.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D: ㎡ E: ㎡ F: ㎡ G: ㎡

[시트: 예정공정]
A: 예
정
공
정
표
A: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3개월간이며 품질관리와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정표의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행청에 요청하여 변경할수 있다.
A: 월별 C: 비 율
(%) D: 공
사
기
간 AB: 비고
A: 공종별 D: 착수 1개월 G: 착수 2개월 J: 착수 3개월 AD: 73159
A: 토 공 C: 8.3 E: 2.8 H: 2.8 K: 2.7 R: 0.0 U: 0.0 AC: 8.3 AD: 6053 AE: 8.3
D: E: F: G: H: I: J: K: L: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A: 배수공 C: 85.7 E: 28.6 H: 28.6 K: 28.5 R: 0.0 U: 0.0 AC: 85.7 AD: 62676 AE: 85.7
D: E: F: G: H: I: J: K: L: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A: 포장공 C: 3.2 D: 0.0 H: 1.6 I: 0.0 K: 1.6 L: 0.0 R: 0.0 U: 0.0 AC: 3.2 AD: 2331 AE: 3.2
D: 0.0 E: 0.0 F: 0.0 G: H: I: J: K: L: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A: 부 대 공 C: 2.9 D: 0.0 E: 1.0 H: 1.0 I: 0.0 K: 0.9 L: 0.0 R: 0.0 U: 0.0 AC: 2.9 AD: 2099 AE: 2.9
D: E: F: G: H: I: J: K: L: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C: 0.0 F: 0.0 I: 0.0 L: 0.0 R: 0.0 U: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AC: 100.0
C: 0.0 F: 0.0 I: 0.0 L: 0.0 R: 0.0 U: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A: 월별진도 D: 32.3 G: 34.0 J: 33.7
A: 누계진도 C: 100.0 D: 32.3 G: 66.3 J: 100.0
A: 동
원
인
원
계
획
표
B: *. 본 공사에 소요되는 동원인력은 다음과 같다.
A: 직 종 C: 계 D: 공
사
기
간 AB: 비고
D: 착수 1개월 G: 착수 2개월 J: 착수 3개월 M: 월 P: 월 S: 월 V: 월 Y: 월
A: 계 C: 값오류 D: 230 G: 242 J: 240 M: 0 P: 0 S: 0 AB: 712
A: 보 통
인 부 C: 288 D: 93 G: 97 J: 97 M: 0 P: 0 S: 0 AB: 287
A: 기 술
인 부 C: 427 D: 137 G: 145 J: 143 M: 0 P: 0 S: 0 AB: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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