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울산시설공단 2026년 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공단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직원 및 감독관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uic.or.kr/management/man03_5.do) 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설공단 공고 제 2026- 453호
울산시설공단 2026년 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함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울산시설공단 2026년 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과업대상 : 설계내역서 및 과업지지서 참조
다.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5일
라. 기초금액 : 금86,533,000원(금팔천육백오십삼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 052-290-7376)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시설공단 기술정보팀(☎ 052-290-7376)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9.(월) 10:00
나.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다시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 불허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6. 10. 19.(월) 11:00
나. 장
소 : 울산시설공단 재무회계팀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 질 수도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아래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종합분야(4963))』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6209))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시행령【별표5】의 자격을 갖춘자)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 같은 법 시행령[별표5]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처리합니다.
※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자격관련 증명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부적격자로 판명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차순위별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대상 용역입니다.
마.<hp:fwSpace/>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고일 기준 최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별도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로 확인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자가<hp:fwSpace/><hp:fwSpace/>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및 용역 특수조건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울산시설공단 청렴계약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되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울산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용역현장 장비 사용 시 울산시 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용역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울산시 거주자(울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
는자)를 고용을 권장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가. 이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입찰공고내용, 설계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포함)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
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용역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및 처우개
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현행 근로자의 고용계약보다 불리하게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공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문의 : 기술정보팀 ☎052-290-7376
2) 계약문의 : 재무회계팀 ☎052-290-7353
2026년 10월 13일 울산시설공단 재무관
===== 1. 입찰공고문(울산시설공단 2026년 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공단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준공이후도 포함 에서 관계직원
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 ) - -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직원 및 감독관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uic.or.kr/management/man03_5.do) 부조리신고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설공단 공고 제 2026- 453호
울산시설공단 2026년 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함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울산시설공단 2026년 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과업대상 : 설계내역서 및 과업지지서 참조
다.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5일
라. 기초금액 : 금86,533,000원(금팔천육백오십삼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
☎
(
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
052-290-7376)
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시설공단 기술정보팀(
052-290-7376)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9.(월) 10:00
나.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다시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 불허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6. 10. 19.(월) 11:00
나. 장 소 : 울산시설공단 재무회계팀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 질 수도 있습니다
.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 ․ ․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아래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1)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
』
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
야(6209))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따라
9
【 】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시행령 별표5 의 자격을 갖춘자)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 같은 법 시행령[별표5]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처리합니다.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 인 안전진단전문
,
8 4 ( 2 3 ) 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자격관련 증명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
부적격자로 판명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차순위별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
를 결정합니다.
다.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 」 제 조의 제 호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4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대상 용역입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고일 기준 최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별도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로 확인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귀속
(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39
42 9. .
청렴계약 및 용역 특수조건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울산시설공단 청렴계약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되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울산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용역현장 장비 사용 시 울산시 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용역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울산시 거주자 울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
. . ( 는자)를 고용을 권장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가. 이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
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
☎ 터(
로 문의하여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
1588-0800)
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입찰공고내용, 설계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특
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 기
「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및 예규 포함 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법률 )
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
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10
계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용역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및 처우개
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현행 근로자의 고용계약보다 불리하게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공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2)
☎
계약문의 재무회계팀 ☎
용역문의 : 기술정보팀
:
052-290-7376 052-290-7353 년 10월 13일 2026 울산시설공단 재무관
===== 2. 2026년 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설계내역서.xlsx =====
[시트: 표지]
B: 2026년
A: 용역명 : 울산시설공단 2026년 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A: 용역금액 : 일금영원정(\ )
[시트: 시설별용역비 구분내역]
B: 시설별 용역비 구분 내역
A: 구 분 B: 관리부서 C: 시설물
안전법
(종별) D: 세부시설명 E: 전체인원수(인) F: 시설별 용역비 G: 용역비율 H: 비 고
A: 합 계 E: 85.9 F: - G: 0%
A: 1 B: 종합시설팀 C: 1종 D: 종합운동장 E: 12.5
A: 2 B: 종합시설팀 C: 2종 D: 동천체육관 E: 7.5
A: 3 B: 종합시설팀 C: 3종 D: 동천국민체육센터 E: 3.7
A: 4 B: 문수시설팀 C: 1종 D: 문수축구경기장 E: 23.4
A: 5 B: 문수시설팀 C: 2종 D: 문수야구장 E: 5.7
A: 6 B: 문수시설팀 C: 3종 D: 문수축구경기장
보조경기장 E: 2.2
A: 7 B: 문수시설팀 C: 2종 D: 문수실내수영장 E: 5.6
A: 8 B: 문수체육관팀 C: 2종 D: 문수체육관 E: 5.2
A: 9 B: 공원시설팀 C: 3종 D: 울산대공원 아쿠아시스 E: 4.3
A: 10 B: 공원시설팀 C: 3종 D: 울산대공원 현충탑 E: 2.7
A: 11 B: 공원시설팀 C: 3종 D: 울산대공원 그린하우스 E: 2.1
A: 12 B: 공원시설팀 C: 3종 D: 울산대공원 생태여행관 E: 2.3
A: 13 B: 공원시설팀 C: 3종 D: 울산대공원 키즈테마파크 E: 2.3
A: 14 B: 노동복지관팀 C: 2종 D: 노동자종합복지관 E: 6.4
[시트: 산출내역서]
A: 산 출 내 역 서
A: 용역명 : 울산시설공단 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A: 종 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비 고
E: 단 가 F: 금 액
A: 1. 직접인건비 B: 전체인원 C: 85.90 D: 인
B: 고급기술자(외업) C: 56.20 D: 인
B: 고급기술자(내업) C: 29.70 D: 인
A: 2. 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B: 직접인건비의 110% C: 110 D: %
A: 3. 기 술 료
[1+2의 20%~40%] B: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C: 20 D: %
A: 4. 직접경비 B: 1)+2)+3)+4)+5)+6)
A:
1) 여비 및 현장체제비 I: 울산업체 선정
A:
가) 일비, 식비 B: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C: 0 D: 인,일 I: 울산업체 선정
A:
나) 숙박비 B: " C: 0 D: 인,일 I: 울산업체 선정
A:
다) 여비 C: 0 D: 인,일 I: 울산업체 선정
A:
2) 차량운행비 B: 외업인원수 4인당 1대 C: 15 D: 일
A:
3) 현지보조인부노임 C: 0 D: 인 I: 울산업체 선정 K: 외업인원수의 40% 적용
A:
4) 위험수당
[외업인건비의 10%~20%] B: 외업인건비의 10% C: 10 D: %
A:
5)기계, 기구손료
[직접인건비의 5%] C: 0 D: % K: 직접인건비의 5%
A:
6) 보고서 인쇄비 C: 14 D: 개소
A: 5. 추가조사비
A: 6. 손해보험비 B: (1+2+3+4+5)*0.877%
A: 7. 소
계 B: 1+2+3+4+5+6
A: 8. 부가가치세 C: 10 D: %
A: 9. 합
계
A: 6. 소
계(추가조사비 미포함) B: 1+2+3+4 F: 0 G: 추가조사비 미포함
A: 7. 부가가치세(추가조사비 미포함) C: 10 D: % F: 0 G: 추가조사비 미포함
A: 8. 합
계(추가조사비 미포함) F: 0 G: 천단위 절사
===== 3. 2026년 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6년도 울산시설공단 2026년 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 과업명 : 울산시설공단 2026년 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에 의거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으로서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함
2. 대상시설물의 개요
구
분
규
모
연면적 준공년도 시설물구분
구
조
비 고 종합운동장 지하1층~지상3층 32,461㎡ 2005.09.02. 1종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등 동천체육관 지하2층~지상2층 22,670,85 2000.10.26. 2종 철근콘크리트구조 동천국민체육센터 지하1층~지상3층 3,879.60㎡ 2004.09.06. 3종 철근콘크리트구조 문수축구경기장 지하2층~지상3층 81,550.57㎡ 2001.06.30. 1종 철근콘크리트구조 등 문수야구장 지상3층 15,600㎡ 2014.04.04. 2종 철근콘크리트구조 문수축구경기장(보조경기장) 지상2층 1,073.83㎡ 2001.06.30. 3종 철근콘크리트구조 문수실내수영장 지하1층~지상3층 13,119.70㎡ 2005.08.27. 2종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등 문수체육관 지하1층~지상3층 18,349.75㎡ 2021.07.22. 2종 철근콘크리트구조 울산대공원 아쿠아시스 지하2층~지상2층 6,910.79㎡ 2002.04.10. 3종 철골구조 울산대공원 현충탑 지하1층~지상1층 1,022.28㎡ 1996.10.07. 3종 철근콘크리트구조 울산대공원 그린하우스 지상1층 396.60㎡ 2006.10.26. 3종 목구조 울산대공원 생태여행관 지상2층 1,622.10㎡ 2006.04.06. 3종 철근콘크리트구조 울산대공원 키즈테마파크 지하1층~지상1층 1,487.22㎡ 2006.04.06. 3종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등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지하2층~지상5층 10,644.79㎡ 2000.07.10. 2종 철근콘크리트구조 3. 적용법규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25. 9. 1.)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건축물)
다. 기타 관련법규 4. 안전점검 등 실시자의 자격
가. 책임기술자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해당분야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나. 참여기술자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해당분야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5. 과업수행기간
가.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5일까지로 한다.
나.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관리주체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6. 과업의 일반사항
가. 본 과업에 대한 대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산출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현장조사 시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제56조(직접인건비) 1항 관련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에 규정된 외업 인원수를 현장조사 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다. 용역수행자는 수행업무가 관련법규 또는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함.
라.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비용발생은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부담한다.
마.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주체와 협의한다.
바. 착수계 제출
1)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것
2) 착수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세부계획서, 참여기술자 편성현황을 첨부할 것.
사.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6. 과업흐름도(정기안전점검)
현
장
조
사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육 안 조 사 콘크리트, 철골 품질 시험 추가과업 ․ 용도, 구조 변경 ․ 작용하중 상황 ․ 부동침하, 변위, 변형 ․ 균열 ․ 콘크리트 및 강재의 노후화 현상 ․ 주요구조부재의 규격 ․ 부대시설 상태 ․ 주변 환경변화 ․ 도장피복 상태 ․ 콘크리트 강도, 철근 배근상태(필요시) ․ 콘크리트 중성화(필요시) ․ 강재 부식상태 조사 ․ 보수․보강안 제시 -상세도면 및 공사내역 ․ 구조해석 실시(필요시) ․ 개략공사비 결 과 분 석 상 태 평 가 (시설물 관리방안 제시) 안전성 평가(필요시) 보 고 서 작 성 과업항목 기본과업 선택과업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기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 시공ㆍ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 시설물 관리대장 - 기존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1)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 분리, 백태, 철근노출
2)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체결상태
3) 건축물에 부착된 돌출물(루버, 스피커 등)과 부속된 시설의 연결 또는 체결 상태
- 결함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안전시설의 설치·해체 등
- 조사용 접근장비(드론, 라이다, 레이더 등) 운용
- 조사부위 표면청소 -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문제부위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 보수·보강안 제시(방안의 개요 및 개략공사비 등)
- 보수·보강안 제시(상세도면 및 세부 공사비 등)
보고서 작성 - CAD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7. 세부 조사항목 가. 육안조사 1) 사용실태 조사 - 용도변경 조사 - 구조변경 조사 - 사용하중 조사 2) 콘크리트 표면 결함조사 - 균열, 누수, 백태, 박리, 박락 여부 3) 부재 규격 실측 - 주요부재 규격 실측 - 부재의 변위ㆍ변형여부 조사(수평, 수직) 4) 부착물의 상태
- 건축물에 부착된 돌출물(루버, 스피커 등)의 변형여부 조사
- 건축물과 부착물의 연결 및 체결 안전성 나. 기타조사 1) 경과기간 중 하자 관련사항 2) 보유 건축 관련 서류 3) 보수ㆍ보강 이력
4) 관리자 청문 : 관리자의 관리적 불편사항 등
다. 추가조사(필요시) 1) 강재비파괴 - 볼트 및 용접부 접합상태 확인 및 조사 - 도장두께 및 부식상태 조사 2)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콘크리트 강도 3) 드론 조사 및 점검
- 외관 조사 및 정밀촬영, 3D맵핑, 3D 모델링
4)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정확한 판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상태평가
시설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태에 대한 평가로 책임 기술자는 진단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범위 및 정도(심각도)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및 국부진단 지침에서의 5가지의 단계로 상태등급을 판정한다.
마. 보수ㆍ보강대책 제시
안전점검 지침과 세부지침에 의거 손상 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ㆍ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하며 전체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공법개요서 및 개략공사비 제출)
1) 보수ㆍ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ㆍ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 현상유지단계(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2)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ㆍ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보수공법과 보수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보수ㆍ보강 우선순위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보강을 보수보다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ㆍ보강 우선 순위를 정한다. 또한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 순위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검토 후 결정한다.
바. 유지관리 지침 제시 및 기술전파 교육
안전점검 및 국부진단 결과에 따라 향후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 유의사항 및 유지관리 방법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해당 유지관리 관계자에게 기술전파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기술전파교육은 관계자에게 실무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진단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시켜 실시토록 한다.
사. 보고서 작성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보고서에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 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참여기술진 명단
- 보고서 목차
- 시설물의 위치도 2) 안전점검의 개요
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점검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현황 - 점검 수행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안전등급 지정 6) 보수ㆍ보강 대책수립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함
- 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 시 주의사항, 개략 공사비 등
7) 종합 결론 및 건의사항 - 안전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 안전점검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8) 부록
- 과업지시서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외관조사망도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측정, 시험 성과표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
아. 과업완료 성과품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고서 : 3부(야장 CAD파일 포함) 2) 현장조사 사진첩 : 보고서에 포함 3) 보고서 원본 파일(PDF 등) 1부 4) 추가과업으로 작성된 3D모델링 자료 5) 기타 8. 보안사항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수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진단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이 감독관과 협의하여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취급인가자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진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진단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드론 등 조사용 장비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입회하에 행하여야 하며 장비 사용에 필요한 이행사항(드론 운용 사항 신고 등)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9. 계약완료
성과품은 시설물별 각 3부를 제출하고 이를 검토․승인함으로서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Ⅱ.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일정 과업내용 보할 (%) 과 업 수 행 기 간 (55일)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1차 (기초자료조사) 10 ▶▶▶ ▶▶▶ - 개요조사 ▷▷▷ ▷▷▷ - 설계도서 검토 ▷▷▷ ▷▷▷ 2차 (현장조사) 50 ▶▶▶ ▶▶▶ ▶▶▶ ▶▶▶ - 건축물 균열 등 ▷▷▷ ▷▷▷ ▷▷▷ ▷▷▷ - 건축물 품질 및 변형조사 등 ▷▷▷ ▷▷▷ ▷▷▷ ▷▷▷ - 신기술(드론 및 LiDAR) 활용 점검 ▷▷▷ ▷▷▷ ▷▷▷ ▷▷▷ 3차 (결과분석) 80 ▶▶▶ ▶▶▶ ▶▶▶ ▶▶▶ - 건축물 조사 결과분석 ▷▷▷ ▷▷▷ ▷▷▷ ▷▷▷ - 상태평가 및 구조검토 ▷▷▷ ▷▷▷ ▷▷▷ ▷▷▷ 4차 (보고서/성과품 작성) 100 ▶▶▶ ▶▶▶ ▶▶▶ - 종합분석 및 대책(안) 제시 ▷▷▷ ▷▷▷ ▷▷▷ - 보고서 작성 및 제본 ▷▷▷ ▷▷▷ ▷▷▷ - 성과품 제출 ▷▷▷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관리주체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