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H Biz&광교 건립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hwp =====
- GH Biz&광교 건립사업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2026. 10. 13. (공공건축사업처 공공건축계획부) - GH Biz&광교 건립사업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GH Biz&광교 건립사업 안전점검】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계약방법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계획부 여동찬 대리
(☎ 031-220-2706)
※ 본 공고에 따른 용역계약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당사자로 하지 아니하므로,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님.
Ⅰ.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GH Biz&광교 건립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2-2
다. 규
모 : 지하3층~지상14층, 지식산업센터, 연면적 3만5천m²
라. 공사기간 : 2026. 10. ~ 2029. 04.
마. 공사금액 : 75,036,600,000원(VAT포함)
바. 발 주 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 설 계 자 : ㈜에스이오피건축 외 아. 시 공 자 : ㈜신동아건설 컨소시엄
자. 건설사업관리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외
Ⅱ.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나. 점검시기 : 세부점검 시기(시공사와 협의)
다. 추정가격 : 금 114,607,060원(부가세 별도) ※ 안전관리계획상 안전점검비용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9. 4. 30.(공사종료일까지)
마. 점검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25조, 제27조~32조,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필요시)정밀안전점검 및 보고서 제출
바. 점검대상 항 목 해당공종 횟 수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기초공사 시공시 1회 구조체공사 초·중기 단계 공사시 1회 구조체공사 말기 단계 공사시 1회 지하 10M 이상인 굴착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 되메우기 완료 후
2회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말기단계시 (반입시 변경) 2 대
4회 항타 항발기 사용하는 건설공사
항타 항발 조립완료후 최초 업 말기작업시 (반입시 변경)
2회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시 1회 타워크레인 인상 시마다 2회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시 1회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작업 최초 설치 완료시 1회 말기 단계 시 1회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1회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1회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작업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1회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1회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지지대 등) 설치 조립 설치 최초 완료시 1회 가설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1회 초기점검 2종 시설물 준공직전 1회
[ 총
계 ]
24회 Ⅲ. 참가 자격
가. 지정 공고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록명부 게시한 `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업체
- 전문분야 : 건축 또는 종합분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2) 본 공사의 안전점검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Ⅳ.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서류제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19. (월) 09:00
2)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21. (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 (수)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및 장소
1) 제출기한 : 개찰 이후 우선순위 낙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방법 : 방문접수
3) 제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사업처 공공건축계획부 여동찬 대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43, 경기주택도시공사 17F
4) 접수시간 : 09:30 ~ 11:00 / 13:30 ~ 16:00(사전 연락 후 방문 ☏ 031-220-2706)
5)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서 1부(별지서식 1)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별지서식 2)
-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 및 증빙자료 1식(별지서식 3)
-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증빙자료 1식(별지서식 4)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및 증빙자료 1식(별지서식 5)
- 재정상태 건실도 및 증빙자료 1식(별지서식 6)
- 업무중첩도 및 증빙자료 1식(별지서식 7)
-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및 증빙자료 1식(별지서식 8)
- 법인등기부 1부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
5) 유의사항 : 제출 기한까지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며, 미제출로 인한 해당 업체의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Ⅴ.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7.49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GH Biz&광교 건립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별첨)”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업체를 수행기관으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를 하며, 재공고시에도 응모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합니다.
라. 심사결과 발주처는 시공사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통보 하고 시공사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정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Ⅵ. 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가. 지정공고 참가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GH Biz&광교 건립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기준(별첨)>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가 지정 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10호 서식의 지정 통보서를 시공사에게 송부합니다.
라.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발주청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마. 시공사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시공사의 계약시 과업범위의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1-220-3034) 및 홈페이지(www.gh.or.kr → 민원신청)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Ⅶ. 정보 제공처
가. 주 소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43, 17F
나. 담당부서 : 공공건축사업처 공공건축계획부 여동찬 대리
다. 전화번호 : 031-220-2706 / E-mail :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 GH Biz&광교 건립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pdf =====
- GH Biz&광교 건립사업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2026. 10. 13. (공공건축사업처 공공건축계획부) - GH Biz&광교 건립사업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
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GH Biz&광교 건립사업
안전점검】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계약방법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계획부 여동찬 대리
(☎ 031-220-2706)
※ 본 공고에 따른 용역계약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당사자로 하지 아니하므로,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님.
Ⅰ.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GH Biz&광교 건립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2-2
다. 규
모 : 지하3층~지상14층, 지식산업센터, 연면적 3만5천m²
라. 공사기간 : 2026. 10. ~ 2029. 04.
마. 공사금액 : 75,036,600,000원(VAT포함)
바. 발 주 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 설 계 자 : ㈜에스이오피건축 외
아. 시 공 자 : ㈜신동아건설 컨소시엄
자. 건설사업관리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외
Ⅱ.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나. 점검시기 : 세부점검 시기(시공사와 협의)
다. 추정가격 : 금 114,607,060원(부가세 별도) ※ 안전관리계획상 안전점검비용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9. 4. 30.(공사종료일까지)
마. 점검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25조, 제27조~32조,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필요시)정밀안전점검 및
보고서 제출
바. 점검대상
항 목
해당공종 횟 수 기초공사 시공시 1회 구조체공사 초·중기 단계 공사시 1회 구조체공사 말기 단계 공사시 1회 지하 10M 이상인 굴착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 되메우기 완료 후
2회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말기단계시 (반입시 변경)
2 대
4회 항타 항발기 사용하는 건설공사
항타 항발 조립완료후 최초 업 말기작업시 (반입시 변경)
2회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시 1회 타워크레인 인상 시마다 2회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시 1회 최초 설치 완료시 1회 말기 단계 시 1회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1회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1회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1회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1회 조립 설치 최초 완료시 1회 가설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1회 준공직전 1회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작업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작업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지지대 등)
설치
초기점검
2종 시설물
[ 총
계 ] 24회
Ⅲ. 참가 자격
가. 지정 공고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록명부 게시한 `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업체
- 전문분야 : 건축 또는 종합분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2) 본 공사의 안전점검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Ⅳ.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서류제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19. (월) 09:00
2)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21. (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 (수)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
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및 장소
1) 제출기한 : 개찰 이후 우선순위 낙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방법 : 방문접수
3) 제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사업처 공공건축계획부 여동찬 대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43, 경기주택도시공사 17F
4) 접수시간 : 09:30 ~ 11:00 / 13:30 ~ 16:00(사전 연락 후 방문 ☏ 031-220-2706)
5)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서 1부(별지서식 1)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별지서식 2)
-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 및 증빙자료 1식(별지서식 3)
-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증빙자료 1식(별지서식 4)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및 증빙자료 1식(별지서식 5)
- 재정상태 건실도 및 증빙자료 1식(별지서식 6)
- 업무중첩도 및 증빙자료 1식(별지서식 7)
-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및 증빙자료 1식(별지서식 8)
- 법인등기부 1부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
5) 유의사항 : 제출 기한까지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며, 미제출로 인한 해당 업체의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Ⅴ.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7.49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GH Biz&광교 건립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별첨)”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업체를 수행기관으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를 하며, 재공고시에도
응모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합니다.
라. 심사결과 발주처는 시공사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통보 하고 시공사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정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Ⅵ. 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가. 지정공고 참가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GH Biz&광교
건립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기준(별첨)>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가 지정 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10호 서식의 지정 통보서를 시공사에게 송부합니다.
라.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발주청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마. 시공사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시공사의 계약시 과업범위의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1-220-3034) 및 홈페이지(www.gh.or.kr → 민원신청)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Ⅶ. 정보 제공처
가. 주 소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43, 17F
나. 담당부서 : 공공건축사업처 공공건축계획부 여동찬 대리
다. 전화번호 : 031-220-2706 / E-mail :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 [별첨] GH Biz&광교 건립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hwp =====
GH Biz&광교 건립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2026. 10. GH Biz&광교 건립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방법 1. 평가기준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아래 비율에 따라 수행능력평점과 가격평점을 합한 점수가 90점 이상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평점방법은 [별표1]와 같다.
구분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평점한도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계 100점 수행능력평점 30점 가격평점 70점
②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지정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공고일로 한다.
[별표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평점방법
○ 안전점검비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경우
심사항목 [평점한도] 평점 한도 심 사 방 법
비
고
▷ 당해용역 수행능력 사업 수행 능력 30점
▷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평점 = 평가점수 × 30점 100 ▷ 입찰가격 7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평점 적용(87.495%)
* 평점 = 70 - 20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표시임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0점으로 한다.
계 100점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기준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수행능력평가의 평가항목·평가 요소·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별표2]와 같다.
② 평가점수계산은 평가요소 세부 배점의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2] 안전점검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50] (1) 책임기술인 (30) 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등급 -
- 지정공고 해당분야(토목, 건축) 중 아래의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기술인
직무분야 자격요건 비고 토목분야
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필수 건축분야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필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6항에 따른 별표1의 특급기술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실적(건수) 실적(금액) (15) (15) -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 합산 평가 ㆍ건 수 6건이상 6건미만 5.4건이상 5.4건미만 4.8건이상 4.8건미만 4.2건이상 4.2건미만 15.0 13.5 12.0 10.5 9.0 ㆍ금 액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6억원이상 3.6억원미만 3.2억원이상 3.2억원미만 2.8억원이상 2.8억원미만 15.0 13.5 12.0 10.5 9.0 *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7년간 기준 (2) 참여기술인 (20)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등급 (2)
- 지정공고의 해당분야(토목, 건축) 중 아래조건을 만족하는 자 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 안전점검 대상공종에 해당하는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6항에 따른 별표1)의 건설기술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참여 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실적(건수) 실적(금액) (9) (9) -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 합산 평가 ㆍ건 수 5건이상 5건미만 4.5건이상 4.5건미만 4.0건이상 4.0건미만 3.5건이상 3.5건미만 9.0 8.1 7.2 6.3 5.4 ㆍ금 액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7억원이상 2.7억원미만 2.4억원이상 2.4억원미만 2.1억원이상 2.1억원미만 9.0 8.1 7.2 6.3 5.4 *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7년간 기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실적(건수) 실적(금액) (15) (15)
-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실적 합산 평가
ㆍ실적(건수)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5.0 13.5 12.0 10.5 9.0 ㆍ실적(금액)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5억원이상 4.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5억원이상 3.5억원미만 15.0 13.5 12.0 10.5 9.0 *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다. 신용도 [10] (1) 영업(업무) 정지 (6)
- 참여업체가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참여기술인이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2) 재정상태 건실도 (4)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 사 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4.0 3.6 3.2 2.8 0 * 지정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업무 중첩도 [10] (1) 책임기술인 (4)
- 公社에서 지정하여 수행하는「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만 평가
- 지정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 1개월(30일) 이상 남은 용역 건당 0.5점 감점
(2) 참여업체 (6)
- 公社에서 지정하여 수행하는「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만 평가
- 지정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 1개월(30일) 이상 남은 용역 건당 1점 감점
3. 일반사항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격은 公社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② 평가자료 제출시에 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公社가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자료에 포함된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평가시 적용하는 “해당분야”와 “그 외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분야 : 토목, 건축분야의「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용역 중 지정공고와 관련된 직무분야 안전점검용역을 말한다.
나. 그 외분야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 중 지정공고와 관련 없는 직무분야의 안전점검 용역을 말한다.
⑤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업체부터 순서대로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4.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①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을 말하며,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 “해당분야” 중「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적만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조 실적 제외)
“그 외의 분야” 중「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적만 5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 실적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조 실적 제외)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건설기술진흥법」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건수(준공여부)에 따른다.
※ 실적증명서에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 준공여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최종 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 제출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한다.
라. 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및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별) 및 국민연금 가입자명부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겸임이 불가하다.
바. 수행실적(건수)은 평가기간 내에 최종 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용역건수 1건으로 인정하며, 수행실적(금액)은 평가기간 내에 전체 준공된 경우에는 전체준공 금액을, 차수 준공된 경우에는 평가기간 내의 차수준공 금액을 인정하고,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성금액을 인정한다.
②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을 말하며,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실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 “해당분야” 중「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적만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조 실적 제외)
“그 외의 분야” 중「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적만 5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 실적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조 실적 제외)
나. 실적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건설기술진흥법」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건수(준공여부)에 따른다.
※ 실적증명서에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 준공여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최종 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 제출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한다.
다. 수행실적(건수)은 평가기간 내에 최종 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용역건수 1건으로 인정하며, 수행실적(금액)은 평가기간 내에 전체 준공된 경우에는 전체준공 금액을, 차수 준공된 경우에는 평가기간 내의 차수준공 금액을 인정하고,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성금액을 인정한다.
③ 신용도-영업(업무)정지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나.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다. 업체의 경우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 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 기술인 경력증명서로 평가한다.
④ 신용도-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지정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지정공고일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⑤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公社에서 지정하여 수행하는 용역(「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 중 지정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 건수로 업무중첩도를 평가한다.
5. 기타 유의사항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별지의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청색
[별지서식 2] 접수번호 사업명 : GH Biz&광교 건립사업 정기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0.
.
.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업 체 명 : ㈜OO엔지니어링 [별지서식 3] 참여기술인 자격 및 실적 책임기술인 용역수행실적 1. 책임기술인 성 명 등 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술자격 배점한도 자기평가 비고 등급 실적 자격 여부 실적* 건수 (6건 이상) 금액 (4억원이상) 건수 금액 - 15 15
* 실적의 경우 해당분야 안전점검 100% 인정
그 외의 분야 안전점검 50% 인정 2. 용역수행실적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1 00지구 00사업 정기안전점검 ‘20.04.01 ‘20.05.01 10,000,000원 00공사 해당분야 안전점검 2 00지구 00사업 정기안전점검 ‘20.04.01 ‘20.05.01 20,000,000원 00공사 그 외의 분야 안전점검 (환산값 입력)
합
계
1.5건 30,000,000원 ※ 붙임서류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증명서류 1부
②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③ 참여기술인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참여기술인 용역수행실적 1. 참여기술인 성 명 등 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술자격 배점한도 자기평가 비고 등급 실적 자격 여부 실적* 건수 (5건 이상) 금액 (3억원이상) 건수 금액 2 9 9
* 실적의 경우 해당분야 안전점검 100% 인정
그 외의 분야 안전점검 50% 인정 2. 용역수행실적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1 00지구 00사업 정기안전점검 ‘20.04.01 ‘20.05.01 10,000,000원 00공사 해당분야 안전점검 2 00지구 00사업 정기안전점검 ‘20.04.01 ‘20.05.01 20,000,000원 00공사 그 외의 분야 안전점검 (환산값 입력)
합
계
1.5건 30,000,000원 ※ 붙임서류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증명서류 1부
②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③ 참여기술자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서식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업 체 명 배점한도 자기평가 실적(건수) 실적(금액) 실적(건수) 실적(금액) 15 15 7건이상 5억원이상 건 원 1. 해당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수행실적 순번 용 역 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소
계
건 원
2. 그 외 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수행실적
순번 용 역 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소
계
건 원
※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서식 5]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구
분
제재명칭 제재기간 배점 자기평가 감점 평점 ① 용역업체 6 ② 책임기술자 ③ 참여기술자 계 6 ※ 붙임서류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관할 지자체,
②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
③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서식 6] 재정상태 건실도 업 체 명 신용평가회사 평가등급 (평가분야) 배점 자기평가 비 고 000 한국신용평가정보 BBB+ (회사채 신용평가) 4
※ 붙임서류 :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서식 7] 업무중첩도 1. 책임기술인 잔여기간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잔여기간(월) 1 00지구 00사업 정기안전점검 ‘20.00.00 ‘20.00.00 2 경기주택도시공사 2 00지구 00사업 정밀안전점검 ‘20.00.00 ‘20.00.00 2 경기주택도시공사 3 00지구 00사업 정기안전점검 ‘20.00.00 ‘20.00.00 1 경기주택도시공사
합
계
3 건 2. 업체 잔여기간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잔여기간(월) 1 00지구 00사업 정기안전점검 ‘20.00.00 ‘20.00.00 2 경기주택도시공사 2 00지구 00사업 정밀안전점검 ‘20.00.00 ‘20.00.00 2 경기주택도시공사 3 00지구 00사업 정기안전점검 ‘20.00.00 ‘20.00.00 1 경기주택도시공사
합
계
3 건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서식 8]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 업체명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자기평가 公社평가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합
계
50 책임 기술인 계 30 등 급 - 실 적 건 수 15 금 액 15 참여 기술인 계 20 등 급 2 실 적 건 수 9 금 액 9 2. 유사용역수행실적 계 30 건 수 15 금 액 15 3. 신용도 계 1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6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4 4. 업무중첩도 계 10 책임기술인 4 참여업체 6
* 자기평가란은 업체에서, 公社평가란은 公社에서 작성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자기평가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책임 기술인 계 등 급 실 적 건 수 금 액 참여 기술인 계 등 급 실 적 건 수 금 액 2. 유사용역수행실적 계 건 수 금 액 3. 신용도 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4. 업무중첩도 계 책임기술인 참여업체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