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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218호
입 찰 공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6년도 비계량 지표 평가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세부내역
입찰 등록 마감 일시 및 방법
2026년도 비계량 지표 평가 용역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일시: 2026. 10. 26.(월) 10:00
○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제출)
※ 전자입찰 개시 일시로부터 마감 일시까지 상시 제출 가능하며(마감일 10:00까지), 입찰보증금은 2026. 10. 23.(금) 18:00까지 납부이므로 유의바랍니다.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2026. 10. 13.(화) 20:00 ~ 2026. 10. 26.(월) 10:00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까지
○ 사업예산: 63,302,14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하도급 및 공동계약(수급) 불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필요 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마감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등록 마감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약서 제출은 나라장터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입찰유의서 및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5. 등록구비서류 및 입찰보증금: 입찰유의서 참조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제안서를 평가하여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6.5점(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점수(G2B를 통한 전자입찰)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점수의 합이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7.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주소): 우리 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 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4:00, 우리 원 본원 제안서평가장
- 제안서 평가방법 등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조정 될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 발표자 등록: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를 회원 사전 등록
8. 기타사항
○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문의: 성과관리부 정재우 과장 ☎ 033-739-2335
- 계약 및 입찰 관련 문의: 계약부 조윤 대리 ☎ 033-739-2615
- 제안서평가 관련 문의: 계약부 김다울 대리 ☎ 033-739-2612
입 찰 유 의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026년도 비계량 지표 평가 용역
2. 입찰마감 일시 및 장소(전자제출)
○ 마감일시: 2026. 10. 26.(월) 10:00
○ 제출장소: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제출)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제안서 모두가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등록 구비서류(모든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할 것)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제안) 참가신청서 1부(붙임 1 서식)
○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증권)
※ 납부면제자의 경우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로 대체 가능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서약서(붙임 2 서식) 및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붙임 3 서식) 각 1부
○ 제안서(전자파일): 정량 제안서(정량평가 증빙자료), 정성 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반드시 제안서 작성방법(제안요청서) 숙지 후 작성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는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안서 정량평가 증빙자료 제출 안내>
○ 경영상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별도 제출자료 불인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평가점수 최저점을 부여합니다.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이후 정량평가 보완자료 제출 불가)
4. 등록구비서류 제출
○ 정량 제안서(정량평가 관련 자료 포함), 정성 제안서, 제안요약서(PT)를 반드시 분리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제외한 입찰 관련 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에서 투찰 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를 통해 제출 서류 일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나라장터 고객센터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결과는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아래 1) 또는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응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권 또는 현금으로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2026. 10. 23.(금) 18:00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후, '[나라장터-공통-보증-전자보증서수납목록]' 메뉴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 상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전자입찰로 진행)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0. 13.(화) 20:00 ~ 2026. 10. 26.(월) 10:00
○ 개찰 예정 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1:00, 우리 원 입찰담당자 PC
○ 본 입찰은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한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자의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방법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하는 비예가방식입니다.
8.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주소): 우리 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 평가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4:00, 우리 원 본원 제안서평가장
- 평가방법: 오프라인 평가(조달청 나라장터)
※ 일시, 장소 및 평가방법 등 세부일정은 조정 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 시행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는 우리 원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우리 원의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76.5점(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만일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을 한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 업체부터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협상이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
○ 본 공고에 대하여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상호 및 대표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체결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자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증권 등)
- 기타 우리 원이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2.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 체결 후 KEB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중 1개 금융기관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준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청렴·인권경영 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인권 경영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찰 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 등록 구비서류 참고)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인권경영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 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인권경영 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14. 기타 유의사항
○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 원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며,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우리 원은 각종 부패·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경험하거나 인지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redwhistle.org로 접속하여 직접 신고
- (안심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신고하면, 안심 변호사가 감사실에 대리 신고(신고자 익명 처리)
※ 안심변호사 전자우편 주소: [email protected](인사/노무 분야), [email protected](부패행위/청탁금지법 분야)
○ 우리 원은 각종 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인권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구제 절차 안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상담신청 → 인권침해 여부 판단 및 상담 → 인권경영위원회 접수 및 구제조치 → 처리결과 회신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지원실 ESG경영부(☎033-739-2734)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 (접수방법) 국번없이 1331(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09:00~18:00(월~금)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주요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여 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서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는 우리 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 관련 문의: 성과관리부 정재우 과장 ☎ 033-739-2335
- 계약 및 입찰 관련 문의: 계약부 조윤 대리 ☎ 033-739-2615
- 제안서평가 관련 문의: 계약부 김다울 대리 ☎ 033-739-2612
-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계약은 공동계약이 아닌 단독계약이어야 하고, 대지급이 아닌 직불건이어야 함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2026. 10. 13. 위 내용을 공고합니다.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청렴·인권경영 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심평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고,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행 중 편의를 받아 부실이행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심평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심평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가 제한된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이행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이행착수 이후에는 심평원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사업성격, 진도, 규모,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에서 정하는 인권보호 등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심평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평원의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거래를 중지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에 대하여 심평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입찰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1) 입찰(제안) 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 기재)
제
안
개
요
입 찰 공 고
번
호
제2026-호
제안서 등록
일
시
2026.
.
.
입 찰 건 명
2026년도 비계량 지표 평가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제안(응찰) 예정금액의 100분의 5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유의서의 등록구비서류. <hp:fwSpace/>끝.
2026.
.
.
신청인(대표자) :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붙임 2)
서
약
서
❍ 업 체 명 :
❍ 주
소 :
"2026년도 비계량 지표 평가 용역”수행기관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붙임 3)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계약에 적극 동참합니다.
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주하는 “2026년도 비계량 지표 평가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4.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 과정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입찰공고서 1부.pdf =====
공고 제2026-218호
입 찰 공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6년도 비계량 지표 평가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
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도 비계량 지표
평가 용역
세부내역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 등록 마감 일시 및 방법
○ 일시: 2026. 10. 26.(월) 10:00
○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제출)
※ 전자입찰 개시 일시로부터 마감 일시까지 상시 제출 가능하며(마감일 10:00까지),
입찰보증금은 2026. 10. 23.(금) 18:00까지 납부이므로 유의바랍니다.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2026. 10. 13.(화) 20:00 ~ 2026. 10. 26.(월) 10:00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까지
○ 사업예산: 63,302,14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하도급 및 공동계약(수급) 불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필요 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마감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
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등록 마감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약서 제출은 나라장터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입찰유의서 및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5. 등록구비서류 및 입찰보증금: 입찰유의서 참조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제안서를 평가하여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6.5점(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점수(G2B를 통한 전자입찰)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점수의 합이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7.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주소): 우리 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 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4:00, 우리 원 본원 제안서평가장
- 제안서 평가방법 등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조정 될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 발표자 등록: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를 회원 사전 등록
8. 기타사항
○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문의: 성과관리부 정재우 과장 ☎ 033-739-2335
- 계약 및 입찰 관련 문의: 계약부 조윤 대리 ☎ 033-739-2615
- 제안서평가 관련 문의: 계약부 김다울 대리 ☎ 033-739-2612
입 찰 유 의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026년도 비계량 지표 평가 용역
2. 입찰마감 일시 및 장소(전자제출)
○ 마감일시: 2026. 10. 26.(월) 10:00
○ 제출장소: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제출)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제안서 모두가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등록 구비서류(모든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할 것)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제안) 참가신청서 1부(붙임 1 서식)
○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증권)
※ 납부면제자의 경우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로 대체 가능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서약서(붙임 2 서식) 및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붙임 3 서식) 각 1부
○ 제안서(전자파일): 정량 제안서(정량평가 증빙자료), 정성 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반드시 제안서 작성방법(제안요청서) 숙지 후 작성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는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안서 정량평가 증빙자료 제출 안내>
○ 경영상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별도 제출자료 불인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평가점수
최저점을 부여합니다.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이후 정량평가 보완자료 제출 불가)
4. 등록구비서류 제출
○ 정량 제안서(정량평가 관련 자료 포함), 정성 제안서, 제안요약서(PT)를 반드시
분리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제외한 입찰 관련 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에서 투찰 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를 통해 제출 서류 일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나라장터 고객센터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결과는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아래 1) 또는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응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증권 또는 현금으로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2026. 10. 23.(금) 18:00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후, '[나라장터-공통-보증-전자보증서수납목록]' 메뉴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 상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전자입찰로 진행)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0. 13.(화) 20:00 ~ 2026. 10. 26.(월) 10:00
○ 개찰 예정 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1:00, 우리 원 입찰담당자 PC
○ 본 입찰은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한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자의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방법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하는 비예가방식입니다.
8.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주소): 우리 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 평가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4:00, 우리 원 본원 제안서평가장
- 평가방법: 오프라인 평가(조달청 나라장터)
※ 일시, 장소 및 평가방법 등 세부일정은 조정 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 시행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는 우리 원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우리 원의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76.5점(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만일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을 한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 업체부터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협상이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
○ 본 공고에 대하여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상호 및 대표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체결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자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증권 등)
- 기타 우리 원이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2.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 체결 후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 1개 금융기관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청렴· 인권경영 계약 이행준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청렴·인권경영 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인권 경영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찰 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 등록 구비서류 참고)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인권경영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 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인권경영 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14. 기타 유의사항
○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 원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완전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며,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우리 원은 각종 부패·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경험하거나 인지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redwhistle.org로 접속하여 직접 신고
- (안심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신고하면, 안심 변호사가
감사실에 대리 신고(신고자 익명 처리)
※ 안심변호사 전자우편 주소: [email protected](인사/노무 분야), [email protected](부패행위/청탁금지법 분야)
○ 우리 원은 각종 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인권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구제 절차 안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상담신청 → 인권침해 여부 판단 및 상담 → 인권경영위원회 접수
및 구제조치 → 처리결과 회신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지원실 ESG경영부(☎033-739-2734)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 (접수방법) 국번없이 1331(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09:00~18:00(월~금)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주요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여 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서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는
우리 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 관련 문의: 성과관리부 정재우 과장 ☎ 033-739-2335
- 계약 및 입찰 관련 문의: 계약부 조윤 대리 ☎ 033-739-2615
- 제안서평가 관련 문의: 계약부 김다울 대리 ☎ 033-739-2612
-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계약은 공동계약이 아닌 단독계약이어야 하고, 대지급이 아닌 직불건이어야 함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2026. 10. 13. 위 내용을 공고합니다.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청렴·인권경영 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심평원에서 집행하는 공사·
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고,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심평원 “청렴·인권
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행 중 편의를 받아 부실이행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심평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심평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가 제한된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이행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이행착수 이후에는 심평원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사업성격, 진도,
규모,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에서 정하는 인권보호 등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심평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평원의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거래를 중지
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에 대하여 심평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입찰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1) 처리기간 입찰(제안) 참가신청서
즉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상
주
소
전 화 번 호
청
주민등록번호
인 대 표 자
제
입 찰 공 고 안 번
개
요
입
찰
호 제안서 등록 제2026-호 입 찰 건 명 일 시 시
-*******
(앞자리만 기재)
2026.
. .
2026년도 비계량 지표 평가 용역
보증금율 : 제안(응찰) 예정금액의 100분의 5
납 부 보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증 납부면제 및 금
지 급 확 약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원
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유의서의 등록구비서류.
끝. 2026. . . 신청인(대표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인) (붙임 2) 서 약 서
❍ 업 체 명 :
❍ 주
소 :
"2026년도 비계량 지표 평가 용역”수행기관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인) (붙임 3)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
하며,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계약에 적극 동참합니다.
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주하는 “2026년도 비계량 지표 평가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
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
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
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
겠습니다.
3.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4.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을 하
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
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 과정에서 현지주민의 인
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
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서약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일 대표자 : (인)
===== 제안요청서 1부.hwpx =====
2026년도 비계량 지표 평가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담 당
연락처
기획조정실
성과관리부
팀장 양근모
033) 739-2331
과장 정재우
033) 739-2335
Ⅰ. 개요 1 목적
○ 외부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비계량지표의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및 수용성 제고
○ 외부 시각에서 부서별 문제점 분석 및 업무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원 성과평가에 대한 전문가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기관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
2 용역 개요
○ (사 업 명) 2026년도 비계량 지표 평가 용역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수행내용) 2026년도 비계량 지표 평가 전반적 운영 업무 수행
- 업무성과평가단 외부위원 구성·운영
- 외부위원 서면·현장평가 및 내부위원 평가 운영
○ (평가대상) 평가방식별 총 100개 보고서
구분
업무성과 보고서
책임과제 보고서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소 계
49
45
6
상대
평가
기획군
8
8
-
보험수가군
7
7
심사평가군
10
10
정책지원군
8
8
본부군
12
12
절대
평가
기능분리형
4
-
과업수행집중형
-
6
※ 기관의 사정에 따라 평가대상 및 보고서수가 변동될 수 있음
○ (소요예산) 63,302,140원(VAT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금지
3
비계량 지표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및 항목
구분
평가 대상
평가 항목
보고서 분량
상대
평가
⦁5개 평가군, 45개 부서
⦁업무성과보고서
⦁본원 15p
⦁본부 7p
⦁책임과제성과보고서
⦁1p(공통)
절대
평가
⦁기능분리형 4개 부서
⦁업무성과보고서
⦁7p
⦁과업수행집중형 6개 부서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3p 이내
□ 평가 방법
평가방식
평가 항목
평가방법
상대
평가
업무성과보고서
⦁업무성과평가단 내부, 외부위원 평가
- (평가점수) 내부 50%, 외부 50%
책임과제성과보고서
⦁원장, 소관이사, 업무성과평가단 외부위원 평가
- (평가점수) 원장 40%, 소관이사·외부위원 각 30%
절대
평가
업무성과보고서
⦁업무성과평가단 외부위원 평가 100%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원장, 소관이사, 업무성과평가단 외부위원 평가
- (평가점수) 원장 40%, 소관이사·외부위원 각 30%
□ 평가 일정
구분
주요내용
과업여부
평가계획 안내
(10월 말)
⦁평가 기본 계획 안내
- 부서별 보고서 작성 및 제출(~11월 말)
-
업무성과평가단
구성
(11월 중)
⦁업무성과평가단 내부·외부위원 구성
- (내부) 1~3급 직원 20명 사업발주부서에서 선정
- (외부) 성과평가 등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4명
✔
(외부위원)
서면평가
(12월)
⦁서면평가 실시
- (내부위원) 내부위원 평가 워크숍 실시(2박 3일)
- (외부위원)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및 사전질의서 작성
✔
현장평가
(12월)
⦁외부위원 현장평가 실시
- 부서별 보고서 브리핑 및 질의응답
✔
중간 평가의견서
안내 및 이의신청
(’27.1~2월)
⦁중간 평가의견서 작성 및 취합
- 평가팀별 평가의견서 취합, 1차 평가표 작성
⦁부서별 이의신청(사업발주부서)
✔
재평가 및
최종결과 종합
(’27.3월)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실시
⦁재평가 결과 반영한 최종 평가의견서, 평가표 취합
✔
Ⅱ. 세부 과업 내용 1 주요 과업 및 일정
구분
주요 과업
일정
장소
① 착수보고
⦁ 사업 착수보고
- 운영 방향 및 일정 등 사업계획
’26.11.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본원)
② 업무성과<hp:lineBreak/>평가단 구성·운영<hp:lineBreak/>(외부위원)
⦁업무성과평가단 외부위원 구성·운영
’26.11.
③ 내부위원 서면평가 운영
⦁사전 준비 및 평가 운영
- 평가위원 교육 실시(평가방법 등)
- 평가장 대관·세팅 일체
* 분임토의장 6개, 교육장 1개 등
- 평가장 운영 및 제반사항 관리 일체
’26.12.
인근 교육연수원
④ 외부위원 서면·현장평가 운영<hp:lineBreak/>
⦁서면평가
⦁현장평가 운영
- 현장평가 사전질의 제공
- 평가장 세팅, 일정 관리, 인솔, <hp:lineBreak/>담당 진행인력 배치 등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본원)
⑤ 평가결과
산출
⦁외부위원 중간 평가의견서 작성
- 평가군별, 부서별 작성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 부서별 이의신청 내용 확인, 재평가 및 의견 제시
⦁평가결과(평가표, 최종평가의견서) 정리
- 평가자별 점수 집계, 최종점수 산출
- 평가팀별 최종 평가의견서 정리
- 총평 및 제언
’27.1.~3.
수행 업체
※ 주요 과업의 세부사항, 일정 및 장소는 변동 될 수 있음
2
과업별 세부내용 1) 착수보고 □ 일정 및 장소
○ (일정)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함
○ (장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발주자와 협의하여 문서로 갈음 가능 □ 주요 내용
○ 전체 사업계획, 운영 일정 및 세부내용 등
- 업무성과평가단 구성·운영 계획(후보자 포함)
- 장소 대관 후보지(전년도 운영 시설은 ‘양평 현대종합연수원’로 해당 시설 또는 동급 이상의 시설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위원 구성 및 장소 대관은 사업발주부서와 협의 필요
2) 업무성과 평가단 구성·운영(외부위원) □ 주요 내용
○ (구성) 정부 경영실적평가 및 내부성과평가 유경험자 4명(교수 포함)
- 우리원 평가경험이 있거나,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을 역임한 자
- 교수의 경우 조직․인사 전공자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의 ‘조교수’를 우선으로 구성
※ 심평원의 요청으로 평가위원의 경력 확인 및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운영) 위원 사전 교육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운영
- 평가팀별 2명씩 2개 팀으로 운영
- 평가위원 및 수행업체 담당직원 등 청렴윤리서약서, 보안서약서 징구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실시
- 평가자료 등 배부 및 확인사항 전달
3) 내부위원 서면평가 운영
□ 일정 및 장소: 12월 1~2주 중 3일, 인근 교육연수원
□ 대상인원: 총 26명
○ 업무성과평가단 내부위원 20명, 심평원 담당자 5명, 강사 1명*
* 강사는 업무성과 평가단 외부위원 중 1명으로 선정하고, 1일차에 참석
□ 주요 내용 < 내부위원 서면평가 개요 >
▸ (방식) 평가자별 평가표 및 평가팀별 평가의견서 작성
- 내부위원 4명, 5개 그룹
▸ 워크숍 일정
- (1일차) 평가방법 교육(외부 전문가), 1일차 평가 실시
- (2일차) 2일차 평가 실시, 대화의 시간
- (3일차) 3일차 평가 실시, 평가표 및 평가의견서 제출
○ (평가장 운영) 평가장(집합 교육 강의실 1개, 그룹별 독립된 평가장 5개, 진행실 1개) 및 숙소 대관(임차) 및 평가장 운영 적극 지원
- 전담 진행요원 배치(상주) 및 평가 참석자 식사·다과·대화의 시간 제공
- 평가 당일 9시 평가장 설치 완료하여 심평원 담당자 입회하에 평가장 세팅 점검 실시
- 평가장 PC 1대(총 5대), ‘한컴오피스 한글’ 및 평가의견서 파일 세팅, 평가 종료시 저장매체(USB)에 평가의견서 취합
- 안내판, 배너 등 설치·부착
- 평가장별 시계, 냉‧난방 등 평가장 환경 정비, 안전관리
- 평가장 및 심평원 진행실 설치(프린트 1대), 다과·음료 등 준비
○ (버스 운영) 심평원 본원 ∼ 평가장 간 버스 운영
- 1일차 심평원 본원 → 평가장, 3일차 평가장 → 심평원 본원
○ 내부 평가위원 대상 교육 실시
- (강사) 업무성과평가단 외부위원 중 1명(심평원 지정)
- (교육내용) 평가 착안사항에 대한 평가방법 등
4) 외부위원 서면·현장평가 운영
□ 서면평가
○ 비계량 지표 서면 평가
- 평가자별 평가표 및 평가의견서 작성
- 평가팀별 사전 질의서 작성 및 취합(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도록 정리)
- 평가팀별 평가의견서 취합(의견이 상이할 경우 의견조율 후 정리)
※ 팀별 간사를 배정하여 위원별 평가의견을 단순 취합하지 않고 보고서 내용과 무관하거나 근거가 불명확한 의견에 대한 보완·정제, 위원 간 상충되는 의견이 평가결과에 부합하도록 조정·조율, 유사·중복의견은 통합·정리하는 등 평가결과와의 정합성 및 의견 간 일관성이 확보된 최종 평가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 현장평가
○ 일정 및 장소: 12월 3~4주 중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주요 내용
< 현장 평가 개요 >
▸ (방식) 평가팀별 1일, 부서별 15분씩 진행
- 업무성과평가단 외부위원 평가진행, 심평원 담당자 배석
- 부서별 4~5명 참석
▸ (내용) 피평가부서의 업무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심층 평가
- 피평가부서 업무설명 청취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사전질의서 제공)
- 확인 필요사항에 대한 질의, 업무 개선방향 제시
-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서 수정
※ 현장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업무 설명은 생략할 수 있음
○ 사전질의서 제공(평가군별 공통 3개, 부서별 5개 이내)
- 서면평가 시 확인된 질의 필요 사항에 대한 사전질의서 작성
- (기한) 현장인터뷰 7일 전 심평원에 제출
○ 현장 평가장 운영
- 평가 운영 일정 및 동선 작성, 진행인력 배치 및 진행물품 등 제반사항 준비
- 안내판, 배너 등 설치·부착
- 평가장별 시계, 명패, 타이머, 평가위원 식음료(식사, 다과 등) 준비
- 서약서·서명록 취합 등 <hp:fwSpace/>
5) 평가 결과 산출 □ 중간 평가의견서 작성·송부
○ 평가자별 작성한 평가의견서를 평가팀별 취합·송부
- 평가결과 분석 및 문제점 도출,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피드백
- 의견이 상이할 경우 의견 조율 후 정리
- 평가의견(잘한점, 개선할 점) 간 내용이 상충하지 않도록 검토 및 정리
※ 미흡한 부분 및 개선할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hp:lineBreak/>제시하여 실질적인 경영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작성
□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 중간 평가의견서에 대한 부서의 이의신청 내용 확인 및 재평가
- 인용, 부분인용, 기각 결정 및 결정에 대한 의견 작성
- 필요시, 평가자별 평가점수에 반영 □ 평가결과 정리 및 사업운영 결과보고
○ 평가자별 평가표(점수) 집계 및 최종점수 산출
○ 평가팀별 재평가 내용 반영하여 최종 평가의견서 정리
○ 총평 및 제언
- 심평원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총평 및 운영 방안·방향성에 대한 제언 및 개선사항 도출 등
○ 사업결과 보고회 개최
※ 심평원 사정 등에 의해 서면보고로 갈음 할 수 있음<hp:lineBreak/>
3
용역 수행체계 □ 용역 수행방법
○ 우리원에서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되 필요시 협의 후 세부적인 변경이 가능하며, 객관성·전문성 등 확보를 위해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함
○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해 성과관리부와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추진과제 전반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용역기관은 우리원 실무 책임자, 평가단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 우리원은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기관은 상호협의에 따라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진행 상 불가피하거나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함
○ 용역기관은 최종결과 보고 시 우리원의 보완요청 등이 있을 경우 응해야 하며, 최종 결과보고 이후에도 용역 결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협의에 따라 자문에 응해야 함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단계 격상 등 외부환경 변화로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용역기관은 성과관리부와 협의하여 용역수행 기간을 변경·연장할 수 있음
○ 평가 일정 등은 발주자의 사정·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역 산출물
◇ 용역 수행 결과로 도출되는 중간 산출물과 최종 산출물은 초안 제출 후 우리원 실무 책임자 등의 검토를 받고 필요시 요청에 따라 수정·보완 후 제출하여야 함
◇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단장 및 실무 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중간 산출물의 내용이 추가될 수 있음
◇ 중간산출물은 평가일정에 따라 우리원이 요구한 기한 내 제출하며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 함
◇ 최종 산출물은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하고, 평가위원의 서명이 날인되어야 하며, 용역 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평가자료, 결과 보고서 등 모든 산출물 및 성과물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며, 수행업체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과업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중간 산출물 - 사전질의서(현장평가 사전 제공용) - 중간 평가의견서 및 평가점수표 - 이의신청건에 대한 검토 의견서 ○ 최종 산출물 - 비계량 지표 평가에 대한 결과물 ⦁ 부서별 최종 평가의견서(평가팀별 작성) ⦁ 부서별 최종 평가점수표(평가위원별 작성)
⦁ 총평 및 제언(전체 1개)
○ 제출 형태: 전자파일
※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하며, 용역 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해야 함
Ⅲ.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 형태
○ (규격) A4용지
○ (수량) 정성·정량 제안서 1식, 요약본 1식(PDF파일형식)
○ (분량)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 단면 50쪽 내외, 요약서 단면 30쪽 내외
※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http://g2b.go.kr)을 통한 전자제출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발표 당일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 제안서 항목 및 작성 내용
구분
세부 작성 방법
제안 개요
○ 제안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제안의 특징 등을 요약 기술
2. 제안 업체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직급별로 구분 제시
○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유사분야 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 사업명, 주요내용, 수행 금액, 수행 기간, 투입 인력 등
○ 경영 상태(신용평가등급 등)
3. 사업 수행 부문
○ 사업 추진 계획 및 흐름도
- 사업 추진 방향, 추진 일정, 추진 내용 및 범위
- 외부 평가위원 Pool 소개 및 관리체계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자격 및 경력
- 실제 수행 인력의 프로젝트 수행 실적
○ 기타 사업 지원 사항
4. 보안 관리
○ 용역 기간 중 습득한 또는 인지한 사항에 대한 보안 관리 방안 제시
5. 성과 평가 및 분석
○ 결과 보고 및 보고서 내용 제시
○ 결과물의 기대 효과 및 업무 개선 방안
6. 기타
○ 기타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차별화된 전략 등)
□ 유의사항
○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항목 순으로 작성하되, 과업지시 내용 등을 숙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가능함
- 특히, 수치자료 등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작성하고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동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관련 상위규정에 따름
○ 계약 후에라도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사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함
○ 제안사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입인력의 태만, 부적격, 퇴직 또는 기타사유로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심평원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투입인력의 교체 요구, 필요시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 요구를 할 수 있고, 제안사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용역추진사항을 다음과 같이 심평원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 과업수행계획(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수립 및 보고 완료)
- 중간보고 : 과정 단계별 종료 시 및 심평원 요청 시 업무수행 상황 중간결과 보고
- 최종보고 : 용역 종료 전 2주 이내 전체 업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최종보고
○ 제안서에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함
※ 애매모호한 표현(“~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과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만,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계약서를 우선으로 판단
○ 제안사는 제안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우리 원과 관련된 정보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을 심평원의 비밀로 인정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심평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만약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 누설자는 보안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평가 및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Ⅳ. 수행기관 선정 □ 업체 선정 개요
○ 입찰 방법: 제한경쟁입찰
○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
-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제안서 평가 기준: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로 산출
※ 배점조정사유: 입찰경쟁의 특성상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제안업체가 입찰하여 비계량 지표 평가 운영 서비스의 양적·질적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안업체의 제안서 평가항목 중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가격평가 비중을 30%에서 10%로 하향하고자 함
- (입찰가격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 (기술능력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우리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업체의 제안 설명 및 제안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위원이 객관적으로 기술능력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 위원은 우리원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구성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4자리까지 산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별지 1’ 참조
○ 평가 결과의 공개
- 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위원별·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PT 발표)
○ 일자: 「입찰 공고서」 참조
○ 평가기관(주소): 심사평가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 평가방법: 오프라인 현장평가(나라장터 시스템 활용)
※ 일시 및 장소, 평가방법 등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진행내용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실시하며, 세부내용은 개별 통보함
- 제안 시간은 한 업체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추후 제안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 설명은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사업관리자(PM)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실시하며, 해당기관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 중이어야 함
- 평가 당일 제안서 발표자 및 참석인원은 최근 3개월 이내 재직 증명서 및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제안발표 불가함(신분증 원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명기하여야 하고,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제안서를 우선함
- 제안업체가 제안 설명회에서 논의․답변 및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안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 우선협상 대상 업체 선정
○ 입찰 가격이 사업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 이하이면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90점)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
-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 높은 세부항목 고득점 순에 따름
-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진행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 대상자가 심평원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방해하여 협상의 지속적인 진행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가능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제출기관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짐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 문의처
- (계약) 안전경영실 계약부 대리 조윤(033-739-2615)
- (제안서 평가) 안전경영실 계약부 대리 김다울(033-739-2612)
- (사업) 기획조정실 성과관리부 과장 정재우(033-739-2335)
Ⅴ. 보안관리 계획 및 기타사항
□ 사업 발주부서 ○ 수행 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 용역 수행인원(수행기관장 및 수행직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징구
- 용역 수행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보호 위반 시 처벌내용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수행 용역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 수행
- 용역사업 시작 전·중·후 총 3회 현장 보안점검 실시
○ 자료 보안관리 대책
- 우리 원 내부자료 제공 시「제공자료관리대장」 작성‧관리
- 관련 자료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신·발신
○ 사업종료 후 보안관리 대책
- 사업 종료 시「보안조치 확인서」 작성
- 용역사업 자료 회수․삭제 및 유출여부 등을 확인
□ 용역수행업체 보안관리 ○ 비밀 및 보안 관련 사항
- 용역수행업체는 심평원의 보안 관리운영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사업 관련 보안규정 위반 및 보안사고시 불이익․제재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정보보호 관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시 심평원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해한 행위를 하여 심평원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개인과 연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수행 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
- 자체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보호 등) 월 1회 실시
-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비밀유지계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 수행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용역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사업 수행 중 보안규정 위반 발생 시 사업종료일까지 1명의 보안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
○ 자료 보안 관리
-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산출물 및 자료는 사전 인가되지 아니한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금지
- 외부 사무실에서 자문을 위한 검토 작업을 수행할 경우 우리 원 제공자료, 중간결과물 등에 대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전자파일은 우리 원이 지정한 PC에만 저장
- 용역사업 산출물은 인터넷이 연결된 PC저장, 자료공유 사이트, 개인메일함 등 저장 금지
- 용역관련 자료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 시 암호화 후 수신․발신
○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 과업 시작 전·후 각 1회 이상 「보안점검표」에 따라 현장 보안점검 실시
- 시작 전: 수행인원 보안교육 및 서약서 징구, 수행장소 출입통제,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문서보관함 시건 조치 여부 등
- 완료 후: 제공 자료 보완 관리실태, PC(노트북) 보안 조치여부, 비인가 노트북, PC, USB 등 자료 무단 보관 및 반출입여부, 제공자료 회수 및 파기 확인, 산출물 및 PC내 저장자료 파기 확인 등
- 용역수행 장소 보안관리 강화(출입보안·자료보관소 시건장치 등) 및「일일 보안대장」작성
○ 사업종료 후 보안관리 대책
- 용역사업 자료 회수․삭제 및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
- 우리 원 발주부서는「보안조치 확인서」 작성
- 용역수행업체는 대표자 명의「확약서」 징구
※ 상기 보안관리계획은 우리 원 『용역사업 수행 시 보안관리 가이드』를 준용함
[별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등급별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술능력평가
(90점)
계량
평가
(10점)
경영상태
(10점)
▫ 제안사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
[별지 2] 경영상태<hp:lineBreak/>평가기준참조
비계량
평가
(80점)
사업수행
계획
(30점)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
▫ 과업수행 방향의 적정성
▫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계획의 적절성
10
10
9
8
7
6
▫ 과업수행 방법, 수행계획 및 방안의 구체성·창의성·적절성
10
10
9
8
7
6
▫ 내부위원 평가 운영 능력 및 계획의 적합성
(평가장 운영 경험·인력, 동선 등)
5
5
4.5
4
3.5
3
▫ 외부위원 현장평가 운영 능력 및 계획의 적정성
(운영, 인력, 동선, 평가장 준비 등)
5
5
4.5
4
3.5
3
사업수행
조직 및
전 문 성
(30점)
▫ 참여인력의 자질(학력, 경력) 및 유사분야 용역수행실적 등
10
10
9
8
7
6
▫ 부서 성과평가 지원 업무의 분야별 인력배치 적합성 및 구성 인력의 전문성
10
10
9
8
7
6
▫ 경영평가 대비 부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hp:lineBreak/>피드백 인력 배치 및 구성 인력의 적정성
10
10
9
8
7
6
사업관리
(10점)
▫ 사업 투입 인력, 수행 조직 및 소통 체계
10
10
9
8
7
6
기타
(10점)
▫ 사업과 관련한 지원가능사항 및 기타 <hp:lineBreak/>제안사항
5
5
4.5
4
3.5
3
▫ 보안관리 계획 및 대책
▫ 기타 제안 사항
▫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방안
5
5
4.5
4
3.5
3
입찰가격평가
(10점)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합 계
100점
[별지 2] 계량 평가 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별지 3]
연수시설 선정 기준
□ 내부위원 평가장 소재지에 관한 사항
○ 통상적인 이동 방법 및 교통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에서 출발하여 9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야 함
○ 대중교통을 이용한 연수시설 접근이 용이하여야 함
□ 평가장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 평가장은 안전시설 및 PC설치 가능, 분임토의 가능 등 평가 운영 가능 및 전반적인 시설이 양호한 곳으로 평가위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평가장 내 냉 난방, 방음, 조명 등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함
○ 필요 시 별도의 물품 보관 장소를 제공하여야 함
○ 가급적 타 기관의 연수·교육·행사와 혼합 운영되지 않아야 함
□ 평가장 및 숙소에 관한 사항
○ 심평원이 요구하는 강의, 분임토의장 등 시설이 갖춰진 숙소를 최우선으로 계약해야 함
○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콘도 및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평가위원, 심평원 담당자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증명서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평가위원, 담당직원을 동일 건물의 숙소에 수용하며, 호실 당 숙박 인원은 1인을 기준으로 하고 개인별 침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하며, 수건 등 제공 물품은 필요 시 추가 가능해야 함
○ 객실 청소는 1일 1회 실시 가능해야 하며, 침구는 청결하여야 함
○ 가급적 타 기관의 연수·교육·행사와 혼합 운영되지 않아야 함
□ 평가장 식사에 관한 사항
○ 식단은 1일 3식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매일 다른 식단으로 1식 4찬(국, 밥 제외)이상 제공 및 생선 또는 육류를 매끼 한 가지 이상 포함하여야 함
○ 식사량은 평가위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기본 배식분 외에 추가 제공이 가능해야 함
○ 식사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의 자격증 및 재직 증명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계획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차량에 관한 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결 장소(원주 본원)에서 교육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차량(28인승 버스 1대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따라 차량에 관한 사항(차량 수, 운행일 등)은 변경 가능
○ 위탁 업체는 차량 운전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등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함
□ 기타사항
○ 운영비 중 시설, 식사, 기타 교육에 필요한 물품 등 재료비의 경우 실제 참석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별지 4]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5]
주요 용역 수행실적
순번
용역명
용역개요
기간 및
참여인원
계약금액
(실적금액)
(천원)
발주처
(담당자,전화번호)
비고
o 최근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제안업무와 유사한 용역으로 직접 관련된 것만 기재(공고일 기준 2023년 9월 ~ 공고일 현재 완료된 실적)
※ 유사용역 : 부서성과평가 또는 성과측정 용역, 계량‧비계량 실적 평가, 경영평가 자문
o 계약금액과 실적금액(실제로 이행한 금액) 모두 기재
※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비고란에 총액 및 이행비율 기재)
o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나라장터 실적증명서가 없는 민간거래실적의 경우,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첨부물과 일치하지 않는 기재내용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별지 6]
평가업무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업무구분 참여기간
참여율
%
역할 및 업무내용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업무구분
역할 및 업무내용
비고
o 업무구분 : 사업관리, 행정지원, 조사/설계, 분석 등
o 역할 및 담당업무 : 실제로 담당한 업무와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
o 투입인력의 전체 이력중 본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
o 경력사항은 부서성과평가 관련 용역수행 경력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2023년 9월 ~ 공고일 현재로 작성
[별지 7]
비계량 지표 평가방향
1. 업무성과보고서
구분
평가방향
계획
Plan
본
원
▪환경분석 및 과제도출의 적정성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등의 연계성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본부
▪환경분석 및 시사점 도출의 적정성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등의 연계성
실행
Do
▪ 추진실적의 적절성 및 전년 대비 개선도
▪ 장애와 문제의 해결 노력
▪ 과제 수행의 효율성
성과
Check
▪ 목표 달성도
▪ 우리원 전략 및 위상 기여 정도
환류
Act
▪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활동의 적정성
기타
▪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 노력과 성과
2. 책임과제 보고서
○「계획수립 (P) - 계획실행 (D) - 성과점검 (C) - 환류 및 점검 (A)」의 관점에서 부서별 주요성과 및 장애해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과제선정의 적정성 및 도전성 - 추진실적의 적정성 및 완결성 - 장애요인 해결노력 및 난이도 - 조직발전 기여도 및 우수성
3.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 사업 계획 대비 과업수행의 달성도, 추진 실적의 적정성, 주요성과 및 장애 해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별지 8]
2026년도 조직성과 평가편람(평가 방법)
1. 평가개요
○ (대상기간) 2026. 1. 1. ~ 12. 31.
○ (평가대상) 본원 부서‧지역본부 및 부
○ (평가방법) 부서 단위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조직의 특성‧규모를 고려하여 절대평가 실시
평가방식
대상
상대평가
∙ 조직성과지표를 수립하고 평가 항목 전체를 평가받는 조직
- 정규/임시조직 부서 등 부서단위-부단위 평가가 가능한 조직
절대평가
∙ (외부평가 연계형) 외부평가를 연계하여 평가 결과 적용
∙ (기능분리형) 부서 내 소속부가 1개로 구성되어 부서단위 상대평가는 <hp:lineBreak/>어려우나 계량·비계량·전사공통지표를 관리할 수 있을 경우 적용
∙ (과업수행집중형) 특정과업을 수행하는 과업수행형 임시조직에 적용
- 상대평가: 5개 평가군 45개 본원 부서·지역본부 및 본원 123개 부
평가군
대상
본원
(33)
기획군
(8)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홍보실, 국민지원실, 디지털전략실, 디지털운영실, 빅데이터실
보험수가군
(7)
급여전략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포괄수가실, DUR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심사평가군
(10)
심사전략실, 심사운영실, 심사기준실, 심사관리실, 평가운영실, 평가관리실, 의료자원실, 의료급여실, 조사운영실, 급여조사실
정책지원군
(8)
지불제도개발실, 공공수가정책실, 의료전달체계혁신단, 희귀·중증질환성과평가실, AX혁신실, 심사평가연구실,
심사평가조정실, 위원회운영실
본부
(12)
본부군
(12)
서울본부, 부산본부, 대구경북본부, 전남광주본부, 대전충청본부, 경기남부본부, 울산경남본부, 경기북부본부, 전북본부, 인천본부, 강원본부, 제주본부
- 절대평가
평가유형
대상
외부평가
연계형
비서실, 감사실, 경영혁신본부 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단
기능
분리형
안전중심경영단, 법무지원단, 국제협력단, 요양병원혁신추진단
과업수행
집중형
연수원건립단, 연수원운영단, 평가보상개선단,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 의약품유통안정관리단, 50년사편찬추진단, 비정상·가짜진료조사지원단
2. 평가항목 및 방법
○ 상대평가 평가체계
본원(부서)·본부
업무성과(본원38,<hp:fwSpace/>본부46)
정부평가기여도(본원28,<hp:fwSpace/>본부20)
경영전략성과(10)
전사공통지표(24)
가·감점
본원 부
부서 평가점수 (70)
부 기여도 (30)
가·감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본원
(부서)
·
본부
업무
성과
지표
계량
본원: 18점
본부: 26점
선정기준
핵심업무의 정량적 성과측정이 가능한 지표
- (본원) 최소 소속 부 개수 × 1개, 부별 최소 1개 이상
- 경영평가, 기관장, 중장기 경영목표 및 예비지표는 <hp:lineBreak/>개수 제한 없이 선정
- (본부) 공통지표 필수 선정 및 고유지표 선택적 추가
평가방법
평가점수에 지표 난이도 조정계수 반영
- 평가점수 × 지표 난이도 조정계수
비계량
20점
선정기준
부서별 핵심 사업 자체선정
평가방법
업무 성과보고서 평가
- 내부 평가위원 50%, 외부 평가위원 50%
정부평가기여도
본원: 28점
본부: 20점
선정기준
경영실적평가 지표별 책임부서·수행부서 지정
평가방법
경영실적평가 결과 연계 평가, 가·감점 부여
경영전략성과
10점
선정기준
연내 추진완료가 필요한 책임과제 자체선정
평가방법
책임과제 성과보고서 평가
- 원장 40%, 소관이사 30%, 외부위원 30%
※<hp:fwSpace/>건강보험혁신센터, AX혁신실, 본부는 소관이사 평가 시 이사 공동 평가(산술평균)
전사공통지표
24점
선정기준
전사적 성과관리가 필요한 7개 지표 선정
평가방법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위임평가부서에서 평가)
가점
-
공통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본부 공통지표 관리·운영, 상생협력·동반성장 및 모범거래모델준수
본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노력
본부
이의신청 개선지수, 혁신과제 및 혁신우수사례
감점
-
공통
내부 성과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
본부
연가사용률, PC-OFF제, 통합공시오류
본원
부
부서 평가점수
70점
평가방법
부서 평가점수의 70% 연계
부
기여도
계량
15점
평가방법
부 연계 지표 평가<hp:fwSpace/>(부서 평가방법과 동일)
비계량
15점
평가방법
부서 업무 성과보고서 내 부별 성과
- 소관이사 50%, 실장 50%
※ <hp:fwSpace/>건강보험혁신센터, AX혁신실은 소관이사 평가를 원장이 실시
가점
-
- 혁신과제 및 혁신우수사례,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감점
-
- 연가사용률, PC-OFF제, 통합공시오류
○ 절대평가 기능분리형 평가체계
- (평가방법) 평가항목별 점수구간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항목) 업무성과지표(비계량·계량), 전사공통지표(가·감점 포함)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비계량지표
91~100점
(양호)
81~91점 미만
(보통)
81점 미만
(미흡)
계량지표
100점 초과
100점
100점 미만
전사공통지표 +
가·감점
본원·본부 전사공통지표 +
가·감점 상위 25% 이상
본원·본부 전사공통지표 +
가·감점 상위 25% 미만
하위 25% 이상
본원·본부 전사공통지표 +
가·감점 하위 25% 미만
○ 절대평가 과업수행집중형 평가체계
- (평가방법) 연간 사업추진 실적보고서에 대한 원장, 소관임원, 업무성과평가단 외부위원의 서면평가
- (평가기준) 사업 계획 대비 과업수행의 달성도, 추진실적의 적정성, <hp:lineBreak/>주요성과 및 장애해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양호
보통
미흡
평가점수
91~100점
81~91점 미만
81점 미만
- (최종점수) 원장 40%<hp:fwSpace/>+<hp:fwSpace/>소관임원<hp:fwSpace/> 30%<hp:fwSpace/>+<hp:fwSpace/>업무성과평가단 외부위원 30%
- (등급산정) 최종점수 구간에 따라 등급 부여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최종점수
91~100점
81~91점 미만
81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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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문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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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②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③ (금융수익 세제혜택)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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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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