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7716] 공영홈쇼핑 2027년 ~ 2029년 송출분배망 사업자 선정

[용역] 발주기관: (주)공영홈쇼핑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기간통신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8: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기간통신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2027년~2029년 송출분배망 사업자 선정의 건).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2027년~2029년 송출분배망 사업자 선정의 건).hwp =====
◦기관명 : ㈜공영홈쇼핑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상암동, 디지털큐브)

◦홈페이지 : www.gongyoung.kr ◦문의사항

․ 과업내용 : 방송기술팀 김단 대리[02-6350-8845)

․ 입찰관련 : 법무팀 김득모 주임(02-6350-8801)

입 찰 공 고 문

(공영홈쇼핑 2027년~2029년 송출분배망 사업자 선정)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공영홈쇼핑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영홈쇼핑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위 사항을 숙지·승낙하고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공영홈쇼핑 2027년~2029년 송출분배망 사업자 선정

과업내용 ❏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예산

❏ 110,088,000원 / 부가세 및 기타 비용 포함

계약기간

❏ 2027. 01. 01. ~ 2029. 12. 31.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 총액 / 2단계경쟁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규격가격동시_최저가 현장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규격입찰서 제출기간(전자)

❏ 2026. 10. 13.(화) 18:00 ~ 2026. 11. 03.(화) 11: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전자)

❏ 2026. 10. 13.(화) 18:00 ~ 2026. 11. 03.(화) 11:00

개찰일시 ❏ 규격평가 종료 후 개찰장소 ❏ ㈜공영홈쇼핑 입찰집행관 PC 2. 주요 안내사항

◦ 당사는 상생협력법에 의거 계약 대금(선금 포함)을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계약 상대자는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계약 대금을 정산 받게 됩니다. 계약 상대자는 당사와 계약 체결 후 계약 대금 정산을 위하여 당사의 상생결제 약정 은행과 별도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위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 및 https://www.winwinpay.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총 사업규모는 내·외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본 계약의 가능여부를 협의 (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니, 필요 시 입찰참가 전 ㈜공영홈쇼핑 사업주관부서 방송기술팀(02-6350-8845)에 문의한 후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입니다.

◦ 본 건은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이므로 규격입찰서 평가완료 후 가격입찰서에 대한 개찰을 실시합니다.

◦ 본 사업은 전국 모든 SO 및 DMC 대상 자가망 보유 및 무중단 방송 송출 등 고도의 방송 인프라 성능과 품질 확보가 필수적인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방법으로는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일반경쟁입찰로 추진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건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중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와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등 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함(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영홈쇼핑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2,3차 협력사(하도급사 및 자재・장비)의 현금유동성 제고 및 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방식인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본 계약은 하도급 대금지급 조건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입찰건입니다. 본 공고의 [붙임2]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시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G2B)에 기간통신사업자 (업종코드 1458) 와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등 열람으로 갈음.)

5. 제출서류 (투찰 전 별도의 방문 제출서류 없음.)

6.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격입찰 제출기간’ 참조

◦ 제출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

  •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공영홈쇼핑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해당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가격입찰 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은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사전에 입찰 참여 방법(가격 입찰, 제안서 제출 등 일체)을 충분히 숙지 바라며,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등의 정상 제출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이므로 규격입찰서 평가완료 후 가격입찰서에 대한 개찰을 실시합니다.

7. 규격입찰서 제출 (제출일자 및 시간 준수 / 전자제출)

◦ 제출방법 : 규격입찰서를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필수)

  • 입찰자는 반드시 파일 이상 여부 확인을 하신 후 최종 제출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입찰서 보완 및 수정, 다운로드 불가하오니 제출 전 반드시 내용 오류 및 누락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규격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규격입찰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입찰서 미제출 시 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규격입찰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입찰서 등 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자료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통하여 제출된 규격입찰서로 평가가 진행되므로 오류, 허위, 누락 등에 의해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규격입찰서의 작성 내용이 기준이 되며, 증빙 자료 및 각종 양식은 규격입찰서에 작성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규격평가 항목에 대한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자료 제출, 제출 자료 간 평가 대상 내용 불일치 등 사실 확인이 제한되는 평가 항목에 대하여는 최저 점수가 부여되거나 점수가 미부여 될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사전에 입찰 참여 방법(가격 입찰, 제안서 제출 등 일체)을 충분히 숙지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11. 03.(화) 11:00, 차세대 나라장터

◦ 제출서류 : 규격입찰서 1부(증빙서류 포함), 규격입찰서 요약본 1부

◦ 기타서류 제출

  •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 제출기한 : 2026. 11. 03.(화) 11:00, 차세대 나라장터

*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SW 사업 시)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SW사업 시)
  • 실적증명서(소정양식) 원본 1부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계약서 사본)등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방법에 의거 작성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 기타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규격평가 관련 서류 일체)

8. 공동계약(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9. 규격(제안서) 평가 세부사항 ◦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11. 개찰 ◦ 개찰일시 : 규격평가 종료 후 ◦ 개찰장소 : ㈜공영홈쇼핑 입찰집행관 PC 12.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진행 되며, 규격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 실시 후 ‘9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항목 및 배점기준 :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규격평가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최저 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 낙찰대상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름.

13.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4.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 관련된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에서 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사업주관부서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 등에서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 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별지 제4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원천제조 및 개발사일 경우 예외 적용)

◦ 본 사업의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제21조1항에 따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제21조2항에 따라 제21조 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하도급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함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G2B 안내 → 고객서비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의해 조치함을 알려드림

◦ 제안서 작성은 당사 제안양식 이용(양식수정 불허)「제안요청서 붙임 참조」

◦ 사업제안서 작성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사업제안서 평가뿐만 아니라, 제안자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의 역할도 하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고 거짓 없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사업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작성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및 계약서 등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 해석을 우선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져야함

◦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문의사항 과업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방송기술팀 김단 대리(02-6350-8845)

입찰관련에 대한 문의사항 : 법무팀 김득모 주임(02-6350-8801)

2026년
10월
13일

㈜공영홈쇼핑 ☞ 계약체결 관련사항 안내 ☜ ■ 일시 : 추후 통보(낙찰자 선정 후)

■ 방법 : 전자계약(비대면계약 / 차세대 나라장터)

■ 준비물(서류 등) [※ 포털사이트 출력본은 원본으로 간주]

<필수> ■ [사본]사업자등록증

■ [원본]법인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 [원본]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원본]국세 납입(완납)증명서 ■ [원본]지방세 납입(완납)증명서

■ [원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 [원본]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 확약서(서식1)

■ [원본]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물품 10%, 용역 15%, 공사 15%)

<입찰공고조건 충족 필요시>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제출

■ [원본]중소기업 관련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산출내역서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 증빙자료

<기타> ■ 창업기업 확인서 1부(해당 시)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접속 및 참조

※ 제출서류는 전자계약 체결시 첨부(출력_날인_스캔) 및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모두 취합(구성원 서류 일체)하여 첨부(출력_날인_스캔) 및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대금지급, 선금지급, 하도급신청, 하자보수 등)에 대한 문의는 사업주관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 공영홈쇼핑은 동반성장 확산,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계약
상대자(원도급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하도
급사 및 자재․장비) 협력사가 공영홈쇼핑의 신용도 수준의 저
금리로 매출 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
템「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하도급)은 현재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
출과 상품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공영홈쇼핑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상생결제시스템(하
도급)을 적용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
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자재․장비 대금, 직접노무비 포함) 지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사용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공영홈쇼핑 협약은행(IBK
기업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관련 안내는 공고에 첨
부된 문서[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http://www.winwinpay.or.kr)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가, 직접노무
비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총 계약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
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영홈쇼핑

[붙임3]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아래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으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공영홈쇼핑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귀하 [서식]1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협력업체로 상호협력하는 동반성장이 ㈜공영홈쇼핑 및 협력업체의 발전에 건전한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공영홈쇼핑 귀 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계약당사자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또는 15%를 입찰자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를 손해배상 하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 비리자 교체요구 등을 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공영홈쇼핑 감사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공영홈쇼핑 퇴직자를 영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8. ㈜공영홈쇼핑 동반성장과 관련된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건 관련으로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종사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며, ㈜공영홈쇼핑 공급자 행동강령을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
0.

서약자 : OOOOOOOOOO
대표
O O O
(인)

===== 입찰공고문(2027년~2029년 송출분배망 사업자 선정의 건).pdf =====
◦기관명 : ㈜공영홈쇼핑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상암동, 디지털큐브)
◦홈페이지 : www.gongyoung.kr
◦문의사항
․ 과업내용 : 방송기술팀 김단 대리[02-6350-8845)
․ 입찰관련 : 법무팀 김득모 주임(02-6350-8801)

입
입찰
찰공
공고
고문
문
((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 2027
2027년
년~2029년
~2029년 송출분배망
송출분배망 사업자
사업자 선정
선정))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공영홈쇼핑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
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
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영홈쇼
핑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위 사항을 숙지·승낙하고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공영홈쇼핑 2027년~2029년 송출분배망 사업자 선정

과업내용 ❏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예산

❏ 110,088,000원 / 부가세 및 기타 비용 포함

계약기간

❏ 2027. 01. 01. ~ 2029. 12. 31.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 총액 / 2단계경쟁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규격가격동시_최저가 현장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규격입찰서 제출기간(전자) ❏ 2026. 10. 13.(화) 18:00 ~

2026. 11. 03.(화) 11: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전자) ❏ 2026. 10. 13.(화) 18:00 ~

2026. 11. 03.(화) 11:00 개찰일시 ❏ 규격평가 종료 후 개찰장소 ❏ ㈜공영홈쇼핑 입찰집행관 PC

2. 주요 안내사항
◦ 당사는 상생협력법에 의거 계약 대금(선금 포함)을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계약 상대자는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계약 대금을 정
산 받게 됩니다. 계약 상대자는 당사와 계약 체결 후 계약 대금 정산을 위하여 당사
의 상생결제 약정 은행과 별도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위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상
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 및 https://www.winwinpay.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총 사업규모는 내·외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본 계약의 가능여부를 협의 (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관계서류
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니, 필 요
시 입찰참가 전 ㈜공영홈쇼핑 사업주관부서 방송기술팀(02-6350-8845)에 문의한 후 입
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규
격·가격분리 동시입찰입니다.
◦ 본 건은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이므로 규격입찰서 평가완료 후 가격입찰서에 대한
개찰을 실시합니다.
◦ 본 사업은 전국 모든 SO 및 DMC 대상 자가망 보유 및 무중단 방송 송출 등 고도의
방송 인프라 성능과 품질 확보가 필수적인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방법으로는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일반경쟁입찰로 추진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건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중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와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등 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투 찰 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
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
스템이용자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함(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
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영홈쇼핑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2,3차 협력사(하도급사
및 자재・장비)의 현금유동성 제고 및 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한 하도급 대금의 전자
적 지급방식인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본 계약은 하도급 대금지급 조건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입찰건입니다. 본 공고의 [붙임2]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

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
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
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시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
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
드시 차세대 나라장터(G2B)에 기간통신사업자 (업종코드 1458) 와 정보통신공사업 (업
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
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등
열람으로 갈음.)
5. 제출서류 (투찰 전 별도의 방문 제출서류 없음.)
6.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격입찰 제출기간’ 참조
◦ 제출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

  •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

찰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공영홈쇼핑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해당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

의 가격입찰 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은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

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사전에 입찰 참여 방법(가격 입찰, 제
안서 제출 등 일체)을 충분히 숙지 바라며,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등의 정상 제출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이므로 규격입찰서 평가완료 후 가격입찰서에 대한
개찰을 실시합니다.

7. 규격입찰서 제출 (제출일자 및 시간 준수 / 전자제출)
◦ 제출방법 : 규격입찰서를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필수)

  • 입찰자는 반드시 파일 이상 여부 확인을 하신 후 최종 제출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입찰서 보완 및 수정, 다운로드 불가하오니 제출 전
반드시 내용 오류 및 누락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

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규격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규격입찰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입찰서 미제출 시 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규격입찰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입찰서 등 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

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자료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
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통하여 제출된 규격입찰서로 평가가 진행되므로 오류, 허위, 누

락 등에 의해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규격입찰서의 작성 내용이 기준이 되며, 증빙 자료 및 각종 양식은 규격입찰서에

작성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
다.
  • 규격평가 항목에 대한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자료 제출, 제출 자료 간 평가 대

상 내용 불일치 등 사실 확인이 제한되는 평가 항목에 대하여는 최저 점수가 부
여되거나 점수가 미부여 될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사전에 입찰 참여 방법(가격 입찰,

제안서 제출 등 일체)을 충분히 숙지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11. 03.(화) 11:00, 차세대 나라장터
◦ 제출서류 : 규격입찰서 1부(증빙서류 포함), 규격입찰서 요약본 1부
◦ 기타서류 제출

  •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 제출기한 : 2026. 11. 03.(화) 11:00, 차세대 나라장터

*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SW 사업 시)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SW사업 시)
  • 실적증명서(소정양식) 원본 1부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계약서 사본)등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방법에 의거 작성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 기타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규격평가 관련 서류 일체)

8. 공동계약(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9. 규격(제안서) 평가 세부사항
◦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
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

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11. 개찰
◦ 개찰일시 : 규격평가 종료 후
◦ 개찰장소 : ㈜공영홈쇼핑 입찰집행관 PC

12.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규격·가격 동시 입
찰로 진행 되며, 규격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 실시 후 ‘9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
체로 선정합니다.
※ 항목 및 배점기준 :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규격평가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최저 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
됩니다.
◦ 낙찰대상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규격서 및 제안요
청서에 정한 바에 따름.

13.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
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
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
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4.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
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 관련된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에
서 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사업주관부서 간의 협의
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
류 등에서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 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별지 제4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원천제조 및 개발사일 경우 예외 적용)
◦ 본 사업의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
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
부를 판단하며 제21조1항에 따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
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제21조2항에 따라 제21조 1항에도 불구하고 소
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세부 판단항
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하도급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
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
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함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
라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입찰참가 확
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
약특수조건,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G2B 안내 → 고객
서비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4
조에 의해 조치함을 알려드림
◦ 제안서 작성은 당사 제안양식 이용(양식수정 불허)「제안요청서 붙임 참조」
◦ 사업제안서 작성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사업제안서 평가뿐만 아니라, 제안자의 사업계
획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의 역할도 하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고 거짓 없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사업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작성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
안서 및 계약서 등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 해석을 우선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져야함
◦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문의사항

  • 과업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방송기술팀 김단 대리(02-6350-8845)

- 입찰관련에 대한 문의사항 : 법무팀 김득모 주임(02-6350-8801) 2026년 10월 13일 ㈜공영홈쇼핑 ☞ 계약체결 관련사항 안내 ☜

■ 일시 : 추후 통보(낙찰자 선정 후)
■ 방법 : 전자계약(비대면 계약 / 차세대 나라장터)
■ 준비물(서류 등) [※ 포털사이트 출력본은 원본으로 간주]
<필수>
■ [사본]사업자등록증
■ [원본]법인인감증명 서(개인일 경우 인감증명 서)
■ [원본]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원본]국세 납입(완납)증명 서
■ [원본]지방세 납입(완납)증명 서
■ [원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 서(사업장)
■ [원본]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 확약서(서식1)
■ [원본]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물품 10%, 용역 15%, 공사 15%)
<입찰공고조건 충족 필요시>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제출
■ [원본]중소기업 관련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 산출내역서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 증빙자료
<기타>
■ 창업기업 확인서 1부(해당 시)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접속 및 참조
※ 제출서류는 전자계약 체결시 첨부(출력_날인_스캔) 및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모 두 취합(구성원 서류 일체)하여 첨부
(출력_날인_스캔) 및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대금지급, 선금지급, 하도급신청, 하자보수 등)에 대한 문의는 사업주
관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 공영홈쇼핑은 동반성장 확산,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계약
상대자(원도급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하도
급사 및 자재․장비) 협력사가 공영홈쇼핑의 신용도 수준의 저
금리로 매출 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
템「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하도급)은 현재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
출과 상품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공영홈쇼핑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상생결제시스템(하
도급)을 적용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
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자재․장비 대금, 직접노무비 포함) 지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사용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공영홈쇼핑 협약은행(IBK
기업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관련 안내는 공고에 첨
부된 문서[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http://www.winwinpay.or.kr)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가, 직접노무
비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총 계약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
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영홈쇼핑

[붙임3]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아래의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으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

“ 겠습니다. -

㈜공영홈쇼핑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년 서약자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귀하 ( 인) [서식]1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협력업체로 상호협력하는 동반성장이 ㈜공영홈쇼핑 및
협력업체의 발전에 건전한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공영홈쇼핑 귀 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
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사에서 발
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
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으며, 계약당사자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또는 15%를 입찰
자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를 손해배상 하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
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
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
비리자 교체요구 등을 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
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공영홈쇼핑 감사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공영홈쇼핑 퇴직자를 영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즉시 통보
하겠습니다.
8. ㈜공영홈쇼핑 동반성장과 관련된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건 관련으
로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종사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며, ㈜공영홈쇼핑 공급자 행동강령을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
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
0.
서약자 : OOOOOOOOOO
대표
O O O
(인)

=====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2027년~2029년 송출분배망 사업자 선정의 건)_261012.hwp =====

규격서 및 제안 요청서 과 업 명 공영홈쇼핑 2027년 ~ 2029년 송출분배망 사업자 선정 주관기관 ㈜공영홈쇼핑 2026. 10. 담당부서 담당자 TEL e-mail 방송기술팀 김단 대리 02-6350-8845 [email protected]

  • 목

차 -

제 1 장. 사 업 개 요 제 2 장. 제안 요청사항 제 3 장.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제1장. 사업개요 1. 사업명

  • 공영홈쇼핑 2027년 ~ 2029년 송출분배망 사업자 선정

2. 사업목적

  • 공영홈쇼핑 방송 프로그램을 현재 전송망 사업자의 계약 만료일(2026.12.31.)로 부터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CATV(전국 모든 SO 및 DMC)에 공영홈쇼핑 방송 프로그램신호를

전송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범위 - 케이블TV 전송망(HD)

공영홈쇼핑 주조정실 -> CATV(전국 모든 SO 및 DMC)

※ 사업기간내 추가되는 신규 SO 및 DMC 등의 시설 포함

4. 사업기간

  • 2027년 01월 01일 ~ 2029년 12월 31일 (총 36개월)

※ 투찰 전 입찰가격 산정에 필요한 현장 실사 가능

5. 예정가격 : 110,088,000원 (VAT포함)

※ 근거 : 원가계산 용역을 통한 가격 산출 6. 대금지급방식

  • 서비스 이용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로 계산하고 지급은 공영홈쇼핑 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계약(낙찰) 금액에서 사업기간(36개월)으로 나눈 금액

제2장. 제안 요청사항 1. 공통 요구사항

1) 모든 제안 내용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업무 또는 제시하지 않은 업무도 사업시행 중 공영홈쇼핑의 요청에

따라 제안사와 협의 후 변경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계약 절차를 밟을 수 있다.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 시연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기술 요구사항

1) 입찰공고일 기준 전국 모든 SO 및 DMC 까지의 전송 분배망을 “자가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2) CATV(전국 모든 SO 및 DMC)에 HD신호를 안정적으로 무중단 전송하여야 한다.
3) 전송망의 신호는 HD CBR 9Mbps 이상의 대역폭을 보장하여야 한다.
4) 방송신호의 안정성을 위해 당사 주조정실~전국 모든 SO 및 DMC 전 구간에 전송신호 및 장비구성을 주, 예비로 이원화하여야 한다.
5) 신호전송을 위해 당사 주조정실에 설치되는 코덱장비의 전원부는 이중화로 구성되어야 한다.
6) 당사 주조정실~전국 모든 SO 및 DMC 전 구간에는 제안사가 보유한 ‘자가망’을 통해 신호를 전송하여야 한다.
7) 계약기간 중 추가되는 SO 및 DMC에 당사의 방송신호를 즉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8) 당사 주조정실에 HD의 리턴신호를 제공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9) 전송되는 방송신호는 제안사에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여야하며,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10) 전송 및 통신 설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처리 완료 후 장애 원인 및 조치사항을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1) 방송신호가 안정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전송설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며, 이를 위하여 전송선로 예비망 설치 운용 등 기타 필요한 설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12) 다년간의 유사 서비스를 통해 검증된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13) 당사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제공하는 폐쇄자막(Closed Caption) 및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공하는 화면해설(부음성)을 당사에서 제공하는 규격에 맞게 전송하여야 한다.
14) 기존에 전송중인 회선 변경 시 무중단 전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5) 계약기간 중 회선 이전 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6) 성능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7) 당사와 계약하는 제안사는 현재 사업자의 계약만료일 이후부터 당사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중단없는 방송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국 모든 SO 및 DMC와 협의하여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향후 당사의 신규 플랫폼(UHD 포함) 구축시 제안사는 당사와 협의 하여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과 전송망을 구성 할 수 있어야 하며, 당사의 신기술 및 신규장비 도입시 당사가 요청하는 신기술 및 신규장비 도입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9)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사에서 요구하는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장애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1)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이 가능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스템 장애대책을 위한 전체적인 관리방안(점검, 비상연락체계)과 장애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착수·결과보고 제출서류 1) 착수보고 ○ 제출서류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수행계획서 (작업일정표 / 구축 장비 설치·운영 계획 / 장비운영 교육포함) 1부
  • 착수계 / 현장대리인계 / 사용인감계 각 1부

- 기간별 비용 산출 내역서 1부 - 기타 공영홈쇼핑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결과보고(최종 설치 구축 완료시) ○ 제출서류 ※구축 완료 후 2일 이내 제출 - 구축 완료보고서 1부

  • 망성능시험 결과보고서(계약 기업 양식) 1부

- 기타 필요 사항 - 비상 연락망 5. 보안 요구사항

1) 본 사업에 참여한 제안사의 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붙임5]비밀유지협약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영홈쇼핑의 승인 없이는 모든 대외비 자료를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 유출 시 제안사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장.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1.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 / 규격가격동시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규격·가격 동시입찰
  • 본 사업은 전국 모든 SO 및 DMC 대상 자가망 보유 및 무중단 방송 송출 등 고도의 방송 인프라 성능과 품질 확보가 필수적인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방법으로는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여 일반경쟁입찰로 추진

2.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기간통신사업자 (업종코드 1458) 와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을 모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하도급 / 공동계약 불가

3)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3. 낙찰자 선정방식

1) 규격(제안서) 평가결과 90점 이상이면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최종 선정된 입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따른 규격 평가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4. 제안서 평가방법

1) 제품평가표 [붙임1] 제안서 평가 기준표에 항목들을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2)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2) 접수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 3) 제안서 제출 수량 및 작성기준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제안서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 사용인감계 1부 - 제출방법

*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접수

*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접수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요구 시 추가자료 제출

※ 제출서류 미비 시, 관련 평가항목에서 최저점이 부여될 수 있음.(우편접수 인정하지 않음)

6.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규격 A4)

  •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저점이 부여될 수 있다.
  • 사업 추진에 있어 제안서요청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공영홈쇼핑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공영홈쇼핑의 제안서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 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영홈쇼핑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 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 등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 작성 지침 (목차 및 내용) 목 차 작성 내용 Ⅰ. 사업수행 능력평가 ① 실적증명원 - [붙임4] 실적증명원 작성 제출 ②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공공기관 입찰용 증빙자료 제출(제안서 혹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Ⅱ. 시스템 내용 ① 구축 계획

  • 무중단 전송망 구축 계획 (상세 구축 계획 및 일정)

② 이중화 구성

  • 회선 이중화(주/예비 회선, 리턴신호) 내용
  • 장비의 이중화 (전송장비, 방송장비, 전원부) 내용

- [붙임2] 이중화 확약서 제출 Ⅲ. 품질 내용 ① 장애 예방 및 비상 대책안 - 실시간 망 감시 모니터링 운영 내용 - 긴급 복구 대책 수립 내용 - 비상 연락 체계 구축 내용 ② 전송대역폭 - [붙임3] 전송대역폭 보장 확약서 제출 [붙임 1] [ 제안서 평가 기준표 ] ○ 세부 평가표 평가 부문별 항목별 평가항목 평가 배점 점수 사업수행 능력평가 (20) 실적증명원

입찰공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송출분배망 서비스를 공중파 (MBC, KBS, SBS, EBS), TV홈쇼핑 (CJ온스타일, GS SHOP,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에 제공한 적이 있는가?

※배점기준 – 110,088,000원 이상 10점 인정

– 77,061,600원 이상 7점 인정 – 55,044,000원 이상 5점 인정 – 55,044,000원 미만 3점 인정

※ 민간거래실적을 제출할 경우 붙임2. 실적증명원과 함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사본)과 전자세금계산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의 누락 또는 실적증명원의 내용 및 사실 확인 등이 제한될 경우 최저점이 부여될 수 있음.

[붙임4] 실적증명원 작성 제출(기간 내 완료된 사업만 인정)

※ 계약 진행 중이나 실적 인정 기한 내에 기성(월별 등) 완료된 실적은 실적으로 인정

10 신용평가등급

  • [붙임6]. 신용평가등급 기준 배점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증빙 자료 제출)

10 평가 부문별 항목별 평가항목 평가 배점 점수 품질 내용 (40) 장애예방 및 비상대책 계획 제출 및 요건 충족 여부 장애예방 및 비상대책 계획(미제출 시 0점) ① 실시간 망 감시 모니터링 운영 내용 ② 긴급 복구 대책 수립 내용 ③ 비상연락 체계 구축 내용 (제안서내 ①, ②, ③ 표시) ※ 매우 우수 : 20점 우수 : 18점 보통 : 16점 미흡 : 14점 매우 미흡 : 12점 20 전송대역폭 HD CBR 9M bps 이상

[붙임3] 전송 대역폭 제공 확약서(미제출 시 0점)

20 평가 부문별 항목별 평가항목 평가 배점 점수 시스템 내용 (40) 구축 계획 무중단 전송망 구축 및 계획 (제안서내 상세 구축 일정 및 계획 표시) ※ 매우 우수 : 20점 우수 : 18점 보통 : 16점 미흡 : 14점 매우 미흡 : 12점 무중단 전송망 구축 및 계획 미제출시 0점 20 이중화 구성 ① 회선 및 장비 이중화 구성 (제안서내 회선 및 장비 이중화 구성 표시) ② 장비의 전원부 이중화 구성 [붙임2] 이중화 구성 확약서 작성 제출 ※ 매우 우수 : 20점 우수 : 18점 보통 : 16점 미흡 : 14점 매우 미흡 : 12점 이중화 구성 확약서 미제출시 0점 20 ✱주의사항

1) 위 평가표에 의거하여 90점 이상인 업체만 개찰함

2) 입찰규격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입찰자는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규격증빙을 위해서 비공식적인 임의 편집,

작성한 증빙자료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최저점을 부여한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평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붙임 2] 이중화 확약서

사
업
명

공영홈쇼핑 2027년~2029년 송출분배망 사업자 선정

확
약
내
용

  • 회선 이중화 (주/예비 회선 구축, 리턴은 단일회선 구축)

- 전송 장비 이중화 - 방송 장비 이중화 (전원부 이중화 포함)

당사에서는 위와 같이 공영홈쇼핑 2027년~2029년 송출분배망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중화 구축을 확약 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확약인:
인

공영홈쇼핑 귀하 [붙임 3] 전송 대역폭 제공 확약서

사
업
명

공영홈쇼핑 2027년~2029년 송출분배망 사업자 선정

확
약
내
용

전송 대역폭(HD) 9 Mbps 이상

당사에서는 위와 같이 공영홈쇼핑 2027년~2029년 송출분배망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전송 대역폭 제공을 확약 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확약인:
인

공영홈쇼핑 귀하 [붙임 4] 실 적 증 명 원 [붙임 5]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금액) 원(부가세 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 행 실 적(금액)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증빙 필수

※ 계약 진행 중이나 실적 인정 기한 내에 기성(월별 등) 완료된 실적은 실적으로 인정

비밀유지협약

공영홈쇼핑과 수행기관 ○○○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공영홈쇼핑과 ○○○가 『2027년~2029년 송출분배망 사업자 선정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유형2 : ○○○가 공영홈쇼핑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유형2 : ○○○가 공영홈쇼핑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 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 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 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 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공영홈쇼핑’과 ‘○○○’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00월 00일 공영홈쇼핑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디지털큐브 17층

이 일 용
(인)

○○○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붙임 6]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8 B+, B0, B- B- B+, B0, B- 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안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예시 :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상생결제제도 안내 자료.zip =====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금융수익
세제혜텍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공공기관)
약정은행 방문

▶
해당 은행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하기
(상품명 우측표 참조)

은행 상품명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KB국민 KB상생결제론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하기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해당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우측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 woori.kefci.com 신한 shinhan.kefci.com KEB하나 hana.kefci.com IBK기업 ibk.kefci.com 농협 nh.kefci.com KB국민 kb.kefci.com BNK경남 knbank.kefci.com SC제일 sc.kefci.com DGB대구 dgb.kefci.com 전북 jb.kefci.com 현대커머셜 hci.kefci.com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풀버전).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농협
KB국민
BNK경남
SC제일
DGB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상품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상생파트너론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동반성장론 신한

https://shinhan.kefci.com

동반성장론 KEB하나 https://hana.kefci.com 상생결제론 IBK기업 https://ibk.kefci.com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1670-0833)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상생결제론 SC제일 https://sc.kefci.com 상생결제론 DGB대구 https://dgb.kefci.com JB상생결제론 전북 https://jb.kefci.com 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KB상생결제론
BNK동반성장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pdf =====
기업은행 상생결제 하도급결제관리
공영홈쇼핑1차협력기업 안내 매뉴얼

(우)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0-31 정진빌딩 2층 (T:02-703-8881)

CONTENTS
Ⅰ. 상생결제제도란?

Ⅱ. 상생결제제도 혜택 및 활용절차
Ⅲ. 상생결제제도 가입방법
Ⅳ. FAQ
2

Ⅰ. 상생결제제도란? Ⅰ. 상생결제제도란? Ⅰ. 상생결제제도란? Ⅰ. 상생결제제도란? Ⅰ. 상생결제제도란? Ⅱ. 상생결제제도 혜택 및 활용절차 Ⅱ. 상생결제제도 혜택 및 활용절차

은행
(지점 또는
인터넷뱅킹)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 IBK상생결제론 이용약정
  • 상생매출채권발행약정

(거래기업 구매기업 선택)

  • 채권을 받은 다음날부터

할인 가능

1 4

상생결제
상품약정

2 채권할인

3
회원가입

· 가입한 은행 업무사이트

  • 기업공인인증서 필요
  • 사용자설명서 참조(다운로드)

수취내역
조회

  • 업무사이트 로그인
  • 해당 메뉴 이용

5

분할발행
결제

  • 사용자설명서 참조

(다운로드)
  • 결제전산원에 문의

Ⅲ. 상생결제제도 가입 방법 “상생결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1 단계 2 단계 3 단계

영업점방문 가입방법
(기업은행)

2 3 4 5

영업점방문 가입방법
(기업은행)

17

5
6

18 7

Ⅳ. FAQ
FAQ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이용방법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상생결제제도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703-8881 평일 09:00~12:00

/ 13:00~18:00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