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전기)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hwpx =====
수원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99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2026년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전기)」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전기)
나.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51 외 3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라. 공사내용: 산불대응센터 전기 공사
마. 기초금액: 23,746,860원(추정가격: 21,588,060원 + 부가가치세: 2,158,806원)
* 원단위 절사
2. 견적서 제출 일정 및 장소
가.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3. 16: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9.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 17: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수원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3. 견적 제출방법 및 계약체결
가.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한 업체에 한하며, 자격이 없는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나.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문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산림재난대응팀(☎031-240-8952)에서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하며 조달청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바랍니다.
10. 법정경비의 계상 및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용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축·기계
197,344원
260,747원
25,931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0,676원
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를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자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보건관리 평가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북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직후 산림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사고 예방
가.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우리 관리소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마.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관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집행기준은 전자조달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입찰 관련 문의사항은 수원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 (☎031-240-8902), 공사에 관한 사항은 산림재난대응팀 (☎031-240-8952)에게,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수원국유림관리소장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원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2026년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전기)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pdf =====
수원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99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2026년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전기)」업체를 선정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전기)
나.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51 외 3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라. 공사내용: 산불대응센터 전기 공사
마. 기초금액: 23,746,860원(추정가격: 21,588,060원 + 부가가치세: 2,158,806원) * 원단위 절사
2. 견적서 제출 일정 및 장소
가.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3. 16: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9.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 17: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수원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3. 견적 제출방법 및 계약체결
가.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한 업체에 한하며, 자격이 없는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나.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문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산림재난대응팀(☎031-240-8952)에서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하며 조달청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바랍니다.
10. 법정경비의 계상 및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용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구 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건축·기계
197,344원
260,747원
25,931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
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금액을 조정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0,676원
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를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보건관리 평가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
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
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
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북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직후 산림사업장 위험
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사고 예방
가.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
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
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약관,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우리 관리소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마.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관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집행기준은 전자조달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입찰 관련 문의사항은 수원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 (☎031-240-8902), 공사에
관한 사항은 산림재난대응팀 (☎031-240-8952)에게,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
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수원국유림관리소장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원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일
===== 산불대응센터_신축_전기 물량내역서.pdf =====
재
명칭 / 규 격
수량
1. 전기설비 공사
1-1. 전력(1차) 인입 및 간선공사
12 M 2종금속제 가요전선관 36 mm 방수 38 M 전선관 난연 CD 36C 15 M 전선관 난연 CD 28C 10 M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10㎟ 48 M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6㎟ 22 M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4C×10㎟ 55 M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4C×6㎟ 23 M 계량기함 BOX(노출형) S/T 1 면 분전반(ㄴ-1) 600*700*150 1 면 분전반(ㄴ-2) 600*700*150 1 면 5 EA 전주밴드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전선관 HI PIPE 36C 료 단위 서비스갭 36C 알미늄 1 EA 전기맨홀 수공1호(기준) 1 SET 접지동봉 1.8M*20MM 3 EA [배관 부속재] 배관자재의 20% 1 식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5% 1 식 노무비 내선전공 4 인 저압케이블전공 2 인 [공구손료] 노무비의 3% 1 식 장비 스카이 1 식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재
명칭 / 규 격
수량 계
1-2. 전등공사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16 mm 방수 440 M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커넥터,16 mm 방수 110 개 아우트렛박스(W/COVER) 8각 54mm 12 EA 아우트렛박스(W/COVER) 중형4각 54mm 20 EA 스위치박스 1 개용 54mm 6 EA 스위치박스(W/COVER) 2 개용 54mm 2 E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2C×2.5㎟ 130 M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3C×2.5㎟ 120 M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78mm(2.5㎟) 1,150 M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2.25mm(4㎟) 120 M 스위치 SUPPER WIDE,250V 1로1구 2 개 SUPPER WIDE,250V 1로2구 3 개 SUPPER WIDE,250V 1로3구 4 개 방습등 6" 10 조 매입등6" 20 조 M바 40W 14 조 센서등 2 조 [ 배관 부속재 ] 전선관의 15 % 1 식 [ 소모 잡자재 ] 전선, 전선관의 3 % 1 식 노무비 내선전공 6 인 보통인부 1 인 노무비의 3 % 1 식 조명 [공구손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소 료
단위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재
명칭 / 규 격
수량 계
1-3. 전열공사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16 mm 방수 340 M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22 mm 방수 160 M 전선관 CD16C 난연 210 M 스위치박스 1 개용 54mm 12 E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3C×2.5㎟ 210 M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3C×4㎟ 120 M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3C×6㎟ 110 M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78mm(2.5㎟) 300 M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2.25mm(4㎟) 800 M 12 개
PVC박스
콘센트
매입-접지형,250V 2구 19 개 방우콘센트 매입-접지형,250V 1구 3 개 [ 배관 부속재 ] 전선관의 15 % 1 식 [ 소모 잡자재 ] 전선, 전선관의 3 % 1 식 노무비 내선전공 6 인 보통인부 1 인 노무비의 3 % 1 식 [공구손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소 료
단위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재
명칭 / 규 격
수량
계
계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소 료
단위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 산불대응센터_신축_전기시방서.pdf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
전기설비 시방서 2026. 09. 목 차
1. 일반 공통 사항
2. 배관공사
3. 배선공사
4. 배선기구 공사
5. 조명설비 공사
6. 분전반 공사
7. 접지 공사
일반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특정제품(사양, 자재, 시스템)을 지정한 것이 아닌 단순 예시 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나) 계약된 제품 사양에 따라 제품 표현 및 형식은 변경 될 수 있다.
다)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의 승인/협의 후 최적의 제품을 적용한다.
2. 공사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3. 자재의 선정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4.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5. 공사시행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7.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9. 준공검사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10. 관련법규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다.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기술지침
라. 전기공급약관, 전기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
마.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 전기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바.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사.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아.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자. 공항시설법 및 관계령, 규칙
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타. 승강기 안전관리법
파.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도로법
하.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등과 위에 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등.
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3)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11. 법규의 우선순위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다. 방재 설비 시방서
라. 일반시방서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12.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의 책무
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 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 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
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법령의 준수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시공상세도면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 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마.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바.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ㆍ수급인ㆍ공사감독관의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 한다.
5)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6) 대관업무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 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3. 자재관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 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 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4. 안전보건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배관공사
1. 옥내배관 공통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2) 주요내용
옥내배관공사에 관한 사항
나. 다른 공사와의 협조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환경요구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 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2)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 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 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 이상으로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 장치용 지지수 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2. 금속관 공사
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2.2. 재료
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라)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마)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바)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전선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3. 합성수지관 공사
3.1. 일반사항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3.2. 재료
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6, KS C 8437, KS C 8441, KS C 8456에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 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 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 속품 중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전선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4.1. 일반사항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4.2. 재료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나)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3)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2)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5. 케이블 트레이 공사
5.1. 일반사항
이 절은 전력용 및 제어용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5.2. 시설방법
1) 케이블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 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케이블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 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케이블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 는 티이나크로스 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케이블트레이와 작은 케이블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케이블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 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 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케이블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지지간 격은 1.0 ~ 2.0m 이내로 한다.
9)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10)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2)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 부분에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 야 한다.
13)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 구부에 연소방지시설 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3. 레이스웨이(RACE WAY)
1) 자재 및 부속품의 종류와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Body, 커버 및 정션박스, End Cap 등은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 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Joiner 등은 전기아연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PVC 제품의 전기적 특성은 KSC IEC 61084-1-A의 12항, 기계적 특성은 KSC IEC 61084-1-A 10항(충격시험 “강함 수준” 이상)
및 난연성 특성은 KSC IEC 61084-1-A 11항(V-0 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5) KAS 제품인증의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에 의한 V-CHECK
마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6) KS C 8465 레이스웨이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7)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보호등전위본딩하고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5.4. 레이스웨이(부스바 또는 배선회로 내장 방식 포함) 일체형 조명기구 (연접설치 등기구)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등기구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0598 – 1:2011의 12. 내구성 시험과 열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수형 연접설치 등기구는 개별 등기구에 대해 KS C 8465 레이스웨이에 규정된 6.3 정하중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접설치 등기구에는 연접설치 적합 표시와 최대연접설치 가능한 등기구의 수를 표기할것.
④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의 12. 전기적
특성에 적합하거나, 보호도체으로 연결할 것.
2)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감전화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3) 내장방식에 대한 레이스웨이 시설은 KEC 232.23(금속트렁킹공사)에 따를 것.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보호등전위본딩하고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5.5.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는 KEC 232.3.6(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박스 및 커버
6.1. 일반사항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6.2. 재료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다. 아우트렛 박스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 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7. 지지금구류
7.1. 일반사항
이 절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7.2. 재료
1) 래크 및 지지금구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가)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나)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 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라)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 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 행거
가)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3) 기타
가)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나) 볼트, 너트 및 와샤
다) 부속품
(1) 케이블 트레이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금속덕트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 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3) 전선관 및 박스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35에 적합한 은분을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4) 덕트 분기용 박스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이상은 뚜껑을 설치 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 용하여 2회 를 칠하여야 한다.
8.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8.1. 일반사항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8.2. 재료
가. 재료
1) 규격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나)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다)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2)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케이블의종류
전압의 종류
저압
고압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3)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가)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 리트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
(철근 콘크리트케이블 Troughs) 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다)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 (콘크 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저압 배선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가. 전선 및 케이블
1) 일반품질수준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2) KS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부속품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4) 반입 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가. 작업준비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나. 전선 배선
1)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시공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6) 내화보호 배선
가) 공사방법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나) 사용전선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2)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3) 강대 외장 케이블, (4)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5) CD 케이블, (6) 연피케이블, (6) 연피케이블, (7)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8) 버스덕트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7) 내열보호배선
가) 공사방법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나) 사용전선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2)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3) 강대외장 케이블, (4)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5) CD 케이블, (6) 연피케이블, (6) 연피케이블, (7)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8) 버스덕트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 배선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설 방법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의 지지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의 접속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6) 덕트 내 배선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식별 표시
1) 상별 표시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전로의 절연 저항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자. 전선의 색구별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분
L1 L2 L3 N 보호도체 색상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 - 노란색
배선기구 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은 배선기구 설치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콘센트
1)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C 8305에 적합한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 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2)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3) 콘센트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6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4)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5)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이어야 한다.
6) 화장실용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가로형)을 사용한다.
7) 세탁실용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구조이어야 한다.
나. 스위치
가) 스위치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라) 화장실용 전등 및 팬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팬용은 "팬"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세대내 비상전원에 의해 점등하는 조명기구의 스위치 플레이트에는“비상조명”표시를 적색으로 실크스크린 인쇄하여야 한다.
바) 아파트 지하층 및 공동구의 스위치는 LED 램프가 있는 규격을 설치한다.
사) 주방에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용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구분이 가능하게 회로명 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플러시 플레이트
가)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플레이트는 폴리카보네이트(PC)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도장은 접착력
내구성, 내화성이 우수하고 도장 후 스위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한다.
다) 스위치 플레이트는 와이드형으로 현장 감독자가 자재 승인시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라) 도장은 우레탄도장 또는 동등이상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접착력이 강한 프라임 도장을 포함, 2회이상 도장하여 20μm
이상의 균일한 도막두께를 유지 하여야 한다.
마) 도료는 환경유해물질이 없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개이상)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통합배선기구의 전화, 스피커 및 TV수구 등(콘센트제외)은 플레이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도장한다.v
사) 자재반입시에는 도장에 대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네트워크 스위치 (일괄소등스위치, 점․소등제어스위치, 패턴스위치, 패턴 스위치, 디밍패턴스위치)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조명제어 스위치에 연동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세대단말기, 리모컨, 스위치 본체버튼 및 원격(핸드폰, PC, 전화)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장비상의 사용자 조작 이벤트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하여야 한다.
마) 3회로이하는 KSC8436 규격의 스위치박스에 4회로 이상은 KSC8436 규격의 CSW2S박스에 설치한다.(다만, 디밍패턴
스위치는 6회로 까지 CSW2S박스를 사용하며, 7회로 이상은 전용박스 사용가능)
바) 네트워크 스위치는 위치 및 상태감시를 위한 LED램프가 있어야 한다.
사) 네트워크 스위치는 점․소등 버튼 조작으로 해당 전등이 점․소등 되어야 하며,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전체
ON/OFF 기능을 가진 버튼이 있어야 한다.
아) 일괄소등스위치 이외의 네트워크 스위치는 상시 및 비상전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비상조명등용
점․소등 스위치에는 “비상조명”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자)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정전시에도 설정 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차) 타 용도(TV, VTR 등)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전등을 점․소등할 수 있어야 한다.(일괄 소등스위치 제외)
카)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하며(다만, 일괄소등스위치는 제외), 통신을 위한 단자는 8핀 모듈러
단자형태이어야 한다.
타) 회로 동작시 “Beep" 음향효과가 있어야 한다.
파) 외출시 일괄소등스위치의 조작으로 별도 회로로 구성된 등(현관 센서등 등)을 제외한 모든 등이 일괄소등 되어야 하며,
외출후 일괄소등 스위치의 조작으로 외출전 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하) 네트워크 스위치에는 전기위험 문구 스티커를 적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거)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마.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 및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8조에 의한 에너지 절약마크를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가전제품이 대기전력(꺼짐) 상태일 때 자동차단하고 리모컨 및 콘센트에 달린 버튼으로 수동복구하거나 가전제품을
리모컨으로 켬(ON)으로 자동 복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다) 대기전력 자동차단 기능 고장시 일반형 콘센트로 사용이 가능 하여야 한다.
라) 대기전력 자동차단 용량설정은 부하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수동설정 제품은 출고시 기본값
(전자제품의 통상적인 대기전력 값으로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마) 콘센트에 일반 멀티탭을 연결 했을 경우 연결된 전자제품들의 정상적인 사용이나 콘센트의 대기전력 차단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각 실에 설치하는 3구용콘센트의 2구는 상시전원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플러시 플레이트에는 “상시전원용”이란
표기를 하여야 한다.
사) 대기전력 차단시 2극(상선, 중성선)을 동시에 차단하여야 한다.
아) 리모컨 동작방식인 경우 적외선 방식이어야 하며, 타 용도(TV, VTR)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오동작에 따른 초기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때 복원시 정상적인 대기전력 차단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차)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에는 오결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방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카) 콘센트 주위에 장애물이 있어도 콘센트의 동작에는 지장이 없어야 하며, 수신부를 노출시 리드선의 길이는 2M 이상
이어야 한다.
타) 정전시에도 설정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파)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하) 콘센트에는 접지단자가 있어야 한다.
거) 콘센트는 배선용 꽂음 접속기 와 플러시 플레이트로 구성되며, 플러시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으로 세대에
사용하는 다른 콘센트용 꽂음 접속기의 플러시 플레이트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 제품이어야 한다.
너) 위에 언급하지 않은 구조, 치수, 재료 및 성능은 KSC 8305 의 내용을 준용한다.
더)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바. 시스템 박스(바닥슬래브 배관용)
1) 박스
가) 박스 내에 강전 및 약전 케이블 입선ㆍ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 (Sepa-rato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나)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용접으로 완전해야하며 박스 및 전선 관로 내의 침수현상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 접속은 금속관배관 사용 시 록너트 및 부싱(Bushing), HI-PVC 전 선관 사용 시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전선관 접속은 금속관배관 사용 시 록너트 및 부싱(Bushing), HI-PVC 전 선관 사용 시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임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기초틀(Base Frame) 및 스페이서(Spacer)
가) 박스의 배관작업 후 박스와 연결하여 콘크리트 타설 높이에 맞게 조정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시 스페이서 커버(Spacer Cover)를 설치하여 박스 내에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스폰지(Sponge)로
밀폐(Sealant) 처리한다.
3) 수평틀(Horizontal Frame)
가) 2차 몰탈(Mortal) 타설 시 설치한다.
나) 몰탈(Mortal) 높이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평 판(Plate) 및 익스텐더(Extender)
가) 수평틀(Horizontal Frame)과 연결 접속한다.
나) 평판(Plate)과 익스텐더(Extender)를 연결 접속한 후 익스텐더(Extender) 높이에 몰탈(Mortal) 미장 높이를 맞추어 마감한다.
5) 패널 브록(Panel Block) 및 이중바닥(Separator)
가) 아스타일 및 카페트 설치 후 케이블 입선 시 케이블 상단이 바닥(Floor) 상부로 10㎝ 정도 인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선 후 패널 브록 (Panel Block)을 익스텐더(Extender)에 고정시킨다.
나) 박스 내부 청소 후 이중바닥(Separator)을 패널 브록(Panel Block)에 고정 하여 이중바닥을 형성시킨다.
6)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
가)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나) 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방향 타입 및 가이드(Guide) 2개를 한쪽으로 하는
방향 타입의 구조이어야 한다.
다)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를 갖추어야 하며 트위스트 버튼(Twist Button) 방식으로 한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수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형식승인품 및 KS 승인품을 사용한다.
8) 배선접속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 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시스템 박스(Access Floor Type)
1) 시공순서
가) 박스
(1) 박스 내에 강전 및 약전 케이블 입선 및 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 (Sepa-rato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용접으로 완전해야 한다.
나) 수평고정 익스텐더(Extender) 및 수평높이 고정 크립(Clip)
(1) 규정치수로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에 박스가 마운팅(Mounting)되 는 구멍(Hole)을 뚫어서 수평고정 익스텐더
(Extender)를 고정시킨다.
(2)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의 박스 취부 구멍(Hole)은 박스가 들어갈 수 있고 외관상 깨끗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3)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의 마운팅(Mounting) 구멍(Hole) 가공은 액 세스 플로어(Access Floor) 시공업체에서
하여야 한다.
(4) 크립(Clip)은 톱니모양의 형태로서 액세스 플로어 패널(Access Floor Panel) 높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부에서 크립
(Clip)을 드라이버로 조 정하여 액세스플로어 패널(Access Floor Panel)과 박스를 고정시킨다.
다) 패널브록(Panel Block)
(1) 케이블 입선 시 케이블의 상단이 바닥(Floor) 상부로 10㎝ 정도 인출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패널브록(Panel Block)에 결선한 후에 고정 4㎜ 볼트(Bolt)로 박스에 취부 한다.
라)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
(1)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2) 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방 향 타입 및 가이드(Guide) 2개를 한쪽으로 하는
2방향 타입의 구조이어 야 한다.
(3)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를 갖추어 야 하며 트위스트 버튼(Twist Button) 방식으로
한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수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형식승인품 및 KS 승인품을 사용한다.
3) 배선접속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 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 오염방지커버
1) 단위세대의 거실,주방,화장실 스위치에는 도배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방지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오염방지커버의 재질은 무늬비닐시트를 부착한 MDF 또는 배선기구 플레이트와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3) 오염방지커버의 색상은 배선기구의 플레이트와 동일한 색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도배지와 잘 어울리도록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3. 시공
가)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콘센트는 바닥에서 0.3m,
스위치는 바닥에서 1.2m 높이에 설 치하여야 한다.
나)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라) 특별히 설계도면에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배선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마) 스위치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 (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바) 스위치 및 기타 스위치 류 내의 각 극간의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 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 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 제어장치 및 절연 격벽 장치 등을 설치한다.
사)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마감 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아)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 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
되어서는 아니된다. 콘센 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 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 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차) 수급인은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 입하고자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카)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 (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 치하여야 한다.
조명설비 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설비 배선 및 설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운반, 보관, 취급
조명기구 등의 현장 반입 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등기구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않도록 한다.
다. 환경 요구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등기구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라. 다른공사와의 협조
1) 조명설비공사 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 상 관계되는 건축 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쉽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 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 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 스 설치용 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등기구 설치 공간 확보에 따른 찬넬 등의 절단이 불가피한 천정 구조일 경 우 등기구 보강에 따른 공사는 건축 공사분이며
등기구 보강 시기에 관하 여는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 하여야 한다.
마.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
“고효율 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반사갓, 기타 조명기기로서 산업 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말한다.
2. 재료
가. 일반사항
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2) 기본적으로 조명은 LED제품으로 시공토록 한다. 단, 수요처 요청사항으로 부득이하게 백열전등 또는 할로겐 전구를 사용할
경우는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 재료
나 용융제, 변형재를 사용할 수 없다.
3)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 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 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 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 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비화 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6)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 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 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 분히 견딜수
있는것(등기구 특성을 고려한다. 예로서 고압방전등의 고압측 전선은 100℃ 이상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등기구와 외부 배 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7) 등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 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
선과 동등이 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나. 도장
1)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 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 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3) 철판재는 내ㆍ외면에 인산염피막 처리한 후 도막 두께 30μ㎝ 이상으로 정 전 분체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50℃ 이상에서
10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 색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다. 품질조건
1) LED조명기구, LED램프, LED 센서등기구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이하 고효율 인증 제품),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LED조명기구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① 조명기구는 KS 및 고효율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성능은 KS 및 고효율인증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② KS 및 고효율인증 기준 또는 공사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LED조명기구의 광효율(lm/W), 플리커(Flicker), 총고조파왜율
(THD), 정격최대동작온도, 동작 반응시간 등은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따른다
③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는 LED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LED 조명기구는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⑤ 점멸회로가 2회로 이상인 경우 회로별 점등시 균등한 조도확보가 가능 하도록 LED칩을 배열, 제작하여야 한다.
⑥ LED 실내조명기구 중 주요 조명기구(거실, 침실, 주방, 식탁)는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깜빡거림(퍼센트 플리커 5% 이하)
이 없어야 한다.
⑦ LED 패키지는 LM80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색온도는 3000K∼5700K이어야 한다.
⑨ 총 고조파왜율(THD)는 최대출력에서 10%이하여야 한다. 단, 10W이하는 제외한다.
⑩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는 점멸회로가 2회로 이상인 경우 개별 컨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1)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가) 설계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정격전 압은 220V 이어야 한다.
나) 조명용 전등 스위치 회로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등기구의 배치
가) 수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 방법, 매입등 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등 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등 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 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
하게 배치되도록 하여 야 한다.
다)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3) 등기구의 설치
가)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되어 야 한다.
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 여야 한다.
라)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성보드 또는 12㎜ 미만의 합판 등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반 드시 천정구조대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하여야 한다.
마)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1)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구획, 소켓 기 타 전기 부품에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3) 가연재 부근의 조명기구는 적절한 구조로 하여 설치를 하고, 또한 얇은 판이나 재해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가연재의 온도
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가연성이 높은 자재 위에 설치하는 소켓은 스위치가 없는 형이어야 한다. 조명기구 마다 각각의 스위치가 설치된 경우,
소켓은 적어도 바닥위 2m에 설치되거나 램프를 쉽게 빼낼 수 있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 보호한다.
4) 배 선
가) 배선은 제3장(옥내 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 으로 시설한다.
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등 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 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제1종금속제 가요전선관배선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커넥터를 제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 만으로 관통해서는
아니 된다.
라)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 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분전반 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은 옥내 외에 설치하는 분전반류, 계량기용 함, 제어반 등의 제작과 설치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분전반
1)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류,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가)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 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 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 이한 것이어야 한다.
나) 분전반 내에 취부 되는 재료와 부품은 KS 제품을 사용하 여야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분전반 내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 로 시설한다.
라)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구조
가)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다) 손잡이는 분리형 잠금장치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보호판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와 회로별 부하명을 적은 선번장을 부착하 여야 한다.
바)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4) 외함
가) 외함에는 보호도체(PE)를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호판에는 저압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다) 분전반에는 아래에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1) 회로명칭 :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 한다.
(2) 명판재질 : 투명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
라) 분전반 외함 강판 부분은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분전반 강판문의 색상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사)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아) 외함의 박스, 전면 태,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정면의면적(㎠)
강판의두께(호칭)㎜ 1,000이하 1.0 ( 0.8 ) 1,000을 초과 3,000이하 1.2 ( 1.0 ) 2,000을 초과 하는 것 1.6 ( 1.2 )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자)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분전반의 폭은 500㎜ 이상, 깊이 150㎜ 이상, 높이 1,700㎜ 이하로 한다.
5) 도전부
가) 도전부(모선 및 분기도체)는 띠모양 동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모선 및 분기 도체의 도전율은 96% 이상이어야 하며, 모선 및 분기도체 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 밀도는 KS C 8320의
규정에 따른다.
다)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 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단,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라) 분기도체(중성선용은 제외)를 모선에 연결할 때에는 각 상모선의 순서대 로 부하평형이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저압 배선용차단기
저압 배선용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누전차단기
가)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정격전류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정격 감도전류는 30㎃(고감도형), 동작시간 은 0.03초 이내(고속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전자개폐기
전자개폐기는 KS C 4504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 단자대
분전반 하단에 부하 용량에 적합한 중성단자대 및 접지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전원용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의 정격, 구조 및 성능 등은 “전원용 SPD 시험기준
(시공감리citis 시공기술DB)”에 따르며, 설치 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11) 전등 및 전기기기 분기회로용 분전반 내에는 주개폐기를 제외한 분기회로 용 과전류 보호장치가 42개 이하(접지 및 중성선
개폐극은 제외한다) 이어야 하며 주개폐기도 2조 이하여야 한다.
12) 1개의 분전반 내에는 2개 이상의 다른 전원(변압기 뱅크가 다르거나 용도 특성이 다른 전원을 말한다)이 공급되어서는 안된다.
13) 분전반내의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 로 시설하여야 한다.
나.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
가) 통합접지 계통의 건축물 내에 시설되는 저압 전기설비에는 과전압으로 인한 전기설비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SPD를
시설할 것.
(1) 저압 수전설비 또는 변압기 저압측 주배전반에는 1등급 도는 2등급 서지보호장치를(SPD)를 시설할 것.
- 1등급 SPD의 보호모드별 임펄스전류
* 구조물 뇌격
보호모드
단상
CT1
삼상
CT2
각 상전선과 중성선사이 CT1 CT2 12.5kA 각 상전선과 PE선 사이 12.5kA 중성선과 PE선 사이 12.5kA
12.5kA
12.5kA
25kA 12.5kA 50kA
* 건축물 인입 전원선로 뇌격
보호모드
단상
CT1
삼상
CT2
각 상전선과 중성선사이 CT1 CT2 5kA 각 상전선과 PE선 사이 5kA 중성선과 PE선 사이 5kA
5kA
5kA
10kA 5kA 20kA
(2) 분전반 등 기타 장소에는 그 장소에 적정한 SPD를 시설할 것.
나) Ⅱ등급 SPD의 보호모드별 공칭방전전류 In
보호모드
단상
CT1
각 상전선과 중성선사이
삼상
CT2
CT1 5kA 각 상전선과 PE선 사이 5kA 중성선과 PE선 사이 5kA
CT2
5kA
5kA
10kA
5kA 20kA
다) 서지보호기 및 보호장치의 적용 기준
(1) 서지보호장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분전반은 주요통신장비, ELEV, 메인 분전반에 적용하며, 설치 장소에 적합한 규격의
외부분리기를 적용한다.
(2) 서지보호기의 1차측에는 서지보호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며, 누전차단기는 3kA 8/20의 서지전류에 대한 내성을
가져야하며, 차단기는 임펄스 부동작형 차단기를 선정한다.
라) SPD 선정기준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53.1.4 서지보호장치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할 것.
마) 설치는 저압배전반 주차단기 2차측에 설치하거나, 피보호기기 수직 또는 수평거리 10m 이내에 개별 설치할 것.
다. 계량기함
1) PVC 계량기함
가)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함의 두께는 6㎜ 이상으로 하며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RIB(7t이상)를 만들어야 한다.
다) 함 커버는 한전봉인(PVC CAP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구조로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라) 함의 마감은 미려하게 하여야 하며, 색상은 베이지색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마) 검침창(100 x100 x3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2) 철재 계량기함
가)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함 커버는 한전봉인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 검침창(100x100x3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ㅏㄷ.
라)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 하여야 한다.
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이상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바) 도장의 색상은 MUNSELL NO 7.5BG 6/1.5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계량기는 KS C 1202, 1207, 1208, 121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지지대는 합성수지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세대분전반
가) 세대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세대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특성은 2.1항을 준용한다.
라) 거실 벽면에 노출된 경우 그림 또는 사진 장식이 가능한 액자형으로 하며, 색상 및 문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마) 외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에 적합한 충분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바) 예비분기차단기 설치공간을 주차단기 오른쪽 바로 옆에 위치하도록 확보한다. (부하증설 또는 홈네트워크시스템 적용 대비)
3. 시공
가. 설치일반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나) 분전반,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분전반
1)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2)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다만, 다선식 전로에서 중성선만 개로 되거나 다른 극보다 중성선이 먼저 개로 되는 일이 없도록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4) 중선선 및 접지 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6)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7)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량기함
1) 동관슬리브는 압착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한 압착하여야 한다.
2) 테이프를 반폭 이상씩 2회이상 감거나 열수축 튜브(기존 전선피복의 절연성능 이상)를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함내 배선은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4) 방수형 계량기함은 계량기함 덮개에 고무패킹(두께 4㎜ 이상 일체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보호도체(PE)는 별도의 동 접지단자대를 금속제 밑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 하여야 한다.
라. 세대분전반
1) 함내 전선접속시는 전선의 여유분을 두어야 한다.
2) 차단기에 전선 접속시에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ELB 및 MCCB 단자와 커버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4) 접지선은 별도의 동 접지단자대를 금속제 밑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 하여야 한다.
5) 커버고정용 나사는 크롬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는 "E03400.피뢰설비 및 접지공사"에 따른다.
바. 공사전 협의
1) 주택용 분전반 및 세대단자함이 옹벽면에 설치될 경우 철근보강문제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이 벽면을 관통할 경우 분전반 이면의 마감대책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세대통합관리반, 주택용분전반, 세대단자함 위치 선정 후 건축수급인과 박스 보강 등에 대해 협의 하여야 한다.
4) 세대단자함이 노출 설치되는 경우, 신발장 뒷판 타공위치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 시공허용오차기준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계량기함의 수직수평오차 : ± 2㎜
아. 현장품질관리
분전반, 세대분전반의 기기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자. 청소
분전반, 계량기함 및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접지 공사
1. 일반사항
가.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643 저압서지보호장치,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2) 국제표준
NEC 250Grounding,GroundingConductors, 1EEE Std142System Grounding,
IEEE Std80-1996DraftGuideforSafetyinSubstationGrounding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기술지침(KECG)
KEC 140 접지시스템, 200 통칙, 300 통칙, 320 접지설비
2. 자재
가. 품질수준
1)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피뢰설비,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한다.다만,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령에 의한 불가피한 개소 등과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설계도,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설 장소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3) 접지공사는 경우에 따라 NEC,IEEE 등 해당 국제기준의 접지항목에 의할 수 있다.
나. 보호도체 및 접지도체
1) 보호도체 및 접지도체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은 KS C 334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접지단자함에서 접지극에 이르는 접지도체는 BC사용 및 트레이에 시설되는 보호도체는 트레이용 접지용 난연 비닐절연전선
(F-GV)을 사용한다.
4) F-GV의 색상은 녹색-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접지극
1) 매설하거나 타입하는 접지극으로는 철제 및 동(구리)제의 봉,선 또는 신기술자재를 사용한다.
2)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대지간의 전기 저항 값이 규정 값 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 관로는 수도 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E09010(피뢰설비공사)의 3.4(자연적 접지극)은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접지극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종 류
기 호 적용장소 통합기초접지 Eb 봉상접지(방사형) Era, Erb 통합기초접지를 할 수 없을 경우 봉상접지(행열형) Erc, Erd 통합기초접지를 할 수 없는 좁고 긴 지역 심타형 봉상접지 Ed
표준형 접지로 사용되며 지하층 바닥 하부
대지면에 시공
통합기초접지를 할 수 없는 지표면에 가까운 토양의
대지저항률은 높고, 지표면에서 깊은곳(수십미터 이
상이 될수도 있음)의 대지저항률이 낮은 경우 적용
메시접지
Ec 전기실 및 방재실 하부
5) 접지는 기본적으로 통합기초접지를 적용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변경 적용한다.
라. 공사전 협의
1) 접지도체와 접지극 매립시 토목공사의 오ㆍ배수관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지하층 내부에 접지시험 단자함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 우수 드레인이나 설비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시공
가. 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1) 접지시스템은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에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다.
나. 접지시스템의 시설
(1)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요구사항
A. 접지시스템 구성요소
-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기타 설비로 구성하고, KEC 140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KS C IEC 60364-5-54
(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에 의한다.
-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접지단자에 연결하여야 한다.
B. 접지시스템 요구사항
- 접지시스템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다만, 열적, 열·기계적,전기·기계적 응력 및 이러한 전류로 인한 감전
위험이 없어야 한다.
다. 전기설비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접지저항 값은 다음에 의한다.
가. 부식, 건조 및 동결 등 대지환경 변화에 충족하여야 한다.
나.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보호도체
A. 접지도체
가.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KEC 142.3.2의 1에 의하며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과 같다.
(1) 구리는 6 ㎟ 이상, (2) 철제는 50 ㎟ 이상
나. 접지도체에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16 ㎟ 또는 철 50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B. 전기수용가 접지
가) 저압수용가 인입구 접지
- 수용장소 인입구 부근에서 다음의 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한 저압전선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가.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 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
나.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3 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나) 주택 등 저압수용장소 접지
- 저압수용장소에서 계통접지가 TN-C-S 방식인 경우에 보호도체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KEC 142.3.2의 1에 의한 값 이상으로 한다.
나.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PEN)는 고정 전기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도체의 단면적이 구리는 10 ㎟ 이상, 알루미늄은
16 ㎟ 이상이어야 하며, 그 계통의 최고전압에 대하여 절연되어야 한다.
C.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는 공통접지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건축물의 피뢰설비·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시스템으로 하는 경우
KEC 153.1의 규정에 따라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D.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외함이 없는 변압기 또는 계기용 변성기는 철심)에는 KEC 140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나.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
건축물·구조물에서 접지도체, 주접지단자와 다음의 도전성부분은 등전위본딩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부분이 다른 보호도체로 주접지단자에 연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도관·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
나) 건축물·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
다)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 및 공조설비 등 계통외 도전부
다. 피뢰시스템
A. 적용범위
다음에 시설되는 피뢰시스템에 적용한다.
-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것
-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
B. 피뢰시스템의 구성
- 직격뢰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외부피뢰시스템
- 간접뢰 및 유도뢰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피뢰시스템
C. 피뢰시스템 등급선정
피뢰시스템 등급은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KS C IEC 62305-1(피뢰시스템-제1부 :일반원칙)의 “8.2 피뢰레벨”, KS C IEC 62305-2
(피뢰시스템-제2부:리스크관리),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4.1 피뢰시스템의 등급”
에 의한 피뢰레벨 따라 선정한다. 다만, 위험물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피뢰시스템은 Ⅱ 등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D. 옥외에 시설된 전기설비의 피뢰시스템
-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에 대한 피뢰시스템은 KEC 152.1 내지 KEC 152.4 에 따른다.
- 외부에 낙뢰차폐선이 있는 경우 이것을 접지하여야 한다.
- 자연적구성부재의 조건에 적합한 강철제 구조체 등을 자연적 구성부재 인하도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D. 서지보호장치 시설
- 전기전자설비 등에 연결된 전선로를 통하여 서지가 유입되는 경우, 해당 선로에는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