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전기공사 입찰공고문.pdf =====
영광축산농협 공고 제2026-20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긴급) 영광축산농협 동물병원 신축공사(전기)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영광로 1354(학정리 761)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라. 공사규모 : 지상 1층, 계획연면적 434.2㎡(131.3평)
마. 공사내용 : 전기공사(전기설비공사 일체, 별도 지급자재 없음)
- 기타 세부 사항은 설계도서 참조
바. 추정금액 : 금 122,089,000원(VAT포함)
- 한전불입금 및 전기사용전검사수수료 등 미포함
사. 수요기관(발주사무소) : 영광축산업협동조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나.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최저가 낙찰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하도급 및 공동계약(공동, 분담이행방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공사손해보험가입,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후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건설 현장명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간접노무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
해 현장에 직접 인건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납입증명시 인정함)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정산합니다.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국민건강보험료 1,669,70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06,234원 국민연금보험료 2,206,141원 산재보험료 1,942,79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9,398원 고용보험료 551,187원 - 1 -
3. 입찰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
준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가 있고, 입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입찰설명서 및 설계서를 열람하고 소정기간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내 건축공사로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의 3·4호) 용도로 단일공사 계약 건 1억원이상
(부가세포함) 전기공사를 준공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공사 하도급 받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또는 파산, 워크아웃(신청포함),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
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불가
바.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설계도서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하오니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입찰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설계관련문의 : 준건축사사무소(☎ 010-6617-5732)
- 2 -
5. 입찰 일시 및 장소
구분
현장설명 입찰참가 제출기간 전자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일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2026.10.13.(화)
~ 10.19.(월) 14:00
2026.10.20.(화) 14:00
2026.10.20.(화)
15:00
장소 웹하드
영광축산농협 본점 2층
기획·총무과(방문접수)
나라장터 나라장터 비고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우편 및 등기접수는 불가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류는 영광축산농협 본점 2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4길
18)으로 방문 접수 부탁드립니다.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6. 입찰 등록서류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기한 : 입찰공고일로부터 ~ 2026. 10. 19.(월) 14:00까지
나. 장
소 : 영광축산농협 기획·총무과(☎ 061-350-262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4길 18 영광축산농협 본점 2층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및 등기접수 불가)
라. 준비물 및 서류
입찰 참가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신청인란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② 입찰보증금
③ 당해 공사에 필요한 공사업등록(면허)증 및 등록 수첩 사본 1부
④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인감증명서(원본) 1부
⑦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도장)
⑧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⑨ 국세,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 각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
⑩ 공사실적증명서
※ 해당기관 발행 원본 또는 협회 실적증명원, 시공지분율 명기 필
⑪ 경영상태확인서(2025년 기준, 부채 및 유동비율 표기)
⑫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설명서 붙임 참조)
⑬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3항에 의한 입찰참가대리인 증명서류
(4대 보험 가입증명 또는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등)
- 3 - 비 고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7.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입찰 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채권자 영광축산업협동조합(사업자등록번호: 410-82-01008), 입찰보증
기간은 입찰일 전일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8. 입찰(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부가세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
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업종 평균
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 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부채비율: 104.94%, 유동비율: 139.21%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종합건설업종 기준)
나. 평가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입찰자순으로 평
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나. 상기 외 사항은 공사입찰유의서 및 농협 계약규정에 준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전에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사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영광축산농협의 청렴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다.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에 의거 공사비를 직접 검토·산출하여 입찰당일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
고, 입찰서만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문의 전문은 영광축산농협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본 공사는 준공예정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공기 준수
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공사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축산농협 기획·총무과 (☎ 061-350-2622,3)로 문의 바랍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된 해석에 있어 분쟁이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
하며, 모든 사항은 농협 계약규정을 준용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영광축산업협동조합장
- 5 -
===== 붙임 2) 공사입찰설명서(전기).pdf =====
공 사 입 찰 (계 약 ) 설 명 서
영광축산농협 동물병원 신축공사(전기)
2026. 10. 영광축산업협동조합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붙임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 붙임 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부 □ 붙임 3.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 붙임 4.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 붙임 5. 청렴계약 이행각서[표준안] 1부 □ 붙임 6.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붙임 7. 시공실적 인정기준 1부 □ 붙임 8.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1부
□ 붙임 9.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입찰용]
1부 [붙임 1]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영광축산업협동조합(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
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
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
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
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
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
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
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
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
다.
제3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
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
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
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
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
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
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
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단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일 9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
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
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
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
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
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
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 입찰서에는 입찰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
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
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
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사비내역서의 제출) ①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공사비내역서(입찰
금액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공사비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발주사무소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
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
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
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
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계내용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 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 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
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신청자
에게 FAX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
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
야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
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
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
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
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
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하
는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
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
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
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
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
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
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
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낙찰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제7조 제4항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④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
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농
협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
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
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
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4.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
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부패행위, 불공정행위 신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협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www.nonghyup.com), 서면 등을
통하여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붙임 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특별유의서는 영광축산업협동조합(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
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
여야 한다.
②입찰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
한 서류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답사) 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 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
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계
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와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고 인접지
역에 대한 상호분쟁 발생 시와 피해 발생 시는 인적, 물적 피해를 포함하여 조속히 계약상
대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사무소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발주사무소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입찰자는 입찰이 취
소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공정표)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감리자가 승인한 상세 공정표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② 공정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우기, 동절기, 발주사무소와 계약된 내부마감(실내건축,
인테리어)공사로 인해 공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돌관작업 등을 해서라도 반드시 계약공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발주사무소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공기연장은 인
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인허가 및 제반 행정절차 상의 유의 사항) ① 본 공사의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착공부터
준공 완료까지의 제반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행정절차에 있어서 민원의 발생과 작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화재, 보안, 기타
의 제반 사항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할 수 없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순위 적격자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7조를 준용하여 계약
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끝.
[붙임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영광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또는 조합장으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자"라 함은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임명한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
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공사)설명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
위, 단가 등을 산출,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
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
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규정
(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
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이하 “비영업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영
업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담당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상의 정액보
상의 특약이 있는 보증서 등(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 제3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증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하 “보증서 등”이라고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계
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
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3조에서 정
하는 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
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공사이행보증 및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
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
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열회
사가 아닌 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입찰참가자
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
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 등은 반드
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
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전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
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
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0조(지급자재 등) ① 공사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등(이하 "지급자재 등"이라 한다)은 계
약담당자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계약담당자에게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후의 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잉여
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
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
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
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
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및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
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통지에 앞서 지명한 공사현장대리인의 개인정보를 계약담당자에
게 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공사현
장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현장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
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
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인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근로자의 개인정보가 계약담당자에게 전달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11
조제4항에서 정한바와 같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 소속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자)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정한 공사관리준칙 제15조의 규정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
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그 문서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품질관리자 등)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착공 전 현장사진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류 등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행한 공사의 공정내용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월별 현황 또는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설계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
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없이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3. 안전보건상 위험성이 저하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하여 설계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
4. 법령에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단, 계약담당자가 설계를 포함
하여 발주한 경우 외에 한함)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종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내지 제3항 적용시, 계약담당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안전
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
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
는 변경도면이 확정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
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
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담
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
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
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
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등이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 및 중대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
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
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때
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
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
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긴급명령, 계엄령,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행정청의
처분·조치, 법원의 판결·결정 등의 사유로 지체된 경우
7. 전쟁, 교전, 폭동, 소요, 치안마비, 군사작전 등의 요인에 의한 경우
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교통·통신·전기·가스 등 사회제반시설에 파업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지체된 경우
9.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계약담당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
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계를 제출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
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
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
간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
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대
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20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
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
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
조제3항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
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
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다. 또한, 제19조제3항제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준공계 등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그 밖의 관계 서류
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
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검사완료통
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⑦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
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22조(인 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
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수요청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공사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
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
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
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
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
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공사의 대
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
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담
당자에 귀속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8조(하자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로 한다)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
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후 최종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
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소
멸한다.
제29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
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1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
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
야 한다.
제32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계약담
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21조에 따라 기성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대
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
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
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⑤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
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2.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3. 기타 필요한 공제액
⑥ 기성대가는 기성검사에 의해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를 적용한다.
제33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
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
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
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
니한다.
⑤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2.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3. 기타 필요한 공제액
제3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
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
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
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
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
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3(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
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
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4(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등(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
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
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
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
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통지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
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
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2미만인 때
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하도급공사의 성질·이행의 난이도·공
사량의 다과 및 하도급계약 체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당해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 전에 그 대가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당해 하
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
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이하 “하
도급대가 직접지급 승낙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
급대가 직접지급 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
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인
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 한다.
제3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중 하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하도급직불합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고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
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2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
급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
4.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
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준공신고 또는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
공대가 신청 시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
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
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이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
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9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0조의2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획서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계약상대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9.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
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0.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
약상대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받은 대여품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대여품 등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
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재 중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하여
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
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
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
액]을 가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의 잔액이
있을 때에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3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의 사업계획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민원 제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이 불필요하게 되
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 완료한 날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
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9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5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0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공사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40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그 밖에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
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
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2(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
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보증이행업체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
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
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
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
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을 준용할 수 있다.
제4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제8조제2항제2호의 농협, 정부, 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4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위
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
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
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
사상 책임을 진다.
제45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
역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산업안전·보건조치 등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 준비 단계부터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목적물을 계약담당자(발주자)에게 최종적으로 인계하기 전까지 사업장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2. 현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이수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법에 따른 안전검사
4.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현장의 경우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5.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현장의 경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요구 및 지시 준수
6.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7. 기타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준수
②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의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 작업 시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 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 안전점검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3. 작업자의 자격 확인 등
③ 계약담당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내용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현장 대리인) ①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책임)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방법에 불구하고 공
사전반(계약이행)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지며 분담이행에 따른 공동도급 구성원내의 책임
은 공동수급체내에서 자체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
정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일로하
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
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하
되,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
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③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 라 한다)에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
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발주사무소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
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제5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 현
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
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수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 방법, 처리 시행자 등
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
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발주처에서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시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
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
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
보전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 등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
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
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
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9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와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
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공사 중 또는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
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리자(감독관)의 지
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대금지급사항 포함)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 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2호
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
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
호, 담당자 등)를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
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
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
한 상기 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인수 시까
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37조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이행 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
단이 구조조정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영업정지, 중도탈퇴 등(이하 “부도
등” 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 하거나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 및 잔여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 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 신청, 계약내용변경 등은 잔여 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첨 부 : 농협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18조(관련 법령 등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 ․ 규
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
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입찰일 당시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9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
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
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
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서면 승인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
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
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
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지체상금의 특칙) ①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1일당 1/1,000로 산정한다.
②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지체상금 납부의무
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므로 각 구성원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③ 준공(사용승인)이 지체된 경우 면책일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지체책
임이 있는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지체원인이 다른 별도계약상대자와 경
합하여 객관적으로 면책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지체상금을 납
부하고, 당사자 내부적으로 정산한다.
제23조(전기사용료의 부담)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을 인계하기 전에 공사 또는 각종 시운전을 위
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료(기본요금은 제외)를 부담한다.
제24조(선금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
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조금에 한하
여 100분의 70범위까지 가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2. 계약의 이행기간(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함)이 60일 이상인 경우. 다만, 잔여계약의 이
행기간이 선금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30일이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농협·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동 제한기간 이상이 경과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
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를 제3자에게 양도 및 질권설정 할 수 없다.
1. 선금청구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2. 대가를 지급받는 계좌와 별도의 계좌에 의하여 선금을 관리토록 하고, 동계좌에서 선
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인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제출
3.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선금사용전에 선금사용계획 변경사유서 제출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액에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기간(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
며,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한 산출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
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
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또는 기납)부분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계약금액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및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선금잔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
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한 산출액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25조(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
진단의 시행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
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의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
명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
사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된 것으로 본다.
⑦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조건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
에 시정하여야 한다.
제26조(피해보상 및 복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
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26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은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발
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① 일반조건 제28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는 하자검
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
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
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
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
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
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
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 보수를 지
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불가항력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
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 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
한다.
제2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
전보건관리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
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2호에 따
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
해 공사 전체에 대한 법적 사용기준에 적법한 증빙자료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 제2호에 따
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
하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약금액 조정) ①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③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자 입찰공고 분
부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②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
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
상액은 예정가격 작성 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
한다.
○ 대상액의 증감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제31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공사손해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국식 약관으로 한다.
③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가입금액을 증감하여 보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 보험과 관련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 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 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 ․ 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 이전에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⑧ 계약상대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⑨ 계약상대자가 보험약관에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⑩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사무소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 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제1항 내지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사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2조(기타) ① 이 특수조건과 일반조건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과의 하도급 계약조건에는 반드시 유치권 포기조항을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위 조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첨 부]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1. 피보증인의 명의가 계약담당자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 이상일 것
□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축
가. 대형공공성건축물(관람집회시설, 대규모소매점, 16층이상 건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나. 대형공공성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을 제외한 주요구조부 또는 "가"목 외의 건물 중
주요구조부 : 5년
다. 가목·나목과 제8항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2. 전기·정보통신공사 : 1년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3년
4. 플랜트 및 기계장치 : 3년
5. 부지정지 : 2년
6. 기타 토목공사 : 1년
7.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공사 : 2년
8. 전문공사
가. 실내의장·미장·타일·도장·창호 제작 또는 설치, 2호 및 3호외의 건물내설비: 1년
나. 토공·석공사 또는 조적·철물·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다. 방수˙지붕 또는 판금˙철근콘크리트˙승강기 또는 인양설비 : 3년
9. 각 공종간에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1.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건물공사, 냉·난방설비 및 이와 유사한 공사 : 100분의 3
3. 기타 경미한 공사 : 100분의 2. 끝.
[붙임 5] 계약업체용
청렴계약이행각서(표준안)
당사는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 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
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영광축산농협에서 발주하는 영광축
산농협 동물병원 신축공사(전기)계약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
겠습니다.
m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2년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되며,
m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됨을
확인합니다.
m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으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관계직원과 금전대차, 채무보증, 증여 등 사적
금전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m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명목 여
하를 불문하고 계약담당자와 금전대차, 채무보증, 증여 등 사적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2년 동안 농협에
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되며,
m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농협에서 발주
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되며,
m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6개월 동안 농
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됨을 확인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
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사적 금전거래, 담
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
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
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해당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
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아울러 위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안전사고 발생 등 계약사
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 농
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
다.
2026. 서약자 : 영광축산업협동조합장 귀하 . . 회사 대표 (인) [붙임 6]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입찰개
요
입
찰
보
증
금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자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입
번
찰 공
고
호
입 찰 건 명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5% 이상 액 금 보 증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영광축산업협동조합 공고
제2026 - 20호
번 호 입 찰 일 자 2026. . .
영광축산농협 동물병원 신축공사(전기)
원정(₩
)
보증이행증권
ㅇ사유 : “해당없음”
ㅇ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대리인
자에게 위임합니다.
·
사용 성 명:
인감
주 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회에서 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ㅇ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사본 1통,
기술자면허수첩사본 1통,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인감증명(원)서 1통
4.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신청인 . .
.
(인) (법인인감으로 날인)
영광축산업협동조합 귀중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명 (인) [붙임 7]
시공 실적 인정 기준
1. 적용범위
가. 입찰참가자격 증명을 위한 공사 준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범위
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준공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위 ‘가’의 내용을 관련 협회에 등록하여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다. 소관협회
1) 국내공사 :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협회, 정보통신공사업협회 등 관련협회
2) 국외공사 : 평가대상에서 제외
3. 공사 준공실적 인정 범위 및 기준
가. 공종별 입찰공고문 참조
4. 공사 준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일반건축물관리대장)
나. 공사 준공실적증명서상에 실적 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
은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다. 준공확인서류(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서류 등)
라. 실적 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실적증명서에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
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마. 공동도급(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5. 공사 준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심사의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실적
2)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1) 신축, 개축, 증축(증축 실적인 경우 기존건축물과 별동으로 신축하여 증축한 경우에 한
하여 인정함)공사만 인정하고,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
음.(건축해당)
2) 각 공종별 실적은 국내건축물에 한하여 인정함
3) 군부대 시설공사의 준공실적의 증명과 관련하여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의 발급 및 제출을 생
략할 수 있고, 해당 시설공사를 발주한 국방부장관 또는 이하 해당부대의 경리
단장이나 공사 감독한 공병참모 또는 공병부대장 이상이 증명하는 서식1의 ‘시
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만 제출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단, 실적증명서상의 공
사위치는 생략하되 기타 모든 내용은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특히 해당 시
설물이 입찰제한 조건상의 건축용도임이 기재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고, 단지
‘군사시설’ 또는 기타용도로만 기재되거나 실적인정기준에 있어서 판단이 불분
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라. 공사 하도급을 받은 실적 인정 : 불인정
마.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업종별 실적 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
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2)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이 분류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
한다.
사.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
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
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다)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 인정
: 시공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서식-1〕 〔붙임서식-1〕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지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 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공 사 명
발주기관
(발주자)
공사위치
발주기관성격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시 공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계약일자
공사개요
공사금액(준공+관급) 관급금액
착공일자
준공일자
공사성질 준공금액 규모(주용도, 건축연면적 등)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공사( ), 증축공사( ), 개축공사(
) ※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실적의 종류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 ), 증축( ), 개축(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공사금액
준공금액
관급금액
전체공사 시공
규모, 용도 및
기타내역:
별지<2>의
실적인정기준
에 의거 작성
(인)
지분율 :
%
(인)
지분율 :
%
(인)
지분율 :
%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시공규모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금액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준공금액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관급금액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하도급자
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담당자 성명 :
( (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실적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붙임 8]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협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에 적용할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
고일로 한다.
② 경영상태의 평가기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년도 업종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관련협회가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업종은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의 업종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한하여 인
정한다.
1.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협회 확인서 <서식-1>
2.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년
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
단, 정기결산서는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 의한다. <서식-2>
3. 1호 및 2호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신고된 재무제표로서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의하며,
세무서에 재무제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공인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서에 의한다. <서식-3>
4.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 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
보고서에 의한다.
5.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사 입찰 시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공고 시 공지한 평가대상 업종의 대표사 및 평가대상 업종의 구성원에 한하여 평
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한다. 단,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10% 미만인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산식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제5조(입찰금액 공개 및 서류제출 등) ①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실시 후 입찰장소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
여야 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계약담당
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자료의 오기·누락·불명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
은 평가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평가자료 제출 전에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마감
일 이후에는 심사서류 제출 및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의 처리) ① 경영상태평가 대
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
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차이는 계약담당자의 해
석에 따른다.
<서식 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공사업별 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백만 원)
전화번호
토목건축 공사업(등록번호0000호)
토건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토목 건축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자산회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 총매출액
총매출액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 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연도별 실적
단위 : 천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업종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협회장(인)
<서식 2>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업
종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대표자 영업소재지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총계
자기자본
부채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이자비용 영업이익 총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유동비율
차입금 의존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 순이익율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전화번호 기술개발 투자비율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사무소 :
주 소:
연락처 :
감사인 :
년 월 일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서식- 3>
발 급 번 호
①주 소 또는 거 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②사 업 장 소 재
납
지
④상 호 인(법
세
명)
⑥성
명(대표자)
자
⑧사
업 처 리 기 간 재 무 제 표 증 명 의 ③전 화 번 시 호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⑦ 주 민 (법 인 )등 록 번 호
종 류업 ⑨용 즉 태
도
과
(사
세
업
연
연
종 목 ⑩수 량
도
도)
재 무 제 표 명 칭
⑪증명받고자 하는
재 무
제 표
(별 도 첨 부)
별첨한 재무제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귀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다름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신 청 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증명받고자 하는 재무제표
위의 사실을 확인한 바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 당
부 서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년 월
일
(인)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용)
영광축산농협 귀중
영광축산농협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
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7조 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영광
축산농협이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 정보 기입)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평가
대표자
수집·이용 항목
대리인
필수적 정보 (성명) 선택적 정보 (주소) 필수적 정보 (성명) 선택적 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찰업무의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필수적 정보(동의 ☐ 부동의 ☐), 선택적 정보(동의 ☐ 부동의 ☐)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보유·이용 기간
위 고유식별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3.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조사전문회사 :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동서리서치 등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성명, 연락처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2026. . .
성명(대표자) :
연
락 처 :
성명(대리인) :
연
락 (서명) 처 : (서명)
===== 전기도면.pdf =====
8
7 6 5 F 4 2 3 1 F 도면 목록표 도면번호 도 면 축 척 명 A1 A3 비 고 도면번호 도 면 축 척 명 A1 A3 비 고 공통사항 E E - 001 도면목록표 NONE NONE E - 002 범례및주기사항 NONE NONE E - 003 전력간선계통도 NONE NONE E - 004 분전반 결선도 NONE NONE E - 005 조명기구 상세도 NONE NONE E - 006 옥외 전력간선 배치도 1 / 400 1 / 800 1 / 75 1 / 150 E
전열설비
E - 101
D 1층 전열설비 평면도 D
전등설비
E - 201
1층 전등설비 평면도 1 / 75 1 / 150 E - 202 지붕층 전등설비 평면도 1 / 75 1 / 150 1 / 75 1 / 150
냉난방설비
E - 301
1층 냉난방설비 평면도 C C B B
주식회사하늘천
전기전문1종설계업 제 전문1-32호
전남 순천시 충효로 131-10 (조례동)
TEL : 062)512-5383/FAX:513-5383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 축산농협 근생 기본계획
5
날짜
DATE.
4
도면번호
SHEET NO.
도면 목록표
축적
SCALE.
1/NONE 3 대표이사 임인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차 종 표 (인)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E - 001 건 축 사 2 이
형
1
준 A 8 7 6 5 F 4 2 3 1 F 범례 및 주기사항 기 호 범 례 비고 LED 평판등 조명기구 상세도 참조 LED 다운라이트 조명기구 상세도 참조 LED 방습등 조명기구 상세도 참조 LED 센서등 조명기구 상세도 참조 일 반 주 기
각 전기 설비 배관배선중 특기없는 것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스위치배관배선 전등설비공사 HFIX 2.5sq x 2 (16C)
HFIX 2.5sq x 2, E-2.5sq (16C)
E
HFIX 2.5sq x 3, E-2.5sq (22C)
HFIX 2.5sq x 3 (16C)
HFIX 2.5sq x 4, E-2.5sq (22C)
HFIX 2.5sq x 4 (16C)
HFIX 2.5sq x 5, E-2.5sq (22C)
HFIX 2.5sq x 5 (22C) E
HFIX 2.5sq x 6, E-2.5sq (28C)
HFIX 2.5sq x 7, E-2.5sq (28C)
HFIX 2.5sq x 8, E-2.5sq (28C)
매입형 텀블러 스위치 (1P 250V 15A) / (1연용, 2연용, 3연용)
H: FL+1,200mm (중심) 3
매입형 텀블러 스위치 (1P 250V 15A 3로)
H: FL+1,200mm (중심) N
매입형 텀블러 스위치 (1P 250V 15A 집합형) / (N)은 갯수
H: FL+1,200mm (중심)
HFIX 4.0sq x 2, E-4.0sq (22C)
일괄 소등 스위치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 H: FL+1,200mm (중심)
HFIX 4.0sq x 4, E-4.0sq (28C)
조명제어용 프로그램 스위치 (규격은 도면참조)
H: FL+1,200mm (중심)
매입형 콘센트 OUTLET / (250V 15A 1구 OR 2구용,W/접지극부)
H: 전열설비 평면도 참조
매입형 콘센트 OUTLET / (250V 15A 1구 OR 2구용,W/접지극부,방수형)
H: 전열설비 평면도 참조 PS
D
wp
wp M MOTOR 1상 기계설비 공사분 M MOTOR 3상 기계설비 공사분
피뢰침 (규격은 도면 참조)
접지동봉 (규격은 도면 참조)
J H: FL+500mm (하단) 전등전열 PANEL H: FL+1,800mm (상단) 동력용 PANEL H: FL+1,800mm (상단) 동력용 제어반 전문업체 시공분 PULL BOX (규격은 도면 참조) 전력용 핸드홀 (규격은 도면 참조) M 전력용 맨홀 (규격은 도면 참조) B 다)
본 도면에서 배관,배선은 아래에 준하여 표기한다.
예1) 16c (450/750V HFIX D
2 - 2.5㎟, E - 2.5㎟)
접지선의 굵기
전선의 굵기 (mm)
전선의 가닥수
전선의 종류
배관의 굵기 (mm)
1)
모든 자재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특기 없는 매입 전선관은 HI PVC 전선관을 사용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가요전선관중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모든 가요전선관은 KS 1종 비방수형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동력설비공사 및 노출공사는 아연도 후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4)
옥외 지중배관은 특별한 표기가 없는한 ELP 전선관을 사용한다.
5)
본 도면의 노출배관은 이중천정 내 은폐 시 KS 1종 비방수 가요전선관 , 노출 시 STEEL 전선관을 사용하며, 1,500mm마다 행거 및 새들등으로 견고히 지지 한다.
6)
본 도면의 건축물 외부로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공사완료후 완벽한 방수처리를 하여야한다.
7)
배관의 굴곡개소에는 시방서에 준하여 PULL BOX를 설치하여 배선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것이며 명기없는 PULL BOX SIZE는 100x100x75이다.
8)
JUNCTION BOX (W/COVER) - 100x100x50
H 전열설비공사
단 동력설비공사는 KS 2종 고장력,방수형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접지단자반 (규격은 도면 참조) C 나)
전선의 식별은 아래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 규격
가)
보호도체 : 녹 색 - 노 란 색 다)
전압선 : (L1 : 갈색, L2 : 흑색, L3 : 회색)
나) C (KEC 전기설비규정) 중성선 : 청 색 9)
벽에 매입되는 모든 연용 스위치 및 기구 부착용 BOX는 4각 (길이 54mm의) 것을 사용하며,반드시 접지형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10)
강전류 전로를 금속관 공사, 금속몰드 공사, 가요 전선관 공사 및 금속 닥트 공사를 할 경우에는금속관과 강제 BOX금속관과 분전반
외함간을 4sq 이상의 나동선과 EARTH CLAMP을 사용하며 BONDING을 하여야 한다.
11)
벽면에 설치하는 PULL BOX로써 실내에 면하는 부분은 분전반처럼 제작하여야 한다.
12)
습기가 많은장소 및 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가요전선관을 비닐피복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KSC 8422)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 선 관 입 상 , 입 하, 소 통 13)
특기없는 가요전선관은 (FLEXIBLE CONDUIT)고장력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관귀로표시 14)
내화 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를 관통하는 케이블트레이는외부 및 내부를 관통 전의 내화등급 수준까지 밀폐해야 함.(내부단면적 710㎟이하 적용제외)
전선관의천정은폐및스라브매입배관배선 15)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의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15mA 및 과전류 겸용의 누전차단기를 사용한다.
16)
주택,준주택,숙박시설의 세대 분전반은 주택용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 사용하고 주택용에서 정하는 장소 중 세대 내 이외의 장소는 산업용으로 설치한다.
전선관의바닥스라브매입배관배선
전선관의천정노출배관배선
17) 전선관의 지중 매설 배관 배선 B
시공자는 시공전에 관련 건축,구조 및 기계설비 도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로 상이 점이나 의문점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감독관(감리원)에게
질의하여 그 결과를 확인 받아야 한다.
가요 전선관 배관 배선 18)
건축물 내진 특등급이 해당 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수변전실의 전기설비(변압기,수배전반,케이블트레이,케이블 덕트등)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질의하여 그 결과를 확인 받아야 한다.
CABLE TRAY (규격은 도면 참조)
주식회사하늘천
전기전문1종설계업 제 전문1-32호
전남 순천시 충효로 131-10 (조례동)
TEL : 062)512-5383/FAX:513-5383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 축산농협 근생 기본계획
5
날짜
DATE.
4
도면번호
SHEET NO.
범례 및 주기사항
축적
SCALE.
1/NONE 3 대표이사 임인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차 종 표 (인)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E - 002 건 축 사 2 이
형
1
준 A 8 7 6 5 F 4 2 3 1 F 전력간선 계통도 기존 가동
증축 다동
E
E TOPFL TOPFL D
D
MCCB 4P 100/100 차단기 추가
기존계량기함
LP-1A LP-1B LP-UPS 6 5 LP-1C 3kW WH
UPS
2
A
FROM: KEPCO.
3ø 4W 380/220V
인입공사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후 시공할것.
C 3
4
2 2 2
1FL G E 1 Cable Schedule
C
Cable Size
Conduit No. From To A KEPCO. W.H F-CV 1Cx70°x4 ELP 65ø 1 W.H LP-다 F-CV 1Cx35°x4 ELP 65ø 2 LP-다 LP-1A F-CV 4Cx6°x1, E-6° 36C 3 LP-다 LP-1B F-CV 4Cx16°x1, E-16° 54C 4 LP-다 LP-1C F-CV 4Cx16°x1, E-16° 54C 5 LP-1C UPS F-CV 2Cx6°x1, E-6° 28C 6 UPS LP-UPS F-CV 2Cx6°x1, E-6° 28C G 접지 F-GV 16°x1 22C Remark's B B
주식회사하늘천
전기전문1종설계업 제 전문1-32호
전남 순천시 충효로 131-10 (조례동)
TEL : 062)512-5383/FAX:513-5383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 축산농협 근생 기본계획
5
날짜
DATE.
4
도면번호
SHEET NO.
전력간선 계통도
축적
SCALE.
1/NONE 3 대표이사 임인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차 종 표 (인)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E - 003 건 축 사 2 이
형
1
준 A 8 7 6 5 4 F 2 3 1 F 분전반 결선도
FROM : KEPCO 3ø4W 380/220V
SOURCE E 전압방식
3Φ4W
380/220
TYPE FROM LP-다 AF AT P KIND 18 30 20 4 ELB 2.5 30 20 2 ELB 2.5 30 20 2 ELB
TYPE : 옥내 매입형
BOX : 1.6mm이상 STEEL
DOOR : 1.5mm이상 STS
TYPE : 옥내 매입형
BOX : 1.6mm이상 STEEL
DOOR : 1.5mm이상 STS
SOURCE
AF
AT
NO. CB CB NO. KIND P AF AT kA
OAC1
실외기
R1
L1 전열 전등 D1 R2 간판 전열 2.5 2.5 전압방식 3Φ4W VOLT 380/220 FROM LP-다 AT P KIND 18 50 40 4 ELB ELB 2 30 20 2.5 2.5 30 20 2 ELB ELB 2 30 20 2.5 2.5 30 20 2 ELB 30 30 30 20 20 20 2 ELB 2 ELB 2 ELB MAIN CB
MCCB
100 AF
60 AT
4P AF S.P AC1 SPARE 실내기 S.P S.P SPARE SPARE S.P S.P SPARE SPARE ELB ELB ELB 2 2 2 30 30 30 20 20 20 2.5 2.5 2.5
MCCB 4P
100/100
2.5 2.5 2.5 2.5 30 30 30 30 30 20 20 20 20 20 2 NO. CB CB OAC1
S.P
SPARE
ELB 2 ELB 2 ELB 2 R1 L1 전열 전등 D1 R2 간판 전열 ELB W1 R3 전열 전열 W2 W3 전열 전열 AC1 OAC2 실내기 실외기 S.P S.P SPARE SPARE S.P S.P SPARE SPARE MAIN CB 3Φ4W FROM LP-다 kA AF AT P
TYPE
4P
KIND 18 50 40 4 ELB 2.5 30 20 2 ELB 2.5 30 20 2 ELB SOURCE MAIN CB
MCCB
100 AF
60 AT
NO. 3Φ4W VOLT 380/220 TYPE FROM 기존 4P AF AT kA kA AF AT P ELB 4 30 30 18 18 50 30 4 MCCB ELB 2 30 20 2.5 ELB 2 30 20 2.5 18 100 60 KIND NO. LP-1A LP-1C 4 MCCB MAIN CB
MCCB
100 AF
100 AT
CB CB NO. LP-1B
S.P
SPARE
KIND P AF AT kA MCCB 4 100 60 18 ELB 4 50 30 18 ELB 2 30 20 2.5 ELB 2 30 20 2.5 ELB 2 30 20 2.5 ELB 2 30 20 2.5 ELB 2 30 20 2.5 ELB 2 30 20 2.5 ELB 2 30 20 2.5 E W H CB ELB ELB ELB ELB ELB 2 2 2 2 2 30 30 30 30 30 20 20 20 20 20
2.5
2.5
30 20 2 ELB 2.5 30 20 2 ELB 2.5 30 20 2 ELB 2.5 30 20 2 ELB 2.5 W1 W2 전열 전열 ET1 ER1 전기온수기 전기온풍기 2.5 T1 ER2 통신용 전기온풍기 2.5 ET2
OL1
전등
전기온수기 D T
2.5
2.5
30 20 2 ELB 2.5 30 20 2 ELB 2.5 30 20 2 ELB OAC1 OAC2 실외기 실외기 S.P L1 SPARE 전등 S.P S.P SPARE SPARE
FROM : UPS
설치장소: 옥 내
TYPE : 옥내 매입형
BOX : 1.6mm이상 STEEL
DOOR : 1.5mm이상 STS
E3 380/220
TYPE : 옥외 매입형
BOX : 1.6mm이상 STEEL
DOOR : 1.5mm이상 STS
분전반 # LP -UPS
FROM : LP-다
L1 L2 L3 N
SOURCE 전압방식 P
회로의 차단기는 정격감도 전류
15mA의 차단기를 사용한다.
E.T
E
분전반 # LP -1C 전압방식 MAIN CB KIND N.T
외함도어 + 속판도어
편개문
회로의 차단기는 정격감도 전류
15mA의 차단기를 사용한다.
E.T 신설 LP-다 VOLT NO. 실외기 ELB 2
N.T
E
C SOURCE T
외함도어 + 속판도어
편개문
기존 TYPE kA 2.5 ET MAIN CB
설치장소: 옥 외
W H
W H kA
FROM : 기존
L1 L2 L3 N
설치장소: 옥 내
MAIN CB
MCCB
50
30
4P 분전반 # LP - 다 설치장소: 옥 내 T WH
MCCB 4P
100/100
MAIN CB VOLT 2.5 D
FROM : LP-다
L1 L2 L3 N
W H WH 분전반 # LP -1B
FROM : LP-다
L1 L2 L3 N
W H 기존계량기함(WH) 분전반 # LP -1A CB NO. OAC1 S.P 실외기 SPARE R1 L1 전열 전등 D1 R2 간판 전열
설치장소: 옥 내
TYPE : 옥내 매입형
BOX : 1.6mm이상 STEEL
DOOR : 1.5mm이상 STS
MAIN CB 전압방식 1Φ2W VOLT 220 FROM UPS
TYPE
2P
C MAIN CB
MCCB
30
30
AF
AT
N.T
외함도어 + 속판도어
편개문
회로의 차단기는 정격감도 전류
15mA의 차단기를 사용한다.
E.T
E
KIND P AF AT kA kA AF AT P KIND ELB 4 30 30 18 2.5 30 20 2 ELB ELB 2 30 20 2.5 2.5 30 20 2 ELB ELB 2 30 20 2.5 2.5 30 20 2 ELB ELB 2 30 20 2.5 MCCB 2 30 30 2.5 ELB 2 30 20 2.5 ELB 2 30 20 2.5 ELB 2 30 20 2.5 ELB 2 30 20 2.5 NO. CB CB NO. U1 U2 전열 전열 U3 UL1 전열 전등 S.P S.P SPARE SPARE KIND P AF AT kA ELB 2 30 20 2.5 ELB 2 30 20 2.5 ELB 2 30 20 2.5 T B 2.5 30 20 2 ELB 2.5 30 20 2 ELB 2.5 30 20 2 ELB 2.5 30 20 2 ELB 2.5 30 20 2 ELB 2.5 30 20 2 ELB R4 R3 전열 전열 R5 UPS
전열
ET1
AC1 전기온수기 실내기 S.P S.P SPARE SPARE S.P S.P SPARE SPARE S.P S.P SPARE SPARE B
주식회사하늘천
전기전문1종설계업 제 전문1-32호
전남 순천시 충효로 131-10 (조례동)
N.T
외함도어 + 속판도어
편개문
E.T
E
N.T
외함도어 + 속판도어
편개문
회로의 차단기는 정격감도 전류
15mA의 차단기를 사용한다.
TEL : 062)512-5383/FAX:513-5383
E.T
E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 축산농협 근생 기본계획
5
날짜
DATE.
4
도면번호
SHEET NO.
분전반 결선도
축적
SCALE.
1/NONE 3 대표이사 임인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차 종 표 (인)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E - 004 건 축 사 2 이
형
1
준 A 8 7 6 5 F 4 2 3 1 F 조명기구 상세도 E 타공SIZE 타공SIZE 1270 Φ150 1200*250 E 159 74.5 101 53 Ø140 Ø63.2 310 48 Ø170 230 13.4 49 1260
형
태
몸
체
커
버
안 정 기
L A M P
D
슬림매입 면조명(KS+고효율인증제품)
ALUMINIUM
PMMA
SMPS(KS)
LED 40W
형
태
몸
체
컨 버 터
커
버
L A M P
"A" TYPE
형
태
몸
체
소비전력
도
장
C
LED 다운라이트(KS+고효율인증제품)
ALUMINIUM
SMPS(KS)
PMMA
LED 12W
형
태
몸
체
컨버터
소비전력
"B" TYPE
LED 원형센서등(KS+고효율인증제품)
Aluminum Case
LED 12W
백색 분체도장
명
칭
반 사 판
B O D Y
PAINTED
L A M P
"D" TYPE
LED 방진방습등(KS+고효율인증제품)
Polycarbonate
SMPS (KS)
LED 40W
D "C" TYPE
투광기 (직부형)
ALUMINIUM
C AL.DIE-CASTINGALLOY
OPTION COLOR
LED 100W
"E" TYPE
** 상세한 등기구 타입은 건축주와 협의후 시공한다. **
B
B
주식회사하늘천
전기전문1종설계업 제 전문1-32호
전남 순천시 충효로 131-10 (조례동)
TEL : 062)512-5383/FAX:513-5383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 축산농협 근생 기본계획
5
날짜
DATE.
4
도면번호
SHEET NO.
조명기구 상세도
축적
SCALE.
1/NONE 3 대표이사 임인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차 종 표 (인)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E - 005 건 축 사 2 이
형
1
준 A 8 7 6 5 4 2 3 1 NOTE F 일 반 상 세 도
* 설치위치 및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F
* 현장정리는 필히 시행하고,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을 것.
* 현장조사후 시공할 것.
c
번호
품 GL. 명 규 격 비 전선관 ELP,PE또는HI-PVC 모래 채우기 산 또는 강 모래 고 PVC. 제품 경고 테이프
b
a
N 3 1 2 구 분 a b c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100 1.400 800 600 500 800 600 400
보도등 상기
이외의 장소
d
비 고
특고 인입 선로
300
100
주 기 사 항
1. 되메우기는 하층부터 순차로 하고,
매설물에는 암서그 불순물 등이 섞이지 않도록 주위할 것.
2. 되메우기는 양토를 사용하고,
300 마다 물다지기를 하고, 기구 등으로 다짐.
d 터파기 E
E
750이상
GL
GROUND COPPER ROD
ø18 x 2400 x 3EA
2000 N O T E
접지동봉의 각각 상호간격을
2M이상으로 할 것.
E A R T H D D
주1동
가축시장
부속동
퇴비사
전력맨홀 상세도(1000x1000x1000)-기성품
C C
4P 100/100 차단기 추가 터파기/ 되메우기. 아스콘 포장은 토목 공사분
주2동
WH
가축시장
기존계량기함
F-CV 1Cx70°x4 ,ELP 65ø
신설 LP-다
기존 정화조
지중 ELP배관
한전주 통해 신규 인입
F-CV 1Cx35°x4 ,ELP 65ø
터파기/ 되메우기. 아스콘 포장은 토목 공사분
수로관 200*200
스틸그레이팅 L=5m
소독실 4500*5500 24 ton B B 주식회사하늘천 옥외 전력간선 배치도 35 .6
전남 순천시 충효로 131-10 (조례동)
1
1 / 800 55 축척 :
전기전문1종설계업 제 전문1-32호
TEL : 062)512-5383/FAX:513-5383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 축산농협 근생 기본계획
5
날짜
DATE.
4
옥외 전력간선 배치도
축적
SCALE.
1/800 3
도면번호
SHEET NO.
대표이사 임인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차 종 표 (인)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E - 006 건 축 사 2 이
형
1
준 A 8 7 6 5 4 2 3 1 NOTE F F
* 설치위치 및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 현장정리는 필히 시행하고,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을 것.
* 현장조사후 시공할 것.
43,000
4,680
250 E 4,680 4,680 5,500 4,680
4,680
4,600
2,400
4,700 1,550 4,700 9,650 2,700 W W 250 W2 D 9,500 ET2 J W W 일반음식점 R4 백신냉장고
차단기 연결 1,315
W 공용 900
W
W
주방 사무실 ER1 W1 W J W
W2
W1
U1 UPS
R3
D
탕비실
ET1
ET
공용 차단기 연결
ET1
ER
ER2
ET
동물병원
U2
공용 차단기 연결 진료실 U3 T D1 임상병리실 900
LP-1C
R1
D1 R2 D1 LP-다 R5 14,400 C 300 300 300 300 300 300 900 300 300 1,000 LP-1B 1,500 300 300 300 300 C 250 1,200 LP-1A 300 300 R1
T1
공용 차단기 연결
(280x10EA)
R2
R1
샤워실 1,215 W3 E LP-UPS ET ER UPS R3 W
250
2,200
2,200 세족대 W R2 10,000 4,700 5,000 16,800
주기사항
심벌
T
B
J
명 칭 설치높이 : 통신 전원용 콘센트 (H: 함내부 설치) : 2구 콘센트 (UPS겸용) (H: 500) W : 주방용 2구 콘센트 (방우형) (H: 1,000) W : 비데용 1구 콘센트 (방우형) (H: 500) ET : 전기온수기용 콘센트 (H: 1,800) ER : 전기온풍기용 콘센트 (H: 천장부) : 천장형 사각박스 (H: 천장부) : 소변기 전자감응기용 4각박스 (H: 설비업체와 협의) 비고 B
1. 심벌, 규격은 범례 및 주기사항 참조
2. CABLE TRAY 및 노출 전선관은 1,500mm 간격마다 견고히 지지한다.
3. 별도 표기 없는 배관 배선은 아래와 같음
: HFIX 4.0sq x2, E-4.0sq (16C)
4. 방우형 사용하는 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15mA의 누전차단기를 사용할 것.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이내, 인체감전보호형은 0.03초 이내일 것.)
주식회사하늘천 지상 1층 전열설비 평면도
5. 콘센트 또는 SYSTEM BOX위치와 설치높이는 현장여건 및 가구배치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감독관 및 감리와 협의후 시공 한다.
축척 :
6. 전력간선설비의 케이블 및 배관 규격은 전력간선 계통도를 참조할 것.
전기전문1종설계업 제 전문1-32호
전남 순천시 충효로 131-10 (조례동)
1 / 150
TEL : 062)512-5383/FAX:513-5383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 축산농협 근생 기본계획
5
날짜
DATE.
4
지상 1층 전열설비 평면도
축적
SCALE.
1/150 3
도면번호
SHEET NO.
대표이사 임인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차 종 표 (인)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E - 101 건 축 사 2 이
형
1
준 A 8 7 6 5 4 2 3 1 NOTE F F
* 설치위치 및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 현장정리는 필히 시행하고,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을 것.
* 현장조사후 시공할 것.
43,000
4,680
4,680
4,600
2,400
250
a
c
c c b a c
a
b
a a 9,500 10,000 b b b b b
일반음식점
b
b 900 a a
a
a
b
a
b
a,b a a a a b a a a a a 300 300 300 300 LP-1B a c a a c c b
동물병원
b
b D b
a
b
a b b
a,b
진료실
a
d
c,d
c
b
a,b
a,b
L1
a
a a 임상병리실 a a 900 LP-1C
L1
공용 차단기 연결 a~c
LP-다
a~c 14,400
b
C
300 300 900 300 300 1,000 c 300 300 250 1,200 C c d b
LP-1A
a~c
c
a
a~c
c
a 샤워실
b
탕비실 (280x10EA) a UPS a
L1
a
c b L1 E LP-UPS 백신냉장고 a 1,315 d a
UL1
b
a,b c a a,b 주방
250
2,200
2,200 D 사무실 2,700 300 300 c 4,700 9,650 세족대
a
c
4,700 1,550 a,b c 4,700 5,000 16,800 1,500 4,680 300 300 4,680 5,500 1,215 4,680 250 E
주 기 사 항
1. 심벌, 규격은 범례 및 주기사항, 조명기구 상세도 참조
2. 노출 전선관은 1,500mm 간격마다 견고히 지지한다.
3. 별도 표기 없는 배관 배선은 아래와 같음
: HFIX 2.5sq x 2, E-2.5sq (16C)
: HFIX 2.5sq x 3, E-2.5sq (16C)
: HFIX 2.5sq x 4, E-2.5sq (16C)
: HFIX 2.5sq x 5, E-2.5sq (16C)
B B
: HFIX 2.5sq x 6, E-2.5sq (22C)
: HFIX 2.5sq x 7, E-2.5sq (22C)
: 천정형 휀은 8각 박스 설치.
* 환기팬 설치는 기계설비 공사분.
심벌 규 격 수량 "A TYPE" 40 "B TYPE" 34 "C TYPE" 4 "D TYPE" 2 "E TYPE" 4 비고 주식회사하늘천
지상 1층 전등설비 평면도
축척 :
전기전문1종설계업 제 전문1-32호
전남 순천시 충효로 131-10 (조례동)
1 / 150
TEL : 062)512-5383/FAX:513-5383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 축산농협 근생 기본계획
5
날짜
DATE.
4
지상 1층 전등설비 평면도
축적
SCALE.
1/150 3
도면번호
SHEET NO.
대표이사 임인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차 종 표 (인)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E - 201 건 축 사 2 이
형
1
준 A 8 7 6 5 4 2 3 1 NOTE F F
* 설치위치 및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 현장정리는 필히 시행하고,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을 것.
* 현장조사후 시공할 것.
43,000 450 75 E 250 225 E D
9,500
750 250
450
외부공간 외부공간 (280x10EA)
10,000
1,200
D C OL1 C 공용 차단기 연결
주 기 사 항
1. 심벌, 규격은 범례 및 주기사항, 조명기구 상세도 참조
2. 노출 전선관은 1,500mm 간격마다 견고히 지지한다.
3. 별도 표기 없는 배관 배선은 아래와 같음
: HFIX 2.5sq x 2, E-2.5sq (16C)
: HFIX 2.5sq x 3, E-2.5sq (16C)
: HFIX 2.5sq x 4, E-2.5sq (16C)
: HFIX 2.5sq x 5, E-2.5sq (16C)
B B
: HFIX 2.5sq x 6, E-2.5sq (22C)
: HFIX 2.5sq x 7, E-2.5sq (22C)
: 천정형 휀은 8각 박스 설치.
* 환기팬 설치는 기계설비 공사분.
심벌 규 격 수량 "A TYPE" 40 "B TYPE" 34 "C TYPE" 4 "D TYPE" 2 "E TYPE" 4 비고 주식회사하늘천
지붕층 전등설비 평면도
축척 :
전기전문1종설계업 제 전문1-32호
전남 순천시 충효로 131-10 (조례동)
1 / 150
TEL : 062)512-5383/FAX:513-5383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 축산농협 근생 기본계획
5
날짜
DATE.
4
지붕층 전등설비 평면도
축적
SCALE.
1/150 3
도면번호
SHEET NO.
대표이사 임인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차 종 표 (인)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E - 202 건 축 사 2 이
형
1
준 A 8 7 6 5 4 2 3 1 NOTE F F
* 설치위치 및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 현장정리는 필히 시행하고,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을 것.
* 현장조사후 시공할 것.
43,000
4,680
250 E 4,680 4,680 5,500 4,680
4,680
4,600
250 2,400 SIN OAC 3.5HP 12HP
F-CV 4Cx2.5°x1, E-2.5°(36C)
OAC1
4,700 5,000 16,800 PAC SIN SIN 3.0HP 0.8HP 0.8HP 4,700 1,550 4,700 9,650 2,700 OAC2
F-CV 2Cx2.5°x1, E-2.5°(28C)
F-CV 2Cx4°x1, E-4°(28C) 0.8HP OAC2 OAC1
F-CV 2Cx2.5°x1, E-2.5°(28C)900
C
R
1,215 주방 J UPS J C J OAC1 9,500 10,000 사무실 J 일반음식점 J NOTE : 리모컨용 스위치박스 (H:1200) J : 천정형 8각박스 AC1
: EMPTY CD 16C
: HFIX 4°x2, E-4°(16C)
J J C 250
R
실내기
공매립배관
(전기공사)
300 300 벽체 LP-1B C C 300 300 실내기 1,200 실내기 C J R C J R C AC1 J R X4 R R LP-다
공매립배관
(전기공사)
임상병리실 J 900 LP-1C 300 300 LP-1A J
C
J
천정 4각 BOX(전기공사)-전원용
천정 4각 BOX(전기공사)-제어용
배선은 장비납품 업체공사
진료실
AC1
(280x10EA)
C J C 1,500 R 10HP F-CV 4Cx6°x1, E-6°(36C) 동물병원 C C J D OAC 탕비실 R C J 냉전SIN
샤워실
OAC2
R 1,315
D
J
J C 백신냉장고 J J J E 2,200 세족대
F-CV 4Cx6°x1, E-6°(36C)
OAC1
250
2,200
리모콘용 4각 BOX
(전기공사)
리모콘스위치 1,000 14,400
900
300 300
300 300 실내기 배관설치 상세도 300 300 300 300 1200 1200
전등 S/W
리모콘 S/W
실외기 동력간선
전기공사
분전반 실내기 제어선(설비공사)
실내기 전원선
전기공사
TO:중앙제어기 C C
실내기 리모콘 EMPTY PIPE
전기공사
C
유선리모콘
냉난방기공사 (설비공사)
B B 냉난방기 COTROL 계통도 실외기 연결 상세도
공사의 시공 범위
전기공사 시공범위
냉난방용 덕트 내
배관 및 케이블은 해당 공정 도면 참조
배선말단에 링압착터미널 시공 후 전압체크 (냉난방기 업체 입회 )
소정규격의 새들고정
연결 및 시운전 냉난방기 설치업체
케이블 말단에 링압착터미널 시공
배관 및 케이블은 해당 공정 도면 참조
주식회사하늘천 지상 1층 냉난방설비 평면도
케이블 타이 정리 1.5미터 간격
케이블 배선
냉매관용 덕트 설치
냉난방기 설치 업체 시공
냉매관용 덕트 설치
냉난방기 설치 업체 시공
축척 :
전기전문1종설계업 제 전문1-32호
전남 순천시 충효로 131-10 (조례동)
1 / 150
TEL : 062)512-5383/FAX:513-5383
실외기 바닥 기초
건축공사 시공분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 축산농협 근생 기본계획
5
날짜
DATE.
4
지상 1층 냉난방설비 평면도
축적
SCALE.
1/150 3
도면번호
SHEET NO.
대표이사 임인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차 종 표 (인)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E - 301 건 축 사 2 이
형
1
준 A
===== 전기설비시방서.pdf =====
목
차 전기시방서 - 2 - 설계 설명서 일반 시방서 일반 시방서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제 2 장 옥내배선 공사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2. 합성수지관 배선
3.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
4. 케이블 배선
제 3 장 구내전선로 공사
1. 일반사항
2. 지중전선로 공사
제 4 장 조명설비 공사
1. 일반사항
제 5 장 분전반 및 배선기구 공사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 공정표
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3. 공사의 기록
가. 본 공사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 사진을 칼라로 인쇄하여 각 2부씩 준공 시 제출하도록 한다.
4. 자재의 선정
가.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
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5.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
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1. 분전반 6. 공사시행 2. 배선기구
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
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증, 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
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 4 -
9.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만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다. 방재 설비 시방서
10. 준공검사
라. 일반시방서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13. 관공서의 수속
가. 공사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소방서
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등)의 수속 (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자 측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 경비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실 납부금은
11. 관련법규 발주자 측에서 지불함.)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
나. 공사업자는 전기수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시기는 저압인 경우는 착공 후 30일 이내, 특고
야 한다.
압 수전의 경우는 감독관(감리자)과 협의한 시기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시기로
가. 전기사업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공사업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자가용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단,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기간은 동설비의 인도시까지로 한다.)
마.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 건축공사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가. 건축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사. 전기통신기본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전기설비공사는 감리자(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 환경 보존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 관계 시․도의 조례
15. 건축기계설비공사 차. 기타 관계법령
가. 건축기계설비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12. 법규의 우선순위
나. 건축기계설비공사와 연관되는 전기공사 (전기계장, 전기공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기계공사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등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는 감리자(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진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5 - - 6 - 제 2 장 옥내배선 공사
4.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공되
1. 일반사항 어야 한다. 1. 적용범위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와이
이 시방은 변전설비로부터 전력부하기기로 공급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간의 정보전
달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어스트립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
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하여야 한
2. 관계규정
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 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이어야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KEC규정, 내선규정,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
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단, 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규정 중 하나의
규정을 일괄 적용하여야 한다.
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
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마.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14조 (전선의 접속법), 내선규정 125-8(전선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 선을 사용하면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의 접속) 및 125-9(전선접속의 구체적 방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5.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1)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
가)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가.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이중너
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버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3)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 하는 전선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
나.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아니한다.
다.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
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러그를 부착 한다. 다만, 기구의 용량
어야 한다.
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減線)하고
다.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89조(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하여, 고
압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29조(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전기설비기술기
준 제232조(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라.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
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터미널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素線)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芯
線)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마. 터미널러그는 입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바.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125-10 (전선의 병렬사용)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
정에 따른다.
- 7 - - 8 -
6. 배선간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과의 이격
11.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
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이격시설 한다.
조, 제16조와 내선규정 제135절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접근대상물 배 선
애자사 절연전선
용배선 나 전 선
애자사용배선
이외의 배 선
애자사용배선
절연전선
나전선
애자사용배선
이외의 배선
광섬유
케이블
약전류전선, 수관(水管),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10cm
30cm
10cm
30cm
10cm
30cm
10cm
30cm
10cm
30cm
10cm 30cm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12.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가. 모든 금속제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는 경우에
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등과 같거
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전선의 상별표시
가.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 (부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 수전의 경
나.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
우는 수전계량기 2차측으로 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같은 상은 같은 색으로 배선되
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업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손상부 위의 재도장은
도록 하여야 한다.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전압측전선의 색별표시는 L1상 갈색, L2상 흑색, L3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는은 녹색, 노란
색으로 한다.
다.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
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제 160절(극성표시)의 규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
른다.
마감하여야 한다.
라.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자 또는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라.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등의 배선도 상기내용에 따른다.
8. 시설장소와 배선방법
합격하여야 한다.
13.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옥내, 옥측 및 옥외배선은 그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하여야하며, 내선
규정 400-3(시설장소와 배선방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가.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며 또한,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외 유의할 사항은
9. 온도가 높은 것으로 부터의 보호 다음과 같다.
저압의 옥내, 옥측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cm 이상 이격시켜 시설
1)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리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하여야 한다.
2)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의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나. 전선 관등을 콘크리트 슬라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가
가. 수직전선과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라브내에 설치할 수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없으나 (슬라브의 두께가 전선 관등의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사전 승
2) 기타사항은 KEC 232.배선설비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한다.
- 9 - 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10 -
다. 배관이 다수 모이는 장소 등에는 배관과 배관 상호간 거리가 최소 25mm 이상 이격시켜 시공할 것.
4)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
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 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제이어야
14. 시험 및 검사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폭형 플레시블 피팅(flexible fitting)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품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전기설비기술기준, KEC(한국전기 설비규정) 그
2. 시공
가. 전 선
밖의 준용 기준에 따른다.
2)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
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 (감독관)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합성수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나. 배 관
1) 합성수지관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절연저항 시험
다만, 작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업자는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 검사
2) 합성수지관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
3) 합성수지관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자(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 저항측정시 감리자(감독관)가
입회하도록 한다.
가)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내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배관
이 한데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100㎜ 이상을 서로 이
2. 합성수지관 배선
격하여 배관하도록 한다.(최소 25mm 이상 확보)
1. 기기 및 재료
다)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가. 전 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IEC 60364(600V 비닐절연전선)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을 적용한다.
라)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
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나.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현재 합성수지관으로는 경질비닐관 이외의 것은 없으므로 본 규정에서는 경질비닐 관만을 대상
으로 하여 규정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등은 KSC 8431(경질비닐전선관), KSC 8433(커플링), KSC 8434
(코넥테), KSC8435(새들), KSC 8436(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C 8437 (경질 비닐전선
관용 부속품 통칙), KSC8440(캡), KSC 8441 (노말 밴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일반경질 비닐 전선관(VE),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HI-VE),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
파상형경질PE 전선관(FEP)과 부속품은 KS 표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 11 -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조영재
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여기서 가까
운 곳이라 함은 0.3m정도가 바람직하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
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 12 -
4)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
가) 합성수지제 가요관 상호
나) CD관 상호
1. 기기 및 재료 다) 경질비닐 관과 합성수지제 가요관
가. 전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IEC 60364(600V 비닐절
라) 경질비닐 관과 CD관
연전선)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를 적용한다.
마) 합성수지제 가요 관과 CD관
5)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 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C 8422(금속제 가요전선관), KSC 8459(금속제가요전선관용
풀 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부속품)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박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8각 아우트렛박스
4각 아우트렛박스 얕은형
㈜
1.6
(㎜)
9
허용 최대 전선 수
2.0
5.5
8
(㎜)
(㎟)
(㎟)
8
7
6
14
(㎟)
3
50 508 15 13 12 10 6 4각 아우트렛박스 깊은형 110 60 584 17 15 14 11 7 아우트렛박스 소형 62×90 38 164 5 4 4 3 2 아우트렛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스위치박스 소형 43×82 36 103 3 2 2 2 1 스위치박스 중형 55×101 36 168 5 4 4 3 2 스위치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8각 콘크리트박스 얕은형 97 54 265 8 7 6 5 3 8각 콘크리트박스 깊은형 97 75 375 11 10 9 7 4
박스의 크기는 외부크기, 체적은 내부체적을 표시한다.
박스 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3) 등기구의 리드선 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 선은 전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아
니한다.
4) 위에 표시되지 아니한 종류의 박스에 대하여는 2.2.2.5항의 규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용한다.
5) 그 밖의 사항은 2.2.2.5항 또는 KEC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
- 13 -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420-4(금속제가요전선관의 굵기 선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
2. 시 공 110 1)
3)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두께 0.8㎜이상의 것으로 한다.
하여 선정한다.
4) 합성수지제 1개의 박스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 선수는 다음 표와 같다.
박스의 크기
깊
체적
가로세로
이
(㎤)
88
54
302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가요전선과, 박스 및 부속품으로 한다.
다. 관의 굵기 선정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박 스 의 종 류 나.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 선
금속제가요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나. 배 관
1)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당
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기동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
도록 한다.
다. 금속제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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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4) 금속제가용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
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m〕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수평 방향으로 시설한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가 요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
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이하 기 타 2 이하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3317
KSC 3323
KSC 3329
KSC 3330
KSC 3331
KSC 3332
KSC 3602
KSC 3605
KSC 3609
KSC 3611
600V 고무절연 캡타이어케이블
600V 비닐절연 캡타이어케이블
부틸고무 전력케이블
제어용 케이블
600V 부틸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600V 비닐절연 비닐캡타이어케이블
600V 고무절연 연피케이블
엘리베이터 케이블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2. 시공
가.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마룻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4. 케이블 배선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기 및 재료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의 단구(端口)를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
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1)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켑타이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
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어케이블 또는 4종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6)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 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표의 IEC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한 제품
을 사용한다.
케이블을 보호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위 곡률 반경은 원칙
적으로 케이블 온 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다만, 응접식, 침실 등에
서 비닐외장 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 의 피복이 갈라져 터지지 아니할 정도로
굴곡 시킬 수 있다.
다.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2장의 전선의 접속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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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함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가)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할 수 있다.
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는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아니하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3) 전선의 색별은 다음관 같이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 (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벽의 빈 부분, 천장 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N 청색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조영재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다)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 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라)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
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동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
호한다.
마)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 할 때
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리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
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
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 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
어야 한다.
라.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
- 17 - - 18 - 제 3 장 구내전선로 공사
4. 배전용 기기
변압기, 개폐기 등 배전용 전기기기는 KSC 4303(소형 6kV 유입변압기), KSC 4306(일단 접지변
1. 일반사항
압기), KSC4501(고압유 부하개폐기), KSC 4610(고압피뢰기)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시험기
관에서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KS규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리자의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의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및 인입
지시에 따른다. 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5.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2. 관계규정
가.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
구내전선로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 내선규정에 준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
선규정에 의한다.
나. 옥외 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다심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서는 심선 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
3.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의 1/2,000(1조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구내전선로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표의 규격에 의하
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고압 또는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배선은 고압에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1.5배,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전로에서는 그의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시험전압으로 그 전선과 대지사이의 절연내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3104 전기용 경동연선 KSC 3112 경 알루미늄연선 KSC 3113 강심 알루미늄연선 KSC 3302 600V 비닐절연전선 KSC 3313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KSC 3315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KSC 3320 600V 알루미늄 도체 비닐절연전선 KSC 3322 인입용 알루미늄도체 절연전선 KSC 3323 600V 비닐절연 비닐시스케이블 KSC 3324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 KSC 3327 옥외용 강심 알루미늄도체 비닐절연전선 KSC 3329 부틸고무 전력케이블 KSC 3330 제어용 케이블 KSC 3331 600V 부틸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KSC 3332 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KSC 3605 600V 고무절연 연피케이블 KSC 3611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 지중전선로 공사
1. 기기 및 재료
가.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에 명시하지 않는 한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 한다.
전압의 종류
저 압 고 압
케 이 블 의 종 류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류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나.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1)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리트 트로프(cable
troughs)는 KSF 4011(철근 콘크리트케이블트로프)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중간접속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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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
이 좋아야 한다.
5)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3)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F 4008(콘크리트 전선관)에 준하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
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
2. 시공
(철제전선관 배선 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주위
가.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하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방식에 의하여 시설
여야 한다.
하나 자세한 내용은 특기(특별)시방 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지중함의 시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
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매설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1)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
이어야 한다. (여기서 지중함이란 맨홀 또는 핸드 홀을 말한다.)
2)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
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시 설 장 소 매설깊이 [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 이 상 기타 장소 0.6 이 상
나)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3) 폭발성 도는 연소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 ㎥이상
인 것에 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5) 지중함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중함의 배수를 하구 관에 연결하고자
간 또는 트로프에 넣어서 시설한다.
(1)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
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2)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개장(鎧裝)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3)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
할 때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지중함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부라켓,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방지 마감(도 금 등)
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8) 지중함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
4)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標柱)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
리자 또는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 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 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흙파기 및 되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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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2) 기설설비(한전, 통신공사, 가스공사)에 근접할 때에는 착공 전에 관계사업소와 협의하고 사전에 필요
한 대책(입회방법, 방호방법)을 세우고 작업한다.
3)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로 한다.
라.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8)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가)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나)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
하여야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상 2m, 지표하 20㎝ 이상으로 한다.
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마.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들 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야 하며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행한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 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 되도록 하며 시공시 감
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할 것.
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하지 말아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서 하고,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4(지중전선 상호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또한, 지중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은 내선규정 820-10(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 배관의 연결은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
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전면에 골고루 칠하여 지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제전선관 연결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
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
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
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
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
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 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
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
는 금속체에는 제 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의 방식(防蝕)조치를 시행한 부부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래를 미치
지 아니하도록 지중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 23 - - 24 - 제 4 장 조명설비 공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사.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상시 사용온도가 100℃ 이상인 것으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
1. 일반사항
는 어떠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적용범위
(단, 백열전구의 경우 리드 선은 75W 이하인 경우는 IV 전선, 100W 이상인 경우에는 내열전선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 분전반, 배선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을 사용할 것.)
아. 등기구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2. 제작도 및 견본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하여야
시방서 또는 설계도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
을 제출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기구 외형, 전구종류, 역률
전압, 소요전력 소비량, 배광특성 등의 제반특성은 감리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3. 등기구의 구조일반 및 내부배선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 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 열에 의하여벗겨 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
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4.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가.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 방지장치를 하
여야 한다.
나. 백열전등(할로겐전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
되는 물체 등은 일벌의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재료나 용융제, 변형 재를 사용할 수 없다.
다.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구
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
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가.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전압은 220V 이
어야 한다.
나.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 하는 장소에 시설하
는 전체 조명용 전등 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등기구수 6개 이내의 전등 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창(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에 한한다)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등기구 수 6개 이내로 구분한 전등군의 전등배열이 일렬로
되어 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
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광천장 조명 또는 간접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2)항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비화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
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
라. 그 밖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7조(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 및 내선규정 제
200-15절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다.
마.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
서는 아니 된다.
5. 등기구의 배치
가. 공사업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장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장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
바.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등기구 내부의 정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시 발생
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장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중의 유지 관리 방
함한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등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
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의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 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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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8. 도장
가. 분전반과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하여
다. 계약상대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
하여야 한다.
야 한다.
나.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
방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6. 등기구의 설치
가.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
다. 금속표면의 도금은 KSD 9521(용융아연 도금작업 표준) 및 KSD 8309(용웅 알루미늄도금)에 준한
다.
하여야한다.
나.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
라. 분전반의 표면색은 주위 색과 조화가 되도록 하며, 감독관(감리자)이 지정하는 색으로 한다.
마.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한다. 등기구
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
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모든 등기구는 천장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섬보드 또는 12㎜ 미만의 합판 등 소정의 부도를 보장
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
하도록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천장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쳐지거나 뜨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하여야 한다.
7. 배선
가. 배선은 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나. 등기구와 옥내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배선설비의 박스 등의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
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장 이나 등
기구와 옥내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요배관배선
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콘넥터를 가요배관배선공사
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하여야 한
다.
다.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아니 된다.
라.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
- 27 - - 28 - 제 5 장 분전반 및 배선기구 공사
5)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가)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 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면 공허 10㎜ 이상
1. 분전반
으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 이상
으로 한다.
1. 기기 및 재료
나) 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C 0704(제어기기의 절연거리, 절연 저항 및 전압) 또는
가. 분전반 일반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8320(분전반통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사양을 감독관(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박스, 전면테, 도어 및 커버가 금속체인 것을 말한다)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
나.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게 조립되어야 한다.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
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3) 외함의 박스, 전면테, 도어, 커버 및 보호 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것이어야 한다.
표에서 제시하는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가 되어야 한다.
2) 분전반에 취부 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또는 감리자(감독관)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
을 받는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정면의 면적[㎠] 간판의 두께 (호칭) [㎜]
1,000 이하
1,000을 초과 2,000 이하
2,000을 초과하는 것
1.0(0.8)
1.2(1.0)
1.6(1.2)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레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
여도 좋다.
(
KSC 1201
KSC 1202
KSC 1203
KSC 1207
KSC 1208
KSC 2619
KSC 7506
KSC 8101
KSC 8306
KSC 8307
KSC 8321
전력량계류 통칙
보통 전력량계(Ⅱ형 단독계기)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전력량계(변성기 붙이 계기)
보통 전력량계(단독계기)
동관단자 및 판단자
배전반용 전구
배선용 퓨즈 통칙
배선용 통형퓨즈
배선용 나사형퓨즈 및 마개형 퓨즈
배선용 차단기
4)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
다.
라.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밀도는 KSC 8320(분전반 통칙)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 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3) 가터(분배전반의 소형덕트)는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내선규정 155-6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면 안 된다. 또한,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길이의 것으로 한다.
(함)의 규정에 따라 제작 시공한다.
4)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와 가터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29 - 마. 표 시 - 30 -
분전반 내에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V]
시험전압[V] (교류·직류) (교 류)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압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분전반의 설치
30 이하 500 30을 초과 150 이하 1000 150을 초과 300 이하 1500 300을 초과 600 이하 2000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나. 시공의 입회 및 검사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관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경에 적용하는 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축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
다.
2. 배선기구
1. 기기 및 재료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특기(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 까지 1.8m로 한다.
가. 배선기구는 다음 표의 KS 규격품으로서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
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나. 분전반의 시설
KS 번호
KSC 4308
KSC 4514
KSC 8304
KSC 8305
KSC 8306
KSC 8309
KSC 8311
KSC 8314
KSC 8319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예를 들면, 커버나
이프스위치) 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函)속에 넣어야 한다.
다.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넣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은 접지공사 항의 규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
규 격 명 칭
리모트 컨트롤 변압기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배선용 꽂음접속기
배선용 통형퓨즈
옥내용 소형 스위치
커버 나이프 스위치
목대(배선용)
플러시 플레이트
3. 시험 및 검사
나. 배선용 차단기는 KSC 8321(배선용 차단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가. 제품시험 및 검사
다. 누전차단기는 KSC 4613(누전차단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절연저항시험은 500V의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각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
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5㏁ 이상이어야 한다.
2) 내전압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에 따라서 다음 표의 시험전압에 1분
2. 시공
가. 설치 높이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특기(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
간 견디어야 한다.
한다.
1)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5m로 한다.
- 31 - - 32 -
2)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자(감독관)와 협의
한다.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류 내의 각 극간의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 등이 발생하
나. 점멸기 설치
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
1) 등기구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조작 시 등기구 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되어야 한다. 등은 사람의
한 아크제어장치 및 절연 격벽장치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콘센트 등의 설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높이로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 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
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
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의 시설을
1)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
크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 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점멸기용 배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해
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 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 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되도록 설치되어서
2)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
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콘센트류의 배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
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
는 아니 된다.
6)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 (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 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으로 1개의 부착 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7)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마감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
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8)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 된다. 점멸기 부착용
장치는 부식 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6)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도한, 플레이트는 건축
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
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박스의 매설 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
7)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 부착용
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
박스의 매설 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감 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9)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이상인 볼트로 4개소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상 지지하여야 한다. 이들 지지물의 강도는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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