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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900] 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2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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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문_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입찰 공고

/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22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13.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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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업)명 : 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2)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계약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 사업예산 :

금463,870,000원(금사억육천삼백팔십칠만원, VAT 포함)

5) 추정가격 : 금421,700,000원 6) 입찰방법 :

총액(전자)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7)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8)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9)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10) 하자보증 : 1년, 2%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582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 연락처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일반사항 문의):

총무인사처 계약부 김소연 (☎ 061-338-6103)

②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문의):

기금관리처 기금운영부 이하승 (☎ 061-338-594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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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배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로 계약담당자와 제출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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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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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 업체수: 5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25. 18:00

4) 제출방법: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가 되며,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7)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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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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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 10:00 ~ 2026. 10. 26. 10:00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이윤율은 10%로 산정되었습니다.

(4) 상기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 계상 불가기관)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가 추가 입증자료(정관 및 정산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재 입 찰: 없음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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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 기타서류 각 1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업체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등)를 삭제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파일은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5)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해당자)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⑤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⑥):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①~⑥호 관련 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제출해야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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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① 일시: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②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

※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입찰가격 평가: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4) 협상적격자 통지: 가격입찰서 개찰 후 통지(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6) 제안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기타사항은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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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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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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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대가의 지급: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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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2)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3)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4)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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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계약대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 지급 가능하오니,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께서는 별첨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를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협약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상품안내: https://nh.kefci.com, https://ibk.kefci.com)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 관련 세부 기준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한국농어촌공사) 용역계약특수조건

9.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10.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제안요청서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한국농어촌공사 지침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4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재공고문_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22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13.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고 ( 사 업 ) 명 : 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2) 과

업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계 약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 사 업 예

산 : 금463,870,000원(금사억육천삼백팔십칠만원, VAT 포함)

5) 추 정 가 격 : 금421,700,000원 6) 입 찰 방

법 : 총액(전자)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7)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8)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9) 공 동 계 약 : 허용(공동이행) 10) 하 자 보 증 : 1년, 2%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582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 연락처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일반사항 문의):

총무인사처 계약부 김소연 (☎ 061-338-6103)

②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문의):

기금관리처 기금운영부 이하승 (☎ 061-338-594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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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
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배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로 계약담당자와 제출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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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1. 제출서류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
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1) 공동수급 업체수: 5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25. 18:00
4) 제출방법: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가 되며,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7)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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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 10:00 ~ 2026. 10. 26. 10:00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이윤율은 10%로 산정되었습니다.
(4) 상기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 계상 불가기관)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가 추가 입증자료(정관 및 정산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재 입 찰: 없음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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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등의 제출
---------------------------------------------------------------------------------------------------------------1) 제안서 제출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 기타서류 각 1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업체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등)를 삭제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파일은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5)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해당자)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⑤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⑥):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①~⑥호 관련 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제출해야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
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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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① 일시: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②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
※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입찰가격 평가: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4) 협상적격자 통지: 가격입찰서 개찰 후 통지(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6) 제안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기타사항은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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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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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대가의 지급: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1)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2)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3)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4)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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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계약대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 지급
가능하오니,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께서는 별첨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를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협약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상품안내: https://nh.kefci.com, https://ibk.kefci.com)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 관련 세부
기준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한국농어촌공사) 용역계약특수조건
9.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10.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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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2. 계약금지 기간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한국농어촌공사 지침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4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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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1 / 11

===== 제안요청서_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주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2026. 8.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담당
기금관리처
(제안/과업내용)
대리 이하승
TEL:061-338-5941
FAX:061-334-7285
총무인사처
(입찰/계약사항)
대리 김소연
TEL:061-338-6103
FAX:061-338-6901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0392" leader="3" type="2"/> 1
1. 사업일반<hp:tab width="32516"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6180" leader="3" type="2"/> 1
3. 사업범위<hp:tab width="32516" leader="3" type="2"/> 1
4. 기대효과<hp:tab width="32516" leader="3" type="2"/> 2
Ⅱ. 현황 및 문제점<hp:tab width="25592" leader="3" type="2"/> 3
1. 업무 현황<hp:tab width="31768" leader="3" type="2"/> 3
2. 정보화 현황<hp:tab width="30508" leader="3" type="2"/> 5
3. 문제점 및 개선방향<hp:tab width="26080" leader="3" type="2"/> 8
Ⅲ. 사업추진 방안<hp:tab width="26392" leader="3" type="2"/> 9
1. 추진목표<hp:tab width="32516" leader="3" type="2"/> 9
2. 추진전략<hp:tab width="32516" leader="3" type="2"/> 9
3. 추진체계<hp:tab width="31800" leader="3" type="2"/> 10
4. 추진일정<hp:tab width="31800" leader="3" type="2"/> 11
5. 추진방안<hp:tab width="31800" leader="3" type="2"/> 11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5512" leader="3" type="2"/> 12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8632" leader="3" type="2"/> 12
2. 상세요구사항<hp:tab width="29280" leader="3" type="2"/> 12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3912" leader="3" type="2"/> 46
1. 제안서 효력<hp:tab width="29892" leader="3" type="2"/> 46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19776" leader="3" type="2"/> 46
3. 제안 참여업체 준수사항<hp:tab width="22944" leader="3" type="2"/> 47
4. 제안서 목차<hp:tab width="29892" leader="3" type="2"/> 48
5.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8632" leader="3" type="2"/> 49
Ⅵ. 안내 사항<hp:tab width="28712" leader="3" type="2"/> 51
Ⅶ. 기타 사항<hp:tab width="28712" leader="3" type="2"/> 60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사 업 명 : 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시스템 사용자 증가에 따른 요구사항 증대에 적극적인 지원 기반 마련
정부 정책 및 제도 개정에 따른 지속적인 현행화 필요
다양한 기술과 패키지 S/W가 적용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과 S/W에 숙련되고 경험 있는 기술자 소요
기재부 국가결산보고서 개편사항 반영에 따른 지속적인 안정화 필요

3. 사업 범위
사업 대상 시스템
❍ 농지보전부담금관리시스템 및 온라인시스템
❍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
❍ 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시스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
❍ 관련제도, 업무 절차 및 방식,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사용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 구현 기능과 현행 업무가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수정 및 소프트웨어에 잠재적 오류 요인 조사 및 제거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관련 문서의 제작 및 시스템 매뉴얼 현행화
데이터 품질 및 정보보안 관리 지원
❍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지원
❍ 웹서버 및 응용프로그램 취약점 점검·보완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변경사항 적용

4. 기대효과
제도 및 지침 개정 사항의 적기 반영을 통한 업무 누수 방지 및 행정 오류 최소화
사용자 중심의 기능 보완으로 시스템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 강화
시스템 분석 및 지속적인 기능 보완을 통해 고품질의 운영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이하 여백]
Ⅱ

현황 및 문제점

업무 현황
농지보전부담금관리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용되는 비용(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데 이 농지보전부담금의 원활한 징수 및 관리를 위하여 수납 등에 관한 업무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함
❍ 대행 업무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에 따른 통지서 발급,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처리 및 수납 보고, 지자체별 수수료 지급,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업무임
❍ 업무 추진 체계도
관할청
(허가청)
농지전용자
전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기금
수납모점
(농협 公社 출장소)
전용신청 ①
② 전용허가
납입통지서 발급의뢰 ③
④ 납입통지서

발급
⑤ 납부
⑥ 지로수납통지
지로수납자금

입금통지 ⑧
⑦ 지로입금

통지서 송부
⑨ 입금보고
미납통보

(매월)
수납실적

보고(월별)
수납액

납입

조성토지통합관리
❍ 조성토지 등 기금 자산을 사업지구별, 필지별로 관리하며, 매각/임대/일시사용/임시사용 등 해당 업무별로 공고에서부터 수납까지 진행하는 프로세스로 구성
❍ 사업지구에 따라 관리 주체가 공사 및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음
❍ 업무 흐름도

매각
임대

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
❍ 농지관리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속해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정부는 예산 및 회계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이하 디브레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디브레인은 업무형태에 따라 모듈이 수입·지출, 채권, 국유재산, 재무결산 등으로 구분됨
❍ 기금에서는 연중 일어나는 수입·지출 업무를 디브레인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재무결산 등의 정보를 산출하여 결산 시 디브레인에 관련 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해 기록 관리함
2. 정보화 현황
시스템 개요
❍ 농지보전부담금관리시스템

  • 공사에서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인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부과통지, 수납, 환급, 체납 등 업무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납입확인서 등 민원서류 발급 및 부과대장 등 각종 리포트를 제공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서 자료검색 및 부과, 수납, 환급, 체납대장 등 각종 리포트를 조회하고 납입확인서 등 민원 서류 발급

- 주요기능

부과
수납
체납
환급
통계
시스템관리
부과등록
부과취소
반송등록
납부통지서
독촉고지서
e그린우편발송
전자고지 발송대상
발송조회
대장 등
OCR수납
가상계좌수납
신용카드수납
수수료계산
납입확인서발급
대장 등
독촉장등록
체납자조사표
소멸시효중단
보험청구등록
결손등록
체납이력등록
대장 등
환급등록
압류등록
압류해제
소멸시효해제
환급안내문
대장 등
부과
수납
체납
환급 등

코드관리
휴무일관리
사용자관리
권한관리
로그관리
자료실
SMS

❍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

  •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 간척지 채권관리의 투명성 강화와 기금자산 총량관리 등 조성토지의 매각, 임대, 사용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통합하여 One-Stop으로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 주요기능

사업관리
계약
부과(고지)
출력
시스템관리
조성토지관리
자산재평가
재고자산관리
수납
독촉장
e그린우편발송
매각계약
임대계약
일시사용계약
임시사용계약
계약변경
유예/감면
부과등록
연체부과
부과이력
사용료산정
사후관리

결산
매각현황
임대현황
일시사용현황
임시사용현황

코드관리
휴무일관리
사용자관리
권한관리
공지사항
자료실

[이하 여백]
❍ 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시스템

  •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의 실무 회계처리, 원장관리, 결산 업무 진행 등 재무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

- 주요기능

기금회계
자금관리
국가회계
결산관리
시스템관리
결의서 관리
결의서 상세조회
재무회계결산
기업재무결산보고서
예산실적관리
조달운영표 조회
금융상품 관리
출납부 현황
시재금 현황
예금명세장
국가회계전표 조회
전표변환 모니터링
수동전표예외전표 관리
국가회계 분개장
기금결산
원가산출관리
재무결산관리
원장조회
디브레인 송수신
기준정보
영업일관리
사용자관리
권한관리
메뉴관리

시스템 구성도

※ 보안상 시스템 구성도는 비공개로 하며, 제안업체의 요청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시스템 운영환경

※ 보안상 시스템 구성도는 비공개로 하며, 제안업체의 요청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문제점
❍ (시스템 운영 효율성 저하 우려) 중단 없고 안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 기능 보완 및 상시 기술지원 체계 필요
❍ (데이터 누적에 따른 성능 저하) 대용량 업무 데이터의 지속적인 누적 및 복잡도 증가로 인한 DB 부하 가중 및 시스템 응답 속도 지연 발생
❍ (대내외 연계 서비스 장애 리스크) 타 기관 및 내부 연계 시스템의 잦은 환경 변화로 인한 데이터 송수신 오류 발생 가능성 및 모니터링 부담 증가
개선방향
❍ (시스템 운영 안정성 강화) 시스템 기능 보완과 상시 기술지원으로 업무 연속성 및 운영 효율성 확보
❍ (시스템 성능 최적화 및 안정성 확보) 데이터베이스 쿼리 튜닝 및 기존 업무 프로그램 로직 보완을 통한 시스템 응답속도 향상 및 쾌적한 업무 환경 제공
❍ (연계 데이터 정합성 및 신뢰도 향상) 대내외 인터페이스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연계 모듈 현행화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 오류 최소화
❍ (무결점 보안 환경 유지)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보안패치 즉시 적용을 통해 시스템 신뢰성 및 데이터 안정성 강화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비전

농지관리기금 시스템 정보관리 효율화 목표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운영 최적화

추진
과제

시스템 업무
편의성 향상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 국가결산 업무 지원

농지보전부담금, 조성토지 및 농지관리기금 회계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 (제도 변화 대응) 개정된 법령 및 제도를 시스템에 신속히 반영하여 단절 예방
❍ (운영 최적화)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점 및 불편 사항을 상시 보완하여 효율적인 회계 관리 업무 지원

2. 추진전략
(전문사업자 선정을 통한 고품질 유지관리 체계 구축) IT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담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상시 기술 지원 체계 확립
(제도 변화에 발맞춘 적기 현행화 및 결산 업무 지원) 정부 결산 작성 지침 개정에 따른 시스템 현행화 및 국가결산 업무 지원
(무중단 시스템 환경 유지) 정기적인 인프라 및 응용프로그램 취약점 진단과 최신 보안 조치를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사용자중심의 소통 강화 및 상시 업무 편의성 보완) 현업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화면 및 처리 로직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 및 만족도 극대화
3. 추진체계
추진조직

총괄 기금관리처 기금운영부장 현업지원반 유지관리 전담반

용역수행반
농지보전부담금 업무담당
조성토지 업무담당
농지관리기금 회계 담당

시스템 담당 용역수행업체

조직별 역할 및 주요업무 내용
구 분
역
할
총괄

  • 프로젝트 진척상황 관리 및 업무총괄

유지관리 전담반
  • 프로젝트 추진전략 수립
  • 프로젝트 진행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프로젝트 진행사항 조정
  • 시스템 개발내역 업무정의 및 과업내용 제시
  • 시스템 및 산출물 검·인수

현업지원반
  • 담당 업무별 업무분석 지원 및 요구사항 정의
  •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시스템 및 산출물 검·인수 지원

용역수행반
  • 프로젝트 진도보고 및 협의내용 관리
  • 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완 개발
  • 통합시험 및 설치
  • 사용자 및 운영자 기술이전교육
  • 시스템 하자 보수

4.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26년
‘27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 ◦진행사항 보고(월별) ◦검인수

※ 업무내용 및 추진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추진방안
입찰 및 평가 방식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40일 공고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가격평가(10%)

❍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적용

❍ 평가방식

  • 입찰공고문 기준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적용

❍ 기술평가 기준 배점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용

참가자격
❍ 세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6. 안내사항 – 가. 입찰방식 -
입찰참가자격’참고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사 업 명 : 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2. 상세요구사항
요구사항 총괄표구 분
설 명
요구사항수
유지관리 수행-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6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 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함
  •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시스템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2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4
합 계
48

순번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유지관리 수행
MPR-001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운영지원 범위
2
MPR-002
연계시스템 유지관리
3
MPR-003
데이터베이스 및 WEB/WAS 운영지원
4
MPR-004
시스템 기능 개보수시 공통으로 반영되는 사항
5
MPR-005
장애 예방 및 대응
6
유지관리 인력
MHR-001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구성
7
MHR-002
투입인력 요구사항
8
MHR-003
용역수행책임자 요건 정의
9
MHR-004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제출
10
MHR-005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11
MHR-006
업무 인수·인계
12
성능
PER-001
처리속도 개선 및 처리시간 보장
13
인터페이스
SIR-001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리
14
SIR-002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관리
15
데이터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16
DAR-002
데이터 구조 관리
17
DAR-003
데이터 값 관리
18
DAR-004
데이터 성능 관리
19
DAR-005
데이터 보안 관리
20
DAR-006
연계 데이터 관리
21
DAR-007
데이터 품질 관리
22
DAR-008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23
테스트
TER-001
테스트 방안 마련
24
보안
SER-001
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매뉴얼 준수
25
SER-00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26
SER-003
응용시스템 보안
27
품질
QUR-001
시스템의 가용성 보장 및 장애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방안 제시
28
QUR-002
이식성·호환성 보장
29
QUR-003
품질보증 활동
30
제약사항
COR-001
망 분리 운영 중
31
COR-002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32
COR-003
시스템 개발 제약 사항
33
프로젝트 관리
PMR-001
착수계 제출
34
PMR-002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35
PMR-003
사업관리 방안
36
PMR-004
요구사항 관리
37
PMR-005
위험관리 방안 제시
38
PMR-006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실시
39
PMR-007
산출물 및 성과품 제출 일반사항
40
PMR-008
검수 및 검사 요건
41
PMR-009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2
PMR-010
보안 준수사항
43
PMR-011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시 준수사항
44
PMR-012
저작권 관리
45
프로젝트 지원
PSR-001
교육 훈련 및 시스템 운영
46
PSR-002
기술지원 방안 제시
47
PSR-003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48
PSR-004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상세내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운영지원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공사에서 운영중인 기금사업 관리시스템 및 보조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 - 농지관리기금국가회계시스템 - 농지보전부담금관리시스템

  • 농지보전부담금온라인시스템

○ 운영지원 범위

  • 사용자 운영 지원: 시스템 사용 문의 대응, 처리 프로세스 안내
  • 데이터의 정상 처리 여부 모니터링 및 데이터 정합성 확인 지원
  • 대내외 연계 모니터링: 연계시스템 간 데이터 송수신 상태 상시 점검 및 오류 발생 시 즉시 조치 지원

- 정기/비정기 데이터 추출 지원 - 국가결산 업무 집중기 전담 지원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계약 및 표준운영 절차 가이드를 준용하여 운영서비스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연계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연계 시스템 유지관리

  • 전자고지시스템 고지서양식 변경사항 반영 및 점검지원

- dBrain 중계서버 운영지원 - 가상계좌 중계서버 운영지원 - 문자메시지 중계서버 운영지원 - 도로명주소 서버 운영지원 - 간편인증 연계서버 운영지원

  • 공사 내부 시스템 및 타기관과의 연계 데이터 운영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및 WEB/WAS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기금사업 관리시스템 DBMS/WAS/WEB 유지관리

- DBMS(Oracle) 운영 지원 - WAS(JEUS) 운영 지원 - WEB서버(WEB2B) 운영 지원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기능 개보수시 공통으로 반영되는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기능변경 관련 시스템 보완

  • 사용자 편리성 향상, 대내외 기관 요구에 따른 사항, 기능 추가, 변경, 조직개편, 업무프로세스 변경, 처리기준 변경, 타 시스템과의 추가 연동 등에 따른 시스템 수정 및 업무지원 수행

❍ 법‧제도 변경, 정부정책 변경 시 프로그램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기능변경, 데이터 분류코드의 변경,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 공사 및 대외환경 변화에 H/W, S/W, N/W 등의 인프라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 프로젝트관리 솔루션(Redmine)을 이용한 사용자 요구사항 및 진도관리
  • 모든 사용자 요구사항은 이슈로 등록하여 진행사항 이력관리
  • 이슈에 대한 소스수정 사항은 svn을 연동하여 변경사항 추적

❍ 형상관리 솔루션(svn)을 통하여 모든 개발 소스 변경이력 추적 관리
❍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라이브러리는 저장소 관리시스템(Nexus)에 저장 관리하고 시스템은 Maven 프로젝트에서 라이브러리들의 의존성 관리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CI/CD 솔루션(Jenkins)를 활용하여 테스트/운영서버에 배포
❍ 개발된 소프트웨어 변경사항은 사용자매뉴얼 현행화
산출정보
개발 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 예방 및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문제점 보완, 결과 제출
  • 시스템 로그, 데이터 연계, 자원 사용량 등 점검

○ 장애 대처방안 마련
  • 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의 위험관리 방안, 장애 발생에 대한 예방, 복구방안, 복구시간 등을 제시
  •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장애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시스템(H/W) 및 상용S/W 장애 발생 시 관련 유지관리 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조직에 대한 구성 및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투입공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과업수행 장소에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해야 하며, 참여하는 핵심투입인력의 경우 투입기간 내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과업 외에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함
❍ 투입인력은 제안일 현재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가입된 정규직원이어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
  • 수행업체 소속 외의 인력은 승인을 득할 수 없음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권고사항)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 제시

❍ 주사업자 인력은 본 사업 전체 투입인력의 50% 이상 되어야 함
❍ 투입인력은 상주가 원칙이며, 제출인력 총괄표에 상주/비상주 여부를 표기하고, 비상주의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
❍ 제안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한 형사, 민사상 발생 문제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름
산출정보
투입인력 총괄표, 고용보험확인서, 인수·인계서, 경력증명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 투입인력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를 따름
❍ 직무별 인력 구성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량 및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비상주 직무는 필요 시 투입 가능한 지원체계를 확보하여야 함
구분
내용
직무
상주여부
IT PM
IT 프로젝트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프로젝트 기획 및 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
IT프로젝트관리
상주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SW의 분석, 설계, 구현 등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
응용SW 개발
상주
데이터를 구조적 관점에서 설계, 생성, 배치, 관리하며,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데이터가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화
데이터 아키텍처
비상주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 백업, 수정, 개선 등 최적의 성능과 품질 확보 업무수행
데이터 베이스
관리
비상주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안정적 정보시스템의 운용
IT시스템 관리
비상주
UI/UX 디자인의 매체별 트렌드, 사용자 경험 분석을 통해 디자인 전략 및 콘셉트를 도출하고 최적화된 디자인과 사용성을 제공
UI/UX 디자이너
비상주

산출정보
투입인력 현황, 인력별 직무현황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책임자 요건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용역책임자(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함
❍ 용역책임자(PM)는 최근 3년 이내에 시스템 개발 및 기능 개선(유지보수 포함) 구축 실적 경험이 있는 고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유지보수 포함) 프로젝트에서 PM 경험이 있어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본 사업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단, 특별한 사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사의 사전 승인 필요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경력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 기술자의 학력 및 자격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 졸업증명서,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5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실히 인계·인수를 실시해야 함
❍ 투입인력 변경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증빙서류 등 제출하고 최소 10일 영업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교체 투입인력은 동급 이상 자격 및 경력을 증명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발주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사업자는 성실히 협의에 임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력교체 요청 공문, 투입인력 총괄표, 고용보험확인서, 인수·인계서, 경력증명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6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차기 동일용역에 대해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인계업무 철저 수행
○ 인수자, 인계자 두 업체간에 협의하여 인수·인계 계획, 결과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완료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30일 이내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하여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산출정보
인수인계계획 및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처리속도 개선 및 처리시간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처리속도 최대화 및 응답시간 최소화 구현

  •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이내 모든 정보가 조회되어야 함
  • 예외 사항 : 대량의 데이터 저장, 통계 분석 리포트, 외부시스템 연계, 파일 다운로드 등
  • 위 예외 사항과 같이 느린 작업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사전 경고 메시지 출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메뉴 및 화면 구성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및 사용 편이성 제공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제공
  • 추가, 변경되는 기능에 대해 현행화하여 도움말 제공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하여야 함

○ 멀티 브라우저 호환성 지원(HTML5)해야 함
○ 오류 메시지 명시
  • 사용자가 수행한 업무나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 제시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

산출정보
화면정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연계모듈에 대한 표준 정의
  • 연계방식은 표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구현
  • 연계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대책
  • 외부 연계 시 필요한 네트워크 보안 대책 방안 제시
  • 사용 S/W 또는 하드웨어 장비로 제안할 경우, 해당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용기관 및 중계사업자와의 연계지원
  • 본 사업기간 내에 진행되는 외부기관(이용기관, 중계사업자)과의 연계 업무 지원
  • 외부기관 연계 관련 테스트 및 검증 지원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정의서
관련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관리
  •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아래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표준관리를 수행하고, 변경이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등)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 최신성 유지
  • 범정부 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농식품 표준 : 농식품 공통 데이터표준 관리 지침
  • 발주기관 표준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서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수행
  • 데이터 구조 및 변경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
  • 일관성, 데이터 종속성, 무결성, DB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중복 및 사용하지 않는 테이블, 컬럼 등의 정비

* 데이터의 불일치 및 중복 등 데이터 관리의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제거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 데이터베이스 객체 등에 대해 최신성 유지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성능 관리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성능 관리
세부내용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데이터 성능 관리를 수행하며, 속도지연 SQL을 튜닝
  • 데이터 성능 모니터링
  • 데이터 성능 개선
  • 그 밖의 데이터 성능 관리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관리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데이터 보안 관리 수행
  •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 및 권한 제어
  • 데이터 암호화
  • 데이터 보안 점검 및 개선
  • 그 밖의 데이터 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관리
상세설명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데이터 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해야 함
  • 연계데이터의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연계방법,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 연계데이터 값의 누락, 불일치 등을 검증하고 보정하여 연계데이터 간의 정합성 확보
  • 연계시스템 추가, 변경시 데이터 일괄 변환

산출정보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관리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세부내용

  •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 데이터 품질관리 및 범정부 데이터 평가대응 수행
  •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 품질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데이터 오류 및 저품질 데이터의 현행화 등) 수행
  •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 및 매뉴얼 참조

산출정보
데이터 품질점검 계획, 데이터 품질점검 결과서, 데이터 품질점검 결과 조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세부내용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이 필요한 경우 지원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파일/Open API) 생성 또는 현행화 지원
  • 개방 중이거나 개방 예정인 데이터 생성 기능 구현
  • 필요시 공동활용 목록등록관리시스템 등록 지원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등록 또는 현행화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 성능테스트 포함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사용자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별, 버전별 테스트 실시 및 미비사항 보완
○ 테스트에서 검증될 대상
  • 기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 제거
  • 실제 운영환경에서의 목표성능

산출정보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매뉴얼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농어촌공사 정보보안지침(한국농어촌공사)

※ 부록5. 정보화 사업 보안 조치 및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등

○ 사업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을 반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이행하며 이를 개발에 반영

  • 고유식별번호 또는 5만건 이상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2년이상 로그 저장, 기타 개인정보 열람 등 수행업무 로그는 1년 이상 저장
  • 추가되는 기능 중 개인정보 열람기능이 있으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사유, 열람조건 입력
  • 추가되는 기능 중 개인정보 있을시 고유식별번호에 대한 암호화
  • 개인정보의 열람, 저장, 수정, 삭제, 인쇄 등 수행업무에 대한 로그를 저장 관리

∙저장 대상 : 수행자의 계정, 수행일시, 수행PC의 IP주소,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 50~5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라 시스템 구축

○ 개발 및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 및 시스템 취약성 점검을 위해 시큐어코딩 준수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하는 보안성심의가 필요한 경우 검토· 승인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의 가용성 보장 및 장애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보고체계 마련
❍ 장애 발생 시 복구 프로세스와 복구 목표시간 제시
❍ 장애의 원인이나 결함을 식별할 수 있도록 로그 유지 및 분석 기능 설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이식성·호환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 보장
❍ 목표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는 상호 호환성 보장

  • 기 도입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 및 호환성 확보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보증 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망분리 및 망연계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망분리에 따른 시스템 및 서비스 구성 변경시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도록 구성, 지원해야 함
❍ 망 연계 환경 구축 시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수준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제출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최신버전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현재 적용 버전과 최신버전의 안정성, 호환성 등을 검토하여 유지관리 대상에 적용하여야 함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구버전 서비스지원종료(EoS)에 대한 대응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웹 페이지 기능 구현 시 운영 및 유지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여 구현하여야 함.
❍ 구축 및 유지관리되는 모든 소스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형상관리(SVN)에 등록 관리해야 하며, 교육 및 운영서버 배포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CI솔루션(젠킨스)를 이용하여 배포하여야 함.
❍ 법령,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해야함.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한국농어촌공사)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2.0) 및 웹 표준 (W3C)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V2.1(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
  • 전자정부 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웹 호환성 확보)상이한 2종 이상(Edge,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착수계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용역수행자는 용역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용역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공정계획표 포함) - 용역수행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 보안각서 - 용역비 산출내역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등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함
산출정보
착수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와 부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수행사는 단일 및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가 주사업자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산출정보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 관리도구는 최종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공사에서 제공하는 관리시스템(레드마인)에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등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제공한 것으로 평가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검사 기준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이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과업기간 중 착수, 중간, 완료보고회를 실시하며,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 보고내용

구 분
내
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익월
첫번째주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사업 추진전략 및 세부 진행계획 보고
  • 업무분장 및 협조사항 요청

계약 체결후<hp:lineBreak/>1개월 이내
중간보고
  • 추진 상황 및 현안 보고

공사 요청일
완료보고
  • 추진 결과 보고

준공계 제출전
기타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수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 위 관련 보고서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통해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 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성과품 제출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총괄책임자는 본 사업 착수 사업단계별 성과품 목록을 제시하고, 성과품의 내용 등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그리고 사업 단계별 해당 성과품을 발주기관에게 제출
○ 최종 성과품이 작성되기 전 사업총괄책임자는 발주처에 먼저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해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요구할 수 있음
○ 성과품의 담당자를 명시하고 범위는 완성된 시스템을 기준으로 작성
○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시스템(레드마인, SVN)에 등록
○ 용역수행자는 계약완료일까지 성과품을 납품
구
분
성과품 내역
수 량
보고서
(A4 크기)
◦개발보고서(프로그램변경관리보고서)
◦운영자설명서(시스템별 1부)
◦사용자설명서

  • 농지보전부담금관리시스템

(온리인 포함)

  •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
  • 농지관리기금국가회계시스템

3부
3부
6부
(2부)

(2부)
(2부)
전산 File
(SSD)
◦과업의 모든 산출물 및 보고서
◦소스, 실행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각1식
시스템 설치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에 탑재
1식

산출정보
산출물 및 성과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검수는 최종산출물 등 본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검수요청을 하며, 공사는 검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수를 위한 시험운영 형편에 따라 7일간 연장 할 수 있음

  • 제안사(용역사)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반영한 검수계획 수립 및 발주자가 용역완료 승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산출정보
검수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한 종사원이 본 과업 수행 중 고의나 과실에 의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투입인력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
○ 사업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의 유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을 제시

  • 정보보호계획은 공사의 「정보보안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자는 [별지 제10호]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준수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
  • 사업자는 용역수행 중 직·간접으로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는 대표자를 포함한 용역참여인력의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 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 총괄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업무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용역업무 외 내부 서버에 접속해서는 안 됨
  • 사업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 시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용역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는 파기·반납

○ 주기적으로 보안 점검 실시 및 조치 후 보고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시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 준수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 노트북은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산출정보
용역보안관련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및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시스템 운영자, 업무담당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 사업별 구분화된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 시스템 관리자에 대한 교육 지원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하고 수행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 사업수행 기간 중 발생하는 기술적인 사항, 시스템 관리 등에 관하여 기술지원 및 자문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예규] 11.「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한 사업 완성 확인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음
❍ 하자보수 책임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해야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하자보수 기간 중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개발한 S/W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절 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고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처와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 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관리자(PM)가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는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 산출물과 함께 발주처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해야 한다.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견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한다.
A4용지 크기로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 제안요약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요약서의 목차와 제안서의 목차는 동일하게 작성
  • 제안설명회는 제안요약서로 발표
  • 제안요약서외 별도 제안설명회용 자료, 홍보용 동영상활용 제공 금지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을 할 경우 관련 내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목차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해당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등)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
제안서에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업체명, 인명, 로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시 감점이 적용된다.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별도의 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목차 및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부분은 추가·변형하여 작성한다.
3. 제안 참여업체 준수사항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목적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한다.
본 사업과 관련되어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공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을 금한다.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세부 증빙서류를 공사가 요청할 경우 제안설명회 하루 전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참조하여 제안 시 구축 적용되는 기술에 대한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준수해야 한다.
4.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사업수행능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투입인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사업추진 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적용기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프레임워크 적용 및 개발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기술 및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제약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성능 및 품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성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테스트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산출물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품질보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기밀보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교육훈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Ⅶ. 기타사항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항목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5.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 각각 모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 제1~2호 서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각각 모두) [계량평가]

2. 사업수행능력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본 사업에 필요한 구현 기술에 대한 제안사의 실적 및 구현 방안을 제시, 보유기술 및 적용기술에 대한 적용 방안 등 본 사업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사의 역량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
3. 투입인력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 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 사항을 제시
[별지 제4호 서식]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과업범위,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 전략,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
2. 사업추진 전략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시

  • 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추진조직과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방안 제시

3. 적용기술
◦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
◦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 제안사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프레임워크 적용 및 개발방법론
◦ 사업에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공통컴포넌트 및 상용 컴포넌트 적용계획과 경험을 기술
◦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 기술
◦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설계, 이관, 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 운영, 데이터 연계를 위해 적용한 기술, 표준 및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된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평가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평가
3. 테스트 요구사항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기술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 기술
4.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 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산출물관리
◦ 사업수행 중 생성되는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제시
3.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 사업추진 일정을 세부 활동별로 상세히 제시
  • 발주자가 요구한 과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내용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기술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시
◦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자체적인 보안대책을 제시하고, 외부사무실 이용 시 별도의 보안대책 제시
3. 교육 훈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 훈련 방법, 내용, 교육 일정, 교육 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4. 하자보수 및 비상 대책
◦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및 제한사항 제시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Ⅷ. 기타 사항
1. 기타 사항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추가 제안사항 등)

Ⅵ 안내 사항

1. 입찰방식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의거 공사가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적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정보–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 참고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다음분야의 입찰 자격을 등록한 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 기타 ″입찰공고문″에 따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 예규 제125호) 제9조 제5항 참조]

  •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가 주사업자가 되며 주사업자의 참여지분율은 50%를 초과해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본 사업은 여러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이 아닌 단일분야의 사업으로 책임있는 사업수행과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2. 제안서 평가방식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기술평가 방법
❍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적용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8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을 과반수 초과하여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미적용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정량적 부문(신용평가)의 평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이하 여백]
3.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일반부문
(20점)
경영상태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계량평가)
5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자의 기술력 및 사업경험과 유사실적을 바탕으로 본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
15
전략 및 방법론
(25점)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10
추진전략
-유지관리업무 수행 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5
표준프레임워크 및 개발방법론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방안, 공통 및 상용 컴포넌트 적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5
기술 및 기능
(20점)
유지관리
-유지관리 절차, 범위, 기간 등 유지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유지관리 업무에 사용할 방법론, 적용 방법 및 유지관리 수행 세부 절차 정의,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 복구관리, 운영 모니터링 등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10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평가
5
데이터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
-데이터 연계 및 전환 계획,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5
성능 및 품질
(14점)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평가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 평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
4
테스트 및
품질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이 기술되었는지 평가.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별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이 기술되었는지 평가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평가
5
프로젝트 관리
(8점)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혐(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4
산출물관리 및
일정계획
-사업수행 중 생성되는 성과물이나 산출물(개발소스 등)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
4
프로젝트 지원
(8점)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4
교육훈련 및
하자보수 비상대책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제안사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4
기타
(5점)
추가제안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향후 운영관리를 위해 제안사가 추가 제안한 사항을 평가
5
합계

100

계량 평가기준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 :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예)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비계량 평가기준
❍ 각 평가항목은 기술제안서별로 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가능
❍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해당항목 배점한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평가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현격한 차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평가사유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비계량 평가항목별로 6등급으로 평가, 평가위원의 항목별 채점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한다.

평가척도
(등급)
척도기준
가중치
A
  •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됨
  • 제안은 요구사항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
  • 결점 또는 약점이 없음

100%
B
  • 요구사항이 대부분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됨
  • 제안은 요구사항의 바람직한 이해를 보여주고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
  • 협의를 통하여 고칠 수 없는 결점 또는 약점이 없음

90%
C
  •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나,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
  • 제안은 요구사항의 기본을 이해하고 성공의 적당한 가능성을 제공
  •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

80%
D
  • 요구사항의 일부만 충족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 제안은 요구사항을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낮음
  •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

70%
E
  •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제안은 요구사항 대비 상당히 부족하고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지 못함
  •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며,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

60%
F
  • <hp:markpenBegin color="#FFFFFF"/>관련자격, 실적, 학위,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hp:markpenEnd/>없음

0%

제안서평가 감점 사항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 : 종합점수 5점 감점
❍ 회사식별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등) 미삭제 : 기술평가점수 1점 감점
※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5조 적용
※ 종합점수 :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
4.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문” 에 의함

6. 제안요청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이 없음

7. 제안설명회 개최
설명회 일시, 장소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 업체에 별도 통보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설명회 실시
제안서 입찰등록 역순으로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수행책임자(PM)가 발표
❍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 진행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
❍ 제안업체별 참석대상은 3인 이하로 제한
❍ 수행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발표 시 업체 이름을 말하지 못함
발표시간은 업체당 30분 이내 (제안발표 15분 준수, 질의응답 15분 이내)

8. 입찰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다만,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 인력에서 제외함

※ 자사인력 증빙자료(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 제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기타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지침을 따름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 업자로 제재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9.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Ⅶ

기타 사항

1. 작업장소 등 상호 협의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용역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기관 외 상주 혹은 비상주 수행 인력은 업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VPN 방식을 사용한 개발환경을 구축해야 함.
2.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요구사항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응하는 방안 제안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 장치, 출입 통제 등) 실시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원격지 개발장소 제시·검토 절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거부할 수 있음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4.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한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 제공(다만,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자가 공급받은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함.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6. 하자담보 책임기간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7.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공사에서는 [별표 3]과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8.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출해야 함.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
9.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확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실시한 사업임.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에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10. 공사 시스템 열람에 관한 사항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는 과업 시스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 열람 제한 : 1일, 5인 이내
❍ 열람 일자 : 공사에서 별도 통보
열람자 및 업체는 자료 및 시스템 열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별지 서식 제7호)
❍ 열람한 자료 및 정보의 외부 유출 불가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hp:lineBreak/>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평가 제출용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hp:fwSpace/>(
)
시스템개발<hp:fwSpace/> (
)
<hp:fwSpace/>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
)
기
타<hp:fwSpace/>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공동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사업실적은 금번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hp:nbSpace/>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별지 제5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총괄)
용 역 사 업 명

계 약 연 월 일
20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금
원정(₩
) : VAT포함
계약 수행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용역참여자 : 총 ○ 명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
.
.

.
.
.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본인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수행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 ○ ○ ○ (주) 대표자 ○ ○ ○ (인)

붙 임 : 개인별 보안서약서 각 1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본인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수행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 체)<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구 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hp:titleMark ignore="1"/>[별지 제7호 서식]

자료 및 시스템 열람 신청서

□ 열람기간 : 2026년
월
일 ~
월
일
소속기관
직급
(직책)
성명
담당 업무
서명
비고

상기 열람자는 열람하는 모든 자료는 본 제안서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보보안을 유지하고 정보유출의 사고가 발생할시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26년
월
일

참석자 대표
(서명)

<hp:titleMark ignore="1"/>[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hp:titleMark ignore="1"/>[별지 제9호 서식]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합 의 각 서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별지 제10호]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사업자는 안전행정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과 [별표 2]의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며,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물과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자료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1) 발주금액 20억원 이하

구 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4%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2) 발주금액 20억원 초과

구 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반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공사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3항에 따른 대외비
그 밖의 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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