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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704] 2027년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통합유지관리 사업

[용역] 발주기관: 외교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5.0억원 입찰일시: 2026-11-20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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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1468_20억이상40억미만_차등3_공가_수평_설명회).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68704-000

ㆍ공
고
명 : 2027년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통합유지관리 사업

ㆍ수 요 기 관 : 외교부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외교부 사업 담당자 김병성 (☎ 02-2002-0188)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8704-000
수 요 기 관 : 외교부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24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2,745,551,000원
추 정 가 격 : 2,495,955,45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통합유지관리 사업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2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24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업금액이 20억 이상 40억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7.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유지관리대상 및 사업기간을 기준(2027. 1. 1 ~ 2027. 12. 31.)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4.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5.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5-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5-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6.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6-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6-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

4-1. 일시 : 2026. 10. 30. (금) 16:00
4-2. 장소 : 여권과 대회의실(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10층)
4-3. 설명회관련문의 : 수요기관 담당자 김병성(☎ 02-2002-0188)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 재공고로 인한 추가적인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5. 공동계약
5-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6-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6-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6-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6-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7-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를 준용하여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제안서평가를 진행합니다.
7-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7-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④ 하도급계획서 1식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붙임 1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획 없음”을 명시하여 제출)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⑤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7-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7-6. 기타 유의사항
7-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7-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7-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7-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7-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평가
8-1. 평가기관 : 수요기관
8-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3. 본 사업은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9-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9-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4. 본 입찰은 기술평가 시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차등점수제가 적용됩니다.
9-5.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9-6.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9-7. 협상적격여부(배점한도의 85%이상)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9-8.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9-9.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팝업으로 나오는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10.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9-11.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0. 입찰보증금
10-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10-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0-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1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3-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3-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6. 기타사항
16-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6-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6-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6-11.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6-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1468_20억이상40억미만_차등3_공가_수평_설명회).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68704-000
ㆍ공

고

명 : 2027년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통합유지관리 사업

ㆍ수 요 기 관 : 외교부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외교부 사업 담당자 김병성 (☎ 02-2002-0188)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8704-000
수 요 기 관 : 외교부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24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2,745,551,000원
추 정 가 격 : 2,495,955,45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통합유지관리 사업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2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24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업금액이 20억 이상 4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 -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
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7.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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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유지관리대상 및 사업기간을 기준(2027. 1. 1 ~ 2027. 12. 31.)

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4.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5.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5-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5-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5 -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6.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6-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6-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
4-1. 일시 : 2026. 10. 30. (금) 16:00
4-2. 장소 : 여권과 대회의실(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10층)
4-3. 설명회관련문의 : 수요기관 담당자 김병성(☎ 02-2002-0188)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 재공고로 인한 추가적인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5. 공동계약
5-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5-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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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5-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6-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6-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6-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6-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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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7-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를 준용하여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
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제안서평가를 진행합니다.
7-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7-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④ 하도급계획서 1식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붙임 1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획 없음”을 명시하여 제출)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⑤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7-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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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
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7-6. 기타 유의사항
7-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7-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7-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7-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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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
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7-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평가
8-1. 평가기관 : 수요기관
8-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3. 본 사업은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9-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9-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9-4. 본 입찰은 기술평가 시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차등점수제가 적용됩니다.
9-5.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9-6.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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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9-7. 협상적격여부(배점한도의 85%이상)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9-8.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9-9.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팝업

으로 나오는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10.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9-11.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0. 입찰보증금
10-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

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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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10-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0-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1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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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3-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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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3-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6. 기타사항
16-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6-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4 -

16-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6-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
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6-11.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6-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
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5 -

===== 최종_제안요청서(2027년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통합유지관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통합유지관리
주관기관
외 교 부

사 업
담당자
영사안전국
여권과
과 장
이동규
TEL: 02-2002-0101
외무행정관
김병성
TEL: 02-2002-0188
FAX: 02-2002-0217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3796" leader="3" type="2"/> 1
1. 사업 일반<hp:tab width="33796" leader="3" type="2"/>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7196" leader="3" type="2"/> 1
3. 사업 범위<hp:tab width="33796" leader="3" type="2"/> 1
4. 기대 효과<hp:tab width="33796" leader="3" type="2"/> 3

Ⅱ. 주요 시스템 현황<hp:tab width="29596" leader="3" type="2"/> 4
1.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hp:tab width="25996" leader="3" type="2"/> 4
2. 여권 안내홈페이지<hp:tab width="28996" leader="3" type="2"/> 4
3. 운영 S/W 현황<hp:tab width="31104" leader="3" type="2"/> 5
4. 네트워크 장비 현황<hp:tab width="28396" leader="3" type="2"/> 6
5. 정보보호시스템 현황<hp:tab width="27796" leader="3" type="2"/> 6
6. 업무용 전산장비 현황<hp:tab width="27196" leader="3" type="2"/> 7

Ⅲ. 사업 추진 계획<hp:tab width="30796" leader="3" type="2"/> 8
1. 추진 목표<hp:tab width="33796" leader="3" type="2"/> 8
2. 추진 전략<hp:tab width="33796" leader="3" type="2"/> 8
3. 추진 체계<hp:tab width="33796" leader="3" type="2"/> 9
4. 추진 일정<hp:tab width="33196" leader="3" type="2"/> 10
5. 추진 방식<hp:tab width="33196" leader="3" type="2"/> 11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0796" leader="3" type="2"/> 12
1.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9596" leader="3" type="2"/> 12
2. 요구사항 목록표<hp:tab width="29596" leader="3" type="2"/> 13
3.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30796" leader="3" type="2"/> 15

Ⅴ. 제안 안내사항 <hp:tab width="29288" leader="3" type="2"/> 61
1. 입찰 방식<hp:tab width="33196" leader="3" type="2"/> 61
2.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8996" leader="3" type="2"/> 62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16720" leader="3" type="2"/> 63
3. 협상절차 기준<hp:tab width="30796" leader="3" type="2"/> 67
4. 제출 서류<hp:tab width="33196" leader="3" type="2"/> 67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4196" leader="3" type="2"/> 67
6.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29596" leader="3" type="2"/> 67
7. 제안 설명회(기술평가)<hp:tab width="26444" leader="3" type="2"/> 68
8. 기타 사항<hp:tab width="33196" leader="3" type="2"/> 68
Ⅵ.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7988" leader="3" type="2"/> 70
1. 제안서 세부작성 요령<hp:tab width="26596" leader="3" type="2"/> 70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24796" leader="3" type="2"/> 73
3.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0796" leader="3" type="2"/> 74

[붙임 1] 일반현황
[붙임 2] 경영상태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
[붙임 4] 사업실적증명서
[붙임 5] 투입인력 총괄표/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6]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별표 1~4)
[붙임 7] 보안서약서
[붙임 8] 기본보안교육 확인서
[붙임 9] 용역사업 참여인원 관리대장
[붙임 10] 용역업체 개발실 출입대장
[붙임 11] 자료관리 대장
[붙임 12]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대장
[붙임 13]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붙임 14]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반·출입대장
[붙임 1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16] 보안확약서
[붙임 17]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 19] 청렴계약서
[붙임 20]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21]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붙임 22] 제안요청 수용조견표

※ 본 제안요청서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공고일 기준으로 최신 규정을 적용함
※ 낙찰업체는 계약 후 [붙임 6] ~ [붙임 16]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I. 사업개요 1. 사업일반

사 업 명 :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통합유지관리

예산금액 : 2,745,551,000원(부가세 포함)

※ 미확정 예산이므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조정될 경우 계약금액 변경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과업범위 및 투입인력 등은 협의하여 조정함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2027년 1월 1일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계약금액에 대한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평가방법 : 기술평가-외교부, 가격평가-조달청(기술 90%, 가격 10%)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우리부는 2008년 전자여권 도입 이후 발급 여권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운영 중

대내․외 IT업무 환경이 선진화되고 해외여행자 급증에 따라 여권 업무자와 국민의 여권 서비스의 품질 및 업무지원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여권시스템, 업무 장비,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3. 사업범위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상시 모니터링과 예방정비 등으로 24시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관리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 각종 응용프로그램 수정 개발 및 내역관리

  • 법령․제도 변경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보완․개선 및 내역관리
  • 시스템 장애 처리 및 내역관리, 후속 모니터링
  • HW, SW, DB 등 정보자원 산출물 현행화 및 체계적 관리

- 재해복구(DR) 시스템 운영

  • 서버 OS(AIX, Windows 서버) 운용

- 주민등록번호의 CI 변환 - 전자여권 인증체계 운영 여권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 외교부, 여권사무기관, 발급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여권 시스템 운영 및 여권 업무용 주변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 유지관리 대상 현행화 및 산출물 작업

  • 여권 업무 장비에 대한 헬프데스크 운영 및 업무지원
  • 장비의 입출고 및 이력 관리, 재고관리 등 보유 장비에 대한 관리

여권통신망 유지관리

  • 여권과 및 관련기관 연계에 필요한 여권통신망 운영 및 연관 장비 유지‧관리
  • 유지관리 대상(스위치 등)의 정기 및 수시 점검
  • 시스템 장애 처리 및 내역관리, 후속 모니터링

- 유지관리 대상 현행화 및 산출물 작업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 여권과 및 관련기관 연계에 필요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유지관리 대상(방화벽, 백신, 워터월, ESM 등)의 정기 및 수시 점검
  • 여권통신망의 NAC 장비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 시스템 장애 처리 및 내역관리, 후속 모니터링

- 유지관리 대상 현행화 및 산출물 작업 여권 안내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여권 안내 홈페이지 및 관리자페이지(CMS) 유지관리
  • 웹 표준 준수 및 웹 접근성·호환성 개선 및 적용

- 유지관리 대상의 정기 및 수시 점검

  • 시스템 장애 처리 및 내역관리, 후속 모니터링

- 유지관리 대상 현행화 및 산출물 작업 기타 장비 유지관리

  • 기타 장비(공조기, 항온항습기, 전화교환기, UPS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 유지관리 장비의 정기 및 수시 점검, 장애처리

- 유지관리 대상 현행화 및 산출물 작업 4. 기대효과

❍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기술 전문업체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유지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
❍ 상시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여권 서비스의 지속적인 고도화
❍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여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시스템 사용자의 정보화 서비스 지원 만족도 제고
❍ 우리나라 여권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 및 국민 편의성이 보장된 여권 발급 체계 지원
Ⅱ. 주요 시스템 현황

1.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현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 PICAS 운영 시스템 구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 재해복구시스템 구성

[개별 방문 열람 – 보안상 미표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 관련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소프트웨어 구성 현황 [개별 방문 열람 – 보안상 미표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 관련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HW 및 SW 현황

  • HW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위탁운영 및 직접운영

- SW : 상용SW 22종 운영 2. 여권 안내홈페이지 하드웨어 구성 현황 [개별 방문 열람 – 보안상 미표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 관련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소프트웨어 구성 현황 [개별 방문 열람 – 보안상 미표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 관련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3. 운영 S/W 현황

구 분
제품명
제조사
수 량
1
문서 이미지 관리
Xtorm(XVARM) ECM 5.0
스펜오컴
4식
2
매체제어
WaterWall V7.0
워터월시스템즈
2,000유저
3
지문대조
AEROX Finger FS
위닝아이
2식
4
이미지처리 및 문자인식
RealEYE
페이스시스템
1식
5
이미지 변환 및 압축
Magic Convert
미네르바소프트
3식
6
파일업다운로드
Dext5 Upload
라온위즈
1식
7
여권판독 SW
여권판독SW
아이티센
1식
8
Reporting
Rexpert Enterprise v4.0
클립소프트
9식
9
인증서
전자여권PKI인증서
(CSCA, CVCA)
케이사인
Site License
10
DB암호화
D'Amo
펜타시큐리티
6식
11
안면인식
Alchera Face V1.0 Server
알체라
5식
Alchera Face V1.0 Client
알체라
451식
Alchera Face
시큐센
3식
12
생체정보 이미지 암호화
EdgeBio V4.0
시큐센
4식
13
연계Hub-Agent
Megaware Smart Integration v7.0, Server-Agent
메가투스
1식
14
연계Hub
Megaware Smart Integration v7.0, Server
메가투스
1식
15
연계Agent
Megaware Smart Integration v7.0, Agent
메가투스
1식
16
LDAP SW
Chakan LDAP Suite
디에스멘토링
3식
17
무인민원발급 SW
무인민원발급 SW
한국타피컴퓨터
1식
18
PC원격지원시스템
RemoteCall
알서포트
1식
19
통합웹문서뷰어
StreamDocs Vu!
이파피루스
2식
20
문서위변조방지
TrustCertificate v3.0
SGA
1식
21
개인정보관리
UBI Safer PSM
이지서티
1식
22
서버접속통제
GateOne 5 /9.0
㈜모두스원
1식
❍ 상용S/W 현황(총 22종)

구 분
내 역
수 량
스위치
시스코 L2, L3, 파이오링크 L4 등
32
합 계
32
4. 네트워크 장비 현황
※ 세부목록은 보안사항으로 외교부 내에서 별도 열람 가능
❍ 기타 장비 현황구 분
내 역
수 량
서버
DELL, HP, Eslim
6
출입통제
EyeMaster
1
CCTV
XRN-1610S
1
기타
전화교환기, 항온항습기, 소화설비, UPS, 누수감지 설비, 관제모니터 등
21
합 계
23

※ 세부목록은 보안사항으로 외교부 내에서 별도 열람 가능
5. 정보보호시스템 현황구 분
내 역
수 량
방화벽
SECUI 등
14
매체제어
Waterwall V7.0
2,000
ESM
Spider TM 5.0
1
백신
V3 Internet 9.0
2,000
파일공유
OfficeHard Vex
1
합 계
4,016

※ 세부목록은 보안사항으로 외교부 내에서 별도 열람 가능
6. 업무용 전산장비 현황
구 분
내 역
수 량
PC
에이텍, 대우루컴스 등
1,913
스캐너
후지쯔 Fi-7260, 캐논 DR-M260,
DR-603K 등
1,152
통합단말기
IDEMIA 등
1,462
여권판독기
엑스페릭스 Realpass-N, 탈레스 KR-9000 레귤러 7024M 등
755
여권사진촬영기
SpeedCapture G3, WMT-3000, DCP 등
192
레이저프린터
HP M454 등
308
합 계
5,782

※ 세부목록은 보안사항으로 외교부 내에서 별도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여권안내홈페이지의 24시간 365일 안정적 운영으로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업무담당자, 대국민 서비스의 신뢰도 강화

운영 효율성 향상 및 정보시스템 가용성 제고 등을 위한 운영․유지관리 체계 구축

전자여권 발급업무 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체계 수립

여권업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2. 추진 전략

여권 업무시스템 및 정보화 추진 사업자와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개선

신규 수요․법령․제도 변경 등 환경 변화 및 원활한 민원 문의 응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체 정보시스템(H/W, 상용S/W, 응용프로그램, 전산장비 등) 및 유관기관․타부서 정보연계 유지관리

정부 및 우리부 보안 시스템 보안 내규 및 규정 사항 등을 준수하여 추진

여권업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만족도 향상

3. 추진 체계 추진 조직 사업추진총괄 외교부 여권과 관계 기관 연계 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대전센터)

유관기관
(행안부, 대법원, 법무부, 경찰청 등)

주관사업자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자

추진 조직별 역할
추진조직
주요역할
비고
외교부 여권과
(정보관리팀)

  • 사업추진 총괄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사업 검수 및 인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백업 등 정보자원 관리 지원

유관기관
여권 발급을 위한 정보 및 여권 발급 정보 공유(행안부, 대법원, 법무부, 경찰청 등)

주관사업자
사업수행 및 작업 일정 등 관리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산출물 관리
헬프데스크 운영 및 관리
상용SW, 응용SW 및 HW 유지관리

4. 추진 일정

기 간
구 분
2027년도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2026년도
2027년도
11월
12월
Q1
Q2
Q3
Q4
사업자 선정/계약

인수․인계 ` 사업수행 계약일 ▼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 또는 주관(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5. 추진 방식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공개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 기술평가 외교부 자체 평가, 가격평가는 조달청 평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 동점 시 처리방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Ⅳ. 제안요청 내용

요구 구분
ID
설명
건수
공통 요구사항
(Maintenance General)
MGR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서비스 지원 관리체계 수립
4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AP Maintenance)
AMR
유지관리 대상을 정의하고, 유지관리 수행 방안에 대하여 기술
10
상용 S/W 유지관리
(Software Maintenance)
SMR
기타 상용 S/W의 원할한 유지관리를 위한 예방점검, 장애조치, 기술지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
2
여권업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IT Equipment Maintenance)
IMR
대상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주변기기, SW 및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제반 요구사항
5
여권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Hardware Maintenance))
HMR
스위치 등 H/W장비의 원할한 유지관리를 위한 예방점검, 기술지원, 장애조치 등에 대한 요구사항
7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Security Device Maintenance)
SDR
방화벽 등 SW, H/W 보안장비의 원할한 유지관리를 위한 예방점검, 기술지원, 장애조치 등에 대한 요구사항
7
여권 안내홈페이지 유지관리
(Passport Information Maintenance)
PIR
유지관리 대상을 정의하고, 유지관리 수행 방안에 대하여 기술
5
기타 장비 유지관리
(Remainder Device Maintenance)
RDR
기타 H/W장비의 원할한 유지관리를 위한 예방점검, 기술지원, 장애조치 등에 대한 요구사항
3
유지관리 인력
(Maintenance HR)
MHR
유지관리 수행 인력에 대한 구성방안, 조건 등에 대하여 기술
3
보안
(Security)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4
제약사항
(Constraint)
COR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기술
3
프로젝트 관리
(Project Management)
PMR
응용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
6
프로젝트 지원
(Project Support)
PSR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기술
4
합계
63
1. 요구사항 총괄표
2.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공통 요구사항
MGR-001
유지관리 사업 운영체계 수립
MGR-002
유지관리 대상
MGR-003
장애 처리 수행
MGR-004
정기 점검 수행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AMR-001
운영·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
AMR-002
헬프데스크 운영
AMR-003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AMR-004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업무의 수행
AMR-005
유지관리 표준절차 준수 및 시스템 변경사항 관리
AMR-006
전자여권 인증체계 운영
AMR-007
스토리지 이관 작업
AMR-008
신규 기술 동향 파악 및 제안
AMR-009
주민등록번호의 CI 변환
AMR-010
홈페이지 도메인별 관리업무
상용 S/W 유지관리
SMR-001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상
SMR-002
상용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및 장애 조치
여권업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IMR-001
여권업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대상
IMR-00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IMR-003
수시점검 및 장애예방 활동
IMR-004
전산장비 장애 대응
IMR-005
전산장비 보유 현황관리
여권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HMR-001
운영·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
HMR-002
장애처리 및 상시 관리 업무수행
HMR-003
예방점검 및 장애예방 활동
HMR-004
장애처리 및 비상대응
HMR-005
시스템 설정 백업
HMR-006
성능향상 및 최적화 방안 제시
HMR-007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기술협력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SDR-001
유지관리 대상
SDR-002
상시 관리 업무수행 및 장애처리
SDR-003
예방점검 및 장애예방 활동
SDR-004
장애처리 시 비상대응
SDR-005
시스템 설정 백업
SDR-006
성능향상 및 최적화 방안 제시
SDR-007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기술협력
여권 안내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PIR-001
기본 유지관리 사항
PIR-002
장애관리 일반 요건
PIR-003
홈페이지 도메인별 관리업무
PIR-004
정기 및 수시 점검
PIR-005
홈페이지 설정 백업
기타 장비 유지관리
RDR-001
유지관리 대상
RDR-002
장애처리 및 상시 관리 업무수행
RDR-003
예방점검 및 장애예방 활동
유지관리 인력
MHR-001
운영·유지관리 인력 일반요건
MHR-002
운영·유지관리 인력의 담당 분야별 요건
MHR-003
운영·유지관리 인력 근무요건
보안
SER-001
공통 보안환경
SER-002
시스템 보안 운영
SER-003
기반시설 취약성점검 및 후속조치
SER-004
관리 및 물리적 보안
제약사항
COR-001
운영·유지관리 비용 지급 기준
COR-002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부과 기준
COR-003
계약의 변경·해약
프로젝트 관리
PMR-001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변화관리
PMR-002
프로젝트 수행 일정관리
PMR-003
비상연락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PMR-004
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 및 관리
PMR-005
하도급 관리 강화
PMR-006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PSR-001
교육지원
PSR-002
품질관련 문서 현행화 및 제출
PSR-003
기술지원 및 인계인수
PSR-004
정보기술 아키텍처(EA) 현행화

3. 요구사항 상세

가.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G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사업 운영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운영체계 수립
세부내용
❍ 유지관리 사업 운영체계 수립

  • 유지관리사업은 24시간 365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발생 시 야간, 주말, 휴일 등 비업무시간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비업무시간 중 발생 된 유관기관으로부터 유발된 장애도 내용 확인 및 즉각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
  • 모든 유지관리체계는 PM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요 시스템(응용프로그램(PICAS 운영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 상용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주변기기, 설비장치 등)의 특성 및 제공 서비스를 고려한 최적의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함
  • 업무 수행자료는 수행 연도 별로 상세부분별 폴더를 이용하여 상세사업으로 생성 관리
  •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상용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주변기기, 설비장치 등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제조사 또는 기술 지원사로부터 기술지원 증빙자료를 계약 후 30일 이내 공문 또는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함(대상에 대한 연간 관리수행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 기술하여 제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조직도, 비상체계구성도, 정품보증서 또는 A/S확약서,
비상연락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G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현행화 대상
세부내용
❍ 장애 대응 및 정확한 업무 파악을 위해 구성도(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장비), 관리 장비 현황 등의 내역은 담당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분기 단위로 현행화하여 관리
❍ 유지관리 대상 업무 서버(시스템), 통신망(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
시스템 장비는 분기 단위로 관리 장비의 패스워드 변경 및 관리대장 현행화 관리하고 그 결과(수행날짜가 기록된)를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
❍ 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기술지원 업체의 비상 연락망 현행화 관리
산출 정보
업무별 관리 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G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처리 수행
세부내용
❍ 운영·유지관리 대상이 장애 발생에 따라 정상 동작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4시간 이내 원인 분석 및 장애 해결을 하여야 함
* 근무시간 중 접수된 장애에 대해 즉각 복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장애 접수 후 2시간 이내 조치.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는 2시간 이내에 장애 발생지점에 도착하고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 완료. 장애 복구 후 최소 2시간 이상 장애 발생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각종 장애 및 고장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시 지체없이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하고 이슈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식을 사용 보고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장애 발생과 별도의 사유로 긴급히 업무수행을 요청하는 경우 편성된 정규 근무시간 외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 하여야 함
산출 정보
장애접수기록,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장애대응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G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기 점검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점검 수행
세부내용
❍ 운영·유지관리 대상의 장애 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정기점검은 매월 1회 실시를 기본으로 하고 점검 후 보고서 제출. 점검 주기를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 비정기점검은 필요시 실시하도록 함

❍ 점검에 따른 결과는 점검보고서를 통해 수행 기록을 남기도록 함
❍ 점검 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보고서에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함
산출 정보
점검보고서(정기(월간), 비정기)
관련요구사항

나.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운영·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
세부내용
❍ 운영·유지관리 대상은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범정부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포함, 이하 PICAS)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응용소프웨어와 관련된 일상운영, 지원업무와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및 개선을 기본으로 함
❍ 운영·유지관리는 PICAS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기능·구성상의 변경 사항은 반드시 이력을 기록·관리
  • PICAS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
  • 운영 관련 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 지원

  • 유지관리 대상의 변경이력 관리업무 수행

❍ PICAS 관련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 주시스템, 대전센터: DR 백업시스템)에 입주한 정보시스템 및 타 부처 연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모든 작업내용 및 조치는 외교부 여권과(이하 발주기관)와 협의된 바에 따라 수행하며, 조치완료 후 4시간 이내에 관련 보고 및 보고서 제출
❍ 변경 등의 작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
  •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해 긴급을 필요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유선 통보 후 우선 작업 수행 가능

❍ PICAS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전자여권 인증체계 운영, GPKI 서버인증서 갱신·관리 등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조직도, 비상체계구성도, 정기점검 보고서, 수시처리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헬프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헬프데스크 운영
세부내용
❍ 사업자는 응용프로그램 개발인력과 구분된 헬프데스크(Help Desk)를 구성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여권 업무 관련 사용자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 요청에 대해 접수, 처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헬프데스크 서비스 지원 신청을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어야 하며, 접수 및 처리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모든 지원 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헬프데스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 및 접수, 처리, 보류, 완결 등의 모든 내역을 종합적으로 기록하여 분석하여 주요 처리 내용은 주간·월간 보고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헬프데스크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 매뉴얼 및 교육자료, FAQ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하여야 함
❍ 사업자는 헬프데스크의 운영 및 업무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 사업자는 헬프데스크에 PICAS 사용 PC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별도 배치하여 사용자의 업무 처리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헬프데스크 주간·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PICAS의 정상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아래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오류교정 : 프로그램의 비정상 동작 또는 처리상의 오류 등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수
  • 기능개선 : 알고리즘 개선 등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 환경적응 : H/W, OS,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 소스 및 데이터 변경
  • 예방조치 : 오류 발생 전에 점검을 통해 오류발생 가능성을 제거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추가 개발이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개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여권업무 관련 법령·규정의 개정 등 업무절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응용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작업 시 작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자는 H/W, OS, 네트워크 등의 전산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이에 대응하여 프로그램 수정, 데이터 분류코드의 변경과 데이터베이스의 추가·변경을 수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의 DB 쿼리 모니터링 및 튜닝
  • DB 쿼리에 대하여 응답속도가 느리거나,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분석
  • 문제가 발생한 쿼리에 대한 튜닝 및 지속적 기능개선

❍ 시스템의 데이터(DB) 스키마 변경 시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 내/외부에서 수행하는 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재외공관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및 점검 모니터링을 위하여 연 2회 외교부가 지정하는 국외 재외공관의 출장 점검실시
* 관련 소요되는 비용은 통합유지관리 비용에 포함
산출 정보
작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산출물 현행화, 주간․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기능 변경 후 변경이력관리 및 소스 형상관리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업무의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업무의 수행
세부내용
❍ 발주기관 내부 및 타 기관 시스템 간의 연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시스템의 구축, 유지관리 등에 의한 구성의 변경에 수반되는 결과에 대해 시스템의 각종 연계 정보를 모두 파악하여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운영관리 부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서비스 관리체계 유지하여야 함
❍ 사용자계정, 응용프로그램의 설치정보, 운영매뉴얼 및 PICAS 네트워크 구성도 등의 응용시스템 관리정보를 항상 최신의 정보로 현행화 하여야 함
❍ PICAS에 접근, 연계하여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신청, 접수, 승인, 실행, 완료보고까지의 모든 절차를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고 수행하여 작업으로 인한 2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및 관리하여야 함
❍ PICAS 관련 수행되는 개발, 설치, 테스트, 운영, 유지관리 등 모든 형태의 작업에 대해 상세한 작업 내역과 작업자 정보, 비상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매뉴얼, 운영자료, 구성도, 업무기관 연락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표준절차 준수 및 시스템 변경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표준절차 준수 및 시스템 변경사항 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본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하고 적용 기술의 국내·외 품질 인증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진행 산출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평가 및 검증을 거쳐야 하며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SW 품질 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개선사항 도출

❍ 사업자는 프로그램 개선, 데이터관리 등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PICAS와 이기종 또는 주변기기와의 인터페이스 등에 대하여 정보화 업무 및 기반 표준에 준거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변경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업무담당자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함
❍ 요구사항의 구현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구현한 것으로 함
❍ 개발환경을 통한 사전테스트, 통합테스트를 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수립 및 보고
산출 정보
품질보증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전자여권 인증체계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여권 인증체계 운영
세부내용
❍ 전자여권의 정상적인 발급, 판독 절차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함

  • 인증서(CSCA, CVCA, DS, DV, IS) 갱신 및 백업 관리
  • CS, DS 등의 인증서를 PKD(Local, ICAO)에 업로드 관리
  • 업무별 BAC, PACE, PA, CA, TA 등 인증 매커니즘 수행

❍ Local PKD 서버 운영 및 관리
❍ REST PKD 서버 운영 및 관리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스토리지 이관 작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토리지 이관 작업
세부내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 운영중인 스토리지에 대한 운영 구조 변경이 있을 경우, 보관 중인 데이터(DB, 이미지)를 이관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합유지관리 비용에 포함
❍ 보관 중인 데이터 이관시 데이터 유실이 없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신규 기술 동향 파악 및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기술 동향 파악 및 제안
세부내용
❍ 여권의 선진화를 위해 관련 국제기구 및 기관, 기업들이 주도하는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주기적(최소 연 1회)으로 보고서 제출 또는 세미나 개최

  • 전자여권, 생체인식기술, 디지털 ID 등의 분야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주민등록번호의 CI 변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민등록번호의 CI 변환
세부내용
❍ 미변환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일괄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변환 수행
* CI – Connecting Information
❍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로 변환 수행

  • 신규로 여권을 신청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CI 변환을 해야 함

* 변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합유지관리 비용에 포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1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도메인별 관리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도메인별 관리업무
세부내용
❍ PICAS 홈페이지 도메인 갱신(만료 전 5년 장기갱신 계약) 및 관리

  • picas.kr(2030년 9월 만료 예정)

❍ PICAS 홈페이지 SSL 인증서 갱신 및 관리
* 관련 갱신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합유지관리 비용에 포함
❍ 여권정보진위확인 API 도메인 관리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다. 상용 S/W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상용 S/W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상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
제조사
수량
문서 이미지 관리
Xtorm(XVARM) ECM 5.0
스펜오컴
4식
PC보안
WaterWall v7.0
워터월시스템즈
2,000User
지문대조
AEROXFingerFS
위닝아이
2식
이미지처리및문자인식
RealEYE
페이스시스템
1식
이미지변환및압축
MagicConvert
미네르바소프트
3식
파일업다운로드
Dext5Upload
라온위즈
1식
여권판독SW
아이티센
1식
Reporting
RexpertEnterprisev4.0
클립소프트
9식
인증서갱신
전자여권PKI인증서(CSCA,CVCA)
케이사인
SiteLicense
DB암호화
D'Amo-2023신규
펜타시큐리티
6식
안면인식
Alchera FaceV1.0Server
Alchera FaceV1.0Client
알체라
5식
451식
안면인식 Alchera Face
시큐센
3식
생체정보이미지암호화
EdgeBioV4.0
시큐센
4식
연계Hub-Agent
MegawareSmartIntegrationv7.0,Server-Agent
메가투스
1식
연계Hub
MegawareSmartIntegrationv7.0,Server
메가투스
1식
연계Agent
MegawareSmartIntegrationv7.0,Agent
메가투스
1식
LDAPSW
ChakanLDAPSuite
디에스멘토링
3식
무인민원발급SW
한국타피컴퓨터
1식
PC원격지원시스템
RemoteCall
알서포트
1식
통합웹문서뷰어
StreamDocs Vu!
이파피루스
2식
문서위변조방지
TrustCertificate v3.0
SGA
1식
개인정보
UBI Safer PSM
이지서티
1식
서버접속통제
GateOne 5 / 9.0
㈜모두스원
1식
❍ 유지관리 대상(22종)

❍ 상기 S/W의 유지관리 기간은 2027. 01. ~ 2027. 12. (12개월)임

사업자는 패치작업, 오류에 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조사(또는 관련 하도급)와 관련 계약을 맺어야 함
❍ 무인민원발급 SW 운영

  • 필요시 무인민원발급기에 신규 민원 양식을 추가 반영하여야 함

(연 2회 이내)
산출 정보
상용S/W 정기점검 보고서, 정품보증서 또는 A/S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상용 S/W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상용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및 장애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및 장애 조치
세부내용
❍ 상용 SW 기술지원

  • 예방 점검 시 점검 관련 운영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설치 파일 및 환경설정 파일 백업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변경사항에 따른 현행화를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변경 및 재구성 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패치 업데이트 제공/담당자 협의 후 적용
  • 제품 결함 발견 시 30일 내 조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불가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대체 제품 투입

❍ 장애 처리기준 시간은 공통기준을 따름
❍ 유지‧관리 대상의 S/W 솔루션 기능개선
  • 유지보수 과정에서 S/W 의 기능개선 또는 추가서비스 개발 시 지원
  • S/W의 기능개선 및 추가서비스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나, 도입비용을 상회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라. 여권업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IM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업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여권업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여권업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대상
세부내용
❍ 여권업무용 전산장비
구 분
내 역
수 량
PC
에이텍, 대우루컴스 등
1,913
스캐너
후지쯔 Fi-7260, 캐논 DR-M260, DR-603K
1,152
통합단말기
IDEMIA 등
1,462
여권판독기
엑스페리스 Realpass-N, 탈레스 KR-9000 레귤러 7024M 등
755
여권사진촬영기
SpeedCapture G3, WMT-3000 등
192
레이저프린터
HP M454 등
308
합 계
5,782

❍ 여권 전산장비 운용기관

  • 외교부 여권과
  • 국내 258개 여권사무대행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출장소)
  • 국외 188개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 인천공항(T1, T2) 민원실, 김해공항 민원실

산출 정보
관리대상현황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M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업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주별, 월별, 연간 보고서를 포함하여 점검 내역서 및 장애분석 자료를 외교부에 제출
❍ 각 장비의 고장 발생 시에는 즉시 대체 장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물품수급 및 기술지원 체계를 마련

  •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된 장비 및 시스템 일체는 제조사로부터 직접적인 기술지원을 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함
  • 단, 제조사의 사정으로 공급이나 협력이 어려울 경우 외교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대안을 강구
  • 노후화에 따른 통합단말기 배터리 성능 저하 및 부품현상으로 배터리 교체 및 기술지원
  • 통합단말기를 재외공관에 송부 시 필요한 배터리의 최신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확보
  • 통합단말기 운영 프로그램(안드로이드 및 PICAS용 윈도우즈 운영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필요 또는 요청 시)
  • 여권사진촬영기의 운영 프로그램(촬영기 및 PICAS용 윈도우즈 운영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필요 또는 요청 시)

❍ 여권 업무용 전산장비 운송 및 설치비용은 통합유지관리 비용에 포함
❍ (필요시) 여권 업무기관의 전산장비 이전 설치를 지원
❍ 장비별 운영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하여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
❍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전담 기술자의 배치
❍ 상시 헬프데스크(Helpdesk) 운영 이외에 필요 시 장애 복구 등 전문인력의 현장 지원
산출 정보
점검내역서, 장애처리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M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업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수시점검 및 장애예방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시점검 및 장애예방 활동
세부내용
❍ 장애발생에 대비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 활동 실시

  • 정기/비정기점검은 장비별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제출

❍ 국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비별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수시 점검을 실시

  • 장애에 대한 1차 전화 대응 및 원격지원을 수행하고 장비에 연결된 PC설정 지원, 보안요소 확인 및 기타 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활동 지원

❍ 각 장비 및 단말환경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성능 개선 활동과 전용프로그램(장치드라이버 등)의 추가 설치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함

  • 펌웨어 및 응용 프로그램 패치 및 업그레이드
  • 관련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및 기능개선 작업
  • 보안 패치 및 악성 코드의 예방과 제거 등 보안 강화

- 기능 및 구성의 변경과 개선 작업

  • 성능개선, 패치 및 신규버전에 대한 지원 제공

  • 운영체제 패치 및 악성코드 예방 점검을 수시로 실시

❍ 외교부 발급실 및 인천공항 민원실에서 사용 중인 장비는 월 1회 이상 사전 예방 점검 실시
❍ 업무용 전산장비의 원활한 운영과 장애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전산장비에 대한 고장점검 및 정비, 장비 현황관리 등 국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현장 방문 점검 실시. 점검 실시에 따른 관련 보고 제출

  • 국내대행기관 중 연간 1/2 이상 방문점검 및 현황 점검실시

  • 연 2회 외교부가 지정하는 국외 재외공관에 대한 출장 점검실시

* 관련 소요되는 비용은 통합유지관리 비용에 포함
산출 정보
점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M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업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장애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사후관리
세부내용
❍ 전산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대행기관은 장애발생 시 수도권은 4시간 또는 비수도권은 6시간 이내 조치. 재외공관은 장애발생 시 원격지원 유지관리를 실시. 장애 복구 조치 불가 시 사업자 보유 대체 장비 투입
❍ 모든 유지관리 활동은 기록을 유지하고 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함

  • 기능 및 구성의 변경사항, 장애접수 및 처리, 유지관리 작업 내용 등
  • 작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정기/수시 점검 실시보고, 각종 보고서 등

❍ 사용자 지침서, 시스템 운영지침서 등의 변경사항을 수시로 개선 및 보완하여야 함
산출 정보
대체장비 투입현황, 장애조치이력(보고서), 작업계획서,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MR-0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업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보유 현황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비 보유 현황관리
세부내용
❍ 상시적인 보유장비의 재고 및 이력관리 등을 통하여 보유 자산 현황에 대한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요구 시 즉시 제출 가능해야 함

  • 현재 운영장비의 정확한 파악 및 기준 정보의 제공
  • 입․출고 장비의 이력관리 및 상시적인 현행화
  • 신규 도입수량, 불용처리 수량, 불출 수량의 정확한 일치

❍ 분기별 1회 이상(또는 필요시) 여권과 내 장비실 및 재고 장비에 대한 정리를 실시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전체 보유 장비에 대한 현황 파악 자료를 제출하여 외교부로부터 대상 확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마. 여권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HM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운영·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
세부내용
❍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 외교부 및 연계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에 설치‧운영 중인 여권통신망 내 네트워크 장비 일체
  • 외부 연계기관 간 네트워크 장비

❍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정책 운영
산출 정보
관리대상현황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HM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상시 관리 업무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및 상시 관리 업무수행
세부내용
❍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여권통신망 일체를 연중무휴(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

  • 여권통신망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및 유지관리
  • 업무시간 외(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발생에 대응
  • 네트워크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통신주소(IP) 관리

❍ 장애 처리기준 시간은 공통기준을 따름
❍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 물품 수급 및 기술지원 체계를 마련
  •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된 장비 및 시스템은 제조사로부터 직접적인 기술지원을 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함
  • 단, 제조사의 사정으로 공급이나 협력이 어려울 경우 외교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대안 제시

❍ 업무처리 현황은 월간처리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서 제출
❍ 운영‧관리 대상 현황 및 구성도 등 각종 자료는 최신 상태를 유지
  • 현재 운영장비의 정확한 파악 및 기준 정보의 제공
  • 입․출고 장비의 이력관리 및 상시적인 현행화
  • 분기별로 보유 장비 현행화 자료를 제출 및 외교부 담당자의 확인

❍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 성능 향상 및 최적화 방안, 효율성 제고 업무 수행
❍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여권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시스템의 변경 및 신규솔루션(시스템) 도입 시 필요사항 지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센터 관련 사항 지원

  • 기타 점검 및 현황, 보안 관련 지원(취약점 조치 등)

산출 정보
장애처리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HM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및 장애예방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방점검 및 장애예방 활동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최소 월1회)과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매월 정기적인 사전예방활동(정기점검 등)과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반드시 포함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각 대상별 점검 주기는 발주기관과 조정 가능
❍ 일상적인 점검과 별도로 각 유지‧관리 대상별 이중화(HA), 백업/복구 테스트, 트래픽 측정 등 적절한 예방점검 활동을 수행해야 함

  • 각 대상별 적절한 예방점검 활동에 대한 사항을 제시해야 함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적인 점검 방법을 제시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함
산출 정보
점검보고서(정기, 수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HM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비상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속한 장애처리 및 비상대응 예방활동 시행
세부내용
❍ 사이버 공격, 자연재해,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대상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애가 발생된 경우 원활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신속한 복구를 수행해야 함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방안 및 장애이력 관리
  • 장애원인 분석, 해결 방법, 재발 방지대책, 보고방법 등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 장애 대응 시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일련의 대응과정을 기록하고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들의 고장 발생 시 긴급히 대체장비를 투입하여 신속하게 정상 가동상태를 유지고장 장비들은 신속한 수리를 실시하여 원상 복구(단, 수리가 불가할 경우 비상장비로 대체)
❍ 장애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델별 예비 장비 및 부품의 적정한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단, 부품의 생산중단 등으로 수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유지관리 방안이 필요

산출 정보
장애처리보고서, 장애내역관리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HMR-0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설정 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설정 백업
세부내용
❍ 신속한 복구 수행을 위한 주기적인 설정을 별도 시스템 내 백업 수행, 백업정책 및 스케줄 조정, 백업 현황 및 처리 결과 등 기록관리
산출 정보
백업 수행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HMR-0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성능향상 및 최적화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향상에 필요한 방안 제시 및 수행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등으로 성능 진단이나 품질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 및 개선방안 제시
  • 각 대상의 제조사별 성능향상(Upgrade)과 기능보완(Patch) 검토를 위해 필요한 기술 자료 및 방안 제시

❍ 유지‧관리 대상의 성능분석과 보안성측정, 품질진단 등 수행해야 함
  • 품질 측정 및 트래픽/부하 분석 등 성능 진단 및 개선안 제안
  • 성능 저하요인 제거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최적화 활동
  • 통신망의 취약성 분석, 보안홀 탐지 등 보안성 측정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HMR-0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기술협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기술협력 등 업무지원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관련업체와 긴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최신 연락처를 유지해야 함
❍ 유지관리 대상의 재구성을 위한 장비의 이전, 확장 및 재설치 등에 따른 지원 요청 시 이를 수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이 추가/변경될 경우 장비설치, 상태점검, 품질측정 등 H/W의 설치․구성 지원 및 방화벽, NMS 등 S/W의 설정에 대한 신속한 운영지원 방안 마련
  • 네트워크 관리에 필요한 H/W 및 S/W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 이를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

산출 정보
정품보증서 또는 A/S확약서
관련요구사항

바.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세부내용
❍ 대상 정보보호시스템
구 분
내 역
수 량
방화벽
SECUI 등
14
ESM
Spider TM 5.0
1
백신
V3 Internet 9.0
2,000
매체제어
WaterWall v7.0
2,000
파일공유
OfficeHard Vex
1
합 계
4,016

❍ 외교부 및 연계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에 설치‧운영 중인 방화벽 일체
❍ 외교부 및 대행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IP관리시스템, 백신, 매체제어 등
❍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련 지원을 위한 보안정책 운영
산출 정보
관리대상현황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상시 관리 업무수행 및 장애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시 관리 업무수행 및 장애처리
세부내용
❍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 시스템을 연중무휴(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장애 처리기준 시간은 공통기준을 따름
❍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물품 수급 및 기술지원 체계를 마련

  •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된 장비 및 시스템 일체는 제조사로부터 직접적인 기술지원을 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함

  • 단, 제조사의 사정으로 공급이나 협력이 어려울 경우 외교부와 사전 협의하여 대안을 강구

❍ 업무 처리 현황은 월간처리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서 제출
❍ 운영‧관리 대상 현황 및 구성도 등 각종 자료는 최신 상태를 유지

  • 현재 운영장비의 정확한 파악 및 기준 정보의 제공

  • 분기별로 보유 장비에 대한 현행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 필요

❍ 상시 보안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 ESM 등 모니터링 수단을 통한 상시 보안 모니터링 및 관련 보고

❍ 성능향상 및 최적화 방안, 효율성 제고 업무 수행
❍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시스템의 변경 및 신규솔루션(시스템) 도입 시 필요사항 지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센터 관련 사항 지원 - 기타 점검 및 현황, 보안 조치 실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점검에 따른 취약점 조치(서버 및 시스템 취약점 조치 등)
  • 대내, 대외 모의훈련(해킹대응, 장애복구 등)에 따른 일체 업무지원

  • 보안사고 및 이상행위 탐지에 따른 분석 업무지원

산출 정보
장애처리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및 장애예방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방점검 및 장애예방 활동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최소 월1회)과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매월 정기적인 사전예방활동(정기점검 등)과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반드시 포함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각 대상별 점검 주기는 발주기관과 적절히 조정 가능
❍ 일상적인 점검과 별도로 각 유지‧관리 대상별 이중화(HA), 백업/복구 테스트, 트래픽 측정 등 적절한 예방점검 활동을 수행해야 함.

  • 각 대상별 적절한 예방점검 활동에 대한 사항을 제시해야 함.

❍ 장애 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적인 점검 방법을 제시하고 특별점검을 실시
산출 정보
점검보고서(정기, 수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시 비상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속한 장애처리 및 비상대응 시행
세부내용
❍ 사이버 공격, 자연재해, 각종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 대상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애가 발생 된 경우 신속한 복구 수행

  •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 처리방안 및 장애 이력 관리
  • 장애 원인 분석, 해결 방법, 재발 방지대책, 보고 방법 등 처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 장애 대응 시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일련의 대응 과정을 기록하고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들의 고장 발생 시 긴급히 대체 장비를 투입하여 신속하게 정상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장애 조치 불가 시 사업자 보유 대체 장비 투입. 고장 장비들은 신속한 수리를 실시하여 원상 복구
❍ 대체 장비 철수 시 장비 초기화 실시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장애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델별 예비 장비 및 부품의 적정한 확보방안 필요
  • 단, 부품의 생산중단 등으로 수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유지관리 방안 필요

산출 정보
장애처리보고서, 장애내역관리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설정 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설정 백업
세부내용
❍ 신속한 복구 수행을 위한 주기적인 설정을 별도 시스템 내 백업 수행, 백업정책 및 스케줄 조정, 백업 현황 및 처리 결과 등 기록관리
산출 정보
백업수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성능향상 및 최적화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향상에 필요한 방안 제시 및 수행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등으로 성능 진단이나 품질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 및 개선방안 제시
  • 각 대상의 제조사별 성능향상(Upgrade)과 기능보완(Patch) 검토를 위해 필요한 기술 자료 및 방안 제시

❍ 유지‧관리 대상의 성능분석과 보안성측정, 품질진단 등 수행해야 함
  • 품질 측정 및 트래픽/부하 분석 등 성능 진단 및 개선안 제안
  • 성능 저하요인 제거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최적화 활동
  • 정보보호시스템 취약성 분석, 보안홀 탐지 등 보안성 측정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기술협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기술협력 등 업무지원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관련업체와 긴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최신 연락처를 유지해야 함
❍ 유지관리 대상의 재구성을 위한 장비의 이전, 확장 및 재설치 등에 따른 지원 요청 시 이를 수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이 추가/변경될 경우 장비설치, 상태점검, 품질측정 등 H/W의 설치․구성 지원 및 방화벽, NMS 등 S/W의 설정에 대한 신속한 운영지원 방안 마련
  • H/W 및 S/W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 이를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

산출 정보
정품보증서 또는 A/S확약서
관련요구사항

바. 여권 안내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I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 안내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기본 유지관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본 유지관리 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업무 내역

  • 대상 홈페이지의 정상 운영관리 및 소스 수정, 보완사항 처리
  • 온라인 여권사진검증, 차세대여권체험 메뉴 등 특화 컨텐츠에 대한 유지관리 및 개선
  • 홈페이지 관련 신규 메뉴, 화면, 기능 등에 관한 요청 개선사항 처리
  • 보안취약점 조치, 오류‧장애 조치
  • 시스템 현황 자료 현행화 및 운영 매뉴얼 작성
  • SSL 인증서 갱신 관리

❍ 전체 페이지 링크 점검/ 정상 동작 모니터링(수시)
❍ 장애 발생시 긴급조치 후 조치 결과보고서 작성․보고
❍ 콘텐츠 제작 및 현행화
  • 배너, 게시판, 링크, 콘텐츠 현행화 점검

❍ 홈페이지에 대한 정부평가, 국민평가 수행 지원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품질 유지관리

산출 정보
정기(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장애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I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 안내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일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처리 요건
세부내용
❍ 비상 연락체계의 24시간 365일 가동으로 상시 복구체제를 확립하고 홈페이지의 장애 및 오류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홈페이지 신속한 장애 조치 및 조치 후 결과 보고

  • 최초 장애 통보 후 1시간 이내 대국민 홈페이지에 오류 메시지 기능 제공 방안 마련

❍ 장애 처리기준 시간은 공통기준을 따름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 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장애처리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함
❍ 타 시스템과 연계한 기능이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관리
산출 정보
장애처리보고서,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I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 안내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도메인별 관리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도메인별 관리업무
세부내용
❍ 여권안내 홈페이지 도메인 갱신(만료 전 5년 장기갱신 계약) 및 관리

  • passport.go.kr(2030년 3월 만료 예정)
  • passport.kr(확보 추진, 5년 장기 계약)

❍ 여권안내 홈페이지 SSL 인증서 갱신 및 관리
* 관련 갱신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합유지관리 비용에 포함
❍ 외부 검색엔진에서 효과적으로 검색되도록 검색엔진 최적화 적용
  • 여권 관련 콘텐츠가 각 포털(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 결과의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검색엔진 최적화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I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 안내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수시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수시 점검 실시
세부내용
❍ 시스템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실시 (월 1회)

  • 월별 정기점검 일정은 사전 협의 및 조정
  • 전월 유지보수 점검 결과에 대해 익월 10일 이내 결과 보고

❍ 요청 시 수시 점검실시
❍ 점검 내용
  •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IR-0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여권 안내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설정 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설정 백업
세부내용
❍ 신속한 복구 수행을 위한 정기적인 설정 백업 수행, 백업정책 및 스케줄 조정, 백업 현황 및 처리 결과 등 기록관리
산출 정보
백업 수행 결과서, 복구 관리 체계
관련요구사항

사. 기타 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RD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타 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
구 분
내 역
수 량
서버
DELL, HP, Eslim
6
출입통제
eyeMaster
1
CCTV
NRN-1610S
1
기타
전화교환기, 항온항습기, 소화설비, UPS, 누수감지 설비, 관제 모니터 등
21
합 계
29

❍ 외교부 내 설치‧운영 중인 전체 서버, 출입통제, 교환기, 항온항습기 등 장비 일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 서버(3식) 포함
❍ 서버에 대한 세부목록은 보안사항으로 외교부 내에서 별도 열람 가능(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 서버 포함)
산출 정보
관리대상현황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D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타 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상시 관리 업무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및 상시 관리 업무수행
세부내용
❍ 연중무휴(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업무시간 외(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발생에 대응

❍ 장애 처리기준 시간은 공통기준을 따름
❍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물품수급 및 기술지원 체계를 마련
  •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된 장비 및 시스템 일체는 제조사로부터 직접적인 기술지원을 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함
  • 단, 제조사의 사정으로 공급이나 협력이 어려울 경우 외교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대안 제시

❍ 업무처리 현황은 월간 처리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서 제출
❍ 운영‧관리 대상 현황 및 구성도 등 각종 자료는 최신 상태를 유지
  • 현재 운영 장비의 정확한 파악 및 기준 정보의 제공

❍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산출 정보
장애처리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D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타 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및 장애예방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방점검 및 장애예방 활동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최소 월1회)과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매월 정기적인 사전예방활동(정기점검 등)과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반드시 포함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각 대상별 점검 주기는 발주기관과 적절히 조정 가능
❍ 장애 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적인 점검 방법을 제시하고 특별 점검을 실시
산출 정보
점검보고서(정기, 수시)
관련요구사항

아.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유지관리 인력 일반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유지관리 인력 일반요건
세부내용
❍ 투입 인력별 인원 최소 요건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6(M/M기준)인 이상 상주업무 구분

직무
인원수
사업관리(PM)
IT프로젝트관리
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응용SW개발
7
응용 소프트웨어 지원
IT지원기술
2
전산장비 관리
IT지원기술
4.5
서버·네트워크 관리, 보안사고대응
정보시스템운영, 정보보안
1
웹디자인, 홈페이지 운영관리
UI/UX
0.5
권장(변경 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사업자는 효율적인 투입 인원별 담당업무 분장을 제안할 수 있으며 사업 기간 중이라도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인원별 담당업무 분장을 조정·개선할 수 있음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기존 유지관리 업무의 인수, 유지관리 업무의 방향 설정,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권장)를 선정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대표사 소속의 관리자로 지정
  • 발주기관은 업무수행 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투입인원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인원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인원 교체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체 투입인원을 발주기관에 추천하여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을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단, 상용S/W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인력에서 제외)
❍ 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 투입한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에 인력 교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투입할 인력들의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보유기술증 등 인적사항을 제안 시 제출하고, 계약 후 발주기관에 투입 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 인력투입을 승인받아야 함
산출 정보
인력편성표(투입인력 담당분야, 근무일정, 대직자, 비상연락처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응락수준
권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유지관리 인력 담당 분야별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유지관리 인력 담당 분야별 요건
세부내용
❍ 사업관리자(PM)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경력 확인이 가능한 기술자로서, 정보시스템 사업관리 유경험자 (소프트웨어 기술분야 경력 10년 이상 권장)

❍ 개발자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경력 확인이 가능한 자로서 PICAS, 홈페이지 등 여권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과 유지관리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자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경력 5년 이상 보유하거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자 권장)

❍ IT지원기술자
  • 관련학과 졸업(또는 관련증 취득)자 (동일분야 또는 유사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하거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자 권장)

❍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자
  • 관련학과 졸업(또는 관련증 취득)자 (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시스템, 서버 등의 대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하거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자 권장)

❍ 홈페이지 운영 및 웹 디자인
  • 관련학과 졸업(또는 관련증 취득)자 (동일분야 또는 유사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하거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자 권장)

산출 정보
월간 보고서(업무별), 사업수행계획서(투입인력 업무분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유지관리 인력 근무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유지관리 인력 근무요건
세부내용
❍ 유지관리 상주인력 지원 요구사항

  • 상주 인력은 사업자의 복무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 중 본 사업과 상관없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상주 인력이 사고, 이직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인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사업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등의 긴급업무 지원을 위한 근무시간 외 지원체계 마련
❍ 투입인력은 원활한 과업수행 및 보안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함 (지원 인력 제외)
❍ 사업관리자(PM)는 투입 인력의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되,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인별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준수사항을 제안요청서에 명기)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

❍ 휴가자는 반드시 사전에 통보(단, 응급상황일 경우 사후 통보)

  • 휴가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독 수행업무의 경우 대체 지원 인력투입

❍ 상주 인력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 소프트웨어, 집기류(책상, 의자, 책장, 캐비닛 등)와 장비(네트워크 변경공사) 등은 사업주관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제공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월간 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투입인력 업무분장)
관련요구사항

자.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보안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보안환경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리적 보안대책, 물리적 보안대책, 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과 사업자 업무망은 방화벽을 통해 네트워크 분리 구성하여야 함

❍ 사업자는 외교부“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준수하고, 계약체결 시 [붙임6호]의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작성에 응하여야 함
❍ 우리부의 보안분야 법령, 규정, 지침 및 국정원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규 준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반드시 준수
  • 관련 업무자의 접근기록 3년 이상 보관 및 매달 점검 조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접근기록 별도 보관(접근권한 적정성 및 접속기록 매달 점검)
  • 개인정보보호조치 미흡 시 발주기관 요구대로 즉시 조치

❍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별첨 ‘표준 개인정보보호 위탁계약서’를 작성 제출
❍ 사업자는 외교부 보안지침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추가적인 보안관리 지시를 이행
❍ 사업자는 제안서 작성 시 운영·유지관리 수행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보안대책을 포함하고 제안평가회에서 사업수행 PM이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보안 운영
세부내용
❍ 사업수행 시 제공받은 자료, 생산자료, 산출물 등의 복사본은 사업 종료 후 보유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
❍ 사업자는 발주기관 내·외부에서 수행하는 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 등을 통한 취약점 발견 시, 보안취약점 조치 후 보안담당자 조치 안내
❍ 사업자는 보안정책 설정, 로그분석 등을 수행하여 보안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과 문제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 사업자는 여권통신망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안정책 취약점을 개선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 내․외부에서 수행하는 개인정보영향성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계획을 수립 및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 PICAS 전반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 통보 및 대응 방안 등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반시설 취약점점검 및 후속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반시설 취약점점검 및 후속조치
세부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PICAS에 대한 부내 및 국정원 주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평가’수행을 지원하고, 점검·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시 확인된 취약점 대상 월별 조치 계획 수립 후 여권과에 제출(사업시작 후 1개월 내)

  •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에 취약점 조치 현황 명시(계획 대비 이행률 포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 및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 및 물리적 보안
세부내용
❍ 사업자는 각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관련 법규·지침과 외교부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그 외 보안 관련 사항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보안 준수사항을 준용함

  • 휴대폰 핫스팟 등 비인가 무선랜 사용 금지
  • 보안 USB 사용시 별도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인터넷 PC에 업무자료 보관 금지 및 업무 작성 행위 금지
  • 업무용 PC에 민감업무자료,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자료는 업무 처리 후 즉시 삭제하고 보관 금지

❍ 사업자는 외교부「정보통신보안지침」제81조(용역사업 보안관리) 및 [부록.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 철저히 준수
  • 정보통신망 자료 등을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자료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고 무단 복사와 외부 반출 금지
  • 시스템 구성도 및 이에 준하는 중요자료는 파일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 설정하고 관리
  • 이동식 저장매체는 반드시 외교부 보안USB를 사용하고 무단 반출입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 사업담당자로부터 사전 허가를 득하고 ‘이동식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작성 및 관리

※ 사업수행 기간 정보시스템(서버, PC 등) 반출입시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 작성 및 관리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관리책임자가 정기·비정기로 주관하는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사용권한과 여권 주변장비 등 각종 전산환경의 접근을 위해 발주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업무수행 간에 발생하는 일체 자료를 무단 복사하거나 임의로 외부에 제공․반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발주기관 관리책임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기간 동안 승인된 상주 인력 외에 출입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의 보안 관련사항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과 법률적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자는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누출금지 대상 정보, 사업자보안관리 준수사항 및 이행점검표 등에 대해 숙지하고 보안교육 참여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기본보안교육 (사업 시작 후 1개월 내)
  • 보안교육확인서, 사업자보안관리 이행점검표(매월 1회 실시)
  • 사업 시작 후 1개월 내 아래 명시된 사본 제출

∙ 용역업체 현황조사서,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확인서, 사업자보안관리 이행점검표
❍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 수행 단계 및 사업 완료 단계에 준하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외부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방지

  • 사업 종료 후 사업 수행사로부터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산출 정보
붙임6. 외교부「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에 따른 증빙 제출
관련요구사항

차.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유지관리 비용 지급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유지관리 비용 지급 기준
세부내용
❍ 운영·유지관리 비용이란 계약 내용에 따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함
❍ 운영·유지관리 비용은 발주기관이 사업자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며, 월 지급금액은 계약서 금액에 의함

  • 산출 방식 : 계약금액 / 계약월수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지급액은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사업자는 월 운영·유지관리 비용을 익월 10일까지 운영·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결과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지급함
  • 하도급 업체에 대금 체불이나 사업참여인력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을 보류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부과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부과 기준
세부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사전예방조치(정기점검 포함)를 미실시한 경우, 발주기관은 월 지급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시간이내에 서비스를 정상화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시스템별 유지관리료의 1.25/1000 × 지체일수)을 월 지급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시간 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고장으로 간주하여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시스템별 유지관리료의 1.25/1000 × 지체일수)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함

  •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처리

❍ 기능개선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수정 등 S/W 보완작업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간에 협의된 기한 내에 처리를 하고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체 일수로 본다. 다만, 지체 사유가 발주기관에 속하거나 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유지보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용역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해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해약
세부내용
❍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운영·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12월31일) 당시의 계약조건을 적용하여 용역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사업자의 기술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태만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발주기관의 전산 운영환경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해약·변경시 최소 30일전에 사업자에게 통보

❍ 사업자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이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발주기관과 사업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됨
❍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 전일까지의 용역비용을 정산 지급하며 사업자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관리 내역을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변화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변화관리
세부내용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추진 단계별로 제출방법 및 부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함

  • 각종 산출물의 경우 발주기관 직원의 이해가 쉽도록 구성내용 등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 및 공정관리 등을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하여야 함
❍ 정기(주간·월간 보고 등)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및 업무와 관련한 현황을 발주기관이 요구할 때 제공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으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일정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하여 정기(매주·매월 등) 또는 비정기(발주기관의 요청 등)적으로 사업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정기 보고 : 주간보고, 월간보고, 정기 점검일지 등 (양식 및 보고 형태는 발주기관과 협의)
  • 비정기 보고 :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운영지원 요청사항에 대하여 일자별, 업무별로 구체적인 업무 추진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사항에 관하여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정기․비정기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인원 및 각종 SW, HW공급업체의 엔지니어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사업자는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조직도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상주 사무실 등 제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상주인원에 대한 사무환경 개선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집기 반입 및 시설보완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계약종료 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유책자에게 청구하여야 함

  • 고의로 인한 손실과 장애의 경우
  • 발주기관 또는 사업자 이외의 제 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출 정보
비상연락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 및 관리
세부내용
❍ 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

  • 제안서 제출 시 PICAS 업무 특성을 고려한 측정항목(평가지표와 관리지표) 및 목표치 설정, 이행, 관리 방안 제시
  • 최종 SLA 측정 항목은 우리부와 협의 구성하되 유지관리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PICAS 운영, 여권안내홈페이지, 상용소프트웨어, 업무용 전산장비, 여권통신망, 정보보호시스템, 기타장비 등)
  • 계약 후 1개월 이내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협약 체결

❍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정보시스템 등급 : (A3 등급)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함. 이때 가중치는 합계가 30% 이상이 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지표분류
지표명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필수
지표
(30%)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장애 1등급 가용률
100%
99.92%
14%
장애 2등급 가용률
100%
99.90%
10%
장애 3등급 가용률
99.98%
99.88%
6%

  • (선택지표)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표 및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설정
  •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음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는 서비스수준협약서에 따라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포함한 개별서비스 지표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 및 관리

❍ 서비스수준협약서(SLA)를 기본으로 서비스수준 개선활동 수행
  • 서비스 수준 평가는 매월 측정하며 달성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진행

❍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 부과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누적 관리하여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아래 표의 평가등급에 따라 위약금 부과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최종 위약금을 부과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hp:lineBreak/>(평가점수)
100 미만
95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위약금 부과율
전체 면제
75% 면제
50% 면제
100% 부과

※월간평가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일수/계약일수) × 미흡 10%, 불량 20%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발생 건당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위약금은 각각 평가되어 위약금을 부과
  • 계약상대자는 부과된 위약금을 납부하거나 정산해야 함

산출 정보
서비스수준동의서(SLA), 서비스수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강화
세부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반드시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상반기 1회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산출 정보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파일형태로 아래의 산출물을 각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구
분
제 출 기 한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정품보증서 또는 A/S확약서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주간·월간보고서
매주·매월
수시 보고서
(작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수시
서비스수준동의서(SLA)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서비스수준보고서
매월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연 1회(상반기)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시스템 현행화 산출물
사업 종료 근무일 기준 7일 이전
완료보고서
사업 종료 근무일 기준 7일 이전
업무 인수인계 게획 및 매뉴얼
사업종료 이전
최종산출물
사업종료 이전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는 산출 정보에 대한 사항 제출
산출 정보
세부내용 참조
관련요구사항
차기년도 사업자의 변경이 없더라도 종료에 따른 산출물 및 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지원
세부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육계획에는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내용은 교육대상의 역할과 숙련도를 차별화하여 적절하게 개발되어야 함
❍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발주기관 일정에 따름
❍ 기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교육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S/W 개발자의 개발업무 능력 향상 및 보안인식 제고를 위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부 교육을 필수이수를 지원하여야 함(2일 10시간 이상)
산출 정보
교육계획, 대상별 교육자료, 교육이수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련 문서 현행화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련 문서 현행화 및 제출
세부내용
❍ 사업 종료 1주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 처리된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1주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산출 정보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인계인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련 관련 기술이전
세부내용
❍ 사업자는 운영·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분야별 투입인력에 의한 제반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구축사업자로부터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착수 및 종료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계인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시스템 조기 안정화를 위해 인력 선 투입 등 효율적인 인수 방안 제시
  • 사업 종료 시, 차기 운영·유지관리 사업자가 즉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업무 인계 방안 제시

❍ 사업자는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산출 정보
업무 인수인계 계획 및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 아키텍쳐(EA)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기술 아키텍쳐(EA) 자료 현행화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 수행으로 인한 시스템 변경(기능개발) 및 정보자원 변동 등과 관련된 사업 결과물을 외교부에서 요청하는 정보자원 관리시스템(IRM) EA현행화 양식에 맞춰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EA현행화 자료(응용시스템 변동 (추가개발, 수정, 삭제 등), 시스템(장비) 변동 내역 등)

산출 정보
정보자원 관리시스템(IRM) EA현행화 현황조사서
관련요구사항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 사업자 선정 방식

  • 기존 사업자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도 부여하지 않으며, 새로운 사업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적용하지 않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나 . 입찰 참가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I468) 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이상 40억 미만인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 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입찰참여가 가능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hp:lineBreak/>[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계약이행 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개요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를 종합평가점수로 함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2025. 1. 2.)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평가배점을 조정함

나. 가격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기타 동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관련 규정에 의함

다. 기술평가 방법

  • 기술평가는 ‘제안요청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평가부문별 점수 중 최상위 및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취득점수x90/100)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이면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라. 차등점수제: 적용(3점)

  •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 적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의 별표 제19호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단, 협상적격(기술평가 점수가 85점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 또는 제6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적 평가
(15점)
사업수행능력
(10)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수행실적
(5)
동등 또는 유사사업(공공기관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5
상생협력
(5)
상생협력
(5)
중소기업참여도로 평가한다.
5
정성적평가
(85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2
사업수행 조직
분야별 투입인력의 외교정보시스템 경험인력 비율과 기술 등급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 하도급, 기타 협력사 등 조직구성의 적절성 평가
8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
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6
보안 요구
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6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및 요구관리 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7
제약 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6
성능 및 품질
(10)
성능 요구
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3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4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ㆍ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3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4
개발 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4
인수인계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인수인계 계획, 조직, 내용 등에 대해 평가한다.
4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4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4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4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붙임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 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합계 100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평가 세부항목

  •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5.0
70% 이상 ~ 100% 미만
4.5
40% 이상 ~ 70% 미만
4.0
40% 미만
3.5

1. 수행실적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입찰이 기준 최근 7년 이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실적 인정 범위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 실적(장비 유지관리 실적 제외)으로 하되, 수행실적은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 제2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붙임 제3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상생협력 평가기준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 점수
50% 이상
5.0
45% 이상~ 50% 미만
4.0
40% 이상~ 45% 미만
3.0
35% 이상~ 40% 미만
2.0
35% 미만
1.0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구습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이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협상절차 기준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대상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을 진행한다.

  • (동점시 처리방침)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최상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을 진행한다.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4. 제출 서류 : 입찰 공고서에 의함

정성적 제안서, 정량적 제안서, 발표자료 1식(증빙서류 포함)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붙임문서 등)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3)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종류 및 부수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문의처 : 외교부 여권과 정보관리팀 김병성 외무행정관(02-2002-0188)

6.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 2026. 10. 30. 16:00

장소 : 여권과 대회의실(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10층)

참석문의 : 외교부 여권과 정보관리팀 김병성 외무행정관(02-2002-0188)
※ 제안요청설명회 참석 여부는 입찰 참가 자격과 무관함
7. 제안 설명회(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 외교부가 별도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 설명회를 실시

평가위원회는 제안사별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세한 평가회 운영방식은 제안사에 한해 별도 통보

평가위원회 구성은 외교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정량 및 정성 평가 기준」을 따름

제안 설명 순서는 추첨을 통해 선정함

제안 설명은 제안사(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고 각 사업을 분담이행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별도 인력이 사업별로 구분 발표해야 함.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함 8. 기타사항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대상이 아님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으로 소유함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본 제안과 관련되어 온라인으로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온라인으로 제출된 제안서는 외교부가 승인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 불가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외교부와 계약당사자간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며,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외교부에 사용권이 주어짐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동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의 해석을 우선함

동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나, 하도급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허용 시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원)도급자에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정을 준수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대상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계약금, 선금, 지체상금 등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내용을 확정(예정)하였으며 계약상대자는 동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이며,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세부작성 요령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세부 목차
Ⅰ. 제안개요 부문
1. 제안개요
Ⅱ. 제안사 일반현황 부문
1. 연혁 및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사업내용
4. 유사분야 실적
Ⅲ. 제안기술 부문
1. 사업 특징 및 목표
2. 사업수행범위
3. 사업추진전략
4.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가.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나. 상용 S/W 유지관리
다. IT장비 유지관리
라. H/W 유지관리
마. 여권 안내홈페이지 유지관리
바. 산출물 내역
Ⅳ. 사업 및 품질관리 부문
1. 사업관리방안
2. 품질관리방안
3. 위기관리방안
4. 인수인계방안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방안
2. 기술지원방안
3.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Ⅵ.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1. 상생협력
2. 하도급계획 적정성
Ⅶ. 별첨
1. 제안요청 수용조견표
2. 기타 증빙서류

제안서 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사 일반 1. 연혁 및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유사사업실적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 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부문 1. 사업 특징 및 목표 2. 사업수행범위 3. 사업추진전략 4.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 가.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나. 상용 S/W 유지관리 다. IT장비 유지관리 라. H/W 유지관리 마. 여권 안내홈페이지 유지관리 바. 산출물 내역

제안사가 이해하는 본 사업의 특징 및 목표를 기술한다.

사업수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응용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상용S/W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IT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H/W 유지관리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방안 2. 품질관리방안 3. 위기관리방안 4. 인수인계방안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에서 추진할 사업관리 방법론, 보고 및 검토계획, 조직 및 운력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서 추진할 품질조직, 품질보증활동, 형상관리, 서비스 수준 관리 등 품질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서 추진할 장애관리, 보안관리 등 위기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향후 사업자 변경시 인수 인계절차, 인수인계상의 위험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단위별로 제시하고,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방안 2. 기술지원방안 3.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1. 상생협력

2. 하도급계획 적정성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제시한다. 즉,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하여야 한다.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붙임 18] 및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소프트웨어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Ⅶ. 별첨

1. 제안요청 수용조견표
2. 기타 증빙서류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권고사항)

외교부에서 제시한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보충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한다.

가급적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또는 기타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 약어표를 작성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입찰 공고서에 따른다.

제안서의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술한다.

제안서에 기재된 기술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안사가 보유한 기능 이외에 외교부에 추천하고자 하는 대안이 있을 경우 그 성능 및 조건을 제안하며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분 기술한다.

3.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제안서의 변경은 외교부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외교부가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붙임 1]

일 반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 경영상태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hp:lineBreak/>상세히 기재한다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것만 <hp:lineBreak/>기재한다. (P.65참조)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hp:lineBreak/>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4]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hp:fwSpace/>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hp:lineBreak/>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hp:lineBreak/>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붙임 5]
투입인력 총괄표

소속
직책
성명
연령
기술
분야
기술분야
주특기
본 사업
담당업무
비 고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9호, 2025. 4. 30.)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 확인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 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붙임 6]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외교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납부 후 그 결과를 외교부에 통보한다.
② 사업자는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전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외교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자는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④ 외교부 사업담당자(또는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정보보안담당자)는 정보화 용역사업수행 중에 개발실 정보보안 상태 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웹 기반 서비스의 경우,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사업자보안관리 준수사항 및 이행점검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이동식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1회
발생시
⦁부정당업자 제재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PM) 퇴출
⦁위약금 징구
10억 이상 : 총사업비의 2% 이하
10억 미만 : 2천만원 이하
⦁위약금 징구
→ 500만원 이하
⦁해당 업체에 경고장 통보
⦁직속 감독자(PM) 사유서 징구
⦁위규자 사유서 징구
⦁직속 감독자(PM) 사유서 징구

⦁위규자 사유서 징구

2회 이상
발생시
⦁부정당업자 제재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PM) 퇴출
⦁위약금 징구
10억 이상 : 총사업비의 5% 이하
10억 미만 : 5천만원 이하
⦁위약금 징구
→ 2,000만원 이하
⦁해당 업체에 경고장 통보
⦁직속 감독자(PM) 사유서 징구
⦁위규자 퇴출
⦁위약금 징구
→ 500만원 이하
⦁해당 업체에 경고장 통보
⦁직속 감독자(PM) 사유서 징구
⦁위규자 퇴출
⦁위약금 징구
→ 100만원 이하
⦁직속 감독자(PM) 사유서 징구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1】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안담당자(정.부)를 지정한다.
o 인원투입시 외교부 정보보안 수칙 교육 등 기본 보안교육은 용역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에 수행하고, ‘보안서약서’ 및 ‘기본보안교육 확인서’를 사업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o 인원변동 현황 및 각종 서약서 징구여부를 ‘인원관리대장’을 통하여 기록 및 관리한다.
o 용역업체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o 외교부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생산한 산출물 중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누출금지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료의 인수․인계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를 반납․파기한다.
o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파일서버나 보안관리자가 지정한 단말기(또는 저장매체)에 저장․관리한다.
o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종이자료(또는 CD) 파기는 파쇄기를 사용한다.
o 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외교부와 사업자간 이메일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 기관메일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한다.

단, 누출금지정보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o 상용이메일의 사용을 금지하며, 외교부 기관메일 사용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o 비밀자료는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자료를 제외한 일반자료는 사무실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o 공유폴더 사용을 금지한다.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o 개발실 PC등 정보시스템 사용 및 변동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구비 및 철저하게 관리한다.
o 외교부내 사무실 사용시 출입문이 상시 개방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관리하고, 외부 사무실 사용시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한다.
o 정보보안담당자 또는 당직근무자 지정을 통해 퇴근전 문서 및 USB 방치 점검 등 일일 보안점검을 수행하고, 기록한다.
o PC등 인가받지 않은 전산기기의 사용 및 무단 반출을 금지한다.
o 사업수행시 단말기의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최신 백신업데이트 확인, 보안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반출시 모든 데이터는 완전삭제 조치한다.o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이동식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외교부 승인하에 사용한다.
o 업무용 및 인터넷용 단말기내 보안USB 통제 프로그램, 백신프로그램 및 PC보안정책점검솔루션(구 내PC지킴이) 등 외교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및 최신 버전을 유지한다.
(4)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o 사업자는 승인받은 장비에 대하여 부여된 권한‧목적에 대해 승인받은 기간(최대1년)동안 사용하고, 사용이 종료된 시점에 즉시 반납한다.
o 인터넷 연결 단말기는 검색용도로만 사용해야하며, 해당 단말기내 사업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한다.
o 사전 승인없이 외교부 네트워크에 연결을 금지한다.

(5) 보안점검 및 교육
o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 교육을 하고, 외교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o 사업자측 정보보안담당자는 월1회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붙임 4-2 [용역업체 정보보안 수칙 이행점검표(개발자용 및 정보보안담당자용)]를 사업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별표 4-2】사업자보안관리 이행점검표
용역업체 정보보안 수칙 이행점검표(개발자용)

□ 용역사업명 :
□ 작성일 :
□ 작성자
:
□ 확인자 :
(인)

보안대책
이행여부
비고
인터넷PC와 업무용PC 용도 분리 사용

노트북 사용시, 잠금장치 장착 여부 이동식 저장매체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하 사용

이동식 저장매체 및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공유폴더 설정 금지 인터넷PC 업무자료 저장 금지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부팅 비밀번호ㆍ화면보호기 설정 이동식 저장매체 제어프로그램 설치

PC보안정책점검솔루션(구 내PC 지키미) 설치 및 취약점 제거 이행
(매월 셋째주 수요일)

P2P등 악성코드 유포 위험 사이트 접속 금지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자료 소통 금지

□ 용역사업명 :
□ 작성일 :
□ 작성자
:
□ 확인자 :
(인)
용역업체 정보보안 수칙 이행점검표(정보보안담당자용)
보안대책
이행여부
비고
일일 보안점검 수행 여부

출입대장 구비 및 기록 유지

PC등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구비 및 기록 유지

USB등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대장 구비 및 반출입 기록 유지

제안(또는 협의)된 인원만 개발참여

  • 교체시, 보안서약서 제출 및 신원조회 완료 여부

[붙임 7]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___년 ___월 ___일부로 ______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사업자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소
속:

(담당공무원)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붙임 8]
기본보안교육 확인서

본 업체는 20 년도 발주기관(기관명 : 외교부 )의 정보화사업 (사업명 :
)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 수행기간동안 용역사업 참여 인력이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에 대한 보안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교육 일시 :
20 년
월
일
□ 교육 이수 결과
번호
업체명
소속팀 및 직위
이름
연락처
확인
(서명)
1

2 3 4

[붙임 9]
용역사업 참여인원 관리대장

년
월 일 현재

□ 사
업 명 :

□ 사 업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 사업자명 :

□ 총 참여인원 :
(명)
□ 정보보안담당자(정):
(부):

□ 참여인원 현황(※ 하도급업체 포함)
연번
업체명
소속팀 및 직위
이름
연락처
보안 서약서
징구 여부
비 고

[붙임 10]
용역업체 개발실 출입대장
(장소:
)

년 월 일 현재

용역사업명 :
소속
직급
성명
직책
출입사유
출입일시
서명
인가자
비고

[붙임 11]
자료관리 대장

용역사업명 :
연번
일시
제공자료(구체적 명시)
제공
형태
인계자
인수자
회수
(파기)
일시
회수자
(파기확인)

[붙임 12]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대장

년 월 일 현재
용역사업명 :
연번
관리번호<hp:lineBreak/>(S/N)
등급
매체<hp:lineBreak/>형태
등록일자
취급자
불
용
처리일자
불용처리방법<hp:lineBreak/>(재사용 용도)
비고

[붙임 13]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년 월 일 현재
용역사업명 :
연
번
사용자
(성명)
관리 번호
정보시스템 종류
네트워크 IP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백신 등)
산출물저장 PC

[붙임 14]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

년 월 일 현재
용역사업명 :
정보시스템명
관리번호
사용자
용도
입⋅출 구분
반입시
반출시 자료삭제여부
확인
백신 설치여부
(프로그램명 및 버전정보)
악성코드 점검여부

[붙임 15]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예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예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을”은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 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갑)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6]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붙임 17]
■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통합유지관리
작성일
2026. 8. 6.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데이터 연계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이미지
암호화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19]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당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외교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 제한, 계약해지 등 외교부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외교부장관 귀하
[붙임 20]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21]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붙임 22]
제안요청 수용조견표
제안 요청 내용
제안 수용 여부
순번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제목
완전수용
부분수용
미수용
제안서pg.
1
MGR-001
유지관리 사업 운영체계 수립

2
MGR-002
유지관리 대상

3
MGR-003
장애 처리 수행

4
MGR-004
정기 점검 수행

5
AMR-001
운영·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

6
AMR-002
헬프데스크 운영

7
AMR-003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8
AMR-004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업무의 수행

9
AMR-005
유지관리 표준절차 준수 및 시스템 변경사항 관리

10
AMR-006
전자여권 인증체계 운영

11
AMR-007
스토리지 이관 작업

12
AMR-008
신규 기술 동향 파악 및 제안

13
AMR-009
주민등록번호의 CI 변환

14
AMR-010
홈페이지 도메인별 관리업무

15
SMR-001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상

16
SMR-002
상용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및 장애 조치

17
IMR-001
여권업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대상

18
IMR-00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19
IMR-003
수시점검 및 장애예방 활동

20
IMR-004
전산장비 장애 대응

21
IMR-005
전산장비 보유 현황관리

22
HMR-001
운영·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

23
HMR-002
장애처리 및 상시 관리 업무수행

24
HMR-003
예방점검 및 장애예방 활동

25
HMR-004
장애처리 및 비상대응

26
HMR-005
시스템 설정 백업

27
HMR-006
성능향상 및 최적화 방안 제시

28
HMR-007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기술협력

29
SDR-001
유지관리 대상

30
SDR-002
상시 관리 업무수행 및 장애처리

31
SDR-003
예방점검 및 장애예방 활동

32
SDR-004
장애처리 시 비상대응

33
SDR-005
시스템 설정 백업

34
SDR-006
성능향상 및 최적화 방안 제시

35
SDR-007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기술협력

36
PIR-001
기본 유지관리 사항

37
PIR-002
장애관리 일반 요건

38
PIR-003
홈페이지 도메인별 관리업무

39
PIR-004
정기 및 수시 점검

40
PIR-005
홈페이지 설정 백업

41
RDR-001
유지관리 대상

42
RDR-002
장애처리 및 상시 관리 업무수행

43
RDR-003
예방점검 및 장애예방 활동

44
MHR-001
운영·유지관리 인력 일반요건

45
MHR-002
운영·유지관리 인력의 담당 분야별 요건

46
MHR-003
운영·유지관리 인력 근무요건

47
SER-001
공통 보안환경

48
SER-002
시스템 보안 운영

49
SER-003
기반시설 취약성점검 및 후속조치

50
SER-004
관리 및 물리적 보안

51
COR-001
운영·유지관리 비용 지급 기준

52
COR-002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부과 기준

53
COR-003
계약의 변경·해약

54
PMR-001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변화관리

55
PMR-002
프로젝트 수행 일정관리

56
PMR-003
비상연락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7
PMR-004
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 및 관리

58
PMR-005
하도급 관리 강화

59
PMR-006
산출물 관리

60
PSR-001
교육지원

61
PSR-002
품질관련 문서 현행화 및 제출

62
PSR-003
기술지원 및 인계인수

63
PSR-004
정보기술 아키텍쳐(EA) 현행화

합 계(6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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