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_고현·배합지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296호
『고현·배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고현·배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
험지역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거 제 시 장
I.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용 역 명 : 고현·배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 시행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도로과
3.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5. 용 역 비 : 2,836,356,000원 (부가가치세, 손배료 등 포함)
* 장기계속계약 대상으로 금회(1차분) 계약금액은 1,375,000,000원
6. 입찰예정시기:2026년 11월 예정(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 사정 및 방침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
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II.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
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나.
상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업체(경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단, 단독 참여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합니다.)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이상 권장합니다.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고, 참
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일
시 : 2026. 10. 27.(화) 10:00 ~ 17:00까지
* 제출시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장
소 : 거제시청 도로과 도시도로팀(☎055-639-4483)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메일,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신청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신분증 지참)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신분증 지참)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
하여 직접 등록·제출
※ 참여기술인 발표(면접) 일정: 추후 개별 통보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 참가등록서류 1식(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
도급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경우),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
면허등록증(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날인)
- 업무수행계획서 6부 [원본 1부(업체명 표기), 사본 5부(업체명 미표기)]
- USB 1EA[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수행계획서(PDF), 자기평가서(PDF),
업무중복도 평가자료(PDF) 일반 공개하여야하는 별도 파일 첨부]
※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하고 발주청
사정에 따라 서면심사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III.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배부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하여 선정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가 1개사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3. 평가결과 선정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일정을 별도 통보하며, 통지가 없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4.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1점은 고정)합니다.
IV.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V. 기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입
1
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참가자는 본 공고문과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용역 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업을 도급받은 자(공동
도급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함)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
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5.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출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이 인장
및 다음 서류를 지참, 접수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시) 각 1부 등
7.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찰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며,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게시된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기재가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10.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11.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
계기관(협회)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시점을 기준으로 동등이상 기술인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여야
합니다.
13.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
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
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
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4.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거제시 도로과 도시도로팀 정상윤 주무관(☎055-639-448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그 외의 질의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3일전 18:00시 까지 e-mail([email protected]) 제출
(도착)하여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 _고현,배합지구지구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2026년
고현·배합지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경상남도 거제시
목
차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설명서 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Ⅲ.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계획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설명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설명서
<hp:fwSpace/>1. 목 적
본 과업은 『고현지구, 배합지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통합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가. 대상용역명 : 고현·배합지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과업구간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산34-1번지 일원, 문동동 99-9번지 일원
다. 과업개요(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구 분
위 치
시설규모
비 고
고현지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고현동 산34-1번지 일원
사면정비 A=9,723㎡, L=355m
배합지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문동동 산 99-9번지 일원
사면정비 A=20,615㎡, L=700m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류,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경상남도 설계지침서 등 제반 관련규정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착수계,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 수행 사항보고는 분기별로 지원업무수행자를 경유 서면으로 보고(보고서)하여야 하며, 보고는 건설사업관리단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요청서는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을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상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시 발주청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요청서에 지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청에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바.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공표 노임가격 기준」 노임단가에 준하며, 본 건설사업관리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아. 발주청은 과업수행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분야별 및 기술지원)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급자에게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 상주 기술인을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시공과 관련된 모든 보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고 내용에 대해서 필요할 시 분야별 건설기술인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회하여야 한다.
차. 본 사업은 2개 지구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예산집행 여부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이 없을 경우 투입인원과 기술인 교체 등은 동일한 기술인으로 하여금 발주청과 협의 후 교체 할 수 있다.
5. 본 건설사업관리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건설사업관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시
다.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 기간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시
라. 예산집행에 따라 사업 연속성이 없을 경우
마. 기타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hp:lineBreak/>단,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당해 공사의 세부설계 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 또는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계약금액 변동 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며,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공사비는 당초 총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다. 당해 공사 현장실정 및 공사기간의 변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업무범위 및 내용의 변경,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마. 본 용역의 설계적용 잘못 또는 착오 사항 발생 시 정산 할 수 있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지사무원 및 현지 차량유지비는 실제 투입인원 및 사용여부에 따라 정산 할 수 있다.
사.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은 직접경비에 해당되며, 발주청에서는 그 실제 소요비용을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아. 기타 관련법에 의한 규정 및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Ⅰ.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적용의 범위
본 과업은 “고현지구,배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도급자는 과업지시서, 계약서류,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경상남도 설계지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hp:fwSpace/>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건설공사 검측요령 등에 의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과업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에 따르며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3. 과업의 내용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고현지구,배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도급자는 과업지시서, 계약서류,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경상남도 설계지침서등에 의거 <hp:fwSpace/>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각종 시방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경상남도 고시 “도시기초시설물 설치․관리기준”
(나) 국토교통부 및 도로공사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hp:lineBreak/>(도로노선 계획수립지침,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도로안전시설 기준, 도로공사설계적용 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hp:lineBreak/>(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하천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품질 및 규격 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법률
(자)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규정, 지침, 참고자료(서적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거 발주청과 도급자 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청의 공사 감독 업무를 대행하며,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업무와 동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1) 공사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기본안은 아래와 같다.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대표자
기술지원기술인
‧ 기술검토 및 지원
‧ 기성, 준공검토
‧ 계약금액 조정 심사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건설사업관리용역 총괄
공
사
품
질
공 무 ‧ 행 정
‧ 시공 및 안전관리
‧ 시공계획검토
‧ 품질관리
‧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조정
‧ 공사행정 업무보조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고급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의 규정에 적합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에 따른 모든 지시 사항의 수명, 보고, 협의 등을 대행한다.
(3) 도급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기술인과 상주기술인을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토목시공, 상하수도 등)으로 구분하여 공정에 맞추어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현장 여건에 따라 계약된 대가 범위내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별 배치 인원수를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hp:fwSpace/>업무분담 내역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서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변경시에도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자질이 미달되거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자가 있어 발주청에서 교체를 요구 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계획
(1) 시공사의 예정공정표를 공정관리기법에 의거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부진 시 원인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여 만회할 수 있는 공정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일, 매주 및 매월별로 공사의 진도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품질관리계획
(1)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정추진 단계별 세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 현장 실정에 맞는 검측(Check list) 및 확인 요령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검측과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계획
(1) 본 공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 점검 및 확인 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각 공종별 추진에 따른 안전관리
(나)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기법 및 교육
(다) 기타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급자는 자체기술인 또는 시공사로 하여금 건설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문적인 진단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사. 공사중 교통소통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교통처리 계획을 공정별로 수립 시행하고 시행 전 유관기관 및<hp:fwSpace/>관련부서와 협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 실시
(가) 도급자는 발주청 소속직원과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전에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를 실시하고 이를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전력 및 통신시설 나. 상수도 급․배수시설 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라. 배수관 및 암거 등의 규격, 위치
마. 교통시설 및 기타 버스정류소등의 지역편의 시설
(나) 도급자와 시공자는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관련내용 작성 및 그 내용을 유관기관 관련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1) 시공계획의 검토 (2) 예정공정의 검토 및 공정관리 (3)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감독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시공 단계별 교통처리계획 검토 이행확인
(7) 품질관리 시험, 계획, 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주요 사급자재 및 기계류의 구매시방서, 입찰서, 제작시방서, 납품설명서등의 작성 및 검토
(9) 기자재의 공급자가 제출한 도면 및 시방서 검토 보고
(10) 사급자재의 적합성 검토보고 및 확인
(11) 재해예방 대책수립 및 안전관리의 지도감독
(12)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보고
(13) 지하매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사 및 검토와 시공 중 관리대책 수립
(14)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5) 흙막이 가시설, 어스앵커의 지지력 확인 및 검토
(16) 기성고 사정 및 기성검사 보고
(17)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검토 보고
(18)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보고 (1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보고
(20) 각종 공법 및 가시설에 대한 안전성검토 및 대책제시와 시공확인
(21) 계측기기 설치계획서 및 결과의 검토, 확인과 결과 분석에 따른 조치
(22) 공사장 인접지역 피해방지 및 피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강구
(23) 지하공사에 따른 시공 효율저하 방지대책 및 안전시공 대책 검토 및 조치
(24) 환경보존 대책의 검토확인 (25) 준공후의 유지관리지침 작성 제출 (26) 건설기록지 작성 제출
(27) 신공법등의 공사시공 관리와 설계개선 사항과 관련한 기술보고서 작성 제출
(28) 필요시 본 공사에 사용될 도장재료 선정에 따른 자문 및 자료제공과 도장재료 시험확인 및 그에 따른 보완사항 작성
(29) 공사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조사, 처리 및 조치계획, 해결방안 검토보고
(30) 지하시설물(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도면은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UIS(도시정보시스템) 계획에 적합하도록 작성, 관리
(31) 건설폐기물처리 검토 및 확인
(32)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지 등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경계표시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나) 분할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지원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공사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시공자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33)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34)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의함
자.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
도급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내용의 분석 및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시공 상세도면 검토
(4) 기성 및 준공 검사 (5) 설계도서의 검토
(6) 현장 건설관리기술인의 능력범위를 벗어난 현장 시공자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7) 정기적(현장에서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담당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 이상 시행하고, 분기별 1회이상발주청이 지정한 시기에 기술지원기술인 전원 합동시행)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 지도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8)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업무
<hp:fwSpace/>4. 세부수행 지침
가. 시공관리
(1) 도급자는 본공사가 설계도서, 시방서, 시공계획 및 제반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공사가 설계자의 의도대로 시공되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계약서, 품질관리계획서, 도급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등에 의거 시공 및 자재 등의 품질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재시공 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시공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지체없이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질적향상 및 안전시공 등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시공 상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발생, 공사 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장실정의 불일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한다.
(가) 천재지변등 기타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 할 때.
(나)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시
(다)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 할 때.
(라) 시공자가 공사시행을 불성실히 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할 때.
(6) 도급자는 각종시공 상태를 확인하거나 검측함에 있어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과 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 상태를 명확히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매월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변화된 현장 전경사진 첨부)
(7)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따른 현장변화 과정과 기록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기록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공사 시행중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발굴물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청에 보고하고 관계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계측관리
(1) 도급자는 시공자로부터 계측기기 설치계획서 및 계측분석 결과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 확인한 후 발주청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한다.
(가) 시공 단계별 안전도 검토 등 시공조절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나) 구조, 시방보완 및 설계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2) 도급자는 계측관리에 따른 계측 및 분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기 설치는 설치계획서를 검토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다. 환경관리
(1) 도급자는 시공자로부터 환경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한 후 발주청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로 인한 대기, 수질오염, 악취, 소음 등 환경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라. 하도급관리
(1) 도급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혹은 통보가 있는 경우 본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회사의 공사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능한<hp:fwSpace/>경상남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에 하도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하도급 공사현황을 대장으로 기록 유지관리하고 불법 하도급이 발생치 않도록 수시로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고 불법하도급 사항이 발생시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마. 하자관리
(1) 도급자는 공사준공 후 하자가 발생될 경우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시공자와 합동으로 그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자발생 원인이 도급자에게 있는 경우로 판명될 경우 도급자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발주청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hp:fwSpace/>5. 특별 이행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1) 현장 및 발주청의 사정에 의거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공사 중단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기 투입된 인원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비를 정산할 수 있다.
(2) 현장 상주기술인 배치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표와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서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고 변경 시에도 착수 시와 동일하게 한다.
나. 추가업무비
(1) 본 용역 기간 중에 선진국 기술 견학 및 자료 수집이 필요할시 자료수집 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그 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2) 해외 자료수집 시 습득한 선진기술과 자료는 본 사업에 최대한 활용하고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해외 자료 수집에 따른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 자문은 도로 및 공항, 토질, 구조, 수자원, 상하수도 등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실시토록 하고 기술인문 사항은 본 과업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4) 시공과정 중 기술적 쟁점 사항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검토비용 및 건설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발주청의 승인 후에 실시하고 그 비용은 실비 정산한다.
(5)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현장계측비, 비디오(영상물) 제작은 필요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6) 휴일(시간외) 근무는 공사추진 과정상 필요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다. 건설사업관리 기구의 조정권한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분야별 업무를 감안 최소배치기준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를 조정 할 수 있다
(1) 당해공사의 진척사항,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hp:fwSpace/>또는 공사 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 배치
(2) 당해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이 당초금액 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4) 기타 공사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마.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등
(1) 발주청은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hp:fwSpace/>하도록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 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되는 업무를 수행 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지시 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그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중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되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공람처리 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자문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주청에서 요구가 있을시는 시공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자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hp:fwSpace/>6. 특기사항
가. 도급자는 과업 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한 세부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당해 공사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사토 및 골재원 선정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반입, 반출 토사는 유대, 무대를 구분하여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2) 불량토, 산업폐기물 등의 반입통제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반입시는 즉시 반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토사의 반입량 및 시공량에 대하여 측정관리 및 확인 후 정산 조치한다.
(4) 위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종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한다.
(5) 예정공정에 따라 필요한 토량의 확보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사토장 및 골재원 등의 선정 및 결과 보고
(가) 도급자는 착공 즉시 설계시 선정된 사토장, 석산 및 골재원에 대한 적합여부, 허가가능 여부 및 경제적인 장소 등을 조사 분석하여야 하고, 위치가 설계시 선정된 장소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에 골재원 및<hp:fwSpace/>사토장의 가능량과 운반거리, 현지여건 등 필요한 자료들을 첨부토록 하여 결과보고 하여야 한다.
<hp:fwSpace/> 특히, 사토장의 선정시는 사토장의 종‧횡단면도,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결과 불합격 및 허가 불가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위치에서 채취 및 사토가 불가하거나 부족 될 경우에는 대체 가능 지역에 대한 필요한 허가원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고 조속히 허가를 득하도록 한다.
(7) 각종 운반거리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골재원, 사토장에서 본선까지의 운반거리 및 현장거리를 측정 후 본선과의 연관 약도 등을 작성하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민원사무업무
(1) 도급자는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 긍정적으로 처리함 으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발주청으로부터 민원에 관하여 현지조사 및 대책 등을 지시 받은 때에는 기일내 민원내용을 조사하여 조치의견, 해결방안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발생 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4) 민원인이 도급자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현 설계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 설득시키거나, 개선함이 타당할 시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검토하여야만 할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장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청에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지조사 및 허가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 사항이 허가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사업관리(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마. 암반선 확인
도급자는 설계 시 추정된 암반선에 대하여 시공중 실제 암반선 노출 시에 현지 확인하고 필요시 시험을 실시하여 실제 암반선을 판정하여야 한다.
설계 시에는 물리탐사, 시추조사 및 실내시험성과에 의하여 암을 분류하고 지층 경계선을 추정하나, 현장작업 시에는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 더욱 정확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암판정 준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가) 암판정 대상 - 절토부 암선 및 암질 변경 시
- 구조물 기초(암거, 옹벽, 집수정 등)의 암선 및 암질 변경 시
(나) 암판정 요청 체계도
시공자
→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암판정 위원회
→
조사 및 판정
(다) 암판정 위원회 구성
암판정 위원은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지질 또는 토질분야 전문가, 발주청 소속직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으로 암판정 대상 공종의 중요성, 수량, 시공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시 구성 운영하며, 시공자의 담당 책임자를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라) 판정방법 현지확인 자료검토 (마) 준비사항 및 보고방법 ○ 보고 양식
공구
구조물명
부위
E.L
차이
설계기초
암반종류
설계분포
암반종류
당초
변경
○ 현장준비사항 - 주상도 작성 : 당초와 변경비교 - 도면(종단면도․평면도) - 측량성과표 - 시공계획 (기초에 대한 의견서)
- 기초 확인측량시 사진촬영 보관 (근경, 원경)
- 시추 및 굴착에 의한 시료함 보관 (시험실 비치)
- 물량 증감표 등
<hp:fwSpace/>바.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도급자는 시공 후 매몰되어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필히 사진(3매) 또는 비디오로 촬영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가 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 사. 신규단가 및 산출서 검토
(1) 도급자는 시공도중 설계된 공종 즉 단가가 없는 신공종이 발생될 시는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신규단가 (산출서 포함)을 제출토록 하고 내용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신규단가는 시공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 내용 중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인용토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 아. 기존 구조물 철거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시는 시공자가 현황도(도면, 철거 구조물 수량산출서 등)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확인ㆍ점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철거 구조물의 도면 작성은 다음과 같다.
1) 평면도, 측면도 및 단면도 2) 세부 상세도 3) 기타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 등 자. 지장물 이설 등
(1) 도급자는 통신, 가스관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는 철거전에 배경을 넣은 사진을 촬영하고 철거후에 광경 사진을 촬영하여(동일지점) 사진첩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한 후 필요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에 지장물 매설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차. 설계변경 시 조치사항
(1) 도급자는 시공자가 그간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변경 함으로써 회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우회도로, 교차방법 등 시설개선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나) 발주청에서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등 계약관련 서류를 완전히 숙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업무 기록 및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 비치 서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상의 비치 서류를 기록 날인하여 비치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작성제출
각종 보고서(월간, 최종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는 인쇄하여 책자와 CD-ROM으로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월간보고서 : 책자 5부, CD 1매(익월 7일까지)
(2) 최종보고서 : 책자 10부, CD 2매(준공후 14일까지)
다. 준공도면
○ 수
량 : A3 백도 5부(CD 2매 포함)
라. 유지관리지침서
○ 수
량 : 10부(CD 2매 포함)
○ 제출시기 : 공사 준공 후 30일까지
<hp:fwSpace/>8. 보안사항
가. 도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본 용역을 위하여 수집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도면을 보관, 관리할 사람(보안책임자 및 담당자)을 지정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한다.
다.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규정된 보안 담당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라. 모든 비밀 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다”항과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 있는 모든 기록, 자료에 대하여 사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 할 수 없다.
바.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고용된 사람이 국가 보안에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급자에게 차후 과업 수행을 금지시키고,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대체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아.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hp:fwSpace/> 9. 전산처리 성과품 납품
가. 본 “고현지구,배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전산처리 성과품의 납품에 적용한다.
나. 도급자는 본 성과품 추진사항을 6개월별로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전산처리 과정에서 미비 된 사항이나 보완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청이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면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성과품을 납품한 이후에도 운용상 문제점이나 본 시방서 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발견되면 자문,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 납품(제출서류)
1) 건설사업관리 수행 기간중 생산된 현장문서 일체
2) 성과도서 목록
도
서
명
회 수
수 량
제 출 기 한
비 고
월간보고서
12회
5부(CD1매)
익월 7일까지
최종보고서
1회
10부(CD2매)
공사 준공 후 14일까지
유지관리지침서
1회
10부(CD2매)
공사 준공 후 30일까지
준공도면(A3)
1회
5부(CD2매)
공사 준공 후 14일까지
건설지
1회
10부(CD2매)
공사 준공 후 14일까지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한 업무 수행시 발생되는 제반 사고 및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도급자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 목적대로 원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hp:fwSpace/>경우 발주청에서 일방적으로 과업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양도할 수도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연장, 야간, 휴일 등 추가 근무에 대한 대가는 발주청에서 대가를 지불하기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청에서 지불하지 않는다.
라.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발주청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일시 중지 요청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어떠한 손해 배상도 요구 또는 청구할 수 없다.
마.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건설사업관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간 조정 시 변경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중 재난의 발생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와, 부진 공정 만회를 위하여 연장근무가 필요한 <hp:fwSpace/>경우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대가없이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Ⅲ.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계획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투입 계획(별첨)
제1절. 인력투입계획
1.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은 30개월이며, 지정된 기간 동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자격자로서 최소한 다음 표에 언급된 전문가를 투입해야 한다. 각 전문가의 전문분야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전문분야
투입인원(명)
계
7
상주기술인
소 계
3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사업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
1
분야별사업관리
기술인
토목(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중급)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중급)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중급)
3
비상주기술인
소 계
4
기술지원
기술인
도로및공항분야(고급)
1
토목구조분야(고급)
1
토질·지질분야(고급)
1
토목시공분야(고급)
1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인격 제한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자격자.
나. 책임기술인에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경력이상의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한다.
다. 분야별기술인(시공 및 안전, 품질관리담당)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자격기준 이상인자로 한다.
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는 아래 기술인격을 소지한자를 우선 배치 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공항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2) 토목구조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3) 토질 및 기초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4) 토목시공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제2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 및 의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업무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민원,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고,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다.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검측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해당 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책임기술인
가. 책임기술인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하여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총괄한다.
나. 책임기술인은 공사착수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3. 분야별기술인
가. 분야별기술인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기술지원기술인
가. 기술지원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각 전문분야 업무를 지원한다.
나. 기술지원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기술적 검토, 사업비 절감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등)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함)
3) 월1회 이상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 에 대한 검토
5) 기타 책임기술인이 요청한 지원 업무 및 기술검토에 대한 검토
6) 기술지원기술인은 제1호 내지 제5호까지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3절. 건설사업기술인 운영계획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 가. 일반사항
1)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는 관계법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및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규모, 공종 및 공사특성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건설사업관리기구 구성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구성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는 도로건설사업의 실시계획서상의 공정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1)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되 발주청의 방침 및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는 함안 군북-가야 국도건설공사의 제반 설계도서에 의거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분야, 감리업무량, 기술수준 및 공사특성을 정확히 숙지하고 본 과업수행에 적정한 자격 및 경력을 갖춘자로 건설사업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는 공사 예정공정표를 검토하여 이에 따라 각 분야별, 등급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투입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분야별, 등급별 배치 및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기간은 총투입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규모에 맞추어 상호조정하되, 효율적인 감리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 평가시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상의 투입예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구의 조정
가.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투입계획은 공사진척도, 현장여건, 업무량 및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협의․조정할 수 있다.
나.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수행에 적합치 않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가 투입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동등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하되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hp:tab width="2216" leader="0" type="1"/>
․해당 공사시방서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도로설계기준 ․조경설계기준 ․터널설계기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등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도로표지관련규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바. 한국산업 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문화재관리법
카.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8) 책임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기술지원기술인이 해당 현장의 기술검토를 성실히 지원하지 않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상주기술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성실 및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로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 업무 절차 및 운영
가. 절차
1) 책임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분장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한다.
나. 운영
1)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근무하고 기본적으로 3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사망․질병․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준공시 까지 필히 근무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가 없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질병, 퇴직으로 인한 교체 시에는 아래사항을 따른다.
가) 질병으로 인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시
-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의사소견이 명시된 3개월 이내의 입원 등 가료가 필요한 경우는 동등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교체(대직근무)후 완치시 원대복귀 근무
-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의사소견이 명시된 3개월 이상의 입원 등 가료가 필요한 경우는 동등 이상의 건설사업관리인으로 교체
나) 퇴직으로 인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시
- 고용계약서에 의거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기간 내에는 교체 불가
- 계열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취업 시 교체 불가
3)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건설사업관리인이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건설사업관라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조직은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5) 책임기술인은 분야별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추진 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 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책임기술인)
․현장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지시사항 시달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등의 검토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일일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
(1일전)
※ 사전준비 : 설계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 작업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시공상태 확인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 확인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확인 등
․일일업무 수행일지, 감독일지, 자재수불부정리등
상 주 기 술 인 기술지원기술인 ※ 주요구조물은 전공종 비디오 촬영 기록
․현장조사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등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일 일 평 가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상태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주 간 평 가
※ 현장대리인, 공사관리관과 합동회의 실시결과는 월간보고서에 수록 제출
월간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대표자 기 술 지 원 기 술 인
․기술검토
․기성, 준공검사
책 임 기 술 인
․건설사업관리 업무 총괄
공 사 품 질 담 당
특 수 공 종 자 문․건설사업관리(1인)
․시공 및 안전관리
․공사행정업무보조
․품질관리 담당 ․품질보조
․신공법 및 특수공종에 대한 전문기술 자문․건설사업관리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공사를 시켜서는 안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과업내용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기술인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잘 안되는 경우 및 공종이 단조로워질 때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종과 공사 진행 상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8)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가) 일일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내용
- 주요 구조물 등의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나)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다) 민원사항 접수, 처리 및 조치계획
라) 공사추진중에 발생된 실패 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결과도 상세하게 기록, 작성
마) 품질관리시험 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
바)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사)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아) 용지보상 지원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자) 기타 주요감독업무 수행사항
7) 발주기관의 자문요구
가) 발주기관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필히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장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8)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입력 및 관리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 세부평가기준(안)-고현배합 통합감리.hwpx =====
고현·배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0.
거
제
시
[ 도로과 ]
Ⅰ.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규칙 별표3〕의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 (2025.8.11.)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동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상이할 경우 우리시의 의견에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 제3조2항을 준용한다.
* 과업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과업수행 기간 등을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건설사업관리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5.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7.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과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을 할 수 있다.
가.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과업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건설사업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과업의 참여기간이 해당 과업의 배치기간과 중첩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과업의 발주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과업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첩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 배치예정일 : 공고일 기준 1개월(30일) 이내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과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1.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인 평가(면접) 위원회 구성 및 운영(붙임 4)을 따른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사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3. 해당분야는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정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참여기술인 해당경력 및 유사과업 수행실적 인정범위
도로분야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공종에서의 건설공사 업무는 100%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 인정
14.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5)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붙임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붙임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목분야)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목분야) 2인, 기술지원기술인(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분야) 3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 한다.
3)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 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과업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한다.
5) 발주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에 대해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입찰공고시 점수배분율을 제시한 사항에 한정함)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
술지원기술인의 점수배분률에 따라 점수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
하여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와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은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60%를 적용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도시‧교통, 환경, 안전관리, 전기‧전자 등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발주청이 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과업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준공(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사업 및 설계건설엔지니어링과 「주택법」,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건설사업관리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 예정인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 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과업실적 평가
- 공동도급 사업체 실적 및 과업참여 지분율
ㆍ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 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 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 과업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나.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과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과업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붙임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다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사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과업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과업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과업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과업특성에 맞도록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과업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붙임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개요(과업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과업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Ⅲ.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가.참여기술인
[60]
⑴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22]
㈎ 해당분야 경력
12
절대평가
㈏ 직무분야 실적
9
㈐ 교육훈련
1
⑵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23.5]
㈎ 해당분야 경력
13.5
절대평가
㈏ 직무분야 실적
9
㈐ 교육훈련
1
⑶ 기술지원 기술인[10]
㈎ 등급
3
절대평가
㈏ 해당분야 경력
6
㈐ 교육훈련
1
⑷ 면접(발표) [4.5]
책임건설사업관기술인
3
상대평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5
나. 유사과업
수행실적[10]
(1) 유사과업 수행실적(사업체)
8
절대평가
(2) 과업수행성과
2
절대평가
다. 신용도[15]
⑴ 영업(업무)정지
7
절대평가
⑵ 벌점
5
⑶ 재정상태 건실도
3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
⑴ 개발․활용 실적
3
절대평가
⑵ 투자실적
7
마. 교체빈도
[5]
⑴ 건설사업관리사업자
3
절대평가
⑵ 참여기술인
2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1
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5
절대평가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60
[22]
11 9 1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경 력 기 간(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2.0
10.8
9.6
8.4
7.2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과업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 급
실 적(단위 : 년)
특급기술인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9.0
8.1
7.2
6.3
5.4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23.5]
- 해당과업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2인 [중급 1인-(토목/안전), 중급 1인-(토목)] 으로 한다.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13 9
1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경력(단위 : 월)
3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2이상
52미만
44이상
44미만
36이상
36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24이상
24미만
100억원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점 수
13.5
12.15
10.8
9.45
8.1
- 과업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 급
실 적(단위 : 년)
특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급기술인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기술인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9.0
8.1
7.2
6.3
5.4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참여기술인 등급 배치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0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사업자을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서 참여하는 분야별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기술지원
기술인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
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범위에서
배분한다
- 해당과업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의
인원수, 등급, 점수배분율를 결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
(가)등급
(나) 해당분야 경력 (다) 교육훈련 3 6
1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 공사규모
등 급(점수)
총 공사비
300억원 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이하
3.0
2.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300억원 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자격평가는 기술지원 1인으로 평가 한다.
(4) 면접(발표)
(4.5)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정을 위한 면접(발표)시, 사업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 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사 업 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 면접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과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최종점수는 사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함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준공(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과업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과업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1)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 또는 폐기물처리시설공사인 경우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단위 : 억원)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8
7.2
6.4
5.6
4.8
-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설계실적 70% 인정)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70% 인정) × 0.7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설계실적 70% 인정)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
은70%인정) × 1.0
산정예시)
실적 : 설계 및 시공단계 : 2건, 시공단계 : 3건, 설계단계: 4건,
설계건설엔지니어링 : 5건, 주택법․건축법 감리실적 또는 「건설
기술진흥법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 6건일 경우 -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발주시
= 2건 × 1.0 + (4건+5건×0.7) × 0.7 + (3건 + 6건×0.7) × 0.7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발주시
= 2건 × 1.0 + (4건+5건×0.7)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발주시
= 2건 × 1.0 + (3건+6건×0.7) × 1.0
※설계건설엔지니어링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2)건설사업관리
수행성과
[2]
- 사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사업관리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함.
건설사업관리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거제시에서 발주한 도로 분야의 건설사업관리 성과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함.
다.
신
용
도
(1) 영업(업무)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사업체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과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 개발‧활용
실적
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 평가점수 산정 시 각 사별 산출된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후 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이상
1.5%미만
1.25%이상
1.25%미만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 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사업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사업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와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도로분야)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 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 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룔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 사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과업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 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 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 포함)에 조회하여 통보된 자료에 따라 평가함.
[붙임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사업체수
등
급
사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붙임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붙임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 개요 1)과업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과업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가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사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붙임 4] 건설기술인 평가(면접)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건설기술인 평가(면접) 위원회 구성 및 운영
<hp:fwSpace/>1. 적용범위
❍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기술인평가(SOQ)의 평가서 및 면접 평가
- 건설기술인 평가(면접) 이외의 평가 및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평가위원*을 구성 및 운영함
* 평가위원 : 내부직원(적합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타기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자문위원
등을 활용할 수 있음) 3인 이상으로 구성
<hp:fwSpace/>2. 면접 평가위원회의 구성
❍ (인 원) 용역의 전문분야별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7~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발주청에서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 수 추가 가능
- 내부직원의 비율은 50%~70% 원칙이며, 발주청의 내부직원이 부족한 경우 평가위원
선정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구성을 감안하여 내부직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경우 4~6인 이내로 위원회 구성
❍ (자 격) 평가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기술인평가위원으로 위촉
- 해당 용역업무와 관련된 발주기관의 기술직렬 5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당해 직무분야 5년 이상 근무한 6급 이상 공무원
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 공기업 등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직렬의 2급
(부장) 이상,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차장) 이상 기술
직렬 직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 자체 또는 상급기관 건설기술심의위원(설계심의분과위원 포함)
- 자체 또는 상급기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기술자문 설계심의분과위원 포함)
<hp:fwSpace/>3. 면접 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정 및 운영
❍ (선 정) 발주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평가위원의 명단 발주청 누리집
등에 공개
-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에 대한 절차, 일시 등을 포함하여 공개
-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을 구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평가위원 선정시까지 발주부서의 장이 관리
* 평가위원 선정(전화 통화) 시 불참을 예상하여 내부직원과 외부위원 각각 <hp:fwSpace/>3배수 이상 구성
- 입찰참여자는 평가서 제출시 내부직원과 외부위원 추첨을 위한 번호 제출(입찰공고 시 서식 등 안내)
- 평가위원 선정은 평가 전일에 책임부서장이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번호의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고, 다빈도 순서(동수일 경우 관리번호 또는 성명 가나다 순 별도 정함)로
참여의사 확인(유선) 후 최종 결정
※ 위원선정 시 반드시 감사위원회 직원이 입회하도록 사전 조치하고, 선정 과정의 통화 기록지 및 동영상 촬영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를 작성·제작하여 보관할 것
※ 위원 선정시 [붙임 6]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참여사업체별로[붙임 7]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함.
- 평가위원 명단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선정된 당일에 해당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
❍ (운 영) 발주청은 평가위원이 원활한 평가를 위한 자료와 입찰자에게 질의할 공통
<hp:fwSpace/>질문서 및 기술검토서 등 준비
-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발주청장이 지명한 1인의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
에는 참여하지 않음
- 평가과정의 보안조치를 위해 평가위원 및 피평가자의 휴대폰 수거, 면접평가(피평가자 등)관련 외부 접촉 차단(평가당일 평가위원과 피평가자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고, 결과는 평가 현장
에서 곧바로 개별 통보함
※ 입찰참여자가 많아 현장에서 개별 통보가 어려운 경우 별도 평가결과 통보 가능
- 평가위원회로부터 통보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여자는 확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3일 이내에 해명하여야 함
❍ (일반사항) 발주청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hp:fwSpace/>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시 발주기관의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이 입회하여야 함
-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을 따름
[붙임 5]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업명 :
위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거제시장 귀하
[붙임 6] 평가위원 위촉 동의서 및 보안·청렴서약서 - 평가위원용
평가위원 위촉 동의서 및 보안․청렴서약서
본인은 「고현·배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됨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고현·배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상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평가와 관련한 보안사항을 준수하며, 평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발생한 중대한 문제로 발주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3. 평가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으며, 만약 위반할 시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과업 수주, 설계 자문, 연구 등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지 않았으며,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이 안건과 관련하여 회피 대상임을 알면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을 경우 위원 해촉은 물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거제시장 귀하
[붙임 7] 청렴서약서 - 참여사업체용
청렴서약서
○ 과 업 명 :
○ 발 주 청 :
본인은 위 과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성실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거제시장 귀하
===== 작성안내서(안)-고현배합 통합감리.hwpx =====
고현·배합지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10.
거
제
시
[도 로 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일반사항
가. 목 적
○ 본 지침은 「고현·배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위한 업체 평가자료의 작성지침임.
나.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다. 제출방법 : 평가자료 제출일까지 직접 제출 (우편, 팩스 및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장소 : 거제시청 도로과 도시도로팀 (별관3동 3층)
마.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시) 등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④ 업무수행능력평가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표지업체명 삭제)
바. 일반사항
○ 평가를 위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
○ 신청업체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평가 중에 발견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점처리하며 낙찰 및 계약 후에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계약해지 등 우리시에서 임의 처리함.
○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진행을 위해 각사가 제출한 평가서에 공고된 양식 및 평가기준과 맞지 않거나, 중복, 허위, 오류, 해당 외 기재사항 발견 시 건당 0.5점씩 감점처리할 계획이며,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따르지 않은 임의 작성의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 신청업체에서 사용하는 인감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 증빙(확인)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미진한 자료이거나 신빙성이 없고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평가에서 제외함.
○ 평가자료에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는 업체 자체에서 별도로 첨부․제출 가능함.
○ 사업수행평가서는 본 지침과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함.
○ 신청서류는 항목별 평가기준 순으로 편철하고 항목별로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며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순서대로 편철.
○ 평가의 신속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해당․직무분야, 유사용역 등 각 증명서상에 해당항목에 색깔 구별하여 반드시 표기(색형광펜, 밑줄, √ 등등)할 것. 미표기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함.
○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 자체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름.
○ 평가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평가자료 작성 용역회사가 부담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원본 1부, 사본 1부)
사. 제출양식
○ 용지크기 : A4(210mm×297mm) 규격
○ 재
질 : 백상지(80g/㎡)
○ 표
지 : 백색아트지(200g/㎡)에 과업명, 년 월, 제출회사명 기재
○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 인쇄방법 : 양면, 국문, 컴퓨터 조판인쇄, 흑백
제 출 목 록 표
번호
내
용
비 고
1
과업참여 신청서
서식 1
2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서(표지)
서식 2
3
공동도급협정현황
서식 3
4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서식 4
5
참여기술인 총괄표
서식 5
6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동의서
서식 6
7
참여기술인 개인별 해당분야경력 ▷ 평가대상
서식 7
8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참여실적
▷ 평가대상
서식 8
9
교육훈련 및 기술인 자격
서식 9
10
유사건설사업관리 수행실적
서식 10
11
과업수행성과
서식 11
12
영업(업무)정지
서식 12
13
부실벌점
서식 13
14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14
1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15
16
교체빈도
서식 16
17
가・감점현황
서식 17
1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
서식 18
19
현재 수행중인 과업현황 (업무중첩도)
서식 19
20
각 서
서식 20
21
업무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포함)
서식 21
22
자기평가서
서식 22
【 서 식 1 】
과 업 참 여 신 청 서
(업
체
명)
문서번호 :
수
신 : 거제시장
참
조 :
제
목 : 고현·배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1. 귀 시에서 시행하는 “고현·배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참가를 신청합니다.
2. 구비서류 또는 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및 부실한 자료 작성 등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낙찰취소, 부정당업자로 제재 또는 본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제외 등의 여하한 처분도 감수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오며, 이에 본 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1. 참가등록서류 1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업무수행능력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끝.
2026. 10.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거제시장 귀하
【 서 식 2 】
접수
번호
/
고현·배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10.
대 표 업 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전화번호 :
공동참여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전화번호 :
【 서 식 3 】
공동도급 협정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 고
계 100%
주1) 공동도급시 작성
첨부 :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각 업체별 참가자격 증빙서류
【 서 식 4 】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
(평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자격 및 등급
고급
성 명
○○○
(소속)
기술지원기술인
(고 급)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
야
(등
급)
성 명
비 고
전문분야
성 명
비 고
토목(중급)
(안전관리담당자)
○○○
(소속)
평가
도로및공항
○○○
(소속)
평가
토목구조
○○○
(소속)
평가
토목(중급)
○○○
(소속)
평가
토질·지질
○○○
(소속)
평가
토목(중급)
추후배치
비평가
토목시공
○○○
(소속)
비평가
주1) 평가대상 기술인은 조직표에 표기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기술인 보유현황확인서로 등급 확인이 가능해야 함.
2)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등급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시 공동도급사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10%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평가대상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은 상호간 중복 배치가 불가합니다)
단, 3개사 이상일 경우 지분이 낮은 업체는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부분에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회사에서 참여하여야 합니다.
5)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전문분야의 등급이상 자격자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6) 비평가 대상 기술인은 착수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추후 배치합니다.
【 서 식 5 】
참 여 기 술 인 총 괄 표
구
분
참여등급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위
기술자격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종목
취득일
1. 상주기술인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나.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hp:lineBreak/>(토목-안전)
다.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 기술지원기술인
가. 도로및공항
나. 토목구조
다. 토질·지질
주1) 평가대상 기술인은 상주기술인 3인과 기술지원기술인 3인 총 6인으로 함.
2) 평가대상 기술인 중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은 등급, 해당분야 경력과 직무분야실적을 작성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등급과 해당분야 경력을 작성함
3) 해당분야 경력기재 : 해당분야(상주기술인은 “직무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전문분야”로 작성)의 <hp:lineBreak/>설계‧시공‧시험‧검사‧건설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기술자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
4) 직무분야 실적기재
- 직무분야 : 해당 직무분야로 참여한 경력 중 설계‧시공‧시험‧검사‧건설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기술자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
【 서 식 6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
과업명 : 고현·배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분 야
소속회사
성 명
생년월일
날 인
(서명 또는 도장)
책임기술인
토목
분야별기술인 토목(안전) 토목 토목
기술지원기술인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토목시공
본인은 「고현·배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기술인으로 귀 시에서 규정한 과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참여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거제시장 귀하
【 서 식 7, 8 】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근무부서 직 위 생년월일
(만 세)
최종
학교
학 교
전 공
(학위)
졸업일
자
격
증
취득일
해당분야경력
00.00년
종 류
직무분야
00.00년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경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 첨부)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총공사비
(백만원)
발주처
0000.00.00~0000.00.00(00개월)
■ 해당분야 경력
※아래 예시와 같이 연도순으로 정확하게 작성
용 역 명
참여기간
(년.월.일)
(일수)
인정율
환산일수
(000일)
직무
분야
담당
업무
소속회사
발주처
비고
2000.01.01
∼2000.12.31
(365일)
100%
365일
토목
건설
사업
관리
00시
2001.01.01
∼2001.12.31
(365일)
60%
365일×60%
=219일
토목
설계
00시
합
계
584일
(1.60년)
(19.47월)
※ 분야별 기술인에 한하여 해당분야 합계는 월로 표기
■ 직무분야 실적(상주기술인에 한하여 작성)
※아래 예시와 같이 연도순으로 정확하게 작성
용 역 명
참여기간
(년.월.일)
(일수)
환산일수
(000일)
직무
분야
담당
업무
소속회사
발주처
비고
2000.01.01
∼2000.12.31
(365일)
365일
토목
설계
00시
2001.01.01
∼2001.12.31
(365일)
365일
토목
건설
사업
관리
00시
합
계
730일
(2.00년)
① 작성대상자는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
② 해당분야경력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해당직무분야(상주기술인) 및 해당전문분야(기술지원기술인)로 참여한 경력을 인정율에 맞게 정확히 환산하여 기재할 것]
③ 직무분야 실적은 상주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하며 기술지원기술인은 작성 제외
- 직무분야 : 설계,시공,시험,검사,건설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기술자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에 한함
④ 참여기간란에는 년.월.일까지 기재하며, 년.월만 기재된 경우는 경력평가에서 제외
⑤ 경력사항 작성시 참여기간이 중복되지 않은 사업 중 평가에 유리한 경력(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제외)만을 발췌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간은 참여일수 ÷ 365일로 산정하여 소수 둘째짜리까지 표기할 것.(기간 중복표기시 평가에서 제외)
⑥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기술인 경력확인서 첨부(미첨부시 평가제외)
⑦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로(책임기술인의 배치기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서 식 9 】
교육훈련 및 기술인 자격
□ 교육이수현황
기술인 성명
교육 과정명
교 육 기 간
비 고
주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사본을 별도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2) 안전관리담당 안전교육 이수여부 별도 작성.
□ 책임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성
명
자 격 종 목
자 격 증 번 호
비
고
책임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전원 평가
주1) 교육수료증 사본 및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 서 식 10 】
유사건설사업관리 수행실적
과 업 명
과 업 개 요
과 업
기 간
계
약
금
액
( 천원 )
일자환산
금
액
( 천원 )
발 주
기 관
인정율
비고
합
계
주1) 수행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내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실적 기재 (금액 합계 표시)
※ 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동일 건으로 이중기재, 허위기재, 양식에 벗어날 경우 감점 처리함.
2)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 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 기재(증빙서류 첨부)
3) 건설사업관리과업 수행실적확인서 및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사본(공고일 이전 발급본 가능)을 첨부한다.
【 서 식 11 】
과업수행성과
번호
과업명
발주청
평가일
제출일
점수
소계
건수 : 00건
합계
평가점수
주1) 발주청에서 수행한(과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해당 발주청(거제시)의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에서 제공된 평가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 서 식 12 】
영업(업무)정지
□ 업 체
업 체 명
제 재
년월일
제 재
기 간
제재조치
관 서 명
제재사유 요약
비 고
□ 참여기술인
성 명
제 재
년월일
제 재
기 간
제재조치
관 서 명
제재사유 요약
비 고
주1) 유,무 및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협회 및 기관의 확인이나 발행증명서사본을 본 장 뒤에 첨부
【 서 식 13 】
부 실 벌 점
□ 업 체
업 체 명
부실벌점
부실벌점 사유
비 고
□ 참여기술인
성
명
부실벌점
부실벌점 사유
비 고
주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누계평균 부실벌점 합산기재
- 1점미만은 감점 없음
【 서 식 14 】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최근년도)
업 체 명
신용정보
업
체
신용평가
등
급
점 수
등 급
평가일
등
급
유효기간
재무결산
기 준 일
주1) 해당란에 회사 신용평가등급 표기
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 첨부
【 서 식 15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
구
분
제 목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출원자수
(기술
개발자수)
환산건수
점 수
비 고
건설 신기술
(개발실적)
-
-
점수산출근거작성
00건×2.0=0.00점
-
-
합계 건
건설 신기술
(활용실적)
-
점수산출근거작성
00건×0.5=0.00점
- 합계 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활용실적)
점수산출근거작성
00건×0.3=0.00점
합계 건
주1)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등록증 뒷장에 첨부
2) 기술개발실적 중 특허에 대하여는 특허청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3) 건설신기술에 대하여는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서 발급한 사용확인 증명서 첨부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실적임이 확인 되어야 함.
□ 투자실적
업 체 명
OOOO년
OOOO년
OOOO년
계
A
B
A/B
A
B
A/B
A
B
A/B
주 관 사
(1년차+2년차+3년차)/3
× 참여지분율
공동도급사
(1년차+2년차+3년차)/3
× 참여지분율
주1)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분 총매출액
2) 세무서 확인 증명서 뒷장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부분에 반드시 형광펜 또는 밑줄로 표기
3)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서 식 16 】
교 체 빈 도
□ 업 체
○ 집계표
회사소속
기술인수
교
체
건
수
교체빈도율
(%)
비고
계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교체현황
구 분
과업명
발주기관
현장배치된 기술인수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교체건수
교체사유
비 고
상 주
계 기술지원 계 총 계
주1) 업체 소속 전체 기술인중 현장배치된 기술인 수에 대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기술인으로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교체건수
2)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건수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참여기술인
등 급
성 명
과업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고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주1)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철수된 모든 건수 기재(최근 1년간)
2)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 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 서 식 17 】
가・감점 현황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업자명
(기술인명)
과업명
용역개요
총공사
부기금액
(백만원)
절감액
(백만원)
절감비율
발주청
비고
주 1) 발주처 확인증명서가 첨부된 것만 인정 함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제4항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따른 사업비 절감에 기여한 발주처
지정 기술인에 한하여 기재할 것
3) 1인이 2건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은 합산
4) 발주청에서 발주한 도로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6) 증빙서류(공사비 절감 확인서) 첨부
2. 부패행위관련자
□ 업 체
업 체 명
발 주 처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 고
□ 참여기술인
성
명
발 주 처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 고
주 1)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참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감점
2) 부패행위 등의 유.무 및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협회 및 기관의 확인이나 발행 증명서를 첨부.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4) 증빙서류 첨부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행 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과업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 서 식 18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
업체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점수
본 과업
참여비율
합계
00엔지니어링
00%
0.0점
50%
0.0점×50%
=0.00점
00엔지니어링
00%
0.0점
30%
0.0점×30%
=0.00점
00엔지니어링
00%
0.0점
20%
0.0점×20%
=0.00점
계
0.00점
〈작성요령 등〉
주 1)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5) 증빙서류(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발급자료) 첨부
【 서 식 19 】
현재 수행중인 용역현황 (업무중첩도)
구 분
참 여
기술인
과 업 명
계약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발주청
비 고
주관사
공동
도급사
주1) 현재 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
2) 다른 현장에 배치된 기술인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기간 내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
3) 구분란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구분하여 기재
4) 용역기간란은 총 용역기간 및 개인별 참여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본 첨부 가능
【 서 식 20 】
각
서
과 업 명 : 고현·배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본 업체는 거제시에서 발주하는 『고현·배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위한 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작성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혹은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을 조치하더라도 이의 없이 따를 것임을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 00. 00.
공동수급인대표
(인)
공 동 수 급 인
(인)
거제시장 귀하
【 서 식 21 】
접수번호
원(부) 본
※ 원본, 부본 표식을 표지 오른쪽상단에 기록
업무수행계획서
[고현·배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00. 용 역 사 명 (대표사명만 기재)
(별권 6부 중 원본 1부에만 용역사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5부는 기재하지 말 것)
목
차
1. 업무수행계획서<hp:tab width="32364" leader="3" type="1"/>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hp:tab width="15888" leader="3" type="1"/>
제2장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hp:tab width="19348" leader="3" type="1"/>
제3장 품질, 안전, 환경, 공정관리 계획<hp:tab width="17964" leader="3" type="1"/>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hp:tab width="20008" leader="3" type="1"/>
2. 기술인 자기소개서<hp:tab width="30012" leader="3" type="1"/>
[작성시 유의사항]
< 작성시 유의사항 >
①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 면접은 발주청의 여건 등 사회여건에 따라 서면(업무수행계획서)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② 업무수행계획서 작성분량은 A4 10쪽 이내(자기소개서 미포함, 흑백, 좌철, 단면
인쇄) 분량으로 작성 제출.
- 규격 및 제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기준에 준함
- 표지 및 목차는 page수에 미포함
③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 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음.(단, 무료로 공개된 위성사진 및 현장촬영사진은 사용 가능)
④ 상기 목차를 준수하여 작성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별도로 6부(1부만 표지에 업체명 기재), 칼라 또는 색지 사용금지
⑤ 상기 유의사항 및 그와 유사한 사항 미준수시 각 장당 0.2점 감점처리하며 총감점 3점 이상일 경우 3점까지만 감점함.
⑥ 작성내용 중 회사명 노출시 실격처리함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소
속
(사본에는 미 기재)
주
소
년 월 일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자 기 소 개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3. 경력사항 포함하여 총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원본은 업무능력평가서 원본에 첨부, 나머지는 사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자신의 건강상태 다. 건설분야 경력소개
라. 해당 용역에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 자기소개서는 책임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합본하여 제작함.
【 서 식 22 】
자 기 평 가 서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참여기술인
계
60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소계
22
경력
12
실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소계
23.5
경력
13.5
실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기술인
소계
10
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
1
면접
계
4.5
미 기재
책임기술인
3
〃
분야별기술인
1.5
〃
2. 유사건설사업관리 수행실적
계
10
유사건설사업관리
수행실적
2
과업수행평가
2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3. 신용도
계
15
업무정지
7
부실벌점
5
재정상태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개발·활용실적
3
투자실적
7
5. 교체빈도
계
5
참여업체
3
참여기술인
2
6. 가.감점
계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1.0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감점
- 부패행위관련자
-5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자
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000)
소계
경력
“별첨자료 첨부”
실적
교육훈련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000)
소계
경력 실적 교육훈련
기술지원기술인
(도로및공항분야)
(000)
소계
등급 경력
기술지원기술인
(토목구조분야)
(000)
소계
등급 경력
기술지원기술인
(토질·지질분야)
(000)
소계
등급 경력
기술지원기술인
교육훈련
교육훈련
면접
소계
미 기재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2. 유사
건설사업관리
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사업관리 수행 실적 과업수행평가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3. 신용도
계
업무정지 부실벌점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5. 교체빈도
계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6. 가.감점
계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감점
부패행위관련자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할 경우 감점 1점 처리함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해당 페이지수 기재)
(예시 : 참여기술인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반드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