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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860] 2026. 11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모충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3901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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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1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hwp =====
모충초등학교 공고 제2026-34호

2026. 11월 모충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2026년 10월 13일 모충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품명 및 수량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납품기간

2026. 11월 모충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현품설명서 참조 42,910,860원 2026. 11. 1. ~ 2026. 11. 30.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10. 19.(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다. 개찰장소: 모충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납품장소: 모충초등학교 내 식생활관

마.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첨부된 사양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견적입니다.

나. 계약은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체결합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또는 조달청(G2B)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전자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는 지역 제한의 경우 견적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다.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 (보·냉 차량)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자는 견적 후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적용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 견적을 실시하며, 재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입찰유의서) 제2절 제1조의 청렴서약서를 견적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는 입찰유의서 제2절 제3조 라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전자견적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나.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2020.12.30.),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자(낙찰자)는 학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학교 측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기타 견적 및 계약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모충초등학교 행정실(☎ 267-7826)로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및 견적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http://www. 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043-290- 2072~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모 충 초 등 학 교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 11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pdf =====
모충초등학교 공고 제2026-34호

2026. 11월 모충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2026년 10월 13일
모충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
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 제10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
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
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 11월 모충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품명 및 수량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납품기간

현품설명서
참조

42,910,860원

2026. 11. 1. ~
2026. 11. 30.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10. 19.(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다. 개찰장소: 모충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납품장소: 모충초등학교 내 식생활관
마.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첨부된 사양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견적입니다.
나. 계약은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체결합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또는 조달청(G2B)에 등
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전자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는 지역 제한의 경우 견적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
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

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다.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
(보·냉 차량)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
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
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또
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자는 견적 후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
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입찰유의

서) 제2절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적용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
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
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
견적을 실시하며, 재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재
접속하여 새로 정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입찰유의서) 제2절 제1조의 청렴서약서를 견적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는 입찰유의서 제2절 제3조 라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
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전자견적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나.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
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2020.12.30.),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자(낙찰자)는 학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학교 측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기타 견적 및 계약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모충초등학교 행정실(☎ 267-7826)로 하시기 바라
며, 본 공고 및 견적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http://www.
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
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
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
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
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043-2902072~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
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모충 초등학 교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1월 일반부식 현품설명서(공고용).xlsx =====

[시트: 현품설명서-일반부식]
B: 학교급식 물품 현품설명서 ( 일반부식 )
B: ▣ 급식기간 : 2026. 11 2. ~ 2026. 11. 30. G: 모충초등학교
A: No B: 식 품 명 C: 식 품 속 성 설 명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비 고
A: 1 B: 가쓰오우동소스 C: 1800g/병/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프리미엄가쓰오우동장국/가쓰오육수25/진다시28%/양조간장(대두인도)/1.8l D: 1.80kg E: 병 F: 1
A: 2 B: 간장 C: 3000ml/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3.00lHaccp지정, 우리콩간장, 대두26.13%(국산), 밀쌀24.85(국산), 천일염(국산)TN1.5%, 염도15.3%, 6개월숙성, 통/3L D: 3.00l E: 통 F: 10
A: 3 B: 간장(재래간장) C: 3000ml/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3.00lHaccp지정, 대두26.13%(국산), 밀쌀 24.85%,천일염(국산),TN0.9%,염도20%,100%양조원액,6개월 발효숙성, 국간장, 통/3L D: 3.00l E: 통 F: 2
A: 4 B: 감귤(임온주)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국산,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껍질이 얇고 싱싱하며 당도가 높은것/실중량,S크기 E: kg F: 312
A: 5 B: 건두부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000g/kg/포두부/국내산/약21장/푸디,푸드스토리등등/haccp인증/냉장유통 E: kg F: 4
A: 6 B: 고추(청양고추) C: 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생산지표기명확,꼭지가무르지않고윤기가있는것 E: kg F: 1.5
A: 7 B: 고추마늘소스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000g/kg/차이웰 마라탕소스/마라상궈소스(중국산),마라탕소스19.15%/국내제조/haccp인증 E: kg F: 18
A: 8 B: 고추장/소포장 C: 6000g/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소포장/우리쌀로빚은고추장, 우리쌀26.89%,고추가루(국산)12.18%,염도 5.2+-0.5%/Non-Gmo/6Kg/덜매운맛 D: 6.00kg E: 통 F: 3
A: 9 B: 굴소스 C: 500g/EA(개)/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굴추출농축액 70.2%,국내산통영굴.MSG,합성보존료무첨가,유통기한표시명확 D: 0.50kg E: EA(개) F: 14
A: 10 B: 김(도시락김) C: 4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4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김국산52%/옥수수유, 참기름, 구운소금/9절8매/개별김/Haccp/하*빛 궁중재래김 D: 0.00kg E: 봉 F: 1600
A: 11 B: 김가루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1000g/kg/국산/식약처haccp인증품/김가루/조미/짠내 나지 않은것 E: kg F: 5
A: 12 B: 김치(깍두기)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전통식품.충북도지사인증/청주지역김치/상수도서류제출/국내산재료/온도준수/품질유지기한표시(배식용/숙성된것 E: kg F: 68
A: 13 B: 김치(맛김치)/숙성시킨것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숙성시킨것/HACCP.전통식품.도지사인증.상수도사용서류제출/국내산재료/온도준수/품질유지기한표시(찌개용/숙성된것) E: kg F: 64
A: 14 B: 김치(배추김치) C: 1000g/kg/HACCP/전통식품.충북도지사인증/청주지역/상수도사용서류제출/국내산재료/온도준수/품질유지기한표시(배식용/숙성된것) E: kg F: 202
A: 15 B: 김치(보쌈김치)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전통식품.충북도지사인증/청주지역/상수도사용서류제출/국내산재료/온도준수/품질유지기한표시 E: kg F: 20
A: 16 B: 김치(총각김치)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전통식품.충북도지사인증/청주지역김치/상수도서류제출/국내산재료/온도준수/품질유지기한표시(배식용/숙성된것 E: kg F: 85
A: 17 B: 다시마/말린것(건조)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상품/HACCP/건다시마/100%남해안산 E: kg F: 4
A: 18 B: 달걀지단 C: 7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700g/봉/haccp 인증업체 무항생제 1등급 달걀지단 채, 냉동, 풍림 D: 0.70kg E: 봉 F: 9
A: 19 B: 당면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100% 고구마전분,자른당면,표시규격품,무명반, 유통기한준수 E: kg F: 9
A: 20 B: 당면(납작당면)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분모자당면, 500g/국내생산/푸****, 다*, 자** E: kg F: 20
A: 21 B: 대구/탕용, 내장제거, 비가식부위제거, 절단된것 C: 1000g/kg/[상]등급 이상/탕용/내장제거||비가식부위제거||절단된것/네모민대구살/Haccp/1Kg(8~9gX약 100개)/미국산/무첨가1,2,3/국용/깍두기모양 E: kg F: 30
A: 22 B: 데리야끼소스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상품,표시규격품,양조간장 20%, 베퓨레4,5%, 레드와인,유통기한준수/쉐**, 청**, C*******, 원***원 E: kg F: 12
A: 23 B: 돈가스(고구마돈가스) C: 1kg/빠사삭고구마치즈롤카(수제식)/개당100g/돼지고기(등심 국내산)71.71%,고구마페이 11.37%,모짜렐라치즈5.55%/오븐용 E: kg F: 47
A: 24 B: 돼지고기햄(모둠)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000g/kg/국산,표시규격품,우리팜부대찌개모듬햄,국산돈육92.74%,[후랑크,스모크햄]적정온도유지/청**, C****웨이 E: kg F: 15
A: 25 B: 된장(양조된장(개량식)) C: 6000g/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통/소포장/우리쌀메주된장/대두35.2%(국산),쌀13.1%(국산),2無/6kg D: 6.00kg E: 통 F: 4
A: 26 B: 드레싱(발사믹드레싱)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프렌치발사믹드레싱/쉐프원/2Kg/정제수,카놀라유,발사믹식초 14%(이탈리아/와인식초73%,포도농축액26%등)벌꿀 E: kg F: 2
A: 27 B: 드레싱(참깨흑임자드레싱)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2000g/봉/참깨흑임자드레싱/ 소스(살균제품)/Haccp/C*, 아**, 원****, 청** E: kg F: 4
A: 28 B: 딸기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특품기준,GAP인증,당도 높고 신선한것/설향품종 E: kg F: 132
A: 29 B: 땅콩기름 C: 1800g/병/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8리터/병/대두유/콩99.99%)/국내착유/18L D: 1.80kg E: 병 F: 5
A: 30 B: 떡볶이떡(밀떡볶이떡)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구멍밀떡볶이/밀가루99.5%(미국,호주)/2kg/4*1.5Cm/6.8g/코**, 파** E: kg F: 71
A: 31 B: 떡볶이소스/매운맛 C: 3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매운맛/두끼분말소스/Haccp/3Kg/ 설탕1,고춧가루,복합조미식품/씨**, 풀**,삼*, 청** D: 3.00kg E: 봉 F: 2
A: 32 B: 로메인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로메인상추/무농약/국내산/kg/모양일정한것 E: kg F: 1
A: 33 B: 맛술 C: 1800ml/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80kg알콜14%,MSG무첨가,규격포장,유통기한표기,미림 D: 1.80l E: 통 F: 8
A: 34 B: 멜론(머스크멜론)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국내산 상등급 이상/ 머스크멜론/ 3-4수 8kg/숙성 미리시킬것 E: kg F: 70
A: 35 B: 멸치(작은멸치, 지리) C: 1000g/kg/[상]등급 이상/무풍지대저염 멸치.소금옷을벗긴 저염멸치(염도 0.3%)/지리/100% 국내산 E: kg F: 5
A: 36 B: 명태(황태) C: 1000g/kg/[상]등급 이상/kg/채썬것(세절)/상품,표시규격품,haccp지정업체 E: kg F: 8
A: 37 B: 묵(녹두묵)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인증업체,녹두전분99%이상.물결슬라이스된것 E: kg F: 29
A: 38 B: 물엿 C: 5000g/병/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인증/옥수수전분100%/올리고당/PET병/5Kg D: 5.00kg E: 병 F: 5
A: 39 B: 미더덕 C: 1000g/kg/[상]등급 이상/오만둥이/생물/수율95%이상/국산/kg상품.HACCP지정업체/서류제출 E: kg F: 10
A: 40 B: 미역/말린것(건조)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절단미역/이물질없고 깨끗한것/1cm정도잘라말린미역/국산/HACCP/kg E: kg F: 2
A: 41 B: 밀가루(중력분)/국산 C: 1000g/EA(개)/국산/무농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 표시,무농약우리밀100% D: 1.00kg E: EA(개) F: 2
A: 42 B: 밀쌀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호라산밀(카뮤트쌀)최근년도 생산품, 1kG, 국산 E: kg F: 3
A: 43 B: 바지락살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Haccp/서류제출/바지락살/생물/냉장/수율95%이상/국산/kg/해캄깨끗한것 E: kg F: 4
A: 44 B: 발효유(액상요구르트) C: 11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가당/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거꾸로먹는 야쿠르트/110ml/식약처기능성인증 프로바이오틱스/HY2782gkadb/Haccp D: 0.11l E: EA(개) F: 780
A: 45 B: 발효유(호상요구르트)/사과맛 C: 125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사과맛/125g/EA(발효유110g+토핑15g)/초코볼크런치 토핑, 꺾어먹는요거톡, 원유(국산)/Haccp D: 0.13kg E: EA(개) F: 780
A: 46 B: 밤/껍질제거(깐것)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내산깐밤, 신선한것,진공포장, 포장규격품 (일반농산물) E: kg F: 3
A: 47 B: 배추(알배기)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E: kg F: 10
A: 48 B: 백진미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000g/kg/맛진미채/가는진미채//kg E: kg F: 13
A: 49 B: 버터 C: 450g/EA(개)/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0.45kg 규격품,국내기업확인. 유통기한 명확 D: 0.45kg E: EA(개) F: 8
A: 50 B: 베이컨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우리아이건강한베이컨,국산돈육91.06%,적정온도유지,유통기한준수 E: kg F: 4
A: 51 B: 부각(연근부각) C: 5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봉/연근부각/완제/연근56%국산찹쌀10%국산/haccp/500g/오*숙 D: 0.50kg E: 봉 F: 6
A: 52 B: 분말(자장분말)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인증,춘장분말28%,자장가루,포장규격제품,,유통기한표시명확 E: kg F: 2
A: 53 B: 분말(파슬리분말) C: 40g/병/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파슬리가루/수입/40g/병 D: 0.04kg E: 병 F: 1
A: 54 B: 사골엑기스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상품,표시규격품,1봉=2kg,haccp제품,무항생제한우사골,친환경인증품,한우뼈추출액99.6%,유통기한준수,적정온도 E: kg F: 30
A: 55 B: 새우(보리새우)/말린것(건조)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건보리새우/특품/국산/HACCP/작은새우(국용)/kg E: kg F: 2
A: 56 B: 새우살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새우살/해동/냉장/국산/kg/실중량/Haccp지정/서류제출 E: kg F: 3
A: 57 B: 새우살(블랙타이거) C: 750g/BOX/국산/[상]등급 이상/의성마늘이들어간 블랙타이거치즈새우/750G(10개*75g)/C*******, 풀***, 하**, Haccp인증/바나망고음료증정 D: 0.75kg E: BOX F: 80
A: 58 B: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국산/껍질제거(깐것)/HACCP제품/유통기한준수/적정온도유지/진공포장 E: kg F: 1.1
A: 59 B: 설탕(황설탕)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황설탕/원당100%(수입산)/1kg E: kg F: 15
A: 60 B: 소금(꽃소금) C: 3000g/포/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3.00kg고운입꽃소금, 국산100%, 원산지(전남 신안), Nacl 70%이상, 무간수소금, IOS 22000인/식품이력추적관리제품/3Kg규격포장 D: 3.00kg E: 포 F: 6
A: 61 B: 소면 C: 30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말린것(건조)/노란빛 진공소면(밀가루98%, 정제소금)/밀가루/3kg D: 3.00kg E: EA(개) F: 19
A: 62 B: 소시지(꽃모양비엔나(칼집비엔나))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크레잇칼집비엔나,돈육96%이상,표시규격품,냉장/1Kg(8g*125개) E: kg F: 8
A: 63 B: 소시지(칼집비엔나)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크레잇칼집비엔나,돈육96%이상,표시규격품,냉장/1Kg(8g*125개) E: kg F: 18
A: 64 B: 수제비(감자수제비)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뜨더수제비/소맥분90.9%,정제염1.8%, 주정1.6% E: kg F: 10
A: 65 B: 순살치킨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소바바황금홀릭순살후라이드치킨/1Kg(30~33개)/닭고기(가슴살44.56%)/콘소메시즈닝지원/Haccp E: kg F: 52
A: 66 B: 스테이크(찹스테이크)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kg/돼지고(갈비살7.45%)37.24%/소고기29.79%,우리밀0.5%,양파(국내산),옥수수전분,진간(증정:알리오소)/스**푸드 E: kg F: 46
A: 67 B: 스테이크소스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과일스테이크소스/정제수,토마토페이스트,우스터소스등 E: kg F: 8
A: 68 B: 스파게티소스(로제소스)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2Kg/봉/로제떡볶이소스,냉동,haccp, 하인즈다이스드토마토(미국산),토마토케첩,가고유크림,ha E: kg F: 14
A: 69 B: 스파게티소스(크림소스)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크림스파게티소스/1Kg/우유(국산)/휘핑크림 12.5%(유크림99.61 국산)/양송이/양파/전분/버터 E: kg F: 6
A: 70 B: 식초(사과식초) C: 1800ml/병/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8l(사과 2배식초).표시규격품 D: 1.80l E: 병 F: 6
A: 71 B: 쌀국수 C: 8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800g/봉/상품,쌀국수면,쌀가루93%,800g,포장규격품, 샘표 D: 0.80kg E: 봉 F: 68
A: 72 B: 쌈장(혼합장)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쌈장/Haccp/통당 1Kg/사계절/고추양념(된장53%) E: kg F: 5
A: 73 B: 아이스크림(컵) C: 1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엄마는외계인(스푼포함)/유크림, 베스킨라벤스/박스당(100ml*24개) D: 0.10kg E: EA(개) F: 784
A: 74 B: 어묵(가마보꼬모둠)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000g/kg/가마보꼬어묵/연육92%(수입산)/모듬5-6g/1kg E: kg F: 12
A: 75 B: 어묵(방울어묵(볼어묵))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쌀 갈치 우엉어묵, 갈치연육(외국산70.73%), 쌀가루(국내산 4.42%), 우엉(국내산 13.26%)Haccp인증 E: kg F: 8
A: 76 B: 어묵(사각어묵)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쌀야채가득어묵/연육70.04%, 쌀가루(국산100%)4.63%/야채(국내산/당근/파.양파)11.57%, Haccp인증, 온도유지 E: kg F: 18
A: 77 B: 어묵(종합어묵, 꼬치) C: 8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봉/사각꼬지어묵/연육74%/40g*20/800g D: 0.80kg E: 봉 F: 40
A: 78 B: 어묵(채소어묵)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삼색야채어묵/Haccp/길이12~15Cm부정형/채소(부추.배추.무우잎.대파.매운고추천연색소)/냉동연육 베트남산 67% E: kg F: 5
A: 79 B: 에그타르트 C: 22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꽃타르트세트(꽃에그타르트)/55g*40개/2.200kg/맘**, C*******, 청** D: 2.20kg E: 봉 F: 19
A: 80 B: 오징어몸통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냉동/오징어/채(몸통)/무침/껍질유/몸통만/수율95%이상/수산물품질인증/국산/haccp/kg E: kg F: 76
A: 81 B: 올리브유 C: 10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압착올리브/1L D: 1.00l E: EA(개) F: 1
A: 82 B: 우동장국 C: 1800ml/병/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800ml/병/가쓰오우동장국/가쓰오육수50%양조간장)/1.8/프리미엄 D: 1.80l E: 병 F: 1
A: 83 B: 우스터소스 C: 420g/병/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 준수, 포시규격품/병 420g D: 0.42kg E: 병 F: 1
A: 84 B: 우유/대(大) C: 1000ml/EA(개)/대(大)/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흰우유/국산원유100%(1등급)/1000ml D: 1.00l E: EA(개) F: 6
A: 85 B: 유부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콩유부슬라이스(냉장)/대두94.0%(국산)/1kg/유통기한명시/ 적정온도유지 E: kg F: 9
A: 86 B: 육수(쌀국수육수) C: 20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2Kg/봉/상품,쌀국수육수,12-14배희석,향신료추출액,양파(국산),정제소금(국산)소고기엑기스,봉,2kg,포장규격/풀*원 D: 2.00kg E: EA(개) F: 4
A: 87 B: 육수(짬뽕육수) C: 2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짬뽕소스(짬뽕페이스트4%, 마늘4.8%, 사골추출물)물:소스 5:1비율/C*******, 풀**, 옥사*** D: 2.00kg E: 봉 F: 2
A: 88 B: 장아찌(무장아찌)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1000g/kg/국산/절임무85%(무98%,국내산),양조간장3.9%/풀**, 풀**킨 E: kg F: 4
A: 89 B: 전분(감자전분)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상품,국산 생감자100%,표시규격품,유통기한준수 E: kg F: 3
A: 90 B: 젓(멸치액젓)/김치제조용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김치제조용/멸치액젓골드/멸치75%(남해안)/1kg/Haccp지정 E: kg F: 7
A: 91 B: 젓(새우젓(추젓))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신안옹기새우젓/새우75%(신안)/haccp/1kg/온도준수 E: kg F: 2
A: 92 B: 조랭이떡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 국산쌀 99%이상, 조랭이떡.식품제조가공업제조, 유통기한준수 E: kg F: 18
A: 93 B: 주스(블루베리주스) C: 12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20ml/EA(개)/고농축블루베리주스/개당 120ml/ 정제수, 배농축과즙, 블루베리농축액, 블루베리퓨레 D: 0.12l E: EA(개) F: 770
A: 94 B: 중면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이가우리밀라중화면/대성NHF/우리밀함량57%/200*6/HACCP/유통기한명시 E: kg F: 78
A: 95 B: 쫄면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자른쫄면(면길이200mm)/밀가루96%(수입산)타피오카전분21%(태국산)/1kg/ E: kg F: 23
A: 96 B: 참나물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연하고 싱싱한것 E: kg F: 20
A: 97 B: 청경채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잎평평 담록색 채너무길지않은것 연한것 E: kg F: 46
A: 98 B: 춘장(볶음춘장(자장))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kg/국내가공/이가볶음춘장 36.9%, 양파, 멸치/무합성보존료/haccp E: kg F: 21
A: 99 B: 치즈(눈꽃치즈)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하얀눈꽃치즈/자연치즈99%모짜렐라(미국산100%)/Haccp인증 E: kg F: 5
A: 100 B: 치킨가스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남산식왕치킨까스/100g*10개,국산닭가슴살 58.02%, 적정온도유지/남산경양식돈까스소스증정 E: kg F: 51
A: 101 B: 카레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인델리 마크니풍커리, 유통기한명시, 카레분 4.97%,닭추출분말, 닭육수분말등/1Kg D: 1.00kg E: 봉 F: 12
A: 102 B: 콩기름(대두유) C: 18000ml/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8L/통/뉴트리션스쿨/DHA825mg/국내착유/18L/논지엠오 D: 18.00l E: 통 F: 7
A: 103 B: 콩나물/두절 C: 1000g/kg/국산/무농약/[상]등급 이상/머리제거(두절)/위생포장/무농약이상/적정온도유지 E: kg F: 14
A: 104 B: 키위 C: 1000g/kg/100g/[상]등급 이상/고당도, 상품, 신선, 뉴질래드산골드키위/52과/실중량(숙성 꼭 시킬것) E: kg F: 84
A: 105 B: 탄산음료(사이다) C: 25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250ml/병/사이다 D: 0.25l E: EA(개) F: 6
A: 106 B: 토마토(대추방울토마토)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스테비아방울토마토/신선 당도 최상품 E: kg F: 4
A: 107 B: 토마토케첩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진한맛토마토케찹/토마토페이스트43.8%외국산,정제수,물엿,발효식초등/규격품/파우치 E: kg F: 11
A: 108 B: 파(쪽파)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깐쪽파,쇠지않고 싱싱,머리대작은것,상품 E: kg F: 7
A: 109 B: 파래자반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파래돌김자반, 식약처 HACCP인증, 조미된것, 제조허가품, 국산상품( cj,사조,성경제품 제외)최근생산품 E: kg F: 6
A: 110 B: 파스타(삼색푸실리)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E: kg F: 1
A: 111 B: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껍질,속심제거/조각/필리핀/40g/Haccp인증/최근전처리된것/숙성 잘된것/골드파인애플 E: kg F: 35
A: 112 B: 파인애플통조림 C: 84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포장규격품,원터치/파인애플57%/파인애플쥬스27.9%/원산지 필리핀 D: 0.84kg E: EA(개) F: 16
A: 113 B: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껍질이 두껍고 윤기 있으며 꼭지가 시들지 않은것 E: kg F: 5
A: 114 B: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E: kg F: 6
A: 115 B: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껍질이 두껍고 윤기 있으며 꼭지가 시들지 않은것 E: kg F: 3
A: 116 B: 푸딩(포도푸딩) C: 55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쁘띠첼포도푸딩/개당55g/적포도농축액4%(칠레산)올리고당등/Haccp인증/이*웰 D: 0.06kg E: EA(개) F: 780
A: 117 B: 피망(홍피망)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껍질이 뚜껍고 윤기가 있으며 꼭지가 시들지 않은것 E: kg F: 3
A: 118 B: 피자(콤비네이션피자) C: 98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메가스퀘어불고기피자/980g(54.4g*18개)/18개 커팅/치즈,분쇄가굥육,청피망,홍피망,양파등 D: 0.98kg E: EA(개) F: 44
A: 119 B: 피자소스(고르곤졸라) C: 54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고르곤졸라 롱스틱 수제피자/540g(60g*9개)/밀가루,치즈,소스등/U자모양 막대기형태 D: 0.54kg E: 봉 F: 70
A: 120 B: 하이스가루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kg/상품,표시규격품,haccp인증품,골드브라운하이스,데미그라스분말,토마토분,칼슘,치즈,유통기한준수 E: kg F: 1
A: 121 B: 핫도그(쌀핫도그) C: 85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명랑시대쌀핫도그/돼지고기 국산88.27/800g(80g*10개입)/C*******, 청**, 풀*** 등 D: 0.85kg E: 봉 F: 74
A: 122 B: 혼합다시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혼합다시/5종/부직포다시망/건멸치,디포리,건다시마,건표고,건새우/국산/kg/Haccp인증 E: kg F: 1
A: 123 B: 혼합다시(모둠건어물)/다시용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다시용/혼합다시/4종/부직포다시망/건멸치,디포리,건다시마,건표고/국산/kg/Haccp인증(반드시 새우 뺄것) E: kg F: 53
A: 124 B: 황기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kg/국산,표시규격품,이물이취없이 깨끗하고 건조상태가 양호한것,원산지표시,유통기한준수/규격품 E: kg F: 2
A: 125 B: 황다랑어유지파우치(참치) C: 2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살코기참치파우치/가다다랑어76.5%/원양산/2kg D: 2.00kg E: 봉 F: 8.5
A: 126 B: 후리카케 C: 5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500g/봉/야채뿌리고(조미참깨, 구운소금, 채종유, 양배추, 당근, 대파분태,계란후레이크, 브로콜리, 마늘, 표고, 돌김분말 D: 0.50kg E: 봉 F: 8
A: 127 B: 후추 C: 100g/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00g/봉/유통기한준수,통=100g/캄보디아산 흑후추 100%/네니아 D: 0.10kg E: 통 F: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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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합계 F: 1.00

===== 급식물품(부식) 특수조건.hwp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을 적용한다.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모충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교육청 공립학교회계 규칙 따라 모충초등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모충초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5℃ 이하, 냉동의 경우 –18℃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학교장”이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가 2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학교장”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시“학교장”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 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 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5조(계약해지 및 제재)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학교와의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①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첫 확인서 제출이후 30일 이내 2회 이상)만료 후 3개월이상 식재료 공급입찰(견적) 참여 제한(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등.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6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학교장”또는“계약상대자” 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학교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043-290-2072~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모 충 초 등 학 교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20260101).hwp =====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금000,000원 발주기관 모충초등학교 계 약 상대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7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 경쟁입찰 - 해당없음 체크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 경쟁입찰 - 해당없음 체크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9 청렴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10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1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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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OOOO
대표자 OO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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