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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395]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

[용역] 발주기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4: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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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17호

정책연구용역 입찰 재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 제8조에 따라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입찰 설명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고준위위원회 기획소통과 남온유(☏ 044-203-3624)
  • 과업지시서 등 수행내용: 고준위위원회 부지선정과 이종원(☏ 044-203-363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과업지시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
◦
용 역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용 역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예 산 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 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3.(화) 14: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6.(화) 10:00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연구과제 :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

나. 예산규모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VAT 포함

* 본 예산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라. 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 적용
2.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90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hp:fwSpace/>※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및 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하도급은 원친적으로 불가하나 인식조사, 번역, 인쇄 등 일부 발주기관이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사.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따름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방법

가. 제출서류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 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 <= 제출서류에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및 업체 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식 <= 제출서류에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및 업체 선택사항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공고기간 내 출력한 등록증)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허가증 등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입찰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전년도 재무제표 각 1부
  •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입찰관련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6일(월), 10:00까지

다.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나라장터/G2B)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아래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hp:fwSpace/>「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마. 제출서류 세부내역

1) 제안서(정성, 정량, 요약서, 발표자료 등 제출 여부는 제안요청서 참조) 1부.

2)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설립허가증 등) 1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7) 해당기관의 전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8) 공동계약 제출서류(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만 해당)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불가

다)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

라)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은 각 수급체별로 10%이상으로 할 것

마)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따름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동수급체구성업체 및 특별법인 제출서류 등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hp:fwSpace/>/<hp:fwSpace/>10<hp:fwSpace/>/<hp:fwSpace/>23<hp:fwSpace/>(금)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만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모든 입찰자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송신하는 입찰서 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 실시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1) 이 경우에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계획, 기술 및 연구인력, 지원기술·사후관리, 사업관리방안 순으로 해당 항목의 득점이 높은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2)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3)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마. 낙찰자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기술능력평가 등 사업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중대재해처벌법 및 하도급 준수사항

가.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2)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본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에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사.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및 착수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연구책임자의 보안각서 및 안전보건서약서 등을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hp:nbSpace/>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고준위위원회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 “청렴계약서특수조건” 등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작성 양식 낙찰자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차. 본 용역은 우리 위원회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우 30116,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세종타워A 5층)
  • (과업내용 및 제안서) 부지선정과 (이종원, ☏<hp:fwSpace/>044-203-3635)

<hp:fwSpace/>- (입찰 및 계약사항) 기획소통과 (남온유, ☏<hp:fwSpace/>044-203-362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관련)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입찰공고문)_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_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17호.pdf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17호

정책연구용역 입찰 재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입찰 설명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
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고준위위원회 기획소통과 남온유(☏ 044-203-3624)
  • 과업지시서 등 수행내용: 고준위위원회 부지선정과 이종원(☏ 044-203-363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1 -

<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과업지시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
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
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
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

◦ 용 역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용 역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예 산 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 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3.(화) 14: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6.(화) 10:00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연구과제 :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
나. 예산규모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VAT 포함
* 본 예산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라. 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
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 적용

- 3 -

2.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90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
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
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

찰에 참가할 수 있음(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및 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4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
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
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하도급은 원친적으로 불가하나 인식조사, 번역, 인쇄 등 일부 발주기관이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사.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따름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

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
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
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5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

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

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6 -

3.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방법
가. 제출서류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 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 <= 제출서류에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및 업체 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식 <= 제출서류에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및 업체 선택사항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공고기간 내 출력한 등록증)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허가증 등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입찰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전년도 재무제표 각 1부
  •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

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입찰관련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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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6일(월), 10:00까지
다.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나라장터/G2B)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아래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
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
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
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
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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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출서류 세부내역
1) 제안서(정성, 정량, 요약서, 발표자료 등 제출 여부는 제안요청서 참조) 1부.
2)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설립허가증 등) 1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7) 해당기관의 전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8) 공동계약 제출서류(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만 해당)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
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불가
다)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
라)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은 각 수
급체별로 10%이상으로 할 것
마)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따름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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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동수급체구성업체 및 특별법인 제출서류 등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
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
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 / 10 / 23 (금)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
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

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만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
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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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가. 모든 입찰자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송신하는 입찰서 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
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
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
증금을 면제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11 -

5.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
가를 실시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 실시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1) 이 경우에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계획, 기술 및 연구인력,

지원기술·사후관리, 사업관리방안 순으로 해당 항목의 득점이 높은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2)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3)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마. 낙찰자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기술능력평가 등 사업수행
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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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
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
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
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
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
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3 -

7. 중대재해처벌법 및 하도급 준수사항
가.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2)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
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
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
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본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

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
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 -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
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는 제
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
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
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에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사.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및 착수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연구
책임자의 보안각서 및 안전보건서약서 등을 서면으로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
한 고준위위원회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
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

  • 15 -

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
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 “청렴계약서특수조건” 등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작성 양식 낙찰자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차. 본 용역은 우리 위원회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 • 제출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우 30116,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세종타워A 5층)
  • (과업내용 및 제안서) 부지선정과 (이종원, ☏ 044-203-3635)
  • (입 찰 및 계 약 사 항 ) 기획소통과 (남온유, ☏ 044-203-362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관련) 조 달청 정부 조달 콜센 터 (☏ 1588-0800)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
보센터(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 16 -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17 -

===== (제안요청서)_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_공고용.hwpx =====

제 안 요 청 서

  •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 -

2026. 1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 과업내용 및 제안서 관련 문의
부지선정과
044-203-3635
◈ 입찰 및 계약사항 문의
기획소통과
044-203-3624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hp:tab width="19666" leader="3" type="2"/> 1
Ⅱ. 제안요청 내역<hp:tab width="21666" leader="3" type="2"/> 3
Ⅲ. 제안서 작성요령 <hp:tab width="17566" leader="3" type="2"/> 10
Ⅳ.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18566" leader="3" type="2"/> 12
붙임 : 입찰 관련 서식<hp:tab width="16466" leader="3" type="2"/> 17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

나. 과업내용 :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라. 용역금액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입찰·계약 절차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 체결

라.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마.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적격자가 없어 중소기업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확대하여 재공고 입찰을 추진하는 사항임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단,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허가증 및 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비영리법인인 경우 위의 입찰자격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본 용역은 공동수급이 허용되며,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하도급의 경우, 인식조사, 번역, 인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5)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Ⅱ. 제안요청 내역

1. 추진배경 및 목적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에 따라 ‘27년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및 ’28년 이후 기본조사 추진 예정
  • 이에 따라, 절차 추진에 수반되는 기본·심층조사 비용 및 대상부지 관할 지자체 지원금 등을 적기에 편성할 필요
  •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절차* 이행 방안과 예산요구서(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확보 추진을 위한 사업규모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例)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총사업비 협의 등

  • 기본·심층조사 비용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요인 및 항목을 설정하고, 항목별 단가 등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규모 산정
  • 지자체 지원금 구성 항목, 항목별 지원금 규모 및 산출 근거 등 구체화

⇨ `27년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 및 차년도 예산 확보 등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

2.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다. 용역금액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추진기관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3. 과업의 주요내용 가.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분석

  •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를 통해 소요 사업비 및 구성 요인 등 분석
  • 조사분석 결과 바탕으로 사업규모 산정 시 고려할 사항 도출

나. 부지조사 사업규모 산정

  • <hp:tab width="256" leader="0" type="1"/>관련 법령 및 계획*과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지조사 단계별 사업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성 요인 및 항목 설정

*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등

  • 구성 요인 및 항목에 대한 산정기준 및 산식* 등 마련을 통해 구체적 부지조사 사업규모 산정이 가능한 체계 구축**

*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산식을 마련하거나 산식 마련 시 필요한 표준품셈 요소를 제시하고 표준품셈으로 마련이 불가한 사항은 대체할 수 있는 산정 방안을 제시

** 구축된 체계를 토대로 아래 조사 비용 예시 내 필수 항목들을 구체화하고 기본조사부터 건설까지 각 단계별 비용 예상 지출 시점까지 마련

<조사 비용 예시>
구분
필수 항목
보상
부지조사
조사장비 구매‧운송, 시추조사, 물리탐사, 지하수 분석 등
관리사업자 자체 부담
보건‧환경관리
방진막, 방음벽, 악취‧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
손실 보상
측량‧조사, 차량 통행 등 작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한 보상
피해자-관리사업자 협의 후 보상
사후 피해 보상
지반침하, 균열 등 조사 종료 후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한 보상
조사 부지 제공*
토지 사용료

* 차량 통행, 작업자 출입, 조사장비 설치, 작업장‧사무실 등 임시시설 설치, 배수‧전기기설 등 설치, 진입로 사용‧개설 등 사용 범위 협의 및 승낙 필요
토지소유자-관리사업자 협의 후 보상
도로 이용
도로 사용료 등

다. 지자체 지원금 재정확보 방안 검토 및 규모·산출근거 구체화

  • <hp:tab width="256" leader="0" type="1"/>기본·심층조사 대상부지 지원 재원 확보 방안* 검토

* 例)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비 포함 또는 별도 재원 확보 등 추진방안별 비교

  • <hp:tab width="256" leader="0" type="1"/>기본·심층조사시 지자체 지원금 구성 항목* 도출, 항목별 지원금 규모 및 산출 근거 등 구체화

* 조사 과정에서 필수적인 지자체 행정 소용 비용 및 지역 주민 소통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항목을 만들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행안부 예규) 기준에 부합하도록 도출

**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아래 지원사업 예시를 구체화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항목 및 산출 근거 등을 구체화

<지원 사업 예시>
구분
지원 내용
지자체
행정 비용 지원
△조사활동 모니터링, △지원계획 수립‧집행, △전문연구‧용역 수행, △자문위 구성‧운영, △기타 문헌‧행정자료 제공 등 지원
지역 주민
소통 지원
△설명회‧토론회 등 개최,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시설 견학 등
주민 수용성 제고 사업 등 지원
△생활 SOC 개선, △건강검진비, △직업교육‧훈련비, △지역화폐 등 지역 주민 지원

라. 예산확보 추진시 이행절차 검토 및 후속 연계사항 도출

  • <hp:tab width="256" leader="0" type="1"/>국가재정법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예산 확보에 필요한 절차 확인 및 절차이행에 필요한 자료 작성 요령 제시
  • <hp:tab width="256" leader="0" type="1"/>본예산 확보 추진시 관계기관 대응·협의 관련 기술적 제언 제시
  •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시 사업 기획보고서에 구체화가 필요한 정책적 판단사항*과 기술적 고려사항 제시

* ①기본조사, 심층조사 및 건설 각 단계별 단독, ②기본·심층조사는 통합 건설은 단독, ③기본·심층조사 및 건설 단계 통합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구성 후 장단점을 분석하고 적합한 권고안 마련 필요
4. 과업수행 일반 지침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아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추진방법, 세부계획서(과업수행 공정표 포함)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경력과 관련 연구실적

- 참여연구원 개인별 업무분장, 보안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서약서 등)<hp:lineBreak/>

나. 과업수행 보고 등

  • 보고회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개최 공문 및 회의에 필요한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 중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연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하여 조정가능)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협의하여 조정가능)
  • 최종보고회 : 계약기간 종료일 10일 이전(협의하여 조정가능)

다.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기존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수행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과업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변경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의 변동 등 중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참여인력을 변경할 경우 당초 자격요건과 사업비 산출내역 근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함

라. 용역비의 집행 및 정산

  • 과업수행자는 용역비를 별도계좌로 관리, 비목·세목별 집행계획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함
  •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관 및 관리
  • 용역 완료 후 용역 준공(완료) 보고 및 정산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검토에 따라 집행잔액,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 세목 변경승인을 사전에 받지 못한 금액, 부적정 사용액 등 반납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산서류* 제출

* 사업계획-집행실적 대비표, 집행내역서, 관련 증빙자료 사본 등

  • 계약체결 후 과업수행계획 및 계약 산출 내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함

  • 비목간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세목간 20% 범위 내 조정은 자체조정 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게 통보 가능

※ 부득이하게 예산비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마. 보안사항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수행 주체의 대표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참여자 전체 대상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 변경 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함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함

바. 청렴계약 및 안전보건

  • 입찰·계약시 제출한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등 관련규정 준수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제출 등

사. 하자의 책임 및 소유권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최종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 또는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 사업비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사업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은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낙찰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귀속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제반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 또는 자료제공기관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함

아. 저작재산권 관련 특수조건

  •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소유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 (초상권)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 포함), ‘계약 상대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 포함)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 (저작인격권 유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됨

자. 과업수행자의 준수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상 용어 해석과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름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인용 시 출처 등 제시)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사업수행자의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준용

차. 성과품 제출

  • 결과보고서 : 인쇄본 5부, 파일(한글 및 PDF 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만료 10일 전에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Ⅲ. 제안서 작성요렁

<hp:titleMark ignore="1"/>1. 제안서 작성개요

가. 일반사항

  • 제안서는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용지, 세로방향, 국문 작성이 원칙이며, 휴먼명조, 15포인트, 줄간격 160% 권장,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하여 작성
  • 제안서 각 페이지 상단 머리글에는 목차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단에는 쪽수를 기재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제안서 작성요령, 과업의 주요내용·지침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비용은 제안사 부담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출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은 무효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 제안자는 해당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내용 및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2. 제안 범위 3. 주요 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기관

1. 조직 및 연혁
◦ 제안자의 조직 등 일반현황을 기술

2. 본 용역 관련 주요 조사·연구 실적
◦ 본 용역과 관련된 제안자의 주요 실적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 사업수행 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 방법 및 절차 기술
◦ 제시한 본 용역의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hp:lineBreak/>세부 추진계획
Ⅳ. 사업관리 부문

1. 투입인력 및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 기술

2. 과업 수행실적 관리계획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제시 및 추진일정 기술
◦ 외부 전문가 등 활용방안 제시

3. 투입인력 이력사항
◦ 용역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기재하되, 주요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4. 안전보건 확보방안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방안(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시

Ⅴ. 기타
◦ 상기 내용 외에 제안자의 전문성, 적합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 기술

Ⅳ. 제안서 평가방법

<hp:titleMark ignore="1"/>1. 평가 항목 및 배점
※ 종합평가 : 기술능력 80%, 입찰가격 20% 반영하여 평가 실시

가. 기술능력 평가(80점)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 내용을 검토 후 평가 항목(참고1, 참고2)에 따라 평가 실시
  •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
  • 단,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이 3인 이하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나. 입찰가격 평가(20점)

  • 제안업체는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나라장터(전자)를 통하여 개찰 및 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을 준용

2.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 실시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이 경우에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계획, 기술 및 연구인력, 지원기술·사후관리, 사업관리방안 순으로 해당 항목의 득점이 높은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제안서평가 종료 후 나라장터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개하되, 평가위원의 실명은 비공개

3. 협상내용 및 협상기간 ㅇ 협상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일부 조정 가능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참고1]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배점
총 점

80
1. 사업수행계획(30)

30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분석력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10
  •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및 단계별<hp:lineBreak/>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10
2. 사업관리방안(15)

15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10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hp:lineBreak/>(안전보건관리계획서)
5
3. 지원기술․사후관리(15)

15

  • 연구결과 사후관리
  •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 지원 방안의 적절성

15
4. 기술 및 연구인력(20)

20

  • 참여인력의 구성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의 연구실적 및 연구 수행능력

10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 해당분야 연구실적

10

[참고2]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세부 기준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총 점수

1. 사업수행계획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분석력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9
8
7
6
  • 사업수행계획의<hp:lineBreak/>타당성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10
9
8
7
6
  • 세부추진계획의<hp:lineBreak/>적정성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10
9
8
7
6
2. 사업관리방안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10
9
8
7
6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hp:lineBreak/>(안전보건관리계획서)

5
4.5
4
3.5
3
3. 지원기술‧사후관리

  • 연구 결과 사후관리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 지원 방안의 적절성
15
13.5
12
10.5
9
4. 기술 및 연구인력

  • 참여인력 구성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의 연구실적 및 연구 수행능력

10
9
8
7
6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 해당분야 연구실적

10
9
8
7
6

[참고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기술평가(5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I. 안전보건관리체계
ㅇ<hp:fwSpace/>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20

  • 위험요인 파악 및<hp:lineBreak/>제거·대체·통제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10

  • 비상조치계획
  • <hp:fwSpace/>비상조치계획 적정성

∙<hp:fwSpace/>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hp:fwSpace/>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hp:fwSpace/>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10

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
ㅇ<hp:fwSpace/>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50

  • 자원배정(시설·장비)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0

  • 자원배정(인력)
  • <hp:fwSpace/>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30

  • 비상조치계획
  •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0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중대재해 발생 여부

∙<hp:fwSpace/>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hp:fwSpace/>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30

※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기술평가(5점)에 포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결과 배점

100~81점
80~61점
60~41점
40~21점
20~0점
  • 기술평가 점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붙임 : 입찰 관련 서식

(제1호 서식)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제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제3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 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침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분쟁의 해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과업수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모든 책임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진다.

제15조(기타) 본 협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정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제4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1800" leader="0" type="1"/>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자 : ○○○ (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장 귀하
(제6호 서식)

보안각서

본인은 20○○년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용역과제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용역과제명 :

1. 본인은 상기 용역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 지적재산권 등에 속함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상기 용역과제의 기밀을 누설하는 것이 반사회적 행위임을 자각하고 정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등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준수하며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연구 완료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본인이 용역사업 수행 중 지득한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제반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장 귀하 (제7호 서식)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계약기간: 업 체 명: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장 귀하
(제8호 서식)
확
약
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hp:tab width="988" leader="0" type="1"/>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긴급발주 사유서(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hwpx =====
긴급발주 사유서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
  • 예 산 액 :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등 부지선정 절차 본격 추진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 규모 등을 산정하기 위해 조속히 용역을 추진할 필요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4항1의2호 및 제4호

3. 공고기간(긴급)

  • 사전규격공고 : 5일 → 3일(2일 단축)
  • 입찰공고 : 40일 → 10일 (30일 단축)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5항1호(긴급한 경우), 2호(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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