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hwp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지원처 공고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국유건물 전면해체공사(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나. 과업내용 : 관계도서 등 공고문 상 첨부파일 참조
다. 현장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건물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해체계획서 검토 등 준비기간 포함)
마. 공사내용 : 건축물 전면해체공사 후 철거 부지 콘크리트 포장공사
※ 해체심의 및 해체허가 완료하였으며, 착공 전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완료
바. 계약조건 : 당 공고문, 관련도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준용)에 따름
사. 추정금액 : 금40,24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36,590,000원, 부가가치세 3,659,000원)
2. 계약방법 : 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청렴서약제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09:00 ~ 2026. 10. 20.(화)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3:00, 국유재산지원처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http://www.g2b.go.kr
※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689,664원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서류 제출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문의 :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7. 공동계약 : 불허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로 갈음하며, 우리공사 국유재산지원처(☎ 051-794-484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체계획서, 설계도서, 허가서류 등 각종 관련서류 검토부족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9.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예정가격기초금액의 ±2%금액의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배열 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소액수의 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2. 청렴계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를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견적)공고, 개찰, 계약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지원처(051-794-4842)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대상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계약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 체결치 않을 시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견적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참가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기타 견적제출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법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 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 우 편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mco.or.kr) -> 국민참여 ->클린신고
2026. 10. 13.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 1. 공고문.pdf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지원처 공고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국유건물 전면해체공사(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나. 과업내용 : 관계도서 등 공고문 상 첨부파일 참조
다. 현장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건물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해체계획서 검토 등 준비기간 포함)
마. 공사내용 : 건축물 전면해체공사 후 철거 부지 콘크리트 포장공사
※ 해체심의 및 해체허가 완료하였으며, 착공 전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완료
바. 계약조건 : 당 공고문, 관련도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
조건(조달청 준용)에 따름
사. 추정금액 : 금40,24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36,590,000원, 부가가치세 3,659,000원)
2. 계약방법 : 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청렴서약제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09:00 ~ 2026. 10. 20.(화)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3:00, 국유재산지원처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입찰특별유의서제
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89,664원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서류 제출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제
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문의 :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7. 공동계약 : 불허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로 갈음하며,
우리공사 국유재산지원처(☎ 051-794-484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체계획서, 설계도서, 허가서류 등 각종 관련서류 검토부족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9.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예정가격기초금액의 ±2%금액의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
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배열
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소액수의 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제 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2. 청렴계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를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견적)공고, 개찰, 계약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지원처(051-794-4842)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대상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 체결치 않을 시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견적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참가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
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기타 견적제출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법규 등 포함)
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
합니다.
※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 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 우 편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mco.or.kr) -> 국민참여 ->클린신고
2026. 10. 13.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 2.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동작구 노량진동 67-8번지 해체공사 F: 금액 : 사천이십사만구천원(₩40,249,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4%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9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동작구 노량진동 67-8번지 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동작구 노량진동 67-8번지 해체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해체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N: 0102 O: P: Q: 1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동작구 노량진동 67-8번지 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E.G.I 펜스 B: H:4.0, 1개월 C: M D: 25 M: 호표 1 N: 45224E3D9CA3EBDED74C61D76124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224E3D9CA3EBDED74C61D761241 AV: 105
A: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B: 1개월, 시공량 100m2/일당 C: M2 D: 29 M: 호표 2 N: 45224E3D9C9168C7B7226F8469A2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224E3D9C9168C7B7226F8469A20 AV: 5
A: 방진망 설치 및 해체 B: P.E, 1.5*150m.내측,항공마대 2겹 C: M2 D: 291 M: 호표 3 N: 45224E3D9C91942E8715B8126EDD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224E3D9C91942E8715B8126EDD8 AV: 6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1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277 M: 호표 4 N: 450E402991AAE9CF7759D6D76F1A99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0E402991AAE9CF7759D6D76F1A999 AV: 104
A: 해체안내표지판 B: 철재공사안내판 600*900 C: 개 D: 1 M: N: 42064E1E9E67F26807EBCB6D62E00AEE522C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064E1E9E67F26807EBCB6D62E00AEE522C8 AV: 107
A: 공사안내현수막 B: 0.9M*7M C: 개 D: 1 M: N: 42064E1E9E67F26807EBCB6D62E00AEE522C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064E1E9E67F26807EBCB6D62E00AEE522C9 AV: 108
A: 폐기물선별요원 B: 보통인부1인/연면적100(M2) C: 인 D: 1 M: 호표 5 N: 45224E3D9C80868007E8117D6D7B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224E3D9C80868007E8117D6D7BD AV: 109
A: 현장관리요원 B: 보통인부1인*10일=10인/개월당 C: 개월 D: 1 M: 호표 6 N: 45224E3D9C80868007E8117D6D7BC O: P: -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224E3D9C80868007E8117D6D7BC AV: 110
A: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지상) B: 2.6~4m 이하 기준 C: 개 D: 40 M: 호표 7 N: 45224E3D9C80868007E8117D6D7B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224E3D9C80868007E8117D6D7B4 AV: 11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골조,철거 C: M2 D: 117 M: 호표 8 N: 45224E38948387BE57A4209A6529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224E38948387BE57A4209A65292 AV: 112
A: 야드임대 B: 40M2 C: 일 D: 10 M: N: 42064F279800E9B487E107A466E8973424E5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064F279800E9B487E107A466E8973424E57 AV: 11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2
A: 철근콘크리트 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97 M: 호표 9 N: 45234EA99481FC3FA7DBE1DB616A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234EA99481FC3FA7DBE1DB616A6 AV: 71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6.586 M: 호표 10 N: 45234EA994F4809567E79B416E2D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234EA994F4809567E79B416E2DA AV: 98
A: 벽돌 및 불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1.3m3/min C: M3 D: 6 M: 호표 11 N: 45234EA994926340B78A2BB56C53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234EA994926340B78A2BB56C53C AV: 74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T=100 외벽 및 지붕 C: M2 D: 65 M: 호표 12 N: 45234EA994AC8FCA97BB005864DA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234EA994AC8FCA97BB005864DA4 AV: 75
A: 외벽벽체마감철거 B: 목재 C: M2 D: 3 M: 호표 13 N: 45234EA994AC8FCA97BB005864DA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234EA994AC8FCA97BB005864DAB AV: 76
A: 접이식캐노피철거 B: C: M2 D: 18 M: 호표 14 N: 45234EA994AC8F8CF7F46F616AD1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234EA994AC8F8CF7F46F616AD1B AV: 77
A: 간판 철거 B: C: EA D: 2 M: 호표 15 N: 45234EA99439BDBBA79D82FD691D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234EA99439BDBBA79D82FD691D5 AV: 78
A: 합판 해체 B: 벽 C: M2 D: 108 M: 호표 16 N: 45234EA994AC8FE5771F7FB86A11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234EA994AC8FE5771F7FB86A119 AV: 79
A: 바닥마감철거 B: PVC타일 C: M2 D: 97 M: 호표 17 N: 45234EA99439BDBBA79BDC576574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234EA99439BDBBA79BDC576574B AV: 80
A: 바닥타일철거 B: 소형브레이커(바탕몰탈포함) C: M2 D: 9 M: 호표 18 N: 45234EA99481FC3FA7D829FB61C7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234EA99481FC3FA7D829FB61C73 AV: 81
A: 바닥마감철거 B: 목재계단 C: M2 D: 8 M: 호표 19 N: 45234EA99439BDBBA79BDF2D6FCA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234EA99439BDBBA79BDF2D6FCA6 AV: 82
A: 바닥마감철거 B: 장판 C: M2 D: 100 M: 호표 20 N: 45234EA99439BDBBA79BDC576508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234EA99439BDBBA79BDC576508F AV: 83
A: 벽체타일철거 B: 소형브레이커(바탕몰탈포함) C: M2 D: 49 M: 호표 21 N: 45234EA99481FC3FA7D829F86402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234EA99481FC3FA7D829F864022 AV: 84
A: 지붕철거 B: 골강판 C: M2 D: 131 M: 호표 22 N: 45234EA99439BDBBB7AB290962A3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234EA99439BDBBB7AB290962A30 AV: 86
A: 알미늄창호 철거 B: 알루미늄창호 C: M2 D: 14 M: 호표 23 N: 45234EA99439BDBBA79CE0F668E1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234EA99439BDBBA79CE0F668E1E AV: 87
A: 철재창호 철거 B: 철재창호 C: M2 D: 14 M: 호표 24 N: 45234EA99439BDBBA79CE0F668F6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234EA99439BDBBA79CE0F668F69 AV: 88
A: 플라스틱창호 철거 B: 플라스틱창호 C: M2 D: 31 M: 호표 25 N: 45234EA99439BDBBA79CE0F668E1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234EA99439BDBBA79CE0F668E1F AV: 8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08.585 M: N: 45634A679343438DB7CC00926A14DF580A6E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5634A679343438DB7CC00926A14DF580A6E7 AV: 6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6.202 M: N: 45634A679343438DB7CC00926A14DF580A6E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5634A679343438DB7CC00926A14DF580A6E4 AV: 6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Q: 01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8.207 M: 수집상차도 N: 42214ACC9DB8A9794756DC226FB39EC70B1F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214ACC9DB8A9794756DC226FB39EC70B1F2 AV: 6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45.03 M: 수집상차도 N: 42214ACC9DB8A9794756DC226FB39EC70B1F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214ACC9DB8A9794756DC226FB39EC70B1F1 AV: 69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55.537 M: 수집상차도 N: 42214ACC9DB8A9794756DC236882CFDA44A6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214ACC9DB8A9794756DC236882CFDA44A6C AV: 70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동작구 노량진동 67-8번지 해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45224E3D9CA3EBDED74C61D761241 B: E.G.I 펜스 C: H:4.0, 1개월 D: M I: 호표 1 J: K: L: M: N:
A: 45224E3D9C9168C7B7226F8469A20 B: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C: 1개월, 시공량 100m2/일당 D: M2 I: 호표 2 J: K: L: M: N:
A: 45224E3D9C91942E8715B8126EDD8 B: 방진망 설치 및 해체 C: P.E, 1.5*150m.내측,항공마대 2겹 D: M2 I: 호표 3 J: K: L: M: N:
A: 450E402991AAE9CF7759D6D76F1A999 B: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C: 10m이하, 1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D: M2 I: 호표 4 J: K: L: M: N:
A: 45224E3D9C80868007E8117D6D7BD B: 폐기물선별요원 C: 보통인부1인/연면적100(M2) D: 인 I: 호표 5 J: K: L: M: N:
A: 45224E3D9C80868007E8117D6D7BC B: 현장관리요원 C: 보통인부1인*10일=10인/개월당 D: 개월 I: 호표 6 J: K: L: M: N:
A: 45224E3D9C80868007E8117D6D7B4 B: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지상) C: 2.6~4m 이하 기준 D: 개 I: 호표 7 J: K: L: M: N:
A: 45224E38948387BE57A4209A65292 B: 건축물 현장정리 C: 철골조,철거 D: M2 I: 호표 8 J: K: L: M: N:
A: 45234EA99481FC3FA7DBE1DB616A6 B: 철근콘크리트 철거 C: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D: M3 I: 호표 9 J: K: L: M: N:
A: 45234EA994F4809567E79B416E2DA B: 철골재 철거(인력) C: LPG 사용, 1.4ton/일당 D: TON I: 호표 10 J: K: L: M: N:
A: 45234EA994926340B78A2BB56C53C B: 벽돌 및 불럭벽 철거 C: 소형브레이커 1.3m3/min D: M3 I: 호표 11 J: K: L: M: N:
A: 45234EA994AC8FCA97BB005864DA4 B: 샌드위치판넬철거 C: T=100 외벽 및 지붕 D: M2 I: 호표 12 J: K: L: M: N:
A: 45234EA994AC8FCA97BB005864DAB B: 외벽벽체마감철거 C: 목재 D: M2 I: 호표 13 J: K: L: M: N:
A: 45234EA994AC8F8CF7F46F616AD1B B: 접이식캐노피철거 C: D: M2 I: 호표 14 J: K: L: M: N:
A: 45234EA99439BDBBA79D82FD691D5 B: 간판 철거 C: D: EA I: 호표 15 J: K: L: M: N:
A: 45234EA994AC8FE5771F7FB86A119 B: 합판 해체 C: 벽 D: M2 I: 호표 16 J: K: L: M: N:
A: 45234EA99439BDBBA79BDC576574B B: 바닥마감철거 C: PVC타일 D: M2 I: 호표 17 J: K: L: M: N:
A: 45234EA99481FC3FA7D829FB61C73 B: 바닥타일철거 C: 소형브레이커(바탕몰탈포함) D: M2 I: 호표 18 J: K: L: M: N:
A: 45234EA99439BDBBA79BDF2D6FCA6 B: 바닥마감철거 C: 목재계단 D: M2 I: 호표 19 J: K: L: M: N:
A: 45234EA99439BDBBA79BDC576508F B: 바닥마감철거 C: 장판 D: M2 I: 호표 20 J: K: L: M: N:
A: 45234EA99481FC3FA7D829F864022 B: 벽체타일철거 C: 소형브레이커(바탕몰탈포함) D: M2 I: 호표 21 J: K: L: M: N:
A: 45234EA99439BDBBB7AB290962A30 B: 지붕철거 C: 골강판 D: M2 I: 호표 22 J: K: L: M: N:
A: 45234EA99439BDBBA79CE0F668E1E B: 알미늄창호 철거 C: 알루미늄창호 D: M2 I: 호표 23 J: K: L: M: N:
A: 45234EA99439BDBBA79CE0F668F69 B: 철재창호 철거 C: 철재창호 D: M2 I: 호표 24 J: K: L: M: N:
A: 45234EA99439BDBBA79CE0F668E1F B: 플라스틱창호 철거 C: 플라스틱창호 D: M2 I: 호표 25 J: K: L: M: N:
A: 45224E3D9CA3EBEFD792A4B36C25B B: 강관 지주 설치 C: 지주높이 4.0m 이하, 시공량 100m/일당 D: M I: 호표 26 J: K: L: M: N:
A: 45224E3D9CA3EBEFD792A4B36C362 B: 강관 지주 해체 C: 지주높이 4.0m 이하, 시공량 250m/일당 D: M I: 호표 27 J: K: L: M: N:
A: 45224E3D9CA3EBCC67A3277E6556A B: 가설울타리판 설치 C: 설치높이 6m 이하, 시공량 95m/일당 D: M I: 호표 28 J: K: L: M: N:
A: 423242C69A1FC737F7FE8AF5634D37AF68CC985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HR I: 호표 29 J: K: A L: M: N: T
A: 45224E3D9C9168C7B7226EFF6F2E2 B: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C: 시공량 100m2/일당 D: M2 I: 호표 30 J: K: L: M: N:
A: 45224E3D9C91942E8715B8136F5D1 B: 방진망 설치 및 해체 C: - 재료비 별도 - D: M2 I: 호표 31 J: K: L: M: N:
A: 45224E3D9C80B226A7763F9766772 B: 작업발판(1개월) C: 안전발판 손료(2열) D: M2 I: 호표 32 J: K: L: M: N:
A: 45224E3D9C80B226976A4D1B60B70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C: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D: M2 I: 호표 33 J: K: L: M: N:
A: 45224E3D9C80868007E8117D6D7B5 B: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C: 5m이하 기준 D: 개 I: 호표 34 J: K: L: M: N:
A: 45234EA99492634097DCB1A26457C B: 장애물 제거+ C: 기준 높이 10m D: M3 I: 호표 35 J: K: L: M: N:
A: 423242C69A1FC737F7FE8AF56311FF4DEB03C94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HR I: 호표 36 J: K: A L: M: N: T
A: 423242C69A1FC737C72B739D65C9927D16F9447 B: 대형 브레이커 C: 0.7㎥용 D: HR I: 호표 37 J: K: A L: M: N: T
A: 423242C69A1FC737C72A6CAB6855433B604646E B: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소모량 C: 0.7㎥용, 구조물 헐기 D: HR I: 호표 38 J: K: A L: M: N: T
A: 45234EA99492634097DCB1A264662 B: 소형장비 사용+ C: 벽돌및블럭(공압식) D: M3 I: 호표 39 J: K: L: M: N:
A: 423242C69A1F9BFB97F90D2B6474CC3856B4E1E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1.3㎥/min D: HR I: 호표 40 J: K: A L: M: N: T
A: 423242C69A1F9BFB97FDE8BA6E34DFEB42E8CC1 B: 공기압축기(이동식) C: 3.5㎥/min D: HR I: 호표 41 J: K: A L: M: N: T
A: 423242C69A1FE3E3F7D685FA614CE7A3D3D1B5A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5ton D: HR I: 호표 42 J: K: A L: M: N: T
[시트: 일위대가]
A: [ 동작구 노량진동 67-8번지 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E.G.I 펜스 H:4.0, 1개월 M
( 호표 1 ) N: 45224E3D9CA3EBDED74C61D761241
A: 조립식 가설울타리 부재 B: EGI철판, 550*2400 C: 매 D: 3.03 M: 금액제외 N: O: 42064E1E9EF58F68977688196022073F380DF P: F Q: F R: T V: 1 AV: AW: 45224E3D9CA3EBDED74C61D76124142064E1E9EF58F68977688196022073F380DF AX: AY: - AZ:
A: 강관비계 B: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C: M D: 0.696 M: 금액제외 N: O: 42064E1E9EF58F5E2784C1D26282411EA6777 P: F Q: F R: T V: 1 AV: AW: 45224E3D9CA3EBDED74C61D76124142064E1E9EF58F5E2784C1D26282411EA6777 AX: AY: - AZ: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클램프 고정, 자동 C: 개 D: 0.2524 M: 금액제외 N: O: 42064E1E9EF58F5E2784C1D26282411EB0749 P: F Q: F R: T V: 1 AV: AW: 45224E3D9CA3EBDED74C61D76124142064E1E9EF58F5E2784C1D26282411EB0749 AX: AY: - AZ: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D: 0.0636 M: 금액제외 N: O: 42064E1E9EF58F5E2784C1D26282411EB074E P: F Q: F R: T V: 1 AV: AW: 45224E3D9CA3EBDED74C61D76124142064E1E9EF58F5E2784C1D26282411EB074E AX: AY: - AZ:
A: 조립식 가설울타리 부재 B: 볼트/넛트 C: 개 D: 1.4998 M: 금액제외 N: O: 42064E1E9EF58F68977688196022073F384B82D P: F Q: F R: T V: 1 AV: AW: 45224E3D9CA3EBDED74C61D76124142064E1E9EF58F68977688196022073F384B82D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주재료비의 100% C: 식 D: 1 M: N: 45224E3D9CA3EBDED74C61D761241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0 T: 2 U: 1 AV: AW: 45224E3D9CA3EBDED74C61D761241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AX: AY: AZ:
A: 강관 지주 설치 B: 지주높이 4.0m 이하, 시공량 100m/일당 C: M D: 1 M: 호표 26 N: 45224E3D9CA3EBDED74C61D761241 O: 45224E3D9CA3EBEFD792A4B36C25B P: T Q: F R: F AV: AW: 45224E3D9CA3EBDED74C61D76124145224E3D9CA3EBEFD792A4B36C25B AX: AY: AZ:
A: 강관 지주 해체 B: 지주높이 4.0m 이하, 시공량 250m/일당 C: M D: 1 M: 호표 27 N: 45224E3D9CA3EBDED74C61D761241 O: 45224E3D9CA3EBEFD792A4B36C362 P: T Q: F R: F AV: AW: 45224E3D9CA3EBDED74C61D76124145224E3D9CA3EBEFD792A4B36C362 AX: AY: AZ:
A: 가설울타리판 설치 B: 설치높이 6m 이하, 시공량 95m/일당 C: M D: 1 M: 호표 28 N: 45224E3D9CA3EBDED74C61D761241 O: 45224E3D9CA3EBCC67A3277E6556A P: T Q: F R: F AV: AW: 45224E3D9CA3EBDED74C61D76124145224E3D9CA3EBCC67A3277E6556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1개월, 시공량 100m2/일당 M2
( 호표 2 ) N: 45224E3D9C9168C7B7226F8469A20
A: 강관비계 B: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C: M D: 0.189 M: N: 45224E3D9C9168C7B7226F8469A20 O: 42064E1E9EF58F5E2784C1D26282411EA6777 P: F Q: F R: T AV: AW: 45224E3D9C9168C7B7226F8469A2042064E1E9EF58F5E2784C1D26282411EA6777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브래킷, 벽면용/안전망용 C: 개 D: 0.075 M: N: 45224E3D9C9168C7B7226F8469A20 O: 42064E1E9EF58F6897722D286BCBDF92D6E54 P: F Q: F R: T AV: AW: 45224E3D9C9168C7B7226F8469A2042064E1E9EF58F6897722D286BCBDF92D6E54 AX: AY: AZ:
A: 철선 B: 철선, 어닐링, ∮4.0mm C: kg D: 0.25 M: N: 45224E3D9C9168C7B7226F8469A20 O: 42064F279800E9B487E107A466E8973424CA7 P: F Q: F R: T AV: AW: 45224E3D9C9168C7B7226F8469A2042064F279800E9B487E107A466E8973424CA7 AX: AY: AZ: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클램프 고정, 자동 C: 개 D: 0.103 M: N: 45224E3D9C9168C7B7226F8469A20 O: 42064E1E9EF58F5E2784C1D26282411EB0749 P: F Q: F R: T AV: AW: 45224E3D9C9168C7B7226F8469A2042064E1E9EF58F5E2784C1D26282411EB0749 AX: AY: AZ:
A: 낙하물방지망 B: 낙하물방지망, 안전망, P.E망, 210合, 10cm C: M2 D: 1.24 M: N: 45224E3D9C9168C7B7226F8469A20 O: 42064E1E9EF58F68071BEF8667CADA2E26253 P: F Q: F R: T AV: AW: 45224E3D9C9168C7B7226F8469A2042064E1E9EF58F68071BEF8667CADA2E26253 AX: AY: AZ:
A: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B: 시공량 100m2/일당 C: M2 D: 1 M: 호표 30 N: 45224E3D9C9168C7B7226F8469A20 O: 45224E3D9C9168C7B7226EFF6F2E2 P: T Q: F R: F AV: AW: 45224E3D9C9168C7B7226F8469A2045224E3D9C9168C7B7226EFF6F2E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진망 설치 및 해체 P.E, 1.5*150m.내측,항공마대 2겹 M2
( 호표 3 ) N: 45224E3D9C91942E8715B8126EDD8
A: 낙하물방지망 B: 낙하물방지망, 방진망, P.E, 1.5*150m C: M2 D: 1.05 M: N: 45224E3D9C91942E8715B8126EDD8 O: 42064E1E9EF58F68071BEF8667451AA3A65F0 P: F Q: F R: T AV: AW: 45224E3D9C91942E8715B8126EDD842064E1E9EF58F68071BEF8667451AA3A65F0 AX: AY: AZ:
A: 항공마대 B: 2겹 C: M2 D: 1 M: N: 45224E3D9C91942E8715B8126EDD8 O: 42064E1E9E1FA1221700D36F643380F870BC5 P: F Q: F R: T AV: AW: 45224E3D9C91942E8715B8126EDD842064E1E9E1FA1221700D36F643380F870BC5 AX: AY: AZ:
A: 철선 B: 철선, 아연도철선1종, ∮0.7mm C: kg D: 0.115 M: N: 45224E3D9C91942E8715B8126EDD8 O: 42064F279800E9B487E107A466E8973424E56 P: F Q: F R: T AV: AW: 45224E3D9C91942E8715B8126EDD842064F279800E9B487E107A466E8973424E56 AX: AY: AZ:
A: 방진망 설치 및 해체 B: - 재료비 별도 - C: M2 D: 1 M: 호표 31 N: 45224E3D9C91942E8715B8126EDD8 O: 45224E3D9C91942E8715B8136F5D1 P: T Q: F R: F AV: AW: 45224E3D9C91942E8715B8126EDD845224E3D9C91942E8715B8136F5D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10m이하, 1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M2
( 호표 4 ) N: 450E402991AAE9CF7759D6D76F1A999
A: 시스템비계-수직재 B: S-38(3800mm) C: 본 D: 0.04513 M: 금액제외 N: O: 42064E1E9EF58F689776881B633F3859B35 P: F Q: F R: T V: 1 AV: AW: 450E402991AAE9CF7759D6D76F1A99942064E1E9EF58F689776881B633F3859B35 AX: AY: - AZ:
A: 시스템비계-대각재 B: B-1918(2484mm) C: 본 D: 0.008145 M: 금액제외 N: O: 42064E1E9EF58F689776881B633F3859F90 P: F Q: F R: T V: 1 AV: AW: 450E402991AAE9CF7759D6D76F1A99942064E1E9EF58F689776881B633F3859F90 AX: AY: - AZ:
A: 시스템비계-수평재 B: L-12(1200mm) C: 본 D: 0.045135 M: 금액제외 N: O: 42064E1E9EF58F689776881B633F3859DE3 P: F Q: F R: T V: 1 AV: AW: 450E402991AAE9CF7759D6D76F1A99942064E1E9EF58F689776881B633F3859DE3 AX: AY: - AZ:
A: 시스템비계-수평재 B: L-18(1829MM) C: 본 D: 0.0877 M: 금액제외 N: O: 42064E1E9EF58F689776881B633F3859CDC P: F Q: F R: T V: 1 AV: AW: 450E402991AAE9CF7759D6D76F1A99942064E1E9EF58F689776881B633F3859CDC AX: AY: - AZ:
A: 시스템비계-난간대 B: HL-12(1200mm) C: 본 D: 0.00463 M: 금액제외 N: O: 42064E1E9EF58F689776881B633F3859132 P: F Q: F R: T V: 1 AV: AW: 450E402991AAE9CF7759D6D76F1A99942064E1E9EF58F689776881B633F3859132 AX: AY: - AZ:
A: 시스템비계-난간대 B: HL-18(1829mm) C: 본 D: 0.118 M: 금액제외 N: O: 42064E1E9EF58F689776881B633F385902B P: F Q: F R: T V: 1 AV: AW: 450E402991AAE9CF7759D6D76F1A99942064E1E9EF58F689776881B633F385902B AX: AY: - AZ:
A: 강관손료 B: 주재료비의 19% C: 식 D: 1 M: N: 450E402991AAE9CF7759D6D76F1A999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0 T: 0 U: 0.19 AV: AW: 450E402991AAE9CF7759D6D76F1A999443B4A14915B363297A6F1A7619004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기둥, 각파이프, 60*60*2.3mm C: M D: 0.009015 M: 금액제외 N: O: 42064E1E9EF58F6897722D2965ACCEDE07133 P: F Q: F R: T W: 2 AV: AW: 450E402991AAE9CF7759D6D76F1A99942064E1E9EF58F6897722D2965ACCEDE07133 AX: AY: - AZ:
A: 받침철물손료 B: 주재료비의 22% C: 식 D: 1 M: N: 450E402991AAE9CF7759D6D76F1A999 O: 443B4A14915B363297A6F1A761F002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450E402991AAE9CF7759D6D76F1A999443B4A14915B363297A6F1A761F002 AX: AY: AZ: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앙카용철물 C: 개 D: 0.0386 M: 금액제외 N: O: 42064E1E9EF58F5E2784C1D26282411EB074A P: F Q: F R: T X: 3 AV: AW: 450E402991AAE9CF7759D6D76F1A99942064E1E9EF58F5E2784C1D26282411EB074A AX: AY: - AZ:
A: 철물(앵커)손료 B: 주재료비의 100% C: 식 D: 1 M: N: 450E402991AAE9CF7759D6D76F1A999 O: 443B4A14915B363297A6F1A761E003 P: F Q: F R: F S: 0 T: 0 U: 1 AV: AW: 450E402991AAE9CF7759D6D76F1A999443B4A14915B363297A6F1A761E003 AX: AY: AZ:
A: 작업발판(1개월) B: 안전발판 손료(2열) C: M2 D: 1 M: 호표 32 N: 450E402991AAE9CF7759D6D76F1A999 O: 45224E3D9C80B226A7763F9766772 P: T Q: F R: F AV: AW: 450E402991AAE9CF7759D6D76F1A99945224E3D9C80B226A7763F9766772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C: M2 D: 1 M: 호표 33 N: 450E402991AAE9CF7759D6D76F1A999 O: 45224E3D9C80B226976A4D1B60B70 P: T Q: F R: F AV: AW: 450E402991AAE9CF7759D6D76F1A99945224E3D9C80B226976A4D1B60B7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폐기물선별요원 보통인부1인/연면적100(M2) 인
( 호표 5 ) N: 45224E3D9C80868007E8117D6D7BD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금액제외 N: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V: 1 AV: AW: 45224E3D9C80868007E8117D6D7BD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인력품의 100% C: 식 D: 1 M: N: 45224E3D9C80868007E8117D6D7BD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1 T: 2 U: 1 AV: AW: 45224E3D9C80868007E8117D6D7BD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현장관리요원 보통인부1인*10일=10인/개월당 개월
( 호표 6 ) N: 45224E3D9C80868007E8117D6D7BC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 M: 금액제외 N: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V: 1 AV: AW: 45224E3D9C80868007E8117D6D7BC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인력품의 100% C: 식 D: 1 M: N: 45224E3D9C80868007E8117D6D7BC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1 T: 2 U: 1 AV: AW: 45224E3D9C80868007E8117D6D7BC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지상) 2.6~4m 이하 기준 개
( 호표 7 ) N: 45224E3D9C80868007E8117D6D7B4
A: 잭서포트(V4(2.6~4.0) B: 고재 C: 개 D: 1 M: 금액제외 N: O: 42064E1E9EF58F8B7708BD9B6CCF7E006C4FA P: F Q: F R: T V: 1 AV: AW: 45224E3D9C80868007E8117D6D7B442064E1E9EF58F8B7708BD9B6CCF7E006C4FA AX: AY: - AZ:
A: 손율적용 B: 주재료비의 4% C: 식 D: 1 M: N: 45224E3D9C80868007E8117D6D7B4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0 T: 2 U: 0.04 AV: AW: 45224E3D9C80868007E8117D6D7B4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AX: AY: AZ:
A: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B: 5m이하 기준 C: 개 D: 1 M: 호표 34 N: 45224E3D9C80868007E8117D6D7B4 O: 45224E3D9C80868007E8117D6D7B5 P: T Q: F R: F AV: AW: 45224E3D9C80868007E8117D6D7B445224E3D9C80868007E8117D6D7B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철골조,철거 M2
( 호표 8 ) N: 45224E38948387BE57A4209A6529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N: 45224E38948387BE57A4209A65292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AV: AW: 45224E38948387BE57A4209A65292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콘크리트 철거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M3
( 호표 9 ) N: 45234EA99481FC3FA7DBE1DB616A6
A: 장애물 제거+ B: 기준 높이 10m C: M3 D: 1 M: 호표 35 N: 45234EA99481FC3FA7DBE1DB616A6 O: 45234EA99492634097DCB1A26457C P: T Q: F R: F AV: AW: 45234EA99481FC3FA7DBE1DB616A645234EA99492634097DCB1A26457C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C: HR D: 0.4082 M: 호표 36 N: 45234EA99481FC3FA7DBE1DB616A6 O: 423242C69A1FC737F7FE8AF56311FF4DEB03C94 P: T Q: F R: F AV: AW: 45234EA99481FC3FA7DBE1DB616A6423242C69A1FC737F7FE8AF56311FF4DEB03C94 AX: AY: AZ:
A: 대형 브레이커 B: 0.7㎥용 C: HR D: 0.4082 M: 호표 37 N: 45234EA99481FC3FA7DBE1DB616A6 O: 423242C69A1FC737C72B739D65C9927D16F9447 P: T Q: F R: F AV: AW: 45234EA99481FC3FA7DBE1DB616A6423242C69A1FC737C72B739D65C9927D16F9447 AX: AY: AZ:
A: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소모량 B: 0.7㎥용, 구조물 헐기 C: HR D: 0.4082 M: 호표 38 N: 45234EA99481FC3FA7DBE1DB616A6 O: 423242C69A1FC737C72A6CAB6855433B604646E P: T Q: F R: F AV: AW: 45234EA99481FC3FA7DBE1DB616A6423242C69A1FC737C72A6CAB6855433B604646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1 M: N: 45234EA99481FC3FA7DBE1DB616A6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AV: AW: 45234EA99481FC3FA7DBE1DB616A6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재 철거(인력) LPG 사용, 1.4ton/일당 TON
( 호표 10 ) N: 45234EA994F4809567E79B416E2DA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84 M: N: 45234EA994F4809567E79B416E2DA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FEF P: F Q: F R: T AV: AW: 45234EA994F4809567E79B416E2DA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FE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3 M: N: 45234EA994F4809567E79B416E2DA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AV: AW: 45234EA994F4809567E79B416E2DA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AZ:
A: 액화석유가스 B: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C: kg D: 2 M: N: 45234EA994F4809567E79B416E2DA O: 42214EA996EC4A2597D8C2AB6209FF3E246E9 P: F Q: F R: T AV: AW: 45234EA994F4809567E79B416E2DA42214EA996EC4A2597D8C2AB6209FF3E246E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돌 및 불럭벽 철거 소형브레이커 1.3m3/min M3
( 호표 11 ) N: 45234EA994926340B78A2BB56C53C
A: 소형장비 사용+ B: 벽돌및블럭(공압식) C: M3 D: 1 M: 호표 39 N: 45234EA994926340B78A2BB56C53C O: 45234EA99492634097DCB1A264662 P: T Q: F R: F AV: AW: 45234EA994926340B78A2BB56C53C45234EA99492634097DCB1A26466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판넬철거 T=100 외벽 및 지붕 M2
( 호표 12 ) N: 45234EA994AC8FCA97BB005864DA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76 M: N: 45234EA994AC8FCA97BB005864DA4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D3F P: F Q: F R: T V: 1 AV: AW: 45234EA994AC8FCA97BB005864DA4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D3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2 M: N: 45234EA994AC8FCA97BB005864DA4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V: 1 AV: AW: 45234EA994AC8FCA97BB005864DA4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234EA994AC8FCA97BB005864DA4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234EA994AC8FCA97BB005864DA4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외벽벽체마감철거 목재 M2
( 호표 13 ) N: 45234EA994AC8FCA97BB005864DAB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64 M: N: 45234EA994AC8FCA97BB005864DAB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D3F P: F Q: F R: T V: 1 AV: AW: 45234EA994AC8FCA97BB005864DAB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D3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8 M: N: 45234EA994AC8FCA97BB005864DAB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V: 1 AV: AW: 45234EA994AC8FCA97BB005864DAB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234EA994AC8FCA97BB005864DAB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234EA994AC8FCA97BB005864DAB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접이식캐노피철거
M2
( 호표 14 ) N: 45234EA994AC8F8CF7F46F616AD1B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4 M: N: 45234EA994AC8F8CF7F46F616AD1B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C1A P: F Q: F R: T AV: AW: 45234EA994AC8F8CF7F46F616AD1B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C1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5 M: N: 45234EA994AC8F8CF7F46F616AD1B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AV: AW: 45234EA994AC8F8CF7F46F616AD1B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간판 철거
EA
( 호표 15 ) N: 45234EA99439BDBBA79D82FD691D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 M: N: 45234EA99439BDBBA79D82FD691D5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V: 1 AV: AW: 45234EA99439BDBBA79D82FD691D5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234EA99439BDBBA79D82FD691D5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5234EA99439BDBBA79D82FD691D5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AX: AY: AZ: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HR D: 0.5 M: 호표 42 N: 45234EA99439BDBBA79D82FD691D5 O: 423242C69A1FE3E3F7D685FA614CE7A3D3D1B5A P: T Q: F R: F AV: AW: 45234EA99439BDBBA79D82FD691D5423242C69A1FE3E3F7D685FA614CE7A3D3D1B5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 해체 벽 M2
( 호표 16 ) N: 45234EA994AC8FE5771F7FB86A119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6 M: N: 45234EA994AC8FE5771F7FB86A119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C1A P: F Q: F R: T V: 1 AV: AW: 45234EA994AC8FE5771F7FB86A119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C1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45234EA994AC8FE5771F7FB86A119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V: 1 AV: AW: 45234EA994AC8FE5771F7FB86A119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AZ:
A: 소모재료 및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45234EA994AC8FE5771F7FB86A119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45234EA994AC8FE5771F7FB86A119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닥마감철거 PVC타일 M2
( 호표 17 ) N: 45234EA99439BDBBA79BDC576574B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M: N: 45234EA99439BDBBA79BDC576574B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AV: AW: 45234EA99439BDBBA79BDC576574B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닥타일철거 소형브레이커(바탕몰탈포함) M2
( 호표 18 ) N: 45234EA99481FC3FA7D829FB61C73
A: 소형브레이커(공압식) B: 1.3㎥/min C: HR D: 0.05 M: 호표 40 N: 45234EA99481FC3FA7D829FB61C73 O: 423242C69A1F9BFB97F90D2B6474CC3856B4E1E P: T Q: F R: F AV: AW: 45234EA99481FC3FA7D829FB61C73423242C69A1F9BFB97F90D2B6474CC3856B4E1E AX: AY: AZ: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3.5㎥/min C: HR D: 0.025 M: 호표 41 N: 45234EA99481FC3FA7D829FB61C73 O: 423242C69A1F9BFB97FDE8BA6E34DFEB42E8CC1 P: T Q: F R: F AV: AW: 45234EA99481FC3FA7D829FB61C73423242C69A1F9BFB97FDE8BA6E34DFEB42E8CC1 AX: AY: AZ:
A: 할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1 M: N: 45234EA99481FC3FA7D829FB61C73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FEA P: F Q: F R: T V: 1 AV: AW: 45234EA99481FC3FA7D829FB61C73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FE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5 M: N: 45234EA99481FC3FA7D829FB61C73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V: 1 AV: AW: 45234EA99481FC3FA7D829FB61C73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AZ:
A: 소모재료 및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234EA99481FC3FA7D829FB61C73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234EA99481FC3FA7D829FB61C73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닥마감철거 목재계단 M2
( 호표 19 ) N: 45234EA99439BDBBA79BDF2D6FCA6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M: N: 45234EA99439BDBBA79BDF2D6FCA6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C1A P: F Q: F R: T AV: AW: 45234EA99439BDBBA79BDF2D6FCA6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C1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N: 45234EA99439BDBBA79BDF2D6FCA6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AV: AW: 45234EA99439BDBBA79BDF2D6FCA6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닥마감철거 장판 M2
( 호표 20 ) N: 45234EA99439BDBBA79BDC576508F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N: 45234EA99439BDBBA79BDC576508F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AV: AW: 45234EA99439BDBBA79BDC576508F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타일철거 소형브레이커(바탕몰탈포함) M2
( 호표 21 ) N: 45234EA99481FC3FA7D829F864022
A: 소형브레이커(공압식) B: 1.3㎥/min C: HR D: 0.03 M: 호표 40 N: 45234EA99481FC3FA7D829F864022 O: 423242C69A1F9BFB97F90D2B6474CC3856B4E1E P: T Q: F R: F AV: AW: 45234EA99481FC3FA7D829F864022423242C69A1F9BFB97F90D2B6474CC3856B4E1E AX: AY: AZ: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3.5㎥/min C: HR D: 0.015 M: 호표 41 N: 45234EA99481FC3FA7D829F864022 O: 423242C69A1F9BFB97FDE8BA6E34DFEB42E8CC1 P: T Q: F R: F AV: AW: 45234EA99481FC3FA7D829F864022423242C69A1F9BFB97FDE8BA6E34DFEB42E8CC1 AX: AY: AZ:
A: 할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026 M: N: 45234EA99481FC3FA7D829F864022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FEA P: F Q: F R: T V: 1 AV: AW: 45234EA99481FC3FA7D829F864022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FE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1 M: N: 45234EA99481FC3FA7D829F864022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V: 1 AV: AW: 45234EA99481FC3FA7D829F864022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AZ:
A: 소모재료 및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234EA99481FC3FA7D829F864022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234EA99481FC3FA7D829F864022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지붕철거 골강판 M2
( 호표 22 ) N: 45234EA99439BDBBB7AB290962A30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4 M: N: 45234EA99439BDBBB7AB290962A30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C1A P: F Q: F R: T V: 1 AV: AW: 45234EA99439BDBBB7AB290962A30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C1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45234EA99439BDBBB7AB290962A30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V: 1 AV: AW: 45234EA99439BDBBB7AB290962A30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AZ:
A: 소모재료 및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45234EA99439BDBBB7AB290962A30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45234EA99439BDBBB7AB290962A30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알미늄창호 철거 알루미늄창호 M2
( 호표 23 ) N: 45234EA99439BDBBA79CE0F668E1E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034 M: N: 45234EA99439BDBBA79CE0F668E1E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5 P: F Q: F R: T V: 1 AV: AW: 45234EA99439BDBBA79CE0F668E1E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6 M: N: 45234EA99439BDBBA79CE0F668E1E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V: 1 AV: AW: 45234EA99439BDBBA79CE0F668E1E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45234EA99439BDBBA79CE0F668E1E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45234EA99439BDBBA79CE0F668E1E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창호 철거 철재창호 M2
( 호표 24 ) N: 45234EA99439BDBBA79CE0F668F69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056 M: N: 45234EA99439BDBBA79CE0F668F69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5 P: F Q: F R: T V: 1 AV: AW: 45234EA99439BDBBA79CE0F668F69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4 M: N: 45234EA99439BDBBA79CE0F668F69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V: 1 AV: AW: 45234EA99439BDBBA79CE0F668F69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45234EA99439BDBBA79CE0F668F69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45234EA99439BDBBA79CE0F668F69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라스틱창호 철거 플라스틱창호 M2
( 호표 25 ) N: 45234EA99439BDBBA79CE0F668E1F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92 M: N: 45234EA99439BDBBA79CE0F668E1F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5 P: F Q: F R: T V: 1 AV: AW: 45234EA99439BDBBA79CE0F668E1F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24 M: N: 45234EA99439BDBBA79CE0F668E1F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V: 1 AV: AW: 45234EA99439BDBBA79CE0F668E1F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45234EA99439BDBBA79CE0F668E1F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45234EA99439BDBBA79CE0F668E1F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지주 설치 지주높이 4.0m 이하, 시공량 100m/일당 M
( 호표 26 ) N: 45224E3D9CA3EBEFD792A4B36C25B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금액제외 N: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0 P: F Q: F R: T V: 1 W: 2 AV: AW: 45224E3D9CA3EBEFD792A4B36C25B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0 AX: AY: -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금액제외 N: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V: 1 W: 2 AV: AW: 45224E3D9CA3EBEFD792A4B36C25B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HR D: 0.04 M: 금액제외 N: O: 423242C69A1FC737F7FE8AF5634D37AF68CC985 P: T Q: F R: F W: 2 AV: AW: 45224E3D9CA3EBEFD792A4B36C25B423242C69A1FC737F7FE8AF5634D37AF68CC985 AX: AY: -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금액제외 N: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W: 2 AV: AW: 45224E3D9CA3EBEFD792A4B36C25B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45224E3D9CA3EBEFD792A4B36C25B O: 443B4A14915B363297A6F1A761F002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45224E3D9CA3EBEFD792A4B36C25B443B4A14915B363297A6F1A761F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지주 해체 지주높이 4.0m 이하, 시공량 250m/일당 M
( 호표 27 ) N: 45224E3D9CA3EBEFD792A4B36C362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금액제외 N: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0 P: F Q: F R: T V: 1 W: 2 AV: AW: 45224E3D9CA3EBEFD792A4B36C362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0 AX: AY: -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M: 금액제외 N: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V: 1 W: 2 AV: AW: 45224E3D9CA3EBEFD792A4B36C362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HR D: 0.016 M: 금액제외 N: O: 423242C69A1FC737F7FE8AF5634D37AF68CC985 P: T Q: F R: F W: 2 AV: AW: 45224E3D9CA3EBEFD792A4B36C362423242C69A1FC737F7FE8AF5634D37AF68CC985 AX: AY: -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금액제외 N: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W: 2 AV: AW: 45224E3D9CA3EBEFD792A4B36C362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45224E3D9CA3EBEFD792A4B36C362 O: 443B4A14915B363297A6F1A761F002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45224E3D9CA3EBEFD792A4B36C362443B4A14915B363297A6F1A761F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가설울타리판 설치 설치높이 6m 이하, 시공량 95m/일당 M
( 호표 28 ) N: 45224E3D9CA3EBCC67A3277E6556A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M: 금액제외 N: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0 P: F Q: F R: T V: 1 W: 2 AV: AW: 45224E3D9CA3EBCC67A3277E6556A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0 AX: AY: -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금액제외 N: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V: 1 W: 2 AV: AW: 45224E3D9CA3EBCC67A3277E6556A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금액제외 N: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W: 2 AV: AW: 45224E3D9CA3EBCC67A3277E6556A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45224E3D9CA3EBCC67A3277E6556A O: 443B4A14915B363297A6F1A761F002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45224E3D9CA3EBCC67A3277E6556A443B4A14915B363297A6F1A761F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2㎥ HR
( 호표 29 ) N: 423242C69A1FC737F7FE8AF5634D37AF68CC985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대 D: 0.2085 M: 천원 N: 423242C69A1FC737F7FE8AF5634D37AF68CC985 O: 423242C69A1FC737F7FE8AF5634D37AF68CC9 P: F Q: F R: T AV: AW: 423242C69A1FC737F7FE8AF5634D37AF68CC985423242C69A1FC737F7FE8AF5634D37AF68CC9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 M: N: 423242C69A1FC737F7FE8AF5634D37AF68CC985 O: 42214EA996FED7B5C75890B16CE1307B025BA P: F Q: F R: T V: 1 AV: AW: 423242C69A1FC737F7FE8AF5634D37AF68CC98542214EA996FED7B5C75890B16CE1307B025BA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1% C: 식 D: 1 M: N: 423242C69A1FC737F7FE8AF5634D37AF68CC985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0 T: 0 U: 0.21 AV: AW: 423242C69A1FC737F7FE8AF5634D37AF68CC985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423242C69A1FC737F7FE8AF5634D37AF68CC985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A63 P: F Q: F R: T AV: AW: 423242C69A1FC737F7FE8AF5634D37AF68CC985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A63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시공량 100m2/일당 M2
( 호표 30 ) N: 45224E3D9C9168C7B7226EFF6F2E2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N: 45224E3D9C9168C7B7226EFF6F2E2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0 P: F Q: F R: T V: 1 AV: AW: 45224E3D9C9168C7B7226EFF6F2E2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N: 45224E3D9C9168C7B7226EFF6F2E2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V: 1 AV: AW: 45224E3D9C9168C7B7226EFF6F2E2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224E3D9C9168C7B7226EFF6F2E2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224E3D9C9168C7B7226EFF6F2E2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진망 설치 및 해체
- 재료비 별도 - M2
( 호표 31 ) N: 45224E3D9C91942E8715B8136F5D1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45224E3D9C91942E8715B8136F5D1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0 P: F Q: F R: T AV: AW: 45224E3D9C91942E8715B8136F5D1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작업발판(1개월) 안전발판 손료(2열) M2
( 호표 32 ) N: 45224E3D9C80B226A7763F9766772
A: 안전발판(유공발판) B: 400*1829mm C: 매 D: 0.0789 M: 금액제외 N: O: 4217408E9632EF87E786EFCC6C0B2AD9B2FE6 P: F Q: F R: T V: 1 AV: AW: 45224E3D9C80B226A7763F97667724217408E9632EF87E786EFCC6C0B2AD9B2FE6 AX: AY: - AZ:
A: 가설재손료 B: 주재료비의 29% C: 식 D: 1 M: N: 45224E3D9C80B226A7763F9766772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0 T: 0 U: 0.29 AV: AW: 45224E3D9C80B226A7763F9766772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M2
( 호표 33 ) N: 45224E3D9C80B226976A4D1B60B70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N: 45224E3D9C80B226976A4D1B60B70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0 P: F Q: F R: T V: 1 AV: AW: 45224E3D9C80B226976A4D1B60B70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45224E3D9C80B226976A4D1B60B70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V: 1 AV: AW: 45224E3D9C80B226976A4D1B60B70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224E3D9C80B226976A4D1B60B70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224E3D9C80B226976A4D1B60B70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5m이하 기준 개
( 호표 34 ) N: 45224E3D9C80868007E8117D6D7B5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M: N: 45224E3D9C80868007E8117D6D7B5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1 P: F Q: F R: T AV: AW: 45224E3D9C80868007E8117D6D7B5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45224E3D9C80868007E8117D6D7B5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AV: AW: 45224E3D9C80868007E8117D6D7B5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장애물 제거+ 기준 높이 10m M3
( 호표 35 ) N: 45234EA99492634097DCB1A26457C
A: 산소가스 B: 기체 C: L D: 135 M: N: 45234EA99492634097DCB1A26457C O: 42214927952EF2BD774606B56FF2EC67C7943 P: F Q: F R: T AV: AW: 45234EA99492634097DCB1A26457C42214927952EF2BD774606B56FF2EC67C7943 AX: AY: AZ:
A: 아세틸렌가스 B: 아세틸렌가스, kg C: kg D: 0.05 M: N: 45234EA99492634097DCB1A26457C O: 42214EA996EC4A258737223C6368F2E8AC217 P: F Q: F R: T AV: AW: 45234EA99492634097DCB1A26457C42214EA996EC4A258737223C6368F2E8AC217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45234EA99492634097DCB1A26457C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FEF P: F Q: F R: T V: 1 AV: AW: 45234EA99492634097DCB1A26457C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FE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M: N: 45234EA99492634097DCB1A26457C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V: 1 AV: AW: 45234EA99492634097DCB1A26457C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M: N: 45234EA99492634097DCB1A26457C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45234EA99492634097DCB1A26457C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7㎥ HR
( 호표 36 ) N: 423242C69A1FC737F7FE8AF56311FF4DEB03C94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C: 대 D: 0.2085 M: 천원 N: 423242C69A1FC737F7FE8AF56311FF4DEB03C94 O: 423242C69A1FC737F7FE8AF56311FF4DEB03C P: F Q: F R: T AV: AW: 423242C69A1FC737F7FE8AF56311FF4DEB03C94423242C69A1FC737F7FE8AF56311FF4DEB03C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6 M: N: 423242C69A1FC737F7FE8AF56311FF4DEB03C94 O: 42214EA996FED7B5C75890B16CE1307B025BA P: F Q: F R: T V: 1 AV: AW: 423242C69A1FC737F7FE8AF56311FF4DEB03C9442214EA996FED7B5C75890B16CE1307B025BA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M: N: 423242C69A1FC737F7FE8AF56311FF4DEB03C94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423242C69A1FC737F7FE8AF56311FF4DEB03C94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423242C69A1FC737F7FE8AF56311FF4DEB03C94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A63 P: F Q: F R: T AV: AW: 423242C69A1FC737F7FE8AF56311FF4DEB03C94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A63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대형 브레이커 0.7㎥용 HR
( 호표 37 ) N: 423242C69A1FC737C72B739D65C9927D16F9447
A: 대형 브레이커 B: 0.7㎥용 C: 대 D: 0.6601 M: 천원 N: 423242C69A1FC737C72B739D65C9927D16F9447 O: 423242C69A1FC737C72B739D65C9927D16F94 P: F Q: F R: T AV: AW: 423242C69A1FC737C72B739D65C9927D16F9447423242C69A1FC737C72B739D65C9927D16F9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소모량 0.7㎥용, 구조물 헐기 HR
( 호표 38 ) N: 423242C69A1FC737C72A6CAB6855433B604646E
A: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B: 0.7㎥용 C: 본 D: 0.01 M: N: 423242C69A1FC737C72A6CAB6855433B604646E O: 423242C69A1FC737C72A6CAB6855433B60464 P: F Q: F R: T AV: AW: 423242C69A1FC737C72A6CAB6855433B604646E423242C69A1FC737C72A6CAB6855433B6046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형장비 사용+ 벽돌및블럭(공압식) M3
( 호표 39 ) N: 45234EA99492634097DCB1A264662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1 M: N: 45234EA99492634097DCB1A264662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FE8 P: F Q: F R: T V: 1 AV: AW: 45234EA99492634097DCB1A264662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FE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5 M: N: 45234EA99492634097DCB1A264662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P: F Q: F R: T V: 1 AV: AW: 45234EA99492634097DCB1A264662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EC4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45234EA99492634097DCB1A264662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45234EA99492634097DCB1A264662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공압식) B: 1.3㎥/min C: HR D: 0.5 M: 호표 40 N: 45234EA99492634097DCB1A264662 O: 423242C69A1F9BFB97F90D2B6474CC3856B4E1E P: T Q: F R: F AV: AW: 45234EA99492634097DCB1A264662423242C69A1F9BFB97F90D2B6474CC3856B4E1E AX: AY: AZ: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3.5㎥/min C: HR D: 0.25 M: 호표 41 N: 45234EA99492634097DCB1A264662 O: 423242C69A1F9BFB97FDE8BA6E34DFEB42E8CC1 P: T Q: F R: F AV: AW: 45234EA99492634097DCB1A264662423242C69A1F9BFB97FDE8BA6E34DFEB42E8CC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3㎥/min HR
( 호표 40 ) N: 423242C69A1F9BFB97F90D2B6474CC3856B4E1E
A: 소형브레이커(공압식) B: 1.3㎥/min C: 대 D: 0.25 M: 천원 N: 423242C69A1F9BFB97F90D2B6474CC3856B4E1E O: 423242C69A1F9BFB97F90D2B6474CC3856B4E P: F Q: F R: T AV: AW: 423242C69A1F9BFB97F90D2B6474CC3856B4E1E423242C69A1F9BFB97F90D2B6474CC3856B4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공기압축기(이동식) 3.5㎥/min HR
( 호표 41 ) N: 423242C69A1F9BFB97FDE8BA6E34DFEB42E8CC1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3.5㎥/min C: 대 D: 0.1719 M: 천원 N: 423242C69A1F9BFB97FDE8BA6E34DFEB42E8CC1 O: 423242C69A1F9BFB97FDE8BA6E34DFEB42E8C P: F Q: F R: T AV: AW: 423242C69A1F9BFB97FDE8BA6E34DFEB42E8CC1423242C69A1F9BFB97FDE8BA6E34DFEB42E8C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6.2 M: N: 423242C69A1F9BFB97FDE8BA6E34DFEB42E8CC1 O: 42214EA996FED7B5C75890B16CE1307B025BA P: F Q: F R: T V: 1 AV: AW: 423242C69A1F9BFB97FDE8BA6E34DFEB42E8CC142214EA996FED7B5C75890B16CE1307B025BA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16% C: 식 D: 1 M: N: 423242C69A1F9BFB97FDE8BA6E34DFEB42E8CC1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0 T: 0 U: 0.16 AV: AW: 423242C69A1F9BFB97FDE8BA6E34DFEB42E8CC1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423242C69A1F9BFB97FDE8BA6E34DFEB42E8CC1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A63 P: F Q: F R: T AV: AW: 423242C69A1F9BFB97FDE8BA6E34DFEB42E8CC1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A63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T AY: AZ:
A: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HR
( 호표 42 ) N: 423242C69A1FE3E3F7D685FA614CE7A3D3D1B5A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대 D: 0.2598 M: 천원 N: 423242C69A1FE3E3F7D685FA614CE7A3D3D1B5A O: 423242C69A1FE3E3F7D685FA614CE7A3D3D1B P: F Q: F R: T AV: AW: 423242C69A1FE3E3F7D685FA614CE7A3D3D1B5A423242C69A1FE3E3F7D685FA614CE7A3D3D1B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1 M: N: 423242C69A1FE3E3F7D685FA614CE7A3D3D1B5A O: 42214EA996FED7B5C75890B16CE1307B025BA P: F Q: F R: T V: 1 AV: AW: 423242C69A1FE3E3F7D685FA614CE7A3D3D1B5A42214EA996FED7B5C75890B16CE1307B025BA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M: N: 423242C69A1FE3E3F7D685FA614CE7A3D3D1B5A O: 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423242C69A1FE3E3F7D685FA614CE7A3D3D1B5A443B4A14915B363297A6F1A761C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423242C69A1FE3E3F7D685FA614CE7A3D3D1B5A O: 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A62 P: F Q: F R: T AV: AW: 423242C69A1FE3E3F7D685FA614CE7A3D3D1B5A45F1479296730D4E3777EA59605A696F9AA62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 3. 시방서.hwp ===== 시 방 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국유건물 전면해체공사]
2026. 10. 한국자산관리공사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2 적용범위 1.3 적용규정 1.4 일반사항 1.5 의의 1.6 공사의 일시정지 1.7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1.8 제보고 및 서류양식 1.9 사전조사 1.10 품질확보 제2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제3장 해체공사 계획 제4장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국유건물 전면해체공사(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나. 위
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다.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
라. 공사내용: 건축물 전면해체공사 실시(폐기물 상차, 야드임대 포함)
※ 해체심의 및 해체허가 완료,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완료
마. 해체대상 건물현황 지 번 층 수 구 조 연면적(㎡) 비 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2 철근콘크리트 구조 102.3 철도 보호지구 < 위 치 도 > < 현 장 사 진 > 1.2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발주한 ‘국유건물 전면해체공사(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특수조건을 연계 검토한 후 담당자와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주거지역 내 공사를 시행함으로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본 공사 시행 전 인근 주민과 공사 시행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며, 공사 소음ㆍ분진 및 공사 차량 통행 시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1.3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공사표준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기타 건축공사 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4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해체허가이므로 해체공사감리자가 지정될 예정이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르고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다. 관계기관에 필요한 신고서류 접수 시, 사전에 신고내용을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라. 발주처가 제공하는 해체계획서(지자체 심의·허가 완료)에 따라 해체 시공을 진행한다.
마.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우리 공사의 관련 기준(내규, 업무처리 지침 등)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모든 설계도서와 시방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발주자의 의견을 따른다.
아.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ㆍ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ㆍ방법에 대하여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 공사현장의 변동 및 특이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처에 실정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실정보고 미실시 후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임의로 진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발생문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차.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이유 없는 착공 및 공사 지체(타 공사 우선 진행으로 인한 우리 공사 지체 등)로 인한 공사 기간(계약 기간) 변경 요청은 불허하며, 발주처는 지연일자에 대해 지체상금 등을 청구한다.
1.5 특수사항
가. 본 해체공사는 국가철도공단 부지로, 해체공사 시 잔재물 적치 공간 등 작업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도청과의 작업공간 대부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본 해체공사는 안전을 위해 지자체(동작구청 교통행정과 등)와 사전 협의하여 철거기간 동안 버스 정류장을 안전한 후방으로 임시 이동하도록 협의하여야 하고, 지자체에서 불가하다고 회신 받을 경우 수신호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 본 해체공사는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로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의 검토의견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6 의의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 도서에 누락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7 공사의 일시정지
가.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정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1.8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1.9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착공시 : 착공계, 현장대리인 선임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 및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관리 계획서, 위험성평가 서류, 기타 발주자의 지정·요구한 사항
- 준공시 : 준공계, 준공내역서, 건축물 철거작업 사진대지, 기타 발주자의 지정·요구한 사항
나. 시공자가 담당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사전조사
가.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1.11 품질확보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품질확보는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2.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2.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2 안전조치
가)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 등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나)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2.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 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2.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자가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2.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계획 3.1 일반사항
가) 발주처가 제공하는 해체계획서(지자체 심의·허가 완료)에 따라 해체 시공을 진행한다.
나)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3.2 시공조사 가)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나)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3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가)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나)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4. 시공 4.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가.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5)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설계도서 및 담당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ㆍ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자에 보고한다.
라.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4.2 해체공사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ㆍ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다. 가설공사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라.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마.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바.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처리
1)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체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선별 후 상차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계약금액에 폐기물 선별 및 상차 비용 포함)
아. 지반정리 후 콘크리트 포장
1) 야외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이므로, 지반정리 후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야 한다. 끝.
===== 4-1. 해체계획서.pdf =====
동작구 노량진동 67-8
해체계획서
2026. 08.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지역/지구 도시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건축물 용도 사무실 기존 건축물 규모 지하 0층 /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사용승인일 1975.01.15 심의상정이유 노후화로 인한 기존건축물 해체 작성자 이문형 해체계획서 검토 확인서 2026.08.17
논현동
272-20해체공사
해체공사
노량진동67-8
-2-
CONTENTS
01
일반사항 05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09 해체작업순서 13 폐기물 처리계획 1.1 공사개요 5.1 지하매설물 조사 9.1 공정흐름도 작성 13.1 처리계획 및 확인방법 1.2 관리조직 5.2 지하건축물 조치계획 9.2 지하건축물 조치계획
13.2 보관.수집.운반 계획
13.3 성상별 분리.배출 계획
1.3 예정공정표 13.4 폐기물 처리업체 정보 02 건축물 주변조사 06 해체공법 선정 10 2.1 인접건축물 및 주변현황조사 6.1 해체공법 선정 개요 10.1 해체대상 건축물 개요 2.2 지하매설물 조사 6.2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10.2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10.3 해체순서별 구조설계 도서
2.3 지하건축물 조사 03 구조안전계획 해체대상 건축물 조사 07 장비 사용 계획 11 안전관리계획 3.1 해체 대상 건축물 조사 7.1 장비투입개요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3.2 해체 대상 건축물 현장조사 7.2 이동식크레인 작업 계획서 11.2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7.3 해체용 굴착기 작업계획서 11.3 주변통행. 보행자 안전관리 7.4 고소작업대 작업 계획서 11.4 화재 및 폭발물 안전관리 7.5 기타 장비 작업 계획서 04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08 가시설물 설치 계획 12 환경관리 계획 4.1 기관 석면조사 8.1 가시설물 설치 개요 12.1 소음.진동 등의 관리 계획 4.2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유,무 조사 8.2 가시설물 시공상세도 12.2 민원관리 계획
4.3 소음.진동.비산먼지로 인한
피해조사
8.3 가시설물 구조안전성 검토서 14
부지정리
14.1 부지정리 계획
제1장 일반사항
1-1 공사의개요
1-2 관리 조직
1-3 예정공정표
공사개요
1-1 공사개요
공사개요서
공 사 명
동작구 노량진동 67-8번지 해체공사 현장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일
공
사
개
요
지역 일반주거지역 주 용 도 업무시설 구조형식 철근콘크리트구조 최고높이 6.20m 해체연면적 102.3㎡ 해체사유 노후건축물 해체공사 해체공법 압쇄공법 해체장비 굴착기 / 덤프 / 이동식 크레인 건설폐기물 임시적치장소에 적치 후 반출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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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 공사개요 현장위치도 및 지적편집도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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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변 현장 사진 1-1 공사개요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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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성자 등록증 1-2 관리조직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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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2 관리조직 해체공사 업체 등록증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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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2 관리조직 현장대리인계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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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 관리조직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경보계획 구 분 내 용 비상경보체제
최초 목격자 → 관리 감독자 → 확성기 및 무전기, 육성
비상경보시기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장마철 폭우,폭풍 등의 피해 및 지진 등 천재지변 시, 구조물의 붕괴 및 화재, 폭발시
경보방법
경보방송시설 설치장소
휴대용 확성기, 호각
현장사무실, 임시대피소
근 로자 교육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시 대피방법 교육 긴급대피방법
비상사태시 비상근무체제조직에 의한 대피장소로 근로자 대피 후 상황 종료까지 관리감독
경 보시설의 관리 관리감독자는 매일 경보시설의 상태점검 상황의 전파
신속히 계획된 경보음에 의한 상황을 전파, 수신호, 깃발 및 확성기를 통한 시각적 경보시설에 의한 상황전파
응급조치 활동
피해자 부상 상태별로 구분 조치, 피해자의 긴급 응급조치, 상황조와 긴밀한 연락 응급환자 병원 이송, 소방서, 경찰서,병원 등 외부기관의 인원 및 장비요청
복 구작업
재해 복구 대책 수립, 지정된 긴급복구 조직에 의한 복구작업 실시, 재해장소에 대한 안전성 검토, 복구 작업 시 후속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지원요청
본사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 감리자 등 내부관계 기관에 지원요청, 소방서, 경찰서,병원 등의 외부기관의 인원 및 장비 지원요청
복 귀유도
대피해 있던 인원들 유도조에 의한 질서 있는 복귀유도
피 해결과의 파악 및 보고
상황 종효 후 피해결과 파악 및 피해정도의 확인, 피해상황에 대한 복구작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소방서, 경찰서 신고 긴급 안전조치
공사관계자 즉시 보
고
지자체 건축과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실시간 사고경위 및
피해현황보고
사고발생 10분내
건축과보고
현장출동 공사장 안전조치 진행 사고발생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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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관리조직표
1-2 관리조직
구분
내용
붕괴, 폭발, 가스누출 등에 의한 작업자, 시설물 인근지역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는 경우
호우, 강풍 등의 천재지변
비상사태의 범위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비상사태가 현장에 파급효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인명 및 시설물에 치명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 강남구청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
PM 감리자 감 안전관리 현장팀 안전팀 공사팀 장비팀 리 건설폐기물 처리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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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관리조직표 1-2 관리조직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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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정공정표
1-3 예정공정표
공
정
대
관
업
무
공정
해체공사
사전작업
1 2 3 4
주 주 주 주
해체공사 공정표(시작/종료)
비고
1~5일
6~10일 11~15일 16~20일 21~25일 25~30일 해체계획서
석면조사/해체
도로점용허가(검토)
사
전
업
무
전기/설비/고압선
10일 정도 예정하고 있으며 주말공사는 고려하지 않음
정화조/내부 폐기물
가설시설물 설치
내부마감재 해체
각종 장비 검토
해
체
공
사
CCTV 설치
구조물 해체
폐기물 반출(수시)
현장정리
•
상기 공정표는 기상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해당 공정표는 공휴일을 제외한 순수 작업일정을 반영한 것임.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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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2장 건축물 주변조사
2-1 인접건축물 및 주변현황 조사
2-2 지하매설물 조사
2-3 지하건축물 조사
2-1 인접건축물 및 주변현황 조사
인접건축물 현황
1
2 2 1 3 4 3 NO. 01 지번 157 구조 철근콘크리트 높이 - 층수 지하 2층 / 지상 5층 거리 0.5m NO. 02 지번 155 구조 철근콘크리트 높이 - 층수 지하 0층 /지상 3층 거리 14m NO. 03 지번 159 구조 철근콘크리트 높이 - 층수 지하 0층/ 지상 4층 거리 1m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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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1 인접건축물 및 주변현황 조사
인접건축물 현황
4
2 1 3 NO. 04 지번 159-1 구조 철근콘크리트 높이 - 층수 지하 0층 / 지상 1층 거리 25m 4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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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1 인접건축물 및 주변현황 조사
주변시설 조사
구분
현황 및 안전대책
내용
•
•
•
•
작업 전 가공전선 유.무 확인
가공전선 부근에서 작업 할 경우 감시자 선정
작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 실시
필요 시 현장에 인접한 고압선 전선호보관 설치
해체장비 진행방향에 고압선 미치는 영향 없음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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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2 지하매설물 조사
구분
상수관리 우/오수관리 유관기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동작구청 치수과
지하매설물 관계기관 협의 계획
전화번호
02-820-2574 02-820-2448 협의사항 • 상수로관 현황조사 • 상하수로 처리계획 협의 •
상 하 분 절 형 인 관 로 BOX의 부 동침하방지
•
처 짐 에 의 한 접 합 부 균 열 발 생 방지
• 우 .오 수 관 로 현 황 조 사 • 우.오 수 관 로 처 리 계 획 협 의 •
상 하 분 절 형 인 관 로 BOX의 부 동침하방지
•
처 짐 에 의 한 접 합 부 균 열 발 생 방지
비고 - - 도시가스 삼천리 1544-3002 •
도 시 가 스 배 관 절 단 업 체 를 통 해 배관 철거 후 캡 마감처리
통신관 케이블
KT(100). LG(101)
SK (1599-0011)
•
전 력 관 현 황 조 사 및 처 리 계 획 협의
•
공 사 중 보 호 공 또 는 이 설 .복 구 조치계획
전력관 한국전력공사 123 •
전 력 관 현 황 조 사 및 처 리 계 획 협의
•
공 사 중 보 호 공 또 는 이 설 .복 구 조치계획
CCTV 동작구청 - • C C TV 간 섭 여 부 협 의 • C C TV 이 설 .복 구 조 치 계 획 도시가스 없음 - - -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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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 2-2 지하매설물 조사 사용승인: 1960.06.30 사용승인: 2011.09.01. 사용승인: 1966.06.15 사용승인: 1964.04.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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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3 지하건축물 조사 지하건축물 현황 조사 구분 유.무 깊이(m) 필요 조치여부 비고 인접 하수터널 BOX 무 - - 해당사항 없음 지하철 건축물 및 수직환기구 무 - - 해당사항 없음
단지 내 지하건축물
(지하저수조, 지하기계실, 지하주차장 등)
무 - - 해당사항 없음 전력구 등 건축물 무 - - 해당사항 없음
그 밖에 해체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
무 - - 해당사항 없음 기타 무 - - 해당사항 없음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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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3장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3-1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3-2 해체 대상건축물 현장조사
3-1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건축물 개요
시설물명
위
노량진동 67-8 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대지면적 95.7㎡ 건축면적 69㎡ 연면적 102.3㎡ 주용도 사무실 규 모 지하 0층 / 지상 2층 구조형식 철근콘크리트구조 높 이 6.2m 준공일 1975.12.15 용도.보수. 보강 및 증.개축 이력사항 건축물 준공 시 설계도면 유.무 건축물 대장 참조 (무) 현장조사를 토대로 도면 작성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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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1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건축물대장 노량진동 67-8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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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1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건축물대장 노량진동 67-8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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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1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배치도 사용승인: 1960.06.30 사용승인: 2011.09.01. 사용승인: 1966.06.15 사용승인: 1964.04.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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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1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배치도
공사업체에서 철도청과의 야드 대부를 통해 공사를 진행 해야 한다.
사용승인: 1960.06.30 사용승인: 2011.09.01. 사용승인: 1966.06.15 사용승인: 1964.04.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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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1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평면도 (지상1층)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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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3-1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평면도 (지상 2층)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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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1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단면도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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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2 해체 대상건축물 현장조사 현장조사 요약표
해당 건축물은 지하0층 / 지상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로 설계도서 없음.
현황조사
전체적으로 구조체가 노후화 되어 구조적 안정을 위해 서포트를 조치후 해체
현장조사 당시 노후도가 심한 상태임.
부재단면 규격
비파괴 조사
콘크리트 압축강도
철근 배근상태
구 조안 전 성 검 토 서 참 조
압 축강 도 측 정 한 결 과 최 소 13.8MPa , 최 대 29.8MPa로 측 정
구조안전성 검토서 참조
조사항목 조사결과 설계도서와 현장조사 결과와의 일치여부
설 계도 서 (무 ) 현 장 조 사 를 토 대 로 도 면 작 성 .
이종재료 접합부, 철근이음 및 장착상태
용접부위 등 구조적 취약부 확인
슬 래브 의 균 열 등 기 존 결 함 이 확 인 되 었 으 며 , 해 체 공 사 시 발 생 가능한 동적효과 및 국부적인 하중 집중 등을 고려할 경우
계 산결 과 만 으 로 실 제 시 공 안 전 성 을 확 보 한 다 고 보 기 에 는 한 계 가 있다
해체시 박락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 유.무
구 조 물 해 체 전 탈 락 및 박 락 의 위 험 요 소 가 있 는 내 부 마 감 재 등 선 해체.
전기.소방 및 설비계통 차단 유.무 해체 전 설비계통 차단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 결과
(평균 콘크리트 압축강도)
압 축 강 도 측 정 한 결 과 최 소 13.8MPa , 최 대 29.8MPa로 측 정
주요 구조체 및 강재 용접부 등 결함 유.무 조사되지 않음. 기타 특이사항 해 당사 항 없 음 .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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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해체 대상건축물 현장조사 현장조사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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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 해체 대상건축물 현장조사
지상 1층
현장조사 위치도
지상 2층
지붕층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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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2 해체 대상건축물 현장조사 현장조사 (콘크리트 강도 현황조사)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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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장조사 3-2 해체 대상건축물 현장조사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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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동67-8
-35-
제4장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4-1 기관 석면 조사
4-2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유.무 조사
4-3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조사
4-1 기관 석면조사
기관 석면조사 결과 요약표
작성자 종합의견
조사 세부항목
조사항목
조사 결과 석면 포함 유.무 유 석면해체 결과 해당사항 없음 석면 농도 측정 결 과 해당사항 없음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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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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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1 기관 석면조사
기관 석면조사 결과 요약표
석면 조사 보고서 (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별도 첨부)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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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1 기관 석면조사
기관 석면조사 결과 요약표
석면 조사 보고서 (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별도 첨부)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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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1 기관 석면조사
1.석면조사
2.석면해체
인허가
3.석면해체
사전조치
4.석면해체
5.포장밀봉
소운반
석면 조사 및 해체작업 흐름도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 이상이면서 해체하고자 하는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속 건물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해체하고자 하는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설비
단열재, 보온재, 본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재, 그 밖의 유사용도의 합이 1㎡, 파이프 보온재 : 길이의 합이 80m 이상
석면업체 제거 사전신고
작업시작 7일전까지 작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할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석면 잔재물 신고
관할 시/구/군청에 잔재물 처리 신고, 감리자 선임 (석면안전관리법 제 30조 제2항)
석면업체작업 감리인기준
석면재 면적 2,000㎡초과 : 고급기술인 1인 이상 / 석면재 면적 800~2,000㎡ 이하 : 일반기술인 1인 이상
안전교육실시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자 사전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산업안전보건 제 97조에 의거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비닐시트보양
바닥 : 두께 0.15mm 2겹, 벽체 : 두께 0.08mm 2겹
음압기 설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설치, 위샹설비 설치, 탈의실.샤워실.경의실 설치 및 용품,용구 비치, 안전표지판 설치
습윤재 살포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에 습윤재를 살포하여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한다.
석면재 해체
석면함유물질은 직접 절단, 연마, 찢거나 깨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게 제거
작업 중 작업환경 측정
석면해체 / 제거면적 500㎡ 이상 시 작업 중 비산농도 측정
석면 누출 여부 확인 : 공기 중 석면 0.01개 / cc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며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비닐포장 및 스티커부착
해체된 석면은 비닐포장 등에 밀봉한 후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
소운반
지정잔재물 기준에 따라 지정 잔재물 외 잔재물과 구분하여 보관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보관
석면잔재물 보관 표지판 설치
지정잔재물의 종류, 보관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관리책임자, 연락처, 처리예정 장소 등을 기입한 표지판 설치
지정잔재물 업 체 를 통 한 잔 재 물 반 출 , 지 정 잔 재 물 처 리 계 획 서 를 관 할 구 청 에 제 출
6.잔재물 반출
지정잔재물 처 리 계 획 확 인 증 명 서 를 교 부, 올 바 로 에 현 장 추 가 개 설 을 신 청 하 고 기 초 정 보 를 등 록
지정잔재물 성 상 별 신 고 수 량 은 매 립 21ton
각 층별 잔 재 물 을 이 중 보 양 하 여 승 강 기 를 이 용 하 여 1층 잔 재 물 차 량 에 상 차 후 반 출 , 잔 재 물 반 출 당일 올바로에 배출자 전자인계서 작성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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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1 기관 석면조사 석면 조사 및 해체작업 흐름도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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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석면 조사 및 해체작업 흐름도 4-1 기관 석면조사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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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유.무 조사 조사 결과 요약표 작성자 종합의견 항목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물질 유.무
지하 유류탱크 및
오염토 유.무
유(석면 검출, 보고서 별첨). 유.무 조 사결과 무 설 비 시 설 등의 폐수 무 독 석 무 화 학물질 무 가 연성 물질 무 폭 발 위험 물질 무 지 하 유류탱크 무 오 염 토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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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 소음.진동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조사 조사 결과 요약표
당 현장 주변에 노량진역과 상업시설이 인접해 있어 철거공사 간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체공사 시 세륜 및 세차를 위한 고압살수시설 설치하고
작성자 종합의견
건설 폐자재 운반 차량의 적재함 차폐 실시 항목 세부내용 생활소음. 진동 규제지역 대상지역 해당여부
당 현장은 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공사장 기준 주간 (06:00~22:00) 65dB , 야간 (22:00~06:00) 60dB 규제적용
계획된 해체장비 종류 및 제원
해체장비는 고출력 저소음 엔진을 사용하여 정숙성 발휘.
해체장비 및 공법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발생 여부
압쇄공법을 적용하여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 지속적인 살수로 분진 발생 최소화 하도록 관리.
잔재물 투하에 따른 소음,진동,분진 발생 여부
바닥에 매트리스, 고무판 등을 활용하여 투하에 따른 소음.진동 최소화 하도록 관리.
지속적인 살수로 분진 발생 최소화 하도록 관리할 계획.
인접건축물 유.무 이격거리 2-1 인접 건축물 및 주변현황 참조 조사결과에 따른 인접건축물 피해 가능성 여부
해체작업 상황발생 시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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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5장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5-1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5-2 지하건축물 조치계획
5-1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지하매설물 보호계획
구분
지장물 처리방안
매설물 보호
보호대책
•
본 구간 내에 조사된 지장물 중 공사에 저촉되는 지장물 중 부득이 이설하여야 할 지장물은 본 공사 이전에 이설하고
시공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지장물은 안전한 보호공을 설치하여 해당 지장물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
시공에 앞서 해체하여야 할 지장물 현황도를 작성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
매설물에 이상 발생 시 즉시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대처방안을 강구한다.
•
고압전선 및 하수관로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시에는 즉시 작업 중지, 교통 및 보행자 차단, 대피 유도 등에 필요한 조치 신청
•
매설물 보호는 굴착에 선행하여 시행하고, 매설물에 균등한 하중이 걸리도록 설치하고 맨홀,소화전,밸브,양수기 등을 구비하여 이상 발생 시 즉시 가동한다.
•
터파기 및 구조물 공사 시행 전 반드시 주변 건물의 매설물 및 현장 주변의 매설물 등을 조사하여 시공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고 공사 중 흙막이벽에 발생하는
변위 및 지점반력을 측정하여 흙막이벽 시스템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며, 현장 계측 인접건물 계측을 실시하고
추가 지장물 보호대책
이상 발생 시 감리자에게 통보하여 보강대책을 마련한다.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구분
상수관로
우.오수관로
도시가스
전력관로
통신관로
조치계획
유관기관 관계자 입회하에 사전 단전 초치 실시
되메우기 시 처짐에 의한 접합부 균열 발생 방지
유관기관 관계자 입회하에 사전 단전 초치 실시
기존 지하 우.오수관로 폐공 실시
유관기관 관계자 입회하에 사전 단전 초치 실시
공사 중 보호공 또는 이설
유관기관 관계자 입회하에 사전 단전 초치 실시
누전감지기 설치 및 전선의 과도한 인장 방지를 위한 지지대 설치
유관기관 관계자 입회하에 사전 단전 초치 실시
전선 피복 손상 방지를 위한 보호 마대 설치
비고
-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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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1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지하매설물 조사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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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6장 해체공법 선정
6-1 해체공법 선정 개요
6-2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6-1 해체공법 선정 개요
건물규모
해체공법 개요
지하 0층 / 지상 2층
기계식 해체공법
구조형식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높이 6.20m 해체 연면적 102.3㎡
도로 및 보도
인접여부
해당부지 정면 35.0m 도로 절단공법 압쇄공법
절단기 공법을 구조물을 절단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절단부재를
인양하여 지상부에서 반출하는 공법
굴착기에 브레이커 또는
압쇄기를 장착하여 상층에서 하층으로 파쇄
하면서 철거하는 공법
환경적
특성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적인 영향이 거의 없어
현존하는 공법 중
가장 친환경적
절단공법에 비해 분진이
다소 생기나 압쇄기를
사용하여 소음, 진동 발생이 적고 분진은
장비자체 살수 및 살수원에 의한
살수로 분진을 최소화 하여 작업
작업
안정성
사전계획에 의한 순차적
철거가 가능하며
작업 안정성 우수
장비 작업 시 지상에서
대형굴착기를 이용하므로
작업 안정성 우수
공법
개요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 제출예정- 횡단보도 유.무 무 버스정류장 유.무 무 해체범위 건축물 전체 (자하0층 /지상2층) 주요장비 굴착기 / 이동식크레인 / 덤프트럭 적용공법 구분
사진
예시
내.외장재
벽체 마감재 → 천정 마감재 →
설비배관 → 바닥 마감재 순으로 해체
지상층 압쇄공법 지하층 압쇄공법 잭서포트 보강 지하1층 /지상2층 폐기물 반출 굴착기 / 덤프트럭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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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안전점검표
6-2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 해체공사장 점검 지침
○ 근거규정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9조
○ 점검주체 : 감리자 안전점검
[해체공사 감리자 현장점검]
○감리 필수확인점 안전점검 시행
-근거규정 : 국토부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적용대상 : 해체허가, 신고 대상 건축물 (감리 운영 대상 공사장)
-실행방안 : 해체계획서에 점검계획 포함, 감리자 점검 후 허가권자에게 수시보고
*(점검계획)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필수확인점 세부기준 제시
*(수시보고) 감리자는 필수확인점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즉시보고(공정공유)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이후 허가권자에게 서면보고(이메일 송부)
•안전점검표에 현장전경, 주요 점검부위, 조치사항 보완완료 부위 등 안전
점검 관련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
※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서면제출하는 필수확인점 점검결과는 공정
진행사항을 상호 공유하는 보조수단으로서 별도의 승인절차 불필요
*(사진,영상촬영) 감리자는 필수확인점 해체 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및 보관
•사진 및 동영상에는 촬영일자 표시되어야 함
•촬영 대상 공정별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불가피한 경우 제외)
•디지털파일 형태로 해체공사 공정별로 구분하여 보관
•해체공사 완료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
•보관기간 중 허가권자 또는 관리자 요청 시, 사진 및 동영상 제공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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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제7장 장비사용 계획
7-1 장비투입 개요
7-2 이동식크레인 작업 계획서
7-3 굴착기 작업 계획서
7-4 고소작업대 작업 계획서
7-5 기타 장비 작업 계획서
논현동 272-20 해체공사 -51-
7-1 장비투입 개요
구분
양중
장비투입 개요
규격
수량 (대) 용도 고소작업차 13ton 1 굴착기 양중 외부마감재 해체 - - - 06w 1 구조물 해체 / 부지정리 1.8ton 1 구조물 해체 0.97ton 1 잔재물 반출 절단기 - - 구조물 인양 및 하역 압쇄기 - 0 구조물 기초 파쇄 이동식살수기 - 2~3 비산먼지 살수 및 장비세륜 - - - - 산소절단기 - - 외부마감재 절단 트럭 25ton - 잔재물 운반처리 컷쏘우 - 2 내부마감재 해체 핸드컷팅기 - 2 내부마감재 해체 사용장비 이동식 크레인 굴착기 이동식 크레인
굴착기 양중
구조물 해체
살수 고소작업대 고소작업차 해체용 굴착기
고층부 구조물 해체
저층부 구조물 해체
잔재물 파쇄
폐기물 운반 트럭 기타장비
해체 잔재물 반출
(일일 최대 20대 이하)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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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해체장비 진.출입로 7-1 장비투입 개요 교통 시설물 설치 사용승인: 1960.06.30 사용승인: 1966.06.15 사용승인: 2011.09.01. 사용승인: 1964.04. •
현장에 인접한도로는 보행자도로와 차량
진.출입이 빈번하므로 장비 진.출입 시
신호수 및 유도원 배치하여 민원을 최소화 한다.
•
해체장비 진.출입 시 살수기를 이용하여
바퀴세륜 및 도로 청소 실시
•
공사차량 진입과 출구 동선을 구분하고
각각 유도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소통 확보한다.
•
횡단보도 주변 및 보행로,버스정류장 등에 추가 유도
원을 배치하여 보행인에 대한 안전 유도
•
버스정류장 임시 이설 검토 : 안전을 위해 지자체(동
진입로
작구청 교통행정과 등)와 사전 협의하여 철거 기간
반출로
동안 버스정류장을 안전한 후방으로 임시 이동(이설)
시키는 조치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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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해체장비 진.출입로 7-1 장비투입 개요
•
사용승인: 1960.06.30
스정류소를 임시폐쇄하고 임시폐쇄기간 중 임시정류
사용승인: 1966.06.15 사용승인: 2011.09.01.
건축물 해체와 관련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내버
소 사용승인을 받아 시민불편이 없도록 한다.(권고)
•
버스정류장 임시 이설 검토 : 안전을 위해 지자체(동
작구청 교통행정과 등)와 사전 협의하여 철거 기간
사용승인: 1964.04.
동안 버스정류장을 안전한 후방으로 임시 이동(이설)
시키는 조치(어려울 경우 수신호로 안내)
•
노량진로 157-1 에서 노량진로 159로 20미터 이동
• 도로점용신고후 크레인을 통한 장비 양중예정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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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식크레인 개요
7-2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크레인 위치
업체명
- 관리자 현장대리인 공종
해체공사
(장비 양중)
작업위치 노량진동 67-8 2026.09 ~ 2026.09 사용일수 1일 제한속도 신호방법
신호수 배치
(무전)
유도자 운행경로 개인보호구 지급 해체방법 및 순서 30~40km/hr
장비 진.출입구간
장비작업구간
8000 작업기간
보행자 전용 우회 동선 및 통제 계획
보도 폐쇄: 장비 양중 작업 시간 동안 크레인 선회 및 아웃트리거 거치 구간인 전면
보행자 도로(보도폭 4m)를 전면 폐쇄하고 보행자 진입을 금지한다.
시점 / 종점 : 해체장비 진.출입 구간
해체 작업 : 현장 내 부지
현장 해체 공사 전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확인 후
개인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하여 개인보호구 배포
해체계획서 해체순서 참조
지반 보강 규격: 아웃트리거의 집중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하부에 1,300mm ×
1,300mm, 두께 20mm 규격의 철판(SM490 베이스플레이트) 또는 두께 200mm의 받
침목을 2단으로 밀착 안착한다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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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7-2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이동식크레인 제원
GR-130NL-2
최대인양높이
최대양중 총중량 전폭 전고 24m 13ton 14.355ton 1,995 mm 2,835 mm •
장비 제원은 현장 상황에 따라 (동급 기준) 변경 가능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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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
7-2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굴착기 양중 시 유의사항
장비 탑재 시 •
1 3 to n 크 레 인 을 사 용 하 여 0 1 7 소 형 굴 착 기 양 중
•
굴착기 양중 시 2~3회 시운전을 통하여 지반상태 확인 후 장비 양중
•
굴착기 양중 위치 및 1층 크레인 위치에 신호수를 각각 배치
•
신호수는 무전기를 지급하여 상.하부 소통하며 탑재장비 양중
•
크레인 주변 신호수 및 교통안전시설물 배치 철저
장비 반출 시 •
해체대상 건축물과 크레인 중심간 거리:8.0m
• 비계와 크레인 중심간 거리 : 4.7m • 크레인 붐대 길이 : 21m • 해체대상 건축물 해체후 지상으로 반출 8000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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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동67-8
-57- 7-2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이동식크레인 인양능력 검토
이동식 크레인 인양능력 검토
• 13ton 이동식 크레인 •
건물 최고 높이 : 10.7m (비계높이 포함), 13ton 크레인 최대높이 : 24m, 최대양중 : 13ton
•
자체중량 (자중 + CounterWeight) : 14.355ton
인양물 • 017 굴착기 (1.8ton) 크레인 최대하중 •
크레인과 인양물 중심간 거리 : 8m, 붐대길이 : 24m 기준 최대양중 : 2.5ton
인양물 하중 선정 •
(인양물) 1.8ton x (충격하중)1.3 = 2.34ton
안전성 검토결과 • 2.5ton >2.34ton…..OK 양중장비
이동식 크레인 배치에 따른 지내력 및 전도검토
•
크레인 최대 접지하중 : 0.85x{(145+18.0) x 1.3}x0.5x1.5 = 135.38kN
• 지반종류 : 모래섞인 점토 또는 롬토 안전성검토 근거 •
복공철판 : 20mm x 1,200mm x 1,200mm
(지반상태 포함) •
단기하중 : 135.38 / 1.5 = 90.25kN
•
접지하중 : 90.25 / (1.2 X 1.2) = 62.7kN/㎡
•
안전성검토 : 62.7N/㎡ < 150kN/㎡
• 모래 섞인 점토 또는 롬토 지반종류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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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이동식크레인 지내력 검토
7-2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받침목 설계
•
M = (qba ) / 2kN·m
= 6.81kN·m
• 횡응력 검토
f1 =3 (qba ) / t <= f
= 1.02MPa
• <= 13.5Mpa ……OK • <= 13.5Mpa ……OK
V = (1.5qa ) / t <= fs
= 0.23
전단응력 검토 •
V = (1.5qa2) / t <= fs
<= 1.05MPa …..OK
( 1.2 x 1.2 )㎡ = 85.2kN/㎡
응력 • 122.7kN / 검토 • 85.2kN/㎡ 소요 받침목 두께 • 200mm <
•
•
•
t
b
c
휨모멘트 (kN·m)
단변방향 휨응력 (Mpa)
장변방향 휨응력 (Mpa)
부재의 허용 휨응력 (Mpa)
보강부재 끝에서 아웃트리거 끝단거리의 단변 방향 거리
보강부재 끝에서 아웃트리거 끝단거리의 장변 방향 거리
부재의 두께 (m)
보강부재의 끝에서 아웃트리거 끝단까지 거리 (m)
보강부재의 단면 (m)
보강부재의 장변 (m)
V
V
fs
a
a
q
단변방향 수평전단응력 (Mpa)
장변방향 수평전단응력 (Mpa)
부재의 허용전단응력
(Mpa)
보강부재 끝에서 아웃트리거 끝단거리의 단변 방향 거리
보강부재 끝에서 아웃트리거 끝단거리의 장변 방향 거리
지지력
•
•
•
•
•
•
<= 1.05MPa …..OK = 0.29
M
f
f
f
a
a
•
f2=3 (qba ) / t <= f
= 1.55MPa
•
•
•
•
•
•
a 150kN/㎡…..OK 이동식 크레인 지내력 검토 복공철판 (아웃트리거 1개당) • X 방향 (가로) : 1.2m • Y 방향 (세로) : 1.2m • 두께 : 0.2m • 지지력 (q) : 94kN/㎡ • q = Pmax / ( X (가로) x Y(세로) ) 135.38kN/㎡ / ( X 1.2 = 94 kN/㎡ < 150kN/㎡ (설계지내력)…….OK 0.2m x Y 1.2 ) 1.2m
1.2m
이동식크레인의 아웃리거 복공철판 두께가 20cm로 검토되어 있으나 무게가 상당해 보이니 해체감리자는 복공철판 두께를 확인하고
기록할 것.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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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7-2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이동식크레인 슬링 (줄걸이) 안전성 검
토
구분 규격 하중산정 인양물 017 굴착기 1.8ton x 10 = 18.0kN 와이어로프 와이어로프 D16 G종 6 x 24 FC 절단하중 (Pt) : 117kN 안전성 검토 와이어로프 제원표
5.85kN < 20.25kN…..OK
슬링 (줄걸이) 하중산정 근거
1. 장비제원 및 작업조건
인양물 중량 : 18.0kN
충격계수
: 1.3
와이어로프 계수 : 4줄
절단하중
: 117kN 안전계수 : 5
와이어 로프 각도 : 60도 하중계수 = 1.155
2. 인양 능력 검토
하중 = (18.0 x 1.3) / 4
= 23.4kN / 4
= 5.85kN < FT = 117kN / 5 / 1.155 = 20.25kN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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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2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이동식크레인 섀클 안전성 검토 구분 규격 하중산정 인양물 017 굴착기 1.8ton x 10 = 18.0kN 와이어로프 섀클 D22 SS275 허용전단응력도 :110N/mm 안전성 검토 섀클 제원표
5.85kN < 20.25kN…..OK
부속용구 (섀클 등) 하중산정 근거
1. 장비제원 및 작업조건
인양물 중량 : 18.0kN
충격계수
: 1.3
와이어로프 계수 : 4줄
형상계수(k)
: 2 전단면적(As) : 380.13mm 허용전단응력도 (Fs) : 110N/mm
2. 전단응력
V = 18.0 x 1.3 / 4
= 5.85 kN
= 5850 N
𝜏𝜏 = k·V / Aa
= 2 x 5850 / 380.13
= 30.78 N/mm
< Fs = 110N/mm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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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7-3 굴착기 작업계획서
굴착기 개요 (017)
017 굴착기 사용계획
업체명 - 관리자 현장대리인 공종
해체공사
(장비탑재)
작업장소 부지 내 작업기간 사용일수 2026.08 ~ 4일 제한속도 해체구간 신호방법 작업위치 개인보호구 지급 해체방법 및 순서
신호수 배치
(무전)
유도자 장비작업구간 2층 지상1층 / 지상 2층
현장 해체 공사 전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확인 후
개인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하여 개인보호구 배포
인력으로 지붕철거
해체계획서 해체순서 참조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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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굴착기 제원 (017) 7-3 굴착기 작업계획서 •
장비 제원은 현장 상황에 따라 (동급 기준) 변경 가능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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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굴착기 개요 (U-008-5)
7-3 굴착기 작업계획서
U-008-S 사용계획
업체명
- 관리자 현장대리인 공종
해체공사
(지상해체)
작업장소 부지 내 작업기간 2층 비내력벽 철거 2026.08 ~ 사용일수 3일 제한속도 - 신호방법
신호수 배치
(무전)
유도자 장비작업구간 작업위치 개인보호구 지급 해체방법 및 순서 동일소유주 대지 지상 1층 (잔재물 처리)
현장 해체 공사 전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확인 후
개인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하여 개인보호구 배포
해체계획서 해체순서 참조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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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3 굴착기 작업계획서 굴착기 제원 (U-008-5) •
장비 제원은 현장 상황에 따라 (동급 기준) 변경 가능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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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4 고소작업대 작업 계획서 고소작업대 제원 해당사항 없음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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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5 기타장비 작업 계획서 덤프트럭 제원 15ton Dump 구분
27ton Dump
파워텍 460
mm 7,595 8,695 8,750 전폭 mm 2,495 2,495 2,495 전고 mm 3,130 3,210 3,260 장 mm 4,800 5,820 5,890 폭 mm 2,300 2,300 2,240 고 mm 915 1,420 1,495 용량 ㎥ 10 17 18 mm 260 300 260 전 mm 2,050 2,098 2,053 후 mm 1,830 1,830 1,850 축간거리 mm 4,590 6,200 6,160 차량중량 kg 11,070 13,300 12,550 ton 15 25.5 27 ㎥ 10 17 17 파워텍380 파워텍460 파워텍520
최저지상고
윤
거
27ton Dump
25.5ton Dump
파워텍 460
전장
적
재
함
25ton Dump
15ton Dump
파워텍380
최대적재량
엔진명
총배기량
ℓ 12.3 12.3 12.7 최고출력 Ps 380 460 520 최대토크 Kg·m 173 225 255 연료탱크용량 ℓ 380 350 300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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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핸드컷팅기. 컷쏘우 제원
7-5 기타장비 작업 계획서
핸드커팅기 TS800
구 컷쏘우 JR3051TK 분 사양 구 분 사양 배기량 cc 98.5 소비전력 W 1,200 엔진출력 Kw / RPM 5.0 / 9,300 파이프 작업능력 mm 130 오일탱크용량 cc 1,200 목재 작업능력 mm 255 최대 스핀들속도 RPM 4,600 스트로크길이 mm 30 최대 휠 사이즈 mm 400 분당스트로크 spm 3,000 최대 커팅 깊이 Mm 143 전장 mm 447 건조중량 kg 13 중량 kg 3.3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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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제8장 가시설물 설치 계획
8-1 가시설물 설치개요
8-2 가시설물 시공상세도
8-3 가시설물 구조안전성 검토
가시설물 설치 개요
8-1 가시설물 설치 계획
가설울타리 설치 개요
종류
방음판 높이 4.0m 부재 품명 규격 단위 수량 RPP 방음판 500mm x 3.5.T 2.0 M VAR. 주주 단관비계 ∅ 48.6 mm M VAR. 지주 단관비계 ∅ 48.6 mm M VAR. 횡대 단관비계 ∅ 48.6 mm M VAR. CLAMP ∅ 48.6 mm M VAR.
강관비계 설치 개요
종류
강관 쌍줄비계 / 높이 강관 쌍줄비계 (21.5m) 부재 안전조치 품명 규격 수량 비고 강관 (KSF8002) ∅ 48.6 X 2.3mm 소요량 작업여건에 따라 사용 받침철물 ∅ 42.7mm 소요량 작업여건에 따라 사용 이음철물 ∅ 42.7mm 소요량 작업여건에 따라 사용 조임철물 ∅ 42.7mm 소요량 작업여건에 따라 사용 •
각 부속철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클램프는 풀리지 않도록 토크치를 확보.
•
작업중 해당근로자는 안전대 착용 후 작업 실시
•
현장풍속계 최대 10m/sec 이상일 경우 작업 금지
•
가설울타리는 수시로 순찰을 하여 병형 및 파손여부 확인 철저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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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가시설물 시공 계획
8-1 가시설물 설치 계획
구분
가설울타리
(방음벽)
강관비계 (외줄) 강관비계 (쌍줄) 안전조치 명칭 규격 내용 EGI펜스 25m x 53T - 최고높이 - - - 수직재 ∅ 48.6 X 2.3 간 격 : @ 75 0 수평재 ∅ 48.6 X 2.3 간 격 : @ 1,5 00 벽이음재 ∅ 48.6 X 2.3
수 직 / 수 평 3,000 x 3,000 이내
최고높이 - 14.30m 가림막 - 항공마대 2겹 수직재 ∅ 48.6 X 2.3 간 격 : @ 75 0 수평재 ∅ 48.6 X 2.3 간 격 : @ 1,5 00 벽이음재 ∅ 48.6 X 2.3
수 직 / 수 평 3,000 x 3,000 이내
최고높이 - 11.30m 가림막 - 항공마대 2겹 비고 -
4m (비 계 부 착 방 식 )
-
• 각 부속철물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클램프는 풀리지 않도록 토크치를 확보 •
현 장 풍 속 계 최 대 10m/sec 이 상 일 경 우 작 업 금 지
- -
현장 설치재원에 따라 사용량 변경 될 수 있음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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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8-2 가시설물 시공상세도 가시설물 위치도
현장 상황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협의하여 현장대응
방호선반 및 보행통로 계획
외줄비계는 간격을 좁혀 제한적으로 설치를 검토
건축물과 너무 근접하여 쌍줄비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안으로 외부비계(외줄비계)의 배치하여 설치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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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입면도 (정면) 8-2 가시설물 시공상세도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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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8-2 가시설물 시공상세도 가시설물 상세도 (배면)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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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입면도 (좌측면) 8-2 가시설물 시공상세도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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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가시설물 상세도 (우측면) 8-2 가시설물 시공상세도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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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8-3 가시설물 구조안전성 검토 구조안전성 검토
가시설물 구조안전성 검토서 참조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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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9장 해체작업 순서
9-1 공정흐름도 작성
9-2 대상건축물 해체순서
9-1 공정흐름도 작성 공정 흐름도 1.대관 신고 2.지장물 해체 3.석면보양 4.가시설공사 5.석면해체공사 6.구조검토 7.살수설비 설치 8.지정폐기물 반출 9.내부 마감재 해체 10.구조물 해체 11.폐기물 반출 12.부지 정리
구조물 해체순서 및 해체 작업 시 주의사항
구분
세부 내용 슬래브 / 보 기둥 / 벽체 폐기물 관리방안 해체작업 시 주의사항 •
보 구 간을 회 피 하 여 슬 래 브 중 앙 부 터 해 체
• 장비 진행방향으로 슬래브 → 보 순으로 해체 •
내벽은 좌에서 우, 또는 우에서 좌로 순차적으로 해체 진행
•
외 벽 은 해 체 된 잔 재 가 외 부 로 전 도 되 지 않 도 록 내 측 으 로 끌 어 당 기 듯 해체
•
기둥은 상부에서 하부로 압쇄하여 순차적으로 해체
•
공사 전 해체장비운전원 및 유도원, 신호수 안전교육 실시
•
해체된 잔재물은 수시로 투하하여 하중증가 억제
• 잔재하중은 구조검토에 의해 관리 •
작 업 위 치, 순 서 를 정 확 히 파 악 하 여 작 업 범 위 준 수
•
작 업 가 능한 해 체 장 비 의 하 중 초 과 금 지
• 해체 전 슬래브와 비내력벽의 접합부 점검 •
굴 착 기 이 동 동 선 준 수 및 평 탄 화 확 보 , 이 상 시 작 업 중 지 안 전 점 검 실시
•
작업 중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대피실시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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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9-2 대상건축물 해체순서 구간별 해체순서
내부마감재 해체
안전관리 대책
•
작업장 내부 및 출입구 조도확보 (보통작업 150 Lux 이상)
•
벽체, 천정 작업 시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 발판 및 안전난간 등 설치
•
작업 전 근로자 이동통로, 자재보관소 및 운반통로 확보
•
화재위험이 있는 해체 장비 운용 시 화재방지를 위해 접기가 되어있는 분전반의 누전차단기 사용
•
고속절단기 사용 시 안전덮개 설치, 안전모,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
인력 운반 시 타 물체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전에 운반구간 확인하여 운반물이 전방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인력 운반구간의 바닥은 돌출물 등이 있을 경우레는 전도재해예방을 위하여 즉시 제거하고,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
내부마감재 해체순서
1.벽체마감재 해체
2.천정마감재 해체 내부 철거 (사전해체) 3.설비배관 해체 문. 창호(사전해체) 4.바닥마감재 해체 천정마감재 (사전해체)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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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구간별 해체순서
9-2 대상건축물 해체순서
외부마감재 해체
안전관리 대책
•
발 코니, 케 노피 등 건축선 에 근 접 한 구 조 적 돌 출 부 확인
•
안전을 위 해 해당 구조물 해 체 시 외 부 에 통 행 을 통 제 할 수 있 는 유 도 원 배 치
•
건 축선에 근접한 구조적 돌 출 부 는 해 체 전 해 체 감 리 자에 작 업 개 시 통 보
•
창 호 등 박 락 우려가 있 는 부 재 는 구 조 체 해 체 공 사 전 사 전 에 미 리 해 체 하 여 안 전 사 고 예 방
외부마감재 (구조물 해체 시) 간판등 (사전해체) 지붕구조물 (구조물 해체 시)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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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9-2 대상건축물 해체순서
해체순서
인양장비 (017 굴착기)
해체순서 및 유의사항
•
1 3 to n 크 레 인 을 사 용 하 여 0 1 7 소 형 굴 착 기 양 중 ( 양 중 하 기 전 인 력 으 로 지 붕 철 거 )
•
굴착기 양중 시 2~3회 시운전을 통하여 지반상태 확인 후 장비 양중
•
굴착기 양중 위치 및 1층 크레인 위치에 신호수를 각각 배치
•
신호수는 무전기를 지급하여 상.하부 소통하며 탑재장비 양중
•
크레인 주변 신호수 및 교통안전시설물 배치 철저
•
1 3 to n 이 동 식 크 레 인 붐 대 길 이 2 1 m , 작 업 반 경 8 m , 아 웃 트 리 거 4 . 3 m 적 용
•
인양장비 017 굴착기 (2.34ton), 크레인 인양하중 2.5ton
양중장비 (13ton 이동식 크레인) 배치도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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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9-2 대상건축물 해체순서
해체순서
해체장비 (017 굴착기)
해체순서 및 유의사항
•
인력을 이용하여 수직이동 통로 (지붕 슬래브) 해체 (지붕재 철거후 진행)
•
장비 진입후 통로확보, 비내력벽 철거진행(외부반출구작업)
• 해체장비 하중산정 해체장비 (이동식 살수기)
장비중량 1.8ton, 건물층고 2.65m, 이동통로 2.0 x 4.0m
•
해체잔재물 하중
2.0 x 3.975 x 2.65 / 2 x22 = 231.74kN
231.7 / (2.0 X 3.975) = 29.15kN/㎡
•
살수공은 해체장비와 1m 이상 이격하여 살수작업
지붕층 지붕 슬라브 인력으로 철거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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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9-2 대상건축물 해체순서
해체순서
해체장비 (017 굴착기)
해체순서 및 유의사항
•
017소형 굴착기 이용하여 지붕층 구조물 해체
•
구조물은 전도방지를 위하여 건물 안쪽으로 끌어당기듯 해체
•
해체공사 중 잔재물은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
• 해체된 구조물은 잔재물 투하구로 반출 • 잔재물의 높이는 20cm 이내로 관리 • 신호수는 무전기를 지급하여 상.하부 소통 •
살수공은 해체장비와 1m 이상 이격하여 살수작업
해체장비 (이동식 살수기) 2층 잔재물 투하구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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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9-2 대상건축물 해체순서
해체순서
해체장비 (017 굴착기)
해체순서 및 유의사항
•
017소형 굴착기 이용하여 지붕층 구조물해체 •
구조물은 전도방지를 위하여 건물 안쪽으로 끌어당기듯 해체
•
해체공사 중 잔재물은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
• 해체된 구조물은 잔재물 투하구로 반출 • 잔재물의 높이는 20cm 이내로 관리 • 신호수는 무전기를 지급하여 상.하부 소통 •
살수공은 해체장비와 1m 이상 이격하여 살수작업
해체장비 (이동식 살수기) 2층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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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제10장 구조안전계획
10-1 해체대상 건축물 개요
10-2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10-3 해체순서별 구조설계 도서
10-4 잔재물 처리계획
10-5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계획
10-1 해체대상 건축물 개요 건축물 개요 공사명 노량진동 67-8해체공사 구조형식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높이 6.20m 해체 연면적 102.30㎡ (지하 0층 / 지상2층) 증축여부 건축물 대장 참조 돌출부 여부 건축물 대장 참조 비고 구조안전성 검토서 참조
구조안전성 검토서 참조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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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0-2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현장조사
구조안전성 검토서 참조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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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0-2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현장조사
구조안전성 검토서 참조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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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10-3 해체순서별 구조설계 도서 구조설계도서 (지붕층)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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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0-3 해체순서별 구조설계 도서 구조설계도서 (지상 2층)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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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0-3 해체순서별 구조설계 도서 구조설계도서 (지상 1층)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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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0-3 해체순서별 구조설계 도서 구조설계도서 (기울기 조사)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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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0-4 잔재물 처리계획
잔재물 처리계획
해체 잔재물 운반계획
•
해체 된 부재는 구간별 순차적으로 해체하여 지정장소로 운반, 적재
•
해체 된 부재는 일정량이 모이면 굴착기,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외부반출
•
폐기물 분류 :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생활쓰레기, 특정폐기물로 성상분류
•
폐기물 집토 : 소운반된 폐기물은 잔재물 임시 적치장으로 이동
•
폐기물 배출 : 폐기물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반출 철거후 한번에 반출예정
•
폐기물 운반차량 인계서 인수 인계 시 덮개 설치여부 확인
교통 시설물 설치 •
현장에 인접한도로는 보행자도로와 차량
진.출입이 빈번하므로 장비 진.출입 시
신호수 및 유도원 배치하여 민원을 최소화 한다.
•
해체장비 진.출입 시 살수기를 이용하여
바퀴세륜 및 도로 청소 실시
•
공사차량 진입과 출구 동선을 구분하고
각각 유도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소통 확보한다.
•
횡단보도 주변 및 보행로 등에 추가 유도원을
배치하여 보행인에 대한 안전 유도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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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0-4 잔재물 처리계획 잔재물 처리계획 구분 위치 크기 개소 비고 잔재물 투하구 2층 2.0m x 2.0m 1EA 지상장비: 굴착기 (U-008-5) 상부 슬라브 오픈 작업시 같이 작업진행
잔재물 반출구 위치
(지상2층 벽체 구간)
감리자 및 시공자 협의하여 폐기물 반출 적정히 검토
후면 잔재물 적치 장소 면적: 약30 m2
1. 권장 적치 높이 1.0m 적용 시 (안전 권장 수치)
적치 부피: 30㎡ × 1.0m = 30 ㎥
실질 적치 무게: 30㎡ × 1.54톤/㎡ = 약 46.2 톤 (46,200 kg)
2. 최대 권장 높이 1.5m 적용 시 (야외 허용 한계 수치)
적치 부피: 30㎡ × 1.5m = 45 ㎥
실질 적치 무게: 30㎡ × 2.31톤/㎡ = 약 69.3 톤 (69,300 kg)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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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0-4 잔재물 처리계획
잔재물 처리계획
세부내용
구분
폐기물 낙하작업 시 주변 기타 작업중지, 신호수 2방향 배치
구조물 순차적으로 해체 후 지정장소로 운반,수집
낙하물 비산영향권에 있는 구간 신호수 배치 접근금지 철저
폐기물 낙하시기
폐기물 낙하 시 상.하부 신호수 배치 상호 연락망 구축
해체된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서 철근,콘크리트 폐기물로 분류
해체된 잔재물은 즉시 지정된 장소에서 하부로 투하하여 구조물 상부 하중 저감 (20cm 이하로 관리)
상부
폐기물 낙하주변 작업자 접근통제
낙하구간 바닥은 구조물 진동저감대책 확보 (고무매트, 매트리스 등으로 보강)
장비를 활용하여 낙하된 폐기물을 지정된 지상층 외부로 운반
지상 층 운행에 간섭되지 않도록 동선확보
하부
지상층 해체된 폐기물 상차 시 상.하 동시작업금지
작업구간 설정, 작업 동선 상호분리
사전 장비운전원 안전교육 실시
해체된 잔재물은 수시 반출하여 구조물 하중증가 억제
슬 래 브 위 해 체 잔 재 물 적 재 높 이 관 리 철 저 (20cm 이 하 로 관 리)
잔재물 관리방안
일일작업 완료 후 관리높이 확인
해 체 잔 재 물 은 구 조 물 외 벽 에 서 최 소 1.5 m 이 격 하 여 적 치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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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0-5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계획 잭서포트 설치 개요 구분 수 량 (EA) 비고 지상 1층 23 평면 배치 (구조설게도서 참조) 합계 23 평면 배치 (구조설게도서 참조) 잭서포트 위치도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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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0-5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계획 잭서포트 설치 개요
구분
고려 하중 : 장비하중. 해체잔재물 하중. 건축물 자중. 충격하중. 작업하중
해체장비 하중은 충격계수(1.3) 가산
자재강도 : 구조계산에 따라 설치, 안전율 (1.5~2.0) 고려
설치위치. 수량. 지지층 수 : 구조계산에 따라 설치
잭서포트 설치기준
잭서포트 상하단 고정장치 필히 설치
잭서포트 상하부 슬래브 뚫림전단 방지 패드(400 X 400) 설치
잭서포트 스크류 부분은 핸들로부터 상하 각각 100mm이내가 되도록 설치
해체공사 중 안전상 취약부 발생시 필히 잭서포트 보강설치
잭서포트 자재는 각 층마다 인력으로 운반 (2인 1조)
잭서포트 보강은 전 층에 걸쳐 연속으로 보강
잭서포트 인양 및 회수 계획
잭서포트 설치 시 상.하부에 동일위치로 배치하고, 구조검토보고서에 명시된 규격 및 위치 준수
잭서포트 설치 시 작업자 단독으로 작업 금지 (2인 1조)
잭서포트 상태 확인 후 이상여부를 검토하고, 상부층부터 1개씩 해체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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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0-5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계획
잭서포트 설치 개요
잭서포트 제원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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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11장 안전관리계획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11-2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11-3 주변통행.보행자 안전관리
11-4 화재 및 폭발물 안전관리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항목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항목
세부내용
•
착수전 조치사항
해체공사 착공 전까지 동작구 가설울타리 및 방진막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후 해체감리자 확인을
받은 후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① 안전점검신청서 ② 서울시해체공사 착공신고 자체 안점점검표를 우
리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해체 잔재물 낙하에 의한 출입통제
건축물 주변 출입통제 시설 설치
(높이 1.6m 이상 가설출입문 또는 비계시설로 폐쇄 조치)
살수작업자 및 유도자 추락방지 대책 • 장비 주변 신호수 및 유도원 배치 •
작업자 무전기 지급 (장비 사용자와 연착체계 구축)
• 사전 살수 작업자 및 유도원 동선 확보 •
살수 작업자 지정위치 선정
(해체 대상물 단부에서 2m 이상, 장비에서 장비반경 1m 추가하여 이격)
해체공사 중 건축물 내부 이동을 위한 안전통로 확보
비산먼지 및 환경소음 노출된 작업자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철재 절단작업 및 화재예방 • 운전자는 시동 중 운전석 이탈 금지 • 6층 이하 건축물 : 기존 건축물 계단 이용 •
6층 초과 건축물 : 기존 건축물 평면상에 안전통로 및 비상탈출구 동선계획
• 방진마스크,보안경,귀마개 등 지급 • 안전보호구 지급 관리대장 관리 • 작업 시작 전 TBM 실시 •
낙하물 발생 예상 구간 및 추락 / 낙하 구간 인지 및 위험요소 제거
•
신규 채용자 교육, 일일안전교육, 수시 교육을 통해 위험 및 위해요소 제거
• 작업 시 주변 환기 및 가연성 물질 제거 •
불티 비산방지 조치
(덮개, 방화포, 불티비산 방지 보호막 설치)
• 화기 감시자 필수 배치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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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고소작업자 추락방지 대책 구분 세부내용 비계작업자
살수공
신호수
안전대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
해체진행에 따라 1개층 해체완료시 즉시 비계해체
•
비계작업자 추락방지 안전대 작용 및 걸이설비를 외부비계에 결속
•
조립 시 수평이동은 비계틀 순차적으로 (수직재→ 작업발판→ 수평재) 설치하며 진행
•
해당구간 하부 접근통제 철저, 상.하 동시작업 금지
• 슬래브 단부 근접하여 작업 지양 •
구조물 구조에 따라 장비 수직이동통로 1개소 지정
•
작업구간 사전확인 및 장비작업구간 내 근로자 접근통제
• 장비이동 동선과 근로자 이동 동선 분리 •
상부 이동 시 인솔자 배치, 통솔하여 작업장 이동 실시
•
장비운전원과의 연락망 구축 (무전기. 휴대전화)
• 작업시간 중 임의 이동금지 (작업시간 준수) • T.B.I 시 작업 위험요소 숙지 •
금일 주요 안전 작업 공정별 전근로자에게 세부 작업 전달
• 신규 작업자 안전교육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
안전 가시설물 철치 (안전로프, 안전난간대 등)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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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장비 안전작업 계획
작업 전 준수사항
구분
세부내용 관리감독자 굴착기 운전자 • 운전자의 자격면허 보유확인 • 보험가입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
부착 장비 사용 시 안전장치 체결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식
•
운행 전 장비의 누수, 누유 및 외관상태 등의 유.무 확인
•
안전운행에 필요한 안전장치의 부착 및 작동여부 확인
•
부착장비 사용 시 안전장치에 대한 작동여부 확인
•
지반의 상태와 장비의 이동경로 등 사전에 확인
•
최종작업 방법 및 지반의 상태를 충분히 숙지, 위험 상황이 발견되는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
•
작업 반경 근로자 및 장애물의 유.무 확인 후 작업
• 관리감독자의 지시와 작업 절차에 따라 작업 • 현장에서 실시 하는 안전교육 참석
작업 중 안전대책
구분
세부내용
•
운전자 안전벨트 착용, 강우시 작업 금지 (경사지), 운전자 외 장비조작 금지
•
굴착기 기울기 유지,노면폭 확보 및 지반상태 확인, 장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장치표시장치 등의 작동여부 확인
• 작동상태 확인 및 후사경 등 교체 정비 • 운전자는 시동 중 운전석 이탈 금지 협착 • 작업장치 이탈 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감전 •
붐을 올린 상태에서 운행 금지 및 고압선 절연 방호 설비 유.무 확인
전도.전락 충돌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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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작업자 충돌방지 대책 구분 세부내용 •
작업구간 신호수 배치, 장비 및 살수공 위험요인 감독
•
일정범위의 작업반경 내 접근하지 않도록 교육 실시
•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좌우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설치
• 해체장비 작업계획서 수립 및 근로자 주지 • 장비이동 동선과 근로자 이동 동선 분리 살수공 • 살수공은 장비반경 외에 위치하여 살수 실시 충돌방지 대책 • 살수공 1인, 신호유도자 1인 배치
장비작업시
충돌방지 대책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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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안전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안전조끼 방진마스크 안전보안경 안전장갑 청력보호구 보호복 그네식 안전대 워킹베너 방독마스크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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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CCTV 설치 계획 구분 세부내용 CCTV 설치 녹화자료 보관 • 현장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안전위해요소 발견 및 현장주변 위험요소 사전관리 실시
•
가시설 구조물 상단 및 위험 구간에 4개소 이상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
•
CCTV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관리 및 이상 발견 시 즉시 수리 실시
•
책임관리자 (현장대리인) 는 모니터링 장비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며, 일주일에 1회 이상 테이터 녹화
•
녹화된 자료는 지정기간 동안 보관
CCTV 설치구간
CCTV 위치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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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작업자 안전교육 계획 구분 목표
내용
•
적극적인 안전의식 확보로 관리 감독자, 근로자 일체감 확보
•
근로자의 안전제일 중요성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
•
의식개혁을 통한 자주적 안전, 표준 작업으로 완벽한 품질관리
•
시설 및 장비 투자를 통한 안전 사고율 ZERO 를 확보 관리
신규 교육자 채용 : 신체 검사 및 신규자 안전교육 실시
일일 안전 교육 실시
(오전, 오후 TMB 실시 후 작업 반별 위험 예지 활동)
수시교육
교육 • 현장 순찰 지적 • 위험 요소 지적 확인 • 안전 보호구 착용 중요성 의식 • 표준작업 방법 및 순서 주지 교육 고소 작업 시 떨어짐 재해예방 안전교육 안전 순찰 및 안전점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교육
• 떨어짐 재해 주요 위험요인 주지 교육 • 안전한 공법이나 작업방법 선정 • 정기적인 안전 장비 점검 • 사고보고 및 원인분석 하여 재발방지 • 안전담당자 : 현장 상주 • 안전관리자 : 현장 수시 점검 실시 •
현장대리인 : 현장 상주 및 현장 지속적인 점검 실시
•
2개월 이내 또는 60일 이내의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개월 이상으로 이직 후 동일한 작업에 1년 이내 다시 종사한 경우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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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구분
• 밀폐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 해당공정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의 • 전압기 75V 이상의 정전 및 • • 해체 전기 활선작업, 가설전기 인입작업 비계의 조립, 해체작업 파쇄작업 (2m 이상인 구축물)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환기시설에 관한 사항 •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의 성질에 관한 사항
• 폭발한계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발견 시 응급처치 및 대피요령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현장대리인 •
인양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점검 등
관리감독자 • 화물의 취급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작업신호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방지에 관한 사항 현장대리인 • 당해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
정전작업, 활선작업시의 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및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현장대리인 해체 •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가설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는 교육내용 관리감독자 해체 1ton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관리자 현장대리인 해체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작업자 안전교육 계획 관리감독자 • 비계의 조립순서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보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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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구분
• 해당공정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 석면해체 토공 지반굴착작업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해체하는 작업
•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토공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현장대리인 • 석면해체 작업방법 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반의 구조형태 및 굴착요령에 관한 사항 현장대리인 • 지반 붕괴 등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
붕괴방지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요령 방법에 관한 사항 현장대리인 •
동바리 운반, 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성 사용 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티, 불꽃 등의 비산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현장대리인 가설 행하여 지는 화재위험 작업
교육내용
•
관리감독자 석면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인 관리자 현장대리인 해체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작업자 안전교육 계획 관리감독자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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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작업자 안전통로 확보 계획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세부내용
구분
이동시
안전대책
• 근로자 내부 이동은 지정된 시산에 이동 실시 • 이동시 상부 해체작업 중지 •
상 .하 부 신호 수 배 치 , 상 호 연 락 망 구 축
•
주기적 비상대피훈련 실시, 피난통로 확보, 작업자 이동통로 안전설비
• 비상대피로 안내판 설치 작업자 대피 동선 및 이동 동선
대피 동선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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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해체공사 안전관리 계획
11-2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구분
해당공정 가설공사 • 장비양중 지상층 교육내용 외부비계 가설재 장비운영 양중 시 추락,낙하 • 해체장비 양중 시 낙하 • 장비양중 시 과하중으로 인한 와이어로프 파단 • 양중시 안전거리 미확보시 부속철물 낙하 • 보강서포트 양중, 운반,설치시 전도 • 해체굴착기 주변 살수작업 시 장비충돌 구조물 해체 지하층 해체 잔재물 투하 폐기물 반출 • • • 흙막이 시공 천공기 운행시 장비 전도 잔재물 투하시 낙하물 비래 폐기물 반출시 상.하 동시작업으로 인한 충돌 • 해체장비 운용 시 양중능력 확인 및 준수 •
해체장비 작업반경 내 신호수 배치 및 접근 통제 철저
•
장비주변 가시설물 (이동식 안전휀스 등 ) 설치
• 해체장비 양중 안전성 검토, 허용하중 준수 •
해체장비 양중능력 검토 시 충격하중 30% 확보
•
양중 시 관리감독자 배치, 작업자 접근금지 방지
• 양중 장비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 • 보강서포트 등 중량물 취급 시 계획서 작성 •
보강서포트 운반 시 낙하되지 않도록 결속 철저
•
해체 굴착기 후방카메라, 접촉방지봉, 접근방지센서 등 부착
• 해체 장비 운행구간 내 근로자 접근금지 • 살수공 주변 신호수 배치 • 장비운행구간 구조검토에 의한 보강 및 준수 • 해체장비 제자리회전, 급속조작 금지 • STRUT 제원 및 설치간격 준수 • 계측기 종류 및 설치 개소 준수 • 관리기준 준수, 변형발생 시 보강조치 •
낙하 잔재물 비래, 잔재물 낙하방지 안전거리 확보
• 접근통제구역 설정, 신호수 배치 철저 • 상.하차 시 상부 작업금지 • 상.하차 동시작업 금지 • 현장 진.출입로 해체장비 유도원 배치 • 출입구 시.청각 경보장치 적극활용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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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1-2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해체공사 안전관리 계획 구분
대책
•
착수 전 소음발생 정도를 예측하여 계획수립 •
구조물 파쇄 시 저소음. 저진동 공법 계획 수립
• 민원 발생 예상 지역은 방음벽 설치 • 새벽 및 심야 시간대 장비 운용 중단 소음.진동 • 잔재물 적재 시 소음 유의 (장비 운용 시) • 장비 배치 시 차음효과를 고려하여 배치 • 장비의 급격한 조작 및 운용 금지 •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 시행 (소음.진동) • 소음 및 진동측정기 설치하여 수시 측정 상시측정 •
민원발생 억제 및 민원발생 시 대처자료로 활용
• 작업소음. 진동 이상 발생 시 공사중지 •
굴 착 기 1대 당 살 수 전 담 원 1인 을 배 치 하 여 해 체 공 사 시 지속적으로 살수
• 잔재물은 소할 하여 투하구에 투하 •
폐기물 상차 작업 시 주위에 이동식 살수시설 배치
•
10분 간 평 균 풍 속 10m/sec 이 상 시 외 부 작 업 중 단
• 지정된 잔재물 투하구로 낙하 • 일정량이 적재되면 상부의 잔재물 투하 종료 •
하부에서 굴착기를 활용하여 상차 후 외부로 반출
소음.진동
(계획 수립 시)
분진 잔재물 투하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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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보행자 안전계획
11-3 주변통행.보행자 안전관리
대책
구분
•
도로변 보행로와 밀착하여 해체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낙하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호선반 및 낙하
물 방지망을 다음과 같이 조밀하게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한다.차량 진.출입시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 철저
보행자 도로 측 낙하물 방지 및 방호시설 설치 계획
•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목적: 전면 35m 대형 도로 및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측으로 콘크리트 파편, 마감재 자재, 해체
잔재물이 낙하하거나 비산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이다.
•
방호선반 설치 규격 및 각도 (KDS 기준 준수):
•
내민 길이: 구조체 외벽 또는 비계 바깥쪽으로부터 최소 2.0m 이상 외부로 내밀어 설치한다.
•
설치 각도: 지상 수평 투영면 대비 20도 이상 ~ 30도 이내의 규격 각도를 정밀하게 유지하여 낙하물이 밖으로 튕겨 나가
지 않고 안쪽으로 모이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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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교통처리계획
11-3 주변통행.보행자 안전관리
대책
구분
해제장비 진.출입 및 이동경로
신호수 및 교통유도원 •
현장 진.출입로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사로 또는 요철철판 설치
•
차량 진.출입시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 철저
•
신호수 .교통유도원은 사전 차량통제에 대한 교육 실시
•
신호수 .교통유도원은 식별조끼 및 워킹베너 착용, 신호봉 휴대하여 차량통제
•
주출입구에 교통유도원 배치,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 차량 진.출입 코너부에 교통유도원 배치 •
신호수. 교통유도원은 개인별 무전기 지급하여 상호연락망 구축
해체공사알림판
공사명
노량진동 67-8 해체공사 대지위치 동작구 노량진동 67-8 해체규모 지하 0층/ 지상 2층 (102.30㎡) 용도 업무시설 공사개요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10일 작업시간 08:00 ~ 17:00
공사
관계자
해체업체 - 감리자 추후지정(해당없으나, 지정하여 관리) 현장관리자 - 건축과 동작구청 건축과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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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11-3 주변통행.보행자 안전관리
구 분
작업 중 교통처리 공사차량 진.출입구 장비정착 기 타 안전시설물 설치종류 • 정리정돈 불량 • 교통통제 불량 • 교통안전시설물 미비 • •
공 사 구 간 주 변 에 불 필 요 한 장 비 , 작 업 자 , 보 행 자 의 진,출입 통제
•
작 업 장 내 장 비 의 우 회 도 로 확 보 및 주 의 표 식 물 설치
장비 및 차량전도 • 진입도로의 지반상태 및 회전반경 등 확인 • 교통흐름 방해 •
경 고 등 , 경 보 기 , 야 간 유 도 시 설 등 설 치 (필 요 시 )
• 비산먼지 발생 • 지반상태 확인 및 보행자와의 작업 구간 분리 • 지반침하 / 파쇄 • 유도원 배치로 교통 흐름의 불편 최소화 • 경사지나 연약지반에 주차금지 • 장비 주차지반 붕괴 • 제동 확인 후 받침목 설치 • 통행차량 충돌 •
도로인접 주차 시 휀스, 차량유도 등 안전시설
•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 주차금지 • 차량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 •
운 전 자 에 게 경 각 심 을 부 각 시 킬 수 있 는 위 치 에 설치
• 교통소통이 급하게 변화하는 장소에 설치 • 장비 및 차량전도 • 교통흐름 방해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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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1-4 화재 및 폭발물 안전관리
구분
화재 전기 폭발물
화재 및 폭발 재해예방 대책
내용
사고발생 시 대응방안 •
도시가스 차단 (공사 전 지역 도시가스 차단 신청)
•
인화, 발화성 물질은 반드시 지정 장소에 보관
•
현장 내 화재 위험 장소 소화기 배치 (2개소 이상)
•
소화기 상시 점검 (소화기 압력 게이지, 안전 핀 등 상시 점검)
•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흡연구역 지정하여 관리 (작업 중 흡연 금지)
• 작업자 화재 안전 교육 실시 • 가설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 확인 • 규격에 적합한 전선 및 콘센트 사용 •
임시 배선할 경우 충격으로부터 피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수성, 내산성이 있는 케이블 사용
• 현장 내 위험물 저장소 별도 설치 •
폭발 위험물은 필요시 사용양만큼 작업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 사용 후 지정장소에 보관
구분 작업중지 인화성 물질 공급중단 상황전파 진화 구조 안전대책 응급조치 화재감시자 운영 •
화재위험 작업장에 대한 예방순찰, 화재위험 요소 발견 및 제거
소화장비 배치 •
소화기 적재적소 배치로 화재발생 시 조기진화, 개인 구조용 장비를 활용한 구조 활동
화재예방 훈련실시 •
작업자 화재예방교육 실시, 환자구호 및 응급복구로 실시간 대응
화재예방 장비 •
용접.커팅 등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 시 불티방지커버 등 화재예방장비 설치 후 작업
피난 안전성확보 • 피난유도등, 가설조명, 피난안내도 설치 소화시설 강화 • 소화기구함 비치, 위험작업구간 방염막 설치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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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연계 현장보존 사고조사 -116- 화재 및 폭발 재해예방 대책
11-4 화재 및 폭발물 안전관리
구분
위험물 관리 내용 •
인화, 발화성 물질은 반드시 지정 장소에 보관
•
현 장 내 화 재 위 험 장 소 소 화 기 배 치 (2개 소 이 상 )
•
소 화 기 상 시 점 검 (소 화 기 압 력 게 이 지 , 안 전 핀 등 상 시 점 검 )
•
작 업 장 정 리 정 돈 철 저 , 흡 연 구 역 지 정 하 여 관 리 (작 업 중 흡 연 금 지 )
화재감시자 배치 계획 교육사항 및 계획 • 작업장 배치 전 관리감독자 교육실시 •
화재감시자 복장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식별조끼 및 안전모 착용
•
화재감시자 배치 전 작업내용에 대한 상항 숙지
• 작업장 이탈 전 주변 화재발생 여부 확인 •
작업장 내 위험성, 가연성의 사용, 보관,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 재 위 험 작 업에 따 른 인 근 인 화 성 액 체 에 대 한 방 호 조 치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 에 안 전.보 건 관 리 에 필 요 한 사 항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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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제12장 환경관리계획
12-1 소음.진동 등의 관리 계획
12-2 민원관리 계획
12-1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 소음.진동 저감계획
구분
소음.진동 운용방안
대책
•
인접 건축물 계측기 (균열계.경사계) 설치하여 주기적 변화량 측정.기록 보관
•
현장 출입구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소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기록 보관
구분
계획 수립 시
장비 운용 시 상시측정
대책
•
착수 전 소음발생 정도를 예측하여 계획수립 •
구조물 파쇄 시 저소음. 저진동 공법 계획 수립
• 민원 발생 예상 지역은 방음벽 설치 • 새벽 및 심야 시간대 장비 운용 중단 • 잔재물 적재 시 소음 유의 • 장비 배치 시 차음효과를 고려하여 배치 • 장비의 급격한 조작 및 운용 금지 •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 시행 • 소음 및 진동측정기 설치하여 수시 측정 • 작업소음. 진동 이상 발생 시 공사중지 구분 내용 저소음.저진동 •
압쇄기에 의한 공법을 적용하여 소음 및 진동 저감
공법의 적용 •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시 구조물을 압쇄,절단하는 공법으로 대부분의 철근을 동시에 절단 해체하여 소음.진동 등을 최소화
• 저소음. 무진동의 우수한 작업능률 저소음,저진동 • 구조물 해체와 철근 동시절단 가능 공법의 특징 • 콘크리트 완전분쇄로 해체 잔재물 처리 용이 •
해체 잔재물 중 철근의 재활용이 가능하여 경제적
•
장비는 신형장비를 선정하여 소음 및 진동 저감
저진동 계획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논현동
272-20해체공사
해체공사
노량진동67-8
-119- 12-1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 비산먼지 및 살수.수질 오염방지 계획 구분 살수처리계획 착수 전 •
살 수 계 획 수 립 ,비 산 먼 지 발 생 정 도 를 예 측 하 여 분 진 망 설 치
해체 시 •
인력살수 : 미분무 살수 수시로 실시, 장비살수 : 미분무 살수 수시로 실시
잔재물 처리 시 •
잔 재 물 상 차 시 살 수 기 를 사 용 하 여 비 산 먼 지 방 지 , 장 비 진, 출 입 시 바 퀴 세 륜 실 시,현장 내 장비통행도로 2회 이상 청소 실시
폐기물 차량 세륜 진.출입 도로 청소 • 2인 1조로 폐기물 차량 바퀴 세륜 실시. • 관리자는 진.출입로 수시 점점 • 진.출입 도로 오염 유무 확인 • 진.출입로 오염발생 시 즉시 물청소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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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노량진동67-8
-120- 12-2 민원관리 민원관리계획 민원사유 관리목표 대책 해체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최소화
•
•
•
•
저 소 음 . 저 진 동 공법 선정
수 시 로 소 음 및 진동 측정하여 규정준수
방 음 시 설 설 치 (필요시)
작 업 시 간 준 수 및 공사 시 효율적인 장비 투입
비산먼지.분진 살수 및 분진 발생 최소화
•
•
•
•
고 압 살 수 시 설 설치 및 작업 시 전담살수원 배치
장 비 이 동 시 바퀴 세륜 실시
분진방진막 설치
폐 기 물 반 출 시 덮개 설치하여 분진 최소화
교통 인접 도로 차량.보행자 안전
•
•
차 량 출 입 시 간 을 조정 및 교통유도원 배치
민 원 이 발 생 하 는 공사 시 대책수립 및 작업시간 조정
기타 민원발생 최소화
•
•
•
사 전 공 사 관 련 협의 실시
착 수 전 현 장 주변 공사안내표시판 사전 설치
인 접 건 축 물 피 해 사전 조사 실시
소음.진동 생활소음 규제기준 생활진동 규제기준 대상지역
아침/저녁
(05 : 00 ~ 07 : 00)
(18 : 00 ~ 22 : 00)
주간
(07 : 00 ~ 18 : 00)
야간
(22 : 00 ~ 05:00)
대상지역
주간
(06 : 00 ~ 22:00)
야간
(22 : 00 ~ 06 : 00)
일반주거지역
60dB (A)
이하
65dB (A)
이하
50dB (A)
이하
일반주거지역
65dB (V)
이하
60dB (V)
이하
측정계획 1회 측정 / 시간 1회 측정 / 시간 1회 측정 / 시간 측정계획 1회 측정 / 시간 1회 측정 / 시간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논현동
272-20해체공사
해체공사
노량진동67-8
-121- 12-2 민원관리 민원관리계획 (계측관리) 사용승인: 1960.06.30 사용승인: 2011.09.01. 사용승인: 1966.06.15 사용승인: 1964.04.
건물경사계
균열측정계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 -122-
제13장 폐기물처리계획
13-1 폐기물처리계획 및 확인방법
13-2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계획
13-3 폐기물 성상별 분리. 배출 계획
13-1 폐기물처리계획 및 확인방법
건설폐기물 종류
배 출 량 (ton) 건설폐기물
폐기물 처리계획
운반
처리 운반자 운 반 량 (ton) 업체명 처리방법 처 리 량 (ton) - - - - - - 혼합폐기물 - - - - - - 기타 - - - - - -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후 첨부
폐기물 운반 및 상차 장비
장비명
평균투입 비고 굴착기 1 폐기물 양중. 상차 덤프트럭 (25ton) 15 폐기물 반출
폐기물 관리법
구분
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다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하
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 2 제 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폐기물 관리법 제 17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 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생산공정에서는 폐기물 감량화 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
제18조에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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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폐기물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
13-2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계획
구분
중점관리 법규준수 •
계 약 / 신 고 된 수 집 운 반 업 체 차 량 리 스 트 확 보 하 여 반 출 시 차 량 번 호 확인
•
공 사 시 행 과 정 에 서 발 생 하 는 폐 기 물 은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및 재 활 용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종류별,처리형태별로
분 리 수 거하 여 , 재 활 용 가 능 한 것 은 별 도 로 분 리 하 여 재 활 용 한 다 .
운반.처리.배출계획
•
•
•
•
폐 기 물 분 류 : 건 축 폐 기 물 , 혼 합 폐 기 물 , 생 활 쓰 레 기 , 특 정 폐 기 물 로 성상분류
폐기물 집토 : 소운반된 폐기물은 잔재물 임시 적치장으로 이동
폐 기 물 배 출 : 폐 기 물 운 반 차 량 을 이 용 하 여 반 출 (사 람 이 덜 붐 비 는 새벽시간을 이용)
폐기물 운반차량 인계서 인수 인계 시 덮개 설치여부 확인
기록관리
•
•
•
•
성상별 분류 및 선별 철저
성 상 별 1일 반 출 량 을 기 록 , 누 계 관 리 실 시
관 리 번 호, 초 기 위 탁 량 , 잔 재 물 의 종 류 확 인
폐기물 최종 처리상태 사진, 자료 등 문서화 하여 보관
보관. 수집계획
해체 잔재물은 즉시 반출을 원칙으로 하고 잔재물 보관 시 잔재물 덮개를 사용하여 보관
<잔재물 임시보관장소>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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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폐기물 분리.배출 계획
13-3 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 계획
종류
폐섬유 폐콘크리트 폐합성수지 처리업체 덮개 유.무 암롤박스 별도 덮개 설치 25TON 덤프트럭 자동 덮개 부착 차량 암롤박스 별도 덮개 설치 25TON 덤프트럭 별도 덮개 설치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폐판넬 폐기물 수집 폐목재 운반업체 폐고철 고철처리업체 혼합폐기물 처리차량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철스트랩 반출 시 조치 25TON 덤프트럭 잔여 유류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 변압기 절연류 처리업체 수집운반 업체
개별 마대 1차
보양 후 반출
상.하차 시 살수 조치
개별 마대 1차
보양 후 반출
상.하차 시 살수 조치 고철 상차상태 - 운반업체 예시사진 확인 후 반출 별도 덮개 차량 상.하차 시 살수 조치 주변 인화성 물질 제거 드럼통 반출 화기 엄금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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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노량진동67-8
-126-
제14장 부지정리
14-1 부지정리 계획
부지정리 계획
14-1 부지정리
중점관리
구분
해체잔재물 유.무 확인
평탄작업 및 배수로 정비
보도,통행로.기타 인접건물 접근로 복구
• 해체잔재물 확인자 지정 • 장비 반출 전 확인작업 실시 •
부지정리 완료 후 가설울타리 설치하여 외부인 출입금지
•
배수로 안쪽 구배 3% 이상 유지, 배수로 규격 200 x200 이상 설치, 평탄작업 실시, 부지 경사로 10% 이내 유지
• 보도블럭 및 인접시설물 훼손 시 보수. 보강 •
부지와 인접도보 간의 단차는 200mm 이내로 유지
구분 부지정리 계획
내용
•
6개월 이내 신축공사 시
인접대지 경계선 가림막 설치
물고임 방지, 필요 시 트렌치 설치
가능한 자연배수 가능하도록 조차 할 것
•
12개월 이내 신축공사 시
인접대지 경계선 가림막 설치
PE 트렌치 설치 (유도배수)
필요 시 부직포 설치
대지의 중앙에서 양쪽으로 배수유도 (1:100 경사로)
•
가설울타리 설치 조건
해체공사 완료 후 지반에서 1.6m 이상의 E.G.I 휀스
또는 항공마대로 가림막 설치
•
해체공사 완료 후 현장 내 출입 통제를 위해
봉쇄 조치하고 표지판 설치
되메우기, 땅고르기 기준 •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사용
•
발파석인 경우 최대입경 100mm 이하로 관리
•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 두께 300mm 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관리
가설울타리 설치 구간 일반사항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선정 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해체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부지정리
논현동
272-20해체공사
해체공사
노량진동67-8
-128-
===== 4-2. 해체계획서(심의내용 반영 결과표).pdf =====
심의내용 반영결과표
1-1 공사의개요
1-2 관리 조직
1-3 예정공정표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해체공사
심의내용 반영결과표
구분
심의내용
반영결과
(반영내용 기재)
1
이동식크레인의 아웃리거 복공철판 두께가 20cm로 검토되어 있으
나 무게가 상당해 보이니 해체감리자는 복공철판 두께를 확인하고
기록할 것.
계획서에 반영하여 기록하
게 조치하겠음
논현동
272-20해체공사
해체공사
노량진동67-8
반영여부
(반영/일부반영/미반
영)
비고
(반영 Page
등)
반영 59 페이지 -2-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해체공사
심의내용 반영결과표
구분
심의내용
반영결과
(반영내용 기재)
2
해당 건물 좌·우측으로 인접 건물이 거의 붙어있으므로
해체 작업 시 파편 및 부산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벽체가 외부방향으로 전도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감리대상이 아니나, 감리배
치 및 유의하여 시공할 예
정임
논현동
272-20해체공사
해체공사
노량진동67-8
반영여부
(반영/일부반영/미반
영)
비고
(반영 Page
등)
반영 - -3-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해체공사
심의내용 반영결과표
구분
심의내용
반영결과
(반영내용 기재)
3
장비 인양 시 가로수와 간섭이 우려되므로 조치할 것.
가로수를 반영하여 최대 높
이의 거리를 확인하여 위치
설정하였음
반영여부
(반영/일부반영/미반
영)
비고
(반영 Page
등)
반영 -
최종으로는 감리자 및 현장관리자가 현장 판단하여 진행함
논현동
272-20해체공사
해체공사
노량진동67-8
-4-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해체공사
심의내용 반영결과표
구분
심의내용
반영결과
(반영내용 기재)
4
해체 후 신축건물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부 되메움
의 다짐도가 노체 기준인 다짐도 90 이상이 되도록
20cm의 층다짐을 설계에 반영할 것.
현재신축계획없음
논현동
272-20해체공사
해체공사
노량진동67-8
반영여부
(반영/일부반영/미반
영)
비고
(반영 Page
등)
반영 - -5-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해체공사
심의내용 반영결과표
구분
심의내용
반영결과
(반영내용 기재)
5
(권장)해체 착공 전 임시 버스정류장 이전완료 확인할
것.(해체계획서 54쪽)
해체 착공전 시공사가 이전
완료후 공사진행예정
반영여부
(반영/일부반영/미반
영)
비고
(반영 Page
등)
반영 -
버스 정류장이 현장 바로 앞이라 수신호를 통해 옆으로 이동안내 하겠음.
논현동
272-20해체공사
해체공사
노량진동67-8
-6-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해체공사
심의내용 반영결과표
구분
심의내용
반영결과
(반영내용 기재)
6
가시설물 설치계획 관련하여 현장상황과 여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외줄비계 또는 쌍줄비계
여부를 세밀하게 판단하고 부재 소요량을 정확하게
판단할 것.(해체계획서 70쪽)
노량진동 67-8번지 해체공
사 가시설물 계획 및 소요
량 검토서 파일 참고
논현동
272-20해체공사
해체공사
노량진동67-8
반영여부
(반영/일부반영/미반
영)
비고
(반영 Page
등)
반영 별도파일 -7-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해체공사
심의내용 반영결과표
구분
심의내용
반영결과
(반영내용 기재)
7
가시설물 시공상세도에 해체대상 건축물 우측(노량진
동 112-5)의 비계 설계가 불분명하고, 현장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설계하여 현장에서 가설 비계
시공 시 혼선이 없도록 할 것.(해체계획서 72쪽)
협소한 공간에 최대한 현장
상황에 맞춰 시공하겠습니
다.
논현동
272-20해체공사
해체공사
노량진동67-8
반영여부
(반영/일부반영/미반
영)
비고
(반영 Page
등)
반영 72 페이지 -8-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해체공사
심의내용 반영결과표
구분
심의내용
반영결과
(반영내용 기재)
8
(권장)보행로 상부에 낙하물방지망으로 효과 발휘가 가
능한지 검토하고 방호선반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해 재검
토 할 것.(해체계획서 72쪽)
방호선반을 반영하였음
논현동
272-20해체공사
해체공사
노량진동67-8
반영여부
(반영/일부반영/미반
영)
비고
(반영 Page
등)
반영 72 페이지 -9-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해체공사
심의내용 반영결과표
구분
심의내용
반영결과
(반영내용 기재)
9
지하1층~지상3층 잭서포트 보강한다고 되어있으나 현
구조물은 지상1층~지상2 층이므로 수정할 것.(해체계획
서 49쪽)
표기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
여 반영하였음
논현동
272-20해체공사
해체공사
노량진동67-8
반영여부
(반영/일부반영/미반
영)
비고
(반영 Page
등)
반영 49 페이지 -1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해체공사
심의내용 반영결과표
구분
심의내용
반영결과
(반영내용 기재)
10
장비 양중에 따른 크레인 설치위치를 도면에 정확히 표
기하고,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
고 보행자 통행 동선 등 안전에 대한 시설물을 명확히
표기할 것.(해체계획서 55, 57쪽)
위치를 명확히 명기하고
보행자 안전관리 계획을 추
가함
논현동
272-20해체공사
해체공사
노량진동67-8
반영여부
(반영/일부반영/미반
영)
비고
(반영 Page
등)
반영 55,57 페이지 -11-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해체공사
심의내용 반영결과표
구분
심의내용
반영결과
(반영내용 기재)
11
잔재물 낙하 후 잔재물 정리 장비의 제원을 추가하고,
잔재물 수량과 적치 장소의 적정성 검토할 것.(해체계획
서 95쪽)
지상장비 반영하고 적절한
상황에 맞게 배기물 배출
논현동
272-20해체공사
해체공사
노량진동67-8
반영여부
(반영/일부반영/미반
영)
비고
(반영 Page
등)
반영 95 페이지 -12-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해체공사
심의내용 반영결과표
구분
심의내용
반영결과
(반영내용 기재)
12
보행자 통행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해체계획서
113쪽)
낙화물방지망 설치 및
안전통로 계획
논현동
272-20해체공사
해체공사
노량진동67-8
반영여부
(반영/일부반영/미반
영)
비고
(반영 Page
등)
반영 113 페이지 -13-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해체공사
심의내용 반영결과표
구분
심의내용
반영결과
(반영내용 기재)
13
해체공사 착공 전까지 동작구 가설울타리 및 방진막 설
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후 해체감리자 확인을 받은 후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① 안전점검신청서 ② 서울시해
체공사 착공신고 자체 안점점검표를 우리구에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람.
가설울타리 및 방진막 설치
기준에 맞춰 설치하고 감리
확인(안전점검신청서, 서울
시해체공사 착곡자체 안점
점검표)
논현동
272-20해체공사
해체공사
노량진동67-8
반영여부
(반영/일부반영/미반
영)
비고
(반영 Page
등)
반영 101 페이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