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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598]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공사(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공사] 발주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관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추정가격: 6393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1:00
#공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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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1. 공고문.hwp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지원처 공고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공사(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나. 과업내용 : 관계도서 등 공고문 상 첨부파일 참조

다. 현장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위 건축물

라.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계획서 검토 등 준비기간 포함)

마. 공사내용 : 철탑 해체 공사

※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철강설)의 처리는 발주처에서 별도 처리 예정

바. 계약조건 : 당 공고문, 관련도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준용)에 따름

사. 추정금액 : 금70,317,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63,925,000원, 부가가치세 6,392,500원)

2. 계약방법 : 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청렴서약제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1:00 ~ 2026. 10. 22.(목)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0:00, 국유재산지원처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http://www.g2b.go.kr

※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55,422원 798,788원 0원 104,960원 1,016,856원

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서류 제출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문의 :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7. 공동계약 : 불허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로 갈음하며, 우리공사 국유재산지원처(☎ 051-794-48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서 등 각종 관련서류 검토부족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9.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예정가격기초금액의 ±2%금액의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배열 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소액수의 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2. 청렴계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를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견적)공고, 개찰, 계약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지원처(051-794-4821)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대상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계약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 체결치 않을 시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견적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참가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기타 견적제출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법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 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 우 편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mco.or.kr) -> 국민참여 ->클린신고

2026. 10. 16.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 붙임1-2. 공고문.pdf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지원처 공고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공사(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나. 과업내용 : 관계도서 등 공고문 상 첨부파일 참조
다. 현장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위 건축물
라.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계획서 검토 등 준비기간 포함)
마. 공사내용 : 철탑 해체 공사

※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철강설)의 처리는 발주처에서 별도 처리 예정
바. 계약조건 : 당 공고문, 관련도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
조건(조달청 준용)에 따름
사. 추정금액 : 금70,317,5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63,925,000원, 부가가치세 6,392,500원)

2.

계약방법 : 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청렴서약제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1:00 ~ 2026. 10. 22.(목)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0:00, 국유재산지원처 입찰집행관 PC

5.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방법

가.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055,422원 798,788원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4,960원

1,016,856원

라.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7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서류 제출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ㆍ ㆍ ㆍ

련법령에 따른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문의 : 조달청콜센터

7. 공동계약 : 불허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1588-0800)

가.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로 갈음하며,
우리공사 국유재산지원처(

☎ 051-794-482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서 등 각종 관련서류 검토부족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9.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예정가격기초금액의

± 금액의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
2%

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배열
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재정부 계약예규
행기준

ㆍ 정부입찰 계약 집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

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소액수의 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제 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 정부입찰

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2. 청렴계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를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견적)공고, 개찰, 계약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지원처(051-794-4821)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대상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 체결치 않을 시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견적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참가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

의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
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기타 견적제출 필요한

」및 관계법규 등 포함

모든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

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
합니다.

※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 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 우 편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mco.or.kr) -> 국민참여 ->클린신고

2026. 10. 16.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 붙임3. 시방서.hwp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공사」 시 방 서 2026. 10.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2 1.1 공사개요 2 1.2 적용범위 4 1.3 적용규정 4 1.4 일반사항 4 1.5 의의 5 1.6 공사의 일시정지 5 1.7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5 1.8 보고 및 서류양식 6 1.9 사전조사 6 1.10 품질확보 8 제2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0 제3장 해체공사 계획 12 제4장 시공 13

4.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13

4.2 해체공사 일반사항 14 제5장 시방서 17 5.1 일반사항 17 5.2 철거·해체공사 43 5.3 공종별 주요내용 54

5.4 안전관리
94

5.5 환경관리
106

5.6 준공 및 사후관리
111

제1장.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공사

나.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다.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해체계획서 검토 등 준비기간 포함)

라. 공사내용: 골프연습장 철탑 인력해체, 절단 및 인양공법 등

※ 해체심의 및 해체허가서 발급 완료 마. 해체대상 현황 주용도 구조 규모 동 수 해체연면적(㎡) 운동시설 철골트러스구조 높이 30m 1 2,592.00 (건축물 제외 철탑 해체부분) 바. 위치도 및 현장사진 1.2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발주한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시방서를 준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특수조건을 연계 검토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공사 시행 시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공사 시행 전 인근 주민 및 기관과 공사 시행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공사 소음·분진 및 공사 차량 통행 시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한다.

1.3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공사표준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기타 건축공사 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4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공사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감리자의 지도·감독 및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해체공사 시 도로점용허가 및 기타 공사 관련 인허가 사항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부평구청)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해체허가 관련 서류, 변경허가(또는 변경신고) 서류 및 기타 인허가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라. 관계기관에 필요한 신고·허가 서류 접수 시, 사전에 신고내용을 발주처에게 보고한다.

마. 발주처가 제공하는 해체허가서 및 해체계획서(해체허가 완료분), 감리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해체 시공을 진행한다.

바.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발주처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우리 공사의 관련 기준(내규, 업무처리 지침 등)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 모든 설계도서와 시방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발주자의 의견을 따른다.

자.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발주처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5 의의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6 공사의 일시정지

가. 다음의 1)부터 4)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정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발주처 및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 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1.7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필요 시 감리자의 의견을 첨부한다.

1.8 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발주처·감리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1) 착공 시 제출서류 · 착공계 · 해체허가서 사본

  •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서 및 감리계획서(해당 시)

· 현장대리인 선임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 기술자격증 및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공사공정 예정표 · 안전·환경관리 계획서

  • 해체계획서(허가 시 제출한 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 서류

  • 주민·관계기관 협의 결과(회의록, 안내문 등)

· 기타 발주자의 지정·요구한 사항 2) 준공 시 제출서류 · 준공계 · 준공내역서

  • 건축물 철거작업 사진대지(공정별, 주요 단계별)

· 폐기물 처리 관련 인계·인수서, 계근표 · 기타 발주자의 지정·요구한 사항

나. 시공자가 발주처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처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1.9 사전조사

가.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계획서에 따라 시행한다. 사전조사 결과는 해체허가 및 해체계획서의 필수 자료로 활용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공사 시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⑧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용도 건축물(교육시설, 아동·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을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한다.

④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 주변 및 처리 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1.10 품질확보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품질확보는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제2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2.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2 안전조치

가)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 등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나)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2.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2.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발주처 및 감리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 및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7 환경관리

가)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
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2.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발주처가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2.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장. 해체공사계획 3.1 일반사항

가) 발주처가 제공하는 **해체허가서 및 해체계획서(해체허가 완료분)**와 감리자의 검토·지시에 따라 해체 시공을 진행한다.

나)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사전조사 결과는 해체허가 및 구조안전확인에 필수적으로 반영한다.

3.2 시공조사 가)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나)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조사 결과는 구조안전확인서 및 해체계획서에 반영하고, 감리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3.3 해체공법 변경

① 심의된 해체계획서는 감리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허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장. 시공 4.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가.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 및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5)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발주처 및 감리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설계도서 및 발주처·감리자의 지시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 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발주처 및 감리자에 보고한다.

라. 잔재처리

1)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2)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발주처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4)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이때 폐기물 인계·인수, 계근, 처리내역 등은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2 해체공사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발주처 및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 및 감리자와 협의한다.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3)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4)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5)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6)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다. 가설공사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라.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마.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바.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및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감리자 입회 하에 작업을 수행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처리

1)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체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선별 후 상차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계약금액에 폐기물 선별 및 상차 비용 포함)

3)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은 해체허가 시 제출한 계획과 일치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한다.

4)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철거폐기물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반출하여야 한다. 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의 처리는 발주처가 별도로 발주하는 처리 용역에 따른다.

제5장. 시방서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절은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와 관련되는 제 법규, 규정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들을 따라야 한다. 본 철거해체공은 철거 및 해체작업, 폐기물의 종류별 분리‧선별 및 보관과 상차작업을 포함한다.

5.1.2 제 법규 및 규정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내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인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문제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5.1.3 제 법규 1. 공사계약관계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2) 예산회계법령 관련 규정 등 2. 공사운영관계법 (1) 건설산업기본법 (2) 건설기술관리법 (3) 근로기준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환경정책기본법 (6)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7) 수질환경보전법 (8) 대기환경보전법 (9) 소음․진동 규제법 (10) 토양환경보전법 (11) 폐기물 관리법 (12) 문화재보호법 (13) 측량법 (14) 지하수법

(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 건축법

(17)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18)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 (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폐기물 수집 ․ 운반, 보관, 처리 및 설치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5.1.4 제 규칙 및 예규 (1)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5.1.5 기타 준용사항 (1) 수집·운반

① 분진·폐농약·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2중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은 폐기물 발생장소에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수집하여 보관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수집․운반시 관련법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단, 수집‧운반 법규정 준용시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할 수 있다.

(2) 보관

① 수급자는 별도의 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하고,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관리토록 한다.

② 폐기물 보관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보관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시보관시라도 덮개 등을 설치하여 비산 및 우수 유입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처리 등

①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체 등 처리작업을 하고, 상기 기준에 의하여 종류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보관된 폐기물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폐기물처리업체의 수집운반차량에 상차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폐기물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1.6 제출서류 및 보고서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요약

(1) 이 절은 서류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어느 절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제출서류의 상세한 요건은 관련 절에 별도로 기술되어 있다.

2) 적용규정 1. 관련법규

(1) 건설산업기본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2)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 건축법 (4) 폐기물 관리법 (5) 산업안전보건법 2. 신고기준 / 시행규칙 (1)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① 허가대상건축물을 철거시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관련규정․규격 (1) 공사계약일반조건 (2) 공사계약특수조건 (3) 한국자산관리공사 내규 (4) 한국산업규격(KS) 3) 철거공사 전 인․허가사항

1. 철거공사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 등)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작성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지장물 철거공사 착공 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허가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철거공사의 개시

1. 작업지시는 서면(별지 제4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으로 시급히 공사를 착수해야 할 경우 우선 유선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추후 서면으로 통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지시일은 유선지시일로 한다.

2. 작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작업지시일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하고, 공사물량이 커 작업기간 이내에 준공이 불가 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작업기간을 따로 정한다.

3. 수급인은 작업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출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되는 서류(USB 등 전자기록매체와 사진 등 기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을 확인하고, 공사예정공정표 일정에 맞추어 서류제출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일정공정표」를 따로 작성하여 착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서류에는 다음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자 및 개정일자 (2) 계약명 및 계약번호

(3) 수급인, 하수급인 관련부분에 대하여 권한이 위임된 감리원의 서명 및 날인

(4)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계약서의 식별

3. 처리란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필요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란을 두어야 한다.

4. 제출서류는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작성하여 관련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해야한다.

5.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는 서류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발송공문을 덧붙여야 한다.

(1) 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제출문서의 번호 및 발송일자 (3) 계약명 및 번호 (4) 하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5) 계약도면 및 시방서를 포함한 자료의 확인

6. 수급인이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기승인받은 제출서류를 변경하여 재승인받고자 하였으나 재승인받지 못할 경우 제출서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7. 제출물 (1)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 전에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선, 전선관, 급수관, 상.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시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급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인근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 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 방법

마) 먼지 비산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업체 명시)

사) 기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쓰레기나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유해물질 등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시기, 처리업체, 관련기관의 허가필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이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6) 보완서류제출

정확한 절차에 따라 수급인이 작성한 보완서류는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포함해야 하며, 초기제출서류와 같은 요령으로 보완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7) 수급인에 의한 검토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기 전에 모든 제출서류는 수급인이 검토하고, 승인된 각 항목의 날인 및 서명을 확인해야 한다.

8)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 의한 검토

1. 제출서류는 발주자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2. 개별 항목의 검토는 그 항목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3. 이러한 검토가 수급인에게 제출서류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서류의 합치성, 명시된 제품과 유사제품 및 구조물의 잔여분과의 합치성 또는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4. 날인, 처리란 표시, 서명과 일자가 쓰여 졌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5. 처리란 도장표시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1) 승인

①『승인』표시는 허가를 나타내며, 모든 제출서류가 계약문서의 개개요건에 합치함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제출서류와 같이 시공할 수 있고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2) 조건부 승인

① 『조건부 승인』표시는 허가를 나타내며, 모든 제출서류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교정을 거쳐 계약문서의 개개요건에 합치함을 의미한다.

② 제출서류와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제출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③ 조건부 승인에서 지적된 주요시정사항은 기록을 위하여 3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3) 승인불가

① 『승인불가』표시는 불인정을 나타내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적절한 노력으로 제출서류를 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제출서류가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② 제출서류는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의 책임

1. 제출서류와 작업여건은 합치하여야 하며, 동일 작업에 대한 여러 제출서류는 서로 합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도면 및 관련 계산자료를 승인 받는 것이 수급인이 도면 및 관련 계산자료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4. 검토후 제출서류의 배부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날인과 서명이 찍힌 승인된 제출서류를 수급인의 현장사무실 및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현장사무실에 배부한다. 그리고 수급인의 작업원 중 관련자에게도 배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검토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0) 제출서류 부수 1. 자료의 부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부수를 요구할 시에는 수급인은 언제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추가부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1)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 대로 이행할 수 없을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경우를 포함한다)

(3)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3)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4) 기성량의 조정

1.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검사원을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5) 공정관리 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6) 철거공사의 완료 및 정산

1. 작업지시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서면(별지 제6호 서식)으로 공사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지장물 철거물량 및 상차물량은 계근표 및 인계서 등으로 산출물량을 정산한다.

3. 지장물철거시 발생되는 비용(성토, 소로운반)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독자의 확인과 관련서류 제출에 따라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4. 유가성 폐기물 매각대금과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5.1.7 공사일반 1. 철거공사전 작업준비 1.1 현지여건조사

1.1.1 수급인은 공사착공후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조사하여야 한다.

(1) 단지내 진입도로 현황 (2) 기후 및 기상상태

1.1.2 수급인은 현지조사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접주민 등에 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인근 구조물 및 가축 등의 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낙진, 먼지대책

(4)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5) 우기중 배수대책 등 1.2 주변상황의 파악 및 사전조치

1.2.1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1.2.2 철거작업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1.2.3 철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설치하거나 폐인트 도색 후 보호한다.

1.2.4 철거작업으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1.2.5 각종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꽃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한다.

1,2,6 철거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민원방지

1.3.1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2) 건조물 (3) 농경지, 산림 기타

1.3.2 당해공사 시행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보상 등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응급조치

1.4.1 수급인은 공사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2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 하게 할 수 있다.

1.5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해 철거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철거공사 중 유의사항 2.1 유의사항 2.1.1 공통사항

(1)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공사 전 또는 공사 중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한 사항 또는 최종 실시계획 승인서, 각종 평가서와 상이한 사항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실시계획승인 및 각종평가서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제반 감사결과 처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본 사업지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 승인하에 동등제품 이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공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결과를 문서로 작성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지구계 경계좌표에 대한 시공측량 시행 시 지적말뚝 및 지적도근점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일치여부를 확인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 공사 시행 시 문화유물, 유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과 지자체에 통보 후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 공사 중 우회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한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수급자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

(8)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손괴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9) 수급자는 시방서의 해당규정에 부합되는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규정과 본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과 한국공업 표준규격(KS)에 준한다.

(11) 본 철거공사와 다음 공사가 병행시공 되는 경우 토공사, 도로 및 포장공사, 상․하수도공사, 가로등, 통신관로, 전력구, 도시가스, 지역난방배관, 아파트공사, 조경공사등과 시공 우선순위, 위치, 시공한계 등을 협의하여 공사시행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현장사무실 설치시 현장여건에 맞는 공사안내시설(공사안내판, 현수막 등)의 설치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 후 신속히 설치하여야 한다.

(13) 사업지구내 존치건물 부지나 임시사용 건물부지, 조기 건축부지등에 대하여 철거 및 시공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통행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통로 설치등 제반조치를 철저히 취하여야 한다.

(14) 철거공사시 구조물 해체전 내부의 건설폐기물 등을 1차적으로 선별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15) 구조물 해체후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 농약병, 농약봉지 등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후 한국환경공사에서 수거토록 각별의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16) 강관류(파이프), 고재 등 유가성 폐기물 및 철근을 절단 등의 방법을 통해 매각이 용이토록 분리, 배출 등 잔존 폐기물이 없도록 시공한다.

(17)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과업을 수행하고, 새로운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18) 만약 철거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19) 철거장비 및 지장물철거시 부득이하게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0)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 등은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21)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석고보드, 마감재 등 소할처리가 필요한 폐기물은 소할처리하여 상차한다

2.1.2 환 경

(1) 본 현장에서 발생 예상되는 분진 및 기타 공해에 대한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ㆍ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등 환경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시공

ㆍ 공사용 출입 차량 - 골재 및 자재반출입시 덮개 사용 - 세차, 세륜 ㆍ 폭우로 인한 비산 및 토사유출 방지

(2) 공사용 각종 장비의 가동, 차량운행 및 토사 야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산 먼지를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지구 주변 기존 시가지 지역에는 비산, 먼지 등에 대해 특별한 감독이 요구되며, 민원의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4) 본 공사 시행 시 건설재해 안전과 단지경계 인구(주택등 포함)에 피해가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고충과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5) 공사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2.1.3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1) 남동구청, 인천광역시청 소유시설물의 철거로 발생되는 부산물(발생품)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운반토록 하여야 한다.

(2) 존치건물 주변의 시설물 철거 시 철거범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 철거대상 건축물에 유입, 유출되는 상하수도 관로의 현황 자료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마감부 처리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는 향후 정산토록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미철거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공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손괴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 지구 내 발생되는 지장물 철거폐기물은 현장조사 및 구월지구 지장물조서를 참고하여 수량을 산출하였으므로 착공 후 실제 발생량으로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6) 철거폐기물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반출하여야 한다. 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의 처리는 발주처가 별도로 발주하는 처리용역에 따른다.

(7) 재시공 등 수급업체 사유로 발생시킨 폐기물은 수급자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8) 사업지구내 존치건물이나 임시사용 건물, 조기 건축건물 등에 대하여 철거 및 시공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철거로 인한 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조사 등 제반조치를 철저히 취하여야 한다.

(9) 사업지구내 존치건물이나 임시사용 건물, 조기 건축건물등에 대하여 철거 및 시공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철거로 인한 배수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조사등 제반조치를 철저히 취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10) 지장물 철거공사 중 지하층 깨기 발생 시 강우로 인한 우수 고임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구역의 되메우기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자재 할증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도 성상별로 분리하여야 하며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적치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2) 사업지구 내 매설된 폐기물이 발견된 경우의 처리는 성분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처리하고 비용은 정산하여야 한다.

(13) 분뇨처리는 지장물 철거공사에 반영하였으며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4)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제 규정대로 처리해야 하며, 특히 폐기물 처리시 법규 위반 및 민원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폐기물 올바로 시스템의 제반 이행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부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7) 건물철거전 통신, 전력, 도시가스 등의 시설물 이설 및 철거에 대한 협의를 진행 후 공사하여야 한다.

(18) 건축물 멸실신고에 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에게 위임하며 적법한 처리절차에 따라 수행한 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9) 지장건축물 철거시 반드시 내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매월 1회 제출하여야 한다.

(20) 슬레이트 철거시 쌍줄비계 및 안전가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1) 슬레이트 철거시 습윤제 정식제품을 사용하여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1.4 부대공사

(1) 가설판넬 및 가설방음벽의 위치, 규격 등은 현장상황을 참조하여 설치 및 철거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각종 부대시설은 설치 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위치, 규격, 형식 등을 결정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륜세차시설은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위치 및 설치시기 등을 결정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세륜세차시설 및 계근대등의 해체비용은 본 공사와 연계하여 계속 사용될 경우 정산한다.

(5) 현장사무실은 위치, 규격 등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 확인 후 시공 하여야 한다.

1-4 시공사진 및 동영상 촬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기성부분 신청, 공사준공검사 및 설계변경을 뒷받침하고, 기록문서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공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사진 및 동영상 촬영 (2) 현상 (3) 필름 (4) 촬영기술 (5) 촬영방향 (6) 사진 및 영상 기록물 제출 1.2 관련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2.1 2-1 구조물 철거 및 해체 1.3 제출물 1.3.1 사진 및 동영상 촬영계획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사진 및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4.1 수급인은 공사착공전 당해 공사현장의 전경을 파노라마기법에 의거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준공 완료 후에도 또한 같다.

1.4.2 공사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과 영상기록물 등 자료를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3 사진촬영

사진 촬영은 매회 기성부분 청구시와 매월 정기적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1.4.4 동영상 촬영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착공전 동영상 촬영 계획을 수립하여 촬영해야 한다.

(1) 기타촬영

착공전 및 공사완료후 전경(사업지구내 중요 기존시설물 현황 및 지구계 현황을 포함하여 촬영함)

1.4.5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촬영을 해야한다.

1.5 현 상

1.5.1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과 영상기록물은 편집하여 공종별 사진철에 비치해야 한다.

1.5.2 각 현상된 사진과 영상기록물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공종설명 등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사진 내용에 이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하에 생략할 수 있다.

1.6 영상 기록물

촬영된 기록물은 DVD로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해야 한다.

1.7 촬영기술

1.7.1 공사현장을 있는 그대로 촬영하여야 한다.

1.7.2 촬영은 정확한 노출과 초점, 고해상도와 선명도, 현장의 최대 깊이, 일그러지는 왜곡현상이 최소로 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1.8 사진 및 영상기록물 제출

1.8.1 현상된 사진은 『1-2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명시된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후 3일내 또는 기성부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공사준공시는 영상 기록물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8.2 동영상은 DVD로 기록하여 기성검사원 제출시, 준공시 일정별․공종별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현장동원 및 철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공사용 장비, 재료, 소모품, 부대품 등(이하 "동원장비"라 한다)과 인원을 현장에 동원(이하 "동원인원"이라 한다)하고 철수, 제거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동원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직접적으로 공사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공사실시에 필요한 동원장비의 조립 및 현장까지의 운반

(2) 수급인의 작업구역에 대한 정리와 준비

(3)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작업수순에 의한 완전한 조합

(4) 실제의 작업착수를 대비한 인원구성

(5) 계약에 의해 대가가 지급되는 공사항목에 대한 설계작업착수에 필요한 모든 준비작업 등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2.1 1-2 제출서류 및 보고서 1.3 제출물

제출물은『1-2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3.1 동원장비와 동원인원계획서

수급인은 동원장비와 동원인원계획서를 공사착수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1.4 현장동원

1.4.1 동원장비의 현장운반은 관련법규에 따라야 한다.

1.4.2 동원인원 및 동원장비, 소모품은 설치 또는 사용이 예정된 시점에 필요한 수량대로 작업장에 공급되어야 한다.

1.4.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1.4.4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1.5 현장제거 및 철수

수급인은 공사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모든 동원장비, 공사용 설비,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현장에서 즉시 제거․철수하고, 사진촬영조치 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2011.4.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 일 신고번호

제
호

건축물등록번호 건축물 위치 용도 구조 건축물수 연면적 합계 세대수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철거 또는 멸실 사유 철거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멸실일자

년
월
일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석면함유재 존치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정단열재(석면포)
[ ] 기타

[ ] 해당없음 오수처리시설 철거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 착공신고 관련사항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주 착공예정일자

년
월
일

설계자

사무소명
성명

(신고번호 :
자격번호 :
)

(서명 또는 인) 시공자

회사명
성명

(면허 ㆍ 지정 ㆍ 등록번호 :
)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사무소명
성명

(신고번호 :
자격번호 :
)

(서명 또는 인)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뒤 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첨부서류

1.「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

2.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나.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36조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건축법」 제113조,

1.「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 집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교 부 < 신고인 >

<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건축허가부서 >

< 신고인 > [별지 제4호 서식] 작 업 지 시 서 1. 공 사 명 : 2. 작업지시번호 : 3. 작업지시일 : 4. 수 명 자 : 5. 작업지시내용 가. 사업대상지 현황 사업대상지 지번 지목 건축물연면적(㎡) 공사기간

나. 지장물철거공사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에 의거 위와 같이 지장물철거공사를 지시하니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업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공사착수신고서 신 고 인

① 성
명

(법인의 명칭)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③ 주
소

④전화번호 공 사 착 수 내 용 ⑤ 작업지시번호 ⑥ 작업지시일 ⑦ 공사착수일 ⑧ 공사완료예정일

지장물철거공사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에 의거 지장물철거공사를 위와 같이 착수하였음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 일별예정공정표 [별지 제6호 서식] 공사완료보고서 보 고 인

① 성
명

(법인의 명칭)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공 사 완 료 보 고 내 용 ⑤ 작업지시번호 ⑥ 작업지시일 ⑦ 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

⑧ 공사완료일

년
월
일

⑨ 공사내역

철거동수 동,
철거연면적 ㎡

지장물철거공사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에 의거 지장물철거공사를 위와 같이 완료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내
역
서

══════════

도 급 액 : 일금
원정

기성부분액 : 일금
원정

준 공 금 액 : 일금
원정

1. 공종별 준공내역 공 종 도 급 액 기 성 부 분 액 기 성 율 (%) 비 고

전
회

금
회

누
계

[별지 제8호 서식]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1. 폐공발생위치(위치도 첨부) : 2. 폐공종류(관정, 시추공 등) : 3. 폐공처리업체명 : 4. 폐공처리일자 : 5. 폐공처리사유 : 6.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폐
공

캐 이 싱 지표면에서 지하수위까지(m) 특기사항 (토질 및 암질 상태) 직경(m) 심도(m) 직경(m) 심도(m) 7. 폐공처리 절차(작업내용기술)

8. 공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별지 제21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준 공 기 한 : 6. 실지준공년월일 : 7.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 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 하

5.2 철거・해체공사 5.2.1 구조물 철거 및 해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지상 구조물등의 지장물철거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1-2 제출서류 및 보고서 1.2.2 1-4 시공사진 및 동영상 촬영 1.3 수급자 의무

1.3.1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시공 방법

(2) 공정계획

(3) 안전관리계획(인접구조물의 안전검토 및 대책 포함)

(4) 교통대책

(5)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검토서

(6) 환경오염방지

(7)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및 살수, 방화설비 등의 방법

(8) 기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

1.3.2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1.3.3 발주자는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1.3.4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 두어야 한다.

1.3.5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 지장물 내부의 분리가능한 폐기물(폐가구류,배관재등)을 관련법에 의한 폐기물 종류별로 분리․.제거, 해체하여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하며,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3.6 사업부지내 건축물 철거시 건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 멸실 신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4 제보고 및 기록촬영

1.4.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전 당해 지장물의 전경을 파노라마기법에 의거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철거 완료후에도 또한 같다.

1.4.3 공사진행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4 다음의 공사는 공사의 착수전, 진행중 및 완성후 각각에 대하여 촬영해야 한다.

(1) 지장물철거(개별 지장물별 촬영)

1.4.5 기록촬영은 『1-4 시공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준용하여야 한다.

1.5 교통 및 시설보호

1.5.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5.3 철거작업중 지속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5.4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관계당국의 승인하에 기존 설비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6 안전대책

1.6.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제4장 안전관리』을 준용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3 철거건물의 갑작스런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건물 내부와 외부에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철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6.4 지장물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기관, 소유주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1.7 환경관리

1.7.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환경관리는 「제5장 환경관리」을 준용하여야 한다.

1.7.2 수급인은 지장물의 철거공사로 인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작업시 항상 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비산먼지를 억제할 정도의 비가 오는 경우 살수 조치는 제외한다.

1.7.3 공사장비 및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차량운행속도 제한 및 장비조합, 사용장비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후 시공하여야 한다.

1.7.4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는 설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착수전 정밀시공하여야 한다.

1.7.5 수급인은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오염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및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시공 2.1 오염방지

2.1.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오염대책은 『제5장 환경관리』을 준용하여야 한다.

2.1.2 수급인은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살수, 가설울타리, 방진망 설치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1.3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 곳과 오염되기 쉬운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1.4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2 시공관리

2.2.1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조건의 악화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수급인이 설계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급인의 공사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환경영향을 발생시킬 때

(8)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3 지장물철거 및 해체

2.3.1 수급인은 건축물 철거전 건물내의 분리철거 가능한 목재 등 이물질을 1차 철거하고 가옥진입도로, 마당, 현관입구, 화단, 담장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후 건축물 해체전에 우선 철거토록 하여 작업단계를 분리시행함으로서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고 방치폐기물 등은 건축물철거시 혼합되지 않도록 철거장소에서 이격시키는 등 지장물 재활용품을 최대한 상승시킴으로서 위탁처리할 혼합폐기물의 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2.3.2 건축물 철거작업전에는 2.3.1의 작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 후 해체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2.3.3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최상부부터 지상부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해체해서는 아니된다.

2.3.4 철거작업은 가능한한 폐기물 발생유형별로 철거작업을 실시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율이 제고 되도록 하여야 한다.

2.3.5 미 보상 건축물과 접한 부분의 건축물 철거시는 이해관계인과 사전협의하여 공사시행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철거공사 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1.1.1 본 시방서는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을 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건설폐기물 철거 및 보관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1.3 본 공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1.1.4 공사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2.1 철거시공계획

2.1.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세부 계획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 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 세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② 각종시설물 종류 위치 및 보호방법 ③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 ④ 각종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⑤ 먼지비산방지를 위한 대책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⑥ 철거된 재료의 분리계획

⑦ 기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구사항

2.1.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2.1.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수급인은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2.4 수급인은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 설 물 3.1 가설물 설치

3.1.1 철거 공사시 설치되는 가설물은 대지 내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인접한 대지에 설치 하여야 할 경우 대지사용 승낙을 득한 후 이를 시행하며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4.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4.2.2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4.2.3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2.4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4.3.1 수급인은 발주된 설계도면을 현장에서 확인, 검토 후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4.3.2 철거공사에 따른 수급인은 발주자 명의로 관련법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서는 수급인이 작성,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 시행한다.

4.3.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4.3.4 수급인은 철거 및 공사에 따른 기술자를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하며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4.3.5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4.3.6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3.7 철거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도로파손, 기타 타인의 재산상 손해 등 제반손실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4.3.8 수급인은 공사진행사항 및 준공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의 편집 등 지시가 있을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3.9 수급인은 철거공사중에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을 분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업체와 상호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등 4.4.1 철거폐기물의 처리 등 (1)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철거폐기물의 보관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보관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보관장소 이동 계획, 폐기물 보관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보관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철거폐기물 보관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보관 장소와의 거리, 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보관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4.5.1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4.5.2 복원작업 및 정리

(1)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2)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3) 철거 및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6 수급인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수급인은 상기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부수적으로 생기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에게 부담시킨다.

4.7 공사중지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 진행 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5.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5.1.1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1.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5.1.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5.1.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1.5 철거작업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환경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5.1.6 유해물질을 제거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5.2.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2.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2.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2.5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2.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5.2.7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철거작업시 요구 및 기타 사항 6.1 요구사항

6.1.1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6.1.2 만약 철거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6.1.3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6.1.4 철거장비등의 개인의 사유지를 칩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한다.

6.1.5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등은 주변지반높이까지 되메우기 한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6.2 기타사항

6.2.1 수급인은 공사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2.2 수급인은 인수인계, 처리요령, 처리절차, 사후관리, 주의사항에 관한사항 등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6.2.3 배출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2.4 본 공사는 설계당시 조사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공사시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변경 한다.

6.2.5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자연 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6.2.6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6.2.7 공사기간의 연장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다.

6.2.8 기타 발주자의 경미한 요구가 있을시 수급인이 시행한다.

5.3 공종별 주요내용 5.3.1 구조물 절단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시 철거순서, 철거방법, 작업내용에 관한 구조물 절단공사에 적용한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2.1.1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절단공법

일련의 가이드 풀리를 사용하여 다이아몬드가 박힌 줄톱(Wire Saw)을 해체대상 건물에 환형으로 감아 걸고 구동장치로 고속회전 시켜서 줄톱의 절단력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통째로 잘라내는 공법

가) 적용공법

(1) 깨끗한 절단면을 요구하는 건물의 증축 및 개ㆍ보수 공사

(2) 공해(소음, 진동, 분진)로 인한 피해의 영향이 큰 병원, 학교, 전신전화국의 해체 및 개ㆍ보수공사

(3) 건물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현재 영업 중인 노후 상가건물 등의 해체 및 개ㆍ보수 공사

(4) 교통장애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및 고속도로의 교량해체

(5) 해체폐기물로 인한 수질오염의 발생이 우려되는 강이나 하천을 통과하는 교량, 항만의 방파제 해체

(6) 시설가동 중단시 손실이 큰 공장의 개수 공사

나) 작업절차

Diamond Wire Saw 절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작업 진행 될 수 있도록 절차 순을 준수한다.

(1) 절단라인을 설계 도서에 맞도록 선긋기 한다.

(2) 절단라인에 가이드 방향전환 풀리세트를 설치한다.

(3) 와이어삽입 절단용 코아(구멍)를 천공 한다.

(4) Diamond Wire를 가이드 풀리에 걸고 연결시킨다.

(5) 구동 풀리를 고속 회전시킨다.

(6) 기계 본체의 구동장치를 주행, 이동시킨다.

(7) 유압 실린더에 의해 구동 도르래를 이동시킨다.

(8) 와이어 장력을 주어 구조물을 절단한다.

다) 일반적인 주의사항

(1) 전문가로부터 교육받은 후 장비운전을 한다.

(2) 항상 매뉴얼 지참하고 각 지침에 의하여 작업한다.

(3) 현장관리자의 승인 후 절단작업을(안전 및 매설물확인) 수행한다.

(4) 절단구역주변은 일반인 및 타공종의 간섭을 차단 후 작업한다.

(5) 작업시 운전자 및 모든 사람 안전구역으로 대피 시킨다.

라) 장비설치시 주의사항

(1) 작업안전을 위해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한다.

(2) 레일지지대는 지지용 앙카볼트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 시킨다.

(3) 절단작업 전 장비는 가동, 연료유 등을 확인한다.

(4) 인화물질이나 폭발위험성 있는 곳에서는 별도 조치 후 작업한다.

(5) 와이어카바를 사용하고 와이어 회전방향에 작업자가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

(6) 유니트가 시동된 상태에서 유압호수 분리를 하지 않는다.

(7) DS-RFP 각도조절 레일받침대 사용 시 손가락 끼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귀마개 등 보호 장구를 철저히 착용한다.

(9) 중량물 부품 운반시 허리를 굽혀 들지 말고 유니트의 균형을 유지 시킨다.

(10) 유니트 운반, 검사, 보수 시 전기코드 분리, 와이어교환, 헤드 설치 시 리모트콘트롤을 반드시 중지 시킨 후 수행 한다.

(11) 장비 보관온도는 -5℃-+40℃를 준수하며 이외는 적절한 보온, 냉온 조치를 하여 장비를 보관 유지토록 한다.

(12) 냉각수의 동결에 의한 유압 유니트 냉각 및 동절기 동파에 유의한다.

(13) 유압오일이 더러우면 유압펌프가 마모유압 카플링의 청결을 항시 유지한다.

(14) 동절기에는 워밍업 후 본격작업(약30℃까지 워밍업)을 하도록 한다.

마) 일반 안전사항

(1) 사고방지를 위해 주변을 깨끗이, 전선이나 호스 꼬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주변사항은 다음 각 호 항목을 고려하여 작업조건을 유지 하도록 한다.

① 유니트 수평유지 ② 낙하물 위험방지, 적시지말 것 ③ 전선케이블소켓은 물에 적시지 말 것 ④ 밝은 곳에서 작업 ⑤ 가스나 인화물 옆에 장비를 두지 말 것

⑥ 작업자외 다른 인원 및 장비나 공구 전선 호스 등이 접촉, 접근 못할게 할 것

⑦ 모타 및 과부하 금지. 규정된 파워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⑧ 매뉴얼 지침 준수하여 사용한다. ⑨ 장비의 본래 설계목적에 맞게 사용 한다.

(3) 호스 및 전선 등은 날카로운 것에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손잡이의 오일이나 구리스 등은 깨끗이 닦아내며 손에 묻은 오일이나 콘크리트 찌꺼기 등은 즉시 닦아준다.

(5) 사용한공구들은 장비 스위치를 넣기 전에 모두 치우도록 한다.

(6) 제규격의 전선케이블 사용하고 장비 가동시 전선을 말아놓지 않는다.

(7) 장비가 구동 중일 때는 일에 집중하여 장비의 구동체가 이탈 되지 않도록 한다.

(8) 장비 가동 전 모든 위험요소를 체크하고 엔드스톱 각종볼트 유압호스 카플링 등을 바르게 조립 되었나 체크한다.

(9) 장비의 기계적 전기적 안전성 등을 수시 확인하며 특히 유니트의 접지상태 및 전선 소켓 연결 상태를 철저히 확인 한다.

(10) 유니트스위치가 꺼지지 않을 때는 조절장치를 모두 중립상태에 놓고 플러그를 이탈시킨다.

(11) 발전기 75KVA 이상을 사용 하고 반드시 접지 시킨 후 사용 한다.

(12) 유니트는 사용, 운반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한다.

(13) 절단 작업중 콘크리트 블록이 무너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스틸 쐐기 등으로 보강하면서 절단 작업을 수행한다.

(14) 수명을 종료된 장비의 부품이나 유압 오일 등은 규정에 따라 교체 또는 처분한다.

바) 절단시공

(1) 절단 부재에 따르는 Wire의 길이를 적절히 조정한다.

(2) 고속회전시 안전에 유의 하여야 한다.

(3) 절단시 고속회전으로 인한 와이어로 인양준비를 한 후 작업한다.

(4) 와이어의 고속회전으로 인한 와이어의 절단이 예상되므로 주변에 격리한 후 작업한다.

(5) 부재의 위치에 따라 Guide Roller의 위치를 확실히 해야 한다.

(6) 제품표준 성능 및 사양 준수

① 절단성능 : 와이어쏘 효율이 2㎡/1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와이어쏘의 최대 절단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냉각수를 충분히 공급 한다.

③ 다이아몬드톱날의 크기에 따라 또는 와이어쏘 작업시 회전속도를 변경하기위해 기어를 변속하여야 한다.

④ 와이어쏘 작업은 기어를 1단으로 위치시킨 후 작업한다.

⑤ 속도조절기 상한선(와이어쏘 작업 10)을 지켜야 한다.

⑥ 최적주속 : Wire saw 작업은 -25m/sec가 되도록 한다.

사) 와이어쏘 장치 설치

(1) 구동휠 카바를 먼저 설치 후 구동휠 장착한다.

(2) 구동휠 및 카바 설치 전 카바 홀다를 먼저 고정시킨다.

(3) 레일지지대 및 각종 풀리대 조임상태는 반복 확인한다.

(4) 만약 유압호스 카플링이 불완전하게 체결되면 유압오일이 순환되지 않아 내부 오일이 파손되어 오일이 누유하므로 완전히 체결 한다.

(5) 카바홀다는 12mm 육각 렌치로 고정시킨다.

(6) 와이어 회전방향 확인한 후 와이어를 결속 시킨다.

(7) 와이어 회전직전 와이어가 풀리에서 이탈되어 있지 않은가 최종 확인한다.

아) 다이아몬드 와이어(줄)연결

(1) 와이어는 15m-20m가 적당하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다.

(2) 와이어(줄) 연결 전 와이어를 시계반대방향으로 1m당 한바퀴~1.5바퀴정도씩 꼬아 와이어 회전 방향을 준수 한다

(3) 와이어 연결 전 와이어 배분기 및 방향전환 풀리세트의 통로에 와이어를 삽입 하였는가 확인한다.

(4) 와이어줄 연결시 회전방향

(5) 서로 다른 직경의 와이어는 굵은 와이어만 일하고 와이어가 낄 염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 한다.

(6) 각종 방향 전환 풀리의 볼트 조임 상태는 작업 전,후 수시 확인한다.

(7) 와이어 회전 반경을 너무 작게 하지 않는다.

자) 냉각수 설치

(1) 겨울철 유니트 사용 후 물 호스를 유니트에 연결한 채 장시간 방지하면 유니트내 유압오일 냉각장치인 라디에타가 동파 하므로 유니트 사용 후 냉각수 호수를 반드시 분리시킨다.

(2) 물 펌프가 작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혹은 냉각수가 부속한 상태에서 유니트를 장시간 작동시키면 유니트가 과열되어 유압오일이 변질되고 유니트 작동 불가하므로 유의 한다.

(3) 유압오일 온도가 약 60°C를 넘을 경우 과열차단기가 작동하여 유니트가 멈추며 냉각수에 이물질이 많으면 라디에타가 막혀 유압오일 냉각효율이 저하되므로 60°C를 초과 하지 않도록 유의 한다.

차) 다이아몬드와이어쏘 운전

(1) 유니트 시동전 호스 카플링이 제대로 연결 되었는가 확인한다.

(2) 냉각수 없이 운전하지 않는다.

(3) 운전 중 작업반경내 어떠한 사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4) 작업 중 와이어에서 먼지가 나면 회전을 잠시 멈추고 냉각수 주입구위치를 잘 조절 한다.

(5) 콘크리트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철판이나 철근 등은 절단하지 않는다.

(6) 물 펌프는 가능한 한 물을 빨아들이는 곳 근처에 설치하여 물을 밀어 올리도록 하고 물 호수 내에 기포가 없게 하여 냉각효율을 높인다.

(7) 운정중 수시로 유니트 카플링을 만져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울 경우 냉각수 양을 검사 하거나 유니트를 냉각시킨 후 작업한다.

(8) 절단이 진행됨에 따라 잘린 콘크리트블록이 내려앉을 경우 와이어가 절단되거나 비즈가 미끄러져 와이어가 절단라인에 끼어 큰 손실을 입을 경우가 있으니 항상 쐐기를 박아 가면서 작업 한다.

(9) 와이어 연결전 편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시계반대방향으로 와이어쏘 외경에 따라 1m당1회(10.3mm)~2회(9.5mm이하)씩 꼬아준다.

(10) 작업 후 와이어는 반드시 분리시켜 놓는다.

(11) 냉각수 점검, 와이어 상태 점검 등을 위해 와이어에 접근할 때는 반드시 회전을 중단시킨 후 점검 한다.

카) 절단작업 마무리

(1) 절단작업 종료 후 와이어는 끊어 놓도록 한다.(꼬아준 와이어가 약해짐)

(2) 장비 고압세척시 기기내부로 물이 침투할 수 있으므로 유의 한다.

(3) 작업종료 전후사용 기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정리정돈 한다.

2.1.2 휠쏘(WHEEL SAW) 절단공법

가) 시공방법은 회전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 경화하여 제조된 절단톱으로 기둥, 보, 바닥,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해체하는 공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현장은 작업 전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2) 절단기에 사용되는 전기시설과 급수, 배수설비를 수시로 정비 점검 한다.

(3) 회전날 에는 접촉방지 커버를 반드시 부착 한다.

(4) 회전 날의 조임 상태는 안전한지 작업 전에 점검 한다.

(5) 절단중 회전날을 냉각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지 점검하고 불꽃이 많이 비산되거나 수증기 등이 발생되면 과열된 것이므로 일시중단 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6) 절단방향을 직선을 기준하여 절단하고 부재중에 철근 등이 있어 절단이 안 될 경우에는 최소 단면으로 절단 한다.

(7)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정비해 두어야 하며 회전 구조부에는 윤활유를 주유한다.

나) 작업절차

(1) 절단 위치는 절단 깊이가 가장 짧고 동시에 철근 부분을 적게 절단하도록 절단 계획을 세워서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절단을 한다.

(2) 해체 부재의 형상과 중량은 절단 길이를 작게 하고 해체 부재를 크게 하는 것이 좋지만 반출 운반차의 적재능력 및 크레인의 양중 능력에 따라 결정한다.

(3) 대형 기초에 대해서는 코어보링 (Core Boring) 절단기를 병행하는 등 타 공법과의 병행도 고려하여 작업 한다.

(4) 절단기의 절단 속도는 철근의 배근상태, 부재형상 및 절단기에 의해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 구조물의 특성을 정확히 확인 후 계획적 시공을 수행한다.

(5) 브레이드의 회전은 가능한 빠른 것이 좋으므로 2,400 rpm /분당 이상이 되도록 하여 시공 한다.

(6) 절단할 면은 스프레이등 확인이 용이한 재질로 마킹한다.

(7) 차례대로 캇팅날의 두께를 조정하여 절단한다.

(8) 비절단 부분의 절단 발생을 고려하여 사전에 천공한다.

(9) 절단부재의 인양방법을 숙지 준비한 후에 절단한다.

다) 일반적 유의사항

(1)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 하여야한다.

(2)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정비 점검한다.

(3) 톱날 주위는 접촉 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4)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 전에 점검한다.

(5) 절단 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지 점검하고 급수공급이 잘 되는가 확인한다.

(6)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 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 하여야 한다.

(7) 절단작업 진행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8)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하도록 한다.

2.1.3 철골절단기 이용 철골 절단

철골 철단기는 최근들어 철골조건물에 대한 해체수요가 증가하면서 철골을 가스절단을 하지 않고도 절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되는 공법으로 원리 및 조작방법은 압쇄기와 유사하다.

1 기본원리

절단 기구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강재를 절단하는 절단날 부분을 길게한 전단형식과 날의 선단에 압축부를 만들어 강재를 일단 압축한 다음에 절단날로 절단하는 형태가 있다.

철골절단기의 형상 및 절단원리 2 철골절단기의 종류

(1) 철골 전단기는 압쇄기의 압쇄부를 개량/개선한 것으로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유압식 철골 전단기는 현재 20종 이상이 시판되고 있고 모두 유압쇼벨에 탑재한 자주식으로 기동성이 풍부하다.

(2) 절단능력은 제작사나 기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L형강, 구형강, H형강(H 500×200㎜ 정도), 강관 등의 강재를 절단할 수 있다.

철골 전단기의 종류 및 형상 3 절단방법

철골 절단기에 의한 해체방법은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압쇄기의 작업순서, 작업중의 안전확보는 마찬가지이지만 절단중의 강재 낙하나 철골 프레임의 비틀림 절단에 의한 철골 프레임의 강성저하로 부재전도나 절단기 자신의 전도에 충분히 주의한다.

4 주의사항

(1) 분진이 발생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살수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거나 건물의 상층부에서 작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철골전단기를 탑재한 쇼벨계 건설기계가 중량이므로 안전한 작업이 될수 있도록 견고한 지지판이 필요하다.

5.3.2 철거구조물 인양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강재 및 철물류의 철거 인양공사에 적용한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크레인이라 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크레인을 말한다.

2.1.1 크레인 인양신호방법

가) 크레인 사용작업시 호각신호와 수신호의 표준신호방법을 사용한다.

나) 신호자와 운전자간의 거리가 멀어서 수신호의 식별이 어려울 때에는 깃발에 의한 신호 또는 무전기를 사용한다.

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 신호방법을 작업장과 운전석 옆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크레인의 운전자 및 신호자를 신규로 채용하거나 교체할 때는 신호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2.1.2 신호자

가) 신호자는 당해 작업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당해 작업 기계 1대에 1인을 지정토록 하여야 한다.

나) 여러 명이 동시에 운반물을 훅에 매다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가 신호자가 되어 지휘토록 하여야 한다.

다) 신호자는 운전자와 작업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붉은색 장갑 등 눈에 잘 띄는 색의 장갑을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신호표지를 몸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2.1.3 인양 작업 일반

가) 내리는 위치를 "위치지시신호"로 표시한다.

나) 지반 및 주위의 상황을 확인한다.

다) 와이어로프로 지탱하고 있는 동안은 "느리게 감아올리는 신호"로 손을 놓으면서 "감아올리는 신호"로 하고 후크가 물체의 윗면을 넘으면 곧 손을 놓는다.

2.2 인양 기자재의 사용

2.2.1 인양용 와이어로프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로프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여

나) 와이어로프의 한가닥에서 소선의 수가 10%이상 절단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비틀어진 로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로프끝의 고정이 불완전한 것은 바꾸고 고정부위의 변형이 두드러진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마) 꼬임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바) 변형이 현저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사) 녹, 부식이 현저히 많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아) 링(Ring)의 단면지름의 감소가 원래지름의 10%를 초과하여 마모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자) 이음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체인의 점검은 작업개시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균열, 흠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마모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접합부가 이탈될 염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전장이 원래 길이의 5%를 초과하여 늘어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뒤틀림등 변형이 현저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3 섬유로프의 점검은 작업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스트랜드(Strand, 가닥)가 절단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심하게 손상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4 링(RING)의 점검은 작업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단면 지름의 감소가 원래지름의 10%를 초과하여 마모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균열, 흠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접합부가 이탈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전장이 원래 길이의 5%를 초과하여 늘어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5 후크(Hook)의 점검은 작업 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단면지름의 감소가 원래지름의 5%를 초과하여 마모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균열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두부 및 만곡의 내측에 흠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개구부가 원래간격의 5%를 초과하여 늘어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장기간 사용에 따른 경화의 의심이 있는 것과 고열에 의해 연화의 의심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6 샤클(Shackle)의 점검은 작업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원래직경의 10%이상 마모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균열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핀의 구부림이 지점간격의 10%를 넘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마모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불완전한 것은 교환하고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7 행거(Hanger), 특수 리프터(Lifter)의 구조부 및 매달기 받침의 점검은 작업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균열이 있는 부분은 교환 하여 사용 한다.

나) 교환이 불가능할 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흠은 손질을 하지만 현저한 흠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리벳이 느슨할 때에는 다시 고치고 용접부의 이탈은 보수할 것

마) 변형한 것은 보수할 것

바) 보수할 수 없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사) 후크(Hook)는 개구부의 늘어남이 5%를 초과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 빔(Beam) 및 암(arm)의 휘거나 늘어난 상태가 적을 경우 보수하지만 보수할 수 없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8 행거(Hanger) 또는 행거용 이형금구의 점검은 작업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정상작업에 영향이 있는 것과 현저한 마모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균열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작은 흠은 보수하지만 현저한 흠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변형된 것은 보수하지만, 보수할 수 없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접합의 느슨함은 다시 접합 한다.

2.2.9 체인블록(Chain Block)의 점검은 작업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후크는 행거(Hanger)용 후크의 점검요령에 준하여 교환한다.

나) 사용 체인은 체인의 점검요령에 준하여 교환한다.

다) 마모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마모 변형된 것 및 기능불량의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부품이 마모된 것은 교환하고 윤활유가 부족한 경우는 주유하여야 한다.

바) 정상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나 강도에 영향이 있는 흠은 수리하든가 교환하여야 한다.

사)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2.3 줄걸이 작업

2.3.1 물체의 중량 측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물체의 중량 측정은 실측을 원칙으로 하며 목측하는 때에는 각 치수를 측정하여 환산한다.

나) 크레인 등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인양하여서는 안 된다.

2.3.2 걸이 용구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와이어로프나 체인 등은 안정성이나 작업성 및 물체의 손상을 고려하여 적합한 걸이 용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걸이용구는 반드시 사용전 점검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불량한 것을 사용치 말아야 한다.

2.3.3 인양 물체의 중심 측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형상이 복잡한 물체의 무게 중심을 목측하여 임시로 중심을 정하고 서서히 감아 올려 지상 약 10㎝ 지점에서 정지하고 확인한다. 이 경우에 매달린 물체에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인양 물체의 중심이 높으면 물체가 기울거나 와이어로프나 매달기용 체인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므로 중심은 될 수 있는 한 낮게 하여 매달도록 하여야 한다.

2.3.4 걸이 작업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중심에 걸어야 한다.

나)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라) 매다는 각도는 60°이내로 하여야 한다.

마)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2.3.5 받침 설치작업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받침설치는 확실히 하여 매달린 물체가 무너지거나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를 거는 볼트, 아이볼트, 샤클 등은 확실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체의 모서리 또는 날카로운 부분 등 손상하기 쉬운 곳이나 와이어로프가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보완 조치하여 와이어로프가 인장력을 받았을 때 보조물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6 물체의 끌어올리기 및 끌어내리기 작업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물체의 끌어올리기, 끌어내리기의 경우 걸이자와 그 보조자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와이어로프가 인장력을 받고 있는 동안에 잡아당길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손으로 하지 말고 보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물체에 근접하여 끌어올리고 내릴 때에는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2.3.7 물체의 보관과 적재 작업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물체를 적치시킬 때에는 요동이나 진동으로 인하여 미끄러지거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고 임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작은 물체 위에 큰 물체를 쌓아놓거나 너무 높게 쌓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적재높이는 약 2m 정도로 한다)

나) 적치시에 매달린 물체의 위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체를 당기지 말고 밀어서 고쳐야 한다. 적치시에 매달린 물체 밑에 손, 발 등이 끼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8 특수한 물체의 매다는 작업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장척물, 이형물 또는 대형 물체를 매달 때에는 가이드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휘어지기 쉬운 긴 물체는 편심하중, 휘어짐, 빠짐 등이 없도록 매달아야 한다.

2.3.9 신호자는 안전작업 수행을 위해서 작업 내용, 환경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걸이신호는 노동부고시 "크레인작업표준신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신호는 반드시 1명의 신호자만을 선임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신호는 크레인 운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서 행하여야 한다.

라) 걸이자 및 걸이보조자의 작업행동을 주시하여야 한다.

마) 선임된 신호자는 신호자 표시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바) 신호자는 통행로 부근의 안전을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사) 걸이작업 개시 전에 물체를 적재할 장소를 파악해 두어야 한다.

아) 물체의 반전 및 전도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공간을 넓게 확보할 것

(2) 중심을 이동할 때 와이어로프 등의 느슨함이나 미끄럼의 유무를 주시하면서 서서히 할 것

(3) 반전할 때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점에 막대기를 끼울 것

(4) 물체의 되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중심이 지점의 반대 측에 완전히 기울어진 후에 와이어로프 등을 늦출 것

2.3.10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경우 걸이자 및 보조자는 관계자와 작업 내용 등에 대하여 협의 하여야 한다.

가) 좁은 장소나 장애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걸이

나) 트럭이나 대차 상에서의 걸이 다) 물체를 반전, 전도시키기 위한 걸이 라) 긴 물체, 중량물, 이형물 등의 걸이 2.4 인양 표준작업

2.4.1 준비 작업은 다음과 같은 작업표준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복장을 점검한다. 나) 적치장소를 정리한다. (1) 넓이를 충분히 한다. (2) 바닥면을 점검한다. (3) 주변의 상태를 확인한다.

(4) 지반이 고르지 않을 때는 깔판을 준비한다.

다) 받침대를 준비한다.

라) 중량을 목측한고 목측치 에 20%가산을 한다.

(1) 중량 표에 기재된 물체는 중량 표를 이용한다.

(2)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마) 운반경로를 결정한다. (1) 유해물이 없는가.

(2) 운반경로상에 근로자가 있지 않은가를 확인한다.

바) 와이어로프는 적정한 규격선정이 되어 있는가 확인한다.

(1) 불량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의심스러운 것은 상세히 조사한다. 사) 와이어로프를 점검한다. (1) 마모, 변형, 단선은 없는가 (2) 후크의 상태는 어떠한가 (3) 샤클핀은 조이고 있는가

2.4.2 감아올리는 작업은 다음과 같은 작업표준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크레인을 부른다.

(1) 크레인 후크에 다른 걸이용구가 걸려있을 때는 걸이용구 보관장에 내린다.

(2) 신호자는 항상 운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위치한다.

나) 물체를 표시 한다.

(1) 다른 걸이용구가 걸려 있을 때에는 걸이용구 보관 장소에 내려놓고 적절한 걸이용구를 다시 건다.

다) 후크를 내린다.

(1) 주위의 상황을 파악하여 장애물이 있을 때는 정지시켜서 유도한다.

라) 정지한다.

(1) 풀어 내리는 속도를 고려하여 너무 내리지 않도록 한다.

(2) 내림이 부족할 때는 내리는 폭을 표시하고 저속으로 풀어 내리기를 한다.

마) 중심을 잡는다.

(1) 매다는 물체의 중심에 맞추어서 수평미동신호로 유도한다.

(2) 직각방향에서도 본다. (3) 매다는 고리상태를 조사한다. 바) 와이어로프를 건다.

(1) 후크에 와이어로프를 걸때는 깊숙이 건다.

(2)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하로 한다.

(3) 벗겨질 우려가 없을 때는 그대로 계속한다.

사) 구두로 확인 한다.

(1) 신호자는 걸이자 에게 "좋은가"라고 묻고 걸이자는 확실히 갖춘 다음에 "좋다"라고 대답한다.

(2) 물체에서 손을 뗀다.

(3) 신호자는 걸이자의 조작동작 및 주위상황을 확인한다.

아) 와이어로프를 긴장시킨다.

(1) 매다는 고리의 당기는 상태, 거는 상태를 확인하고 "느리게 감아올리는 신호"를 되풀이하고 긴장 전에 손을 떼고 몸을 옆으로 비킨다.

(2) 신호자는 울리는폭이 클 때는 폭을 지시하며 이경우 물체를 끌어올리지 않는다.

자) 중심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한다.

(1) 당긴 와이어로프가 좌우로 기울어져 있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2) 수평미동동작신호로 신호 한다. (3) 직각방향에서도 본다. (4) 수정할 때에는 일단 정지한다. 차) 지면에서 물체를 올리면서 띠운다. (1) 횡진동을 주시하면서

(2) 느린 감아올리는 신호로 서서히 신호 한다.

(3) 매달린 물체의 저면이 받침목에서 떠오를 때까지

(4) 진동할 듯 할 때에는 중심을 수정한다.

(5) 매다는 짐이 불안정할 때는 내려서 다시 수정한다.이때 발은 충분히 뒤로 뺀다.

(6) 물체의 끝이 늘어져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지면에서 떨어질 때까지 올린다.

카) 대피시킨다. (1) 주위의 상황에 주의하고 (2) 공동작업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3) 안전한 장소에 타) 감아올린다. (1) 주위의 상황을 확인하고 (2) 감아올리는 신호로 신호한다.

(3) 매달린 물체가 다른물체에 닿을 위험이 있을 때는 "수평미동신호"로 피하고 나서 감아올린다.

(4) 감아올리는 도중 매달린 물체의 회전을 정지할 때는 갈고리, 봉, 가이드로프 등을 이용한다.

파) 정지한다. (1) 수평 이동 신호로 신호 한다. (2) 매달린 물체에 선행하고 (3) 근로자를 대피시킨다.(필요가 있으면) (4) 1.2m을 표준으로 한다. 하) 유도한다.

(1) 긴 물건은 흔들리지 않도록 로프를 매어 걸이자가 붙잡도록 한다.

(2) 선행거리는 5m을 표준으로 한다.

2.4.3 풀어 내리는 작업은 다음과 같은 작업표준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내리는 위치를 표시한다.

(1) 위치지시신호를 이용 하고 지반 및 주위의 상황을 확인 한다.

나) 받침목을 깐다.

(1) 깔판, 받침목은 대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수평으로 다) 매달린 물체를 내린다.

(1) 착지위치의 바로 위에서 풀어 내리는 신호를 한다.

(2) 다른 물체에 닿지 않도록 걸이자의 안전위치를 확인한다.

라) 일단 정지한다. (1) 깔판 바닥에서 약 10㎝ 지점에서 (2) "정지신호"로 (3) 매달린 물체의 상태를 확인하고

(4) 한 번에 적치 장소까지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마) 매달린 물체의 위치를 정한다. (1) 적치 장소의 중심에 수평미동신호

(2) 매달린 물체에 접근할 때는 피하기 쉬운 방향으로 한다.

바) 일시 정지한다.(필요하면) (1) "일시정지신호"로

(2) 받침대의 미비한 곳을 고친다.(필요하면)

사) 내리는 장소를 다시 고친다.(필요하면) (1) 물체를 멈추고 나서 (2) 받침목을 양측면에서 붙잡고

(3) 매달린 물체의 아래를 다시 고칠 때는 보조구를 사용하든가, 손을 넣지 않으면 안 될 때라도 받침목의 위에 손을 넣는 것은 피한다.

아) 매달린 물체를 내린다. (1) 물체에서 떨어진다.

(2) 느리게 풀어 내리는 신호로 물체의 상태를 보면서 확실히 내린다.

(3) 매달린 물체를 손으로 거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 물체의 안전을 확인한다. (1) 와이어로프의 조금 느슨한 곳 (2) 너무 느슨하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차) 후크를 내린다.

(1) "느리게 풀어 내리는 신호"로 매다는 공구가 벗겨지기 쉬운 곳까지 내린다.

(2) 너무 내리지 않는다. 카) 와이어로프를 벗긴다.

(1) 필요할 때에는 와이어로프가 물체에 걸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떠받치기를 한다.

타) 구두로 확인 한다

(1) 신 호자는 "좋은가"라고 걸이자는 와이어로프를 물체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 후 "좋다"라고 신호 한다.

(2) 걸려서 찢기거나 기타의 위험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파) 무하중 감아올림 한다.

(1) 와이어로프로 지탱하고 있는 동안은 "느리게 감아올리는 신호"로 손을 놓으면서 "감아올리는 신호"로 신호 한다.

(2) 후크가 물체의 윗면을 넘으면 곧 손을 놓는다.

하) 매다는 공구를 정돈한다.

(1) 점검하고 정해진 장소에 정리 정돈한다.

2.5 수공구 사용 안전규칙

(1) 화물의 운반 .이동시에는 화물특성에 맞는 적정 수공구를 사용한다.

(2) 수공구는 사용전 점검을 하여 파손 등에 이상이 없을시 사용한다.

(3)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허용범위 내 에서만 사용한다.

(4) 화물취급외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정된 물체 이동작업금지)

(5) 사용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

(6) 이동시 다른 물체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감전재해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사용에 주의한다.

(8) 올바른 작업 자세를 유지한다.

(9) 하중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장소를 사전 확보한다.

(10) 가능하면 2인 1조로 각각의 수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11) 수공구의 이상이 발견된 때는 즉시 알려 교체 사용한다.

(12) 작업 복장을 단정히 한다.

(13) 사용 후 보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기름칠 금지)

5.3.3 운반 하역공 1. 인력 운반하역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의해 확정된 철거부재 운반이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 되도록 강재 및 철물류 등의 철거 운반 공사에 적용한다.

1) 본 시방은 운반하역 작업 중 발생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거 인력운반하역 및 기계 운반하역 안전작업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것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 시 공 가. 인력 운반하역 일반

1) 작업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업 개시 전에 허리를 중심으로 요통을 방지하기 위한 가벼운 운동을 하여야 한다.

3) 운반통로를 확인하고 통로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안전운반 통로를 확보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회 운반통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체력을 고려하여 작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운반하역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맞는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상의 작업복의 소매는 손목에 밀착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상의 작업복 옷자락은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야 한다.

2) 하의 작업복 바지자락은 안전화 속에 집어넣거나 발목에 밀착이 가능하도록 조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안전모, 안전화 및 안전장갑을 검정 합격품으로서 근로자의 신체에 잘 맞는 제품으로 바르게 착용하여야 한다.

4) 분진이 발생하는 물건을 취급할 때 또는 분진작업장에서는 검정합격품으로서 작업조건에 적합한 방진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5) 유해위험물을 취급할때에는 유해위험물로부터 방호할수 있는 보호구를 선정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다. 작업조건, 작업환경, 작업 대상물의 형상, 근로자의 성별 및 연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업 중량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작업 개시 전 근로자의 요통방지 및 안전을 위하여 작업방법, 작업경로, 중량물 또는 위험물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마. 하물을 인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양물체의 무게는 실측을 원칙으로 하며 인양물체의 무게가 일정하지 않은 때에는 평균무게와 최대무게를 실측하여야 한다.

2) 인양물체의 무게를 목측한 때에는 가볍게 들어 개인의 인양능력에 충분한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인양하여야 한다.

3) 인양할 때의 몸의 자세는 다음 각목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한쪽 발은 들어 올리는 물체를 향하여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다른 발은 그 뒤에 안전하게 고정시킬 것

나) 등은 항상 직립을 유지하여 가능한 한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할 것

다) 무릎은 직각 자세를 취하고 몸은 가능한 한 인양물에 근접하여 정면에서 인양할 것

라) 턱은 안으로 당겨 척추와 일직선이 되도록 할 것

마) 팔은 몸에 밀착시키고 끌어당기는 자세를 취하며 가능한 한 수평거리를 짧게 할 것

바) 손가락으로만 인양물을 잡아서는 안 되며 손바닥으로 인양물 전체를 잡을 것

사) 체중의 중심은 항상 양 다리 중심에 있게 하여 균형을 유지할 것

아) 인양하는 최초의 힘은 뒷발쪽에 두고 인양할 것

바.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물의 운반은 수평거리 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여러 번 들어 움직이거나 중계운반, 반복 운반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운반시의 시선은 진행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운반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어깨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물을 들고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4) 쌓여 있는 하물을 운반할 때에는 중간 또는 하부에서 뽑아내어서는 안 된다.

사. 길이가 긴 장착물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단독으로 어깨에 메고 운반할 때에는 하물 앞부분 끝을 근로자 신장보다 약간 높게 하여 모서리, 곡선 등에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공동으로 운반할 때에는 근로자 모두 동일한 어깨에 메고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3) 하역할 때에는 튀어 오름, 굴러 내림 등의 돌발 사태에 주의하여야 한다.

아.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숙련된 경험자를 작업 지휘자로 선정하여 운반방법, 운반 단계 등을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2) 공동으로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는 근로자의 체력, 신장 등을 고려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작업자는 제외하고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통일된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무게 중심이 높은 하물은 인력으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자. 위험물을 취급할 때에는 특성 및 위험성 등에 대하여 위험물질에 대한 위험도를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차. 하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등은 직립을 유지하고 발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려 가능한 낮은 자세로서 한쪽 면을 바닥에 놓은 다음 다른 면을 내려놓아야 한다.

2) 조급하게 던져서 하역하여서는 안 된다.··

3) 중량물을 어깨 또는 허리 높이에서 하역할 때에는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하역하여야 한다.

카. 손수레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 전에 손수레의 각부를 점검하여 차체, 차륜의 회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수리,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운반통로를 정비하여 돌조각, 나뭇조각, 벽돌토막 등의 장애물을 정리하여야 한다.

3) 적재물의 무게중심은 가능한 한 밑으로 오도록 하고 손수레 운전시 적재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적재물의 무게는 어느 한 방향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재하고 시야를 가리지 않는 높이로 적재하여야 한다.

5) 하물을 적재할 때에는 하물이 손수레의 반동에 대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적재하여야 한다.

6) 구르기 쉬운 하물은 운반 도중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병이나 항아리 등을 운반하거나 손수레를 운전할 때에는 질주하여서는 안 된다.

7) 손수레는 가능한 한 외바퀴수레의 사용을 피하고 두 바퀴 수레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이동식 기계 운반하역 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의해 확정된 철거부재 운반이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 되도록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강재 및 철물류의 철거 운반 공사에 적용한다.

2.2 시 공 가. 이동식 기계 운반하역

1) 이동식 기계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항상 주변의 근로자나 장애물에 주의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이동 중에는 항상 제한속도를 지켜야 한다.

다) 급선회는 피하여야 한다.

라) 물체를 높이 올린 채 주행이나 선회를 피하여야 한다.

마) 이동중에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전을 중단하고 관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안전한 보조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말아야 한다.

사) 자격이 있고 지명된 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아) 기기의 점검정비는 반드시 실시하고 또한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자) 반드시 정해진 점검항목에 따라서 점검하여야 한다.

차) 연료보급은 반드시 엔진을 중지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카) 연료나 작업유가 새어나와 묻었을 경우에는 잘 닦아 두어야 한다.

타)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지시 순서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2) 이동식기계를 운전할 경우 시동전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기어변속 레바 및 각 작용 레바가 정위치, 종립의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핸드브레이크가 확실히 당겨져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동 후에는 저속회전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엔진의 회전음, 폭발음, 배기가스의 상황, 엔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기계의 작동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각 작동레바의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이동식기계로 주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급출발,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한눈을 팔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주행 중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려서는 아니 된다.

라)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추월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방향 바꿀 때에는 방향지시기로 신호를 하고 또한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보행자나 작업 중의 근로자 또는 선행차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출발하여야 한다.

사) 건널목, 교차로 및 건물의 출입구에서는 일단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다음 진입하여야 한다.

4) 이동식기계를 주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주차할 때에는 다른 차량이나 일반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반드시 핸드브레이크를 걸어두어야 한다.

다) 차를 이탈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 키를 뽑아 두어야 한다.

라) 경사면에 주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륜에 괴임목 등으로 고여야 한다.

5) 이동식기계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부피가 작더라도 중량물인 때에는 완전히 허리까지 들어 올려서 취급한다.

나) 공동 작업은 작업지휘자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다) 허용적재 하중을 초과하는 하물의 적재는 금하여야 한다.

라) 화물대에 사람이 탑승하여서는 안 된다.

마) 물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것은 즉시 물체를 묶어야 한다.

바) 굴러갈 위험이 있는 물체는 괴임목으로 고여야 한다.

사)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밑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6) 작업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청소를 하고 더러움이 심한 경우에는 물로 씻어야 한다.

나) 점검은 정해진 항목에 의해서 행하여야 한다.

다) 각 회전부를 손질한 다음 급유·주유하여야 한다.

라) 연료, 윤활유, 냉각수를 충만 시켜 두어야 한다.(겨울에는 냉각수 전부를 빼둔다. 다만, 부동액이 첨가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마) 주행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지게차 운반 하역

1) 지게차의 운전자는 작업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게차의 구조와 개요, 기능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각 점검항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다) 장비의 이상 유무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라) 이상한 부분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작업 개시 전에 관리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반드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다음 후속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작업의 목적과 내용

나) 작업 장소, 통로, 바닥면, 주변의 장애물 및 기타 특수사정

다) 파렛트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는 때에는 취급물체의 중량 및 중심 위치

라) 파렛트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물체의 중량, 형태, 크기 및 사용하는 부착물

마) 신호방법

3) 준비 작업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백 레스트를 붙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헤드 가아드가 붙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하물의 크기와 중심의 위치를 고려하고 포오크의 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파렛트를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작업에 적격한 부착물을 선정하고 그것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하물취급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하물의 근처에 왔을 때에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

나) 하물 앞에서 일단 정지하여야 한다.

다) 지게차를 하물 쪽으로 반듯하게 향하고 포오크를 끼워 넣는 위치를 확인하고 주의하여 끼워 넣어야 한다. 이때 포오크가 파렛트를 문지르거나 마찰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파렛트에 실려 있는 물체의 안전한 적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하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지상에서 5-10㎝ 지점까지 들어 올린 후 일단 정지하여야 한다.

나) 하물의 안전상태, 포오크에 대한 편심하중 및 기타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마스크는 후방향쪽으로 경사를 주어야 한다.

라) 지상에서 10-30㎝의 높이까지 들어 올려야 한다.

마) 들어 올린 상태로 출발, 주행하여야 한다.

6) 지게차를 주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하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주행할 때에는 안전속도로 주행하여야 한다.

나) 비포장도로, 좁은 통로, 언덕 등에서의 급출발이나 급브레이크는 피하여야 한다.

다) 항상 전후좌우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선회를 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하물의 안정과 후부차체가 주변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천천히 운행하여야 한다.

마) 적재하물이 크고 현저하게 시계를 방해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1) 유도자를 붙여 차를 유도시킬 것 (2) 후진으로 진행할 것 (3) 경적을 울리면서 서행할 것

바) 창고 등의 출입구 또는 높이가 낮은 장소를 운전할 때에는 노면의 요철, 경사, 연약 지반 등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사) 경사면을 주행할 때에는 특히 다음 각목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사면을 오를 때에는 포오크의 선단 또는 파렛트의 아랫부분이 노면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지면 가까이 놓고 주행하여야 한다.

(2) 경사면을 따라 횡방 향으로 주행하거나 방향 전환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경사면을 내려갈 때에는 후진 운전을 하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변속레바를 중립으로 놓고 그 탄력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7)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물을 적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적치 장소의 가까이에서는 안전한 속도로 줄여야 한다.

나) 적치하기 직전에 일단 정지하여야 한다.

다) 적치 장소에서 하물의 무너짐, 파손 등의 위험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마스트를 수직의 위치까지 되돌리고(후방 경사에서) 위치보다 약간 높은 위치까지 올려야 한다.

마) 포오크의 끼워 넣은 위치를 확인하고 나서 주의하여 전진한 다음 예정위치에 내려야 한다.

바) 포오크는 길이의 1/4-1/3정도 잡아 뽑고 다시 올려 안전하고 바르게 쌓는 위치까지 밀어 넣고 내려야 한다.

사) 파렛트를 사용하지 않고 쌓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동작업자와 전도방지 등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한 후 그 신호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한다.

아) 하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하차하거나 운전석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8) 지게차를 이용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장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나) 전조등 또는 기타 조명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 야간작업 시에는 특히 원근감이나 지면의 고저가 불명확하고 심하게 착각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주변의 근로자나 장애물에 주의하면서 안전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다.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원격조작에 의해 운전되므로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지시된 벨트컨베이어 주변에 타근로자가 있지 않은가, 벨트 주변에 이물질은 없는가를 점검 하여야 한다.

나) 운전할 벨트번호를 방송하든가 경보를 울려야 한다.

다) 조작은 규정대로 행하여야 한다.

라) 운전 중에는 운전석을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마) 지시된 벨트컨베이어의 운전조작 순서에 따라 정지시켜야 한다.

바) 정지할 때에는 벨트에 하물이 없는 상태에서 정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운전이 종료됨을 연락하여야 한다.

2) 벨트 컨베이어의 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지명된 자가 점검하도록 하고 관계자 이외에는 접근시키지 않는다.

나) 벨트 파손의 유무를 수시로 점검 한다. 다) 과하중이 부여되지 않도록 한다.

라) 현저한 벨트의 처짐, 하물의 편중 유무를 작업 전,후 점검 한다.

마) 모타, 감속기 및 기계부품의 파손, 이상음, 발열, 진동 유무를 작업 중 점검 한다.

바) 벨트 상부에 철판, 나무토막 등의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사) 통로, 계단, 난간의 손상여부를 수시 점검 한다.

아) 운전 중의 점검은 반드시 육안으로 하고 접촉하지 않는다.

자) 접근이 가장 용이한 장소에 비상정지버튼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유무를 확인 한다.

3) 낙하물의 처리 및 적재

가) 운전 중 컨베이어 자체의 낙하물 처리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구조상 그와 같은 방법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운전을 멈추고 처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운전 중에 낙하물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구동부, 테이크업, 작업장소의 안전을 내에서의 작업은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나) 병렬인 2열의 벨트켄베이어에서 한 열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의 낙하물 처리는 벨트컨베이어 사이의 간격이 1m이내에서는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분립체의 낙하물을 삽 등으로 운전 중의 벨트컨베이어에 적치할 때에는 삽이 벨트케리어, 롤러 사이에 말려들게 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포터블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고가식 벨트컨베이어의 낙하물 처리는 컨베이어 밑을 통행하는 근로자나 차량 보호를 위하여 감시인의 배치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컨베이어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컨베이어는 안정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좌우로 경사되어 있으면 하물의 낙하 또는 컨베이어 자체가 전도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나) 작업 개시 전에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전동 컨베이어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까운 곳의 전원을 사용할 것

(2)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장치가 바르게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시험용 버튼을 조작하여 차단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것

5) 포터블 컨베이어를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주위의 근로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나) 처음 공회전 시킨 후 컨베이어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다) 일정한 속도가 된 시점에서 벨트의 처짐등 상태를 확인한 후 하물을 적치하여야 한다.

라) 하물을 적치한 상태에서 시동, 정지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하물이 컨베이어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운전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운전을 정지한 후 점검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사) 컨베이어에 하물을 적치할 때에는 하물을 컨베이어의 중앙에 적치하여야 한다.

아) 컨베이어의 가동, 정지에는 정해진 조작 스위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커넥터를 스위치 대신으로 사용하거나 누전차단장치의 개폐스위치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컨베이어로 작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컨베이어를 운반구에 싣고 작업장소를 이동할 때에는 안전하게 싣고 로프로 묶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컨베이어는 중량물이므로 인력운반 또는 운반구에 싣는 때에는 공동 작업을 하거나 하역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차륜이 붙어있는 것은 이송에 편리하지만 받침용으로 된 것은 하중이 높은 부분에 걸려 전도 될 위험이 있으므로 자세를 낮게 하고 이송경로는 평탄한 곳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라) 먼지가 많이 나는 물체나 분체를 취급하는 때에는 다른 불순물이 흡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진이 비산하지 않도록 실내의 높은 위치에서 취급하든가 컨베이어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마) 컨베이어를 설치하는 때에는 바닥이 평탄한 곳을 선택하고, 요철이 있는 곳에서는 깔판 등을 깔고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이동의 경우에는 캡타이어 케이블이 지면에 끌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습기나 수분이 많은 장소에서는 습기나 수분 등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하물에 따라서는 컨베이어의 벨트가 맞닿는 부분에 작업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선단에서는 슈트와 롤러컨베이어 등을 설치하고 하물의 취급을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7)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컨베이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무거운 하물은 일단 작업받침대에 내리고 컨베이어 위로 올라가도록 밀어 주어야 한다.

나) 하물은 안전한 방향에서 컨베이어의 중심에 맞추어 실어야 한다.

다) 적재간격은 컨베이어의 범위 내에 한정되지만 받아 내리는 측의 인력, 작업능력(작업원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높은 곳에 하물을 올릴 때에는 하물의 종류에 따라 경사 각도를 너무 크게 하지 않아야 한다. 또 안정되어 있더라도 적재 방법이 나쁘면 미끄러지거나 굴러 낙하하는 것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마) 하물의 외부표면에 이상이 있는 것(파손이나 돌기 등이 나와 있는 것)은 반드시 손으로 바르게 하거나 정리하여 실어야 한다.

바) 어깨로 하역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깨로 받기 쉬운 높이로 컨베이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적재근로자와 항상 긴밀한 연락을 하여야 하며 하역 작업과 보조를 맞추어 작업하여야 한다.

아) 컨베이어 말단은 내리기 쉬운 높이로 조절하고 하물의 적재 간격과 맞추어 하역하여야 한다.

자) 마지막 쌓는 작업에서 이송거리가 긴 때에는 롤러 컨베이어를 이용하여야 한다.

차) 포터블 벨트컨베이어를 이용하고 하물을 그 양쪽 끝에서 인력작업에 의해서 취급할 때에는 하역작업은 컨베이어 양쪽에 2인을 배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카) 포터블 벨트컨베이어를 2기 이상 연결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적합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먼지나 분진이 많이 일어나는 분체류의 운반에서는 컨베이어 외부로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방지를 위한 호퍼를 이용한다.

(2) 일반하물의 경우에는 연결부에서 하물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롤러 등의 기구를 사용한다.

(3) 목재 등의 길고 무거운 것을 운반할 때에는 이음매에 목재의 선단이 걸려 컨베이어 방향으로 뛰어오르는 수가 있으므로 컨베이어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물체가 구부러져 있는 경우 위험성은 더욱 크다.) 또한 컨베이어에 목재 등을 적재한 상태가 불량하더라도 수정하려고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긴 막대 끝에 쇠갈고리를 단 용구(치구)를 사용하여 멀리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타) 작업 간에 컨베이어를 타고 이동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8)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가) 캡 타이어 케이블에 묻은 진흙 등을 닦고 잘 감아 두어야 한다.

나) 부식성이 있는 하물을 취급한 때에는 특히 더러운 부분을 닦아야 한다.

다) 작업장내의 정해진 장소에 보관시켜야 한다.

라) 사용한 작업대나 롤러 컨베이어를 소정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작업바닥을 청소하여야 한다.

바) 컨베이어를 작업장밖에 보관할 때에는 직사광선, 눈,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카바를 씌워야 한다.

라. 쇼벨로우더의 운반 하역

1)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준비하여야 한다.

가) 쇼벨로우더가 정차된 장소 주위에 다른 근로자나 장애물이 없고 안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작업개시전 점검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일반도로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차량검사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라) 작업에 필요한 공구(소화기, 삽, 와이어로프 등)를 장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쇼벨로우더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관계자 이외에는 접근시키지 말아야 한다.

나) 점검 장소는 다른 기계의 조작이나 작업에 지장이 없는 평탄한 곳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버킷은 반드시 작업지면에 내려놓고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시에 버킷을 올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레바 블록을 걸어 놓음과 동시에 받침대위에 올려놓아 버킷 낙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라) 쇼벨로우더의 하부의 점검은 피트, 검차대를 이용하여야 한다.

마) 점검에 사용하는 수공구 등은 정해진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쇼벨로우더를 시동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기어변속 레바나 하역용 레바가 중립의 위치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사이드 브레이크가 확실히 당겨져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엔진 시동 후에는 공회전운전을 약 5분정도 함과 동시에 엔진의 회전음이나 폭발음 및 배기가스 등의 상황을 관찰하여 엔진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각종 게이지의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4) 쇼벨로우더의 주행 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운전 자세를 바르게 하고 차의 주위에 타근로자나 장애물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경적을 울려 주위를 환기시켜야 한다.

나) 출발할 때에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개방하고 빈차일 때에라도 반드시 낮은 기어에서 출발하도록 하여 기계에 무리를 주지 말아야 한다.

다) 장시간 고속운전하거나 고속으로 선회하면서 지그재그 운전을 하면 장애물에 닿거나 전도될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제한속도를 지켜야 하며 또는 급선회는 옆으로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마) 전진기어에서 후진기어로 바꿀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바꾸어야 한다.

바) 경사면을 오를 때에는 전진으로 주행하고 내려올 때에는 후진으로 주행하며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경사가 급한 면을 주행하지 말아야 한다.

아) 쇼벨로우더에는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자) 도로상을 주행하는 경우에는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5) 버킷을 조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버킷의 끝단이 사람이나 장애물에 닿을 위험이 있으므로 항시 버킷의 끝단은 위를 향하게 하여야 한다.

나) 진동으로 버킷이 지면에 접촉되지 않도록 버킷을 지상 30㎝이상 높이로 올린 상태를 유지하고 주행하여야 한다.

다) 버킷을 올린 상태로 운전석을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라) 버킷 조작 중에는 운전석 밖으로 얼굴이나 손을 내밀지 말아야 한다.

마) 장애물에 버킷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주행하면서 버킷을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

바) 버킷을 조작하는 장소는 평탄한 장소를 택하고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버킷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며 또한 버킷 밑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

6) 쇼벨로우더의 정지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급브레이크를 걸면 미끄러지거나 버킷내의 하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천천히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나) 정지 후에는 변속레바를 중립에 놓고 반드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두어야 한다.

다) 경사면에서 주차할 때에는 차륜이탈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이드 브레이크가 느슨하여 잘 걸리지 않을 경우에라도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정지후 운전석에서 이탈할 때에는 엔진을 완전히 정지시키고 엔진키는 반드시 빼서 보관하여야 한다.

마) 버킷 승강용 레바에 안전장치(레바 블록)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걸어 두어야 한다.

바) 정지했을 때에는 적재여부를 불구하고 버킷은 지면에 내려두어야 한다.

7) 쇼벨로우더의 다음 각 호 작업 개시전 조치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합동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나) 운전자의 행동범위를 이동식 안전망으로 둘러싸고 또 작업바닥에 선을 그어서 쇼벨로우더의 작업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작업 장내에서는 타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내의 제한속도를 정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내의 구조물등 장애물에는 보기 쉬운 곳에 경계색으로 표시하고 운전자의 확인이 용이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연락, 신호에는 호루라기 등을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8) 쇼벨로우더를 이용하여 작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취급하는 하물을 확인하여야하며 그 하물의 중량을 확인하고 1회의 작업량을 정하여야 한다.

나) 작업에 필요한 공구(삽, 멍석, 받침목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 작업 장내에 장애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작업 면에 파인 곳이나 단층이 있는 경우에는 깔판 등으로 보수하든가 방호물(공드럼등)을 세워 두고 접근방지를 기하여야 한다.

마) 작업 장내에 가공전선이나 배관류 등이 통과하는 장소는 버킷조작 중에 감전되거나 그것들을 파손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바) 협동작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또 다른 작업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내용이나 안전대책에 대해서 연락,통보하여 상호간협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9) 트럭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표준에 따라야 한다.

가) 트럭이동의 경우 순 서 요 령 1 전진해서 떠 올린다(쇼벨) 하물에 천천히 직진한다. 2 후진한다(쇼벨).

트럭이 댈 수 있는 간격을 충분히 두고 신호한다.

3 후진한다(트럭). 천천히 쏟아 넣을 위치까지 4 쏟아 넣는다(쇼벨). 버킷을 너무 올리지 않는다. 5 후진한다(쇼벨). 천천히 트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6 전진한다(트럭) 천천히 원 위치로 나) 트럭정지의 경우 순 서 요 령 1 정지시킨다(트럭) 60도의 각도로 2 전진해서 떠올린다(쇼벨) 하물에 천천히 직진한다. 3 후진한다(쇼벨) 천천히 충분한 간격을 취하고 4 방향을 바꾸어 전진한다(쇼벨)

트럭에 직각이 되도록 쏟아 넣을 장소를 향해서

5 쏟아 넣는다(쇼벨) 버킷을 너무 높게 올리지 않는다. 6 후진한다(쇼벨) 천천히 원 위치로

10) 버킷을 지면에서 떠올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고속으로 돌입하는 작업은 위험하고 기계에도 무리가 되므로 금하여야 한다.

나) 방향전환 중에는 버킷을 동작시키지 말아야 한다.

다) 화물을 한쪽으로 기울게 떠올리거나 경사방향으로 떠올려 담으면 편하중이 되므로 피하여야 한다.

라) 떠올려 담으면 버킷을 뒤로 당기어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마) 하물의 단위중량을 생각하고 버킷에 떠올려 담을 양을 정하고 과하중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가벼운 것이라도 너무 많이 떠올리면 이송 중에 넘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11) 쇼벨로우더의 작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이송 중에는 방향은 물론 좌우 및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노면에 요철이 있는 경우에는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다) 버킷의 하물이 넘치지 않도록 신중히 운전하여야 한다.

라) 옥내작업의 경우에는 출입구의 상하좌우의 장해물이나 옥내의 기둥, 대들보 등에 주의해서 운행하여야 한다.

마) 지면이 젖어 있는 경우에는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속도를 늦추고 급선회 하여서는 안 된다.

바) 야간작업의 경우에는 원근이나 지면의 요철을 판별하기 어렵고 착각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신중히 상황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12) 쇼벨로우더로 하물을 내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하물을 내리기 위해 정지할 때에는 쇼벨로우더에 급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야 한다.

나) 버킷은 하물을 부리는 위치의 바로 위에서 일단 정지하고 난 후 기울여야 한다.

다) 분진이 비산하기 쉬운 하물일 경우에는 분진이 일지 않는 위치를 선택하여야 한다.

라) 트럭위에 하물을 부리는 경우에는 하물이 하물대를 초과하거나 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하물이 덩어리인 경우에는 부리는 장소에 타근로자를 접근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하역작업이 끝나면 버킷을 높게 올린 상태에서 주행하지 말아야 한다.

13) 쇼벨로우더의 작업 종료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가) 작업 중에 이상상태를 발견한 곳은 재확인하여야 한다.

나) 물의 누설, 기름누설이 없는가 조사하여야 한다.

다) 브레이크 드럼, 휘일 허브, 밋숀 등이 과열되고 있지 않은가 조사하여야 한다.

라) 쇼벨로우더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한 기재를 정리하여야 한다.

마) 작업 장내에 비산된 하물은 긁어모아 처리하고 지면을 청소해 두어야 한다.

바) 남은 하물은 형태가 변하여 불안정한 상태가 되거나 무너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하물의 안식각을 고려하여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사) 더러움이 심할 때는 세차하여야 한다. 5.3.4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2)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용 장비의 설치운영

(4)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5)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1.1.2 수급인은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에 의해 요구되거나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가설공사를 수급인의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완성된 가설공사에 대한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발주자의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1.1.4 수급인은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발주자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이 불필요해진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준공검사 이전까지는 모든 가설공사가 철거되어 원상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조항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1.2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2.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1.2.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3 임시전기

1.3.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3.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1.3.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1.3.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1.3.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1.3.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1.3.7 시공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않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3.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3.9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1.3.10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1.3.11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1.4 임시조명

1.4.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1.4.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1.4.3 시공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4.4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1) 전체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5) 전체점등

1.4.5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1.4.6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1.4.7 공사 준공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5 임시난방

1.5.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5.2 계약에 의해 발주자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 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1.5.3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해당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6 임시냉방

1.6.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6.2 계약에 의해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1.6.3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7 임시환기

1.7.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1.7.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1.8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1.8.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팩시밀리시설은 공사착공전 까지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8.2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1.9 임시상수도

1.9.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9.2 계약에 의해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받아야 한다.

1.9.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1.10 임시하수시설

1.10.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 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10.2 시공완료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1.11 임시현장배수

1.11.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해야 한다.

1.11.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1.12 임시방호울타리

1.12.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1.12.2 대중의 통행 및 기존건물의 출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바리케이트, 지붕이 있는 보도 설치 등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1.12.3 계약 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공사수행 과정에서 손상된 수목은 동일품종, 수령을 가진 수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1.12.4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13 임시공사의 보호

1.13.1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한다.

1.13.2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가능한 보호공을 해야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1.13.3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1.13.4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1.13.5 방수 또는 지붕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1.13.6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1.14 현장보안

1.14.1 공사착수후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인원이 아닌자가 건물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1.14.2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1.15 공사안내시설

1.15.1 공사표지판 및 현수막 등 공사안내시설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15.2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1.16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16.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17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1.17.1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1.17.2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1.17.3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1.17.4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8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1.18.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임시시설물을 공사현장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1.18.2 기초구체 콘크리트 및 지중에 매설물은 30㎝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5.3.5 세륜세차시설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의하여 발생하는 먼지, 분진 등으로 부터 주변환경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세륜세차시설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KS F 4009 - 0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재료

기초에 사용하는 레미콘은 『KS F 4009』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수급인은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해야 한다.

3.1.2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해야 한다.

3.2 세륜세차시설

3.2.1 수급인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2.2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 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3.2.3 세륜세차시설은 항시 공사구역 경계부에 접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경계쪽 출구가 비포장인 경우에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임시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3.2.4 수급인은 공사완료시까지 세륜세차시설 출구쪽을 항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물청소를 해야 한다.

5.4 안전관리 1. 안전관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의 철거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안전관리계획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나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목표의 결정: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1) 전 공기를 통한 목표 설정

(2)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중점목표 설정

(3) 각 공사 종류별 중점목표 설정

(4)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하며, 긴급성 및 경제성 고려한 목표

나)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1) 공사전체계획 (2) 공사관리인원 및 조직 (3) 점검확인사항

(4) 정기안전점검실시계획(실시시기, 실시회수 등)

(5)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불안전 환경대책, 불안전행동대책 등)

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시공자는 건설공사 중 다음 공사를 착공하려 할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해당공사 작업착수 30일전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감리자에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나)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다) 터널건설 등의 공사

라)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건설 등의 공사

마) 게이지 압력이 1.3㎏f/㎠ 이상의 잠함공사

바)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사) 기타 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위험 작업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3) 안전관리규정: 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서 적용하여야 한다.

가) 안전조직과 그 직무 나) 안전보건교육 다)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라)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마)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1.3 안전관리 1) 안전관리조직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조직을 편성해야 하며, 현장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나) 관계자 및 역할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하도급 공사가 포함될 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현장과 안전관리업무를 총괄관리 한다.

(2)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안전보건전문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각종 사고예방 조치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수행한다.

(3) 관리·감독자: 현장에서 당해작업과 관련, 소속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시공담당 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당 기술직 지원으로서 안전담당자를 독려·지휘한다.

(4) 안전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십장, 반장, 조장을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하도급시공자의 현장소장을 현장 안전조직상의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협의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하도급시공자의 현장대표자 전원을 포함하여 현장 안전보건협의회를 운영하며, 회의는 토의내용을 제시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2) 관계자의 의무 가) 발주자 및 시공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나) 시공자의 하도급시공자에 대한 의무

(1) 시공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도급 시공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에 관한 수급인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하도급시공자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2) 하도급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에 의한 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수급인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시 공 2.1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2.1.1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가)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표준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2.1.2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 가)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나)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라) 안전진단비 등 마)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2.2 안전관리활동

2.2.1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2.2 안전점검

가)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상적인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전문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은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2) 공사시공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3) 공사품질의 적정성 (4) 인접된 건축물·구조물의 안전성

다)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사착공으로부터 매 1년마다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한 전문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2.2.3 안전진단: 법정안전진단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법정안전진단과 자체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2..2.4 안전표지: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금지, 경고, 지시를 위한 안전표지와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2.5 보호구: 근로자를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보호구의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2.3 산업보건상의 조치

2.3.1 산업보건기준: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유해원인제거: 가스, 증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채광 및 조명: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온도 및 습도: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도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출입금지조치: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마) 휴게시설: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응급용구: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3.2 건강진단: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시 그리고 취업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3.3 작업환경측정

가) 인체에 해로운 다음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나)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2.3.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가)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감리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야간 작업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토석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2.3.6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가)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다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4)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나) 사고처리

(1)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서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는 사고발생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조치한다.

2.4 현장안전관리 2.4.1 공통사항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2) 화재, 도난, 소음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4)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에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 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4.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4)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7)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8)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 중에는 현장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마)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시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노동부가 고시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지침에 따른다.

바) 작업장 주변

(1) 제 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2)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공사표지,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6)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다.

사) 복공판

(1) 복공판의 설치시는 표면이 미끄럼방지 조치가 된 철재 또는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한다.

(2) 복공판 표면의 단차는 2㎝이내이고, 틈이 없도록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3) 복공판의 파손시 침하 및 이동시 대비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4) 복공판의 출입구에는 난간대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확인조명 및 채색을 하여야 한다.

(5) 복공판의 일부 제거시는 이동용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아) 매설물 부근작업: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2)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3) 가스관 부근의 굴착 작업중 가스농도 측정

(4) 매설물 이설 및 보강 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 하에 작업실시

2.5 철거 공정에 따른 사고 유형 별 안전조치 및 대책

1) WHEEL SAW 절단 사 고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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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가) 크레인, B/H등 기타 장비에 협착

▷ 작업자는 귀마개를 착용하고, 절단부위에 시각이 고정되어 있어, 주변상황 인식에 둔함

▶ 작업자 행동반경에 타 장비 접근금지. ▶ 작업반장을 두고 통제함. 나) 추락사고

▷ 마지막부재 절단 등 외각부 절단시 부재의 거동 등으로 장비와 같이 추락

▶ 손잡이를 1개 빼고 추락 가능 반대편에서 작업하여 동반추락을 방지

다) WHEEL판 파쇄 파편사고

▷ T=300mm이상 두꺼운 부재를 절단시 6inch판(직경91cm)으로 1번에 절단

▷ 판의 사용이 오래되어 얇아지거나 금이 간 상태로 사용

▶ 28inch판으로 초벌절단하고 난 후에 36inch로 전단면 절단

▶ 수시로 판의 상태를 확인하여 교체 라) 절단수 낙하사고

▷ 교차로 작업시 절단수가 갑자기 떨어지면 운전자가 놀라 교통사고 유발

▶ 안전시설하여 낙하방지하고 가능한 한 차량에 유도신호

2) DIAMOND WIRE SAW 사 고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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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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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속 회전시 WIRE 절단 (15~30m/s)

▷ WIRE 결속시 부주의 및 풀리 설치 미숙으로 꺽인 각도가 많아 절단

▷ 절단 냉각수 부족으로 인한
절단

▶ WIRE결속 철저 및 풀리설치 완벽시행 ▶ 냉각수를 충분히 공급함. 나) 절단 WIRE에 인명손상

▷ 절단 WIRE는 진행방향으로 크게 요동을 치며 움직인다.

▶ 작동자 외에는 앞쪽이나 뒤쪽에 타인원 접근을 통제

▶ 작동자 전면에 안전시설 다) 추락사고

▷ PIER상부 절단시 풀리설치 및 절단수공급 등 고소작업 중 추락 요인 많음.

▶ 고소작업대에 추락방지 난간 설치 ▶ 안전벨트, 안전고리 사용 라) 장비이동시 자체장비에 협착

▷ 잦은 장비이동으로 타성에 젖어 협착 사고 발생

▶ 이동 보조장비 (B/H, 지계차, 크레인)의 주의사항 교육

마) 절단공의 인양 WIRE 취급시 사고

▷ 절단공이 도비공을 대신하여 크레인 인양 WIRE를 결속하는 경우

▶ 도비공의 작업을 엄격히 규제 바. 회전휠에 부상당하는 사고

▷ WIRE SAW본체 구동휠과 WIRE에 장갑이나 옷이 낌

▶ 회전 작업시 주위 접근 금지 ▶ 작동유선리모콘을 멀리서 사용 3) CORE DRILL 천공 사 고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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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가) 감전 사고

▷ 전동 공구이며 냉각수와 절단 슬러지 등 주변에 물기가 많음

▶ 콘센트, 전선을 바닥에 두지 말고 높은 지대에 둔다.

▶ 누전차단용 콘센트를 사용 나. 천공 부재의 낙하

▷ 슬래브 천공시 마지막으로 관통하였을 때 코아 부재가 밑으로 떨어짐.

▶ 하부에 낙하물 방지시설을 하거나 접근을 통제함.

다) 작업자 절지 사고

▷ 코아기를 장착시키기 위한 앙카천공 드릴 작업시 물에 젖은 장갑이 따라들어가 손가락 다침

▶ 드릴부근에 손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코아기 해체시 안전사고

▷ 코아기를 빼낼 때 낀 상태 구속력이 해제될 때 핸들의 회전 발생

▶ 핸들이 안면부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드릴천공시 하체부 상해

▷ 드릴 천공시 철근에 닿은 순간 드릴의 요동발생

▶ 두 손에 힘을 주고 적정깊이 뚫을 때 까지 주의한다.

4) 크레인 인양(1) 사 고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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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가) 작업자 추락

▷ 인양부재 상부에서 WHEEL SAW나 D.W.S.사전 절단후 인양시 철근이나 콘크리트 미 절단부위가 브레이커나 산소절단시 균형이 흔들릴 수 있음.

▶ 안전벨트 착용 후 안전고리를 안전로우프에 고정시킨 후 작업

나) 인양 부재 낙하 (인양용 환봉 삽입공)

▷ 환봉삽입용 코아 (직경60, T=500mm) 천공 각도가 90도 이상 이 되면 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풀림.

▷ 인양용 WIRE고리가 절단 부재 에서 멀어질수록 환봉에 전단력을 많이 주어 환봉이 휨.

▶ 코아 천공시 필히 90도 이하로 천공

▶ 와이어 고리를 환봉에 끼운 다음 망치로 타격하여 절단 부재 에 밀착되게 함.

다) 크로스 빔 붕락

▷ 크로스 빔 시공시 철근이음없이 콘크리트 타설된 경우

▷ 철근 결속력이 부족하여 주변 철거 충격에 따른 낙하.

▶ 인양 부위를 수시로 체크하여 변형 유무 확인.

▶ 위험 예상부위는 사전에 철거 라) 인양부재 낙하 (WIRE결속, 파단)

▷ 불안전한 WIRE 결속이나 낡은 WIRE가 끊어지면서 부재 낙하.

▷ 각진 부분에 보호대 미 설치 ▶ 안전율을 충분히 고려한 WIRE 사용

▶ 결속 상태 및 파단상태 확인 완료 후 인양지시.

▶ 필히 고무나 헝겊으로 WIRE 보호대 설치

5.5 환경관리 5.5.1 소음ㆍ진동 방지대책 1. 일반사항 1.1 적용목적

본 시방서는 철거공사 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에 관련하여 적용한다.

1.2 소음⋅진동방지 일반사항

1) 소음ㆍ진동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투입된 건설기계의 소음ㆍ진동 특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2) 소음ㆍ진동의 영향은 발생시간대 등에 따라 피해가 크게 좌우되므로 대책수립시에는 정온을 요하는 심야나 조석시간대에는 작업하는 것을 피하고 가급적 발생 시간을 최소화 되도록 검토한다.

3) 공사장 주변의 입지조건을 조사하여 장비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작업 공정을 설정하여 소음ㆍ진동이 저감될 수 있도록 한다.

4) 건설기계 운용시 불필요한 소음ㆍ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차음 시설 등을 설치한다.

5) 공사 실시 전에 지역 주민에게 공사의 목적ㆍ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구한다.

분 류 세 부 규 칙 비 고 주민협조 체제구축 현장주변 상황조사

ㆍ공사시행 전에 지역 주민에게 공사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다.

ㆍ위험물 등 현장주변을 조사한다.

ㆍ관할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행정 절차 등 도움을 구한다.

소음진동 발생예측

ㆍ건설소음ㆍ진동 규제 기준 등 관련법 조항을 검토한다.

ㆍ공사시행 전에 소음ㆍ진동의 발생 정도를 예측한다.

소음ㆍ진동측정 및 저감방안 수립

ㆍ소음ㆍ진동 예측값이 규제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측정 업체에 의뢰하여 시험측정을 실시한다.

ㆍ측정결과에 의거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최적공법 확정

ㆍ적절한 방지시설(방음벽, 방음막 등)을 설치한다.

ㆍ제시된 저감방안 및 대책을 적용하여 최적공법을 선정 시행한다.

사후처리

ㆍCheck List에 의거 계속적으로 소음ㆍ진동을 측정하고 관리한다.

ㆍ주기적인 측정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한다. 1.3 현지조사

1)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에 있어서 공사현장 및 주변상황에 대하여 “시공전 조사”와 “시공중 조사”를 실시하여 소음ㆍ진동 방지대책 수립시 참조한다.

가) 시공전 조사 나) 현장주변 현황 및 주거상태 조사 (1) 암소음 및 진동측정

(2) 위험시설 및 문화재 등의 보호시설 조사

2) 시공중 조사 가) 방지시설의 설치 및 방음효과 조사

나) 주기적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발생상태 조사

다) 건설기계 장비 등의 정기적인 유지보수 실시상태

라) 방지시설의 손상여부 1.4 소음ㆍ진동 대책수립의 예 분류 대 책 구체적 예 소음 소음원 대 책 ㆍ발생원의 저음화 ㆍ발생원인의 제거 ㆍ차 음 ㆍ저소음 공법 ㆍ방진 및 제진 ㆍ운전방법의 개선 ㆍ저소음형 기계의 채용 ㆍ금유, 부품교환, 불균형 조정 ㆍ방음카바 ㆍ소음기, 흡음닥트 ㆍ방진고무 및 제진제 장착 ㆍ자동화 배치 변경 등 전파경로 대 책 ㆍ거리감쇄 ㆍ차폐효과 ㆍ흡 음 ㆍ지향성 ㆍ배치의 변경 ㆍ차폐물, 방음벽 ㆍ설비내부의 흡음처리 ㆍ음원의 방향전환 수 음 자 대 책 ㆍ차 음 ㆍ작업방법의 변경 ㆍ귀의 보호 ㆍ방음 감시실 ㆍ작업 스케줄의 조정, 원격조작 ㆍ음원의 방향전환 ㆍ보호구의 착용 진동 진 동 원 대 책 ㆍ타격, 진동조절 ㆍ방 진 ㆍ굴 착 ㆍ기초, 방호기계의 타격, 진동조절 ㆍ토공기계의 주행장치 방진 ㆍ포장된 파쇄 기계 전파경로 대 책 ㆍ방진구 ㆍ방진벽(1) ㆍ방진벽(2) ㆍ거리 감쇄의 이용 ㆍ파장과 같은 정도의 깊이 굴착 ㆍ지반보다 고밀도 벽 설치 (콘크리트 지붕벽, 가설시트, 파일) ㆍ흙보다 음향 임피던스가 작은 재료 (모랴, 코르크, 합성수지) ㆍ약 30dB 감소 / 거리 2배 수 진 동 대 책 ㆍ음향 임피던스 ㆍ방진기초 ㆍ큰 물건기초 ㆍ기계류 1.5 공사종류별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1) 운반공사 가) 운반의 계획

운반계획시에는 교통안전에 유의함과 아울러 운반에 수반되는 소음ㆍ진동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한다.

나) 운반로의 선정

(1) 운반로의 선정시에는 미리 도로 및 인근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사전에 도로관리자 및 경찰등과 협의하는 것이 좋으며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2) 통근, 통학 또는 시장 근처등과 같이 보행자가 많거나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학교, 병원, 유치원, 도서관 등이 있는 도로는 가능한 피한다.

(3) 좁은도로를 출입할 경우에는 나가는 도로와 들어오는 도로를 별개로 선정한다.

(4) 주변에 대한 소음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포장도로나 폭넓은 도로를 선정한다.

(5) 경사가 급하거나 급커브가 많은 도로에서는 엔진소음 및 제동소음이 크게 증가함으로 이런 도로는 피한다.

다) 운반로의 유지

운반로의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공사계획에 반영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라) 차량의 주행

(1) 운반 차량의 주행속도는 도로 및 주변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여 실시하고 불필요한 급발진, 급가속과 공회전 등을 삼간다.

(2) 주행속도는 소음방지의 관점에서 40㎞/hr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3) 운반차량 선정시에는 운반량, 투입대수, 주행속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될 수 있는 한 저소음 차량의 운행을 늘리고 과적을 엄격히 제한한다.

2) 포장면 철거

포장면 철거작업시에는 가능한 유압체크식 포장면 파쇄기나 저소음 굴삭기 등을 사용한다. 또한 저소음형의 포장면 절단기나 브레이커(전동식이나 유압식 또는 소음기가 부착된 공압식)등을 택하고 소음 민감지역에서는 이동식 방음상자의 활용방안도 검토한다. 파쇄물 적재시에는 낙하물의 높이를 낮게 하여 불필요한 소음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3) 구조물 철거공사 가) 철거공법의 선정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쇄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변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콘크리트 압쇄기, 브레이크, 팽창제 등의 사용공법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정한다.

나) 파 쇄

철거한 구조물을 잘게 파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트럭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블록화하여 파쇄한 후 소음진동의 영향이 적은 곳에서 잘게 파쇄 한다. 또한 적재시 등에도 불필요한 소음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한다.

다) 방음시트 등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현장은 소음대책과 안전대책을 고려하여 가능한 방음시트나 방음판넬 등의 설치를 검토한다.

4) 가설공사 가) 설치등

가설재의 설치, 철거 및 적재, 하역 작업시에는 불필요한 소음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룬다.

나) 노면 복공판

복공판 설치시에 이음매의 단차나 불량지지 등에 차량통행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방지에 유의한다.

다) 공기 압축기, 발전기, 펌프 등 (1) 가능한 저소음 기계를 사용한다.

(2) 설치시에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소음진동의 영향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5) 건설소음ㆍ진동규제 기준 가) 건설소음 규제기준 구 분 아침ㆍ저녁 주 간 야 간 작업시간대 05:00 ~ 07:00 18:00 ~ 22:00 07:00 ~ 18:00 22:00 ~ 05:00 허 용 dB 60이하 65이하 (발파시 75이하) 50이하 나) 건설진동 규제기준 구 분 주 간 심 야 작업시간대 06:00 ~ 22:00 22:00 ~ 06:00 허용 dB 65이하 60이하 6) 건설소음, 진동규제 대책 가) 일반규제 대책

(1) 시공법/작업형태 등에 따른 건설기계별 소음ㆍ진동 특성을 사전에 파악

(2) 설계시부터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소음ㆍ진동이 저감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고려

  • 가능한 저소음/저진동 공법 및 건설기계 선정
  • 적정한 작업시간대 및 작업공정의 선정 : 낮시간대에 가능한 작업
  • 건설기계 적정배치 : 거리감쇠 및 차음효과를 고려하여 배치

- 차음독ㆍ방음벽 등의 차음시설 활용

(3) 건설기계 운전시 불필요한 소음ㆍ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사항 고려

  • 장비의 점검 및 정비 : 정비불량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
  • 공사장 출입차량 통제 : 저속운행, 급발진 및 공회전 억제
  • 주변 주민의 협조 강구 : 사전에 공사의 목적, 내용 등을 설명

(4) 현장관리 : 장내정비, 주행로 정비, 확성기 사용 억제

나) 공종별 소음 저감대책 (1) 운반공사

  • 교통안전에 유의함과 운반에 수반되는 소음ㆍ진동 배려
  • 운반로 점검 및 유지, 보수 심사(과적제한)

- 차량의 주행시 급발진 및 공회전 억제 - 주행속도는 40㎞/hr 이하로 유지 (2) 포장공사

  • 아스팔트 플랜트 : 충분한 설치면적 확보 및 방음대책 강구
  • 포장 : 조합할 기계별로 작업능력을 파악하여 기다리는 시간이 적도록 고려

5.6 준공 및 사후관리 1. 일반사항 1.1 시설물 인계․인수

1.1.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입회인이 된다.

1.1.4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2 준공검사 내용

1.2.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3 준공서류 1.3.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2) 내 역 서 (3) 공사사진첩

(4)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5)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필요시)

(7)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8)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①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제1편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나. 제2편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다. 제3편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나) 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1.3.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1.3.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4 공사장 정리

1.4.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4.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60일

===== 붙임4.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pdf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2026.01 심의신청구분 시공사 추후산정 - (인) 작성자 건축사 검토자 건축사

대표
전은실
대표
전은실

(인) (인) 허가대상건축물 종합해체심의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주용도 운동시설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트러스구조

동 수 1개동 층 수 - 연면적 2,592㎡ 높이 30m 공 법 인력해체 및 인양공법 비고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해체계획서 [ ] 작성 확인서 [ √ ] 검토 확인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위치
건축물

연면적 합계
사유

건축물 해체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1 (동) 부속 건축물 0 (동)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 해체공사 기간 해체계획서 작성자 2,592㎡ 착공진행 후 약 60일 정도 소요예상 성명 전은실 자격번호 제24028호 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은솔 신고번호 부산광역시-건축사사무소-2525호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8 전화번호 051-202-8007

사무소 주소
작서(검토)기한
작성(검토) 대기금액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검토)한 해체계획서와 해체계획서 검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01월
검토자 : 건축사사무소 은솔 대표 전 은 실

(인)

첨부서류
•

•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직무범위에 한정한다)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5항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건축구조, 건축 시공, 건설안전 직무범위에 한정한다)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1조 제1항제11호ㆍ제12호,
제51조의2제2호, 제52조제8호

1.
2.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해당 위반사항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해당 위반사항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해체계획서 검토 체크리스트
건축물 해체 개요

■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트러스구조 건물규모 허가건 1개동(골프연습장 철탑) 주용도 운동시설 해체기간 착공진행 후 약 60일 정도 소요예상 해체계획서 작성내용 및 검토결과 ■ 작성내용 확인

점검 항목
•

건축물 주변조사 진행∙검토
-

•

인접건축물 현재 용도 및 높이, 구조형식 , 이격거리
접속도록 폭, 출입구 및 보도위치 등
주변보행자 통행 과 차량 이동 상태
부지 내 공지 유 · 무, 해체용 기계설비의 위치, 해체잔재 임시보관장소
가공 고압선 유 · 무 등

해체대상 건축물 조사 진행∙검토
설계도서가 있는 건축물
-

•

건축물의 구조형식, 연면적, 층수(층고 포함), 높이, 폭 등
기둥, 보, 슬래브, 벽체 등 부재별 배치 상태 및 외부에 노출된 주요구조 부재
캐노피, 발코니 등 건축물 내 · 외부의 캔틸레버 부재
용접부위, 이종재료 접합부, 철근이음 및 정착상태 등 구조적 취약부
건축물 해체 시 박락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의 유 · 무
전기, 소방, 설비 계통의 상세
그 밖에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

해체공사로 영향을 받는 지하매설물의 이동, 철거, 보호 등 조치계획
해체작업용 장비의 제원, 장비인양 방법, 장비인양에 따른 반경, 하중, 전도 등의 검토 및 해체장비의
이동 동선

🅅 ▢ 미포함 사유 - ▢

🅅
🅅

▢ 🅅 ▢ 🅅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유·무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및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등

🅅
-

🅅

변위 · 변형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강재용접부 등 결함
강재의 강도 등

🅅
-

확인

그 밖에 해체공사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설계도서가 없는 건축물

해체대상 건축물 조사 진행∙검토
-

미포함 🅅

해체대상 건축물 조사 진행∙검토
-

• - 포함 검토

가설방음벽등안전시설물은비계및안전시설물설계기준(KDS 216000)에 따라 작성 하고,
시공상세도를 첨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목차 Table of Contents 01.일반사항 ----------------- 05 08.작업 순서 등 1.1 공사의 개요 8.1 공정 흐름도 1.2 관련서류 8.2 대상 건축물 해체순서 1.3 예정 공정표 8.3 해체 작업 시 유의사항 02.건축물 주변 조사 ----------------- 17 09.해체공법 2.1 인접건축물 및 주변현황조사 9.1 해체공법 선정 개요 2.2 지하건축물 조사 9.2 해체공법 비교표 03.해체 대상 건축물 조사 ----------------- 27 10.구조안전계획 3.1 해체 대상 건축물 조사 10.1 구조 안전성 검토 3.2 해체 대상건축물 현장조사 10.2 해체공사 안전 점검표 04.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 43 11.해체작업자 안전관리 4.1 기관 석면 조사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4.2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유•무 조사 11.2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4.3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인한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조사

11.3 주변통행 보행자 안전관리

05.지하매설물 조치 계획
5.1

47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06.장비운용계획
6.1

장비투입 개요 6.2 장비제원 및 장비운전자 관련서류

07.가시설문 설치 계획
7.1

----------------- ----------------- 49

12.환경관리계획
12.1

소음•진동 등의 관리 12.2 해체물 처리 계획

13.부지정리 계획
13.1
-----------------

----------------- 64 ----------------- 84 ----------------- 87 ----------------- 91 ----------------- 116 ----------------- 127 부지정리 계획 62 가기설물 설치 개요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1

일반사항
1.1

공사의 개요 1.2 관련서류 1.3 예정 공정표 01 일반사항 1.1 공사의 개요

건축물 개요
현장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연면적 2,592m2 구조형식 철골철근콘크리트/철골트러스구조 건축물 수 허가건 1개동 일부 주용도 운동시설 규모 (높이) 30m 구조변경현황 구조변경 없음

공사 개요
공사기간

착공진행 후 약 60일 정도 소요예상 해체범위

▢ 전체 ■ 일부 (해체 연면적: 2,592㎡)(기초 및 바닥기둥 제외)

공사금액 일금 - 원 해체공법 인력철거

시공업체 정보
회사명

추후산정 사업자번호 - 대표자 - 연락처 - 대리인 - 연락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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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반사항

1.1 공사의 개요
공사명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현장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공사기간 착공진행 후 약 60일정도 소요예상 건물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용도 운동시설

해체동수
해체연면적(㎡)
공사개요

높이(m)

2,592㎡
30m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트러스구조 규모 30m 주요작업내용 주요공법 허가건 1개동 일부 가설공사

골프연습장 철탑 인력해체, 절단 및 인양공법
-

골프연습장 철탑 인력해체, 절단 및 인양공법 지하층 -

운반
콘크리트류

운반자
건설해체물 적치
및 반출계획

처리

배출량(톤)
운반자

처리구분 업체명 처리방법 콘크리트류 업체선정중 위탁 업체선정중 파쇄,분쇄 목재류 업체선정중 위탁 업체선정중 파쇄,분쇄 폐합성수지류 업체선정중 위탁 업체선정중 파쇄,분쇄 혼합해체물 업체선정중 위탁 업체선정중 파쇄,분쇄 7 처리량(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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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반사항 1.1 공사의 개요 위치도 및 현장사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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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반사항 1.1 공사의 개요 현장전경(위성사진) 9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1 일반사항 1.1 공사의 개요 대상건축물 A C B C 10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1 일반사항 1.2 관련서류 해체계획서 작성자 업체 등록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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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반사항 1.2 관련서류 해체업체 관련서류

장비운전자 미정으로
확정 후 감리자에게 별도로 제출 예정

12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1 일반사항 1.2 관련서류 해체업체 관련서류

장비운전자 미정으로
확정 후 감리자에게 별도로 제출 예정

13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1 일반사항 1.2 관련서류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경보계획

사
고
발
생

소방서, 경찰서 신고 긴급 안전조치 응급조치 조치 및 병원 이송 실시간 사고경위 및 피해현황 보고 공사관계자 즉시 보고 담당시청 건축과 사고발생 10분 이내 보고 현장 출동 비상경보체제

최초목격자 → 관리감독자 → 확성기 및 무전기, 육성

비상경보시기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장마철 폭우, 폭풍 등의 피해 및 지진 등 천재지변시, 구조물의 붕괴 및 도괴 화재, 폭발시

경보방법
경보방송시설 설치장소

공사장 안전조치 진행

휴대용 확성기, 호각
현장사무실, 임시대피장소

작업자 교육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시 대피방법 교육 긴급대피방법

비상사태시 비상근무체제조직에 의해 지정된 대피장소로 작업자 대피 후 상황 종료까지 관리감독

경보시설의 관리 관리감독자는 매일 경보시설의 상태점검 상황의 전파

신속히 계획된 경보음에 의해 상황을 전파, 수신호, 깃발 및 확성기를 통한 시각적 경보시설에 의해 상황전파
공사소음 등으로 경보음 청취가 곤란한 경우 수신호, 깃발 및 연막탄 등의 시각적 경보시설에 의해 상황전파

응급조치 활동

피해자 부상 상태별로 구분 조치, 피해자의 긴급 응급조치, 상황조와 긴밀한 연락 응급환자 병원 이송,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외부기관의 인원 및 장비 요청

복구작업

재해 복구 대책 수립, 지정된 긴급복구 조직에 의한 복구작업 실시, 재해장소에 대한 안전성 검토, 복구 작업시 후속재해에 대한 예방 조치

지원요청

본사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 감리자 등 내부관계 기관에 지원 요청,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외부기관의 인원 및 장비 지원요청

복귀유도

대피해 있던 인원들 유도조에 의한 질서 있는 복귀 유도

피해결과의 파악 및 보고

상황 종료 후 피해결과 파악 및 피해정도의 확인, 피해상황에 대한 복구작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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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장조직도 1.2 현장조직도

관리 조직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19 안전센터

031-211-0119 원미경찰서 182 병원 031-223-2233

총괄책임자
시공업체 미정

관리감독자

장비운전자 미정으로
확정 후 감리자에게 별도로 제출 예정

시공업체 미정

안전보건관리
시공업체 미정

해체팀 비계팀 폐기물 관리 시공업체 미정 시공업체 미정 시공업체 미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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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반사항 1.3 예정 공정표 해체공사 공정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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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축물 주변 조사 17 2.1 인접건축물 및 주변현황조사 2.2 지하매설물 조사 2.3 지하건축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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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축물 주변 조사 2.1 인접건축물 및 주변현황조사

인접건축물 현황
NO.

지번 용도 층수 이격거리(m) 1 부평동 665-567 공동주택 지상 5층 10 2 부평동 665-532 공동주택 지상 5층 32 3 부평동 665-566 공동주택 지상 9층 41 비고 3 2 6 5 4 1 4 부평동 663-28 - - 7 5 부평동 663-28 - - 13 6 부평동 663-28 - - 40 1 2 3 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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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축물 주변 조사 2.1 인접건축물 및 주변현황조사 접속도로 폭 및 보도 위치 ① 약 6M 이면도로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지도 참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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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축물 주변 조사 2.1 인접건축물 및 주변현황조사

옹벽이나 사면 유무 및 해체대상 건축물과의 연관성
구분

유무 종류 간섭여부 옹벽 무 - 해당없음 사면 무 - 해당없음 비고

차량 및 보행자 도로 현황
구분

세부내용 현황 및 안전대책 • 비고

동측 6M 이면도로 이용 출입구 개설, 중장비 진/출입

사면 해당없음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 공공이용시설물 유무 및 보호조치
구분

위치 거리(m) 1 횡단보도 북동측 240 2 횡단보도 북동측 235 3 버스정류장 북동측 290 4 버스정류장 북동측 310 비고

작업차량 통행시간 09:00 ~ 17:00 지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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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축물 주변 조사 2.1 인접건축물 및 주변현황조사

주변현황 위치도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범례
No.

기호 명칭 1 횡단보도 2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3
4
5

현황 및 안전대책
횡단보도

  • 공사 장비 및 공사 차량 진출입시 인근 도

로 및 횡단보도에 공사중 안내 표지판 부
착
  • 신호수 및 교통 안내원은 대로변 좌우로

배치

버스정류장

  • 북동측 5M 이면도로이용 중장비 진출입
  • 인접도로 및 대지경계선에 근접한 구간 해

체시 해당구간 외부에 통제인원 배치하여
보행자, 주행차량 통제실시
  • 교육시설 해체공사장 반경 50m내

미존재

버스정류장

※ 보행자 동선 대책 : 제 12장 안전관리대책 / 12.3 주변통행 · 보행자 안전관리 – 보행자 동선계획 참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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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축물 주변 조사 2.1 인접건축물 및 주변현황조사

주변현황 위치도 : 도로
범례
No.

기호 명칭 1 간선도로 2 이면도로 간선도로

3
4
5

현황 및 안전대책
간선도로

  • 공사 장비 및 공사 차량 진출입시 인근 도

로 및 횡단보도에 공사중 안내 표지판 부
착
  • 신호수 및 교통 안내원은 대로변 좌우로

배치

이면도로

  • 북동측 5M 이면도로이용 중장비 진출입
  • 인접도로 및 대지경계선에 근접한 구간 해

체시 해당구간 외부에 통제인원 배치하여
보행자, 주행차량 통제실시
  • 교육시설 해체공사장 반경 50m내

미존재

이면도로

※ 보행자 동선 대책 : 제 12장 안전관리대책 / 12.3 주변통행 · 보행자 안전관리 – 보행자 동선계획 참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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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축물 주변 조사 2.1 인접건축물 및 주변현황조사

고압선 유무 및 보호조치
① 해체 작업전 해당번지 고압선로 단락여부확인 한전 계량기 반납 및 인입선 철거
② 간섭되는 구간발생시 고압선로 방호관 설치
③ 해당구간 작업시 작업감시자 지정 및 배치
※해체공사 착공 후 유관기관인 한국전력과 현장 관리감독자와 협의 하에 방호관 설치

현장사진 현장사진(선 철거 후 해체예정) 방호관 설치 예시사진

부지 내 공지 유무 및 해체잔재물 임시보관장소 운영계획
구분

세부내용 부지내 공지

  • 현장 주변 여유장소에 장비거치장소, 폐기물 수집

해체용 기계설비 위치

  • 현장 내부 여유장소에 장비거치장소, 폐기물 수집

자재야적 운영계획 • 여유공지 지정구간에 수집, 반출 비고 해당 없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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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축물 주변 조사 2.2 지하매설물 조사

지하매설물 관련기관 협의
■ 한국전력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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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축물 주변 조사 2.2 지하매설물 조사

지하매설물 관련기관 협의
■ 상수도, 도시가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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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축물 주변 조사 2.2 지하건축물 조사

인접 지하건축물 현황 조사
구분

유무 종류 깊이(M) 이격거리(M) 조치 필요여부 비고 지하철 건축물 무 - - - - - 구분 세부사항 지하해체 시 인접 건축물의 영향 해당 없음 인접 하수터널 박스 해당 없음 비고

현장 조사 및 관계 도면 확인 결과,
해체 대상 건축물의 부지 경계로부터 일정

지하철 건축물 및 환기구 수직관 등 부속건축물

해당 없음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있으며, 인접
건축물·지하매설물·지하구조물 등이 존재하지

지하저수조, 지하기계실, 지하주차장 등 단지내 지하건축물

해당 없음

않아 구조적·시공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어

전력구 등 건축물 유 · 무 해당 없음

그 밖에 해체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

해당 없음 26 “해당 없음”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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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해체대상 건축물 조사 27 3.1 해체대상 건축물 조사 3.2 해체대상 건축물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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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3.1 해체대상 건축물 조사
해체 대상 건축물 개요
개요

• 전경 • 위치도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구조형식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트러스구조 용도 운동시설 연면적 2,592㎡ 2002.07.14 건축면적 2,592㎡ 준공연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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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3.2 해체대상 건축물 현장조사

해체 대상 건축물 내/외부 현장조사
건축물
외부조사

  • 해체건축물 구조부 조사하여 변형, 처짐, 균열 처짐이 있는지 조사

이상 없음

  • 건축물 해체 시 박락의 우려가 있는 외장재가 있는지 조사

이상 없음 • 캐노피 발코니 등 캔틸레버 부재를 조사 해당 없음 전경1 전경2 전경3 전경4 전경 5 전경 6 전경 7 전경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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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3
2
7

03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3.2 해체대상 건축물 현장조사
6
6
3
2
7

해체 대상 건축물대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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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3.2 해체대상 건축물 현장조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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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7

해체 대상 건축물대장 31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3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3.2 해체대상 건축물 현장조사
8
6
2
4

건축도면 – 현황도 REV. DATE DESCRIPTION DEN CHK APP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8
Tel : 051) 202-8007 FAX : 051) 204-5003

점검대상 건축물 도면명 SCALE 32 DATE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3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3.2 해체대상 건축물 현장조사
8
6
2
4

건축도면 – 현황도 REV. DATE DESCRIPTION DEN CHK APP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8
Tel : 051) 202-8007 FAX : 051) 204-5003

점검대상 건축물 도면명 SCALE 33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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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3.2 해체대상 건축물 현장조사
8
6
2
4

건축도면 – 현장조사 REV. DATE DESCRIPTION DEN CHK APP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8
Tel : 051) 202-8007 FAX : 051) 204-5003

점검대상 건축물 도면명 SCALE 34 DATE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3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3.2 해체대상 건축물 현장조사
8
6
2
4

건축도면 – 현장조사 REV. DATE DESCRIPTION DEN CHK APP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8
Tel : 051) 202-8007 FAX : 051) 204-5003

점검대상 건축물 도면명 SCALE 35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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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3.2 해체대상 건축물 현장조사
8
6
2
4

건축도면 – 현장조사 REV. DATE DESCRIPTION DEN CHK APP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8
Tel : 051) 202-8007 FAX : 051) 204-5003

점검대상 건축물 도면명 SCALE 36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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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3.2 해체대상 건축물 현장조사
8
6
2
4

건축도면 – 현장조사 REV. DATE DESCRIPTION DEN CHK APP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8
Tel : 051) 202-8007 FAX : 051) 204-5003

점검대상 건축물 도면명 SCALE 37 DATE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3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3.2 해체대상 건축물 현장조사
8
6
2
4

구조도면 – 현장조사 REV. DATE DESCRIPTION DEN CHK APP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8
Tel : 051) 202-8007 FAX : 051) 204-5003

점검대상 건축물 도면명 SCALE 38 DATE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3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3.2 해체대상 건축물 현장조사
8
6
2
4

구조도면 – 현장조사 REV. DATE DESCRIPTION DEN CHK APP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8
Tel : 051) 202-8007 FAX : 051) 204-5003

점검대상 건축물 도면명 SCALE 39 DATE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3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3.2 해체대상 건축물 현장조사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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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도면 – 현장조사 REV. DATE DESCRIPTION DEN CHK APP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8
Tel : 051) 202-8007 FAX : 051) 204-5003

점검대상 건축물 도면명 SCALE 40 DATE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3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3.2 해체대상 건축물 현장조사
8
6
2
4

구조도면 – 현장조사 REV. DATE DESCRIPTION DEN CHK APP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8
Tel : 051) 202-8007 FAX : 051) 204-5003

점검대상 건축물 도면명 SCALE 41 DATE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3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3.2 해체대상 건축물 현장조사
8
6
2
4

구조도면 – 현장조사 REV. DATE DESCRIPTION DEN CHK APP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8
Tel : 051) 202-8007 FAX : 051) 204-5003

점검대상 건축물 도면명 SCALE 42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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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43 4.1 기관 석면 조사 4.2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유·무 조사 4.3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인한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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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4.1 기관 석면 조사 기관 석면 조사(해당없음) 조사항목 조사 결과 석면 포함 유무

본 골프연습장은 철골 트러스 구조의 개방형 시설로서, 석면이 사용될 수 있는 슬레이트, 석면텍스, 뿜칠마감, 보온재 등
석면 함유 가능 건축자재가 적용되지 않은 구조임이 도면 및 현장조사 결과 명백하다.

석면해체 결과

이에 따라 본 건축물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조(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에서 규정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석면 농도 측정 결과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단, 해체 작업 진행 중 석면 함유 의심 물질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석면 조사를 실시 및 전문 해체업자를 통해 선해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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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4.2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유·무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유·무 조사
■ 조사 결과 요약표

작성자 종합의견

  • 현장조사결과 해당 현장에는 해당없음.
  • 해체 시 차량 살수 및 해체 시 나오는 폐기수는 유해물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장 해체 시 오탁수 응집시설을 설치해 해체공사 시 살수하는 오염수를 모아

침전시설을 사용해 부유물질을 처리하여 배출할 예정임
  • ※ 오염수 처리계획 : 제 13장 환경관리계획 / 13.1 소음·진동 등의 관리 – 오염수 처리계획 참조

■ 조사 세부 항목

항목 조사결과 지하 유류탱크 및 오염토 유무 • 해당없음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물질 유무 • 해당없음 ■ 위험물 관리대책 폭발 위험물질 별도 저장소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예시

  • 일일 단위 반입 / 반출량, 사용량 확인
  • 관련된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위험물저장소, 유류저장소에 비치
  • 신규 물질 추가 시 MSDS 최신화
  • 특수 물질 사용자 특수건강검진 진행

45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4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4.3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인한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조사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인한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조사
■ 조사 결과 요약표

작성자 종합의견

  •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한 단계별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교육 후 작업을 수행할 예정임.

■ 조사 세부 항목

항목

조사결과
•

당 현장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대공방어협조구역, 정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역사도심(4대문안), 과밀억제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에 의거 아침, 저녁(05:00~07:00, 18:00~22:00) 65db 이하,
주간(07:00~18:00) 70db 이하, 야간(22:00~05:00) 50db 이하로 관리

•

고소작업차 탑승, 인력해체 및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한 절단 공법을 적용 할 예정

•

당 현장은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한 절단 공법을 적용 할 예정이며 해당 공법은 대형 중장비 사용을 최소화하여 소음•진동 발생을 저감하고, 절단 구간을

생활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 대상지역 해당 여부
계획된 해체장비 종류 및 제원(db)
해체장비 및 공법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발생 여부

제한함으로써 소음,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 할 계획임

해체물 투하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발생 여부

•

이동식 크레인을 통해 단계적으로 하강시켜 지면에 하강•안착함으로써 해체물 투하로 인한 충격 소음, 분진 및 진동 발생 가능성을 낮게 할 계획임

인접건축물 유뮤, 이격거리 • 제2장 건축물 주변조사 참조 조사결과에 따른 인접건축물 피해 가능성 여부 •

해체작업 상황발생 시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할 예정

■ 조사 결과 요약표 항목

생활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 대상지역
해당 여부

조사결과
•
•
•
•
•
•
•
•
•

철골 부재는 낙하를 실시하지 않고 크레인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절단
파쇄•타격 공법을 배제한 절단 위주의 인력해체 방식 적용
구조물 붕괴 방식이 아닌 부재 단위 해체로 순간 소음 및 진동 발생 억제
해체물 이양 시 작업 반경 내 출입 통제 및 신호수 배치
풍속 10m/sec 이상 시 고소작업차 및 크레인 해체작업 중단
강풍•기상 악화 시 작업 일시 중지 후 안전 확인 후 재개
절단 작업은 작업 구간을 최소 범위로 설정하여 국부적으로 수행
소음•진동 및 작업환경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책임자 지정
작업 전•중 인근 지역 영향 여부 수시 확인 및 관리

46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5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5.1

47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5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5.1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지하매설물 관련기관 연락처(해당없음)
구분

유관기관 연락처 조치계획 비고

전력관
상수도
하수도
가스관

본 공사는 지상층만 철거하는 대수선 공사이기에 해당사항이 없음

통신관
지하철
교량

48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6 장비운용계획 49 6.1 장비투입 개요 6.2 장비제원 및 장비운전자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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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장비운용계획 6.1 장비투입 개요

해체 사용장비
■ 굴삭기

사용장비 규격 수량 최대 작업높이 최대 작업반경 용도 비고 굴삭기 0.86㎥ 1EA 10.275mm 9,985mm 폐기물 적재 및 부지 정리 - 사용장비 규격 수량 최대 작업높이 최대 작업반경 용도 비고 고소작업차 5TON 2EA 36.7M 20M 구조물 해체 - 사용장비 규격 수량 최대 작업높이 최대 작업반경 용도 비고 이동식 크레인 50TON 1EA 42.OM 34.0M 구조물 인양 - ■ 고소작업차 ■ 크레인

※ 현장상황에 따라 감리자의 판단하에 이동식크레인 추가 배치 가능
■ 덤프트럭

사용장비 규격 장비 폭 적재 용적 적재함 크기 용도 비고 덤프트럭 25.5 Ton 2,490mm 17㎥ 5,955Lx2,336Wx1,315H 건설폐기물 반출 -

※ 장비제원은 현장상황에 따라 다른 모델로 변경될 수 있음. (동급모델 변경시 사용가능)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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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장비운용계획 6.2 장비제원 및 장비운전자 관련서류 해체장비 세부제원표

※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절단 작업 시 화재예방대책 참고

■ 핸드그라인더(GA9060R)

※ 공도구 사용 전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필증이 부착된 공도구에 한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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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장비운용계획 6.2 장비제원 및 장비운전자 관련서류

해체장비 세부제원표
■ 고소작업차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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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장비운용계획 6.2 장비제원 및 장비운전자 관련서류

해체장비 세부제원표
■ 이동식크레인(50TON)

※ 기중기 사용 시 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전
전도방지장치(아웃트리거)의 신장(확장) 상태를 현장 확인.

※ 현장 여건에 따라 해체 장비의 세부모델 변경 가능(단, 동급이상의 장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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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장비운용계획 6.2 장비제원 및 장비운전자 관련서류

해체장비 안전성검토
■ 이동식크레인 인양중량 산정

※ 해체 구조물 중 가장 불리한 조건인 MT3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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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장비운용계획 6.2 장비제원 및 장비운전자 관련서류

해체장비 안전성검토
■ 이동식크레인 안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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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장비운용계획 6.2 장비제원 및 장비운전자 관련서류

해체장비 안전성검토
■ 이동식크레인 안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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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장비운용계획 6.2 장비제원 및 장비운전자 관련서류

해체장비 안전성검토
■ 줄걸이 위치 검토

NOTE
•
•
•
•
•
•

본 인양은 라운드(또는 플랫) 슬링벨트를 사용하며, **2점 인양(2-leg)**으로 계획한다.
슬링 걸이 위치는 부재 중심선 기준 좌·우 각 8,300mm 지점으로 하며, 좌우 대칭을 유지한다.
슬링 포함각은 **150°(Leg 각도: 수직 대비 75°)**로 계획하며, 각도에 따른 장력 증가를 반영하여 슬링의 **허용하중(WLL)**을 산정·적용한다.
※ 포함각 150°에서는 각 레그 장력이 크게 증가하므로, 충분한 여유 용량의 슬링을 사용한다.
슬링벨트는 태그(규격·WLL·제조사) 확인 및 손상(찢김·마모·외피손상·변색·절단 흔적) 점검 후 사용하며, 이상 시 즉시 폐기한다.
체결부는 샤클/링 등 정품 리깅자재를 사용하고, **핀 체결 상태(완전 체결·풀림 방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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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장비운용계획 6.2 장비제원 및 장비운전자 관련서류

해체장비 안전성검토
■ 이동식크레인 안전성 검토

※ 장비제원은 현장상황에 따라 다른 모델로 변경될 수 있음. (동급모델 변경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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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장비운용계획 6.2 장비제원 및 장비운전자 관련서류

해체장비 안전성검토
■ 이동식크레인 안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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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장비운용계획 6.2 장비제원 및 장비운전자 관련서류

장비운전자 관련서류
■ 이동식 크레인 (50TON)

장비운전자 미정으로
확정 후 감리자에게 별도로 제출 예정

장비운전자 미정으로
확정 후 감리자에게 별도로 제출 예정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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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장비운용계획 6.2 장비제원 및 장비운전자 관련서류

해체장비 세부제원표
■ 덤프

※ 현장 여건에 따라 해체 장비의 세부모델 변경 가능(단, 동일한 규격의 장비로 변경)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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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가시설물 설치 계획
7.1

62 가시설물 설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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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가시설물 설치계획 7.1 가시설물 설치개요

가시설물 위치도
구분

부재규격 부재간격

벽이음간격
(수직/수평)

높이 가림막 종류

건물정면 및 배면에 각각 설치
범례

공사표지판 No. 기호 명칭 1 해체대상건축물 2 해체구간 3 ▲접근 금지 표지판 설치

4
5

안전시설물 설치구간 6 ▲펜스 및 라바콘 설치

■ 본 대상 시설물은 스팬(약 12m) 및 층고(약 10m)가 큰 개방형 철골 구조로서 외벽 마감재가 없어 벽이음 설치 등 비계 고정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비계 등 별도의 가시설물 설치는 구조적·현장 여건상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신, 해체구간 외곽에 안전휀스 및 접근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작업구역을 명확히
구획하고, 작업 반경 내 출입 통제 및 신호수 배치를 통해 제3자 출입을 통제하며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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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작업 순서 등 64 8.1 공정흐름도 8.2 대상 건축물 해체순서 8.3 해체 작업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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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작업 순서 등

8.1 공정흐름도
※ 각 해체 공정의 자세한 사항은 공정흐름도 참조.

공정흐름도

1. 지붕층 ~ GL+19,000 인양+인력 해체(1구역)

※부재별 해체 순서

2. GL+19,000 ~ GL+10,000 구간 인양+인력 해체(2구역)

1. 가새 해체 (수평 + 수직 가새 해체) 2. 트러스 해체

3. GL+10,000 ~ 지상1층 구간 인양+인력 해체(3구역)

(BEAM → GIRDER → COULMN) 부지 정리 3. 각 SPAN별 반복 작업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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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작업 순서 등 8.2 대상 건축물 해체순서 장비 운용 구간 개요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작업이격거리 > 건물높이/2 → 16.0m > 30.0/2 = 15.0m

NOTE
•

장비 이동시 장비 운전자와 신호수간에 무선 연락을 통해 충돌 방지

•

장비 이동시 고소작업차 및 이동식크레인 동시 이동 금지

• 신호수 2인 이상 배치 •

장비 이동 시에는 붐을 완전히 수축(텔레스코핑)하여 구조물과의 충돌을 방지

LTM 1055-3.1
작업반경

18.0m 작업높이 34.0m

SKY380Q
작업반경

20.0m 작업높이 36.7m 66

범례
No.

기호 명칭 1 운용구간 2 신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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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작업 순서 등 8.2 대상 건축물 해체순서

전체 해체 ZONING
※ 본 구조물은 동일한 구조 형식을 갖는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1 Span 단위 해체 공법을 1구간부터 8구간까지 동일하게 반복 적용

1구역

2구역
3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본 구조물은 구역별로 상·하 구역이 볼트 체결 방식으로 접합된
구조로서, 각 구역은 단계적으로 분리 해체가 가능한 형식이다.
이에 따라 1구역 전체를 선행 철거한 후 2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체를 진행한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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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작업 순서 등 8.2 대상 건축물 해체순서

전체 해체 ZONING
※ 본 구조물은 동일한 구조 형식을 갖는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1 Span 단위 해체 공법을 1구간부터 8구간까지 동일하게 반복 적용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1구역 2구역 3구역

NOTE
•

장비 이동시 장비 운전자와 신호수간에 무선 연락을 통해 충돌 방지

•

장비 이동시 고소작업차 및 이동식크레인 동시 이동 금지

• 신호수 2인 이상 배치 •

장비 이동 시에는 붐을 완전히 수축(텔레스코핑)하여 구조물과의 충돌을 방지

※ 1구역 → 2구역 → 3구역
본 구조물은 구역별로 상·하 구역이 볼트 체결 방식으로 접합된
구조로서, 각 구역은 단계적으로 분리 해체가 가능한 형식이다.
이에 따라 1구역 전체를 선행 철거한 후 2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체를 진행한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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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작업 순서 등 8.2 대상 건축물 해체순서

해체순서
■ 1구역 해체순서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1

5
3

4 2 6

※ 현장 상황에 따른 감리자 판단하에 기둥의 전도방지를 위해 이동식 크레인 추가 배치

LTM 1055-3.1
작업반경

18.0m 작업높이 34.0m

SKY380Q
작업반경

20.0m 작업높이 36.7m

※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절단작업시 화재예방대책 참고
해체계획
BRACING → SUBBEAM TRUSS → GIRDER TRUSS → COLUMN TRUSS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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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작업 순서 등 8.2 대상 건축물 해체순서

해체순서
■ 1구역 해체순서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2 6 1

7
4

3 5

※ 현장 상황에 따른 감리자 판단하에 기둥의 전도방지를 위해 이동식 크레인 추가 배치

LTM 1055-3.1
작업반경

18.0m 작업높이 34.0m

SKY380Q
작업반경

20.0m 작업높이 36.7m

※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절단작업시 화재예방대책 참고
해체계획
BRACING → SUBBEAM TRUSS → GIRDER TRUSS → COLUMN TRUSS

70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8 작업 순서 등 8.2 대상 건축물 해체순서

해체순서
■ 1구역 해체순서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5
해체시다음해체구간이 켄틸레버가되지않도록,
이전구간해체시
해체구간경계의기둥과보는존치 → 모든구간동일적용

4 3 6 2 1

작업이격거리 > 건물높이/2 → 16.0m > 30.0/2 = 15.0m

LTM 1055-3.1
작업반경

18.0m 작업높이 34.0m

SKY380Q
작업반경

20.0m 작업높이 36.7m

※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절단작업시 화재예방대책 참고
해체계획
BRACING → SUBBEAM TRUSS → GIRDER TRUSS → COLUMN TRUSS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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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작업 순서 등 8.2 대상 건축물 해체순서

해체순서
■ 1구역 해체순서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5
해체시다음해체구간이 켄틸레버가되지않도록,
이전구간해체시
해체구간경계의기둥과보는존치 → 모든구간동일적용

4 3 6 2 1

작업이격거리 > 건물높이/2 → 16.0m > 30.0/2 = 15.0m

LTM 1055-3.1
작업반경

18.0m 작업높이 34.0m

SKY380Q
작업반경

20.0m 작업높이 36.7m

※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절단작업시 화재예방대책 참고
해체계획
BRACING → SUBBEAM TRUSS → GIRDER TRUSS → COLUMN TRUSS

72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8 작업 순서 등 8.2 대상 건축물 해체순서

해체순서
■ 1구역 해체순서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해체 완료 구간

작업이격거리 > 건물높이/2 → 16.0m > 30.0/2 = 15.0m

LTM 1055-3.1
작업반경

18.0m 작업높이 34.0m

SKY380Q
작업반경

20.0m 작업높이 36.7m

※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절단작업시 화재예방대책 참고
해체계획
BRACING → SUBBEAM TRUSS → GIRDER TRUSS → COLUMN TRUSS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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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작업 순서 등 8.2 대상 건축물 해체순서

해체순서
■ 2구역 해체순서

8구간 2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1
※ 현장 상황에 따른 감리자 판단하에 기둥의 전도방지를 위해 이동식 크레인 추가 배치

LTM 1055-3.1
작업반경

18.0m 작업높이 34.0m

SKY380Q
작업반경

20.0m 작업높이 36.7m

※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절단작업시 화재예방대책 참고
해체계획
BRACING → SUBBEAM TRUSS → GIRDER TRUSS → COLUMN TRUSS

74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8 작업 순서 등 8.2 대상 건축물 해체순서

해체순서
■ 2구역 해체순서

8구간 2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1

※ 현장 상황에 따른 감리자 판단하에 기둥의 전도방지를 위해 이동식 크레인 추가 배치

LTM 1055-3.1
작업반경

18.0m 작업높이 34.0m

SKY380Q
작업반경

20.0m 작업높이 36.7m

※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절단작업시 화재예방대책 참고
해체계획
BRACING → SUBBEAM TRUSS → GIRDER TRUSS → COLUMN TRUSS

75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8 작업 순서 등 8.2 대상 건축물 해체순서

해체순서
■ 2구역 해체순서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해체시다음해체구간이 켄틸레버가되지않도록,
이전구간해체시
해체구간경계의기둥과보는존치 → 모든구간동일적용

3
4

3 4 1 2

작업이격거리 > 건물높이/2 → 10.0m > 19.0/2 = 9.5m

LTM 1055-3.1
작업반경

18.0m 작업높이 34.0m

SKY380Q
작업반경

20.0m 작업높이 36.7m

※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절단작업시 화재예방대책 참고
해체계획
BRACING → SUBBEAM TRUSS → GIRDER TRUSS → COLUMN TRUSS

76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8 작업 순서 등 8.2 대상 건축물 해체순서

해체순서
■ 2구역 해체순서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해체시다음해체구간이 켄틸레버가되지않도록,
이전구간해체시
해체구간경계의기둥과보는존치 → 모든구간동일적용

3
4

1 2

작업이격거리 > 건물높이/2 → 10.0m > 19.0/2 = 9.5m

LTM 1055-3.1
작업반경

18.0m 작업높이 34.0m

SKY380Q
작업반경

20.0m 작업높이 36.7m

※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절단작업시 화재예방대책 참고
해체계획
BRACING → SUBBEAM TRUSS → GIRDER TRUSS → COLUMN TRUSS

77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8 작업 순서 등 8.2 대상 건축물 해체순서

해체순서
■ 2구역 해체순서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해체 완료 구간

작업이격거리 > 건물높이/2 → 10.0m > 19.0/2 = 9.5m

LTM 1055-3.1
작업반경

18.0m 작업높이 34.0m

SKY380Q
작업반경

20.0m 작업높이 36.7m

※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절단작업시 화재예방대책 참고
해체계획
BRACING → SUBBEAM TRUSS → GIRDER TRUSS → COLUMN TRUSS

78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8 작업 순서 등 8.2 대상 건축물 해체순서

해체순서
■ 3구역 해체순서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1
2

3

※ 현장 상황에 따른 감리자 판단하에 기둥의 전도방지를 위해 이동식 크레인 추가 배치

LTM 1055-3.1
작업반경

18.0m 작업높이 34.0m

※ 본 해체공사는 상부 철골트러스 구조물 해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 및 바닥기둥은 해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SKY380Q
작업반경

20.0m 작업높이 36.7m

※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절단작업시 화재예방대책 참고
해체계획
BRACING → SUBBEAM TRUSS → GIRDER TRUSS → COLUMN TRUSS

79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8 작업 순서 등 8.2 대상 건축물 해체순서

해체순서
■ 3구역 해체순서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3

4
1

2

※ 현장 상황에 따른 감리자 판단하에 기둥의 전도방지를 위해 이동식 크레인 추가 배치

LTM 1055-3.1
작업반경

18.0m 작업높이 34.0m

※ 본 해체공사는 상부 철골트러스 구조물 해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 및 바닥기둥은 해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SKY380Q
작업반경

20.0m 작업높이 36.7m

※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절단작업시 화재예방대책 참고
해체계획
BRACING → SUBBEAM TRUSS → GIRDER TRUSS → COLUMN TRUSS

80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8 작업 순서 등 8.2 대상 건축물 해체순서

해체순서
■ 3구역 해체순서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해체시다음해체구간이 켄틸레버가되지않도록,
이전구간해체시
해체구간경계의기둥과보는존치 → 모든구간동일적용

1
2
작업이격거리 > 건물높이/2 → 6.0m > 10.0/2 = 5.0m

LTM 1055-3.1
작업반경

18.0m 작업높이 34.0m

※ 본 해체공사는 상부 철골트러스 구조물 해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 및 바닥기둥은 해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SKY380Q
작업반경

20.0m 작업높이 36.7m

※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절단작업시 화재예방대책 참고
해체계획
BRACING → SUBBEAM TRUSS → GIRDER TRUSS → COLUMN TRUSS

81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8 작업 순서 등 8.2 대상 건축물 해체순서

해체순서
■ 3구역 해체순서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해체시다음해체구간이 켄틸레버가되지않도록,
이전구간해체시
해체구간경계의기둥과보는존치 → 모든구간동일적용

1
2
작업이격거리 > 건물높이/2 → 6.0m > 10.0/2 = 5.0m

LTM 1055-3.1
작업반경

18.0m 작업높이 34.0m

※ 본 해체공사는 상부 철골트러스 구조물 해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 및 바닥기둥은 해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SKY380Q
작업반경

20.0m 작업높이 36.7m

※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절단작업시 화재예방대책 참고
해체계획
BRACING → SUBBEAM TRUSS → GIRDER TRUSS → COLUMN TRUSS

82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08 작업 순서 등 8.3 해체 작업 시 유의사항

해체 유의사항 공통사항
■ 구조물 해체순서 및 관리방안

구분 세부 내용 해체물 관리방안

•
•
•
•

사전 장비운전자 안전교육실시
해체된 해체물은 수시로 하강(제거)하여 하중증가 억제
잔재하중은 구조검토에 의해 관리실시 (지상 해체층은 40cm이하, 1층 해체물낙하지점은 1.5m이하)
일일작업 완료후 관리높이 확인

해체 작업시 주의사항

•
•
•
•
•
•
•

작업 전 해체 순서, 작업 위치 및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실시
해체 부재는 와이어로프 및 샤클로 크레인에 체결•지지한 상태에서 절단하며, 낙하를 수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면으로 하강•안착
해체된 부재는 수시로 하강•안착 후 제거하여 구조물에 잔존 하중이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
해체 작업 중 작업 반경 내 접근을 통제하고 전담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
상•하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공정 간 작업 순서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
강풍, 우천 등 기상 악화 시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상태 확인 후 재개
작업 중 이상 소음, 비정상 거동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조치 후 작업을 재개

■ 해당 건축물의 전도 및 붕괴방지대책 구분 안전대책

세부 내용
•
•
•
•
•

해체공법의 적정성 확인
전도방지를 위하여 해체순서에 맞게 순차적으로 해체실시
해체순서에 맞게 적정하게 작업하는지 여부를 해체감리지가 감시
장비는 이동한계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탈방지대책 수립, 장비운전자 교육실시
장비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수에게 해당사항 교육실시 및 숙지

■ 해당 건축물의 전도 및 붕괴방지대책

구분
안전대책

세부 내용
•
•
•
•

당 현장 발코니, 캐노피 등 돌출구조물 없음
해당 구조물을 해체 시 외부에 통행을 통제할 수 있는 신호수를 배치
건축선에 근접한 구조적 돌출부 해체 전 해체감리자에게 작업개시를 통보
해체는 상부에서 하부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잔존 구조물 안전성을 확인하며 해체 부재를 수시로 하강•안착하여 하중 누적을 방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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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해체공법 84 9.1 해체공법 선정 개요 9.2 해체공법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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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해체공법 9.1 해체공법 선정 개요

해체공법 개요
건물규모

• 해체연면적 : 2,592㎡ 구조형식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트러스구조 건물높이 • 최고 높이 : 30m

보행자도로
인접여부

•
•
•

횡단보도 : 북동측 235m, 240m 이격
버스정류장 : 북동측 290m, 310m 이격
간선도로 :북동측 150m

해체범위 • 높이30m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 주요장비 • 이동식 크레인(50TON), 고소작업차 적용공법 개요

지상층
(GL+0 ~ 30,000)

• 인력해체 및 인양공법 해체물 반출 • 25.5 TON 덤프트럭을 통해 반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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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해체공법 9.2 해체공법 비교표

해체공법 비교표
공법
목록

공법
특징

장점 단점 압쇄 공법 인력철거 공법

유압작용에 의하여 작동되는 압쇄기
(Multi Rotation Crusher)를
굴착 기의 끝에 달아서 구조물 부위를
압 쇄하는 공법

인력을 이용하여 해머, 절단공구, 소형 치즐을 파쇄 대상물에 대고 눌러서
전동공구 등으로 구조물을 단계적으로 치즐을 안정시킨 다음 작동레버 or
해체하는 공법
페달을 눌러 구조체를 타격하여 대
소음·진동·비산을 국부적으로 관리하면 상물을 파쇄시키는 공법
서 해체 가능
주변 시설물 및 인접 구조물에 대한 영향
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

①
②
③
④
⑤

① 소음·진동·비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①
주변 민원 발생 가능성이 낮음
② 인접 건축물, 지중 구조물, 설비 등에 ②
대한 영향 최소화
③
③ 장비 반입이 곤란한 협소 공간에서도 ④
적용 가능

타공법에 비해 작업효율이 높음
저진동, 저소음공법
2차 파쇄와 분리 작업이 필요 없음
근접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음
사전작업이 필요 없어 효율적임
(단순한 공법으로 단독공정 가능)

Diamond wire Saw
절단 인양공법

브레이커 공법

① 절단 인양 할 구조물을 크레인 인
양 가능 하중으로 계산
② 가이드풀리를 이용하여 다이아몬
드와이어를 환상으로 감고, 양쪽
끝을 연결한 뒤 유압으로 고속회
전시켜 대상물을 절단
③ 크레인으로 인양

Crusher 공법보다 작업효율이 높 ①
음
2차 파쇄와 분리 작업이 필요 없음 ②
단일공정이므로 공기가 단축됨
③
기초가 두꺼워도 작업이 가능

① 분진이 비산되므로 살수작업 병 행 ① 작업 속도가 느려 공사 기간이 상대 ①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필수
적으로 증가
이 심함
② 기초가 두꺼운 경우 철거가 불가능 ② 인력 투입이 많아 인건비 증가 가능 ② 분진이 비산되므로 살수작업 병 행
성
필수
③ 작업자 숙련도에 따라 작업 효율 차
이 발생
④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인력철거 인양공법
① 절단 인양 할 구조물을 크레인 인
양 가능 하중으로 계산
② 가설구조물 or 철거구조물에서 절
단공이 이음자재를 인력철거로 절
단
③ 크레인으로 인양

저진동, 저소음 공법으로 민원발 ① 타공법에 비해 작업효율이 떨어짐
생이 잦은 구역에서 유리
② 저진동, 저소음 공법
구조물의 두께나 대상에 제한 없음
근접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음

① 타공법에 비해 작업효율이 떨어
② 짐
③ 슬러지가 발생하고 공중에서 절 단
시 주변으로 비산되어, 가설구 조
물이 필요
④ 2차 파쇄와 분리 작업이 필요
⑤ 사전작업이 필요(인양,절단코어)
⑥ 인양크레인의 위치와 인양물을 적
재할 공간 필요

① 타공법에 비해 작업효율이
떨어짐
② 화기 작업이므로 화재위험이
높음
③ 철골구조물만 가능
④ 지상에서 2차절단작업 필요
⑤ 인양크레인의 위치와 인양물을
적재할 공간 필요

공법 사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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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조안전계획 87 10.1 구조 안전성 검토 10.2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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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조안전계획 10.1 구조안전성검토

※ 부록2 구조안전성검토보고서 별첨
88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0 구조안전계획

10.2 해체공사 안전 점검표
감리자(서명)

점검일자 감리자(서명) 점검위치 점검일자 점검위치 해체작업자(서명) 검사항목 1. 최초 마감재 해체 전 검사기준 (허용범위) 건설기술진흥법

해체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전기, 수도, 가스 등
부대시설물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을 사전
조치 하였는가?

건설기술진흥법 •

해체 및 철거작업 시 인접부위에 훼손을 주지
않고 있는가?

산업안전보건법 • 관계자 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설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 흡연 및 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찾용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 위생설비 설치 및 사용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 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하였는가?

산업안전보건법 • 해체작업자 감리자 검사항목 조치사항 검사기준 (허용범위)

검사결과
해체작업자

감리자 조치사항 2. 지붕층 해체 착수 전 폐기물관리법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
사, 해체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및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는가?

• 검사결과 해체작업자(서명) •

해체 및 철거작업 시 인접부위에 훼손을 주지
않고 있는가?

건축물관리법 •

기존구조물 철거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였는가?

건축물관리법 •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건축물관리법 •

기존구조물 철거작업장내 안전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산업안전보건법 •

철거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 분진방지대책은
적절한가?

대기환경보전법 •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
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
는 유도원을 배치하였는가?

건설기계관리법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
하여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
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
수설비를 설치하였는가?

산업안전보건법

해체장비 이동구간, 해체물 적재 높이 및 하중에
대한 구조검토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건축물관리법 •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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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조안전계획

10.2 해체공사 안전 점검표
감리자(서명)

점검일자

점검위치
해체작업자(서명)
검사결과
검사항목

검사기준 (허용범위) 해체작업자 감리자 조치사항

3. 중간층 해체 착수 전
•

구조물 해체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의 제원(작업
반경, 허용하중 등)을 사전에 확인하였는가?

산업안전보건법 •

구조물 해체 작업 시 계획된 해체 순서를 준수하
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산업안전보건법 •

잔여 구조체의 전도 및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안
전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가?

산업안전보건법 •

해체 작업층에 적재되는 잔재물이 허용 높이 이
내로 관리되고 있는가?

산업안전보건법 •

해체 잔재물을 수시로 반출하고, 주변 낙하 및 전
도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있는가?

산업안전보건법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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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91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11.2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11.3 주변통행·보행자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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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관리대책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해체 안전관리 방침
구분

내용
•
•

해체작업구간 자재낙하 및 근로자 추락예방 교육/시설물 설치
전기기계기구 사용시 2중절연구조 사용, 금속제 외피는 접지실시

•
•
•

가설전선 및 공도구 점검 필증제 실시
작업구획 설정,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내부 분진 등 흡입예방 적정보호구 선정, 지급, 착용

구조물 해체

•
•
•
•

부 해체구간 상하부 동시작업금지, 접근통제 철저
외부 비계, 수직보호망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정비
주요 구조부 해체 시 작업순서 필히 숙지 및 준수
건설장비 운용간 충돌, 협착, 끼임 등 예방교육 철저, 접근통제 실시

해체 잔재물 낙하 시

•
•
•

폐기물 낙하장소 선정, 주변 장애물 제거
해체 건물 하부 구획 설정 및 출입동제 실시
해체 건물 주변 신호수 배치 및 접근제한 구역 설정 , 접근통제 철저

폐기물 반출

•
•
•

성상별 종류에 따라 수집, 반출 등 실시
석면취급구간 철저한 출입통제실시, 해당근로자 건강관리 철저
실장비 운용간 충돌, 협착, 끼임 등 예방교육 철저, 접근통제 실시

작업 방향 •

당 현장은 고소작업차 탑승, 인력해체 및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한 절단 공법을 적용 할 예정

마감재 해체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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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관리대책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해체 작업자 안전 대책
구분

내용
•
•
•
•

신규 작업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교육 실시
조회시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조회 및 TBM(일2회)시 공정별 작업사항 및 위험요서 전파
비산먼지 및 소음환경에 노출된 작업자 안전보호구 지급(방진마스크/보안경/귀마개등)

해체작업자 안전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방진마스크 보안경/귀마개 보안경

  • 나바콘 또는 이동식 휀스 설치하여 작업장내 출입 통제
  • 신호수 배치하여 협착 및 출입통제실시

보행자 안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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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관리대책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살수작업자 및 신호수 안전 관리 대책
구분

해체 작업시
(해체공/장비 운전원/신호수)

위험요인 안전대책

▪ 철골 해체 중 부재 이탈 및 낙하 위험
▪ 핸드그라인더 절단 시 절단 부재의 예기치 않은 이동 위험
▪ 고소작업차 작업 중 작업자 추락 위험
▪ 이동식 크레인 작업 중 장비 선회•이양 과정에서의
충돌 위험

  • 철골 부재는 와이어로프 및 샤클로 크레인에 체결지지한 상태에서

절단 작업 실시

  • 해체물 낙하 금지, 크레인을 이용한 단계적 하강 및 지면 안착
  • 해체 작업 구간에 신호수 배치 및 출입 통제 실시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안전난간•안전대 등 추락방지 조치 이행
  • 크레인 선회 및 이양 시 신호수 지시에 따라 작업 수행
  • 풍속 10m/sec 이상 시 고소작업차 및 크레인 작업 중단

▪ 차량 진출입 및 상차 작업 중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
▪ 장비 선회 및 후진 시 신호수와 장비 운전원 간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한 충돌 및 끼임 위험

  • 상차 작업 중 작업 반경 내 접근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 폐기물 상차 및 차량 진출입 시 전담 신호수 배치 및 출입 통제
  • 장비 운전원은 신호수 지시에 따라 작업 수행
  • 보행자 동선과 차량•장비 동선을 분리하여 관리
  • 작업 반경 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실시

폐기물 상차/반출
(장비 운전원/신호수/보행자)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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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관리대책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신호수 배치시 교육 지침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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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관리대책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장비 및 폐기물 차량 이동 계획
범례
No.

신호수 배치하여 원활한 차량 교통흐름 유도 및
작업자, 보행자 안전 도모

기호 명칭 1 폐기물 적재장소 2 폐기물 적치 3 차량동선(IN) 4 차량동선(OUT) 5 폐기물 차량 (1대 대기가능) 6 신호수 3명 7 살수기 1대(차량 세륜 및 폐기물 상차) 방진덮개 설치

  • 해체 폐기물은 즉시 반출을 우선으로 하며 임시 야적장에 보관시 비산 방지를 위해 방진덮개를 덮어 비산먼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 폐기물 차량 진출입시 차량유도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한다.
  • 폐기물 상차 작업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살수작업을 병행 실시한다.

※ 현장상황에 따라 해체물 차량 동선은 변동 될 수 있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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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관리대책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해체공사 시 비상대피계획
범례

응급조치반 분류 모의훈련 실시 No. 기호 명칭 1 작업자대피선 2 비상집결지 3 신호수 4 5

대피신호수 배치
(비상상황 발생시 외부로 유도)

- 대피용 안전시설 목록 -

대피신호수 배치
(비상상황 발생시 외부로 유도)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자 즉시 대피

벽부착형 표지판 스탠드형 표지판 피난유도 등 스피커 라바콘 상세도 사고발생

해체공사시 대피방법
① 장비동선과 작업자동선 분리
② 지하층 및 지상층 모든 구간의 내부작업시 대피로에 대해 교육할 것
③ 피난구 유도등을 필히 설치할 것
④ 작업감시자를 두어 원활한 대피유도
97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1 안전관리대책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안전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
구분

CCTV
시스템

내용

  • 현장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안전위해요소 발견 및 현장위험요소

사전관리 실시
  • 당일 현장 작업내용을 기초로

위험도가 높은 구간 상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담당자와 현장

작업 담당자
연락체계(무전기 등) 구축 예정

구분

아날로그
영상전송

내용

  • 책임관리자 : 현장소장
  • 녹화관리, 실시간 영상조회 전용컴퓨터 운영 (현장사무실 내)
  • 책임관리자는 모니터링 장비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며,

일주일에 1회 이상 데이터를 녹화(백업)
  • 녹화(백업)된 자료는 지정기간(3개월 이상) 동안 보관

렌즈
동축
케이블
HDD

Analog 카메라 디지털화

DVR
Server

CCTV #1
영상분배장치(VDA)

재생
디지털
영상녹화

Analog
카메라
영상저장장치(DVR)

유지관리

  • CCTV 주기적인 점검(주 1회)을 통한 관리 및 이상 발견 시

즉시 수리 실시 예정

녹화자료
보관

  • 운영기간 : 해체공사 마무리시 까지.
  • 운영방법 : 현장 내 24시간 모니터링.
  • 운영계획

구분

안전모니터링
운용계획

주간 야간 시간

CCTV #n
영상변환장치
(비디오서버)

Analog 카메라 (신규설치)
수량

주 점검 부 점검 07:00 ~ 08:00 육안 확인 CCTV 확인 08:00 ~ 18:00

수시
육안 확인

CCTV 확인 18:00 ~ 07:00 CCTV 확인

수시
육안 확인

스위치 장치 영상저장장치(DVR) CCTV #1 점검자 담당자/내근근무자

Digital
카메라

현장 전직원
/ 내근 근무자
야간 경비자

CCTV #n 98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1 안전관리대책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안전모니터링 장비 설치계획
구분

위험요인

  • 장비손상, 작동 이상 등에 대한 보수관리 계획
  • 모니터 및 카메라 전원 공급 여부 확인
  • 카메라가 전면을 향하고 있는지 또는 장애물 여부 확인
  • 주변 기기와의 접속 여부 및 커넥터 접속 상태 불량 여부 확인
  • 케이블 단선 여부 확인
  • 전원 전압은 적정한지, 모니터 등의 이상은 없는지 확인
  • 하우징 전면, 렌즈, 모니터의 먼지 등 이물질 제거
  • 렌즈, 조리개가 닫혀 있는지 확인

안전모니터링 장비의 손상 등에 대한
보수 관리계획

•

정기점검시 중점 체크 사함

  • 기기 간 접속 케이블의 열화 점검, 접속선 등 점검
  • 입력 전압 특성 체크.
  • 정격 전류 및 전압 출력 상태 점검
  • 카메라 하우징의 서리 방지 유리, 방수용 고무 패킹. 와이퍼 날개 등의 점검 또는 교환
  • 옥외 설치 기기의 수용 게이스와 외장 보수 도장. 녹슨 나사류의 교환
  • 전동 춤 렌즈의 각 기능의 이상 유무]
  • 영상 전송로에서 각 부 레벨 조정, 특성 체크
  • 각종 원격 제어 기능의 점검

99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1 안전관리대책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안전모니터링 장비 설치계획
구분

안전모니터링 장비 설치계획 설치장소 고정식 풍속계 1ea 이동식 풍속계 2ea 이동식 카메라 6ea 장비 작업 반경 외곽

해체시
(신호수 및 해체 작업자 소지)

해체시 고정식 풍속계 ■ 안전 모니터링 관련규정 및 주요내용

•
•
•
•

현장여건상 CCTV 설치 불가할 경우 휴대용 영상촬영 및 블랙박스 등
대체물로 영상 촬영
공공기물(전신주,가로등)에 설치 시 관할 자치구와 협의 후 진행
인접건물 입간판 및 외벽 등에 설치 시 임차인 및 건물주와 사전 협의 후 진행
CCTV 주기적인 점검(주 1회)을 통한 관리 및 이상 발견 시 즉시 수리 실시

■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

•
•
•
•
•

자재를 하차시에는 차량신호수 1명과 접근금지감시인을 1명 배치
현장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안전위해요소 발견 및 현장주변 위험요소 사전 관리 실시
당일 현장 작업내용을 기초로 위험도가 높은 구간 상시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담당자와 현장 작업 담당자 연락체계(무전기) 예정

■ 풍속계 운용

•
•

장비 작업 반경 외곽 및 고소작업 영향구간
풍속 10m/s 이상시 작업중단 기준 적용

해체 장소별
이동식 1대
•
•

해체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해 원격제어 및 실시간 현장 확인이 가능한 이동형 CCTV 카메라 6대 설치해 24시간 사각지대 없이 철거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
설치 위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영상을 확인하여 위치 조정 및 최종설치

100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1 안전관리대책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작업자 안전보호구
구분

설치장소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시

보호구 안전화

떨어지는 물체에 맞거나 물체에 끼이거나 감전, 정전기 위험이 있을 시

착용대상 작업 보안경

소음, 강렬한 소음, 충격소음이 일어나는 작업 시

방진마스크

개인
보호구

철재 연마 분진이 발생하는 절단 작업 시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방진마스크 101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1 안전관리대책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작업자 안전교육 일지 102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1 안전관리대책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화재폭발에 의한 재해예방계획
구분

화재감시단 운영 소방장비 배치 화재예방 훈련실시 화재예방 장비 피난 안전성 확보 소화시설 강화 현장안전대책 예시 및 재해분석

  • 화재위험 작업장에 대한 예방순찰
  • 화재 위험요소 발견 및 제거
  • 소화기 적소배치로 화재발생시 조기진화
  • 개인 구조용 장비를 활용한 구조 활동

• 작업자 화재 예방교육 실시 • 환자구호 및 응급복구로 실시간 대응

  • 시설내 난연1등급 제품 및 방염처리제품 사용
  • 커팅작업시 불티방지커버 등의 화재예방장비를 설치하고 작업 진행
  • 통로 유도등, 가설조명, 피난안내도 설치
  •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의 방진막 설치, 구난장비 접근로 확보
  • 미니 소방차 운영, 소화기구함 비치
  • 위험작업구간 방염막 설치

103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1 안전관리대책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화재폭발에 의한 재해예방계획 – 소화기 비치
소화기 비치 계획

■ 대피장소

1. 대피장소는 현장과 이격하여 주변에 지정 (집결지 : 현장 출입구 주변)
2. 안전한 장소를 대피장소로 정한다.
3. 사전에 장소를 통보한다.
4. 최종 대피 후 인원 확인

■ 화재감시자 배치

1. 통제요원은 대피자를 통제 및 안내
2. 유도자는 대피자의 유도 및 차량 통제
3. 사전에 유도자를 임명
4. 피난유도용 스피커를 지참
5. 호루라기, 신호봉, 무전기를 지참

구분 규격

설치장소

  • 대피용 안전시설 목록 -

소형
소화기

대형
소화기

확성기 3.3kg 20kg 4ea 2ea

해체 건축물
인근 현장에
이동식형 CO2소화기
비치하여
즉각적인 소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작업통행로 20m마다
추가 배치)

호루라기 전자신호봉 피난유도 등 스피커 무전기 1ea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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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관리대책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절단 작업 시 화재예방대책

■화재 예방 대책
1. 작업 전 조치

  • 절단 작업 전 작업 구간 하부 가연물 제거 및 정리 정돈
  • 불티 낙하 예상 구간에 버미글라스(불티 차단막) 설치
  • 고소작업차 작업 위치 및 절단 방향을 고려하여

화재 위험 구간 사전 지정
  • 작업 반경 내 소화기 비치 상태 확인 및 사용 가능 여부 점검

소화기, 버미글라스 비치 계획
범례
No.

기호 1 명칭 버미글라스(불티차단막)

2. 작업 중 조치
•
•
•
•

고소작업차 탑승 절단 작업 시 버미글라스(불티 차단막)을 지속 유지
절단 작업 중 불티 확산 여부를 수시로 확인
하부에는 화재 감시 전담 인원(화재감시자) 배치
화재 징후 발생 시 즉시 작업 중단 및 초기 소화 실시

3. 작업 후 조치

  • 절단 작업 종료 후 불티 잔존 여부 및 발화 가능성 점검
  • 작업 구간 하부 및 인접 구역에 대해 최소 30분 이상 화재 감시 실시
  • 이상 없음 확인 후 다음 공정 진행

※ 화재 대응 및 비상조치

  • 화재 발생 시 최근접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진화
  • 초기 진화가 곤란한 경우 즉시 작업 중단 및 관계자 대피
  • 현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119 신고 및 비상 대응 체계 가동

※절단 작업 시 고소작업차 난간대에 버미글라스 비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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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관리대책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비상사태 발생 시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연락처
경찰서
인천부평경찰서
부평2파출소
112

해체업체 구청/시청

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1544-9004

비상상황 시나리오
구분

화재
(F)

지진
(E)

직급 지휘조 현장소장 유도조 안전담당 응급조치조 안전담당 사무실지휘반 안전담당 복구작업조 안전담당 현장상황조 안전담당

인천부평소방서
부흥119안전센터
119

추후선정

부평구청
032-502-2114

조직명 소방서

업무내용

  • 복구 업무 총괄 지휘
  • 사고원인파악 및 현장 상황관리
  • 복구계획 수립
  • 인명구조 및 재해 확산 방지업무
  • 상황근무 및 연락
  • 인력 및 장비의 긴급 동원 및 지원 요청
  • 긴급 조치 및 응급 복구
  • 재해 현황 및 피해 상황 파악보고
  • 복구작업 조치원

위기경보 기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F1

  • 건물 내 지상층방화가능석이 있는

설비 및 장소 발생
  • 화재대응 설비 수작동시

  • 자동 화재탐지설비 작동
  • 화재 신고
  • 화재발생/확인
  • 스프링쿨러 작동

  • 초기 대응 조직의 대응활동 실패
  • 화재가 지속되어

2개 구획 이상으로 확산

F2

  • 건물 내 지하층 방화 가능성이 있는

설비 및 장소 발생
  • 화재 대응 설비 수 작동시

  • 자동 화재탐지설비 작동
  • 화재 신고 전화
  • 화재발생/확인
  • 스프링쿨러 작동

  • 초기 대응 조직의 대응활동 실패
  • 화재가 지속되어

2개 구획 이상으로 확산

E1 • 중부권 지진발생 예상시 • 진도 4미만 발생 시 • 진도 4~6미만 발생시

  • 진도 6이상 또는 코어내부에 크랙이

1개 이상 발생시

E2

  • 건물내 구조자재중 경미한 손상이

1개 이상 발생 시

  • 건물내 구조자재중 경미한 손상이

3개 이상 발생 시

  • 건물내 구조자재중 심각한 손상이

3개 이상 발생 시

  • 붕괴위험에 처한 손상자재가 1개이상

발생 시

G1 • 일상적 유해가스 감시 활동 필요시

  • 건물 내 가스 및 불명의 냄새 발생 신

고 접수 시

  • 건물 내 불면의 가스 발생 및 확산

확인 시

• 건물 내 불명의 가스로 희생자가 발생 시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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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관리대책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비상사태 예방교육
■ 화재 예방교육 및 소화기 사용방법

■ 화재감시원 배치계획 구분

화재예방
대책

내용
▪
▪
▪
▪
▪
▪
▪

구분

작업장 정리정돈
화재사고 발생은 정리정돈이 되어있지 않은 장소에서 빈번하게 발생
동선 및 작업구간 자재 야적시 라바콘을 이요하여 구획정리
흡연사고에 의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흡연구간 지정
(작업구간내 흡연금지)
위험물은 사용량만큼 작업장으로 이동 사용
인화, 발화성 물질은 반드시 지정 보관

내용 해체인원 ▪ 작업구간별 1인 이상 교육시간 ▪ 2시간이상

▪ 작업장 배치 전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교육 실시
▪ 화재 감시원 복장은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식별조끼
및 안전모 착용
▪ 화재감시원 배치 전 작업내용에 대한 사항 중분히 숙지

화재예방 교육중 소화기 사용법 교육
정기안전교육시 소화기 사용방법 교육 예정

▪ 자연발화에 대한 위험요인 숙지
▪ 작업장 이탈 전 주변 화재발생여부 확인
▪ 현장사무실 및 작업장간의 연락망 구죽 (무전기 등

교육사항 및 계획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 보관, 설치 현활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교육중
소화기 사용법 교육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지에
① 불이 난 장소로 소화기를 가져간다

관한 사항 ② 소화기 안전핀을 뽑는다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비산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지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바람을 뒤로하고 소화기 호스를 불
이 난 곳으로 향하게 잡는다

④ 손잡이를 꽉 잡고 불을 향해 빗자
루 로 쓸듯이 소화액을 뿌린다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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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관리대책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란 법률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개정 시행 안내

[첨부]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비교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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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관리대책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각종보험 가입현황
구분

근재보험 세부내용 안전대책

▪ 작업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는 경우 산재 보험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작업자

고용주가 민법상 부담하게 되는 배상 책임 손해 및 법률 방어 비용 또는 합의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

산재보험

▪ 산업 재해를 당한 작업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작업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

제3자 손해배상보험

▪ 공사 중 공사장 안에 있는 공사 물건 (본 공사 목적물, 가설공사, 공사용 중장비 등)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여 주는 보험으로 (공사 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 관계자)의 선택에 의하여 건설공사 중 제 3자의 신체나 재산에

장비보험 작업자 제 3자 대인, 대물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의 배상 책임도 담보하는 보험

▪ 장비 작업 시 발생하는 대인, 대물 피해를 보상 현장에 장비 반입 시 장비 보험 가입 여부 확인

109 대인,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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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관리대책 11.2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인접건축물 민원관리 대책
■ 해체공사 단계별 인접건축물 안전 대책

구분 세부내용 안전대책

▪ 해체 및 양중 과정 중 부재 이탈에 따른 낙하 및 비래 위험
▪ 과하중 또는 부적절한 양중 방법으로 인한 와이어로프 손상 시

장비양중

양중 하중 지지력 상실 위험
▪ 해체 부재 지면 이양 및 안착 과정 중 작업자 접근으로 인한
충돌 및 끼임 위험

해체물 낙하

▪ 해체 및 양중 과정 중 부재 이탈에 따른 낙하 및 비래 위험

▪ 핸드그라인더에 따른 불티 및 고온 비산물 비래 위험

해체물 반출

▪ 해체물 반출 과정 중 장비 및 작업자 간 충돌 위험
▪ 지면 하강•안착 후 상차 작업 중 작업자 접근에 따른 충돌 및 끼임 위험

110

▪ 해체 부재는 와이어로프 및 샤클로 크레인에 체결•지지한 상태에서 절단하고,
낙하를 방지한 상태에서 지면으로 하강 및 안착
▪ 양중 작업 전 양중계획을 수립하고, 정격하중 대비 30% 이상 여유를 확보
▪ 양중 및 이양 작업 시 전담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 반경 내 출입을 통제
▪ 해체 부재의 지면 하강•안착시 작업자 접근을 통제하고 안착 완료 후 접근
▪ 작업 중 이상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점검 후 재개

▪
▪
▪
▪

해체 부재는 와이어로프 및 샤클로 크레인에 체결•지지한 상태에서 절단
낙하를 방지한 상태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면으로 하강•안착
작업 반경 하부 접근 통제구역 설정 및 전담 신호수 배치
절단 작업 시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
▪
▪
▪

상•하 동시 작업 금지 및 공정 분리 운영
상차 및 차량 진출입 시 전담 신호수 배치
작업 반경 내 관계자 외 출입 통제 및 보행자 동선 분리
출입구 및 상차 구간에 시각•청각 경보장치 적극 활용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1 안전관리대책 11.2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인접건축물 민원관리 대책
■ 계측계획 인접시설물 보호대책

구분 내용 개요

▪ 계측위치는 구조물의 구조적, 재료적 취약부, 구조물 및 지반의 거동특성 등을 사전에 조사, 분석 하여 가장 큰 응력 및 변위가 발생하는 부위나
외력 및 내부응력 변화에 따른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선정

비교적 단순하고 대표적인 지반상태를 갖는 지점
설계와 시공면에서 대표적인 지점, 설계시 해석지점, 지반조사 위치.
기기의 설치와 그 계측이 용이하며, 공사에 지장을 적게 주는 지점
안전성 확보를 특히 확인해야 하는 지점

계측기 배치

▪
▪
▪
▪

계측 빈도

▪ 해체공사 진행 중 주 1회 이상 정기 계측 실시
▪ 장마철 등 취약시기 및 주변영향이 크다고 예상될 때 1주 2회이상 실시

■ 인접건물 피해방안 계획 구분 내용 진동

▪ 철골 해체는 파쇄•타격 공법을 배제한 인력 중심 해체 및 절단 공법을 적용하여 소음 및 진동 발생을 최소화
▪ 해체 부재는 크레인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절단•하강•안착하여 충격에 의한 진동 전달을 방지

소음

▪ 소음 발생이 상대적으로 큰 작업은 주간 시간대에 한하여 수행
▪ 장비 운전 시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및 작업시간 관리
▪ 인접 시설물과 근접한 구간은 단계적•국부적 작업 방식으로 소음 저감

분진

▪ 콘크리트 파쇄 작업을 배제하여 분진 발생을 최소화
▪ 절단 작업 시 국부적 작업 관리로 비산물 발생 억제
▪ 필요 시 작업 구간 주변 출입 통제 및 청결 관리 실시
※철골 인력해체 공법 특성 상 지속적인 분진 발생 가능성 낮음

낙하물

▪ 10분간 평균풍속 10m/sec 이상시 외부작업을 중단
▪ 해체 부재는 낙하를 수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크레인을 이용해 지면으로 하강•안착
▪ 작업 반경 내 접근 통제구역 설정 및 전담 신호수 배치

111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1 안전관리대책 11.2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인접건축물 민원관리 대책
■ 민원관리계획

구분 민원처리방침

세부내용
▪ 1단계 : 현장조사 실시, 민원발생 RISK 사전 파악

  • 공사 시행 전 :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규제기준 초과여부 검토, 비산먼지, 특정공사신고 및 인접건물 사전조사 시행

▪ 2단계 : 협조체제 구축
  • 공사 시행 전 주민들에게 공사내용 설명 (현수막 설치)와 협조체계 구축
  • 관할 관련기관과 유대관계 유지 및 행정절차 숙지

▪ 3단계 : 저감방안 수립
  • 소음 : 소음저감 공법채택 (인력해체)
  • 소음, 진동 예착값 규제기준 상회할 경우 작업중지 및 측정결과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

▪ 4단계 : 공사중 모니터링 실시
  • 지속적인 소음 실시 (70db 이상 발생시 공사 중지)
  • 주기적인 측정에 따른 대책 수립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 종류별 민원대책 구분 세부내용 안전대책 소음

▪ 철골 해체 및 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국부적 소음
▪ 장비 운전 시 발생하는 기계 소음

▪ 소음 발생 작업은 주간 시간대에 한하여 실시
▪ 불필요한 장비 공회전 금지 및 작업시간 관리
▪ 인접 건축물과 근접한 구간은 단계적•국부적 작업 방식 적요

진동

▪ 철골 해체 및 절단 작업 중 구조물 하중 변화
▪ 해체 부재 이동 및 하강•안착 과정 중 진동 전달 가능성

▪ 인접건물 사전조사 실시
▪ 현장 외곽 진동측정기 설치 및 관리
▪ 해체 부제 하강•안착 시 속도 및 자세를 제어, 지반 상태가 양호한
구간에 분할 안착하여 진동 전달 최소화

비산 먼지

▪ 해체물 차량 이동 시 날림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 해체물 반출차량 분진덮개 사용으로 비산먼지 차단

수송

▪ 해체물 반출 및 공사차량 진출입에 따른 통행불편

▪ 통행 정차 시 우회도로 이용한 진출입계획 수립
▪ 민원발생 우려되는 시간 출입자제

112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1 안전관리대책 11.3 주변통행∙보행자 안전관리

해체공사시 보행자 동선계획
범례
No.

기호 명칭 1 작업자대피선 2 신호수

3
4

대피신호수 배치
(비상상황 발생시 외부로 유도)

대피신호수 배치
(비상상황 발생시 외부로 유도)

5

  • 대피용 안전시설 목록 -

벽부착형 표지판 스탠드형 표지판 피난유도 등 스피커 라바콘 상세도

해체공사시 대피방법
① 장비동선과 작업자동선 분리
② 지하층 및 지상층 모든 구간의 내부작업시 대피로에 대해 교육할 것
③ 피난구 유도등을 필히 설치할 것
④ 작업감시자를 두어 원활한 대피유도

113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1 안전관리대책 11.3 주변통행∙보행자 안전관리

부평구청 해체공사 안내표지판 설치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안전·보건표지등의 부착 등)

해체공사 안내표지판 •

■ 산업안전보건법 제 20조(출입의 금지 등)

예시
구분

안내표지판 설치 방법 •

유해위험요소
•
•
•
•
•

사업주는 사업장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 또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하여햐 한다.

표지판 규격 가로 0.9m * 세로 1.2m 이상
해체공사 前 안내표지판 설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
글씨는 정자체로 기재, 지워지지 않도록 조치
해체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부착

114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1 안전관리대책 11.3 주변통행∙보행자 안전관리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구분

작업중 교통처리 공사차량 진출입구 유해위험요소 내용 • 작업장 정리정돈 불량 • 교통통제 불량 • 교통안전시설물 미비 • 장비 및 차량전도

  • 진입도로의 지반상태 및 회전반경, 폭원 확인

• 교통흐름 방해 • 신호수 배치로 교통흐름의 불편 최소화 • 비산먼지 발생 • 경고등, 경보기, 야간 유도시설 등 설치 • 지반침하/파쇄

  • 지반상태 확인 및 보행자와의 작업구간 분리

예시 및 재해분석

  • 공사구간 주변에 불필요한 장비, 작업원, 보행자의 진출입 통제
  • 작업장 내 장비의 우회도로 확보 및 주의표식물 설치
  • 비탈길 등의 경사지나 붕괴되기 쉬운 곳 주차금지

장비주차 • 장비 주차지반 붕괴 • 제동 확인 후 받침목 설치 • 통행차량과 충돌

  •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 주차금지
  • 도로인접 주차시 휀스, 차량유도 등 안전시설 설치

• 차량운행시 현장구간 확인이

  • 기존도로 인접구간에 안전제일, 시행자, 감독자, 시공사 순으로 안전칸막

이를 2~3개씩 반복 설치

불가능으로 인 한 충돌

  • 매 칸막이마다 경광등이나 윙카 등 부착, 주행성 보장

기타
•

장비 및 차량전도 • 교통흐름 방해

  •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공사 중 교통소통이 급 하게 변화

하는 장소에 설치
  • 설치높이는 노면에서 중심까지 1.4m~1.7m 기준
  • 차량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

115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2 환경관리계획 116 12.1 소음 · 진동 등의 관리 12.2 해체물 처리계획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2 환경관리계획 12.1 소음 · 진동 등의 관리

소음예측조건
■ 예측항목 : 공사시 투입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 예측 영향
■ 투입장비에 의한 합성 소음도

■ 소음예측결과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

이격거리별 소음도
구분

장비명

동력
(HP)

투입
대수

소음 도
(7.5m)

합성
소음도
15m

덤프트럭 - 2 50m 100m 150m 200m •

각 공종별 작업물량에 따른 실제장비투입대수를 고려하여 아래표와 같이 합성소음도를

84.7 해체공

88.2
백호우

140~280 1 78.2 어스오거 - 1 71.5

기초공
-

1 78.2 덤프트럭 - 3 84.7 백호우 140~280 1 78.2 82.2 71.7 65.7 62.2 59.7

산정, 합성소음도가 큰 장비대수를 토대로 소음예측을 실시함
•

기초공, 구조물공의 경우 현재 본 사업은 구체적인 각 공종별 장비투입대수가
시기상 계획되어 있지 않아 비슷한 규모인 유사사업장의 장비투입대수로 산정하여
예측에 적용함

79.0
크레인

투입되는 장비의 종류는 “2019 건설공사표준품셈” 을 참고하여 산정하였으며,

73.0 62.6 56.5 53.0 50.5 합성 소음도 산출공식

SPL = 10×log(A ×10(SPL1/10) + B×10(SPL2/10)+‥‥+ N×10(SPLn/10))
토공

불도저 70~140 2 78.0 레미콘 320 1 72.4 90.3 84.3 64.8 67.8 64.3 61.8 •

SPL : 합성음소음도(dB(A)), A,B,....,N : 각장비의투입대수

• SPL1,2....n : 각장비별소음도 점음원의거리감쇠공식 구조물공 펌프카 크레인 305~340 - 1 1 80.8 83.1 77.1 66.6 60.6 57.1 54.6 •

SPL = SPL0 - 20․log(r/r0)

•

SPL0 : 소음원으로부터7.5m떨어진지점에서의장비소음도

• r : 소음원으로부터예측지점까지의거리(m) •

r0 : 소음원으로부터측정지점까지의거리(7.5m)

78.2 117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2 환경관리계획 12.1 소음 · 진동 등의 관리

오염원별 환경관리계획
■ 소음, 진동 관련 장비 운용계획

구분

내용

  • 단지내 현장 및 주변 진입로 구간을 대상

소음, 진동 운용방안

  • 현장과 인접도로간 주기적인 살수 시행 (비산방지)
  • 침수조, 여과조 등 오염수 저장공간 월 1회 수질검사 실시

■ 건축물 절단 시 소음, 진동 저감계획

구분
저소음, 저진동 공법의 적용

저소음, 저진동 공법의 특징 저진동 계획

내용

  •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인력해체 진행, 소음 및 진동 최소화
  • 저소음, 무진동의 우수한 작업능률
  • 해체물 중 철골의 재생(재활용)이 가능하여 경제적
  • 기계톱, 공기압축기, 발전기 등을 사용할 때 필히 차음시설을 설치
  • 설비는 노후장비보다 신형장비를 선정하여 소음저감

118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2 환경관리계획 12.1 소음 · 진동 등의 관리

오염원별 환경관리계획
■ 소음진동관리

발생원 관리대책 예시

  • 작업시간 조절, 차량운행속도 제한

구조물 해체공사
되메우기공사
해체장비, 해체물 운반차량 운행

  • 소음 및 진동 발생 공정시 작업시간 조절
  • 차량소음기 부착
  • 저소음, 저진동 장비 투입
  • 발진원 격리/측면전파 방지
  • 현장 가공율 최소화

■ 해체물 관리 및 재활용 발생원

폐유, 폐석면, 폐도료
페콘크리트, 폐아스콘
생활쓰레기, 오분뇨
폐목재 합성수지, 종이류
고철류, 포장재

관리대책 예시

  • 지정해체물은 적법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 분리수거 원칙 준수, 가연성/불연성 구분
  • 가시설을 복동, 블록 등 사을 최소화
  • 이동식 화장실 설치. 정화조 설치
  • 자재손율 최소화공법 선정
  • 해체를 저장소 설치, 생활쓰레기 절감

119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2 환경관리계획 12.1 소음 · 진동 등의 관리

해체물 등 발생 해체물 보관, 수집, 운반 및 처리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구분
소음 / 진동
(특정 공사 사전신고)

내용 비고

  • 저소음, 저진동 장비 사용, 심야시간대 작업금지
  • 소형장비 사용 시 연식 10년 이하 장비 사용
  • 상시 공사 소음 측정을 통하여 소음관리 철저
  • 굴착기 작업시간 외 공회전 금지 (미사용 시간 시동 OFF)
  • 구조물 해체 시 전도해체 금지 (인양 해체로 진동 최소화)
  • 투하 작업전 고철말이 등 충격완화 장치 대비 후 작업진행

분 진 (비산먼지 발생신고)

  • 내부 해체 작업 시 집진기 가동 및 환풍기 설치
  • 해체물 차량 반출 시 비산방지 덮개 착용 후 반출

  • 예상민원을 예측하여 RISK 사전제거 및 예방

민원

  • 공사 시행전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규제기준 초과여부 확인
  • 규제기준 초과 시 측정결과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
  • 민원담당자 현장 상주 및 주민들에게 내용 설명과 협조 요청 철저

120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2 환경관리계획 12.1 소음 · 진동 등의 관리

해체물 등 발생 해체물 보관, 수집, 운반 및 처리
대상지역

시간대별 아침, 저녁 주간 야간

(05:00∼07:00, 18:00∼22:00)

(07:00∼18:00) (22:00∼05:00) 옥외설치 60dB 이하 65dB 이하 60dB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dB 이하 55dB 이하 45dB 이하 50dB 이하 55dB 이하 45dB 이하 동일건물 45dB 이하 50dB 이하 40dB 이하 기타 50dB 이하 55dB 이하 45dB 이하 65dB 이하 70dB 이하 50dB 이하 옥외설치 65dB 이하 70dB 이하 60dB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dB 이하 65dB 이하 55dB 이하 60dB 이하 65dB 이하 55dB 이하 동일건물 50dB 이하 55dB 이하 45dB 이하 기타 60dB 이하 65dB 이하 55dB 이하 65dB 이하 70dB 이하 50dB 이하 소음원 확성기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 주거개발 진흥지구
및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공장
사업장

공사장 확성기 공장

나. 그 밖의 지역
사업장

공사장 121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2 환경관리계획 12.1 소음 · 진동 등의 관리

해체물 등 발생 해체물 보관, 수집, 운반 및 처리
■ 소음, 진동관련 장비 운용계획

구분
민원관리계획

세부내용
▪
▪
▪
▪

비고

비교적 진동이 적고 저소음으로 도심지 공사에 유리한 인력해체공법 적용
구조물 절단 시 저소음, 저진동공법 계획수립
해체작업시간 조정 : 08:00 ~ 17:00까지 적용 (특정공사 사전 신고시간)
투입장비 소음량 : 30~40db 이하

■ 건축물 파쇄시 소음, 진동 저감 계획 구분

세부내용
▪

민원관리계획

▪
▪
▪
▪

비고

생활소음, 진동 규제기준 준수

  • 아침, 저녁 (05:00 ~ 07:00, 18:00 ~ 22:00) : 60db 이하
  • 주간 (08:00 ~ 18:00) : 65db 이하

조석 및 심야시간대 장비 운용 중단 , 장비 반입 시 장비 연령 10년이내의 신규장비 반입
해체물 적재, 상차시 불필요한 소음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장비 배치 시 거리감쇄 및 차음효과 고려 배치, 소음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시행
외부에 소음측정기 설치하여 수시 측정, 공사 시작 전 공사 안내 공문 발송

■ 소음, 진동, 비산먼지 관리대책

구분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시기

새부내용
▪
▪
▪

해체공사중 수시로 휴대용 계측기기를 사용하여 허용범위내 관리예정
중차량 운행도로 살수차 운영
챠량출입구 주변 이동식 고압살수기 배치, 진/출입차량 세륜실시
1차

2차

3차
수시 측정

4차

기타
민원발생 및 주요 소음, 진동, 미세먼지 발생시

측정장비 122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2 환경관리계획 12.1 소음 · 진동 등의 관리 소음관리계획 소음측정 위치도

구분
소음고정
소음이동
건물경사계

설치장소
외부 가설울타리
(필요시)
지정위치

지정위치
(필요시)

■ 소음측정 계획 (고정식) •

소음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 시행

  • 외부 가림막 벽체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여 수시 측정
  • 민원 발생 억제 및 민원발생 시 대처 자료 활용

■ 소음측정 계획 (이동식) •

소음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 시행

  • 외부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여 수시 측정
  • 민원 발생 억제 및 민원발생 시 대처 자료 활용

■ 건물경사계 설치계획 (필요시) • 123

인접건물 진동에 의한 관리 계획

  • 경사계 설치 및 균열게이지 설치
  • 민원 발생 억제 및 민원발생 시 대처 자료 활용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2 환경관리계획 12.2 해체물 처리계획

해체물 등 발생 해체물 보관, 수집, 운반 및 처리
구분

해체물 보관, 수집계획

내용
•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체물들은 건설해체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적합하게 종류별, 처리 형태별로 분리수거하며, 재활용 가능한 것은 별도 분리하여 재활용 실시

• 특정해체물과 일반해체물을 분류하여 저장

  • 모든 철근콘크리트는 철근을 분리한 후 재활용에 적합한 크리셔로 소할실시
  • 작업중 발생한 해체물은 작업이 끝난 후 지정된 해체물 저장장소에 운반 처리
  •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용 유류는 유류저장고에 보관하고 쓰레기는 분류하여 폐기
  • 해체물 분류 : 건축해체물, 혼합해체물, 생활쓰레기, 특정해체물(석면 등)로 분류
  • 해체물 집토 : 소운반된 쓰레기는 1층 야적장에 집토 (1㎡당 1ton 이하)

해체물 배출계획

  • 해체물 배출 : 25.5ton 덤프를 이용하여 반출
  • 중간 집하장 : 중간집하장으로 운반하여 재처리
  • 매립지 반출 : 매립지 반입규정으로 처리한 해체물을 매립지로 반출
  • 해체물 선별, 집토
  • 건설해체물과 생활해체물을 선별하여 분리 처리함
  • 건설해체물에 포함된 지정해체물(특정해체물 : 전자제품, 화학제품 등)을 분류하여 해체물관리규정에 근거(해체물관리법 제4조의 2호)

해체물 운반 처리계획

  • 특정해체물을 분류하여 해체물관리규정에 근거 특정해체물처리업소에 운반처리
  • 해체물 반출
  • 매립지 직송 : 공사현장에서 반입규격으로 선처리한 쓰레기를 반출하여 매립지로 직송함
  • 집하장경유 반출 : 공사현장에서 선처리한 해체물 중 절단 및 파쇄 등 재처리가 필요한 쓰레기는 집하장에 집하하여 처리 후 매립지로 반출함

기록관리 최종 처리생태 확인

  • 성상별 분류 및 선별 철저
  • 성상별 1일 반출량을 기록, 누계 관리실시
  • 해체물 최종 처리상태 확인담당자를 지정
  • 해체물 최종 처리상태를 사진자료와 함께 문서화해서 보관

124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2 환경관리계획 12.2 해체물 처리계획

해체물 등 발생 해체물 보관, 수집, 운반 및 처리
■ 해체물 운반장비 작업계획

장비명 규격 평균투입 비고 덤프트럭 25.5ton 수시반출 해체물 반출 ■ 해체물 운반장비 작업계획 구분

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해체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해체물로 분류될 수 있는 해체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 2 제1항에 따른 해체물 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해체물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
  • 생산 공정에서는 해체물 감량화 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 해체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

해체물 배출계획

  •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해체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 해체물 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해체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 2에 따른 해체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해체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
  •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해체물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 3일 이내로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적치량이 증가 할 경

우 수시 반출하여 현장 내 장기 적치를 방지

125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2 환경관리계획 12.2 해체물 처리계획

폐기물 성상별 분리, 배출 계획
구분

처리업체 처리차량 덮개유무 반출시 조치 폐섬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암롤박스

별도
덮개설치

개별 마대
1차 보양 후
반출

폐콘크리트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5T
덤프

자동덮개
부착 차량

상하차시
살수조치

폐합성수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암롤박스

별도
덮개설치

개별 마대
1차 보양 후
반출

폐목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암롤박스

별도
덮개설치

상하차시
살수조치

폐석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

개별 마대
1차 보양 후
반출

폐고철 고철처리업체

철스크랩
운반차량

-

고철 상차상태
확인 후 반출

잔여유류,
변압기 절연유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드럼통 반출

주변 인화성 물질 제거
화기 엄금

126 관련사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2 환경관리계획 12.2 해체물 처리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 개요
구분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 여부

폐기물 배출계획

조치 계획 (해당경우 ■)
■ 대상 (5톤이상)
■ 비대상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이거나 자가처리가 어려운 경우
※ 공사차량 실명제 실시 (공사차량 앞 유리에 부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적치장소 ■ 현장 부지 내 예시 ※ 폐기물 적치 및 비산방지 조치

현장 내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 적치하며, 방진덮개를 설치하여 비산먼지 및 우천
시 오염물 유출을 방지한다.
※ 폐기물 보관기간은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폐기물수집 운반업체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반영 예정
127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3

부지정리 계획
13.1

128 부지정리 계획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3 부지정리 계획 13.1 부지정리 계획

부지정리 계획
구분

폐기물
수집/분류

분리수거 未실시로 인한
자원낭비

폐기물
소운반

암롤차에 폐기 후
비산방지망 未 설치

폐기물
반출

폐기물 불법 매립 및 처리 소음

공사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계획 세부실천계획

  • 혼합건축 폐기물 분리
  • 폐콘크리트 분리 자원의
  • 절약과 활용촉진으로 국가적 손실 예방

폐기물 '올바로 시스템’ 등록, 사전계획에
의한 폐기물 반출

  • 운반시암롤박스 덮개 (호루)설치
  • 안전감시단 / 직영반장 확인
  • 고압살수기 바퀴세척

인계서 제출시 확인 후 반출, 반출차량
세륜작업 실시

  • 중간집하장 확인
  • 매립지반출 확인
  • 주1회 확인 점검

간이 집하장으로 운반하여 재처리,
매립지 반입규정으로 처리하여 폐기물 반출

  •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

(수시측정)
  • 65DB이하로 소음 관리

소음 측정 기록 관리로 민원대응,
지속적인 관리로 현장 환경 개선

129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14 환경관리계획 14.3 부지정리

부지정리 계획
구분

해체 폐기물 및 잔재물 유무확인 계획

  • 발생 폐기물은 즉시 반출, 철거 후 사진 촬영

  • 철거 건축물 주변 보도, 통행로 등 철거로 인한 파손 부분 보수 및 보강

보도, 통행로, 기타 인접건물 접근로 등 복구

  • 보도블럭을 훼손했을 경우 보수·보강 혹은 보상 실시
  • 인접시설물(건물, 담장, 석축 등)이 손상되었을 경우 보수·보강 혹은 보상실시

지반 정리

  • 건축물 해체 후 폐기물을 모두 반출하며, 지반 정리를 진행

130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 붙임2. 공사내역서(공내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G:
A: C2 C: 경
비 D: 경
비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798,788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055,422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G: 1억미만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016,856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04,960 G:
A: CC D: 석 면 분 담 금 G: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G:
A: CG D: 기
타
경
비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A: CS D: [ 소
계 ] G:
A: S1 B: 계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A: D5 B: 폐기물 처리비 G:
A: D9 B: 공
급
가
액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G:
A: DH B: 도
급
액 G:
A: S2 B: 총
공
사
비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해 체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해 체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부 대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폐기물 처리비 B: C: D: 1 N: 010104 O: P: Q: 7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3-27 골프연습장 철탑 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C: 개소 D: 1 M: N: 53A963F0177D90F507987432EE7FE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963F0177D90F507987432EE7FE6 AV: 51
A: 안전시설물설치 B: 가설휀스 C: M D: 143 M: N: 53A963F317315D27077BDC10B5001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963F317315D27077BDC10B5001F AV: 7
A: 라바콘 설치 B: C: EA D: 12 M: N: 53A963F317315D27077BDC10B5001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963F317315D27077BDC10B5001A AV: 8
A: 공사표지판 B: C: EA D: 4 M: N: 53A963F317315D27077BDC10B500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963F317315D27077BDC10B50019 AV: 9
A: 신호수 B: 전자신호봉,호루라기,무전기등 지참 C: 인 D: 15 M: N: 53A963F317315D27077BDC10B5001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963F317315D27077BDC10B50017 AV: 10
A: 화재감시원 B: 전자신호봉,호루라기,무전기등 지참 C: 인 D: 5 M: N: 53A963F317315D27077BDC10B503D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963F317315D27077BDC10B503D3 AV: 11
A: 버미글라스설치 B: 불티차단막 C: 개소 D: 2 M: N: 53A963F317315D27077BDC10B503D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963F317315D27077BDC10B503D7 AV: 12
A: 해체공사 안내표지판 B: 900*1200 C: EA D: 1 M: N: 53A963F317315D27077BDC10B503D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963F317315D27077BDC10B503DA AV: 13
A: 해체공사 안내표지판 B: 900*1200 C: EA M: N: 53A963F317315D27077BDC10B503D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963F317315D27077BDC10B503DB AV: 53
A: 안전커버설치 B: 주각부 상부 C: 개소 D: 20 M: N: 53A963F31731506F077B5A11A927E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963F31731506F077B5A11A927E4 AV: 39
A: 방진덮개설치 B: C: M2 D: 50 M: N: 53A963F317315D27077E9284D73EB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963F317315D27077E9284D73EB4 AV: 14
A: 이동식카메라 B: 6대,원격제어 C: 식 D: 1 M: N: 5484435D178BC89E07303B2A7455EC9CAFE53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84435D178BC89E07303B2A7455EC9CAFE536 AV: 49
A: 살수기 B: C: EA D: 1 M: N: 53A963F617893314073526C2DFF74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963F617893314073526C2DFF74D AV: 16
A: 살수기 B: C: EA M: N: 53A963F617893314073526C2DFF74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963F617893314073526C2DFF748 AV: 54
A: 살수기 B: C: EA M: N: 53A963F617893314073526C2DFF74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963F617893314073526C2DFF74B AV: 55
A: 건축물 현장정리 B: 부지정리 C: M2 D: 2592 M: N: 53A963F61789378F07DD335CE7A23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963F61789378F07DD335CE7A231 AV: 17
A: 굴착기(타이어) B: 0.8㎥ C: HR D: 8 M: N: 54B193C117712D59078D7B73FD5B382D04CD419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4B193C117712D59078D7B73FD5B382D04CD419F AV: 4
A: 덤프트럭 B: 24ton C: HR D: 16 M: N: 54B193C117712D5D076726E81263E51F740E05D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4B193C117712D5D076726E81263E51F740E05D1 AV: 5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24 M: N: 54B193C117712F08070F029A6DD6B8CD1CFF564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4B193C117712F08070F029A6DD6B8CD1CFF564F AV: 6
A: 고소작업차 B: 스카이,5톤 C: 대 D: 3 M: N: 54A72356175AFABB07BCAA32164D13050E3C1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A72356175AFABB07BCAA32164D13050E3C18 AV: 2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해 체 공 사 B: Q: 010102
A: 철골재 철거(인력) B: 그라인더사용 C: TON D: 130.2 M: N: 53A863071717520107B5A12FC7EA1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A863071717520107B5A12FC7EA15 AV: 35
A: 앵커볼트해체 B: 기둥구간 C: EA D: 960 M: N: 53A863071717520107B5A12D194F0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A863071717520107B5A12D194F07 AV: 48
A: 메쉬휀스 해체 B: H:1.8M C: M D: 27 M: N: 53A86307171B314D0734A404E9947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A86307171B314D0734A404E9947A AV: 52
A: 폐기물소운반 B: 집적포함 C: TON D: 22.4 M: N: 53A863071712D66B0777BFC846470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A863071712D66B0777BFC8464707 AV: 4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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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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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형소화기 B: 3.3KG C: EA M: N: 5484536317D087590728F5377C3F831EB90CB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84536317D087590728F5377C3F831EB90CBD AV: 56
A: 대형소화기 B: 20KG C: EA M: N: 5484536317D087590728F5377C3F831EB90F7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84536317D087590728F5377C3F831EB90F71 AV: 57
A: 확성기 B: C: EA M: N: 5484536317D087590728F5377C3F831EB90F7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84536317D087590728F5377C3F831EB90F77 AV: 58
A: 대형소화기 B: 20KG C: EA D: 2 M: N: 5484536317D087590728F5377C3F831EB90D4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84536317D087590728F5377C3F831EB90D42 AV: 29
A: 확성기 B: C: EA D: 1 M: N: 5484536317D087590728F5377C3F831EB90D4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84536317D087590728F5377C3F831EB90D43 AV: 30
A: 소음측정기 B: 고정식 C: EA M: N: 5484536317D087590728F5377C3F831EB90F7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84536317D087590728F5377C3F831EB90F75 AV: 59
A: 소음측정기 B: 이동식,휴대용 C: EA M: N: 5484536317D087590728F5377C3F831EB90F7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84536317D087590728F5377C3F831EB90F7B AV: 60
A: 소음측정기 B: 고정식 C: EA D: 1 M: N: 5484536317D087590728F5377C3F831EB90D4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84536317D087590728F5377C3F831EB90D41 AV: 31
A: 소음측정기 B: 이동식,휴대용 C: EA D: 1 M: N: 5484536317D087590728F5377C3F831EB90D4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84536317D087590728F5377C3F831EB90D4F AV: 32
A: 방화포 B: 0.4T C: M2 D: 23 M: N: 5484536317D087590728F5377C3F831EB90CB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84536317D087590728F5377C3F831EB90CBF AV: 36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M: N: 537133661766A1EA074A1B6E27139BB4C2FBC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37133661766A1EA074A1B6E27139BB4C2FBC8 AV: 3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2.4 M: N: 53E4233517318C0107A2C9315DEAF753B9073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3E4233517318C0107A2C9315DEAF753B9073C AV: 4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22.4 M: N: 53E4233517318C0107A2C9315DEB9D37C6D84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3E4233517318C0107A2C9315DEB9D37C6D845 AV: 4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2.4 M: N: 53E4233517318C0107A2C9315DEB9D37C6DC2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3E4233517318C0107A2C9315DEB9D37C6DC23 AV: 4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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