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사남면 행정복지센터 해체공사).hwpx =====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공고
□ 사천시 공고 제2026-491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hp:fwSpace/>단위<hp:fwSpace/>:<hp:fwSpace/>원)
공사명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해체공사
공사위치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1108
공사구분
신설공사
공사개요
건축물 해체(연면적 858.9㎡)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설계금액
144,023,000
추정금액
144,023,000
관급자재
0
기초금액
144,023,000
도급자설치관급
0
추정가격
130,930,000
관급자설치관급
0
부가가치세
13,093,000
2. 현장설명일 : 해당사항 없음
3.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19.(월) 10:00
4.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hp:fwSpace/> 10. 21.(수) 10:00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hp:fwSpace/> 10. 21.(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6.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천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기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hp:fwSpace/>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hp:fwSpace/>※ 단,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공사기간 산정근거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물량내역서 교부처: 도시재생과 공공건축팀(☎055-831-3290)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hp:fwSpace/>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hp:fwSpace/>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3. 계약 및 착공계 제출
-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hp:fwSpace/>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착공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71,012원
-
-
-
1,197,145
-
1,873,867
-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는 착공계 제출 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등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장비 대여
-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hp:fwSpace/>원 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hp:fwSpace/>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7.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2019.6.19.<hp:fwSpace/>시행)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대상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hp:fwSpace/>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후 확약서를 착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 입찰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hp:fwSpace/>․<hp:fwSpace/>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hp:fwSpace/>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hp:fwSpace/>홈페이지(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31-2923), 공보감사담당관실(☎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정보공개/민원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831-2923) 또는 도시재생과 공공건축팀(☎055-831-329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사 천 시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사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사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사남면 행정복지센터 해체공사).pdf =====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공고
□ 사천시 공고 제2026-491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금액 단위 : 원) 명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해체공사 공 사 위 치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1108 공 사 구 분 신설공사 공 사 개 요 건축물 해체(연면적 858.9㎡)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설 계 금 액 144,023,000 추정금액 144,023,000 관 급 자 재 0 기초금액 144,023,000 도급자설치관급 0 추정가격 130,930,000 관급자설치관급 0 부가가치세 13,093,000
2. 현장설명일 : 해당사항 없음
3.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19.(월) 10:00
4.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21.(수) 10:00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6.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천시에 두고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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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
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기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
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단,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48조 및 전
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
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공사기간 산정근거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물량내역서 교부처: 도시재생과 공공건축팀(☎055-831-3290)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
찰서 무효처리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
찰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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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계약 및 착공계 제출
-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착공 내역서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71,012원 - - - 1,197,145 - 1,873,867
-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는 착공계 제출 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
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
반조건」 제9절“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
관리제’라 합니다.) 등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임
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장비 대여
-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 원 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
음을 유의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
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3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7.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2019.6.19. 시행)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대상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후 확약서를 착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
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 입찰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 4 -
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831-2923), 공보감사담당관실(☎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정보
공개/민원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831-2923) 또는 도시재생과 공공건축팀(☎055-831-329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사 천 시 재 무 관 - 5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사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사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월 (인) - 6 - 일
===== (공내역서)사남면 행정복지센터 해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해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L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E: F: (재료비+직노+경비) * 0.68%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고 재 처 리 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해체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
A: 주1동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부1동 철거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부2동 철거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
A: 고재처리비 B: C: D: 1 M: N: 0104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주1동 철거공사 B: Q: 0101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트럭중간처리,30km C: 톤 D: 1602.5 N: 5ECA25298563054240370806320F0CE3769B6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ECA25298563054240370806320F0CE3769B6F AV: 4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53 N: 5ED4B54062694DE04B6008BCAB3473E43D64C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ED4B54062694DE04B6008BCAB3473E43D64C5 AV: 5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부산물 C: KG D: -1478 N: 5ED4B54062694DE04B6008BCAB3473E43D65E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ED4B54062694DE04B6008BCAB3473E43D65EB AV: 7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부산물 C: KG D: -38 N: 5ED4B54062694DE04B6008BCAB3473E43D66F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ED4B54062694DE04B6008BCAB3473E43D66F2 AV: 8
A: RPP방음벽(강관지주식 3개월). B: H:3.0, 분진망(H:1.0) C: M D: 156 N: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1F544056A50B6483708C4531F79 AV: 10
A: 창호철거 B: 알루미늄 C: M2 D: 3.8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C0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C617D734C790846574C0F AV: 12
A: 창호철거 B: 철재 C: M2 D: 5.7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D2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C617D734C790846574D29 AV: 13
A: 창호철거 B: 스텐 C: M2 D: 23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D2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C617D734C790846574D26 AV: 14
A: 창호철거 B: 목재 C: M2 D: 5.7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E3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C617D734C790846574E32 AV: 15
A: 창호철거 B: 프라스틱 C: M2 D: 177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FD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C617D734C790846574FDB AV: 16
A: 핸드레일철거 B: C: M D: 25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A5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C617D734C790846574A5D AV: 17
A: 아스콘구조물철거(대형장비) B: 굴삭기+압쇄기 C: M3 D: 58 N: 59D0F5D58D6397CD43A50854C0C26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D6397CD43A50854C0C267 AV: 19
A: 철근콘크리트구조물철거(대형장비) B: 굴삭기+압쇄기 C: M3 D: 583 N: 59D0F5D58D6397CD43A50854C1E85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D6397CD43A50854C1E855 AV: 20
A: 벽돌및블럭벽철거(대형장비) B: 굴삭기(무한궤도)+대형브레이커 0.7㎥용 C: M3 D: 217 N: 59D0F5D58D6397CD43A50854C28FD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D6397CD43A50854C28FDB AV: 21
A: 양식대변기철거 B: C: EA D: 7 N: 59D0F5D58A66DD64476508033232B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A66DD64476508033232B0 AV: 22
A: 소변기철거 B: C: EA D: 5 N: 59D0F5D58A66DD64476508033232B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A66DD64476508033232B4 AV: 23
A: 세변기철거 B: C: EA D: 3 N: 59D0F5D58A66DD64476508033232B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A66DD64476508033232BA AV: 24
A: 흡음텍스철거 B: 천장 C: M2 D: 6.9 N: 59D0F5D58668EAAF4F0508AB9B4BC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668EAAF4F0508AB9B4BC6 AV: 25
A: 경량천장철골틀철거 B: C: M2 D: 20 N: 59D0F5D58668EAAF4F040884F20E9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668EAAF4F040884F20E93 AV: 26
A: 화장식칸막이철거 B: C: M2 D: 27 N: 59D0F5D58668EAAF4F0208D73D10F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668EAAF4F0208D73D10FB AV: 28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C: M2 D: 6.2 N: 59D0F5D58668EAAF4F0208D73D10F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668EAAF4F0208D73D10FA AV: 29
A: 마감재(MDF,석고보드)철거 B: 벽체 C: M2 D: 91 N: 59D0F5D58668EAAF4F010830F41FF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668EAAF4F010830F41FFF AV: 30
A: 화강석걸레받이철거 B: C: M D: 51 N: 59D0F5D58668EAAF4F010830F41FF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668EAAF4F010830F41FF1 AV: 31
A: 석고보드및천장지철거 B: 천장 C: M2 D: 13 N: 59D0F5D58668EAAF4F010830F41C2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668EAAF4F010830F41C23 AV: 32
A: PVC타일철거 B: C: M2 D: 286 N: 59D0F5D58668EAAF4F0F08AFEF549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668EAAF4F0F08AFEF549B AV: 33
A: 타일철거 B: 벽체 C: M2 D: 127 N: 59D0F5D58668EAAF4F0E0888C6FA8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668EAAF4F0E0888C6FA86 AV: 34
A: 타일철거 B: 바닥 C: M2 D: 36 N: 59D0F5D58668EAAF4F0E0888C6F9F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668EAAF4F0E0888C6F9FC AV: 35
A: 화강석판석철거 B: C: M2 D: 35 N: 59D0F5D58668EAAF4F0E0888C6F9F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668EAAF4F0E0888C6F9F3 AV: 36
A: 마루틀및마루널철거 B: C: M2 D: 24 N: 59D0F5D58668EAAF4E6008EB4E408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668EAAF4E6008EB4E408C AV: 37
A: 싱크대철거 B: C: EA D: 1 N: 59D0F5D58668EAAF4E6008EB4E408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668EAAF4E6008EB4E4083 AV: 38
A: 모르타르철거 B: C: M2 D: 40 N: 59D0F5D58668EAAF4E6008EB43B68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668EAAF4E6008EB43B684 AV: 39
A: 인조석물갈기철거 B: C: M2 D: 303 N: 59D0F5D58668EAAF4E6008EB43B68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D0F5D58668EAAF4E6008EB43B685 AV: 40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부1동 철거공사 B: Q: 0102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트럭중간처리,30km C: 톤 D: 55.2 E: F: G: H: I: 3,890 J: 214,728 K: 3,890 L: 214,728 M: N: 5ECA25298563054240370806320F0CE3769B6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CA25298563054240370806320F0CE3769B6F AV: 60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82 E: F: G: H: I: J: K: L: M: 별도 N: 5ED4B54062694DE04B6008BCAB3473E43D64C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D4B54062694DE04B6008BCAB3473E43D64C5 AV: 61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부산물 C: KG D: -37 E: F: G: H: I: J: K: L: M: 별도 N: 5ED4B54062694DE04B6008BCAB3473E43D66F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D4B54062694DE04B6008BCAB3473E43D66F2 AV: 62
A: 창호철거 B: 알루미늄 C: M2 D: 3.8 E: 926 F: 3,518 G: 18,526 H: 70,398 I: J: K: 19,452 L: 73,916 M: 호표 2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C0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D0F5D58C617D734C790846574C0F AV: 63
A: 창호철거 B: 철재 C: M2 D: 3.8 E: 1,033 F: 3,925 G: 20,665 H: 78,527 I: J: K: 21,698 L: 82,452 M: 호표 3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D2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D0F5D58C617D734C790846574D29 AV: 64
A: 창호철거 B: 목재 C: M2 D: 3.8 E: 1,021 F: 3,879 G: 20,422 H: 77,603 I: J: K: 21,443 L: 81,482 M: 호표 5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E3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D0F5D58C617D734C790846574E32 AV: 65
A: 창호철거 B: 프라스틱 C: M2 D: 11 E: 890 F: 9,790 G: 17,818 H: 195,998 I: J: K: 18,708 L: 205,788 M: 호표 6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FD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D0F5D58C617D734C790846574FDB AV: 66
A: 철근콘크리트구조물철거(대형장비) B: 굴삭기+압쇄기 C: M3 D: 19 E: 10,007 F: 190,133 G: 41,174 H: 782,306 I: 13,281 J: 252,339 K: 64,462 L: 1,224,778 M: 호표 9 N: 59D0F5D58D6397CD43A50854C1E85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D0F5D58D6397CD43A50854C1E855 AV: 67
A: 철골재철거(기계) B: C: 톤 D: 0.7 E: 28,400 F: 19,880 G: 93,039 H: 65,127 I: 43,376 J: 30,363 K: 164,815 L: 115,370 M: 호표 29 N: 59D0F5D58A66DD64465D080B2F4BE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D0F5D58A66DD64465D080B2F4BEC AV: 68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C: M2 D: 164 E: F: G: 13,986 H: 2,293,704 I: 419 J: 68,716 K: 14,405 L: 2,362,420 M: 호표 17 N: 59D0F5D58668EAAF4F0208D73D10F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D0F5D58668EAAF4F0208D73D10FA AV: 69
A: 사이딩판넬철거 B: 외벽 C: M2 D: 6.5 E: F: G: 5,351 H: 34,781 I: 107 J: 695 K: 5,458 L: 35,476 M: 호표 30 N: 59D0F5D58668EAAF4F010830F41FF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D0F5D58668EAAF4F010830F41FF0 AV: 70
A: 타일철거 B: 벽체 C: M2 D: 33 E: F: G: 15,036 H: 496,188 I: 902 J: 29,766 K: 15,938 L: 525,954 M: 호표 22 N: 59D0F5D58668EAAF4F0E0888C6FA8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D0F5D58668EAAF4F0E0888C6FA86 AV: 71
A: 타일철거 B: 바닥 C: M2 D: 91 E: F: G: 16,732 H: 1,522,612 I: 1,003 J: 91,273 K: 17,735 L: 1,613,885 M: 호표 23 N: 59D0F5D58668EAAF4F0E0888C6F9F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D0F5D58668EAAF4F0E0888C6F9FC AV: 7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231,125 H: 5,617,244 J: 687,880 L: 6,536,249 N: TOTAL
A: 부2동 철거공사 B: Q: 0103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트럭중간처리,30km C: 톤 D: 200.1 E: F: G: H: I: 3,890 J: 778,389 K: 3,890 L: 778,389 M: N: 5ECA25298563054240370806320F0CE3769B6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ECA25298563054240370806320F0CE3769B6F AV: 83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76 E: F: G: H: I: J: K: L: M: 별도 N: 5ED4B54062694DE04B6008BCAB3473E43D64C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ED4B54062694DE04B6008BCAB3473E43D64C5 AV: 84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부산물 C: KG D: -86 E: F: G: H: I: J: K: L: M: 별도 N: 5ED4B54062694DE04B6008BCAB3473E43D66F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ED4B54062694DE04B6008BCAB3473E43D66F2 AV: 85
A: 창호철거 B: 알루미늄 C: M2 D: 4.3 E: 926 F: 3,981 G: 18,526 H: 79,661 I: J: K: 19,452 L: 83,642 M: 호표 2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C0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9D0F5D58C617D734C790846574C0F AV: 86
A: 창호철거 B: 방범창 C: M2 D: 4.3 E: 926 F: 3,981 G: 18,526 H: 79,661 I: J: K: 19,452 L: 83,642 M: 호표 31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C0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9D0F5D58C617D734C790846574C00 AV: 87
A: 창호철거 B: 프라스틱 C: M2 D: 2.1 E: 890 F: 1,869 G: 17,818 H: 37,417 I: J: K: 18,708 L: 39,286 M: 호표 6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FD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9D0F5D58C617D734C790846574FDB AV: 88
A: 창호철거 B: 행거도어 C: M2 D: 16 E: 890 F: 14,240 G: 17,818 H: 285,088 I: J: K: 18,708 L: 299,328 M: 호표 32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FD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9D0F5D58C617D734C790846574FD4 AV: 89
A: 철근콘크리트구조물철거(대형장비) B: 굴삭기+압쇄기 C: M3 D: 73 E: 10,007 F: 730,511 G: 41,174 H: 3,005,702 I: 13,281 J: 969,513 K: 64,462 L: 4,705,726 M: 호표 9 N: 59D0F5D58D6397CD43A50854C1E85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9D0F5D58D6397CD43A50854C1E855 AV: 90
A: 벽돌및블럭벽철거(대형장비) B: 굴삭기(무한궤도)+대형브레이커 0.7㎥용 C: M3 D: 30 E: 2,140 F: 64,200 G: 8,747 H: 262,410 I: 3,815 J: 114,450 K: 14,702 L: 441,060 M: 호표 10 N: 59D0F5D58D6397CD43A50854C28FD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9D0F5D58D6397CD43A50854C28FDB AV: 91
A: 철골재철거(기계) B: C: 톤 D: 0.2 E: 28,400 F: 5,680 G: 93,039 H: 18,607 I: 43,376 J: 8,675 K: 164,815 L: 32,962 M: 호표 29 N: 59D0F5D58A66DD64465D080B2F4BE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9D0F5D58A66DD64465D080B2F4BEC AV: 92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C: M2 D: 14 E: F: G: 13,986 H: 195,804 I: 419 J: 5,866 K: 14,405 L: 201,670 M: 호표 17 N: 59D0F5D58668EAAF4F0208D73D10F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9D0F5D58668EAAF4F0208D73D10FA AV: 9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824,462 H: 3,964,350 J: 1,876,893 L: 6,665,705 N: TOTAL
A: 고재처리비 B: Q: 0104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111 E: 320 F: -355,520 G: H: I: J: K: 320 L: -355,520 M: N: 5ED4B54062694DE04B6008BCAB3473E43D64C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D4B54062694DE04B6008BCAB3473E43D64C4 AV: 98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부산물 C: KG D: -1478 E: 1,800 F: -2,660,400 G: H: I: J: K: 1,800 L: -2,660,400 M: N: 5ED4B54062694DE04B6008BCAB3473E43D65EA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D4B54062694DE04B6008BCAB3473E43D65EA AV: 99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부산물 C: KG D: -161 E: 2,250 F: -362,250 G: H: I: J: K: 2,250 L: -362,250 M: N: 5ED4B54062694DE04B6008BCAB3473E43D66F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D4B54062694DE04B6008BCAB3473E43D66F3 AV: 100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3,378,170 H: J: L: -3,378,170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해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9 B: RPP방음벽(강관지주식 3개월). C: H:3.0, 분진망(H:1.0) D: M E: 700.0 F: 4,551.0 G: 72,034.0 H: 77,285.0 I: 호표 1 J: K: L: M: N:
A: 59D0F5D58C617D734C790846574C0F B: 창호철거 C: 알루미늄 D: M2 E: 926.0 F: 18,526.0 G: 0.0 H: 19,452.0 I: 호표 2 J: K: L: M: N:
A: 59D0F5D58C617D734C790846574D29 B: 창호철거 C: 철재 D: M2 E: 1,033.0 F: 20,665.0 G: 0.0 H: 21,698.0 I: 호표 3 J: K: L: M: N:
A: 59D0F5D58C617D734C790846574D26 B: 창호철거 C: 스텐 D: M2 E: 1,033.0 F: 20,665.0 G: 0.0 H: 21,698.0 I: 호표 4 J: K: L: M: N:
A: 59D0F5D58C617D734C790846574E32 B: 창호철거 C: 목재 D: M2 E: 1,021.0 F: 20,422.0 G: 0.0 H: 21,443.0 I: 호표 5 J: K: L: M: N:
A: 59D0F5D58C617D734C790846574FDB B: 창호철거 C: 프라스틱 D: M2 E: 890.0 F: 17,818.0 G: 0.0 H: 18,708.0 I: 호표 6 J: K: L: M: N:
A: 59D0F5D58C617D734C790846574A5D B: 핸드레일철거 C: D: M E: 2,726.0 F: 54,537.0 G: 0.0 H: 57,263.0 I: 호표 7 J: K: L: M: N:
A: 59D0F5D58D6397CD43A50854C0C267 B: 아스콘구조물철거(대형장비) C: 굴삭기+압쇄기 D: M3 E: 8,068.0 F: 31,490.0 G: 11,718.0 H: 51,276.0 I: 호표 8 J: K: L: M: N:
A: 59D0F5D58D6397CD43A50854C1E855 B: 철근콘크리트구조물철거(대형장비) C: 굴삭기+압쇄기 D: M3 E: 10,007.0 F: 41,174.0 G: 13,281.0 H: 64,462.0 I: 호표 9 J: K: L: M: N:
A: 59D0F5D58D6397CD43A50854C28FDB B: 벽돌및블럭벽철거(대형장비) C: 굴삭기(무한궤도)+대형브레이커 0.7㎥용 D: M3 E: 2,140.0 F: 8,747.0 G: 3,815.0 H: 14,702.0 I: 호표 10 J: K: L: M: N:
A: 59D0F5D58A66DD64476508033232B0 B: 양식대변기철거 C: D: EA E: 751.0 F: 25,041.0 G: 0.0 H: 25,792.0 I: 호표 11 J: K: L: M: N:
A: 59D0F5D58A66DD64476508033232B4 B: 소변기철거 C: D: EA E: 259.0 F: 8,634.0 G: 0.0 H: 8,893.0 I: 호표 12 J: K: L: M: N:
A: 59D0F5D58A66DD64476508033232BA B: 세변기철거 C: D: EA E: 259.0 F: 8,634.0 G: 0.0 H: 8,893.0 I: 호표 13 J: K: L: M: N:
A: 59D0F5D58668EAAF4F0508AB9B4BC6 B: 흡음텍스철거 C: 천장 D: M2 E: 0.0 F: 6,042.0 G: 0.0 H: 6,042.0 I: 호표 14 J: K: L: M: N:
A: 59D0F5D58668EAAF4F040884F20E93 B: 경량천장철골틀철거 C: D: M2 E: 0.0 F: 6,732.0 G: 134.0 H: 6,866.0 I: 호표 15 J: K: L: M: N:
A: 59D0F5D58668EAAF4F0208D73D10FB B: 화장식칸막이철거 C: D: M2 E: 0.0 F: 9,113.0 G: 273.0 H: 9,386.0 I: 호표 16 J: K: L: M: N:
A: 59D0F5D58668EAAF4F0208D73D10FA B: 샌드위치판넬철거 C: D: M2 E: 0.0 F: 13,986.0 G: 419.0 H: 14,405.0 I: 호표 17 J: K: L: M: N:
A: 59D0F5D58668EAAF4F010830F41FFF B: 마감재(MDF,석고보드)철거 C: 벽체 D: M2 E: 0.0 F: 5,351.0 G: 107.0 H: 5,458.0 I: 호표 18 J: K: L: M: N:
A: 59D0F5D58668EAAF4F010830F41FF1 B: 화강석걸레받이철거 C: D: M E: 0.0 F: 2,590.0 G: 0.0 H: 2,590.0 I: 호표 19 J: K: L: M: N:
A: 59D0F5D58668EAAF4F010830F41C23 B: 석고보드및천장지철거 C: 천장 D: M2 E: 0.0 F: 6,214.0 G: 124.0 H: 6,338.0 I: 호표 20 J: K: L: M: N:
A: 59D0F5D58668EAAF4F0F08AFEF549B B: PVC타일철거 C: D: M2 E: 0.0 F: 2,244.0 G: 0.0 H: 2,244.0 I: 호표 21 J: K: L: M: N:
A: 59D0F5D58668EAAF4F0E0888C6FA86 B: 타일철거 C: 벽체 D: M2 E: 0.0 F: 15,036.0 G: 902.0 H: 15,938.0 I: 호표 22 J: K: L: M: N:
A: 59D0F5D58668EAAF4F0E0888C6F9FC B: 타일철거 C: 바닥 D: M2 E: 0.0 F: 16,732.0 G: 1,003.0 H: 17,735.0 I: 호표 23 J: K: L: M: N:
A: 59D0F5D58668EAAF4F0E0888C6F9F3 B: 화강석판석철거 C: D: M2 E: 0.0 F: 16,732.0 G: 1,003.0 H: 17,735.0 I: 호표 24 J: K: L: M: N:
A: 59D0F5D58668EAAF4E6008EB4E408C B: 마루틀및마루널철거 C: D: M2 E: 0.0 F: 20,491.0 G: 0.0 H: 20,491.0 I: 호표 25 J: K: L: M: N:
A: 59D0F5D58668EAAF4E6008EB4E4083 B: 싱크대철거 C: D: EA E: 0.0 F: 86,349.0 G: 0.0 H: 86,349.0 I: 호표 26 J: K: L: M: N:
A: 59D0F5D58668EAAF4E6008EB43B684 B: 모르타르철거 C: D: M2 E: 0.0 F: 8,634.0 G: 0.0 H: 8,634.0 I: 호표 27 J: K: L: M: N:
A: 59D0F5D58668EAAF4E6008EB43B685 B: 인조석물갈기철거 C: D: M2 E: 0.0 F: 8,634.0 G: 0.0 H: 8,634.0 I: 호표 28 J: K: L: M: N:
A: 59D0F5D58A66DD64465D080B2F4BEC B: 철골재철거(기계) C: D: 톤 E: 28,400.0 F: 93,039.0 G: 43,376.0 H: 164,815.0 I: 호표 29 J: K: L: M: N:
A: 59D0F5D58668EAAF4F010830F41FF0 B: 사이딩판넬철거 C: 외벽 D: M2 E: 0.0 F: 5,351.0 G: 107.0 H: 5,458.0 I: 호표 30 J: K: L: M: N:
A: 59D0F5D58C617D734C790846574C00 B: 창호철거 C: 방범창 D: M2 E: 926.0 F: 18,526.0 G: 0.0 H: 19,452.0 I: 호표 31 J: K: L: M: N:
A: 59D0F5D58C617D734C790846574FD4 B: 창호철거 C: 행거도어 D: M2 E: 890.0 F: 17,818.0 G: 0.0 H: 18,708.0 I: 호표 32 J: K: L: M: N:
A: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D B: 방음벽자재대(3개월). C: H:3.0 W:2.0 D: 경간 E: 0.0 F: 0.0 G: 82,013.0 H: 82,013.0 I: 호표 33 J: K: L: M: N:
A: 59D1F541B1667CAC4A10087F3B5057 B: 강관 지주 설치 C: 지주높이 3.5m 이하 D: M E: 0.0 F: 0.0 G: 13,575.0 H: 13,575.0 I: 호표 34 J: K: L: M: N:
A: 59D1F541B1667CAC4A10087F3B517E B: 강관 지주 해체 C: 지주높이 3.5m 이하 D: M E: 0.0 F: 0.0 G: 5,358.0 H: 5,358.0 I: 호표 35 J: K: L: M: N:
A: 59D1F541B1667C81454F08BABD6FD8 B: 세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C: 설치높이 3m 이하 D: M E: 0.0 F: 0.0 G: 8,632.0 H: 8,632.0 I: 호표 36 J: K: L: M: N:
A: 59D1F541B1667C81454F08BABD6E32 B: 세로형 가설방음판 해체 C: 설치높이 3m 이하 D: M E: 0.0 F: 0.0 G: 3,463.0 H: 3,463.0 I: 호표 37 J: K: L: M: N:
A: 59D1F541B2600D6B40D708886D92C0 B: 방진망 설치 및 해체 C: P.E, 1.5*150m D: M2 E: 700.0 F: 4,551.0 G: 0.0 H: 5,251.0 I: 호표 38 J: K: L: M: N:
A: 5ECA3530F764BD1F47A60881136D65E6F4C62F81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HR E: 8,420.0 F: 59,025.0 G: 13,399.0 H: 80,844.0 I: 호표 39 J: K: A L: M: N: T
A: 59D1F541B2600D6B40D708886C8AC7 B: 방진망 설치 및 해체 C: - 재료비 별도 - D: M2 E: 0.0 F: 4,551.0 G: 0.0 H: 4,551.0 I: 호표 40 J: K: L: M: N:
A: 5ECA3530F764BD1F47A60881124809F9ACAE952C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HR E: 33,111.0 F: 59,025.0 G: 28,955.0 H: 121,091.0 I: 호표 41 J: K: A L: M: N: T
A: 5ECA3530F764BD1F422508AFB0E8A149CFC4EAD9 B: 압쇄기(펄버라이저) C: 1.0㎥용 D: HR E: 0.0 F: 0.0 G: 18,342.0 H: 18,342.0 I: 호표 42 J: K: A L: M: N: T
A: 5ECA3530F764BD1F47A6088113698A1665A1AE2F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HR E: 17,319.0 F: 59,025.0 G: 22,791.0 H: 99,135.0 I: 호표 43 J: K: A L: M: N: T
A: 5ECA3530F764BD1F47A608811368E4B3053CAFE9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HR E: 19,696.0 F: 59,025.0 G: 24,001.0 H: 102,722.0 I: 호표 44 J: K: A L: M: N: T
A: 5ECA3530F764BD1F44D20823FAA6D72B425529C5 B: 대형 브레이커 C: 0.7㎥용 D: HR E: 0.0 F: 0.0 G: 11,100.0 H: 11,100.0 I: 호표 45 J: K: A L: M: N: T
A: 5ECA3530F76492734761087363C8B02581261907 B: 크레인(타이어) C: 25ton D: HR E: 11,801.0 F: 59,025.0 G: 58,116.0 H: 128,942.0 I: 호표 46 J: K: A L: M: N: T
[시트: 일위대가]
A: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RPP방음벽(강관지주식 3개월). H:3.0, 분진망(H:1.0) M
( 호표 1 ) N: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9
A: 방음벽자재대(3개월). B: H:3.0 W:2.0 C: 경간 D: 0.5 E: 0.00 F: 0.0 G: 0.00 H: 0.0 I: 82,013.00 J: 41,006.5 K: 82,013.00 L: 41,006.5 M: 호표 33 N: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9 O: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D P: T Q: F R: F AV: AW: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959D1F544056A50B6483708C4531F7D AX: AY: AZ:
A: 강관 지주 설치 B: 지주높이 3.5m 이하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3,575.00 J: 13,575.0 K: 13,575.00 L: 13,575.0 M: 호표 34 N: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9 O: 59D1F541B1667CAC4A10087F3B5057 P: T Q: F R: F AV: AW: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959D1F541B1667CAC4A10087F3B5057 AX: AY: AZ:
A: 강관 지주 해체 B: 지주높이 3.5m 이하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358.00 J: 5,358.0 K: 5,358.00 L: 5,358.0 M: 호표 35 N: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9 O: 59D1F541B1667CAC4A10087F3B517E P: T Q: F R: F AV: AW: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959D1F541B1667CAC4A10087F3B517E AX: AY: AZ:
A: 세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B: 설치높이 3m 이하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8,632.00 J: 8,632.0 K: 8,632.00 L: 8,632.0 M: 호표 36 N: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9 O: 59D1F541B1667C81454F08BABD6FD8 P: T Q: F R: F AV: AW: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959D1F541B1667C81454F08BABD6FD8 AX: AY: AZ:
A: 세로형 가설방음판 해체 B: 설치높이 3m 이하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463.00 J: 3,463.0 K: 3,463.00 L: 3,463.0 M: 호표 37 N: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9 O: 59D1F541B1667C81454F08BABD6E32 P: T Q: F R: F AV: AW: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959D1F541B1667C81454F08BABD6E32 AX: AY: AZ:
A: 방진망 설치 및 해체 B: P.E, 1.5*150m C: M2 D: 1 E: 700.00 F: 700.0 G: 4,551.00 H: 4,551.0 I: 0.00 J: 0.0 K: 5,251.00 L: 5,251.0 M: 호표 38 N: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9 O: 59D1F541B2600D6B40D708886D92C0 P: T Q: F R: F AV: AW: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959D1F541B2600D6B40D708886D92C0 AX: AY: AZ:
A: [ 합
계 ] B: C: F: 700.0 H: 4,551.0 J: 72,034.0 L: 77,28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철거 알루미늄 M2
( 호표 2 )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C0F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5 E: 0.00 F: 0.0 G: 286,330.00 H: 7,301.4 I: 0.00 J: 0.0 K: 286,330.00 L: 7,301.4 M: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C0F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9AE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C617D734C790846574C0F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9A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5 E: 0.00 F: 0.0 G: 172,698.00 H: 11,225.3 I: 0.00 J: 0.0 K: 172,698.00 L: 11,225.3 M: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C0F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C617D734C790846574C0F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926.33 F: 926.3 G: 0.00 H: 0.0 I: 0.00 J: 0.0 K: 926.3 L: 926.3 M: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C0F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D0F5D58C617D734C790846574C0F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926.0 H: 18,526.0 J: 0.0 L: 19,45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철거 철재 M2
( 호표 3 )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D29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9 E: 0.00 F: 0.0 G: 286,330.00 H: 11,166.8 I: 0.00 J: 0.0 K: 286,330.00 L: 11,166.8 M: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D29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9AE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C617D734C790846574D29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9A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5 E: 0.00 F: 0.0 G: 172,698.00 H: 9,498.3 I: 0.00 J: 0.0 K: 172,698.00 L: 9,498.3 M: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D29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C617D734C790846574D29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1033.25 F: 1,033.2 G: 0.00 H: 0.0 I: 0.00 J: 0.0 K: 1033.2 L: 1,033.2 M: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D29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D0F5D58C617D734C790846574D29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33.0 H: 20,665.0 J: 0.0 L: 21,69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철거 스텐 M2
( 호표 4 )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D26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9 E: 0.00 F: 0.0 G: 286,330.00 H: 11,166.8 I: 0.00 J: 0.0 K: 286,330.00 L: 11,166.8 M: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D26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9AE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C617D734C790846574D26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9A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5 E: 0.00 F: 0.0 G: 172,698.00 H: 9,498.3 I: 0.00 J: 0.0 K: 172,698.00 L: 9,498.3 M: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D26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C617D734C790846574D26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1033.25 F: 1,033.2 G: 0.00 H: 0.0 I: 0.00 J: 0.0 K: 1033.2 L: 1,033.2 M: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D26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D0F5D58C617D734C790846574D26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33.0 H: 20,665.0 J: 0.0 L: 21,69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철거 목재 M2
( 호표 5 )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E32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5 E: 0.00 F: 0.0 G: 282,990.00 H: 9,197.1 I: 0.00 J: 0.0 K: 282,990.00 L: 9,197.1 M: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E32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AB0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C617D734C790846574E32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AB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5 E: 0.00 F: 0.0 G: 172,698.00 H: 11,225.3 I: 0.00 J: 0.0 K: 172,698.00 L: 11,225.3 M: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E32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C617D734C790846574E32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1021.12 F: 1,021.1 G: 0.00 H: 0.0 I: 0.00 J: 0.0 K: 1021.1 L: 1,021.1 M: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E32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D0F5D58C617D734C790846574E32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21.0 H: 20,422.0 J: 0.0 L: 21,4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철거 프라스틱 M2
( 호표 6 )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FDB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248,547.00 H: 7,456.4 I: 0.00 J: 0.0 K: 248,547.00 L: 7,456.4 M: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FDB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AB7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C617D734C790846574FDB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AB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G: 172,698.00 H: 10,361.8 I: 0.00 J: 0.0 K: 172,698.00 L: 10,361.8 M: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FDB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C617D734C790846574FDB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890.91 F: 890.9 G: 0.00 H: 0.0 I: 0.00 J: 0.0 K: 890.9 L: 890.9 M: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FDB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D0F5D58C617D734C790846574FDB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890.0 H: 17,818.0 J: 0.0 L: 18,70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핸드레일철거
M
( 호표 7 )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A5D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286,330.00 H: 28,633.0 I: 0.00 J: 0.0 K: 286,330.00 L: 28,633.0 M: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A5D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9AE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C617D734C790846574A5D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9A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E: 0.00 F: 0.0 G: 172,698.00 H: 25,904.7 I: 0.00 J: 0.0 K: 172,698.00 L: 25,904.7 M: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A5D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C617D734C790846574A5D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2726.88 F: 2,726.8 G: 0.00 H: 0.0 I: 0.00 J: 0.0 K: 2726.8 L: 2,726.8 M: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A5D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D0F5D58C617D734C790846574A5D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726.0 H: 54,537.0 J: 0.0 L: 57,26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스콘구조물철거(대형장비) 굴삭기+압쇄기 M3
( 호표 8 ) N: 59D0F5D58D6397CD43A50854C0C267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228,717.00 H: 9,148.6 I: 0.00 J: 0.0 K: 228,717.00 L: 9,148.6 M: N: 59D0F5D58D6397CD43A50854C0C267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6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D6397CD43A50854C0C267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N: 59D0F5D58D6397CD43A50854C0C267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D6397CD43A50854C0C267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04.1 J: 504.1 K: 504.1 L: 504.1 M: N: 59D0F5D58D6397CD43A50854C0C267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9D0F5D58D6397CD43A50854C0C267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HR D: 0.16 E: 33,111.00 F: 5,297.7 G: 59,025.00 H: 9,444.0 I: 28,955.00 J: 4,632.8 K: 121,091.00 L: 19,374.5 M: 호표 41 N: 59D0F5D58D6397CD43A50854C0C267 O: 5ECA3530F764BD1F47A60881124809F9ACAE952C P: T Q: F R: F AV: AW: 59D0F5D58D6397CD43A50854C0C2675ECA3530F764BD1F47A60881124809F9ACAE952C AX: AY: AZ: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용 C: HR D: 0.16 E: 0.00 F: 0.0 G: 0.00 H: 0.0 I: 18,342.00 J: 2,934.7 K: 18,342.00 L: 2,934.7 M: 호표 42 N: 59D0F5D58D6397CD43A50854C0C267 O: 5ECA3530F764BD1F422508AFB0E8A149CFC4EAD9 P: T Q: F R: F AV: AW: 59D0F5D58D6397CD43A50854C0C2675ECA3530F764BD1F422508AFB0E8A149CFC4EAD9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HR D: 0.16 E: 17,319.00 F: 2,771.0 G: 59,025.00 H: 9,444.0 I: 22,791.00 J: 3,646.5 K: 99,135.00 L: 15,861.5 M: 호표 43 N: 59D0F5D58D6397CD43A50854C0C267 O: 5ECA3530F764BD1F47A6088113698A1665A1AE2F P: T Q: F R: F AV: AW: 59D0F5D58D6397CD43A50854C0C2675ECA3530F764BD1F47A6088113698A1665A1AE2F AX: AY: AZ:
A: [ 합
계 ] B: C: F: 8,068.0 H: 31,490.0 J: 11,718.0 L: 51,27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콘크리트구조물철거(대형장비) 굴삭기+압쇄기 M3
( 호표 9 ) N: 59D0F5D58D6397CD43A50854C1E855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286,330.00 H: 6,299.2 I: 0.00 J: 0.0 K: 286,330.00 L: 6,299.2 M: N: 59D0F5D58D6397CD43A50854C1E855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9AE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D6397CD43A50854C1E855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9AE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0.00 F: 0.0 G: 228,717.00 H: 10,063.5 I: 0.00 J: 0.0 K: 228,717.00 L: 10,063.5 M: N: 59D0F5D58D6397CD43A50854C1E855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6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D6397CD43A50854C1E855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172,698.00 H: 3,799.3 I: 0.00 J: 0.0 K: 172,698.00 L: 3,799.3 M: N: 59D0F5D58D6397CD43A50854C1E855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D6397CD43A50854C1E855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806.48 J: 806.4 K: 806.4 L: 806.4 M: N: 59D0F5D58D6397CD43A50854C1E855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9D0F5D58D6397CD43A50854C1E855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HR D: 0.178 E: 33,111.00 F: 5,893.7 G: 59,025.00 H: 10,506.4 I: 28,955.00 J: 5,153.9 K: 121,091.00 L: 21,554.0 M: 호표 41 N: 59D0F5D58D6397CD43A50854C1E855 O: 5ECA3530F764BD1F47A60881124809F9ACAE952C P: T Q: F R: F AV: AW: 59D0F5D58D6397CD43A50854C1E8555ECA3530F764BD1F47A60881124809F9ACAE952C AX: AY: AZ: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용 C: HR D: 0.178 E: 0.00 F: 0.0 G: 0.00 H: 0.0 I: 18,342.00 J: 3,264.8 K: 18,342.00 L: 3,264.8 M: 호표 42 N: 59D0F5D58D6397CD43A50854C1E855 O: 5ECA3530F764BD1F422508AFB0E8A149CFC4EAD9 P: T Q: F R: F AV: AW: 59D0F5D58D6397CD43A50854C1E8555ECA3530F764BD1F422508AFB0E8A149CFC4EAD9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HR D: 0.178 E: 17,319.00 F: 3,082.7 G: 59,025.00 H: 10,506.4 I: 22,791.00 J: 4,056.7 K: 99,135.00 L: 17,645.8 M: 호표 43 N: 59D0F5D58D6397CD43A50854C1E855 O: 5ECA3530F764BD1F47A6088113698A1665A1AE2F P: T Q: F R: F AV: AW: 59D0F5D58D6397CD43A50854C1E8555ECA3530F764BD1F47A6088113698A1665A1AE2F AX: AY: AZ:
A: 산소가스 B: 기체 C: L D: 135 E: 2.00 F: 270.0 G: 0.00 H: 0.0 I: 0.00 J: 0.0 K: 2.00 L: 270.0 M: 대기압상태기준 N: 59D0F5D58D6397CD43A50854C1E855 O: 5ED4858CA0608FF449AD0878F35D1AB088EFF5 P: F Q: F R: T AV: AW: 59D0F5D58D6397CD43A50854C1E8555ED4858CA0608FF449AD0878F35D1AB088EFF5 AX: AY: AZ:
A: 아세틸렌가스 B: 아세틸렌가스, kg C: kg D: 0.05 E: 15,222.00 F: 761.1 G: 0.00 H: 0.0 I: 0.00 J: 0.0 K: 15,222.00 L: 761.1 M: N: 59D0F5D58D6397CD43A50854C1E855 O: 5ED4F53D806480F9400F083B09CA1134D69603 P: F Q: F R: T AV: AW: 59D0F5D58D6397CD43A50854C1E8555ED4F53D806480F9400F083B09CA1134D696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007.0 H: 41,174.0 J: 13,281.0 L: 64,46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돌및블럭벽철거(대형장비) 굴삭기(무한궤도)+대형브레이커 0.7㎥용 M3
( 호표 10 ) N: 59D0F5D58D6397CD43A50854C28FDB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C: HR D: 0.1087 E: 19,696.00 F: 2,140.9 G: 59,025.00 H: 6,416.0 I: 24,001.00 J: 2,608.9 K: 102,722.00 L: 11,165.8 M: 호표 44 N: 59D0F5D58D6397CD43A50854C28FDB O: 5ECA3530F764BD1F47A608811368E4B3053CAFE9 P: T Q: F R: F AV: AW: 59D0F5D58D6397CD43A50854C28FDB5ECA3530F764BD1F47A608811368E4B3053CAFE9 AX: AY: AZ:
A: 대형 브레이커 B: 0.7㎥용 C: HR D: 0.1087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00 J: 1,206.5 K: 11,100.00 L: 1,206.5 M: 호표 45 N: 59D0F5D58D6397CD43A50854C28FDB O: 5ECA3530F764BD1F44D20823FAA6D72B425529C5 P: T Q: F R: F AV: AW: 59D0F5D58D6397CD43A50854C28FDB5ECA3530F764BD1F44D20823FAA6D72B425529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5 E: 0.00 F: 0.0 G: 172,698.00 H: 2,331.4 I: 0.00 J: 0.0 K: 172,698.00 L: 2,331.4 M: N: 59D0F5D58D6397CD43A50854C28FDB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AV: AW: 59D0F5D58D6397CD43A50854C28FDB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40.0 H: 8,747.0 J: 3,815.0 L: 14,70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양식대변기철거
EA
( 호표 11 ) N: 59D0F5D58A66DD64476508033232B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5 E: 0.00 F: 0.0 G: 172,698.00 H: 25,041.2 I: 0.00 J: 0.0 K: 172,698.00 L: 25,041.2 M: N: 59D0F5D58A66DD64476508033232B0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A66DD64476508033232B0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751.23 F: 751.2 G: 0.00 H: 0.0 I: 0.00 J: 0.0 K: 751.2 L: 751.2 M: N: 59D0F5D58A66DD64476508033232B0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9D0F5D58A66DD64476508033232B0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751.0 H: 25,041.0 J: 0.0 L: 25,79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변기철거
EA
( 호표 12 ) N: 59D0F5D58A66DD64476508033232B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172,698.00 H: 8,634.9 I: 0.00 J: 0.0 K: 172,698.00 L: 8,634.9 M: N: 59D0F5D58A66DD64476508033232B4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A66DD64476508033232B4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259.04 F: 259.0 G: 0.00 H: 0.0 I: 0.00 J: 0.0 K: 259.00 L: 259.0 M: N: 59D0F5D58A66DD64476508033232B4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9D0F5D58A66DD64476508033232B4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59.0 H: 8,634.0 J: 0.0 L: 8,8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세변기철거
EA
( 호표 13 ) N: 59D0F5D58A66DD64476508033232BA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172,698.00 H: 8,634.9 I: 0.00 J: 0.0 K: 172,698.00 L: 8,634.9 M: N: 59D0F5D58A66DD64476508033232BA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A66DD64476508033232BA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259.04 F: 259.0 G: 0.00 H: 0.0 I: 0.00 J: 0.0 K: 259.00 L: 259.0 M: N: 59D0F5D58A66DD64476508033232BA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9D0F5D58A66DD64476508033232BA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59.0 H: 8,634.0 J: 0.0 L: 8,8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철거 천장 M2
( 호표 14 ) N: 59D0F5D58668EAAF4F0508AB9B4BC6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258,904.00 H: 4,142.4 I: 0.00 J: 0.0 K: 258,904.00 L: 4,142.4 M: N: 59D0F5D58668EAAF4F0508AB9B4BC6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B5A P: F Q: F R: T AV: AW: 59D0F5D58668EAAF4F0508AB9B4BC6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B5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698.00 H: 1,899.6 I: 0.00 J: 0.0 K: 172,698.00 L: 1,899.6 M: N: 59D0F5D58668EAAF4F0508AB9B4BC6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AV: AW: 59D0F5D58668EAAF4F0508AB9B4BC6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042.0 J: 0.0 L: 6,0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철거
M2
( 호표 15 ) N: 59D0F5D58668EAAF4F040884F20E93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258,904.00 H: 4,660.2 I: 0.00 J: 0.0 K: 258,904.00 L: 4,660.2 M: N: 59D0F5D58668EAAF4F040884F20E93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B5A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668EAAF4F040884F20E93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B5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698.00 H: 2,072.3 I: 0.00 J: 0.0 K: 172,698.00 L: 2,072.3 M: N: 59D0F5D58668EAAF4F040884F20E93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668EAAF4F040884F20E93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34.65 J: 134.6 K: 134.6 L: 134.6 M: N: 59D0F5D58668EAAF4F040884F20E93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D0F5D58668EAAF4F040884F20E93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732.0 J: 134.0 L: 6,86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장식칸막이철거
M2
( 호표 16 ) N: 59D0F5D58668EAAF4F0208D73D10FB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82,990.00 H: 5,659.8 I: 0.00 J: 0.0 K: 282,990.00 L: 5,659.8 M: N: 59D0F5D58668EAAF4F0208D73D10FB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AB0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668EAAF4F0208D73D10FB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AB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N: 59D0F5D58668EAAF4F0208D73D10FB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668EAAF4F0208D73D10FB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73.41 J: 273.4 K: 273.4 L: 273.4 M: N: 59D0F5D58668EAAF4F0208D73D10FB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9D0F5D58668EAAF4F0208D73D10FB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113.0 J: 273.0 L: 9,38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판넬철거
M2
( 호표 17 ) N: 59D0F5D58668EAAF4F0208D73D10FA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6 E: 0.00 F: 0.0 G: 282,990.00 H: 10,187.6 I: 0.00 J: 0.0 K: 282,990.00 L: 10,187.6 M: N: 59D0F5D58668EAAF4F0208D73D10FA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AB0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668EAAF4F0208D73D10FA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AB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172,698.00 H: 3,799.3 I: 0.00 J: 0.0 K: 172,698.00 L: 3,799.3 M: N: 59D0F5D58668EAAF4F0208D73D10FA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668EAAF4F0208D73D10FA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19.6 J: 419.6 K: 419.6 L: 419.6 M: N: 59D0F5D58668EAAF4F0208D73D10FA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9D0F5D58668EAAF4F0208D73D10FA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986.0 J: 419.0 L: 14,40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감재(MDF,석고보드)철거 벽체 M2
( 호표 18 ) N: 59D0F5D58668EAAF4F010830F41FFF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258,904.00 H: 3,624.6 I: 0.00 J: 0.0 K: 258,904.00 L: 3,624.6 M: N: 59D0F5D58668EAAF4F010830F41FFF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B5A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668EAAF4F010830F41FFF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B5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59D0F5D58668EAAF4F010830F41FFF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668EAAF4F010830F41FFF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7.03 J: 107.0 K: 107.00 L: 107.0 M: N: 59D0F5D58668EAAF4F010830F41FFF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D0F5D58668EAAF4F010830F41FFF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351.0 J: 107.0 L: 5,45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걸레받이철거
M
( 호표 19 ) N: 59D0F5D58668EAAF4F010830F41FF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172,698.00 H: 2,590.4 I: 0.00 J: 0.0 K: 172,698.00 L: 2,590.4 M: N: 59D0F5D58668EAAF4F010830F41FF1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AV: AW: 59D0F5D58668EAAF4F010830F41FF1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590.0 J: 0.0 L: 2,59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및천장지철거 천장 M2
( 호표 20 ) N: 59D0F5D58668EAAF4F010830F41C23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258,904.00 H: 4,142.4 I: 0.00 J: 0.0 K: 258,904.00 L: 4,142.4 M: N: 59D0F5D58668EAAF4F010830F41C23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B5A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668EAAF4F010830F41C23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B5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698.00 H: 2,072.3 I: 0.00 J: 0.0 K: 172,698.00 L: 2,072.3 M: N: 59D0F5D58668EAAF4F010830F41C23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668EAAF4F010830F41C23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24.29 J: 124.2 K: 124.2 L: 124.2 M: N: 59D0F5D58668EAAF4F010830F41C23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D0F5D58668EAAF4F010830F41C23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214.0 J: 124.0 L: 6,33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타일철거
M2
( 호표 21 ) N: 59D0F5D58668EAAF4F0F08AFEF549B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258,904.00 H: 1,553.4 I: 0.00 J: 0.0 K: 258,904.00 L: 1,553.4 M: N: 59D0F5D58668EAAF4F0F08AFEF549B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B5A P: F Q: F R: T AV: AW: 59D0F5D58668EAAF4F0F08AFEF549B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B5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 I: 0.00 J: 0.0 K: 172,698.00 L: 690.7 M: N: 59D0F5D58668EAAF4F0F08AFEF549B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AV: AW: 59D0F5D58668EAAF4F0F08AFEF549B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244.0 J: 0.0 L: 2,2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철거 벽체 M2
( 호표 22 ) N: 59D0F5D58668EAAF4F0E0888C6FA86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E: 0.00 F: 0.0 G: 294,379.00 H: 10,892.0 I: 0.00 J: 0.0 K: 294,379.00 L: 10,892.0 M: N: 59D0F5D58668EAAF4F0E0888C6FA86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ABB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668EAAF4F0E0888C6FA86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AB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172,698.00 H: 4,144.7 I: 0.00 J: 0.0 K: 172,698.00 L: 4,144.7 M: N: 59D0F5D58668EAAF4F0E0888C6FA86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668EAAF4F0E0888C6FA86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902.2 J: 902.2 K: 902.2 L: 902.2 M: N: 59D0F5D58668EAAF4F0E0888C6FA86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9D0F5D58668EAAF4F0E0888C6FA86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5,036.0 J: 902.0 L: 15,93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철거 바닥 M2
( 호표 23 ) N: 59D0F5D58668EAAF4F0E0888C6F9FC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1 E: 0.00 F: 0.0 G: 294,379.00 H: 12,069.5 I: 0.00 J: 0.0 K: 294,379.00 L: 12,069.5 M: N: 59D0F5D58668EAAF4F0E0888C6F9FC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ABB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668EAAF4F0E0888C6F9FC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AB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E: 0.00 F: 0.0 G: 172,698.00 H: 4,662.8 I: 0.00 J: 0.0 K: 172,698.00 L: 4,662.8 M: N: 59D0F5D58668EAAF4F0E0888C6F9FC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668EAAF4F0E0888C6F9FC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03.93 J: 1,003.9 K: 1003.9 L: 1,003.9 M: N: 59D0F5D58668EAAF4F0E0888C6F9FC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9D0F5D58668EAAF4F0E0888C6F9FC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6,732.0 J: 1,003.0 L: 17,7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판석철거
M2
( 호표 24 ) N: 59D0F5D58668EAAF4F0E0888C6F9F3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1 E: 0.00 F: 0.0 G: 294,379.00 H: 12,069.5 I: 0.00 J: 0.0 K: 294,379.00 L: 12,069.5 M: N: 59D0F5D58668EAAF4F0E0888C6F9F3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ABB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668EAAF4F0E0888C6F9F3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AB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E: 0.00 F: 0.0 G: 172,698.00 H: 4,662.8 I: 0.00 J: 0.0 K: 172,698.00 L: 4,662.8 M: N: 59D0F5D58668EAAF4F0E0888C6F9F3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668EAAF4F0E0888C6F9F3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03.93 J: 1,003.9 K: 1003.9 L: 1,003.9 M: N: 59D0F5D58668EAAF4F0E0888C6F9F3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9D0F5D58668EAAF4F0E0888C6F9F3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6,732.0 J: 1,003.0 L: 17,7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루틀및마루널철거
M2
( 호표 25 ) N: 59D0F5D58668EAAF4E6008EB4E408C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E: 0.00 F: 0.0 G: 282,990.00 H: 13,583.5 I: 0.00 J: 0.0 K: 282,990.00 L: 13,583.5 M: N: 59D0F5D58668EAAF4E6008EB4E408C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AB0 P: F Q: F R: T AV: AW: 59D0F5D58668EAAF4E6008EB4E408C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AB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9 I: 0.00 J: 0.0 K: 172,698.00 L: 6,907.9 M: N: 59D0F5D58668EAAF4E6008EB4E408C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AV: AW: 59D0F5D58668EAAF4E6008EB4E408C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0,491.0 J: 0.0 L: 20,49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싱크대철거
EA
( 호표 26 ) N: 59D0F5D58668EAAF4E6008EB4E408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 E: 0.00 F: 0.0 G: 172,698.00 H: 86,349.0 I: 0.00 J: 0.0 K: 172,698.00 L: 86,349.0 M: N: 59D0F5D58668EAAF4E6008EB4E4083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AV: AW: 59D0F5D58668EAAF4E6008EB4E4083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6,349.0 J: 0.0 L: 86,34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철거
M2
( 호표 27 ) N: 59D0F5D58668EAAF4E6008EB43B68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172,698.00 H: 8,634.9 I: 0.00 J: 0.0 K: 172,698.00 L: 8,634.9 M: N: 59D0F5D58668EAAF4E6008EB43B684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AV: AW: 59D0F5D58668EAAF4E6008EB43B684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634.0 J: 0.0 L: 8,6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인조석물갈기철거
M2
( 호표 28 ) N: 59D0F5D58668EAAF4E6008EB43B68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172,698.00 H: 8,634.9 I: 0.00 J: 0.0 K: 172,698.00 L: 8,634.9 M: N: 59D0F5D58668EAAF4E6008EB43B685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AV: AW: 59D0F5D58668EAAF4E6008EB43B685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634.0 J: 0.0 L: 8,6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재철거(기계)
톤
( 호표 29 ) N: 59D0F5D58A66DD64465D080B2F4BEC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1 E: 0.00 F: 0.0 G: 228,717.00 H: 20,813.2 I: 0.00 J: 0.0 K: 228,717.00 L: 20,813.2 M: N: 59D0F5D58A66DD64465D080B2F4BEC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6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A66DD64465D080B2F4BEC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E: 0.00 F: 0.0 G: 172,698.00 H: 7,771.4 I: 0.00 J: 0.0 K: 172,698.00 L: 7,771.4 M: N: 59D0F5D58A66DD64465D080B2F4BEC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A66DD64465D080B2F4BEC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HR D: 0.364 E: 33,111.00 F: 12,052.4 G: 59,025.00 H: 21,485.1 I: 28,955.00 J: 10,539.6 K: 121,091.00 L: 44,077.1 M: 호표 41 N: 59D0F5D58A66DD64465D080B2F4BEC O: 5ECA3530F764BD1F47A60881124809F9ACAE952C P: T Q: F R: F AV: AW: 59D0F5D58A66DD64465D080B2F4BEC5ECA3530F764BD1F47A60881124809F9ACAE952C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HR D: 0.364 E: 33,111.00 F: 12,052.4 G: 59,025.00 H: 21,485.1 I: 28,955.00 J: 10,539.6 K: 121,091.00 L: 44,077.1 M: 호표 41 N: 59D0F5D58A66DD64465D080B2F4BEC O: 5ECA3530F764BD1F47A60881124809F9ACAE952C P: T Q: F R: F AV: AW: 59D0F5D58A66DD64465D080B2F4BEC5ECA3530F764BD1F47A60881124809F9ACAE952C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HR D: 0.364 E: 11,801.00 F: 4,295.5 G: 59,025.00 H: 21,485.1 I: 58,116.00 J: 21,154.2 K: 128,942.00 L: 46,934.8 M: 호표 46 N: 59D0F5D58A66DD64465D080B2F4BEC O: 5ECA3530F76492734761087363C8B02581261907 P: T Q: F R: F AV: AW: 59D0F5D58A66DD64465D080B2F4BEC5ECA3530F76492734761087363C8B0258126190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43.38 J: 1,143.3 K: 1143.3 L: 1,143.3 M: N: 59D0F5D58A66DD64465D080B2F4BEC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9D0F5D58A66DD64465D080B2F4BEC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8,400.0 H: 93,039.0 J: 43,376.0 L: 164,81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사이딩판넬철거 외벽 M2
( 호표 30 ) N: 59D0F5D58668EAAF4F010830F41FF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258,904.00 H: 3,624.6 I: 0.00 J: 0.0 K: 258,904.00 L: 3,624.6 M: N: 59D0F5D58668EAAF4F010830F41FF0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B5A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668EAAF4F010830F41FF0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B5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59D0F5D58668EAAF4F010830F41FF0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668EAAF4F010830F41FF0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7.03 J: 107.0 K: 107.00 L: 107.0 M: N: 59D0F5D58668EAAF4F010830F41FF0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D0F5D58668EAAF4F010830F41FF0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351.0 J: 107.0 L: 5,45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철거 방범창 M2
( 호표 31 )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C00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5 E: 0.00 F: 0.0 G: 286,330.00 H: 7,301.4 I: 0.00 J: 0.0 K: 286,330.00 L: 7,301.4 M: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C00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9AE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C617D734C790846574C00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9A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5 E: 0.00 F: 0.0 G: 172,698.00 H: 11,225.3 I: 0.00 J: 0.0 K: 172,698.00 L: 11,225.3 M: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C00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C617D734C790846574C00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926.33 F: 926.3 G: 0.00 H: 0.0 I: 0.00 J: 0.0 K: 926.3 L: 926.3 M: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C00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D0F5D58C617D734C790846574C00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926.0 H: 18,526.0 J: 0.0 L: 19,45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철거 행거도어 M2
( 호표 32 )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FD4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248,547.00 H: 7,456.4 I: 0.00 J: 0.0 K: 248,547.00 L: 7,456.4 M: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FD4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AB7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C617D734C790846574FD4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AB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G: 172,698.00 H: 10,361.8 I: 0.00 J: 0.0 K: 172,698.00 L: 10,361.8 M: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FD4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AV: AW: 59D0F5D58C617D734C790846574FD4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890.91 F: 890.9 G: 0.00 H: 0.0 I: 0.00 J: 0.0 K: 890.9 L: 890.9 M: N: 59D0F5D58C617D734C790846574FD4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D0F5D58C617D734C790846574FD4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890.0 H: 17,818.0 J: 0.0 L: 18,70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음벽자재대(3개월). H:3.0 W:2.0 경간
( 호표 33 ) N: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D
A: RPP방음판 B: W=550*2000*34t C: M2 D: 1.86 E: 40,000.00 F: 74,400.0 G: 0.00 H: 0.0 I: 0.00 J: 0.0 K: 40,000.00 L: 74,400.0 M: 금액제외 N: O: 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83908 P: F Q: F R: T V: 1 AV: AW: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D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83908 AX: AY: - AZ:
A: 강관지주(주주) B: Φ48.6*2.3 C: m D: 0.18 E: 5,450.00 F: 981.0 G: 0.00 H: 0.0 I: 0.00 J: 0.0 K: 5,450.00 L: 981.0 M: 금액제외 N: O: 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8390A P: F Q: F R: T V: 1 AV: AW: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D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8390A AX: AY: - AZ:
A: 강관지주(보조지주) B: Φ48.6*2.3 C: 본 D: 0.18 E: 5,450.00 F: 981.0 G: 0.00 H: 0.0 I: 0.00 J: 0.0 K: 5,450.00 L: 981.0 M: 금액제외 N: O: 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83904 P: F Q: F R: T V: 1 AV: AW: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D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83904 AX: AY: - AZ:
A: 강관지주(기초) B: Φ48.6*2.3 C: m D: 0.18 E: 5,450.00 F: 981.0 G: 0.00 H: 0.0 I: 0.00 J: 0.0 K: 5,450.00 L: 981.0 M: 금액제외 N: O: 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83905 P: F Q: F R: T V: 1 AV: AW: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D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83905 AX: AY: - AZ:
A: 강관지주(횡대) B: Φ48.6*2.3 C: 본 D: 0.36 E: 5,450.00 F: 1,962.0 G: 0.00 H: 0.0 I: 0.00 J: 0.0 K: 5,450.00 L: 1,962.0 M: 금액제외 N: O: 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F7F96 P: F Q: F R: T V: 1 AV: AW: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D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F7F96 AX: AY: - AZ:
A: 고정클램프 B: C: EA D: 0.48 E: 2,650.00 F: 1,272.0 G: 0.00 H: 0.0 I: 0.00 J: 0.0 K: 2,650.00 L: 1,272.0 M: 금액제외 N: O: 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F7F97 P: F Q: F R: T V: 1 AV: AW: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D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F7F97 AX: AY: - AZ:
A: 자동클램프 B: C: EA D: 0.12 E: 2,650.00 F: 318.0 G: 0.00 H: 0.0 I: 0.00 J: 0.0 K: 2,650.00 L: 318.0 M: 금액제외 N: O: 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F7F94 P: F Q: F R: T V: 1 AV: AW: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D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F7F94 AX: AY: - AZ:
A: 양개조이너 B: C: EA D: 0.36 E: 2,500.00 F: 9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 L: 900.0 M: 금액제외 N: O: 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F7F95 P: F Q: F R: T V: 1 AV: AW: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D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F7F95 AX: AY: - AZ:
A: 연결핀 B: C: EA D: 0.12 E: 1,820.00 F: 218.4 G: 0.00 H: 0.0 I: 0.00 J: 0.0 K: 1,820.00 L: 218.4 M: 금액제외 N: O: 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F7F92 P: F Q: F R: T V: 1 AV: AW: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D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F7F92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주재료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82013.4 J: 82,013.4 K: 82013.4 L: 82,013.4 M: N: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D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0 T: 2 U: 1 AV: AW: 59D1F544056A50B6483708C4531F7D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82,013.0 L: 82,01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지주 설치 지주높이 3.5m 이하 M
( 호표 34 ) N: 59D1F541B1667CAC4A10087F3B5057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284,440.00 H: 8,533.2 I: 0.00 J: 0.0 K: 284,440.00 L: 8,533.2 M: 금액제외 N: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3 P: F Q: F R: T V: 1 W: 2 AV: AW: 59D1F541B1667CAC4A10087F3B5057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3 AX: AY: -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698.00 H: 1,899.6 I: 0.00 J: 0.0 K: 172,698.00 L: 1,899.6 M: 금액제외 N: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W: 2 AV: AW: 59D1F541B1667CAC4A10087F3B5057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HR D: 0.035 E: 8,420.00 F: 294.7 G: 59,025.00 H: 2,065.8 I: 13,399.00 J: 468.9 K: 80,844.00 L: 2,829.4 M: 금액제외 N: O: 5ECA3530F764BD1F47A60881136D65E6F4C62F81 P: T Q: F R: F W: 2 AV: AW: 59D1F541B1667CAC4A10087F3B50575ECA3530F764BD1F47A60881136D65E6F4C62F81 AX: AY: -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12.98 J: 312.9 K: 312.9 L: 312.9 M: 금액제외 N: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W: 2 AV: AW: 59D1F541B1667CAC4A10087F3B5057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3575.1 J: 13,575.1 K: 13575.1 L: 13,575.1 M: N: 59D1F541B1667CAC4A10087F3B5057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9002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9D1F541B1667CAC4A10087F3B505758C5B579786576C940360897CD6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3,575.0 L: 13,57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지주 해체 지주높이 3.5m 이하 M
( 호표 35 ) N: 59D1F541B1667CAC4A10087F3B517E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84,440.00 H: 3,413.2 I: 0.00 J: 0.0 K: 284,440.00 L: 3,413.2 M: 금액제외 N: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3 P: F Q: F R: T V: 1 W: 2 AV: AW: 59D1F541B1667CAC4A10087F3B517E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3 AX: AY: -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 I: 0.00 J: 0.0 K: 172,698.00 L: 690.7 M: 금액제외 N: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W: 2 AV: AW: 59D1F541B1667CAC4A10087F3B517E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HR D: 0.014 E: 8,420.00 F: 117.8 G: 59,025.00 H: 826.3 I: 13,399.00 J: 187.5 K: 80,844.00 L: 1,131.6 M: 금액제외 N: O: 5ECA3530F764BD1F47A60881136D65E6F4C62F81 P: T Q: F R: F W: 2 AV: AW: 59D1F541B1667CAC4A10087F3B517E5ECA3530F764BD1F47A60881136D65E6F4C62F81 AX: AY: -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23.11 J: 123.1 K: 123.1 L: 123.1 M: 금액제외 N: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W: 2 AV: AW: 59D1F541B1667CAC4A10087F3B517E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358.6 J: 5,358.6 K: 5358.6 L: 5,358.6 M: N: 59D1F541B1667CAC4A10087F3B517E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9002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9D1F541B1667CAC4A10087F3B517E58C5B579786576C940360897CD6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5,358.0 L: 5,35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세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설치높이 3m 이하 M
( 호표 36 ) N: 59D1F541B1667C81454F08BABD6FD8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284,440.00 H: 6,826.5 I: 0.00 J: 0.0 K: 284,440.00 L: 6,826.5 M: 금액제외 N: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3 P: F Q: F R: T V: 1 W: 2 AV: AW: 59D1F541B1667C81454F08BABD6FD8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3 AX: AY: -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E: 0.00 F: 0.0 G: 172,698.00 H: 1,554.2 I: 0.00 J: 0.0 K: 172,698.00 L: 1,554.2 M: 금액제외 N: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W: 2 AV: AW: 59D1F541B1667C81454F08BABD6FD8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51.42 J: 251.4 K: 251.4 L: 251.4 M: 금액제외 N: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W: 2 AV: AW: 59D1F541B1667C81454F08BABD6FD8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8632.1 J: 8,632.1 K: 8632.1 L: 8,632.1 M: N: 59D1F541B1667C81454F08BABD6FD8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9002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9D1F541B1667C81454F08BABD6FD858C5B579786576C940360897CD6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8,632.0 L: 8,63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세로형 가설방음판 해체 설치높이 3m 이하 M
( 호표 37 ) N: 59D1F541B1667C81454F08BABD6E32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84,440.00 H: 2,844.4 I: 0.00 J: 0.0 K: 284,440.00 L: 2,844.4 M: 금액제외 N: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3 P: F Q: F R: T V: 1 W: 2 AV: AW: 59D1F541B1667C81454F08BABD6E32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3 AX: AY: -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172,698.00 H: 518.0 I: 0.00 J: 0.0 K: 172,698.00 L: 518.0 M: 금액제외 N: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P: F Q: F R: T V: 1 W: 2 AV: AW: 59D1F541B1667C81454F08BABD6E32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AX: AY: -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0.87 J: 100.8 K: 100.8 L: 100.8 M: 금액제외 N: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W: 2 AV: AW: 59D1F541B1667C81454F08BABD6E32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463.2 J: 3,463.2 K: 3463.2 L: 3,463.2 M: N: 59D1F541B1667C81454F08BABD6E32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9002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9D1F541B1667C81454F08BABD6E3258C5B579786576C940360897CD6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3,463.0 L: 3,46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진망 설치 및 해체 P.E, 1.5*150m M2
( 호표 38 ) N: 59D1F541B2600D6B40D708886D92C0
A: 낙하물방지망 B: 낙하물방지망, 방진망, P.E, 1.5*150m C: M2 D: 1.05 E: 386.66 F: 405.9 G: 0.00 H: 0.0 I: 0.00 J: 0.0 K: 386.6 L: 405.9 M: N: 59D1F541B2600D6B40D708886D92C0 O: 5EF775AEC162F4974E44084096ACD47182520A P: F Q: F R: T AV: AW: 59D1F541B2600D6B40D708886D92C05EF775AEC162F4974E44084096ACD47182520A AX: AY: AZ:
A: 철선 B: 철선, 아연도철선1종, ∮0.7mm C: kg D: 0.115 E: 2,560.00 F: 294.4 G: 0.00 H: 0.0 I: 0.00 J: 0.0 K: 2,560.00 L: 294.4 M: N: 59D1F541B2600D6B40D708886D92C0 O: 5EF76589EE6B416F49FE081A1EFF1EF017AA66 P: F Q: F R: T AV: AW: 59D1F541B2600D6B40D708886D92C05EF76589EE6B416F49FE081A1EFF1EF017AA66 AX: AY: AZ:
A: 방진망 설치 및 해체 B: - 재료비 별도 - C: M2 D: 1 E: 0.00 F: 0.0 G: 4,551.00 H: 4,551.0 I: 0.00 J: 0.0 K: 4,551.00 L: 4,551.0 M: 호표 40 N: 59D1F541B2600D6B40D708886D92C0 O: 59D1F541B2600D6B40D708886C8AC7 P: T Q: F R: F AV: AW: 59D1F541B2600D6B40D708886D92C059D1F541B2600D6B40D708886C8AC7 AX: AY: AZ:
A: [ 합
계 ] B: C: F: 700.0 H: 4,551.0 J: 0.0 L: 5,25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2㎥ HR
( 호표 39 ) N: 5ECA3530F764BD1F47A60881136D65E6F4C62F81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64,267.00 J: 13,399.6 K: 64,267.00 L: 13,399.6 M: 천원 N: 5ECA3530F764BD1F47A60881136D65E6F4C62F81 O: 5ECA3530F764BD1F47A60881136D65E6F4C62F P: F Q: F R: T AV: AW: 5ECA3530F764BD1F47A60881136D65E6F4C62F815ECA3530F764BD1F47A60881136D65E6F4C62F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 E: 1391.81 F: 6,959.0 G: 0.00 H: 0.0 I: 0.00 J: 0.0 K: 1391.8 L: 6,959.0 M: N: 5ECA3530F764BD1F47A60881136D65E6F4C62F81 O: 5ED4F53D816512CA4E0D0863BA7BE0B6201E02 P: F Q: F R: T V: 1 AV: AW: 5ECA3530F764BD1F47A60881136D65E6F4C62F815ED4F53D816512CA4E0D0863BA7BE0B6201E02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1% C: 식 D: 1 E: 1461.39 F: 1,461.3 G: 0.00 H: 0.0 I: 0.00 J: 0.0 K: 1461.3 L: 1,461.3 M: N: 5ECA3530F764BD1F47A60881136D65E6F4C62F81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0 T: 0 U: 0.21 AV: AW: 5ECA3530F764BD1F47A60881136D65E6F4C62F81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5ECA3530F764BD1F47A60881136D65E6F4C62F81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C68 P: F Q: F R: T AV: AW: 5ECA3530F764BD1F47A60881136D65E6F4C62F81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C68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8,420.0 H: 59,025.0 J: 13,399.0 L: 80,8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진망 설치 및 해체
- 재료비 별도 - M2
( 호표 40 ) N: 59D1F541B2600D6B40D708886C8AC7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284,440.00 H: 4,551.0 I: 0.00 J: 0.0 K: 284,440.00 L: 4,551.0 M: N: 59D1F541B2600D6B40D708886C8AC7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3 P: F Q: F R: T AV: AW: 59D1F541B2600D6B40D708886C8AC7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551.0 J: 0.0 L: 4,55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1.0㎥ HR
( 호표 41 ) N: 5ECA3530F764BD1F47A60881124809F9ACAE952C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138,873.00 J: 28,955.0 K: 138,873.00 L: 28,955.0 M: 천원 N: 5ECA3530F764BD1F47A60881124809F9ACAE952C O: 5ECA3530F764BD1F47A60881124809F9ACAE95 P: F Q: F R: T AV: AW: 5ECA3530F764BD1F47A60881124809F9ACAE952C5ECA3530F764BD1F47A60881124809F9ACAE95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9.5 E: 1391.81 F: 27,140.2 G: 0.00 H: 0.0 I: 0.00 J: 0.0 K: 1391.8 L: 27,140.2 M: N: 5ECA3530F764BD1F47A60881124809F9ACAE952C O: 5ED4F53D816512CA4E0D0863BA7BE0B6201E02 P: F Q: F R: T V: 1 AV: AW: 5ECA3530F764BD1F47A60881124809F9ACAE952C5ED4F53D816512CA4E0D0863BA7BE0B6201E02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5970.84 F: 5,970.8 G: 0.00 H: 0.0 I: 0.00 J: 0.0 K: 5970.8 L: 5,970.8 M: N: 5ECA3530F764BD1F47A60881124809F9ACAE952C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ECA3530F764BD1F47A60881124809F9ACAE952C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5ECA3530F764BD1F47A60881124809F9ACAE952C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C68 P: F Q: F R: T AV: AW: 5ECA3530F764BD1F47A60881124809F9ACAE952C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C68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33,111.0 H: 59,025.0 J: 28,955.0 L: 121,09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압쇄기(펄버라이저) 1.0㎥용 HR
( 호표 42 ) N: 5ECA3530F764BD1F422508AFB0E8A149CFC4EAD9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용 C: 대 D: 0.6601 E: 0.00 F: 0.0 G: 0.00 H: 0.0 I: 27,787.00 J: 18,342.1 K: 27,787.00 L: 18,342.1 M: 천원 N: 5ECA3530F764BD1F422508AFB0E8A149CFC4EAD9 O: 5ECA3530F764BD1F422508AFB0E8A149CFC4EA P: F Q: F R: T AV: AW: 5ECA3530F764BD1F422508AFB0E8A149CFC4EAD95ECA3530F764BD1F422508AFB0E8A149CFC4EA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8,342.0 L: 18,3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6㎥ HR
( 호표 43 ) N: 5ECA3530F764BD1F47A6088113698A1665A1AE2F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109,310.00 J: 22,791.1 K: 109,310.00 L: 22,791.1 M: 천원 N: 5ECA3530F764BD1F47A6088113698A1665A1AE2F O: 5ECA3530F764BD1F47A6088113698A1665A1AE P: F Q: F R: T AV: AW: 5ECA3530F764BD1F47A6088113698A1665A1AE2F5ECA3530F764BD1F47A6088113698A1665A1AE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2 E: 1391.81 F: 14,196.4 G: 0.00 H: 0.0 I: 0.00 J: 0.0 K: 1391.8 L: 14,196.4 M: N: 5ECA3530F764BD1F47A6088113698A1665A1AE2F O: 5ED4F53D816512CA4E0D0863BA7BE0B6201E02 P: F Q: F R: T V: 1 AV: AW: 5ECA3530F764BD1F47A6088113698A1665A1AE2F5ED4F53D816512CA4E0D0863BA7BE0B6201E02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3123.2 F: 3,123.2 G: 0.00 H: 0.0 I: 0.00 J: 0.0 K: 3123.2 L: 3,123.2 M: N: 5ECA3530F764BD1F47A6088113698A1665A1AE2F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ECA3530F764BD1F47A6088113698A1665A1AE2F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5ECA3530F764BD1F47A6088113698A1665A1AE2F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C68 P: F Q: F R: T AV: AW: 5ECA3530F764BD1F47A6088113698A1665A1AE2F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C68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7,319.0 H: 59,025.0 J: 22,791.0 L: 99,1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7㎥ HR
( 호표 44 ) N: 5ECA3530F764BD1F47A608811368E4B3053CAFE9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115,116.00 J: 24,001.6 K: 115,116.00 L: 24,001.6 M: 천원 N: 5ECA3530F764BD1F47A608811368E4B3053CAFE9 O: 5ECA3530F764BD1F47A608811368E4B3053CAF P: F Q: F R: T AV: AW: 5ECA3530F764BD1F47A608811368E4B3053CAFE95ECA3530F764BD1F47A608811368E4B3053CAF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6 E: 1391.81 F: 16,144.9 G: 0.00 H: 0.0 I: 0.00 J: 0.0 K: 1391.8 L: 16,144.9 M: N: 5ECA3530F764BD1F47A608811368E4B3053CAFE9 O: 5ED4F53D816512CA4E0D0863BA7BE0B6201E02 P: F Q: F R: T V: 1 AV: AW: 5ECA3530F764BD1F47A608811368E4B3053CAFE95ED4F53D816512CA4E0D0863BA7BE0B6201E02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3551.87 F: 3,551.8 G: 0.00 H: 0.0 I: 0.00 J: 0.0 K: 3551.8 L: 3,551.8 M: N: 5ECA3530F764BD1F47A608811368E4B3053CAFE9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ECA3530F764BD1F47A608811368E4B3053CAFE9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5ECA3530F764BD1F47A608811368E4B3053CAFE9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C68 P: F Q: F R: T AV: AW: 5ECA3530F764BD1F47A608811368E4B3053CAFE9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C68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9,696.0 H: 59,025.0 J: 24,001.0 L: 102,72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대형 브레이커 0.7㎥용 HR
( 호표 45 ) N: 5ECA3530F764BD1F44D20823FAA6D72B425529C5
A: 대형 브레이커 B: 0.7㎥용 C: 대 D: 0.6601 E: 0.00 F: 0.0 G: 0.00 H: 0.0 I: 16,817.00 J: 11,100.9 K: 16,817.00 L: 11,100.9 M: 천원 N: 5ECA3530F764BD1F44D20823FAA6D72B425529C5 O: 5ECA3530F764BD1F44D20823FAA6D72B425529 P: F Q: F R: T AV: AW: 5ECA3530F764BD1F44D20823FAA6D72B425529C55ECA3530F764BD1F44D20823FAA6D72B42552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1,100.0 L: 11,1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25ton HR
( 호표 46 ) N: 5ECA3530F76492734761087363C8B02581261907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대 D: 0.2057 E: 0.00 F: 0.0 G: 0.00 H: 0.0 I: 282,532.00 J: 58,116.8 K: 282,532.00 L: 58,116.8 M: 천원 N: 5ECA3530F76492734761087363C8B02581261907 O: 5ECA3530F76492734761087363C8B025812619 P: F Q: F R: T AV: AW: 5ECA3530F76492734761087363C8B025812619075ECA3530F76492734761087363C8B025812619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6.1 E: 1391.81 F: 8,490.0 G: 0.00 H: 0.0 I: 0.00 J: 0.0 K: 1391.8 L: 8,490.0 M: N: 5ECA3530F76492734761087363C8B02581261907 O: 5ED4F53D816512CA4E0D0863BA7BE0B6201E02 P: F Q: F R: T V: 1 AV: AW: 5ECA3530F76492734761087363C8B025812619075ED4F53D816512CA4E0D0863BA7BE0B6201E02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3311.1 F: 3,311.1 G: 0.00 H: 0.0 I: 0.00 J: 0.0 K: 3311.1 L: 3,311.1 M: N: 5ECA3530F76492734761087363C8B02581261907 O: 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ECA3530F76492734761087363C8B0258126190758C5B579786576C940360897CD6A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5ECA3530F76492734761087363C8B02581261907 O: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C68 P: F Q: F R: T AV: AW: 5ECA3530F76492734761087363C8B02581261907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C68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1,801.0 H: 59,025.0 J: 58,116.0 L: 128,9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T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해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ECA3530F764BD1F47A60881136D65E6F4C62F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4,267.00 V: 64,267.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ECA3530F764BD1F47A6088113698A1665A1AE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09,310.00 V: 109,310.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ECA3530F764BD1F47A608811368E4B3053CAF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15,116.00 V: 115,116.00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5ECA3530F764BD1F47A60881124809F9ACAE95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8,873.00 V: 138,873.00 W: 자재 4 X: 천원 Y: Z: AB:
A: 5ECA3530F764BD1F44D20823FAA6D72B425529 B: 대형 브레이커 C: 0.7㎥용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6,817.00 V: 16,817.00 W: 자재 5 X: 천원 Y: Z: AB:
A: 5ECA3530F764BD1F422508AFB0E8A149CFC4EA B: 압쇄기(펄버라이저) C: 1.0㎥용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7,787.00 V: 27,787.00 W: 자재 6 X: 천원 Y: Z: AB:
A: 5ECA3530F76492734761087363C8B025812619 B: 크레인(타이어) C: 2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82,532.00 V: 282,532.00 W: 자재 7 X: 천원 Y: Z: AB:
A: 5ECA25298563054240370806320F0CE3769B6F B: 건설폐기물(상차비) C: 24톤덤프트럭중간처리,30km D: 톤 E: F: G: H: I: J: K: L: 하150 M: N: O: P: Q: R: S: T: 3,890.00 U: V: 3,890.00 W: 자재 8 X: Y: Z: AB:
A: 5ED4B54062694DE04B6008BCAB3473E43D64C5 B: 철강설 C: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9 X: 별도 Y: Z: AB:
A: 5ED4B54062694DE04B6008BCAB3473E43D64C4 B: 철강설 C: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F: G: H: I: J: K: 320.00 L: 하47 M: N: O: 32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ED4B54062694DE04B6008BCAB3473E43D65EB B: 철강설 C: 스텐레스, 작업부산물 D: KG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1 X: 별도 Y: Z: AB:
A: 5ED4B54062694DE04B6008BCAB3473E43D65EA B: 철강설 C: 스텐레스, 작업부산물 D: KG E: F: G: H: I: J: K: 1,800.00 L: 하47 M: N: O: 1,80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ED4B54062694DE04B6008BCAB3473E43D66F2 B: 철강설 C: 알루미늄, 작업부산물 D: KG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3 X: 별도 Y: Z: AB:
A: 5ED4B54062694DE04B6008BCAB3473E43D66F3 B: 철강설 C: 알루미늄, 작업부산물 D: KG E: F: G: H: I: J: K: 2,250.00 L: 하47 M: N: O: 2,25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ED4858CA0608FF449AD0878F35D1AB088EFF5 B: 산소가스 C: 기체 D: L E: 2.00 F: G: 4.16 H: 1451 I: 3.33 J: 1190 K: L: M: N: O: 2.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대기압상태기준 Y: Z: AB:
A: 5ED4F53D816512CA4E0D0863BA7BE0B6201E02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F: G: 1625.45 H: 1451 I: 1391.81 J: 1189 K: L: M: N: O: 1391.81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ED4F53D806480F9400F083B09CA1134D69603 B: 아세틸렌가스 C: 아세틸렌가스, kg D: kg E: 15,222.00 F: G: 42,000.00 H: 1451 I: 30,000.00 J: 1190 K: L: M: N: O: 15,222.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83908 B: RPP방음판 C: W=550*2000*34t D: M2 E: F: G: H: I: J: K: L: M: 40,000.00 N: O: 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8390A B: 강관지주(주주) C: Φ48.6*2.3 D: m E: F: G: H: I: J: K: L: M: 5,450.00 N: O: 5,45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83904 B: 강관지주(보조지주) C: Φ48.6*2.3 D: 본 E: F: G: H: I: J: K: L: M: 5,450.00 N: O: 5,45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83905 B: 강관지주(기초) C: Φ48.6*2.3 D: m E: F: G: H: I: J: K: L: M: 5,450.00 N: O: 5,45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F7F96 B: 강관지주(횡대) C: Φ48.6*2.3 D: 본 E: F: G: H: I: J: K: L: M: 5,450.00 N: O: 5,450.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F7F97 B: 고정클램프 C: D: EA E: F: G: H: I: J: K: L: M: 2,650.00 N: O: 2,650.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F7F94 B: 자동클램프 C: D: EA E: F: G: H: I: J: K: L: M: 2,650.00 N: O: 2,65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F7F95 B: 양개조이너 C: D: EA E: F: G: H: I: J: K: L: M: 2,500.00 N: O: 2,500.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EF775AEC162F497471B081E8EB2DF24DF7F92 B: 연결핀 C: D: EA E: F: G: H: I: J: K: L: M: 1,820.00 N: O: 1,82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EF775AEC162F4974E44084096ACD47182520A B: 낙하물방지망 C: 낙하물방지망, 방진망, P.E, 1.5*150m D: M2 E: F: G: 386.66 H: 176 I: J: K: L: M: N: O: 386.66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EF76589EE6B416F49FE081A1EFF1EF017AA66 B: 철선 C: 철선, 아연도철선1종, ∮0.7mm D: kg E: F: G: 2,560.00 H: 83 I: 2,820.00 J: 42 K: L: M: N: O: 2,560.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7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69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6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8,717.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883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4,440.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9AE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6,330.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AB0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990.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AB7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8,547.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ABB B: 타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94,379.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B5A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8,904.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9096552346B96114C8A08E7E2AD28E7E78C68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3,323.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건설 폐기물 처리비 C: D4
A: 6 B: 고 재 처 리 비 C: D5
A: 7 B: 도급자 관급 자재비 C: DK
A: 8 B: 관급자 관급 자재비 C: DL
A: 9 B: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공사기간산정근거-건축물해체공사(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철거공사).hwp =====
공사기간 산출근거표
◎ 용역명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철거공사 (해체공사)
◎ 공사기간: 2026. 10.
. ~ 2026. 11.
. (착수일로부터 28일)
건축사사무소가인
공사기간(일수) 28일 비 고 전체일수 공종 산출근거 작업일 준비기간 5
전
체
현장확인, 작업준비, 장비투입검토 5 작업일수 18 가설공사 강관 비계 설치 2 철거공사 건축물 내부 및 외부 철거 12 가설공사 강관 비계 해체 2 철거공사 폐기물 반출 1 기타공사 부지 및 현장 정리 1 정리기간 5
전
체
건축물 준공청소 및 현장정리 5 비작업일수는 우천1일 예상 누 계 28 28 ===== 해체공사 시방서.hwp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철거공사 [ 건축물 해체공사 시방서 ]
목
차
- 일반 시방서 - 제 0 장
총
칙
제 1 장 가 설 공 사 제 2 장 철 거 공 사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철거공사
2. 위
치 :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1316-3번지 외 3필지
3. 목
적
○ 사업부지 내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 4. 공사개요 ○ 사업물량동수 : 3동 및 외부포장 등 ○ 추 정 물 량 : 858.90㎡
※ 상기 건물 동수 및 대상면적은 발주처의 물량과 실 사후 점검 조사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상기 철거면적은 입찰공고문의 철거면적과 동일하며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금액(단가)으로 기초금액을 나눈 값을 나타냄.
5.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일반 시방서
제 0 장
총
칙
1.0. 목 적
본 시방서는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철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상기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준하며, 특별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1) 본 공사는 국가건설기준센터 기준, 시방서, 설계서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의 불분명한 경우가 생길 때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시방서와 본 공사와 유사한 공사의 실례와 각종 문헌을 근거한 감독자의 해석에 따른다.
1.2. 감독자
(1) 감독자라 함은 학교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술사 등을 말한다.
1.4. 공사시공 및 공정계획서
도급자는 공사 시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공사 착공서류(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등)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예정공정표 (4) 도급내역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사계획서(공사진행 순서 및 방법, 주요자재․장비 반입계획 및 인원동원 계획 등)
(7) 안전관리 계획(안전관리자 선임계, 안전관리 조직, 위험성평가 실시현황 등 안전관리 전반적인 사항 등)
(8) 품질관리 계획
(9) 산업안전보건비, 환경관리비 등 집행 계획
(10) 법인인감증명서
(11) 4대보험 관련 현장개시번호 부여 후 완납증명서
(12) 실정보고서 (공사계획서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제출하며, 시공자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13) 공사지연시 조치계획서(도급자는 공사 진행이 예정공정보다 지연되었을 경우 제출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등 공정 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14) 시공계획서 (15)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1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1.5. 공정보고
(1) 도급자는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월간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비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작업내용, 작업인원, 사용자재의 종류 및 수량, 작업량 등을 기재한 작업일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한다.
1.6. 공사 설계서
(1) 도급자는 계약 전에 시방서 및 설계서에 관한 의문점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하며 계약 후에 의문점이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본 시방서 및 설계서간에 상이하거나 그 내용 또는 수치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감독자와 협의 후 그 결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서 및 설계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자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비용은 준공 시 계약 범위 내에서 정산 조치한다.
1.7. 자재관리
(1) 공사용 자재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규격의 것이어야 하며, 모든 자재는 시험성적서 등이나 이에 준하는 증빙서등을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거나 발주처가 지정하는 자(또는 기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고 합격품에 한해서 사용한다.
(2) 도급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현장에 반입하되 반입시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승인된 자재일 경우에도 사용할 시점에서 변질, 변형, 오손 및 검사 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4) 도급자는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관리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6) 사용자재는 KS 규격 혹은 승인된 신품이거나 이 이상의 자재를 사용한다.
1.8. 철거자재
공사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자재는 감독자이 지정하는 장소에 손상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야 한다.
1.9. 중간검사
시공 완료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중간에 감독자에게 중간검사를 신청하여 서명 또는 도면으로 확인검사를 받아두어야 하고, 추후 확인이 가능토록 검사과정(최초-중간-최종)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 공사 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주위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1. 안전관리
(1)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발주처 안전작업 규칙 및 기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2)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대처하여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규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도급자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고소작업, 인양작업, 낙하가 예상되는 위험 공종 등에 대해서는 작업 전 위험성평가 및 안전장구 등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중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화재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8) 안전표지 및 기타 안전시설은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 활용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이를 이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9) 도급자는 계약된 안전관리비용 범위 내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맞게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되지 아니한 비용은 준공 시 정산한다.
※ 안전 관련 규정 미 준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1.12. 사고보고
자재의 추락,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3. 제법규 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공사 현장에 투입된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1.14.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최종 마무리된 치수이다.
1.15. 공사시행
(1) 도급자는 미리 승인을 받은 예정공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 및 설계서에 규정이 없는 사항이라도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일체의 시공변경에 대해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행된 변경공사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기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자의 시정지시에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1.16. 공사시 주의사항
도급자 및 시공자는 발주처 기지 내에서 다음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계 및 기구는 안전보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2) 안전표지 및 기타 안전시설은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 활용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이를 이전 변경하지 말 것
(3)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 내에 출입하지 말 것
(4) 감시인 또는 구역표시 없이 고소에서 물건을 투하하지 말 것
(5) 흡연허가 장소 외에서는 일체 담배를 피우지 말 것
(6) 허가 없이 전열기와 화기를 사용하지 말 것
(7) 허가된 장소에서의 화기사용은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사용한 후에는 철저히 진화조치 할 것
(8) 위험물이 내포되어 있는 각종 쓰레기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 할 것
(9) 작업장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위치를 숙지하고 부근을 정리 정돈하여 유사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10) 관계차량은 CO2 소화기(15LB) 혹은 분말소화기(8KG) 1개 이상을 부착시킬 것
(11) 화재나 사고발생 시는 진화조치와 동시에 비상전화로 감독 또는 발주처 직원에게 즉시 연락할 것
(12) 위험물을 내포하고 있는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스파크가 나지 않는 공구를 사용 하여야 한다.
(13) 위험물 탱크 내 및 주변 작업 시는 방폭 공구를 사용 하여야 한다.
(14) 기타 안전 및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를 준수 할 것
1.17. 준공검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자 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3) 발주처가 준공한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때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해당 목적물의 일부를 철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시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장비, 기구, 노동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철회된 목적물을 재시공하여야 한다.
1.19. 준공시 제출서류 (1) 준공도면(A3) : 5부 (2) 준공내역서 : 5부 (3) 준공사진(CD파일 포함) : 3부 (4) 노임지급 확인서 (5) 자재수불 및 검수부
(6) 시험관련 자료 및 기록철(또는 객관적인 자료)
(7) 기타 발주처가 준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20. 준공정산
(1) 공사물량은 추정물량으로 산정하여 공사비에 반영되었으므로 도급자는 작업 수행 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정산처리 한다.
(2) 4대보험 중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준공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1.21. 기록사진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공사진행상황 및 준공상태를 나타내는 다음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ㅇ 공사 착수 전 현황 ㅇ 공사 시행의 일반상황
- 완성후에 검사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장소의 시공장면
ㅇ 감독자이 특별히 지시한 개소 ㅇ 공사 준공 현황 등
(2) 준공 시에는 상기 촬영사진을 정리한 사진첩 3부를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단, 보안을 요하는 개소의 사진촬영을 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촬영한 후 필히 파일과 사진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제 복사금지)
1.22. 민원처리
본 공사 시행중 도급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민원은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변상, 처리 조치하여야 한다.
1.23. 보안유지
(1) 도급자는 정부 및 당 공사 보안업무 규정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당 공사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3) 본 공사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당 공사에 명단을 제출하여 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1.24. 용어해석
(1) 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관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의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25. 시공도면 작성 및 설계서 검토
(1) 도급자는 감독자 요구 시 공사 착공전에 공사 시공에 필요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발주처가 작성한 설계서에 대하여 책임 있는 기술자가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하고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설계서의 검토 확인유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도급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26. 작업후 정리
(1) 시공 중 발생한 시설물의 변경, 훼손과 환경오염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내의 모든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감독자의 현장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으로 인정된다.
(3) 공사시공 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 및 손상부분은 공사기간 내에 원상복구 한다.
1.27. 공사기간 연장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률과 규정과 부합할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28. 기타사항
(1) 공사 전반에 걸친 작업방법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2) 감독자가 공사 시행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시공 상세도는 도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되어야 한다.
제 1 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KCS 21 00 00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발주청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KCS 21 00 00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1.3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계획 및 관리 1.4.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4.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가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표지판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설공사 현황 등의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 주변에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크기와 색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및 공사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가설구조물의 시공은 공사착수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4.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5 자재관리 1.5.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2) 상기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 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제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사용이 빈번한 자재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③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5.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예정한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본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에 대해서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납품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외에서 적합하게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검사해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적정한 환경조건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 1.6.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안전관리계획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또한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⑥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천공기(높이가 10 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⑦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⑧ ①부터 ⑦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상높이 31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② 연면적 3만 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③ 연면적 5천 m2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④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⑤ 터널 건설 등의 공사
⑥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⑦ 깊이가 10 m 이상인 굴착공사. 이 경우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2)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의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간격으로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하며,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7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전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구조,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를 직무분야로 하는 기술사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공사감독자에게 구조계산서와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높이가 31 m 이상인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 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 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1.6.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2) 안전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2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분별 해체공사
(1) 이 기준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별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물을 분리하여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분별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10 00에 따르며 일반적인 해체공사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1.1.2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
폐기물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석면이 1%(중량기준)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는 이 기준에 따라 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
해체 시공에 앞서 수행하는 사전조사는 KCS 41 85 01에서 기술한 사전조사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3.1.1 분별해체 사전조사
(1)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사전조사
①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② 분별해체 사전조사는 발주자 또는 건축주가 해체공사업자 또는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에게 조사를 의뢰한다.
③ 분별해체 사전조사에서는 분별해체 대상 폐기물의 산정, 적정 철거 시공 방법의 제시, 철거된 폐기물의 보관방법 및 장소의 제시, 최적 재활용 방법, 해체공사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시한다.
④ 사전조사자는 발주자 또는 건축주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석면 건축자재 조사를 위한 사전조사
① 사전조사는 건축물의 해체 또는 대수선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해체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가 의심될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의뢰하여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 내의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상세한 사전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③ 석면조사기관은 조사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발주해야 한다.
3.1.2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 (1) 시공계획의 기본요건
① 일반적으로 분별해체공사는 신축공사의 역순으로 실시한다.
② 시공계획은 공사비, 공사기간 및 작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간의 혼합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반출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③ 시공계획서에는 대상 건축물 신축 시에 투입된 구성자재를 분석하여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별해체 대상자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④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리, 선별,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고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추진을 위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업체,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체 공사일정 및 각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고려하여 분별이 완료된 건설폐기물과 자재에 대한 종류별 반출계획과 현장 내 적치장소의 운용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⑥ 시공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률 등의 적용 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작성해야 한다.
3.1.3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
(1)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폐기물을 분별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2)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3) 불연성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4)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 폐보드류, 폐판넬
(5) 지정폐기물: 유류, 화학약품, 농약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함유 폐기물
3.1.4 분별해체 대상자재의 결정
(1) 분별해체 대상자재는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시 품질 확보를 위해 선 분별이 필요한 자재를 중심으로 경제성, 작업공정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 석면 함유 폐기물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분별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체 해체 이전에 반드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체작업 공정이나 공사기간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모든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3.2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별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시공계획 수립 시에는 이 절차를 기본으로 대상 건축물의 구조, 규모, 형태, 구조형식 및 부지상황 등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당해 해체공사 시점에서의 기술수준과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고 작업공종별 투입인부, 일정 및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생활계폐기물의 철거 (2) 지정폐기물 등의 해체⋅제거 (3) 건축설비 및 기기의 분별해체 (4) 내⋅외장재 등의 분별해체 (5) 지붕마감재, 옥상방수층 등의 분별해체 (6) 구조체의 해체 (7) 부지 내 포장, 담장 등
(8) 기초, 말뚝, 지하매설물, 매설배관 등
(9) 매립폐기물 및 쓰레기 등의 처리 (10) 해체 후의 정지, 되메우기 및 성토 3.3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 3.3.1 분별해체 공법
(1) 해체공법은 기본적으로 인력에 의한 공법, 기계에 의한 공법, 발파에 의한 공법, 워터제트에 의한 공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분별해체의 경우는 간단한 도구와 인력에 의한 작업 또는 대형 장비 등을 이용한 기계식 공법, 그리고 인력과 기계에 의한 공법을 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분별해체공법은 KCS 41 85 01에서 규정하는 공법을 준용하여 현장조건 및 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3.3.2 공법의 선정
분별해체 공법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작업이 안전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작업효율 등의 경제성과 함께 건설부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여러 종류의 공법 중 해당 현장의 구체적인 조건에 적절한 공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선정해야 한다.
(2)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대상물의 종류, 작업공간의 유무, 반입도로의 상황, 주변 환경의 상황 등이 있다.
(3) 분별해체 공법은 해체공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해당 현장의 조건에 대응하여 1종류의 공법 적용 또는 2종류 이상의 공법을 복합하여 적용한다.
3.4 분별해체공사 3.4.1 기본사항
(1) 분별해체공사의 시공은 사전조사를 반영하여 작성한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2)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3.4.2 공사현장관리
분별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수급인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다만,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3.4.3 가설공사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2) 분별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3) 지하구조물의 분별해체에서는 분별해체 후 주위의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적절히 현장의 토사붕괴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4) 공사현장 주변의 가스,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 공사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 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4 분별해체공사의 시행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가능한 다음과 같이 사전 분별해체공사를 시행한다.
① 집기⋅비품 등을 우선 제거한다.
② 석면이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유 및 화학약품 등의 유해물은 사전에 분리하여 철거한다.
③ 설비기기 등의 분별해체⋅철거를 시행한다.
④ 외부가설(외부비계⋅방음패널 등) 공사를 시행한다.
⑤ 구조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체공사를 시행한다.
(2) 분별해체공사의 일반적인 해체공사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3.4.5 공사의 마무리
구조체의 분별해체 종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나 이설물의 원상회복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되메우기 및 정지 등을 실시한다.
3.5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1)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3) 반출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4)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