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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313]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석면해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석면해체.제거업 추정가격: 3151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석면해체.제거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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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석면해체 공사.hwpx =====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공고

□ 사천시 공고 제2026-490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hp:fwSpace/>단위<hp:fwSpace/>:<hp:fwSpace/>원)
공사명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석면해체공사
공사위치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1108 일원
공사구분
신설공사
공사개요
석면 해체, 627.1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설계금액
34,661,000
추정금액
34,661,000
관급자재
0
기초금액
34,661,000

도급자설치관급
0

추정가격
31,510,000
관급자설치관급
0
부가가치세
3,151,000

2. 현장설명일 : 해당사항 없음
3.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hp:fwSpace/> 10. 19.(월) 10:00
4.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hp:fwSpace/> 10. 21.(수) 10: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hp:fwSpace/> 10. 21.(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6.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천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기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hp:fwSpace/>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hp:fwSpace/>※ 단,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공사기간 산정근거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물량내역서 교부처: 도시재생과 공공건축팀(☎055-831-3290)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hp:fwSpace/>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hp:fwSpace/>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3. 계약 및 착공계 제출

  •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hp:fwSpace/>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착공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20,830원
-
-
-
-
-
620,830

  •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는 착공계 제출 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등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장비 대여

  •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hp:fwSpace/>원 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hp:fwSpace/>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7.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2019.6.19.<hp:fwSpace/>시행)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대상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hp:fwSpace/>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후 확약서를 착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 입찰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hp:fwSpace/>․<hp:fwSpace/>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hp:fwSpace/>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hp:fwSpace/>홈페이지(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31-2923), 공보감사담당관실(☎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정보공개/민원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831-2923) 또는 도시재생과 공공건축팀(☎055-831-329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사 천 시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사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사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석면해체 공사.pdf =====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공고
□ 사천시 공고 제2026-490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금액 단위 : 원) 명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석면해체공사 공 사 위 치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1108 일원 공 사 구 분 신설공사 공 사 개 요 석면 해체, 627.10㎡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설 계 금 액 34,661,000 추정금액 34,661,000 관 급 자 재 0 기초금액 34,661,000 도급자설치관급 0 추정가격 31,510,000 관급자설치관급 0 부가가치세 3,151,000

2. 현장설명일 : 해당사항 없음
3.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19.(월) 10:00
4.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21.(수) 10: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6.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천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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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

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기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
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단,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48조 및 전
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
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공사기간 산정근거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물량내역서 교부처: 도시재생과 공공건축팀(☎055-831-3290)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
찰서 무효처리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
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2 -

13. 계약 및 착공계 제출

  •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착공 내역서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20,830원 - - - - - 620,830

  •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는 착공계 제출 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
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

반조건」 제9절“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
관리제’라 합니다.) 등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임

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장비 대여
  •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 원 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
음을 유의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
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3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7.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2019.6.19. 시행)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대상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후 확약서를 착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

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 입찰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 4 -

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831-2923), 공보감사담당관실(☎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정보
공개/민원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831-2923) 또는 도시재생과 공공건축팀(☎055-831-329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사 천 시 재 무 관 - 5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사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사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월 (인) - 6 - 일

===== (공내역서)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석면해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석면해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L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E: F: (재료비+직노+경비) * 0.68%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고 재 처 리 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석면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석면해체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 Q: R: 3 S: <
A: 고재처리비 B: C: D: 1 M: N: 010102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석면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철 거 공 사 B: Q: 010101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409 N: 415E979F7C63F4EF5021A33775BAE14B6025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5E979F7C63F4EF5021A33775BAE14B6025F AV: 6
A: 강관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및해체 B: H:2.0M, 3개월 C: 대 D: 6 N: 465B90A2B75E5407002062657EDA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5B90A2B75E5407002062657EDAE AV: 9
A: 석면건축자재 해체(내장재). B: 소모품 포함, 비계 및 현장청소 제외 C: M2 D: 627 N: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5A90363209A4B7902CB00E8B154 AV: 11
A: 커텐박스철거 B: C: M D: 55 N: 465A90363165F45EC02AEA3802C9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5A90363165F45EC02AEA3802C9F AV: 18
A: 경량천장철골틀철거 B: C: M2 D: 627 N: 465A90363B682421002F30DE3026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5A90363B682421002F30DE30262 AV: 2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고재처리비 B: Q: 010102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409 E: 320 F: -450,880 G: H: I: J: K: 320 L: -450,880 M: N: 415E979F7C63F4EF5021A33775BAE14B6025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15E979F7C63F4EF5021A33775BAE14B6025C AV: 2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450,880 H: J: L: -450,880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석면해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465B90A2B75E5407002062657EDAE B: 강관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및해체 C: H:2.0M, 3개월 D: 대 E: 32,102.0 F: 95,287.0 G: 0.0 H: 127,389.0 I: 호표 1 J: K: L: M: N:
A: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 B: 석면건축자재 해체(내장재). C: 소모품 포함, 비계 및 현장청소 제외 D: M2 E: 5,340.0 F: 19,927.0 G: 648.0 H: 25,915.0 I: 호표 2 J: K: L: M: N:
A: 465A90363165F45EC02AEA3802C9F B: 커텐박스철거 C: D: M E: 0.0 F: 3,453.0 G: 0.0 H: 3,453.0 I: 호표 3 J: K: L: M: N:
A: 465A90363B682421002F30DE30262 B: 경량천장철골틀철거 C: D: M2 E: 0.0 F: 5,049.0 G: 100.0 H: 5,149.0 I: 호표 4 J: K: L: M: N:
A: 465B90A2B75E540700206277EF4BB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0.0 F: 95,287.0 G: 0.0 H: 95,287.0 I: 호표 5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석면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및해체 H:2.0M, 3개월 대
( 호표 1 ) N: 465B90A2B75E5407002062657EDAE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2 E: 31,315.00 F: 3,757.8 G: 0.00 H: 0.0 I: 0.00 J: 0.0 K: 31,315.00 L: 3,757.8 M: N: 465B90A2B75E5407002062657EDAE O: 4179934DABB624784028AF7C7B3C7BD114460 P: F Q: F R: T AV: AW: 465B90A2B75E5407002062657EDAE4179934DABB624784028AF7C7B3C7BD114460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2 E: 9,209.00 F: 1,105.0 G: 0.00 H: 0.0 I: 0.00 J: 0.0 K: 9,209.00 L: 1,105.0 M: N: 465B90A2B75E5407002062657EDAE O: 4179934DABB624784028AF7C7B3C7BD11446E P: F Q: F R: T AV: AW: 465B90A2B75E5407002062657EDAE4179934DABB624784028AF7C7B3C7BD11446E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4 E: 25,000.00 F: 6,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6,000.0 M: N: 465B90A2B75E5407002062657EDAE O: 4179934DABB624784028AF7C7B3C7BD114B94 P: F Q: F R: T AV: AW: 465B90A2B75E5407002062657EDAE4179934DABB624784028AF7C7B3C7BD114B94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E: 9,500.00 F: 3,420.0 G: 0.00 H: 0.0 I: 0.00 J: 0.0 K: 9,500.00 L: 3,420.0 M: N: 465B90A2B75E5407002062657EDAE O: 4179934DABB624784028AF7C7B3C7BD114B90 P: F Q: F R: T AV: AW: 465B90A2B75E5407002062657EDAE4179934DABB624784028AF7C7B3C7BD114B90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E: 11,000.00 F: 3,960.0 G: 0.00 H: 0.0 I: 0.00 J: 0.0 K: 11,000.00 L: 3,960.0 M: N: 465B90A2B75E5407002062657EDAE O: 4179934DABB624784028AF7C7B3C7BD114B91 P: F Q: F R: T AV: AW: 465B90A2B75E5407002062657EDAE4179934DABB624784028AF7C7B3C7BD114B9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500*1829 C: 장 D: 0.42 E: 33,000.00 F: 13,860.0 G: 0.00 H: 0.0 I: 0.00 J: 0.0 K: 33,000.00 L: 13,860.0 M: N: 465B90A2B75E5407002062657EDAE O: 4179934DABB624784028AF7C587F643A83216 P: F Q: F R: T AV: AW: 465B90A2B75E5407002062657EDAE4179934DABB624784028AF7C587F643A83216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E: 0.00 F: 0.0 G: 95,287.00 H: 95,287.0 I: 0.00 J: 0.0 K: 95,287.00 L: 95,287.0 M: 호표 5 N: 465B90A2B75E5407002062657EDAE O: 465B90A2B75E540700206277EF4BB P: T Q: F R: F AV: AW: 465B90A2B75E5407002062657EDAE465B90A2B75E540700206277EF4BB AX: AY: AZ:
A: [ 합
계 ] B: C: F: 32,102.0 H: 95,287.0 J: 0.0 L: 127,38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면건축자재 해체(내장재). 소모품 포함, 비계 및 현장청소 제외 M2
( 호표 2 ) N: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
A: 석면해체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64 E: 0.00 F: 0.0 G: 203,461.00 H: 17,579.0 I: 0.00 J: 0.0 K: 203,461.00 L: 17,579.0 M: N: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 O: 468995E540C07443A0285F5BDE3EFA163E233 P: F Q: F R: T AV: AW: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468995E540C07443A0285F5BDE3EFA163E23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6 E: 0.00 F: 0.0 G: 172,698.00 H: 2,348.6 I: 0.00 J: 0.0 K: 172,698.00 L: 2,348.6 M: N: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 O: 468995E540C07443A0285F5BDE3EFA163EB2D P: F Q: F R: T AV: AW: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468995E540C07443A0285F5BDE3EFA163EB2D AX: AY: AZ:
A: 음압기 B: C: 대 D: 0.00012 E: 0.00 F: 0.0 G: 0.00 H: 0.0 I: 1,900,000.00 J: 228.0 K: 1,900,000.00 L: 228.0 M: N: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 O: 46FB9B23D5EE1434602F6D63B6B09 P: F Q: F R: T AV: AW: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46FB9B23D5EE1434602F6D63B6B09 AX: AY: AZ:
A: 음압기록장치 B: C: 대 D: 0.00012 E: 0.00 F: 0.0 G: 0.00 H: 0.0 I: 1,543,500.00 J: 185.2 K: 1,543,500.00 L: 185.2 M: N: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 O: 46FB9B23D5EE1434602F6D63B6A62 P: F Q: F R: T AV: AW: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46FB9B23D5EE1434602F6D63B6A62 AX: AY: AZ:
A: 전동공구 B: C: 대 D: 0.00012 E: 0.00 F: 0.0 G: 0.00 H: 0.0 I: 39,865.00 J: 4.7 K: 39,865.00 L: 4.7 M: N: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 O: 46FB9B23D5EE1434602F6D63B695C P: F Q: F R: T AV: AW: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46FB9B23D5EE1434602F6D63B695C AX: AY: AZ:
A: 분무기손료(습윤작업) B: 인력품의 1.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1.1 J: 21.1 K: 21.1 L: 21.1 M: N: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 O: 46FB9B23D5EE1434602F6D63B68B5 P: F Q: F R: T AV: AW: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46FB9B23D5EE1434602F6D63B68B5 AX: AY: AZ:
A: 바닥보양비닐 B: 0.15mm 2겹 C: 롤 D: 0.0148 E: 42,000.00 F: 621.6 G: 0.00 H: 0.0 I: 0.00 J: 0.0 K: 42,000.00 L: 621.6 M: N: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 O: 46FB9B23D5EE1434602F6D63B6FE4 P: F Q: F R: T AV: AW: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46FB9B23D5EE1434602F6D63B6FE4 AX: AY: AZ:
A: 벽보양비닐 B: 0.08mm 2겹 C: 롤 D: 0.0258 E: 42,000.00 F: 1,083.6 G: 0.00 H: 0.0 I: 0.00 J: 0.0 K: 42,000.00 L: 1,083.6 M: N: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 O: 46FB9B23D5EE1434602F6D63B6EDD P: F Q: F R: T AV: AW: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46FB9B23D5EE1434602F6D63B6EDD AX: AY: AZ:
A: 반면마스크 B: 3m-7502 C: ea D: 0.0001 E: 0.00 F: 0.0 G: 0.00 H: 0.0 I: 376,000.00 J: 37.6 K: 376,000.00 L: 37.6 M: N: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 O: 46FB9B23D5EE1434602F6D63B6D37 P: F Q: F R: T AV: AW: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46FB9B23D5EE1434602F6D63B6D37 AX: AY: AZ:
A: 안전장화 B: C: 족 D: 0.0001 E: 0.00 F: 0.0 G: 0.00 H: 0.0 I: 47,000.00 J: 4.7 K: 47,000.00 L: 4.7 M: N: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 O: 46FB9B23D5EE1434602F6D63B6C10 P: F Q: F R: T AV: AW: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46FB9B23D5EE1434602F6D63B6C10 AX: AY: AZ:
A: 고글(보안경) B: C: ea D: 0.00015 E: 0.00 F: 0.0 G: 0.00 H: 0.0 I: 3,500.00 J: 0.5 K: 3,500.00 L: 0.5 M: N: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 O: 46FB9B23D5EE1434602F6D63B6333 P: F Q: F R: T AV: AW: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46FB9B23D5EE1434602F6D63B6333 AX: AY: AZ:
A: 특급필터 B: 일2회 지급 C: 조 D: 0.26 E: 4,400.00 F: 1,144.0 G: 0.00 H: 0.0 I: 0.00 J: 0.0 K: 4,400.00 L: 1,144.0 M: N: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 O: 46FB9B23D5EE1434602F6D63B622C P: F Q: F R: T AV: AW: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46FB9B23D5EE1434602F6D63B622C AX: AY: AZ:
A: 방진복 B: 불침투성, 일2회 지급 C: 벌 D: 0.26 E: 6,300.00 F: 1,638.0 G: 0.00 H: 0.0 I: 0.00 J: 0.0 K: 6,300.00 L: 1,638.0 M: N: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 O: 46FB9B23D5EE1434602F6D63897AA P: F Q: F R: T AV: AW: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46FB9B23D5EE1434602F6D63897AA AX: AY: AZ:
A: 장갑 B: 불침투성, 일2회 지급 C: 켤레 D: 0.26 E: 260.00 F: 67.6 G: 0.00 H: 0.0 I: 0.00 J: 0.0 K: 260.00 L: 67.6 M: N: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 O: 46FB9B23D5EE1434602F6D6389684 P: F Q: F R: T AV: AW: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46FB9B23D5EE1434602F6D6389684 AX: AY: AZ:
A: 면장갑 B: 겉착용, 일2회 지급 C: 켤레 D: 0.26 E: 250.00 F: 65.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 L: 65.0 M: N: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 O: 46FB9B23D5EE1434602F6D63895FD P: F Q: F R: T AV: AW: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46FB9B23D5EE1434602F6D63895FD AX: AY: AZ:
A: 폐기용백 B: C: 매 D: 0.36 E: 620.00 F: 223.2 G: 0.00 H: 0.0 I: 0.00 J: 0.0 K: 620.00 L: 223.2 M: N: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 O: 46FB9B23D5EE1434602F6D63894D6 P: F Q: F R: T AV: AW: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46FB9B23D5EE1434602F6D63894D6 AX: AY: AZ:
A: 스티커 B: C: 장 D: 0.6 E: 180.00 F: 108.0 G: 0.00 H: 0.0 I: 0.00 J: 0.0 K: 180.00 L: 108.0 M: N: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 O: 46FB9B23D5EE1434602F6D63893CF P: F Q: F R: T AV: AW: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46FB9B23D5EE1434602F6D63893CF AX: AY: AZ:
A: 포장비닐 B: 석면자재 보양용 C: ㎡ D: 0.004 E: 42,000.00 F: 168.0 G: 0.00 H: 0.0 I: 0.00 J: 0.0 K: 42,000.00 L: 168.0 M: N: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 O: 46FB9B23D5EE1434602F6D6389229 P: F Q: F R: T AV: AW: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46FB9B23D5EE1434602F6D6389229 AX: AY: AZ:
A: 밀봉테이프 B: C: m D: 0.017 E: 1,180.00 F: 20.0 G: 0.00 H: 0.0 I: 0.00 J: 0.0 K: 1,180.00 L: 20.0 M: N: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 O: 46FB9B23D5EE1434602F6D6389102 P: F Q: F R: T AV: AW: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46FB9B23D5EE1434602F6D6389102 AX: AY: AZ:
A: 비닐시트 B: 위생설비용 C: ㎡ D: 0.0048 E: 42,000.00 F: 201.6 G: 0.00 H: 0.0 I: 0.00 J: 0.0 K: 42,000.00 L: 201.6 M: N: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 O: 46FB9B23D5EE1434602F6D638907B P: F Q: F R: T AV: AW: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46FB9B23D5EE1434602F6D638907B AX: AY: AZ:
A: 장비손료 B: 냉온수기,배수여과장치,집수조 C: 대 D: 0.0001 E: 0.00 F: 0.0 G: 0.00 H: 0.0 I: 1,226,500.00 J: 122.6 K: 1,226,500.00 L: 122.6 M: N: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 O: 46FB9B23D5EE1434602F6D6389FE0 P: F Q: F R: T AV: AW: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46FB9B23D5EE1434602F6D6389FE0 AX: AY: AZ:
A: 위생설비 틀 손료 B: 3단세트 C: 대 D: 0.0001 E: 0.00 F: 0.0 G: 0.00 H: 0.0 I: 441,000.00 J: 44.1 K: 441,000.00 L: 44.1 M: N: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 O: 46FB9B23D5EE1434602F6D6389EDA P: F Q: F R: T AV: AW: 465A90363209A4B7902CB00E8B15446FB9B23D5EE1434602F6D6389EDA AX: AY: AZ:
A: [ 합
계 ] B: C: F: 5,340.0 H: 19,927.0 J: 648.0 L: 25,91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커텐박스철거
M
( 호표 3 ) N: 465A90363165F45EC02AEA3802C9F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N: 465A90363165F45EC02AEA3802C9F O: 468995E540C07443A0285F5BDE3EFA163EB2D P: F Q: F R: T AV: AW: 465A90363165F45EC02AEA3802C9F468995E540C07443A0285F5BDE3EFA163EB2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453.0 J: 0.0 L: 3,45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철거
M2
( 호표 4 ) N: 465A90363B682421002F30DE30262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5 E: 0.00 F: 0.0 G: 258,904.00 H: 3,495.2 I: 0.00 J: 0.0 K: 258,904.00 L: 3,495.2 M: N: 465A90363B682421002F30DE30262 O: 468995E540C07443A0285F5BDE3EFA163E85A P: F Q: F R: T V: 1 AV: AW: 465A90363B682421002F30DE30262468995E540C07443A0285F5BDE3EFA163E85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E: 0.00 F: 0.0 G: 172,698.00 H: 1,554.2 I: 0.00 J: 0.0 K: 172,698.00 L: 1,554.2 M: N: 465A90363B682421002F30DE30262 O: 468995E540C07443A0285F5BDE3EFA163EB2D P: F Q: F R: T V: 1 AV: AW: 465A90363B682421002F30DE30262468995E540C07443A0285F5BDE3EFA163EB2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0.98 J: 100.9 K: 100.9 L: 100.9 M: N: 465A90363B682421002F30DE30262 O: 474296B53A446400B02EBE753D8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65A90363B682421002F30DE30262474296B53A446400B02EBE753D8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049.0 J: 100.0 L: 5,14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 호표 5 ) N: 465B90A2B75E540700206277EF4BB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284,440.00 H: 71,110.0 I: 0.00 J: 0.0 K: 284,440.00 L: 71,110.0 M: N: 465B90A2B75E540700206277EF4BB O: 468995E540C07443A0285F5BDE3EFA163EB29 P: F Q: F R: T AV: AW: 465B90A2B75E540700206277EF4BB468995E540C07443A0285F5BDE3EFA163EB2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00 F: 0.0 G: 172,698.00 H: 24,177.7 I: 0.00 J: 0.0 K: 172,698.00 L: 24,177.7 M: N: 465B90A2B75E540700206277EF4BB O: 468995E540C07443A0285F5BDE3EFA163EB2D P: F Q: F R: T AV: AW: 465B90A2B75E540700206277EF4BB468995E540C07443A0285F5BDE3EFA163EB2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5,287.0 J: 0.0 L: 95,2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석면해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415E979F7C63F4EF5021A33775BAE14B6025F B: 철강설 C: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 X: 별도 Y: Z: AB:
A: 415E979F7C63F4EF5021A33775BAE14B6025C B: 철강설 C: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F: G: H: I: J: K: 320.00 L: 하47 M: N: O: 320.00 P: Q: R: S: T: U: V: W: 자재 2 X: Y: Z: AB:
A: 4179934DABB624784028AF7C7B3C7BD114460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E: 31,315.00 F: G: H: I: J: K: L: M: N: O: 31,315.00 P: Q: R: S: T: U: V: W: 자재 3 X: Y: Z: AB:
A: 4179934DABB624784028AF7C7B3C7BD11446E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E: 9,209.00 F: G: 10,000.00 H: 166 I: J: K: L: M: N: O: 9,209.00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4179934DABB624784028AF7C7B3C7BD114B9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E: F: G: 25,000.00 H: 166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4179934DABB624784028AF7C7B3C7BD114B90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F: G: 9,500.00 H: 166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4179934DABB624784028AF7C7B3C7BD114B91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F: G: 11,000.00 H: 166 I: J: K: L: M: N: O: 1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4179934DABB624784028AF7C587F643A8321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500*1829 D: 장 E: F: G: 33,000.00 H: 167 I: J: K: L: M: N: O: 33,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46FB9B23D5EE1434602F6D63B6B09 B: 음압기 C: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1,900,000.00 U: V: 1,900,000.00 W: 자재 9 X: Y: C Z: AB:
A: 46FB9B23D5EE1434602F6D63B6A62 B: 음압기록장치 C: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1,543,500.00 U: V: 1,543,500.00 W: 자재 10 X: Y: C Z: AB:
A: 46FB9B23D5EE1434602F6D63B695C B: 전동공구 C: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39,865.00 U: V: 39,865.00 W: 자재 11 X: Y: C Z: AB:
A: 46FB9B23D5EE1434602F6D63B68B5 B: 분무기손료(습윤작업) C: 인력품의 1.5% D: 식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21.1 U: V: 21.1 W: 자재 12 X: Y: C Z: AB:
A: 46FB9B23D5EE1434602F6D63B6FE4 B: 바닥보양비닐 C: 0.15mm 2겹 D: 롤 E: F: G: H: I: J: K: 42,000.00 L: M: N: O: 4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46FB9B23D5EE1434602F6D63B6EDD B: 벽보양비닐 C: 0.08mm 2겹 D: 롤 E: F: G: H: I: J: K: 42,000.00 L: M: N: O: 4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46FB9B23D5EE1434602F6D63B6D37 B: 반면마스크 C: 3m-7502 D: ea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376,000.00 U: V: 376,000.00 W: 자재 15 X: Y: C Z: AB:
A: 46FB9B23D5EE1434602F6D63B6C10 B: 안전장화 C: D: 족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47,000.00 U: V: 47,000.00 W: 자재 16 X: Y: C Z: AB:
A: 46FB9B23D5EE1434602F6D63B6333 B: 고글(보안경) C: D: ea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3,500.00 U: V: 3,500.00 W: 자재 17 X: Y: C Z: AB:
A: 46FB9B23D5EE1434602F6D63B622C B: 특급필터 C: 일2회 지급 D: 조 E: F: G: H: I: J: K: 4,400.00 L: M: N: O: 4,4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46FB9B23D5EE1434602F6D63897AA B: 방진복 C: 불침투성, 일2회 지급 D: 벌 E: F: G: H: I: J: K: 6,300.00 L: M: N: O: 6,30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46FB9B23D5EE1434602F6D6389684 B: 장갑 C: 불침투성, 일2회 지급 D: 켤레 E: F: G: H: I: J: K: 260.00 L: M: N: O: 26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46FB9B23D5EE1434602F6D63895FD B: 면장갑 C: 겉착용, 일2회 지급 D: 켤레 E: F: G: H: I: J: K: 250.00 L: M: N: O: 25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46FB9B23D5EE1434602F6D63894D6 B: 폐기용백 C: D: 매 E: F: G: H: I: J: K: 620.00 L: M: N: O: 620.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46FB9B23D5EE1434602F6D63893CF B: 스티커 C: D: 장 E: F: G: H: I: J: K: 180.00 L: M: N: O: 180.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46FB9B23D5EE1434602F6D6389229 B: 포장비닐 C: 석면자재 보양용 D: ㎡ E: F: G: H: I: J: K: 42,000.00 L: M: N: O: 4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46FB9B23D5EE1434602F6D6389102 B: 밀봉테이프 C: D: m E: F: G: H: I: J: K: 1,180.00 L: M: N: O: 1,180.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46FB9B23D5EE1434602F6D638907B B: 비닐시트 C: 위생설비용 D: ㎡ E: F: G: H: I: J: K: 42,000.00 L: M: N: O: 4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46FB9B23D5EE1434602F6D6389FE0 B: 장비손료 C: 냉온수기,배수여과장치,집수조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1,226,500.00 U: V: 1,226,500.00 W: 자재 27 X: Y: C Z: AB:
A: 46FB9B23D5EE1434602F6D6389EDA B: 위생설비 틀 손료 C: 3단세트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441,000.00 U: V: 441,000.00 W: 자재 28 X: Y: C Z: AB:
A: 468995E540C07443A0285F5BDE3EFA163EB2D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69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468995E540C07443A0285F5BDE3EFA163EB29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4,440.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468995E540C07443A0285F5BDE3EFA163E85A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8,904.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468995E540C07443A0285F5BDE3EFA163E233 B: 석면해체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03,461.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건설 폐기물 처리비 C: D4
A: 6 B: 고 재 처 리 비 C: D5
A: 7 B: 도급자 관급 자재비 C: DK
A: 8 B: 관급자 관급 자재비 C: DL
A: 9 B: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공사기간산정근거-석면해체공사(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철거공사).hwp =====

공사기간 산출근거표

◎ 용역명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철거공사 (석면해체공사)

◎ 공사기간: 2026. 10.
. ~ 2026. 11.
. (착수일로부터 28일)
건축사사무소가인

공사기간(일수) 28일 비 고 전체일수 공종 산출근거 작업일 준비기간 5

전
체

현장확인, 작업준비, 장비투입검토 5 작업일수 18 사전청소 등 2 가설공사 강관 비계 설치 3 비닐보양 건축물 내부 및 외부 철거 3 철거공사 건축물 내부 및 외부 철거 5 가설공사 강관 비계 해체 3 기타공사 잔재물 조사. 부지 및 현장 정리 1 기타공사 폐기물 반출 1 정리기간 5

전
체

현장정리 5 비작업일수는 우천1일 예상 누 계 28 28

===== 석면해체공사 시방서.hwp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철거공사 [ 석면해체공사 시방서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철거공사 (석면해체공사)

2. 위
치 :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1316-3번지 외 3필지

3. 목
적

○ 사업부지 내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 4. 공사개요 ○ 사업물량동수 : 1동 ○ 추 정 물 량 : 627.10㎡

※ 상기 건물 동수 및 대상면적은 발주처의 물량과 실 사후 점검 조사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상기 철거면적은 입찰공고문의 철거면적과 동일하며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금액(단가)으로 기초금액을 나눈 값을 나타냄.

5.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일 반 시 방 서

1. 본 시방서는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철거공사 (석면해체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조치기준은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3. 도급자는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에 대하여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밀폐 등

4.1 도급자는 석면을 사용하는 설비로서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설비를 미폐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폐된 실내에 설치된 설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투명유리의 설치등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5.1 도급자 석면이 들어있는 포장 등의 개봉작업, 석면의 계량작업, 배합기 또는 개면기 등에의 석면투입작업, 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동하여야한다.

5.2 도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제244조에서 규정한 입자상물질에 대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기준을 준용한다.

6. 석면분진의 흩날림방지 등

6.1 도급자는 석면을 뿜어서 칠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6.2 도급자는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습기를 유지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밀폐,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

② 석면을 함유하는 폐기물은 새지 아니하도록 불침투성의 자루 등에 밀봉하여 보관할 것.

7. 작업수칙

7.1 도급자는 석면의 제조 또는 사용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석면분진의 발산 및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작업장 바닥의 청소방법

2. 작업자의 왕래와 외부기류 또는 기계진동 등에 의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분진이 쌓일 염려가 있는 깔개 등을 작업장 바닥에 방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분진에 확산되거나 작업자가 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풍기 사용금지에 관한사항

5. 용기에 석면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6. 석면을 담은 용기의 일반 7. 여과집진방식 집진장치의 여과재 교환 8. 당해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9.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10. 보호구의 사용.점검.보관 및 청소

11. 그밖에 석면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8. 작업복 관리

8.1 도급자는 석면취급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석면전용의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하여야 한다.

8.2 도급자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정비.폐기 등의 목적으로 탈의실 밖으로 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자가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3 도급자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의 석면분진이 공기 중으로 날리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서 보관 하고 석면으로 오염된 작업복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9. 보관용기

9.1 도급자는 분말상의 석면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절단,천공 또는 연마하는 작업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석면의 부스러기 등을 넣어두기 위하여 당해 장소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한다.

10. 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10.1 도급자는 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때에는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 또는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10.2 도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직업성 질병의 주지

11.1 도급자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원인, 재발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2. 석면해체· 제거 작업 계획수립

12.1 도급자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 (이하 "석면해체· 제거작업" 이라 한다) 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방법, 근로자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 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2.2 도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 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13. 경고표지의 설치

13.1 도급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별표 10에 의한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4. 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14.1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장소를 밀폐시킬 것. 2. 습식(습식) 으로 작업할 것.

3. 당해 장소를 음압 (음압) 으로 유지시킬 것.

4. 근로자에게는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5. 근로자에게는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를 착용하도록 할 것

15.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15.1 도급자는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등에 넣어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16.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16.1 도급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기타사항

17.1 도급자는 공사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7.2 석면철거 및 해체에 관한 기준은 노동부령 제 195호에 관한 규칙에 준한다.

17.3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다.

17.4 기타 발주자의 경미한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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