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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239]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추정가격: 9041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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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사남면 행정복지센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사천시 공고 제2026-489호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기초금액
99,449,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9.(월) 1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1.(수) 10:00
추정가격
90,408,182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1:00
부가가치세
9,040,818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28일간
위
치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1108 일원
사업개요
폐콘크리트 1,420.7톤, 폐아스팔트 13.6톤, 건설폐재류 363.4톤
발주부서
도시재생과 공공건축팀(☎055-831-3290)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제한최저가낙찰-낙찰하한율(88%)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가 사천시인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폐콘크리트 및 혼합건설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 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우리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마.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계약법」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정공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831-2923), 공보감사담당관실(☎055-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민원/공개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055-831-2923) 또는 도시재생과 공공건축팀(☎055-831-32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사 천 시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사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사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사남면 행정복지센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사천시 공고 제2026-489호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 역 명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9.(월) 1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1.(수) 10:00 기초금액 99,449,000 추정가격 90,408,182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1:00 부가가치세 9,040,818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입찰 및 낙찰방법 기 간 착수일로부터 28일간 위 치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1108 일원 사업개요

폐콘크리트 1,420.7톤, 폐아스팔트 13.6톤, 건설폐재류 363.4톤

발주부서

도시재생과 공공건축팀(☎055-831-3290)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제한최저가낙찰-낙찰하한율(88%)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
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가 사천시인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
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폐콘크리트 및 혼합건설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
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
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
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지정정
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발주부서에서 열람
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
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 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우리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
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
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
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
(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마.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계약법」
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정공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831-2923), 공보감사담당관실(☎055-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sacheon.go.kr → 민원/공개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부조리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055-831-2923) 또는 도시재생과 공공건
축팀(☎055-831-32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사 천 시 10월 15일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사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사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공내역서)사남면 행정복지센터 건설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금액정리(-335)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B: C: D: 1 E: F: G: M: N: 01 O: P: Q: R: 1 S:
A: 주1동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M: N: 0101 O: P: 01 Q: R: 2 S:
A: 부1동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M: N: 0102 O: P: 01 Q: R: 2 S:
A: 부2동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M: N: 0103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주1동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없는순수한폐콘크리트 C: 톤 D: 1226.1 E: F: G: H: M: N: 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53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531 AV: 42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없는순수한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톤 D: 13.6 E: F: G: H: M: N: 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53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535 AV: 4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제거된재활용이가능한혼합물 C: 톤 D: 317.4 E: F: G: H: M: N: 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42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42C AV: 44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가연성5%이하혼합 C: 톤 D: 34.6 E: F: G: H: M: N: 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42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428 AV: 45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유리,폐타일등건설폐재류에가연성5%이하혼합 C: 톤 D: 8.4 E: F: G: H: M: N: 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42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424 AV: 46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등건설폐재류에가연성5%이하혼합 C: 톤 D: 2.4 E: F: G: H: M: N: 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7E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7E2 AV: 47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C: 톤 D: 1602.5 E: F: G: H: M: N: 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15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15A AV: 50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부1동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없는순수한폐콘크리트 C: 톤 D: 41.1 E: F: G: H: I: 31,142 J: 1,279,936 K: 31,142 L: 1,279,936 M: N: 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53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531 AV: 74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가연성5%이하혼합 C: 톤 D: 9.6 E: F: G: H: I: 72,721 J: 698,121 K: 72,721 L: 698,121 M: N: 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42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428 AV: 75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유리,폐타일등건설폐재류에가연성5%이하혼합 C: 톤 D: 2.9 E: F: G: H: I: 188,715 J: 547,273 K: 188,715 L: 547,273 M: N: 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42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424 AV: 76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등건설폐재류에가연성5%이하혼합 C: 톤 D: 1.6 E: F: G: H: I: 192,887 J: 308,619 K: 192,887 L: 308,619 M: N: 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7E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7E2 AV: 77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C: 톤 D: 55.2 E: F: G: H: I: 11,562 J: 638,222 K: 11,562 L: 638,222 M: N: 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15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15A AV: 80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3,472,171 L: 3,472,171 N: TOTAL
A: 부2동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없는순수한폐콘크리트 C: 톤 D: 153.5 E: F: G: H: I: 31,142 J: 4,780,297 K: 31,142 L: 4,780,297 M: N: 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53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531 AV: 95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제거된재활용이가능한혼합물 C: 톤 D: 46 E: F: G: H: I: 49,571 J: 2,280,266 K: 49,571 L: 2,280,266 M: N: 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42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42C AV: 96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유리,폐타일등건설폐재류에가연성5%이하혼합 C: 톤 D: 0.1 E: F: G: H: I: 188,715 J: 18,871 K: 188,715 L: 18,871 M: N: 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42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424 AV: 97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등건설폐재류에가연성5%이하혼합 C: 톤 D: 0.5 E: F: G: H: I: 192,887 J: 96,443 K: 192,887 L: 96,443 M: N: 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7E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7E2 AV: 98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C: 톤 D: 200.1 E: F: G: H: I: 11,562 J: 2,313,556 K: 11,562 L: 2,313,556 M: N: 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15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15A AV: 100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9,489,433 L: 9,489,433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B: C: D: I: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 N:
A: B: C: M: N: O: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531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없는순수한폐콘크리트 D: 톤 E: F: G: H: I: J: K: L: 하151 M: N: O: P: Q: R: S: T: 31,142.00 U: V: 31,142.00 W: 자재 1 X: Y: Z: AB:
A: 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535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이물질이없는순수한폐아스팔트콘크리트 D: 톤 E: F: G: H: I: J: K: L: 하151 M: N: O: P: Q: R: S: T: 32,166.00 U: V: 32,166.00 W: 자재 2 X: Y: Z: AB:
A: 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42C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제거된재활용이가능한혼합물 D: 톤 E: F: G: H: I: J: K: L: 하151 M: N: O: P: Q: R: S: T: 49,571.00 U: V: 49,571.00 W: 자재 3 X: Y: Z: AB:
A: 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428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가연성5%이하혼합 D: 톤 E: F: G: H: I: J: K: L: 하151 M: N: O: P: Q: R: S: T: 72,721.00 U: V: 72,721.00 W: 자재 4 X: Y: Z: AB:
A: 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424 B: 혼합건설폐기물 C: 폐유리,폐타일등건설폐재류에가연성5%이하혼합 D: 톤 E: F: G: H: I: J: K: L: 하151 M: N: O: P: Q: R: S: T: 188,715.00 U: V: 188,715.00 W: 자재 5 X: Y: Z: AB:
A: 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7E2 B: 혼합건설폐기물 C: 폐보드류,폐판넬등건설폐재류에가연성5%이하혼합 D: 톤 E: F: G: H: I: J: K: L: 하151 M: N: O: P: Q: R: S: T: 192,887.00 U: V: 192,887.00 W: 자재 6 X: Y: Z: AB:
A: 519B4104C319FA33FCCD6D7C4AFA2076D9015A B: 건설폐기물(운반비) C: D: 톤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1,562.00 V: 11,562.00 W: 자재 7 X: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건설 폐기물 처리비 C: D4
A: 6 B: C:
A: 7 B: 도급자 관급 자재비 C: DK
A: 8 B: 관급자 관급 자재비 C: DL
A: 9 B: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설 계 설 명 서

건설폐기물처리 일반시방서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 용 역 명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1316-3번지 외 3필지

3. 목
적

○ 사업부지 내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 4. 공사개요 ○ 추 정 물 량 : 1,602.50 TON

※ 발주처의 물량과 실 사후 점검 조사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예 정 공 정 표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품질관리와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정표의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행청에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예 정 공 정 표 공 기 공 종 4 9 14 19 23 28 비고 1. 준비기간 2. 철거공사 3. 정리기간 Ⅰ,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금회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방향 및 계획 나) 현장대리인(사업수행 총괄책임자)선임

  • 수급인은 용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경력 등을 확인한 후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수행에 따른 지시사항의 수명보고, 협의 등을 대행한다.
  • 발주처는 현장대리인의 그 업무에 비추어 현저히 자질이 미달하거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위 용역의 예정공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물량을 감안하여 수집․운반에 필요한 운반차량의 현장별 배치계획표(운반차량규격, 종류, 차량번호 명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별 수행계획에는 운반자, 최종 및 중간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업체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에 따른 각종민원, 안전사고 등은 계약자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지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과업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업체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계약업체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발주청에서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9. 폐기물은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7:00까지로 제한하며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0. 현장에서 반출하는 모든 폐기물은 계량을 위해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계량장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계량장을 지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처리장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한다. 아울러 철거 시 발생하는 채집폐기물의 중량 확인을 위하여 현장 계량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계량 시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1. 최종처리장의 계량시설을 이용 할 경우 전산처리 되는 자동계량장치에 의해 계량하고 이에 따른 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Ⅱ, 특기사항

1. 폐기물처리는 운반+최종 및 중간처리와 이에 따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2.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3. 폐기물 수량은 매수 토지 내 지장물의 건축물대장 및 현장실사에 따른 산출자료를 근거로 발생 폐기물의 수량을 적용하였으며, 철거공사 진행 중 폐기물 발생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산처리한다.

4.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게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은 발생 즉시 반출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반출지연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6. 지정물철거공사 업체와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와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지장물철거공사업체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폐기물 철거 및 수집․분리․보관 ․수집운반업체 : 상차ㆍ운반 ․최종 및 중간처리업체 : 처리

7. 폐기물은 감독원의 허가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의 반출중단 요구시에는 즉시 그에 따라야 한다.

8. 안전을 위한 요원 배치는 반드시 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9. 현장여건상 폐기물처리를 계약기간 내에 준공이 불가 하다고 판단 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업기간을 따로 정한다.

Ⅲ, 기타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온라인 상의 “올바로”시스템으로 당해 배출건에 대한 배출신고 및 완료보고하여 그 필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가)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나) 용역기간 : 용역기한내라도 건축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자 요구시 폐기물을 현장내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Ⅳ,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건설폐재류․폐가전제품․열경화성폐합성수지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중 레미콘 및 콘크리트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및 폐콘크리트제품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 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5조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 이 3톤 미만인 경우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니

① 유기성오니(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00. 7.22>

㉯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분함량이 75퍼센트 이하인 유기성오니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0. 7.22, 시행 2001. 1. 1>

㉱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 2005. 1. 1>

② 무기성오니(유기성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호소․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는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 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신설 '99. 8. 9, 시행 2001. 1. 1>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 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
다.<신설 '01. 1. 1>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 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 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2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 간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

② 총보관량 :
톤

③ 보관기간 : ④ 관리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사항 ᄋ 보관시 : ᄋ 운반시 : ⑥ 운반예정장소 (처리업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

② 총보관량 :
톤

③ 관리책임자 : ④ 업소별 수탁량 : 배출업소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ᄋ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ᄋ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ᄋ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산 또는 폐알칼리의 경우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개정 '00. 7.22>

㉮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 다.

② 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 폐산 또는 폐알칼리와 폐유․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장이 발 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하여야 한다. <개정 '00. 4. 3>

(나) 폐 유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 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 응집․침전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 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개정 '00. 7.22>

④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공정시험 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 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 잔류탄소 : 무게비율로 2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0.03퍼센트 이하)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회 분 : 무게비율로 0.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 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황 분 : 무게비율로 0.5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2퍼센트 이하)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납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크롬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5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비소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①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하여야 한다.

②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후 발생 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③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후 발생 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을 소각하여야 한다.

⑤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① 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개정 '00. 7.22>

② 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외의 것과 폐합성고무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 페인트 및 폐 락카의 경우

폐 페인트 및 폐 락카는 고온 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대상 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사)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 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하여야 한다.

<개정 '00. 7.22>

(아)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온소각 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중 가연성은 고온소각하여야 하고,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개정 '00. 7.22>

② 일반소각 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중 가연성은 일반소각하여야 하며,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개정 '00. 7.22>

③ 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④ 광물류․동물유 또는 식물유가 함유된 것은 함유된 기름을 추출 등에 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00.
7.22>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개정 '00. 7.22>

②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 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개정 '00. 7.22>

②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 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 융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각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 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개정 '00.
7.22>

⑤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재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분함량이 75퍼센트 이하인 유기성오니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개정 '00. 7.22, 시행 '01. 1. 1>

⑥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 2005. 1. 1>

(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개정 '00. 7.22>

(거) 폐유독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인계성 등의 작성・인계시기(제14조 제 4항 및 제16조의2 제2항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페기물 인계서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 (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
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화재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지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간이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 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 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 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
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3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 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5)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
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 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과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5일을, 보관량은 450톤(3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5일을, 보관량은 450톤(3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숙성기간(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의 종류․공급시설․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7.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가.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는 공사 시 발생된 건설폐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블록덩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건설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1994-1)에 의거 적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 및 폐자재 처리는 지방행정기관 환경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건설폐자재 활용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그 결과를 공사준공 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감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마)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가)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 하여 건설폐기물 전문처리용역 업체에 분리발주할 수 있다.

(나)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가)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00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가)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한다.(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 제2호 관련)

(나) 배출 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발생된 폐기물은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마)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가)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나)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
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마)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가. 공공기관 및 건설사

(1)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2)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① 배출장소에 이동식 크라샤 등으로 적정규격의 재생골재를 생산토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4)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가)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라)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5)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

(1)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나)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나. 용역기간 : 용역기한내라도 건축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자 요구시 폐기물을 현장내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온라인 상의 “올바로”시스템으로 당해 배출건에 대한 배출신고 및 완료보고하여 그 필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10.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가.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1)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 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2)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나) 토사, 폐 벽돌, 폐 콘크리트,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 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3)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가)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나) 폐 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다)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나.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1)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가) 현장파쇄 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나)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다.

(2) 재활용

(가)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 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 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나)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다) 매립지에 매립 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라)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1)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 처리업, 최종 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나)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다)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 처리할 수 있음

(라)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마)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바)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 등)은 반입 처리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 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2)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 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3)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 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라.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 등으로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2) 건설폐기물은 폐 토사, 폐 벽돌, 폐 콘크리트, 폐 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 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음.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폐기물 수집․운반 증] 것을 부착하여야 함.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라)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나)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 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다)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 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 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4)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나)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 증 유효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다)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5)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나)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다)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마.
건설폐기물 재활용

(1) 재생처리 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재생처리 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나) 재생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2)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지정부산물] 것에 해당

(3)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생 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
도

관
련
규
격
및
규
격
번
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1) 야적 (가) 야적물질은 덮개로 덮을 것

(나) 야적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고철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2) 싣기 및 내리기

(가)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의에 살수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 3㎏/㎠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 중 재비산이 없도록 할 것

(나)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중에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 수송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시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시설도로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락으로부터 반경 1㎞이내는 포장할 것

(라)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마)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이하로 운행할 것

(바)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사) (가) 내지 (바)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바.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사. 시・도지사・환경관리처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동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 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아.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1) 야적물은 강알카리성으로 우천 시 침투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하천내의 야적은 금한다. 자. 건설폐기물 재활용

(1) 본 공사에서 발생한 재활용재(폐 콘크리트)는 이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이용한다.

(2) 재활용 콘크리트는 철근 및 이물질을 제거 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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