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수의계약안내공고_소각시설내화물보수공사(게시).pdf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제2026 – 92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
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13.
충주시시설관리공단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소각시설 내화물 보수 공사 과업내용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개찰일시 2026.10.19.11:00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10.14.10:00 ~ 10.19.10:00
추정금액 97,790,000원 기초금액 97,790,000원 추정가격 88,900,000원 부가세 8,890,000원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
28일이내
개찰장소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입찰 집행관
PC
확인하기 바라며, ※ 입찰참가 전, 반드시 시방서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통보없음)
2. 견적제출방법 : 전자입찰, 수의(총액)견적, 제한경쟁(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난방공사업[업종코드: 6203, 주력분야: 난방공사(제3종)]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공동계약 불가)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개찰 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복수예비가격을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
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함.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
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률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함
- 동가 입찰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사로부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하도급 계
약업체 제출용)’를 제출받아 우리 공단으로 제출(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 통지서류목록
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용역의 경우 착수계 제출 시 또는 하도급업체 변경신고 시 제출)
하여야 함.
-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ㆍ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함.
8.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
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
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
율 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920,529원 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
라 사후 정산 함.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따른 공제 대상공사이며, 입찰자
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
로 반영하여야 함.
- 대가지급 시 상기 금액 내로 정산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퇴직공제부금비 납부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 안전보호구를 구매한 경우,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고 찍은 사진만
증빙자료로 인정 함.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
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진행.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13.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 등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
-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 043-830-9542)
- 공사에 관한 사항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부(☏ 043-830-9625)
===== 시방서.pdf =====
2026년도
소각시설 내화물 보수 공사 시 방 www.cjfmc.or.kr 서 1 일반시방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이하“발주자”라 한다) 환경사업부의 『소각시설 내
화물 보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사업은 계획서에 따라 공사감독관 (이하“감독관”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해 시행
한다.
다. 본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 및 시운전, 품질, 성능검사를 위한 일
체의 준비 작업과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2. 계약상대자의 일반사항
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본 시방서, 설계내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공하
여야 한다.
나. 내역서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공사는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라 한다)
부담으로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사업을 이행해야 하며,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
에 대한 시정요구 등의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 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재시공, 사업 중지 명
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고 현장을 관리하게 하며, 관계 서류의 작성과 준공검
사 입회 및 시운전 입회 책임을 진다.
바. 현장대리인 등 계약자는 당해 사업을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와 관련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사.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이 매 공정 단계마다 현장 시공확인을 하게 하고, 확인된 내용
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발주자가 사업 시작 전 제시하는 일정에 맞추어 작업 및 인원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시된 일정 내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자. 작업을 수행하는 데 따른 설비, 자재, 인력, 기술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차.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의 운반, 하역, 보관, 도난 방지 등은 계약자가 관리의 책임
을 진다.
카. 작업투입 전 전일 및 금일 상세 작업사항, 안전교육 및 진행현황, 인원투입 현황을
- 2 -
기록하여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타. 감독관은 계약자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투입한 인원에 대하여 기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시 또는 작업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시 해당 작업자를 즉시 교체하여 작
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파. 사업기간 중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치한다.
하. 본 사업에 사용하는 자재는 KS규격을 사용해야 하며, 자재 입고 후 규격, 수량 등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안전관리
가. 계약자는 작업 기간 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
운다.
나. 계약자는 작업 기간 중 발주자가 요청하는 모든 규칙 및 안전에 대하여 준수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작업 기간 중 작업 장소 외의 출입을 금한다.
라. 계약자는 공사현장의 작업효율 증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
구 등에 대한 정리. 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작업용 전선 릴은 접지형을 사용하여야 하고 작업 등 및 모든 전기 기자재는 손상
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충전부 등이 노출된 것은 즉시 교체하여 감전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바. 1인 작업은 절대 금하며 항시 2인(이상) 1조 작업을 실시한다.
사. 작업자, 작업용 장비 및 기타 기구에 의해 기기, 설비 등 설치된 장치에 손상을 주
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즉
시 원상 복구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소각시설 내화물 보수 공사를 수행하면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련 법률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충주시시설관리공단 및 감독자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 3 -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 중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5. 기술관리
가. 보수 계약범위 내에서 계약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시까지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며 도면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성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와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도급금액 증감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보수 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시공변경에 대하여 발주자의 감독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할
때는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기연장은 요청할 수 없
다.
다.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면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오류
발견 시는 즉시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6. 준공검사 및 하자
가. 계약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에 의한 모든 작업사항이 완료되고 각종 시험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요청하여 준공검사원의 입회하에 발주자의 관련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위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라. 보증기간 내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자 부담으로 전량 보수 또는 재공급해야 한다.
마. 하자범위
1) 제품의 성능 미달 시
2) 운송, 포장 불량으로 인한 결함
3) 규격에 맞지 않은 재료로 인하여 고장 등 이상 발생 시
4) 납품된 자재가 정품 아닌 비품 또는 비규격품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기타 본 제작사양서에 맞지 않는 경우
7. 착공도서 제출
가. 계약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고 착공 시 제출해야 한다.
- 4 -
나. 착공계를 제출할 때는 다음의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1) 착공계 2부
2) 착공내역서 2부
3) 공사공정예정표 2부
4)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첨부) 2부
5) 안전, 환경 관리계획서 2부
5) 고용, 산재 가입증명원 2부
6)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8. 준공도서 제출
계약자는 제작과정 및 설치공사 전 과정을 사진 촬영하고, 준공도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준공계 2부
2) 준공검사원 2부
2) 준공사진(공사 전, 중, 후) - 사진 및 사진대지 감독관 E-mail전송
3) 고용, 산재 완납증명원 2부
4)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9. 보고
본 사업수행 시 작업용 장비 및 기타 기구에 의해 각종 설비(부속기기 등) 등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하며, 손상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손상 또는
파손된 부분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고 시
정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10. 사업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사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주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1) 계약자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3) 기타 부실사유가 발생되어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기타사항
시방서 내용에 기술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일반
조건에 준하여 따른다.
- 5 -
2 특별시방
1. 공사명
소각시설 내화물 보수 공사
2. 목적
소각시설 소각로 노후화로 마모, 침식된 내화물을 보수하여 정상 운전 시 소각시설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자 함
3. 작업 장소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성종두담길 21 클린에너지파크
4. 작업 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5. 현장 확인
착공 전 현장을 확인하여 시방서 및 공사 설계사항에 대해 사전의 협의 후 착공한다.
6. 작업 수량
품 명 규 격 단 위 확정수량
1. 연소실 좌우벽체
ST-1
H-1 / 4.4 kg EA 1666 CJ-1 H-1 / 10.5 kg EA 72 ST-1 B-1 / 1.2 kg EA 825 실리카 보드 610*300*50t EA 138 SUPER#3000 MORTAR kg 623 CRT-SC30 CASTABLE kg 1190 SP-AM1 STS304 SET 36 앙카 Ф6 V-50 EA 43 세라믹 울 7200*600*25t R/L 2 CRT-SC30 CASTABLE kg 885 앙카 Ф6 V-50 EA 361 앙카 Ф6 Y-65 EA 108 세라믹 울 7200*600*25t R/L 1 CRT-SC30 CASTABLE kg 272 앙카 Ф6 Y-65 EA 330 2. 1차 분할벽 헤더 3. 스크린 튜브 - 6 - 7. 교체 및 보수 공사 범위 1. 연소실 좌우벽체 2. 1차 분할벽 헤더 3. 스크린 튜브 - 7 -
8. 보수 공사 관련 작업 시방
가. 작업일정
1) 계약상대자는 자재 준비 완료 후 현장 작업일정을 사전 감독관에 협의 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작업은 협의된 일정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시간외 작업이 필요한 경우 감
독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나. 철거
1) 기존의 설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부주의에 의한 파손이
발생할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2) 제품의 반입 및 철거 시 기존의 구조물과의 간섭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구조물을 철거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내화물 설치 작업
1) 준비작업
① 보관관리
-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치수, 형상, 수량 및 운반 시 결함을 체크하여 불량품
이 있으면 즉시 교체 조치한다.
- 보관 중 비 또는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창고에 파렛트로 적재하여 보관
하여야 하며, 부정형 내화물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재질별로 구분하여 서로 보관한다.
② 재료의 반입
-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반입하도록 하고 특히 벽돌의 반입 시는 모서리 부분 등
이 파손되지 않도록 운반 시 세심한 주의를 한다.
③ 가설공사
- 족장은 안전에 문제가 없고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작업 하중 등을 고려
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 화격자 표면은 내화물 시공 이전에 합판과 비닐로 덮어 이물질 및 내화물이 혼
입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량물의 충격에 의해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 8 -
- 화격자 표면에 족장을 가설할 경우 화격자의 어느 일정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
지 않도록 표면에 직접 기둥을 세우지 말고, 족장판을 깔고 설치한다.
- 비계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등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④ 시공 전 준비사항
- 내화물의 시공 위치를 결정한 다음, 시공부위 철구조물의 설치 상태를 체크하
여 철 구조물의 설치 오차가 10mm 이상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 기존 내화물 철거시 주위의 내화물이나 폐열보일러 수관 등 기기에 손상을 주
어서는 절대 안 되며, 철거 작업용 공구류를 주의 깊게 사용하여 철거하여야
하고, 철거상태를 감독관 확인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 Anchor의 재질은 STS 304, 310S이며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2) 시공기준 일반
① Castable 내화물의 시공
- 시공 전 폐열보일러 Castable 철거부위 수압테스트 후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
인한다.
- 내화물의 재질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시공상의 문제로 인해 내화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시공에 필요한 혼
련시간, 혼련수분, 수질의 적합 여부, 앵카의 선택 및 설치방법, 팽창대 설치, 시
공방법, 양생건조 및 승온 등의 내용을 파악하여 적절히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형틀 설치
- Castable은 시공 시 Vibrator로 진동 타설하거나 막대기 등으로 충진시킬 때
Castable 하중, 진동에 의해 형틀이 Bending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형틀을 설치
하여야 한다.
- Castable과 맞닿는 거푸집 표면은 내화물의 수분이 거푸집에 흡수되지 않게 그
리스 등으로 1.0~1.5mm 코팅한다.
- 형틀이 시공 도중 밀리거나 굽혀지지 않도록 각목이나 형강으로 단단히 지지되
게 조립하고 거푸집 연결부위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한다.
- 9 -
- 거푸집 설치 완료 후 시공부위의 시공두께를 측정하여 측정결과에 대해 별도의
Check Sheet를 작성하여 허용공차 범위를 벗어나면 거푸집을 재조정 설치한다.
③ Mixing
- Mixing은 콘크리트 Mixer나 Paddle Type Mixer가 적절하며 사용전 깨끗이 청
소하여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 1회 혼련량은 30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 첨가수는 (pH 6~8, 온도 5~20℃) 마실수 있는 정도의 청수를 사용한다.
(해수, 오수는 절대 사용금함)
- Castable의 시공수량은 용량비로 환산하여 혼련 시 적당한 물통으로 물량을 정
해 첨가한다.
- Castable을 Mixing할 시 1~2분 건식 혼련한 후 소요수량의 2/3을 먼저 넣고
혼련하면서 나머지 1/3을 서서히 첨가하면서 작업성을 조정한 후 2~3분간 혼
련하여 배출시킨다.
- 혼련 중 혼련물을 중도에 방치하면 혼련물이 경화되므로 중도에 공사를 중단하
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동일한 작업을 행할 시 혼련량, 혼련시간, 첨가수는 동일 조건으로 한다.
- 너무 오랫동안 Mixing할 경우 응결점을 지나 Gel화 되어 경화되므로 최대 혼련
시간을 시방서에 표기하고 반드시 혼련시간은 지켜져야 한다.
④ 시 공
- 내화물의 시공전 각종 측정용 Nozzle 및 구멍이 도면대로 설치되었는지 점검하
고, 측정용 구멍이 캐스타블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구멍에 빈봉(파이프 등에 종
이를 여러 번 감은 것 사용)을 설치한 다음 시공 후 제거한다.
- 단열 시공체와 접하여 시공되는 경우 이 단열 시공체가 수분을 흡수하는 것 을
방지시키기 위하여 비닐로 막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
열재가 수분을 흡수할 경우 Castable의 경화 시 수분부족으로 인한 강도 저하
의 요인이 됨)
- 금속면에 Castable을 시공할 경우 Sand Blasting으로 모든 녹 및 이물질을 제거
해야 하며, Metal Anchor 등은 그리스(Grease)나 Tar를 입혀 금속의 팽창에 대
- 10 -
한 여유를 준다.(Tape를 감아도 무방함)
- Castable은 물을 섞은 후부터 20분 이내에 유입을 완료시켜야 하며, 막대기로
충진시키거나 형틀을 Vibrating 또는 Tapping시켜 기포를 없애고 빈틈없이 충
진이 잘되도록 한다.
- 연속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구역씩 완전히 마무리한 후 하루 작업을
끝내어야 하며, 작업이 한 시간 이상 중단될 경우, 소정의 두께에 이루지 못한
부분은 완전히 깎아내도록 한다.
- 시공 시작부터 양생시간 동안은 20~35℃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동절기
에는 시공체가 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시공 시에는 Anchor 뒷면이 잘 충진되도록 주의하여 충진한다.
(Crack 및 박리현상의 발생원인)
- Castable의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굴곡진 부분은 깎아 내거나 더하여 마무리한
다.
- 휴식시간 또는 작업을 부득이 중단할 경우에는 Mixing된 Castable이 없도록 해
야 한다.
- Castable 내화물 팽창대 : 시공도에 준하여 시공 중 변형이 되지 않는 적당한
두께의 베니아판 등을 팽창대로 사용한다.
- 형틀제거 후 충진 및 기공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시방서의 규정범위를 넘는
경우 전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⑤ 양 생
- Castable의 양생은 손가락으로 표면을 문질러 자국이 나지 않거나 표면이 따뜻
해질 때부터 시작된다.
- Castable의 양생과정 동안 15~35℃의 온도를 유지시켜 주어야 하며, 온도가 낮
을 경우 보온용 COVER를 하여야 하며, 온도가 높을 경우 Water Spray 등에 의
해 냉각시켜 줄 필요가 있다.
- 형틀 해체는 시공 후 24시간 이후에 양생 강도가 발현되었을 때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 시에는 시공체를 지지할 수 있는 양생강도의 발현(약 10시간 소
요)과 동시에 제거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상태를 확인하고 해체한다.
- 양생은 24~48시간동안 또는 수화열이 없어질 때까지 식힌다.
- 11 -
9. UTILITY 공급조건
현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 UTILITY 조건은 다음과 같고 그 외 작업에 필요한 사항
은 사전에 요청하여야 하며 별도 협의한다.
- 전원 : 380V, 220V
- 압축공기 : 5.0kg/㎠ ~ 6.0kg/㎠
10. 폐기물 등의 처리
본 사업 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고 발주자가 처리한
다.
11. 성능 보증 기간
가. 본 사업에 대하여는 준공 후 2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나.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증기간 중 기기의 고장으로 정상가동이 불가하여 발주자가 보수 의뢰 시 계
약상대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일 보수 건으로 2회 이상 보수 요
청해도 보수가 안 될 시 발주처는 제3자에게 보수 의뢰할 수 있으며, 그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실 및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마. 하자의 정의는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12. 기타 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에 적합하게 제작 납품 및 설치하고, 특별한 설명이 없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한다. 특히, 발주자가 각 시설 및 설비의 운영에 필요하
여 부분적인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충분히 협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변경 없
이 조치하여야 한다.
나. 도면 및 시방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에 따르며, 만약 견
해가 상충된 사항은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 임의의 조치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 12 -
===== 내역서(공).pdf =====
내
역 서
공사명 : 소각시설 내화물 보수 공사
재료비
공 종
품 명 규 격 수 량 2 경 비
합계
비 고
단가
1
노무비
단 위
금액
단가 금액 단가 연소실 좌우벽체 금액 단가 금액 - ST-1 H-1 / 4.4 kg 1,666 EA - - - - - CJ-1 H-1 / 10.5 kg 72 EA - - - - - ST-1 B-1 / 1.2 kg 825 EA - - - - - 실리카 보드 610*300*50t 138 EA - - - - - SUPER#3000 MORTAR 625 kg - - - - - CRT-SC30 CASTABLE 1,190 kg - - - - - SP-AM1 STS304 36 SET - - - - - 앙카 Ф6 V-50 (STS304) 43 EA - - - - - 세라믹 울 7200*600*25t 2 R/L - - - - - 내화물 설치 11.00 ton - - - - - 내화물 해체 11.00 ton - - - - - - - - - -
1차 분할벽 헤더
CRT-SC30
CASTABLE 900 kg - - - - - 앙카 Ф6 V-50 (STS304) 361 EA - - - - - 앙카 Ф6 Y-65 (STS304) 108 EA - - - - - 세라믹 울 7200*600*25t 1 R/L - - - - - 내화물 설치 0.86 ton - - - - - 내화물 해체 0.86 ton - - - - - 내 역 서
공사명 : 소각시설 내화물 보수 공사
재료비
공 종
품 명 규 격 수 량 경 비
합계
비 고
단가
3
노무비 단 위 스크린 튜브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 - - - CRT-SC30 CASTABLE 275 kg - - - - - 앙카 Ф6 V-50 (STS304) 330 EA - - - - - 내화물 설치 0.30 ton - - - - - 내화물 해체 0.30 ton - - - - -
===== 도면.pdf =====
내화물 보수범위
연소실 좌우벽체
1. 연소실 좌우벽체
내화물 보수범위
스크린 튜브, 헤더
2. 1차 분할벽 헤더 3. 스크린 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