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7881] 어룡초 등 2교(영천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 어룡초 등 2교(영천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 어룡초 등 2교(영천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어룡초 등 2교(영천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19.(월) 11:00

▢ 수 요 기 관: 어룡초 등 2교(영천중)

이 안내서는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행정지원과 (주무관 민승현 062-600-9734)
  • 공사 ․ 용역 ․ 물품: 학교지원센터 (주무관 박우성 062-600-9797)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884)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어룡초 등 2교(영천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

▷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어룡초 등 2교(영천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룡초 등 2교(영천중)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173,900,000 158,090,909 15,809,091 33,700,000 10,860,000 184,760,000 ※ 견적가격 산정 시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928,565 1,226,894 122,013 594,075 4,229,883 0 0 7,101,43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

나. 지역제한 대상공사(지사투찰불허)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

사.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대상 공사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제한안함]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박우성 062-600-9797)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라.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사.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928,565 1,226,894 122,013 594,075 4,229,883 0 0 357,451 381,281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함

마.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2. 전자카드제 적용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4.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으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포함)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약정계좌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응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능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ge.go.kr)정보공개-재정공개-서식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바.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2026년 10월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공고) 어룡초 등 2교(영천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어룡초 등 2교(영천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19.(월) 11:00
▢ 수 요 기 관: 어룡초 등 2교(영천중)

이 안내서는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행정지원과 (주무관 민승현 062-600-9734)

-

공사 ․ 용역 ․ 물품: 학교지원센터 (주무관 박우성 062-600-9797)

-

부패․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884)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어룡초 등 2교(영천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
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
▷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어룡초 등 2교(영천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룡초 등 2교(영천중)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173,900,000 158,090,909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관급자재금액

부가가치세 15,809,091 33,700,000 10,860,000 추정금액 184,760,000

※ 견적가격 산정 시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928,565 1,226,894 122,013 594,075 4,229,883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0 0 7,101,43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
나. 지역제한 대상공사(지사투찰불허)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
사.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대상 공사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
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
사업[주력분야: 제한안함]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박우성 062-600-9797)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라.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
(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사.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
서발급수수료

928,565 1,226,894 122,013 594,075 4,229,883 0 0 357,451 381,281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
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
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
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
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함
마.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2. 전자카드제 적용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4.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으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포함)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
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을 받
은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
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약정계좌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응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능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ge.go.kr)
정보공개-재정공개-서식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바.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2026년 10월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과업내용서) 어룡초 등 2교(영천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hwp =====

어룡초 등 2교(영천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설 계 서 2026. 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표 준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설 계 예 산 서 5. 단 가 산 출 서 6.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공사의 목적

본 용역과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관내의 어룡초등학교 및 영천중학교에 대해 사업비에 적합하게 시설공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공사개요

가. 위 치 : 광산구 소촌로 122(어룡초), 광산구 사암로340안길21(영천중)

나. 공사개요

  • 아스팔트 포장 : A=586.9㎡(어룡초)

- 차양시설 : A=95.8㎡(영천중) - 기타공사 - 기타공사 1.3 주 요 자 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아스콘 WC-2 #78 ton 70.3 스탠드차양 차양, 우천통로 ㎡ 95.8 1.4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증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장 비 명 규 격 수량 굴삭기 0.2㎥ 1 덤프트럭 15ton 1 트레일러 20ton 1 1.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5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공사물량이 증가할 때 마.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6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도로이용자,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에 따른 표지판 제작, 설치, 위치 및 표기 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

나. 설계당시 조사 불능했던 부분 및 현지조사 후 변경된 사항

다.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라. 도로표지 규칙이 달라졌을 때

마. 기타 특별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7 업종별 업무내용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른 업종별로 포장공사업(50%), 금속창호공사업(30%), 배수공사업(15%),토공사업(5%)으로 구성하고 있음

1.8 교육시설공사 안전관리 프로세스 숙지사항

  • (현장대리인) 착공전 의무적으로 학교(교장, 행정실장 등)에 공사개요 및 안전조치계획 설명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 실시, 특이사항 발생시 수시협의
  • (공사감독자)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사 현장관리 실시
  • (학교관계자) 학생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현장대리인 및 감독부서에 안전조치 예정

☞ 어룡초 등 2교(영천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내역서 상 안전시설 반영 내역 1. 공사현황판 내역 반영(1개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4」 2. 가설안전 PE휀스 반영(100m) - 학생들과 작업자들의 동선 분리 3. 현장사무실(컨테이너) 반영(1개소)

  • 현장대리인 무단이탈 방지 및 작업자 편의 증진

<안전관리 단계별 추진사항> ❍ 공사 착공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안전조치계획서

시공자는 학교(감독)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

2 공정안내 장기 공사는 주 단위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

(공정표 활용), 소음 발생 작업은 사전 알림

3 학생 통학로 확보 작업자와 학생 간 동선 분리 조치 4 공사 현장 통제 학생들 출입 못 하도록 차단 및 학생 지도 ❍ 공사 진행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공사현황판 설치

시공자는 감독관 및 학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

2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분리 확인 3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시공자는 장비사용 시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비를 사용하여 신호수 배치

4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낙하물 보호망 불량 비계 설치 상태 미비 비계 고정상태 불량

감독관은 가설재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시공자와 같이 점검 확인

5 전선 콘센트 불량 등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현장 자제정리 정돈 불량

감독관은 안전시설 및 현장 정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6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천장 배관 시 사다리 안전조치

시공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토록 교육 및 점검하고 감독관은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를 점검

2. 표 준 시 방 서 2. 표 준 시 방 서

2.1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아래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다.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안) (국토교통부)

라. 한국공업규격 (산업통상자원부) 마.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바. 용접작업기준 사.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경찰청)

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2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가 상호 상충할 경우는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2.3 시방서와 설계도가 상호 상충할 경우는 설계도에 의한다.

2.4 시방서, 설계도서 등이 분명치 않은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5 일 반 사 항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세부 예정공정계획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안전요원을 지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공사에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당 공사여건이 차량의 왕래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각종 안전시설물 및 차량 유도 신호수를 설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본 공사의 특성상 재해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항상 위험표지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원은 본 설계서에 계산된 안전관리비로 충당한다.

사.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아.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과정에 기초터파기 등을 실시한 후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자. 발주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시에는 수급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공사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기상관계로 인하여 공사의 시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2)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차. 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카. 본 공사와 관련되어 실시하는 제반 품질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타.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중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파. 수급자는 각 단계․개소별 공정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사진을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여 공사준공계 제출시 사진대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 4부 2) 공사중 사진 : 4부 3) 준 공 사 진 : 4부

하.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 : 공사 현장에는 공사안내 표지판을 3개소 (공사현장, 50m, 100m전방) 이상 설치하여 차량 및 통행하는 주민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6 화재위험시의 준수사항

(1) 용접·용단 작업, 화기사용 등 화재취약공정을 진행하기전에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취약공정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②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④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⑥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3)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른 업종별로 토공사업(5%), 포장공사업(95%)으로 구성하고 있음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3.1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가)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방법

3) 제출물

가) 이 시방서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시공일반

가)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가)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 암반기초 터파기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 재료의 느슨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한 표면이 1 : 4 이상의 비탈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 발달 시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토사기초 터파기

가)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나)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말뚝기초 터파기

계약상대자는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6) 되메우기

가)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공사

가. 재
료

1) 시멘트 : 보통포틀랜드시멘트, 조강포틀랜드시멘트는 KS L 5201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이어야 한다.

2) 물 : 기름․산․염류․유기불순물 등 콘크리트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잔골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소정의 입도를 가지며, 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나) 잔골재는 대소(大小)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다음표 3.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 잔골재의 입도표준 >

체
번
호

체를 통과한 골재의 중량 백분율 (%) 100㎜ 100 5㎜ (№ 4) 95 ~ 100 2.5㎜ (№ 8) 80 ~ 100 1.2㎜ (№ 16) 50 ~ 85 0.6㎜ (№ 30) 25 ~ 60 0.3㎜ (№ 50) 10 ~ 30 0.15㎜ (№ 100) 2 ~ 10 나.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1) 일반사항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 위치․형상 및 치수가 정확히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사용할 재료는 강도․강성․내구성․시공성․타설할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또는 치기 동안에 그 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가)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완성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나) 거푸집은 쉽게 조절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판 또는 판넬의 이음이 될 수 있는 대로 부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을 단단하게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하여 조이고, 사용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놓아서는 안된다.

라) 설계도에 지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필요시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동바리

가)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에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부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고,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상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친 후 부재의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침하량을 추정해서 동바리에는 필요에 따라 그만한 솟음(볼록면)을 한다.

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1) 재료 : 철근은 KS D 3504 및 KS D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철근의 저장 :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하여야 하고 창고안에 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와 일치하며 특히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가공에 의하여 곧게 할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 이상의 풀림 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으로 매어야 한다.

라)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체어, 메달기 철선, 토너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철근을 조립한 후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검사를 방아야 한다.

5) 철근의 이음

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 계산을 하여서 이를 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 이상의 풀림 철선으로 몇군데 매어야 한다.

라.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쓰는 경우에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가 원활히 되도록 납품일시․콘크리트의 종류․수량․배출장소․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조금이라도 재료가 분리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 콘크리트 치기

1) 준
비

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거푸집․기타 배치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치기설비는 동바리나 거푸집에 진동등의 영향을 주지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의 타설을 중지해야 한다.

다) 터파기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배제하고, 또 그 속으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운
반

가)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도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품질․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치기장소․1회의 치기량․치기속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 슈트를 쓸때는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연직슈트는 적당한 깔때기를 달고 재료의 분리가 적은 것이라야 한다.

3) 치
기

가) 콘크리트 치기는 정하여진 계획에 따라서 실시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1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1작업구획내에서 거의 수평이 되게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치기 1층의 높이는 다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 2층 이상으로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밑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윗층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바) 버키트, 호퍼 배출구에서 콘크리트를 쳐 넣은 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을 때 5℃ ~ 20℃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4) 다 지 기

가)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얇은 벽 또는 기둥에 내부 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할 때 거푸집 진동기를 병용할 수 있다.

나) 콘크리트는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진동기를 쓰는 경우에는 진동기를 하층에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 속으로 10㎝ 가량 찔러 넣어야 한다. 진동기를 콘크리트로부터 서서히 빼내고, 그 뺀 구멍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양
생

가) 콘크리트는 친 후 필요한 온도․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경화중에 진동․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바람․소나기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마포․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가 또는 살수하여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때 적어도 5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일때는 3일간 습윤 상태로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 거푸집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살수하여야 한다.

6) 이
음

가) 시공이음은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신축이음은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을 절연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7) 배 수 공

가) 배수공 및 물빼기공은 설계도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압을 낮추기 위한 물빼기공은 저수위 수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가)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한다.

나) 곰보와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3.3 포장공 가. 적용범위

본 실시설계에서 포장공사는 교면의 마모로 인한 골재노출이나 국부적 파손으로 인해 차량통행시 주행성이나 운전자의 불쾌감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소파보수의 경우는 인력포설을 전체교량의 경우는 장비를 이용한 포장을 적용하였다.

또한 교량부분의 경우 슬래브 하면으로 누수될 수 있으므로 포장면에 대해 도막방수를 포함하였다.

나. 포장설계 1) 택코팅 가) 일반사항

①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②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 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검사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한다.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0 RC-1 RS(C)-4 0.2~0.6 ℓ/㎡ 0.2~0.6 ℓ/㎡ 0.2~0.6 ℓ/㎡ 25~60。c 30~70。c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 방호벽, 다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 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나. 표층공 1) 준비공

가)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 부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 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은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이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 (표 건 비 중)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마 모 감 량 안정성 시험 감량 (%)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피 복 면 적 (%)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 KSF 2355 2.45 이상 3.0% 이상 35% 이상 12이상 20이상 95이상

가)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 물질이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 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 골재별로 합성 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100 95 -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21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 100 95 -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4) 석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다음은 석분의 품질규정이다.

구
분

체(mm) 통과중량 백분율(%)

입
도

NO. 30 NO. 50 NO. 100 NO. 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5)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 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다짐회수 (회) 안정도 (kg) 흐름값 (1/100cm) 공극율 (%) 포화도 (%) 잔류안정도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5) 500이상 (750이상) 20~40 3~6 70~85 75이상

(주1) :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될 수 있음.

7)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8) 포설

가)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이상이어야 한다.

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검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한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불가능한 곳은 햄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11) 이음

가)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라) 표층과 중간층의 새로 이음 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마무리

가)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고 요철부가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4 경계석 설치공사

  • 경계석은 반드시 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설치한다.
  • 경계석 이음부는 몰탈(1:3)로 처리하고 줄눈 마감 후 구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 할 것.(즉시)
  • 경계석은 콘크리트와 화강석의 구분은 설계도에 준할 것.

- 경계석 설치 후 요철이 없도록 한다. 3.5 기존구조물 철거공사

  • 기존구조물 철거공사는 기계철거를 원칙으로 하며 철거 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 하기위하여 살수(물뿌림)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 기존구조물 철거 시 감독관 및 학교관계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한다.
  • 기존배수로(측구, 맨홀, 집수정 등) 철거 시는 기존 배수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가침사지를 설치하여 배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철거 후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 철거 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안전사고 요인지역에는 표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고 주야식별이 가능하게 한다.
  • 기타 피해가 예상될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며 민원이 발생시는 도급인이 즉시 처리한다.
  • 폐기물은 재활용 및 폐기처리물 로 구분하여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한다.

3.6 차양공사 1-1. 일반적인 사항 품명 명칭 규격 두께 비고 구조용 스테인리스관 (STS304) 주밴딩재 ㅁ50*30 1.2T 구조용 스테인리스관 (STS304) 보조밴딩재 ㅁ20*30 1.2T 알루미늄 압출형재 (A6063) 마감재덮개 50*8 1.2T 구조용 스테인리스관 (STS304) 아치밴딩 Ø63.5 1.5T 구조용 스테인리스관 (STS304) 기둥보 ㅁ80*40 1.5T 구조용 스테인리스관 (STS304) 중앙보 ㅁ80*40 1.5T 구조용 스테인리스관 (STS304) 처마보 ㅁ80*40 1.5T 구조용 스테인리스관 (STS304) 기 둥 Ø101.6 1.5T

1) 제품별로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 가공되어야 한다.

2) 제품의 조립 및 시공은 전문 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3) 구부림(밴딩) 가공은 용접 부위가 없어야 한다.

4) 구부림 부위가 미려하여야 하며, 원형이 변형 되어서는 안 된다.

5) 용접은 알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된 방법으로 하고 용접 부위는 표면처리를 미려하게 하며 돌출부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6) 표면이 용접으로 인하여 변색된 부분은 스테인리스 크리너를 이용하여 원상 복구 한다.

7) 용접은 알곤용접 / 아크용접으로 한다. < 제조공정표 > 순번 제조공정 공정설명 비고 1 자재입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 및 입고단계

2 자재가공

설계도면의 정해진 값을 기준으로 밴딩 및 레이저가공하는 단계

3 포장 원자재 및 가공된 자재를 포장하는 단계 4 현장조립 원자재 및 가공된 자재를 설치하는 단계 5 검사

설계도면의 기준에 따라 규격 및 겉모양(용접부위)등을 검사하는 단계

1-2. 구조적 보강(보완) 사항

1) 제작 및 설치에 있어 구조적 영향이 큰 공정 및 자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별도의 보강작업을 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도록 한다.

2) 벽부형 차양의 경우 아래와 같이 벽면 부착부분에 지지부를 별도로 설치하여 밀착성을 높인다.

3) 외기둥형 차양의 처마 지지부분은 하중을 많이 받는 주요부위로 STS304TKC 5.0T의 평판을 가공하여 지지부분에 보강하고, 볼트조임 부분은 풀림을 방지하기위해 더블 너트를 체결 하여 구조안전성을 높인다.

4) 독립기초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는 아래와 같이 전산과 철근을 용접하여 시공하거나 기성형 L앙카를 사용한다.

1-3. 기능 및 성능 - 기능

1) 해를 가리거나 눈비를 가림으로서 통행자 및 물건을 보호

- 성능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마감 및 외관

1) 설치 후 접합부위는 견고하여야 하며 흠이나, 녹 등 결함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외부충격 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수직, 수평이 견고하여야 한다.

3) 설계 도면대로 미려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4) 노출 디자인부는 겉으로 용접되어서는 안되고 조립식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반구형 디자인부는 플라스틱 모함을 이용하여 제작하며, 조립식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5) 내부 부품 결합 설계는 시스템별로 부품사양에 의거 설계 되어야 하며 각 시스템별 운영방식에 따른다.

1-4. 검사 및 시험 1-4-1. 검사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Lot)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결과가 3(필요조건) 및 5(포장 및 표시)에 적합하고 4.2항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1-4-2 시험방법 1 재질 시험방법

<스테인리스강관(STS 304 TKC)>

시험 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항복강도 N/㎟ 205 이상 KS D 3536 인장강도 N/㎟ 520 이상 연신율 % 35 이상 화학성분 C % 0.08 이하 Si % 1.00 이하 Mn % 2.00 이하 P % 0.040 이하 S % 0.030 이하 Ni % 8.00~11.00 Cr % 18.00~20.0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A6063-T5)>

시험 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기계적 성질 항복강도 N/㎟ 110 이상 KS D 6759 (T5의 기계적성질은 인장시험 또는 경도시험중 어느 하나에 따른다) 인장강도 N/㎟ 150 이상 연신율 % 8 이상 경도 HV5 58 이상 화학성분 Si % 0.20 ~ 0.60 Fe % 0.35 이하 Cu % 0.10 이하 Mn % 0.10 이하 Mg % 0.45 ~ 0.90 Cr % 0.10 이하 Zn % 0.10 이하 Ti % 0.10 이하

<경량알루미늄 복합시트 지붕재 3mm>

시험 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휨강도(N/㎟) 45 이상 KS F 4737 인장강도(N/㎟) 15 이상 연신율 (%) 15 이하 박리 접착하중(N/25mm) 75 이상 냉온 반복성 길이 변화가 없고, 뒤틀림 및 변형, 변색 등이 없을 것

<준불연 경량알루미늄 복합시트 지붕재 3mm>

시험 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휨강도(N/㎟) 45 이상 KS F 4737 인장강도(N/㎟) 15 이상 연신율 (%) 15 이하 박리 접착하중(N/25mm) 75 이상 냉온 반복성 길이 변화가 없고, 뒤틀림 및 변형, 변색 등이 없을 것 연소성능 준불연성

a) 준불연성의 성능은 총 방출열량이 8 MJ/㎡ 이하, 최대 열방출율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이 없을 것, 가스유해성 시험결과 평균행동정지시간이 9분 이상

<폴리카보네이트 3mm>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인장성능 인장능력 N/m㎡ 55이상 KS M ISO 11963 인장탄성율 N/m㎡ 2200이상 연실율 % 60이상 샤르피충격강도 KJ/㎡ 6 이상 비카트연화온도 ℃ 145 이상 하중변형온도 ℃ 130 이상 광선 투과도(*) % 85 이상 내후성 황변도(*) - 0.05 이하 색차 - 3 이하 ※ 무색 투명한 경우에 적용

<경량 H형강(SS275, 6∼9t>

시험 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항복강도 N/㎟ 강재의 두께 16 이하 275 이상 KS D 3503 16초과 40이하 265 이상 40초과 100이하 245 이상 100초과 235 이상 인장강도 N/㎟ 410 ~ 550 연신율 % 강판, 강대, 평강, 형강의 두께 5이하 21 이상

강판, 강대, 평강, 형강의 두께 5초과~16이하

18 이상

강판, 강대, 평강, 형강의 두께 16초과~40이하

21 이상 강판, 강대, 평강, 형강의 두께 40초과 23 이상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이하 20 이상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초과 22 이상 화학성분 C % 0.25 이하 Si % 0.45 이하 Mn % 1.40 이하 P % 0.050 이하 S % 0.050 이하 2 일반성능 시험 방법 시험 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겉모양 이상없을것

표면으로부터 6m 떨어진 거리에서 육안으로 관찰하여 판정하며, 용접 완료 후 용접 비드 부분을 청소하고, 스패너 또는 먼지 등의 오염을 제거한 후 언더 컷, 오버랩의 유무, 크레이터의 처리, 비드 살돋움의 높이 터짐의 유무를 검사한다.

풍우밀시험 시험 후 차양 지붕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

지붕시험면의 연결부분 1㎡ 주변에서 물 1L 이상을 담을 수 있는 기구에 물1L를 담은 후 시험면의 50cm 위에서 자유 낙하하되 동일한 양으로 5회 반복한 후 차양의 지붕에 누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하중시험

시험 후 차양 지붕에 변형 및 이상이 없어야 한다.

임의의 지붕 시험면 1㎡ 주변에서 직경 20cm 이상, 무게 500g 이상의 탄성구체를 시험면의 50cm 위에서 자유 낙하한 후 차양의 지붕구조물 및 지붕재에 변형이 있는지 확인한다.

1-5. 포장 및 표시 1-5-1 포장

지붕재 및 알루미늄 표면에 보호용 비닐 테이프를 부착하여 긁힘 및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1-5-2 표시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1) 제품의 종류 또는 약호 2) 제조 연월일 3) 제조자명 또는 약호 4) A/S 연락처 1-6. 용도 및 제원 6.1 용도

조회대, 무대, 관람석, 휴게소, 야외학습장, 물품보관대, 건물과 건물로 연결된 통로 등의 지붕으로서 해를 가리거나 눈비를 가림으로서 통행자 및 물건을 보호해주는 차양

6.2 발주제원

본 규격의 기준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능력에 따라 용량 및 크기와 설치 수량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설계도면 참조 : 설계도면은 발주자와 공급자의 사양에 따른다.

6.3 기타 참고사항 6.3.1 현장 설치

1) 발주처의 요구에 맞게 규격화하여 제작 납품한다.

2) 반입제품은 발주처의 감독관 또는 검수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설치 한다.

3) 스테인리스판에 슬로건(마크 및 문자)을 제작 부착할 수 있으며, 슬로건 문안은 발주자의 안에 따른다.

4) 현장 설치 시 사전에 현장의 위치와 형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오차 없이 제작설치 한다.

5) 설치 시 제품의 접합부위는 견고해야하며 앙카 /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보관대가 들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직 수평이 맞고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 설치 할 수 있다.

3.7 비구방지휀스 1. 비구방지휀스(창살+그물)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비구방지휀스(창살+그물) 자재 중 주주, 횡대, 종대, 연결밴드, 주주캡, 볼트, 너트 등 자재 구매, 납품 및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규격 및 재질

1) 주주, 횡대, 종대는 KSD3566에 규정된 탄소강관을 사용한 제품으로 제작하여 아연도금 후 분체도장(HMT)을 하여야 한다.

2) 주주캡, 종대캡, 연결밴드는 KSD3512에 규정된 아연도강판(2㎜이상)이어야 하며 분체도장(HMT)을 하여야한다.

3) 울타리 시공시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1SPAN 길이는 4m로 하며 허용오차는 ±10㎜이하 이어야 한다.

4) 울타리의 주주, FENCE를 제외한 모든 부속품(볼트, 너트 등)은 STS304 제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5) 그물망 재료는 P.E재질로 80~210합이어야 하며 일정한 간격의 사각망 목형 이어야 한다.

6) 기타 일반적인 제품의 치수 및 사양은 아래에 준한다.

● 규격 및 재질 품 명 규 격 재 질 표 면 처 리 주주 90×60×42×2.1T / 3.0T KS D 3566 분체도장(HMT) 횡대 52×33×1.5T KS D 3566 〃 종대 52×33×1.5T KS D 3566 〃 연결밴드 280×30×2.0T KS D 3512 〃 종대캡 52×33×2.0T KS D 3512 〃 횡파이프 Φ33×3.0T KS D 3566 〃 J-B/N Φ33용 STS 304 I-B/N M8×60 STS 304 I-B/N M8×75 STS 304 I-B/N M8×50 STS 304 와샤 Φ8 STS 304 그물망 80합~210합 PE 다. 도장

1) 비구방지휀스(창살+그물)에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에 적합한 분체도장(HMT)을 해야 한다.

2) 색상 : 견본품 혹은 지정 색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3) 부착성 :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4) 내습성 : 도막의 연화, 벗겨짐, 녹슨 부분이 없어야 한다.

5) 내충격성 : 추의 충격에 의하여 도막의 벗겨짐과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6) 내초산, 염수분무시험 : 도막의 부식면이 그어진 선으로부터 수직방향으로 2㎜ 이내 이어야 하고 나머지 녹슨 흔적, 떨어짐, 연화가 없어야 한다.

7) 특징 : 표면상태는 분체도장(HMT) 후 엠보싱 무늬형태가 되어야 한다.

라. 시공기준

1) 주주설치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수직되게 세우고 좌우 이동이 없도록 충분한 조임을 해야 한다. 이때, 주의사항은 주주가 정확하게 수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수직, 수평기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2) 창살과 그물망 조립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조립 작업을 한다.

3) 창살과 그물망 조립시 조립 볼트, 너트를 사용해서 창살과 그물망이 주주와 견고하게 연결 조립되도록 해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하고 FENCE 및 주주의 운반시 훼손 방지용으로 사용된 비닐 보호막 등은 정리하여 현장 외부로 반출시켜야 한다.

4) 공사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지시 및 현장 안전 수칙에 따라야 한다.

5)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1. 창살출입문

가. 출입문의 주주는 KSD3566에 규정된 탄소강관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하며, 파이프의 외경은 76㎜이상, 두께는 2T 이상이어야 한다.

나. 출입문의 FRAME은 울타리 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한다.

다. 출입문을 개폐시키는 HINGE는 문의 중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라. 출입문의 규격이 폭 1.5m 이상 시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턴버클을 주주와 출입문 사이에 부착시킨다.

마. 출입문의 잠금 장치는 문의 규격에 맞게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바. 출입문의 모든 자재는 아연도금 후 분체도장(HMT) 처리한다.

사. 기타 일반적인 제품의 치수 및 사양은 도면에 준한다.

1) 이음새 부분 틈새가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2) 주주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세우고 좌우이동이 없도록 다져 주어야 한다.

3) 출입문 설치는 주주와 기초 콘크리트가 완전 일치로 굳은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아. 시공기준 울타리의 내용과 동일 3.8 부대공 가. 중기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 내 반입 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나. 운반

1)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 되며, 하차 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시방서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방적용 범위 ⓵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➁ 콘크리트 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⓷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국토교통부) ⓸ 한국 공업 규격 (상공부) ⓹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의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해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라) 안전조치 ⓵ 조사 및 계획

  • 구조물의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진 및 지상, 지하 구조물을 확인한다.

- 시공공정 작업 순서를 점검한다. - 주변의 구조물,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 보안설비 자재 운반계획을 조사한다. ➁ 시공전반

  • 지상, 지하 구조물의 대책은 사전 협의토록 한다.
  • 입회인 관계자 협의에 누락이 없는가 살펴본다.
  • 각 작업에는 작업책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 지휘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 작업 책임자는 ⓐ 작업순서, 방법을 작업원에게 지도한다. ⓑ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 비상시 대피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한다.

- 노상작업시 ⓐ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공사장소 전방 10M, 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 야간작업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며 통행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조명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 표지판 방호책을 설치한다.

  • 항상 현장내를 순회하며 안전상 불미한 개소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토록 한다.
  • 공사구역 내에서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한다.

- 감시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 운전자는 감시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제한속도는 지켜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⓷ 보호구

  •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직종별, 작업강도별 소모실적에 따라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 최소주기 (예 : 1주일, 1개월등)를 정하여 시행한다.
  • 모든 종업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작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 사용금지

3.9 안전관리 세부사항

가.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일반조건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 한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유해,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나. 안전, 보건 교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3.10 보안대책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마.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수 없다.

사.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아.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사본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본 공사시행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모든 지시를 할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 설 계 예 산 서 5.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6. 수 량 산 출 서 7. 도 면

===== (물량내역서) 어룡초 등 2교(영천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7.5% H: 4 × 0.175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32% H: (A + 4 + 6) × 0.003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1% H: (A + 4) × 0.0311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수
도
광
열
비 E: 21 G: 0.169% H: (A + B) × 0.00169
B: C: D: 기
타
경
비 E: 22 G: 4.831% H: (A + B) × 0.04831
B: C: D: 소
계 E: C G: H: (6:22)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95% H: (B + C + E) ×0.1495 -41422
B: C: D: 고
재
처
리
비 E: G G: H: L: 0
B: C: D: 임 목 폐 기 물 처 리 비 E: H G: H: L: 0
B: C: D: 총
원
가 E: I G: H: (D + E + F + G +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J G: 10% H: I × 0.1
B: C: D: 도
급
액 E: K G: H: (I + J)
B: C: D: 관
급
자
재
대 E: L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M G: H: (K + L )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어룡초 등 2교(영천중)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어룡초> D: F:
B: 1.1 C: 철거공 D: F: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공원, 단지내 보도 E: 248 F: ㎡
B: C: 콘크리트 절단 D: E: 235.2 F: M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22.45 F: ㎥
B: C: 아스팔트 노면파쇄(노면절삭) D: 폭=1.0m,t=5cm E: 293.45 F: ㎡
B: C: 아스팔트 노면파쇄(노면절삭) D: 폭=2.0m,t=5cm E: 293.45 F: ㎡
B: C: 그레이팅 철거비 D: E: 241.5 F: M
B: C: 맨홀뚜껑철거 D: E: 11 F: 개소
B: C: 공넘이 방지 휀스(그물망) 철거 D: W3.0×H3.5 E: 4 F: 경간
B: C: 카스톱퍼 철거 D: E: 2 F: EA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96 F: ㎥
B: 1.2 C: 비구방지휀스 설치공 D: F:
B: C: 비구방지휀스, 현장설치도 D: W4,000×H4,000 E: 3 F: 경간
B: 1.3 C: 포장공 D: F:
B: C: 표층 아스팔트포장,기계식 소규모장비 사용시공 D: t=5~7cm(1일1600㎡) E: 293.45 F: ㎡
B: C: 표층 아스팔트포장,기계식 소규모장비 사용시공 D: t=5~7cm(1일1000㎡) E: 293.45 F: ㎡
B: C: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D: E: 586.9 F: ㎡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B: C: 아스콘 D: 관급 E: 70.34 F: Ton
B: C: 미끄럽방지포장(현장설치도) D: T3㎜, 스쿨존, 급경사 E: 96.68 F: ㎡
B: C: 도막형바닥재(현장설치도) D: 스텐실 T3㎜ E: 204.7 F: ㎡
B: C: 보차도용블럭 포장 D: 60~80T E: 248 F: ㎡
B: C: 보차도용블럭(인조화강석 블럭) D: 200(100)×200(100)×80T,칼라,불투수 E: 262.88 F: ㎡
B: C: 모래채움부설 D: 인력 E: 9.92 F: ㎥
B: C: 모래(세사) D: 모래, 광주, 도착도 E: 10.32 F: ㎥
B: C: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D: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E: 115.04 F: ㎡
B: C: 자연석판석 D: 자연석판석, 버너마감, 30mm, 포천석판재 E: 119.64 F: ㎡
B: C: 카스톱퍼 D: 고무계(레오플렌), 150*125*760mm E: 2 F: 개소
B: 1.4 C: 배수공 D: F:
B: C: 기존배수로 청소 D: 준설0.2㎥내외 E: 225.5 F: M
B: C: 잔재물처리 D: E: 11.3 F: ㎥
B: C: PE빗물받이집수정(디자인뚜껑) D: 510×410×600 E: 20 F: 개소
B: C: 디자인그레이팅(HMT도장) D: 500×998×48×4T(보차도용) E: 208 F: EA
B: C: 디자인그레이팅뚜껑설치비 D: 배수로뚜껑용 E: 208 F: M
B: C: 주철무소음그레이팅 D: 500-500×995×50T E: 17.5 F: M
B: C: 무소음 그레이팅뚜껑설치비 D: 배수로뚜껑용 E: 17.5 F: M
B: 1.4 C: 보수공 D: F:
B: C: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 타설 D: 무근구조물(12m3 이하) E: 10.58 F: ㎥
B: C: 레미콘 - 광주 D: 25-21-12 E: 10.9 F: ㎥
B: 1.5 C: 부대공 D: F:
B: C: 포장 장비운반 D: 트레일러 20톤,L=10㎞ E: 1 F: 식
B: C: 일반 장비운반 D: 트레일러 20톤,L=10㎞ E: 1 F: 회
B: C: 청렴현수막 D: E: 1 F: EA
B: C: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D: 3.0*3.0m, 3개월 E: 1 F: 개소
B: C: 공사 안내 표지판 D: E: 1 F: 개
B: C: 가설 PE안전휀스 D: PE휀스(1500×410×900) (3개월) E: 100 F: M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1.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0.88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청색) E: 33 F: ㎡
B: C: 화분이동 D: E: 21 F: EA
B: C: 원형맨홀 회주철뚜껑 D: Φ648, KS E: 5 F: 조
B: C: 원형맨홀 회주철뚜껑(오수용) D: Φ648, KS E: 4 F: 조
B: C: 통신사각맨홀뚜껑 D: 1120×620 KS E: 2 F: 조
B: C: 맨홀뚜껑설치 D: E: 11 F: 개소
B: C: 카스톱퍼 D: 고무계(레오플렌), 150*125*760mm E: 2 F: 개소
B: C: 등의자 설치 D: E: 3 F: 개소
B: C: D: F:
B: 2. C: <영천중> D: F:
B: 2.1 C: 철거공 D: F:
B: C: 철골재 철거 D: 기계 E: 0.578 F: Ton
B: C: 철골재 철거 D: 인력 E: 0.18 F: Ton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7.32 F: ㎥
B: C: 폐기물상차 D: E: 7.32 F: ㎥
B: C: 터파기 D: 백호(0.2㎥)70%+인력30% E: 6.1 F: ㎥
B: C: 토사운반/단지외10km D: 보통,덤프15ton+굴삭기0.7m3(고르기별도) E: 6.1 F: ㎥
B: C: 수목제거(벌근벌목) D: B20 E: 6 F: 주
B: 2.2 C: 차양설치공 D: F:
B: C: 차양설치 D: 관급 E: 95.8 F: ㎡
B: 2.3 C: 창살형 울타리 설치공 D: F:
B: C: 창살형 울타리 및 출입문 설치 D: E: 1 F: 식
B: 2.4 C: 보수공 D: F:
B: C: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 타설 D: 무근구조물(12m3 이하) E: 6.1 F: ㎥
B: C: 레미콘 - 광주 D: 25-21-12 E: 6.23 F: ㎥
B: C: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D: E: 6.72 F: ㎡
B: 2.5 C: 부대공 D: F:
B: C: 청렴현수막 D: E: 1 F: EA
B: C: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D: 3.0*3.0m E: 1 F: 개소
B: C: 공사 안내 표지판 D: E: 1 F: 개
B: C: 게시판 이설 D: E: 1 F: 식
B: C: 가설 PE안전휀스 D: PE휀스(1500×410×900) (3개월) E: 50 F: M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7.5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1 F: %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수도광열비 D: E: 0.169 F: %
B: C: 기타경비 D: E: 4.831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95 F: %
B: C: 고재처리비 D: F:
B: C: 임목폐기물처리비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고재처리비 D: F:
B: C: 철강설 D: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E: -5.5 F: Ton
B: C: D: F:
B: - C: 임목폐기물처리비 D: F:
B: C: 임목폐기물 처리비 D: 상차 운반비 포함(L=20㎞) E: 2.5 F: 톤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관급)-광주광역시,전남(화순,나주,담양,장성)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71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2) C: 차양 설치 D: F:
B: C: 차양, 스탠드 음수대(외기둥) D: 1000x000mm E: 95.8 F: ㎡
B: C: 차양, 기둥커버(127) D: Ф164x1600mm E: 9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