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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185] 대촌중 등 3교(주월중, 진만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제한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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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 대촌중 등 3교(주월중, 진만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제한입찰 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 대촌중 등 3교(주월중, 진만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제한입찰 공고.hwp =====
시설공사 입찰설명서

▢ 공
사
명: 대촌중 등 3교(주월중, 진만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27.(화) 11:00

▢ 수 요 기 관: 대촌중, 주월중, 진만초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행정지원과(주무관 이기옥 062-600-9733)
  • 공사: 학교시설지원과(주무관 박우성 062-600-9797)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062-600-9883)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대촌중 등 3교(주월중, 진만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제한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

▷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제한입찰 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대촌중 등 3교(주월중, 진만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촌중, 주월중, 진만초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258,313,000 234,830,000 23,483,000 73,350,000 0 258,313,000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 산식의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1,994,243 2,634,953 262,043 1,275,872 5,955,678 0 0 12,122,789

사.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61.5%), 철근·콘크리트공사업(38.5%)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

다. 지역 제한 대상 공사(지사 투찰 불허)

라. 전자입찰 대상,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마.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반영 대상 공사

사.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비,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 (사후정산 대상)

아.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대상 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주력분야: 제한안함], 철근·콘크리트공사업(4994)[주력분야: 제한안함]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박우성 전화 062-600-9797)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2) 위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라.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사.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바.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61.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8.5%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자.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차.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994,243 2,634,953 262,043 1,275,872 5,955,678 0 0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함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3. 전자카드제 적용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으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포함)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약정계좌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반계좌 :「하도급지킴이」 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약정계좌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응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ge.go.kr)정보공개-재정공개-서식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2026년 10월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공고서) 대촌중 등 3교(주월중, 진만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제한입찰 공고.pdf =====
시설공사 입찰설명서
▢ 공

사

명: 대촌중 등 3교(주월중, 진만초) 포장 및 기타시설
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27.(화) 11:00
▢ 수 요 기 관: 대촌중, 주월중, 진만초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한 것으로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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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 계약: 행정지원과(주무관 이기옥 062-600-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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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학교시설지원과(주무관 박우성 062-600-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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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062-600-9883)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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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대촌중 등 3교(주월중, 진만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제한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
▷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제한입찰 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대촌중 등 3교(주월중, 진만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촌중, 주월중, 진만초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관급자재금액

258,313,000 234,830,000 23,483,000 73,350,000 0

추정금액
258,313,000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 산식의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1,994,243 2,634,953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62,043 1,275,872 5,955,678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0 0 12,122,789

사.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61.5%), 철근·콘크리트공사업(38.5%)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
다. 지역 제한 대상 공사(지사 투찰 불허)
라. 전자입찰 대상,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마.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
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반영 대상 공사
사.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비,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 (사후정산 대상)
아.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대상 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4989)[주력분야: 제한안함], 철근·콘크리트공사업(4994)[주력분야: 제한안함]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
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박우성 전화 062-600-9797)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2) 위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라.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
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사.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바.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
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61.5%,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38.5%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자.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차.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994,243 2,634,953 262,043 1,275,872 5,955,678 0 0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
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
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
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
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
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함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3. 전자카드제 적용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
케이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으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
대금(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포함)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약정계좌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반계좌 :「하도급지킴이」 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약정계좌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응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ge.go.kr)
정보공개-재정공개-서식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
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2026년 10월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물량내역서) 대촌중 등 3교(주월중, 진만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7.5% H: 4 × 0.175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1% H: (A + 4) × 0.0311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G: 3.11% H: ((A + 4) + L/1.1) × 0.0311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기타경비(수도광열비) E: 21 G: 0.169% H: (A + B) × 0.00169
B: C: D: 기타경비(수도광열비제외) E: 22 G: 4.831% H: (A + B) × 0.04831
B: C: D: 소
계 E: C G: H: (6:22)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고
재
처
리 E: G G: H: L: 0
B: C: D: 임 목 폐 기 물 처 리 비 E: H G: H: L: 0
B: C: D: 총
원
가 E: I G: H: (D + E + F + G +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J G: 10% H: I × 0.1
B: C: D: 도
급
액 E: K G: H: (I + J)
B: C: D: 관
급
자
재
대 E: L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M G: H: (K + L)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K:
B: ● C: 대촌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D: F: K:
B: 1. C: 철거공 D: F: K:
B: 2. C: 토공 D: F: K:
B: 1) C: 1공구 D: F: K:
B: 2) C: 2공구 D: F: K:
B: 3) C: 3공구 D: F: K:
B: 4) C: 4공구 D: F: K:
B: 3. C: 배수공 D: F: K:
B: 1) C: 1공구 D: F: K:
B:
1.1) C: 우수받이 및 연결관 D: F: K:
B: 2) C: 2공구 D: F: K:
B:
2.1) C: 개거 D: F: K:
B:
2.2) C: 뚜껑교체 D: F: K:
B: 3) C: 3공구 D: F: K:
B:
3.1) C: 뚜껑교체 D: F: K:
B:
3.2) C: 관매립 D: F: K:
B: 4) C: 4공구 D: F: K:
B:
4.1) C: 개거 D: F: K:
B:
4.2) C: 우수관로 D: F: K:
B:
4.3) C: 집수정 D: F: K:
B: 4. C: 포장공 D: F: K:
B: 1) C: 1공구 D: F: K:
B:
1.1) C: 보도부 포장(1공구) D: F: K:
B:
1.2) C: 보차도경계석(1공구) D: F: K:
B: 2) C: 2공구 D: F: K:
B:
2.1) C: 아스콘 포장(2공구) D: F: K:
B:
2.2) C: 콘크리트 포장(2공구) D: F: K:
B:
2.3) C: 보차도경계석(2공구) D: F: K:
B: 3) C: 3공구 D: F: K:
B:
3.1) C: 아스콘 포장(3공구) D: F: K:
B:
3.2) C: 콘크리트 포장(3공구) D: F: K:
B:
3.3) C: 보차도경계석(3공구) D: F: K:
B: 4) C: 4공구 D: F: K:
B:
4.1) C: 아스콘 포장(4공구) D: F: K:
B:
4.2) C: 콘크리트 포장(4공구) D: F: K:
B:
4.3) C: 보차도경계석(4공구) D: F: K:
B: 5. C: 부대공 D: F: K:
B: 1) C: 안전시설물 D: F: K:
B: 2) C: 장비 운반공 D: F: K:
B: ● C: 주월중 담장공사 D: F: K:
B: 1. C: 철거공사 D: F: K:
B: 2. C: 포장 복구 시설공 D: F: K:
B: 1) C: 담장기초인상 D: F: K:
B: 2) C: 노출면페인트칠 D: F: K:
B: 3) C: 이형철근 D: F: K:
B: 4) C: 간격재 D: F: K:
B: 5) C: 난간설치 D: F: K:
B: 3. C: 부대공 D: F: K:
B: 1) C: 안전시설물 D: F: K:
B: 2) C: 장비 운반공 D: F: K:
B: ● C: 진만초 배수로공사 D: F: K:
B: 1. C: 철거공 D: F: K:
B: 2. C: 배수공 D: F: K:
B: 1) C: 디자인그레이팅 D: F: K:
B: ● C: 도로점용 복구공사 D: F: K:
B: 1. C: 철거공 D: F: K:
B: 2. C: 포장공 D: F: K:
B: 1) C: 보도부 포장 D: F: K:
B: 2) C: 보차도경계석 D: F: K:
B: 3. C: 부대공 D: F: K:
B: 1) C: 안전시설물 D: F: K:
B: 2) C: 장비 운반공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7.5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1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수도광열비) D: E: 0.169 F: % K:
B: C: 기타경비(수도광열비제외) D: E: 4.831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5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 C: 대촌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D: F: O:
B: 1. C: 철거공 D: F: O:
B: C: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D: 굴삭기 0.4m3+대형브레커 E: 24 F: ㎥ O: 단산1참조
B: C: 구조물 헐기(철근 30cm미만) D: 굴삭기 0.4m3+대형브레커 E: 3 F: ㎥ O: 단산2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공원, 단지내 보도 E: 420 F: ㎡ O: 단산3참조
B: C: 파쇄물 모으기(들러내기 포함) D: 굴삭기 0.4m3, 소운반 포함 E: 62 F: ㎥ O: 단산4참조
B: C: 콘크리트포장 절단 D: 포장두께 20cm 이하 E: 82 F: M O: 단산5참조
B: C: 수목 제거 D: B35 E: 6 F: 주 O: 일위2참조
B: C: 기존배수로 청소 D: 스틸뚜껑 뚜껑+준설0.2㎥내외 E: 58 F: M O: 일위3참조
B: C: 배수로 잔재물처리 D: 슬러지 E: 7 F: ㎥ O: 일위4참조
B: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142 F: Ton O:
B: C: D: F: O:
B: 2. C: 토공 D: F: O:
B: 1) C: 1공구 D: F: O:
B: C: 흙 깍기/토사 D: 소규모(310㎥/일), 굴삭기 1.0m3 E: 18 F: ㎥ O: 단산6참조
B: C: 적재(상차)/토사 D: 백호 0.4㎥ E: 18 F: ㎥ O: 단산7참조
B: C: 토사 운반/단지외 10km D: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4m3 /적재,고르기 별도) E: 18 F: ㎥ O: 단산8참조
B: 2) C: 2공구 D: F: O:
B: C: 흙 깍기/토사 D: 소규모(310㎥/일), 굴삭기 1.0m3 E: 70 F: ㎥ O: 단산6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4㎥)70%+인력30% E: 20 F: ㎥ O: 단산9참조
B: C: 되메우기 및 다짐/토사, 소형장비 D: 굴삭기 0.4m3+진동롤러10ton+핸드가이드0.7ton E: 11 F: ㎥ O: 단산10참조
B: C: 적재(상차)/토사 D: 백호 0.4㎥ E: 80 F: ㎥ O: 단산7참조
B: C: 토사 운반/단지외 10km D: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4m3 /적재,고르기 별도) E: 80 F: ㎥ O: 단산8참조
B: 3) C: 3공구 D: F: O:
B: C: 흙 깍기/토사 D: 소규모(310㎥/일), 굴삭기 1.0m3 E: 154 F: ㎥ O: 단산6참조
B: C: 적재(상차)/토사 D: 백호 0.4㎥ E: 154 F: ㎥ O: 단산7참조
B: C: 토사 운반/단지외 10km D: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4m3 /적재,고르기 별도) E: 154 F: ㎥ O: 단산8참조
B: 4) C: 4공구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4㎥)70%+인력30% E: 20 F: ㎥ O: 단산9참조
B: C: 되메우기 및 다짐/토사, 소형장비 D: 굴삭기 0.4m3+진동롤러10ton+핸드가이드0.7ton E: 16 F: ㎥ O: 단산10참조
B: C: 적재(상차)/토사 D: 백호 0.4㎥ E: 4 F: ㎥ O: 단산7참조
B: C: 토사 운반/단지외 10km D: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4m3 /적재,고르기 별도) E: 4 F: ㎥ O: 단산8참조
B: C: D: F: O:
B: 3. C: 배수공 D: F: O:
B: 1) C: 1공구 D: F: O:
B:
1.1) C: 우수받이 및 연결관 D: F: O:
B: C: PC 빗물받이집수정(디자인그레이팅 뚜껑) D: 300×400×H900 E: 2 F: 개소 O: 일위5참조
B: C: PE 하수관접합및부설(환봉지지접합) D: D200mm L:6m.이음소켓포함,관별산 E: 10 F: M O: 일위7참조
B: C: PE이중벽 하수관 [사급] D: D200㎜×6M, 1종 E: 10 F: M O:
B: C: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D: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포함 E: 0.008 F: ㎥ O: 일위8참조
B: C: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코어드릴) D: D200, 콘크리트 150mm, 벽 E: 2 F: 개소 O: 일위9참조
B: 2) C: 2공구 D: F: O:
B:
2.1) C: 개거 D: F: O:
B: C: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티설 D: 철근구조물, 굴삭기(타이어), 0.6㎥ E: 11 F: ㎥ O: 일위10참조
B: C: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티설 D: 무근구조물, 굴삭기(타이어), 0.6㎥ E: 2 F: ㎥ O: 일위11참조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24-150 E: 11 F: ㎥ O: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18-180 E: 2 F: ㎥ O:
B: C: 유로폼(6회) 설치 및 해체 D: 보통, 수직고 7m까지 E: 96 F: ㎡ O: 일위12참조
B: C: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토목) D: Type-Ⅱ(Ⅱ-2) E: 0.629 F: Ton O: 일위15참조
B: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D: 이형봉강(SD350/400), HD-13, 하치장상차도 E: 0.648 F: Ton O:
B: C: 디자인그레이팅뚜껑설치비 D: 배수로뚜껑용 E: 48 F: M O: 일위18참조
B: C: 디자인그레이팅(HMT도장) D: 500×998×49×5T(차도용) E: 48 F: EA O:
B: C: 배수로앵글설치 D: 50(55)×50×3~4.5T(아연도앵글) E: 96 F: M O: 일위6참조
B:
2.2) C: 뚜껑교체 D: F: O:
B: C: 스틸그레이팅 철거비 D: 설치비 50% E: 22 F: EA O: 일위19참조
B: C: 디자인그레이팅뚜껑설치비 D: 배수로뚜껑용 E: 22 F: M O: 일위18참조
B: C: 디자인그레이팅(HMT도장) D: 500×998×49×5T(차도용) E: 22 F: EA O:
B: 3) C: 3공구 D: F: O:
B:
3.1) C: 뚜껑교체 D: F: O:
B: C: 스틸그레이팅 철거비 D: 설치비 50% E: 36 F: EA O: 일위19참조
B: C: 디자인그레이팅뚜껑설치비 D: 배수로뚜껑용 E: 36 F: M O: 일위18참조
B: C: 디자인그레이팅(HMT도장) D: 400×998×48×4T(보차도용) E: 30 F: EA O:
B: C: 디자인그레이팅(HMT도장) D: 400×998×49×5T(차도용) E: 6 F: EA O:
B:
3.2) C: 관매립 D: F: O:
B: C: 관부설 D: D=200mm E: 1 F: EA O: 일위21참조
B: C: 관부설 D: D=50mm E: 1 F: EA O: 일위24참조
B: 4) C: 4공구 D: F: O:
B:
4.1) C: 개거 D: F: O:
B: C: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티설 D: 철근구조물, 굴삭기(타이어), 0.6㎥ E: 5 F: ㎥ O: 일위10참조
B: C: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티설 D: 무근구조물, 굴삭기(타이어), 0.6㎥ E: 1 F: ㎥ O: 일위11참조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24-150 E: 5 F: ㎥ O: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18-180 E: 1 F: ㎥ O:
B: C: 유로폼(6회) 설치 및 해체 D: 보통, 수직고 7m까지 E: 48 F: ㎡ O: 일위12참조
B: C: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토목) D: Type-Ⅱ(Ⅱ-2) E: 0.315 F: Ton O: 일위15참조
B: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D: 이형봉강(SD350/400), HD-13, 하치장상차도 E: 0.324 F: Ton O:
B: C: 디자인그레이팅뚜껑설치비 D: 배수로뚜껑용 E: 24 F: M O: 일위18참조
B: C: 디자인그레이팅(HMT도장) D: 500×998×48×4T(보차도용) E: 24 F: EA O:
B: C: 배수로앵글설치 D: 50(55)×50×3~4.5T(아연도앵글) E: 48 F: M O: 일위6참조
B:
4.2) C: 우수관로 D: F: O:
B: C: PE 하수관접합및부설(환봉지지접합) D: D400mm L:6m.이음소켓포함,관별산 E: 9 F: M O: 일위27참조
B: C: PE이중벽 하수관 [사급] D: D400㎜×6M, 1종 E: 9 F: M O:
B: C: 모래포설 다짐 D: 인력소규모장비사용(1일150㎥) E: 2 F: ㎥ O: 일위28참조
B: C: 모래(세사) D: 모래, 광주, 도착도 E: 2 F: ㎥ O:
B:
4.3) C: 집수정 D: F: O:
B: C: PC 집수정 설치(기성품, 스틸뚜껑) D: 600×600×H1000~1500×150 E: 1 F: 개소 O: 일위29참조
B: C: D: F: O:
B: 4. C: 포장공 D: F: O:
B: 1) C: 1공구 D: F: O:
B:
1.1) C: 보도부 포장(1공구) D: F: O: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B-TYPE D: 0.1㎡이하, 두께 8cm E: 90 F: ㎡ O: 단산11참조
B: C: 보차도용블럭(인조화강석 블럭) D: 200(100)×200(100)×80T,칼라,불투수 E: 91 F: ㎡ O:
B: C: 모래포설 다짐 D: 인력소규모장비사용(1일150㎥) E: 4 F: ㎥ O: 일위28참조
B: C: 모래(세사) D: 모래, 광주, 도착도 E: 4 F: ㎥ O:
B: C: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D: t=20cm(1일 150m3), 인력 살수 E: 9 F: ㎥ O: 단산12참조
B: C: 도로용혼합골재 D: 도로용혼합골재, 광주, 도착도, 40mm E: 11 F: ㎥ O:
B: C: 줄눈규사(일반) D: 포=25kg E: 18 F: 포 O:
B: C: 보도블록하차비 D: 크레인10Ton E: 91 F: ㎡ O: 단산13참조
B:
1.2) C: 보차도경계석(1공구) D: F: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D: A-TYPE / 500미만 / 직선구간 E: 29 F: M O: 단산14참조
B: C: 보차도경계석(직선) D: 200*250*1000*132.5kg E: 30 F: 개 O:
B: C: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소량 타설 D: 무근(12m3 이하), 굴삭기(타이어), 0.6㎥ E: 1 F: ㎥ O: 일위30참조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18-180 E: 2 F: ㎥ O:
B: C: 유로폼(6회) 설치 및 해체 D: 간단, 수직고 7m까지 E: 10 F: ㎡ O: 일위31참조
B: C: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D: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포함 E: 0.015 F: ㎥ O: 일위34참조
B: C: 경계석 하차비 D: 크레인 10톤 E: 4.032 F: 톤 O: 단산15참조
B: 2) C: 2공구 D: F: O:
B:
2.1) C: 아스콘 포장(2공구) D: F: O:
B: C: 표층 아스팔트포장,기계식 소규모장비 사용시공 D: t=5~7cm(1일1000㎡) E: 180 F: ㎡ O: 단산16참조
B: C: 아스콘(사급),광주 D: #78(표층용) E: 22 F: Ton O:
B: C: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D: E: 180 F: ㎡ O: 단산17참조
B: C: 유화아스팔트 택 코트용 D: RSC-4(200L/DM) E: 1 F: D/M O:
B:
2.2) C: 콘크리트 포장(2공구) D: F: O:
B: C: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B-TYPE) D: t=20cm E: 27 F: ㎥ O: 단산18참조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21-120 E: 28 F: ㎥ O:
B: C: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D: #8-150*150 E: 180 F: ㎡ O: 일위35참조
B: C: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D: t=20cm(1일 150m3), 인력 살수 E: 27 F: ㎥ O: 단산12참조
B: C: 도로용혼합골재 D: 도로용혼합골재, 광주, 도착도, 40mm E: 35 F: ㎥ O:
B:
2.3) C: 보차도경계석(2공구) D: F: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D: A-TYPE / 500미만 / 직선구간 E: 36 F: M O: 단산14참조
B: C: 보차도경계석(직선) D: 200*250*1000*132.5kg E: 37 F: 개 O:
B: C: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소량 타설 D: 무근(12m3 이하), 굴삭기(타이어), 0.6㎥ E: 2 F: ㎥ O: 일위30참조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18-180 E: 2 F: ㎥ O:
B: C: 유로폼(6회) 설치 및 해체 D: 간단, 수직고 7m까지 E: 13 F: ㎡ O: 일위31참조
B: C: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D: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포함 E: 0.018 F: ㎥ O: 일위34참조
B: C: 경계석 하차비 D: 크레인 10톤 E: 5.006 F: 톤 O: 단산15참조
B: 3) C: 3공구 D: F: O:
B:
3.1) C: 아스콘 포장(3공구) D: F: O:
B: C: 표층 아스팔트포장,기계식 소규모장비 사용시공 D: t=5~7cm(1일1000㎡) E: 380 F: ㎡ O: 단산16참조
B: C: 아스콘(사급),광주 D: #78(표층용) E: 45 F: Ton O:
B: C: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D: E: 380 F: ㎡ O: 단산17참조
B:
3.2) C: 콘크리트 포장(3공구) D: F: O:
B: C: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B-TYPE) D: t=20cm E: 38 F: ㎥ O: 단산18참조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21-120 E: 39 F: ㎥ O:
B: C: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D: #8-150*150 E: 380 F: ㎡ O: 일위35참조
B:
3.3) C: 보차도경계석(3공구) D: F: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D: A-TYPE / 500미만 / 직선구간 E: 7 F: M O: 단산14참조
B: C: 보차도경계석(직선) D: 200*250*1000*132.5kg E: 7 F: 개 O:
B: C: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소량 타설 D: 무근(12m3 이하), 굴삭기(타이어), 0.6㎥ E: 0.31 F: ㎥ O: 일위30참조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18-180 E: 0.31 F: ㎥ O:
B: C: 유로폼(6회) 설치 및 해체 D: 간단, 수직고 7m까지 E: 3 F: ㎡ O: 일위31참조
B: C: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D: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포함 E: 0.004 F: ㎥ O: 일위34참조
B: C: 경계석 하차비 D: 크레인 10톤 E: 0.973 F: 톤 O: 단산15참조
B: 4) C: 4공구 D: F: O:
B:
4.1) C: 아스콘 포장(4공구) D: F: O:
B: C: 표층 아스팔트포장,기계식 소규모장비 사용시공 D: t=5~7cm(1일1000㎡) E: 24 F: ㎡ O: 단산16참조
B: C: 아스콘(사급),광주 D: #78(표층용) E: 3 F: Ton O:
B: C: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D: E: 24 F: ㎡ O: 단산17참조
B:
4.2) C: 콘크리트 포장(4공구) D: F: O:
B: C: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B-TYPE) D: t=20cm E: 4 F: ㎥ O: 단산18참조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21-120 E: 4 F: ㎥ O:
B: C: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D: #8-150*150 E: 24 F: ㎡ O: 일위35참조
B: C: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D: t=20cm(1일 150m3), 인력 살수 E: 4 F: ㎥ O: 단산12참조
B: C: 도로용혼합골재 D: 도로용혼합골재, 광주, 도착도, 40mm E: 5 F: ㎥ O:
B:
4.3) C: 보차도경계석(4공구) D: F: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D: A-TYPE / 500미만 / 직선구간 E: 27 F: M O: 단산14참조
B: C: 보차도경계석(직선) D: 200*250*1000*132.5kg E: 28 F: 개 O:
B: C: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소량 타설 D: 무근(12m3 이하), 굴삭기(타이어), 0.6㎥ E: 1 F: ㎥ O: 일위30참조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18-180 E: 1 F: ㎥ O:
B: C: 유로폼(6회) 설치 및 해체 D: 간단, 수직고 7m까지 E: 10 F: ㎡ O: 일위31참조
B: C: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D: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포함 E: 0.014 F: ㎥ O: 일위34참조
B: C: 경계석 하차비 D: 크레인 10톤 E: 3.754 F: 톤 O: 단산15참조
B: C: D: F: O:
B: 5. C: 부대공 D: F: O:
B: 1) C: 안전시설물 D: F: O:
B: C: 청렴현수막 설치 D: 시안제공 E: 1 F: EA O: 일위37참조
B: C: 공사 안내 표지판 D: E: 1 F: 개 O: 일위38참조
B: C: 가설 PE안전휀스 D: PE휀스(1500×410×900) (3개월) E: 36 F: M O: 일위39참조
B: C: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D: 3.0*3.0m, 3개월 E: 1 F: 개소 O: 일위40참조
B: 2) C: 장비 운반공 D: F: O:
B: C: 포장 장비운반 D: 트레일러 20톤,L=15㎞ E: 1 F: 식 O: 단산19참조
B: C: 일반 장비운반 D: 트레일러 20톤,L=15㎞ E: 1 F: 회 O: 단산20참조
B: C: D: F: O:
B: ● C: 주월중 담장공사 D: F: O:
B: 1. C: 철거공사 D: F: O:
B: C: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D: 굴삭기 0.4m3+대형브레커 E: 30 F: ㎥ O: 단산1참조
B: C: 파쇄물 모으기(들러내기 포함) D: 굴삭기 0.4m3, 소운반 포함 E: 30 F: ㎥ O: 단산4참조
B: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68 F: Ton O:
B: C: D: F: O:
B: 2. C: 포장 복구 시설공 D: F: O:
B: 1) C: 담장기초인상 D: F: O:
B: C: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티설 D: 무근구조물, 굴삭기(타이어), 0.6㎥ E: 20 F: ㎥ O: 일위11참조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21-080 E: 21 F: ㎥ O:
B: C: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D: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E: 71 F: ㎡ O: 일위42참조
B: C: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토목) D: Type-Ⅰ(Ⅰ-1), 소량(0.5ton 미만) 시공 E: 0.113 F: Ton O: 일위45참조
B: C: 이형철근(SD400),광주 D: D=16mm E: 0.116 F: Ton O:
B: C: 콘크리트구멍뚫기(인력) D: D16 ×L150~200 E: 289 F: 개소 O: 일위48참조
B: C: 케미컬앵커 D: D=22mm(L=160mm) E: 289 F: 개소 O: 단산21참조
B: 2) C: 노출면페인트칠 D: F: O:
B: C: 수성페인트 롤러칠 D: 외부, 2회 2급 E: 99 F: ㎡ O: 일위49참조
B: 3) C: 이형철근 D: F: O:
B: C: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D: Type-Ⅰ E: 0.896 F: Ton O: 일위51참조
B: C: 이형철근(SD400),광주 D: D=13mm E: 0.251 F: Ton O:
B: C: 이형철근(SD400),광주 D: D=16mm E: 0.672 F: Ton O:
B: 4) C: 간격재 D: F: O: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49 F: ㎡ O: 단산22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바닥 E: 25 F: ㎡ O: 단산23참조
B: 5) C: 난간설치 D: F: O:
B: C: 창살형휀스 설치 D: W2.5×H1.8(옹벽코아타공 포함) E: 58 F: 경간 O: 일위54참조
B: C: D: F: O:
B: 3. C: 부대공 D: F: O:
B: 1) C: 안전시설물 D: F: O:
B: C: 청렴현수막 설치 D: 시안제공 E: 1 F: EA O: 일위37참조
B: C: 공사 안내 표지판 D: E: 1 F: 개 O: 일위38참조
B: C: 가설 PE안전휀스(공사연장 적용) D: PE휀스(1500×410×900) (3개월) E: 145 F: M O: 일위56참조
B: C: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D: 3.0*3.0m, 3개월 E: 1 F: 개소 O: 일위40참조
B: 2) C: 장비 운반공 D: F: O:
B: C: 일반 장비운반 D: 트레일러 20톤,L=10㎞ E: 1 F: 회 O: 단산24참조
B: C: D: F: O:
B: ● C: 진만초 배수로공사 D: F: O:
B: 1. C: 철거공 D: F: O:
B: C: 스틸그레이팅 철거비 D: 설치비 50% E: 70 F: EA O: 일위19참조
B: C: 기존배수로 청소 D: 스틸뚜껑 뚜껑+준설0.2㎥내외 E: 70 F: M O: 일위3참조
B: C: 배수로 잔재물처리 D: 슬러지 E: 5.6 F: ㎥ O: 일위4참조
B: C: D: F: O:
B: 2. C: 배수공 D: F: O:
B: 1) C: 디자인그레이팅 D: F: O:
B: C: 디자인그레이팅뚜껑설치비 D: 배수로뚜껑용 E: 70 F: M O: 일위18참조
B: C: 디자인그레이팅(HMT도장) D: 500×998×75 E: 71 F: EA O:
B: C: 배수로앵글설치 D: 1000×50×80 E: 140 F: M O: 일위57참조
B: C: D: F: O:
B: ● C: 도로점용 복구공사 D: F: O:
B: 1. C: 철거공 D: F: O:
B: C: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D: 굴삭기 0.4m3+대형브레커 E: 1 F: ㎥ O: 단산25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T=30㎝미만) D: 굴삭기 0.4m3+대형브레커 E: 3 F: ㎥ O: 단산26참조
B: C: 파쇄물 모으기(들러내기 포함) D: 굴삭기 0.4m3, 소운반 포함 E: 4 F: ㎥ O: 단산4참조
B: C: 콘크리트포장 절단 D: 포장두께 20cm 이하 E: 22 F: M O: 단산5참조
B: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9 F: Ton O:
B: C: D: F: O:
B: 2. C: 포장공 D: F: O:
B: 1) C: 보도부 포장 D: F: O:
B: C: 투수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D: 포설두께 5~7CM 기준 E: 15 F: ㎡ O: 단산27참조
B: C: 칼라투수아스콘(보도용) D: 10-180kg/㎠, 적갈색 E: 2 F: ㎥ O:
B: C: 모래포설 다짐 D: 인력소규모장비사용(1일150㎥) E: 1 F: ㎥ O: 일위28참조
B: C: 모래(세사) D: 모래, 광주, 도착도 E: 1 F: ㎥ O:
B: C: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D: t=20cm(1일 150m3), 인력 살수 E: 2 F: ㎥ O: 단산12참조
B: C: 도로용혼합골재 D: 도로용혼합골재, 광주, 도착도, 40mm E: 2 F: ㎥ O:
B: 2) C: 보차도경계석 D: F: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 300미만 E: 9 F: M O: 단산28참조
B: C: 보차도경계석(직선) D: 180*200*1000*95.4kg E: 9 F: 개 O:
B: C: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소량 타설 D: 무근(12m3 이하), 굴삭기(타이어), 0.6㎥ E: 1 F: ㎥ O: 일위30참조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18-180 E: 1 F: ㎥ O:
B: C: 유로폼(6회) 설치 및 해체 D: 간단, 수직고 7m까지 E: 3 F: ㎡ O: 일위31참조
B: C: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D: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포함 E: 0.003 F: ㎥ O: 일위34참조
B: C: 경계석 하차비 D: 크레인 10톤 E: 0.859 F: 톤 O: 단산15참조
B: C: D: F: O:
B: 3. C: 부대공 D: F: O:
B: 1) C: 안전시설물 D: F: O:
B: C: 공사 안내 표지판 D: E: 1 F: 개 O: 일위38참조
B: C: 가설 PE안전휀스(공사연장 적용) D: PE휀스(1500×410×900) (3개월) E: 9 F: M O: 일위56참조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1 F: 일 O: 단산29참조
B: 2) C: 장비 운반공 D: F: O:
B: C: 일반 장비운반 D: 트레일러 20톤,L=15㎞ E: 1 F: 회 O: 단산20참조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1) C: 진만초 차양공사 D: 현장설치도 F: O:
B: C: 차양, 조례대(역웨이브) D: 1,000×1,000mm E: 30.1 F: ㎡ O: 관급
B: C: 차양, 스탠드(역웨이브) D: 1,000×1,000mm E: 159.6 F: ㎡ O: 관급
B: C: 차양, 음수대(아치) D: 1,000×1,000mm E: 27.2 F: ㎡ O: 관급
B: C: 차양, 기둥커버(127) D: (부품)Φ164×1,600mm, 기둥커버 E: 4 F: ㎡ O: 관급
B: C: 차양, 기둥커버(101) D: (부품)Φ136×1,600mm, 기둥커버 E: 28 F: ㎡ O: 관급
B: C: 차양, 물받이 D: (부품)Φ115×120×1,000mm, 물받이 E: 65 F: ㎡ O: 관급
B: C: 차양, 선홈통 D: (부품)Φ76.3×1,000×t1.2mm, 홈통 E: 36.4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임목폐기물처리비 D: F: O:
B: 1) C: 대촌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D: F: O:
B: C: 임목폐기물 처리비 D: 상차 운반비 포함(L=20㎞) E: 4.8 F: 톤 O:
B: C: D: F: O:
B: ● C: 고재처리 D: F: O:
B: C: 고재처리 D: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E: 2.934 F: Ton O: 일위58참조
B: C: D: F: O:

===== (설계설명서) 대촌중 등 3교(주월중, 진만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시방서.hwp =====

대촌중 등 3교(주월중, 진만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설
계
서

2026. 9.

  • 목

차 -

1. 시
방
서

1-1. 설계 설명서 1-2. 공사 시방서 1-3. 특별 시방서 2. 예 정 공 정 표 3. 설계 내역서 3-1. 설계 예산서 4. 수 량 산 출 서 5. 도 면

1-1
설
계
설
명
서

1-2
공
사
시
방
서

1-3
특
별
시
방
서

대촌중 등 3교(주월중, 진만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예
정
공
정
표

2026.
9.

대촌중 등 3교(주월중, 진만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시
방
서

2026.
9.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대촌중 등 3교(주월중, 진만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2. 공 사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석동 268-2 (대촌중학교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52번길 9 (주월중학교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가동 1005 (진만초교내)

3. 공 사 범 위 : 본 시방서 및 별첨 설계 도서에 명시한 범위로 한다.

4. 공 사 개 요 ◎ 대촌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1)철거공 - 무근구조물 헐기
:
24 ㎡

2)배수공 - 개거(400x400)
:
72 m
디자인그레이팅 교체
:
58 m

3)포장공 - 아스콘+콘크리트포장
:
584 ㎡
보도포장(T80)
:
87 ㎡
보차도경계석(200x250x1,000)
:
99 m

◎ 주월중 담장공사

1)철거공 - 담장헐기 H=1.04~1.5m
:
145 m

2)포장공 - 창살형담장 W2.5xH1.8
:
58 경간
담장기초인상 H=0.15m
:
145 m

◎ 진만초 차양공사

1)배수공 – 디자인그레팅 교체
:
70m

◎ 도로점용 복구공사

1)철거공 - 아스콘포장깨기
:
6 ㎥
콘크리트포장깨기
:
3 ㎥

2)포장공 - 칼라아스콘포장
:
15 ㎡
콘크리트경계석
:
9 m

3)부대공 – 부대시설공사
:
1 식

5. 본공사에 소요되는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50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 한해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등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사. 환경영향평가법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 09. 매매기준율

다. 자재단가 : 2026년 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시정 조치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수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5.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시설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창고등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래이트(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질서 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 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 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시함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하게 지시를 내릴수있다.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 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 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 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때는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기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기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기준에 의한다.

바) 건기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기법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8.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 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2.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13. 현장조사 및 시추공 가. 토질조사 보고서

실시설계의 토질조사 시험성과는 토질조사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자료는 정확하다고 믿으나 감독자는 그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하암반선또는 연약지반에 대한설계는 시험성과를 근거로 추정설계된바 현지여건에 맞게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14.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5. 가설공사

가. 수급자가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를 할때는 공사착공 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의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에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6. 공사용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 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 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공사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
시험소 또는 연구소로 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

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서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한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 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
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 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며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7.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 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자는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 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 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 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지시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자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8.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9.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0.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등 확인

가. 수급자는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등 보상 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서부교육지원청(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대촌중 등 3교(주월중, 진만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석동 268-2 (대촌중학교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52번길 9 (주월중학교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52번길 9 (주월중학교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동 71-2 (광주서초)

1.1.3 공사 개요

(1) 대촌중 등 3교(주월중, 진만초)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1.1.4. 적용순서 :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감리원을 말한다.

1.2.4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승인 :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8 지시 :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9 검사 :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0 확인 :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하자 :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3.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1.3.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1.3.3 기타 건설관련법규 1.3.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1.3.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미 통지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가 있기 전에 임의로 시행한 공사는 공사기성 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가 관련법규 및 지침과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의 업무지시서에 대하여 수급인은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에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공사수행

1.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3.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 책임 한계

1.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4.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1.6 응급조치

1.6.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1.7 동절기 공사

1.7.1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7.2항 및 1.7.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는 동절기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7.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 하도급

1.8.1 하수급인의 선정 :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8.2 하도급 시행계획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8.3 하수급인 교육 :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교육 및 주지시켜야 한다.

1.9 공사장 관리

1.9.1 수급인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안내간판,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장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2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9.3 수급인이 공사장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시정요구하고, 수급인이 시정하지 않으면,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0 지중발굴물 등

1.10.1 수급인은 공사중 지중 또는 지표면상에서 문화재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생․발견되는 경우는 지체 없이 발주자와 관내 문화재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받아 처리한다.

1.10.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업무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1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1.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11.2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1.3 기타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1.12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사협의 및 조정(타 공사와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4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5 공정관리 1.15.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15.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제출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2.2 미제출 시 제한 :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 수급인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첨부서류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3.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1.4.3 제출시기 및 부수 :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작성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계약 예정일

1.5.2 제출시기 :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시행계획서 :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③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1.6.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하도급 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③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④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⑤ 하수급인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명서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⑥ 하수급인 건성업 면허증

(2) 제출 시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0일 이내

1.7 시공계획서 제출

1.7.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7.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해당 없는부분 제외 가능)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4)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5)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6)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7)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4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5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다만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한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1.8 시공상세도면 1.8.1 제출 및 확인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공사의 누락 예방 등 현장여건 불비로 발생하는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 시 “1-8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작성방법 :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1.8.3 제출시기 : 각 공종별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1.9 공사 사진

1.9.1 비치 및 제출 :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나타내는 칼라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 “1-8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2 촬영방법 :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0.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1.1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발주청 요구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까지(공사감독자와 협의한 경우 현장비치 가능)

1.11.2 주간공정현황 :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발주청 요구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1.3 월별공정현황 : “별지 제4호 서식또는 발주청 요구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2 기성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제출서류

(1)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2) 기성부분내역서 (3) 공사감독자 의견서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1.12.4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3)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 1.13.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 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③ 공사 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 자재를 제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④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 한다.

1.2.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사급자재

1.3.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3.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 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시기 : 자재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3.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1.3.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한다.

1.4 지급자재관리 1.4.1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관련서식은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한다.

(3) 지급자재 수불부

①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한다. 1.4.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및 납품기일

④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3 지급자재의 품질 등 :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5 잔량 및 부족수량 :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1.5.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6.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감독자는 통보받는 즉시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지역청 및 사업소 등)에 안내하여 토사(암)의 활용처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있는 경우 유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건설교통부)”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 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계획수립대상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제외가능 대상

1. 전면 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시행령제5조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사업의 계약도서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1.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2.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 설치공사 3. 철거공사

1.2.2 계획의 내용 :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2.3 제출시기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80조, 제82~84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40조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 양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5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별표12”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1-3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용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2호 서식 에 따른다.

1.6 시공결과 확인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보건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지역 주민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시행령 제93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2.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5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2) 해빙기, 우기, 태풍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3)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상주시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2)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및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3)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4)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금지 및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공사 시행시는 공종별, 작업종류별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안전화, 반사조끼, 안전대, 방지마스크, 방진장갑 등 적정한 안전․보건장구를 착용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에 투입하는 직원 및 공사요원에게는 반드시 안전장구류를 지급해야 한다.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5.2 용접작업 시에는 화재방지를 위해 가능한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해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결함 및 화재 시 정밀점검

(1) 구조물에 구조적인 결함 발생이나 화재 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한다.

(2) 이때의 안전점검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실시하여야하며, 안전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는 즉시 그에 대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안전검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일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9.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관련기준에 의거하여 사용하되 사용내역은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2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3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4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5)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6)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발주자 요구 시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본 공사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및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서비스를 요청 방법,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6 준공서류

1.6.1 검사원 제출 : 수급인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6.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3)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4) 설계도면 :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설계변경도면이 포함된 준공도면

(5) 시공상세도면 (6)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7)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허가” 에 의한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8)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9)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10)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1) 수목대장(조경공사가 있는 경우) :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12)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1.6.3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하되, 제출부수는 발주자의 지침에 따른다.

1.6.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3)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해당 시)

1.7.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2)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

(3)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준공표지판 및 준공정리 2.1 준공표지판 설치

2.1.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신설 또는 50억이상 증․개축공사는 우리교육청 지침[교육시설과-3532호(2011.06.10)]에 의거하여 현장에 투입된 모든 참여기술자를 표기하는 준공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

2.1.2 준공표지판 표기대상 구 분 대상 항목 표지판 계획 대상공사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공사 50억미만 증 ․ 개축공사(현행유지) 신설 & 50억이상 증 ․ 개축공사 표기 항목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성명(자치단체의경우 기관명칭) 3-1. 발주처 공사감독자 전원 명기 4. 설계자 성명(상호 및 대표자 성명) 4-1. 설계참여자 전원명기 5. 감리자 성명(상호 및 대표자 성명)

5-1. 감리 참여 기술자(비상주 포함) 전원명기

6. 시공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7. 현장배치기술자 성명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7-1. 시공자 참여 기술자 전원 명기

7-2. 하도급자상호대표자 및 배치기술자 명기

(관급자재 납품자 상호, 대표자 포함) 표기항목 및 추정인원 수 ● ● ● (1명) ● (1~3명) ● (1~3명) ● (1~3명) ● (3~13명) 7항목(7~23명) ● ● ● (1명) ● (9명) ● (1~3명) ● (21명) ● (1~3명) ● (7명) ● (1~3명) ● (3~13명) ● (20명) ● (40명) 12항목(약 120명) 표지판 재질 ○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 시설물 현행법령 유지(금속제 주물) 설치 비용 ○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 현행법령 유지 위치 및 방법 ○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 현행법령 유지 2.2 공사장 정리

2.2.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 모든 시설물은 공사 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장 측량 2-1 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토목공사 수행을 위한 측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다.

1.2 제출물

1.2.1 본 시방서 1-2-2절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측량 성과 및 도서 (2) 검사측량 성과 및 도서 (3) 준공측량 성과 및 도서 2. 시공 2.1 측량일반

2.1.1 모든 측량은 측량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1.2 수급인은 정확한 측량을 위해 측량법 제6조의 2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1.3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측량 작업계획서는 본 시방 1-2-2절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4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측량 중 설계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설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5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전에 공사위치를 현장에 측설하는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측설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야장 등이다.

2.1.6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시공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야장 등이다.

2.1.7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측량시설물 및 기준점의 위치를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하고 관련 성과품을 보존하여야 한다.

2.1.8 당해 공사와 관련된 시공, 검사, 준공측량 등의 모든 측량성과품(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관련도서 등)에는 측량책임기술자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9 수급인은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준공측량을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측량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업체에 준공측량을 의뢰하거나,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준공측량을 실시하고 측량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답사

2.2.1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예정노선을 따라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2.2.2 답사에서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장애물, 지물, 지모의 상태 및 교통수단 등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기록한다.

2.2.3 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세부측량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3 선점

2.3.1 측량의 능률, 편이성, 정확도, 기준점 및 측표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에 측점을 선점한다.

2.3.2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관측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점에 선점한다.

2.3.3 측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간에는 시준이 잘 되어야 한다.

2.4 측량기준점 설치 2.4.1 표고기준점

(1) 현장 내 표고기준점은 노선의 시작과 끝을 포함한 약 50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표고기준점의 측량 방법은 폐합 및 결합 수준측량을 하며, 공사현장으로부터 가까운 국가수준점 에서 출발하여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하거나, 다른 국가 수준점에 결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 시 그 수준점은 다른 수준점에 결합하여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점(수준점)이 설치된 경우 위(2)항의 방법으로 성과를 확인 후 사용한다.

(4) 표고기준점의 선점은 본 시방서 3.3 규정에 따른다.

2.4.2 평면 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현장(노선)의 시작과 끝 부분에 각각 2점 이상의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선이 긴 경우에는 약 500m의 간격으로 평면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평면기준점의 위치결정은 반드시 3점 이상의 국가삼각점을 사용하여 GPS측량‧삼각측량‧삼변측 량‧트래버스망 측량방법으로 실시․결정한다. 단, 트래버스 측량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개의 기선에서 출발하여 다른 기선에 결합하는 결합트래버스 방법을 사용한다.

(3)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으면 위(2)항 방법으로 성과를 확인 후 사용 한다.

(4) 평면기준점의 설치 위치는 공사 시행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가급적 시통이 양호하고 지반이 견고하며 GPS등의 장비사용에 장애물이 없는 지점을 선점하여야 한다.

2.4.3 임시표지 기준점

수급인은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지 기준점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때 임시표지 기준점의 설치 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한다.

2.4.4 측량기준점의 표시 (1)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은 공사 중 변동이 없고 지반이 견고하며 시준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와 형상 및 사용재료는 측량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2) 임시표지 기준점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임시표시 기준점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표 2-1에 따른다.

2.4.5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설치된 기준점(평면 및 표고)을 도면에 명기, 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현장외부에 기준점(평면, 표고)을 설치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기준점 등을 공사 초기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표 2-1. 임시표지 기준점의 재질 및 크기

구
분

재
질

색 크기(cm) BC 및 EC말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청 색 4.5×4.5×45 IP말뚝 〃 청 색 6×6×60 중심말뚝 〃 적 색 4.5×4.5×45 임시수준점말뚝 〃 백 색 9×9×75 종단변화점말뚝 〃 적 색 4.5×4.5×45 2.5 세부측량일반

2.5.1 세부측량시에는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요구정확도를 충족할 수 있는 측량방법, 인원, 장비 확보

(2) 측량 작업 인원 편성표 작성 (3) 측량기기와 장비의 점검 및 조정 (4) 측량구역 내의 출입에 따른 인․허가

2.5.2 측량 시 좌표 등의 계산결과의 표시는 표 2-2에 따른다.

2.5.3 관측 및 계산성과의 허용오차범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시공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공사 감독자가 결정한다.

표 2-2. 측량 시 좌표 등의 계산결과 표시방법

구 분 방향각 거 리 표 고 좌 표 값 면 적 체 적 단 위 초 m m m ㎡ ㎥ 자릿수 1 0.001 0.001 0.001 0.01 0.01 2.6 교점(IP점)의 설치

2.6.1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품을 사용하며, 현장에 설치된 기준점(평면, 표고)을 이용 GPS 또는 토탈스테이션(T.S)장비, 데오도라이트, 전자파거리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측량․설치한다.

2.6.2 IP점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직접 측량․설치하여야 하며,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표2-1에 따른다. 단, IP점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인조점을 설치, 사용할 수 있다.

2.7 중심선측량

2.7.1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에 따라 중심선 측량을 현지에서 실시하며, 이때 번호가 기록된 중심선 말뚝을 현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 포장 등으로 말뚝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철물 및 페인트로 표시하며,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7.2 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완화곡선의 시․종점) 등의 시공상 중요한 지점에는 중간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의 중심선 측량 등에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측점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7.3 측점에 설치할 말뚝의 규격은 표 2-1에 따른다.

2.7.4 거리측정은 전자파 거리측정기(광파 또는 전파), T.S.장비 또는 GPS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0m 이하의 짧은 거리는 강철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2.8 임시수준점(가BM)설치측량

2.8.1 종․횡단측량 시 필요한 임시수준점(가BM, TBM)을 현장에 설치하고 기 설치된 표고 기준점으로부터 측량하여 가BM의 표고를 결정, 사용할 수 있다.

2.8.2 가BM의 표시는 견고한 구조물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가BM말뚝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때
에는 표 2-1에 따른다.

2.8.3 가BM이 설치되면 점의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9 종단측량

2.9.1 종단측량은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 또는 중요점에 설치한 중심말뚝, 추가말뚝, 보조 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표고)를 결정한다.

2.9.2 종단측량은 지형 및 기타 주변 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실시한다.

2.9.3 관측점이 가BM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다른 가BM 또는 표고 기준점에 결합하며, 성과의 신뢰성

이 확보되어야 한다.

2.9.4 종단 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2.9.5 종단변화점에는 종단변화점 말뚝을 설치한다.

2.10 횡단측량

2.10.1 횡단측량 시 측량 범위는 용지경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10.2 횡단측량은 중심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중심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직각방향의 좌․우로 지반고가 변하는 지점의 고저 또는 표고와 중심말뚝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한다.

2.10.3 횡단측량 시 지반고 측량은 지형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해 결정한다. 이때 직접수준측량 이외의 측량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11 지하시설물의 측량

2.11.1 공사구역 내의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전에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2 공사에 수반되는 지하시설물의 매설시는 되메우기나 포장 이전에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실측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2.12 용지경계 표주 설치측량(필요 시)

2.12.1 용지경계 표주 설치측량은 중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경계 말뚝점 좌표값을 계산하여 기준점, 중심점 등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용지경계 표주를 설치한다.

2.12.2 용지경계 표주는 기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 위치를 표시하고 지적도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12.3 용지경계 표주는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 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각 표주마다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표지주(적색 깃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12.4 용지 경계선상에 있는 지장물은 경계측량에 의거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 구분 표시를 한다.

2.12.5 용지경계표주의 규격은 표 2-3에 따른다.

표 2-3. 용지경계표주 규격

재
질

길 이 폭(1변) 지표상 지 하 바 탕 색 글씨 마크

수
지

75cm 10cm 25cm 50cm 흑 색 백색(음각) 콘크리트 75cm 10cm 25cm 50cm 콘크리트색 흑색(음각) 제3장 토 공 사 3-1 흙깎기 및 사토 3-1-1 흙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흙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흙깎기는 단지, 주차장,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땅깎기 구간이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1.2 흙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토질 또는 지질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암판정 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1.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과 감독자사이의 이견이 있을 때는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암판정을 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2) 인접구조물 (가옥, 건축물), 주민, 가축, 양어장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3)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흙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전 확인시추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 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1.3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4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활용

2.2.1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2.2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2.3 여굴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4 불량재료 처리 및 치환

2.4.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2 2.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 4-4절 2.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2.5 측구 터파기

2.5.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5.2 측구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2.5.3 수급인은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2.6 깎기 구간의 노상

2.6.1 암깎기 구간의 굴착 시 발생된 요철은 15c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 (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6.2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6.3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2.7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2.7.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7.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7.3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8 마무리

2.8.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8.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母巖)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2.8.3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로울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2.8.4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토
사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2) 토 사 비탈면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20cm (4) 발파암 비탈면 : ±30cm 2.9 지장물 확인

2.9.1 공사 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장물 존재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9.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9.3 지장물 훼손 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2 사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2)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 (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1.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2.1.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2 사토량 정산

2.2.1 최종 사토량은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토량이 경미하거나 설계서에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는 설계서에 따른다.

2.2.2 사토량에 대한 정산방법은 운반거리 정산, 수량정산 등이 있으며, 수량정산은 토적계산서에 의한 정산을 윈칙으로 한다.

2.2.3 운반거리 정산은 서울특별시내의 시가지 평균속도를 감안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토목공사 표준 일위대가 지침에 근거한 평균운반속도를 적용한 경우는 운반속도는 변경 할 수 없으며, 설계서에 명시된 운반거리에서 가감이 발생한 경우 정산한다.

3-2 흙쌓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흙깎기, 토취장 흙깍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공사와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20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보고서 2. 재료 2.1 재료 품질기준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4-7과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4-7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입 경 (㎜) 300 이하 100 이하 수정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5㎜ 체 통과율(%) 25~100 0.08㎜ 체 통과율(%) 0~25 KS F 2301, KS F 2309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3

2.1.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SB-1)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지반이 동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지반개량공법을 활용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제4장 배수로 공사 4-1 관 부설 및 접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관을 포함한 각종 하수관의 부설 및 접합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관기초 (2) 관부설 (3) 관접합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1.2.3 4-3 흙깍기 및 터파기 1.2.4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2) KS D 4309 수도용 주철 이형관 (3)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4)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5)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관

(6) KS F 4402 진동 및 롤 전압 철근 콘크리트 관

(7)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관

(8) KS F 4405 코아식 프리스트레스트관

(9)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10) KS L 3208 도관

(11)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 관

(12)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1.3.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환경부 제정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2)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

(3) 현장 시공 시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

(4) 자재반입 계획서 (5)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6)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시공상세도

(2) 시공순서 (3) 관접합 및 부설 표준도 (4) 관보호공 상세도 (5) 관기초 상세도

1.4.3 제품자료 :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확인서 :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제조업자의 자격

공사의 요건 및 본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공통사항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하수도 관거는 대부분 무게가 무거워 기중기,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상․하차 및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관과 부딪칠 경우 대부분의 관은 파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2) 관을 운반할 때 주로 트럭에 여러 단 쌓아 운반하므로 운반도중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콘크리트관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사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6.2 주철관

(1) 덕타일 주철관을 상․하차 및 운반, 시공할 때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하차할 때에는 2점 달아매기를 하며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관을 보관할 때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1.6.3 콘크리트관

(1)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위하여 스틸와이어가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벨트 등을 사용한다.

(2)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쳐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3)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에도 가장자리 부분이 먼저 닿아 깨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1.6.4 합성수지관

(1) 합성수지관은 가볍고 접합 등의 시공이 간편하여 국내외적으로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 시공방법 및 재질상 파열과 처짐 등의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관의 제조업체가 규정하는 시공순서 및 방법에 따라 신중히 시공하여야 한다.

(2) 하수도용 합성수지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며,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3) 합성수지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며 고열 및 자외선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나 태양광선에 장기간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이음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5) 합성수지관은 휘발성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 연결은 특별한 경우 용매시멘트 연결(Solvent Cement Joints)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수밀성이 좋은 개스킷연결(메카니칼 연결 또는 Push-on Pipe Joints)을 한다.

1.6.5 강관

(1) 강관의 취급은 수도용 강관에 따르며 특히 도복장 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강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 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도복장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쪽 끝의 비도복장 부분에 고리를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한다.

(3)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4) 관을 보관장소에서 시공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고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되며 굴리는 경우에는 관 끝의 비도장 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도록 한다.

(5) 관 내외의 도장면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작업해야 한다.

1.6.6 도관

하수도용 도관은 취급 및 운반에 특별히 주의하여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

(1) 도관은 주로 소구경이므로 가벼우나 깨지기 쉽기 때문에 주로 인력으로 상차나 하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작업장내의 이동도 인력이나 손수레 등을 사용한다.

2. 재료 2.1 재료

관재료는 제작자의 표준규격과 제품자료가 계약도서에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2.1.1 주철관

(1) KS D 4309, KS D 431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1)의 항목에 적합한 고무링을 포함한 접합부속

2.1.2 콘크리트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약호, 제조 연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2.1.3 합성수지관

KS M 3404, KS M 3407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4 파형강관

(1) KS D 3590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 제품이라야 하고, 내외측 표면에 역청도장(우수관)을 하거나, PVC나 PE 수지 등으로 피복한 관을 사용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증진 시킬 수 있다.

(2) 아연 도금한 강재로 된 두께 1.3mm, 폭 250mm의 대철로 2개의 내오프렌 고무링과 2개의 아연도금한 강재볼트, 스테인리스강 볼트 등 내식성이 좋은 볼트로 접합한다.

2.1.5 도관

KS L 3208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관이음 (1) 맞대기 연결

흄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등으로 시공한다.

(2) 소켓 연결

①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관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활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를 경우는 연결부 하단에 모르타르를 바르기가 어렵고, 또한 모르타르는 크랙이 발생하기 쉬워 수밀이 보장되지 않는다.

(3) 플랜지 연결

①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혹은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② 패킹은 각각의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메카니칼 연결

① 고무링은 KS M 6613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윤활제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도수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2.2.2 연결재

수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관의 크기와 단부 형태에 적합한 가지달린 관, 지관, 맨홀접속관, 트랩 및 기타 필요한 형태의 것이라야 한다.

2.2.3 추적배선(관 표시공)

(1) 추적배선 테이프는 KS M 6503, KS M 3509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제조한 것으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의해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가 된 것이라야 한다.

(2) 색깔은 “실용 한국 색표집”에 따른다.

2.2.4 여과용 섬유 비부식성의 부직포를 사용해야 한다. 2.2.5 집수정 및 토사정

(1) 뚜껑 및 틀 : 뚜껑 및 틀의 형태와 재질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2) 재질은 기존 맨홀뚜껑, 스틸 그레이팅, 주철제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2.6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의 재료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작업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한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작업시작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1.3 기존관과의 연결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상․하류관거의 관저고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3.2.2 관 이음을 하기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3.2.3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4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 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6 하천횡단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3.2.7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와 함께 당해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설계서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당해 궤도 관리자와 파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8 기설관과의 연결

(1)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5)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被覆度),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4-3 흙깎기 및 터파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되메우기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라 관로 하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mm이하로, 관로상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300mm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어진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6)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7)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 관로공사 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 관기초

(1) 터파기는 “4-3 흙깍기 및 터파기”에 따른다.

(2)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3) 강성관거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하고, 연성관거는 자유받침의 모래 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연약지반의 경우는 관체측부의 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일시멘트, 베드, 토목섬유기초등을 실시하여 관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4)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하며, 요구된 다짐밀도를 갖도록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5) 모래기초의 경우 관거 외주(하부)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거를 지지하며, 설계서에 명시된 이상의 시공받침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거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 또는 관거외경의 0.2~0.25배로 하며 암반상인 경우 이보다 두껍게 한다.

(6)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포설하고, 콘크리트 타설은 본 시방서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서에 표시된 말뚝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3.3 관부설

(1) 관, 연결재 및 부대품은 해당 규격과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부설해야 하며, 이음은 수밀하게 봉합해야 한다.

(2) 관은 설계서에에 따라 설치하고, 경사의 변동은 10m의 연장에 ±3㎝이내라야 한다.

(3) 도랑파기는 “4-3 흙깍기 및 터파기”의 요건에 따라야 하고, 다질 때 관을 변위시키거나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4) 맨홀은 “7-2 맨홀, 측구, 표면 배수시설”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5) 추적용 배선(관 표시공)은 관의 정부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마무리된 지면에서 150mm이상의 깊이에 묻혀야 한다.

(6)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butt) 접합, 수밀밴드를 사용한 맞대기 접합 등으로 한다. 접합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 관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관부설전, 부설중, 부설후 등의 공정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검토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9) 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3.3.4 관접합

(1) 관접합은 관종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하며,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본관과 연결관의 접합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합부분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켓접합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접합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소켓접합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Spigot)와 기설관 수구부(Bell Mouth)의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② 수구부의 내면 및 고무링의 윤활면을 점검, 청소하고 브러쉬 또는 걸레 등을 사용하여 윤활제를 균등하게 바른다. 이 때 토사와 먼지 등이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수구부에 밀착시킨다. 이 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고무링이 찢어지는 수가 있고, 너무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의 일부에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연결관설치는 본관에 대하여 60°또는 90°로 하며 세부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연결관의 경사는 1% 이상으로 하고 연결위치는 본관의 중심선보다 위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연결관은 가지달린관 및 지관과 같은 이형관을 사용하고 본관에 연결관을 직접 접합하는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 정확히 천공하여 고무케넥트등의 연성재질 및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접합하여햐 한다.

③ 중차량이 많이 통과하는 아래의 연결관은 파손을 고려 콘크리트로 보호하여야 한다.

3.3.6 집수정 및 토사정의 설치

(1) 터파기한 바닥면은 정확한 표고로 깨끗하고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2) 바닥 기초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하수관의 단부에 맞추어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으로 면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로 제작하는 동체에는 하수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슬리브를 두어야 한다.

(4) 관의 유입구와 유출구는 명시된 표고와 바닥에 맞추어야 한다.

(5) 뚜껑과 틀은 그라우트를 메워서 수평되게 앉히고, 명시된 표고로 원추형 상단부에 고정되게 해야 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3.4.1 설치 허용 오차

(1) 경사의 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2) 암거 바닥면의 표고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3) 측선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4) 구조물의 위치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3.5 현장품질관리

3.5.1 현장 품질관리는 “1-4 품질관리”에 따른다

3.5.2 관의 측면과 위에 골재를 메우기 전에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3.5.3 다짐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핵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3.5.4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재시공하고, 재시험

4-2 측구, 표면배수 시설공사 4-2-1 측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U형 측구, V형 측구, 집수거 등 도로와 관련한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D 3552 철선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3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현장 시공 시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2) 자재반입 계획서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2) 시공순서도

(3)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타설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4) 소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1.4.3 제품자료 : 수급인은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프리캐스트 전선관과 구조물 (2) 철재격자와 덮개

(3)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1.4.4 확인서 : 수급인은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 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 전, 중, 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현장타설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fck = 18~21 MPa(N/㎟)

②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5%이하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시공해야 한다.

3.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4-3 흙깎기 및 터파기,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터파기할 단면이 필요한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3.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콘크리트 타설은 본 시방서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4)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를 쳐야 한다.

(5)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7)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터,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8)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9)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도록 6㎜이상의 철근을 적정길이로 3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11)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12) 콘크리트는 타설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13) 거푸집은 “6-2 거푸집”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4 L형 측구

(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주행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6) 분리막으로의 비닐깔기는 30cm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흙쌓기 도수로를 통하여 유출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포장공사 5-1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5-1-1 택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실시하는 택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1.3 제출물 10-2-1절 1.3에 따른다.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공급원승인서 또는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4 장비

2.4.1 역청재료 살포에는 역청재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4.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4.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1.3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기상조건

3.2.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3.2.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2.3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RS(C)-4 살포량은 설계서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a당 30ℓ로 한다.

3.3.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해야 한다.

3.3.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경계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 시공전에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5-1-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575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시험법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2)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①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밀도 나. 아스팔트함량 다. 다짐두께 라. 혼합물의 온도 마. 마샬 안정도 바. 체가름 사. 평탄성 아. 횡단경사 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 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3)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 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2.1.1 아스팔트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 14-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서에 표시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2.1.3 굵은골재 :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 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철강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단, 굵은골재는 표 10-7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5-1-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안정성시험 감량(Na2SO4) (%)

마 모 감 량
(%)

편장석 함유량
(%)

피 복 면 적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KS F 2575 KS F 2355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2.1.4 채움재 :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10-8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5-1-2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 배합

혼합물 종류 체 호칭치수 WC-1 WC-2 WC-3 WC-4 WC-5 WC-6 비 고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F 20 20F 20R 13R

1.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한다.

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로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10-9의 품질기

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5-1-3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값

아스팔트 혼합물종류 WC-1, WC-2, WC-3, WC-4 WC-5, WC-6 다짐회수 (회) 50 (75)2) 75 안정도 N 5000 이상 (7350) 이상2) 5880 이상 kgf 500 이상 (750) 이상2) 600 이상 흐름값 (1/100㎝) 20~40 15~40 공극률 (%) 3~6 3~5 포화도 (%) 65~80 70~85 골재 간극률 (%) 표 10-11 참조

(주) 1. WC-5, WC-6 아스팔트 혼합물 규정과 ( )안의 규정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107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잔류안정도(%) =
× 100

안 정 도

3. 이론최대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율을 구할 때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 된다.

2.5 기준밀도

2.5.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매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밀도 > (25℃ 기준, g/㎤)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 상온의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2.5.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포설장비(깔기 기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시험포장(필요 시)

3.2.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2.2 시험포장의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2.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4 시험포장 한 구간은 설계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 혼합물의 운반

3.3.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3.3.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3.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4 기상조건

3.4.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4.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5 포설작업

3.5.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5.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5.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5.4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10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로 내려가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3.5.5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5.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5.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5.8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5.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3.5.10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포설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3.5.11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6 다짐

3.6.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6.2 혼합물의 다짐은 3.6.1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3.6.3 혼합물 포설 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하여야한다.

3.6.4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6.5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3.6.6 다짐밀도는 2.5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 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 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7 이음

3.7.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7.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7.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7.4 세로이음은 원칙적으로 라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하도록 한다.

3.8 마무리

3.8.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대어서, 평탄도를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8.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8.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 이하이어야 한다.

3.8.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9 두께측정

3.9.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3.9.3 코어(Core)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2-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인력, 장비 및 자재 투입계획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 줄눈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품시방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3) 시공상세도면 (3) 시공상세도면 ① 거푸집 제작 및 설치상세도 ② 줄눈의 시공위치 및 설치 상세도 (4) 견본 : 줄눈재료 샘플

(5) 시험성적서 :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 본 시방서 14-1절에 따른다.

2.1.2 물 :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1.3 잔 골재 : 본 시방서 14-3-1절 2.1에 따른다.

2.1.4 굵은 골재 : 본 시방서 14-3-1절 2.2에 따른다.

2.1.5 혼화재료 : 본 시방서 14-6절에 따른다.

2.1.6 줄눈 재료 : 본 시방서 14-7절에 따른다.

2.1.7 양생재료 : 본 시방서 14-8절에 따른다.

2.1.8 거푸집 재료 :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에 맞는 강재로 두께 6mm 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라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용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1.9 분리막 :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본 시방서 14-8절에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2.2.1 잔 골재의 입도는 본 시방서 14-3절 2.2.1항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2.2.2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10-18에 따른다.

표5-2-1포장용콘크리트의굵은골재입도기준 체의 호칭 (mm) 골재의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53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37.5~4.75 100 95 ~100 - - 35~70 - 10~30 0~5 - 31.5~4.75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26.5~4.75 - 100 - 95~100 - 25~60 0~10 0~5 19.0~4.75 - - - 100 90~100 - 20~55 0~10 0~5 13.2~4.75 100 90~100 40~70 0~15 0~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3.1 시멘트 : 본 시방서 14-1절에 따른다.

2.3.2 골재 ; 본 시방서 14-3-1절에 따른다.

2.3.3 혼화재료 :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줄눈재료 :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줄눈판과 줄눈주입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5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다.

(2)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수질을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시험법(pH)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검사한다. 이때 수소이온농도 (pH)가 6.0~8.5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염소 이온량은 150ppm이하로 한다.

2.3.6 피막 양생제 :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시멘트 : 본 시방서 14-1절에 따른다.

2.4.2 골재 : 본 시방서 14-3-1절 2.3에 따른다.

2.4.3 혼화재료 : 본 시방서 14-6절에 따른다.

2.4.4 피막 양생제 :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5 강재 :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던가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4.6 줄눈재료 :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편편한 판 위에 놓아 변형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변경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 변경 필요시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잔 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14-4절 2.5에 따른다.

3.1.3 믹서(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브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에 날이 2cm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14-4절 2.6에 따른다.

(5)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4 굴삭기와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굴삭기를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3.1.5 페이버(Paver)

슬림폼 페이버는 오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포설한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플레이트(Side 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포움(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3.1.6 거친 면 마무리기

거친 면 마무리기는 설계서에 명기된 규격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1.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1) 수급인은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하고 콘크리트를 절삭하여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절삭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가능한 콘크리트 절삭시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하여야 한다.

3.2 시공면 준비

3.2.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 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취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3.2.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음이 없이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cm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3 거푸집 설치

3.3.1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을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2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3.3.3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4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 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5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배합 3.4.1 시공일반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어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제 또는 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일반적인경우 슬럼프값이 10.0cm이하이어야 한다.

3.4.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5-2-2와 같다.

표 5-2-2 포장용 시멘트콘크리트 배합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단
위

기
준

설계기준 휨강도 KS F 2408 MPa(kgf/cm2) 4.41이상(45 이상) 단 위 수 량 kg/m3 150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32 이하 슬 럼 프 값 KS F 2402 cm 4.0 이하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 4 ~ 6 3.4.3 시방배합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시공자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한다.

3.4.4 현장배합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3.5 시험포장(필요 시)

3.5.1 수급인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700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정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3.5.3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6 콘크리트 제조 3.6.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에 비비기양(각 배치)마다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5-2-3의 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표 5-2-3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시멘트 ±1 혼화제 ±2 골재, 혼화제 용액 ±3 3.6.2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단,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이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은 배합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기준으로 한다. 단, 일반적인경우 위의 시간을 3배이상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해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나타난 대로하여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3.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14-5절의 규정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해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급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의 연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포장임을 고려하여 운반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동일 시공구간에서 여러 공급자의 레미콘이 혼입되어 시공해서는 안 된다.

3.6.4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벼진 후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아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전후에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4)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6.5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7 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 3.7.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타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하는 인력타설 방법과 슬립폼에 의한 페이버타설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해서는 안된다. 특히 일평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실시하여야 한다.

3.7.2 포설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에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cm이상 포설을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판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이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작업을 지양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7.3 다짐

(1) 콘크리트 포설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경계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하게 다짐 하면 안 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3) 사용진동기는 진동이 전기 또는 압축공기인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 및 강도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1층의 다짐두께는 35cm이하이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 후 1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자리에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3.8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3.8.1 포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립폼 페이버와 동등한 포설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8.2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3 쳐 넣은 콘크리트는 설계서에 맞는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3.8.4 콘크리트의 진동은 전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8.5 포장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해서 설계도면에 의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3.8.6 콘크리트를 칠 때 슬럼프값은 5cm이하이어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3.8.7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공급 등이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8.8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모따기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mm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3.9 보강용 철망의 설치

3.9.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면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9.3 철망은 하부 콘크리트를 설계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포설한 후 설치해야 하며, 철망 설치 후에는 즉시 상부 콘크리트를 깔아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포설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설계도면에 표시된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3.9.4 철망의 상세 및 겹치는 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9.5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연속철근의 설치

3.10.1 연속철근은 설계도면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0.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10.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되며, 이음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c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1 포장단부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판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2 줄눈 3.12.1 시공일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5-2-4을 기준으로 한다.

표 5-2-4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cm) 줄눈간격(m) 가로팽창줄눈 6월~9월 15, 20 120~240 25 이상 240~480 10월~5월 15, 20 60~120 25 이상 120~240 가로수축줄눈 - - 6 세로줄눈 - - 3.25~4.5

(2)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3) 가로 수축 줄눈은 6m를 기준으로 하나 설계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3.12.2 가로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타설작업이 30분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시공줄눈은 원칙적으로 가로줄눈 설치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3)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2.3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양쪽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줄눈부위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한다.

(2)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3.12.4 가로수축줄눈

(1) 수축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축 줄눈을 한 칸씩 건너 1차 컷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 줄눈을 생략한다.

(4) 시공자는 재령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무작위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 수축줄눈의 설치시기를 결정한다.

(5) 가로수축 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12.5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노면에 수직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3.12.6 다웰바 및 타이바는 본 시방서 6-4-3에 따른다.

3.12.7 주입줄눈재의 주입

(1)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곧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2)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3)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보다 3mm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4) 주입줄눈재의 주입은 전체 시공공정에 문제가 없는 한 줄눈부 유도균열이 충분히 발생한 후 주입할 수 있도록 주입시기를 늦춘다.

3.13 표면마무리 3.13.1 시공일반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포설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행한다.

(2)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3)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포장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3.13.2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니셔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탬퍼(Ta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13.3 평탄마무리

(1) 피니셔 등으로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3.13.4 거친 면 마무리기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 마무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 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타설된 콘크리트 포장층의 양생시 소음저감효과와 표면 마찰계수를 높이기 위해 포장면에 다음과 같은 타이닝 공법으로 시공한다. 단 양생이 끝난 후에 콘크리트 위에서 표면 절단기를 이용하여 3.16.9처럼 마무리를 할 수 있다.

(1) 횡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② 20~30mm의 일정한 폭과 3~6mm의 깊이로 시공한다.

(2) 종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② 20mm 이내의 일정한 폭과 3~6mm의 깊이로 시공한다.

(3)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에 임의 간격의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② 일정간격을 두지 않고 10~40mm 간격으로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③ 깊이는 3~6mm로 시공한다. (4) 거친천(마대) 끌기

① 포장 장비 또는 타이닝 장비에 장착하여 시공한다. (인력식과 기계식 사용 가능)

② 장비는 도로폭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

(5)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6)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 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4 거푸집 제거

3.14.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3.14.2 거푸집 제거 작업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4.3 거푸집 제거후 슬래브의 양측은 본 시방서 10-3의 3.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곰보가 많거나 공용성 및 내구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5 양생

3.15.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5.2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3.15.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종․횡방향으로 2회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양생재 살포량은 두께가 10cm 미만의 경우 최소 0.5~0.8ℓ/m2 이상 살포하고 두께가 10cm 이상인 경우 최소 0.8~0.9ℓ/m2 이상 살포한다.

3.15.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준하여 실시하며 규정농도는 1ℓ/m2(원액농도 0.07kg/m2)이상으로 한다.

3.15.5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본절 3.18의 한중콘크리트 시공을 적용한다.

3.15.6 우천시에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15.7 습윤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5.8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3.15.9 거친면 마무리가 되지 않는 포장면에 양생이 끝난 후 포장면 마무리기(일종의 얕은 그루빙기)를 이용하여 일정 간격 및 폭을 가진 타이닝을 설치할 수 있다.

3.16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6.1 수급인은 포장판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하여야 한다.

3.16.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6.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교통을 개방시켜야 한다.

3.17 특수기상 조건하에서의 콘크리트 타설

3.17.1 시공일반 : 일평균기온이 4℃이하이거나 25℃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기술한 한중콘크리트 또는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17.2 한중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를 혼합하기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열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타설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넣을 때 5~20℃를 원칙으로 하며, 이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물 및 골재를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깔 때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쉽고, 특히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면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없으므로 양생포, 비닐시이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전체를 제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7.3 서중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되도록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도중 시이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온도는 35℃이하이어야 한다.

(3)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타설해야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8 품질관리 및 검사 3.18.1 평탄성 측정

(1)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직선자나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요철이 5m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 와의 차는 ±3cm 이하이어야 한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 이상의 터널은 16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 종단구배 5%이상 및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구간은 24cm/km 이하로 한다.

(5) (3) 및 (4)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18.2 시공관리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시료는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5-3 보도블록 포장 5-3-1 돌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다듬은 대리석, 화강석 또는 점판암의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메깔기 하거나 모르타르 바닥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돌 블록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모래 바닥면 위의 설치 (2) 모르타르 바닥면 위의 설치 (3) 청소 (4) 보호 1.2 참조규격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3 제출문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자료

① 각 종류별 석재 및 부자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재 제품자료에는 강도, 흡수율, 겉보기 비중, 철분 함유량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설치지침서에는 기층의 요건과 설치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 견본품

각 종류별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것이 없다면 견본품의 치수는 300mm×300mm로 하고 동일 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석재의 종류, 표면마감, 색상, 무늬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포장재와 경계석의 배치, 포장된 구역의 치수 및 표고 등을 나타낸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포장문양 상세도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돌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 문양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석재의 종류․색상․표면마감 등이 반입될 제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포장재료

2.1.1 포장재는 화강석, 대리석, 점판암 등 석재의 종류와 치수, 두께, 모양, 표면마무리, 색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2.1.2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한다.

2.2 모래

2.2.1 기층용 모래는 깨끗하게 세척되고 2.5mm체 치수의 알맹이가 30% 미만인 모래이어야 한다.

2.2.2 줄눈채움 모래는 깨끗하게 씻은 가는 모래이어야 한다.

2.3 모르타르

2.3.1 시멘트 :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2 메이슨리 시멘트 : KS L 5219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3 혼합시멘트 : 혼합시멘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4 골재 :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5 소석회 : 조적용 모르타르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6 물 : 깨끗하고 혼합물에 해로운 불순물이 없는 물

2.3.7 혼화재료 : 본 시방서 6-1-1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이어야 한다.

2.3.8 색소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과 색상이 균일하여야 한다.

2.4 부대품

2.4.1 강선망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것으로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2.5 모르타르 배합

모르타르 배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하며, 달리 지정되어있지 않으면 다음에 따라야 한다.

2.5.1 모르타르 바닥층 (1) 28일 압축강도 : 21MPa 이상 (2) 슬럼프 : 7.5~10cm (3) 공기함량 : 5~7% 2.5.2 줄눈 채움 모르타르 (1) 28일 압축강도 : 21MPa 이상 (2) 슬럼프 : 2.5~5cm (3) 공기량 : 5~7%

(4) 색상 혼화재료는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여야 하며,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만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2.6 자재 허용오차 2.6.1 석재 가공오차 : ±3mm 미만 2.7 운반, 보관, 취급

2.7.1 석재 패널 끝단을 수직으로 세워서 석재 패널을 보관하여야 하며, 끝단에 하중을 실지 말아야 한다.

2.7.2 석재 보관시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받침목, 철물 등으로 인한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7.3 석재의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8 환경요구사항

2.8.1 시멘트 혼합재와 기층 표면은 공사전이나 공사 중 그리고 공사완성 후 48시간 동안 5℃ 이상 유지해야 한다.

2.8.2 작업 종료 시 또는 우천 시 일기에 노출된 작업부분은 때 묻지 않은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두어야 한다.

2.9 자재 품질관리

2.9.1 블록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9.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9.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9.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돌블록 깔기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돌블록 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3 콘크리트 기층이 최소한 28일 동안 양생되고 압축강도가 4 MPa 이상 도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4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모래바닥면 위의 설치

3.2.1 블록 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2.2 모래는 수평하고 고른 표면이 되도록 물에 적셔서 롤러로 다져야 한다.

3.2.3 모래의 상부 12mm를 긁어서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3.2.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경계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동력 석재톱 등)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 시공하여야 한다.

3.2.5 블록 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2.6 포장재는 충격 방지재가 부착된 진동다짐기로 다져서 단단히 수평되게 바닥에 앉히게 하고, 표고와 경사에 맞추어야 한다.

3.3 모르타르 바닥면 위의 설치

3.3.1 블록 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3.2 포장재는 지지면 위에 지지되도록 명시된 두께로 포설된 접착성 모르타르 바닥면에 붙여 포설해야한다.

3.3.3 철근을 사용 시에는 모르타르 바닥면의 중간깊이에 설치해야 한다.

3.3.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경계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동력 석재 톱)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시공하여야 한다.

3.3.5 포장재 사이와 맞댄 수직표면과 돌출부에 있는 줄눈은 9mm의 균일한 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모르타르를 받아들이도록 줄눈은 6~9mm 깊이로 긁어내야 한다.

3.3.6 줄눈은 모르타르로 채우고, 줄눈이 인접한 표면에 평면이 되도록 반듯하게 표면을 마무리하고, 습윤양생해야 한다.

3.3.7 신축이음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줄눈재를 끼우고 실링제로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3.4 청소

3.4.1 포장재와 모르타르가 건조하기 전에는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안된다.

3.4.2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하고, 포장재, 이음재료 또는 인접한 표면에 해롭게 해서는 안된다.

3.4.3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재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3.4.4 표면은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3.4.5 포장면은 깨끗하게 걸래질하고, 남은 모래는 치워야 한다.

5-3-2 화강석 경계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화강석 경계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

①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②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2. 재료

2.1 직선부 화강석 경계석은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서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2 곡선부 돌경계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경계석의 처리 허용요철량은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c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cm 이하이어야 한다.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공 3.1 기초의 준비

돌경계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2 설치

돌경계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경계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3 줄눈

돌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면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돌경계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경계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경계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3.4 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제6장 안전시설공사 6-1 창살형 휀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시방은 창살형 휀스 자재중 주주, 지주, 횡골, 종대, 연결구, 주주캡, 볼트 너트등 자재 구매, 납품 및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규격 및 재질

2.1.1 주주파이프 재료는KSD 3566에 규정된 일반 구조용 강관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하며, 파이프의 외경은88mm 두께는2.0mm이상 이어야 한다.

2.1.2 횡골 및 종골은KSD 3566에 규정된1.4t이상을 사용하며, 홈밍 가공된 제품이어야 한다.

2.1.3 주주캡의 재료는KSD3512에 규정된 아연도 강판(1.2mm이상)이어야 한다.

2.1.4 베이스 플레이트의 재료는 열연강판(SS41)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하며, 두께는3.2mm이상이어야 한다.

2.1.5 울타리 시공시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1SPAN 길이는2.5M로 하며 허용 오차는 ±10mm이하 이어야 한다.

2.1.6 울타리의 주주 파이프, 횡골, 종골, 연결구, 주주캡등은POLYESTER 분체COATING한 제품이어야 한다.

2.1.7 울타리의 주주파이프, FENCE, 주주캡을 제외한 모든 부속품(볼트, 너트, 앙카볼트 등)은SUS 304 제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2.1.8 기타 일반적인 제품의 치수 및 사양은 아래에 준한다.

표 6-1-1 규격 및 재질 품 명 규 격 재 질 표면처리 주주 및 보조지주 Φ88×65×2.0t KS D 3566 HMT 도장 횡골 40×40×2.0t KS D 3568 〃 종대 38×38×1.4t KS D 3566 〃 연결구 245×30×2.0t 〃 주주캡 Φ88×65 〃 고정Bolt/Nut Φ8×110 S T S 304 SUS 2.2 도장

2.2.1 POLYESTER 분체COATING의 용도 및 특성은 내화학성(내산성, 내알카리성), 내열성, 내벽화현상, 내긁힘성, 옥외제품의 도장 및 방식용을 사용하며 도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도료형태: POLYESTER -입자크기: 정전도장에 적합한 크기

-비
중: 1.2~1.7 (색상에 따라)

-저장장소: 12개월 -경화조건: 190℃, 20분

2.2.2 POLYESTER 분체COATING은 유광, 반광, 무광등이 있으며 색상의 선정은 반드시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2.3 POLYESTER 분체COATING의 과정은 피도장 물체를 전처리(초음파 세척기로 이물질을 탈취)한 후 피도장 물체를 정전 도장에 적합한 입자의 크기 및 비중을 지닌 분체 가루를 온도190℃, 20분간TANK 안에서 체류하면 분체 가루가 피도장 물체에 서서히 녹아서 액체가 되며 대기중의 온도가 되면 경화가 되어 피도장 물체에 도장이 된다. 이 때, 도장 두께는60마크론 정도다.

2.3 시공기준

2.3.1 본 공사는 설계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한다.

2.3.2 공사용 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3.3 공사 시행시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3.4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 보상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항상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예방 및 조치하여야 한다.

2.3.5 공사 시행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한다.

2.3.6 본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내의 공사용 시설 일체에 대한 제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제반시설의 망실 및 파손에 대한 변상은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3.7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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