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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199] 국도36호선 삼근1터널 등 6개소 정밀안전점검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9909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8: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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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공고 제2026-332호(국도36호선 삼근1터널 등 6개소 정밀안전점검 건설엔지니어링).hwp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 – 332호

용역 전자입찰 긴급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 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용역예정금액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국도36호선 삼근1터널 등 6개소 정밀안전점검 건설엔지니어링

착수일 부터 270일 2026. 10. 26. 11:00 나라장터 ₩109,000,000.- 추정가격 : ₩99,090,909.-

부 가 세 :
₩9,909,091.-

₩109,000,000.- 가. 용역과업위치 - 삼근1터널 등 6개소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054-781-5733), 근무시간에 한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계속 경상북도 내에 있는 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6의 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 ~ 10. 26.,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의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의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바.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4.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나라장터 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의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의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

다.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접수된 후 추가적인 서류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취소, 또는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에 따릅니다.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첨부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콜 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 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나라장터 콜 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긴급공고 제2026-332호(국도36호선 삼근1터널 등 6개소 정밀안전점검 건설엔지니어링).pdf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 – 332호

용역 전자입찰 긴급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
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용역예정금액

₩109,000,000.국도36호선 삼근1터널 등 착수일 2026. 10. 26.
6개소 정밀안전점검
부터
11:00
추정가격 : ₩99,090,909.건설엔지니어링
270일
나라장터
부 가 세 : ₩9,909,091.-

₩109,000,000.-

가. 용역과업위치

  • 삼근1터널 등 6개소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054-781-5733), 근무시간에 한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계속 경상북도 내에 있는 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
점검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
점검전문기관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
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6의 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 ~ 10. 26.,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
상의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포항국토
관리사무소의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포항국토관리사

무소/공지사항)에 게재]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바.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4.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나라장터 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
상의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포항국토
관리사무소의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포항국토관리사
무소/공지사항)에 게재]
다.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접수된 후 추가적인 서류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
니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적격심

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에 따릅니다.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
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첨부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포항국토관리
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콜 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
터 시스템 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
계약 등의 정보는 나라장터 콜 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심사,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260820-'26년 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개정(안)(고시금액미만)(안전점검).hwpx =====
안전점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2026. 8.

국토교통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Ⅰ. 일 반 사 항

<hp:fwSpace/>1.<hp:fwSpace/><hp:fwSpace/>본 평가기준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관내 시설물(교량 및 터널 등,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등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의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2026.6.5.))’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세부사항은 Ⅱ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hp:fwSpace/>2.<hp:fwSpace/><hp:fwSpace/>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구두, 유․무선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
: 별지 제3호 양식

<hp:fwSpace/>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별지 제4호 양식

<hp:fwSpace/>다.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증명서 1부 : 별지 제5호 양식

<hp:fwSpace/>라.<hp:fwSpace/><hp:fwSpace/>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3.<hp:fwSpace/><hp:fwSpace/>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실시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4.<hp:fwSpace/><hp:fwSpace/>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hp:fwSpace/>가. 평가기준 또는 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이의사항 및 의문발생시

<hp:fwSpace/>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hp:fwSpace/>다.<hp:fwSpace/><hp:fwSpace/>기타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이 평가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hp:fwSpace/>5.<hp:fwSpace/><hp:fwSpace/>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소장) 1인, 위원 3인(도로안전운영과장. 시설안전관리과장, 울진출장소장)으로 구성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은 회의만 주재하고 위원회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6.<hp:fwSpace/><hp:fwSpace/>적격 심사 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당해 사업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 낙찰 통보일로 한다(평가점수 계산은 소수 3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hp:fwSpace/>7.<hp:fwSpace/><hp:fwSpace/>평가자료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적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hp:fwSpace/>가.<hp:fwSpace/><hp:fwSpace/>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hp:fwSpace/>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8.<hp:fwSpace/><hp:fwSpace/>용어의 정의

<hp:fwSpace/>가.<hp:fwSpace/><hp:fwSpace/>교량 및 터널 분야 시설물 :「시특법령 별표9(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의 토목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중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를 말한다.(공동구 제외)

<hp:fwSpace/>나.<hp:fwSpace/><hp:fwSpace/>기타 토목분야 시설물 :「시특법령 별표9(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의 토목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중 2).수리시설 분야, 3).항만 분야」에 해당하는 시설물인 댐, 하구둑, 갑문시설, 계류시설 등 및「시특법령 별표1 제8호」에 정의된 옹벽 및 절토사면을 말한다.

<hp:fwSpace/>다.<hp:fwSpace/><hp:fwSpace/>안전점검 : 「시설물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초기점검, 성능평가를 말함 (※내하력평가,<hp:fwSpace/>성능개선, 수중조사, 안전성검토는 인정하지 않음. 다만, 1999년 1월 시특법 개정 이전에 실시한 정기점검은 정밀안전점검으로 인정)

<hp:fwSpace/>라.<hp:fwSpace/><hp:fwSpace/>국가 및 공공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의 범위로 함.

9.<hp:fwSpace/><hp:fwSpace/>본 세부평가기준은 우리 사무소에서 2026.01.01. 이후 발주 공고하여 시행하는 안전점검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 입찰 자격자*는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우리 사무소에서 같은 날 공고한 2건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에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자가 되었을 경우(평가기간이 중복되는경우에 한함) 평가대상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을 중복배치 하여서는 아니되며, 중복배치하는 계획으로 적격심사자료를 제출할 경우 개찰일시 순으로 후순위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동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hp:fwSpace/><hp:fwSpace/>※<hp:fwSpace/>예 A업체) ☐☐교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 ○○○교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의 평가대상자 되어 적격심사자료 제출 시 기술인을 중복배치한 경우
⇒<hp:fwSpace/>☐☐교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 ○○○교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 중 1건만 유효(개찰일시 순으로 후순위 건설엔지니어링 무효)

* 개찰1. ☐☐교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 개찰2. ○○○교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일 경우 개찰일시 순으로 후순위 건설엔지니어링인 ○○○교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 무효<hp:lineBreak/>
<hp:fwSpace/>10.<hp:fwSpace/><hp:fwSpace/>본 과업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Ⅱ. 세부 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 가. 일반사항

◦<hp:fwSpace/>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신고된 자에 한한다.

◦<hp:fwSpace/>경력 및 실적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중복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주요경력/참여기간(참여일) 중 “참여일”로 계산

* 예) 1990.01.01. ~ 1990.06.30.(80일) → “80일” 적용

◦<hp:fwSpace/>평가대상 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토목구조 분야)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질·지질 분야 중 1인) 1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술인 1인이 2건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참여한 경우 유리한 1건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나. 자격 또는 등급 평가기준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와 학력 또는 해당분야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평가

◦<hp:fwSpace/>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의 자격요건(기술자격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자 이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교육시간을 충족한 자이어야 함.(다만,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hp:fwSpace/>참여기술인의 경력산정 시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년은 365일로 적용하여 연수를 산정한다.

(1)<hp:fwSpace/> 사업책임 기술인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교량 및 터널 분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사업수행 경력 및 동 사업수행시 발주청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100% 인정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기타 토목분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사업수행 경력 및 동 사업수행시 발주청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80% 인정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토목분야(도로분야, 교량 및 터널 분야, 기타 토목 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경력 및 상기 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수행시 발주청 시공(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60% 인정

※「시설물안전법령 별표9(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의 건축 분야 및 종합 분야」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경력 및 실적은 모두 인정하지 않음

※ 도로분야 중 “도로”는「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의한 도로,「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 의한 도로(면도, 이도에 한함),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 경력확인서 상의 발주처,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토목), 담당업무(안전진단)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

※ 단, 도면작성, 교량전산화, 단순 재하시험 등은 평가 시 제외

(2) 분야별책임 기술인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교량 및 터널 분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사업수행 경력 및 동 사업수행시 발주청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100% 인정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기타 토목분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사업수행 경력 및 동 사업수행시 발주청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80% 인정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토목분야(도로분야, 교량 및 터널 분야, 기타 토목 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경력 및 상기 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수행시 발주청 시공(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60% 인정

※「시설물안전법령 별표9(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의 건축 분야 및 종합 분야」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경력 및 실적은 모두 인정하지 않음

※ 도로분야 중 “도로”는「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의한 도로,「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 의한 도로(면도, 이도에 한함),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 경력확인서 상의 발주처,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토목), 담당업무(안전진단)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

※ 단, 도면작성, 교량전산화, 단순 재하시험 등은 평가 시 제외

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평가

◦<hp:fwSpace/>참여기술인의 건설엔지니어링실적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안전점검 건설엔지니어링 중 입찰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한 실적에 한하며, 실적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구분
교량 및 터널 시설물 안전점검
기타시설물 안전점검
비고
평가비율
100%
80%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에 적용)

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중 참여업체에서 수행한 교량 및 터널 분야 시설물 및 기타 분야 시설물 안전점검 건설엔지니어링이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실적 중 전체 용역비 5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사업에 한하되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교량 및 터널 시설물 안전점검
기타시설물 안전점검
비고
평가비율
100%
80%

나. 총 사업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사업건수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비율대로 반영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경영상태 평가(5천만원 미만에 적용)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 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4.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는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과업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합산기간이 1년(365일)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구분
1년이하
1년초과

  • 2년이하

2년초과
  • 3년이하

3년초과
비고
건수
1건
2건
3건
4건

단, 책임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 산정시 각 기술인의 잔여 과업기간에 아래 각 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가. 사업책임기술인 : 0.5 나. 분야별책임기술인 : 0.5

업무중복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이 참여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단, 누락된 건설엔지니어링의 과업기간을 합산 평가하여 점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기술인 중복도 점수를 0점 처리한다.)

5. 신 용 도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1월마다 배점의 0.2점 감점

◦<hp:fwSpace/>참여기술인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0.2점 감점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제4조 제2항 관련)
구 분
①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②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 포함)
③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④ 3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사업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70
80
80

심사
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 = 30 / 100 × 평가점수
평점 = 70 / 100 × 평가점수
평점 = 80 / 100 × 평가점수
평점 = 80 / 100 × 평가점수
소수점 3째자리 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30
20
20

기타
당해
사업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비고

1.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3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25점 적용
③ 평점(점)=2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 이상인 경우는 평점 10점 적용
④ 평점(점)=2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당해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범위, 평가기준․방법 및 가․감점 사항 등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부표〕 고시금액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사업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
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인
(참여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소계
50

  • 설계․건설사업관리․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25

․기술인등급(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급)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경력
(8)
12년 이상
10년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8
6
4
2
0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120개월 이상
108개월 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기술인등급(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급)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8
6
4
2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84개월 이상
72개월 이상
60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10
8
6
4
유사 건설 엔지
니어링
수행
실적
(5천
만원
이상 건설 엔지니어링에 적용)

  • 건설엔지어링사업자 수행실적

34
  •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
(17)
6건 이상
4건 이상
2건 이상
2건 미만
17
13
9
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17)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17
13
9
5
경영
상태
(5천
만원
미만 건설 엔지
니어링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17)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17
15
13
11

․최근년도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17)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17
15
13
11
건설 엔지
니어링
업무
중복
정도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12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12)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비 고
1.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과업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4]을 준용할 수 있다.

□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ㅇ 적격심사 신청 표지 (양식 1) ㅇ 적격심사 신청 공문 (양식 2) ㅇ 적격심사 신청서 (양식 3) ㅇ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양식 4) ㅇ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과업책임자 1인, 분야별 책임자 각 1인(각 분야에서 임의 선정)]

나. 참여기술인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실적사항 (양식 5, 6)

다.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5천만원 이상) /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양식 7)

라.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양식 8)

마.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양식 9)

바. 기타 당해과업수행관련 결격사유

  • 제출부수 : 2부 (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4 (210㎝ × 296㎝)

ㅇ 제본방향 : 양면좌철제본

※ 각 양식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자료 첨부

<양식 1>

접수
번호

원본, 부본 표기

사 업 수 행 적 격 심 사 자 료
(국도○호선 ○○교 등 ○○개소 정기안전점검 건설엔지니어링)

2026. 00. 00.

(주)○○ 엔지니어링
( 담당자 ○○○, 전화번호 ○○○-○○○○)

<양식 2>

㈜ ○ ○ 엔 지 니 어 링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참조
시설안전관리과장
제목
사업수행 적격심사자료 제출

다음과 같이 “국도○호선 ○○교 등 ○○개소 정기안전점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 적격심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

음 -

구분
대표회사
회사명

대표자

붙임 사업수행 적격심사자료 2부(원본 1부, 부본 1부)

(주)○○엔지니어링
대 표 ○○○ (인)

<양식 3>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건설엔지니어링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포항국토관라사무소장 귀하
<양식 4>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 건설엔지니어링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건설사업관리( <hp:fwSpace/>), 설계(<hp:fwSpace/> ), 기타(<hp:fwSpace/> )
건설엔지니어링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사업기간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인(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50×30/100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 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가중치를 반영한 참여일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가능)

<양식 5>
사업책임기술인 현황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자격·경력 및 실적

ㅇ총괄표
구
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연 령)
회사

직위
학력

(학위)
전공
자 격 증
경
력
비고
종류
취득일
총경력
해당
분야
사업
책임기술인
홍길동
981230-1

분야별
책임기술인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3.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4. 교육훈련 수료증

※ 작성요령
가.<hp:fwSpace/><hp:fwSpace/>기술인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확인을 득한 건만 인정 평가함
나.<hp:fwSpace/><hp:fwSpace/>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지 않아야 함
다.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2]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토목직무분야 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함
라.<hp:fwSpace/><hp:fwSpace/>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주요경력/참여기간(참여일)중 “참여일”로 계산

<hp:fwSpace/>※<hp:fwSpace/><hp:fwSpace/>경력일수 산정 : 각각의 경력 참여일을 합산하여 1년을 365일로 년수를 계산

<hp:fwSpace/>※<hp:fwSpace/><hp:fwSpace/>실적일수 산정 : 각각의 실적 참여일을 합산하여 1개월을 30일로 월수를 계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회사명
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직위
기술자격
분야 및
기술등급
교육훈련
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기간
과정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인 보유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직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양식 6>
평가대상 기술인 경력 및 실적

o 이력사항

성
명

소속회사

주민등록번호
(연령)
000000-0******
(만 00세)
기술등급
특급,고급,중급,초급
최종학력
(학위)

전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금회
참여분야
책임기술인 : 토목구조
분야별책임기술인 :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질및지질 중 1개분야
경력
00.0년(0,000일)
실적
000.0개월(0,000일)

o 도로교량 및 기타 시설물 안전점검 경력

연번
사업명
발주처
참여기간
참여
일수
사업
종류
해당 분야
적용율
적용일수
비고
착수
준공

합 계

00.0년
(0,000일)

1
000 정밀점검 용역 등
00국토, 00시(군) 등
0000.
00.00
0000.
00.00
000일
안전점검, 설계, 시공, 감리 등
교량 및 터널 분야, 기타 토목분야, 도로 분야
00%
000일

2 3

<작성요령>
가.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각각 작성
나. 참여일수 및 적용일수 : 일수 및 년수로 표기할 것
다.<hp:fwSpace/><hp:fwSpace/>사업종류 : 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 설계, 시공, 감리 등으로 구분 작성
라. 해당 분야 : 교량 및 터널 분야, 기타토목분야, 도로 분야 등으로 구분 작성

※ 참여분야는 안전점검, 설계, 시공․감리, 감독, 관리자 등 구분표기
마.<hp:fwSpace/><hp:fwSpace/>공고일 이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별도 첨부
바.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과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사. 공고일 기준 전체준공(차수준공제외) 사업에 한함.

o 도로교량 및 기타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연번
사업명
발주처
참여기간
참여
일수
해당 분야
적용율
적용일수
비고
착수
준공

합 계

000.0개월
(0,000일)

1
000 정밀점검 용역 등
00국토, 00시(군) 등
0000.
00.00
0000.
00.00
000일
교량 및 터널 분야, 기타토목분야
00%
000일

2 3

<작성요령>
가.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각각 작성
나. 참여일수 및 적용일수 : 일수 및 개월수로 표기할 것
다. 해당 분야 : 교량 및 터널 분야, 기타 토목분야로 작성
라.<hp:fwSpace/><hp:fwSpace/>공고일 이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별도 첨부
마.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과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양식 7>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 실적(5천만원 이상에 적용)

연번
사업명
발주처
참여기간
실적
지분율
해당 분야
적용율
적용실적
비고
금액
(백만)
건수
금액
(백만)
건수

합 계

00,000
00.0

1
000 정밀점검 용역 등
00국토, 00시(군) 등
0000.00.00
~
0000.00.00
0,000
0건
00%
교량 및 터널 분야, 기타 분야
00%
0,000
0.0

2 3

※ 적용실적 금액(백만원) : 실적금액(백만원) x 적용율(%)

적용실적 건수(건) : 0건 x 지분율(%)

<작성요령>
가.<hp:fwSpace/><hp:fwSpace/>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은 발주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을 반드시 첨부(별지제3호)
나.<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 계약인 경우 전체 준공분에 대하여만 작성
다.<hp:fwSpace/><hp:fwSpace/>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토목분야(교량 및 터널 분야, 기타 분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최근 5년내(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실적을 대상으로 용역비 5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사업에 한하여 아래의 비율로 기재

‧<hp:fwSpace/><hp:fwSpace/>교량 및 터널 분야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 100%

‧<hp:fwSpace/><hp:fwSpace/>기타 분야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 80%
라.<hp:fwSpace/><hp:fwSpace/>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비율대로 반영하며 적법한 하도급에 한하여 인정
마.<hp:fwSpace/><hp:fwSpace/>국가 및 공공기관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함
바.<hp:fwSpace/><hp:fwSpace/>발주처가 시공회사일지라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포함되어 시행하는 초기점검용역의 경우에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으로 인정함. 단, 초기점검내용 중 구조물(구조물명 및 규모 표기)이 포함된 실적증명서(국가 및 공공기관 계약사항 포함)가 첨부될 경우에만 인정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에 적용)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 본 금 6. 재정상태건실도 자기자본금 유동자산 총 자 산 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A%

A%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자기자본비율 =

  •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B%

B%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유동비율 =

※ 증빙서류 첨부할 것.(관할세무소장의 확인을 받은 최근년도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평가분석”자료를 사용함.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할 것.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양식 8>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구분
성명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참여현황
비 고
(용역
중단
여부등)
건설엔지니어링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기간
중복
일수
사 업
책 임
기술인

xxxx.xx.xx
~
xxxx.xx.xx
xxxx.xx.xx
~
xxxx.xx.xx
00일

00일
소계
건
0.0개월(000일)
분야별
책 임
기술인

xxxx.xx.xx
~
xxxx.xx.xx
xxxx.xx.xx
~
xxxx.xx.xx
00일

00일
소계
건
0.0개월(000일)

※ 작성요령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는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과업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합산기간이 1년(365일)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작성
  • 장기계속 계약인 경우 전체분에 대하여 기재
  • 업무중복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이 참여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단, 누락된 건설엔지니어링의 과업기간을 합산 평가하여 점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기술인 중복도 점수를 0점 처리한다.)

<양식 9>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현황

건설엔지니어링업체
및 대표자
건설엔지니어링명
제재받은 내용
참 여 기 술 인
비고
기 간
사 유
분 야
성 명
참여기간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다. 참여기술인 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용역관련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

※ 1, 2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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