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광진생활문화센터 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pdf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92호
( 긴 급 ) 공 사 입 찰 공 고 (적 격 심 사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광진구 재무과 황수연(☎ 02-450-7353)
- ① 입찰참가자격 ② 사업내용: 광진구 문화예술과 박민영(☎ 02-450-757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원)
광진문화예술회관 시방서 착공일로부터 기 초 금 액 265,855,000
추 정 가 격 241,686,364
체육시설 리모델링 참조
29일
이내
공사
부 가 세 24,168,636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낙찰하한율 89.745%)
※ 본 공고의 A값 : 금 6,956,126원(본 공고문 4p 참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
(금226,288,274원)의 98/100미만 투찰업체는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함
※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
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사업문의 및 내역서 열람장소 : 광진구청 문화예술과 박민영 주무관(☏ 02-450-757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다.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개정사항을반영하여투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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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19.(월) ~ 2026. 10. 27.(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7.(화) 11:00
광진구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청 14층 재무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
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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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
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
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A값 : 아래 항목의 합산액(6,956,126원)
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956,126 - - - 1,739,707 5,216,419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226,288,274원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허용)100%입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사.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2025년 평균비율)「종합건설업」 부채비율(104.94%),
유동비율(139.21%)을 적용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의전부또는일부를제출하지않으면입찰참가자격을제한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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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739,707원 A값 5,216,419원 6,956,126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
산
7.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
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
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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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
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
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
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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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
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02-6438-2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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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
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
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서울시건설일자리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반영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 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
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
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
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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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
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
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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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1) 사업문의 : 광진구청 문화예술과(☎ 02-450-7572 담당자: 박민영)
2) 계약문의 : 광진구청 재무과(☎ 02-450-7353 담당자: 황수연)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임)재무관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 - 10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 11 -
===== 2. 공내역서(광진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광진예술회관 체육시설 개선공사 ] F: 금액: 일금 영원정(원)
A: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H: A I: 8
A: A10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H: 100 I: 직 접 재 료 비 J: 0 K: 98596351 L: 98596351 M: 0 N: 20120321 O: ZZ0000100000
A: A20 D: 간 접 재 료 비 E: H: 110 I: 간 접 재 료 비 J: 0 K: L: 0 M: 0 O: YZA001000000
A: A30 D: 작업설,부산물(△) E: H: 120 I: 작업설,부산물(△) J: 0 K: L: 0 M: 0 O: YZA002000000
A: AZZ D: [ 소
계 ] E: H: 190 I: [ 소
계 ] J: 0 K: A10+A20-A30 L: 98596351 M: 0 O: YZS001000000
A: B10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H: 200 I: 직 접 노 무 비 J: 0 K: 74818718 L: 74818718 M: 0 O: ZZA000100000
A: B20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17.5% H: 210 I: 간 접 노 무 비 J: 17.5 K: B10*%% L: 13093275 M: 0 O: ZZA000200000
A: BZZ D: [ 소
계 ] E: H: 290 I: [ 소
계 ] J: 0 K: B10+B20 L: 87911993 M: 0 O: YZS002000000
A: C30 C: 경
비 D: 산출경비(기계경비) E: H: 3100 I: 산출경비(기계경비) J: 0 K: 109627 L: 109627 M: 0 O: ZZB000100000
A: C90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3.56% G: 모든 건설공사 H: 3300 I: 산 재 보 험 료 J: 3.56 K: BZZ*%% L: 3129666 M: 0 O: ZZB110100000
A: CA0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7등급+7등급미만] 130억 미만 ~ 81억(고시금액) 이상 H: 3400 I: 고 용 보 험 료 J: 1.01 K: BZZ*%% L: 887911 M: 0 O: ZZB120100000
A: CE0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739,707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H: 3775 I: 퇴직 공제 부금비 J: 2.3 K: B10*%% L: 1720830 M: 0 O: ZZB200100000
A: CH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5,216,419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G: 5억미만, 일반건설공사(갑) H: 3900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3.11 K: (AZZ+B10+Q10/1.1)*%% L: 5393208 M: 0 O: ZZB300100000
A: CQ0 D: 환경보전비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H: 4600 I: 환경보전비 J: 0.3 K: (AZZ+B10+C30)*%% L: 520574 M: 0 O: ZZB700100000
A: CT0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5% H: 4700 I: 기
타
경
비 J: 5 K: (AZZ+BZZ)*%% L: 9325417 M: 0 O: ZZB400100000
A: CW1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0.006% H: 0 I: 석면분담금 J: 0.006 K: BZZ*%% L: 5274 M: 0
A: CW2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0.09% H: 0 I: 임금채권부담금 J: 0.09 K: BZZ*%% L: 79120 M: 0
A: CW3 D: 동영상편집비 E: G: 동영상 편집비포함 H: 0 I: 직접경비 J: 0 K: 242890 L: 242890 M: 0 O:
D: 폐기물처리비 E:
A: CZZ D: [ 소
계 ] H: 9910 I: [ 소
계 ] J: 0 K: C20+C30+C60+C70+C90+CA0+CB0+CC0+CD0+CE0+CE1+CH0+CH1+CH2+CH3+CH4+CQ0+CT0+CU0+CV0+CW0+CW1+CW2+CW3 L: 21414517 M: 0 O: YZS003000000
A: DZZ B: 계 H: 900710 I: 계 J: 0 K: AZZ+BZZ+CZZ L: 207922861 M: 0 O: YZS004000000
A: E10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H: 900810 I: 일 반 관 리 비 J: 8 K: DZZ*%% L: 16633828 M: 0 O: ZZC000100000
A: E20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H: 900820 I: 이
윤 J: 15 K: (BZZ+CZZ+E10)*%%-20723/1.1 L: 18875211 M: 0 O: ZZD000100000
A: P10 B: 공
급
가
액 H: 900900 I: 공
급
가
액 J: 0 K: DZZ+E10+E20+CE1+F30+F40+F10+F60+F70 L: 247545455 M: 0 O: YZD007000000
A: P20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H: 900920 I: 부 가 가 치 세 J: 10 K: P10*%% L: 24754545 M: 0 O: ZZF000100000
A: P30 B: 도
급
액 H: 900990 I: 도
급
액 J: 0 K: P10+P20 L: 272300000 M: 0 O: YZD014000000
A: Q10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 F: 부가세,조달수수료포함 H: 1001010 I: 도급자설치관급자재 J: 0 K: L: 0 M: 0 O: ZZG000100000
A: Q20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F: 부가세,조달수수료포함 H: 1001020 I: 관급자설치관급자재 J: 0 K: L: 0 M: 0 O: YZD015000000
A: W10 B: 총
공
사
비 H: 1001100 I: 총
공
사
비 J: 0 K: P30+Q10+Q20+Q30+Q40+Q50+Q60 L: 272300000 M: 0 O: YZS005000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진예술회관 체육시설 개선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광진예술회관 체육시설 개선공사 C: 식 D: 1.00 E: F: G: H: I: J: K: L: N: 01 O: 100000 R: S:
A: 0101 가설공사 C: 식 D: 1.00 E: F: G: H: I: J: K: L: N: 0101 O: 125000 R: S: ▶바로가기
A: 0102 철거공사 C: 식 D: 1.00 E: F: G: H: I: J: K: L: N: 0102 O: 137500 R: S: ▶바로가기
A: 0103 음악연습실 C: 식 D: 1.00 E: F: G: H: I: J: K: L: N: 0103 O: 143750 R: S: ▶바로가기
A: 0104 소체육관 C: 식 D: 1.00 E: F: G: H: I: J: K: L: N: 0104 O: 146875 R: S: ▶바로가기
A: 0105 헬스장 C: 식 D: 1.00 E: F: G: H: I: J: K: L: N: 0105 O: 148437 R: S: ▶바로가기
A: 0106 공용복도 C: 식 D: 1.00 E: F: G: H: I: J: K: L: N: 0106 O: 149609 R: S: ▶바로가기
A: 0107 가구공사 C: 식 D: 1.00 E: F: G: H: I: J: K: L: N: 0107 O: 149804 R: S: ▶바로가기
A: 0108 동영상 편집비용 C: 식 D: 1.00 E: F: G: H: I: J: K: L: M: 합산제외 N: 0108 O: 149898 P: 12 R: S: ▶바로가기
A: 0109 폐기물처리비 C: 식 D: 1.00 E: F: G: H: I: J: K: L: M: 합산제외 N: 0109 O: 149993 P: 6 R: S: ▶바로가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M: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광진예술회관 체육시설 개선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SEQNO S: ITEMSEQNO T: 일위 U: 단산 V: 자재 W: 산근 X: 손료적용 Y: 손료저장 Z: 적용률 AA: JUK1 AB: JUK2 AC: JUK3 AD: JUK4 AE: JUK5 AF: JUK6 AG: JUK7 AH: JUK8 AI: JUK9 AJ: JUK10 AK: JUK11 AL: JUK12 AM: JUK13 AN: JUK14 AO: JUK15 AP: JUK16 AQ: JUK17 AR: JUK18 AS: JUK19 AT: JUK20 AU: 메모장 AV: 조정률 AW: 호표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설공사 C: 식 D: 1.00 E: F: G: H: I: J: K: L: M: N: Q: 0101 R: 125000 S: 0 AW: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단2m, 3개월 C: 대 D: 8.00 E: F: G: H: I: J: K: L: M: N: PB0704000500 O: P: Q: 0101 R: 125000 S: 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 AX: AY: ▶바로가기 BA: -
BB: -
BC: -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732.25 E: F: G: H: I: J: K: L: N: PB1101000200 O: P: Q: 0101 R: 125000 S: 15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 AX: AY: ▶바로가기 BA: -
BB: -
BC: -
A: 가설전등 B: 1회 설치기준 C: M2 D: 682.00 E: F: G: H: I: J: K: L: M: N: IA0000002200 O: P: Q: 0101 R: 125000 S: 17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 AX: AY: ▶바로가기 BA: -
BB: -
BC: -
A: 건축물 현장정리 C: M2 D: 732.25 E: F: G: H: I: J: K: L: N: PB1102000400 O: P: Q: 0101 R: 125000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4 AX: AY: ▶바로가기 BA: -
BB: -
BC: -
A: 준공청소 B: 1회 기준 C: M2 D: 732.25 E: F: G: H: I: J: K: L: N: PB1103000100 O: P: Q: 0101 R: 125000 S: 5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5 AX: AY: ▶바로가기 BA: -
BB: -
BC: -
A: B: C: N: O: P: AV: 0 BA: -
BB: -
BC: -
A: B: C: N: O: P: AV: 0 BA: -
BB: -
BC: -
A: B: C: N: O: P: AV: 0 BA: -
BB: -
BC: -
A: B: C: N: O: P: AV: 0 BA: -
BB: -
BC: -
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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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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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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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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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
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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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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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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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
A: B: C: N: O: P: AV: 0 BA: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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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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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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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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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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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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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
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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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
A: B: C: N: O: P: AV: 0 BA: -
BB: -
BC: -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2 철거공사 C: 식 D: 1.00 E: F: G: H: I: J: K: L: M: N: Q: 0102 R: 137500 S: 0 AW:
A: -공통철거 N: ZA00000000000006 O: P: Q: 0102 R: 137500 S: 5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BA: -
BB: -
BC: -
A: 각실 신발장 철거 B: 음악실, 소체육관, 헬스장 C: SET D: 4.00 E: F: G: H: I: J: K: L: N: OB0120000102 O: P: Q: 0102 R: 137500 S: 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6 AX: AY: ▶바로가기 BA: -
BB: -
BC: -
A: 음악연습실 물품 이동 및 재배치 B: B1 > B3, elev 이동 / 보통인부 C: 인 D: 4.00 E: F: G: H: I: J: K: L: M: N: L001010101000092 O: P: Q: 0102 R: 137500 S: 2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노임 16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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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
A: 헬스장 기구류 이동 및 재배치 B: B1 > B3, elev 이동 / 특별인부 C: 인 D: 16.00 E: F: G: H: I: J: K: L: M: N: L001010101000094 O: P: Q: 0102 R: 137500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노임 18 AX: AY: ▶바로가기 BA: -
BB: -
BC: -
A: 헬스장 라커장 이동 및 재배치 B: 헬스장 > B1 복도 / 보통인부 C: 인 D: 8.00 E: F: G: H: I: J: K: L: M: N: L001010101000093 O: P: Q: 0102 R: 137500 S: 35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노임 17 AX: AY: ▶바로가기 BA: -
BB: -
BC: -
A: 우드플로링 철거 B: C: M2 D: 36.61 E: F: G: H: I: J: K: L: M: N: IB0000004700 O: P: Q: 0102 R: 137500 S: 4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7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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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B: 천장, 2PLY C: M2 D: 4.19 E: F: G: H: I: J: K: L: M: N: IB0000004300 O: P: Q: 0102 R: 137500 S: 8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0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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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B: 벽체, 1PLY C: M2 D: 87.83 E: F: G: H: I: J: K: L: M: N: IB0000004000 O: P: Q: 0102 R: 137500 S: 9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1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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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화도어 철거 B: size : 1800*2100(양개형) C: M2 D: 3.78 E: F: G: H: I: J: K: L: M: N: IB0000005800 O: P: Q: 0102 R: 137500 S: 95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2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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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리 철거 B: T=12, 일반유리 기준 C: M2 D: 1.80 E: F: G: H: I: J: K: L: M: N: IB0000005200 O: P: Q: 0102 R: 137500 S: 97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3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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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리프레임 철거 B: 150×50 기준 C: M D: 9.80 E: F: G: H: I: J: K: L: M: N: IB0000005500 O: P: Q: 0102 R: 137500 S: 10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4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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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플로어힌지 철거 B: 설치품의 50% 적용 C: 개소 D: 2.00 E: F: G: H: I: J: K: L: N: AJ0202000201 O: P: Q: 0102 R: 137500 S: 1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5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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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벽면 수납장 철거 B: H:1200 C: M D: 4.00 E: F: G: H: I: J: K: L: N: OB0120000103 O: P: Q: 0102 R: 137500 S: 13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6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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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천장 구조틀 철거 B: C: M2 D: 14.75 E: F: G: H: I: J: K: L: M: N: IB0000003700 O: P: Q: 0102 R: 137500 S: 15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9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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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B: 천장, 2PLY C: M2 D: 14.75 E: F: G: H: I: J: K: L: M: N: IB0000004300 O: P: Q: 0102 R: 137500 S: 16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0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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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B: 벽체, 1PLY C: M2 D: 39.68 E: F: G: H: I: J: K: L: M: N: IB0000004000 O: P: Q: 0102 R: 137500 S: 1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1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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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화도어 철거 B: size : 1800*2100(양개형) C: M2 D: 3.78 E: F: G: H: I: J: K: L: M: N: IB0000005800 O: P: Q: 0102 R: 137500 S: 18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2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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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리 철거 B: T=12, 일반유리 기준 C: M2 D: 1.80 E: F: G: H: I: J: K: L: M: N: IB0000005200 O: P: Q: 0102 R: 137500 S: 19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3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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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리프레임 철거 B: 150×50 기준 C: M D: 9.80 E: F: G: H: I: J: K: L: M: N: IB0000005500 O: P: Q: 0102 R: 137500 S: 20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4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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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플로어힌지 철거 B: 설치품의 50% 적용 C: 개소 D: 2.00 E: F: G: H: I: J: K: L: N: AJ0202000201 O: P: Q: 0102 R: 137500 S: 2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5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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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헬스장 N: ZA00000000000009 O: P: Q: 0102 R: 137500 S: 22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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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천장 구조틀 철거 B: C: M2 D: 64.20 E: F: G: H: I: J: K: L: M: N: IB0000003700 O: P: Q: 0102 R: 137500 S: 23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9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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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B: 천장, 2PLY C: M2 D: 25.68 E: F: G: H: I: J: K: L: M: N: IB0000004300 O: P: Q: 0102 R: 137500 S: 24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0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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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B: 벽체, 1PLY C: M2 D: 87.83 E: F: G: H: I: J: K: L: M: N: IB0000004000 O: P: Q: 0102 R: 137500 S: 25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1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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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화도어 철거 B: size : 1800*2100(양개형) C: M2 D: 3.78 E: F: G: H: I: J: K: L: M: N: IB0000005800 O: P: Q: 0102 R: 137500 S: 26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2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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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리 철거 B: T=12, 일반유리 기준 C: M2 D: 1.80 E: F: G: H: I: J: K: L: M: N: IB0000005200 O: P: Q: 0102 R: 137500 S: 2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3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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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리프레임 철거 B: 150×50 기준 C: M D: 9.80 E: F: G: H: I: J: K: L: M: N: IB0000005500 O: P: Q: 0102 R: 137500 S: 28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4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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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플로어힌지 철거 B: 설치품의 50% 적용 C: 개소 D: 2.00 E: F: G: H: I: J: K: L: N: AJ0202000201 O: P: Q: 0102 R: 137500 S: 29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5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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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헬스장 스포츠 고무매트 철거 B: C: M2 D: 128.20 E: F: G: H: I: J: K: L: M: N: IB0000004601 O: P: Q: 0102 R: 137500 S: 30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7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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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B: 천장, 1PLY C: M2 D: 72.00 E: F: G: H: I: J: K: L: M: N: IB0000004200 O: P: Q: 0102 R: 137500 S: 3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8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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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틸 간접등박스 철거 B: 각파이프 보강틀 포함 C: M D: 63.00 E: F: G: H: I: J: K: L: N: IB0000003801 O: P: Q: 0102 R: 137500 S: 3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9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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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위생도기 철거 B: C: 개소 D: 3.00 E: F: G: H: I: J: K: L: M: N: IB0000005400 O: P: Q: 0102 R: 137500 S: 33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0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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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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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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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3 음악연습실 C: 식 D: 1.00 E: F: G: H: I: J: K: L: M: N: Q: 0103 R: 143750 S: 0 AW:
A: -바닥공사 N: ZA00000000000011 O: P: Q: 0103 R: 143750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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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플로어링 마루 부분보수 B: 구조틀 포함, 유사수종 C: M2 D: 7.90 E: F: G: H: I: J: K: L: N: AE0103000201 O: P: Q: 0103 R: 143750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1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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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플로어링 마루 샌딩 / 시공도 B: #24~#120, 4~5회 C: M2 D: 157.90 E: F: G: H: I: J: K: L: N: 301217032019A012 O: P: Q: 0103 R: 143750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12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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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플로어링 마루 도장 / 시공도 B: 샌딩실러 1회, 중도/상도 2회 C: M2 D: 157.90 E: F: G: H: I: J: K: L: N: 301217032019A015 O: P: Q: 0103 R: 143750 S: 4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13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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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벽체공사 N: ZA00000000000012 O: P: Q: 0103 R: 143750 S: 5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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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음도어 / 시공도 B: size : 1800*2100, H/W및프레임포함 C: 개소 D: 1.00 E: F: G: H: I: J: K: L: N: 1311120120278693 O: P: Q: 0103 R: 143750 S: 6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7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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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C-65) B: 65×45@450, H=3.5M이하 C: M2 D: 24.92 E: F: G: H: I: J: K: L: M: N: AH0205000400 O: P: Q: 0103 R: 143750 S: 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2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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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열재 격자넣기 B: 50T, 24K C: M2 D: 24.92 E: F: G: H: I: J: K: L: N: AE0403010100 O: P: Q: 0103 R: 143750 S: 8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3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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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벽) B: 차음12.5mm×2PLY C: M2 D: 24.92 E: F: G: H: I: J: K: L: M: N: AE0301500200 O: P: Q: 0103 R: 143750 S: 9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4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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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음시트 붙이기 B: 2T C: M2 D: 24.92 E: F: G: H: I: J: K: L: M: N: AE0408200201 O: P: Q: 0103 R: 143750 S: 10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5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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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벽체합판 설치 B: 보통합판, THK9×1PLY C: M2 D: 79.92 E: F: G: H: I: J: K: L: M: N: AD0203200700 O: P: Q: 0103 R: 143750 S: 1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6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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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쿠스틱패널 설치 B: 어쿠스틱패널(방염), THK21x1PLY C: M2 D: 79.92 E: F: G: H: I: J: K: L: M: N: AD0203200701 O: P: Q: 0103 R: 143750 S: 115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7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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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DF몰딩제작설치 B: size : 30*25, 지정필름마감 C: M D: 49.40 E: F: G: H: I: J: K: L: N: AD0203101201 O: P: Q: 0103 R: 143750 S: 117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8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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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천장공사 N: ZA00000000000013 O: P: Q: 0103 R: 143750 S: 12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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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량철골천장틀 B: M-BAR,1M이상,인서트 유 C: M2 D: 7.69 E: F: G: H: I: J: K: L: M: N: AH0204001600 O: P: Q: 0103 R: 143750 S: 14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9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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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천장) B: 일반9.5mm×2PLY C: M2 D: 7.69 E: F: G: H: I: J: K: L: M: N: AE0203200300 O: P: Q: 0103 R: 143750 S: 15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0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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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천장 C: M2 D: 162.09 E: F: G: H: I: J: K: L: N: AK0102000400 O: P: Q: 0103 R: 143750 S: 16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1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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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천장, 2회, 1급 C: M2 D: 162.09 E: F: G: H: I: J: K: L: M: N: AK0202A00100 O: P: Q: 0103 R: 143750 S: 1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2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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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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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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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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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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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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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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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4 소체육관 C: 식 D: 1.00 E: F: G: H: I: J: K: L: M: N: Q: 0104 R: 146875 S: 0 AW:
A: -바닥공사 N: ZA00000000000011 O: P: Q: 0104 R: 146875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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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플로어링 마루 부분보수 B: 구조틀 포함, 유사수종 C: M2 D: 14.65 E: F: G: H: I: J: K: L: N: AE0103000201 O: P: Q: 0104 R: 146875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1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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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플로어링 마루 샌딩 / 시공도 B: #24~#120, 4~5회 C: M2 D: 293.00 E: F: G: H: I: J: K: L: N: 301217032019A012 O: P: Q: 0104 R: 146875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12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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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플로어링 마루 도장 / 시공도 B: 샌딩실러 1회, 중도/상도 2회 C: M2 D: 293.00 E: F: G: H: I: J: K: L: N: 301217032019A015 O: P: Q: 0104 R: 146875 S: 4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13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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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벽체공사 N: ZA00000000000012 O: P: Q: 0104 R: 146875 S: 5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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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음도어 / 시공도 B: size : 1800*2100, H/W및프레임포함 C: 개소 D: 1.00 E: F: G: H: I: J: K: L: N: 1311120120278693 O: P: Q: 0104 R: 146875 S: 6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7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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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C-65) B: 65×45@450, H=3.5M이하 C: M2 D: 49.52 E: F: G: H: I: J: K: L: M: N: AH0205000400 O: P: Q: 0104 R: 146875 S: 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2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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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열재 격자넣기 B: 50T, 24K C: M2 D: 49.52 E: F: G: H: I: J: K: L: N: AE0403010100 O: P: Q: 0104 R: 146875 S: 8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3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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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벽) B: 차음12.5mm×2PLY C: M2 D: 49.52 E: F: G: H: I: J: K: L: M: N: AE0301500200 O: P: Q: 0104 R: 146875 S: 9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4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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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음시트 붙이기 B: 2T C: M2 D: 49.52 E: F: G: H: I: J: K: L: M: N: AE0408200201 O: P: Q: 0104 R: 146875 S: 10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5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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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벽체합판 설치 B: 보통합판, THK9×1PLY C: M2 D: 39.68 E: F: G: H: I: J: K: L: M: N: AD0203200700 O: P: Q: 0104 R: 146875 S: 1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6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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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쿠스틱패널 설치 B: 어쿠스틱패널(방염), THK21x1PLY C: M2 D: 39.68 E: F: G: H: I: J: K: L: M: N: AD0203200701 O: P: Q: 0104 R: 146875 S: 1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7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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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DF몰딩제작설치 B: size : 30*25, 지정필름마감 C: M D: 25.60 E: F: G: H: I: J: K: L: N: AD0203101201 O: P: Q: 0104 R: 146875 S: 13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8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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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천장공사 N: ZA00000000000013 O: P: Q: 0104 R: 146875 S: 14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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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량철골천장틀 B: M-BAR,1M이상,인서트 유 C: M2 D: 29.64 E: F: G: H: I: J: K: L: M: N: AH0204001600 O: P: Q: 0104 R: 146875 S: 16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9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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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천장) B: 일반9.5mm×2PLY C: M2 D: 29.64 E: F: G: H: I: J: K: L: M: N: AE0203200300 O: P: Q: 0104 R: 146875 S: 1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0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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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천장 C: M2 D: 307.82 E: F: G: H: I: J: K: L: N: AK0102000400 O: P: Q: 0104 R: 146875 S: 18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1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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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천장, 2회, 1급 C: M2 D: 307.82 E: F: G: H: I: J: K: L: M: N: AK0202A00100 O: P: Q: 0104 R: 146875 S: 20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2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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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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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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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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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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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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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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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5 헬스장 C: 식 D: 1.00 E: F: G: H: I: J: K: L: M: N: Q: 0105 R: 148437 S: 0 AW:
A: -바닥공사 N: ZA00000000000011 O: P: Q: 0105 R: 148437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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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플로어링 마루 부분보수 B: 구조틀 포함, 유사수종 C: M2 D: 14.80 E: F: G: H: I: J: K: L: N: AE0103000201 O: P: Q: 0105 R: 148437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1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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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플로어링 마루 샌딩 / 시공도 B: #24~#120, 4~5회 C: M2 D: 296.00 E: F: G: H: I: J: K: L: N: 301217032019A012 O: P: Q: 0105 R: 148437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12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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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플로어링 마루 도장 / 시공도 B: 샌딩실러 1회, 중도/상도 2회 C: M2 D: 296.00 E: F: G: H: I: J: K: L: N: 301217032019A015 O: P: Q: 0105 R: 148437 S: 4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13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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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포츠 고무매트 깔기 B: 6T C: M2 D: 128.20 E: F: G: H: I: J: K: L: M: N: AE0101201001 O: P: Q: 0105 R: 148437 S: 5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3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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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벽체공사 N: ZA00000000000012 O: P: Q: 0105 R: 148437 S: 6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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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C-65) B: 65×45@450, H=3.5M이하 C: M2 D: 34.97 E: F: G: H: I: J: K: L: M: N: AH0205000400 O: P: Q: 0105 R: 148437 S: 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2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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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열재 격자넣기 B: 50T, 24K C: M2 D: 34.97 E: F: G: H: I: J: K: L: N: AE0403010100 O: P: Q: 0105 R: 148437 S: 8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3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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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벽) B: 차음12.5mm×2PLY C: M2 D: 34.97 E: F: G: H: I: J: K: L: M: N: AE0301500200 O: P: Q: 0105 R: 148437 S: 9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4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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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음시트 붙이기 B: 2T C: M2 D: 34.97 E: F: G: H: I: J: K: L: M: N: AE0408200201 O: P: Q: 0105 R: 148437 S: 10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5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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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벽체합판 설치 B: 보통합판, THK9×1PLY C: M2 D: 56.67 E: F: G: H: I: J: K: L: M: N: AD0203200700 O: P: Q: 0105 R: 148437 S: 1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6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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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벽, MDF붙임 B: 중밀도섬유판, THK9×1PLY C: M2 D: 67.88 E: F: G: H: I: J: K: L: M: N: AD0203100400 O: P: Q: 0105 R: 148437 S: 1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4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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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테리어필름 / 시공도 B: Z:in , 0.42 x 1220mm RB,RS,RE (방염 단색) C: M2 D: 118.38 E: F: G: H: I: J: K: L: N: 813J050000000011 O: P: Q: 0105 R: 148437 S: 1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66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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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칸막이벽틀 설치 B: 외송각재, 30×30@450×450 C: M2 D: 10.20 E: F: G: H: I: J: K: L: M: N: AD0202000300 O: P: Q: 0105 R: 148437 S: 14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5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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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벽체합판 설치 B: 내수합판, THK12×1PLY C: M2 D: 10.20 E: F: G: H: I: J: K: L: M: N: AD0203200801 O: P: Q: 0105 R: 148437 S: 15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6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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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은경취부 B: 5T C: M2 D: 16.68 E: F: G: H: I: J: K: L: M: N: AD0204200301 O: P: Q: 0105 R: 148437 S: 16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7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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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간접등박스제작설치 B: ST'L 100*50*1.2T, 지정도장마감 C: M D: 5.00 E: F: G: H: I: J: K: L: M: N: AH1220000805 O: P: Q: 0105 R: 148437 S: 1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8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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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화도어제작설치(편개) B: size : 900*2100, H/W포함 C: 개소 D: 1.00 E: F: G: H: I: J: K: L: N: AJ0301000402 O: P: Q: 0105 R: 148437 S: 18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9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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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천장공사 N: ZA00000000000013 O: P: Q: 0105 R: 148437 S: 19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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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량철골천장틀 B: M-BAR,1M이상,인서트 유 C: M2 D: 77.80 E: F: G: H: I: J: K: L: M: N: AH0204001600 O: P: Q: 0105 R: 148437 S: 20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9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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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천장) B: 흡음12.5mm×1PLY C: M2 D: 77.80 E: F: G: H: I: J: K: L: M: N: AE0203200401 O: P: Q: 0105 R: 148437 S: 205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40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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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천장 C: M2 D: 296.00 E: F: G: H: I: J: K: L: N: AK0102000400 O: P: Q: 0105 R: 148437 S: 2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1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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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천장, 2회, 1급 C: M2 D: 296.00 E: F: G: H: I: J: K: L: M: N: AK0202A00100 O: P: Q: 0105 R: 148437 S: 2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2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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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N: O: P: AV: 0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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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6 공용복도 C: 식 D: 1.00 E: F: G: H: I: J: K: L: M: N: Q: 0106 R: 149609 S: 0 AW:
A: -바닥공사 N: ZA00000000000011 O: P: Q: 0106 R: 149609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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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
A: 화강석 / 시공도 B: size : 290*160, 플로어힌지 철거부위마감 C: 개소 D: 4.00 E: F: G: H: I: J: K: L: N: 813J020000000113 O: P: Q: 0106 R: 149609 S: 2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65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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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벽체공사 N: ZA00000000000012 O: P: Q: 0106 R: 149609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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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파이프구조틀(보통) B: 30×30×1.4T@450×450 C: M2 D: 5.70 E: F: G: H: I: J: K: L: M: N: AH1460000400 O: P: Q: 0106 R: 149609 S: 4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41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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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L PLATE 제작/설치 B: THK=1.2mm(보통) C: M2 D: 5.70 E: F: G: H: I: J: K: L: M: N: AH1410000900 O: P: Q: 0106 R: 149609 S: 5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42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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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벽체합판 설치 B: 보통합판, THK9×1PLY C: M2 D: 5.70 E: F: G: H: I: J: K: L: M: N: AD0203200700 O: P: Q: 0106 R: 149609 S: 6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6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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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핸드레일 / 시공도 B: 장애인용, H/W및부자재포함 C: M D: 31.30 E: F: G: H: I: J: K: L: N: 813J020000000112 O: P: Q: 0106 R: 149609 S: 7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64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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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C-65) B: 65×45@450, H=3.5M이하 C: M2 D: 120.45 E: F: G: H: I: J: K: L: M: N: AH0205000400 O: P: Q: 0106 R: 149609 S: 8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2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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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열재 격자넣기 B: 50T, 24K C: M2 D: 120.45 E: F: G: H: I: J: K: L: N: AE0403010100 O: P: Q: 0106 R: 149609 S: 9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3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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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벽) B: 차음12.5mm×2PLY C: M2 D: 120.45 E: F: G: H: I: J: K: L: M: N: AE0301500200 O: P: Q: 0106 R: 149609 S: 10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4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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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음시트 붙이기 B: 2T C: M2 D: 120.45 E: F: G: H: I: J: K: L: M: N: AE0408200201 O: P: Q: 0106 R: 149609 S: 1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5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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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라인조명등박스제작설치 B: ST'L 50*21*1.2T, 지정도장마감 C: M D: 31.12 E: F: G: H: I: J: K: L: M: N: AH1220000810 O: P: Q: 0106 R: 149609 S: 15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44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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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파이프 제작/설치(보통) B: ST'L ㅁ40×20×1.4t, 방청 C: M D: 62.60 E: F: G: H: I: J: K: L: M: N: AH1451001700 O: P: Q: 0106 R: 149609 S: 16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45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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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핸드레일 / 시공도 B: 장애인용, H/W및부자재포함 C: M D: 31.30 E: F: G: H: I: J: K: L: N: 813J020000000112 O: P: Q: 0106 R: 149609 S: 17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64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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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쿠스틱패널 설치 B: 어쿠스틱패널(방염), THK21x1PLY C: M2 D: 52.00 E: F: G: H: I: J: K: L: M: N: AD0203200701 O: P: Q: 0106 R: 149609 S: 18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7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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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테리어필름 / 시공도 B: Z:in , 0.42 x 1220mm RB,RS,RE (방염 단색) C: M2 D: 54.75 E: F: G: H: I: J: K: L: N: 813J050000000011 O: P: Q: 0106 R: 149609 S: 19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66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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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헬스장 파우더룸 하부카운터 / 시공도 B: 2500*600*850,언더형 세면대포함 C: 개소 D: 2.00 E: F: G: H: I: J: K: L: N: ZA00000000000090 O: P: Q: 0107 R: 149804 S: 5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9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76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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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헬스장 남녀 화장실 세면대카운터 / 시공도 B: 900*600*400, 언더형 세면대포함 C: 개소 D: 2.00 E: F: G: H: I: J: K: L: N: ZA00000000000100 O: P: Q: 0107 R: 149804 S: 6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9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77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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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헬스장 상담데스크 B: 1470*500*1000, 2200*500*1000 C: 개소 D: 1.00 E: F: G: H: I: J: K: L: N: ZA00000000000101 O: P: Q: 0107 R: 149804 S: 62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9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78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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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헬스장 세면대 수전설치 B: 국산, 싱글레버 C: 개소 D: 6.00 E: F: G: H: I: J: K: L: N: MG0203000100 O: P: Q: 0107 R: 149804 S: 65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9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46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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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카운터 인조대리석 붙임 B: 12T C: M2 D: 12.09 E: F: G: H: I: J: K: L: M: N: PG0401061601 O: P: Q: 0107 R: 149804 S: 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9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47 AX: AY: ▶바로가기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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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영상 편집비용 B: 장비:핸드폰으로 촬영 C: 회 D: 10.00 E: F: G: H: I: J: K: L: N: MG0203000301 O: P: Q: 0108 R: 149898 S: 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0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48 AX: AY: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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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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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5.00 E: F: G: H: I: J: K: L: M: N: AAD150105200 O: P: Q: 0109 R: 149993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1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경비 1 AX: AY: ▶바로가기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5.00 E: F: G: H: I: J: K: L: M: N: AAD151107510 O: P: Q: 0109 R: 149993 S: 2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1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경비 2 AX: AY: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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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 광진예술회관 체육시설 개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PB0704000500 B: 이동식강관말비계 C: 1단2m, 3개월 D: 대 E: F: G: H: I: 호표 1 J: 공통 2-7-6 K: M: 공통 2-7-6 N: P: Q: ▶바로가기
A: PB1101000200 B: 건축물보양 C: 보양지 붙이기 D: M2 E: F: G: H: I: 호표 2 J: 공통 2-11-1 M: 공통 2-11-1 P: Q: ▶바로가기
A: IA0000002200 B: 가설전등 C: 1회 설치기준 D: M2 E: F: G: H: I: 호표 3 J: 실내건축 가설-22 M: 실내건축 가설-22 N: P: Q: ▶바로가기
A: PB1102000400 B: 건축물 현장정리 C: D: M2 E: F: G: H: I: 호표 4 J: 공통 2-11-2 M: 공통 2-11-2 P: Q: ▶바로가기
A: PB1103000100 B: 준공청소 C: 1회 기준 D: M2 E: F: G: H: I: 호표 5 J: 공통 2-11-3 M: 공통 2-11-3 P: Q: ▶바로가기
A: OB0120000102 B: 각실 신발장 철거 C: 음악실, 소체육관, 헬스장 D: SET E: F: G: H: I: 호표 6 P: Q: ▶바로가기
A: IB0000004700 B: 우드플로링 철거 C: D: M2 E: F: G: H: I: 호표 7 J: 실내건축 철거-26 K: M: 실내건축 철거-26 N: P: Q: ▶바로가기
A: OB0120000101 B: 복도 금속난간 철거 C: H:1200이하 D: M E: F: G: H: I: 호표 8 P: Q: ▶바로가기
A: IB0000003700 B: 천장 구조틀 철거 C: D: M2 E: F: G: H: I: 호표 9 J: 실내건축 철거-16 K: M: 실내건축 철거-16 N: P: Q: ▶바로가기
A: IB0000004300 B: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C: 천장, 2PLY D: M2 E: F: G: H: I: 호표 10 J: 실내건축 철거-22 K: M: 실내건축 철거-22 N: P: Q: ▶바로가기
A: IB0000004000 B: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C: 벽체, 1PLY D: M2 E: F: G: H: I: 호표 11 J: 실내건축 철거-19 K: M: 실내건축 철거-19 N: P: Q: ▶바로가기
A: IB0000005800 B: 강화도어 철거 C: size : 1800*2100(양개형) D: M2 E: F: G: H: I: 호표 12 J: 실내건축 철거-37 K: M: 실내건축 철거-37 N: P: Q: ▶바로가기
A: IB0000005200 B: 유리 철거 C: T=12, 일반유리 기준 D: M2 E: F: G: H: I: 호표 13 J: 실내건축 철거-31 K: M: 실내건축 철거-31 N: P: Q: ▶바로가기
A: IB0000005500 B: 유리프레임 철거 C: 150×50 기준 D: M E: F: G: H: I: 호표 14 J: 실내건축 철거-34 K: M: 실내건축 철거-34 N: P: Q: ▶바로가기
A: AJ0202000201 B: 플로어힌지 철거 C: 설치품의 50% 적용 D: 개소 E: F: G: H: I: 호표 15 P: Q: ▶바로가기
A: OB0120000103 B: 벽면 수납장 철거 C: H:1200 D: M E: F: G: H: I: 호표 16 P: Q: ▶바로가기
A: IB0000004601 B: 헬스장 스포츠 고무매트 철거 C: D: M2 E: F: G: H: I: 호표 17 J: 실내건축 철거-25 K: M: 실내건축 철거-25 N: P: Q: ▶바로가기
A: IB0000004200 B: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C: 천장, 1PLY D: M2 E: F: G: H: I: 호표 18 J: 실내건축 철거-21 K: M: 실내건축 철거-21 N: P: Q: ▶바로가기
A: IB0000003801 B: 스틸 간접등박스 철거 C: 각파이프 보강틀 포함 D: M E: F: G: H: I: 호표 19 P: Q: ▶바로가기
A: IB0000005400 B: 위생도기 철거 C: D: 개소 E: F: G: H: I: 호표 20 J: 실내건축 철거-33 K: M: 실내건축 철거-33 N: P: Q: ▶바로가기
A: AE0103000201 B: 플로어링 마루 부분보수 C: 구조틀 포함, 유사수종 D: M2 E: F: G: H: I: 호표 21 P: Q: ▶바로가기
A: AH0205000400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C-65) C: 65×45@450, H=3.5M이하 D: M2 E: F: G: H: I: 호표 22 J: 건축 8-2-5 K: M: 건축 8-2-5 N: P: Q: ▶바로가기
A: AE0403010100 B: 단열재 격자넣기 C: 50T, 24K D: M2 E: F: G: H: I: 호표 23 J: 건축 5-4-3 M: 건축 5-4-3 P: Q: ▶바로가기
A: AE0301500200 B: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벽) C: 차음12.5mm×2PLY D: M2 E: F: G: H: I: 호표 24 J: 건축 5-3-1 K: M: 건축 5-3-1 N: P: Q: ▶바로가기
A: AE0408200201 B: 차음시트 붙이기 C: 2T D: M2 E: F: G: H: I: 호표 25 J: 건축 5-4-8 K: M: 건축 5-4-8 N: P: Q: ▶바로가기
A: AD0203200700 B: 벽체합판 설치 C: 보통합판, THK9×1PLY D: M2 E: F: G: H: I: 호표 26 J: 건축 4-2-3 K: M: 건축 4-2-3 N: P: Q: ▶바로가기
A: AD0203200701 B: 어쿠스틱패널 설치 C: 어쿠스틱패널(방염), THK21x1PLY D: M2 E: F: G: H: I: 호표 27 J: 건축 4-2-3 K: M: 건축 4-2-3 N: P: Q: ▶바로가기
A: AD0203101201 B: MDF몰딩제작설치 C: size : 30*25, 지정필름마감 D: M E: F: G: H: I: 호표 28 P: Q: ▶바로가기
A: AH0204001600 B: 경량철골천장틀 C: M-BAR,1M이상,인서트 유 D: M2 E: F: G: H: I: 호표 29 J: 건축 8-2-4 M: 건축 8-2-4 N: P: Q: ▶바로가기
A: AE0203200300 B: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천장) C: 일반9.5mm×2PLY D: M2 E: F: G: H: I: 호표 30 J: 건축 5-2-3 K: M: 건축 5-2-3 N: P: Q: ▶바로가기
A: AK0102000400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줄퍼티, 천장 D: M2 E: F: G: H: I: 호표 31 J: 건축 11-1-2 M: 건축 11-1-2 P: Q: ▶바로가기
A: AK0202A00100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천장, 2회, 1급 D: M2 E: F: G: H: I: 호표 32 J: 건축 11-2-2 K: M: 건축 11-2-2 N: P: Q: ▶바로가기
A: AE0101201001 B: 스포츠 고무매트 깔기 C: 6T D: M2 E: F: G: H: I: 호표 33 J: 건축 5-1-1 K: M: 건축 5-1-1 N: P: Q: ▶바로가기
A: AD0203100400 B: 벽, MDF붙임 C: 중밀도섬유판, THK9×1PLY D: M2 E: F: G: H: I: 호표 34 J: 건축 4-2-3 K: M: 건축 4-2-3 N: P: Q: ▶바로가기
A: AD0202000300 B: 칸막이벽틀 설치 C: 외송각재, 30×30@450×450 D: M2 E: F: G: H: I: 호표 35 J: 건축 4-2-2 K: M: 건축 4-2-2 N: P: Q: ▶바로가기
A: AD0203200801 B: 벽체합판 설치 C: 내수합판, THK12×1PLY D: M2 E: F: G: H: I: 호표 36 J: 건축 4-2-3 K: M: 건축 4-2-3 N: P: Q: ▶바로가기
A: AD0204200301 B: 은경취부 C: 5T D: M2 E: F: G: H: I: 호표 37 J: 건축 4-2-4 K: M: 건축 4-2-4 N: P: Q: ▶바로가기
A: AH1220000805 B: 간접등박스제작설치 C: ST'L 100*50*1.2T, 지정도장마감 D: M E: F: G: H: I: 호표 38 J: M: N: P: Q: ▶바로가기
A: AJ0301000402 B: 강화도어제작설치(편개) C: size : 900*2100, H/W포함 D: 개소 E: F: G: H: I: 호표 39 P: Q: ▶바로가기
A: AE0203200401 B: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천장) C: 흡음12.5mm×1PLY D: M2 E: F: G: H: I: 호표 40 J: 건축 5-2-3 K: M: 건축 5-2-3 N: P: Q: ▶바로가기
A: AH1460000400 B: 각파이프구조틀(보통) C: 30×30×1.4T@450×450 D: M2 E: F: G: H: I: 호표 41 J: K: M: N: P: Q: ▶바로가기
A: AH1410000900 B: ST'L PLATE 제작/설치 C: THK=1.2mm(보통) D: M2 E: F: G: H: I: 호표 42 J: K: M: N: P: Q: ▶바로가기
A: AD0203101000 B: 벽, MDF붙임 C: 중밀도섬유판, THK20×1PLY D: M2 E: F: G: H: I: 호표 43 J: 건축 4-2-3 K: M: 건축 4-2-3 N: P: Q: ▶바로가기
A: AH1220000810 B: 라인조명등박스제작설치 C: ST'L 50*21*1.2T, 지정도장마감 D: M E: F: G: H: I: 호표 44 J: M: N: P: Q: ▶바로가기
A: AH1451001700 B: 각파이프 제작/설치(보통) C: ST'L ㅁ40×20×1.4t, 방청 D: M E: F: G: H: I: 호표 45 J: K: M: N: P: Q: ▶바로가기
A: MG0203000100 B: 헬스장 세면대 수전설치 C: 국산, 싱글레버 D: 개소 E: F: G: H: I: 호표 46 J: 기계 7-2-3 M: 기계 7-2-3 P: Q: ▶바로가기
A: PG0401061601 B: 카운터 인조대리석 붙임 C: 12T D: M2 E: F: G: H: I: 호표 47 J: 공통 7-4-1 K: M: 공통 7-4-1 N: P: Q: ▶바로가기
A: MG0203000301 B: 동영상 편집비용 C: 장비:핸드폰으로 촬영 D: 회 E: F: G: H: I: 호표 48 P: Q: ▶바로가기
A: PB0704000100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2.0m이하 D: 대 E: F: G: H: I: 호표 49 J: 공통 2-7-6 M: 공통 2-7-6 P: Q: ▶바로가기
A: PG0401010400 B: 석재판 붙임(습식공법, 테라조판) C: 바닥, 자재 별도 D: M2 E: F: G: H: I: 호표 50 J: 공통 7-4-1 M: 공통 7-4-1 P: Q: ▶바로가기
A: AD0202000100 B: 칸막이벽틀 설치 C: 주재료 별도 D: M2 E: F: G: H: I: 호표 51 J: 건축 4-2-2 M: 건축 4-2-2 P: Q: ▶바로가기
A: AD0203000100 B: 벽체합판 설치 C: 합판 별도 D: M2 E: F: G: H: I: 호표 52 J: 건축 4-2-3 M: 건축 4-2-3 P: Q: ▶바로가기
A: AD0204000100 B: 수장합판 설치 C: 접착붙임(합판 별도) D: M2 E: F: G: H: I: 호표 53 J: 건축 4-2-4 M: 건축 4-2-4 P: Q: ▶바로가기
A: AE0101100100 B: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 C: 주재료 제외 D: M2 E: F: G: H: I: 호표 54 J: 건축 5-1-1 M: 건축 5-1-1 P: Q: ▶바로가기
A: AE0103000100 B: 플로어링 마루 설치 C: D: M2 E: F: G: H: I: 호표 55 J: 건축 5-1-3 M: 건축 5-1-3 P: Q: ▶바로가기
A: AE0103000101 B: 플로어링 마루 철거 C: 설치품의 50% 적용 D: M2 E: F: G: H: I: 호표 56 J: 건축 5-1-3 M: 건축 5-1-3 P: Q: ▶바로가기
A: AE0103002900 B: 플로어링마루설치 C: 플로어링보드, 15mm, 참나무(OAK), 도장제품(UV) D: M2 E: F: G: H: I: 호표 57 J: 건축 5-1-3 K: M: 건축 5-1-3 N: P: Q: ▶바로가기
A: AE0203100100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경량천장철골틀, 1겹 붙임 D: M2 E: F: G: H: I: 호표 58 J: 건축 5-2-3 M: 건축 5-2-3 P: Q: ▶바로가기
A: AE0203100200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경량천장철골틀, 2겹 붙임 D: M2 E: F: G: H: I: 호표 59 J: 건축 5-2-3 M: 건축 5-2-3 P: Q: ▶바로가기
A: AE0301100200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D: M2 E: F: G: H: I: 호표 60 J: 건축 5-3-1 M: 건축 5-3-1 P: Q: ▶바로가기
A: AE0408200100 B: 방습필름 설치 C: 벽 D: M2 E: F: G: H: I: 호표 61 J: 건축 5-4-8 M: 건축 5-4-8 P: Q: ▶바로가기
A: AH0104000300 B: 인서트(Insert) 설치 C: 설치대상 - 콘크리트 D: 개 E: F: G: H: I: 호표 62 J: 건축 8-1-4 M: 건축 8-1-4 P: Q: ▶바로가기
A: AH0204000100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BAR간격 300mm D: M2 E: F: G: H: I: 호표 63 J: 건축 8-2-4 M: 건축 8-2-4 P: Q: ▶바로가기
A: AH0205000100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폭 150mm이하 D: M2 E: F: G: H: I: 호표 64 J: 건축 8-2-5 M: 건축 8-2-5 P: Q: ▶바로가기
A: AH0301000500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일반철재 D: Ton E: F: G: H: I: 호표 65 J: 건축 8-3-1 M: 건축 8-3-1 P: Q: ▶바로가기
A: AH0301000600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Ton E: F: G: H: I: 호표 66 J: 건축 8-3-1 M: 건축 8-3-1 P: Q: ▶바로가기
A: AH0301002500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E: F: G: H: I: 호표 67 J: 건축 8-3-1 M: 건축 8-3-1 P: Q: ▶바로가기
A: AH0301002600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E: F: G: H: I: 호표 68 J: 건축 8-3-1 M: 건축 8-3-1 P: Q: ▶바로가기
A: AH1410000800 B: ST'L PLATE 제작/설치 C: THK=1.2mm(간단) D: M2 E: F: G: H: I: 호표 69 J: K: M: N: P: Q: ▶바로가기
A: AH1450001600 B: 각파이프 제작/설치(간단) C: ST'L ㅁ-30×30×1.4, 방청 D: M E: F: G: H: I: 호표 70 J: K: M: N: P: Q: ▶바로가기
A: AH1450001700 B: 각파이프 제작/설치(보통) C: ST'L ㅁ-30×30×1.4, 방청 D: M E: F: G: H: I: 호표 71 J: K: M: N: P: Q: ▶바로가기
A: AH1460000100 B: 각파이프구조틀(간단) C: 30×30×1.4@300×300 D: M2 E: F: G: H: I: 호표 72 J: K: M: N: P: Q: ▶바로가기
A: AJ0202000100 B: 플로어힌지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F: G: H: I: 호표 73 J: 건축 10-2-2 K: M: 건축 10-2-2 N: P: Q: ▶바로가기
A: AJ0202000200 B: 플로어힌지 설치 C: 재료비 별도 D: 10개소 E: F: G: H: I: 호표 74 J: 건축 10-2-2 M: 건축 10-2-2 P: Q: ▶바로가기
A: AK0202100500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천장, 2회 D: M2 E: F: G: H: I: 호표 75 J: 건축 11-2-2 M: 건축 11-2-2 P: Q: ▶바로가기
A: AK0202200300 B: 수성페인트 롤러칠 - 재료비 C: 내부, 2회, 1급, 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D: M2 E: F: G: H: I: 호표 76 J: K: M: N: P: Q: ▶바로가기
A: AK0205100200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2회 D: M2 E: F: G: H: I: 호표 77 J: 건축 11-2-5 M: 건축 11-2-5 P: Q: ▶바로가기
A: AK0205110300 B: 유성페인트 롤러칠 - 재료비 C: 철재면, 2회 칠, 1급 D: M2 E: F: G: H: I: 호표 78 J: K: M: N: P: Q: ▶바로가기
A: AK0205300100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F: G: H: I: 호표 79 J: 건축 11-2-5 K: M: 건축 11-2-5 N: P: Q: ▶바로가기
A: AK0206050100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D: M2 E: F: G: H: I: 호표 80 J: 건축 11-2-6 M: 건축 11-2-6 P: Q: ▶바로가기
A: AK0206050700 B: 녹막이페인트 붓칠 - 재료비 C: 철재면, 1회, 1종 D: M2 E: F: G: H: I: 호표 81 J: 건축 11-2-6 K: M: 건축 11-2-6 N: P: Q: ▶바로가기
A: AK0206100100 B: 녹막이페인트 칠 C: 1회.1종 D: M2 E: F: G: H: I: 호표 82 J: 건축 11-2-6 K: M: 건축 11-2-6 N: P: Q: ▶바로가기
A: MG0203000200 B: 세면기수전 설치 C: 대붙임 혼합수전 D: 개 E: F: G: H: I: 호표 83 J: 기계 7-2-3 M: 기계 7-2-3 P: Q: ▶바로가기
A: OB0120000100 B: 재래난간 철거공 / 횡재부 C: 강재난간 D: M E: F: G: H: I: 호표 84 J: 유지관리 2-1-20 M: 유지관리 2-1-20 P: Q: ▶바로가기
A: IB0000003800 B: 스틸 마감재 철거 C: 구조틀+스틸 플레이트 2T 이하 D: M2 E: F: G: H: I: 호표 85 J: 실내건축 철거-17 K: M: 실내건축 철거-17 N: P: Q: ▶바로가기
A: IJ0000002500 B: 몰딩 설치 C: 벽체 몰딩(H=50 미만, T=20) D: M E: F: G: H: I: 호표 86 J: 실내건축 목공-25 K: M: 실내건축 목공-25 N: P: Q: ▶바로가기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광진예술회관 체육시설 개선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합산제외 S: SEQNO T: 산근 U: 적용률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호표 1 ) 이동식강관말비계 1단2m, 3개월 대 N: PB0704000500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4 E: F: G: H: I: J: K: L: M: 자재 34 N: PB0704000500 O: 3019160220140477 P: Q: R:
S: 10 T: 2*0.07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4 E: F: G: H: I: J: K: L: M: 자재 35 N: PB0704000500 O: 3019160220140479 P: Q: R:
S: 20 T: 2*0.07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8 E: F: G: H: I: J: K: L: M: 자재 36 N: PB0704000500 O: 3019160220140482 P: Q: R:
S: 30 T: 4*0.07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4 E: F: G: H: I: J: K: L: M: 자재 39 N: PB0704000500 O: 3019160220140485 P: Q: R:
S: 40 T: 0.24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2 E: F: G: H: I: J: K: L: M: 자재 37 N: PB0704000500 O: 3019160220140483 P: Q: R:
S: 50 T: 0.12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4 E: F: G: H: I: J: K: L: M: 자재 38 N: PB0704000500 O: 3019160220140484 P: Q: R:
S: 60 T: 0.24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E: F: G: H: I: J: K: L: M: 자재 40 N: PB0704000500 O: 3019160220140486 P: Q: R:
S: 70 T: 0.36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E: F: G: H: I: J: K: L: M: 자재 41 N: PB0704000500 O: 3019160220140487 P: Q: R:
S: 8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42 E: F: G: H: I: J: K: L: M: 자재 42 N: PB0704000500 O: 3019160222330656 P: Q: R:
S: 9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2.0m이하 C: 대 D: 1 E: F: G: H: I: J: K: L: M: 호표49 N: PB0704000500 O: PB0704000100 P: Q: R:
S: 10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 ) 건축물보양 보양지 붙이기 M2 N: PB1101000200
A: 크라프트판지 B: 크라프트판지, 하드롱지 C: M2 D: 1.2 E: F: G: H: I: J: K: L: M: 자재 8 N: PB1101000200 O: 1412150420938865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PB11010002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3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 ) 가설전등 1회 설치기준 M2 N: IA0000002200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E: F: G: H: I: J: K: L: M: 노임 15 N: IA0000002200 O: L001010101000075 P: Q: R:
S: 20 T: 0.019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IA00000022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30 T: 0.008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4 ) 건축물 현장정리 M2 N: PB11020004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PB11020004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5 ) 준공청소 1회 기준 M2 N: PB11030001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PB11030001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6 ) 각실 신발장 철거 음악실, 소체육관, 헬스장 SET N: OB0120000102
A: 작업반장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E: F: G: H: I: J: K: L: M: 노임 1 N: OB0120000102 O: L001010101000001 P: Q: R:
S: 10 T: 0.2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OB0120000102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0.25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7 ) 우드플로링 철거 M2 N: IB0000004700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F: G: H: I: J: K: L: M: 노임 7 N: IB0000004700 O: L001010101000023 P: Q: R:
S: 10 T: 0.12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IB00000047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0.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8 ) 복도 금속난간 철거 H:1200이하 M N: OB0120000101
A: 재래난간 철거공 / 횡재부 B: 강재난간 C: M D: 1 E: F: G: H: I: J: K: L: M: 호표84 N: OB0120000101 O: OB0120000100 P: Q: R:
S: 1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9 ) 천장 구조틀 철거 M2 N: IB0000003700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F: G: H: I: J: K: L: M: 노임 7 N: IB0000003700 O: L001010101000023 P: Q: R:
S: 10 T: 0.03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IB00000037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0.025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0 )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천장, 2PLY M2 N: IB0000004300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E: F: G: H: I: J: K: L: M: 노임 7 N: IB0000004300 O: L001010101000023 P: Q: R:
S: 10 T: 0.021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IB00000043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0.016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F: G: H: I: J: K: L: N: IB00000043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EQ=LA(10, 0, 2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1 )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벽체, 1PLY M2 N: IB0000004000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F: G: H: I: J: K: L: M: 노임 7 N: IB0000004000 O: L001010101000023 P: Q: R:
S: 10 T: 0.014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IB00000040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0.01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F: G: H: I: J: K: L: N: IB00000040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EQ=LA(10, 0, 2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2 ) 강화도어 철거 size : 1800*2100(양개형) M2 N: IB0000005800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5 E: F: G: H: I: J: K: L: M: 노임 8 N: IB0000005800 O: L001010101000024 P: Q: R:
S: 10 T: 0.095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IB00000058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0.048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5% C: 식 D: 1 E: F: G: H: I: J: K: L: N: IB00000058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0, 20) * 0.05 U: 0.05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3 ) 유리 철거 T=12, 일반유리 기준 M2 N: IB0000005200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E: F: G: H: I: J: K: L: M: 노임 9 N: IB0000005200 O: L001010101000025 P: Q: R:
S: 10 T: 0.0570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IB00000052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0.029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5% C: 식 D: 1 E: F: G: H: I: J: K: L: N: IB00000052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0, 20) * 0.05 U: 0.05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4 ) 유리프레임 철거 150×50 기준 M N: IB0000005500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9 E: F: G: H: I: J: K: L: M: 노임 6 N: IB0000005500 O: L001010101000012 P: Q: R:
S: 10 T: 0.069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4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IB00000055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0.034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노무비의 5% C: 식 D: 1 E: F: G: H: I: J: K: L: N: IB00000055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EQ=LA(10, 0, 20) * 0.05 U: 0.05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5 ) 플로어힌지 철거 설치품의 50% 적용 개소 N: AJ0202000201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0.5 E: F: G: H: I: J: K: L: M: 호표73 N: AJ0202000201 O: AJ0202000100 P: Q: R:
S: 10 T: 0.5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6 ) 벽면 수납장 철거 H:1200 M N: OB0120000103
A: 작업반장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F: G: H: I: J: K: L: M: 노임 1 N: OB0120000103 O: L001010101000001 P: Q: R:
S: 10 T: 0.05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OB0120000103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0.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7 ) 헬스장 스포츠 고무매트 철거 M2 N: IB000000460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F: G: H: I: J: K: L: M: 노임 11 N: IB0000004601 O: L001010101000030 P: Q: R:
S: 10 T: 0.014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IB0000004601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0.007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5% C: 식 D: 1 E: F: G: H: I: J: K: L: N: IB0000004601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0, 20) * 0.05 U: 0.05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8 )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천장, 1PLY M2 N: IB0000004200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F: G: H: I: J: K: L: M: 노임 7 N: IB0000004200 O: L001010101000023 P: Q: R:
S: 10 T: 0.016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IB00000042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0.012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F: G: H: I: J: K: L: N: IB00000042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EQ=LA(10, 0, 2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9 ) 스틸 간접등박스 철거 각파이프 보강틀 포함 M N: IB0000003801
A: 스틸 마감재 철거 B: 구조틀+스틸 플레이트 2T 이하 C: M2 D: 0.3 E: F: G: H: I: J: K: L: M: 호표85 N: IB0000003801 O: IB0000003800 P: Q: R:
S: 10 T: 0.15+0.15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0 ) 위생도기 철거 개소 N: IB0000005400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F: G: H: I: J: K: L: M: 노임 14 N: IB0000005400 O: L001010101000042 P: Q: R:
S: 10 T: 0.3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IB00000054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0.11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5% C: 식 D: 1 E: F: G: H: I: J: K: L: N: IB00000054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0, 20) * 0.05 U: 0.05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1 ) 플로어링 마루 부분보수 구조틀 포함, 유사수종 M2 N: AE0103000201
A: 플로어링 마루 철거 B: 설치품의 50% 적용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56 N: AE0103000201 O: AE0103000101 P: Q: R:
S: 1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플로어링마루설치 B: 플로어링보드, 15mm, 참나무(OAK), 도장제품(UV)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57 N: AE0103000201 O: AE0103002900 P: Q: R:
S: 2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2 ) 경량벽체철골틀 설치(C-65) 65×45@450, H=3.5M이하 M2 N: AH0205000400
A: METAL C-RUNNER B: 67×40, 0.8T C: M D: 0.875 E: F: G: H: I: J: K: L: M: 자재 27 N: AH0205000400 O: 3016160420162700 P: Q: R:
S: 10 T: 0.875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METAL C-STUD B: 65×45×0.8T C: M D: 2.33 E: F: G: H: I: J: K: L: M: 자재 28 N: AH0205000400 O: 3016160420162701 P: Q: R:
S: 20 T: 2.33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B: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CR-13, Φ3.2mm C: kg D: 0.1 E: F: G: H: I: J: K: L: M: 자재 9 N: AH0205000400 O: 2327181220080561 P: Q: R:
S: 25 T: 0.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STUD-SPACER B: SP-50,65,75 C: 개 D: 5.5 E: F: G: H: I: J: K: L: M: 자재 29 N: AH0205000400 O: 3016160420162712 P: Q: R:
S: 3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힐티앙카 B: NK-27 C: 개 D: 5 E: F: G: H: I: J: K: L: M: 자재 30 N: AH0205000400 O: 3016160420162803 P: Q: R:
S: 50 T: 5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메탈스크류 B: Metal Screw #8, Φ4.2 13mm C: 개 D: 15 E: F: G: H: I: J: K: L: M: 자재 44 N: AH0205000400 O: 3116201320135000 P: Q: R:
S: 60 T: 15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폭 150mm이하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64 N: AH0205000400 O: AH0205000100 P: Q: R:
S: 7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3 ) 단열재 격자넣기 50T, 24K M2 N: AE0403010100
A: 섬유단열재 B: 섬유단열재, 밀도24kg/㎥, 50T, 유리면크린매트 C: M2 D: 1.1 E: F: G: H: I: J: K: L: M: 자재 14 N: AE0403010100 O: 3014150820693499 P: Q: R:
S: 15 T: 1.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F: G: H: I: J: K: L: M: 노임 11 N: AE0403010100 O: L001010101000030 P: Q: R:
S: 17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AE04030101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4 )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벽) 차음12.5mm×2PLY M2 N: AE0301500200
A: 석고보드 B: 평보드, 차음, 12.5×900×1800mm(㎡) C: M2 D: 2.1 E: F: G: H: I: J: K: L: M: 자재 16 N: AE0301500200 O: 3016150920696281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재료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E0301500200 O: PPS00000001 P: Q: R:
S: 20 T: .MA=MA(1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60 N: AE0301500200 O: AE0301100200 P: Q: R:
S: 3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5 ) 차음시트 붙이기 2T M2 N: AE0408200201
A: 차음시트(댐핑시트) B: 2T × 1,000 × 1,000,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산업단지, 각종기기 소음 차단효과) C: M2 D: 1.05 E: F: G: H: I: J: K: L: M: 자재 62 N: AE0408200201 O: 813A0B0000000391 P: Q: R:
S: 10 T: 1.05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방습필름 설치 B: 벽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61 N: AE0408200201 O: AE0408200100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6 ) 벽체합판 설치 보통합판, THK9×1PLY M2 N: AD0203200700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9.0*1220*2440mm C: M2 D: 1.03 E: F: G: H: I: J: K: L: M: 자재 1 N: AD0203200700 O: 1112200120142415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일반못 B: 일반못, 50mm C: kg D: 0.04 E: F: G: H: I: J: K: L: M: 자재 43 N: AD0203200700 O: 3116200220136259 P: Q: R:
S: 15 T: 0.04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52 N: AD0203200700 O: AD0203000100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7 ) 어쿠스틱패널 설치 어쿠스틱패널(방염), THK21x1PLY M2 N: AD0203200701
A: 어쿠스틱패널 B: 21T, 방염 C: M2 D: 1.03 E: F: G: H: I: J: K: L: M: 자재 61 N: AD0203200701 O: 813A040000001002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일반못 B: 일반못, 50mm C: kg D: 0.04 E: F: G: H: I: J: K: L: M: 자재 43 N: AD0203200701 O: 3116200220136259 P: Q: R:
S: 15 T: 0.04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52 N: AD0203200701 O: AD0203000100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8 ) MDF몰딩제작설치 size : 30*25, 지정필름마감 M N: AD0203101201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3*1220*2440mm C: M2 D: 0.025 E: F: G: H: I: J: K: L: M: 자재 5 N: AD0203101201 O: 1112200320935469 P: Q: R:
S: 10 T: 0.025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인테리어필름 / 시공도 B: Z:in , 0.42 x 1220mm EL,EV (방염) C: M2 D: 0.11 E: F: G: H: I: J: K: L: M: 자재 67 N: AD0203101201 O: 813J050000000071 P: Q: R:
S: 20 T: (0.03+0.025)*2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몰딩 설치 B: 벽체 몰딩(H=50 미만, T=20) C: M D: 1 E: F: G: H: I: J: K: L: M: 호표86 N: AD0203101201 O: IJ0000002500 P: Q: R:
S: 3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9 ) 경량철골천장틀 M-BAR,1M이상,인서트 유 M2 N: AH0204001600
A: 인서트 B: 인서트, 주물, Φ6mm C: 개 D: 1.362 E: F: G: H: I: J: K: L: M: 자재 46 N: AH0204001600 O: 3116280220163394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인서트(Insert) 설치 B: 설치대상 - 콘크리트 C: 개 D: 1.362 E: F: G: H: I: J: K: L: M: 호표62 N: AH0204001600 O: AH0104000300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9×1000mm C: 개 D: 1.362 E: F: G: H: I: J: K: L: M: 자재 18 N: AH0204001600 O: 3016160420162659 P: Q: R:
S: 3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찬넬, 38×12×1.2mm C: M D: 1.222 E: F: G: H: I: J: K: L: M: 자재 19 N: AH0204001600 O: 3016160420162660 P: Q: R:
S: 4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C: M D: 0.525 E: F: G: H: I: J: K: L: M: 자재 20 N: AH0204001600 O: 3016160420162661 P: Q: R:
S: 5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행가및핀, 110×23×18×2.3mm C: 조 D: 1.362 E: F: G: H: I: J: K: L: M: 자재 21 N: AH0204001600 O: 3016160420162662 P: Q: R:
S: 6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4×34×1.2mm C: 조 D: 0.584 E: F: G: H: I: J: K: L: M: 자재 22 N: AH0204001600 O: 3016160420162663 P: Q: R:
S: 7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조인트, 90×40×13×0.5mm C: 조 D: 0.195 E: F: G: H: I: J: K: L: M: 자재 23 N: AH0204001600 O: 3016160420162664 P: Q: R:
S: 8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M-BAR더블, 50×19×0.5mm C: M D: 3.675 E: F: G: H: I: J: K: L: M: 자재 17 N: AH0204001600 O: 3016160420162624 P: Q: R:
S: 9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 C: 개 D: 4.084 E: F: G: H: I: J: K: L: M: 자재 24 N: AH0204001600 O: 3016160420162665 P: Q: R:
S: 10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BAR조인트, 더블 C: 개 D: 0.584 E: F: G: H: I: J: K: L: M: 자재 25 N: AH0204001600 O: 3016160420162667 P: Q: R:
S: 1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피스, 3×16mm C: 개 D: 42.33 E: F: G: H: I: J: K: L: M: 자재 26 N: AH0204001600 O: 3016160420162677 P: Q: R:
S: 1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BAR간격 300mm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63 N: AH0204001600 O: AH0204000100 P: Q: R:
S: 13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0 )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천장) 일반9.5mm×2PLY M2 N: AE0203200300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2.1 E: F: G: H: I: J: K: L: M: 자재 15 N: AE0203200300 O: 3016150910027949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재료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E0203200300 O: PPS00000001 P: Q: R:
S: 20 T: .MA=MA(1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경량천장철골틀, 2겹 붙임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59 N: AE0203200300 O: AE0203100200 P: Q: R:
S: 3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1 )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천장 M2 N: AK0102000400
A: 퍼티 B: 퍼티, 회색 C: L D: 0.453 E: F: G: H: I: J: K: L: M: 자재 49 N: AK0102000400 O: 3120160520277439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F: G: H: I: J: K: L: M: 노임 10 N: AK0102000400 O: L001010101000029 P: Q: R:
S: 20 T: U: 0 V: 1 W: 2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AK01020004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30 T: U: 0 V: 1 W: 2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K0102000400 O: PPS00000001 P: Q: R:
S: 40 T: .LA=LA(20, 30) * 0.2 U: 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4%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K0102000400 O: PPS00000002 P: Q: R:
S: 50 T: .MA=LA(20, 20, 30, 30) * 0.04 U: 0.04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2 ) 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천장, 2회, 1급 M2 N: AK0202A0010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 재료비 B: 내부, 2회, 1급, 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76 N: AK0202A00100 O: AK0202200300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천장, 2회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75 N: AK0202A00100 O: AK0202100500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3 ) 스포츠 고무매트 깔기 6T M2 N: AE0101201001
A: 탄성고무시트바닥재(Rephouse) B: Rephouse R500 6.0mm x 1m x 15m C: M2 D: 1.05 E: F: G: H: I: J: K: L: M: 자재 63 N: AE0101201001 O: 813I030000000181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 B: 주재료 제외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54 N: AE0101201001 O: AE0101100100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4 ) 벽, MDF붙임 중밀도섬유판, THK9×1PLY M2 N: AD0203100400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1.03 E: F: G: H: I: J: K: L: M: 자재 3 N: AD0203100400 O: 1112200320154874 P: Q: R:
S: 10 T: 1.03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일반못 B: 일반못, 50mm C: kg D: 0.04 E: F: G: H: I: J: K: L: M: 자재 43 N: AD0203100400 O: 3116200220136259 P: Q: R:
S: 15 T: 0.04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52 N: AD0203100400 O: AD0203000100 P: Q: R:
S: 2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5 ) 칸막이벽틀 설치 외송각재, 30×30@450×450 M2 N: AD0202000300
A: 각재 B: 각재, 외송 C: 재 D: 1.2338 E: F: G: H: I: J: K: L: M: 자재 11 N: AD0202000300 O: 3010369820141037 P: Q: R:
S: 10 T: TRUNC((1/0.45+1/0.45)*0.03*0.03*299.475*1.03, 4)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일반못 B: 일반못, 50mm C: kg D: 0.03 E: F: G: H: I: J: K: L: M: 자재 43 N: AD0202000300 O: 3116200220136259 P: Q: R:
S: 20 T: 0.03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칸막이벽틀 설치 B: 주재료 별도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51 N: AD0202000300 O: AD0202000100 P: Q: R:
S: 3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6 ) 벽체합판 설치 내수합판, THK12×1PLY M2 N: AD0203200801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D: 1.03 E: F: G: H: I: J: K: L: M: 자재 2 N: AD0203200801 O: 1112200120142458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일반못 B: 일반못, 50mm C: kg D: 0.04 E: F: G: H: I: J: K: L: M: 자재 43 N: AD0203200801 O: 3116200220136259 P: Q: R:
S: 15 T: 0.04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52 N: AD0203200801 O: AD0203000100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7 ) 은경취부 5T M2 N: AD0204200301
A: 은경 B: 5T C: M2 D: 1.01 E: F: G: H: I: J: K: L: M: 자재 68 N: AD0204200301 O: 8195072000000091 P: Q: R:
S: 10 T: 1.0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53 N: AD0204200301 O: AD0204000100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8 ) 간접등박스제작설치 ST'L 100*50*1.2T, 지정도장마감 M N: AH1220000805
A: 각파이프구조틀(간단) B: 30×30×1.4@300×300 C: M2 D: 0.25 E: F: G: H: I: J: K: L: M: 호표72 N: AH1220000805 O: AH1460000100 P: Q: R:
S: 10 T: 0.05+0.1+0.05+0.05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ST'L PLATE 제작/설치 B: THK=1.2mm(간단) C: M2 D: 0.25 E: F: G: H: I: J: K: L: M: 호표69 N: AH1220000805 O: AH1410000800 P: Q: R:
S: 20 T: 0.05+0.1+0.05+0.05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녹막이페인트 칠 B: 1회.1종 C: M2 D: 0.25 E: F: G: H: I: J: K: L: M: 호표82 N: AH1220000805 O: AK0206100100 P: Q: R:
S: 30 T: 0.05+0.1+0.05+0.05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25 E: F: G: H: I: J: K: L: M: 호표79 N: AH1220000805 O: AK0205300100 P: Q: R:
S: 40 T: 0.05+0.1+0.05+0.05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9 ) 강화도어제작설치(편개) size : 900*2100, H/W포함 개소 N: AJ0301000402
A: 유리문 B: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보급형) C: 개 D: 1 E: F: G: H: I: J: K: L: M: 자재 32 N: AJ0301000402 O: 3017150122365245 P: Q: R:
S: 1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강화유리문(K-8500) C: 개 D: 1 E: F: G: H: I: J: K: L: M: 자재 45 N: AJ0301000402 O: 3116240320159994 P: Q: R:
S: 2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E: F: G: H: I: J: K: L: M: 호표73 N: AJ0301000402 O: AJ0202000100 P: Q: R:
S: 3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유리경첩/가네모네 B: H15-005 / 가네모네 하부힌지용 C: 개 D: 1 E: F: G: H: I: J: K: L: M: 자재 57 N: AJ0301000402 O: 8013150001001061 P: Q: R:
S: 4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유리경첩/가네모네 B: H15-002/ 가네모네 ㅁ형 문상부설치용 C: 개 D: 1 E: F: G: H: I: J: K: L: M: 자재 58 N: AJ0301000402 O: 8013150001001065 P: Q: R:
S: 5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강화도어손잡이 B: 340mm C: 개 D: 1 E: F: G: H: I: J: K: L: M: 자재 59 N: AJ0301000402 O: 8013150001001066 P: Q: R:
S: 6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40 )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천장) 흡음12.5mm×1PLY M2 N: AE0203200401
A: 석고보드 B: 아트사운드Φ12mm, 12.5*1200*2400mm C: M2 D: 1.05 E: F: G: H: I: J: K: L: M: 자재 56 N: AE0203200401 O: 8013075000000041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재료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E0203200401 O: PPS00000001 P: Q: R:
S: 20 T: .MA=MA(1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경량천장철골틀, 1겹 붙임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58 N: AE0203200401 O: AE0203100100 P: Q: R:
S: 3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41 ) 각파이프구조틀(보통) 30×30×1.4T@450×450 M2 N: AH1460000400
A: 각파이프 제작/설치(보통) B: ST'L ㅁ-30×30×1.4, 방청 C: M D: 4.4444 E: F: G: H: I: J: K: L: M: 호표71 N: AH1460000400 O: AH1450001700 P: Q: R:
S: 10 T: TRUNC(1/0.45*2, 4)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42 ) ST'L PLATE 제작/설치 THK=1.2mm(보통) M2 N: AH141000090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열연강판 박판, 1.2mm C: kg D: 10.362 E: F: G: H: I: J: K: L: M: 자재 10 N: AH1410000900 O: 3010220420287311 P: Q: R:
S: 10 T: U: 1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9.42 E: F: G: H: I: J: K: L: M: 호표68 N: AH1410000900 O: AH0301002600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7536 E: F: G: H: I: J: K: L: M: 자재 6 N: AH1410000900 O: 1119160220292342 P: Q: R:
S: 30 T: -(10.362-9.42)*0.8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43 ) 벽, MDF붙임 중밀도섬유판, THK20×1PLY M2 N: AD0203101000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20*1220*2440mm C: M2 D: 1.03 E: F: G: H: I: J: K: L: M: 자재 4 N: AD0203101000 O: 1112200320154878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일반못 B: 일반못, 50mm C: kg D: 0.04 E: F: G: H: I: J: K: L: M: 자재 43 N: AD0203101000 O: 3116200220136259 P: Q: R:
S: 15 T: 0.04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52 N: AD0203101000 O: AD0203000100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44 ) 라인조명등박스제작설치 ST'L 50*21*1.2T, 지정도장마감 M N: AH1220000810
A: 각파이프구조틀(간단) B: 30×30×1.4@300×300 C: M2 D: 0.132 E: F: G: H: I: J: K: L: M: 호표72 N: AH1220000810 O: AH1460000100 P: Q: R:
S: 10 T: 0.01+0.01+0.021+0.05+0.021+0.01+0.0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ST'L PLATE 제작/설치 B: THK=1.2mm(간단) C: M2 D: 0.132 E: F: G: H: I: J: K: L: M: 호표69 N: AH1220000810 O: AH1410000800 P: Q: R:
S: 20 T: 0.01+0.01+0.021+0.05+0.021+0.01+0.0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녹막이페인트 칠 B: 1회.1종 C: M2 D: 0.132 E: F: G: H: I: J: K: L: M: 호표82 N: AH1220000810 O: AK0206100100 P: Q: R:
S: 30 T: 0.01+0.01+0.021+0.05+0.021+0.01+0.0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132 E: F: G: H: I: J: K: L: M: 호표79 N: AH1220000810 O: AK0205300100 P: Q: R:
S: 40 T: 0.01+0.01+0.021+0.05+0.021+0.01+0.0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45 ) 각파이프 제작/설치(보통) ST'L ㅁ40×20×1.4t, 방청 M N: AH145100170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40*20*1.4mm C: M D: 1.05 E: F: G: H: I: J: K: L: M: 자재 55 N: AH1451001700 O: 4014218720110475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218 E: F: G: H: I: J: K: L: M: 호표67 N: AH1451001700 O: AH0301002500 P: Q: R:
S: 20 T: 1.218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녹막이페인트 칠 B: 1회.1종 C: M2 D: 0.12 E: F: G: H: I: J: K: L: M: 호표82 N: AH1451001700 O: AK0206100100 P: Q: R:
S: 30 T: (0.04+0.02)*2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0304 E: F: G: H: I: J: K: L: M: 자재 6 N: AH1451001700 O: 1119160220292342 P: Q: R:
S: 40 T: -TRUNC(1.218*0.05*0.5, 4)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46 ) 헬스장 세면대 수전설치 국산, 싱글레버 개소 N: MG0203000100
A: 수도꼭지 B: 수도꼭지, 세면기수전, 싱글레버 C: 개 D: 1 E: F: G: H: I: J: K: L: M: 자재 33 N: MG0203000100 O: 3018151920100936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세면기수전 설치 B: 대붙임 혼합수전 C: 개 D: 1 E: F: G: H: I: J: K: L: M: 호표83 N: MG0203000100 O: MG0203000200 P: Q: R:
S: 2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47 ) 카운터 인조대리석 붙임 12T M2 N: PG0401061601
A: 인조대리석 B: 칸스톤(강화천연프리미엄), 12T*1400*3050mm C: M2 D: 1.1 E: F: G: H: I: J: K: L: M: 자재 60 N: PG0401061601 O: 8133050810000011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석재판 붙임(습식공법, 테라조판) B: 바닥, 자재 별도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50 N: PG0401061601 O: PG0401010400 P: Q: R:
S: 3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48 ) 동영상 편집비용 장비:핸드폰으로 촬영 회 N: MG0203000301
A: 초급숙련기술자 B: 기타 C: 인 D: 0.125 E: F: G: H: I: J: K: L: M: 노임 19 N: MG0203000301 O: L001021001000056 P: Q: R:
S: 10 T: 0.125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49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2.0m이하 대 N: PB0704000100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F: G: H: I: J: K: L: M: 노임 4 N: PB0704000100 O: L001010101000006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PB07040001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50 ) 석재판 붙임(습식공법, 테라조판) 바닥, 자재 별도 M2 N: PG0401010400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E: F: G: H: I: J: K: L: M: 노임 12 N: PG0401010400 O: L001010101000033 P: Q: R:
S: 10 T: ROUND(3/15, 4)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67 E: F: G: H: I: J: K: L: M: 노임 13 N: PG0401010400 O: L001010101000034 P: Q: R:
S: 20 T: ROUND(1/15, 4)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33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PG04010104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30 T: ROUND(2/15, 4)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F: G: H: I: J: K: L: N: PG0401010400 O: PPS00000001 P: Q: R:
S: 40 T: .MA=LA(10, 0, 3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51 ) 칸막이벽틀 설치 주재료 별도 M2 N: AD0202000100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F: G: H: I: J: K: L: M: 노임 7 N: AD0202000100 O: L001010101000023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AD02020001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D02020001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2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52 ) 벽체합판 설치 합판 별도 M2 N: AD0203000100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F: G: H: I: J: K: L: M: 노임 7 N: AD0203000100 O: L001010101000023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AD02030001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D02030001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2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53 ) 수장합판 설치 접착붙임(합판 별도) M2 N: AD0204000100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4 E: F: G: H: I: J: K: L: M: 노임 7 N: AD0204000100 O: L001010101000023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AD02040001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D02040001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2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C: kg D: 0.27 E: F: G: H: I: J: K: L: M: 자재 47 N: AD0204000100 O: 3120160120277509 P: Q: R:
S: 4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54 )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 주재료 제외 M2 N: AE010110010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F: G: H: I: J: K: L: M: 노임 11 N: AE0101100100 O: L001010101000030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AE01011001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345 E: F: G: H: I: J: K: L: M: 자재 48 N: AE0101100100 O: 3120160120277510 P: Q: R:
S: 3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55 ) 플로어링 마루 설치 M2 N: AE010300010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F: G: H: I: J: K: L: M: 노임 11 N: AE0103000100 O: L001010101000030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AE01030001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E01030001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2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56 ) 플로어링 마루 철거 설치품의 50% 적용 M2 N: AE010300010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F: G: H: I: J: K: L: M: 노임 11 N: AE0103000101 O: L001010101000030 P: Q: R:
S: 10 T: 0.04*50%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AE0103000101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0.02*50%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E0103000101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2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57 ) 플로어링마루설치 플로어링보드, 15mm, 참나무(OAK), 도장제품(UV) M2 N: AE0103002900
A: 플로어링보드 B: 플로어링보드, 15mm, 참나무/UV도장 C: M2 D: 1.05 E: F: G: H: I: J: K: L: M: 자재 31 N: AE0103002900 O: 3016170220696279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플로어링 마루 설치 B: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55 N: AE0103002900 O: AE0103000100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58 )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경량천장철골틀, 1겹 붙임 M2 N: AE020310010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F: G: H: I: J: K: L: M: 노임 11 N: AE0203100100 O: L001010101000030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AE02031001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등 B: 노무비의 1%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E02031001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20) * 0.01 U: 0.01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59 )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경량천장철골틀, 2겹 붙임 M2 N: AE020310020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E: F: G: H: I: J: K: L: M: 노임 11 N: AE0203100200 O: L001010101000030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AE02031002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등 B: 노무비의 1%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E02031002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20) * 0.01 U: 0.01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60 )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2겹 붙임 M2 N: AE030110020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F: G: H: I: J: K: L: M: 노임 11 N: AE0301100200 O: L001010101000030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AE03011002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E03011002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20) * 0.01 U: 0.01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61 ) 방습필름 설치 벽 M2 N: AE040820010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E: F: G: H: I: J: K: L: M: 노임 11 N: AE0408200100 O: L001010101000030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AE04082001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62 ) 인서트(Insert) 설치 설치대상 - 콘크리트 개 N: AH010400030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E: F: G: H: I: J: K: L: M: 노임 11 N: AH0104000300 O: L001010101000030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H0104000300 O: PPS00000001 P: Q: R:
S: 20 T: .MA=LA(10) * 0.04 U: 0.04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63 )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AR간격 300mm M2 N: AH020400010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E: F: G: H: I: J: K: L: M: 노임 11 N: AH0204000100 O: L001010101000030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AH02040001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6%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H02040001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20) * 0.06 U: 0.06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64 )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폭 150mm이하 M2 N: AH020500010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E: F: G: H: I: J: K: L: M: 노임 11 N: AH0205000100 O: L001010101000030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AH02050001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6%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H02050001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10, 20, 20) * 0.06 U: 0.06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65 )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Ton N: AH0301000500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38 E: F: G: H: I: J: K: L: M: 노임 5 N: AH0301000500 O: L001010101000009 P: Q: R:
S: 10 T: U: 0 V: 1 W: 2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38 E: F: G: H: I: J: K: L: M: 노임 6 N: AH0301000500 O: L001010101000012 P: Q: R:
S: 20 T: U: 0 V: 1 W: 2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5 E: F: G: H: I: J: K: L: M: 노임 3 N: AH0301000500 O: L001010101000003 P: Q: R:
S: 30 T: U: 0 V: 1 W: 2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5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AH03010005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40 T: U: 0 V: 1 W: 2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5%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H0301000500 O: PPS00000001 P: Q: R:
S: 50 T: .MA=LA(10, 20, 30, 40) * 0.05 U: 0.05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잡자재비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H0301000500 O: PPS00000002 P: Q: R:
S: 60 T: .MA=LA(10, 20, 30, 4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66 )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Ton N: AH0301000600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09 E: F: G: H: I: J: K: L: M: 노임 5 N: AH0301000600 O: L001010101000009 P: Q: R:
S: 10 T: U: 0 V: 1 W: 2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39 E: F: G: H: I: J: K: L: M: 노임 6 N: AH0301000600 O: L001010101000012 P: Q: R:
S: 20 T: U: 0 V: 1 W: 2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85 E: F: G: H: I: J: K: L: M: 노임 3 N: AH0301000600 O: L001010101000003 P: Q: R:
S: 30 T: U: 0 V: 1 W: 2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93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AH03010006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40 T: U: 0 V: 1 W: 2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4%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H0301000600 O: PPS00000001 P: Q: R:
S: 50 T: .MA=LA(10, 20, 30, 40) * 0.04 U: 0.04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잡자재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H0301000600 O: PPS00000002 P: Q: R:
S: 60 T: .MA=LA(10, 20, 30, 4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67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N: AH030100250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B: 일반철재 C: Ton D: 0.001 E: F: G: H: I: J: K: L: M: 호표65 N: AH0301002500 O: AH0301000500 P: Q: R:
S: 10 T: 0.00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68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N: AH030100260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B: 경량철재 C: Ton D: 0.001 E: F: G: H: I: J: K: L: M: 호표66 N: AH0301002600 O: AH0301000600 P: Q: R:
S: 10 T: 0.00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69 ) ST'L PLATE 제작/설치 THK=1.2mm(간단) M2 N: AH141000080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열연강판 박판, 1.2mm C: kg D: 10.362 E: F: G: H: I: J: K: L: M: 자재 10 N: AH1410000800 O: 3010220420287311 P: Q: R:
S: 10 T: U: 1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9.42 E: F: G: H: I: J: K: L: M: 호표68 N: AH1410000800 O: AH0301002600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7536 E: F: G: H: I: J: K: L: M: 자재 6 N: AH1410000800 O: 1119160220292342 P: Q: R:
S: 30 T: -(10.362-9.42)*0.8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70 ) 각파이프 제작/설치(간단) ST'L ㅁ-30×30×1.4, 방청 M N: AH145000160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1.4mm C: M D: 1.05 E: F: G: H: I: J: K: L: M: 자재 54 N: AH1450001600 O: 4014218720110396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218 E: F: G: H: I: J: K: L: M: 호표67 N: AH1450001600 O: AH0301002500 P: Q: R:
S: 20 T: 1.218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녹막이페인트 칠 B: 1회.1종 C: M2 D: 0.12 E: F: G: H: I: J: K: L: M: 호표82 N: AH1450001600 O: AK0206100100 P: Q: R:
S: 3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0304 E: F: G: H: I: J: K: L: M: 자재 6 N: AH1450001600 O: 1119160220292342 P: Q: R:
S: 40 T: -TRUNC(1.218*0.05*0.5, 4)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71 ) 각파이프 제작/설치(보통) ST'L ㅁ-30×30×1.4, 방청 M N: AH145000170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1.4mm C: M D: 1.05 E: F: G: H: I: J: K: L: M: 자재 54 N: AH1450001700 O: 4014218720110396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218 E: F: G: H: I: J: K: L: M: 호표67 N: AH1450001700 O: AH0301002500 P: Q: R:
S: 20 T: 1.218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녹막이페인트 칠 B: 1회.1종 C: M2 D: 0.12 E: F: G: H: I: J: K: L: M: 호표82 N: AH1450001700 O: AK0206100100 P: Q: R:
S: 3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0304 E: F: G: H: I: J: K: L: M: 자재 6 N: AH1450001700 O: 1119160220292342 P: Q: R:
S: 40 T: -TRUNC(1.218*0.05*0.5, 4)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72 ) 각파이프구조틀(간단) 30×30×1.4@300×300 M2 N: AH1460000100
A: 각파이프 제작/설치(간단) B: ST'L ㅁ-30×30×1.4, 방청 C: M D: 6.6666 E: F: G: H: I: J: K: L: M: 호표70 N: AH1460000100 O: AH1450001600 P: Q: R:
S: 10 T: TRUNC(1/0.3*2, 4)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73 ) 플로어힌지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N: AJ0202000100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10개소 D: 0.1 E: F: G: H: I: J: K: L: M: 호표74 N: AJ0202000100 O: AJ0202000200 P: Q: R:
S: 10 T: 0.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74 ) 플로어힌지 설치 재료비 별도 10개소 N: AJ0202000200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6 E: F: G: H: I: J: K: L: M: 노임 8 N: AJ0202000200 O: L001010101000024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8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AJ02020002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J02020002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2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75 ) 수성페인트 롤러칠 천장, 2회 M2 N: AK0202100500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F: G: H: I: J: K: L: M: 노임 10 N: AK0202100500 O: L001010101000029 P: Q: R:
S: 10 T: U: 0 V: 1 W: 2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AK02021005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2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F: G: H: I: J: K: L: M: 노임 10 N: AK0202100500 O: L001010101000029 P: Q: R:
S: 30 T: U: 0 V: 1 W: 2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AK02021005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40 T: U: 0 V: 1 W: 2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K0202100500 O: PPS00000001 P: Q: R:
S: 50 T: .LA=LA(10, 20, 30, 40) * 0.2 U: 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K0202100500 O: PPS00000002 P: Q: R:
S: 60 T: .MA=LA(10, 20, 30, 4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76 ) 수성페인트 롤러칠 - 재료비 내부, 2회, 1급, 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M2 N: AK0202200300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KSM6010-2종1급, 백색 C: L D: 0.197 E: F: G: H: I: J: K: L: M: 자재 50 N: AK0202200300 O: 3121150222073038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6%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AK0202200300 O: PPS00000001 P: Q: R:
S: 20 T: .MA = MA(10) * 0.06 U: 0.06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77 ) 유성페인트 롤러칠 철재면, 2회 M2 N: AK0205100200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F: G: H: I: J: K: L: M: 노임 10 N: AK0205100200 O: L001010101000029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AK02051002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F: G: H: I: J: K: L: M: 노임 10 N: AK0205100200 O: L001010101000029 P: Q: R:
S: 3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AK02051002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4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K0205100200 O: PPS00000001 P: Q: R:
S: 50 T: .MA=LA(10, 20, 30, 4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78 ) 유성페인트 롤러칠 - 재료비 철재면, 2회 칠, 1급 M2 N: AK0205110300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E: F: G: H: I: J: K: L: M: 자재 52 N: AK0205110300 O: 3121159722073048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시너 B: 시너, KSM6060-1종, 알키드, 페놀에나멜 C: L D: 0.008 E: F: G: H: I: J: K: L: M: 자재 53 N: AK0205110300 O: 3121180322073040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4%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AK02051103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 = MA(10, 0, 20) * 0.04 U: 0.04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79 ) 유성페인트 롤러칠 철재면, 2회. 1급 M2 N: AK0205300100
A: 유성페인트 롤러칠 - 재료비 B: 철재면, 2회 칠, 1급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78 N: AK0205300100 O: AK0205110300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77 N: AK0205300100 O: AK0205100200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80 )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M2 N: AK0206050100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F: G: H: I: J: K: L: M: 노임 10 N: AK0206050100 O: L001010101000029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AK02060501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K02060501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2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81 ) 녹막이페인트 붓칠 - 재료비 철재면, 1회, 1종 M2 N: AK0206050700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E: F: G: H: I: J: K: L: M: 자재 51 N: AK0206050700 O: 3121159322073062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시너 B: 시너, KSM6060-1종, 알키드, 페놀에나멜 C: L D: 0.004 E: F: G: H: I: J: K: L: M: 자재 53 N: AK0206050700 O: 3121180322073040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AK02060507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 = MA(10, 0, 2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82 ) 녹막이페인트 칠 1회.1종 M2 N: AK0206100100
A: 녹막이페인트 붓칠 - 재료비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81 N: AK0206100100 O: AK0206050700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80 N: AK0206100100 O: AK0206050100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83 ) 세면기수전 설치 대붙임 혼합수전 개 N: MG0203000200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9 E: F: G: H: I: J: K: L: M: 노임 14 N: MG0203000200 O: L001010101000042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8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MG02030002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F: G: H: I: J: K: L: N: MG02030002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0, 2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84 ) 재래난간 철거공 / 횡재부 강재난간 M N: OB0120000100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F: G: H: I: J: K: L: M: 노임 6 N: OB0120000100 O: L001010101000012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OB01200001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85 ) 스틸 마감재 철거 구조틀+스틸 플레이트 2T 이하 M2 N: IB0000003800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2 E: F: G: H: I: J: K: L: M: 노임 6 N: IB0000003800 O: L001010101000012 P: Q: R:
S: 10 T: 0.1720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6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IB00000038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0.0860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5% C: 식 D: 1 E: F: G: H: I: J: K: L: N: IB00000038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0, 20) * 0.05 U: 0.05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86 ) 몰딩 설치 벽체 몰딩(H=50 미만, T=20) M N: IJ0000002500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C: kg D: 0.008 E: F: G: H: I: J: K: L: M: 자재 47 N: IJ0000002500 O: 3120160120277509 P: Q: R:
S: 10 T: 0.008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7 E: F: G: H: I: J: K: L: M: 노임 7 N: IJ0000002500 O: L001010101000023 P: Q: R:
S: 20 T: 0.047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F: G: H: I: J: K: L: M: 노임 2 N: IJ00000025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30 T: 0.005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N: IJ0000002500 O: PPS00000001 P: Q: R:
S: 40 T: .EQ=LA(20, 0, 3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광진예술회관 체육시설 개선공사 ]
A: 코 드 B: 품
목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T: 노 무 비 U: 경
비 AC: 번 호 AD: 비 고 AE: 품목구분 AF: 노임구분 AG: 소수점처리 AH: 자재구분 AI: 재료비 조정률 AJ: 노무비 조정률 AK: 경비 조정률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물가정보 N: PAGE O: 조사가격1 P: PAGE Q: 조사가격2 R: PAGE S: 적용단가 U: 조달청가격 V: 거래가격 W: 유통물가 X: 물가자료 Y: 물가정보 Z: 조사가격1 AA: 조사가격2 AB: 적용단가
A: 1112200120142415 B: 보통합판 C: 보통합판, 1급, 9.0*1220*2440mm D: M2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1112200120142458 B: 내수합판 C: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D: M2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1112200320154874 B: 중밀도섬유판 C: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D: M2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1112200320154878 B: 중밀도섬유판 C: 중밀도섬유판, 20*1220*2440mm D: M2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1112200320935469 B: 중밀도섬유판 C: 중밀도섬유판, 3*1220*2440mm D: M2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1119160220292342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1311120120278693 B: 방음도어 / 시공도 C: size : 1800*2100, H/W및프레임포함 D: 개소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1412150420938865 B: 크라프트판지 C: 크라프트판지, 하드롱지 D: M2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2327181220080561 B: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C: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CR-13, Φ3.2mm D: kg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0220420287311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열연강판 박판, 1.2mm D: kg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0369820141037 B: 각재 C: 각재, 외송 D: 재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217032019A012 B: 플로어링 마루 샌딩 / 시공도 C: #24~#120, 4~5회 D: M2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217032019A015 B: 플로어링 마루 도장 / 시공도 C: 샌딩실러 1회, 중도/상도 2회 D: M2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4150820693499 B: 섬유단열재 C: 섬유단열재, 밀도24kg/㎥, 50T, 유리면크린매트 D: M2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6150910027949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D: M2 AD: 5.7~8.6kg/m2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6150920696281 B: 석고보드 C: 평보드, 차음, 12.5×900×1800mm(㎡) D: M2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6160420162624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M-BAR더블, 50×19×0.5mm D: M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6160420162659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9×1000mm D: 개 AD: AE: AF: AH: 0 AI: 100 AJ: 100 AK: 100
A: 3016160420162660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찬넬, 38×12×1.2mm D: M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6160420162661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D: M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6160420162662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행가및핀, 110×23×18×2.3mm D: 조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6160420162663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4×34×1.2mm D: 조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6160420162664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조인트, 90×40×13×0.5mm D: 조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6160420162665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 D: 개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6160420162667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BAR조인트, 더블 D: 개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6160420162677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피스, 3×16mm D: 개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6160420162700 B: METAL C-RUNNER C: 67×40, 0.8T D: M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6160420162701 B: METAL C-STUD C: 65×45×0.8T D: M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6160420162712 B: STUD-SPACER C: SP-50,65,75 D: 개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6160420162803 B: 힐티앙카 C: NK-27 D: 개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6170220696279 B: 플로어링보드 C: 플로어링보드, 15mm, 참나무/UV도장 D: M2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7150122365245 B: 유리문 C: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보급형) D: 개 AD: 시공비포함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8151920100936 B: 수도꼭지 C: 수도꼭지, 세면기수전, 싱글레버 D: 개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916022014047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916022014047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916022014048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916022014048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916022014048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916022014048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916022014048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916022014048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01916022233065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116200220136259 B: 일반못 C: 일반못, 50mm D: kg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116201320135000 B: 메탈스크류 C: Metal Screw #8, Φ4.2 13mm D: 개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116240320159994 B: 플로어힌지 C: 플로어힌지, 강화유리문(K-8500) D: 개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116280220163394 B: 인서트 C: 인서트, 주물, Φ6mm D: 개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120160120277509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D: kg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120160120277510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D: kg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120160520277439 B: 퍼티 C: 퍼티, 회색 D: L AD: 1L=1.55kg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121150222073038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KSM6010-2종1급, 백색 D: L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121159322073062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D: L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121159722073048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D: L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3121180322073040 B: 시너 C: 시너, KSM6060-1종, 알키드, 페놀에나멜 D: L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4014218720110396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1.4mm D: M AD: 1.218kg/m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4014218720110475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40*20*1.4mm D: M AD: 1.218kg/m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8013075000000041 B: 석고보드 C: 아트사운드Φ12mm, 12.5*1200*2400mm D: M2 AD: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8013150001001061 B: 유리경첩/가네모네 C: H15-005 / 가네모네 하부힌지용 D: 개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8013150001001065 B: 유리경첩/가네모네 C: H15-002/ 가네모네 ㅁ형 문상부설치용 D: 개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8013150001001066 B: 강화도어손잡이 C: 340mm D: 개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8133050810000011 B: 인조대리석 C: 칸스톤(강화천연프리미엄), 12T*1400*3050mm D: M2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813A040000001002 B: 어쿠스틱패널 C: 21T, 방염 D: M2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813A0B0000000391 B: 차음시트(댐핑시트) C: 2T × 1,000 × 1,000,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산업단지, 각종기기 소음 차단효과) D: M2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813I030000000181 B: 탄성고무시트바닥재(Rephouse) C: Rephouse R500 6.0mm x 1m x 15m D: M2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813J020000000112 B: 핸드레일 / 시공도 C: 장애인용, H/W및부자재포함 D: M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813J020000000113 B: 화강석 / 시공도 C: size : 290*160, 플로어힌지 철거부위마감 D: 개소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813J050000000011 B: 인테리어필름 / 시공도 C: Z:in , 0.42 x 1220mm RB,RS,RE (방염 단색) D: M2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813J050000000071 B: 인테리어필름 / 시공도 C: Z:in , 0.42 x 1220mm EL,EV (방염) D: M2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8195072000000091 B: 은경 C: 5T D: M2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ZA00000000000090 B: 헬스장 파우더룸 하부카운터 / 시공도 C: 2500*600*850,언더형 세면대포함 D: 개소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ZA00000000000100 B: 헬스장 남녀 화장실 세면대카운터 / 시공도 C: 900*600*400, 언더형 세면대포함 D: 개소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ZA00000000000101 B: 헬스장 상담데스크 C: 1470*500*1000, 2200*500*1000 D: 개소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ZA00000000000120 B: 음악실 운동기구 보관장 / 시공도 C: 5800*1200*400 D: 개소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ZA00000000000130 B: 음악실 신발장 / 시공도 C: 860*2100*350 D: 개소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ZA00000000000140 B: 소체육관 신발장 / 시공도 C: 1500*2400*350 D: 개소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ZA00000000000150 B: 헬스장 신발장 / 시공도 C: 900*2100*350 D: 개소 AE: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L001010101000001 B: 작업반장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D: AE: B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L001010101000002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D: AE: B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L001010101000003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D: AE: B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L001010101000006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D: AE: B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L001010101000009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D: AE: B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L001010101000012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D: AE: B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L001010101000023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D: AE: B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L001010101000024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D: AE: B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L001010101000025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D: AE: B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L001010101000029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D: AE: B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L001010101000030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D: AE: B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L001010101000033 B: 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D: AE: B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L001010101000034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D: AE: B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L001010101000042 B: 위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D: AE: B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L001010101000075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D: AE: B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L001010101000092 B: 음악연습실 물품 이동 및 재배치 C: B1 > B3, elev 이동 / 보통인부 D: 인 AD: AE: B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L001010101000093 B: 헬스장 라커장 이동 및 재배치 C: 헬스장 > B1 복도 / 보통인부 D: 인 AD: AE: B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L001010101000094 B: 헬스장 기구류 이동 및 재배치 C: B1 > B3, elev 이동 / 특별인부 D: 인 AD: AE: B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L001021001000056 B: 초급숙련기술자 C: 기타 D: 인 AE: B AF: AH: 0 AI: 100 AJ: 100 AK: 100
A: AAD150105200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AD: AE: C AF: AH: AI: 100 AJ: 100 AK: 100
A: AAD151107510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AD: AE: C AF: AH: AI: 100 AJ: 100 AK: 100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 광진예술회관 체육시설 개선공사 ]
A: 코드 B: 품
목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산출근거 G: INCNO
B: 01 광진예술회관 체육시설 개선공사 D: 식 G: 1
B: 0101 가설공사 D: 식 G: 102
A: PB0704000500 B: 이동식강관말비계 C: 1단2m, 3개월 D: 대 G: 233
A: PB1101000200 B: 건축물보양 C: 보양지 붙이기 D: M2 G: 234
A: IA0000002200 B: 가설전등 C: 1회 설치기준 D: M2 G: 235
A: PB1102000400 B: 건축물 현장정리 D: M2 G: 228
A: PB1103000100 B: 준공청소 C: 1회 기준 D: M2 G: 231
B: 0102 철거공사 D: 식 G: 103
A: ZA00000000000006 B: -공통철거 G: 245
A: OB0120000102 B: 각실 신발장 철거 C: 음악실, 소체육관, 헬스장 D: SET G: 241
A: L001010101000092 B: 음악연습실 물품 이동 및 재배치 C: B1 > B3, elev 이동 / 보통인부 D: 인 G: 242
A: L001010101000094 B: 헬스장 기구류 이동 및 재배치 C: B1 > B3, elev 이동 / 특별인부 D: 인 G: 243
A: L001010101000093 B: 헬스장 라커장 이동 및 재배치 C: 헬스장 > B1 복도 / 보통인부 D: 인 G: 244
A: IB0000004700 B: 우드플로링 철거 C: D: M2 G: 237
A: OB0120000101 B: 복도 금속난간 철거 C: H:1200이하 D: M G: 238
A: ZA00000000000007 B: -음악연습실 G: 246
A: IB0000003700 B: 천장 구조틀 철거 C: D: M2 G: 247
A: IB0000004300 B: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C: 천장, 2PLY D: M2 G: 256
A: IB0000004000 B: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C: 벽체, 1PLY D: M2 G: 249
A: IB0000005800 B: 강화도어 철거 C: size : 1800*2100(양개형) D: M2 G: 252
A: IB0000005200 B: 유리 철거 C: T=12, 일반유리 기준 D: M2 G: 257
A: IB0000005500 B: 유리프레임 철거 C: 150×50 기준 D: M G: 250
A: AJ0202000201 B: 플로어힌지 철거 C: 설치품의 50% 적용 D: 개소 G: 253
A: OB0120000103 B: 벽면 수납장 철거 C: H:1200 D: M G: 254
A: ZA00000000000008 B: -소체육관 G: 255
A: IB0000003700 B: 천장 구조틀 철거 C: D: M2 G: 258
A: IB0000004300 B: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C: 천장, 2PLY D: M2 G: 259
A: IB0000004000 B: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C: 벽체, 1PLY D: M2 G: 260
A: IB0000005800 B: 강화도어 철거 C: size : 1800*2100(양개형) D: M2 G: 261
A: IB0000005200 B: 유리 철거 C: T=12, 일반유리 기준 D: M2 G: 262
A: IB0000005500 B: 유리프레임 철거 C: 150×50 기준 D: M G: 263
A: AJ0202000201 B: 플로어힌지 철거 C: 설치품의 50% 적용 D: 개소 G: 264
A: ZA00000000000009 B: -헬스장 G: 265
A: IB0000003700 B: 천장 구조틀 철거 C: D: M2 G: 266
A: IB0000004300 B: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C: 천장, 2PLY D: M2 G: 267
A: IB0000004000 B: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C: 벽체, 1PLY D: M2 G: 268
A: IB0000005800 B: 강화도어 철거 C: size : 1800*2100(양개형) D: M2 G: 269
A: IB0000005200 B: 유리 철거 C: T=12, 일반유리 기준 D: M2 G: 270
A: IB0000005500 B: 유리프레임 철거 C: 150×50 기준 D: M G: 271
A: AJ0202000201 B: 플로어힌지 철거 C: 설치품의 50% 적용 D: 개소 G: 272
A: IB0000004601 B: 헬스장 스포츠 고무매트 철거 C: D: M2 G: 273
A: IB0000004200 B: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C: 천장, 1PLY D: M2 G: 274
A: IB0000003801 B: 스틸 간접등박스 철거 C: 각파이프 보강틀 포함 D: M G: 275
A: IB0000005400 B: 위생도기 철거 C: D: 개소 G: 276
B: 0103 음악연습실 D: 식 G: 104
A: ZA00000000000011 B: -바닥공사 G: 277
A: AE0103000201 B: 플로어링 마루 부분보수 C: 구조틀 포함, 유사수종 D: M2 G: 292
A: 301217032019A012 B: 플로어링 마루 샌딩 / 시공도 C: #24~#120, 4~5회 D: M2 G: 293
A: 301217032019A015 B: 플로어링 마루 도장 / 시공도 C: 샌딩실러 1회, 중도/상도 2회 D: M2 G: 294
A: ZA00000000000012 B: -벽체공사 G: 278
A: 1311120120278693 B: 방음도어 / 시공도 C: size : 1800*2100, H/W및프레임포함 D: 개소 G: 295
A: AH0205000400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C-65) C: 65×45@450, H=3.5M이하 D: M2 G: 296
A: AE0403010100 B: 단열재 격자넣기 C: 50T, 24K D: M2 G: 297
A: AE0301500200 B: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벽) C: 차음12.5mm×2PLY D: M2 G: 298
A: AE0408200201 B: 차음시트 붙이기 C: 2T D: M2 G: 301
A: AD0203200700 B: 벽체합판 설치 C: 보통합판, THK9×1PLY D: M2 G: 302
A: AD0203200701 B: 어쿠스틱패널 설치 C: 어쿠스틱패널(방염), THK21x1PLY D: M2 G: 304
A: AD0203101201 B: MDF몰딩제작설치 C: size : 30*25, 지정필름마감 D: M G: 309
A: ZA00000000000013 B: -천장공사 G: 279
A: AH0204001600 B: 경량철골천장틀 C: M-BAR,1M이상,인서트 유 D: M2 G: 312
A: AE0203200300 B: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천장) C: 일반9.5mm×2PLY D: M2 G: 313
A: AK0102000400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줄퍼티, 천장 D: M2 G: 315
A: AK0202A00100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천장, 2회, 1급 D: M2 G: 316
B: 0104 소체육관 D: 식 G: 105
A: ZA00000000000011 B: -바닥공사 G: 318
A: AE0103000201 B: 플로어링 마루 부분보수 C: 구조틀 포함, 유사수종 D: M2 G: 319
A: 301217032019A012 B: 플로어링 마루 샌딩 / 시공도 C: #24~#120, 4~5회 D: M2 G: 320
A: 301217032019A015 B: 플로어링 마루 도장 / 시공도 C: 샌딩실러 1회, 중도/상도 2회 D: M2 G: 321
A: ZA00000000000012 B: -벽체공사 G: 322
A: 1311120120278693 B: 방음도어 / 시공도 C: size : 1800*2100, H/W및프레임포함 D: 개소 G: 323
A: AH0205000400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C-65) C: 65×45@450, H=3.5M이하 D: M2 G: 324
A: AE0403010100 B: 단열재 격자넣기 C: 50T, 24K D: M2 G: 325
A: AE0301500200 B: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벽) C: 차음12.5mm×2PLY D: M2 G: 326
A: AE0408200201 B: 차음시트 붙이기 C: 2T D: M2 G: 327
A: AD0203200700 B: 벽체합판 설치 C: 보통합판, THK9×1PLY D: M2 G: 328
A: AD0203200701 B: 어쿠스틱패널 설치 C: 어쿠스틱패널(방염), THK21x1PLY D: M2 G: 329
A: AD0203101201 B: MDF몰딩제작설치 C: size : 30*25, 지정필름마감 D: M G: 330
A: ZA00000000000013 B: -천장공사 G: 331
A: AH0204001600 B: 경량철골천장틀 C: M-BAR,1M이상,인서트 유 D: M2 G: 333
A: AE0203200300 B: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천장) C: 일반9.5mm×2PLY D: M2 G: 334
A: AK0102000400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줄퍼티, 천장 D: M2 G: 335
A: AK0202A00100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천장, 2회, 1급 D: M2 G: 337
B: 0105 헬스장 D: 식 G: 106
A: ZA00000000000011 B: -바닥공사 G: 310
A: AE0103000201 B: 플로어링 마루 부분보수 C: 구조틀 포함, 유사수종 D: M2 G: 338
A: 301217032019A012 B: 플로어링 마루 샌딩 / 시공도 C: #24~#120, 4~5회 D: M2 G: 339
A: 301217032019A015 B: 플로어링 마루 도장 / 시공도 C: 샌딩실러 1회, 중도/상도 2회 D: M2 G: 340
A: AE0101201001 B: 스포츠 고무매트 깔기 C: 6T D: M2 G: 341
A: ZA00000000000012 B: -벽체공사 G: 342
A: AH0205000400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C-65) C: 65×45@450, H=3.5M이하 D: M2 G: 343
A: AE0403010100 B: 단열재 격자넣기 C: 50T, 24K D: M2 G: 344
A: AE0301500200 B: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벽) C: 차음12.5mm×2PLY D: M2 G: 345
A: AE0408200201 B: 차음시트 붙이기 C: 2T D: M2 G: 346
A: AD0203200700 B: 벽체합판 설치 C: 보통합판, THK9×1PLY D: M2 G: 347
A: AD0203100400 B: 벽, MDF붙임 C: 중밀도섬유판, THK9×1PLY D: M2 G: 348
A: 813J050000000011 B: 인테리어필름 / 시공도 C: Z:in , 0.42 x 1220mm RB,RS,RE (방염 단색) D: M2 G: 349
A: AD0202000300 B: 칸막이벽틀 설치 C: 외송각재, 30×30@450×450 D: M2 G: 350
A: AD0203200801 B: 벽체합판 설치 C: 내수합판, THK12×1PLY D: M2 G: 352
A: AD0204200301 B: 은경취부 C: 5T D: M2 G: 351
A: AH1220000805 B: 간접등박스제작설치 C: ST'L 100*50*1.2T, 지정도장마감 D: M G: 353
A: AJ0301000402 B: 강화도어제작설치(편개) C: size : 900*2100, H/W포함 D: 개소 G: 354
A: ZA00000000000013 B: -천장공사 G: 285
A: AH0204001600 B: 경량철골천장틀 C: M-BAR,1M이상,인서트 유 D: M2 G: 355
A: AE0203200401 B: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천장) C: 흡음12.5mm×1PLY D: M2 G: 358
A: AK0102000400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줄퍼티, 천장 D: M2 G: 356
A: AK0202A00100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천장, 2회, 1급 D: M2 G: 357
B: 0106 공용복도 D: 식 G: 108
A: ZA00000000000011 B: -바닥공사 G: 383
A: 813J020000000113 B: 화강석 / 시공도 C: size : 290*160, 플로어힌지 철거부위마감 D: 개소 G: 395
A: ZA00000000000012 B: -벽체공사 G: 290
A: AH1460000400 B: 각파이프구조틀(보통) C: 30×30×1.4T@450×450 D: M2 G: 368
A: AH1410000900 B: ST'L PLATE 제작/설치 C: THK=1.2mm(보통) D: M2 G: 369
A: AD0203200700 B: 벽체합판 설치 C: 보통합판, THK9×1PLY D: M2 G: 371
A: 813J020000000112 B: 핸드레일 / 시공도 C: 장애인용, H/W및부자재포함 D: M G: 372
A: AH0205000400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C-65) C: 65×45@450, H=3.5M이하 D: M2 G: 373
A: AE0403010100 B: 단열재 격자넣기 C: 50T, 24K D: M2 G: 374
A: AE0301500200 B: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벽) C: 차음12.5mm×2PLY D: M2 G: 375
A: AE0408200201 B: 차음시트 붙이기 C: 2T D: M2 G: 376
A: AD0203101000 B: 벽, MDF붙임 C: 중밀도섬유판, THK20×1PLY D: M2 G: 377
A: AH1220000810 B: 라인조명등박스제작설치 C: ST'L 50*21*1.2T, 지정도장마감 D: M G: 398
A: AH1451001700 B: 각파이프 제작/설치(보통) C: ST'L ㅁ40×20×1.4t, 방청 D: M G: 378
A: 813J020000000112 B: 핸드레일 / 시공도 C: 장애인용, H/W및부자재포함 D: M G: 379
A: AD0203200701 B: 어쿠스틱패널 설치 C: 어쿠스틱패널(방염), THK21x1PLY D: M2 G: 399
A: 813J050000000011 B: 인테리어필름 / 시공도 C: Z:in , 0.42 x 1220mm RB,RS,RE (방염 단색) D: M2 G: 400
B: 0107 가구공사 D: 식 G: 109
A: ZA00000000000120 B: 음악실 운동기구 보관장 / 시공도 C: 5800*1200*400 D: 개소 G: 402
A: ZA00000000000130 B: 음악실 신발장 / 시공도 C: 860*2100*350 D: 개소 G: 403
A: ZA00000000000140 B: 소체육관 신발장 / 시공도 C: 1500*2400*350 D: 개소 G: 404
A: ZA00000000000150 B: 헬스장 신발장 / 시공도 C: 900*2100*350 D: 개소 G: 405
A: ZA00000000000090 B: 헬스장 파우더룸 하부카운터 / 시공도 C: 2500*600*850,언더형 세면대포함 D: 개소 G: 389
A: ZA00000000000100 B: 헬스장 남녀 화장실 세면대카운터 / 시공도 C: 900*600*400, 언더형 세면대포함 D: 개소 G: 390
A: ZA00000000000101 B: 헬스장 상담데스크 C: 1470*500*1000, 2200*500*1000 D: 개소 G: 401
A: MG0203000100 B: 헬스장 세면대 수전설치 C: 국산, 싱글레버 D: 개소 G: 392
A: PG0401061601 B: 카운터 인조대리석 붙임 C: 12T D: M2 G: 394
B: 0108 동영상 편집비용 D: 식 G: 406
A: MG0203000301 B: 동영상 편집비용 C: 장비:핸드폰으로 촬영 D: 회 G: 407
B: 0109 폐기물처리비 D: 식 G: 114
A: AAD150105200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G: 129
A: AAD151107510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G: 236
[시트: 공사설정]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B: 공사구분 C: A
B: 확정내역 C: 원내역
B: 자재단가적용 C: 5
B: 노무비단가적용 C: 5
B: 경비단가적용 C: 9
B: 품목코드형식 C: XXXXXXXXXXXXXXXXX
B: 내역금액소수점처리 C: C D: 1
B: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C: C D: 3
B: 단가명 C: 조달청가격 D: 거래가격 E: 유통물가 F: 물가자료 G: 물가정보 H: 조사가격1 I: 조사가격2 J: TTTTTTTF
B: 환율 C: 1427 D: 932 E: 0
B: 시간당작업량 C: R D: 5
B: 1회 사이클시간 C: R D: 5
B: 시간당 작업사이클 C: R D: 4
B: 일반변수 C: C D: 6
B: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C: A D: 1/8*16/12*25/20 E: 1/8*16/12*25/20*24/15 F: 1/8*16/12*25/20*12/10 G: 1
B: 재료비 할증 계수 C: 1.11 D: 1.12
B: 노무비 할증 계수 C: 1 D: 1.5 E: 1.16 F: 1.6 G: 1.6 H: 1.6 I: 1.94 J: 1.94 K: 1.94 L: 1 M: 1 N: 1
B: 경비 할증 계수 C: 1.25 D: 1.071
B: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B: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C: C D: 1
B: 코드 C: 공종구분명 D: 원가비목코드 E: 작업부산물 F: A30 G: 운반비 H: C20 I: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J: Q10 K: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L: Q20 M: 외자재 N: O: 폐기물처리비 P: F70 Q: 제비율적용제외 R: Q50 S: 미확정설계공종(PS) T: Q60 U: 시설물안전점검비 V: W: 안전관리비 X: CH4 Y: 품질관리비 Z: C60 AA: 직접경비 AB: CW3
B: 1 C: 미확인 데이터 D: 미확인 데이터
B: 재료비 단가 적용률 C: 100
B: 노무비 단가 적용률 C: 100
B: 경비 단가 적용률 C: 100
===== 3. 시방서(일반 및 특기).hwpx =====
광진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개선공사
건 축 시 방 서
2026. 9. 광진구청
광진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개선공사
일 반 시 방 서
<hp:tab width="30616" leader="0" type="2"/>광진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개선공사
목
차
01 총칙 --------------------------------------------- 004
02 가설공사------------------------------------------ 034
03 목공사 ------------------------------------------- 054
04 도장공사 ----------------------------------------- 106
05 금속공사 ----------------------------------------- 295
06 수장공사 ----------------------------------------- 212
07 천장공사 ----------------------------------------- 250
01 총 칙
목
차
01010 ·····················
공통사항
01015 ···················· 공무행정요건
01020 ·····················
품질관리
01025 ·····················
자재관리
01030 ·················· 안전 및 보건관리
01035 ··············· ······ 환경관리
01040 ·················
시공 및 준공요건
01010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hp:fwSpace/>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hp:fwSpace/>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hp:fwSpace/>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hp:fwSpace/>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hp:fwSpace/>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hp:fwSpace/>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hp:fwSpace/>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hp:fwSpace/>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hp:fwSpace/>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hp:fwSpace/>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01015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
01020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01025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01030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1035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01040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02 가설공사
목
차
02010 ···················
가설공사 일반
02015 ···················
비계공사 일반
02020 ·················· 작업발판 및 통로
02010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 포함)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hp:fwSpace/>․<hp:fwSpace/>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서(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02015 비계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3 조임 철물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 비계 : 공사용 통로나 고소작업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거나 단독으로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근로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2)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3)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4) 안전시설 설치계획
(5)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계산서
1.4.3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hp:fwSpace/>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hp:fwSpace/>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의 조도는 KCS 21 20 05(3.1.3)에 따르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hp:fwSpace/>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hp:fwSpace/>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hp:fwSpace/>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hp:fwSpace/>mm 이하로 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hp:fwSpace/>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hp:fwSpace/>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hp:fwSpace/>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02020 작업발판 및 통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작업발판과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 경사로 및 사다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12 작업 발판
1.3 용어의 정의
∙ 경사로 : 비계 위에서 근로자가 위아래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에 미끄럼방지조치를 하여 경사지게 설치한 이동통로
∙ 계단참 : 근로자가 작업계단 또는 경사로를 통한 이동 중 일정높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
∙ 작업계단 : 비계 위에서 근로자가 위아래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너비, 단높이가 일정하게 제작된 가설계단
∙ 작업발판 : 높이가 2<hp:fwSpace/>m 이상인 고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 및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발판
2. 자재
(1)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용 목재 사다리의 재질은 건조하고 옹이, 갈라짐, 홈 등의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가설공사용 강재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수직재와 발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이 있어야 한다.
④ 연장 사다리는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발판
(1) 높이가 2<hp:fwSpace/>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hp:fwSpace/>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0.6<hp:fwSpace/>m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폭은 1.5<hp:fwSpace/>m 이내로 한다.
(4)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 브라켓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hp:fwSpace/>mm 이내이어야 한다.
(6)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는 200<hp:fwSpace/>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겹침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겹침 이음한 장소에 진입하는 통로입구 등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전도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0)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작업계단
(1) 공사장의 출입 및 각종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계단을 설치하며,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0<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높이가 3<hp:fwSpace/>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hp:fwSpace/>m 이내마다 너비 1.2<hp:fwSpace/>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물건을 적재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5)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hp:fwSpace/>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비계 단의 높이가 2<hp:fwSpace/>m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높이 1<hp:fwSpace/>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직구 및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작업계단은 벽면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조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경사로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hp:fwSpace/>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0.9<hp:fwSpace/>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 보는 비계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4)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hp:fwSpace/>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한다.
(5)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야 하며, 발판널에는 단면 15<hp:fwSpace/>mm × 30<hp:fwSpace/>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hp:fwSpace/>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hp:fwSpace/>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30°
29°
27°
24°
300<hp:fwSpace/>mm
330<hp:fwSpace/>mm
350<hp:fwSpace/>mm
370<hp:fwSpace/>mm
22°
19°
17°
14°
400<hp:fwSpace/>mm
430<hp:fwSpace/>mm
450<hp:fwSpace/>mm
470<hp:fwSpace/>mm
(8) 경사각이 15°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높이 7<hp:fwSpace/>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11)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hp:fwSpace/>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2) 경사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3)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사다리
(1)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발판과 벽의 사이는 밀착되지 않게 150<hp:fwSpace/>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벽돌 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받침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사다리를 작업발판의 지지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용이 불가능한 사다리는 작업장 밖의 지정장소로 반출시켜야 한다.
(7) 사다리 바닥은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사다리는 이동 시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고정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고정식 사다리의 기울기는 90°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hp:fwSpace/>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hp:fwSpace/>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다리 폭은 300<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hp:fwSpace/>mm ∼ 350<hp:fwSpace/>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벽면 상부로부터 0.6<hp:fwSpace/>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가 10<hp:fwSpace/>m 이상인 사다리에는 5<hp:fwSpace/>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한다.
⑤ 사다리 전면의 사방 0.75<hp:fwSpace/>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10) 이동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이동식 사다리의 길이는 6<hp:fwSpace/>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이동식 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터 75°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다리 폭은 300<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hp:fwSpace/>mm ∼ 350<hp:fwSpace/>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벽면 상부로부터 0.6<hp:fwSpace/>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⑤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로 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이동식 사다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연장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총 길이는 15<hp:fwSpace/>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잠금쇠와 브래킷을 이용하여 길이를 고정시킨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기계 사다리에는 추락방지용 보호 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충전부가 노출된 곳에서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근로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03 목공사
목
차
03010 ····················
목공사일반
03010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옥, 경골, 대단면, 통나무목공사 및 기타 공사에 수반되는 목공사에 적용한다.
(2)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 자재는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함수율 이하로 건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용 목재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등급 식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이 가능하면 목재의 섬유방향과 평행하게 작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넓은 치수의 목재를 못이나 볼트 등의 조임쇠로 고정하는 경우에 목재의 수축 또는 팽윤으로 인한 섬유 직각방향 응력이 목재 내부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목조건축물 시공 후에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건축물의 치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 시에 이러한 치수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문이나 창문의 여닫이나 배선 및 배관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방부처리목재 품질인증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KS B 1056 +자홈 나사못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재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7052 스테인리스강 못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089 목조건축 덮개재료용 판재
KS F 2163 원목의 치수 및 재적 측정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KS F 3025 토대용 가압식 방부처리목재
KS F 3026 바닥데크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24 난연목재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14 석고판용 못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F 4537 목조건축용 철못
KS F 4915 석고 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KS F ISO 737 침엽수 제재목의 치수 측정 방법
KS F ISO 10295-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충전 시스템-제1부:<hp:fwSpace/>설비 관통부 충전 시스템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1998 건축 내장재의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1.3 용어의 정의
∙<hp:tab width="44" leader="0" type="1"/>갈라짐: 나무가 생장과정에서 응력을 받거나 건조과정에서 방향에 따른 수축률의 차이로 인하여 목재조직 사이가 벌어진 결함<hp:tab width="2496" leader="0" type="1"/>
1) 분할(split): 제재목의 끝 부분에서 상하가 관통하여 갈라진 결함
2) 윤할(shake): 나무가 생장과정에서 받는 내부응력으로 인하여 목재조직이 나이테에 평행한 방향으로 갈라지는 결함
3) 할렬(check): 목재가 건조과정에서 방향에 따른 수축률의 차이로 나이테에 직각 방향으로 갈라지는 결함
∙<hp:tab width="44" leader="0" type="1"/>공학목재(engineered wood products): 목재 또는 기타 목질요소(목섬유, 칩, 스트랜드, 스트립, 플레이크, 단판 또는 이들이 혼합된 것)를 구조용 목적에 맞도록 접합 및 성형하여 제조되는 패널, 구조용 목질재료 또는 목질 복합체로서 원하는 등급 또는 성능을 지닌 목질 제품을 공학적 방법 및 기술을 적용한 제조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
∙<hp:tab width="44" leader="0" type="1"/>구조용 목질판상재(structural-use panel): 구조물의 지붕, 벽 및 바닥 골조 위에 덮어서 하중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판재의 용도 및 등급이 기계적 및/또는 물리적 성질들에 따라 구분되는 판재료
∙<hp:tab width="44" leader="0" type="1"/>구조용 목재: 구조용 목재의 재종과 치수는 KS F 3020에 따르며, 재종은 육안등급 구조재와 기계등급 구조재 2가지로 구분하고, 육안등급 구조재는 1종 구조재, 2종 구조재 및 3종 구조재로 구분함
1) 육안등급 구조재: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을 관찰하여 결점의 크기 및 분산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구조재로서 육안등급 구조재의 재종은 1종 구조재(규격재), 2종 구조재(보재) 및 3종 구조재(기둥재)로 구분하며 각 재종별로 KS F 3020에 제시된 침엽수 구조용재의 품질기준(옹이 지름비, 둥근모, 갈라짐, 평균나이테 간격, 섬유주행경사, 굽음, 썩음, 비틀림, 수심, 함수율, 방부 방충처리)에 따라 1등급, 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함
2) 기계등급 구조재: 응력을 가할 수 있는 등급 구분 기계를 사용하여 휨탄성계수를 측정하고, 육안으로 표면을 관찰함으로써 KS F 3020에 제시된 침엽수 기계등급 구조재의 품질기준(휨탄성계수, 둥근 모, 분할, 갈램, 윤할, 썩음, 굽음, 비틀림, 함수율, 수심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구조재
3) 호칭치수: 건조 및 대패 가공이 되지 않은 목재의 치수 또는 일반적으로 불리는 목재치수
4) 실제(마감)치수: 건조 및 대패 마감된 후의 실제적인 최종 치수
∙<hp:tab width="44" leader="0" type="1"/>구조용 집성재: 특별한 강도 등급에 기준하여 선정된 제재 또는 목재 층재를 섬유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집성⋅접착하여 공학적으로 특정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생산된 제품으로서 각각의 제재 또는 목재 층재에 대한 길이이음(경사 이음, 핑거조인트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갖는 이음 방법) 및 측면 접합을 통하여 원하는 길이 및 너비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으며, 집성 접착 공정에서 만곡 집성재로 제조될 수도 있음.
1) 길이: 곧은 집성재에서 양 끝 횡단면을 연결하는 최단 직선의 길이
2) 너비: 집성재의 횡단면에서 접착층에 평행한 변의 길이
3) 두께: 집성재의 횡단면에서 접착층에 직각인 변의 길이
4) 내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4 이상 떨어진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
5) 중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목재 층재 중에서 최외층재, 외층재 및 내층재를 제외한 것
6) 외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16 이상, 1/8 이내의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
7) 최외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16 이내의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로서 휨하중 하에서 압축응력이 작용하는 윗면에 사용되는 압축 쪽 최외층재와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아랫면에 사용되는 인장 쪽 최외층재로 구분함.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구조용 집성재 구분: 층재 구성 및 접착층의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층재 구성에 따른 구분
㉠ 같은 등급 구성 집성재: 동일한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적층수가 2~3층인 집성재
㉡ 대칭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 서로 다른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중립축을 중심으로 상하의 층재 등급을 서로 대칭으로 배치한 집성재
㉢ 비대칭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 서로 다른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중립축을 중심으로 상하의 층재 등급을 서로 비대칭으로 배치한 집성재
2) 접착층의 방향에 따른 구분
㉠ 수직 집성재: 층재의 넓은 접착면이 횡단면의 짧은 변에 직각이거나 보로 사용되는 경우에 층재의 넓은 접착면이 하중방향과 평행한 집성재
㉡ 수평 집성재: 층재의 넓은 접착면이 횡단면의 긴 변에 직각이거나 보로 사용되는 경우에 층재의 넓은 접착면이 하중방향에 수직인 집성재
∙<hp:tab width="44" leader="0" type="1"/>나삿니못(threaded nail): 목재와 목재 또는 목재와 판재 사이의 못접합에서 목재의 함수율 변화에 따른 수축 및 팽윤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못이 자연스럽게 뽑혀 나오는 현상을 방지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목재와 못의 표면 사이의 마찰저항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매끈한 못대를 꼬아서 못대가 꽈배기 형태로 만들어진 못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마구리: 부재의 섬유 직각방향 절단면
∙<hp:tab width="44" leader="0" type="1"/>방수/투습막(house wrap): 목조주택에서 벽의 구조체 내부로 침투한 수분은 외부로 배출되고 외부의 강수 등으로 인한 물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조주택의 외벽 덮개재료 외측면에 설치하는 재료로서 실외쪽 표면은 방수 성능을 지니고 실내쪽 표면은 투습 성능을 지닌 막
∙<hp:tab width="44" leader="0" type="1"/>변재(sapwood): 나무의 횡단면에서 수피에 인접한 바깥 부분으로서 나무가 생장할 때에 수분의 상하 방향 통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볼트 접합부에서 볼트의 배치
1) 볼트 열: 볼트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볼트가 사용된 경우에 하중과 평행한 방향으로 배열된 볼트의 열
2) 끝면거리: 목재 부재의 끝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볼트의 중심까지 거리
3) 연단거리: 목재 부재의 측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볼트의 중심까지 거리로서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으로는 부하연단거리, 그리고 작용하중의 반대방향으로는 비부하연단거리라고 함
4) 볼트 열 사이의 거리: 하중 작용방향에 평행하게 배열된 인접한 볼트 열 사이의 거리
5) 볼트 간격: 1열 내에서 인접한 볼트 사이의 거리
∙<hp:tab width="44" leader="0" type="1"/>수 또는 수심(Pith): 목재 횡단면의 중심으로서 나무가 어릴 때 형성된 조직인 유령목으로 구성되는 부분
∙<hp:tab width="44" leader="0" type="1"/>심재(heartwood): 나무의 횡단면에서 중앙부에 위치하여 변재보다 짙은 색깔을 가지며 나무의 무게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죽어 있는 목재 부분
∙<hp:tab width="44" leader="0" type="1"/>오에스비(OSB: Oriented Strand Board): 얇고 가늘고 긴 목재 스트랜드를 각 층별로 동일한 방향으로 배열하되 인접한 층의 섬유방향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하여 홀수의 층으로 구성한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Oriented Strand Board)의 영문 명칭 약자
∙<hp:tab width="44" leader="0" type="1"/>원목: 나무를 벌채하여 가지를 친 후 수피를 제거하고 제재를 하지 않은 상태의 원형 단면을 가진 통나무 및 조각재
1) 소경재: 지름 150<hp:fwSpace/>mm 미만의 작은 단면을 갖는 원목
2) 중경재: 지름 150<hp:fwSpace/>mm 이상, 300<hp:fwSpace/>mm 미만의 중간 크기 단면을 갖는 원목
3) 대경재: 지름 300<hp:fwSpace/>mm 이상의 큰 단면을 갖는 원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제재목: 원목을 제재하여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단면을 갖도록 가공한 목재
1) 각재류: 두께가 75<hp:fwSpace/>m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와 너비가 75<hp:fwSpace/>mm 이상인 것
㉠ 정각재: 단면이 정사각형인 각재
㉡ 평각재: 단면이 직사각형인 각재
㉢ 작은 각재: 두께가 75<hp:fwSpace/>mm 미만인 각재로서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작은 정각재와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이며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작은 평각재로 구분
㉣ 큰 각재: 두께가 75<hp:fwSpace/>mm 이상인 각재로서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큰 정각재와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큰 평각재로 구분
2) 판재류: 두께가 75<hp:fwSpace/>m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의 4배 이상인 것
∙<hp:tab width="44" leader="0" type="1"/>조각재: 최소 횡단면에 있어서 빠진 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변의 합계에 대한 빠진 변의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인 둥근 형태의 목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통나무의 지름: 통나무의 지름은 말구지름을 뜻함
1) 말구지름: 통나무의 말구지름이란 수피를 제외한 말구(통나무의 지름이 작은 쪽 끝면)의 최소지름을 의미하며 최소지름이 300<hp:fwSpace/>mm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방향 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이 30<hp:fwSpace/>mm(400<hp:fwSpace/>mm 이상인 통나무는 40<hp:fwSpace/>mm)마다 최소지름에 10<hp:fwSpace/>mm씩 가산시킨 값
2) 원구지름: 통나무의 원구지름이란 수피를 제외한 원구(통나무의 지름이 큰 쪽 끝 면으로서 이상 팽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의 최소지름을 의미하며 최소지름이 300<hp:fwSpace/>mm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방향 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이 30<hp:fwSpace/>mm(400<hp:fwSpace/>mm 이상인 통나무는 40<hp:fwSpace/>mm)마다 최소지름에 10<hp:fwSpace/>mm씩 가산시킨 값
3) 평균지름: 통나무의 말구지름과 원구지름의 평균값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팽윤(swelling): 목재가 수분을 흡습함에 따라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
∙<hp:tab width="44" leader="0" type="1"/>함수율: 목재의 무게에 대한 목재 내에 함유된 수분 무게의 백분율(%)로서 함유수분의 양을 목재의 무게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구하며, 기준이 되는 목재의 무게를 구하는 시점에서의 함수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함
1) 건량 기준 함수율(%): 함유 수분의 무게를 목재의 전건무게로 나누어서 구하며 일반적인 목재에 적용되는 함수율
2) 습량 기준 함수율(%): 함유 수분의 무게를 건조 전 목재의 무게로 나누어서 구하며 펄프용 칩에 적용되는 함수율
∙<hp:tab width="44" leader="0" type="1"/>합판의 방충제 처리방법: 합판의 방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충제를 처리하며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함
1) 단판처리법: 합판 접착 전에 각각의 단판에 대하여 방충약제를 처리하고 방충처리된 단판들을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방법
2) 접착제 혼입법: 방충약제를 혼합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판들을 접착함으로써 합판을 제조하는 방법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시공도를 작성⋅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① 기둥, 보, 스터드, 장선 및 서까래 배치도
② 건축물에서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침하가 예상되는 부위
③ 설계도서가 필요한 부위
④ 복잡한 구조를 갖는 부위
(2) 수급인은 상기 (1)의 시공도를 포함하여 사전에 설계도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1), (2) 항 이외의 필요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목구조 건축 자격 소지자 또는 국토교통부, 산림청에 등록된 관련 단체의 목조건축 전문교육 과정(경골목조, 중목구조, 한옥)을 일정기간 이수한 수료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1.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제품 품질은 제조자, 시공 부분은 수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단, 공장 완제품 품질 시험비는 제조자가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1)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건축용 목재
2.1.1 함수율
(1) 목재의 함수율은 KS F 2199에 따라서 측정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함수율은 개별 목재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한국산업표준이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표 2.1-1에 따른다.
(3) 내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함수율 15% 이하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12% 이하의 함수율을 적용한다.
(4) 한옥, 대단면 및 통나무 목공사에 사용되는 구조용 목재 중에서 횡단면의 짧은 변이 900<hp:fwSpace/>mm 이상인 목재의 함수율은 24% 이하로 한다.
표 2.1-1 건축용 목재의 함수율
종별
건조재 12
건조재 15
건조재 19
생재
생재 24
생재 30
함수율
12% 이하
15<hp:fwSpace/>% 이하
19<hp:fwSpace/>% 이하
19<hp:fwSpace/>% 초과
24<hp:fwSpace/>% 이하
24<hp:fwSpace/>% 초과
주 1) 목재의 함수율은 건량 기준 함수율을 나타낸다.
2.1.2 치수
(1) 목재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KS F 3020에 따르고 구조용 집성재는 KS F 3021에 따르며 대패마감을 하지 않은 제재목의 경우에는 KS F 1519에 따른다.
(3) KS F 1519에 따르는 치수를 적용하고 건조 또는 대패마감 등의 추가 가공 공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가공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수 감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건축용 목재는 일반적으로 사각형 단면을 가진 것을 사용하지만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원형 단면(지름으로 표시) 또는 기타 형상의 단면을 가질 수 있다.
(5) 건축용 목재의 치수 측정은 다음에 따른다.
① 원목(통나무)의 치수 측정은 KS F 2163에 따른다.
② 조각재 및 제재목의 치수 측정은 KS F 3020에 따른다.
③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치수 측정은 KS F 3020에 따른다.
④ 구조용 집성재의 치수 측정은 KS F 3021에 따른다.
(6) 덮개로 사용되는 판재 중에서 구조용 합판이나 석고보드 등과 같이 1,200<hp:fwSpace/>mm× 2,400<hp:fwSpace/>mm 치수의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골조부재의 간격을 300, 400 또는 600<hp:fwSpace/>mm로 하고 구조용 오에스비와 같이 1,220<hp:fwSpace/>mm×2,440<hp:fwSpace/>mm 치수의 제품만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골조부재의 간격을 305, 406 또는 610<hp:fwSpace/>mm로 한다. 이 시방서에서 300<hp:fwSpace/>mm, 400<hp:fwSpace/>mm 또는 600<hp:fwSpace/>mm로 표기한 간격은 오에스비 덮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5<hp:fwSpace/>mm, 406<hp:fwSpace/>mm 또는 610<hp:fwSpace/>mm를 나타낸다.
2.1.3 종 류
(1) 통나무 원목은 통나무의 지름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2) 조각재는 목재의 너비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3) 제재목은 치수, 두께, 너비 및 형상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4)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등급 구분 방법에 육안 등급 구조재와 기계 등급 구조재로 구분한다.
(5) 구조용 집성재는 단면 치수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6) 건축용 목재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1-2 <hp:fwSpace/>건축용 목재의 종류
자재의 종류
구분
기준
원 목
소경재
지름이 150<hp:fwSpace/>mm 미만인 것
중경재
지름이 150<hp:fwSpace/>mm 이상, 300<hp:fwSpace/>mm 미만인 것
대경재
지름이 300<hp:fwSpace/>mm 이상인 것
조각재
소조각재
너비가 150<hp:fwSpace/>mm 미만인 것
중조각재
너비가 150<hp:fwSpace/>mm 이상, 300<hp:fwSpace/>mm 미만인 것
대조각재
너비가 300<hp:fwSpace/>mm 이상인 것
제
재
목
판재류
좁은 판재
두께가 30<hp:fwSpace/>mm 미만, 너비가 120<hp:fwSpace/>mm 미만인 것
넓은 판재
두께가 30<hp:fwSpace/>mm 미만, 너비가 120<hp:fwSpace/>mm 이상인 것
두꺼운 판재
두께가 30<hp:fwSpace/>mm 이상, 75<hp:fwSpace/>mm 미만인 것
사면 판재
너비가 60<hp:fwSpace/>mm 이상이고 횡단면이 사다리꼴인 것
각재류
작은 정각재
두께가 75<hp:fwSpace/>mm 미만이고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작은 평각재
두께가 75<hp:fwSpace/>mm 미만,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큰 정각재
두께와 너비가 75<hp:fwSpace/>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큰 평각재
두께와 너비가 75<hp:fwSpace/>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구
조
용
재
육안
등급
구조재
1종 구조재
두께가 38<hp:fwSpace/>mm 이상, 114<hp:fwSpace/>mm 미만이고 너비는 38<hp:fwSpace/>mm 이상인 것
2종 구조재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hp:fwSpace/>mm 이상인 것
3종 구조재
두께와 너비가 114<hp:fwSpace/>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hp:fwSpace/>mm 미만인 것
구조용
집성재
소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hp:fwSpace/>mm 미만이고, 긴 변이 150<hp:fwSpace/>mm 미만인 것
중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hp:fwSpace/>mm 이상이고, 긴 변이 150<hp:fwSpace/>mm 이상인 것 중에서 대단면 집성재를 제외한 것
대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150<hp:fwSpace/>mm 이상이고, 단면적이 30,000<hp:fwSpace/>mm² 이상인 것
2.1.4 품질
(1) 목조건축용 목재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목재의 품질이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2) 원목(통나무)의 품질<hp:lineBreak/>원목(통나무)는 수피를 제거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원목의 품질은 표 2.1-3에 따른다.
표 2.1-3 <hp:fwSpace/>원목(통나무)의 품질 기준
종류
결점
품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소
경
재
굽음
-
-
30% 이하
1)<hp:fwSpace/>3등급<hp:fwSpace/>기준에<hp:fwSpace/>적합하지<hp:fwSpace/>않은<hp:fwSpace/>것
2)<hp:fwSpace/>말구지름이<hp:fwSpace/>80<hp:fwSpace/>mm<hp:fwSpace/>이하인<hp:fwSpace/>것
기타<hp:fwSpace/>결점
-
-
현저하지 않은 것
중
경
재
옹이
(긴<hp:fwSpace/>지름이<hp:lineBreak/>10<hp:fwSpace/>mm<hp:fwSpace/>미만<hp:lineBreak/>의 것<hp:fwSpace/>제외)
-
1)<hp:fwSpace/>없거나<hp:fwSpace/>한<hp:fwSpace/>재면<hp:fwSpace/>또는<hp:fwSpace/>두<hp:fwSpace/>재면에만<hp:fwSpace/>있는<hp:fwSpace/>것
2)<hp:fwSpace/>세<hp:fwSpace/>재면<hp:fwSpace/>또는<hp:fwSpace/>전<hp:fwSpace/>재면에<hp:fwSpace/>있는<hp:fwSpace/>경우에는<hp:fwSpace/>긴지름이<hp:fwSpace/>100<hp:fwSpace/>mm<hp:fwSpace/>이하인<hp:fwSpace/>것
1)<hp:fwSpace/>세<hp:fwSpace/>재면에<hp:fwSpace/>있는<hp:fwSpace/>것
2)<hp:fwSpace/>전<hp:fwSpace/>재면에<hp:fwSpace/>있는<hp:fwSpace/>경우에는<hp:fwSpace/>긴지름이<hp:fwSpace/>150<hp:fwSpace/>mm<hp:fwSpace/>이하인<hp:fwSpace/>것
3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굽음
-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횡단면 할렬 또는 윤할
-
20%<hp:fwSpace/>이하인<hp:fwSpace/>것.<hp:fwSpace/>다만,횡단면<hp:fwSpace/>할렬은<hp:fwSpace/>그<hp:fwSpace/>깊이가<hp:fwSpace/>당해<hp:fwSpace/>횡단면<hp:fwSpace/>지름(조각재에<hp:fwSpace/>있어서는<hp:fwSpace/>두께)의<hp:fwSpace/>1/3<hp:fwSpace/>이하인<hp:fwSpace/>것
30%<hp:fwSpace/>이하인<hp:fwSpace/>것.<hp:fwSpace/>다만,윤할이<hp:fwSpace/>겹쳐<hp:fwSpace/>있는<hp:fwSpace/>것은<hp:fwSpace/>당해<hp:fwSpace/>횡단면의<hp:fwSpace/>중심을<hp:fwSpace/>지나는<hp:fwSpace/>직선으로<hp:fwSpace/>2등분한<hp:fwSpace/>1면에<hp:fwSpace/>있는<hp:fwSpace/><hp:fwSpace/>것
속빔, 썩음, 벌레 먹음
재면
-
한 재면에만 있고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횡단면
-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기타 결점
-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대
경
재
옹이
(긴<hp:fwSpace/>지름이 <hp:lineBreak/>10<hp:fwSpace/>mm<hp:fwSpace/>미만<hp:lineBreak/>의<hp:fwSpace/><hp:fwSpace/>것은<hp:fwSpace/>제외)
1)<hp:fwSpace/>없거나<hp:fwSpace/>한<hp:fwSpace/>재면<hp:fwSpace/>에만<hp:fwSpace/>있는<hp:fwSpace/>것
2)<hp:fwSpace/>인접한<hp:fwSpace/>두<hp:fwSpace/>재면에<hp:fwSpace/>있는<hp:fwSpace/>경우에는<hp:fwSpace/>긴지름이<hp:fwSpace/>50<hp:fwSpace/>mm<hp:fwSpace/>이하인<hp:fwSpace/>것
1)<hp:fwSpace/>두<hp:fwSpace/>재면에<hp:fwSpace/>있는<hp:fwSpace/>것
2)<hp:fwSpace/>세<hp:fwSpace/>재면<hp:fwSpace/>또는<hp:fwSpace/>전<hp:fwSpace/>재면에<hp:fwSpace/>있는<hp:fwSpace/>경우에는<hp:fwSpace/>긴지름이<hp:fwSpace/>100<hp:fwSpace/>mm<hp:fwSpace/>이하인<hp:fwSpace/>것
1)<hp:fwSpace/>세<hp:fwSpace/>재면에<hp:fwSpace/>있는<hp:fwSpace/><hp:fwSpace/>것
2)<hp:fwSpace/>전<hp:fwSpace/>재면에<hp:fwSpace/>있는<hp:fwSpace/>경우에는<hp:fwSpace/>긴지름이<hp:fwSpace/>150<hp:fwSpace/>mm<hp:fwSpace/>이하인<hp:fwSpace/>것
3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굽음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종류
결점
품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
경
재
횡단면 할렬
또는 윤할
10%<hp:fwSpace/>이하인<hp:fwSpace/>것.<hp:fwSpace/>
다만,<hp:fwSpace/>횡단면<hp:fwSpace/>할렬은<hp:fwSpace/>그<hp:fwSpace/>깊이가<hp:fwSpace/>당해<hp:fwSpace/>횡단면<hp:fwSpace/>지름<hp:fwSpace/>(조각재에<hp:fwSpace/>있어서<hp:fwSpace/>두께)의<hp:fwSpace/>1/3<hp:fwSpace/>이하인<hp:fwSpace/>것
20%<hp:fwSpace/>이하인<hp:fwSpace/>것.<hp:fwSpace/>
다만,<hp:fwSpace/>횡단면<hp:fwSpace/>할렬은<hp:fwSpace/>그<hp:fwSpace/>깊이가<hp:fwSpace/>당해<hp:fwSpace/>횡단면<hp:fwSpace/>지름<hp:fwSpace/>(조각재에<hp:fwSpace/>있어서는<hp:fwSpace/>두께)의<hp:fwSpace/>1/3<hp:fwSpace/>이하인<hp:fwSpace/>것
30%<hp:fwSpace/>이하인<hp:fwSpace/>것.<hp:fwSpace/>
다만,<hp:fwSpace/>윤할이<hp:fwSpace/>겹쳐<hp:fwSpace/>있는<hp:fwSpace/>것은<hp:fwSpace/>당해<hp:fwSpace/>횡단면의<hp:fwSpace/>중심을<hp:fwSpace/>지나는<hp:fwSpace/>직선으로<hp:fwSpace/>2등분한<hp:fwSpace/>1면에<hp:fwSpace/>있는<hp:fwSpace/>것
3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속빔, 썩음, 벌레 먹음
재면
없는 것
한 재면에만 있고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횡단면
없는 것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기타 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주 1)<hp:nbSpace/>굽음, 썩음 또는 속빔이 없고, 이들 이외의 결점이 2종류 이하로서 그 결점의 정도가 어느 것이나 최소한도에 가까운 것은 1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1등급씩 올린다.
2)<hp:nbSpace/>결점이 4종류 이상 있고, 이들 결점 중 그 정도가 최소한도 이상의 것이 4종류 이상 있는 것은 4등급을 제외하고 1등급씩 내린다.
(3) 조각재의 품질<hp:lineBreak/>조각재의 품질은 표 2.1-4에서 큰 각재에 대한 기준에 따른다.
(4) 제재목의 품질<hp:lineBreak/>4면을 제재한 제재목의 품질은 대패마감 여부와 상관없이 표 2.1-4에 따른다.
표 2.1-4 <hp:fwSpace/>제재목의 품질 기준
종류
결점
품질
1등급
2등급
3등급
판재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흠집 및 구멍을 포함)
지름비가 20% 이하인 것
지름비가 40% 이하인 것
2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없는 것
가장자리에 있는 치수 부족 부분의 두께 및 너비가 각각 판재 두께의 50%, 판재 너비의 10%(좁은 판재에 있어서는 20%) 이하인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포함) 또는 윤할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썩음⋅변색⋅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방부⋅방충처리
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종류
결점
품질
1등급
2등급
3등급
작은
각재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흠집 및 구멍을 포함)
지름비가 30% 이하인 것
지름비가 50% 이하인 것
2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껍질박이 또는 나무진 주머니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없는 것
전체적으로 20% 이하이고 하나의 모서리에서는 10%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너비가 90<hp:fwSpace/>mm 이하인 경우에는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비틀림 또는 뒤굽음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포함) 또는 윤할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썩음, 변색, 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 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방부⋅방충처리
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큰
각재
옹이
(재면에<hp:fwSpace/>있는<hp:fwSpace/>흠집<hp:fwSpace/>및 구멍<hp:fwSpace/>등<hp:fwSpace/>이용상<hp:fwSpace/>지장이<hp:fwSpace/>있는<hp:fwSpace/>옹이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결점을 <hp:lineBreak/>포함)
큰 정각재
지름비가 30% 이하인 것<hp:lineBreak/>(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40% 이하인 것)
지름비가 40% 이하인 것<hp:lineBreak/>(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것)
2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큰 평각재
지름비가 20%(목재의 양 끝에서 길이의 1/3 이내에 있는 것은 30%) 이하인 것(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40% 이하인 것)
가장자리로부터 목재의 너비 또는 두께의 1/3 이내에 서는 30%<hp:lineBreak/>(목재의 양 끝에서 길이의 1/3 이내에서는 40%) 이하이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지름비가 40%(목재의 양 끝에서 길이의 1/3 이내에서는 50%) 이하인 것(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것)
2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껍질박이 또는 나무진 주머니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없는 것(큰 평각재의 경우에는 10% 이하인 것)
전체적으로 20% 이하이고 하나의 모서리에서는 10%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3% 이하인 것
비틀림 또는
뒤굽음
큰 정각재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큰 평각재
현저하지 않은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포함) 또는 윤할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썩음, 변색, 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 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방부⋅방충처리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5)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품질<hp:lineBreak/>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제재, 건조 및 4면 대패마감이 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5에 따른다.
표 2.1-5 <hp:fwSpace/>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품질 기준
종류
결점 구분
품질
1등급
2등급
3등급
1종
구조재
옹이
지름비
옹이
2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모인 옹이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둥근 모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갈라짐
할렬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hp:fwSpace/>2배<hp:fwSpace/>이하인<hp:fwSpace/>것
분할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hp:fwSpace/>2배<hp:fwSpace/>이하인<hp:fwSpace/>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hp:fwSpace/>mm 이하인 것
8<hp:fwSpace/>mm 이하인 것
10<hp:fwSpace/>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사용에<hp:fwSpace/>지장이<hp:fwSpace/>없을<hp:fwSpace/>것
수심
(라디에타소나무에 한함)
너비 190<hp:fwSpace/>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hp:fwSpace/>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너비 190<hp:fwSpace/>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hp:fwSpace/>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함수율
19% 이하인 것
방부, 방충처리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2종
구조재
옹이
지름비
좁은 재면
2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넓은
재면
가장
자리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중앙부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70% 이하인 것
모인 옹이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둥근 모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갈라짐
할렬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분할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종류
결점 구분
품질
1등급
2등급
3등급
2종
구조재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hp:fwSpace/>mm 이하인 것
8<hp:fwSpace/>mm 이하인 것
10<hp:fwSpace/>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수심
(라디에타소나무에 한함)
너비 190<hp:fwSpace/>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hp:fwSpace/>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너비 190<hp:fwSpace/>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hp:fwSpace/>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방부, 방충처리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3종
구조재
옹이
지름비
옹이
3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모인 옹이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둥근 모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갈라짐
할렬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분할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hp:fwSpace/>mm 이하인 것
8<hp:fwSpace/>mm 이하인 것
10<hp:fwSpace/>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수심
(라디에타소나무에 한함)
너비 190<hp:fwSpace/>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hp:fwSpace/>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너비 190<hp:fwSpace/>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hp:fwSpace/>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방부, 방충처리1)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주 1)<hp:nbSpace/>방부처리 및 방충처리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6) 구조용 집성재의 품질<hp:lineBreak/>구조용 집성재는 KS F 3021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6에 따른다.
표 2.1-6 <hp:fwSpace/>구조용 집성재의 품질 기준
구분
기준
접착강도
(1)
시험 I
침지 박리 시험
시험편의 양 끝 면에서 길이 3<hp:fwSpace/>mm 이상의 박리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박리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각각의 접착층에 나타나는 박리의 길이가 각 접착층 길이의 1/4 이하인 것
삶음 박리 시험
블록 전단 시험
KS F3021의 블록 전단 시험에 합격한 것
시험 II
감압 가압 시험
시험편의 양 끝 면에서 길이 3<hp:fwSpace/>mm 이상의 박리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박리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각각의 접착층에 나타나는 박리의 길이가 각 접착층 길이의 1/4 이하인 것
블록 전단 시험
KS F 3021의 블록 전단 시험에 합격한 것
함수율
15% 이하인 것
휨강도
(2)
휨 시험을 실시하는 제품
KS F 3021의 A형 휨 시험에 합격한 것
휨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제품
층재의 품질
KS F 3021의 층재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층재의 구성
KS F 3021의 층재 구성 기준에 적합한 것
층재의 최소 적층수
1)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는 4매 이상인 것
2) 같은 등급 구성 집성재는 2매 이상인 것
재면의 품질
KS F 3021의 재면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굽음(통직 집성재에 한한다.)
극히 경미한 것
만곡부의 최소 곡률 반지름
(통직 집성재는 제외한다.)
KS F 3021의 만곡부의 최소 곡률 반지름 기준에 적합한 것
인접한 층재에서 이음부의 간격
KS F 3021의 인접한 층재에서 이음부의 간격 기준에 적합한 것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KS M 1998에 따라서 시험하여 그 결과를 SEo, Eo 및 E1으로 표시한다.
주 1)<hp:nbSpace/>구조용 집성재의 접착 강도는 시험 Ⅰ과 시험 Ⅱ 중의 한 가지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집성재의 등급별 강도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hp:fwSpace/>휨 시험을 실시하는 제품: 층재의 품질 및 구성 방법에 상관없이 만들어진 제품에 대하여 A형 휨 시험을 실시하여 강도를 확인한다.
-<hp:fwSpace/>휨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제품: 층재의 품질 및 구성 방법에 대한 요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원하는 등급의 구조용 집성재를 제조하며 실대재에 대한 A형 휨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7) 합판 및 오에스비의 품질
①목조건축의 덮개재료로 사용되는 구조용 합판 및 구조용 오에스비는 KS F 2089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7∼표 2.1-15에 따른다.
표 2.1-7 <hp:fwSpace/>구조용 합판의 품질기준
구분
품질
1급
2급
강도
휨
KS F 3113의 등급별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압축
구조용 합판의 등급 구분
접착성
내수 인장 전단 접착력이 0.7<hp:fwSpace/>N/mm² 이상인 것
함수율
13% 이하인 것
못접합부 전단내력
못접합부의 최대 전단내력의 40%에 해당하는 값이 700<hp:fwSpace/>N 이상인 것
못뽑기 강도
못접합부의 최대 못뽑기 강도가 90<hp:fwSpace/>N 이상인 것
방충성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합판의 경우에 붕소화합물은 단판처리법에 의하여 그리고 클로르덴, 폭심 또는 페니트로티온은 접착제 혼입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품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흡습성
KS F 3101의 흡습성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난연성
난연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합판의 경우에는
KS F 3101의 난연성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KS M 1998에 따라서 시험하여 그 결과를 SEo, Eo 및 E1으로 표시한다
표
면
의
품
질
모든 결점 길이의 합
합판 너비의 1/15 이하인 것
합판 너비의 1/17 이하인 것
산 옹이
긴 지름이 50<hp:fwSpace/>mm 이하인 것
긴 지름이 80<hp:fwSpace/>mm 이하인 것
죽은 옹이 및 옹이 구멍
긴 지름이 20<hp:fwSpace/>mm 이하인 것
긴 지름이 60<hp:fwSpace/>mm 이하인 것
껍질박이, 진 주머니
주변의 판면과 색깔이 조화되게 잘 부수되어 있는 것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혹자리, 지렁이 자리
경미하고 평활한 것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썩음
없는 것
현저하지 않은 것
갈라짐, 홈
적절히 보수되고
1)<hp:fwSpace/>길이가 합판 길이의 40% 이하이며 너비가 6<hp:fwSpace/>mm 이하인 것이 3개 이하인 것
또는
2)<hp:fwSpace/>길이가 합판 길이의 20% 이하이며 너비가 3<hp:fwSpace/>mm 이하인 것이 6개 이하인 것
적절히 보수되고 길이가 합판 길이의 50<hp:fwSpace/>% 이하이며 너비가 10<hp:fwSpace/>mm 이하인 것
가로 부러짐
없는 것
현저하지 않은 것
벌레자리, 벌레구멍
주변의 판면과 색깔이 조화되게 잘 부수되어 있는 것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그 밖의 결점
현저하지 않은 것
현저하지 않은 것
② 구조용 오에스비는 공인된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등급을 부여받은 제품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8∼표 2.1-15에 따른다.
표 2.1-8 <hp:fwSpace/>집중하중 및 충격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품질 기준
최종용도-
경간등급1)
시험 및
노출 조건2)
품질 기준
최대 하중
1<hp:fwSpace/>kN의 하중에서
최대 처짐(mm)
정적 집중하중
(kN)
충격하중3)과
집중하중(kN)
R-16
건조, 습윤
1.75
1.30
12.54)5)
R-20
건조, 습윤
1.75
1.30
13.04)5)
R-24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32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40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48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54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60
건조, 습윤
1.75
1.30
14.04)5)
F-16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5.04)
F-20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6.04)
F-24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7.04)
F-32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6.04)
F-48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9.04)
SF-16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2.06)
SF-20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2.56)
SF-24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3.06)
SF-32
건조, 습윤/재건조
3.10
1.75
2.56)
SF-48
건조, 습윤/재건조
3.10
1.75
3.56)
주 1)주 1)<hp:nbSpace/>R=roof(지붕덮개), F=floor(바닥덮개), SF=single floor(단일바닥덮개)를 나타내며, 경간등급의 숫자는 덮개재료의 설치를 위하여 허용되는 골조부재의 최대간격으로서 관례에 따라서 16, 20, 24, 32, 40, 48, 54, 60 등과 같이 인치 단위의 수치로 나타낸다.
2)<hp:nbSpace/>습윤/재건조는 습윤상태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바로 건조하여 시험하며 습윤은 습윤조건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습윤상태에서 시험한다.
3)<hp:nbSpace/>경간등급 24까지는 102<hp:fwSpace/>Nm, 32에 대해서는 122<hp:fwSpace/>Nm, 40에 대해서는 163<hp:fwSpace/>Nm 그리고 48 이상에 대해서는 203<hp:fwSpace/>Nm의 충격하중을 가한 후 정적집중하중 시험을 실시한다.
4)<hp:nbSpace/>이 범주는 정적 집중하중에 적용되며 충격하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hp:nbSpace/>습윤조건에서의 처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hp:nbSpace/>이 범주는 정적 집중하중 및 충격하중에 적용된다.
표 2.1-9 <hp:fwSpace/>균일분포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경간등급에 따른 품질 기준
최종용도-
경간등급(1)
시험 및
노출 조건(3)
품질 기준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처짐
최대균일
분포하중(kPa)
W-16
건조
-4)
3.55)
W-24
건조
-4)
3.55)
R-162)
건조
1.65<hp:fwSpace/>kPa에서 1.5<hp:fwSpace/>mm
7.0
R-202)
건조
1.65<hp:fwSpace/>kPa에서 2.0<hp:fwSpace/>mm
7.0
R-242)
건조
1.65<hp:fwSpace/>kPa에서 2.5<hp:fwSpace/>mm
7.0
R-32
건조
1.65<hp:fwSpace/>kPa에서 3.0<hp:fwSpace/>mm
7.0
R-40
건조
1.65<hp:fwSpace/>kPa에서 4.0<hp:fwSpace/>mm
7.0
R-48
건조
1.65<hp:fwSpace/>kPa에서 5.0<hp:fwSpace/>mm
7.0
R-54
건조
1.65<hp:fwSpace/>kPa에서 5.5<hp:fwSpace/>mm
7.0
R-60
건조
1.65<hp:fwSpace/>kPa에서 6.0<hp:fwSpace/>mm
7.0
F-16
건조, 습윤/재건조
4.75<hp:fwSpace/>kPa에서 1.0<hp:fwSpace/>mm
15.5
F-20
건조, 습윤/재건조
4.75<hp:fwSpace/>kPa에서 1.0<hp:fwSpace/>mm
15.5
F-24
건조, 습윤/재건조
4.75<hp:fwSpace/>kPa에서 1.5<hp:fwSpace/>mm
15.5
F-32
건조, 습윤/재건조
4.75<hp:fwSpace/>kPa에서 2.0<hp:fwSpace/>mm
15.5
F-48
건조, 습윤/재건조
3.80<hp:fwSpace/>kPa에서 3.0<hp:fwSpace/>mm
10.5
SF-16
건조, 습윤/재건조
4.75<hp:fwSpace/>kPa에서 1.0<hp:fwSpace/>mm
15.5
SF-20
건조, 습윤/재건조
4.75<hp:fwSpace/>kPa에서 1.0<hp:fwSpace/>mm
15.5
SF-24
건조, 습윤/재건조
4.75<hp:fwSpace/>kPa에서 1.5<hp:fwSpace/>mm
15.5
SF-32
건조, 습윤/재건조
4.75<hp:fwSpace/>kPa에서 2.0<hp:fwSpace/>mm
15.5
SF-48
건조, 습윤/재건조
3.80<hp:fwSpace/>kPa에서 3.0<hp:fwSpace/>mm
10.5
주 1)<hp:nbSpace/>W=wall(벽덮개), 표 2.1-7 주 1) 참조
2)<hp:nbSpace/>R-16 및 R-20 경간등급을 갖는 판재들은 W-16 등급에 대한 품질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하며 R-24 등급의 판재들은 W-24 등급에 대한 품질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3)<hp:nbSpace/>~5) 현행과 동일
표 2.1-10 <hp:fwSpace/>균일분포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두께에 따른 품질 기준
두 께
시험 및
노출 조건
품질
하중 하에서 평균 처짐
최대균일분포하중(kPa)
11.1<hp:fwSpace/>mm
건조
0.95<hp:fwSpace/>kPa에서 2.5<hp:fwSpace/>mm
4.0
11.9<hp:fwSpace/>mm
건조
1.65<hp:fwSpace/>kPa에서 2.5<hp:fwSpace/>mm
6.5
12.7<hp:fwSpace/>mm
건조
1.90<hp:fwSpace/>kPa에서 2.5<hp:fwSpace/>mm
7.0
15.1 & 15.9<hp:fwSpace/>mm
건조
3.35<hp:fwSpace/>kPa에서 2.5<hp:fwSpace/>mm
11.5
18.3 & 19.1<hp:fwSpace/>mm
건조
4.30<hp:fwSpace/>kPa에서 2.5<hp:fwSpace/>mm
14.0
표 2.1-11 <hp:fwSpace/>수평전단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두께에 따른 품질 기준
두께
(mm)
시험 및
노출
조건
보통못의
치수
(mm)
못의 간격
시험 하중
품질기준1)
판재 측면
(mm)
중간
스터드2)
(mm)
덮개
재료
(kN/m)
구조용 덮개재료
(kN/m)
시험하중 하에서의 변형
(mm)
최대하중
덮개재료
(kN/m)
구조용 덮개재료
(kN/m)
9.5
건조
65
75
300
6.0
6.5
5.0
16.5
18.5
11.1
건조
65
75
300
6.5
7.0
5.0
18.0
20.5
11.9
건조
75
75
300
8.5
9.5
5.0
24.5
27.0
15.1 이상
건조
75
75
300
9.5
9.5
5.0
27.0
27.0
주 1)<hp:nbSpace/>스터드의 간격은 벽덮개-16, 지붕덮개-16 및 지붕덮개-20등급에 대해서는 400<hp:fwSpace/>mm, 다른 모든 경간 등급 및 모든 구조용 덮개재료에 대해서는 600<hp:fwSpace/>mm로 한다.
2)<hp:nbSpace/>스터드의 간격이 600<hp:fwSpace/>mm인 경우에 중간 스터드에 대한 못의 간격은 두께 11.1<hp:fwSpace/>mm 이하의 판재에 대해서는 150<hp:fwSpace/>mm가 되어야 한다.
표 2.1-12<hp:fwSpace/>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 소시험편의 정적 휨강도 품질 기준
최종 용도
휨탄성계수
(N/mm2)
휨강도
(N/mm2)
두께
(mm)
경간등급
강축에 평행1)
강축에 직각1)
강축에 평행1)
강축에 직각1)
덮개재료(Sheathing) 및 구조용 덮개재료(Structural I sheathing)
9.5
R-24
4,800 이상
1,900 이상
30 이상
16 이상
11.1
R-24/F-16
28 이상
15 이상
11.9, 12.7
R-32/F-16
15.1, 15.9
R-40/F-20
18.3, 19.1
R-48/F-24
26 이상
14 이상
단일바닥(Single Floor) 덮개재료
14.3
SF-16
4,800 이상
1,900 이상
28 이상
15 이상
15.1, 15.9
SF-20
18.3, 19.1
SF-24
26 이상
14 이상
22.2, 24.5
SF-32
28.6
SF-48
24 이상
13 이상
주 1)<hp:nbSpace/>강축은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표면 및 뒷면 단판 또는 스트랜드의 섬유 방향에 평행하다.
표 2.1-13 <hp:fwSpace/>전단하중과 못뽑기하중에 대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 못접합부의 품질 기준
등 급
최종 용도
판재 두께
(mm)
못1)의 종류 및 치수
(mm)
시험 및
노출 조건2)
최대하중
전단하중(N)
못뽑기하중(N)
덮개재료
벽
12.7 이하
12.7 초과
CMN50(51)
CMN65(64)
건조
530
-3)
습윤/재건조
400
-3)
지붕
12.7 이하
12.7 초과
CMN50(51)
CMN65(64)
건조
530
85
습윤/재건조
400
65
밑바닥
12.7 이하
12.7 초과
CMN50(51)
CMN65(64)
건조
930
85
습윤/재건조
710
65
단일바닥 덮개재료
바닥
12.7 이하
12.7 초과
CMN50(51)
CMN65(64)
건조
930
85
습윤/재건조
710
65
주 1)<hp:nbSpace/>KS F 4537에 규정된 매끈한 못대를 갖는 보통못
2)<hp:nbSpace/>습윤/재건조는 습윤상태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바로 건조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hp:nbSpace/>적용하지 않는다.
표 2.1-14 <hp:fwSpace/>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물리적 성질 품질 기준
구분
종류별 품질 기준
두께 10 mm 이하
두께 10 mm 초과
치수안정성
선 팽창률
강축 방향
0.5 % 이하
약축 방향
0.5 % 이하
흡수 두께 팽창률
20 % 이하
15 % 이하
밀도(g/cm3)
0.5 이상 0.8 이하
함수율
13 % 이하
표 2.1-15<hp:fwSpace/>노출 1등급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접착성능 품질 기준
두께<hp:fwSpace/>(mm)
최종 용도-경간등급
습윤/재건조 처리 후 휨강도
(요구되는 모멘트) (N-mm/mm)
박리강도
(N/mm2)
9.5
R-24
310
0.34 이상
11.1
R-24 / F-16
350
0.32 이상
11.9 & 12.7
R-32 / F-16
380
15.1 & 15.9
R-40 / F-20
450
18.3 & 19.1
R-48 / F-24
640
0.30 이상
14.3
SF-16
390
15.1 & 15.9
SF-20
420
18.3 & 19.1
SF-24
610
22.2 & 24.5
SF-32
1,000
28.6
SF-48
1,140
0.29 이상
표 2.1-16<hp:fwSpace/>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품질 기준
등급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mg/L)
평균값
최대값
SE0
0.3 이하
0.4 이하
E0
0.5 이하
0.7 이하
E1
1.5 이하
2.1 이하
2.1.5 수종 및 기타
(1) 건축용 목재의 수종 구분은 표 2.1-17에 따른다.
표 2.1-17 <hp:fwSpace/>건축용 목재의 수종 구분
수종군
포함 수종
낙엽송류
낙엽송, 더글러스퍼(Douglas-fir), 북미 낙엽송, 북양 낙엽송
소나무류
소나무, 편백나무, 리기다소나무, 북부 헴퍼, 남부 헴퍼, 북미 전나무, 북미 남부소나무, 북부 S-P-F
잣나무류
잣나무, 가문비나무, 북미 가문비나무, 북양 가문비나무, 북양 적송,
라디에타소나무, 남부 S-P-F
삼나무류
삼나무, 북미 삼나무
(2) 단순히 소나무로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한다.
(3)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구조용 수종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표 2.1-16에 주어진 동일 수종군 내의 다른 수종으로 대용할 수 있다.
(4) 구조용재 이음의 덧댐판은 구조용재와 동일한 수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지, 쐐기, 촉 등은 단풍나무, 참나무, 고로쇠나무 등과 같은 단단한 활엽수로 한다.
(5)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없는 경우에는 표 2.1-16의 낙엽송류 또는 소나무류로 한다.
(6) 수장재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없는 경우에는 표면의 품질이 수장용으로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종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2 철물
(1) 목공사에 사용되는 조임쇠는 KS B 1002, KS B 1012, KS B 1056, KS D 3553, KS D 7052, KS F 3514, KS F 4514 및 KS F 453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목공사의 접합부를 만들기 위하여 측면 부재로 사용되는 철판은 KS D 3503의 SS27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조임쇠 및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볼트는 그 머리를 몸통과 일체로 만들어낸 것을 사용하고 특별히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양나사 볼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2.3 기타 재료
바탕 방수 재료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목공사에 사용되는 석고보드의 종류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품질은 KS F 35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목공사에 사용되는 단열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성능은 KS L 9102에 적합한 펠트, 보온판 또는 저밀도 고두께 단열재로서 밀도가 9±1<hp:fwSpace/>kg/m³이고 평균온도 25 ℃에서 열전도율이 0.046<hp:fwSpace/>W/m⋅K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는 KS F 491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목공사에 사용되는 일반 목재 접착제는 KS M 3700 또는 KS M 37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수 목재 접착제는 페놀, 리솔시놀, 멜라민 또는 멜라민-요소 공축합 수지 목재 접착제를 사용한다.
(5) 기타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4 자재의 보관 및 취급
(1) 목공사용 목재 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이나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포장 및 운반 시에 현장 상황 및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야 하여 포장 및 상차 시에 제일 위에 놓인 재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포장이나 작업용 끈 또는 로프 아래 모서리 부분에 널이나 기타 단단한 재료를 덧대어 준다.
(3) 현장에서 재료의 하차 전에 현장 상황과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 장소를 선정하고 하차 및 적치 작업 시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창고 또는 현장에서 재료를 적치할 때에는 재료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버팀목을 바닥에 깔고 적치된 재료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적치한다.
(5) 적치 장소는 습기, 우수, 눈, 직사광선 및 주변의 배수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재료의 건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고임목은 재료를 지면으로부터 200<hp:fwSpace/>mm 이상 띄울 수 있도록 설치하며, 적치된 재료 위에는 천막이나 방수 덮개 등을 씌워서 보호하여야 한다.
(6) 목재는 가공 및 설치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우수, 눈, 직사광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최단 기간 내에 외장 덮개 및 마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건축자재 중에서 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 가설재 또는 기타 중요하지 않은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2.5 자재의 검사
2.5.1 현장 검사
(1) 모든 재료는 현장에서 종류, 형상, 치수, 수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2)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 상태를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이 기준 2.1.4의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
② 변재의 나이테 간격이 10<hp:fwSpace/>mm 이상인 목재
③ 썩음, 속빔, 충해 등으로 인하여 목재의 구조적 성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목재
④ 현장 육안 검사의 특성 상 현장에서 품질의 검사가 불가능하고, 보다 정밀한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목재
(3)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 목재, 구조용 집성재 및 목질 판재 등은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4) 창호, 가구 및 수장재 등의 마감용 목재에는 큰 옹이, 갈라짐, 썩음, 벌레구멍,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재료의 사용 여부는 담당원이 판단한다.
(5) 철물은 표면의 도장 상태, 녹의 발생 정도, 운반 중 파손이나 찌그러짐 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석고보드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제품 측면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 및 종류를 확인한다.
(7) 기타 재료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2.5.2 품질 검사 및 시험
(1)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료의 품질을 정밀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도, 함수율, 밀도, 치수안정성, 변형 등의 시험 및 검사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는 해당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되어야 한다.
(3) 품질검사 및 시험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검사 및 시험용 시편은 현장에 도착한 재료 중에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크기, 형상 및 수량대로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6 친환경 자재
(1) 목공사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트, 환경성적표시, FSC 인증서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목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목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목공사 자재는 재사용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목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
3.1 단면치수
(1) 목재의 단면은 원목(통나무)의 경우에는 지름으로 표시하고 각재의 경우에는 단면의 가로 및 세로 치수로 표시한다.
(2) 목재의 단면 치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①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제재 치수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서 건조하지 않고 대패 마감된 치수로 표시할 수도 있다.
②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건조 및 대패 마감된 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구조용 집성재의 단면 치수는 층재의 건조 및 대패마감, 적층 및 접착 후 대패마감까지 이루어진 최종 마감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집성재의 두께는 층재의 마감치수와 적층수를 곱한 값에서 최종 대패 마감 시 윗면과 밑면에서 깎여나간 두께를 뺀 값으로 표시하고, 집성재의 너비는 층재의 너비 또는 한 층에서 횡으로 사용된 층재들의 너비의 합에서 최종 대패마감 시 양 측면에서 깎여나간 두께를 뺀 값으로 표시한다.
⑤ 창호재, 가구재, 수장재 등은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마감치수로 한다.
3.2 대패마감
(1) 목재가 노출되는 수장면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전동대패 마감으로 한다.
(2) 특별히 손대패 마감이 요구되는 경우에 손대패 마감의 정도는 표 3.2-1에 정한 바와 같이 상급, 중급 및 하급의 3종으로 구분하고 손대패 마감의 정도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중급으로 한다.
표 3.2-1 <hp:fwSpace/>손대패 마감의 정도
대패 마감의 정도
평활도
뒤틀림
상급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휨 또는 뒤틀림이 극히 작아서 직선 자를 표면에 대었을 때에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급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휨 또는 뒤틀림이 작고 직선 자를 표면에 대었을 때에 약간의 틈이 보이는 것
하급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휨 또는 뒤틀림 정도가 마감 작업 및 사용 상 지장이 없는 것
(3) 길이가 긴 부재의 경우에는 목재의 길이이음을 통하여 적당한 길이의 부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길이이음 접합부는 부재를 통한 하중전달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성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2개의 목재 부재가 일정한 각도로 만나는 경우에는 맞춤이나 철물 접합을 통하여 하중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목재 접합에는 접합 부위의 목재를 깎거나 파고 다듬어서 끼워맞추는 이음 및 맞춤 접합이나 여러 가지 종류 및 형상의 철물을 덧대어 못,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는 철물 접합이 적용될 수 있다.
(6) 목재 접합부에는 옹이, 갈라짐, 벌레구멍, 둥근 모, 진주머니 등과 같은 결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7) 접합부에서 만나는 목재들은 부재와 부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되어야 한다.
(8) 접합부에서 목재 및 조임쇠의 배치는 접합면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합부를 통한 하중의 작용선이 접합부의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목재의 접합
(1) 길이가 긴 부재의 경우에는 목재의 길이이음을 통하여 적당한 길이의 부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길이이음 접합부는 부재를 통한 하중전달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성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2개의 목재 부재가 일정한 각도로 만나는 경우에는 맞춤이나 철물 접합을 통하여 하중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목재 접합에는 접합 부위의 목재를 깎거나 파고 다듬어서 끼워 맞추는 이음 및 맞춤 접합이나 여러 가지 종류 및 형상의 철물을 덧대어 못,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는 철물 접합이 적용될 수 있다.
(4) 목재 접합부에는 옹이, 갈라짐, 벌레구멍, 둥근 모, 진주머니 등과 같은 결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5) 접합부에서 만나는 목재들은 부재와 부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되어야 한다.
(6) 접합부에서 목재 및 조임쇠의 배치는 접합면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합부를 통한 하중의 작용선이 접합부의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1 이음 및 맞춤 접합
(1) 목재의 길이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음부에서 만나는 각각의 부재는 1<hp:fwSpace/>m 이상의 길이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음 및 맞춤 접합부를 가공할 경우에 접합이 너무 헐거워서 쉽게 빠질 정도로 끼우는 목재 치수가 너무 작거나 또는 접합을 위하여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할 정도로 끼우는 목재 부분의 치수가 너무 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이음 및 맞춤 접합부의 접촉면은 접합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파거나 깎아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이음 및 맞춤 접합부는 산지를 끼워서 고정하여야 하며 산지구멍의 형상에 대하여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네모 또는 원형으로 한다.
(5) 목재부재가 층층이 사용되고 각 층마다 목재의 길이이음이 있는 경우에 각 층마다 길이이음 접합부가 서로 엇갈리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인접한 층에서 나타나는 이음 접합부 사이의 간격은 1<hp:fwSpace/>m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이음 및 맞춤 접합부에서 산지와 산지구멍과의 물림 정도는 꼭 맞음, 보통, 헐거움의 3단계로 구분하고 설계도서에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물림으로 한다.
3.3.2 철물 접합
(1) 일반사항
① 철물 접합부에 사용되는 철판의 두께 및 크기, 그리고 조임쇠의 종류, 지름 및 수량 등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띠쇠 및 철판 등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 그 두께를 3<hp:fwSpace/>mm 이상으로 한다.
③ 사용되는 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하며 떨어짐, 찢김, 부식, 녹 등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④ 제품으로 제조되어 그 성능이 구조설계에 반영된 접합철물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부리거나 절단하는 등 그 형상이나 치수를 바꿀 수 없으며 철근 등을 구부릴 때에는 공구에 의한 심한 손상으로 인하여 철물의 강성이나 강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철물과 철물 사이의 접합은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을 제거하고 녹을 방지할 수 있는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⑦ 실내 마감용 목재에 사용되는 못, 나사못 및 기타 여러 가지 조임쇠들은 가능하면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감추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⑧ 실외에 노출되거나 습윤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철물은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⑨ 모든 철물은 설치 전에 손상, 녹의 발생, 이물질 부착,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및 취급하여야 한다.
⑩ 모든 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시공 장소까지 운반되고 시공 직전에 포장을 개봉하여야 한다.
(2) 못 접합
① 못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 못의 지름은 목재 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못의 길이는 측면 부재 두께의 2배∼4배 정도로 한다.
② 목재의 끝 부분에서와 같이 할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구멍을 뚫지 않고 못을 박는다.
③ 목재의 끝 부분이나 목재가 매우 단단하여 못을 박을 때에 할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못 지름의 80% 이하의 지름에 못이 박히는 깊이와 동일한 깊이를 갖는 구멍을 미리 뚫고 못을 박거나 못의 표면에 비누 등의 윤활 물질을 바른 후 못을 박을 수 있다.
④ 못 접합부에서 목재의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의 최소값은 표 3.3-1과 같다.
표 3.3-1 <hp:fwSpace/>못접합부에 대한 최소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
구
분
미리 구멍을 뚫지 않는 경우
미리 구멍을 뚫는 경우
끝면거리
20D1)
10D
연단거리
5D
5D
섬유에 평행한 방향으로 못의 간격
10D
10D
섬유에 직각방향으로 못의 간격
10D
5D
주 1) D<hp:fwSpace/>=<hp:fwSpace/>못의 지름(mm)
⑤ 경사 못박기를 하는 경우에 못은 부재와 약 30도의 경사각을 갖도록 하며 부재의 끝면에서 못 길이의 1/3 되는 지점에서부터 못을 박기 시작한다.
⑥ 옹이 등으로 인하여 못을 박기 곤란한 경우에는 못 지름의 80% 이하의 지름을 갖는 구멍을 미리 뚫고 못을 박는다.
⑦ 못의 크기, 수량, 간격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일반적으로 구조용재의 표면에는 못을 직각으로 못머리가 구조용재의 표면과 평평해질 정도로 박는다.
⑨ 수장재의 경우에는 못머리가 작은 마감용 못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못이 보이지 않도록 박고 필요한 경우에는 못 자국을 적절한 재료로 땜질하여 숨긴다.
⑩ 수장재의 표면에 못을 박을 경우에는 목재 표면에 망치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꺾쇠 접합
①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않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갈구리의 구부림 자리에 정자국, 갈라짐, 찢김 등이 없어야 하며 갈구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구리의 중심선과의 각도는 직각이 되어야 한다.
② 갈구리 끝에서 갈구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③ 꺾쇠로 접합하는 두 부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양쪽에 같은 길이로 걸친 다음 양어깨를 교대로 박으며 필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④ 꺾쇠의 형상과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3.3-2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개소와 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3-2 <hp:fwSpace/>꺾쇠
(단위<hp:fwSpace/>:<hp:fwSpace/>mm<hp:fwSpace/>)
명칭
직경 또는 변
작용길이
갈구리길이
비고
둥근꺾쇠
90<hp:fwSpace/>mm 꺾쇠 및 엇꺾쇠
100<hp:fwSpace/>mm
″
120<hp:fwSpace/>mm
″
150<hp:fwSpace/>mm
″
180<hp:fwSpace/>mm
″
6
6
9
9
12
90
100
120
150
180
36
45
45
45
50
갈구리는 그 길이의 1/3 이상을 각추형으로 한다.
평꺾쇠
75<hp:fwSpace/>mm 평꺾쇠
90<hp:fwSpace/>mm
<hp:fwSpace/>″
100<hp:fwSpace/>mm
<hp:fwSpace/>″
120<hp:fwSpace/>mm
<hp:fwSpace/>″
9×3
9×6
9×6
9×6
75
90
100
120
20
36
36
45
주걱꺾쇠
주걱부 단면
30×3
40×3
꺾쇠부 단면
9×6
150
200
45
60
창문틀 기타용
40
200
(4) 볼트 접합
① 볼트는 목재에 볼트 지름보다 1.5<hp:fwSpace/>mm 이하만큼 더 크게 미리 뚫은 구멍에 삽입하여 접합하며 볼트를 삽입하기 위하여 충격이나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② 볼트 머리와 목재 사이 및 너트와 목재 사이에는 과도한 압력으로 인하여 목재에 섬유 직각방향 압축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 3.3-3에 주어진 크기 이상의 금속판, 띠쇠 또는 와셔를 삽입하여야 한다.
③ 너트는 너무 느슨하여 풀어지거나 또는 너무 조여서 와셔가 목재를 파고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조여야 한다.
④ 볼트는 너트를 조였을 때에 너트 위로 볼트의 끝 부분이 나사산 2개 정도 나오는 길이가 되어야 한다.
⑤ 너트를 조인 경우에도 목재의 건조, 수축, 진동 또는 기타의 이유로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볼트 접합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느슨해진 너트를 조여 주어야 한다.
표 3.3-3 <hp:fwSpace/>볼트 접합부에 사용되는 와셔의 최소 크기
볼트의 지름
(mm)
와셔의 크기(mm)
유효지압면적1)
(mm²)
두께
둥근 와셔의
지름
정사각형 와셔의
변의 길이
6
1.6
30
25
200
8
2.0
36
32
350
10
2.5
45
40
570
12
3.0
55
50
750
16
4.0
65
57
1,330
20
5.0
75
65
1,960
24
6.0
90
80
2,830
주 1) 유효지압면적은 와셔의 굽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실제 면적보다 작다.
⑥ 섬유에 평행 또는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볼트에 대한 연단거리, 끝면거리, 볼트 사이의 간격 및 볼트 열 사이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3.3-4에 따른다.
표 3.3-4 <hp:fwSpace/>볼트 접합부에 대한 최소 연단거리, 끝면거리 및 간격
구분
하중 방향
최소 연단거리
연단거리
섬유에
평행방향 하중
61)
1.5
6
1.5와 볼트 열 사이의 간격 중에서 큰 값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부하 측면
4
비부하 측면
1.5
끝면거리
섬유에 평행방향 압축하중
4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4
섬유에
평행방향 인장하중
침엽수
7
활엽수
5
1열 내의
볼트 간격
섬유에 평행방향 하중
5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5
볼트 열
사이의
간격
섬유에 평행방향 하중
1.5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2(1)
2.5
26
(5+10)/8
6
5
주 1)<hp:fwSpace/>유의 값은 (주부재 내의 볼트 길이/볼트 지름)과 (측면 부재 내의 볼트 길이의 합/볼트 지름) 중에서 작은 값으로 한다.
⑦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볼트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볼트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부재의 중심축에 대하여 볼트를 서로 엇갈리도록 대칭으로 배치한다.
⑧ 볼트 접합부가 섬유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접합부에서 만나는 모든 부재의 중심축이 볼트 접합부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5) 래그나사못 접합
① 래그나사못은 목재에 표 3.3-5에 따라 미리 뚫은 구멍에 삽입하여 설치하며 래그나사못을 삽입하기 위하여 망치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렌치로 돌려서 설치한다.
표 3.3-5 <hp:fwSpace/>래그나사못 설치를 위한 구멍의 지름 및 깊이
목재의 비중()
못대를 위한 구멍의
지름 및 깊이
나삿니 부분을 위한 구멍
지름
깊이
<hp:fwSpace/>0.6
못대의 지름 및 길이와
동일한 지름 및 깊이
0.7<hp:fwSpace/>∼<hp:fwSpace/>0.8
나삿니 부분의 길이와
동일한 깊이
0.50.6
0.6<hp:fwSpace/>∼<hp:fwSpace/>0.7
0.5
0.4<hp:fwSpace/>∼<hp:fwSpace/>0.6
② 래그나사못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목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누 등의 윤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래그나사못 머리와 목재 사이에는 과도한 압력으로 인하여 목재에 섬유 직각방향 압축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 3.3-3의 래그나사못의 못대 지름과 동일한 볼트 지름에 해당하는 크기 이상의 금속판, 띠쇠 또는 와셔를 삽입하여야 한다.
④ 래그나사못은 너무 느슨하거나 또는 너무 조여서 와셔가 목재를 파고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조여야 한다.
⑤ 래그나사못을 조인 후에 목재의 건조, 수축, 진동 또는 기타의 이유로 느슨해지는 경우에는 래그나사못을 다시 조여주어야 한다.
⑥ 래그나사못은 주부재 내에 못대 지름의 8배 이상의 깊이로 박혀야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최소한 4배 이상의 깊이가 되어야 하며 얕게 박힌 래그나사못의 성능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경우에만 못대 지름의 4배 이상 8배 미만의 깊이로 설치할 수 있다.
⑦ 섬유에 평행 또는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래그나사못에 대한 연단거리, 끝면거리, 볼트 사이의 간격 및 볼트 열 사이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3.3-4의 래그나사못의 못대 지름과 동일한 볼트 지름에 대한 값을 적용한다.
⑧ 못뽑기 하중만 작용하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은 각각 못대 지름의 4배, 1.5배 및 4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⑨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래그나사못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부재의 중심축에 대하여 래그나사못이 서로 엇갈리도록 대칭으로 배치한다.
⑩ 래그나사못이 섬유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접합부에서 만나는 모든 부재의 중심축이 래그나사못 접합부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6) 스프리트링(SR) 및 전단플레이트(SP) 접합
①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는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어 하나의 접합철물 단위를 구성하며 그 구성은 다음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가. 1개의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는 1개의 스프리트링
나. 목재-목재 접합면에서 1개의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고 뒷면을 맞대어 설치하는 2개의 전단플레이트
다. 목재-금속 접합부에서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는 1개의 전단플레이트
② 지름 64<hp:fwSpace/>mm 및 102<hp:fwSpace/>mm의 스프리트링은 각각 지름 12<hp:fwSpace/>mm 및 20<hp:fwSpace/>mm의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한다.
③ 지름 67<hp:fwSpace/>mm 및 102<hp:fwSpace/>mm의 전단플레이트는 각각 지름 20<hp:fwSpace/>mm 및 24<hp:fwSpace/>mm의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한다.
④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의 설치 방법은 해당 철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hp:fwSpace/>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한 홈의 지름, 두께 및 깊이는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hp:fwSpace/>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한 홈의 치수
종류
설치를 위한 홈
지름
두께
깊이
스프리트링
60SR1)
(지름 64<hp:fwSpace/>mm)
65
4.5
10
100SR
(지름 102<hp:fwSpace/>mm)
104
5.5
13
전단플레이트
60SP2)
(지름 67<hp:fwSpace/>mm)
67
5.0
11
100SP
(지름 102<hp:fwSpace/>mm)
104
5.5
16
주 1) SR<hp:fwSpace/>=<hp:fwSpace/>스프리트링(split ring)
2) SP<hp:fwSpace/>=<hp:fwSpace/>전단플레이트(shear plate)
⑥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는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의 경우에 래그나사못이 주부재 내에 박히는 깊이는 표 3.3-7에 주어진 최소값 이상이 되어야 하며 래그나사못의 깊이가 기준값 미만인 것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값 이상의 깊이로 박혀야 한다.
표 3.3-7 <hp:fwSpace/>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하여 래그나사못이 주부재 내에 박히는 깊이
종류
측면 부재
구분
주부재에 박히는 깊이
낙엽송류
소나무류
잣나무류
삼나무류
60SR
100SR
100SP
목재 또는 금속
기준값
8D
10D
11D
최솟값
3.5D
4D
4.5D
60SP
목재
기준값
5D
7D
8D
최솟값
3.5D
4D
4.5D
금속
기준값
3,5D
4D
4.5D
⑦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에 대한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은 표 3.3-8의 최솟값 이상이 되어야 하며, 래그나사못의 설치 위치가 표 3.3-8의 기준값 미만인 것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표 3.3-8의 기준값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 3.3-8 <hp:fwSpace/>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의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hp:fwSpace/>(mm)
구분
60SR 및 60SP
100SR 및 100SP
섬유 방향 하중
섬유 직각방향 하중
섬유 방향 하중
섬유 직각방향 하중
기준값
최솟값
기준값
최솟값
기준값
최솟값
기준값
최솟값
끝면거리
인장부재
140
70
140
70
180
90
180
90
압축부재
100
65
140
70
140
85
180
90
연단거리
부하 측면
45
45
45
45
70
70
70
70
비부하 측면
45
45
70
45
70
70
95
70
간격
섬유에 평행
170
90
90
90
230
130
130
130
섬유에 직각
90
90
110
90
130
130
150
130
⑧ 하나의 전단면에 2개 이상의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가 설치되는 경우에 이들은 하중의 작용선에 대하여 대칭 또는 그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7) 기타 철물
① 고정볼트, 띠쇠, 꺾쇠, ㄱ자쇠 및 감잡이쇠의 형상 및 치수에 대해서는 KS F 4514에 따른다.
② 고정볼트, 띠쇠, 꺾쇠, ㄱ자쇠 및 감잡이쇠 설치는 접합하는 두 부재의 재면이 상호 밀착되도록 당겨서 조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철물의 두께만큼 목재 부재를 파고 설치할 수 있다.
③ 철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못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3<hp:fwSpace/>mm 이상의 철물용 못을 사용한다.
④ 철물을 설치할 때에 설치 부위의 목재에 갈라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철물은 접합부를 구성하는 부재들과 밀착된 상태로 단단히 조여져야 한다.
3.4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사용
(1) 다음을 포함하는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 콘크리트 및 토양과 직접 접하는 부위 및 기타 장기간 습윤한 환경에 노출되는 부위에는 방부 및 방충처리된 목재가 사용되어야 한다.
① 구조내력 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기타 이와 비슷한 투습성의 재질에 접하는 경우
② 목재 부재가 외기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
③ 급수 및 배수시설에 근접한 목재로서 수분으로 인한 열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 목재가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타르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 사용되는 경우
⑤ 목재가 외장마감재로 사용되는 경우
(2) 토대, 바닥 데크, 야외시설 및 마루틀용으로 사용되는 방부처리목재는 각각 KS F 3025, KS F 3026, KS F 3028 및 KS F 312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목재의 방부 및 방충처리는 반드시 공인(예를 들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공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방부처리목재를 절단이나 가공하는 경우에 노출면에 대한 약제 도포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4) 방부처리목재를 현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절단한 경우에는 방부처리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방부약제를 현장에서 절단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5)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현장 보관이나 사용 중에 과도한 갈라짐이 발생하여 목재 내부가 노출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도포법에 의하여 약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6) 목재 부재가 직접 토양에 접하거나 토양과 근접한 위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흰개미 방지를 위하여 주변 토양을 약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약제 처리 유자격자에 의한 토양 처리를 실시하여 약제의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3.5 난연처리 목재의 사용
(1) 수장용 및 실외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난연 목재를 사용하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난연처리 목재의 품질은 KS F 3124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목재의 난연처리는 반드시 공인(예를 들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공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난연처리 목재를 절단이나 가공하는 경우에 노출면에 대한 약제 도포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4) 난연처리 목재를 현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절단한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난연약제를 현장에서 절단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5) 난연처리 목재의 현장 보관이나 사용 중에 과도한 갈라짐이 발생하여 목재 내부가 노출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도포법에 의하여 약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3.6 목공사
3.6.1 목공사 일반
(1) 목공사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부재 사이의 접합철물은 설계도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 100<hp:fwSpace/>mm 꺾쇠 또는 엇꺾쇠로 하고, 기타의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바닥 밑면, 지면 또는 콘크리트로부터 올라오는 습기의 영향을 받기 쉬운 조건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면 또는 콘크리트 바닥면으로부터 300<hp:fwSpace/>mm 이내에 설치되는 부재들에는 KS F 3025 또는 KS F 3122에 적합한 방부처리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3.6.2 목조천장 공사
(1)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구조재와 치장재는 동일 수종으로 하고 치수는 표 3.6-1에 따른다.
(2) 접착제를 써서 마감재를 붙일 경우의 바탕재 수종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목조천장 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4) 달대
① 달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달대받이를 900<hp:fwSpace/>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받이는 상부의 지붕보, 층보 등에 덧대고 만나는 부재마다 길이 90<hp:fwSpace/>mm 이상의 못으로 고정한다.
③ 달대받이를 철골조에 접합하는 경우에는 철골용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콘크리트판에 접합하는 경우에는 지름 9<hp:fwSpace/>mm 이상의 고정볼트를 1.2<hp:fwSpace/>m 이하의 간격으로 사용하여 고정한다.
④ 달대의 상부는 달대받이에 옆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 박아서 고정하며 하부는 반자대받이 또는 반자대에 옆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한다.
표 3.6-1 <hp:fwSpace/>반자용재의 치수
(단위<hp:fwSpace/>:<hp:fwSpace/>mm)
명칭
치수<hp:fwSpace/>(단면)
반자널
살대반자
두께 6 이상
우물반자
치받이 널반자
두께 12 이상
반자틀
반자대⋅반자대받이⋅달대⋅반자돌림대⋅누름대⋅공기통⋅검사구 테두리
30×30, 30×36, 36×36, 36×40, 40×40, 36×45, 45×45
달대
받이
받이재 간격 2.7<hp:fwSpace/>m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5 이상, 각재 90×45 이상
받이재 간격 3.6<hp:fwSpace/>m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90 이상, 각재 90×60 이상
반자틀
우물반자대
36×45, 45×45, 45×60, 60×60, 60×75∼75×90
우물반자 소란대
24×60, 30×30, 36×36, 45×45
살반자대
30×30, 30×36, 36×36
바탕재
졸대
7×36, 9×36
라스치기⋅금속판 붙임 바탕널
12×100
(5) 반자대
① 반자대받이는 900<hp:fwSpace/>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달대의 측면에 옆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하고 벽면이나 기둥에 접하는 반자대받이는 CMN90 또는 BXN90 못을 사용하여 벽면이나 기둥에 고정한다.
② 반자대는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450<hp:fwSpace/>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③ 반자대는 반자대받이 밑면에 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벽면이나 기둥에 접하는 반자대는 CMN90 또는 BXN90 못을 사용하여 벽면이나 기둥에 고정한다.
(6) 반자속 검사구
① 검사구 테두리는 윗면에 덮개 울거미를 끼울 홈을 파고 반자널을 설치하기 위한 가는 홈을 파며 연귀맞춤에 쐐기로 고정하고 받침부재 위에 올려놓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② 덮개울거미는 윗면에 반자널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는 홈을 파고 덮개띠장 자리를 파며 연귀맞춤에 쐐기로 고정한다.
③ 덮개띠장은 300<hp:fwSpace/>mm 간격으로 배치하고 덮개울거미에 끼워대고 못박기하여 고정한다.
④ 덮개널은 덮개울거미의 가는 홈에 끼워 대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3.6.3 칸막이벽 공사
(1) 칸막이벽은 바닥에서 밑깔도리, 윗깔도리 및 스터드로 구성되는 비내력벽 목조를 조립한 후 벽 설치 위치에 세워 고정하고 양면에 석고보드 등 판재를 붙여서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 위치의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벽체의 설치 위치에 수평 및 수직으로 먹줄 또는 분필선(chalk line)을 그린다.
(3)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공법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목조 조립 후 세우는 공법이나 건물 목조에 직접 고정시키는 공법 중에서 택일한다.
(4) 목조 조립 후 세우는 공법
① 목조 조립 시 밑깔도리 및 윗깔도리는 이음이 없는 하나의 부재를 사용한다. 다만, 하나의 부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음 부분에 적절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스터드의 간격은 석고보드나 덮개 판재의 치수에 따라 조정하되 610<hp:fwSpace/>mm 이하로 한다.
③ 조립한 목조를 세워 건물 골조의 바닥, 천장 및 벽과 기둥에 고정할 때 각각 부재의 끝에서 200<hp:fwSpace/>mm 이내, 그리고 중심간격 610<hp:fwSpace/>mm 이하로 각각 2개씩의 못을 박아서 고정시킨다.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목조를 고정할 때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20<hp:fwSpace/>mm 이상 박히도록 한다.
(5) 건물 골조에 직접 고정시키는 공법
① 설치 위치의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벽체의 설치 위치에 수평 및 수직으로 먹줄 또는 분필선(chalk line)을 그린다.
② 밑깔도리 및 윗깔도리는 가능한 하나의 부재를 사용한다. 그러나 벽체의 길이가 길어서 하나의 부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어지는 부재들이 정확하게 직선을 유지하도록 시공한다.
③ 밑깔도리와 윗깔도리 위에 스터드 및 개구부 스터드의 배치도를 그린 후, 밑깔도리와 윗깔도리 부재를 각각 바닥과 천장에 고정한다. 고정 방법은 부재의 끝에서 200<hp:fwSpace/>mm 이내, 그리고 중심간격 610<hp:fwSpace/>mm 이하로 각각 2개씩의 못을 박아서 고정시킨다.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목조를 고정할 때에는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20<hp:fwSpace/>mm 이상 박히도록 한다.
③ 스터드의 간격은 석고보드나 덮개 판재의 치수에 따라서 조정하되 610<hp:fwSpace/>mm 이하로 한다.
(6) 개구부 골조
① 벽체 내에 문이나 창문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개구부 주변을 보강하여야 한다.
② 외벽의 모든 개구부 상부에는 풍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상인방 또는 헤더를 설치한다.
(7) 모서리 골조
① 벽체의 끝 부분끼리 만나는 바깥 모서리는 스터드를 사용하여 석고보드의 뒷면에 받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② 벽체의 중간에서 다른 벽체와 만나는 안쪽모서리는 스터드를 사용하여 석고보드의 뒷면에 받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8) 스터드의 따냄 및 구멍 뚫기
① 스터드를 따내거나 구멍을 뚫는 경우에는 벽체의 안전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스터드에 따냄을 하는 경우에 따냄 깊이는 스터드 너비(단면의 긴 치수)의 40%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③ 스터드에 구멍을 뚫는 경우에 구멍의 지름은 스터드 너비(단면의 긴 치수)의 60% 이하가 되어야 하며 구멍은 스터드 측면으로부터 15<hp:fwSpace/>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9) 외벽 덮개 붙임
① 외벽의 덮개로 사용하는 판재는 두께 12<hp:fwSpace/>mm 이상의 구조용 합판, 두께 11<hp:fwSpace/>mm 이상의 오에스비(OSB: Oriented Strand Board)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용 판재로서 내수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이어야 하며 그 위에 방습지를 댄 후 외벽 마감재를 시공한다.
② 벽 덮개용 판재 사이의 수직 이음부는 스터드에 위치하여야 하며 수평 이음부에는 필요한 경우에 가로대를 설치한다.
③ <hp:fwSpace/>벽 덮개용 판재는 길이 65<hp:fwSpace/>mm의 목조건축용 철못을 사용하여 판재의 가장자리에서는 150<hp:fwSpace/>mm 간격, 그리고 판재의 내부에서는 300<hp:fwSpace/>mm 간격으로 박아서 고정하고 못머리가 판재의 표면과 평평해질 때까지 박는다.
(10) 벽 관통부 및 틈막이
① 건물 내 파이프, 전선 등 설비 관통재가 방화구획의 칸막이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KS F ISO 10295-1에 따라 내화성능이 확인된 내화충전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화재 연소 확대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방화구획으로 사용되는 벽의 경우에는 건물 구조부와 벽 사이 틈을 화재 시 화염이 관통되지 않도록 방화 조치하여야 한다.
(11) 단열재
① 벽 속에 단열, 내화 또는 차음용 단열재를 넣을 경우에는 고정핀 등을 사용하여 단열재의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4 계단 및 난간 공사
(1) 계단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계단멍에
① 계단멍에는 계단의 하부를 지지하는 구조부재로서 계단의 너비가 900<hp:fwSpace/>mm 미만인 경우에는 2개, 그 이상일 경우에는 3개를 설치한다.
② 계단멍에는 디딤판과 챌판을 설치하기 위한 따내기를 하며 모든 계단멍에는 동일한 치수로 가공하여야 한다.
③ 계단멍에의 양 끝은 받이재에<hp:fwSpace/>통 또는 빗턱통을 넣고 지름 9<hp:fwSpace/>mm의 주걱볼트로 조인다.
(3) 계단옆판
① 계단옆판에는 디딤판이나 챌판의 통을 넣을 수 있는 턱을 따내고 계단 뒷널을 설치하기 위한 가는 홈을 판다.
② 계단옆판의 양 끝은 받이재에 통을 넣고 주먹장 걸침을 한 후 지름 9<hp:fwSpace/>mm의 주걱볼트로 조이거나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③ 계단옆판은 기둥, 벽체, 보 등의 지지부재에 측면을 덧대거나 이들 부재에 덧댈 자리를 따내고 덧대어 기둥에는 지름 12<hp:fwSpace/>mm의 볼트로 조이고 기타의 부재에는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4) 디딤판
① 디딤판 하부에는 밑 계단의 챌판을 끼울 수 있도록 홈을 파고 디딤판은 하나의 부재로 사용하거나 긴 측면을 제혀쪽매로 접합하여 사용한다.
② 디딤판을 계단멍에 위에 올려놓고 양 끝은 계단옆판에 끼워 넣으며 계단멍에 및 계단옆판에 각각 CMN65 또는 BXN65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한다.
(5) 챌판
① 챌판은 하나의 부재로 사용하거나 긴 측면을 제혀쪽매로 접합하여 사용한다.
② 챌판을 계단멍에 측면에 세워서 윗면은 상부 디딤판의 홈에 끼워 넣고 양 끝은 계단옆판에 끼워 넣으며 밑면은 하부 디딤판 옆에 세운다.
③ 계단멍에 및 계단옆판에 각각 CMN65 또는 BXN65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하고 챌판과 하부 디딤판 사이에는 챌판 두께의 2배에 해당하는 길이의 못 또는 꺾쇠못으로 고정한다.
(6) 난간
① 엄지기둥의 하부는 받이재에 긴 장부맞춤 후 산지치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하며 계단옆판에는 통을 넣고 내림주먹장 맞춤으로 한다.
② 난간평방은 난간기둥 설치를 위한 장부구멍을 판 후 양 끝은 엄지기둥에 통을 넣고 짧은 장부맞춤을 하며 받이재에 측면을 대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③ 난간기둥은 상부의 난간두겁대 및 하부의 난간평방에 짧은 장부맞춤을 하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④ 난간두겁대는 밑면에 난간기둥이 장부맞춤할 수 있도록 홈을 파고 엄지기둥에는 통 넣고 짧은 장부맞춤을 하며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3.6.5 옥외 데크공사
(1) 데크의 시공은 설계도서 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데크 공사용 목재 자재는 모두 KS F 3026 또는 KS F 3028에 적합한 방부처리목으로 한다.
(2) 인접한 데크널에서 데크널의 길이이음 접합부 사이의 간격은 300<hp:fwSpace/>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지면 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기둥의 하부는 철물 등을 사용하여 기초 또는 지면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한다.
(4) 데크용 목재는 시공 전까지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시공이 끝난 데크는 바로 오일 스테인을 1회 이상 도장하여 마감한다.
3.7 단열 및 방습공사
3.7.1 단열공사
(1) 목공사에서 일반적인 단열공사는 KCS 41 42 00에 따른다.
(2) 목조건축물에서 가능하면 열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위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단열 처리되어야 한다.
(4) 온수온돌로 난방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거실바닥(최하층의 거실 바닥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은 제외)의 열관류율은 1.0<hp:fwSpace/>kcal /m²⋅h⋅℃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적절한 열관류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재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구조체 내부의 빈 공간에 단열재를 충전하여야 한다.
(6) 건축물의 모서리, 창문 및 문 등의 개구부 주변 등에 대한 단열처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개구부 상부에 헤더를 상자보 등의 속이 빈 구조로 하는 경우에 그 내부를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7) 목조건축물의 외벽 모서리, 외벽과 지붕 또는 천장이 만나는 부위 등과 같이 구조체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8) 구조체 내부에 단열재를 설치할 때에 단열재가 쳐지지 않도록 핀 등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하며, 단열재와 단열재의 이음 부분, 단열재와 구조부재 사이, 단열재의 상하부 등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단열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조건축물의 외벽 두께 및 천장장선의 두께를 증가시켜서 추가적인 단열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목조건축물의 외벽이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진 경우에는 벽체 내에서의 결로 방지와 단열성능 향상을 위하여 외벽의 바깥쪽에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없는 고형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외단열을 설치한다.
(11) 목조건축물의 외벽에서 단열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열층을 외단열(외벽 덮개재료 바깥쪽에 설치), 중단열(외벽의 구조부재 사이에 설치) 및 내단열(외벽의 구조부재 또는 석고보드 내부에 설치)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3.7.2 방수 및 방습공사
(1) 목공사에서 방수 및 방습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0 01과 KCS 41 41 00에 따른다.
(2) 목조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 등과 같이 비 또는 눈의 영향을 받는 부위에는 외장마감 재료의 설치 전에 반드시 방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목조건축물의 지붕 또는 천장 내부가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진 경우에는 처마에서 지붕 상부로 단열재 위에서 외부의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붕 또는 천장 내부가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지고 단열재 위로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붕 덮개재료 위에 물은 내부로 통과하지 못하지만 내부의 습한 공기는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성질의 방수/투습막을 설치하고 그 상부에 환기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외벽 내부에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가 채워지고 외벽의 구조체 내부 온도가 동계에도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의 외단열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벽의 덮개재료 바깥쪽에 외부의 물은 내부로 통과하지 못하지만 내부의 습한 공기는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성질의 방수/투습막을 설치하고 그 바깥쪽에 벽 하부에서 상부로 외부의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지붕 및 벽의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상하부의 공기 흡입구 및 배출구에서 벌레, 쥐 등의 해충이 실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촘촘한 눈을 가진 내구성 있는 재료의 그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목조건축물의 모든 외벽 및 천장의 실내측면에는 실내의 습한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습막을 설치하고 스위치, 콘센트, 전등 등과 같이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통하여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뒷부분에 철저하게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8) 목조건축물에서 실내와 실외 사이에 구조체를 통한 공기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공기의 유통 경로를 철저하게 차단하여야 한다.
3.8 방화공사
(1) 방화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2) 설계도서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 내부에 방화구획 또는 방화벽을 설치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내화구조의 목조계단은 계단을 구성하는 주요목재(디딤판, 계단옆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두께 60<hp:fwSpace/>mm 이상인 것
② 두께가 38<hp:fwSpace/>mm 이상 60<hp:fwSpace/>mm 미만인 것은 계단 이면과 계단 옆판 외측에 두께 12.5<hp:fwSpace/>mm 이상의 방화 석고보드를 붙인 것
③ 기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된 것
(4) 기타 목조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벽, 바닥, 천장 등은 다음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 목재피복 방화재료의 접합 부분, 이음 부분은 화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덧댐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내화구조 이외의 주요구조부인 벽에 있어서 피복방화재료 내부에서의 화염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화염막이를 높이 3<hp:fwSpace/>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③ 내화구조 이외의 주요구조부인 벽과 바닥 및 지붕의 접합부와 계단과 바닥의 접합부 등에 있어서는 피복방화재료 내부에서의 화염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화염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피복 방화재료에 조명기구, 천장 환기구, 콘센트박스, 스위치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방화 상 지장이 없도록 보강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접합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방화재료로 충분한 방화피복을 설치하든지 철물을 목재 내부에 삽입시켜야 한다.
3.9 안전관리
(1) 목조건축물의 시공 시에 작업자 및 주변의 사람과 재산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2) 건축 현장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이 안전관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3) 매일 아침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는 현장 주변의 안전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자들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상호 점검해 주고 담당원은 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5) 모든 목공용 전동 공구들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동공구의 규격에 적합한 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및 전동공구에 대해서는 강수나 기타 수분으로 인한 누전 및 합선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7) 공구를 사용할 때에는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자 이외에 주변의 다른 작업자나 자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사람의 가슴 높이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한 사다리나 받침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9) 건축물의 높이가 1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설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설대 설치 및 안전 확인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0) 2층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안전대를 설치하거나 안전 고리를 연결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11) 모든 전동공구는 안전 커버를 씌우고 사용하여야 한다.
(12) 작업자의 작업복이나 작업화의 끈, 장갑 등이 전동공구에 말려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 작업 중에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크게 소리를 질러서 주위의 작업자들에게 경고하여야 하며 경고를 받은 작업자들은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0 환경관리
3.10.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목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품질을 정한다.
(2) 목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KCS 41 33 00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10.2 공장 선정
(1) 목조자재 제품 생산 공장은 먼지, 소음, 용수 등의 측면에서 주변 환경을 배려하여 제품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목조자재 제품 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한다.
3.10.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증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
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등이 공사장과 고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3.10.4 기타 사항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볼트, 못, 철판 및 철물 등은 전용횟수가 많도록 철물의 선정과 공사계획
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철물 및 석고보드, 단열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목공사용 목재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목재 접착제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
및 오염 물질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 및 보관하여 폐기되지 않도록 운용한다.
04 도장공사
목
차
05010 ··················· 도장공사 일반
05010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법률 제1854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별표 16의 2
1.2.2 관련 기준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9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챔버법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10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셀법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보관 및 시험편 제작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연마지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도료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KS M 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KS M ISO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KS M ISO2808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KS M ISO2810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KS M ISO2813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정
KS M ISO4618 도료와 바니시 — 용어와 정의
KS M ISO4624 도료와 바니시 ㅡ 부착 박리 시험
KS M ISO9117-1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KS M ISO9117-6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6부부점착성 시험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KPIC 1008-1736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3-1222 콜타르-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KPIC 3019-1899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KPIC 3028-19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KPIC 3029-190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KPIC 3031-1911 반광택 방청 에나멜
KPIC 3032-1912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02-1755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KPIC 5019-1921-6263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KPIC 2020-0000 지붕용 차열 도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물질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부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경화건조(dry-through):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ㆍ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이 얻어진다.
고착건조(dust free):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고화건조(dry-hard):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광택(gloss):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다.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택 마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ㆍ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지 않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ㆍ연화ㆍ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ㆍ팽창ㆍ균열ㆍ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고 판단한다.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막은 대개 투명하다.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용하는 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KS M 5328 참조)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다.(KS M 5000참조)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조)
색분리(도막의/flooding):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이 불균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칭을 말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나 염기 중화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수지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ㆍ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기는 것이 많다.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내고 또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실러(sealer, 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의 침출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의 도료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 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를 중합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착색ㆍ보강ㆍ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ㆍ인쇄 잉크ㆍ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KS M 5000 참조)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로서 지방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리세린, 펜타아리트리톨 등, 다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으로서 아마인유ㆍ콩기름ㆍ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ㆍ중유성 알키드ㆍ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료 착색 도료(KS M 5701 참조)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든 액상물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에어리스스프레이(airless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에어스프레이(air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연마재(abrasive):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와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연마지(abrasive paper, 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 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상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색용 도료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ㆍ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g):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ㆍ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류의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퍼티(putty): 바탕의 파임ㆍ균열ㆍ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여 만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습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ㆍ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 2.3과 3.6)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hp:fwSpace/>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hp:fwSpace/>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hp:fwSpace/>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
수성
도료
KS<hp:fwSpace/> M<hp:fwSpace/>
6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hp:fwSpace/>2급)
상수도물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hp:fwSpace/>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
내수형, 일반형
상수도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2
유성
도료
KS M
6020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hp:fwSpace/>2급),
반광, 무광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크릴 도료
4종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hp:fwSpace/>2,<hp:fwSpace/>3,<hp:fwSpace/>4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hp:fwSpace/>2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hp:fwSpace/>2,<hp:fwSpace/>3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hp:fwSpace/>2류)
전용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5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전용
희석제
내유성이 필요하지 않는 하도ㆍ중도, 상도용
4
래커
도료
KS <hp:fwSpace/>M
6040
래커 프라이머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금속면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전용
희석제
하도수정 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3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용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전용
희석제
흡수방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전용
희석제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6종
전용
희석제
상도마감용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5
바니시
KS M
6050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2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3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6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도료 희석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7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전용
희석제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
8
염화비닐수지 도료
KS M 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9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전용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10
아크릴수지 도료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전용
희석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목재면
1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2
조합 도료
목재용 프라
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전용
희석제
목재면하도용
13
광택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물
중도, 상도용,
철재면, 모르타르면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상수도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 제거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지제
(바니시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25
무늬
도장
금속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전용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상도용 무늬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27
2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면,
콘크리트면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금속면
28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내부, 철재보호용으로 사용
전용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철재면
29
우레탄 프라
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철재면
31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32
스프레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33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전용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35
특수
도료
내화도료, 형광도료, 방오도료, 흡착/흡방습 도료, 라돈저감 도료
콘크리트면, 철재면 등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공사 일반
3.2.2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hp:fwSpace/>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hp:fwSpace/>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hp:fwSpace/>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hp:fwSpace/>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hp:fwSpace/>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hp:fwSpace/>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hp:fwSpace/>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hp:fwSpace/>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ㆍ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hp:fwSpace/>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hp:lineBreak/>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hp:lineBreak/>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hp:fwSpace/>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1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② 방법<hp:lineBreak/>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ㆍ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hp:lineBreak/>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hp:lineBreak/>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표 3.3-3 <hp:fwSpace/>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인산염
처리
(1종)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
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24∼48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보통금속
(3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 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② 방법<hp:lineBreak/>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3.3-4 <hp:fwSpace/>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급
규격
(KS M ISO 8501)
상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hp:fwSpace/>N/mm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hp:fwSpace/>N/mm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6) 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 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hp:lineBreak/>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hp:lineBreak/>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다.
표 3.3-5 <hp:fwSpace/>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황산아연
처리
(B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3.3.1과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hp:lineBreak/>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 공 정<hp:lineBreak/>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hp:fwSpace/>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인산처리
(1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인산알코올 처리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② 방법<hp:lineBreak/>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hp:lineBreak/>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① 공정<hp:lineBreak/>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7 <hp:fwSpace/>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연마작업
표 3.3-8 <hp:fwSpace/>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이음새 퍼티
P80~120
연마지 닦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7
갈기작업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hp:lineBreak/>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hp:lineBreak/>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hp:lineBreak/>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hp:lineBreak/>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hp:lineBreak/>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hp:lineBreak/>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hp:lineBreak/>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hp:fwSpace/>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hp:fwSpace/>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hp:fwSpace/>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hp:fwSpace/>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hp:fwSpace/>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hp:lineBreak/>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hp:fwSpace/>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hp:lineBreak/>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hp:fwSpace/>2,<hp:fwSpace/>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hp:fwSpace/>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hp:fwSpace/>㎛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hp:fwSpace/>㎛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hp:fwSpace/>㎛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hp:lineBreak/>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hp:lineBreak/>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hp:lineBreak/>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ㆍ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hp:lineBreak/>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hp:fwSpace/>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60∼180
상수도물
6
상도(2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hp:fwSpace/>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ㆍ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3.4-2 <hp:fwSpace/>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ㆍ알칼리도
pH 9 이하
양생
기간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표 3.4-3 <hp:fwSpace/>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도료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60∼180
상수도물
6
상도
(2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표 3.4-4 <hp:fwSpace/>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희석제
3
나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
(1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희석제 0∼10
전용희석제
6
상도
(2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희석제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에 따른다.
표 3.4-5 <hp:fwSpace/>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방청
(1회)
방청도료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
48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
(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표 3.4-6 <hp:fwSpace/>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방청
(1회)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8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5
상도
(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hp:lineBreak/>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장
(1)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3.4-7 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7 <hp:fwSpace/>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자연건조형 도료
(프탈산 수지 에나멜)
목재면
1
1∼2
0∼1
2∼3
철재면
1
0
0∼1
2∼3
경금속면
1
0
0∼1
2∼3
(2)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표 3.4-8 <hp:fwSpace/>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3
바탕
메꿈
퍼티 작업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 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차)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1회차)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수를 결정한다.
(3)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표 3.4-9 <hp:fwSpace/>철재면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방청(1회)
방청 도료
(KS M 6030)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구멍메움
에나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60∼18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60∼180
5
상도
(1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차)
자연 건조형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에나멜
(KS M 6020)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4)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hp:lineBreak/>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표 3.4-10 <hp:fwSpace/>경금속면의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6 경금속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방청 1회)
방청 도료 (KS M 6030)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전용 희석제
3
연마
연마지 P160∼P180
4
바탕퍼티
주걱먹임
경금속바탕용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각 24시간
전용 희석제
5
연마
연마지 P240∼P320
6
상도
(1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150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320∼P400
8
상도
(2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hp:fwSpace/>㎛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3.4-11과 같이 2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11 <hp:fwSpace/>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옥외
철재면
1
-
2
옥내
철재면
1
―
1
주 1) 철재면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도장의 하도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2에 따른다.
표 3.4-12 <hp:fwSpace/>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방청도장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알루미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100∼130
전용 희석제
4
상도
(2회차)
알루미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③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상이 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hp:lineBreak/>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3에 따른다.
표 3.4-13 <hp:fwSpace/>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구멍 메우기
아크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3
연마
연마지 P180~P240
4
상도(1회차)
아크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60∼180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차)
아크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hp:fwSpace/>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오렌지 껍질 모양의 요철로 분무(오렌지펄 현상)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hp:fwSpace/>㎛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3.4-14에 따른다.
표 3.4-14 <hp:fwSpace/>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2
철재면
1∼2
-
2
(2)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hp:lineBreak/>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5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6의 철재면으로 나눈다.
표 3.4-15<hp:fwSpace/>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하도(2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차)
염화비닐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0∼9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차)
염화비닐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hp:fwSpace/>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표 3.4-16<hp:fwSpace/>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하도(2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차)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0∼20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차)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hp:fwSpace/>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스트 도장),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3.4.8 래커 도료 도장
(1)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17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3.4-17 <hp:fwSpace/>래커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0∼2
2
3
철재면
1
0∼2
2
2
동 합금면
1
0∼2
2
2
(2)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8에 따른다. 목재면 래커도료 적용 시 투명, 유색으로 나눈다.
표 3.4-18 <hp:fwSpace/>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래커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전용 희석제
3
바탕메움
래커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240으로 연마
5
중도(1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90∼200
전용 희석제
6
중도(2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240~P320
8
상도(1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9
상도(2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10
연마
연마지 P320~P400
11
상도(3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면이 양호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3)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표 3.4-19 <hp:fwSpace/>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래커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래커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100∼180
전용 희석제
6
중도(2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320∼P400
8
상도(1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9
상도(2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hp:lineBreak/>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다.
나. 상도
(가) 습도가 높을 경우 도장면에 백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래커 희석제를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
명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hp:lineBreak/>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0에 따른다.
표 3.4-20 <hp:fwSpace/>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베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착색
수용성 착색제
3
상도
(1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9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hp:lineBreak/>(2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3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할 때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hp:lineBreak/>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21 <hp:fwSpace/>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착색
유성 또는 수성 착색제
10시간 이상
3
상도(1회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9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2회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3회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hp:lineBreak/>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P240∼P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3.4-22와 같이 한다.
표 3.4-22 <hp:fwSpace/>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도장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2)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3에 따른다.
표 3.4-23 <hp:fwSpace/>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착색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2
색깔 고름질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1회)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참조
10∼20시간
전용 희석제
4
닦기
닦아내기
24시간 이상
5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2회차)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참조
10∼20시간
전용 희석제
6
닦기
닦아내기
(2) 주의사항<hp:lineBreak/>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3.4-24에 따른다.
표 3.4-24 <hp:fwSpace/>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아연도금면
1
-
2
(2)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5 및 표 3.4-26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과 도료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25 <hp:fwSpace/>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염화고무계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에폭시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60∼P180
5
상도
(1회차)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90∼20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차)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H 7∼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야 한다.
표 3.4-26 <hp:fwSpace/>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
(1회)
워시 에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염화고무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90∼230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차)
염화고무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3.4-27에 따른다.
표 3.4-27 <hp:fwSpace/>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종류
사용 목적
바탕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내산,내알칼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
1∼2
1
1
내산,내알칼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모르타르
1∼2
1
1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내산,내알칼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
1
1
1
내산,내알칼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2
1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내수, 내해수, 내약품성의 목적
철재면
1
1
1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
2
(2)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8에 따른다.
표 3.4-28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방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60∼180
24시간 이상
5
상도
(1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00∼60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상도
(3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9과 표 3.4-30에 따른다.
표 3.4-29<hp:fwSpace/>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하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00∼200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180
6
상도
(1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 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표 3.4-30<hp:fwSpace/>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하도(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P180
6
상도
(1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100∼300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1 또는 표 3.4-32에 따른다.
표 3.4-31 <hp:fwSpace/>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후막형 방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90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5
중도(1회)
2액형 후막형(HB)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2,000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차)
아크릴 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표 3.4-32 <hp:fwSpace/>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5
중도
(1~2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2,000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hp:lineBreak/>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3 또는 표 3.4-34에 따른다.
표 3.4-33 <hp:fwSpace/>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프라미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400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표 3.4-34 <hp:fwSpace/>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150∼450
전용 희석제
4
상도
(2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고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hp:fwSpace/>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철재면
2
1
-
2
1
1
-
2
모르타르면
2
1
-
2
1
1
-
2
플라스틱면
1
0~1
-
2
(2)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6에 따른다.
표 3.4-36 <hp:fwSpace/>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60∼130
전용 희석제
6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7에 따른다.
표 3.4-37 <hp:fwSpace/>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4시간 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연마
연마지 P280~P320
4
하도
(1~2회)
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내
전용 희석제
5
연마
연마지 P320~P400
내수연마
6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0∼13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8에 따른다.
표 3.4-38 <hp:fwSpace/>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혹은 우레탄 수지 바니시(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우레탄 6시간
에폭시 20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수지 퍼티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60∼130
5
상도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
2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3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다.
표 3.4-39 <hp:fwSpace/>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2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CFRC면
1
-
2
(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hp:lineBreak/>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0에 따른다.
.표 3.4-40 <hp:fwSpace/>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KS M ISO 8501에 따름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2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100∼400
전용 희석제
6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72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hp:lineBreak/>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표 3.4-41 <hp:fwSpace/>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하도
(2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100∼400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hp:lineBreak/>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2에 따른다.
표 3.4-42 <hp:fwSpace/>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초벌도장
(1∼2회))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100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5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100∼15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일 이상 양생 필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3.4.14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내후성의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hp:lineBreak/>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3에 따른다.
표 3.4-43 <hp:fwSpace/>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침투성 전용
프라이머
100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 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60∼100
상수도 물
5
상도
(2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상수도 물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3)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③ 35 ℃ 이하, 5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hp:lineBreak/>3.4.15 세라믹 도료 도장
(1) 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44와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표 3.4-44 <hp:fwSpace/>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2)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철재면의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5에 따른다.
표 3.4-45 <hp:fwSpace/>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60∼225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hp:lineBreak/>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다.
표 3.4-46 <hp:fwSpace/>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실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hp:lineBreak/>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전용 퍼티
100
24시간∼<hp:lineBreak/>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상도
(1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hp:lineBreak/>7일 이내
100∼15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hp:lineBreak/>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4.16 무늬 도료 도장
(1) 무늬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hp:fwSpace/>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장소
바탕 종류
도장 횟수
바탕퍼티
하도
중도
상도
옥내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1~2
2
1
1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 3.4-48 <hp:fwSpace/>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퍼티
작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연마
연마지 P220∼P400
3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 물
4
하도
(2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100∼150
상수도 물
5
중도
(1회)
무늬 코트, 뿜칠 작업
24시간 이상
6
상도
(1회)
아크릴 투명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hp:fwSpace/>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3.4.17 스프레이 도장
(1)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따라 표 3.4-49를 따른다.
표 3.4-49 <hp:fwSpace/>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바탕면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수성 본타일(내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탄성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1
2
(2)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hp:lineBreak/>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표 3.4-50 <hp:fwSpace/>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바탕
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회)
수성형 중도무늬 도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6
상도
(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3)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hp:lineBreak/>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1에 따른다.
표 3.4-51<hp:fwSpace/>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중도무늬)
중도무늬 도재
100
24시간∼3일 이내
4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4)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hp:lineBreak/>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2에 따른다.
표 3.4-52 <hp:fwSpace/>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중도(1회)
(중도무늬)
에폭시 에멀션 무늬
스프레이 도재
100
4
상도(1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5)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hp:lineBreak/>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3에 따른다.
표 3.4-53 <hp:fwSpace/>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중도(1회)
(무늬)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4
중도(2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5
중도(3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6
상도(1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3.4-54에 따른다.
표 3.4-54 <hp:fwSpace/>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hp:lineBreak/>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5에 따른다.
표 3.4-55 <hp:fwSpace/>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4시간 이내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상수도 물
4
상도 (2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상수도 물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hp:lineBreak/>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6에 따른다.
표 3.4-56 <hp:fwSpace/>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hp:lineBreak/>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아크릴수지 투명
100
1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hp:lineBreak/>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7에 따른다.
표 3.4-57 <hp:fwSpace/>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hp:lineBreak/>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우레탄 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전용 희석제
(5)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4.19 바닥재 도료 도장
(1)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3.4-58에 따른다.
표 3.4-58 <hp:fwSpace/>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방법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콘크리트, 모르타르
우레탄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hp:fwSpace/>mm형
1
1
1
에폭시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hp:fwSpace/>mm형
1
1
1
우레아계
두께 2<hp:fwSpace/>mm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
2
(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hp:lineBreak/>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9에 따른다.
표 3.4-59 <hp:fwSpace/>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90∼120
전용 희석제
4
상도(2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3)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hp:lineBreak/>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0에 따른다.
표 3.4-60 <hp:fwSpace/>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상도(2회)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hp:lineBreak/>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1에 따른다.
표 3.4-61 <hp:fwSpace/>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5)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hp:fwSpace/>mm) 도장<hp:lineBreak/>폴리우레탄계 바닥재(3<hp:fwSpace/>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2에 따른다.
표 3.4-62 <hp:fwSpace/>폴리우레탄계 바닥재(3<hp:fwSpace/>mm)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중도제(탄성형)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2시간
2000∼
3000
전용 희석제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hp:fwSpace/>mm) 도장<hp:lineBreak/>폴리우레아계 바닥재(2<hp:fwSpace/>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3에 따른다.
표 3.4-63 <hp:fwSpace/>폴리우레아계 바닥재(2<hp:fwSpace/>mm)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폴리우레아 중도제
(탄성형)
100
4시간∼
48시간
2,000∼
3,000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무황변)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hp:fwSpace/>m를 표준으로 하고. 최소 13.8<hp:fwSpace/>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7)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 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⑤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한 후 도장한다.
⑥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해야 층간 부착이 좋다.
⑦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⑧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⑨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⑩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hp:fwSpace/>(20 ℃에서 20분 이내).
⑪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⑫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⑬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20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05 금속공사
목
차
07010 ··················· 금속공사 일반
07015 ················ 금속 현장제작품공사
07020 ················· 금속 기성제품공사
07010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hp:fwSpace/>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hp:lineBreak/>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hp:lineBreak/>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hp:fwSpace/>:<hp:fwSpace/>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hp:fwSpace/>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hp:lineBreak/>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hp:lineBreak/>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hp:lineBreak/>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hp:lineBreak/>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hp:lineBreak/>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hp:lineBreak/>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07015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1.3 용어의 정의
격자 : 나무, 금속 등을 #자형으로 짠 것
계단 난간 : 계단 등의 가장자리에 막아 세운 장식재
난간 동자 : 난간 두겁대를 받치는 작은 기둥
두겁대 : 난간 동자 위에 가로로 대는 나무
맞댄이음 : 2개의 부재가 동일 면 내에서 접합하는 이음
연귀 맞춤 : 직교되는 마구리가 보이지 않게 서로 45°로 빗잘라 대는 맞춤법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스테인리스강은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계단 난간류
(1) 콘크리트 구조물<hp:lineBreak/>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2) 조적조 또는 목조<hp:lineBreak/>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난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골조<hp:lineBreak/>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한다.
(4)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6)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사 틀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7)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8)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9)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2 격자공사
(1)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댄이음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1.3 철사다리 공사
(1)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체에 60<hp:fwSpace/>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3)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3.1.4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07020 금속 기성제품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금속 계단 논슬립, 금속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금속 덮개(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M 6030 방청 도료
KS F 4530 황동 줄눈대
1.3 용어의 정의
계단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에 따른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을 조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hp:fwSpace/>mm, 두께 2.3<hp:fwSpace/>mm, 총길이 80<hp:fwSpace/>mm, 허리높이 50<hp:fwSpace/>mm 정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hp:fwSpace/>mm 내외로 한다.
2.1.2 금속 줄눈대 공사
(1)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모양은 직선용과 곡선용으로 I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30에 따른다.
(2)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에 적합한 것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hp:fwSpace/>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2.1.3 펀칭 메탈 공사
(1) 펀칭 메탈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hp:fwSpace/>mm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도금강판 으로 한다.
(2) 펀칭구멍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4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합금도금 강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위에 표기한 재료 중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길이는 1,800<hp:fwSpace/>mm를 표준으로 한다.
(2)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4-1 <hp:fwSpace/>코너비드의 종류
비드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폭 25<hp:fwSpace/>mm 정도, 길이 35<hp:fwSpace/>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hp:fwSpace/>mm 내외로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레지스터 공사
(1) 레지스터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두 두께 1<hp:fwSpace/>mm 이상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으로 하고 치장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나 동등 이상의 도료를 칠하여 마무리한다.
(2)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6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7 맨홀 공사
(1)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주철제로 하고, 전면 콜타르 달굼칠을 한다. 형상 및 치수, 제작자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을 붙인다.
2.1.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 으로 제작하며, 도장으로 마감한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2.1.9 금속덮개(뚜껑) 공사
(1)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hp:fwSpace/>:<hp:fwSpace/>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을 한 위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면이 바르게 설치한다.
(3)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3.1.2 금속 줄눈대 공사
3.1.2.1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갈기 등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hp:fwSpace/>mm)를 남기고 900<hp:fwSpace/>mm 내외로 한다.
3.1.2.2 바탕 만들기
(1)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3.1.2.3 부 착
(1)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음새와 간격이 일매지게 설치한다.
(2)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려 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hp:fwSpace/>mm로 배치한다.
3.1.3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착
①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으로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hp:fwSpace/>:<hp:fwSpace/>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③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3.1.4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5 조이너 공사
3.1.5.1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3.1.5.2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3.1.6 맨홀 공사
방수, 방취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후설치법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설치법에 따른다. 뚜껑의 설치는 후설치공법에 따른다.
3.1.7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3.1.8 금속덮개(뚜껑)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전 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 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3)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4)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06 수장공사
목
차
08010 ··················· 수장공사 일반
08015 ······················ 바탕공사
08020 ······················ 바닥공사
08025 ······················· 벽공사
08030 ················ 커튼 및 블라인드공사
08010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08015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14 20 10 콘크리트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7 00 도장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재
목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2.2 미장재
미장재는 KCS 41 46 00에 따른다.
2.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00에 따른다.
2.4 조적재
조적재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5 금속재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KCS 41 47 00(2.2)의 녹막이도장을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6) 이외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공사 일반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4)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목재바탕
(1) 목재바탕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3)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3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3.4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5 조적바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6 금속바탕
(1) 일반
①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KCS 14 31 20 과 KCS 14 31 25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2.5에 의한 보수를 한다.
(2) 강제 칸막이벽
① 철근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런너(runner)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런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구조체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거나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② 강구조의 형강에 붙여대는 경우<hp:lineBreak/>런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런너 또는 직접 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구부 및 기타<hp:lineBreak/>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hp:fwSpace/>mm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④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 강제 천장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설치할 경우
가.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로 1<hp:fwSpace/>m, 가로 2<hp:fwSpace/>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hp:fwSpace/>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어붙임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가) 반자틀받이는 간격 1<hp:fwSpace/>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한다.
(나) 반자틀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② 강구조에 설치하는 경우
가. 달대볼트<hp:lineBreak/>달대볼트는 (3)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받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hp:lineBreak/>반자틀받이의 양 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hp:lineBreak/>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상기 (2)에 따른다.
3.7 라스붙임 바탕
(1)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hp:lineBreak/>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hp:fwSpace/>mm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hp:lineBreak/>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에 리브를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그러지지 않게 고정한다. 고정간격은, 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hp:fwSpace/>mm 내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hp:fwSpace/>mm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hp:fwSpace/>mm일 경우 2<hp:fwSpace/>본마다 엇갈림으로 고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hp:fwSpace/>mm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08020 바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바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1 목공사일반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51 01
KS F 3123 플로어링 블록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KCS 41 51 01(2.4)에 따른다.
나.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③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KCS 41 33 01(2.1.1)에 따른다.
④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수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⑤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철물은 두께 0.7<hp:fwSpace/>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⑥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고정철물
①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②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3) 접착제<hp:lineBreak/>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합성고분자계
(1) 바닥 타일
①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hp:fwSpace/>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hp:lineBreak/>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hp:lineBreak/>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2) 바닥 시트
①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KCS 41 51 01(1.4.2)에 따른다.
④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이중바닥
(1) 일반
이중바닥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패널 구성재
① 공법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공사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하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② 패널용 강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알루미늄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섬유강화시멘트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⑤ FRC판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⑥ 베니어 코어합판은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⑦ 목모보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지지부
①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재료, 부품으로 하며 전기 아연도금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의 녹방지를 한 소재 혹은 처리한 것으로 한다. 규격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재료, 원료, 부품을 사용한다.
② 아연 합금 및 알루미늄 합금 성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쿠션고무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경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칸막이 하부에 위치한 보강재의 재질,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조재(치장판, 필러)
①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필러용 고무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접착제
① 지지부용 접착제는 우레탄계로 하고 그 접착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예상되는 하중이 작고 바닥 지지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마감용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재료의 반입 및 보관
①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②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2.4 카펫
(1) 일반
바닥에 사용되는 카펫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의 종류<hp:lineBreak/>각종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는 표 2.4-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양탄자는 방충처리를 하고, 방염처리는 소방법규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표 2.4-1 <hp:fwSpace/>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
종별
A종
B-1종
B-2종
카펫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양탄자
파일사
신품의 순모 100%,
3, 5번
수 5본 꼬기한 것.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2 mm 이상, 밀도 30 mm당 8단
방모(순모로서 제품을 포함한다) 100%,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0 mm 이상,
밀도 25 mm당 8단
방모사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 및 밀도는 B-1종과 같다.
바탕 날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면사 10번수 4본 꼬기,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바탕 씨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황마사 10번수 단사,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얽는 실
면사 10번수 6본 꼬기
황마사 10번수, 14번수 3본 꼬기
B-1종과 같다.
밑바탕
아스팔트 펠트
(콘크리트바닥)
KS F 4901의 26kg 품
A종과 같다.
B1종과 같다.
펠트
(방충처리한 것)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5 mm
(3) 카펫<hp:lineBreak/>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은 종류별로 가로 450<hp:fwSpace/>mm, 세로 650<hp:fwSpace/>mm의 크기로 하고, 길이 150<hp:fwSpace/>mm의 모서리 조각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른 털 카펫<hp:lineBreak/>자른 털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색 및 염료에 대해서는 위의 항에 따른다.
(5) 부속 철물<hp:lineBreak/>파이프, 못, 나사못 등의 부속 철물은 황동제로 하고, 기타 재질의 것과 부속 철물의 표면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플로어링류
① 공법
가.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나.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다.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hp:fwSpace/>:<hp:fwSpace/>모래=1<hp:fwSpace/>:<hp:fwSpace/>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hp:fwSpace/>mm 정도로 펼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링류를 붙인다.
② 보양 및 표면도장
가.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에 따른다.
나.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2) 합판
① 공법
가.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다.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라.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쪽매널
① 바탕<hp:lineBreak/>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hp:fwSpace/>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hp:fwSpace/>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hp:fwSpace/>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hp:fwSpace/>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표 3.1-1 <hp:fwSpace/>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별
A종
B종
C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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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양<hp:lineBreak/>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한다.
④ 표면도장<hp:lineBreak/>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3.2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④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⑤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⑥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전체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⑧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3.3 이중바닥
(1) 바탕 점검
① 공사에 앞서 바탕 슬래브의 정밀도를 점검하여 이중바닥의 마감 높이를 결정한다.
② 지지부를 접착할 경우, 수평 가력 시 접착면의 박리가 발생하여 지지부가 전도되지 않도록 바탕면이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지방식
지지방식은 다음의 3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① 장선방식
② 공통독립 다리방식
③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
(3) 시공
① 보더, 귀틀, 슬로프 등 이중바닥의 패널과 접하는 부위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설계도, 시공도 및 이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바탕의 방진 도장 및 방수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도면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줄치기를 실시한다.
④ 장선 방식은 장선받이, 장선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바닥패널을 깐다.
⑤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수평실, 수준기 등을 이용하여 지지다리를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높이 조정을 실시하면서 바닥패널을 깐다.
⑥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패널을 깐다.
⑦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평정밀도는 인접하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hp:fwSpace/>mm 이하, 조정이 불가능한 방식에서는 1<hp:fwSpace/>mm 이하로 한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hp:fwSpace/>m 범위 내에서의 높이차는 5<hp:fwSpace/>mm 이내로 한다.
⑧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⑨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양생
①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생을 실시한다. 또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으로 임시로 막아 위험을 방지한다.
②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을 제거한다.
3.4 카펫
(1) 공법
① 바탕면<hp:lineBreak/>바탕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바탕이 콘크리트면인 경우에는 모르타르로 흙손 마감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깨끗이 청소한다. 깔개를 못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위에 적당한 받이재를 묻어 둔다.
② 바탕 밑깔기<hp:lineBreak/>모르타르 바탕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펠트를 깔고, 겹침너비는 30<hp:fwSpace/>mm 내외로 한다. 마 펠트깔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음을 맞대기로 하고, 정깔기의 접어 넣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위에 못박기 또는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밑깔기는 틈이 없이 평탄하게 깔고, 계단의 챌판에는 밑깔기를 하지 않는다.
③ 정깔기
가. 바심질<hp:lineBreak/>정깔기 카펫의 옆 꿰매기는 질긴 면사를 써서 손 꿰매기로 하고, 무늬, 모양, 도안을 맞추어서 꿰맨 솔이 좁게 되도록 하며, A종을 제외하고 주위는 30<hp:fwSpace/>mm 이상 접어 넣어 꿰맨다.
나. 일반 바닥깔기
(가) 못으로 고정하여 깔기<hp:lineBreak/>카펫의 폭수 나누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갓둘레는 주위 100<hp:fwSpace/>mm 간격 내⋅외로 못질하여 늘어짐 또는 두드러짐 등이 없게 고정해야 하며, 겹치는 부분과 방향 정하기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카펫을 깔 때는 동선방향에 직교하는 접합선을 두지 말아야 하며, 건물의 신축이음부에서는 연속해서 펴 깔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로 고정하여 깔기<hp:lineBreak/>카펫을 접착제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카펫의 절단 부분을 각각 맞추고 가장자리를 다듬은 후에 접착제를 바른다. 접착제는 기반층에 균등하게 펴 깔고 카펫 밑의 공기에 의한 기포나 불균등한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가볍게 카펫 위를 롤러로 고르면서 접착시킨다.
다. 계단깔기<hp:lineBreak/>카펫의 양끝은 간격 100<hp:fwSpace/>mm 내⋅외로 못질하고, 챌판 하부의 구석에는 특히 유의하여 못질 고정하며, 치장 파이프(직경 15<hp:fwSpace/>mm) 상부의 쇠시리형은 직경 12<hp:fwSpace/>mm 내⋅외의 같은 황동제 파이프를 양끝 중간 간격 300<hp:fwSpace/>mm 내외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필요한 때는 파이프 맞이 철물을 좌우에 댄다.
라. 청소 및 보양<hp:lineBreak/>접착공정이 끝나는 대로 롤러 고름에 의해 절단면에 솟아오른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고, 기계로 청소한다. 접착시공이 끝난 다음 카펫의 표면에 얼룩이 있으면 제거하고 얼룩을 제거할 수 없는 곳은 카펫을 바꿔 깔아야 한다.
마. 다시 펴기<hp:lineBreak/>못으로 고정하여 깔 때는 카펫이 설치되어 사용된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설치장소에서 잡아당겨 펴서 이음매의 어긋남을 수정하고, 모서리 부분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맞추어야 한다.
(2) 기타 깔개<hp:lineBreak/>순모카펫, 플록 카펫, 합성섬유제품 각종 깔개, 평직 카펫 등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08025 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F 3129 (목재 벽판재)
KS F 4720 (목모보드)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에 관한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 또는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타 환경요구사항은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사항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합판의 종류, 등급, 접착강도, 난연성,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섬유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치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한다.
(2) 고정철물
①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슬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접착제<hp:lineBreak/>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합판은 표 2.1-1, 섬유판은 표 2.1-2에 따른다.
표 2.1-1 <hp:fwSpace/>합판용 접착제 종류
접착제 붙임
못, 접착제 병용 붙임
영구고정인 경우
임시 고정하는 경우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젼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표 2.1-2 <hp:fwSpace/>섬유판용 접착제의 종류
바탕종류
접착제
비
고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수지계 에멀션형
합성고무계 용제형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강제
합성고무계 용제형(매스틱mastic 상)
양면 도포
(4) 기타 재료<hp:lineBreak/>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패널류<hp:lineBreak/>패널의 종류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2-1 <hp:fwSpace/>패널의 종별
(단위:mm)
종별
A<hp:fwSpace/>종
B<hp:fwSpace/>종
C<hp:fwSpace/>종
등급
1
2
3
크기
두께
9
너비
75
75
90
길이
500 이상
(2) 목모 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② 목모 보드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고정용 철물
가.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다.
나.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으며, 2차 제품의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고정용 철물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나사류로 한다.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2.1-2에 의한다.
④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석고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고정용 철물<hp:lineBreak/>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hp:lineBreak/>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hp:fwSpace/>석고보드용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도
고정철물
마감바탕
목제
단판적층재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강제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클립
마감
목제
일반접합
칼라 못
강제
치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다.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라.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사용환경에 의해 고정용 철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에 크롬산염 처리를 실시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강·황동제 또는 도장을 실시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hp:lineBreak/>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2.2-3에 의한다.
표 2.2-3 <hp:fwSpace/>접착제
접착바탕
성분
비고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강제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용제형(못, 작은 나사 병용)
용제형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석고계2)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직접 붙임용 접착제(임시 누름을 요함)
석고보드1)(덧붙임)
초산비닐(단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1) 습기의 염려가 있는 경우는 피복석고보드를 이용한다.
2) 석고보드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로 한다.
④ 기타
가.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 금속판계
2.3.1 재료의 종류
금속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고정 철물
① 금속판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것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착 철물은 강제로 하며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2 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며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고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생을 강구한다.
(2) 금속판류의 반입 및 보관에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합판붙임
① 가공
가. 합판의 절단은 톱 또는 전동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를 바르게 고정한다.
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가 얻어지는 것으로 한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hp:fwSpace/>mm, 중간부 150<hp:fwSpace/>mm로, 못⋅접착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hp:fwSpace/>mm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hp:fwSpace/>mm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라.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류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합판을 피접착면에 충분하게 눌러 붙여 밀착시킨다.
마.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시 붙임 못으로 박거나, 양면접착테이프를 범용하여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섬유판류
① 가공
가.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닦기로 한다.
라.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hp:fwSpace/>mm 이상의 것에 대하여 하고, 물축임은 판을 붙여대기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붙임
가. 섬유판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1-1에 의해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3.1-1 <hp:fwSpace/>섬유판 고정방법
(단위:<hp:fwSpace/>mm)
바탕 종류
고정방법
설치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제
단판적층재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100
150
10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
350∼450
강제
나사 고정
200
300
10
나사⋅접착제 병용
350∼450
나.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록 붙여댄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섬유판을 못 및 나사못류로 고정하는 경우
(가)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2.5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수 있는 길이의 것을 이용한다. 나사못은 강제바탕 이면에 10<hp:fwSpace/>mm 이상의 여장길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록, 치장판인 경우에는 동일면이 되도록 박는다.
(다) 판 주변부로부터 10<hp:fwSpace/>mm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마.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가)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다) 시공환경에의 조치
1)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시공 중 또는 접착제의 경화전에 실온이 5℃이하로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2) 실내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환기 등을 실시한다.
3) 용제형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여 환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 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3.2 무기질계
(1) 패널류
① 공법
가. 패널과 걸레받이 및 문꼴선 등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으로 할 수 있다.
다.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긴다.
② 보양<hp:lineBreak/>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 목모 보드
① 가공<hp:lineBreak/>절단은 전동식 톱 또는 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hp:fwSpace/>목모 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바탕종류
고정방법
붙임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 제
못박기
100
150
20
강 제
나사조임
200
200
20
나. 판은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시키며,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다. 고정철물에 의한 붙임은 원칙적으로 아래에 의한다.
(가) 못은 판두께의 3배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를 얻을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나사는 강제바탕 이면에 10<hp:fwSpace/>mm 이상의 여장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재로 이용될 경우는 고정철물의 머리가 목모 보드면에 묻힐 때까지 박고, 치장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판과 동일한 면이 되도록 못을 치거나 조인다.
라.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가공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절단은 종류에 따라 보드 커터, 섬유보강 시멘트판용 톱 또는 회전식 절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에는 표면에 톱날 등으로 금긋기 자국을 내고 구부려서 절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무리한다.
나. 고정용 구멍 뚫기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구멍 직경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의 직경보다 약간 크게 한다.
다. 면접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칼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hp:fwSpace/>섬유강화 시멘트판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바탕종류
고정방법
설치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 제
못박기
300 이하
300 이하
15 이상
못, 접착제 병용
300∼450
강 제
나사고정
300 이하
300 이하
15 이상
나사, 접착제 병용
300∼450
나. 판은 줄눈이 일치해야 하며, 둔덕이나 줄눈이 일치하도록 고정한다.
다. 고정용 철물은 줄눈이 일치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고정용 철물로 못이나 나사를 사용할 경우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며, 나사는 강제 바탕 이면에 10<hp:fwSpace/>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마.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바. 벽은 이음 등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어떠한 경우도 줄눈이 일치하도록 한다.
(4) 석고보드
① 가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나.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② 공법
가.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3.2-3과 같다.
표 3.2-3 <hp:fwSpace/>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바탕
고정방법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목제
못
100∼150
150∼200
못⋅접착제 병용
350∼450
강제
드릴링 태핑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200*
바닥 1.2m 이하
바닥 1.2m 이상
200∼2501)
250∼3001)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hp:fwSpace/>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4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라.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hp:fwSpace/>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마.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바.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hp:fwSpace/>mm 간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사.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③ 줄눈처리
가.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 금속판계
(1) 시공도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내기한 후 금속판을 나누기한다.
(2) 금속판을 가설치한 후 마감면의 울퉁불퉁함, 수직방향의 위치 및 줄눈폭을 조정한다.
(3) 금속판은 나사, 볼트류를 이용해서 스터드에 고정한다.
(4) 금속판 고정 후 마른걸레 등으로 청소한다.
08030 커튼 및 블라인드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커튼 및 블라인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KCS 41 51 01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암막공사의 천 및 부속품의 품질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타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커튼공사
(1) 커튼 공사 일반
① 단자(緞子) 커튼과 레이스 커튼의 재질 및 그 조합의 종별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소방기본법에 의해 방염, 방화대상물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방염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2-1 <hp:fwSpace/>커튼의 종류
종별
구분
A<hp:fwSpace/>종
B<hp:fwSpace/>종
C<hp:fwSpace/>종
단자
겉감
견단자 또는 모단자
인견스프, 교직 또는 화섬단자
인견스프, 교직
또는 화섬단자
커튼의 양식은 도면에 따른다.
안감
견주자
면주자
레이스
견사
면직 또는 화섬레이스
태슬
단자와 동재제
단자와 동재제
마무리
치수
너비
(양쪽 당김)
창너비의 1배 이상의 것을 2장 걸기
창너비의 1배 정도의 것을 2장 걸기
창너비의 0.7배의 것을 2장 걸기
길이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커튼 박스<hp:lineBreak/>커튼 박스의 형상은 도면에 따르고 재료, 품질 및 마무리의 정도는 실내 수장에 준한다.
(3) 커튼용 레일<hp:lineBreak/>커튼용 레일의 종류 및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속 철물이 딸린 것으로 한다.
(4) 부속품
① 갈고리는 황동제 또는 지정하는 도금 철제로 하며, 그 간격은 150<hp:fwSpace/>mm 내외로 천의 위 가장자리에 꿰매고 또한 황동제 또는 지정하는 도금 철제의 줄 걸쇠를 구비한다.
② 당김 끈은 순면 또는 화섬을 꼬아 만든 것으로 하고 끈 걸쇠는 황동제 바퀴 딸림으로 하여 커튼이 원활하며 경쾌하게 당겨지도록 한다.
(5) 암막 겸용 커튼<hp:lineBreak/>겉감은 표 1.2-1에 준하고 안감은 화섬 암막용 천으로 하여 겉과 안은 꿰맨다. 기타는 위의 각 항에 준한다.
2.2 블라인드 공사
블라인드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2-1 <hp:fwSpace/>블라인드의 종류
종별
구분
A 종
B 종
C 종
베네치안 블라인드
슬랫은 KS D 3751의 STC 5 또는 6으로 하고, 두께 0.1 mm 내외, 폭 50 mm 내외
슬랫은 플라스틱 0.5 mm 내외, 너비 50 mm 내외
두루마리 블라인드
천은 순면 블라인드 클로스 또는 화섬으로서 위와 동등 이상의 품질
천은 비닐 레더, 두께
<hp:fwSpace/>0.2~0.3 mm
가로 당김 블라인드
천은 순면 카라크 상등품, 순면 포플린 또는 화섬으로서 위와 동등 이상의 품질
천을 비닐 필름 두께
<hp:fwSpace/>0.1~0.15 mm
3. 시공
3.1 커튼공사
(1) 천의 품질 및 가공
① 천의 품질, 색깔 및 무늬 등은 모두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천의 가공에서 갓둘레 선 등은 모두 3겹 접은 평꿰매기 양쪽 마무리로 하고 위 장식은 도면에 따라 충분히 주름잡고 정형 재봉기로 마무리한다. 종별 A종의 커튼 하부에는 추를 달아 넣는다.
(2) 기타 커튼<hp:lineBreak/>기타 커튼의 재질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고, 공법, 기타는 위의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단, 비닐을 커튼 기타에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칸막이 커튼(휘장)은 모직 주단
② 목욕실 및 수술실 커튼은 비닐(주위는 고주파 재봉기로 꿰맨 것)
③ 무대 커튼은 면직 우단
④ 스크린 커버는 인견 조젯 크레이프
3.2 블라인드 공사
(1) 베네치안 블라인드<hp:lineBreak/>베네치안 블라인드의 형식 및 조작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조작방법은 끈당김으로 한다.
① 크기<hp:lineBreak/>크기는 창너비에 나누어 맞춘다. 슬랫이 금속제인 것은 아연도금한 위에 지정한 색깔로 특수 염화비닐 도료 또는 멜라민계 합성수지 도료를 구워 바르고 견본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끈당김식 방법<hp:lineBreak/>감아올림용 끈은 순 면직의 꼰 줄(직경 3.5<hp:fwSpace/>mm 이상)을 쓴다. 경사용 테이프는 순 면직(너비 25<hp:fwSpace/>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간격 750<hp:fwSpace/>mm 내외로 댄다. 상부 박스는 0.4~0.5<hp:fwSpace/>mm 마대강제로서 완포식 또는 전포식으로 하고, 슬랫과 같은 마무리로 한다. 부속 철물류는 알맞은 것으로 하고, 설치는 철판에 고정용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버팀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두루마리 블라인드(감아올림 블라인드)
① 블라인드의 품질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크기는 창너비 및 높이에 적당한 크기로 맞추고, 밑 끝은 삼송, 라왕, 미송 등의 상등품 널이나 플라스틱재를 사용하여 꿰매기를 하고, 순면 당김끈의 걸쇠를 단다.
② 감아올림 기구는 작동이 원활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고정 까치발 철물은 창틀 등에 튼튼히 고정한다.
(3) 가로당김 블라인드
① 천, 기타 부속품의 재질,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천의 가공은 3.3.2(1)②에 준하고, 양쪽 당김, 한쪽 당김의 구별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블라인드의 길이는 창대에서 300<hp:fwSpace/>mm 내외 밑까지 하고, 출입구용은 바닥 윗면까지로 하며, 너비는 창문너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③ 커튼용 레일(바퀴 딸림)의 종류 및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달줄로 할 때는 그 길이의 한도는 2<hp:fwSpace/>m 이내로 하고, 커튼용 레일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커튼레일의 까치발의 간격은 천장달기 또는 벽붙임 모두 500<hp:fwSpace/>mm 내외로 한다. 태슬은 천과 동질재로 하고 끈걸쇠 대기로 한다.
3.3 암막공사
(1) 암막박스
① 암막박스는 2.1(1)에 따른다. 박스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7.5<hp:fwSpace/>mm, 무절의 삼송, 미송, 라왕으로 양면 대패질 마무리하여 L자형으로 짜고, 내부는 검정 페인트칠, 외부는 실내 마무리에 준한 칠마무리로 한다.
② 박스 대기에 쓰이는 ㄱ자 철물은 두께 5<hp:fwSpace/>mm, 너비 18<hp:fwSpace/>mm<hp:fwSpace/>(고정발의 길이 80×80<hp:fwSpace/>mm)로 하고, 상부박스는 간격 500<hp:fwSpace/>mm, 세로박스는 간격 1<hp:fwSpace/>m 내외로 튼튼하게 고정한다.
(2) 두루마리 암막<hp:lineBreak/>천은 순면 검정색 두루마리 암막용 천으로 하고, 길이는 창 밑에서 300<hp:fwSpace/>mm 정도까지로 한다. 상부 박스 및 좌⋅우에는 특수 가이드레일 대기로 하고, 기타는 암막박스에 준한다.
(3) 끌어올림 암
① 천은 검정색으로 하고 재질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암막은 겹으로 한다.
② 상부 및 좌⋅우 박스 딸림으로 하고, 당김끈은 직경 4<hp:fwSpace/>mm 내외의 같은 색깔로서 너비 25<hp:fwSpace/>mm 내외의 지정하는 천을 간격 600<hp:fwSpace/>mm 정도로 꿰맨다. 또한, 암막을 다는 고리는 황동제(B.W.G #12<hp:fwSpace/>;<hp:fwSpace/>직경 2.76<hp:fwSpace/>mm)로 된 직경 20<hp:fwSpace/>mm 내외의 둥근고리를 간격 200<hp:fwSpace/>mm 사이로 꿰매고, 도르래(바퀴), 끈걸이쇠도 모두 황동제로 한다.
③ 막은 개구폭에 알맞은 크기로 하고, 길이는 창대 밑으로 450<hp:fwSpace/>mm 이상 내려오게 하고, 막의 밑에는 삼송, 미송, 라왕 등의 널을 꿰맨다.
(4) 가로당김 암막
① 천은 끌어올림 암막에 준하고, 천의 나비는 개구폭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양쪽 당김의 경우에는 중앙의 마중 여밈을 300<hp:fwSpace/>mm 이상으로 한다. 막의 길이는 창대 밑으로 450<hp:fwSpace/>mm 이상 내려오게 하고, 출입구는 바닥 윗면까지로 한다.
② 양쪽 당김인 경우에는 막의 벽 옆 끝 부분에는 창문선 또는 적당한 개소에 검정색 페인트를 칠한 테두리 누름선을 못으로 고정한다. 기타는 모두 3.2(3)에 따른다.
③ 한쪽 당김인 경우에는 안쪽은 세로박스를 설치하고, 다른 쪽의 벽 옆 끝 부분은 위에 따른다.
07 천장공사
목
차
09010 ······················ 천장공사
09010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1 04 벽공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hp:lineBreak/>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hp:lineBreak/>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hp:lineBreak/>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목모 보드<hp:lineBreak/>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hp:lineBreak/>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hp:lineBreak/>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hp:lineBreak/>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hp:fwSpace/>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hp:lineBreak/>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hp:fwSpace/>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g/㎡
80 이상
KS D 3609의 9.1
부재의 모양 안정성
가로굽음
㎜
2L/1,000 이하
KS D 3609의 9.2.1
휘어짐
KS D 3609의 9.2.2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바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KS D 3609의 9.5.1 a)
잔류휨량
㎜
2 이하
캐링 채널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1 b)
잔류휨량
㎜
2 이하
윗방향하중
최대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hp:lineBreak/>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hp:lineBreak/>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hp:fwSpace/>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hp:lineBreak/>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hp:lineBreak/>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8) 천장 패널<hp:lineBreak/>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hp:lineBreak/>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hp:lineBreak/>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hp:lineBreak/>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hp:lineBreak/>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hp:fwSpace/>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hp:fwSpace/>㎜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hp:fwSpace/>㎜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hp:fwSpace/>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hp:fwSpace/>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hp:fwSpace/>㎜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hp:lineBreak/>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hp:lineBreak/>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hp:lineBreak/>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hp:fwSpace/>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hp:fwSpace/>㎜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받이 행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hp:fwSpace/>㎜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T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②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➀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➁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➂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➀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➁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hp:fwSpace/>m마다 ±3<hp:fwSpace/>㎜ 이어야 한다.
➂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hp:fwSpace/>m마다로 ±1.5<hp:fwSpace/>㎜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➃ 행어 볼트는 9.5<hp:fwSpace/>㎜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광진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개선공사
특 기 시 방 서
광진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개선공사
목
차
01 방음문 공사 --------------------------------------- 265
02 핸드레일 공사 ------------------------------------- 268
01 방음문 공사
1. 개
요
방음문은 일반도어와는 달리 공연장, 강당, 극장, 학교, 교회등 음향의 반사나 외부소음의 차음을 요구되는 장소에 사용한다.
2. 제 작 시 방
가. 문틀(Door Frame)
① 문틀(Door Frame)은 EGI 2.0t로 시공할 벽체에 맞추어 절단 및 절곡하여 제작한다.
② 문틀(Door Frame)은 Glass Wool 또는 경질 우레탄폼을 발포 충진하여 차음 및 드럼현상이 있어서
는 안되면 문짝과 접촉하는 부위에는 네오프렌 고무박킹을 Frame 에 맞게 끼운다.
③ 문틀의 하부(Sill)는 마모성이 적은 스테인레스 1.5t로 제작하고 내부에는 Steel Pl 2.3t로 보강한후
Glass Wool 및 경질우레탄폼을 발포 충진하여 차음 및 드럼현상을 방지한다.
나. 문 (Door)
① Door는 도면과 같이 양면EGI 1.6t로 절곡하여 문짝을 제작하고 내부에는 석고보드 9.5t, 차음시트 2.0t로 양면에 이중으로넣고 그속에 Glass Wool로 충진한다.
② 양개문일 경우 문과문 사이에 네오프렌 날개 고무패킹을 Steel pl 1.6t 카바로 마감처리하여 소음을 차단토록 밀폐한다.
③ Door Frame 과 Door의 접착하는 부위에는 네오프렌 (방음용)고무를 끼운다.
④ Door Frame과 Door의 ST'L위 마감은 무니목씨트로 미관상 목재형과 같게 미려하게 시공부착한다.
⑤ 손잡이는 브론즈,Wood, ST'L등 미려하게 처리하여 도면에 맞추어 설치한다.
⑥ Pivot Hinge(140kg 이상) 는 Door의 하중을 충분히 고려하여 견딜수 있는 제품방음용 정첩으로 부착하며, Door의 상부에 1EA,하부에 1EA 설치하여 유연성과 안전성을 가하여야 한다.(방음용경첩
150Kg이상)
⑦ 외부와의 완전한 방음 및 차광을 위하여 Door의 하부에 날개형 고무패킹을 설치하여 하부Sill과 밀폐시킨다.
⑧ 방음용 Key는 레바형 캐취에 부착되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⑨ Door 두께는 80mm로 제작 설치 한다.
⑩ 기타 부속은 사전 협의하에 장착에 필요한 보강처리와 함께 취부하여 Door를 완성한다.
3. 설 치 시 방
① 벽체의 철근이나 또는 벽체에 Anchor Bolt를 가설하여 Door Frame의 수직수평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직.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문이 열리는 반대방향으로 상부가 1~2mm 정도 기울게 설치하여 Door를 닫을 때 가로, 세로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③ Door가 열렸을 때 벽체에나 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Door Stop Bar를 하부에 설치하고 지정 부속품을 장착한 후 고정한다.
02 핸드레일 공사
===== 4. 공사설명서(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리모델링).hwpx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광진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
○ 공사위치: 광진구 능동로 76
○ 공사규모: 지하1층 일부(면적 673.36㎡)
○ 공사내용: 헬스장, 소체육관, 음악연습실, 공용복도 리모델링
○ 공사금액: 금265,855,000원(금이억육천오백팔십오만오천원)
구분
도급비
관급비
합계
건축공사
265,855천원
-
265,855천원
○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에 따른 공종별 기간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5).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광진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