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2026년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폐기물 처리용역(3차).hwp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394호
용역 입찰공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장성군 홈페이지『공직 비리 신고』 및 기획실(☎061-390-7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께는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실시를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폐기물 처리용역(3차)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황룡면 방곡길 19-62 (환경관리센터 일원)
다. 과 업 량 : 1,300톤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마. 사업예산 : 금338,000,000원(면세)
바. 기초단가 : 금260,000원/톤
※ 입찰자는 단가계약 기초금액(260,000원)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실제 계약은 총액계약(낙찰단가x예상물량)으로 이루어집니다.(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 과업지시서 숙지 및 현장 방문(평일 09:00~15:00)을 통해 폐기물 상태, 처리여건, 운반 거리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미확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미숙지, 원거리 운반비 과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를 보전하지 않습니다.
※ 세부 과업 및 현장방문 관련 문의 : 발주부서 환경과 담당 주무관(☎ 061-390-7334)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 찰 일
비
고
( 개찰장소 ) 2026. 10. 14.(수) 09:00 ~ 2026. 10. 21.(수) 10:00한 2026. 10. 21.(수) 11:00 개찰용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단가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위치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종전 전라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 되어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을 갖춘 업체
②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참여가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하고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가 시 이중 등록 불가(분담이행 시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업체는 지역제한 적용안함)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기에 단독입찰 가능하며, 이 경우 낙찰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운반능력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은 폐기물처분업체 82.7%, 수집‧운반업체 17.3%로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이내이어야 합니다.
(협정서제출마감일 : 2026. 10. 20.(화) 18:00)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별표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5억원 미만 ~ 2억원 이상】용역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완성(준공)된 동일 종류 용역 완료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용역 : 생활폐기물 처리 / 수집·운반 용역
- 평가기준 금액 : 금338,000,000원(처리업: 금279,500,000원 / 수집·운반업: 금58,500,000원)
※ 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환경과)의 판단에 의하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부주서 경유(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처리 실적과 수집·운반 실적을 구분하여 발급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의 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그 밖에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후 날인하여 제출)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시 업종 평균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E37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을 적용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제한에 따라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 제6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으로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개찰일) 7일 이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 제3조에 따른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1670-0833)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서상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개찰결과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완료)대금이나 준공(완료) 시
준공(완료)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사업 관련 문의
: 장성군 환경과
☎ 061-390-7334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 장성군 세무회계과
☎ 061-390-727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2026년 10월 13일 장 성 군 재 무 관
===== (입찰) 2026년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폐기물 처리용역(3차).pdf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394호
용역 입찰공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장성군 홈페이지
『공직 비리 신고』 및 기획실(☎061-390-7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께는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실시를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폐기물 처리용역(3차)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황룡면 방곡길 19-62 (환경관리센터 일원)
다. 과 업 량 : 1,300톤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마. 사업예산 : 금338,000,000원(면세)
바. 기초단가 : 금260,000원/톤
※ 입찰자는 단가계약 기초금액(260,000원)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실제 계약은 총액계약(낙찰
단가x예상물량)으로 이루어집니다.(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 과업지시서 숙지 및 현장 방문(평일 09:00~15:00)을 통해 폐기물 상
태, 처리여건, 운반 거리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미확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미숙지, 원거리 운반비 과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를 보전하지 않습니다.
※ 세부 과업 및 현장방문 관련 문의 : 발주부서 환경과 담당 주무관(☎ 061-390-7334)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2026. 10. 14.(수)
09:00 ~
2026. 10. 21.(수)
10:00한
개 찰 일
2026. 10. 21.(수)
11:00
비
고
( 개찰장소 )
개찰용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
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단가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
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위치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종전 전라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
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 되어있는 업체이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을 갖춘 업체
②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참여가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하고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가 시 이중 등록
불가(분담이행 시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업체는 지역제한 적용안함)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기에 단독입찰
가능하며, 이 경우 낙찰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운반능력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은 폐기물처분업체 82.7%, 수집‧운반업체 17.3%로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이내이어야 합니다.
(협정서제출마감일 : 2026. 10. 20.(화) 18:00)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별표3 폐기물처리
용역 적격심사 5억원 미만 ~ 2억원 이상】용역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완성(준공)된 동일 종류 용역 완료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용역 : 생활폐기물 처리 / 수집·운반 용역
- 평가기준 금액 : 금338,000,000원(처리업: 금279,500,000원 / 수집·운반업: 금58,500,000원)
※ 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환경과)의 판단에 의하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부주서 경유(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처리 실적과 수집·운반 실적을 구분하여 발급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의 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그 밖에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후 날인하여 제출)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
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시 업종 평균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E37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을 적용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제한에 따라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 제6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으로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개찰일) 7일 이내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 제3조에 따른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1670-0833)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서상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개찰결과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완료)대금이나 준공(완료) 시
준공(완료)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사업 관련 문의 : 장성군 환경과 ☎ 061-390-7334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 장성군 세무회계과
라. 입찰결과 안내
☎ 061-390-7272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2026년 10월 13일 장 성 군 재 무 관 (http://www.g2b.go.kr)
===== 3. 설계서(2026년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폐기물 처리용역(3차)).hwpx =====
2026년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폐기물 처리용역(3차)
설
계
서
2026. 9. 장 성 군
목
차
Ⅰ. 과 업 설 명 서<hp:tab width="36532" leader="3" type="2"/>
Ⅱ. 과 업 지 시 서<hp:tab width="36532" leader="3" type="2"/>
Ⅰ. 과
업
설
명
서
Ⅰ. 과 업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내에 미처리 야적 폐기물에 대하여 해충이나 악취 발생 억제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폐기물로 인한 화재 예방 및 쾌적한 공중 위생관리에 도모하고자 함.
2. 과업명 및 위치
1) 2026년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폐기물 처리 용역(3차)
2) 장성군 황룡면 방곡길 19-62<hp:fwSpace/>(환경관리센터 내)
3. 과업의 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1,300톤(대형폐기물 포함)
4. 과 업 기 간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과업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감독관의 지시에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5. 예정공정표
기간
공정
착수
작
업
마무리
비고
3
5
10
20
30
40
50
60
65
70
사전조사
<====>
운반 및 처리
<=====
=====
=====
=====
=====
=====
=====
=====
====>
6. 설계변경조건
1) 폐기물 발생량이 변경(증가 또는 감소) 되었을 때
2) 설계 변경의 경우 폐기물 발생량 변경(증가 또는 감소)에 한하여 적용한다.
7. 기 타 사 항
1)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 및 과업중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폐기물 상차 작업은 수집·운반 업체에서 수행하며, 필요 장비는 해당 업체에서 준비한다.
3) 폐기물 적재 시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중 용역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외의 시설물, 안전사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용역업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5)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 및 폐기물 등의 외부 유출 방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다.
Ⅱ. 과 업 지 시 서
(폐
기
물
처
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폐가전제품을 수집·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66조제6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임시보관장소에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름성분 등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를 사용하고 흔들림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관장소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바닥을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로서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가연성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3)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은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을 한 후 매립하되, 그 잔재물 중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 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5) 폐의약품은 소각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ㆍ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 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ㆍ운반의 경우
1)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3)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ㆍ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ㆍ낙하ㆍ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재ㆍ폐내화물(廢耐火物)ㆍ폐지ㆍ철강슬래그ㆍ고철ㆍ폐유리조각ㆍ폐목재ㆍ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나) 폐합성수지ㆍ폐용기류ㆍ폐주물사(廢鑄物沙)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의 경우는 120일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인 경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적지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석분토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비고: 3)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 산정 시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0일까지는 제2조의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양으로 산정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나) 오니
(1) 유기성 오니(고형물 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거나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ㆍ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나)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축산폐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다)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마)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수분함량 75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다. 다만, 1일 500톤 이상은 매립할 수 없다.
(2)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 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ㆍ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ㆍ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및 동물의 사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ㆍ호수와 늪ㆍ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물의 사체를 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바) 광재ㆍ폐금속류ㆍ폐토사ㆍ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ㆍ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연성인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2)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따른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2)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ㆍ파쇄ㆍ해체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 등으로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1)이나 (2)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카)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하여야 한다.
타) 폐주물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파) 폐냉매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냉매물질의 분해율이 99.9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산화ㆍ환원 등의 반응을 이용하여 분해하여야 한다.
비고) 1. 분해율 = [(폐냉매 투입량 - 폐냉매 배출량) /폐냉매 투입량] × 100
2. 폐냉매 투입량 = 처분을 위해 시설에 투입한 냉매의 중량
3. 폐냉매 배출량 =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냉매의 중량(배출가스 중의 폐냉매 농도와 건조 배출가스 유량으로부터 산출한다)
3.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및 제25조의3 관련)
가. 폐기물 인계ㆍ인수
1)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컴퓨터 나) 이동형 통신수단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ARS
2)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ㆍ인수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법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을 배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인계ㆍ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배출자(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배출자 라 한다)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이나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수출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처리장소에 도착한 날로 한다)부터 1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라)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제32조 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장소와 처분 또는 재활용방법 및 처분 또는 재활용단가나 처분 또는 재활용비(처분 또는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분단가 또는 재활용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8) 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분단가나 재활용단가(또는 처분비나 재활용비)를 구분하여 기재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2)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를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폐기물처리량 중간보고 및 계근
가. 폐기물 처리량을 설계량 대비 70%이상 반출시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폐기물 처리시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발주청의 환경관리센터내에서 계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계근에 필요한 소요 경비는 도급업체에서 일체 부담한다.
6. 폐기물처리시 요구사항
가.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 당초 설계내역 이상으로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수집ㆍ운반토록 한다.
2) 폐기물은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적정 처리하여야 하나, 자원순환을 위하여 가급적 매립이나 소각을 지양하여야 한다.
===== 4. 설계내역서(2026년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폐기물 처리용역(3차)).xlsx =====
[시트: 갑지]
A: 과
장
A:
B: 2026년도
A: 팀
장 B: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폐기물 처리용역(3차) 설계서
A: 설
계
A: 년 월 일 D: □ 사업 개요
A: 2026년
A: 9월 D: ○ E: 사업위치 : 장성군 황룡면 방곡길 19-62(환경관리센터 일원)
A:
일 D: ○ E: 예상물량 : 1,300톤(대형폐기물 포함)
A: 심 사 자 D: ○ E: 총사업비 : 금
원(금 원)
D: ○ E: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A: 설 계 자
D: □ 처리단가 : 금
원/톤
A: 조 사 자
F: 장
성
군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2026년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폐기물 처리용역(3차)
A: 명
칭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폐기물 처리
A: 폐기물 처리비 C: 1,300 D: 톤 M: 82.7%
A: 2. 폐기물 운반
A: 폐기물 운반비 C: 1,300 D: 톤 M: 11.5%
A: 3. 폐기물 상·하차
A: 폐기물 상·하차비 C: 1,300 D: 톤 M: 5.8%
A:
합
계 M: 면세대상
A: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5항(의료보건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2항
[시트: 산출내역서]
A: 단 가 산 출 내 역 서
A: 2026년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폐기물 처리용역(3차)
A: 명
칭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폐기물 처리
A:
폐기물 처리비 C: 1 D: 톤 M: 82.7%
A: 2. 폐기물 운반
A:
폐기물 운반비 C: 1 D: 톤 M: 11.5%
A: 3. 폐기물 상·하차
A:
폐기물 상·하차비 C: 1 D: 톤 M: 5.8%
A:
합
계
A:
단가금액 M: 면세대상
A: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5항(의료보건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