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제설제 염화칼슘 톤백 구매(긴급)).hwpx =====
서대문구 재무수의공고 제2026-53호 [공고일 : 2026. 10. 13.]
물품 수의 견적제출 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hp:fwSpace/>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hp:fwSpace/>:<hp:fwSpace/>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과 김민혜 (☎ 02-330-1168)
<hp:fwSpace/> ○<hp:fwSpace/>①<hp:fwSpace/>입찰참가자격 ②<hp:fwSpace/>물량내역서 ③<hp:fwSpace/>사업내용<hp:fwSpace/>:<hp:fwSpace/>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과 이준화 (☎ 02-330-1767)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물 품 개 요
납 품 기 한
용 역 금 액(원)
제설제 염화칼슘 톤백 구매(긴급)
과업지시서
참조
2026. 11. 13. 까지
기초금액
38,000,000
추정가격
34,545,455
부 가 세
3,454,545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적격심사 비대상)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5. 10:00 ~ 2026. 10. 19. 10:00
개찰일시
2026. 10. 19. 11:00
개찰장소
서대문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hp:fwSpace/>(서대문구 재무과 5층)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 이하 동일)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나.<hp:fwSpace/>「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2026.<hp:fwSpace/>10.<hp:fwSpace/>16.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염화칼슘(세부품명번호 10자리: 1235239101)이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본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사. 본 입찰건은 단독이행만 허용함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건은 물품구매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견적서 제출 시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hp:fwSpace/>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다.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격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hp:fwSpace/>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국회법」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제설제 염화칼슘 톤백 구매(긴급)).pdf =====
서대문구 재무수의공고 제2026-53호 [공고일 : 2026. 10. 13.]
물품 수의 견적제출 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과 김민혜 (☎ 02-330-1168)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과 이준화 (☎ 02-330-1767)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물 품 개 요
제설제 염화칼슘
톤백 구매( 긴급)
과업지시서
참조
납 품 기 한
용 역 금 액( 원)
기 초 금 액
38, 000, 000 2026. 11. 13. 까지 추 정 가 격 34, 545, 455 부 가 세 3, 454, 545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 적격심사 비대상)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10. 15. 10: 00 ~ 2026. 10. 19. 10: 00
개 찰 일 시 2026. 10. 19. 11: 00 개 찰 장 소
서대문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서대문구 재무과 5층)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 이하 동일)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2026. 10. 16. 18: 00) 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 를 서울특별시
에 둔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염화칼슘( 세부품명번호 1 0 자리: 1 2 3 5 2 3 9 1 0 1 ) 이 공급 또는 제조물품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본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소상
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
인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 ttp: // sm pp.go.kr)에서 확인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사. 본 입찰건은 단독이행만 허용함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 2 -
정보처리장치(g2b) 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건은 물품구매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견적서 제출 시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
는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다.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격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 3 -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4 -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
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국회법」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
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
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g2b.go.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분임) 재무관 - 6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7 -
===== (붙임2) 제설용 염화칼슘 시방서(톤백).hwpx =====
제설용 염화칼슘 과업지침서
1. 품
명 : 제설용 염화칼슘
2. 형
태 : 편상형(Flake)
3. 품질규격
가. 입도
- 고상 살포용 : 체 통과 중량의 백분율로서, 10mm체에서 00%, 2.5mm체에서 0~20%,
- 액상 제조용 : 없음(입자간의 뭉침이 없을 것)
나. 순도(CaCl2 함량) : 74% 이상
다. 성분
- KS M 1812 산업용 염화칼슘(2종)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표의 기준으로 한다.
항 목
단 위
기 준
총 염화알카리(NaCl 로서)
%
5 이하
유리알칼리[Ca(OH)2 로서]
%
0.2 이하
황산염(CaSO4)
%
0.2 이하
산화철(Fe2O3)
%
0.007 이하
물불용분
%
0.5 이하
4. 시험방법
가. 입도 : KS F 2502 를 준용한다.
- 체 크기 : 10mm, 2.5mm
- 체가름 시험시 시료는 4 분법에 의해 채취하고 세척을 하지 않아야하며,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
나. 순도 : KS M 1812 또는 ASTM D 98, D 345 를 준용한다.
5. 포장규격
가. 재
질 : KS T 1071의 소금용 포대 재질로서 들어 올렸을 때 내용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규
격 : 붙임 도면 참고(상단부에 들어올림 고리 설치)
다. 포장방법 : 내용물이 유실 또는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내부에 비닐로 이중 포장하여야 하며, 포대에 내부 비닐을 고정시켜 개봉시 내부 비닐이 내용물과 동시에 방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포대 하단부에 매듭이 없어야 함)
라. 포장용기는 우리 구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한 번 사용된 용기는 폐기하여야 한다.
7. 검수기준
가. 검수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발주・
낙찰
① 사전검수
․반입 전
-품질규격 시험 실시
(공인시험기관 의뢰, 업체별 1회, 용도별1회, 발주기관별)
․검사 항목
- 순도, 성분(액상제조용 염화칼슘)
- 순도, 성분, 입도(고상살포용 염화칼슘)
반
입
② 본검수
․반입시(500톤 마다)
-품질규격 시험 실시
(공인시험기관 의뢰, 업체별, 발주기관별)
․검사 항목
-순도, 성분
․액상제조용 염화칼슘
③관리검수
․반입시 자체 시험 ( 250톤마다 )
․검사 항목
- 입도
․고상살포용 염화칼슘
자
재
사
용
(지사반입전)
※ 공통사항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시험의뢰 관리대장 작성(붙임 3,4)
* 상기 절차 중 공인시험기관(도교연 포함) 의뢰 시 소요되는 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본검수․관리검수 시 품질미달이 인정될 경우 납품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 해당 롯트 반출 기한 : 공문접수(서대문구-->업체) 후 7일 이내
※ ① 사전검수 : (시료채취) 발주기관,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
※ ① 사전검수 : (시험방법) 발주기관, 업체 공동입회하에 발주기관 직원이 직접 입도시험 실시 → 불합격시 반입불가
※ ① 사전검수 : * 입도시험에 필요한 도구(체)는 업체에서 준비
② 본 검 수 : (시료채취) 납품장소에서 발주기관,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500톤/1회)
※ ① 사전검수 (시험의뢰) 밀봉된 시료 + 밀봉사진(업체, 발주기관 직인 또는 담당자 사인 ) → 발송(의뢰기관)
→ (1차) 불합격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
※ ① 사전검수 :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① 사전검수 :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시험의뢰 관리대장 작성(붙임3)
※ ③ 수시 및 관리검수 : 발주기관 주관으로 자체 시험 시행(납품량 누적 250톤 마다)
→ (1차) 불합격 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시험기관 의뢰 실시
※ ① 사전검수 : * 의뢰시험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① 사전검수 : * 수시검수 관리대장 작성(붙임 4)
※ 롯트의 크기
- 상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치장소가 구분되어 있거나 같은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품질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롯트로 취급 하여야 한다.
- 적치된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규정된 수개의 검사 롯트의 크기로 분할하여 정하되 남은 잔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롯트로 간주하여 검사한다.
(전체 납품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1개 롯트로 간주함)
- 같은 장소에 적치된 제품중 품질이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 검사 롯트의 크기를 증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나. 품질검사
- 검사항목 : 액상(순도, 성분), 고상(입도, 순도, 성분)
- 1롯트당 1회 이상 일정량을 검수자‧계약업체 공동 입회하에 검수자가 직접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시료+밀봉사진)하여 국내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하여야 한다.(검사비용은 납품자 부담)
다. 중량검사
- 아래표를 기준으로 검사횟수를 정한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계량하여야 하며, 표기된 중량에 미달(오차 범위 중량기준 -1%)하는 염화칼슘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전 롯트를 계량하여야 한다.(계량비용은 납품자 부담)
포장단위(포대)
300 이하
301~500
501~1,000
1,000 초과시
검사 횟수
1회
3회
5회
초과 300당
1회 추가
라. 포장검사
- 검사 롯트(500톤/회)당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내용물에 관한 사항[제품명(염화칼슘), 포장일자(예:2026.10.), 제품순번(예:No.000), 납품업체명]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8. 납품방법 및 장소: 서대문구 도로과 지정장소(도착도, 운반비 포함)
9.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6. 11.13일까지
10. 중대재해 예방 : 수급인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염화칼슘 포장용기 사양도
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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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m
들어올림 고리
(갯수에 상관없이 적재 및 사용을 위한 견인,승강시 파손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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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기 색상은
임의 색상 가능
1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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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포장일자,제품순번
◦납품업체명
※ 80×50㎝,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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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cm
110cm
제설용 염화칼슘
2025. 08. (No.000)
㈜ OOOO
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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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부
붙임 #1 사진대지 작성요령(본검수)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120mm×80mm)
위 치
내 용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위 치
내 용
현장입도시험 샘플링 채취 사진
(검수자 채취, 납품자 입회 확인 가능토록)
사진대지 작성요령(본검수)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26. 00. 00
∘ 장 소 : 00구 000
∘ 종 류 : 제설용 염화칼슘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예)
.
위 치
내 용
시료 채취후 시료봉투 전면 사진
위 치 내 용 붙임 #2 시료 밀봉 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용량: 10kg) 사용
시료봉투 밀봉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26. 00. 00
∘ 장 소 : 00구 000
∘ 종 류 : 제설용 염화칼슘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구청직인
1. 봉투 임의개봉을 금하도록 스티커를 부착한다.
2. 밀봉확인을 위한 납품업체, 해당지사 직인 후,
3. 사진대지(시료채취, 밀봉확인 사진 등)를 첨부하여 시료 채취봉투와 함께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 시료 #1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시, 제설제 톤백(No.1~No.500)까지 반출해야함.
(제설제 입고시 톤백에 제품순번 표기) 붙임 #3 제설제 관리대장(사전․본 검수)
□ 서대문구청 도로과
의뢰일자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업체입회자
(서명)
검 수 자
(서명)
결과통보일
시험결과
비고
(검수형태)
‘26. 0. 0.
제설용
염화칼슘
0000(주)
000
0 0 0
0 0 0
‘20. 0. 0.
OK
사전,본
제설용
염화칼슘
00물산
000
0 0 0
0 0 0
‘20. 0. 0.
NG
사전,본
제설용
염화칼슘
00켐
000
0 0 0
0 0 0
‘20. 0. 0.
OK
사전,본
※ 첨 부 : 품질시험결과 성적서
붙임 #4
제설제 관리대장[관리검수]
□ 서대문구청 도로과
검수일자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검 수 자
(서명)
입도 시험결과
(통과 중량 백분율, %)
비고
(검수)
10mm
2.5mm
결과
‘26. 0. 0.
제설용
염화칼슘
0000(주)
000
0 0 0
OK
(2회)
제설용
염화칼슘
00물산
000
0 0 0
NG
(1회)
제설용
염화칼슘
00켐
000
0 0 0
OK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