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보문 우래1리 문래실양수장 외 1개소 개체 실시설계 용역.hwpx =====
예천군 공고 제2026 – 130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보문 우래1리 문래실양수장 외 1개소 개체 실시설계 용역-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 등)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해 입찰 관련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포기할 경우 혹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 관련 : 농촌활력과 농업기반팀 (☎054-650-6565)
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재무과 경리팀 (☎054-650-6886)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042-610-1200)
예천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보문 우래1리 문래실양수장 외 1개소 개체 실시설계 용역
기초금액(원)
49,900,000
추정가격(원)
45,363,636
부가가치세(원)
4,536,36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전자입찰개시
2026. 10. 13.(화) 15:00
전자입찰마감
2026. 10. 19.(월) 10:00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이후
개찰장소
예천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해당없음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에 의하며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용역입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같은 날 16:00로 하며, 개찰은 같은 날 17:00에 합니다. 재입찰 또는 변경· 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참가자격(다음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예천군에 소재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①, ②, ③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농어업토목)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방법
○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총액견적, 청렴서약(계약)제, 지역제한, 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 시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을 1회로 제한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88%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붙임3)수의계약 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붙임4)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 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으신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기타 유의 사항
○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도의 낙찰자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향후 3개월간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업체는 낙찰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예 천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 .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붙임3-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 .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수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보문 우래1리 문래실양수장 외 1개소 개체 실시설계 용역.pdf =====
예천군 공고 제2026 – 130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보문 우래1리 문래실양수장 외 1개소 개체 실시설계 용역<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
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
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 등)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해 입찰 관련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포기할 경우 혹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 관련 : 농촌활력과 농업기반팀 (☎054-650-6565)
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재무과 경리팀 (☎054-650-6886)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042-610-1200)
예 천 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보문 우래1리 문래실양수장 외 1개소 개체 실시설계 용역
기초금액(원) 49,900,000 추정가격(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전자입찰개시 2026. 10. 13.(화) 15:00
45,363,636 부가가치세(원)
전자입찰마감
개찰일시
4,536,364 2026. 10. 19.(월) 10:00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2026. 10. 19.(월) 11:00 이후
개찰장소
예천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해당없음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에 의하며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용역입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같은 날 16:00로 하며, 개찰은 같은 날 17:00에 합니다. 재입찰 또는 변경· 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참가자격(다음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예천군에 소재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①, ②, ③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농어업토목)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
(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방법
○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총액견적, 청렴서약(계약)제, 지역제한, 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 시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을 1회로 제한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88%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붙임3)수의계약 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붙임4)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 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으신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 확약서를 제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기타 유의 사항
○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도의 낙찰자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향후 3
개월간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업체는 낙찰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예 천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 .
서 약 자
. .
00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월 일 [붙임3-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인) [붙임3-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 .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또는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아니오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예천군수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보문 우래1리 문래실양수장 외 1개소 개체 실시설계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예
천
군
1. 과업의 목적
본 용역설계는 보문 우래1리 문래실 양수장 외 1개소 개체 실시설계로서 가뭄재해 선제적 대응과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함으로서 경제적이고 완벽한 공법으로 조기에 완료하여 본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음.
2. 특별과업 지시
가. 대상사업 내역 : 보문 우래1리 문래실 양수장 외 1개소 개체
다. 설계방법
1) 구조물은 그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하며 또한 경제적인 것이라야 한다
2) 공인된 이론, 실험결과, 과거의 경험 등을 토대로 구조물이 받는 각종
하중, 온도변화, 기상작용, 지반지지력 등에 알맞도록 사용재료, 구조물의
형태, 재료의 강도, 또는 허용응력, 구조세목을 결정하여 구조물을 설계
해야 한다
3) 수리구조물은 반드시 수리계산에 근거 단면과 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상 유의사항
1) 본 과업은 착수와 동시 과업에 필요한 세부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군과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군의 지시에 따른다.
3) 본 과업의 아래 공종이 완료되었을 때는 우리군과 사전 협의후 결정
설계하여야 한다.
가) 측량 및 노선 선정 나) 주요구조물의 기본형식 및 구조 마. 제 성과품은
매 15일마다 우리군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은 수정하여 납품 해야한다. 이때 수정에 요하는 시일도 작업일수로 계산한다.
바. 시행기간
1)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 120 )일간으로 한다.
2) 설계기간의 연장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사. 기타사항
1) 시공상 경제성을 고려하여 노선은 가급적 기존도로를 활용하고 자연경관 및 문화재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게 선형을 결정해야 한다.
2) 전답 등 농토는 가급적 편입이 적도록 계획해야 한다.
3) 조사측량 및 설계시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설계 기준 범위 내에서 본군과 협의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4) 이외,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군과 협의하여 처리 한다
□ 조사측량 ◦. 골조측량
CP점과 IP점이 기준 되도록 설치하고, 결과를 별도 골조도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 중심점 측량
1)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의 종․횡단변화가 많은지점 및 구조물 설치 지점 곡선부분 등 필요한 각지점에는 중간 말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곡선, 시종점(BC,EC), 교차점(TP), 이기점(IP) 등 중요한 말뚝은 시공 완료시까지 보존되도록 견고하고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교차점(CP)은 인조점 말목을 설치해야 한다.
3) 말목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중심 및 중간말목, 인조점 말목 : 4.5 × 4.5 × 45cm
- 중요말목(IP, BC, EC) : 4.5 × 4.5 × 60cm
◦. 종․횡단측량
1) 노선의 중심말뚝 및 중간말뚝에 따라 측정하되 BM (1등 및 2등 수 준점이용)에서 약 0.5km마다 변동없는 견고한 목표물에 TBM을 설치하고,평면도에 표시하여 시공중의 측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종단측량은 2회이상 반복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하되, 허용오차의 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3) 종단원도는 1mm 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적은 횡 1/1000, 종 1/100로 하고, 곡선부의 곡선반경, 교각, 접선장, 종곡선, 시종점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입함은 물론 구조물의 위치, 현황, 규격등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각측점 및 중간점에서 좌,우 지형을 정확히 실측할것이며,
배수식 및 공법등을 결정한다.
◦. 기초 및 지반조사
1) 구조물의 형식 결정시에는 시공성, 경제성, 미관 및 유지보수성 등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비교 검토한후 우리군과 협의 채택된 형식으로 실시설계하도록 한다.
2) 시추조사 위치는 평면도에 표시된 위치를 정확히 측량, 확인한 다음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에 임한다.
3) 시추심도는 연암층 최소 1m 깊이까지 실시한다.
4) 조사의 중단과 케이싱 및 천공기구의 제거전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시추심도 및 시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케이싱 또는 드라이브 파이프 사용
- 모든 시추공에는 최소 58m/m의 강제 케이싱을 사용하며, 샘플링작업중
구멍을 유지하고 시료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벽측이 무너지지
않는 지층까지 관입 하여야 한다.
6) 케이싱의 제거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다음 시추 위치로 이동한다.
7) 지층의 판단은 전문 기술자의 실시하되,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결정한다.
8) 현장 실정에 따라 시추위치, 심도, 시추공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증가시에는 본 예산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9) 표준관입시험
가) 동 시험은 K.S.F 2318 규정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동 시험은 매 2M 마다 지층이 변할때마다 실시한다.
10) 시료채취
가) 흐트러진 시료
․표준관입 시험에 의해 채취된 시료는 매시료마다, 공번호, 심도, 토질명 N치를 기록하고, 시료상자에 넣어 정리, 보고서(사진대지포함)와 같이 제출한다.
나) 자연시료
․ 본 시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지굴공과 심도에서 KSF 2317 규정에 의거채취하고, 동규정에 의하여 밀봉 운반한다.
11) 토질시험
가) 시추조사 결과 토질시험(현장 및 실내시험)을 실시할때는 감독관과 책임기술자(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판단에 의하여 동 시험을 실시한다.
동 시험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본도 종합관리사업소 시험실이용) 및 토질 기술자가 실시하고 그 성과를 보고서와 같이 제출한다.
12) 분석 및 평가
지반지질조사 및 시험성과로부터 다음 사항이 분석 평가되어야 한다.
가) 지내력
나)침하력
다) 기초공법의 검토
13) 기초설계
토질의 분석, 평가결과에 의하여 교량 기초공법 및 형식을 결정한다.
14) 토질조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토층별설명 및 지하수위 관측기록 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나) 기초시공에 관한 사항 라) 조사위치 평면도 마) 토층 평면도
다) 토질 추상도 사) 토질시험 성과도 아) 기록 사진첩
라) 토질 조사대상
15) 기타사항
가) 본 제반조사는 착수전에 작업계획서 제출 시행방법 및 순서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나) 상기사항 및 제조사 완료후에는 우리군과 협의를 거친다음 설계에 임한다.
다) 작업중 기계의고장 및 인명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 구 조 물 ◦ 기초, 지질조사
1) 구조물 기초설계는 암반선 추정에 의한 기초설계 불가
2) 지질조사를 위한 보링물량 충분히 계상
3) 침하 해석시는 사용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제시
◦ 구조 검토
1) 구조물의 설계법(강도설계법, 허용응력설계법)을 도면 우측 상단에 표지
2) 강도설계법으로 설계한 경우, 시공 시 유의사항 및 균열상한치 명시
3) 교량슬라브는 피로하중과 처짐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전한 설계가 되도록 할 것
4) 주요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검토, 적용
5) 슬라브 철근 배근시 우각부 및 예각부에 보강철근 배근
6) 구조계산서의 전산입력 테이터 명시 및 사용프로그램 타당성, 공인여부, 해석방법, 적용하중 등 단계별 구체적 과정설명(보고서에 내용 수록)
7) 결과에 대한 수계산이나 근사적인 방법에 대한 검토 확인
8) 구조계산에 적용된 단면 치수, 설계기준강도, 철근종류(고강,연강) 및
곡선부 교량에 대한 Torsion을 검토
◦ 수량산출 등
1) 물막이, 물푸기 수량 및 비용은 실제에 맞게 산출
2) 세굴이 우려되는 교량, 옹벽기초를 암반 위에 설치할 때 터파기 여유부분의 세굴 및 활동방지를 위한 콘크리트채움
3) 교량, 옹벽등 Massive한 구조물에는 타이볼트 사용
4) 시가지 또는 장래시가지 예상구간의 과선교, 가도교, 지하차도, 절토부옹벽, 옹벽형 측구등 노출되는 부분은 문양거푸집 사용(문양거푸집으로 설계한 구조물은 도면에 기호 또는 문자로 표기)
5) 동바리, 비계는 강재비계 동바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6) 철근 수량은 배근도, 가공도 수량집계표를 철저히 확인하고 수량착오, 표기착오를 철저히 확인
◦ 암거, 옹벽
1) 암거는 규격별 표준도와 개소별 상세한 평면도(교량일반도와 같음) 및 현지여건에 맞는 날개벽 전개도를 별도 작성
2) 암거의 종방향 균열에 대한 검토 - 신축줄눈 설치 필요성 검토 - 부등침하에 대한 균열방지 대책 강구
3) 암거의 피토고, 통과하중에 대한 구조검토
- 기존의 표준도(TD)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재구조계산
4) 연약지반에 설치되는 횡단암거의 부등침하 대책 수립
5) 암거 상단부 피토고가 1.0m이내 일때는 Approach Slab를 설치
6) 물구멍은 직경 50mm(PVC제품)를 사용하고 간격 2㎡마다 1개소씩 설치
7) 배면 배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재료를 물구멍 주위에 사용
8) 옹벽의 수축줄눈은 5m간격, 신축줄눈은 15m간격으로 설치하고 상세 도면작성
9) 통로암거의 높이는 가급적 4.5m이상으로 계획하되, 자연배수가 되도록 최수 배수구배(0.3%)를 두어야 하고 암거내 내부조명시설 설치를 위한 PVC파이프 및 전선설치
10) 통로암거의 지수벽 및 하단부 Haunch는 삭제(별도 구조검토보완)
11) 문양거푸집 설치기준
- 도로주행시 가시구역에 있는 시설물 : 측구, 옹벽, 교량난간, 콘크리트 육교 등은 전체면적
- 통로암거 : 암거바닥에서 1.5m 띄우고 1.2m폭으로 설치
◦ 구조물 시공도, 가시설물
1) 특수비계, 특수구조물에 대한 동바리 등 가시설물에 관한도면 시방서 작성
2) 빔 가설순서 및 공법제시 3) 콘크리트 타설순서 및 공법
4) 철근 조립시 받침(Chair) 및 유지간격재(Spacer)의 규격, 수량, 설치위치, 상세도
5) 철근이음 길이 및 위치, 이음방법
6) 기존구조물 철거 또는 확장시 교통처리 계획
◦ 포장공의 설계(필요시)
1) 포장단면은 제시험결과 설계하중 및 현지 여건에 따라 사전 충분히
검토후 아스콘포장과 콘크리트포장공법(B.B기층. 혼합기층)등을
상호 비교후 시공 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 공사용 재료조사
1) 본 공사에 필요한 토취장 석산 및 각종 골재원은 별도 1/50,000지도에 위치 진입로, 매장량, 사용가능량 및 운반거리를 표시하고 매장량, 사용가능량 산출근거(단면 및 토적표)를 첨부하야야 하며, 우리군과 사전협의하여 시공중에 골재원 변경등이 없도록 세밀히 조사보고 되어야 한다.
(유관기관과 협의결과 제출)
2) 각종 골재원에 대한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재료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단위중량, 입도, 토량환산 계수등)
□ 특별사항
1) 설계도서 작성
가) 구조물 상세도는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으로 표시가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상세히 표시
나) 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는 각각 별책으로 작성 제출한다.
다) 단가산출은 건설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하고 물가는 조달청 가격정보지
우리군 공통 단가에 의한다.
라) 중기사용료 및 동원인원 및 재료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마) 예산서 작성
․ 각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또는 단가산출서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 예산서 작성은 재무부 제정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준칙에 따라 작성 제출하야야 한다.
바) 모든 설계도면은 매장마다 도면을 작성한 기술자가 직접 서명하고 설계도면의 잘못된 것이 발견될시는 전적으로 책임을 감수해하 한다.
사)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에 종사할 기술자명단(신상명세서)을 제출하여야 함.
2) 설계변경 조건
가) 본 용역과업 수행중 조사측량의 연장 및 위치는 우리군의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나) 기술 용역대가(용역비)는 추정 공사비의 요율에 의하여 산출한 것인바 실시 설계에 의한 공사비가 확정되면 본 설계의 적용요율 범위내에서 금회 낙찰율에 따라 정산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단 보상비 제외)
3) 보안대책
가) 본 과업내용은 본군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해서는 안된다.
나) 본 과업 수행시 발생되는 제반자료는 별도함에 보관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기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유인은 반드시 관의 허가를 득한 비밀 등록업체가 시행해야 한다.
라) 성과품의 지정된 수량 이외에는 일체의 복사 복제를 금한다.
4) 본 용역의 납품목록과 부수는 아래와 같으며 모든 납품서는 관련분야 기술사의 검사필 서명이 있어야 한다.
가) 설계내역서
각 3 부
나) 설계도면 (A1)
각 3 부
다) 설계도면 (A3)
각 3 부
라) 각종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
각 3 부
마) 조사측량 관계 야장 원본
각 1 부
바) 성과품 저장 CD
각 1 개
사) 수리계산서(필요시)
각 1 부
5) 용역설계 검사 및 인수는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필요시)를 받아 노선과 구조등이 확정된 후 토지경계 표주를 설치하고 2026년 하반기 단가로 설계서를 작성 납품완료된 후 대가를 지급한다.
6) 설계심사 위원회의 심의시 책임기술자가 설계전반에 관한 설명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