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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426]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6억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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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정책과)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용역.hwpx =====
제천시 공고 제2026-1951호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hp:tab width="2524" leader="0" type="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 본 용역의 과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도 가격제안서 작성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협상하며, 면세기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공고방법: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바. 계약방법: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사. 가격제안서 제출: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밀봉·날인하여 기술제안서와 동시에 방문 제출

※ 가격제안서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봉하며, 제출한 가격제안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음
2. 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정
가.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1. 3.(화)
나.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2026. 11. 3.(화) 09:00 ~ 17:00

※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다.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2026. 11. 11.(수) 14:00, 제천시청 3층 박달재실(예정)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보

※ 우선 협상대상자는 서면 및 유선으로 개별 통보
라. 협상 및 계약체결 : 개별통보

※ 협상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함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 가능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 상실

4.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hp:markpenBegin color="#FFFFFF"/> 일
시: 2026. 11. 3.(화) 09:00 ~ 17:<hp:markpenEnd/>00 ※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 당일에 한함, 시간 엄수 필수
나. 제 출 처: 제천시청 본관 3층 미래정책과 청년지원팀 (☏ 043-641-5272)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우편, 인터넷, e-mail, 택배, 팩스 접수 불가)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 가능

  • 대리인은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필수

라.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함.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또는“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5. 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2026. 11. 3.(화) 09:00 ~ 17:00 ※ 제안서 제출 시
나. 장
소: 제천시청 본관 3층 미래정책과 청년지원팀 (☏ 043-641-5272)
다. 추첨방법: 제안서 제출자가 우리 시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단,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함
※ 평가위원 예비명부 및 평가위원 선정 명단을 비공개로 함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2026. 11. 11.(수) 14:00 ~ / 제천시청 3층 박달재실(예정)

※ 일시 및 장소는 변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보
나. 평가방법: 제안서 및 발표(PPT)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다. 제안설명: 1개 업체당 3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제출업체 수에 따라 발표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라.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일에 추첨
마. 발 표 자: 반드시 재직중인 해당업체의 사업책임자(PM) 포함 3인 이내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하고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 후 발표 진행)가 설명 및 질의 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바. 기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우리시가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인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에 의해 평가

※ 세부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따름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함
다만,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됨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로 접속하여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자. 기타 문의사항 문의처

  • 입찰자격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제천시 회계과(043-641-5692)
  • 제안서 작성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272)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2), 감사법무담당관실(☎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3.
제 천 시 재 무 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간인필수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정
(금
원정)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연번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이후를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적접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수의계약 각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춣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 ] 예 [ ]아니오

8
계약보증 지급각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9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 ] 예 [ ]아니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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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첨 1] 제천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제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체결하는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hp:fwSpace/>1<hp:fwSpace/>조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미래정책과)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용역.pdf =====
제천시 공고 제2026-1951호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 본 용역의 과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도 가격제안서 작성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협상하며, 면세기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공고방법: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바. 계약방법: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사. 가격제안서 제출: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밀봉·날인하여 기
술제안서와 동시에 방문 제출
※ 가격제안서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봉하며, 제출한 가격제안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음

2. 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정
가.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1. 3.(화)
나.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2026. 11. 3.(화) 09:00 ~ 17:00
※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다.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2026. 11. 11.(수) 14:00, 제천시청 3층 박달재실(예정)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보
※ 우선 협상대상자는 서면 및 유선으로 개별 통보

라. 협상 및 계약체결 : 개별통보
※ 협상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함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
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허용하
지 않음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
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
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 가능

사.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
반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 상실

4.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2026. 11. 3.(화) 09:00 ~ 17:00

※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 당일에 한함, 시간 엄수 필수

나. 제 출 처: 제천시청 본관 3층 미래정책과 청년지원팀 (☏ 043-641-5272)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우편, 인터넷, e-mail, 택배, 팩스 접수 불가)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 가능
  • 대리인은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필수

라.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함.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또는“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5. 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2026. 11. 3.(화) 09:00 ~ 17:00 ※ 제안서 제출 시

나. 장

소: 제천시청 본관 3층 미래정책과 청년지원팀 (☏ 043-641-5272)

다. 추첨방법: 제안서 제출자가 우리 시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단,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함
※ 평가위원 예비명부 및 평가위원 선정 명단을 비공개로 함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2026. 11. 11.(수) 14:00 ~ / 제천시청 3층 박달재실(예정)
※ 일시 및 장소는 변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보

나. 평가방법: 제안서 및 발표(PPT)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다. 제안설명: 1개 업체당 3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제출업체 수에 따라 발표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라.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일에 추첨
마. 발 표 자: 반드시 재직중인 해당업체의 사업책임자(PM) 포함 3인 이내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
임자(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하고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 후
발표 진행)가 설명 및 질의 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바. 기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
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우리시가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
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인 76.5
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
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
자를 결정한다.
나.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
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에 의해
평가
※ 세부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
상 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바.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따름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함
나. 다만,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
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가.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
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
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라.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
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 제출해야 함
바.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됨
사.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로 접속하여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람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
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자. 기타 문의사항 문의처

  • 입찰자격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제천시 회계과(043-641-5692)
  • 제안서 작성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272)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2), 감사법무담당관실
(☎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3. 제 천 시 재 무 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간인필수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번호 연락처

금
(금
대표자

연번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조세포탈
등을 한
3

자에
해당하지
않음

4

원정
원정)

이행 내용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 ] 예 [ ] 아니오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
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
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
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적접인 사례, 증여,
청렴계약이행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 ] 예 [ ] 아니오
서약서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수의계약
각서

5

※일반경쟁,제한
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
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 ] 예 [ ] 아니오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 ] 해당없음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1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6
※일반경쟁,제한
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②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③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 ] 예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 ] 예 [ ]아니오
◯
[ ] 해당없음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⑧

1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
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안전 및
7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8

계약보증
지급각서

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춣합니다.
[ ] 예 [ ]아니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
[ ] 예 [ ]아니오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
[ ] 해당없음
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

행정정보
9

공동이용
동의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
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
[ ] 예 [ ]아니오
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
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인) [별첨 1]

제천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제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체결하는공사 • 용역 •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 • 물품 • 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과업지시서(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용역_260922).hwpx =====

  •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제 천 시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2. 사 업 비: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4. 과업 목적
○ 청년 지원사업의 홍보·신청(사이트 연계)·접수·관리의 원스톱 시스템 구축 필요
○ 비대면·디지털 가속화, 다양한 기기환경, 청년세대의 수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수요자 맞춤형 온라인 청년 서비스 강화 필요
5. 과업 범위
<hp:fwSpace/><hp:fwSpace/>가. 온라인 양방향 원스톱시스템 구축
○ 분야별·지역별·연령별 등 청년정책 맞춤형 검색기능 제공
○ 온라인 청년센터(OpenAPI)연계를 통한 전국청년정책 통합 제공
○ 청년정책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 연계 서비스 제공

  • 사업안내·신청·접수·선정·관리 등 단계별 프로세스 구현
  • 별도 운영 중인 사업별 개별사이트의 신청기능 이전 구축
  • 신규사업 중 신청기능 필요한 사업 포함(신청양식 공통·표준화)
  • 제출서류 간소화, 자격조회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계

○ 청년센터 소개·프로그램 안내, 대관신청·예약, 프로그램 신청 등 지원
○ 사업담당자 업무효율 증진을 위한 관리자시스템 구축
  • 각종 지원사업 신청정보 검토 후 승인·반려 등 단계별 처리
  • 청년센터, 강좌, 프로그램 등 등록·수정 관리기능 구현
  • 권한관리, 개인정보접속이력, 환경설정, 통계기능 제공

○ 청년세대와 소통강화를 위한 온라인 창구 확대
  • 정책만족도 조사 및 청년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기능 제공
  • 설문조사 콘텐츠를 관리자가 직접 등록 및 관리
  • 설문조사 결과 및 통계정보 제공

나. 사용자 편의성 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구축
○ 최신 웹트렌드를 반영한 직관적·시각적 홈페이지 디자인 신규개발
○ 다양한 기기(PC,모바일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반응형 웹서비스 지원
○ 개인별 관심 있는 정책 알림 및 지원사업 처리단계별 알림기능 구현
○ SNS로 콘텐츠 공유 확산 등 연계를 통한 홍보 강화
○ 웹브라우저에서 곧바로 문서열람이 가능한 문서뷰어솔루션 적용

다. 홈페이지 시스템 안정적 운영 환경 조성
○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자체 운영 시스템 구축

  • 제천시 대표 홈페이지와 분리하여 별도 시스템으로 구축
  • 내부 자체 가상화 서버 활용하여 구축

○ 청년센터 홈페이지 통합(이관) 구축
  • 제천시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으로 통합 구축
  • 홈페이지 확장 구축 가능한 기반 마련
  • 제천시 청년센터 홈페이지의 콘텐츠 등 모든 DB자료 이관

○ 사용자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보호 추진(DB암호화 등)
  • 휴대폰·아이핀 등 본인인증 및 ID,SNS 등 다양한 로그인 방식 제공
  • 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 등 중요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보안관리

○ 인프라 운영 환경 구축
  • WEB/WAS/DB서버에 운영체제 설치 및 최적화 지원
  • 제천시 자체 보안관제 운영에 따른 보안정책이행 및 보안취약점 조치

6. 기대효과
○ 각종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으로 정책수혜자 확대 및 사용자 접근성·편의성 향상
○ 온라인 관리자시스템 구축으로 사업담당자의 업무효율 증진 및 업무손실도 경감, 비대면 업무환경 기반 마련
○ 문자알림, SNS연계, 온라인 설문조사 등으로 청년과 소통공감 강화

2 주요 과업내용

1. 추진목표
○ 청년 중심의 맞춤형 온라인 양방향 원스톱 시스템 구축

2. 추진전략
○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접수·관리로 정책참여·혜택 기회 확대
○ 정보획득과 지원절차가 연결 끊김 없이 원스톱서비스로 지원
○ 전국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제공으로 정보접근성 강화
○ 자체 시스템 운영체계 구축으로 운영독립성 및 기능구현 유연성 확보

3. 추진환경
가. 상용SW 2종 도입 및 설치(제안사)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7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에 따라 도입예정인 소프트웨어는 없으며 아래 표의 솔루션 2종을 제안사가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연번
상용SW 구매품목
비고
1
문서뷰어 솔루션 4CORE
다양한 기기·OS·브라우저에서 문서열람가능
2
DB암호화 솔루션 4CORE
개인정보DB암호화

○ 사업수행자는 위의 상용SW을 시스템 개발에 적용하여 본 사업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상용SW개발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하여야 함

나. 시스템 운영환경
○ 인프라 운영환경 구축
구분
규격 및 제품
하드웨어
WEB
CPU 4~8core, Memory 8~16G, HDD 1TB
※최대 지원 규격이며 범위내 규격 조정 가능
※운영비용은 제천시에서 제공(단 테스트시 비용은 제안사 부담)
WAS/DB
연계
소프트웨어
OS
ECR-001에 따름
WAS
Tomcat(오픈)
WEB
Apache(오픈)
RDBMS
Cubrid(국산), MariaDB

  •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사업수행자가 제안하여 제천시와 협의 후 선정
  • 소프트웨어는 사업수행자가 설치파일과 라이선스를 제공하여 설치·운영·관리

다. 서비스 개발
○ 제천시 홈페이지에서 분리하여 자체 시스템으로 구축
○ 최신 웹트렌드를 반영한 직관적 홈페이지 디자인 신규 개발
○ 신청기능을 수반한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기능을 구현하여야 하며 현재 사업별 개별 운영 중인 신청사이트는 이전 구축

4.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M(착수월)
M+1
M+2
M+3
M+4
M+5
착수보고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콘텐츠 기획/ 시스템 설계 시스템 구현 테스트 및 시험운영 운영시스템 전환, 데이터 이관 운영자 교육 완료보고

※ 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수행자와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3 과업 요구사항

1.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 구
사항수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수행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16
2.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3.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HW,SW,NW등의 도입 장비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시스템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
2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2
6. 테스트 요구사항<hp:lineBreak/>(TER, Test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7.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2
8.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9.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5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6
1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합
계
46

<hp:fwSpace/>2. 요구사항 목록
번호
분류
번호
요구사항 명칭
1
기능
(SFR)
SFR-001
(공통)기본사항
SFR-002
통합검색
SFR-003
회원관리
SFR-004
문자알림 발송관리
SFR-005
프로그램 신청관리
SFR-006
지원사업 신청관리
SFR-007
메뉴 내비게이션 구축
SFR-008
청년센터 홈페이지 통합
SFR-009
청년센터 소개
SFR-010
청년센터 예약관리
SFR-011
설문조사 참여 기능
SFR-012
디지털 투표 기능
SFR-013
SNS연계 홍보
SFR-014
게시판 기능
SFR-015
마이페이지 관리
SFR-016
콘텐츠관리시스템 구축
2
성능
(PER)
PER-001
응답시간
PER-002
처리능력
3
시스템
(ECR)
ECR-001
인프라 환경 구축 및 운영
ECR-002
문서뷰어 솔루션 적용
ECR-003
DB암호화 솔루션 적용
4
인터페이스
(INR)
INR-001
반응형 웹서비스 구축
IN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5
데이터
(DAR)
DAR-001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설계
DAR-002
데이터베이스 이관 및 백업
6
테스트
(TER)
TER-001
테스트 일반사항
TER-002
승인(인수)검사 및 테스트
7
보안
(SER)
SER-001
개인정보보호
SER-002
보안취약점 점검
8
품질
(QUR)
QUR-001
품질관리 방안
QUR-002
사용의 편의성
9
제약사항
(COR)
COR-001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2
표준 지침 준수
COR-003
웹접근성, 웹표준 및 호환성
COR-004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COR-005
지적재산권 관리
10
프로젝트관리
(PMR)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PMR-002
사업수행조직 구성
PMR-003
일정관리
PMR-004
책임 및 보안관리
PMR-005
검수 및 산출물관리
PMR-006
개발환경
11
프로젝트지원
(PSR)
PSR-001
하자보수
PSR-002
교육지원
PSR-003
기술지원
PSR-004
운영자 매뉴얼

<hp:fwSpace/>3. 요구사항 상세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기본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구축 기본 사항
세부
내용
○ 우수기관·우수사이트·유사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여 최적의 메뉴구성
○ 메뉴접근성, 이용편리성, 콘텐츠 가독성을 최대한 고려한 디자인 구현
○ 일관된 디자인을 위한 스타일 가이드를 수립 및 설계하여 그래픽의

일관성을 유지, 글자크기 및 행간조절, 텍스트의 그래픽 처리 기준을
문서화
○ 환경정보는 최대한 코드화, 공통화를 통해 환경정보 변화에 신속히 대처
○ 해당 페이지에 대한 콘텐츠 실명제 실시(담당부서, 전화번호 공개)
○ 모든 페이지마다 인쇄 버튼을 추가하여 인쇄가 가능하도록 구성

(내용만 인쇄하는 별도 페이지)
○ 메인화면 하단에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 구축기간 동안 아래 항목은 사업자가 비용부담하며 본 시스템 정식운영

이후는 제천시가 부담(제품 선정 시 제천시와 협의)

  • 구간암호화(SSL) 적용 비용
  • 본인인증(실명인증) 수단 적용 및 사용료(휴대폰,아이핀 등 2개 이상 적용)
  • 문자알림 서비스 적용 및 사용료

○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제천시(발주기관)와 사업자(계약당
사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검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국 청년정책 및 맞춤형 검색 지원
세부
내용
○ 전국 청년정책 검색

  •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와 OpenAPI연계
  • API연계를 통한 전국 청년정책 정보 제공 및 상세 검색기능 지원

○ 제천시 청년정책 맞춤형 검색
  • 정책분류, 지역(읍·면·동), 대상, 연령, 신청기간 등 조건 검색 지원

○ 조회, 검색결과 클릭 시 상세보기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회원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실명인증 수단 제공

  • 실명인증 수단은 다양성 보장을 위해 최소 2개 이상 제공

○ 사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로그인 방식 지원
  • ID/PW방식, SNS로그인 등
  • SNS로그인은 대중적인 방식으로 최소 2개 이상 지원
  • 행정안전부 디지털원패스 연계 검토

(행안부에서 제시한 적용불가 사유의 기능요구가 있을 경우 제천시와
협의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본인인증 및 로그인 시 구간암호화(SSL) 적용
○ 회원의 종류는 일반회원, 관리자, 유관기관 등으로 구분
  •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의 후 가입

(회원별 동의서 내용은 차별화 구성)
○ 관리자 가입 및 로그인 기능
  • 총괄관리자, 업무관리자(제천시, 유관기관) 등
  • 회원가입 시 업무에 필요한 메뉴 선택 필요(업무별 권한설정)
  • 총괄관리자의 승인 후 이용 가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문자알림 발송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책홍보 및 처리결과 문자알림 기능 설정
세부
내용
○ 일반회원이 회원가입 시 문자알림 설정 기능 지원

  • 회원가입 시 본인이 직접 관심분야 문자알림 설정

(본인이 설정한 분야 및 업무에 대해서만 알림 기능 처리)
  • 정책정보 홍보자료, 사업별 신청기간 등 문자발송 지원
  • 본인 신청사업에 대한 처리결과 등 알림기능 지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의 후 신청
○ 설정해제는 마이페이지에서 해제 또는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해제
○ 문자알림서비스는 제천시MMS 또는 알림톡과 연계
  • 운영비용, 관리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단일 수단으로 적용 가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신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강좌, 강연회 등 프로그램 신청
세부
내용
○ 청년대상 교육, 강좌, 강연회 등 프로그램 목록 제공
○ 프로그램 소개 화면에서 참가 신청 기능 지원
○ 마이페이지에서 결과확인

  • 신청 정보 처리단계 및 결과 확인
  • 업무관리자의 승인처리 전 신청정보는 본인 수정, 취소 가능

○ 주요기능 : 프로그램 조회, 신청, 수정, 취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지원사업 신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청년정책 각종 지원사업 신청 기능
세부
내용
○ 지원사업 소개 및 신청기능 지원

  • 별도 운영 중인 사업별 개별사이트 신청기능을 이전하여 통합구축
  • 위 업무중 업무분석에 따라 신청기능이 제외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음

(중앙기관, 외부기관 주관사업은 해당 기관으로 연결 가능)

  • 위 업무 이외에도 신청기능 지원범위는 사업별 업무분석 시 추가 가능
  • 기존 콘텐츠 및 DB이관을 포함하며 이관범위는 협의하여 결정

(이관이 비효율적으로 판단될 경우 이관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 기간 중 신규사업 발생 시 사업 신청 기능은 사업 범위에 포함

(신청 양식 공통·표준화)
○ 지원사업 신청 시 첨부파일 첨부기능 지원

  • 첨부파일은 여러개 등록 가능해야 함
  • 첨부파일 등록 시 정해진 확장자만 등록 가능해야 함

○ 지원사업 중 기업, 업체소개 메뉴가 있을 경우 위치 표시
  • 민간 지도서비스와 OpenAPI연계하여 제공

○ 마이페이지에서 결과확인
  • 신청정보 처리단계 및 결과 확인
  • 업무관리자의 승인처리 전 신청정보는 본인 수정/삭제 가능

○ 주요기능 : 조회, 등록, 수정, 삭제, 인쇄(신청정보,접수증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메뉴 내비게이션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뉴 내비게이션 구축 방안
세부
내용
○ 어느 메뉴에서든 각 메뉴로의 이동이 용이하여야 함
○ 어떤 위치에서든지 통합검색 기능 이용이 가능하여야 함
○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상단 메뉴에서 1~3차 메뉴까지 접근이 가능하여야 함
○ 모바일 내비게이션은 모바일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 구성하고 PC버전과 동일하게 메뉴 접근이 가능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메뉴 내비게이션 구성 시안을 제시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메뉴 내비게이션 구성 시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청년센터 홈페이지 통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별 운영되고 있는 청년센터 홈페이지 통합
세부
내용
○ 개별 운영 중인 제천시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청년정보 플랫픔으로

통합하여 구축
○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추가 구축 시 확장 가능하게 기반 마련
○ 제천시 청년센터 홈페이지 콘텐츠, 사진자료 등 DB자료 이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청년센터 소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청년센터 안내
세부
내용
○ 제천시의 청년센터 시설정보, 위치 소개

  • CMS에 등록한 청년센터정보 표출

○ 위치는 이용자가 한눈에 알 수 있게 지도로 표시
  • 민간 지도서비스와 OpenAPI연계하여 제공

○ 이용할 수 있는 시설정보 제공(사진, 이용시간, 인원 등)
○ 주요기능 : 청년센터정보조회, OpenAPI연계 조회(지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청년센터 예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청년공간 시설이용 예약신청
세부
내용
○ 청년센터안내 화면에서 예약신청 기능 지원
○ 관리자가 승인 전에는 본인이 신청정보 취소 가능
○ 예약이 접수되면(승인전에도 해당) 다른 회원이 예약할 수 없음
○ 주요기능 : 예약신청, 예약 취소
산출정보
OpenAPI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설문조사 참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책결정 및 만족도 등 설문조사 기능
세부
내용
○ 청년정책 반영, 만족도 등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참여 기능
○ 설문조사 주요 기능

  • 설문조사 목록 검색, 내용 조회, 설문조사 참여 기능
  • 주관식 항목 답변 입력 기능, 설문조사 결과 확인 기능
  • 사은품 지급을 위한 연락처 입력 기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 투표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책 사업 선정을 위한 투표 기능
세부
내용
○ 후보 사업 게시 및 투표 기능
○ 본인인증(또는 로그인) 한 회원에 한하여 투표 가능하며, 중복 참여 차단
○ 투표 중에는 중간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며, 투표가 종료된 후 공개 여부 결정
○ 투표를 위한 대량 접속에 견딜 수 있는 인프라 최적화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SNS연계 홍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NS연계 홍보 기능
세부
내용
○ SNS 서비스 연계로 정책 홍보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확산
○ 콘텐츠가 SNS로 공유 가능 하도록 스크랩 기능 구현

  • 스크랩 연동 대상은 대중적인 3종 이상 적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게시판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시사항, 자료실, 정책제안 등
세부
내용
○ 관리자가 등록한 공지사항 등 게시글 검색 및 조회 기능
○ 게시글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미리보기 기능 지원
○ 양방향 소통 게시판일 경우 관리자 답변 기능 구현
○ 청년자치예산제 사업 공모를 위한 별도 게시판 필수 개설
○ 청년자치예산제 사업 제안은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한 회원 중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회원만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 청년 연령 해당 여부는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으로 확인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제안 신청일 현재 자동 판별하며, 청년 연령 기준은 관리자가 설정·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 청년사업제안 게시글은 목록에서 제목만 공개하고, 게시글의 세부 내용 및 첨부파일은 해당 제안자와 관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제한한다.
○ 제안자는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에 한하여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접수한 이후에는 수정·삭제할 수 없도록 처리한다.
○ 중요한 공지 사항은 게시판별 최상단에 위치

  • 묻고 답하기, 정책 제안 등

○ 주요기능 : 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미리보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마이페이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 정보관리 및 지원사업 신청결과 확인
세부
내용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접속
○ 회원정보 관리

  • 개인정보 변경/탈퇴 처리
  • 지원사업, 프로그램 등 신청처리 중인 건이 없을 경우만 탈퇴 가능
  • 탈퇴하여도 이전에 지원사업, 프로그램 등 신청정보, 회원정보는 개인

정보제공동의서에 명기한 기간동안 보유
○ 문자발송(SMS등) 설정 : 수신 설정/해제 처리
○ 지원사업 신청정보 관리
  • 각종 지원사업 신청정보 수정/삭제(취소)/처리
  • 승인, 반려(반려사유) 등 처리결과 확인
  • 삭제는 관리자가 승인 전에만 가능(승인 이후 삭제 불가)

○ 프로그램 신청정보 관리
  • 교육, 강좌, 강연회 등 신청정보 수정/취소 처리
  • 교육이 온라인 강좌일 경우 교육동영상 수강(플레이) 기능 지원
  • 승인, 반려 등 처리결과 확인

○ 상담신청 정보관리
  • 마음건강 등 상담신청 수정/취소 처리
  • 상담일정, 장소, 담당 상담사 등 매칭결과 확인

○ 예약 정보관리 : 예약정보 수정/취소 처리, 예약결과 확인
○ 게시판 답변관리 : 묻고답하기, 정책제안 등 게시글의 관리자

답변글 확인 기능
○ 각종 신청정보는 관리자가 승인전에는 신청자가 직접 삭제/취소 가능
○ 각 유형별로 그룹핑하여 직관적인 UI로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구축(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포털관리를 위한 관리자시스템 기능
세부
내용
○ 코드관리 및 환경설정, 공통기능

  • 기관, 부서, 정책분류 등 코드정보 생성, 수정, 삭제 기능

○ 회원정보 관리
  • 총괄관리자, 업무관리자, 일반회원 정보 변경
  • 탈퇴회원의 보유기간 경과 시 삭제처리(개인정보제공동의서 준수)
  • 일정기간 경과 회원의 로그인 시 개인정보 재동의 받기 기능

○ 문자알림 관리
  • 알림설정 동의한 회원 주소록 조회/변경/삭제(미수신) 처리
  • 총괄관리자, 업무관리자가 회원별 알림기능 설정/해제 처리(본인요청)
  • 업무관리자가 회원별 지원사업 처리결과(필요시 단계별) 발송처리
  • 업무관리자가 회원별 관심정책(홍보,모집기간 등) 발송처리
  • 알림기능은 SFR-004에 따라 문자알림서비스 연계를 통해 기능 구현
  • 일별/월별/내역별 알림발송 내역관리(통계용)
  • 요금관리를 위한 현황(유료 이용시만 해당), 결과보고서 제공

○ 관리자 계정관리
  • 업무관리자 회원등록 기능 제공

(총괄관리자가 초기 ID등록 후 업무관리자가 비밀번호 변경 관리)

  • 총괄관리자는 업무관리자 회원등록 시 메뉴별 관리권한 설정
  • 총괄관리자가 업무관리자의 권한관리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권한관리(부여.변경.말소) 내역 기록 보관(최소 3년)

○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뉴접속 시 수행내역 기록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 다운로드 시 사유기입 후 다운로드 수행
  •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월 1회이상) 실시

○ 지원사업(청년정책) 접수관리
  • 신청인의 자격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유통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동

조회 기능 지원(API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방식 적용)
  • 지원사업에 신청한 회원별 신청정보 처리상태 관리

▸검토중/승인/반려(반려사유)/완료
  • 지원사업별 신청자 목록 조회/인쇄/파일다운로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구축(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포털관리를 위한 관리자시스템 기능
세부
내용
○ 프로그램 관리

  • 교육, 강좌, 강연회 등 프로그램 등록/수정/삭제/마감 처리
  • 회원이 프로그램에 신청 접수한 처리상태 관리(승인/반려(반려사유))

○ 청년센터 관리
  • 센터정보를 등록·수정 등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센터위치는 민간지도서비스와 OpenAPI연계

○ 예약 접수관리(청년센터 등)
  • 예약현황 처리상태 관리: 승인/반려(반려사유)
  • 예약이 접수되면(승인전에도 해당) 다른 회원이 예약할 수 없음

○ 메뉴 관리
  • 게시판, 정책메뉴 등 신규 메뉴 등록/수정(환경설정,사용,미사용)
  • 메뉴 변동 시 사용자홈페이지에 반영되어야 함(적용방안 제시)
  • 게시판 메뉴는 환경설정기능 제공

(쓰기/읽기 등 권한설정, 첨부파일 개수, 용량 제한, 댓글가능여부 등)
○ 설문조사 관리
  • 업무관리자가 필요한 설문조사를 직접 등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설문내용/문항/보기 등록, 설문기간/기명·무기명 등 설정
  • 설문조사 결과조회 및 통계 기능 제공

○ 동영상 관리
  • 홍보용,교육용 등 동영상 게시관리
  • 노출기간 설정, 미사용 등 환경설정
  • 서버,네트워크 상황 고려하여 동영상 용량, 회차 제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구축(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포털관리를 위한 관리자시스템 기능
세부
내용
○ 콘텐츠 관리

  • 공지사항, 자료실, 청년정책정보 등 콘텐츠 등록/수정/삭제
  • 콘텐츠 등록 시 수집항목은 DB테이블에 개별필드로 저장되어야 함
  • 청년정책 콘텐츠는 온라인청년센터 OpenAPI연계하여 데이터 전송·수신

(전송주기는 일별,주별,월별 등 온라인청년센터와 협의 후 결정)

  • 청년정책메뉴 변동 시 사용자홈페이지에 반영되어야 함(적용방안 제시)
  • 게시글 게시기한 설정, 권한에 따라 관리범위(읽기,쓰기) 제한
  • 콘텐츠 수정 시 최종 수정일 자동반영, 미리보기 기능 제공

○ 팝업,배너 관리
  • 배너등록 기능(이미지, 기간, 연결주소, 노출/미노출 등)
  • 팝업관리 기능(이미지는 사업자가 제공, 기간, 노출/미노출, 순위 등)

○ 통계 관리
  • 접속자 통계 제공(기간, 일별, 월별, 연도별, 회원별순위, IP별 등)
  • 방문자수, 페이지뷰수 등 제공
  • 통계조회결과 다운로드, 인쇄 기능 제공

○ 일정 관리
  • 정책지원사업 일정(사업기간, 모집기간 등) 등록/수정/삭제
  • 등록한 일정은 사용자홈페이지에 반영되어야 함

○ 접속IP관리
  • 업무관리자는 해당 IP에서만 접속되게 제한
  • 총괄괄리자는 업무관리자의 접속IP 등록/수정/삭제 처리 가능
  • IP별 로그인 기록 및 조회 기능 제공

○ 시스템관리(환경설정)
  • 로그인 후 일정시간 동안 동작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 처리
  • 동일 계정으로 중복 로그인 불가 설정
  • 비밀번호 초기화 기능 지원
  • 비밀번호 5회 이상 입력 오류 시 일정 시간동안 로그인 제한
  • 비밀번호 생성규칙 설정 기능(문자,숫자,특수문자 조합, 변경주기 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콘텐츠) 관리(정책별,메뉴별 차별 관리)

(업무별 목적, 수집항목 등이 다르므로 동의서 서식(콘텐츠) 관리 필요)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2)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가 요청한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정상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 이내에
해야 함
○ 통계 기능 등 대량 데이터 처리 기능은 10초 이내에 응답해야 함.

단 여러 데이터를 조인하여 결과를 출력 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
○ 오류 응답시간

  •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

산출정보
시스템 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처리능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처리능력 및 자원사용율
세부
내용
○ 동시 로그인 사용자는 시스템 정상상태에서 1,000명 이상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 자원(CPU,메모리,디스크) 평균 사용률은 최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축

  • 온라인 선착순 접수 등 사용자 집중접속 시간은 제외함.
  • 백업 등 시스템 운영 업무 처리 시간을 야간으로 설정하고 항목별로

차등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3)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환경 구축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프라 환경 구축 및 운영
세부
내용
○ 본 과업의 물리적 기반환경은 제천시 전산실 내 인프라(내부 자체 가상화 서버)를 이용하며 사업자는 시스템개발 및 운영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SW를 설치·관리·운영해야함
○ 서버 운영환경은 아래와 같으며 필요 라이선스 및 SW는 사업자가 제공함
구분
권장SW
OS
Rocky Linux(오픈) 3식, 윈도우 서버(APP서버) 1식
DB
Cubrid(국산)
WEB
Apache(오픈)
WAS
Tomcat(오픈)

○ OS/DB/WEB/WAS SW종류는 권장SW를 기준으로 하고 타 SW는

제천시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시 전산담당자와 협력하여 DBMS, 운영체제 등 설치 및 최적화 지원
  • DB/WEB/WAS SW는 제안사가 설치 및 최적화

○ 가상화 서버 운영환경 구성
  • 서버 : 4대 (Web, Was, DB, APP서버)

구분
규격 및 용량
비고
CPU
8Core 이하
※최대 지원 규격이며 범위내 규격 조정 가능
※서버 용도 구성은 협의 후 변경 가능
MEM
16G 이하
HDD
1TB 이하

  • 네트워크, 보안장비(방화벽, 웹방화벽 등)는 제천시 전산실 기보유 장비 및 보안 체계 활용/연계
  • 사업 기간 및 모의 테스트 기간 중 테스트 환경 및 개발 운영 자원 지원

○ 제천시 자체 보안관제 운영에 따른 서버 보안정책이행 및 보안취약점 조치
○ 도메인은 웹총량제를 준수하되, 제천시 도메인 하부 디렉토리 구조로 구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문서뷰어 솔루션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첨부 문서에 문서뷰어 솔루션 적용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서버 사양에 맞게 구매 후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에 적용
○ 솔루션을 시스템 개발에 적용하여 본 사업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상용SW개발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해야 함
○ 지원내용

  • MS-Office, 한글 등 문서파일을 HTML로 변환 제공(바로보기 기능)
  • Active-X, 설치형 Viewer가 없어도 웹브라우저만으로 문서 내용 확인
  • 다양한 단말기·서버OS에서 첨부파일 ‘바로보기(문서열람)’ 기능 지원
  • 단말기에 설치된 기본 웹브라우저 만으로 문서를 열람
  • 원본문서 다운로드를 받지 않음
  • 문서변환용 한글, MS-Office 프로그램이 필요 없음
  • 멀티프로세스 처리방식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문서 처리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DB암호화 솔루션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암호화 솔루션 적용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서버 사양에 맞게 구매 후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에 적용
○ 솔루션을 시스템 개발에 적용하여 본 사업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상용SW개발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해야 함
○ 지원내용

  • 선택된 특정 DB필드 암·복호화 수행
  • 암·복호화에 사용되는 암호키 생성, 갱신, 폐기 기능 제공
  • 암호키 저장, 백업, 복구 및 키 버전 목록 관리 기능 제공
  • 개발자, 운영자 등 역할 부여 및 접근 통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 웹서비스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최적화된 화면 및 콘텐츠 제공
세부
내용
○ Web환경 하에서 플랫폼 독립적인 사용자 환경 지원이 가능해야 함

(PC, 모바일, Tablet 환경 지원)
○ PC, 모바일 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 제공
○ 1024×768 이하의 저해상도(모바일 기기)부터 1920×1080해상(권장기준
24인치)까지 지원하는 레이아웃, 반응형 웹기술 적용
○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 되지 않아야 함(멀티브라우저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Style, UI 적용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 전체 기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Site Map 구성
○ 수평스크롤을 사용하지 않고 Width값이 꽉 차도록 설계
○ 화면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제천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 3개 이상 메인화면 및 상세화면 제시

○ 콘텐츠로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3depth 이내로 구성해야 함
○ 저장, 수정, 삭제 등과 사용자의 수행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알림 메시지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설계(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준수해야 할 사항
세부
내용
○ DB구조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
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 고려
○ 데이터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 성능 저하시키지 않도록 DB설계
○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표준화 지침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 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제천시)

※ 설계시점에 지침별 최종 자료를 반영해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설계를 위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항목
세부내용
1. 데이터 표준
1.1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
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함
▸DB표준항목 제정 시 위 표준화 지침 또는 국내·외 산업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2 데이터 표준 관리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
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2. 데이터 구조
2.1 데이터 구조 설계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규칙, DB Object사용 기준 등)을 정의

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데이터 표준관리방안(매뉴얼 등)
데이터 모델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설계(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준수해야 할 사항
세부
내용
항목
세부내용
2. 데이터 구조
2.2 데이터 구조 검증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

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2.3 데이터 구조 관리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3. 데이터
값
3.1 데이터 값 검증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규정,규칙,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

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4. 데이터 관리체계
4.1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계획/결과,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등),
업무규칙(BR)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이관 및 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데이터 이관 및 장애대비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기존 홈페이지 DB데이터를 재설계된 DB구조에 맞게 이관

  • 이관 대상 홈페이지는 제천시 청년센터 홈페이지, 개별 지원사업

웹사이트이며 이관 대상 및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데이터 건수가 적거나 이관 없이 신규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인 DB는

제천시와 사업자가 협의 후 이관절차 생략 가능
○ 백업 및 복구 방안 마련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처방안 제시
  • 백업대상·주기·방법, 복구시기·방법·절차 제시
  • 제천시와 협의하여 백업·복구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출

산출정보
재해복구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단위·통합·시스템 테스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방안을
제시해야 함
○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본 사업기간 동안 각각의 테스트 실시 후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고,
모니터링하여 결함 발견 시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
으로 실시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 작성 및 테스트 데이터(오류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또는 인수시험 시나리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승인(인수)검사 및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승인(인수)검사 및 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제천시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제천시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제천시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제천시는 사업자의 검사 및 테스트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
테스트하여야 하며, 검사/테스트 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서 기간 연장이 가능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제천시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 지침을 준수하여 구축
○ 로그인 보안관리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할 수 없음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일정시간 접속을 제한함
  •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다수가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조치

○ 데이터 보안관리
  • 서버는 기본적으로 일반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제한함
  • 모든 서버의 접근은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함
  • DB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DB보안솔루션 또는 별도의 모듈로

암·복호화 저장
  • 암호화 시 국정원 검증필 암호화 모듈 사용

○ 네트워크 보안관리
  • 사용자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해야 함
  • 로그인 및 회원정보 관리 시 구간 암호화(SSL)방식을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세부
내용
○ SW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개발
○ 사업완료 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후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점검 결과보고서

및 조치 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 보안성 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해 조치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8)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및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보장을 위해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해야 함
○ 시스템에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만족한
것으로 봄
○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사업자는 유지보수 대상의 전반적인 재해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재해 발생 시 원활한 복구 프로세스 진행을 위해서 재해 복구 모의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제천시와 협의)
산출정보
장애대응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 제공
세부
내용
○ 초급자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해야함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함
○ 메인화면과 서브메뉴 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9)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제천시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

계획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

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제천시와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

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 시 기술

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계약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준수해야 할 표준 지침 및 법률·규정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모바일서비스 지침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공데이터 관련 지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한국정보화진흥원)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 웹 표준 및 호환성 등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설계단계 완료 이전에 위 지침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지침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로운 지침(표준)을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웹표준 및 호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접근성,웹표준,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품질마크 지침」을 준수하여 웹 접근성 구현

○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획득
  • 검수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한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마크를 획득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인증심사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담함

(불합격시 획득할 때까지 사업자가 부담)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홈페이지에 ActiveX 및 plug-in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해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라 웹표준·호환성 등 준수
  • 사업완료 시 웹 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산출정보
웹표준.호환성 진단결과보고서, 웹접근성 품질마크(검수완료 후 3개월 이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프레임워크 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최신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3.5 이상) 적용하여 개발해야 함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에서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제천시와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제천시)에서는 관련 보안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공함. 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

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

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지방
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명시
○ 홈페이지 구축 시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
하여야 함
○ 또한, 제천시가 요구하는 기간 내 소프트웨어 재개발, 신규 디자인 등은
상호협의 하에 처리함
○ 본 사업을 위해 사용할 폰트는 신규 구입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제천시에 제출하여야 함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과 제공할 수 있는 사용권(라이선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종류 및 건수, 사용범위, 사용방법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공공누리를 이용하여 저작물 이용허락 조건 표시
산출정보
폰트 패키지(CD, 라이선스) 및 구입증서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
계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범위, 일정, 품질, 의사소통, 위험
및 이슈, 투입인력관리,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사업관리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제시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을 단계별로 정리해야 함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구성
세부
내용
○ 보안서약서 징수, 제천시 보안 구역 출입허가 등을 위해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역할 등을 사업 수행 시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 중 투입 인력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인력교체에 따른
보안서약서 등 제반 서류를 제천시에 제출 후 제천시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 제시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관리 및 정기보고 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착수/완료 보고회, 주간/월간 보고를 각각
실시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보고회
시 기
주 요 내 용
착수보고
착수 후

  • 세부사업 수행계획 설명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 주간계획대비 실적, 차주계획 등

월간보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 월간계획대비 실적, 차월계획 등

중간보고
사업기간 내
사업 진행사항 중간보고
완료보고
개발 완료 시
  • 최종 결과보고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책임 및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적,관리적,물리적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함
○ 정보통신망 구성도·IP주소 현황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인계인수
대장 작성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함
○ 사업자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입시마다 악성
코드 감염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을 점검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사업자는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
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
정보)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계약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산출물 목록
단계
산출물
부수
시기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1부
착수
분석
요구사항정의서
1부
완료
개발
UI설계서(스토리보드)
1부
완료
데이터베이스 설계서(표준화)
1부
완료
주간․월간 업무보고
1부
매주, 매월
테스트
테스트 계획서
1부
테스트 시작
테스트결과서
1부
테스트 완료
웹사이트 성능 최적화 점검결과서
1부
테스트 완료
완료
사업완료보고, 교육결과보고
1부
완료
운영자 매뉴얼, 기술적용결과표
1부
완료
프로그램 소스·이미지(PSD등), 폰트 파일
1부
완료
웹접근성·호환성·보안취약점 점검 보고서
각 1부
완료

※ 사업시행 중 필요시 산출물은 추가·변경가능
산출정보
각 단계별 산출물 및 보안관련 서류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환경 구성
세부
내용
○ 작업장소는 사업수행의 효율성, 보안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제천시)은 제시된 작업 장소를
우선 검토해야 함
  • 다만,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가 발주기관(제천시)이외 장소에서 개발 작업(원격지 온라인 개발)을
수행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 발주기관(제천시)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 연결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본 사업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 인터넷 접속 차단
  •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착수일로부터 사업종료 후 30일 경과하는 날까지 기간 중에 제천시는

정기·수시 보안점검을 할 수 있음
○ 사업자가 사업 진행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발주자의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1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세부
내용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상호 협의가능)
※ 검수완료일 : 검수 후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
○ 사업자가 공급한 개발 산출물 자료의 품질·하자보증 기간은 12개월로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유상 유지관리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인수 직후 별도의 계약 체결하여 추진
○ 하자보수 기간 동안 대상기관 확대 및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발에 직접 참여한 적정 인력(개발자)을 투입하여 기술전수,
SW안정화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장애발생 시 사업자는 4시간 이내 현장 도착,
8시간 이내 장애복구를 완료·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계획 및 대상자별 교육실시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천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교육 및 운영자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별 교육 내용

  • 업무담당자 : 관리자홈페이지 메뉴설명, 사용자관리, 메뉴관리, 권한

설정기능 등 담당자별 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상세 교육
  • 운영자 : 본 사업 완료 후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기술 교육

으로써, 시스템 개요 및 구성, 개발 표준, 시스템 운영 절차·방법, 장애대처·
에러처리 방안, 기타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교육
○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관리자매뉴얼, 교육교재, 교육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제천시가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기술 사항을 지원해야 함
○ 제천시가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자 매뉴얼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해,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운영자매뉴얼 제공 정보 >

  •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 개발 시스템 실행 방법
  • SW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SW 설치 및 제거 방법
  • 목표시스템 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데이터매뉴얼 제공 정보 >
  • ERD, 테이블 목록 및 내역, 엔티티 속성, 관련 데이터 목록
  • DB 백업 방법, 데이터 무결성 검증 방법
  • DB 암·복호화 항목 및 구현(동작) 내역

산출정보
운영자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4 과업 일반사항

1. 과업지시서의 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제천시의 해석 및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과업의 착수 및 제출서류
○ 과업 수행 업체는 계약 후 3일 이내에 감독관 및 콘텐츠 개발 요청부서와 구체적인 사업 수행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할 개발 인력 현황
  • 작업공정 세부 일정표, 산출물 목록, 과업 수행 내용, 개발 방법론 등

- 과업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1부

  • 기타 프로젝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과업수행 보고
○ 착수보고

  • 과업 수행방향 및 개발단계의 현황 파악, 전반적인 실행계획 보고

○ 단계별 보고

  • 중간보고 : 과업 진행상황 및 보고서 제출, 메인화면 등 디자인 시안 중간보고

  • 완료보고 : 사업 종료 시 전체 개발단계의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 보고

○ 수시 및 기타보고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변경 보고
  •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 후 보고

4. 과업의 변경
○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천시와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5. 과업의 준수사항
○ 계약업체는 본 과업지시서 외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 수행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제천시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기간 중 추가적인 콘텐츠 개발 필요시 계약업체는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 COR-005 및 관계 법령·계약 조건에 따른다. 다만, 보안자료 및 누출금지 정보는 제천시의 승인없이 복사·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제천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업체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천시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을 주거나 중대한 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 과업 내용과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고의적

또는 무성의로 소정의 과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주자가 판단할 때
○ 계약업체는 과업 완료 후 제천시에서 성과품에 대한 수정․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홈페이지 구축 시 사용된 이미지, 프로그램 등은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천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업체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에 필요한 S/W 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확보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제천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제천시가 과업 수행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업체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범위·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실질적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hp:lineBreak/> 6. 계약업체의 책임
○ 계약업체의 책임범위

  • 계약업체는 제천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과오·오류 및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제천시의 수정·보완 요구에 따라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설치 및 유지보수

  • 계약자는 용역수행 시 제천시의 상황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동안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한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만료 후에는 쌍방 합의에 따라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자는 검수 완료일 이전에 제천시 담당자에게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교육을 실시한다.

○ 문서의 기록 비치

  • 계약업체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제천시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제천시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관리의 의무

  • 과업 수행 중 계약업체의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하여 계약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법규 준수의 의무

  • 계약업체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업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 및 행정안전부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등 정부 또는 제천시에 필요한 보안관련 법규 및 지침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가 져야 한다.

○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업체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업체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업체는 과업수행 중 생성된 모든 자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 누설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전․후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본 과업 수행 중 제공받은 자료는 사업 완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후 과업수행 업체 대표자의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설계하자
○ 계약자는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설계 및 납품 제작 시 제작비 손실, 인명 피해를 포함하여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용역수행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천시의 승인을 받은 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한다.

10. 납품
○ 계약업체는 개발 완료 후 승인검사 요청 전까지 제안요청서 PMR-005에서 정한 최종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물의 종류·형식·수량은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제천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최종산출물 : 완료 보고서 1부(DB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API 정의서,

테스트 결과화면, 프로그램 소스, 이미지원본소스 등 제작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소스 일체)
○ 각 산출물은 문서(인쇄본)와 전자파일 또는 저장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부수는 제천시와 협의하여 제출하고, 보고서 작성 제출 등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11. 시험운영 및 검수
○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3. 기능요구 사항’ 항목의 모든 사항과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 제천시는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요원은 제천시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시험운영은 제천시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며,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쌍방 간 정한 계약 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 완료시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책임을 진다.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제천시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업체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2. 교육 및 운영 지원
○ 운영 및 기술지원

  • 계약업체는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유관사항을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후에도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 콘텐츠별 담당자 교육

  • 과업에 따라 개발된 콘텐츠에 대하여 관리부서의 담당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일대일 교육을 실시한다.

13. 품질보증 및 유지보수
○ 계약업체가 납품한 S/W와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증 기간 중 발생한 장애는 무상조치 하여야 한다.
○ 하자 보증기간 내에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계약업체는 통보받은 때로부터 4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고, 8시간 이내에 복구조치 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복구 지연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경우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업체는 제천시에 제공한 소프트웨어가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하자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고, 제천시가 요구할 경우 기능 개선 및 보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정기적인 백업으로 장애발생에 대비하여야 하며,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없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프트웨어가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천시청과 계약상대방이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천시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면허,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제천시는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계약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항, 내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시스템 구축 운영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제천시의 의견에 따른다.

===== 제안요청서 제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260922.hwpx =====

제안요청서<hp:lineBreak/>사 업 명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주관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2026. 10.

주관부서
미래정책과
담당팀장
오일진
043-641-5271

담 당 자
김희승
043-641-5272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hp:tab width="34112" leader="3" type="1"/>1
2. 추진배경 <hp:tab width="34112" leader="3" type="1"/>1
3. 사업범위 <hp:tab width="34112" leader="3" type="1"/>2
4. 기대효과 <hp:tab width="34112" leader="3" type="1"/>3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hp:tab width="34112" leader="3" type="1"/>4
2. 추진전략 <hp:tab width="34112" leader="3" type="1"/>4
3. 추진체계 <hp:tab width="34112" leader="3" type="1"/>4
4. 추진일정 <hp:tab width="34112" leader="3" type="1"/>4
5. 추진방식 <hp:tab width="34112" leader="3" type="1"/>5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hp:tab width="28416" leader="3" type="1"/>7
2. 요구사항 목록 <hp:tab width="30552" leader="3" type="1"/>8
3. 상세 요구사항 <hp:tab width="30552" leader="3" type="1"/>10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효력 <hp:tab width="31976" leader="3" type="1"/>40
2.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29128" leader="3" type="1"/>40
3. 제안서 일반 및 유의사항 <hp:tab width="23432" leader="3" type="1"/>42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항목 <hp:tab width="23432" leader="3" type="1"/>43
Ⅴ. 제안안내 사항
1. 입찰개요 <hp:tab width="34112" leader="3" type="1"/>47
2. 입찰참가자격 <hp:tab width="31264" leader="3" type="1"/>47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3432" leader="3" type="1"/>48
4. 제안서 평가 <hp:tab width="31976" leader="3" type="1"/>50
5. 사업자 선정방식 <hp:tab width="29204" leader="3" type="1"/>51
6. 기타 <hp:tab width="36960" leader="3" type="1"/>52

[붙임자료]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hp:tab width="19564" leader="3" type="1"/>53
2. 정량적 평가 기준 <hp:tab width="27812" leader="3" type="1"/>54
3. 정성적 평가(기술성 평가기준) <hp:tab width="19376" leader="3" type="1"/>57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hp:tab width="5316" leader="3" type="1"/>59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hp:tab width="17312" leader="3" type="1"/>60
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hp:tab width="24144" leader="3" type="1"/>61

[별지서식]
1. 제안참가신청서 <hp:tab width="30020" leader="3" type="1"/>71
2.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30020" leader="3" type="1"/>72
3. 청렴계약이행각서 <hp:tab width="29256" leader="3" type="1"/>73
4. 위 임 장 <hp:tab width="34524" leader="3" type="1"/>75
5. 사용인감계 <hp:tab width="33020" leader="3" type="1"/>76
6.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hp:tab width="21024" leader="3" type="1"/>77
7. 제안사의 일반현황 <hp:tab width="27772" leader="3" type="1"/>78
8.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hp:tab width="21776" leader="3" type="1"/>79
9. 보유인력현황 <hp:tab width="31520" leader="3" type="1"/>80
10. 수행실적총괄표 <hp:tab width="29312" leader="3" type="1"/>81
11. 수행실적증명서 <hp:tab width="29312" leader="3" type="1"/>82
12. 신인도 확인서 <hp:tab width="30064" leader="3" type="1"/>83
13. 보안서약서 <hp:tab width="32312" leader="3" type="1"/>84
14. 보안확약서 <hp:tab width="32312" leader="3" type="1"/>85
15.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29312" leader="3" type="1"/>86
16.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hp:tab width="22564" leader="3" type="1"/>96
17. 보안교육실시 결과보고서 <hp:tab width="23436" leader="3" type="1"/>99
18.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hp:tab width="21300" leader="3" type="1"/>100
19. 가격제안서 <hp:tab width="32692" leader="3" type="1"/>103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사업내용

  • (양방향 소통) 온라인 소통 공간 조성
  • (정책홍보 강화) SNS연계 청년지원사업 안내, 수요맞춤형 정보 제공
  • (디지털 투표) 청년자치예산 이행을 위한 디지털 투표, 의견 수렴 시스템
  • (편의성 개선) 홍보~신청(연계) 원스톱 체계 마련, 다양한 기기환경 대응
  • (안정성 강화) 기관별 권한 부여,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관리 강화

○ 사 업 비: 금18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제한 경쟁입찰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 청년정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 지원사업의 홍보·신청(사이트 연계)·접수·관리의 원스톱 시스템 구축 필요
○ 비대면·디지털 가속화, 다양한 기기환경, 청년세대의 수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수요자 맞춤형 온라인 청년 서비스 강화 필요
○ 업무담당자의 업무 효율 증진 및 업무손실도 경감

3. 사업범위
가. 온라인 양방향 원스톱시스템 구축
○ 분야별·지역별·연령별 등 청년정책 맞춤형 검색기능 제공
○ 온라인 청년센터(OpenAPI)연계를 통한 전국청년정책 통합 제공
○ 청년정책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 연계 서비스 제공

  • 사업안내·신청·접수·선정·관리 등 단계별 프로세스 구현
  • 별도 운영 중인 사업별 개별사이트의 신청기능 이전 구축
  • 신규사업 중 신청기능 필요한 사업 포함(신청양식 공통·표준화)
  • 제출서류 간소화, 자격조회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계

○ 청년센터 소개·프로그램 안내, 대관신청·예약, 프로그램 신청 등 지원
○ 사업담당자 업무효율 증진을 위한 관리자시스템 구축
  • 각종 지원사업 신청정보 검토 후 승인·반려 등 단계별 처리
  • 청년센터, 강좌, 프로그램 등 등록·수정 관리기능 구현
  • 권한관리, 개인정보접속이력, 환경설정, 통계기능 제공

○ 청년세대와 소통강화를 위한 온라인 창구 확대
  • 정책만족도 조사 및 청년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기능 제공
  • 설문조사 콘텐츠를 관리자가 직접 등록 및 관리
  • 설문조사 결과 및 통계정보 제공

나. 사용자 편의성 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구축
○ 최신 웹트렌드를 반영한 직관적·시각적 홈페이지 디자인 신규개발
○ 다양한 기기(PC,모바일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반응형 웹서비스 지원
○ 개인별 관심 있는 정책 알림 및 지원사업 처리단계별 알림기능 구현
○ SNS로 콘텐츠 공유 확산 등 연계를 통한 홍보 강화
○ 웹브라우저에서 곧바로 문서열람이 가능한 문서뷰어솔루션 적용

다. 홈페이지 시스템 안정적 운영 환경 조성
○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자체 운영 시스템 구축

  • 제천시 대표 홈페이지와 분리하여 별도 시스템으로 구축
  • 내부 자체 가상화 서버 활용하여 구축

○ 청년센터 홈페이지 통합(이관) 구축
  • 제천시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으로 통합 구축
  • 홈페이지 확장 구축 가능한 기반 마련
  • 제천시 청년센터 홈페이지의 콘텐츠 등 모든 DB자료 이관

○ 사용자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보호 추진(DB암호화 등)
  • 휴대폰·아이핀 등 본인인증 및 ID,SNS 등 다양한 로그인 방식 제공
  • 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 등 중요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보안관리

○ 인프라 운영 환경 구축
  • WEB/WAS/DB서버에 운영체제 설치 및 최적화 지원
  • 제천시 자체 보안관제 운영에 따른 보안정책이행 및 보안취약점 조치

4. 기대효과
○ 각종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으로 정책수혜자 확대 및 사용자 접근성·편의성 향상
○ 온라인 관리자시스템 구축으로 사업담당자의 업무효율 증진 및 업무손실도 경감, 비대면 업무환경 기반 마련
○ 문자알림, SNS연계, 온라인 설문조사 등으로 청년과 소통공감 강화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청년 중심의 맞춤형 온라인 양방향 원스톱 시스템 구축
2. 추진전략
○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접수·관리로 정책참여·혜택 기회 확대
○ 정보획득과 지원절차가 연결 끊김 없이 원스톱서비스로 지원
○ 전국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제공으로 정보접근성 강화
○ 자체 시스템 운영체계 구축으로 운영독립성 및 기능구현 유연성 확보
3. 추진체계

제천시
(미래정책과)

ㆍ사업주관
ㆍ사업총괄관리

제천시
(스마트정보과)

ㆍ보안환경 구축 지원 등
ㆍ내부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사업수행자 업무부서 / 유관기관

연계기관
ㆍ실행계획 수립
ㆍ시스템 구축·개발
ㆍ자체 가상화 운영환경 조성
ㆍ교육 및 기술지원

ㆍ기능 요구사항 협의
ㆍ업무분석 및 설계 협조
ㆍ정책정보(콘텐츠) 제공

ㆍ시스템 연계 협의 등 (사업부서, 산하기관 등) (행정안전부, 한국고용정보원 등)

4.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M(착수월)
M+1
M+2
M+3
M+4
M+5
착수보고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콘텐츠 기획/ 시스템 설계 시스템 구현 테스트 및 시험운영 운영시스템 전환, 데이터 이관 운영자 교육 완료보고

※ 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수행자와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5. 추진방식
가. 상용SW 2종 도입 및 설치(제안사)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7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에 따라 도입예정인 소프트웨어는 없으며 아래 표의 솔루션 2종을 제안사가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연번
상용SW 구매품목
비고
1
문서뷰어 솔루션 4CORE
다양한 기기·OS·브라우저에서 문서열람가능
2
DB암호화 솔루션 4CORE
개인정보DB암호화

○ 사업수행자는 위의 상용SW을 시스템 개발에 적용하여 본 사업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상용SW개발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하여야 함
나. 시스템 운영환경
○ 인프라 운영환경 구축
구분
규격 및 제품
하드웨어
WEB
CPU 4~8core, Memory 8~16G, HDD 1TB
※최대 지원 규격이며 범위내 규격 조정 가능
※운영비용은 제천시에서 제공(단 테스트시 비용은 제안사 부담)
WAS/DB
연계
소프트웨어
OS
Rocky Linux(오픈), CentOS(오픈), Ubuntu(오픈)
WAS
Tomcat(오픈)
WEB
Apache(오픈)
RDBMS
Cubrid(국산), MariaDB

  •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사업수행자가 제안하여 제천시와 협의 후 선정
  • 소프트웨어는 사업수행자가 설치파일과 라이선스를 제공하여 설치·운영·관리

다. 서비스 개발
○ 제천시 홈페이지에서 분리하여 자체 시스템으로 구축
○ 최신 웹트렌드를 반영한 직관적 홈페이지 디자인 신규 개발
○ 신청기능을 수반한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기능을 구현하여야 하며 현재 사업별 개별 운영 중인 신청사이트는 이전 구축

※ 자세한 사항은 기능요구사항 SFR-006 참조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 구
사항수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수행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16
2.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3.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HW,SW,NW등의 도입 장비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시스템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
2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2
6. 테스트 요구사항<hp:lineBreak/>(TER, Test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7.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2
8.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9.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5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6
1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합
계
46

2. 요구사항 목록
번호
분류
번호
요구사항 명칭
1
기능
(SFR)
SFR-001
(공통)기본사항
SFR-002
통합검색
SFR-003
회원관리
SFR-004
문자알림 발송관리
SFR-005
프로그램 신청관리
SFR-006
지원사업 신청관리
SFR-007
메뉴 내비게이션 구축
SFR-008
청년센터 홈페이지 통합
SFR-009
청년센터 소개
SFR-010
청년센터 예약관리
SFR-011
설문조사 참여 기능
SFR-012
디지털 투표 기능
SFR-013
SNS연계 홍보
SFR-014
게시판 기능
SFR-015
마이페이지 관리
SFR-016
콘텐츠관리시스템 구축
2
성능
(PER)
PER-001
응답시간
PER-002
처리능력
3
시스템
(ECR)
ECR-001
인프라 환경 구축 및 운영
ECR-002
문서뷰어 솔루션 적용
ECR-003
DB암호화 솔루션 적용
4
인터페이스
(INR)
INR-001
반응형 웹서비스 구축
IN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5
데이터
(DAR)
DAR-001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설계
DAR-002
데이터베이스 이관 및 백업
6
테스트
(TER)
TER-001
테스트 일반사항
TER-002
승인(인수)검사 및 테스트
7
보안
(SER)
SER-001
개인정보보호
SER-002
보안취약점 점검
8
품질
(QUR)
QUR-001
품질관리 방안
QUR-002
사용의 편의성
9
제약사항
(COR)
COR-001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2
표준 지침 준수
COR-003
웹접근성, 웹표준 및 호환성
COR-004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COR-005
지적재산권 관리
10
프로젝트관리
(PMR)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PMR-002
사업수행조직 구성
PMR-003
일정관리
PMR-004
책임 및 보안관리
PMR-005
검수 및 산출물관리
PMR-006
개발환경
11
프로젝트지원
(PSR)
PSR-001
하자보수
PSR-002
교육지원
PSR-003
기술지원
PSR-004
운영자 매뉴얼

3. 상세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기본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구축 기본 사항
세부
내용
○ 우수기관·우수사이트·유사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여 최적의 메뉴구성
○ 메뉴접근성, 이용편리성, 콘텐츠 가독성을 최대한 고려한 디자인 구현
○ 일관된 디자인을 위한 스타일 가이드를 수립 및 설계하여 그래픽의

일관성을 유지, 글자크기 및 행간조절, 텍스트의 그래픽 처리 기준을
문서화
○ 환경정보는 최대한 코드화, 공통화를 통해 환경정보 변화에 신속히 대처
○ 해당 페이지에 대한 콘텐츠 실명제 실시(담당부서, 전화번호 공개)
○ 모든 페이지마다 인쇄 버튼을 추가하여 인쇄가 가능하도록 구성

(내용만 인쇄하는 별도 페이지)
○ 메인화면 하단에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 구축기간 동안 아래 항목은 사업자가 비용부담하며 본 시스템 정식운영

이후는 제천시가 부담(제품 선정 시 제천시와 협의)

  • 구간암호화(SSL) 적용 비용
  • 본인인증(실명인증) 수단 적용 및 사용료(휴대폰,아이핀 등 2개 이상 적용)
  • 문자알림 서비스 적용 및 사용료

○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제천시(발주기관)와 사업자(계약당
사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검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국 청년정책 및 맞춤형 검색 지원
세부
내용
○ 전국 청년정책 검색

  •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와 OpenAPI연계
  • API연계를 통한 전국 청년정책 정보 제공 및 상세 검색기능 지원

○ 제천시 청년정책 맞춤형 검색
  • 정책분류, 지역(읍·면·동), 대상, 연령, 신청기간 등 조건 검색 지원

○ 조회, 검색결과 클릭 시 상세보기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회원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실명인증 수단 제공

  • 실명인증 수단은 다양성 보장을 위해 최소 2개 이상 제공

○ 사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로그인 방식 지원
  • ID/PW방식, SNS로그인 등
  • SNS로그인은 대중적인 방식으로 최소 2개 이상 지원
  • 행정안전부 디지털원패스 연계 검토

(행안부에서 제시한 적용불가 사유의 기능요구가 있을 경우 제천시와
협의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본인인증 및 로그인 시 구간암호화(SSL) 적용
○ 회원의 종류는 일반회원, 관리자, 유관기관 등으로 구분
  •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의 후 가입

(회원별 동의서 내용은 차별화 구성)
○ 관리자 가입 및 로그인 기능
  • 총괄관리자, 업무관리자(제천시, 유관기관) 등
  • 회원가입 시 업무에 필요한 메뉴 선택 필요(업무별 권한설정)
  • 총괄관리자의 승인 후 이용 가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문자알림 발송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책홍보 및 처리결과 문자알림 기능 설정
세부
내용
○ 일반회원이 회원가입 시 문자알림 설정 기능 지원

  • 회원가입 시 본인이 직접 관심분야 문자알림 설정

(본인이 설정한 분야 및 업무에 대해서만 알림 기능 처리)
  • 정책정보 홍보자료, 사업별 신청기간 등 문자발송 지원
  • 본인 신청사업에 대한 처리결과 등 알림기능 지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의 후 신청
○ 설정해제는 마이페이지에서 해제 또는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해제
○ 문자알림서비스는 제천시MMS 또는 알림톡과 연계
  • 운영비용, 관리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단일 수단으로 적용 가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신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강좌, 강연회 등 프로그램 신청
세부
내용
○ 청년대상 교육, 강좌, 강연회 등 프로그램 목록 제공
○ 프로그램 소개 화면에서 참가 신청 기능 지원
○ 마이페이지에서 결과확인

  • 신청 정보 처리단계 및 결과 확인
  • 업무관리자의 승인처리 전 신청정보는 본인 수정, 취소 가능

○ 주요기능 : 프로그램 조회, 신청, 수정, 취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지원사업 신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청년정책 각종 지원사업 신청 기능
세부
내용
○ 지원사업 소개 및 신청기능 지원

  • 별도 운영 중인 사업별 개별사이트 신청기능을 이전하여 통합구축
  • 위 업무중 업무분석에 따라 신청기능이 제외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음

(중앙기관, 외부기관 주관사업은 해당 기관으로 연결 가능)

  • 위 업무 이외에도 신청기능 지원범위는 사업별 업무분석 시 추가 가능
  • 기존 콘텐츠 및 DB이관을 포함하며 이관범위는 협의하여 결정

(이관이 비효율적으로 판단될 경우 이관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 기간 중 신규사업 발생 시 사업 신청 기능은 사업 범위에 포함

(신청 양식 공통·표준화)
○ 지원사업 신청 시 첨부파일 첨부기능 지원

  • 첨부파일은 여러개 등록 가능해야 함
  • 첨부파일 등록 시 정해진 확장자만 등록 가능해야 함

○ 지원사업 중 기업, 업체소개 메뉴가 있을 경우 위치 표시
  • 민간 지도서비스와 OpenAPI연계하여 제공

○ 마이페이지에서 결과확인
  • 신청정보 처리단계 및 결과 확인
  • 업무관리자의 승인처리 전 신청정보는 본인 수정/삭제 가능

○ 주요기능 : 조회, 등록, 수정, 삭제, 인쇄(신청정보,접수증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메뉴 내비게이션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뉴 내비게이션 구축 방안
세부
내용
○ 어느 메뉴에서든 각 메뉴로의 이동이 용이하여야 함
○ 어떤 위치에서든지 통합검색 기능 이용이 가능하여야 함
○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상단 메뉴에서 1~3차 메뉴까지 접근이 가능하여야 함
○ 모바일 내비게이션은 모바일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 구성하고 PC버전과 동일하게 메뉴 접근이 가능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메뉴 내비게이션 구성 시안을 제시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메뉴 내비게이션 구성 시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청년센터 홈페이지 통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별 운영되고 있는 청년센터 홈페이지 통합
세부
내용
○ 개별 운영 중인 제천시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청년정보 플랫픔으로

통합하여 구축
○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추가 구축 시 확장 가능하게 기반 마련
○ 제천시 청년센터 홈페이지 콘텐츠, 사진자료 등 DB자료 이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청년센터 소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청년센터 안내
세부
내용
○ 제천시의 청년센터 시설정보, 위치 소개

  • CMS에 등록한 청년센터정보 표출

○ 위치는 이용자가 한눈에 알 수 있게 지도로 표시
  • 민간 지도서비스와 OpenAPI연계하여 제공

○ 이용할 수 있는 시설정보 제공(사진, 이용시간, 인원 등)
○ 주요기능 : 청년센터정보조회, OpenAPI연계 조회(지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청년센터 예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청년공간 시설이용 예약신청
세부
내용
○ 청년센터안내 화면에서 예약신청 기능 지원
○ 관리자가 승인 전에는 본인이 신청정보 취소 가능
○ 예약이 접수되면(승인전에도 해당) 다른 회원이 예약할 수 없음
○ 주요기능 : 예약신청, 예약 취소
산출정보
OpenAPI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설문조사 참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책결정 및 만족도 등 설문조사 기능
세부
내용
○ 청년정책 반영, 만족도 등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참여 기능
○ 설문조사 주요 기능

  • 설문조사 목록 검색, 내용 조회, 설문조사 참여 기능
  • 주관식 항목 답변 입력 기능, 설문조사 결과 확인 기능
  • 사은품 지급을 위한 연락처 입력 기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 투표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책 사업 선정을 위한 투표 기능
세부
내용
○ 후보 사업 게시 및 투표 기능
○ 본인인증(또는 로그인) 한 회원에 한하여 투표 가능하며, 중복 참여 차단
○ 투표 중에는 중간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며, 투표가 종료된 후 공개 여부 결정
○ 투표를 위한 대량 접속에 견딜 수 있는 인프라 최적화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SNS연계 홍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NS연계 홍보 기능
세부
내용
○ SNS 서비스 연계로 정책 홍보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확산
○ 콘텐츠가 SNS로 공유 가능 하도록 스크랩 기능 구현

  • 스크랩 연동 대상은 대중적인 3종 이상 적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게시판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시사항, 자료실, 정책제안 등
세부
내용
○ 관리자가 등록한 공지사항 등 게시글 검색 및 조회 기능
○ 게시글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미리보기 기능 지원
○ 양방향 소통 게시판일 경우 관리자 답변 기능 구현
○ 청년자치예산제 사업 공모를 위한 별도 게시판 필수 개설
○ 청년자치예산제 사업 제안은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한 회원 중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회원만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 청년 연령 해당 여부는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으로 확인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제안 신청일 현재 자동 판별하며, 청년 연령 기준은 관리자가 설정·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 청년사업제안 게시글은 목록에서 제목만 공개하고, 게시글의 세부 내용 및 첨부파일은 해당 제안자와 관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제한한다.
○ 제안자는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에 한하여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접수한 이후에는 수정·삭제할 수 없도록 처리한다.
○ 중요한 공지 사항은 게시판별 최상단에 위치

  • 묻고 답하기, 정책 제안 등

○ 주요기능 : 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미리보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마이페이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 정보관리 및 지원사업 신청결과 확인
세부
내용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접속
○ 회원정보 관리

  • 개인정보 변경/탈퇴 처리
  • 지원사업, 프로그램 등 신청처리 중인 건이 없을 경우만 탈퇴 가능
  • 탈퇴하여도 이전에 지원사업, 프로그램 등 신청정보, 회원정보는 개인

정보제공동의서에 명기한 기간동안 보유
○ 문자발송(SMS등) 설정 : 수신 설정/해제 처리
○ 지원사업 신청정보 관리
  • 각종 지원사업 신청정보 수정/삭제(취소)/처리
  • 승인, 반려(반려사유) 등 처리결과 확인
  • 삭제는 관리자가 승인 전에만 가능(승인 이후 삭제 불가)

○ 프로그램 신청정보 관리
  • 교육, 강좌, 강연회 등 신청정보 수정/취소 처리
  • 교육이 온라인 강좌일 경우 교육동영상 수강(플레이) 기능 지원
  • 승인, 반려 등 처리결과 확인

○ 상담신청 정보관리
  • 마음건강 등 상담신청 수정/취소 처리
  • 상담일정, 장소, 담당 상담사 등 매칭결과 확인

○ 예약 정보관리 : 예약정보 수정/취소 처리, 예약결과 확인
○ 게시판 답변관리 : 묻고답하기, 정책제안 등 게시글의 관리자

답변글 확인 기능
○ 각종 신청정보는 관리자가 승인전에는 신청자가 직접 삭제/취소 가능
○ 각 유형별로 그룹핑하여 직관적인 UI로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구축(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포털관리를 위한 관리자시스템 기능
세부
내용
○ 코드관리 및 환경설정, 공통기능

  • 기관, 부서, 정책분류 등 코드정보 생성, 수정, 삭제 기능

○ 회원정보 관리
  • 총괄관리자, 업무관리자, 일반회원 정보 변경
  • 탈퇴회원의 보유기간 경과 시 삭제처리(개인정보제공동의서 준수)
  • 일정기간 경과 회원의 로그인 시 개인정보 재동의 받기 기능

○ 문자알림 관리
  • 알림설정 동의한 회원 주소록 조회/변경/삭제(미수신) 처리
  • 총괄관리자, 업무관리자가 회원별 알림기능 설정/해제 처리(본인요청)
  • 업무관리자가 회원별 지원사업 처리결과(필요시 단계별) 발송처리
  • 업무관리자가 회원별 관심정책(홍보,모집기간 등) 발송처리
  • 알림기능은 SFR-004에 따라 문자알림서비스 연계를 통해 기능 구현
  • 일별/월별/내역별 알림발송 내역관리(통계용)
  • 요금관리를 위한 현황(유료 이용시만 해당), 결과보고서 제공

○ 관리자 계정관리
  • 업무관리자 회원등록 기능 제공

(총괄관리자가 초기 ID등록 후 업무관리자가 비밀번호 변경 관리)

  • 총괄관리자는 업무관리자 회원등록 시 메뉴별 관리권한 설정
  • 총괄관리자가 업무관리자의 권한관리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권한관리(부여.변경.말소) 내역 기록 보관(최소 3년)

○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뉴접속 시 수행내역 기록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 다운로드 시 사유기입 후 다운로드 수행
  •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월 1회이상) 실시

○ 지원사업(청년정책) 접수관리
  • 신청인의 자격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유통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동

조회 기능 지원(API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방식 적용)
  • 지원사업에 신청한 회원별 신청정보 처리상태 관리

▸검토중/승인/반려(반려사유)/완료
  • 지원사업별 신청자 목록 조회/인쇄/파일다운로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구축(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포털관리를 위한 관리자시스템 기능
세부
내용
○ 프로그램 관리

  • 교육, 강좌, 강연회 등 프로그램 등록/수정/삭제/마감 처리
  • 회원이 프로그램에 신청 접수한 처리상태 관리(승인/반려(반려사유))

○ 청년센터 관리
  • 센터정보를 등록·수정 등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센터위치는 민간지도서비스와 OpenAPI연계

○ 예약 접수관리(청년센터 등)
  • 예약현황 처리상태 관리: 승인/반려(반려사유)
  • 예약이 접수되면(승인전에도 해당) 다른 회원이 예약할 수 없음

○ 메뉴 관리
  • 게시판, 정책메뉴 등 신규 메뉴 등록/수정(환경설정,사용,미사용)
  • 메뉴 변동 시 사용자홈페이지에 반영되어야 함(적용방안 제시)
  • 게시판 메뉴는 환경설정기능 제공

(쓰기/읽기 등 권한설정, 첨부파일 개수, 용량 제한, 댓글가능여부 등)
○ 설문조사 관리
  • 업무관리자가 필요한 설문조사를 직접 등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설문내용/문항/보기 등록, 설문기간/기명·무기명 등 설정
  • 설문조사 결과조회 및 통계 기능 제공

○ 동영상 관리
  • 홍보용,교육용 등 동영상 게시관리
  • 노출기간 설정, 미사용 등 환경설정
  • 서버,네트워크 상황 고려하여 동영상 용량, 회차 제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구축(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포털관리를 위한 관리자시스템 기능
세부
내용
○ 콘텐츠 관리

  • 공지사항, 자료실, 청년정책정보 등 콘텐츠 등록/수정/삭제
  • 콘텐츠 등록 시 수집항목은 DB테이블에 개별필드로 저장되어야 함
  • 청년정책 콘텐츠는 온라인청년센터 OpenAPI연계하여 데이터 전송·수신

(전송주기는 일별,주별,월별 등 온라인청년센터와 협의 후 결정)

  • 청년정책메뉴 변동 시 사용자홈페이지에 반영되어야 함(적용방안 제시)
  • 게시글 게시기한 설정, 권한에 따라 관리범위(읽기,쓰기) 제한
  • 콘텐츠 수정 시 최종 수정일 자동반영, 미리보기 기능 제공

○ 팝업,배너 관리
  • 배너등록 기능(이미지, 기간, 연결주소, 노출/미노출 등)
  • 팝업관리 기능(이미지는 사업자가 제공, 기간, 노출/미노출, 순위 등)

○ 통계 관리
  • 접속자 통계 제공(기간, 일별, 월별, 연도별, 회원별순위, IP별 등)
  • 방문자수, 페이지뷰수 등 제공
  • 통계조회결과 다운로드, 인쇄 기능 제공

○ 일정 관리
  • 정책지원사업 일정(사업기간, 모집기간 등) 등록/수정/삭제
  • 등록한 일정은 사용자홈페이지에 반영되어야 함

○ 접속IP관리
  • 업무관리자는 해당 IP에서만 접속되게 제한
  • 총괄괄리자는 업무관리자의 접속IP 등록/수정/삭제 처리 가능
  • IP별 로그인 기록 및 조회 기능 제공

○ 시스템관리(환경설정)
  • 로그인 후 일정시간 동안 동작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 처리
  • 동일 계정으로 중복 로그인 불가 설정
  • 비밀번호 초기화 기능 지원
  • 비밀번호 5회 이상 입력 오류 시 일정 시간동안 로그인 제한
  • 비밀번호 생성규칙 설정 기능(문자,숫자,특수문자 조합, 변경주기 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콘텐츠) 관리(정책별,메뉴별 차별 관리)

(업무별 목적, 수집항목 등이 다르므로 동의서 서식(콘텐츠) 관리 필요)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2)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가 요청한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정상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 이내에
해야 함
○ 통계 기능 등 대량 데이터 처리 기능은 10초 이내에 응답해야 함.

단 여러 데이터를 조인하여 결과를 출력 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
○ 오류 응답시간

  •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

산출정보
시스템 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처리능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처리능력 및 자원사용율
세부
내용
○ 동시 로그인 사용자는 시스템 정상상태에서 1,000명 이상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 자원(CPU,메모리,디스크) 평균 사용률은 최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축

  • 온라인 선착순 접수 등 사용자 집중접속 시간은 제외함.
  • 백업 등 시스템 운영 업무 처리 시간을 야간으로 설정하고 항목별로

차등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3)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환경 구축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프라 환경 구축 및 운영
세부
내용
○ 본 과업의 물리적 기반환경은 제천시 전산실 내 인프라(내부 자체 가상화 서버)를 이용하며 사업자는 시스템개발 및 운영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SW를 설치·관리·운영해야함
○ 서버 운영환경은 아래와 같으며 필요 라이선스 및 SW는 사업자가 제공함
구분
권장SW
OS
Rocky Linux(오픈) 3식, 원도우 서버(APP서버) 1식
DB
Cubrid(국산)
WEB
Apache(오픈)
WAS
Tomcat(오픈)

○ OS/DB/WEB/WAS SW종류는 권장SW를 기준으로 하고 타 SW는

제천시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시 전산담당자와 협력하여 DBMS, 운영체제 등 설치 및 최적화 지원
  • DB/WEB/WAS SW는 제안사가 설치 및 최적화

○ 가상화 서버 운영환경 구성
  • 서버 : 4대 (Web, Was, DB, APP서버)

구분
규격 및 용량
비고
CPU
8Core 이하
※최대 지원 규격이며 범위내 규격 조정 가능
※서버 용도 구성은 협의 후 변경 가능
MEM
16G 이하
HDD
1TB 이하

  • 네트워크, 보안장비(방화벽, 웹방화벽 등)는 제천시 전산실 기보유 장비 및 보안 체계 활용/연계
  • 사업 기간 및 모의 테스트 기간 중 테스트 환경 및 개발 운영 자원 지원

○ 제천시 자체 보안관제 운영에 따른 서버 보안정책이행 및 보안취약점 조치
○ 도메인은 웹총량제를 준수하되, 제천시 도메인 하부 디렉토리 구조로 구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문서뷰어 솔루션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첨부 문서에 문서뷰어 솔루션 적용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서버 사양에 맞게 구매 후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에 적용
○ 솔루션을 시스템 개발에 적용하여 본 사업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상용SW개발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해야 함
○ 지원내용

  • MS-Office, 한글 등 문서파일을 HTML로 변환 제공(바로보기 기능)
  • Active-X, 설치형 Viewer가 없어도 웹브라우저만으로 문서 내용 확인
  • 다양한 단말기·서버OS에서 첨부파일 ‘바로보기(문서열람)’ 기능 지원
  • 단말기에 설치된 기본 웹브라우저 만으로 문서를 열람
  • 원본문서 다운로드를 받지 않음
  • 문서변환용 한글, MS-Office 프로그램이 필요 없음
  • 멀티프로세스 처리방식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문서 처리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DB암호화 솔루션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암호화 솔루션 적용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서버 사양에 맞게 구매 후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에 적용
○ 솔루션을 시스템 개발에 적용하여 본 사업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상용SW개발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해야 함
○ 지원내용

  • 선택된 특정 DB필드 암·복호화 수행
  • 암·복호화에 사용되는 암호키 생성, 갱신, 폐기 기능 제공
  • 암호키 저장, 백업, 복구 및 키 버전 목록 관리 기능 제공
  • 개발자, 운영자 등 역할 부여 및 접근 통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 웹서비스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최적화된 화면 및 콘텐츠 제공
세부
내용
○ Web환경 하에서 플랫폼 독립적인 사용자 환경 지원이 가능해야 함

(PC, 모바일, Tablet 환경 지원)
○ PC, 모바일 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 제공
○ 1024×768 이하의 저해상도(모바일 기기)부터 1920×1080해상(권장기준
24인치)까지 지원하는 레이아웃, 반응형 웹기술 적용
○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 되지 않아야 함(멀티브라우저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Style, UI 적용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 전체 기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Site Map 구성
○ 수평스크롤을 사용하지 않고 Width값이 꽉 차도록 설계
○ 화면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제천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 3개 이상 메인화면 및 상세화면 제시

○ 콘텐츠로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3depth 이내로 구성해야 함
○ 저장, 수정, 삭제 등과 사용자의 수행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알림 메시지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설계(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준수해야 할 사항
세부
내용
○ DB구조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
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 고려
○ 데이터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 성능 저하시키지 않도록 DB설계
○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표준화 지침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 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제천시)

※ 설계시점에 지침별 최종 자료를 반영해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설계를 위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항목
세부내용
1. 데이터 표준
1.1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
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함
▸DB표준항목 제정 시 위 표준화 지침 또는 국내·외 산업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2 데이터 표준 관리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
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2. 데이터 구조
2.1 데이터 구조 설계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규칙, DB Object사용 기준 등)을 정의

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데이터 표준관리방안(매뉴얼 등)
데이터 모델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설계(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준수해야 할 사항
세부
내용
항목
세부내용
2. 데이터 구조
2.2 데이터 구조 검증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

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2.3 데이터 구조 관리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3. 데이터
값
3.1 데이터 값 검증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규정,규칙,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

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4. 데이터 관리체계
4.1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계획/결과,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등),
업무규칙(BR)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이관 및 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데이터 이관 및 장애대비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기존 홈페이지 DB데이터를 재설계된 DB구조에 맞게 이관

  • 이관 대상 홈페이지는 제천시 청년센터 홈페이지, 개별 지원사업

웹사이트이며 이관 대상 및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데이터 건수가 적거나 이관 없이 신규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인 DB는

제천시와 사업자가 협의 후 이관절차 생략 가능
○ 백업 및 복구 방안 마련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처방안 제시
  • 백업대상·주기·방법, 복구시기·방법·절차 제시
  • 제천시와 협의하여 백업·복구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출

산출정보
재해복구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단위·통합·시스템 테스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방안을
제시해야 함
○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본 사업기간 동안 각각의 테스트 실시 후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고,
모니터링하여 결함 발견 시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
으로 실시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 작성 및 테스트 데이터(오류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또는 인수시험 시나리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승인(인수)검사 및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승인(인수)검사 및 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제천시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제천시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제천시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제천시는 사업자의 검사 및 테스트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
테스트하여야 하며, 검사/테스트 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서 기간 연장이 가능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제천시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 지침을 준수하여 구축
○ 로그인 보안관리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할 수 없음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일정시간 접속을 제한함
  •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다수가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조치

○ 데이터 보안관리
  • 서버는 기본적으로 일반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제한함
  • 모든 서버의 접근은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함
  • DB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DB보안솔루션 또는 별도의 모듈로

암·복호화 저장
  • 암호화 시 국정원 검증필 암호화 모듈 사용

○ 네트워크 보안관리
  • 사용자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해야 함
  • 로그인 및 회원정보 관리 시 구간 암호화(SSL)방식을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세부
내용
○ SW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개발
○ 사업완료 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후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점검 결과보고서

및 조치 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 보안성 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해 조치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8)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및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보장을 위해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해야 함
○ 시스템에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만족한
것으로 봄
○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사업자는 유지보수 대상의 전반적인 재해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재해 발생 시 원활한 복구 프로세스 진행을 위해서 재해 복구 모의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제천시와 협의)
산출정보
장애대응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 제공
세부
내용
○ 초급자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해야함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함
○ 메인화면과 서브메뉴 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9)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제천시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

계획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

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제천시와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

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 시 기술

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계약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준수해야 할 표준 지침 및 법률·규정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모바일서비스 지침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공데이터 관련 지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한국정보화진흥원)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 웹 표준 및 호환성 등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설계단계 완료 이전에 위 지침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지침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로운 지침(표준)을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웹표준 및 호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접근성,웹표준,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품질마크 지침」을 준수하여 웹 접근성 구현

○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획득
  • 검수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한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마크를 획득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인증심사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담함

(불합격시 획득할 때까지 사업자가 부담)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홈페이지에 ActiveX 및 plug-in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해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라 웹표준·호환성 등 준수
  • 사업완료 시 웹 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산출정보
웹표준.호환성 진단결과보고서, 웹접근성 품질마크(검수완료 후 3개월 이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프레임워크 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최신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3.5 이상) 적용하여 개발해야 함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에서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제천시와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제천시)에서는 관련 보안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공함. 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

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

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지방
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명시
○ 홈페이지 구축 시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
하여야 함
○ 또한, 제천시가 요구하는 기간 내 소프트웨어 재개발, 신규 디자인 등은
상호협의 하에 처리함
○ 본 사업을 위해 사용할 폰트는 신규 구입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제천시에 제출하여야 함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과 제공할 수 있는 사용권(라이선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종류 및 건수, 사용범위, 사용방법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공공누리를 이용하여 저작물 이용허락 조건 표시
산출정보
폰트 패키지(CD, 라이선스) 및 구입증서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
계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범위, 일정, 품질, 의사소통, 위험
및 이슈, 투입인력관리,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사업관리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제시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을 단계별로 정리해야 함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구성
세부
내용
○ 보안서약서 징수, 제천시 보안 구역 출입허가 등을 위해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역할 등을 사업 수행 시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 중 투입 인력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인력교체에 따른
보안서약서 등 제반 서류를 제천시에 제출 후 제천시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 제시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관리 및 정기보고 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착수/완료 보고회, 주간/월간 보고를 각각
실시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보고회
시 기
주 요 내 용
착수보고
착수 후

  • 세부사업 수행계획 설명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 주간계획대비 실적, 차주계획 등

월간보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 월간계획대비 실적, 차월계획 등

중간보고
사업기간 내
사업 진행사항 중간보고
완료보고
개발 완료 시
  • 최종 결과보고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책임 및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적,관리적,물리적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함
○ 정보통신망 구성도·IP주소 현황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인계인수
대장 작성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함
○ 사업자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입시마다 악성
코드 감염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을 점검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사업자는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
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
정보)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계약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산출물 목록
단계
산출물
부수
시기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1부
착수
분석
요구사항정의서
1부
완료
개발
UI설계서(스토리보드)
1부
완료
데이터베이스 설계서(표준화)
1부
완료
주간․월간 업무보고
1부
매주, 매월
테스트
테스트 계획서
1부
테스트 시작
테스트결과서
1부
테스트 완료
웹사이트 성능 최적화 점검결과서
1부
테스트 완료
완료
사업완료보고, 교육결과보고
1부
완료
운영자 매뉴얼, 기술적용결과표
1부
완료
프로그램 소스·이미지(PSD등), 폰트 파일
1부
완료
웹접근성·호환성·보안취약점 점검 보고서
각 1부
완료

※ 사업시행 중 필요시 산출물은 추가·변경가능
산출정보
각 단계별 산출물 및 보안관련 서류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환경 구성
세부
내용
○ 작업장소는 사업수행의 효율성, 보안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제천시)은 제시된 작업 장소를
우선 검토해야 함
  • 다만,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가 발주기관(제천시)이외 장소에서 개발 작업(원격지 온라인 개발)을
수행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 발주기관(제천시)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 연결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본 사업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 인터넷 접속 차단
  •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착수일로부터 사업종료 후 30일 경과하는 날까지 기간 중에 제천시는

정기·수시 보안점검을 할 수 있음
○ 사업자가 사업 진행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발주자의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1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세부
내용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상호 협의가능)
※ 검수완료일 : 검수 후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
○ 사업자가 공급한 개발 산출물 자료의 품질·하자보증 기간은 12개월로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유상 유지관리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인수 직후 별도의 계약 체결하여 추진
○ 하자보수 기간 동안 대상기관 확대 및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발에 직접 참여한 적정 인력(개발자)을 투입하여 기술전수,
SW안정화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장애발생 시 사업자는 4시간 이내 현장 도착,
8시간 이내 장애복구를 완료·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계획 및 대상자별 교육실시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천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교육 및 운영자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별 교육 내용

  • 업무담당자 : 관리자홈페이지 메뉴설명, 사용자관리, 메뉴관리, 권한

설정기능 등 담당자별 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상세 교육
  • 운영자 : 본 사업 완료 후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기술 교육

으로써, 시스템 개요 및 구성, 개발 표준, 시스템 운영 절차·방법, 장애대처·
에러처리 방안, 기타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교육
○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관리자매뉴얼, 교육교재, 교육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제천시가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기술 사항을 지원해야 함
○ 제천시가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자 매뉴얼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해,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운영자매뉴얼 제공 정보 >

  •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 개발 시스템 실행 방법
  • SW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SW 설치 및 제거 방법
  • 목표시스템 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데이터매뉴얼 제공 정보 >
  • ERD, 테이블 목록 및 내역, 엔티티 속성, 관련 데이터 목록
  • DB 백업 방법, 데이터 무결성 검증 방법
  • DB 암·복호화 항목 및 구현(동작) 내역

산출정보
운영자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 및 협상 시 제천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천시는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천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방법
○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보다 향상된 내용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추진하기 위한 방법론 및 추진절차 등 사업 단계별 세부적인 추진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고,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사의 의도대로 재구성하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함
○ 제안서는 A4지 3hole 바인더를 사용(권고사항)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면(100장), 요약본은 60면(3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 본문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요약본 칼라 인쇄)
  • 양장제본,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표지는 백상지, 업체명 표기 금지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
하고 작성할 것 (원본은 표시하여 제출)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대표자 인감으로‘원본대조필’확인도장을 필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여야 함(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 서류는 평가 시 불인정)
○ 목차에 따라 페이지 하단 중앙에‘해당 쪽 번호/전체 쪽 번호’를 기입하고, 각 장별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인 처리 함
○ 제안서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함
○ 제안서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천시가 요청 또는 승인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출처를 정확히 표기함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 및 사업실적, 관련기술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 가능함

3. 제안서 일반 및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

  •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보안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업체는 제천시의 보안 요청을 준수해야 함
  •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제안사가 획득한 정보는 제천시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

○ 기타 사항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함
  • 제천시는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에 있음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항목
가. 정량적 평가 목차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 제6호]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별지 제7호]
2. 조직 및 인원
[별지 제8호]
3. 보유인력 현황
[별지 제9호]
*재직증명서, SW기술자 경력증명서,
4대보험 납입관련 확인서
Ⅱ. 주요사업 실적

1. 수행실적총괄표
[별지 제10호]
2. 수행실적증명서
[별지 제11호]
Ⅲ.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Ⅳ. 신인도

  • 신인도확인서

[별지 제12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나. 정성적 평가 목차 Ⅰ. 일반현황 Ⅴ. 프로젝트 관리 1. 제안사 일반현황 1. 관리방법론 2. 조직 및 인원 2. 일정계획 3. 주요사업실적 3. 개발장비 Ⅱ. 전략 및 방법론 Ⅵ. 프로젝트 지원 1. 사업 이해도 1. 시험운영 및 품질보증 2. 추진전략 2. 교육훈련 3. 적용기술 3.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4. 기밀보안 5. 개발방법론 5. 비상대책 Ⅲ. 기술 및 기능 Ⅶ. 기타 1. 시스템 및 운영 요구사항 1. 기타 2. 기능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목 차
작 성 방 법
표지
◦제안서 표지
목차
◦제안서 목차 작성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등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주요사업실적
◦제안사 홈페이지 구축(개편) 주요 사업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 필요
◦본 제안의 목적,범위,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하여
기술,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제시
2.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시
(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3. 적용기술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 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
※기술적용계획표 제출[별지 제15호](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4.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
5. 개발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 제시
◦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및 운영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및 솔루션 제안
◦도입장비 및 솔루션 설치·공급 계획, 유지관리 방안 구체적 제시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분석한 후 구현 방안 구체적
으로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방안을 제시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적용방안 구체적으로 기술
5. 제약사항
◦목표시스템의 설계·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제시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 제시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계획 구체적으로 기술
3.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 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시험운영 및 품질보증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사업수행에 적합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2. 교육훈련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 제시
◦시스템 이용대상자별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제시
3.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시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Ⅶ. 기타
1.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 또는 추가 제안사항 기술
다. 제안서 작성항목

Ⅴ 제안안내 사항

1. 입찰개요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진행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고
○ 입찰 일시 및 방식: 입찰 공고문에 의함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와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증명서 발급방법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 및 제출기한: 입찰 공고문에 의함
○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방법: 방문접수(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 첨부) ※우편, 이메일 등 접수불가
○ 제출장소: 제천시 내토로 295, 3층 미래정책과(천남동, 제천시청)
○ 관련문의: 제천시 미래정책과 청년지원팀 김희승(T.043-641-5272)
○ 제출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구 분
제출서류명
제출부수
입찰등록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③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 대리인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인감지참)
각 1부

⑥ 사용인감계
1부

⑦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⑧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제안서제출
①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1부
② 보안서약서
1부
③ 정량적 평가 제안서
※실적증빙서류를 포함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사용인감 날인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④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에는 회사식별정보(회사명, 대표명 등) 표기
※평가본에는 회사식별정보 제외하고 작성

⑤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별도 봉투에 밀봉하고 봉투 접합부에 사용인감 날인(104p참고)
각 1부

  • 위 내용이 담긴 USB

1개
기타(계약시)
①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②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각 2부

③ 기술적용계획표
1부

④ 보안서약서
1부

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1부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반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점수의 합으로 평가함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함

※ 평가항목 세부 지표 및 배점 [붙임1] 참조
나.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20점)
  •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제천시 사업발주 담당자가 평가
  • 정량적 평가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 시에는 각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정성적 평가(70점)
  •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 점수로 평가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가격평가(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름
다. 제안설명회
○ 일시 및 장소는 입찰자에게 별도 통지함
○ 제안 설명은 반드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며 참여자 수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총 3인 이내로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다만, 제안서 제출 후 사업책임자(PM)의 퇴사·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신원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제안사별로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함(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동의를 얻어 감점 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
5. 사업자 선정방식
가.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나.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다.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6. 기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10조에 따른‘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붙임5]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총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합 계
90

정량적
평가
(20점)
소 계
20
사업부서
평가
기술인력
6
사업수행실적
6
경영상태
5
신인도
3
정성적
평가
(70점)
소 계
70
평가위원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5
기술 및 기능
20
성능 및 품질
10
프로젝트 관리
10
프로젝트 지원
10
기타(추가제안)
5
입찰가격
평가(1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계약부서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평가배점)의 규정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붙임 2]
정량적 평가 기준

1. 기술인력(6점)
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점
보유인력
6
기술인력 10명 이상
6
기술인력 8명 ~ 9명
5.4
기술인력 6명 ~ 7명
4.8
기술인력 5명 이하
4.2

가. 기술자 보유 인력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4대 보험 납입현황 기준

나. 기술 등급 구분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대가산정가이드 SW기술자등급 및 자격기준으로함

다. 심사항목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해 평가하며, 미제출시‘0’점 처리함
라. 평가관련 증빙제출자료
  • 재직증명서(3개월 이상 재직자)
  • SW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 원본제출)
  • 4대보험 납입관련 확인서(사본가능,국민연금 가입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등)

2. 사업수행실적(6점)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최근 3년간의 사업 수행실적(금액기준)합산
100% 이상
6.0
70% 이상 ~ 100% 미만
5.4
40% 이상 ~ 70% 미만
4.8
40% 미만
4.2
가. 평가방법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금액기준) 합산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 실적을 합산 적용)
  • 사업수행실적은 홈페이지 구축 용역사업(단순 SW,HW구매사업은 제외) 실적만 해당
  • (입찰참가자의 3년간의 사업수행실적 합산 / 당해사업규모) × 100

나. 수행실적 인정기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수행한 홈페이지 구축 용역실적

※ 민간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수행실적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 제외
  • 주관사업자일 경우만 해당되며 하도급일 경우는 제외

다. 평가관련 증빙제출자료
  • 수행실적총괄표
  • 수행실적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해당(계약)기관 발급, 원본)

라.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40% 미만”에 해당하는 평점 4.2점을 부여한다. 제출한 수행실적 중 증빙자료가 없거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3. 경영 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4. 신인도(3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나라장터 등록 기준)
없음
3
있음
2.1
가. 신인도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임
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는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업체상태정보로 확인
다. 평가관련 증빙제출자료

  • 신인도 확인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붙임 3]
정성적 평가(기술성 평가기준)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04.30.) 을 준용합니다.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비고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
1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3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표준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4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수집 및 현행화 방안, 시각화 표출전략, 초기 DB 구축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3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3
10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4
프로
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사업관리자(PM)의 사업관리 수행 실적 및 의사소통 능력 평가
4
1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작업장소, 인프라 준비,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프로
젝트 지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2
10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
유지관리
제안사가 제시하는 장비(HW,SW)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비용, 제약사항, 보증방안 등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1
하자 보수 <hp:lineBreak/>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1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1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기타
추가제안
◦제안요청서 외 추가 제안 등
5
5
합 계

70

[붙임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제10조제3항 관련)
사업명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hp:lineBreak/>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기능점수 기준으로 산정함
6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제안요청서 기준으로 산정함
6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유사 사업 구축 기간이 6개월 범위에 있음
6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특이사항 없음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사업규모와 제안요청서의 기능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함
적정
사업기간
6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년
9월
일

제천시장 귀하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청년들의 정책참여도 향상 및 사용자편의를 위한 온라인 신청·접수·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온라인 원스톱 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외교 등 민간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00명
□ 타 기관 직원
100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30,0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4. 사업의

필요성·<hp:lineBreak/>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월
일

기관명 : 제천시
(직인)

[붙임 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제천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제천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안위약금은 용역대가 지급 시 공제할 수 있음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4.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용역수행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제천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1부.
[별표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1부.
[별표 5]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부.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규자‧용역책임자<hp:lineBreak/>등 중징계 및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hp:lineBreak/>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무단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직속감독자<hp:lineBreak/>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hp:lineBreak/>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직속감독자<hp:lineBreak/>등 경징계
◦위규자‧직속감독자<hp:lineBreak/>사유서/경위서<hp:fwSpace/>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하여 부과함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2천만원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함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함
3. 위규 사건 발생일로부터 다음 용역비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3호제나목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1개월

< 누출금지 정보 >
①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중앙, 자치단체)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세부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준용

[별표 5]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별지서식 3-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 철저
○ 사업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컨설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컨설팅 자료는 컨설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관련서식]

[별지 제1호 서식]제안참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청렴계약이행각서
[별지 제4호 서식]위 임 장
[별지 제5호 서식]사용인감계
[별지 제6호 서식]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 제7호 서식]제안사의 일반현황
[별지 제8호 서식]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9호 서식]보유인력현황
[별지 제10호 서식]수행실적총괄표
[별지 제11호 서식]수행실적증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신인도 확인서
[별지 제13호 서식]보안서약서
[별지 제14호 서식]보안확약서
[별지 제15호 서식]기술적용계획표
[별지 제16호 서식]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별지 제17호 서식]보안교육실시 결과보고서
[별지 제18호 서식]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지 제19호 서식]가격제안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번호 :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 메 일 붙임: 공고 및 제안요청서로 정한 서류 제천시장 귀하

---------(인)-----------------절 취 선--------------(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제출자 :
접 수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협력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천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천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천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천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천시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제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제천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5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용역명 :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20 년
월
일

(법인)주 소 : (법인)회사명 :

대 표 자 :
(인) 법인인감
제천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업체명 :
분야별
배점
평가내용
평점
자체평가점수
비고
계
20
점

기술
능력
보유
인력
6
점수
점
평가방법 및 평점 참고
10명 이상
6점

8 ~ 9명
5.4점

6 ~ 7명
4.8점

5명 이하
4.2점

수행실적
사업
수행
실적
6
점수
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경영
상태
5
점수
점

신용평가등급

신
인
도
신인도
3
최근 3년 이내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

점

20 .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 각 분야별 증빙서류 미첨부 및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별지 제7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일 자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 업체명 :
1. 조직도

2. 인원현황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
기술자등급
SW분야
DB구축
HW분야
ISP수립
(컨설팅)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제안사 인원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평균임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에 따른 SW기술자 평균임금에 의함

[별지 제9호 서식]
보유인력 현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SW기술자
등급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업무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1. 사업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기술등급은 회사 보유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수행실적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11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2호 서식]
신인도 확인서

구 분
용역명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처 분
기관명
비 고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①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
②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입찰 공고일 기준)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출
※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인도평가 “0”점 처리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개인정보
취
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용역사업 완료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제천시장 귀하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개인정보
취
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 제15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작성일
2026. 09. 07.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제천시 전산망 및 보안장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 결정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행정망연계,
XML파싱,
OpenAPI

  • RESTful

○

OpenAPI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행정망연계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16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충청북도 제천시(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현행화된 고시에 따름)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현행화된 고시에 따름)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현행화된 고시에 따름)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현행화된 고시에 따름)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hp:lineBreak/>“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hp:lineBreak/>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충청북도 제천시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17호 서식]
보안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2026년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교육개요

일
시 :

장
소 :

참 석 자 : 교육내용 : [별첨1] 보안 관련 등 교육사진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비고

년
월
일
사업자명 (인감도장)

[별지 제18호 서식]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별지서식 3-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 철저
○ 사업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컨설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컨설팅 자료는 컨설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9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용역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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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붙 임: 산출내역서(별도 서식 없음) 1부. 제천시장 귀하 〈참고〉 가격제안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입 찰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인요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 × 240㎜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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