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1. 입찰공고(안)_UAE 알 자우라(Al Zawra) 가스복합.hwp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사업 입찰 공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의뢰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여건 및 기초자료 조사, 기술적 타당성조사 내용의 검토, 수요․법률 조사, 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1. 대상사업 : UAE 알 자우라(Al Zawra) 가스복합 개발사업
2. 용역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90일
3. 예정금액 : 금185,000,000원(금일억팔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연구의 주요내용(구체적인 용역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함)
가. 조사대상사업 및 시장 검토 ∙대상사업의 개요, 목적 및 기대효과 ∙자연 및 사회경제적 사업환경 분석
∙투자관련 현지 법률, 규제 및 경영환경 분석
∙관련 산업의 국내외 시장 분석 ∙사업예정지 및 관계기관 조사
∙사업대상지 주변 인프라 현황 및 사업 대상국의 본 사업 관련 각종 지원사항 검토
나. 공공성 분석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합치성, 국가정책 및 상위 관련계획과의 일치성
∙주무부처 등 이해 당사자의 사업추진의지, 사업의 준비정도
∙수출·고용 효과, 기관경쟁력 제고효과, 중소기업 파급효과
다. 수익성 분석
∙대상사업시설의 기술적 분석,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의 적정성 검토
∙수요의 적정성 검토
∙사업의 재무성, 재무안정성 및 해외사업 위험도 분석
5.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컨소시엄의 대표기관이 정부, 공공기관 또는 국내외 민간기관에서 발주한 국내․외 사회기반시설(사업비 규모 2,000억원 이상)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 실적이 있는 자
※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제21조제1항 각호에 정하는 사업 및 이와 같은 종류의 해외사업
※ 사업타당성조사 실적 인정 범위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위험분석을 포함한 재무적 타당성 분석 및 이와 유사한 사업타당성조사 실적
※ 입찰참가자는 기술⋅재무⋅법률 각 분야의 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함.
다. 입찰대상사업 사전용역 미참여자
라. 각 분야 전문기관(전문가)은 동일사업의 컨소시엄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해외투자사업의 기술․법률 및 재무 등 분야의 높은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통합․입체적 검토가 요구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6. 낙찰자 선정방법
연구용역계획서를 심의․평가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추후 개별 통보).
- 평가자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득점자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하되,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총점 및 평균 산정 시 최고․최저 평가자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함.
※ 입찰신청자의 연구용역계획서 발표 후 질의응답 및 평가
※ 입찰 심사에서 소정의 평점기준(최저 점수 등)에 미달하여 사업타당성조사 검토 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입찰 재공고 등 입찰 관련 법령과 본 원의 규정 및 입찰 공고시의 입찰 조건에 따라 처리
7. 입찰일정
가. 서류제출 기한 : 2026년 10월 21일(수) 15:00까지
나. 서류제출 장소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실(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연구용역계획서, 요약본, 연구용역계획서 발표자료 각 10부(파일수록 USB 2식 별도 제출)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입찰참가자격증명서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회사소개자료,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투입인력 구성기준 및 활용방안, 가격제안서,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연구용역사업 입찰대상사업 사전용역 미참여 확인서,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 입찰신청기관 연락처 각 1부
∙입찰보증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 납부)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는 반드시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을 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공동계약 시에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별도 제출하고, 공동수급자를 대표하여 연구관리 및 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갖는 대표자를 지정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
※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8.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여기관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신청 마감 기한까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실에 제출
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수행기관 선정 후 10일 이내 체결
라. 대상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공공기관이 조사 의뢰를 철회하는 경우, 조사 진행정도에 따라 용역 금액, 용역수행기간 및 조사의 주요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마. 예정금액은 해외출장비 10,000,000원(4인 한도, 인당 2,500,000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사후 실비 정산 예정임.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코자 하며, 사업 종료 후 경비부문에 대해서는 사후 원가정산을 진행함.
아. 본 사업은 재정경재부의 '26-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절차 중이며, 예비타당성조사가 의뢰되지 않을 경우 연구용역 입찰 및 입찰결과가 취소될 수 있음.
9. 문의처
∙제출서류 문의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실(☎ 044-550-4339)
∙사업관련 문의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기관사업팀(☎044-550-4749, 4781)
10. 본 공고문의 세부 관련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di.re.kr)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http://pimac.kdi.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붙임1. 연구용역사업 개요 등 붙임1-1. 연구용역사업 개요 붙임1-2. 연구용역계획서 작성요령 붙임1-3. 연구용역사업 입찰유의서 붙임1-4. 연구용역계획서 평가방법 및 기준 붙임1-5. 과업지시서 붙임1-6. 연구용역계획서 발표 요령 붙임2. 입찰서식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장
===== 별첨1. 입찰공고(안)_UAE 알 자우라(Al Zawra) 가스복합.pdf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사업 입찰 공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의뢰한 사업계획에 대하
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여건 및 기초
․법률 조사 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
자료 조사, 기술적 타당성조사 내용의 검토, 수요
,
사업타당성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1.
대상사업 : UAE 알 자우라(Al Zawra) 가스복합 개발사업
2. 용역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90일 3.
예정금액 : 금185,000,000원(금일억팔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연구의 주요내용(구체적인 용역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함)
가. 조사대상사업 및 시장 검토
∙대상사업의 개요, 목적 및 기대효과
∙자연 및 사회경제적 사업환경 분석
∙투자관련 현지 법률, 규제 및 경영환경 분석
∙관련 산업의 국내외 시장 분석
∙사업예정지 및 관계기관 조사
∙사업대상지 주변 인프라 현황 및 사업 대상국의 본 사업 관련 각종 지원사항 검토
나. 공공성 분석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합치성, 국가정책 및 상위 관련계획과의 일치성
∙주무부처 등 이해 당사자의 사업추진의지, 사업의 준비정도
·
∙수출 고용 효과, 기관경쟁력 제고효과, 중소기업 파급효과
다. 수익성 분석
∙대상사업시설의 기술적 분석,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의 적정성 검토
∙수요의 적정성 검토
∙사업의 재무성, 재무안정성 및 해외사업 위험도 분석
- 1 - 5.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에
해당되지 않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의한 유자격자
27
( ) , 12
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컨소시엄의 대표기관이 정부 , 공공기관 또는
․
국내외 민간기관에서 발주한 국내 외 사회기반시설(사업비 규모 2,000억원 이상)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 실적이 있는 자
※ 사회기반시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 조제 호 제 조제 항 각호에
2
1 , 21 1 정하는 사업 및 이와 같은 종류의 해외사업
※ 사업타당성조사 실적 인정 범위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위험분석을 포함한
재무적 타당성 분석 및 이와 유사한 사업타당성조사 실적
※ 입찰참가자는 기술⋅재무⋅법률 각 분야의 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야 함.
다. 입찰대상사업 사전용역 미참여자
라. 각 분야 전문기관(전문가)은 동일사업의 컨소시엄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 해외투자사업의 기술 법률 및 재무 등 분야의 높은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
통합 입체적 검토가 요구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6. 낙찰자 선정방법 ․
연구용역계획서를 심의 평가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추후 개별 통보).
-
평가자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득점자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하되,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총점 및 평균 산정 시 최고
․최저 평가자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함.
※ 입찰신청자의 연구용역계획서 발표 후 질의응답 및 평가
※ 입찰 심사에서 소정의 평점기준(최저 점수 등)에 미달하여 사업타당성조사 검토 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입찰 재공고 등 입찰 관련 법령과 본 원의 규정 및
입찰 공고시의 입찰 조건에 따라 처리
7.
입찰일정
가. 서류제출 기한 : 2026년 10월 21일(수) 15:00까지
- 2 -
나. 서류제출 장소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실(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연구용역계획서, 요약본, 연구용역계획서 발표자료 각 10부(파일수록 USB 2식 별도 제출)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입찰참가자격증명서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회사소개자료,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투입인력 구성기준 및 활용방안, 가격제안서,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연구용역사업 입찰대상사업 사전용역 미참여 확인서,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 입찰신청기관 연락처 각 1부
∙입찰보증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 납부)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는 반드시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을 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공동계약 시에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공동수
급표준협정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별도 제출하고, 공동수급자를
대표하여 연구관리 및 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갖는 대표자를 지정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
※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8.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여기관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신청
마감 기한까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실에 제출
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수행기관 선정 후 10일 이내 체결
라. 대상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공공기관이 조사 의뢰를 철회하는 경우, 조사 진행
정도에 따라 용역 금액, 용역수행기간 및 조사의 주요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마. 예정금액은 해외출장비 10,000,000원(4인 한도, 인당 2,500,000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사후 실비 정산 예정임.
- 3 -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코자 하며, 사업
종료 후 경비부문에 대해서는 사후 원가정산을 진행함.
아. 본 사업은 재정경재부의 '26-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절차 중이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의뢰되지 않을 경우 연구용역 입찰 및 입찰결과가 취소될 수 있음.
문의처 9. ☎
∙제출서류 문의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실(
044-550-4339) ☎
∙사업관련 문의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기관사업팀(
10. 044-550-4749, 4781)
본 공고문의 세부 관련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di.re.kr) 및 공공투자
관리센터 홈페이지(http://pimac.kdi.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붙임1. 연구용역사업 개요 등
붙임1-1. 연구용역사업 개요
붙임1-2. 연구용역계획서 작성요령
붙임1-3. 연구용역사업 입찰유의서
붙임1-4. 연구용역계획서 평가방법 및 기준
붙임1-5. 과업지시서
붙임1-6. 연구용역계획서 발표 요령
붙임2. 입찰서식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년 10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장 - 4 -
===== 붙임1. 연구용역사업 개요_UAE 알 자우라(Al Zawra) 가스복합.hwpx =====
<붙임 1-1>
1
예비 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해외사업)
아래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총괄표 한국전력공사
(억원)
사 업 명1」
구 분
(해외)
사업
규모
사업
기간
총 투 자 비
대상
사업
여부3
합 계
국 내
해 외
공공2」
(자체)
국 고
민간
기업
해외
○○○
가스복합 개발사업
해외
○○
MW
34년<hp:lineBreak/>(건설:
48개월,
운영:
30년)
○○
○○
○○
○○
○○
대상
합
계
○○
○○
○○
○○
○○
○○
<hp:lineBreak/>
1」 기관의 사업추진 우선순위 순으로 기입
2」 제3조의 공공기관 전체 부담금액과 사업시행자인 예타 신청 공공기관 자체부담분을 나누어 기입
3」 예타대상사업, 면제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입 / 대상사업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근거를 별첨자료를 통해 제시
UAE 알 자우라(Al Zawra) 가스복합 개발사업
사업개요(안) ① 사업명 해외 가스복합 입찰사업 ② 총투자비 (총사업비) (자체, 국고)
○○억원
(자체: ○○억원, 민간: ○○억원)
③ 사업기간
’27년~’61년
건설 48개월
운영 30년
③추진주체 주관기관
한국전력공사
사업추진부서
해외사업개발단 발전사업개발실
차장 ○○○
예산부서
기획처 예산실 차장 ○○○
주무기관
․지자체
○○○
④ 사업목적
- 해외사업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안정적 투자수익 창출
- 발주처(○○)가 추진하는 7GW 규모 자체 발전 프로그램의 최초 가스복합 사업자 지위 선점함으로써 후속 사업 수주 우위 확보
- 사업주 및 O&M(○○), EPC(○○), 대주단(○○)에 걸친<hp:lineBreak/>전 사업 분야 국내기업 동반 진출
⑤ 추진경위
- 추진근거 :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사업) 제4호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 사전절차 추진내용 :
- ’26. 6.24. : EPC 입찰안내서 발행 및 경쟁입찰 개시
- ’26. 8.20. : 해외사업 선정심의위원회 개최(원안가결)
- ’26. 9.21. : 사업주 사업참여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제출
⑥ 현 추진 단계
- 참여의향서(EOI) 제출(’26.<hp:fwSpace/>9.21) 및 예타절차 추진중
⑦ 사업규모
- 발 주 처 : ○○
- 사업위치 : 두바이 북동쪽 ○○km
- 설비용량 : ○○MW
- 사업방식 : ○○<hp:fwSpace/>(발주처와 30년간 PPA)
- 사 업 비 : ○○억원
⑧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주체 : 한국전력 – ○○○(컨소시엄)
- 사업추진구조 :
⑨ 재원조달구조
- 총사업비 : ○○억원
- 운영비 : ○○억원(연간 ○○억원)
- 발전소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비용
- 운영비용은 전력판매수익으로 충당
- 재원조달구조와 기관의 참여형태
- 총사업비: ○○억원
- 자기자본: ○○억원 / 타인자본: ○○억원
- 기관출자: ○○억원(자기자본 중 기관 지분율 ○○% 적용)
⑩ 투자재원회수
- 사업의 총투자비 회수방식
: 30년 장기 전력구매계약PPA를 통해 전력요금을 수령하여 투자비 회수
- 운영비용 지출 및 회수계획 :
- 지출계획 : 발전소, 부대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보험료, 인건비 등
- 회수계획 : 전력요금수익을 통해 회수
- 자체의 투자비 회수방식 : 주주대여금 회수 배당금 수령
공공기관의 사업보증 등 내용
(운용지침 제4조 제2항(주3) 참조)
- 공공기관의 사업보증 등 내용
구분(예시)
보증(이행)내용
예상액
(백만불)
보증(이행) 만료일
개발보증
PPA의무 이행 보증
추후 확정
자본금 납입보증
자본금 납입의무 보증
예비자본금 납입보증
예상사업비 초과시,
예비자본금 납입의무 보증
자본금 연계차입 상환보증
자본금 연계차입금 원리금
(헷징비용 포함) 상환보증
LNTP 상환보증
LNTP 단기조달 상환보증
O&M 이행보증
O&M계약 이행 보증
원리금 상환적립금 납입보증
6개월분 원리금 상환 적립금 보증
차환 적립금
납입보증
차환관련비용 10백만달러 보증
조기발전수익 상업운전 이전 배당시 납입보증
PCOD전 EGR을 사업주 배당이후 사업비 초과시
배당액을 사업비에 활용하기 위한 L/C개설 보증
⑫ 향후 진행
절차 및 일정
- ’26. Q4 <hp:fwSpace/>: 우협선정 및 JDA체결
- ’27. Q1 <hp:fwSpace/>: 사업계약 체결
- ’27. Q2 <hp:fwSpace/>: 금융종결
- ’30. Q4 <hp:fwSpace/>: 부분준공 (Group Commercial Operation Date)
- ’31. 4.30. : 종합준공 (Project Commercial Opration Date)
⑬ 사전용역
-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을 위하여 글로벌 Top-tier 자문사를
선정 및 선정예정이며, 사업 타당성 및 리스크 검증
- 대주단 법률자문 : ○○○
- 사업주 법률자문 : ○○○
- 사업주 재정자문 : ○○○
- 사업주 기술자문 : ○○○
- 사업주 세무자문 : ○○○
- 사업주 보험자문 : ○○○
⑭ 사업기대효과
- 30년간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한전 지분 기준 배당수익 ○○백만달러, 매출 ○○백만달러 창출 전망
- 발주처는 ○○에서 7GW 규모 자체 발전 프로그램 IPP사업 발주 예정으로 추가 사업수주 기대
- 동 사업 수주 시 발주처 및 개발사의 주요 파트너로서 ○○ 내 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친 협력 확대 기대
- 전 사업 분야 국내기업 동반진출 효과 : 사업주/O&M(○○○),
<hp:fwSpace/><hp:fwSpace/>EPC(○○○), 대주단(○○○) 등 참여예정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 본 사업은 ○○○ 연방정부 산하기관으로 ○○○북부를 관할하는 ○○○이 발주한 개발사업으로, 발주처가 제시한 사업일정 준수가 요구되며, 미준수 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있음
- 발주처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26. Q4에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이후 ’27. Q1까지 약 3개월 이내 사업계약 체결 필요
⇒ 발주처는 ○○○ 북부지역 ’25년 최대전력수요(4,050MW) 대비 자체 발전설비(587MW)를 보유하여, 증가하는 전력 수요 및 피크 부하에 대응하고자, 본 가스복합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
⇒ ’27. Q2 금융종결 시 착공하여 ’30. Q4 부분준공(GCOD),<hp:lineBreak/><hp:fwSpace/>’31. 4.30. 종합준공(PCOD) 및 상업운전 개시 예정
- 상기 일정 고려 시, 늦어도 ’27.1월 中 예타 완료 필요
- KDI와 협의를 통해 외부 연구진 선정 등 예타 사전절차 진행 후, ’26.11월 초 예타실시를 의뢰할 계획
- 본 사업은 자본금연계차입금(EBL)을 활용하여 기관의 실제<hp:lineBreak/>자본금 투입 시점은 ○○월로 예상(상업운전일+○○개월)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한전 중장기 전략목표(2035)와 연계되어 있음
- ’35년까지 가스화력 용량 ○○GW 및 매출 ○○조원 달성 목표
(재생E는 용량 ○○GW 및 매출 ○○조원 달성)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구분
동 사업
○○○ 가스복합 사업
사업목적
○○○ 전력망 전력 공급
○○○ 전력망 전력 공급
발주처
○○○
○○○
추진방법
개발 사업
국제 입찰
사업규모
○○MW
○○MW
사업위치
두바이 북동쪽 ○○km
아부다비 남서쪽 ○○km
※ 발주처가 상이하고 사업 간 거리가 멀어 연계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에서 대표적인 IPP 발주처의 사업 수행을 통해 UAE/중동 전력시장에서의 IPP 개발사로서 한전 입지 강화 가능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국가위험 평가
- ○○○ 국가신용 등급: ○○<hp:fwSpace/>(S&P,<hp:fwSpace/>’26.9월)
- 투자 적격 등급에 해당
② 사업위험 평가
- 30년의 장기간 전력구매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창출
- 주기기는 기술력이 검증된 터빈 제조사의 기기를 사용함에 따라 장기서비스계약을 통해 안정적 운영가능
- 연료 및 부지는 발주처에서 제공
- 전력판매대금은 물가지수에 연동되며, ○○○ 현지통화로 수령하나 현지통화는 미국통화(USD)에 대해 고정 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③ 사업참여기관간
위험배분
ㅇ[발주처] 30년 장기 전력판매계약(PPA)을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 가능, 발주처 연료공급으로 연료비 변동 위험 회피
ㅇ[대주단] 총 사업비의 약 ○○%를 K-ECA 및 현지은행/국제<hp:lineBreak/>상업은행을 통한 Project Finance 방식으로 조달
ㅇ[EPC] 턴키일괄계약을 통해 건설위험을 EPC 계약자에 전가
ㅇ[O&M] 사업주가 별도의 O&M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소를 운영하며, 20년 이상의 O&M 경험을 보유한 한전이 지분<hp:fwSpace/>○○%, ○○가 O&M 지분 ○○%로 참여함
④ 민원 및 분쟁가능성 등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부지 제공이 발주처 책임으로 예정되어 관련 민원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음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재원
-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백만달러)
<hp:fwSpace/> EPC, 개발비,
건설기간 금융비용
○○○
ㅇ 예산확보방안
<소요 예산>
(단위: 백만달러)
’27
’28
’29
’30
’34
합계
사업주
○○
○○
○○
○○
○○
○○
(한전분)30%
○○
○○
○○
○○
○○
○○
선순위차관
○○
○○
○○
○○
○○
○○
자본연계 차관
○○
○○
○○
○○
○○
○○
합계
○○
○○
○○
○○
○○
○○
② 소요 인력 등
- 사업법인 인력
- 개발 사업주(○○○, ○○○) 파견 : ○○○, ○○○ 등
- 현지 사업주(○○○) 파견 : ○○○, ○○○ 등
※ 나머지 인력은 현지화 요건 고려하여 현지인 채용
사업의 수익성 검토
① 사업의 재무성
-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상 현금 흐름 제시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7.4-’31.3
(건설기간)
’31.4-’37.3
(1-6년)
’37.4-’43.3
(7-12년)
’43.4-’49.3
(13-18년)
’49.4-’55.3
(19-24년)
’55.4-’61.3
(25-30년)
합 계
(발전소 건설)
○○
○○
○○
○○
○○
○○
○○
차입금 조달
○○
○○
○○
○○
○○
○○
○○
총자본금 납입
○○
○○
○○
○○
○○
○○
○○
매 출 액
○○
○○
○○
○○
○○
○○
○○
DSRA·VAT 정산
○○
○○
○○
○○
○○
○○
○○
(운영비용)
○○
○○
○○
○○
○○
○○
○○
(원리금 상환)
○○
○○
○○
○○
○○
○○
○○
주주배당가능금액
○○
○○
○○
○○
○○
○○
○○
한전이익30%
○○
○○
○○
○○
○○
○○
○○
- 기관의 기대 수익률(목표 수익률) 제시 : ○○%
② 기관의 재무성
- 한전 수익 내역(배당 등)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7.4-’31.3
(건설기간)
’31.4-’37.3
(1-6년)
’37.4-’43.3
(7-12년)
’43.4-’49.3
(13-18년)
’49.4-’55.3
(19-24년)
’55.4-’61.3
(25-30년)
합 계
자본금
○○
○○
○○
○○
○○
○○
○○
수익
(배당 등)
○○
○○
○○
○○
○○
○○
○○
③ 기관의
재무 안정성
- 기관의 재무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시
지 표
2025년
2024년
2023년
영업이익률(%)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
○○
이자보상배율(배)
○○
○○
○○
부채비욜(%)
○○
○○
○○
총차입금의존도(%)
○○
○○
○○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필요성(제17조제3항 해당시)
① 신속예타 해당 여부
- 운용지침 제17조제3항의 “사업일정이 확정적이고 조사의
시급성이 명백한 사업 또는 유사한 예비타당성조사 선행
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
- 발주처가 발급한 참여의향서(EOI)에 따르면 사업 일정이 확정적이고 조사의 시급성이 명백하여 신속예타 해당
② 해당 사유
- 운용지침 제17조 제3항에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 참여의향서(EOI) 사업일정
<붙임 1-2>
연구용역계획서 작성요령
1. 표준형식 및 내용
◦ A4용지 (아래 한글)
◦ 작성형식
∙ 다음 표준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전체적으로 40쪽 범위 내에서 작성
∙ 표준목차를 통합하거나 세분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준목차와 비교한 표 작성
◦ 표준목차
구
분
내
용
요 약 문
‧ 본문의 주요내용을 간결하게 서술식으로 요약
용역 사업에 대한 이해
‧ 조사대상 분야에 대한 이해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목적과 필요성
‧ 예상되는 주요 쟁점
접 근 방 법
‧ 용역사업의 접근방법론과 주요 단계별 업무
기 관 소 개
‧ 기관의 일반적 현황
(설립년도, 총인력 수, 연구인력 수, 일반행정요원 수, 기관조직)
‧ 최근 년도의 재무상태
‧ 본 용역사업 수행에서의 장점
(예: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경험 등으로 타당성조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보유인력의 우수성 등을 부각)
추진체계 및 일정
‧ 용역업무 추진체계(투입인력간 지휘․의사소통체계)
‧ 용역업무 수행일정
‧ 용역업무 수행과정 중 한국개발연구원과 유기적 협조방안
산출물의 내용
‧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에 담길 산출물
투입인력 및
활용방안
‧ 투입인력의 이력서(주요 경력, 투입인력의 과거 용역수행 실적 구체적으로 포함.)
‧ 투입인력의 업무 분장 등
소요연구비 및 산출내용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 준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참조하여 작성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컨소시엄의 대표기관이 정부, 공공기관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발주한 국내외 사회기반시설(사업비 규모 2,000억원 이상)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등 유사용역 수행 실적(용역 의뢰기관, 계약금액, 용역사업내용, 용역의뢰기관의 접촉창구 등을 명시)
‧ 기 용역결과의 실효성(결과물이 용역의뢰기관의 정책 등에 반영되어 있는 정도)
해외사례 자료
‧ 용역사업과 관련한 해외사례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
‧ 향후 관련 정보의 수집방안
기
타
‧ 앞에 기술한 내용 이외에 연구수행의 강점이 되는 사항을 기재
2. 작성시 유의사항
◦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서 제출(주요 경력 및 과거 용역수행 실적 구체적으로 포함.)
◦ 연구용역계획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실제 용역사업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해 학계, 민간 엔지니어링회사 등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연구팀 구성
◦ 연구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붙임 1-3>
연구용역사업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이 유의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해외용역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유의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연구원 연구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연구원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계획서(소정서식) 10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입찰대상사업 사전용역 미참여 확인서 1부.
7.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②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속인력 중 최근 3년간 2,000억원 이상 대규모 유사 해외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경험 등이 있는 인력의 성명, 해당인력의 수행 과제명, 수행과제의 총사업비 규모, 수행년도 등을 기재하여 제1항 제4호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표준공동수급협정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기관간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1항의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연구용역사업 개요
2. 연구용역계획서 작성요령
3.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사업 입찰유의서
4. 연구용역계획서 평가 및 용역기관 선정
5. 연구용역계약서
6. 연구용역계약일반조건
7. 선급금지급 부대조건
8. 과업지시서
9. 연구용역계획서 발표 요령
10.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연구원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로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연구용역계획서 작성․제출】①연구용역계획서는 연구원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연구용역계획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제3조에 의거 신고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연구용역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3조에 의해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신청자는 제출한 연구용역계획서를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다.
⑤제출된 연구용역계획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경쟁입찰의 성립】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9조【입찰의 무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서류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연구용역계획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 없는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
제10조【입찰의 연기】①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신청서류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공고입찰】①계약담당직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낙찰자의 결정】①입찰평가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①낙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시까지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입찰결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기관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14조【공동계약허용여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은 허용되나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자들을 대표하여 연구관리 및 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갖는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성립】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낙찰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계약법 등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자는 본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연구의 중단】계약체결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중 공공기관이 조사의뢰를 철회하는 경우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진행 정도에 따라 용역금액, 용역수행기관 및 연구의 주요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입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사항】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1-4>
연구용역계획서 평가방법 및 기준
1. 연구용역계획서 평가방법
◦ 연구용역계획서 평가표를 이용하여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 기관평가, 용역가격, 기술성 등 5개 항목을 평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평가점수
9.0이상~
10.0이하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6.0미만~
0.0
* 평가치는 소수점 첫째자리(예시 8.4)까지 부여함.
◦ 평가항목별 평가치에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자별 점수를 산정하며, 평가자별 100점을 만점으로 함.
◦ 평가자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득점자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하되,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총점 및 평균점수 산정시 최고⋅최저 평가자의 점수는 제외함.
2. 평가요소별 가중치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평가점수
(만점)
가중치
배점
기
술 성
1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
‧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이해정도
‧ 조사대상분야에 대한 이해정도
‧ 예상 쟁점의 사전검토 수준
10
1.5
15
2
접근방법
‧ 접근방법의 우수성, 정교성
‧ 접근방법의 적용 가능성
10
2.5
25
3
기관평가
‧ 해당분야의 상대적 강점
‧ 관련 Knowledge base의 보유 여부 (전문연구인력 등)
‧ 설립년도, 매출액, 주요실적
10
1.5
15
4
추진일정별
산출물
‧ 용역업무 추진일정 및 세부추진계획의 우수성
‧ 일정별 산출물의 기대효과와 적절성
10
1.0
10
5
투입인력
평가
‧ 연구팀 구성의 우수성
‧ 투입인력의 경력, 유사 프로젝트 경험, 학력 등
‧ 인력투입의 적절성
10
2.5
25
가
격
6
용역가격
평점 =
최저입찰가격
× 10
당해입찰가격
10
1.0
10
합
계
100
<붙임 1-5>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UAE 알 자우라(Al Zawra) 가스복합 개발사업
2.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3. 과업내용
가. 조사대상사업의 검토
1) 대상사업의 개요, 목적 및 기대효과
2) 자연 및 사회경제적 사업환경 분석
3) 투자관련 현지 법률, 규제 및 경영환경 분석
4) 관련 산업의 국내외 시장 분석
5) 사업예정지 및 관계기관 조사
6) 사업대상지 주변 인프라 현황 및 대상국의 본 사업 관련 각종 지원사항 검토
나. 공공성 분석
1) 정책성
-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합치성
- 국가정책 및 상위관련계획과의 일치성
- 주무부처 등 이해당사자의 사업추진의지
- 사업의 준비정도
2) 국내경제 파급효과
- 수출·고용 효과
- 기관 경쟁력 제고효과
- 중소기업 파급효과
다. 수익성 분석
1) 사업의 재무성, 재무안정성 및 해외사업 위험도 등
- 사업내용에 따른 기술적 분석, 총사업비의 산정 및 적정성 검토
- 수요 적정성 검토
- 해당사업에 대한 수익구조 검토
- 투자비 재원조달 가능성, 운영기간 중 추가재원 조달 위험 검토
- 사업수지 및 기간별 현금흐름 추정
- 현금흐름 안정성 및 투자수익성 검토(사업 PI, 출자자 PI, DSCR 등)
-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사업비, 수요, 운영비, 이자율 등)
- 시행사 및 시공사 위험 분석
- 기타 국가위험도 및 사업 위험도 등 해외사업 위험도 분석
2) 기타
- SPC 설립 구조 및 절차의 적정성 등 검토
- 사업추진 주체간 위험분산 가능성 검토
- 사업대상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및 관련 법률 분석
- 기회 및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검토
4. 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보고
1) 중간보고 : 수익성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함.
2)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종료 15일 전에 보고함
나. 성과품 목록
1) 중간보고서
2) 최종보고서
- 본보고서, 요약보고서, 자료집, 기타 전산파일 등
5. 기타
□ 세부 연구범위 및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 연구』, 착수회의 자료 등을 따름.
□ 현지 해외방문조사 등으로 발생한 해외 출장경비는 1,000만원(4인한도, 인당 250만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붙임 1-6>
연구용역계획서 발표 요령
1. 입찰심사
◦ 입찰심사 일시(예정) : 2026. 10. 23(금)
◦ 각 사업 참가자별 발표시간 및 장소는 입찰 마감 후 개별연락
* 입찰심사 일정은 추후 일정조율에 따라 변동 가능
2. 발표형식
◦ 연구용역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빔프로젝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
◦ 참가기관별 심의시간은 총 40분 이내(20분 발표 후 20분 질의․응답) 진행
◦ 발표는 입찰서류 접수 순으로 진행 예정
3. 심사결과 통보
◦ 심사결과는 컨소시엄 대표기관에 개별통보
===== 붙임2. 입찰서식.hwp =====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 찰 건 명 입 찰 일 자 대 리 인
본 건에 관한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직 위(직책) :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위의 내용으로 공고한 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제안서 심사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용역사업의 제안요청 등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 관련 증빙서류 일체.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 <서식 2> 회 사 소 개 자 료 1. 단체명 2. 대표자 3. 사업분야 4. 주소 5. 전화번호 6.
단체설립
년도
7.
해당부문
종사기간
8. 자본금 9. 종업원수 10. 주요연혁(요약) <서식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 용역수행자 : (기관명)
- 분야 :
용역명 발주기관 수행기간 용역가격 용역내역 (자세히) 비고 계(A) ₩ 당해용역 예정가격(B) ₩ 수행실적 (A/B)×100
- 공고일 현재 수행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용역을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하여, 본사업과 유사한 것만 기재
- 공동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수행한 업무와 지분금액까지 기재
-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서식 4> 투입인력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수행자 : (투입인력명)
- 분야 :
용역명 발주기관 용역업체 수행기간 용역내역 (자세히) 비고
- 공고일 현재 수행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용역을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하여, 본사업과 유사한 것만 기재
- 투입인력의 이력서와 함께 제출 <서식 5> 투입인력 구성기준 및 활용방안 구분 계 검토분야별 재무전반 수요 및 가격 기술 및 비용 법률 기타 투입인력 투입시간 일수(실제근무일수) 평균시간 총시간 업무분장 <서식 6>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단 체 용 역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정(₩
-)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제 안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20 년
월
일
컨소시엄 대표자 :
(인)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 책 임 자 ㅇ 연 구 원 ㅇ 보 조 원 2. 경비 소계
- 여
비
ㅇ 수 용 비 ㅇ 전문가활용비 ㅇ 회 의 비 ㅇ 임 차 료 ㅇ 교통통신비 3. 일반관리비(6% 이내) 소 계(1,2,3의 합) 4. 부가가치세(10%) 합 계
주 : 1. 항목은 용역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정 가능
2. 인건비는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2026) 별표5「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적용
3.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경비의 6% 이내로 작성
4. 부가가치세는 소계의 10%로 작성
※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는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 정산할 수 있음.
<서식 7>
서
약
서
본 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명)』(이하 ‘본 사업’)의 용역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서약하며 이를 위배하는 경우 민․형사상 등 어떠한 제재도 감수하겠습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하였고, 만일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본 사업을 위한 용역참가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등 과업 수행에 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 본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 및 보안 사항 등 제반 기밀내용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 기관명 : 소재지 :
대 표 자 :
(인)
생년월일 :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 <서식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업체용) □ 계 약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개월)
□ 계약금액 : 금----------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공사․물품 등의 입찰 참여,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자)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제조 또는 이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개발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ㅇㅇㅇ(대표 ㅇㅇㅇ)(인)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 <서식 9> 연구용역사업 입찰대상사업 사전용역 미참여
확
인
서
본 인(기관)은
사업의 사전용역 또는 사전용역 수행 기관과 아래와 같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본 사업의 사전용역 및 본 사업의 사전용역과 관련된 용역, 연구 등을 수행
나. 공정거래법 등 법령상 특수관계인 다. 출자, 대출 등 금전적 이해관계
라. 본 조사의 참여 인력이 최근 3년 이내에 본 사업의 사전용역 수행기관에 재직한 경력이 있음.
마. 기타 (가~라의 관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MOU 등 전략적/상시적 협력관계 등)
20 년
월
일
확인자(기관)
(인)
─────────────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 <서식 10>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 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대표 ○○○)와 ○○○(대표 ○○○)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금
정(₩
-)
3. 발주자명 : 한국개발연구원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대표 ○○○)으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 수행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 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 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대표 ○○○)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대표 ○○○)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표 ○○○) : ₩
-(00%)
2. ○○○(대표 ○○○) : ₩
-(00%)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요청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함으로써 협정서 변경에 갈음한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중도탈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당해 잔여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하고 1부는 발주처에 제출한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대표자
(인)
대표자
(인)
<서식 11>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 용역명:
상기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 ( )인의 합의하에 ○○○(대표 ○○○)가 공동수급 대표자로 선임되었기에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0월 0일 공동수급대표자 (인) 공 동 이 행 자 (인) 공 동 이 행 자 (인)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성명 : 주소 :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직장명, 부서, 직위, 직급, 담당업무,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주요연구실적 현황 등 연구경력자료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사업 입찰’의 외부연구진 참여 접수,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활용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6개월까지
4.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참여 신청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상기 본인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사업 입찰’ 외부연구진 참여 신청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귀하 <서식 13> 입찰 신청기관 연락처 사 업 명 신청 기관 대표기관 공동연구기관 입 찰 심 사 및 결 과 통 보 연 락 처 연구책임자 담 당 자 기관 및 직위 전화번호 휴 대 폰 F A X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