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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265] 항공용 연료전지시스템 성능 검증용 전자부하기

[물품] 발주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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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R26BK01768265_국가_제한_규가.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장은주, ☎ 070-4056-8382, FAX 0505-480-1171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이병구 ☎ 041-559-3200
김연우 055-289-0398 (규격 담당자)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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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6826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항공용 연료전지시스템 성능 검증용 전자부하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발전기시험장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후 120일 ○ 추정가격: 22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협조 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1.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1171로 담당자(장은주: 070-4056-83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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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6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8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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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발전기시험장치(41113655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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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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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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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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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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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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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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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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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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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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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2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R26BK01768265_국가_제한_규가.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장은주, ☎ 070-4056-8382, FAX 0505-480-1171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이병구 ☎ 041-559-3200

김연우 055-289-0398 (규격 담당자)

대전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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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826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항공용 연료전지시스템 성능 검증용 전자부하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발전기시험장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후 120일
○ 추정가격: 22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협조 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1.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이메
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1171로 담당자(장은주: 070-4056-83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6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8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
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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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
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발전기시험장치(41113655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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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
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
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
(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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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
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
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
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
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
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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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

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
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
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
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

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
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

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

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
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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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
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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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
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
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
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
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
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
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8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
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
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9 -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
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27)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 10 -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
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 11 -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01.제안요청서_항공용 연료전지시스템 성능 검증용 전자부하기_260901-1.hwp =====

제안요청서

(품명 : 항공용 연료전지시스템 성능 검증용 전자부하기)

2026. 09. 01. 연료전지시스템연구센터 Ⅰ 제안내용 1. 제안 품목 정부물품분류번호 (8자리) 품 명 단위 수량 4111365501 항공용 연료전지시스템 성능 검증용 전자부하기 식 1

  • 구매예산 : 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치장소 : 동남본부 1층 101 수소모빌리티연구센터

ㅇ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0일 ㅇ 인도조건 : 검수보고서, 매뉴얼 2. 개요

  • 항공용 연료전지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력 부하를 소모하거나 전력 계통으로 되돌려보내는 장치
  • 전류 기준으로 부하를 인가하여 발생하는 연료전지시스템의 출력 부하를 측정하는 장치

2.1 장비 용도

  • 액체수소 기반 항공용 연료전지시스템의 성능 및 내구 평가 시험 수행

  • 기 구축 연료전지시스템 평가 장치와 협조 제어를 통해 항공용 연료전지시스템 시험 평가 수행

*기 구축 장비: 장치 제어기, 파워서플라이, 칠러 등

  • 항공용 연료전지시스템에서 발생한 전력량을 소모할 수 있는 부하가 없는 경우, 전력 자체 소모하는 역할 수행

2.2 주요 구성품

  • DC 전자부하기 복합모듈(Max : 150kW)

ㅇ 작동 매뉴얼 및 기본 제어 프로그램

3.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 세부규격은 제시 사양의 동급 및 이상 사양이어야 함

[장비 성능사양] ㅇ 최대 정격 부하 전력 : 150KW ㅇ 정격 전류 범위 : 0~625A ㅇ 정격 전압 범위 : 0~900V

  • 고속 측정 및 통신 전송, 역률 보정 (PFC) 테스트 가능(OCP, OPP 테스트 기능)
  • CC, CR, CV, CP, CC + CV, CP + CV, 동적 및 짧은 동작 모드(SHORT 시간 설정)

ㅇ 제어 및 통신 사양 :

  • 구성 부하기 Unit 병렬 제어/MASTER 제어 가능

* 사용자에 맞게 MODIFY 가능하여야함.

· CAN 통신 제어 ㅇ 기타사양

  • Master 장비는 전자기 시험 제품이어야 함.

* EMC Class B등급 이상

  • 150kW급 연료전지시스템 발전량을 자체소모가능 하여야 함

[장비 일반사양]

  • 외관 600(W) x 1,200(H) x1,000(D) mm 내외

ㅇ 무게 600 kg 내외 [그림 1] DC 전자부하장치 예시 4. 일반 사항 4.1 설치 및 시운전

  • 설치 및 시운전은 본 규격서를 기준으로 시행하며, 변동 및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담당자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진행함

4.2 검수 ㅇ 검수항목 - 장비 구성 내용 유/무 확인 - 장비 성능 및 기능 동작 확인

※ 설치된 장비와 구성 내용 및 주변 부품들에 대해 담당자와 함께 확인

ㅇ 제출 서류 및 납입 물품

  • 매뉴얼 : USB or 전자문서(pdf 문서) 형태로 제공

- 납입 물품에 대한 카탈로그 1부

  • 납입 물품에 대한 상세 명세서(품명, 규격, 수량 등 상세항목표기) 1부

4.3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함

4.4 교육 및 기술지원

  • 공급자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엔지니어를 위한 이론 등의 실무 교육을 실시
  • 기술지원이라 함은 A/S등 사후 관리 일체를 의미

ㅇ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제출 ㅇ 교육 및 기술지원 무상 보증기간 : 2년 4.5 기타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가장 최신의 관련 규격과 표준을 기준으로 설계, 제작, 설치하고, 시스템 구축에 사용될 장비는 안정성과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함
  • 계약자는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 및 기술요원의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 계약/공급자는 가장 최신의 장비를 공급하여야 함
  • 계약/공급자는 설치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경비 및 준비사항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공급자는 최종검사 시 규격요구사항에 대한 검증시험을 실시하여, 그 검증시험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계약/공급자는 장비 발주에서부터 입고, 설치 및 운용교육까지 제안 범위내의 장비를 일괄 납품하여 함
  • 최종 검사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계약/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 복구해야 하며, 계약/공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함
  • 장비 입고, 설치 등을 진행하며, 발주처의 기존 인프라(건물, 장비 등)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배선, 배관 등의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공급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함
  • 장비 입고, 설치, 시운전 등을 진행하며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계약/공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함
  • 장비 입고, 설치, 시운전 등을 진행하며 발생한 인적 사고, 물적 파손 등 피해(천재지변 제외)는 계약/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짐

Ⅱ 제안 자격 및 제출 서류 1.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 참고 2. 제출 서류 ○ 입찰공고 참고 ○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Ⅲ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방식 1. 기본 방침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경쟁에 의해 선정

나.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다. 제안요청 설명회 ㅇ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2. 평가원칙 및 기술평가 적격자 / 낙찰자 선정

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원칙

  •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실시
  • 제안내용 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제반사항(명단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나. 기술평가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입찰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 이상인 자를 기술평가 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입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기술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낙찰자를 선정 함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
  • 최저가격 입찰자의 투찰금액이 산정한 예정가격을 초과할 시, 재입찰 또는 재공고를 실시

3. 유의사항

가. 제안업체는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함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바.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사.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아.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자. 입찰 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 중에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음

차.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카.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등을 준용함

4. 제안서 평가 기준 가. 목적 및 적용 범위

  • 본 평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공공기관의 입찰과 관련된 법령과 우리 연구원 계약관리규정 등에 의거하여 제반성능 및 기능, 신뢰성, 안정성, 확장성, 하자보수성, 제출자료 충실성, 환경 요구조건, 기술 적합성 등에 대한 제안서의 평가에 적용함

나. 기술능력 평가기준(기술평가) ㅇ 기술평가기준 대항목 중항목 평가기준 기술·지식 능력 (60점) 기술적 이해도 - 제안 장비의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 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창의성 제품 성능 - 장비의 성능 적합성 장비의 편의성 - 시험평가 기능의 우수성 - 장비의 안정성 장비 호환성 - 기 구축 장비와의 호환성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20점)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교육훈련 계획 및 내용의 충실도 - 기술지원 및 정비지원 방안의 적정성 품질보증 능력 (20점) 품질보증 계획 적정성 - 사후관리(A/S) 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증의 적정성 다. 평가 방법

  •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기술입찰서 검토 후 규격(기술)적격심사 배점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함
  • 평가위원이 각각 평가한 기술입찰서 평가표의 항목별 점수를 종합한 평균점수를 득점으로 계산하여 종합의견서를 작성함

라. 규격입찰서 부적합 처리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자의 규격입찰서를 최하점 처리
  • 평가항목 획득점수 총계 비율이 만점 총계의 85% 미만을 득할 경우
  • 입찰자가 규격입찰서 평가진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입찰자의 귀책사유로 규격입찰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술평가표 참조)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기본사항

가. 본 장비의 목적, 범위,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나. 제안서는 제안 요청내용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다. 제안서가 본 장비와 관련 있는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할 수 있음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기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관련내용은 무효로 함

마.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바.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함

사.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 제출 가능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나.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다.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작성란이 공란 및 판단불가로 평가될 경우 해당부분은 최하점으로 처리함

라.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 규격 ㅇ 규격 : A4 ㅇ 페이지수 : 제한 없음 ㅇ 제출형식 : 전자제출

  •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필수

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사.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음

아.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3.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4. 제안서 목차 (예시) 목차 작성 내용 Ⅰ.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직전년도 재무제표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근거제시 ◦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 기술 부문 ◦ 주요 기능 및 사양 제시 - 규격서 충족 여부 표시 ◦ 기술 지원 보유 현황 제시 Ⅳ. 지원 부문 1. 하자보수 및 A/S 계획 2. 기타 지원사항 ◦ 하자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 본 사업과 관련 교육방법 제시

◦ A/S 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Ⅴ. 기타

◦ 규격제안서 상에 없는 내용 및 추가사항은 제안사의 아이디어 제시

※ 위 목차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될 내용이 있는 경우 목차를 수정․보완하여 내용을 표기할 수 있음

※ 제안서 관련 양식 첨부 1. 제안업체 일반현황 첨부 2. 사업 수행 조직도 첨부 3. 업무별 투입인력 계획 첨부 4.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 필요한 부분 작성 및 제출 【첨부1】 제안업체 일반현황

1. 법
인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경력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공정기술분야 기타분야 계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첨부2】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첨부3】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합
계

명 □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첨부4】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업체명 직 급 등 급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담당업무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근무경력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입찰 공고일 이전까지의 경력만 인정

【붙임 1】 기술평가 종합의견서 공고번호 공 고 명

21 -
호

□ 평가결과 및 내용 업 체 명 기술평가점수 (산술평균) 적격 여부 비 고 점 적합 점 부적합 ※ 85.0점 이상 적합 □ 종합의견 □ 심사위원 기관명 성명 기관명 성명

평가위원장 :
(인)

※ 외부기관 평가위원 참여 필수(작성시 삭제 요망)

【붙임 2】 기술평가표

□ 업체명 :
□ 평가일 : 202 .
.
.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점수 비고 기술·지식 능력 (60점) 기술적 이해도 ▷ 제안 장비의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5 붙임 2-1 ▷ 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창의성 5 제품 성능 ▷ 장비의 성능 적합성 10 ▷ 장비의 편의성 10 ▷ 시험평가 기능의 우수성 10 ▷ 장비의 안정성 10 장비 호환성 ▷ 기 구축 장비와의 호환성 10 소계 60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20점)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교육훈련 계획 및 내용의 충실도 10 붙임 2-2 ▷ 기술지원 및 정비지원 방안의 적정성 10 소계 20 품질보증 능력 (20점) 품질보증 계획 적정성 ▷ 사후관리(A/S) 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10 붙임 2-3 ▷ 하자보증의 적정성 10 소계 20 총 점 100 기타의견

※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물품별 특성에 맞게 수정 사용 가능(작성시 삭제 요망)

평가위원 :
(인)

【붙임 2-1】 기술·지식 능력 평가(60점)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기 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기술·지식 능력 (60점) 기술적 이해도 제안 장비의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 장비 구성의 적합성 5 5 4.5 4 3.5 3 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창의성 - 작성 충실도 등 5 5 4.5 4 3.5 3 제품 성능 장비 성능의 적합성 - 규격서 대비 제안한 제품의 성능별 적합성 10 10 9 8 7 6 장비의 편의성 - 장비의 조작 편의성 및 운용 용이성 10 10 9 8 7 6 시험평가 기능의 우수성 - 장비의 내구성 - 시험 조건 설정 / 결과 분석 용이성 10 10 9 8 7 6 장비의 안정성 - 과열, 과부하 안전 조건 등 10 10 9 8 7 6 장비 호환성 기 구축 장비와의 호환성

  • CAN/LAN/시리얼 통신 등 원격 통신 기능 지원

10 10 9 8 7 6 【붙임 2-2】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20점)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기 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20점)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교육훈련계획 및 내용의 충실도 - 업체 현장 교육 계획 - 현장 교육 계획 10 10 9 8 7 6 기술 지원 및 정비지원 방안의 적정성 - 기술 지원 요청 시 대응 기간 및 계획 10 10 9 8 7 6 【붙임 2-2】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20점)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기 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품질보증 능력 (20점) 품질보증 계획 적정성 사후관리(A/S) 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 고장수리 요청 시 처리기간 및 수리전담인원 확보 적정성

- A/S 기간 종료 후 사후 관리방안 10 10 9 8 7 6 하자보증의 적정성 - 기간, 비용, 부담조건 등 10 10 9 8 7 6

===== 02.규격서_항공용 연료전지시스템 성능 검증용 전자부하기_260901-1.hwp =====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관세분류번호 HSK No. 품목번호 Item No. 품 명 Commodity 수량/단위 Q'ty/Unit 단가(\) Price 금액(\) Total Price 비고 Remark 4111365501 항공용 연료전지시스템 성능 검증용 전자부하기 1/식 250,000,000 250,000,000 1. 특징

  • 항공용 연료전지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력 부하를 소모하거나 전력 계통으로 되돌려보내는 장치
  • 전류 기준으로 부하를 인가하여 발생하는 연료전지시스템의 출력 부하를 측정하는 장치

2. 구성 및 규격 2.1 주요 구성품

  • DC 전자부하기 복합모듈(Max : 150kW)

ㅇ 작동 매뉴얼 및 기본 제어 프로그램 2.2 성능 및 규격

※ 세부규격은 제시 사양의 동급 및 이상 사양이어야 함

[장비 성능사양] ㅇ 최대 정격 부하 전력 : 150KW ㅇ 정격 전류 범위 : 0~625A ㅇ 정격 전압 범위 : 0~900V

  • 고속 측정 및 통신 전송, 역률 보정 (PFC) 테스트 가능(OCP, OPP 테스트 기능)
  • CC, CR, CV, CP, CC + CV, CP + CV, 동적 및 짧은 동작 모드(SHORT 시간 설정)

ㅇ 제어 및 통신 사양 :

  • 구성 부하기 Unit 병렬 제어/MASTER 제어 가능

* 사용자에 맞게 MODIFY 가능하여야함.

· CAN 통신 제어 ㅇ 기타사양

  • Master 장비는 전자기 시험 제품이어야 함.

* EMC Class B등급 이상

  • 150kW급 연료전지시스템 발전량을 자체소모가능 하여야 함

[장비 일반사양]

  • 외관 600(W) x 1,200(H) x1,000(D) mm 내외

ㅇ 무게 600 kg 내외 [그림 1] DC 전자부하장치 예시 3. 기타 조건(Remarks) 3.1 설치 및 시운전

  • 설치 및 시운전은 본 규격서를 기준으로 시행하며, 변동 및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담당자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진행함

3.2 검수 ㅇ 검수항목 - 장비 구성 내용 유/무 확인 - 장비 성능 및 기능 동작 확인

※ 설치된 장비와 구성 내용 및 주변 부품들에 대해 담당자와 함께 확인

ㅇ 제출 서류 및 납입 물품

  • 매뉴얼 : USB or 전자문서(pdf 문서) 형태로 제공

- 납입 물품에 대한 카탈로그 1부

  • 납입 물품에 대한 상세 명세서(품명, 규격, 수량 등 상세항목표기) 1부

3.3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함

3.4 교육 및 기술지원

  • 공급자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엔지니어를 위한 이론 등의 실무 교육을 실시
  • 기술지원이라 함은 A/S등 사후 관리 일체를 의미

ㅇ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제출 ㅇ 교육 및 기술지원 무상 보증기간 : 2년 3.5 기타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가장 최신의 관련 규격과 표준을 기준으로 설계, 제작, 설치하고, 시스템 구축에 사용될 장비는 안정성과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함
  • 계약자는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 및 기술요원의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 계약/공급자는 가장 최신의 장비를 공급하여야 함
  • 계약/공급자는 설치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경비 및 준비사항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공급자는 최종검사 시 규격요구사항에 대한 검증시험을 실시하여, 그 검증시험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계약/공급자는 장비 발주에서부터 입고, 설치 및 운용교육까지 제안 범위내의 장비를 일괄 납품하여 함
  • 최종 검사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계약/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 복구해야 하며, 계약/공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함
  • 장비 입고, 설치 등을 진행하며, 발주처의 기존 인프라(건물, 장비 등)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배선, 배관 등의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공급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함
  • 장비 입고, 설치, 시운전 등을 진행하며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계약/공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함
  • 장비 입고, 설치, 시운전 등을 진행하며 발생한 인적 사고, 물적 파손 등 피해(천재지변 제외)는 계약/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짐

===== 01.제안요청서_항공용 연료전지시스템 성능 검증용 전자부하기_260901-1.pdf =====
제안요청서
(품명 : 항공용 연료전지시스템 성능 검증용
전자부하기)

2026. 09. 01. 연료전지시스템연구센터 Ⅰ 제안내용

1. 제안 품목
정부물품분류번호

품 명 단위 수량

항공용 연료전지시스템 성능 검증용
전자부하기

식 1

(8자리)
4111365501

  • 구매예산 : 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치장소 : 동남본부 1층 101 수소모빌리티연구센터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0일
  • 인도조건 : 검수보고서, 매뉴얼

2. 개요

  • 항공용 연료전지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력 부하를 소모하거나 전력 계통으

로 되돌려보내는 장치
  • 전류 기준으로 부하를 인가하여 발생하는 연료전지시스템의 출력 부하를

측정하는 장치

2.1 장비 용도

  • 액체수소 기반 항공용 연료전지시스템의 성능 및 내구 평가 시험 수행
  • 기 구축 연료전지시스템 평가 장치와 협조 제어를 통해 항공용 연료전지

시스템 시험 평가 수행
*기 구축 장비: 장치 제어기, 파워서플라이, 칠러 등
  • 항공용 연료전지시스템에서 발생한 전력량을 소모할 수 있는 부하가 없는

경우, 전력 자체 소모하는 역할 수행

2.2 주요 구성품

  • DC 전자부하기 복합모듈(Max : 150kW)
  • 작동 매뉴얼 및 기본 제어 프로그램

- 1 -

3.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 세부규격은 제시 사양의 동급 및 이상 사양이어야 함

[장비 성능사양]

  • 최대 정격 부하 전력 : 150KW
  • 정격 전류 범위 : 0~625A
  • 정격 전압 범위 : 0~900V
  • 고속 측정 및 통신 전송, 역률 보정 (PFC) 테스트 가능(OCP, OPP 테스트

기능)
  • CC, CR, CV, CP, CC + CV, CP + CV, 동적 및 짧은 동작 모드(SHORT

시간 설정)
  • 제어 및 통신 사양 :

  • 구성 부하기 Unit 병렬 제어/MASTER 제어 가능

* 사용자에 맞게 MODIFY 가능하여야함.

  • CAN 통신 제어
  • 기타사양

  • Master 장비는 전자기 시험 제품이어야 함.

* EMC Class B등급 이상

  • 150kW급 연료전지시스템 발전량을 자체소모가능 하여야 함

[장비 일반사양]

  • 외관 600(W) x 1,200(H) x1,000(D) mm 내외
  • 무게 600 kg 내외

[그림 1] DC 전자부하장치 예시

4. 일반 사항

  • 2 -

4.1 설치 및 시운전

  • 설치 및 시운전은 본 규격서를 기준으로 시행하며, 변동 및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담당자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진행함

4.2 검수

  • 검수항목
  • 장비 구성 내용 유/무 확인
  • 장비 성능 및 기능 동작 확인

※ 설치된 장비와 구성 내용 및 주변 부품들에 대해 담당자와 함께 확인

  • 제출 서류 및 납입 물품
  • 매뉴얼 : USB or 전자문서(pdf 문서) 형태로 제공
  • 납입 물품에 대한 카탈로그 1부
  • 납입 물품에 대한 상세 명세서(품명, 규격, 수량 등 상세항목표기) 1부

4.3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함

4.4 교육 및 기술지원

  • 공급자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엔지니어를 위한 이론 등의 실무 교육을 실시
  • 기술지원이라 함은 A/S등 사후 관리 일체를 의미
  •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제출
  • 교육 및 기술지원 무상 보증기간 : 2년

4.5 기타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가장 최신의 관련 규격과 표준을 기준으로 설

계, 제작, 설치하고, 시스템 구축에 사용될 장비는 안정성과 내구성이 보
장되어야 함
  • 계약자는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 및 기술요원의 전담 인력을 확

보하고 있어야 함
  • 계약/공급자는 가장 최신의 장비를 공급하여야 함
  • 계약/공급자는 설치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경비 및 준비사항을 부담

하여야 한다.

- 3 -

  • 계약/공급자는 최종검사 시 규격요구사항에 대한 검증시험을 실시하여,

그 검증시험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계약/공급자는 장비 발주에서부터 입고, 설치 및 운용교육까지 제안 범위

내의 장비를 일괄 납품하여 함
  • 최종 검사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 발생

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
해 계약/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 복구해야
하며, 계약/공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함
  • 장비 입고, 설치 등을 진행하며, 발주처의 기존 인프라(건물, 장비 등)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배선, 배관 등의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공급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함
  • 장비 입고, 설치, 시운전 등을 진행하며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계약/공급

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함
  • 장비 입고, 설치, 시운전 등을 진행하며 발생한 인적 사고, 물적 파손 등

피해(천재지변 제외)는 계약/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짐

- 4 - Ⅱ 제안 자격 및 제출 서류

1.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 참고
2. 제출 서류
○ 입찰공고 참고
○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 5 - Ⅲ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방식 1. 기본 방침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경쟁에 의해 선정
나.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다.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2. 평가원칙 및 기술평가 적격자 / 낙찰자 선정

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원칙

  •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실시
  • 제안내용 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제반사항(명단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나. 기술평가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입찰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

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 이상인 자를 기술평가 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입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기술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낙찰자를 선정 함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
  • 최저가격 입찰자의 투찰금액이 산정한 예정가격을 초과할 시, 재입찰 또는

재공고를 실시
3. 유의사항

가. 제안업체는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
은 입찰참가자의 부담함

- 6 -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
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바.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하여 하자보수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사.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
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
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아.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자. 입찰 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 중에 취득한 정보를 누
설할 수 없음
차.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카.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
행규칙, 계약예규 등을 준용함
4. 제안서 평가 기준

가. 목적 및 적용 범위

  • 본 평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공공기관

의 입찰과 관련된 법령과 우리 연구원 계약관리규정 등에 의거하여 제반성
능 및 기능, 신뢰성, 안정성, 확장성, 하자보수성, 제출자료 충실성, 환경 요
구조건, 기술 적합성 등에 대한 제안서의 평가에 적용함

- 7 -

나. 기술능력 평가기준(기술평가)

  • 기술평가기준

대항목

중항목
기술적
이해도

평가기준

  • 제안 장비의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 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창의성

제품 성능

  • 장비의 성능 적합성
  • 장비의 편의성
  • 시험평가 기능의 우수성
  • 장비의 안정성

장비
호환성

- 기 구축 장비와의 호환성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20점)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교육훈련 계획 및 내용의 충실도
  • 기술지원 및 정비지원 방안의 적정성

품질보증
능력
(20점)

품질보증
계획
적정성

  • 사후관리(A/S) 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증의 적정성

기술·지식
능력
(60점)

다. 평가 방법

  •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기술입찰서 검토 후 규격(기술)적격심사

배점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함
  • 평가위원이 각각 평가한 기술입찰서 평가표의 항목별 점수를 종합한 평균

점수를 득점으로 계산하여 종합의견서를 작성함
라. 규격입찰서 부적합 처리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자의 규격입찰서를 최하점 처리
  • 평가항목 획득점수 총계 비율이 만점 총계의 85% 미만을 득할 경우
  • 입찰자가 규격입찰서 평가진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입찰자의 귀책사유로 규격입찰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술평가표 참조) - 8 -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기본사항
가. 본 장비의 목적, 범위,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파악하여 구체적
으로 기술
나. 제안서는 제안 요청내용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
하여야 함
다. 제안서가 본 장비와 관련 있는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할 수 있음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기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
위로 작성한 관련내용은 무효로 함
마.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바.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함
사.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 제출 가능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나.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
야 함
다.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
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작성란이 공란 및 판단불가로 평가될 경우 해당부분은
최하점으로 처리함
라.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
하여야 함
마. 제안서 규격

  • 규격 : A4
  • 페이지수 : 제한 없음
  • 제출형식 : 전자제출
  •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필수

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
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9 -

사.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 할 수 있음
아.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
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3.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
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
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4. 제안서 목차 (예시)
목차

작성 내용 Ⅰ.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
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제안내용의 핵심기
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직전년도 재무제표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근거제시

3. 주요사업내용
Ⅲ. 기술 부문

◦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주요 기능 및 사양 제시

  • 규격서 충족 여부 표시

◦ 기술 지원 보유 현황 제시

Ⅳ. 지원 부문
◦ 하자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1. 하자보수 및 A/S 계획 ◦ 본 사업과 관련 교육방법 제시
2. 기타 지원사항
◦ A/S 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Ⅴ. 기타

◦ 규격제안서 상에 없는 내용 및 추가사항은 제안사의 아이디
어 제시

※ 위 목차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될 내용이 있는 경우 목차를 수정․보완하여 내용을 표기할 수 있음

- 10 - ※ 제안서 관련 양식 첨부 1. 제안업체 일반현황 첨부 2. 사업 수행 조직도 첨부 3. 업무별 투입인력 계획 첨부 4.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 필요한 부분 작성 및 제출 - 11 - 【첨부1】

제안업체 일반현황
1. 법

2. 대표자 인 명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년
도
7. 해 당 부 문

년 종 사 기 간 월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경력
계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계

단위 : 명
전문분야
S/W분야

H/W분야 공정기술분야 기타분야 관리분야 【첨부2】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

한다. 【첨부3】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특급

기술 등급별
고급
중급

초급 ... ... 합 계

명
명
명

합
□

계 명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미보유

인원(명)
비중(%)
□

100.0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첨부4】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업체명

직 급 등 급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담당업무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근무경력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입찰 공고일 이전까지의 경력만 인정

【붙임 1】

기술평가 종합의견서
공고번호
21 -

공 고 명 호

□ 평가결과 및 내용
업 체 명

기술평가점수
(산술평균)

적격 여부 점 적합 점 부적합 성명 기관명 비 고 ※ 85.0점 이상 적합 □ 종합의견

□ 심사위원
기관명

평가위원장 :
※ 외부기관 평가위원 참여 필수(작성시 삭제 요망)

성명 (인) 【붙임 2】

기술평가표
□ 업체명 :
대항목

기술·지식
능력
(60점)

□ 평가일 : 202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적
이해도

▷ 제안 장비의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5 ▷ 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창의성 5 ▷ 장비의 성능 적합성 10 ▷ 장비의 편의성 10 ▷ 시험평가 기능의 우수성 10 ▷ 장비의 안정성 10 제품 성능 장비 호환성 ▷ 기 구축 장비와의 호환성 소계

능력
(20점)

계획 적정성

평가
점수

.
비고

붙임
2-1

60

▷ 교육훈련 계획 및 내용의 충실도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기술지원
▷ 기술지원 및 정비지원 방안의 적정성
(20점)

품질보증 . 10 소계 품질보증 .

10
10

붙임
2-2

20 ▷ 사후관리(A/S) 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10 ▷ 하자보증의 적정성 10 소계

붙임
2-3

20 총 점 100 기타의견

※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물품별 특성에 맞게 수정 사용 가능(작성시 삭제 요망)

평가위원 : (인) 【붙임 2-1】

기술·지식 능력 평가(60점)
심사
부문

평 가 기 준
심사항목

가 요 소

매우
배 점 매우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미흡

제안 장비의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 장비 구성의 적합성

5 5 4.5 4 3.5 3

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창의성

  • 작성 충실도 등

5 5 4.5 4 3.5 3

장비 성능의 적합성

  • 규격서 대비 제안한 제품의 성능별

적합성

10 10 9 8 7 6

장비의 편의성

  • 장비의 조작 편의성 및 운용 용이성

10 10 9 8 7 6

시험평가 기능의 우수성

  • 장비의 내구성
  • 시험 조건 설정 / 결과 분석 용이성

10 10 9 8 7 6

장비의 안정성

  • 과열, 과부하 안전 조건 등

10 10 9 8 7 6

기 구축 장비와의 호환성
장비

  • CAN/LAN/시리얼 통신 등 원격 통신

호환성
기능 지원

10 10 9 8 7 6

기술적
이해도

기술·
지식
능력
(60점)

평

제품
성능

【붙임 2-2】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20점)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교육훈련계획 및 내용의 충실도
교육훈

  • 업체 현장 교육 계획

련 및 교육훈련
  • 현장 교육 계획

기술지
및
기술 지원 및 정비지원 방안의 적정성
원
기술지원
  • 기술 지원 요청 시 대응 기간 및 계

(20점)
획

평 가 기 준
매우
배 점 매우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미흡
10

10 9 8 7 6 10 10 9 8 7 6 【붙임 2-2】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20점)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사후관리(A/S) 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 고장수리 요청 시 처리기간 및 수리

품질보
품질보증 전담인원 확보 적정성
증
계획 - A/S 기간 종료 후 사후 관리방안
능력
적정성
하자보증의 적정성
(20점)
  • 기간, 비용, 부담조건 등

평 가 기 준
매우
배 점 매우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미흡
10

10 9 8 7 6 10 10 9 8 7 6

===== 02.규격서_항공용 연료전지시스템 성능 검증용 전자부하기_260901-1.pdf =====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관세분류번호
HSK No.

품목번호
Item No.

품 명
Commodity

수량/단위
Q'ty/Unit

4111365501

항공용 연료전지시스템
성능 검증용 전자부하기

1/식

단가(\)
Price

금액(\)
비고
Total Price Remark

250,000,000 250,000,000

1. 특징

  • 항공용 연료전지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력 부하를 소모하거나 전력 계통으

로 되돌려보내는 장치
  • 전류 기준으로 부하를 인가하여 발생하는 연료전지시스템의 출력 부하를

측정하는 장치

2. 구성 및 규격
2.1 주요 구성품

  • DC 전자부하기 복합모듈(Max : 150kW)
  • 작동 매뉴얼 및 기본 제어 프로그램

2.2 성능 및 규격
※ 세부규격은 제시 사양의 동급 및 이상 사양이어야 함

[장비 성능사양]

  • 최대 정격 부하 전력 : 150KW
  • 정격 전류 범위 : 0~625A
  • 정격 전압 범위 : 0~900V
  • 고속 측정 및 통신 전송, 역률 보정 (PFC) 테스트 가능(OCP, OPP 테스트

기능)
  • CC, CR, CV, CP, CC + CV, CP + CV, 동적 및 짧은 동작 모드(SHORT

시간 설정)

ㅇ 제어 및 통신 사양 :

  • 구성 부하기 Unit 병렬 제어/MASTER 제어 가능

* 사용자에 맞게 MODIFY 가능하여야함.

  • CAN 통신 제어
  • 기타사양

  • Master 장비는 전자기 시험 제품이어야 함.

* EMC Class B등급 이상

  • 150kW급 연료전지시스템 발전량을 자체소모가능 하여야 함

[장비 일반사양]

  • 외관 600(W) x 1,200(H) x1,000(D) mm 내외
  • 무게 600 kg 내외

[그림 1] DC 전자부하장치 예시

3. 기타 조건(Remarks)
3.1 설치 및 시운전

  • 설치 및 시운전은 본 규격서를 기준으로 시행하며, 변동 및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담당자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진행함

3.2 검수

  • 검수항목
  • 장비 구성 내용 유/무 확인

- 장비 성능 및 기능 동작 확인

※ 설치된 장비와 구성 내용 및 주변 부품들에 대해 담당자와 함께 확인

  • 제출 서류 및 납입 물품
  • 매뉴얼 : USB or 전자문서(pdf 문서) 형태로 제공
  • 납입 물품에 대한 카탈로그 1부
  • 납입 물품에 대한 상세 명세서(품명, 규격, 수량 등 상세항목표기) 1부

3.3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함

3.4 교육 및 기술지원
  • 공급자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엔지니어를 위한 이론 등의 실무 교육을 실시
  • 기술지원이라 함은 A/S등 사후 관리 일체를 의미
  •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제출
  • 교육 및 기술지원 무상 보증기간 : 2년

3.5 기타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가장 최신의 관련 규격과 표준을 기준으로 설

계, 제작, 설치하고, 시스템 구축에 사용될 장비는 안정성과 내구성이 보
장되어야 함
  • 계약자는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 및 기술요원의 전담 인력을 확

보하고 있어야 함
  • 계약/공급자는 가장 최신의 장비를 공급하여야 함
  • 계약/공급자는 설치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경비 및 준비사항을 부담

하여야 한다.
  • 계약/공급자는 최종검사 시 규격요구사항에 대한 검증시험을 실시하여,

그 검증시험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계약/공급자는 장비 발주에서부터 입고, 설치 및 운용교육까지 제안 범위

내의 장비를 일괄 납품하여 함
  • 최종 검사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 발생

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
해 계약/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 복구해야

하며, 계약/공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함

  • 장비 입고, 설치 등을 진행하며, 발주처의 기존 인프라(건물, 장비 등)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배선, 배관 등의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공급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함
  • 장비 입고, 설치, 시운전 등을 진행하며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계약/공급

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함
  • 장비 입고, 설치, 시운전 등을 진행하며 발생한 인적 사고, 물적 파손 등

피해(천재지변 제외)는 계약/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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