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 공공체육시설 전기설비 교체 공사(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6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 공공체육시설 전기설비 교체 공사(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공사구분
전기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개요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추정금액
(A+B+C)
금79,078,000원
추정가격(A)
금54,070,909원
도급자관급(C)
금19,600,000원
부가가치세(B)
금5,407,091원
관급자관급(D)
-
기초금액(A+B)
금59,478,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9.(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9.(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5.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비
품질
시험비
안전
관리비
합계
738,351
975,569
97,019
-
1,032,791
-
-
2,843,730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710-3468, 송인하)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아.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710-3468, 송인하)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5, 김보윤)
2026. 10. 13.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6.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 공공체육시설 전기설비 교체 공사(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6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 설 업 역 규 제 폐 지 제 외 대 상 )
※ 본 공사는‘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구분
2026 공공체육시설 전기설비 교체 공사(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전기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개요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추정금액
(A+B+C)
금79,078,000원 추정가격(A) 금54,070,909원 도급자관급(C) 금19,600,000원 부가가치세(B) 금5,407,091원 관급자관급(D) - 기초금액(A+B)
금59,478,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9.(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9.(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
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5.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비
품질
시험비
안전
관리비
합계 738,351 975,569 97,019 - 1,032,791 - - 2,843,730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710-3468, 송인하)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
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
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
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
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
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
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
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아.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710-3468, 송인하)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5, 김보윤)
2026. 10. 13.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
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6.2026 공공체육시설 전기설비 교체공사(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_시방서.hwpx =====
전 기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2026 공공체육시설 전기설비 교체공사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2026. 10 목 차
1.
공 사 시 방 서
2.
관 급 시 방 서(조명기구)
1. 공 사 시 방 서 공 사 시 방 서
1. 공 사 명 : 2026 공공체육시설 전기설비 교체공사(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1-1. 이 시방은 옥내배선, 구내 전선로, 조명, 동력, 수변전, 예비전원, 정보, 방재전기 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1-2. 모든 공사는 관계 법령,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에 필요한 관공서 및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 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의가 생겼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1-4. 공사에 있어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조금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5. 본 공사에 있어 적용되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을 준수하고 관계 법령과 본설계도서가 상의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공사현장은 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2-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2-4.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3-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밖의 재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3. 자재의 반입은 공정을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3-5.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정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상태를 극복하고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4-2. 케이블 연결, 종단 처리 등과 방송설비의 연결, 소방설비 기기의 연결, 통신설비의 연결, 각종 조작제어설비 연결, TV 공청설비의 연결 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 면허자격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4-3. 수급자는 공사 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4-3-1. 착공신고서 4-3-2. 공사예정공정표 4-3-3. 계약내역서 4-3-4.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4-3-5. 현장대리인 선임계 - 재직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4-3-6. 안전관리계획서 4-3-7.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4-3-8. 착공 전 현장 사진 대지 4-3-9. 4대보험 가입사실증명원
4-4.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5. 구조적 결합이나 마감과 관계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어서는 안되며, 발생 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6. 사진은 시공 공정이 바뀔 때마다, 매 공정 20% 진척 시마다 촬영하여 제출하고, 제출 부수 및 시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7. 시공 시 매몰 혹은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가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되, 감독관이 사정상 검사가 어려울 경우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4-8. 모든 분전반, 배전반, 단자함, 접속함에는 회로번호나 부하명을 반드시 표기한다.
5. 안전보건관리
5-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한다.
5-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한다.
5-3.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 형사상 책임은 모두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여 종결한다.
6. 준
공
6-1. 공사완료시 제작도, 카달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에 다음의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6-1-1. 준공신고서 6-1-2. 준공검사원 6-1-3. 준공내역서 6-1-4. 준공사진 6-1-5.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6-1-6. 보험료납입 증명서
6-1-7. 수도광열비(전기, 수도요금) 납부영수증
6-2. 수급자는 준공 전 건축물 관계자에게 시설내용의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인수증을 받아 준공 시 첨부한다.
6-3.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7. 기
타
7-1. 시공에 있어 부득이 건물 등을 오손 또는 균열 손상되었을 때에는 조기에 감독관의 양해를 구하고 시공 후 그 보수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 조속히 원형대로 복구하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7-2. 방화구획의 벽, 바닥, 스라브 등을 관통하는 배관, 닥트 등은 시공 후 벽체 등의 틈새를 불연 재료로 완전히 충전하여 방화성능, 방연성능, 방수성능 등에 흠이 없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특 기 사 항
1. 배관공사
1-1.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한다.
1-2. 수급자는 현장에 자재 반입과 동시에 KS 사본 또는 시험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3. 금 속 관
1-3-1. 전선관은 아연도 전선관 (KSC-8401),(C IEC 60981)을 사용하며, 전선관용 부속품 (KSC-8460),(C IEC 61035-1)은 후강규격을 사용한다.
1-3-2. 금속관용 박스(KSC-8458, 8461),(C IEC 60670-1)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 박스는 중형을 사용한다.
1-4. 합성수지관
1-4-1. 전선관은 내충격성 경질 비닐전선관(KSC-8454),(C IEC 61386-22)을 사용한다.
1-4-2. 합성수지관용 박스 및 부속류(KSC-8433, 8434, 8436), (C IEC 61035-2)를 사용한다.
1-5. 금속제 가요성 전선관
1-5-1. 가요성 전선관(KSC-8422),(C IEC 60614-2)은 1종 가요성 전선관으로서 고장력 비방수형을 사용한다.
1-5-2. 가요성 전선관용 부속(KSC-8459),(C IEC 61035-2)은 1종 가요성 전선관에 적합하여야 한다.
1-6. 금속관 배관
1-6-1.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1-6-2.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단, 동일극의 왕복선을 동일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 상태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1-6-3. 아웃렛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한다.
1-6-3-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1-6-3-2.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및 28 C 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
1-6-4. 은폐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따른다.
1-6-4-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4-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를 넘지 말고 1구간의 굴곡 개소는 3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 이내로 한다.
1-6-4-3.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 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1-6-4-4. 관의 절단면은 매끈하게 하고 금속제 부싱 또는 절연 부싱을 취부 한다.
1-6-4-5. 풀 박스 지지는 인서트 및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한다.
1-6-5. 노출 배관의 부설은 전항에 준하는 것 외에 아래에 따른다.
1-6-5-1.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샤프트나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1-6-5-2.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하며 배관의 수직, 수평배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르며, 제작 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6-5-3.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천정 스라브 또는 고정 벽체 등의 구조물에 매달아 설치한다.
1-6-5-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1-6-7. 배선기구 및 등 기구 등의 설치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렛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커버를 붙인다. (단, 스위치, 콘센트 등 기구가 설치되는 박스에서는 소정의 카바를 삭제할 수 있다.)
1-6-8. 많은 중량이 걸리는 조명기구 등을 지지하는 개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보강하여 처짐이 없도록 한다.
1-6-9. 천장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커버와 마감 면이 6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엑스텐션 링을 사용한다.
1-6-10.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는다.
1-6-11. 감독관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붙이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아니 된다.
1-6-12.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 또는 나사 없는 커플링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 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 면에 로크너트를 사용해서 접속 부분을 조이고 관 끝에는 부싱을 채운다.
1-6-13.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되 접지용 동크램프를 사용한다. (단, 나사식 커플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6-14.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한다.
1-6-15.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파이프 캡, 부싱 캡 또는 나무마개 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한다.
1-6-16. 관 및 그 부속품의 노출부분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에나멜 도장 2회 한다.
1-6-17. 배관 후 전선의 입선작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입선 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절연 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6-18. 각종 배관의 포설이 완료된 후 남은 공간(E.P.S, 벽, 바닥 등)은 방화재를 사용하여 방화구획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6-19. 모든 배관 공사 시 전기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득이 방수층에 시공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1-6-20. 건축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 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아웃렛박스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7. <hp:tab width="260" leader="0" type="1"/>합성수지관배관
1-7-1.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박스를 접지하여야 한다.
1-7-1-1. 대지전압이 150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경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1-7-2. 합성수지관의 관 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7-3.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1-7-4. 합성수지관의 상호 접속이나, 박스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 규격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7-5.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플링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7-6. 기타 사항은 금속관배관 공사에 따른다.
1-8. <hp:tab width="260" leader="0" type="1"/>가요전선관배관
1-8-1.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한다.
1-8-1. 가요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한다.
1-8-1.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따른다.
1-8-1. 기계실, 공조실 및 기타 MOTOR의 인입의 가요전선관 배관은 고장력 가요 전선관으로 한다.
2. 배선공사
2-1.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준한다.
2-2. 수급자는 현장에 자재반입과 동시에 KS 사본 또는 시험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 한다.
2-3. 전선 및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2-4.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5.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금하며, 배관용 박스, 풀 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한다.
2-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말아야 한다.
2-7. 비닐 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 깍이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한다. 또 편조가 있는 전선을 기구 단자에 접속할 때는 편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사 등으로 단단히 묶는다. (단벗기기의 표준길이는 아래와 같다.)
종
별
단벗기기 길이의 표준
저 압
22㎟ 이하
10mm
30㎟ 이상
15mm
2-8.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한다.
2-9.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 접속 단자, 전선 콘넥터, 슬리이브 등을 사용한다.
2-10. 비닐시이즈 케이블, 클로로푸렌시이즈 케이블 등의 접속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테이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 처리한다.
2-11.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치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한다.
2-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2-13.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서는 아니 된다.
2-14.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2-15. 연선에 압착 단자 또는 동관 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2-16.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면 아니 된다.
2-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2-18.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구
분
배 선 방 식 전 압 측
중
성
선
저
압
3상 4선식 갈색(L1), 흑색(L2), 회색(L3)
청 색(N)
특 고 압
3상 4선식 갈색(L1), 흑색(L2), 회색(L3)
청 색(N)
2-19.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관과는 150mm 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2-20. 저압의 옥내 및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5 MEGA OH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 기기 설치후의 절연 저항치는 1 MEGA OHM 이상으로 한다.
2-21.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배선공사는 도면에 표기된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조명 기구 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한다.
2-22. 케이블을 조영재에 따라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테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한다.
2-23. 케이블의 은폐 배선에 있어서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할 때에는 감독관의지시에 따라 지지점 없이 배선한다.
2-24.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판자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와이어를 설치하여 배선한다.
2-25. 케이블의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 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칙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강제 전선관에 넣어서 보호 한다.
2-26.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 박스, 아웃렛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조인트 박스에 한한다. 그리고 금속 외장 케이블과 절연 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만 감을 수 있다.)
2-27. 케이블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이 할 것.
2-27-1. 심선은 슬리이브 또는 납땜한 후 절연제와 등질의 튜우브 등을 사용하여 절연한다.
2-27-2. 시이즈는 튜우브, 테이프 등을 써서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완전히 접속 한다.
2-28. 기기와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아래에 따른다.
2-28-1. 단자의 접속은 원칙으로 단말 측을 우측으로 한다.
2-28-2. 단자에 납땜 접속할 때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감고 완전히 납땜한다.
2-28-3. 단자에 삽입 접속할 때는 와셔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여야 한다.
3. SYSTEM BOX 설치공사
3-1. BOX의 접합부는 용접으로 틈이 없고 견고하게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제작한다.
3-2. BOX내에 강전 및 통신 약전 등은 100mm 이상 이격되어 NOISE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케이블을 구분한다.
3-3. COVER PLATE는 케이블 마감 면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미사용 시는 바닥마감 면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터널 PLATE 되어 있어야 하며 케이블 인출 시 이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스펀지를 부착한다.
3-4. 통신용 및 전열용 BRACKET는 2.0mm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하며 케이블을 고정할 수 있도록 CLAMP를 구비한다.
4. 터파기와 되메우기 공사
4-1. <hp:tab width="260" leader="0" type="1"/>터파기는 소정의 치수가 유지되도록 파고, 도면에 따라 밑바닥은 충분히 다진다.
4-2. 흙 파기 후 시공을 계속하지 않을 때는 토양의 붕괴와 인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4-3. 되메우기는 아래층의 파낸 흙부터 사용하고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 30cm 마다 충분히 다진다.
4-4.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을 터파기할 때에는 표지판, 보호울타리 등을 터파기면을 따라 설치한다.
4-5. 터파기를 할 때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작업 중 낙하 물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모 착용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4-6. 전기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일지라도 전기를 위하여 시공하는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시 항상 전기 현장 시공 책임자가 입회한다.
4-7. 외부 조명 설치 배관 터파기 시공 시는 타 공정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 시공 후 배관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5. 풀 박스 및 CABLE 닥트 공사
5-1. <hp:tab width="260" leader="0" type="1"/>적용규격
5-1-1. 한국전기설비규정
5-1-2. 한국 산업 규격(K.S)
5-2. 풀 박스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며 규격별 철판 두께는 아래에 준한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용융 아연도금 한다.
풀 박스 규격
철
판
두
께
비
고
외
함
전
면
500×500×300 미만
1.6t
1.6t
500×500×300 이상
2.0t
1.6t
5-3. CABLE 닥트의 규격은 설계 도면에 의하며 규격별 철판 두께는 아래에 준한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방청 도장 후 지정색 2회 도장한다.
CABLE 닥트 규격
철
판
두
께
800 × 300 미만
1.6t
800 × 300 이상
2.0t
5-4. 풀 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터(로크너트 및 부싱)로 마감한다.
5-5.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장틀 또는 천장 틀 목에 보강하여 완전하게 고정한다.
5-6. 풀 박스는 4개소 이상 스라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 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 유지에 편리하도록 하면 개방한다.
5-7. CABLE 닥트 내는 케이블, 전선 등을 바인더 할 수 있도록 지지금구를 시설하고 점검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5-8. CABLE 닥트의 천장면 시공은 1.5m~2.0m 간격으로 U 찬넬을 이용 9mm 이상의 앙카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하고 설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턴버클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5-9. 특고와 저압 간에 내화성 재질의 격벽을 시설한다.
6. CABLE TRAY 및 RACE WAY 설치공사
6-1. <hp:tab width="260" leader="0" type="1"/>CABLE TRAY 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비부식성 금속이나 부식 방지 처리가 된 금속으로 다음과 같은 부식방지 처리하며 KSD 3501에 규정된 열강 압연 강판 및 강재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 두께 2.0T 이상으로 한다.
6-2. <hp:tab width="144" leader="0" type="1"/>RACE WAY에 사용되는 재료는 TRAY 자재와 동일한 것으로 사용한다.
6-3. <hp:tab width="144" leader="0" type="1"/>CABLE TRAY 및 RACE WAY의 시공은 주어진 적재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6-4. 수직 및 수평의 일직선 길이의 지지는 건축 구조에 의하여 결정하되, 간격은 1.5m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지하도록 한다.
6-5. 경사진 면의 TRAY의 지지는 수직 및 수평 간격의 1/2 이내 범위로 한다.
6-6. TRAY 및 RACE WAY의 지지 철물은 별도의 공사에서 명기한다.
6-7. TRAY와 TRAY의 연결 부분은 별도로 제작한 접지 시설을 한다.
6-8. 모든 제품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제품 표기를 하여 시공 전에 검수를 받도록 한다.
6-9. 시공 중 CABLE TRAY는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만약 뒤틀림이 발생할 때는 즉시 재시공한다.
6-10. CABLE TRAY를 일부 현장 가공할 필요가 있을 시는 용접 부분 및 굴곡 부분 등에는 돌출 부분이 없도록 제작한다.
7. 분전함 등의 시설공사
7-1. 분전함 등의 도어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며, 상단에는 아크릴로 제작된 명판을 부착하고 각 회로별로 명판도 반드시 부착한다.
7-2. 분전함 내부 덮게 판은 도어 식으로 제작한다.
7-3. 분전함 등의 도어 안쪽에는 결선도를 부착한다.
7-4. 배선용 차단기의 3P이상은 표준형을 사용하며 누전 차단기는 누전 및 과전류 보호 겸용 제품을 사용한다.
7-5. 분전함 등은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 하여야 한다.
7-6. 충전부 또는 배선은 노출되지 아니하며 함 외부의 어느 부분을 만져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7-7. 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7-8.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7-9.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 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7-10.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경에 적응하는 형의 것 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11.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8. 전력 간선, 전열 설비 공사
8-1. 전압강하
설비의 유형
전압강하 %
조명(%)
기타(%)
A – 저압으로 수전하는경우
3
5
B –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
6
8
* 가능한 한 최종회로 내의 전압강하가 A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의 배선설비가 100m를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는 미터 당 0.005%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8-2. 간선의 길이는 최대한 최단거리가 되도록 시공한다.
8-3. 모든 콘센트는 접지 극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접지선을 연결한다.
8-4.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 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 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8-5. 수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8-6.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7.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 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8-8.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8-9.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 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 장 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9. 전등 설비 공사
9-1. 조명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며 기타의 상세한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설한다.
9-2. 조명기구는 제작 전에 제작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9-3. 조명기구는 설치 시 일그러짐 또는 도장의 파손 등이 생겨서는 안 되며 천장 또는 벽면에 견고히 시설한다.
9-4. 조명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 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9-5. 이중 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 배선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2종금속제 가요 전선관에 한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6. 백열등 기구는 내부에 자기제 소켓이 설치된 것이어야 하며 기구 내 배선 및 인출선은 석면 전선을 사용한다.
9-7. 형광등 기구는 KS 제품을 사용하고 안정기는 전자식 1등용을 사용한다.
9-8. 조명기구 사용은 형광구와 백열구로 구분하며 형광등기구는 고효율 전자식 안정기를 사용하며 등기구 상세는 도면 상세도 참조.
9-9.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
9-10. LED 조명기구는 SMPS 및 컨버터 포함 제품을 사용하고 상세는 도면 상세도 참조한다.
9-11. 전구 및 안정기는 정격 전압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9-12. 전등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의 배선기구는 지정제품을 사용한다.
9-13. 점멸기용 배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 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 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9-14.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두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9-15.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건축의 천장 미관을 해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된다.
9-16.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9-17. 등기구의 부착 방법 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10. 폐기물 처리(조명관련폐기물)
10-1. 형광등은 분리하여 전용 배출거함에 배출한다.
10-2. 전등류(벽열전구, LED 전구, 깨진 폐형광 등(폐형광등은제외))는 불연성 폐기물 특수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한다.
10-3. 조명기구는 전등류 및 기구를 분리하여 불연성 폐기물 특수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한다.
10-4. 특수용봉투에 배출이 불가능한 조명기구는 대형폐기물로 시청에 신고 후 배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1〕<개정 2020.7.15.>
생활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구 분
생활폐기물의 종류
가연성
폐기물
(소각대상)
일반용봉투
(흰색)
재활용이 안 되는 폐지류(휴지, 낱장종이, 화장지, 벽지 등)
폐목재류(나무조각, 정원수, 화초류 등)
폐고무․피혁류(인형, 신발, 가방, 의류, 폐섬유류 등 가정에서 소규모로 배출되는 것에 한함)
소형의 카펫류, 커튼류, 이불류 등
패각류(전복, 소라, 조개 등) 껍데기, 성게껍데기, 갑각류(게, 새우, 닭새우, 바다가재 등) 껍데기, 동물의 뼈(소, 돼지, 닭, 오리, 생선류 등), 과일의 딱딱한 껍질(파인애플 등), 고추대, 옥수수대 등 미생물 분해가 어려운 것 등 가정에서 소량으로 배출되는 것에 한함
채소가게, 음식점, 시장 등에서 소량으로 발생하는 채소류의 겉껍질, 뿌리
전선류, 전기코드류, 콘센트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에 한함
견과류(밤, 호두, 도토리 등)의 껍질
계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
각종 차류, 커피 및 한약재 등의 찌꺼기
알루미늄 재질의 호일, 1회용 알루미늄 접시, 그릇 등
소형의 FRP․PVC 제품류(장난감, 완구류, 어항 등)
그 밖에 재활용 불가 가연성 폐기물
구 분
생활폐기물의 종류
불연성
폐기물 (매립대상)
특수용봉투
(흰색)
유리류(꽃병, 깨진 유리, 크리스탈 유리제품, 거울 등)
도자기류(사기그릇, 사기 화분 등)
내열식기류(내열유리용기, 내열유리냄비, 유리뚜껑 등)
폐재류(콘크리트, 벽돌, 타일 등)
전등류(백열전구, LED 전구, 깨진 폐형광 등(폐형광등은 제외))
∙연탄재, 토사류, 석재, 토사, 회분류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우산, 옷걸이 등 재질별로 분리가 어려운 품목
∙호스, 부직포, 장판류 등 재활용 및 중간처리 불가 폐기물
재활용
가능자원
∙신문지, 상자 등 종이류, 종이팩, 철캔, 알루미늄캔, 음료수병, 소주병, 맥주병,
의류, 폐필름류, 플라스틱류 등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한 종류
대형 폐기물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3]에 의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 종류
음식물류폐기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채소류, 과일류, 곡류, 어육류의 잔재물 등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종류
[별표 2] <개정 2020.7.15.>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별 분리배출 방법(제5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방
법
1. 종이류
․신문지
․물기 없이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광고지․비닐․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을 제거 후 운반하기 쉽도록 묶어서 배출
※ 비닐포장지와 묶지 않은 낱장 종이는 제외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후 압착하여
투명한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빨대, 비늘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 및 플라스틱 뚜껑 등은 제거한 후 배출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상자류(과자‧포장상자, 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과 상자에 붙어있는 플라스틱․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2. 캔 류
․철캔, 알루미늄
캔(음․식용류)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한 압착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배출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을 모두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음료수병
․소주병, 맥주병
․기타 잡병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소주, 맥주병은 뚜껑을 닫고 배출 가능
4. 고철류
․고철(공구류,
철사, 못, 철판 등)
․비철금속(양은, 스텐, 전선, 알루미늄새시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
5. 합성
수지류
․PET병, 우유병,
요구르트병 등
․기타 받침용 용기․접시류, 가정․생활용품류 등의 합성수지용기류
․물로 헹구어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뚜껑과 테이프, 라벨 등 이물질 제거 후 압착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배출
- FRP, PVC 제품군은 제외
- 비디오, 오디오테이프, CD 등은 제외
․폐스티로폼
(농․수산물포장용 상자, 포장용완충재)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전자레인지․개인용 컴퓨터 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판매자 등 제품 구입처로 반납
- 가전제품 판매업자는 가전제품 포장재를 무상회수하여 직접 처리해야 함
- 건축자재용 폐스티로폼, 수산양식용 폐부자, 음식물 등 이물질(흙, 물기, 기름, 시멘트 등)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6. 의류
․면섬유류
․기타의류
․깨끗한 상태로 물기에 젖지 않도록 비닐 또는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7. 포장지 등 폐필름류
․1회용 비닐봉투
․라면, 과자봉지 등
․비닐봉투안의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 후 잘 접어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 유상 구매한 1회용 비닐봉투 반환시 환불 가능
※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 가연성 종량제봉투에 배출
8. 영농
폐기물류
․농약빈병
․농업용폐비닐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PET병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 등의 이물질을 반드시 털어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 집하장에 보관
종
류
품
목
배
출
방
법
9. 전자제품
․TV,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신품구입 시 같은 종류 제품을 구입처 또는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업체에 무상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준하여 배출
※소형폐가전 재활용도움센터에 무상 배출 가능
10. 전지류,
타이어류 등
․수은전지, 산화
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대리점, 판매점 등에 역회수 방법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건전지 수거함으로 배출
․리튬2차전지, 보조배터리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대리점, 판매점 등에 역회수 방법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건전지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또는 비닐팩 밀봉 후 배출
․타이어, 윤활유
․정비업소 등의 역회수 방법으로 배출
11. 형광등
․형광등
․구입처에 폐품을 역회수하여 배출하거나 분리배출수거함을 이용한 분리배출
※ 깨진 형광등은 불연성 PP마대에 담아 배출
12. 기타류
․이불류(솜이불은 제외), 전선관, 파이프, 폐식용유, 차광막, 포장끈, 묘종판 등
․물품의 물성에 따라 제1호 내지 제8호의 품목배출요령에 준하여 배출
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품목은 반드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2. 관 급 시 방 서(조명기구)
조 명 기 구
1. 일반사항
1-1. 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 공공체육시설 전기설비 교체공사(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현장에 설치되는 LED조명기구의 제작 구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제작개요
1-1-2-1. 조명기구 제작 구입
1-2. 일반요구사항
1-2-1. 계약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설명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제작 및 납품을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 되어야 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2-2.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3. 관련법령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제법령 및 조례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법령에의 운영적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한다.
1-2-4. 관청이나 기타 수속
1-1-2-1. 관계관청의 대관업무에 필요한 서류 또는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2-5. 조명기구
1-2-5-1. 조명기구의 선정
1-2-5-1-1.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1-2-5-1-2. 조명기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KC"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5-2. 검사
모든 조명기구는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K.S인증서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성적서를 제출한다. K.S 또는 시방서에 없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5-3.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3. 제작 및 납품자격
1-3-1. 본 제품의 계약자는 공장등록 및 직접생산인증을 필한 업체.
1-3-2.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구매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
1-3-3. 본 제품의 계약자는 전기적 안전과 계통의 보호 및 하자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면에 명기된 사양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4. 제작 및 납품자격
1-4-1. 시험 및 검사
제작자는 제작 중간과정, 제작완료단계엣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자체검사를 시행하고, 시험 성적서를 작성한다.
1-4-2. 공인기관 시험
계약상대자는 계약제품에 대하여 납품시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K,S 제품인 경우 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인기간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5. 하자보증
1-5-1. 제품의 하자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기간 내에 발생되는 모든 하자 제품은 계약자가 교체하여야 한다.
1-5-2. 하자보증 기간중 하자발생으로 타 시설물에 소손 및 장애를 초래 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1-6. 제작 도면 승인
1-6-1. 계약상대자는 설명서 및 도면에 준하여 제작하고 제작도서 3부 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6-2. 제작 도서 제출사항
1-6-2-1. 제작 공정계획표
1-6-2-2. 제작 승인도면
1-6-2-3. 제작 사양서
1-7. 준공도서 제출
1-7-1. 완료계 2부.
1-7-2. 시험성적서(제작자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부
1-7-3. 완료 사진대장 2부
1-7-4. 최종납품도면 및 사양서 2부
1-8. 기타
1-8-1. 설계도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 특성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8-2.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변경을 요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1-8-3. 기타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1-8-4. 제작회사명, 제작년월일, A/S전화번호, 특성이 기입된 명판을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 하여야 한다.
2. LED실내조명
2-1. 적용범위 및 분류
2-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정격전압 AC220V, 정격주파수 60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모듈 및 LED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일반 조명용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이하 “등기구” 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적용범위 및 분류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5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7 LED 센서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 요구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2-3. 필요조건
2-3-1. 재료
KS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2-3-2. 형태
등기구의 일부분을 부착표면 안으로 매입하거나 부착면을 천장에 바로 부착하는 구조이다.
2-3-3. 제조 및 가공
제조 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 제품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 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2-3-4. 기능 및 성능
2-3-4-1. 기능
등기구에 사용한 컨버터의 출력선은 +는 붉은색, --는 검정색으로 하며, 커넥터의 경우 반대로 끼울수 없는 구조이어야한다.
2-3-4-2. 안전 성능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은 KC마크 인증을 받아야하며, 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이와 동등이상의 안전성능을 가져야한다.
2-3-4-3. 제품 성능
성능은 3-4-2. 시험방법의 시험방법으로 시험 하였을 때 항목별로 다음의 요구 수준이상 이어야 하며 실제 보증 할 수 있는 값을 제시하여야 한다.
2-3-4-3-1. 점등특성
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각각 점등되어야 한다.
2-3-4-3-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2-3-4-3-3. 역률
0.9(5W 이하는 0.85) 이상 이어야 한다.
2-3-4-3-4. 초기특성
LED등기구를 졍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광속, 연색성, 색온도, 광효율 등은 표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항목
성능기준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연색성
75이상
구분(K)
색온도(K)
LED등기구효율 (lm/W)
10W이하
10W초과
30W이하
30W초과
60W이하
60W초과
100W이하
100W초과
6500
6530±510
75
70
80
90
90
5700
5665±355
75
70
80
90
90
5000
5028±283
75
70
80
90
90
4500
4503±243
75
70
80
90
90
4000
3985±275
70
65
75
85
85
3500
3465±245
70
65
75
85
85
3000
3045±175
65
60
70
80
80
2700
2725±145
65
60
70
80
80
< 표 1 >
2-3-4-3-4. 광학적 성능
※ 최소녹색기준 개정 고시에 따른 광학적 성능은 ‘2-3-4-3. 제품성능’에 품목 별로 기재할 것
- LED등기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기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제품에 대하여는 적합한 것으로 본다.
항목
10W이하
10W초과 30W이하
30W초과 60W이하
60W초과
100W이하
100W초과
광효율
100lm/W
이상
105lm/W
이상
110lm/W
이상
110lm/W
이상
110lm/W
이상
초기
광속
정격광속의 95%이상
광속
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연색성
80이상
2-3-5. 마감 및 외관
2-3-5-1. 통상 사용 시 안정하게 동작하고,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 되어야 한다.
2-3-5-2. 겉모양은 균열, 흠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2-3-5-3.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4. 검사 및 시험
2-4-1. 검사
2-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한다.
2-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2-4-2. 시험방법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 한다..
2-4-1-3. 검사방법
검사 방법은 다음 항목과 4.2항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2-4-2. 시험방법
2-4-2-1. 점등특성
등기구를 -10℃와 40℃에서 미 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 한 후 시험 전압에서 점등 되는지를 시험한다.
2-4-2-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한다.
2-4-2-3. 역률
측정입력전력
역율 = -----------------------------
× 100
정격전압×측정입력전류
2-4-2-4. 초기특성
등기구를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초기 특성치를 측정한다.
2-4-2-5. 광학적 성능 : 최소녹색기준에 따름
2-5. 포장 및 표시
※ 반드시 규격서에 명시한 각 규격의 품질기준치(정격광속, 초기광속, 광효율, 연색성, 광속유지율을 포함한 제품의 성능)과 포장 및 품질표시(라벨)에 명시되는 내용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2-5-1. 검사
등기구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운반 또는 적재시 손상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개별 및 박스의 포장을 하여야 한다.
2-5-1-1. 포장의 재질
2-5-1-2. 포장 방법
2-5-1-3. 치수 등
2-5-2. 표시
다음 사항을 등기구의 보기 쉬운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5-2-1. 제조업체명 또는 그 약호
2-5-2-2. 정격전압(V)
2-5-2-3. 정격전류(A)
2-5-2-4. 정격전력(W)
2-5-2-5. 정격주파수(Hz)
2-5-2-6. 정격광속(lm)
2-5-2-7. 색온도(k)
2-5-2-8. 정격수명 시간(시간)
2-5-2-9. 역률
2-5-2-10. 광효율(lm/w)
2-5-2-11. IP등급
2-5-2-12. ta, tc 기준값
2-5-2-13. A/S 연락처
2-5-2-14. 원산지
2-5-2-15. 제조연월
2-6. 용도 및 제원 등
2-6-1. 용도
일반가정, 사무실, 학교, 관공서, 일반기업 등의 실내에서 형광등 및 백열 등기구 대체용으로 사용
2-6-1. 발주재원
발주재원은 이 규격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조자의 설계 및 시공방법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다.
2-7. 하자보증
하자보증기간 : 납품일로부터 3년
보증기간 내 제작자는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3. LED다운라이트
3-1. 적용범위 및 분류
3-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정격전압 AC220V, 정격주파수 60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모듈 및 LED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일반 조명용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이하 “등기구” 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적용범위 및 분류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5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7 LED 센서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 요구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3-3. 필요조건
3-3-1. 재료
※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인 경우 *핵심부품, *주요부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규격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3-3-2. 형태
등기구의 일부분을 부착표면 안으로 매입하거나 부착면을 천장에 바로 부착하는 구조이다.
3-3-3. 제조 및 가공
제조 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 제품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 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3-3-4. 기능 및 성능
3-3-4-1. 기능
등기구에 사용한 컨버터의 출력선은 +는 붉은색, --는 검정색으로 하며, 커넥터의 경우 반대로 끼울수 없는 구조이어야한다.
3-3-4-2. 안전 성능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은 KC마크 인증을 받아야하며, 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이와 동등이상의 안전성능을 가져야한다.
3-3-4-3. 제품 성능
성능은 3-4-2. 시험방법의 시험방법으로 시험 하였을 때 항목별로 다음의 요구 수준이상 이어야 하며 실제 보증 할 수 있는 값을 제시하여야 한다.
3-3-4-3-1. 점등특성
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각각 점등되어야 한다.
3-3-4-3-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3-3-4-3-3. 역률
0.9(5W 이하는 0.85) 이상 이어야 한다.
3-3-4-3-4. 초기특성
LED등기구를 졍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광속, 연색성, 색온도, 광효율 등은 표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항목
성능기준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연색성
75이상
구분(K)
색온도(K)
LED등기구효율 (lm/W)
10W이하
10W초과
30W이하
30W초과
60W이하
60W초과
100W이하
100W초과
6500
6530±510
75
70
80
90
90
5700
5665±355
75
70
80
90
90
5000
5028±283
75
70
80
90
90
4500
4503±243
75
70
80
90
90
4000
3985±275
70
65
75
85
85
3500
3465±245
70
65
75
85
85
3000
3045±175
65
60
70
80
80
2700
2725±145
65
60
70
80
80
< 표 1 >
3-3-4-3-4. 광학적 성능
※ 최소녹색기준 개정 고시에 따른 광학적 성능은 ‘3-3-4-3 제품성능’에 품목 별로 기재할 것
- LED등기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기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제품에 대하여는 적합한 것으로 본다.
항목
10W이하
10W초과 30W이하
30W초과 60W이하
60W초과
100W이하
100W초과
광효율
100lm/W
이상
105lm/W
이상
110lm/W
이상
110lm/W
이상
110lm/W
이상
초기
광속
정격광속의 95%이상
광속
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연색성
80이상
3-3-5. 마감 및 외관
3-3-5-1. 통상 사용 시 안정하게 동작하고,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 되어야 한다.
3-3-5-2. 겉모양은 균열, 흠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3-5-3.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4. 검사 및 시험
3-4-1. 검사
3-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한다.
3-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3-4-2. 시험방법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 한다..
3-4-1-3. 검사방법
검사 방법은 다음 항목과 4.2항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3-4-2. 시험방법
3-4-2-1. 점등특성
등기구를 -10℃와 40℃에서 미 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 한 후 시험 전압에서 점등 되는지를 시험한다.
3-4-2-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한다.
3-4-2-3. 역률
측정입력전력
역율 = -----------------------------
× 100
정격전압×측정입력전류
3-4-2-4. 초기특성
등기구를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초기 특성치를 측정한다.
3-4-2-5. 광학적 성능 : 최소녹색기준에 따름
3-5. 포장 및 표시
※ 반드시 규격서에 명시한 각 규격의 품질기준치(정격광속, 초기광속, 광효율, 연색성, 광속유지율을 포함한 제품의 성능)과 포장 및 품질표시(라벨)에 명시되는 내용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3-5-1. 검사
등기구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운반 또는 적재시 손상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개별 및 박스의 포장을 하여야 한다.
3-5-1-1. 포장의 재질
3-5-1-2. 포장 방법
3-5-1-3. 치수 등
3-5-2. 표시
다음 사항을 등기구의 보기 쉬운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5-2-1. 제조업체명 또는 그 약호
3-5-2-2. 정격전압(V)
3-5-2-3. 정격전류(A)
3-5-2-4. 정격전력(W)
3-5-2-5. 정격주파수(Hz)
3-5-2-6. 정격광속(lm)
3-5-2-7. 색온도(k)
3-5-2-8. 정격수명 시간(시간)
3-5-2-9. 역률
3-5-2-10. 광효율(lm/w)
3-5-2-11. IP등급
3-5-2-12. ta, tc 기준값
3-5-2-13. A/S 연락처
3-5-2-14. 원산지
3-5-2-15. 제조연월
3-6. 용도 및 제원 등
3-6-1. 용도
일반가정, 사무실, 학교, 관공서, 일반기업 등의 실내에서 형광등 및 백열 등기구 대체용으로 사용
3-6-1. 발주재원
발주재원은 이 규격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조자의 설계 및 시공방법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다.
3-7. 하자보증
하자보증기간 : 납품일로부터 3년
보증기간 내 제작자는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4. LED투광등기구
4-1. 적용범위 및 분류
4-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반사경 또는 렌즈를 사용하여 어떤 범위의 방향으로 고광도가 얻어지도록 LED 광원을 이용한 투사용 “LED투광등기구” 에 대하여 적용한다.
4-2. 적용범위 및 분류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KS C IEC 60050-845 조명용어
KS C IEC 60598-1 등기구-제1부: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598-2-5 등기구-제2-5부:투광 등기구-개별요구사항
KS C 7712 LED 투광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IP코드)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2384 LED 모듈용 DC/AC 구동장치 - 성능 요구사항
KS Q ISO 2859-1 계수치 샘플링검사 절차
KS Q 1003 랜덤 샘플링 검사방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63호]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조달청 공고 제2015-57호]
4-3. 필요조건
4-3-1. 재료
재료는 업체 제품에 맞게 작성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4-3-1-1. 재료일반
4-3-1-1-1. 몸체
- 등기구의 재료는 KS C 8000의 6항에 적합해야한다.
- LED 투광등의 몸체는 알루미늄 성형품으로서 표면을 미려하게 가공, 균열이 없어야 하며 제조사의 규격품으로 한다.
- 내부공간은 램프 발열을 방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3-1-1-2. LED 램프 커버
- LED 램프의 전면유리는 자체 열 또는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내열성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 등기구의 본체와 밀합하여 방수, 방진 기능이어야 한다.
4-3-1-1-3. 컨버터
- LED 투광등에 사용되는 LED컨버터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또는 KS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4-3-1-1-4. 반사판
- 알미늄판을 기계적으로 성형 가공하여 연마한 반사판이어야 한다.
4-3-1-1-5. 전선류
- 석면선 또는 내열전선으로서 동등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4-3-1-1-6. 볼트, 너트, 스크류
- 외부 노출 환경에서 장기간 사용하여도 부식, 녹 등이 발생 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다.
4-3-1-1-7. 패킹
- 패킹은 내열 신축성을 가진 실리콘 고무를 사용한다.
4-3-2. 형태
LED투광등기구의 외형도는 [붙임_제품도면]에 따른다.
4-3-3. 제조 및 가공
제조 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3-3-1. LED투광등기구는 KS C 7712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4-3-3-2. 원·부자재 및 외주가공품은 입고 시 사내표준에 의한 인수검사를 하여야 한다.
4-3-3-3. LED패키지가 실장된 Metal PCB에 렌즈를 삽입한 LED모듈을 사용하여 조립한다.
4-3-3-4. 표면처리(도장 또는 아노다이징)된 케이스를 조립 한다.
4-3-3-5. 방열모듈과 컨버터를 케이스에 결합한다.
4-3-3-6. 컨버터는 AC/DC 변환회로를 포함하여야 하며, 전력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역률은 기준치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3-3-7. 케이스에 LED모듈 및 컨버터와의 배선을 연결하여 총 조립을 한다.
4-3-3-8. 각 부분은 안전성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지고 보통의 사용, 조작, 이동등으로 파손 되거나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생겨서는 안 된다.
4-3-3-9. 각 부에는 적절한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고 가공 및 조립이 견고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4-3-3-10. 외부충격으로부터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내구성을 구비하고, 또한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및 조립이 되어야 한다.
4-3-3-11. 사내표준의 규정에 의해 중간검사를 하여야 한다.
4-3-3-12. 조립이 완료된 LED투광등기구는 에이징을 하여야 한다.
4-3-3-13. 에이징 완료된 LED투광등기구는 사내표준에 의한 제품검사를 하여야 한다.
L E D 등 기 구 공 정 도
기
호
공정명
제 조 방 법
공 정 관 리
비고
관리항목
관리방법
검사항목
검사방법
▽
원재료
◇
검 사
인수검사 규격서에 따라 인수검사
1.겉모양
2.치수
LOT별 체크검사
◯
납 땜
1.납조기에 플럭스(비중)를 조정한다.
2.납조기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후 납땜을 실시한다.
①30±5호 이내
②240±10℃ 이내
③비중값이 10.5%~12.5%일 것
1.납땜시간
2.납땜온도
3.플럭스관리
주기 : 2회
오전, 오후
외주
◇
검 사
부품조립이 끝난 후 PCB 부품상태를 검사한다.
1.겉모양
(납땜상태)
LOT별 검사
체크검사
◯
외함가공 (절단, 프레스 등)
1.제품의 도면 치수에 맞게 철판을 절단한다.
2.프레스에서 작업하고자 하는 금형을 설치한 후 절단된
철판을 프레싱한다.
1.금형의
교환시기
주기 : 2회
오전, 오후
외주
◇
검 사
외함가공이 끝난 후 외함 및 치수상태를 검사한다.
1.겉모양
2.치수
LOT별 검사
체크검사
◯
도 장
1.도장설비대의 컨베어장치에 등기구를 부착시킨다.
2.등기구의 표면에 도장을 분사시킨다.
① 180±10℃ 이상
② 11±1분 이내
1.도장온도
2.도장시간
주기:2회
오전, 오후
외주
◇
검 사
도장작업이 끝난 후 외함 및 도장상태를 검사한다.
1.겉모양
2.도장두께
3.도장내부식성
LOT별 검사
체크검사
◯
총 조 립
반제품을 외함 등으로 총 조립니다.
검 사
1.절연저항 : 4㏁이상
2.절연내력 : 1440V에서 1분간 견딜 것
3.점등상태 : 점등될 것
중간검사 규격에 따라 중간감사
1.겉모양
2.정격전압
3.정격전류
4.정격입력전력
5.절연저항
6.절연내력
7.점등상태
8.표시저항
LOT별 검사
체크검사
◯
에 이 징
조립된 제품을 점등대 연결 후 점등시킨다
전수
검 사
2시간 점등되어 있을 것
제품검사 규격에 따라 제품검사
1.점등상태
LOT별 검사
체크검사
△
포 장
제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규정된 포장방법으로 포장을 견고하게 실시한다.
4-3-4. 기능 및 성능
4-3-4-1. 기능
반사경 또는 렌즈를 사용하여 어떤 범위의 방향으로 고광도가 얻어지도록 LED 광원의 투광기를 사용하여 조명하는 등기구로써, 건물이나 작업장을 비추는 기능을 갖추어야한다.
4-3-4-2. 성능
4-4-2. 시험방법의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최소녹색기준
4-3-4-2-1. LED투광등에 사용되는 LED컨버터는 KC 또는 KS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4-3-4-2-2. 150W 이하 옥내용 LED투광등은 KC 또는 KS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4-3-3. 마감 및 외관
4-3-3-1. 통상 사용 시 안정하게 동작하고,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제조되어야 한다.
4-3-3-2.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 불량, 탈락 또는 각부에 이완, 파손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4-3-3-3.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4-3-3-4. 기구의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규정된 방진 방습구조를 가져야 한다.(IP65)
4-3-3-5. 겉모양은 균열, 흠,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4-3-3-6. 기구는 조립, 부착 및 보수가 쉽고, 안전한 구조여야 한다.
4-3-3-7. 부식방지를 위해 표면처리(도장 또는 아노다이징)가 되어야 한다.
4-3-3-8. 수요기관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컨버터는 분리 설치가 가능하다.
4-4. 검사 및 시험
4-4-1. 검사
4-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한다.
4-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3-4-2. 시험방법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 한다..
4-4-1-3. 검사방법
검사 방법은 다음 항목과 4.2항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4-4-2. 시험방법
시험 항목
품질 기준
단위
시험 방법
1
구조
IP65 이상일 것
-
KS C 7712
2
연면거리
공간거리
KS C IEC 60598-2-5의 5.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3
접지
KS C IEC 60598-2-5의 5.8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4
단자
KS C IEC 60598-2-5의 5.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5
외보 및 배선
KS C IEC 60598-2-5의 5.10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6
충전부의
감전보호
KS C IEC 60598-2-5의 5.1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7
온도상승
KS C IEC 60598-2-5의 5.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8
내습성
KS C IEC 60598-2-5의 5.1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9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KS C IEC 60598-2-5의 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10
누설전류
KS C IEC 60598-1의 10.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11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KS C IEC 60598-2-5의 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12
전기자기
적합성(EMC)
KS C CISPR 15 및 KS C IEC 6154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13
점등특성
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점등될 것
-
14
입력전류 및
입력전류
표시값의 ±10% 이내일 것
%
15
전류 고조파
함유율(THD)
KS C IEC 61000-3-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16
역률
0.9 이상일 것
17
광학적 특성
초기 광속
정격광속의 95%이상
%
연색 지수
70 이상
-
효 율
95 lm/W
lm/W
18
지향각 특성
지향각 구분(°)
허용치(°)
°
1 초과 ~ 12 이하
±3
12 초과 ~ 20 이하
±4
20 초과 ~ 40 이하
±6
40 초과 ~ 90 이하
±10
19
내구성
광속유지율
90% 이상일 것
%
열충격
사이클
미점등 상태로 항온기에 넣고 -10 ℃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즉시 70 ℃의 온도를 유지하는 항온기로 이동시켜 1시간동안 방치 후 이상이 없을 것.
-
개폐 수명
정격전압을 인가한 후 30초 on, 30초 off하는 조작을 1회로 하여, LED 등기구 정격 수명시간의 1/2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반복한 후 이상이 없을 것
-
4-5. 포장 및 표시
제품 이동시 파손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진조치를 시행하고, 각 부품은 이동 중 외상, 부식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구조와 강도를 갖는 것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4-5-1. 표시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 한다.
4-5-1-1. 제조 업체명 또는 그 약호
4-5-1-2. 포장 방법
4-5-1-3. 치수 등
4-5-2. 표시
다음 사항을 등기구의 보기 쉬운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4-5-2-1. 제조업체명 또는 그 약호
4-5-2-2. 정격전압(V)
4-5-2-3. 정격전류(A)
4-5-2-4. 정격전력(W)
4-5-2-5. 정격주파수(Hz)
4-5-2-6. 정격광속(lm)
4-5-2-7. 색온도(k)
4-5-2-8. 정격수명 시간(시간)
4-5-2-9. 역률
4-5-2-10. 광효율(lm/w)
4-5-2-11. 지향각(°)
4-5-2-12. 승인번호
4-5-2-13. 접지기호
4-5-2-14. IP등급
4-5-2-15. Ta(℃)
4-5-2-16. 안전에 필요한 경우, 연결부의 위치와 목적의 표사. 선을 연결하는 경우, 배선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한다.
4-5-2-17. A/S 연락처
4-5-2-18. 원산지
4-6.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설치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발생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6.전기공사 예정 공정표(유도회관).hwpx =====
전 기 공 사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 2026 공공체육시설 전기설비 교체 공사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2026. 10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예 정 공 정 표
3.
동 원 인 력 계 획 표
1.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2026 공공체육시설 전기설비 교체 공사(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2. 목 적
본 과업은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전기설비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전기재해 및 설비운전정지 등 전기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함에 있다.
3. 공사 개요
◦ 공사 장소 : 제주시 절물3길 29(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 사업내용
1. 2026 공공체육시설 전기설비 교체 공사(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 등기구 교체(LED등기구) : 154EA
-. 스위치 교체 : 2EA
-. 콘센트 교체 : 5EA
-. TV 유니트 교체 : 6EA
-. LAN 1구 교체 : 11EA
-. 차단기 교체 : 73EA
-. 분전반 교체 : 1EA
4.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기는 계약일로부터 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보상 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때
◦ 리모델링 건축공사로 인해 공기 연장이 불가피 할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공사기간 산정(「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 공사기간(산출근거)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5일 + 16일 + 24일 + 5일 = 50일
-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5일)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16일)
-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24일)
-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5일)
1) 비작업일수 산정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mm/일 이상) : 7일
-----A
-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B
-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C
⊙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작업불능 기상조건에 대한 기준
구분
강우
혹서기
동절기
적설
바람
미세먼지
토공사, 가시설공사, 터널공사등
(옥외,옥내공사)
5㎜이상
최고온도
33℃이상
최고온도
0℃이하
5cm이상
15m/s
이상
PM2.5
- 작업 불가능한 일수(A)(실내공사기준)
구분
(실내공사기준)
2026년
2026년
소계
11월
12월
작업
불가능
일수
강우
0
0
0
혹서기
0
0
0
동절기
0
0
0
적설
0
1
1
바람
0
0
0
미세먼지
0
0
0
소 계
0
1
1
- 법정공휴일수(B)
구분
2026년
2026년
소계
11월(2일~29일)
12월
법정공휴일수 (2026년)
5
5
10
- 중복일수(C) : (A×B/달력일수)
구분
2026년
2026년
소계
11월
12월
달력일수
30
31
61
중복일수
0
(0)
0
(0)
0
- 비작업일수(A+B-C)
구분
2026년
2026년
소계
11월
12월
비작업일수
5
6
8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8
8
16
※ 월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함. 주 40시간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는 월 8일로 계산
2) 작업일수 산정
구분
작업 수량
(A)
표준작업량
(B)
작업 일수
(C=A÷B)
철거공사
등기구 철거
154
32EA/일
10
스위치 철거
2
42EA/일
콘센트 철거
5
42EA/일
TV 유니트 철거
6
160EA/일
LAN 1구 철거
11
120EA/일
차단기 철거
73
20EA/일
분전반(LP-AC2) 철거
1
1EA/일
신설공사
등기구 신설
154
23EA/일
14
스위치 신설
2
15EA/일
콘센트 신설
5
13EA/일
TV 유니트 신설
6
50EA/일
LAN 1구 신설
11
36EA/일
차단기 신설
73
14EA/일
분전반(LP-AC2) 신설
1
1EA/일
합계
24
3) 주공종의 공사기간 산정
구분
11월
12월
소계
달력일수
30
31
61
비작업일수
8
8
16
작업가능일수
22
23
45
잔여작업일수
28
0
공사 작업일수 : 16일
비작업일수 : 16일
- 공사 일수 : 24일(작업일수) + 16일(비작업일수) = 40일
※ 마지막 달 작업가능일수와 공사 잔여일수가 같지 않을 경우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잔여작업일수 ÷ 작업가능일수
2. 예 정 공 정 표
공정
공종
기 간 (50일)
5
6
10
13
15
16
21
26
31
36
40
43
45
46
50
1. 현장 확인 및 작업 준비
2. 철거공사 3. 설치공사 4. 시운전 및 현장정리 □ 예정공정표 3. 동 력 인 원 계 획 표
□ 동원 인력 계획표
공 종
총인원
추
진
계
획 (50일)
5
6
10
13
15
16
21
26
31
36
40
43
45
46
50
내선전공
74
4
4
4
4
5
6
5
5
5
5
5
5
5
6
6
계
74
4
4
4
4
5
6
5
5
5
5
5
5
5
6
6
4
8
12
16
21
27
32
37
42
47
52
57
62
68
74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