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입찰 공고문_2026-149_2026년 삼척시 연안바다목장 강도다리 종자방류(희망수량).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공고 제2026-149호
물품 입찰 공고(희망수량) 2026년 10월 13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삼척시 연안바다목장 강도다리 종자방류(희망수량)
나. 품종 및 구입내역 품종 규격 기초금액 사업비 예상물량 방류방법 납품기간 납품장소 비고 강도다리 전장 6.0cm 이상(±10%), 10㎝ 미만 743원 51,985,300원 69,967마리 (해역별 34,984마리) 선상 방류 계약일 (전염병검사 증명서발급일)로 부터 15일 이내 삼척시 임원리 초곡리 현지운송,방류포함
※ 기초금액 : 743원/마리당(계약단가에 따라 구입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관내)
※ 종자방류의 경우, 2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수행(납품자는 선상방류에 관한 제반사항 일체 부담)
※ 예정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경(예산금액 ÷ 낙찰단가 / 소수점 올림)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을 참조바랍니다.
다. 사업내용 : 낙찰자는 감독직원(공단)의 주관 하에 실시되는 사전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방류 시 감독직원(공단)의 감독 하에 종묘를 검수 후 납품자가 방류해역까지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따라 직접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 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희망수량 단가계약(마리당)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사전검수(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따라 실시) 및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입니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의해 종자생산 허가를 득하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우량종묘를 확보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방류 후 생존율 향상 및 효과 제고 등을 위한 종묘생산 지역과 자가생산의 인정범위 등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붙임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026. 10. 20.(화) 10:00까지 아래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업체는 사전판정(또는 낙찰자 결정 시)에서 제외됩니다.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 종자생산허가증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연락가능한 번호 기재) ◦ 팩스번호 : 054-254-7330
◦ 제출 후 필히 담당자(우종배/054-288-2737)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고, 분실 · 훼손 ·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3. (화) ∼ 2026. 10. 20. (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0. (화)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1순위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사전현지확인 및 전염병검사 등을 합격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량을 최소 10,000마리 이상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희망수량 명기 시 입찰자는 반드시 납품가능 물량을 명기해야 하며, 낙찰자 사전 현지 확인에서 수량 미달 및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나.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 (“조달청”)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를 참조바랍니다.(※ 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 체결 가능)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보 이후 언제든지 관계직원(방류지역어업인대표 등을 포함)이 종묘의 크기 및 전염병 상태 등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전염병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바. 문의처 : 물품에 관한 사항
예상진 (☎033-640-1602)
계약에 관한 사항
우종배 (☎054-288-2737)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2
FIRA 수산자원조성사업 고위험작업 안전보건교육영상
붙임3 FIRA 사칭 물품구매사기 경고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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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공고 제2026-149호
물품 입찰 공고(희망수량)
2026년 10월 13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삼척시 연안바다목장 강도다리 종자방류(희망수량)
나. 품종 및 구입내역
품종
규격 기초금액
전장 6.0cm
강도다리 이상(±10%),
10㎝ 미만
743원 사업비 예상물량
69,967마리
51,985,300원
(해역별
34,984마리)
방류방법 납품기간 납품장소
선상
방류
계약일
(전염병검사
증명서발급일)로
부터 15일 이내
삼척시
임원리
비고
현지운송,
방류포함
초곡리
※ 기초금액 : 743원/마리당(계약단가에 따라 구입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관내)
※ 종자방류의 경우, 2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수행(납품자는 선상방류에 관한 제반사항 일체 부담)
※ 예정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경(예산금액 ÷ 낙찰단가 / 소수점 올림)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을 참조바랍니다.
다. 사업내용 : 낙 찰 자 는 감 독 직 원 (공 단 )의 주 관 하 에 실 시 되 는 사 전 현 지 확 인 에 적 극
협조하고, 방류 시 감독직원(공단)의 감독 하에 종묘를 검수 후 납품자가 방류해역까지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따라 직접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 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희망수량 단가계약(마리당)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사전검수(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따라 실시) 및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입니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의해 종자생산 허가를 득하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우량종묘를 확보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방류 후 생존율 향상 및 효과 제고 등을 위한 종묘생산 지역과 자가생산의 인정범위 등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붙임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충족하는 자이
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026. 10. 20.(화) 10:00까지 아래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
며, 미제출 업체는 사전판정(또는 낙찰자 결정 시)에서 제외됩니다.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 종자생산허가증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연락가능한 번호 기재)
◦ 팩스번호 : 054-254-7330
◦ 제출 후 필히 담당자(우종배/054-288-2737)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고, 분실 · 훼손 ·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3. (화) ∼ 2026. 10. 20. (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0. (화)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1순위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
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사전현지확인 및 전염병검사 등을 합격 확인 후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 수량을 최소 10,000마리 이상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희망수량 명기 시 입찰자는 반드시 납품가능 물량을 명기해야 하며, 낙찰자 사전 현지 확인에서
수량 미달 및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나.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
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 (“조달청”)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를 참조바랍니다.(※ 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 체결 가능)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
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
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
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보 이후 언제든지 관계직원(방류지역어업인대표 등을 포함)이 종묘의
크기 및 전염병 상태 등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전염병 검사를 위한 시
료채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바. 문의처 : 물품에 관한 사항
예상진 (☎033-640-1602) 계약에 관한 사항 우종배 (☎054-288-2737)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 ․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
․ ․
계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1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 포함 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
( ) ,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2
2.
1
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3.
1
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
④ 제 항부터 제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준공 이후도 포함 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
1
3 . , , , ( )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2
FIRA 수산자원조성사업 고위험작업 안전보건교육영상
붙임3 FIRA 사칭 물품구매사기 경고 포스터
===== 1.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_2026년 삼척시 연안바다목장 강도다리 종자방류.hwp =====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
1. 입찰건명 : 2026년 삼척시 연안바다목장 강도다리 종자방류(희망수량)
2. 수산종자 납품명세 품종 규격 기초금액 사업비 예상물량 방류방법 납품기간 납품장소 비고 강도다리 전장 6.0cm 이상(±10%), 10㎝ 미만 743원 51,985,300원 69,967마리 (해역별 34,984마리) 선상 방류 계약일 (전염병검사 증명서발급일)로 부터 15일 이내 삼척시 임원리 초곡리 현지운송,방류포함
※ 기초금액 : 743원/마리당(계약단가에 따라 구입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관내)
※ 종자방류의 경우, 2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수행(납품자는 선상방류에 관한 제반사항 일체 부담)
3. 납품자 자격 및 구비조건
가.「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나.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다.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경우 예외로 한다.).
라. 타 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부화 생산한 경우에도 자가 생산으로 인정하되, 이 경우 수정란 생산자(업체)의 확인을 필요로 하며, 수정란 생산자는 친어지, 부화지, 사육지 등 관련시설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 친어관리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가생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2)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마.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 제8조(방류의 금지)에 해당되는 수산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
1) 어류 전장 10cm 이상(다만, 자원의 긴급한 회복을 위해서 실시하는 방류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10cm이상 어류에 대해서도 방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점농어와 민어는 12cm 이상, 뱀장어는 해당없음)
2)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수산 종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전복 부화 후 24개월 이상, 오분자기 부화 후 16개월 이상, 해삼 부화후 14개월 이상의 수산종자, 뱀장어의 경우 최초 입식 후 4개월 이상의 수산종자)
3) 육종 기술에 의한 신품종 종자, 종간 잡종 종자,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려 있는 등의 기형, 외래종 및 수입 종자
4)「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5)「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경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종자
바.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서 종자생산 확인서(별첨1 : 종자생산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 시 공단 계약담당부서(동해본부 안전운영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 자격미달로 자동 제외한다(단 우선협상자대상자인 경우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만 제출).
1) 종자생산허기신고필증
2) 당해연도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단, 당해연도 기 납품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납품사실을 기재)
아. 종자생산납품확인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납품 사실을 누락한 업체, 종자 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를 일으킨 업체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검사
가. 발주처는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 품종의 친어 및 품종의 전염병 유무, 사육 과정, 활력상태 등을 점검(사전현지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는 개찰일 후 언제든지 발주처의 사전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나. 사전현지 확인은 발주처를 비롯한 관할어촌계 대표, 종자생산자단체, 지자체 담당공무원(방류주관기관 및 수산지도 담당기관) 등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입회자는 종자의 크기 및 물량, 수산생물 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전현지 확인서(별첨4)를 작성한다.
다. 사전현지 확인 시 종자의 전염병 유무를 검사하기 위하여 품종별로 50개체 이상의 시료를 채취‧봉인한 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별첨 2)에 전염병검사(별첨3)를 의뢰하여야 한다. 전염병검사결과는 검사일로부터 15일까지 유효하며, 15일이 경과하면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전염병 검사용 시료는 민원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낙찰대상자가 직접 검사기관에 수송하여야 하며, 수송에 따른 제반 책임을 진다.
라. 사전현지 조사 시 품종별 규격은 표본조사(50개체) 결과 현지 조사일 기준으로「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제8조 방류를 금지하는 종자에 해당되거나 공고 규격 미달 시에는 낙찰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단, 크기편차는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을 준수).
마. 방류종자 전염병검사는「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전염병 검사결과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종자검수
가. 종자의 검수(입회검수)는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나. 종자검수 시 규격이하의 종자가 섞여 있지 않아야 하며 계량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별도의 용기에 종자 30마리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단, 전체 중량 측정 결과를 정리한 대장(별첨 5-2)을 검수조서(별첨 5-1)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검수의 검수자, 입회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에서 지정하는 공단 직원 및 공무원(양양군)과 방류해역 어촌계 대표에 한한다. 또한, 종자생산자 단체에서 입회를 희망할 경우 민간감시 기능 제고를 위해 이를 허용한다.
라. 종자 운송 및 현장 방류까지 전 과정을 공단의 확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한다.
마. 종자 검수 및 방류 시 방류효과조사용 시료를 100개체 이상 채취하여 99% 에탄올에 고정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물량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다.
6. 운송 및 방류
가.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검수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종자 납품자는 방류 현장 도착 후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 종자방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선상 방류를 실시한다. 선상 종자방류에 따른 제반경비(선박, 차량, 방류 인부 등)는 계약자(생산자) 부담으로 한다.
다. 종자 납품자는 방류해역 도착 후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 효과제고를 위해 정해진 방법으로 최단시간 내에 삼척시 대문어 산란서식장 조성해역에 종자를 방류한다.
라. 검수 후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다.
7. 기타사항
가. 종자 납품 시 차량운행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공익상 또는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품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검수자)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종자방류 사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에 공급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다. 위 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직원의 판단 또는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에 없는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판단에 따른다.
<별첨 1> 종자생산확인 신청서 1. 양식장 개요 양식장명 허가 또는 신고 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휴 대 폰 소 재 지 2. 친어 확보 어 종 명 친 어 수 친어구입 경로 (주소, 연락처)
비
고
3. 종자생산 어 종 명 부화일 치어보유 수
비
고
※ 갑각류의 경우 친어확보 사항만 기재 가능
상기와 같이 종자를 생산하여 사육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__________양식장 대표 __________ (인)
※ 허가증 사본 첨부 <별첨 2>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 구분
기
관
주
소
연락처 국가 방역 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방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 051-400-567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71 032-880-387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061-288-731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061-650-055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348호 064-728-630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17 055-640-315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90 033-660-7223 지자체 병성 감정 실시 기관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 247 032-440-6423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031-8008-6505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108 041-635-7898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 수산물안전센터 전북 군산시 대학로 255 063-290-6945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완도지원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62 061-550-0668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여수지원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 20 061-655-6961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항만로 117-1 054-240-0332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240 055-254-3572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함덕5길 19-5 064-710-8516 <별첨 3>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3일(갑각류는 10일) 신청인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종자 또는 치어 관련 사항 품종 개체수, 크기(cm) 업체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방류 관련 사항 방류품종지정
[
] 해양수산부, [
] 지방자치단체, [
] 그 밖의 자
수송방법 방류수량 [사업금액(천원)] 방류(예정)장소 방류(예정)일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 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병성감정실시기관장 귀하 첨부물 검사시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4> 사전현지확인 ○ 품 종 :
○ 물 량 :
마리(
kg)
상기 종자에 대하여
년
월
일 사전 현지 확인 검수한 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수자
소속 한국수산자원공단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첨 5-1> 검 수 조 서 1. 품 종 :
2. 물 량 :
마리(
g, kg)
차수 종 자 검 수 마리당(개체) 평균 전장 or 각장 중량 g 마리 g 크기 1차 cm ~ cm g ~ g g 마리 g cm 2차 cm ~ cm g ~ g g 마리 g cm 3차 cm ~ cm g ~ g g 마리 g cm · cm ~ cm g ~ g g 마리 g cm 평균 cm ~ cm g ~ g g 마리당 g cm 합계 cm ~ cm g ~ g g 마리 g cm
※ 검수 중량은 종자 종류에 따라 100g 또는 kg, 30마리수의 중량을 ○○○g으로하여 환산하여야 한다.(예 : 100g → 60, 57, 62마리, 30마리 → 70, 75, 68g)
※ 각 차수별 검수자는 차수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수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매회 중량 측정값은 종자규격검수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상기 종자에 대하여
년
월
일 검수한 결과, 관련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3. 검수자 1차 소속 직급 성명 (인) 2차 소속 직급 성명 (인) 3차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첨 5-2>
(
) 종자규격검수대장(__/3차)
장소: 일자: 순서 중량(g, kg) 크기(mm,cm) 순서 중량(g, kg) 크기(mm,cm)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 1.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_2026년 삼척시 연안바다목장 강도다리 종자방류.pdf =====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
1. 입찰건명 : 2026년 삼척시 연안바다목장 강도다리 종자방류(희망수량)
2. 수산종자 납품명세
품종
규격
전장 6.0cm
강도다리 이상(±10%),
10㎝ 미만
기초금액 743원 사업비 예상물량
69,967마리
51,985,300원
(해역별
34,984마리)
방류방법 납품기간 납품장소
선상
방류
계약일
(전염병검사
증명서발급일)로
부터 15일 이내
삼척시
임원리
초곡리
비고
현지운송,
방류포함
※ 기초금액 : 743원/마리당(계약단가에 따라 구입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관내)
※ 종자방류의 경우, 2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수행(납품자는 선상방류에 관한 제반사항 일체 부담)
3. 납품자 자격 및 구비조건
가.「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수산업법」
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나.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다.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경우 예외로
한다.).
라. 타 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부화 생산한 경우에도 자
가 생산으로 인정하되, 이 경우 수정란 생산자(업체)의 확인을 필요로 하
며, 수정란 생산자는 친어지, 부화지, 사육지 등 관련시설을 적정하게 구비
하고 있어야 하고 친어관리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가생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2)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마.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 제8조(방류의 금지)에 해당되는 수산종자를 납
품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
1) 어류 전장 10cm 이상(다만, 자원의 긴급한 회복을 위해서 실시하는 방류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10cm이상 어류에 대해서도 방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점농어와 민어는 12cm 이상, 뱀장어는 해당없음)
2)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수산 종자 (입찰공고일 기
준으로 전복 부화 후 24개월 이상, 오분자기 부화 후 16개월 이상, 해삼
부화후 14개월 이상의 수산종자, 뱀장어의 경우 최초 입식 후 4개월 이
상의 수산종자)
3) 육종 기술에 의한 신품종 종자, 종간 잡종 종자,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
지느러미가 뒤틀려 있는 등의 기형, 외래종 및 수입 종자
4)「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5)「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
종자의 경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종자
바.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서 종자생산 확인서(별첨1 : 종자생산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 시 공단
계약담당부서(동해본부 안전운영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
자격미달로 자동 제외한다(단 우선협상자대상자인 경우 종자생산허가신고
필증만 제출).
1) 종자생산허기신고필증
2) 당해연도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단, 당해연도 기 납품 사실이 있을 경
우 해당 납품사실을 기재)
아. 종자생산납품확인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납품 사실을 누락한 업체, 종
자 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를 일으킨 업체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검사
가. 발주처는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 품종의 친어 및 품종의 전염병 유무,
사육 과정, 활력상태 등을 점검(사전현지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는
개찰일 후 언제든지 발주처의 사전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나. 사전현지 확인은 발주처를 비롯한 관할어촌계 대표, 종자생산자단체, 지자체
담당공무원(방류주관기관 및 수산지도 담당기관) 등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입회자는 종자의 크기 및 물량, 수산생물 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전현지 확인서(별첨4)를 작성한다.
다. 사전현지 확인 시 종자의 전염병 유무를 검사하기 위하여 품종별로 50개체
이상의 시료를 채취‧ 봉인한 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별첨 2)에
전염병검사(별첨3)를 의뢰하여야 한다. 전염병검사결과는 검사일로부터 15일
까지 유효하며, 15일이 경과하면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전염병
검사용 시료는 민원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낙찰대상자가 직접 검사기관에
수송하여야 하며, 수송에 따른 제반 책임을 진다.
라. 사전현지 조사 시 품종별 규격은 표본조사(50개체) 결과 현지 조사일 기준
으로「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제8조 방류를 금지하는 종자에 해당되거나
공고 규격 미달 시에는 낙찰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단, 크기편차는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을 준수).
마. 방류종자 전염병검사는「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전염병 검사결과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종자검수
가. 종자의 검수(입회검수)는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나. 종자검수 시 규격이하의 종자가 섞여 있지 않아야 하며 계량에 정확을 기
하기 위하여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별도의 용기에 종자 30마리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단, 전체 중량 측정
결과를 정리한 대장(별첨 5-2)을 검수조서(별첨 5-1)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검수의 검수자, 입회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에서 지정하는 공단
직원 및 공무원(양양군)과 방류해역 어촌계 대표에 한한다. 또한, 종자생산자
단체에서 입회를 희망할 경우 민간감시 기능 제고를 위해 이를 허용한다.
라. 종자 운송 및 현장 방류까지 전 과정을 공단의 확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한다.
마. 종자 검수 및 방류 시 방류효과조사용 시료를 100개체 이상 채취하여 99%
에탄올에 고정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물량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다.
6. 운송 및 방류
가.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검수 당일 중으로 방류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종자 납품자는 방류 현장 도착 후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 종자방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선상 방류를 실시한다. 선상 종자방류에 따른 제반경비(선박,
차량, 방류 인부 등)는 계약자(생산자) 부담으로 한다.
다. 종자 납품자는 방류해역 도착 후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 효과제고를
위해 정해진 방법으로 최단시간 내에 삼척시 대문어 산란서식장 조성해역에
종자를 방류한다.
라. 검수 후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다.
7. 기타사항
가. 종자 납품 시 차량운행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공익상 또는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품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검수자)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종자방류 사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에 공급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다. 위 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직원의 판단 또는 수산종자관리
사업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에 없는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판단에 따른다.
<별첨 1>
종자생산확인 신청서
1. 양식장 개요
허가 또는 신고
양식장명 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휴 대 폰 소 재 지
2. 친어 확보
어 종 명
친어구입 경로 친 어 수 (주소, 연락처) 비 고 비 고
3. 종자생산
어 종 명
부화일 치어보유 수 ※ 갑각류의 경우 친어확보 사항만 기재 가능
상기와 같이 종자를 생산하여 사육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__________양식장 대표 __________ (인)
※ 허가증 사본 첨부
일 <별첨 2>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
구분
기 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방역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가
방역
기관
목포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실시
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71 032-880-3870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061-288-7319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061-650-0550 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348호 064-728-6304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17 055-640-3157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90 033-660-7223 영흥남로 247 수산질병센터 감정 051-400-5672 수산자원연구소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
수산물안전센터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완도지원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여수지원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연락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병성 소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자체 주 032-440-642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031-8008-6505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108 041-635-7898 전북 군산시 대학로 255 063-290-6945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62 061-550-0668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 20 061-655-6961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항만로 117-1
054-240-0332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240 055-254-3572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함덕5길 19-5 064-710-8516 <별첨 3>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성명 신청인 13일(갑각류는 10일)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종자 품종 개체수, 크기(cm) 업체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또는
치어
관련
사항
방류품종지정 사항 ] 해양수산부, [ ] 지방자치단체, [ ] 그 밖의 자 수송방법
방류
관련
[
방류수량
[사업금액(천원)]
방류(예정)장소
방류(예정)일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
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병성감정실시기관장
첨부물
귀하
검사시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4> 사전현지확인
○ 품 종 :
○ 물 량 :
마리( kg) 상기 종자에 대하여 년 월 일 사전 현지 확인 검수한 결
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검수자
소속
입회자
<별첨 5-1>
검 수 조 서
1. 품 종 :
2. 물 량 :
마리(
종
g, kg) 자 검 수 마리당(개체) 평균
차수
전장 or 각장
중량 g 마리 g 크기 1차 cm ~ cm g ~ g g 마리 g cm 2차 cm ~ cm g ~ g g 마리 g cm 3차 cm ~ cm g ~ g g 마리 g cm · cm ~ cm g ~ g g 마리 g cm 평균 cm ~ cm g ~ g g 마리당 g cm 합계 cm ~ cm g ~ g g 마리 g cm
※ 검수 중량은 종자 종류에 따라 100g 또는 kg, 30마리수의 중량을 ○○○g으로하여 환
산하여야 한다.(예 : 100g → 60, 57, 62마리, 30마리 → 70, 75, 68g)
※ 각 차수별 검수자는 차수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수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매회 중량 측정값은 종자규격검수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상기 종자에 대하여 년 월 일 검수한 결과, 관련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3. 검수자 월 일 1차 소속 직급 성명 (인) 2차 소속 직급 성명 (인) 3차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첨 5-2> (
) 종자규격검수대장(__/3차)
장소:
일자:
순서 중량(g, kg) 크기(mm,cm) 순서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중량(g, kg) 크기(mm,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