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화천군공고 제2026-1295호
물품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 사업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화천군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화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전기) 관급자재(원격검침설비)
기 초 금 액
65,612,000원
견적서 제출 개시
2026. 10. 13.(화)
17:00
추 정 가 격
59,647,273원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10. 19.(월)
17:00
부 가 세
5,964,727원
개 찰 일 시
2026. 10. 19.(월)
18:00
납 품 기 간
계약일로부터 15개월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물 품 내 역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현장설치도)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한 사유로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 우리군 규격서에 의거 납품이 가능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를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명확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민원봉사실 033-440-2469)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낙찰 후 계약단가 등의 문제 등)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총액견적,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일[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을 등록한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빌딩자동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801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6. 입찰(견적)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히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규격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나 임의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응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물품은 시방서(규격서)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우리군에서 제시하는 물품과 비교하여 성능과 품질면에서 동등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도면 및 내역은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 1.5%에 해당(부가세제외)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매입 및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화천군 세무경영과
☎ 033-440-2157
2) 납품에 관한 사항 : 화천군 도시주택과
☎ 033-440-2469
===== 공고문.pdf =====
화천군공고 제2026-1295호
물품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 사업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화천군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화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전기) 관급자재(원격검침설비)
기 초 금 액 65,612,000원 견적서 제출 개시 2026. 10. 13.(화) 17:00 추 정 가 격 59,647,273원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10. 19.(월) 17:00 부 세 5,964,727원 개 찰 일 시 2026. 10. 19.(월) 18:00 납 품 기 간 계약일로부터 15개월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물 품 내 역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현장설치도)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한 사유로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 우리군 규격서에 의거 납품이 가능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를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명확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민원봉사실 033-440-2469)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낙찰 후 계약단가 등의 문제 등)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총액견적,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일[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을 등록한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빌딩자동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801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
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등
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
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6. 입찰(견적)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
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
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
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
체 이용약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히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규격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나 임의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응찰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물품은 시방서(규격서)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우리군에서 제시하는 물품과
비교하여 성능과 품질면에서 동등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도면 및 내역은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 1.5%에 해당(부가세제외)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
발공채매입 및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화천군 세무경영과
☎ 033-440-2157 2) 납품에 관한 사항 : 화천군 도시주택과 ☎ 033-440-2469
===== 원격자동검침시스템_시방서(최종).hwpx =====
(원격검침설비) 시방서 건 명 : 화천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 2025. 09. 수요처 : 화 천 군 01. 원격검침설비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화천통합 공공임대 전기공사에 설치될 제로에너지 관리시스템(ZEMS)의 전자식 원격검침 전력량계 설비를 제작, 납품 및 시험에 적용한다.
2) 또한 본 시방서는 M-NET 무극성 통신방식에 의한 원격검침용 펄스 변환장치 공급, 설치, 결선, 시운전, A/S에 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하며 현장별 원격검침 해당 미터기에 선별 준용한다.
법규의 적용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내선규정 한국산업규격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등 제반법규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외의 사항은 본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제작사 표준사양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한 전자식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가이드
제작도 및 견본승인
당 현장에 공급되는 모든 원격검침 도면과 시방에 맞는 동일품을 공급한다.
시방서 또는 설계도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하며 발주자(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변경 할 수 없다.
사양의 적용
본 시방서와 관련되어 공급되는 모든 설비는 본 시방서 및 각 기기의 사양서에 의거 제작. 설치되어야 하며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제작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현장 전기담당자와의 협의 또는 지시에 따라 보완제작(또는 설치) 되어야 한다.
세부 사항이나 도면 또는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경우 또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및 현장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의 선정
본 설비의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으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형식 승인품 또는 KS규격에 준한 시중제품 중 우량제품을 선택하고 소요자재의 공급업체를 명기한 List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원격검침용 전자식 전력량계는 형식승인을 득하고 본 공사와 유사한 현장에 설치된 실적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서류 및 승인사항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 후 1주일 이내 (제출서류) 공급자 제작 사양서, Catalog
제품별 특기시방서(용도/부속금구 세부사양/특기사항/제작도)
제작 및 설치공정표 형식 승인서 사본 (적용 기기에 의함) 시운전 시 프로그램 작동법 교육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본 설계서의 규격 및 시방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후 승인절차에 따른다.
검사 및 시험 반입검사
자재가 현장에 공급되면 제품별 특기 시방서에 의거 검사를 한다.
검사결과에 따른 제반조치는 공장검사와 같다.
육안검사(제작상태, 포장상태 등 외면적인 상태를 검사)
성능(기능)시험
현장설치 완료 후 설치상태 및 설비의 기능에 대한 검사 및 시험(또는 시운전)을 실시한다.
원격검침용 전자식 전력량계와 SYSTEM과의 통신 상태를 확인한다.
각 시설물들 간의 배선상태 점검 및 기기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품질보증 및 하자기간
제작사는 모든 자재의 품질을 원천적으로 보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수 시 합격 판정되어 납품된 제품일지라도 결함에 의한 하자사항으로 인정되면 품질보증 의무에 따라 하자 보수 처리를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무료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제품의 검사는 현장에서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격검침설비공사
CCMS, 통신변환장치(CCU) 납품 및 설치, 구성, 시운전 공사
분산제어장치(DCU) 납품 및 설치, 시운전 공사
자동검침접속장치(AGU) 납품 및 설치
원격검침용 전자식 전력량계 납품 및 설치, 시운전 공사
각종 설비미터(수도, 가스) 통신선 결선 및 시운전 공사
GS인증 프로그램 설치 및 시운전
제로에너지 관리시스템(ZEMS) 납품 및 설치, 구성, 시운전 공사
하자보수
공급자는 본 설비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2년 동안 다음 사항에 대하여 무상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SYSTEM 설계불량으로 인한 결함 제작 불량으로 인한 결함
기타 천재지변이나 인위적인 사고를 제외한 결함
본설비의 전원 인가후 설비의 결함으로 발생되는 하자는 도급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보증 기간 동안 장비의 하자 및 시스템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 시공자가 즉시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
화천통합 공공임대 신축 공사현장 전기공사에 설치될 제로에너지 관리시스템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의 종합적 및 개별적 운용 및 유지보수 설명서 등을 한글로 작성, 제출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장비의 조작방법
장비에 대한 제작자의 시방, 목록 및 기기도면
전체 시스템에 대한 BLOCK DIAGRAM 및 운영도
운용 및 유지보수 설명서 3부 제출 준공검사 및 준공도서 제출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중간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자재 및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자는 설치 후 다음 서식을 구비하여 준공검사원계를 제출한다.
설치 평면도 기기 배치도 설계도와 변경된 위치 실측 기록 기타 필요한 사항
준공검사 결과 물량부족 및 위반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시정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물량이 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정산하여 처리한다.
교육훈련
계약자는 원격검침 설비의 효율적 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원격검침 설비에 대한 기본 교육 및 공급되는 설비의 운용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의 범위 전기공사 부문
설비미터 ~ 전력량계함 구간 매입 PULL BOX, 통신용 배관 및 배선
전력량계함 ~ 전력량계함, ELEV 전자식계량기 구간 통신용 배관 및 배선
전력량계함 ~ 분산제어장치(DCU)함 구간 통신용, 전원용 배관 및 배선
분산제어장치(DCU)함 ~ 분산제어장치(DCU)함 구간 통신용 배관 및 배선
분산제어장치(DCU) ~ 통신변환장치(CCU) 구간 통신용 배관 및 배선
전력량계함 설치
전력량계함 전자식전력량계, ELEV전력량계 설치 및 결선, 통신단자대(AGU) 설치
원격검침공사 부문
전자식전력량계의 통신단자대(AGU) 설치, 전원 및 통신라인 결선
통신단자대(AGU)와 설비계량기 통신선 및 전력량계 통신라인 결선(설비미터 측 통신선 확인 및 단선 Check 포함)
시스템에 연동되는 펄스변환장치(수도, 가스) 등은 반드시 극성(+,-)이 없는 무극성 통신을 제공해야 하며 극성(+,-)이 있는 제품으로 납품 시 통신선 결선은 설비미터 납품 업체에서 한다. 이때, 극성(+,-) 신호 선을 구분하여 결선하여야 한다.
분산제어장치(DCU) 설치, 결선 및 POWER CABLE 결선
통신변환장치(CCU) 설치, 결선 및 POWER CABLE 결선
원격검침서버(CCMS) 설치 & PROGRAM SET-UP 및 USB CABLE 결선
전자식전력량계에 ID 입력 및 설비계량기의 초기 계량값 입력
GS인증 시스템 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제로에너지 관리시스템(ZEMS) 설치 및 PROGRAM SET-UP 및 통신 CABLE 결선
공사구분표 공종 공사내역 공사구분 비고 원격검침 업체 전기공사 업체 설비공사 업체 계량기 제작 중앙관제장치 납품/설치/시운전 ○ 제로에너지 관리시스템(ZEMS) 납품/설치/시운전 ○ 통신변환장치 납품/설치 시운전 ○ 분산제어장치 (DCU) 납품/설치/시운전 ○ 전원공급 ○ 필요시DCU함 납품 계량기 함/ 배관배선 외함납품 ○ 함 설치 및 강전인입 결선공사 ○ 통신선 인입 (배관,배선) 공사 ○ 통신선 결선 ○ 통신단자대(AGU) 납품 및 설치 ○ 원격검침용 전자식 전력량계 납품 및 설치 ○ 강전접속 ○ 통신선 결선(무극성) ○ 시스템 셋팅 ○ 디지털 설비미터 (수도,온수,난방, 가스) 납품, 설치 O(설치) O(납품) 전선관, 입선 O 미터기 통신선결선 O 동파방지 보온 O 지시부쪽 전선관 코킹 O 선로, 배선확인 O 시운전 O Sensor설치 및 봉인 O 가스 맹커버 납품 및 설치 ○ 펄스변환장치 납품 및 설치 ○ 교육 시운전,교육,하자처리 ○ 유의사항
전기공사케이블 결선 전(강전, 약전) 원격검침계량 및 각종 설비미터의 선로 이상 유무와 선로 표시를 정확하게 CHECK 하여야 하고, CHECK LIST를 “갑”에 제출 하여야 한다.
원격검침 통신선은 전력선(AC 220/380V)과 같은 배관을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DCU의 동작전원은 가능한 비상전원으로 연결한다.
통신선은 차폐 케이블을 사용한다.
케이블 결선 전 이상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CHECK LIST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력량계함 내 전력선 및 기타 결선 시 원격검침용 PULSE LINE 및 LINE의 결선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통신선(DCU⇄CCU)이 개별적으로 입선하는 경우 JOIN 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스템과 연동되는 펄스변환장치(수도, 가스)등은 반드시 극성(+,-)이 없는 무극성 통신을 제공해야 하며 극성(+,-)이 있는 제품으로 납품 시 통신선 결선은 설비미터 업체에서 한다. 이때 극성(+,-) 신호 선을 구분하여 결선하여야 한다.
하자처리, 책임구분
이와 같이 하자에 대한 구분을 정하여 처리하며, 계측량 오차가 발생 시 미터기와 원격검침 SYSTEM상의 오차인가를 확인 후 미터기의 오차 일 때는 제조업체에서, 원격검침SYSTEM의 문제 일 때는 원격검침시공업체에서 책임, 하자처리 한다. 만약, 미터기 하자로 설비업체나 미터 제작업체에서 교체, 재 설치시는 원격검침 통신선 결선과 계량기 값 재입력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터기 제작, 납품 업체에서 실비정산처리 한다.
미터기의 부동, 미동 시 우선 설비시공업체에서 스트레나 청소 등의 조치를 한 후에도 정상으로 동작이 안 될 시에는 미터기 제작업체에서 교체, 보수 등의 처리를 한다.
구분 하자내용 업 체 별 원격검침 업체 전기공사 업체 설비공사 업체 미터기 납품,제작업체 A/S 계측량 오차 △ △ 오결선 ○ 부동, 미동 ○ 역설치, 파손 ○ 단선,쇼트 ○ 기기 불량 ○ 배관 누수 ○ 이물질과다(Flushing불량) ○ 화재 및 동결에 의한 파손 ○ 기기의 소음발생 ○ 02. 특기시방서 일반사항
화천통합 공공임대 신축 공사현장 전기공사 및 전력량계 함에 관하여 적용하며 시공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특기 시방서를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본 원격검침시스템은 세대에 설치된 전력, 수도, 가스 등 각종 계량기의 사용량을 세대별 방문을 통해 검침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원격지(관리사무소)에서 전용선 방식의 RS-485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자동원격검침을 하여야 한다
제로에너지 관리시스템(ZEMS)는 원격검침 서버에서 DATA를 전송받아 데이터 수집 및 표시, 데이터감시, 데이터조회, 에너지 소비현황분석,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기능을 수행한다.
시스템 기능 및 구성
세대에서 전력량계 및 설비계량기의 사용량DATA는 통신단자대(AGU)를 통해 분산제어장치(DCU)에 전송하고, 분산제어장치는 통신변환장치(CCU)로 DATA를 전송하며, CCMS는 통신변환장치와 통신을 통해 검침한 사용량을 관리비 청구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력 사용량 검침
전자식 전력량계에서 나오는 신호를 적산하여 관리비 청구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도 사용량 검침
디지털 수도미터에서 나오는 신호를 적산하여 사용량을 관리비 청구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스 사용량 검침
디지털 가스미터에서 나오는 신호를 적산하여 사용량을 관리비 청구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각종 알람 기능
설비미터에서 전송하는 각종 알람(자기장, 역류, 에어포켓현상, 누수감지, 배터리 부족, 가스누설감지)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단자대 이상시 전력량계 교체 없이 통신단자대 교체만으로 해결 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식전력량계, 수도, 온수, 열량, 가스미터는 통신단자대에 연결되어 구성된다.
분산제어장치(DCU)는 현장 여건에 따라 전력량계 함 내에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로에너지 관리시스템은 원격검침 서버에서 DATA를 전송받아 감시, 조회, 분석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SOFTWARE 기능 검침업무
본 시스템은 원격검침을 통합 관리하는 SYSTEM으로 각 기기가 시스템 운영상에 지장이 없도록 통신방식을 개방하고 이에 따른 SOFTWARE를 지원하여야 한다. 설비미터에서 전송하는 경보 기능(자기장, 역류, 에어포켓현상, 누수감지, 배터리 부족, 가스누설감지)을 표시하여야 한다.
각 세대별 현재상태의 검침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메뉴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각 세대의 사용기간을 입력하면 검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각 세대의 시간대별, 일자별 검침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PC, CCU, DCU, 전자식 전력량계, 각종 설비미터 장치별 상태 점검
검침기기를 초기에 SETTING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각 세대의 통신상태를 상시 감시하여 이상 발생 시 즉시 처리 할 수 있도록 통신상태 확인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로에너지 관리시스템(ZEMS)는 데이터 수집 및 표시, 데이터조회, 에너지 소비현황 분석,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어야야 하며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인 GS인증(1등급)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자료출력
각 세대의 시간대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을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세대별 일일, 월간,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을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원격검침시스템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록을 위한 SOFTWARE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각 세대의 검침 량은 관리실 및 세대내의 Wall-Pad에서 상태확인이 가능토록 검침상태의 호환가능하도록 Soft-ware가 구성되어야 한다.
경보기능 유량계 역회전 감지 모니터링
현장에 설치된 유량계가 2011년 7월 1일에 시행되는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247호> “5.5 역류방향 흐름”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시공 상의 실수나 고의적으로 역방향으로 설치 될 경우 사용 유량의 정상적인 적산이 불가능 하게 된다. 당 현장에 설치되는 원격검침 시스템 프로그램은 역방향 설치 및 역류 발생 시 유량계에서 발생하는 역회전 감지 및 경보 표시하여 설비공사 시운전 및 관리사무소 운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량계 방해자력 모니터링
현장에 설치된 유량계가 2011년 7월 1일에 시행되는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247호> “5.10 정적자기장 시험”조건(아래의 조건 참조)을 만족하더라도, 자기장 시험에 사용되는 자석 이상의 자력을 부과하였을 때 유량계에서 발생되는 자기장 알람 경보를 시스템 프로그램 상에서 표시해 주어야 한다.
정적 자기장시험에 사용되는 자석의 주요 조건은,
자석의 형식 : 링(ring) 타입 자성 : 2극 보자성 : 385mT ~ 400mT 보자력 : 100kA/m ~ 140kA/m 자계장의 강도
: 표면으로부터 1mm - 90kA/m ~ 100kA/m
: 표면으로부터 20mm - 20kA/m ~ 30kA/m
이며, 상기 조건 이상의 방해 자력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유량의 적산을 방해한 입주자의 정보를 관리사무소, 지역난방공사 및 지역 가스공사에 제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누수 모니터링
원격검침 설비공사 완료 후 시운전 및 시스템 운용 시, 각종 유량계는 최소 16cc(15mm 유량계 기준)의 미소 유량을 감지하여 상위 원격검침 네트워크로 전송하게 되며, 원격검침 시스템 프로그램은 해당 세대의 정보를 제공하여 설비공사 시운전 및 관리사무소 운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설비미터 통신방식
시스템에 연동되는 설비미터(수도, 온수, 난방, 가스) 등은 반드시 극성(+,-)이 없는 무극성
통신을 제공해야 하며 극성(+,-)이 있는 제품으로 납품, 통신설 결선은 설비미터 납품 업체 에서 한다.
점검용 가스계량기 누설 경보
매립배관 시 점검용 가스계량기여야 하며, 누설 시 발생하는 알람 경보를 시스템 프로그램에 제공한다.
원격검침 구성요소 중앙관제장치(납품시 최신사양) MAIN SYSTEM
PROCESSOR : Intel Core i5 프로세서 (2.9GHz)
MEMORY
: 8G DDR4
SDD : NVME 250GB / ODD : DVD_Dual
KEY BOAOD
: 106KEY
LCD MONITOR(납품시 최신사양 1대)
SIZE
: LCD 24 inch
COLOR
: TRUE COLORS(32BIT)
컴퓨터 책상 및 의자
책상SIZE : 1200W x 800D x 720H
재질
: 무늬목 나무, 인테리어가구 메이커
의자
: 양팔다리형
소프트웨어
세대별 시간대별 사용량 DATA 수신 및 DATA BASE 화
설비미터에서 전송하는 각종 알람
(자기장, 역류, 에어포켓현상, 누수감지, 배터리 부족, 가스누설감지)표시기능
CCMS 자동실행으로 세대와 통신 불능 방지 GS 인증 프로그램 성능인증제품
데이터 수집 및 표시, 데이터 조회, 에너지 소비현황 분석, 비용조회 및 분석
LASER PRINTER(A4, Black) UPS 500VA 원격검침기기류 통신변환장치(CCU)
원격검침서버(CCMS)와 분산제어장치(DCU)와의 연결장치로 DATA를 RS-485에서 USB통신으로 변환하여 원격검침서버(CCMS)로 전송하며, 원격검침 서버(CCMS)와 가까운 곳에 설치된다.
연결전선수
: SINGLE TWIST PAIR(TO DCU) / USB LINE(TO CCMS)
전송속도
: 19,200bps(TO DCU) / 3Mbps(TO CCMS)
최장거리
: 분산제어장치(DCU)와 1.2Km
공급전원
: 별도의 전원공급 필요 없음(USB라인으로 전원 공급됨)
크기
: 100W x 36.7H x 53D
주요특징
- USB포트에 연결하여 손쉬운 시스템 설치 가능
- 별도의 전원공급 필요 없음(USB라인을 통한 동작전원 공급)
- 빠른 전송속도 지원(최대 3Mbps) 분산제어장치(DCU)
통신중계장치로서 최대 128개당 1개의 DCU를 설치하여 RS-485 통신으로 통신변환장치 (CCU)에 DATA를 전송하는 장치이다.
공급전압
: AC 220V
연결전선수
: SINGLE TWISTED PAIR(2-LINE)
전송속도
: 최대 19,200bps
최장거리
: 분산제어장치(DCU)와 1.2km
통신방식
: RS-485통신
크기
: 100W x 36.7H x 53D
연결대수
: 128EA
주요특징 - 편리하고 안정적인 통신지원
- 전송속도 자동변환 : 1200 ~ 19,200 bps
- 각 통신 포트별 회로 보호 기능(각 포트별 ISOLATED 전원사용)
(3) 자동접속장치(AGU)
2세대용 통신단자대, 1개의 AGU로 2세대를 지원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성 및 편의성르 제공하고, 세대별 설비미터의 디지털 신호(M-NET) 및 전자식 전력량계의 RS-485 or M-NET 신호 등 최대 8종(전력, 수도, 가스, 온수, 난방, 예비1~3)의 에너지를 통합 적산하여 분산 제어장치(DCU)로 전송하고 계량기함에 설치된다.
① 공급전압
: AC 220V
② 연결전선수
: SINGLE TWISTED PAIR(2-LINE)
③ 전송속도
: 최대 19,200bps
④ 설치장소
: 계량기함
⑤ 최장거리
: 분산제어장치(DCU)와 1.2km
⑥ 크기
: 100W x 36.7H x 53D
⑦ 주요특징 - 편리하고 안정적인 통신지원 - 고성능32비트 ARM프로세서 적용
- 각 통신 포트별 회로 보호 기능(각 포트별 ISOLATED 전원사용)
원격검침용 전자식 전력량계
사용한 전력량을 검침하고, 중계기와 RS-485 통신으로 DATA값을 전송한다.
원격검침용 전자식 전력량계(단상)
설치장소
: 전력량계함
계기정격
: 1P2W 220V 60(15)A 60Hz
정 밀 도
: 1.0급
SIZE
: 64W x 126H x 53D
통신방법
: M-NET통신 (n종검침)
사용온도
: -25℃ ~ 55℃
사용습도
: 0 ~ 98%RH
원격검침용 전자식 전력량계(삼상)
설치장소
: 전력량계함
계기정격
: 3P4W 220/380V 40(10)A 60Hz
정 밀 도
: 1.0급
SIZE
: 123W x 143H x 66D
통신방법
: RS-485 (n종검침)
사용온도
: -25℃ ~ 55℃
사용습도
: 0 ~ 98RH
원격검침용 전자식 전력량계(삼상)
설치장소
: 전력량계함
계기정격
: 3P4W 220/380V 120(30)A 60Hz
정 밀 도
: 1.0급
SIZE
: 123W x 143H x 66D
통신방법
: RS-485 (n종검침)
사용온도
: -25℃ ~ 55℃
사용습도
: 0 ~ 98RH
원격검침용 전자식 전력량계(삼상)
설치장소
: 전력량계함
계기정격
: 3P4W 220/380V 5(2.5)A 60Hz
정 밀 도
: 1.0급
SIZE
: 123W x 143H x 66D
통신방법
: RS-485 (n종검침)
사용온도
: -25℃ ~ 55℃
사용습도
: 0 ~ 98RH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물품).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물품)
화천군과의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화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화천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화천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