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8867] 모바일 전자고지 중계사업자 선정

[용역] 발주기관: 한국장학재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추정가격: 5000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8:00
#용역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안).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안).hwpx =====
우편번호 : 41200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입 찰 재 공 고 (안)

ㆍ공 고 명 : 모바일 전자고지 중계사업자 선정

ㆍ수요기관 : 한국장학재단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차장 장인오 (☎053-238-2501)

○ 제안요청서, 상세내역 등: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 주임 김진 (☎053-238-2373)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 한국장학재단 직원의 금품, 향응 요구 등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감사제보센터(감사실: ☎053-238-2813)나 ‘부패알리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알리오 신고방법

① 한국윤리인권연구원(www.kehi.co.kr) ‘부패알리오' 메뉴에서 한국장학재단을 검색 후 신고서 작성

② ‘부패알리오' 앱을 다운 후 신고서 작성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신고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재단소개-윤리경영-반부패청렴메뉴에서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를 클릭

②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및 신고서 작성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해당 법령 및 규정 등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 찰 공 고 서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모바일 전자고지 중계사업자 선정

나. 사업내용: 학자금 상환·장학금 반환 관련 모바일 안내문 발송 및 현황 관리 등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예산: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장소: 한국장학재단 지정 및 업체 제안, 협의 가능

마. 사업기간: 2027.1.1. ~ 2027.12.31., 1년(12개월)

바.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총액 사.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등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업종코드: 6830)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모바일 단말기 기반의 전자고지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한 사업자 중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메시지 기반의 사업자에 한해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라. 입찰참가 시 우리 재단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동수급 허용 및 하도급 불허 1) 공동수급: 허용

가) 제출기한: 입찰공고 마감일 전일 23:59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제출, 직접 제출(제안서 제출시) 병행

다)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이고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라)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이며, 대표사는 5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마)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하도급: 불허 3. 입찰 관련 주요 공지사항

가. 입찰공고기간: 입찰공고 개시일부터 14일간, 입찰공고 마감일 11:00한

나. 사업설명회: 미실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안) 열람으로 대체

※ 사업 관련 문의: 학자금상환부 주임 김진 (☎053-238-2373)

다. 가격입찰: 전자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 투찰시 산출내역을 반드시 첨부파일로 등록

1) 가격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가격입찰서 접수일시: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3)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국가전자조달시스템 상 재단 입찰관 PC)

4)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가격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가급적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한국장학재단(대구 동구 신암로 125)

※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 제안방법 변경 가능

1) 제안서 설명은 사업담당 PM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안 발표는 제안요약서(또는 제안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4) 제안서 설명은 20분간 진행(제안서 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접수 순으로 진행하며 입찰 상황에 따라 설명시간 변경 가능

5) 제안 발표시 어떠한 종류든 별도 자료 배포는 금지됩니다.

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1) 제출마감 이후 재단 요구 이외 어떠한 종류의 수정 및 보완, 추가 등 제출 불가합니다.

2) 재단의 입찰/계약 담당자로부터 수정 및 보완, 추가 등의 제출요청을 받고 제출일시 이내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중요도에 따라 접수 불가 및 기술평가 항목 최저점 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방법/주소

1)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재단에서 요청시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가능

※ 본 입찰은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방법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시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되오니 제출서류의 담당자 도달/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측에 있습니다.

※ 제안서(우편 또는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2) 제출주소

가) 직접방문 및 우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 입찰서류 직접제출시 훼손 방지를 위해 스테이플러(호치키스), 포스트잇 등 접착성 제품 대신 클립, 집게 등 사용 요망

나) 전자우편(이메일)제출: [email protected]

  • 재단에서 요청한 경우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가능하고, 제출마감 일시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수령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및 방법

1) 제안서 제본(제안서 및 붙임서류)이 담긴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CD):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는 PPT, HWP 등 편리하게 작성, 제출하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CD의 파일은 PDF로 작성. 동영상 및 이미지 등의 링크 불가

※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우편 또는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2) 제안서 전자파일(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직접 방문 제출로 해당사항 없음

3) 입찰서류: 직접 방문 제출 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나)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찰유의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등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붙임2】입찰유의서, 【붙임3】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다) 신인도 평가관련 서류(해당시 제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을 참고/적용하며, 신인도 평가점수는 제안서 정량(또는 계량)평가 총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며 증빙불비로 인한 평가제외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정량(또는 계량)평가 총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관련 평가 가감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을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입찰참가 제한하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으며, 신인도를 적용하는 경우도 평가 반영 관련 증빙불비로 인한 평가제외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시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상기의 보증금 납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5) 입찰자가 '3)' 내지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안전경영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한국장학재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의 지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5】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상생결제제도 운영

가. 재단은 본 입찰을「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잔금 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 방식으로 진행시 본 입찰에서 잔금 또는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장학재단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기업은행(상생결제론),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낙찰자가 잔금 또는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마. 상생결제 관련 문의처

1) 상생결제 콜센터 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2) 한국장학재단 상생결제제도 담당: 안전경영부 차장 이정은, 053-238-2511

* 상생결제 방식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재단에서 요청 시, 계약상대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 특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는 입찰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문에 【붙임2】입찰유의서 게재함으로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관련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등록은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서류 및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202 .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붙임 1】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공고번호 입찰건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 영입 근무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영입 인원(명) 성 명 / 입사일자 직 급 직 위 임 원 1급~2급 3급이하

※ 작성요령: 영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성명 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 관련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3항 내지 제4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에 대한 영입자(퇴직 후 2년 이내)가 있을 경우에는 귀 재단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재단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위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미제출시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1. 경쟁참가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경쟁참가내용 및 경쟁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경쟁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선정은 무효로 하고, 해당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당 재단에 지불하여야 한다.

4.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및 계약조건에 의한다.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상기 경쟁참가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20
.
.
.

상
호: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사업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근로자 범위: 한국장학재단과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업체 포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입찰공고문(안).pdf =====
우편번호 : 4120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 찰 재 공 고 (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ㆍ공 고 명 : 모바일 전자고지 중계사업자 선정
ㆍ수요기관 : 한국장학재단

- 다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차장 장인오 (☎053-238-2501)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제안요청서, 상세내역 등: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 주임 김진 (☎053-238-2373)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 한국장학재단 직원의 금품, 향응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해당 법령 및 규정 등

요구 등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감사제보센터(감사실: ☎
053-238-2813)나 ‘부패알리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

< 자료 검색 > 고’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 부패알리오 신고방법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행정규칙/에서 검색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① 한국윤리인권연구원(www.kehi.co.kr) ‘부패알리오' 메뉴에서 한국장학재
단을 검색 후 신고서 작성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부패알리오' 앱을 다운 후 신고서 작성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신고방법

[유의사항]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재단소개-윤리경영-반부패청렴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

메뉴에서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를 클릭
②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및 신고서 작성

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2 - 입 찰 공 고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모바일 전자고지 중계사업자 선정
나. 사업내용: 학자금 상환·장학금 반환 관련 모바일 안내문 발송 및 현황 관리 등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다. 사업예산: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장소: 한국장학재단 지정 및 업체 제안, 협의 가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마. 사업기간: 2027.1.1. ~ 2027.12.31., 1년(12개월)
바.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총액
사.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한다)」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

「국가계약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등록하고, 국가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업종코드: 6830)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모바일 단말기 기반의 전자고지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인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한 사업자 중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메시지 기반의 사업자에 한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
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해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
라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라. 입찰참가 시 우리 재단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동수급 허용 및 하도급 불허
1) 공동수급: 허용
가) 제출기한: 입찰공고 마감일 전일 23:59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제출, 직접 제출(제안서 제출시) 병행
다)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이고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3 - - 4 -

라)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이며, 대표사는 5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마)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가자 측에 있습니다.
※ 제안서(우편 또는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
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
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2) 하도급: 불허

2) 제출주소
가) 직접방문 및 우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3. 입찰 관련 주요 공지사항
가. 입찰공고기간: 입찰공고 개시일부터 14일간, 입찰공고 마감일 11:00한
나. 사업설명회: 미실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안) 열람으로 대체
※ 사업 관련 문의: 학자금상환부 주임 김진 (☎053-238-2373)

※ 입찰서류 직접제출시 훼손 방지를 위해 스테이플러(호치키스), 포스트잇 등 접착성 제품 대
신 클립, 집게 등 사용 요망

나) 전자우편(이메일)제출: [email protected]

  • 재단에서 요청한 경우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가능하고, 제출마감 일시 이내

다. 가격입찰: 전자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 투찰시 산출내역을 반드시 첨부파일로 등록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수령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격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제출서류 및 방법

2) 가격입찰서 접수일시: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1) 제안서 제본(제안서 및 붙임서류)이 담긴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CD): 직접 방문 제출

3)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국가전자조달시스템 상 재단 입찰관 PC)

  • 제안서는 PPT, HWP 등 편리하게 작성, 제출하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CD의 파

4)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일은 PDF로 작성. 동영상 및 이미지 등의 링크 불가
※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가격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
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우편 또는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
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

라. 제안서 평가: 가급적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한국장학재단(대구 동구 신암로 125)
※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 제안방법 변경 가능

1) 제안서 설명은 사업담당 PM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안 발표는 제안요약서(또는 제안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4) 제안서 설명은 20분간 진행(제안서 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접수 순으로 진행하며 입찰 상황에 따라 설명시간 변경 가능

5) 제안 발표시 어떠한 종류든 별도 자료 배포는 금지됩니다.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2) 제안서 전자파일(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직접 방문 제출로 해당사항 없음
3) 입찰서류: 직접 방문 제출
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나)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찰유의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등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붙임2】입찰유의서,
【붙임3】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다) 신인도 평가관련 서류(해당시 제출) 가. 제출기간: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을 참고/적용하며, 신인도

1) 제출마감 이후 재단 요구 이외 어떠한 종류의 수정 및 보완, 추가 등 제출 불가합니다.

평가점수는 제안서 정량(또는 계량)평가 총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며 증빙불비로

2) 재단의 입찰/계약 담당자로부터 수정 및 보완, 추가 등의 제출요청을 받고 제출일시 이

인한 평가제외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내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중요도에 따라 접수 불가 및 기술평가 항
목 최저점 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방법/주소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

1)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재단에서 요청시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가능
※ 본 입찰은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방법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시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되오니 제출서류의 담당자

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정량(또는 계량)평가 총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관련 평가 가감점을 부여하며,

도달/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 5 -

- 6 -

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을 적
용합니다.

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

※ 중소기업으로 입찰참가 제한하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

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으며, 신인도를 적용하는 경우도 평가 반영 관련 증빙불비로 인한 평가제외 책임은 업체에게

7. 입찰무효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
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6. 입찰보증금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시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

2) 납부면제: 상기의 보증금 납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안전경영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
음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
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
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한국장학재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
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
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대
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10. 불공정행위 금지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5) 입찰자가 '3)' 내지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여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 7 - - 8 -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
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
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

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

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

11. 하도급 관련 사항

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가. 본 입찰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에 따릅니다.

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4】‘하도급대

나. 하도급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
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14. 상생결제제도 운영 습니다.

가. 재단은 본 입찰을「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상생결제 방식으로 잔금 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 방식으로 진행시 본 입찰에서 잔금 또는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장학재단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기 바랍니다.

가. 해당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의 지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기업은행(상생결제론),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5】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낙찰자가 잔금 또는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마. 상생결제 관련 문의처

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1) 상생결제 콜센터 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등록하여야 합니다.

2) 한국장학재단 상생결제제도 담당: 안전경영부 차장 이정은, 053-238-2511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 9 -

* 상생결제 방식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 10 -

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카.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
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다. 재단에서 요청 시, 계약상대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이행 특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작성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202 . .

16. 기타사항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는 입찰
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문에 【붙임
2】입찰유의서 게재함으로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
습니다.
다. 입찰관련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등록은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을 확
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서류 및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
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

- 11 - - 12 - 【붙임 1】 【붙임 2】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 찰 유 의 서
1. 경쟁참가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경쟁참가내용 및 경쟁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

공고번호

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입찰건명

2. 경쟁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참가를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 영입 근무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
출합니다.
퇴직당시
직 급
임

영입 인원(명) 직 위 성 명 / 입사일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선정은 무효로 하고,
해당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당 재단에 지불하여야 한다.

원
4.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및 계약조건에 의한다.

1급~2급
3급이하
※ 작성요령: 영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성명 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 관련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3항 내지 제4항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상기 경쟁참가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에 대한 영입자(퇴직 후 2년 이내)가 있을
경우에는 귀 재단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재단 방침을 따
르겠습니다.
위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
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
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

20 . . .

니다.
20

. . . 상 서약자 상호: 주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호:

사업자번호: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미제출시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 13 -

- 14 - (인) 【붙임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사업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
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
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
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
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
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
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근로자 범위: 한국장학재단과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업체 포함(근
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15 -

=====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전자고지 중계사업자 선정 주관기관 한국장학재단 2026. 09. 18 사업 관련 학자금상환부 팀장 박형준 주임 김 진 TEL: 053-238-2370 TEL: 053-238-2373 FAX: 053-238-2384 입찰 관련 안전경영부 차장 장인오 TEL: 053-238-2501 FAX: 053-238-2549 시스템 기능 관련 AI시스템추진부 대리 정유석 TEL: 053-210-5734 -

이 자료는 한국장학재단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1 개요 □ 추진목적

  • 학자금대출 상환·장학금 반환 사업 관련 발송하는 안내문의 도달률 제고
  • 타인 수령, 분실 등 우편 발송 시 발생하는 민원 불편 해소
  • 우편물 제작과 발송에 대한 비용 절감 및 탄소배출 감소

□ 사업개요

  • (사업명)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전자고지 중계사업자 선정
  • (사업예산) 55백만 원(VAT 포함) 내외

발송기간 예상 발송량 예상 열람건수 총 사업예산 ’27.1.1.∼’27.12.31(1년) 650,837건 398,245건 55백만 원

  • 본 사업예산은 예상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본 입찰에서 정해지는 단가와 실제 발송 및 열람 건수를 적용하여 실비정산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 계약체결 지연 시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용역대금은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

**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차년도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전년도 용역대가 지급기준으로 차년도 계약시점까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예외 조건을 적용하여 일반경쟁입찰 추진

. 학자금대출 상환·장학금 반환 안내문의 열람 여부는 제도적 조치(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와 직결되므로 수신 및 열람에 대한 결과값 송신의 정확성·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데이터 송신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전문인력의 신속한 대응 능력이 요구됨

. 발송 대상자 편익 증진과 안내문의 도달률 제고를 위해 접근이 용이하고 보편적인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 입찰대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모바일 메신저 또는 문자 메시지 등 모바일 기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 사업 주요내용

  • 학자금대출 상환·장학금 반환 사업 관련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문 발송
  • 발송현황 관리(열람 여부 회신, 통계 관리 등)

2 대상 업무 현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장학금 반환 사업 관련 안내 업무 현황

  •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상환 및 장학금 반환과 관련된 주요 안내 사항을 모바일 전자고지 또는 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문서 통지함
  • 모바일 전자고지 후 미열람 건에 대하여 우편 발송하는 방식

ㅇ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문서 종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종료에 따른 원금상환 개시 안내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 및 수임 사실 통지문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정리 안내문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만기도래 통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만기상환 통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 안내문
  • 특별상환유예대출 실행종료 및 상환개시 안내

- 특별상환유예대출 만기경과에 따른 상환통지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대출원리금 상환 요청서
  • 신(편)입생 등록금 추가대출 대출원리금 상환 요청서

-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예정 안내(일반)

  •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예정 안내(특별상환유예대출)

- (일반상환)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문

  • 신용회복위원회 진행자 대상 학자금대출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
  • 학적변동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 기한이익상실(예정) 전자문서 수신동의 조사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 채무자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 연대보증인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 채무자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 연대보증인용

- 해외 유학 귀국 및 연장 신고 안내 - 해외 이주 신고제도 안내 - 해외 이주, 유학, 신고 및 상환 안내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반환대상자 지정 통지서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불성실 반환대상자 지정 통지서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반환대상자 독촉장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반환대상자 최고장

- 불성실환수대상자 지정 통보 - 환수대상자 지정 통보 - 장학금환수 처분의 사전통지서 - 장학금환수 부과 통지 안내문 - 장학금환수 독촉 안내문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정리 안내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이주 신고자 상환의무 통지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일반상환방식 대출만기 도래 통지 등 10종 추가 예정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전자고지 흐름도 및 세부절차

➀ ⇒ ➁ ⇒ ➂ ⇒ ➃

학자금대출 상환·장학금 반환 관련 전자고지 발송 대상자 선정

학자금대출 상환·장학금 반환 관련 안내문 전자고지 등록

전자고지 수령대상자에게 전자고지 발송 발송대상자에게 안내 문안 표출 (모바일)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중계사업자 중계사업자 ⇒ ➄ ⇒ ➅ ⇒ ➆ ⇒ ➇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동의 및 발송 대상자 본인 확인

모바일 전자고지 열람 권한 제공 발송 결과 전송 발송․열람 요금 정산 중계사업자/본인 중계사업자 중계사업자 한국장학재단

① (재단) 학자금대출 상환·장학금 반환 관련 전자고지 발송 대상자 선정

② (재단) 학자금대출 상환·장학금 반환 관련 안내문 전자고지 등록

③ (중계사업자) 전자고지 수령대상자에게 전자고지 발송

④ (중계사업자) 발송대상자에게 모바일을 통하여 안내 문안 표출

⑤ (중계사업자) 발송대상자에게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동의 여부와 본인 확인 절차를 수행(수신 동의/본인확인 정보, 인증/열람 시간 등 재단 필요 시 제출)
(본인) 발송대상자 본인이 인증수단을 통해 본인 확인

⑥ (중계사업자) 발송대상자가 재단이 제공한 모바일 전자고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 권한 제공

⑦ (중계사업자) 발송 결과를 재단으로 전송하며, 발송 성공, 열람 결과를 보관하고 재단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제출

⑧ (재단) 중계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 열람을 완료한 건에 대해 비용 정산

3 제안 요청사항

한국장학재단이 발송하는 학자금대출 상환·장학금 반환 관련 안내문을 연계정보(CI)를 이용하여 모바일 기반으로 통지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발송대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중계사업자 선정 계약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ID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1

기능 요구사항 -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2 보안 요구사항 –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1 품질 요구사항 –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1 합 계 5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중계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중계시스템 환경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 네트워크 세부내용

  • 중계사업자는 서비스 개시일 전까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시스템*과 상호 연동되도록 시스템의 전송환경 구축, 부가서비스, 최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현재 재단의 경우 4depth사의 ‘모비포스트’ 제품을 설치 및 사용 중

  • 발주자의 기존 시스템 OS 및 DBMS, 네트워크 환경을 변경 없이 수용한다.
  • 중계사업자는 재단의 사유가 아닌 업체 사정상의 이유로 재단 시스템과 상호 연동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 중계 모듈 등을 제공하고 지원해야 한다.
  • 서비스 연계를 위한 개발 및 운영 환경 등을 구성 지원
  • 기타 에러처리 등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발송 및 열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송 및 열람 세부내용

  • 중계사업자는 재단의 기존 시스템 OS 및 DBMS, 네트워크 환경에 맞춰 안내 내용과 결과를 송수신한다.
  • 중계사업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대상자에게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도착 메시지를 전송하여야 하며, 전자고지 수신동의 여부 확인 후 동의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수행한다.
  • 중계사업자는 수신 동의와 본인 확인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발송대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재단의 기존 시스템 OS 및 DBMS 환경에 따라 재단에 전송한다.
  • 중계사업자는 모바일 전자고지의 발송 성공 및 열람 여부, 일시 정보 등 관련 정보를 보관하여 즉시 재단에 통보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세부내용

  • 중계사업자는 학자금대출 상환·장학금 반환 관련 모바일 전자고지(이하 ‘모바일 전자고지’)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단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재단에 알려야 한다.
  • 수신거부한 안내문은 다음번에 발송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중계사업자는 재단의 보안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시스템 환경 및 운영에 관한 정보나 시설 등에 관하여 비밀보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o 중계사업자는 일정한 시점에 발송하였던 정보를 정기적으로 삭제해야 하며 이는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o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o 중계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품질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중계사업자는 신속한 장애 처리와 학자금대출 상환 및 장학금 반환 관련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대상자에 대한 민원처리 대응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o 중계사업자의 시스템 장애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못 하는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한 장애 처리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o 당해 서비스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중지 발생 사실과 중지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기타 요구사항

  • 재단이 중계사업자를 통해 학자금대출 상환·장학금 반환 안내문을 송신하고 발송 대상자가 수신 및 열람한 사실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전자문서 유통증명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예산 및 건수는 추정치이므로 실제 사용량에 따라 계약 체결에 따른 단가를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지급한다.
  • 매월 서면 혹은 전자메일로 제출한 발송 결과를 검토한 후 정상으로 성공된 건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한다.
  • 기타 불가피한 사정 발생으로 과업 내용이 일부 달라진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 후 수행할 수 있다.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계약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서비스 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4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 방식: 일반경쟁입찰 □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업종코드:6830)로 모바일 메신저 또는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 기반의 사업자에 한함
  • 하도급은 불허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은 허용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구성원 각각이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붙임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며 대표사는 50%를 초과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선정 절차

  • 입찰공고 → 가격입찰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 체결

□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 만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 만점)를 실시하여 합산한 종합평가점수(100점)로 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 준용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장학재단이 자체평가
  • 각 항목별 평가 배점과 기준은 아래 <기술능력평가 기준표>에 따름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함. 다만,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 기준표 >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정성평가 사업 수행계획

  • 사업목표를 이해하고 적합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 사업조직, 사업절차, 사업인력 등 성공적인 사업수행에 적절한지를 평가

10점 기술 능력

  • 모바일 전자고지 중계사업의 원활한 수행(시스템 구축, 열람률 제공 등)을 위한 제안사의 구체적인 방안과 기술을 평가

20점 편의성 · 보편성 · 재단 고객의 이용 편의성 및 접근 용이성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활용되는 플랫폼(어플리케이션)의 보편성 평가

* 사업자별 보유한 CI 수 첨부, 재단 주 고객연령층(만 18세~만 45세 이하) 가입자 수 등

30점 보안 대책

  • 응용분야, 데이터분야, 개인정보 보호 분야 등 보안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사의 보안 대책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10점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대응 및 복구대책이 적절한지 평가

10점 정량평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통해 경영상태 평가 10점 경영상태 평가기준(p11) 참고 합계 90점 ※ 정성평가 기준별 배점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30점 30~28 27~25 24~22 21~19 18 20점 20~19 18~17 16~15 14~13 12 10점 10 9 8 7 6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입찰가격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가격평가 기준에 따름

ㅇ 동점자 처리 기준

  •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제안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불확실한 용어와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하다’ 등과 같이 모호하고 불분명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 양식의 목차 및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 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
  •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PDF 파일로 제출하고, 규격은 A4(종방향) 용지 사용
  • 제안 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고 전문용어는 설명을 첨부하여야 함
  • 해당사항이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제안 관련 유의사항

  • 제안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제13항에 의거하여 처리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며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재단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ㅇ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 가격 입찰서 제출 방법: 부가세를 포함한 단가
  • 제출서류: 제안서 2부와 제안서 원본 파일을 포함한 CD 또는 USB 2매
  • 제안서 양식에 기재한 붙임 서류는 제안서 제출 시 첨부

* 「공인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서(사본)」 및 기업 신용등급 확인서 또한 제안서 제출 시 첨부

  • 기타 입찰과 관련된 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기타사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대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입수된 자료의 경우 재단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이 불가하며, 과업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 계약기간 중 사업자의 책임으로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전부 변상 조치하여야 함
  • 서비스 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각종 소유권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법적인 책임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으로 계약당사자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은 아래의 각호에 해당 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수행을 착수하지 않거나,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 계약서상 과업 수행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 수행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서비스 제공의 중대한 결함으로 적절한 과업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한국장학재단과 사전 협의 및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 수행에 있어 한국장학재단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국가 비상 상태 및 천재지변으로 계약에 따른 과업 수행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 한국장학재단의 불가피한 사정(업무 변경 등)으로 취소가 결정된 경우

【붙임1】사업 제안서 양식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전자고지 중계사업자 선정」사업 제안서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팩스

성
명

생년월일 컨소시엄 기관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팩스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전자고지 중계사업자 선정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위탁과제가 귀 재단의 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안기관명
기관장
직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 하 구비서류 1. 2. 3.

목
차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기관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최근 3년간 공공분야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 수행 실적

Ⅲ. 사업제안 내용 1. 사업 추진전략 2. 사업 추진계획 3. 사업 추진일정 4. 기대효과 Ⅳ. 사업관리 부문 1. 참여인력 편성표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3. 시설․장비 보유 현황 4. 서비스 접근성 및 보편성 관련 사항 5. 보안 대책 6. 장애대응 및 복구 대책 제 안 개 요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안내용 Ⅰ.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기관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가. 제안기관 현황 및 연혁 1. 기 관 명 2. 대표자 3. 기 술 용 역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나.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관할 세무서장 확인/발행) 1부 첨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2. 조직 및 인원

※ 투입 인력의 이력은 Ⅳ.사업관리 3.투입인력 및 이력사항에 작성

3. 최근 3년간(’23년~’25년) 공공분야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 수행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타사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비고 총금액 사업 수행 비용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 번호 1 2 3 4 5

※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VAT 포함), 계약기간 1년 이상 건으로 본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의 수행실적만 최근 순으로 기재

※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 표기

※ 기재된 각 실적에 대해서는 [양식] 사업 수행실적 증명설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V’로 별첨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단, 계약서 사본 등으로 입증 가능한 실적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Ⅲ. 사업제안 내용 1. 사업 추진전략 2. 사업 추진계획

※ 제안 업체의 서비스 전달 방식 자세히 기술

※ 사용하는 모바일 플랫폼(어플리케이션)의 이력 및 사용자 수 등 상세내역

※ 모바일 전자고지의 도달 가능성, 열람률 측면에서의 강점 기술

※ 타사와의 차별점 등 기술 3. 사업 추진일정 4. 기대효과 Ⅳ. 사업관리 부문 1. 참여인력 편성표(예시)

※ 조직도를 도식적으로 표시, 부문별 책임자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가.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업무분장) 나. 투입인력 3. 시설·장비 보유 현황 4. 서비스 접근성 및 보편성 관련 사항

※ 사업자별 서비스의 가입자 수 및 재단 주 고객 연령층(만18세~만45세 이하) 내국인 가입자 수 등 접근성 및 보편성 관련 특징 등

5. 보안대책 6. 장애 대응 및 복구 대책

【붙임2] 공공분야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양식

공공분야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23년 ~ ’25년) 1. 신청인 회사명(상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한국장학재단 2. 계약 및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계약기간 계약일자 계약금액(원) 수행실적

※ 기재요령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3. 증명서 발급기관

위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 수행 실적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인)
(전화번호:
)

※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대체로 실적증명을 갈음할 수 있음.

※ 담당자, 연락처 등 반드시 기재하고, 발주처의 직인 날인 필.

【붙임3]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