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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047] 천천 금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585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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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천천 금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hwpx =====
장수군 공고 제2026-957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천천 금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내용
○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천천면 일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사업내용 : 부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현황 측량, 해체계획서 작성 등
<hp:fwSpace/>※ 자세한 사항은 별첨된 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61,440,000원
(금육천일백사십사만원)
추정가격
55,854,545원
부가가치세
5,585,455원
견적서 접수
개시
2026.10.23.(금) 10:00
개찰일시
2026.10.28.(수) 11:00
마감
2026.10.28.(수) 10:00
개찰장소
장수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정상훈
(063-350-2227)
사업관련
문의
농산업정책과 박준영
(063-350-2390)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소액수의)
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 계약체결 방법 :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3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장수군 내에 둔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① ~ ③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받아 입찰참가자 자격을 등록한 업체

①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②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③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구조, 도로·공항)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같은 부문의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5) 「건축사법」 제7조 및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가. (1), (2), (3)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고,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습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종별 구성비율(추정비율이며 계약시 조정될 수 있음)

구분
건설엔지니어링
측량
건축사
분담비율
67.29%
6.85%
25.86%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 전자제출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합니다.

4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서 제출 공고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ㆍ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항에 의한 동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hp:fwSpace/>콜센터(☎<hp:fwSpace/>1588-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규정, 예규, 고시 등 포함)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요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대상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통보 또는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의 경우 부정당 제재 대상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문의
사업관련 문의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주무관 박준영)
☎ 063-350-2390
공고사항 및 계약 관련 사항
장수군 재무과 (주무관 정상훈)
☎ 063-350-2227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장 수 군 재 무 관

===== (1) 공고문(천천 금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pdf =====
장수군 공고 제2026-957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천천 금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천천면 일원

용역내용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사업내용 : 부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현황 측량, 해체계획서 작성 등
※ 자세한 사항은 별첨된 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가격

55,854,545원 (금육천일백사십사만원) 부가가치세 5,585,455원 개시 2026.10.23.(금) 10:00 개찰일시 2026.10.28.(수) 11:00 마감 2026.10.28.(수) 10:00 개찰장소 장수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관련 재무과 정상훈 사업관련 농산업정책과 박준영 문의 (063-350-2227) 문의 (063-350-2390) 추정금액 금61,440,000원 (기초금액)

견적서
접수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소액수의)
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 계약체결 방법 :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3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장수군 내에 둔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① ~ ③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받아 입찰참가자 자격을 등록한 업체
①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②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③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구조,
도로·공항)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같은 부문의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5) 「건축사법」 제7조 및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가. (1), (2), (3)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고,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습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종별 구성비율(추정비율이며 계약시 조정될 수 있음)
구분

건설엔지니어링 측량 건축사 분담비율 67.29% 6.85% 25.86%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 전자제출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합니다.

4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서 제출 공고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ㆍ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항에 의한 동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를 준용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예규, 고시 등 포함)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요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대상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통보 또는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의 경우 부정당 제재 대상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문의
사업관련 문의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주무관 박준영) ☎ 063-350-2390 공고사항 및 계약 관련 사항 장수군 재무과 (주무관 정상훈) ☎ 063-350-2227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장 수 군 재 무 관

===== (2) 과업지시서(천천 금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천천 금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장
수
군

제1절 과업의 개요

□ 용 역 명 : 천천 금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 용역개요

1. 위
치 : 장수군 천천면 일원

2. 사업규모 ○ 돈사철거 부지정비 기반 조성 1개소 ○ 해체계획서 15개소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제외)

제2절 과업수행 지침
□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천천 금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정비공사지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기술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국가가 제정한 각종 시방서, 제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계획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과업 참여자 이력서,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과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착수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제출 및 보고 하여야 한다.

1)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2) 분야별 과업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4. 과업보고는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용역준공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장수군과 협의하고,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기관 및 관련 부서에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보고를 하여야 한다.
5. 과업 공정보고는 착수일로 10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추진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6. 과업성과 보고서에는 과업수행자 전원의 담당업무 및 참여기간을 수록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은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 및 기간단축을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하고, 보고서, 도면 등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최종성과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장수군이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 제출 및 업무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장수군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한다.
10.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분야에 적합한 기술자가 용역을 수행하도록 한다.
11. 용역준공 후라도 추후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결과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수급인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장수군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마.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바.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사. 기타 용역 수행과정에서 보안이 필요한 제업무는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14.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나. 설계용역 결과 추정공사비 보다 금액이 적게 나왔을 경우
다. 상위계획 또는 장수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라. 기타 관계법규 변경 등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5. 용역정지

수급인의 자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인․허가지연,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정지를 명할 수 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와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각종 인․허가 및 특허사항 등 기타 용역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 수행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이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과업수행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 일반지침
1.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공종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검토 후 설계를 추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자재 및 공법 선정에 따라 필요시 타지자체 시공사례 등을 견학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부서와의 협의 결과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기준서 작성

가. 수급인은 실시설계 착수 후 즉시 설계 기준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기준서 작성에 앞서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설계 기준서에는 설계에 반영될 주요자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과정에서 추가로 시험을 요하는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6. 수준높은 설계를 위해 선진외국의 사례, 자치단체 사례 벤치마킹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 하여야 하며, 검증된 최신기술 및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7. 실시설계 전 수급자는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 후 설계 반영한다.
8. 주요공종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 세부지침
1. 현황조사

가. 일반사항

1)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구조물, 배수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2) 실시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성과품 납품시 제출해야 한다.

나.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1) 사업부지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각종 지하매설물과 지상시설물 및 장애물을 조사해야 한다.

2) 지장물조사 사업지구내에 있는 지상지장물(광케이블, 기타 통신시설 등), 상가현황,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공사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주요시설은 관계(부서)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2)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3) 모든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 A 5201의 A0 ~ A4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6)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논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7)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8) 설계도상에서 구조물의 안정감 및 조형미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구조물의 종단면도는 수직, 수평방향 축척을 같게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9) 모든 자료는 전산작업하여 휴대용 전산 저장장치에 저장납품(파일저장 및 각종 자료일체포함)

나. 설계 내역서

1) 예산서는 위치별로 토공, 관로공, 구조물공, 포장공, 가시설공, 부대공, 사급자재, 관급자재 등 단계별로 시행계획에 의하여 분리 작성 후 종합한다.

2) 내역서 작성시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토목건축 공사 노임기준에 따른다

3) 자재 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이에 없는 자재는 물가자료지 및 각 물가정보지에 의해 적용한다.

4) 설계예산서 작성에 있어 공사원가 계산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적용한다.

5) 설계내역서는 사전 발주처와 협의 후 편철한다.

다. 시방서 및 공정표 작성

1) 시방서는 공사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공정별 시방서(품질관리 포함), 자재구매 시방서를 별도 작성한다.

2) 특별시방서 작성시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한다.

○ 도급자가 수급하는 건설자재는 기준 및 재질과 시험방법 등에 따라 명기하되 레미콘, 아스콘의 경우 배합설계 승인사항, 타설 또는 포설방법 등 특별히 명시할 사항과 콘크리트 타설방법 등에 따른 슬럼프치 및 허용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시방서는 발주처와 시행청의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제반사항 규정을 항목별로 상세히 작성한다.

4) 인원 및 장비동원 계획표를 산출근거에 의거 월별 누계 연인원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인원 동원시 기술자에 대하여는 세부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 장비 동원에 대하여는 규격 및 장비별로 구분 작성

라. 성과물

성과품 및 제출자료
규격
수량
비고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서(칼라)
A4
5부
좌철
설계도서( 구간별 )
∙공사시방서 ∙설계예산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서 ∙설계도면 등
A4
각 5부
좌철
현황조사자료, 현황사진첩, 토지조서, 기타관련자료

각 1식
전구간
성과품 도서 CD

1매 마. 기 타

1)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 과업은 계약기간내 예정 공정표대로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나 불가항력적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완료가 예정보다 지연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중 발주처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면 과업지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 과업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4) 본 과업의 성과보고서는 원안 작성 후 사전에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납품한다.

○ 폐기물 처리비는 발주처에서 정한 처리 단가를 적용한다.

○ 2026년도 하반기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최종 납품전 장수군 감사부서의 공사원가심사(일상감사)후 납품한다.

제3절 보안지침

1. 도급자는 과업착수시 보안각서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과업종사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업무수행 작업실에는 종사자 이외의 타인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과업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거하여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타용도 사용을 엄금한다.

6. 기타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청에서 요구할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절 과업 예정공정표 장수군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에 관한 규정

기간(일)

공
종
30
60
90
120
150
180
비고
1.0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 기초자료 수집 및 검토 - 조사측량 - 지반조사 2.0 실시설계 - 설계기준 설정 - 개략사업비 산정 - 평면 및 종단계획 - 세부설계 - 사업비 산정 공사원가심사(일상감사) 3.0 성과품 작성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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