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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999] 유회수기 구동용 전동식(10kw) 유압 파워팩(3대)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해양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7659만원 입찰일시: 2026-10-13 2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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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_유회수기 구동용 파워팩 구매.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_유회수기 구동용 파워팩 구매.pdf =====
해양환경공단 제2026 - 280호

전자입찰 공고 (물품, 제조)(재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붙임 2)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구매개요 ㎾

가. 구 매 명: 유회수기 구동용 전동식(10 ) 유압 파워팩(3대) 구매
나. 기초금액: 84,249,000원(부가세포함)
다.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납품내역: 세부내용은 규격서 등 참조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2026. 10. 13. 20:00 ~ 2026. 10. 26. 10:00
※ 제안서 제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및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투찰 기간입니다.
※ 제안서 제출과 나라장터 가격 입찰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개찰시간(입찰현황): 2026. 10. 26. 11:00
※ 제안서평가 일시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라. 입찰방법: 총액(전자)입찰, 2단계(규격 가격동시)입찰

3. 참가자격
가. 소기업자(소기업, 소상공인)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유압펌프모터[세부품명번호 10자리(2610997901)]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 2 -

※ 입찰참가자격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
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4.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기간과 동일
나. 제출처: 나라장터(G2B)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제출서류 (아래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제안서(요약서 포함)

  • 납품관련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② 소기업확인서 1부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입찰공고서 첨부 2) 및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실천 서약서
(첨부 4) 1부

④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입찰공고서 첨부 3) 1부
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고기간 내 나라장터 출력물) 1부

·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 3 -

(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발표 자료는 사업내용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

나. 본 입찰은 2단계입찰(규격 가격동시) 대상 사업으로 규격 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내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제안서 )가 우위인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
달(G2B)시스템에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평가일, 협상결과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로 통
보하며 제안서 평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규격입찰서(제안서)평가일, 협상결과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로 통보

  • 4 -

하며 제안서 평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최신
호)에 의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안서 평가 시, 공단 제공 노트북에 저장하여 평가하므로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노트북 Spec : 삼성 NT300E5L-K51G / Windows10 Pro, 1920x1080 해상도 지원
  • SW : Adobe Reader DC, 한글 Neo, MS Office 2013 Std 등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 37조에 의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7. 공동수급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 5 -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
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
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과업지시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물품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물품입찰 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
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최종보고서 등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
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또는 용역)이「사

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
인 표준사업장 생산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녹색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

  • 6 -

다. 부득이한 경우는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구매 후 구매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을 공단에 제출해

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
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
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
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
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
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 7 -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3%(물품구매계
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
터 2년을 적용합니다.
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파.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중하여 시행합니다.
하.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 ☎ 02 - 3498 - 8612, 이찬규 차장
  • 입찰, 계약 : ☎ 02- 3498 - 8555, 임혜원 차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비위행위
예산낭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내용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 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불법하도급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핫라인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갑질행위 - 8 -

○ 전화 신고
구 분
인권침해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명
인권상담센터
부정부패 신고센터
갑질행위 신고센터

연락처
감사처☎ 02-3498-8753
감사처, ☎ 02-3498-8686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 9 -

[첨부 1]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
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
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①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
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
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
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
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
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
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②
③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①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 10 -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
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
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①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
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
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
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
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
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
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11 -

[첨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
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
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
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 12 -

(인) [첨부 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유압 파워팩 3대 구매」입찰(계약) 이번「유회수기 구동용 전동식 10

을 참가(체결)함에 있어 귀 공단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등으로 당 사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 급

입사일
(20 . . )

근무기간
(단위:개월)

(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
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할 것)
만약 입찰(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처
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회 사 명
대표자명

- 13 - (인) . .

[첨부 4]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이행 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14 -

(인)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
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30~50% 이내 최초 지급 후, 추가 신청시
최초 지급분에 대한 사용내역(공정률) 확인 후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 가능
∎ 단계적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추가 신청

선금지급 신청서 신청내역 확인 청구공문
청구공문
선금이행 확약서 사용계획 검토 선금보증서
선금 사용내역 확인서
선금사용 계획서 지급결정
추가 선금지급 신청서
세금계산서
등
선금전용계좌 등
추가 선금사용 계획서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 입찰공고서_유회수기 구동용 파워팩 구매.hwp =====
해양환경공단 제2026 - 280호

전자입찰 공고 (물품, 제조)(재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붙임 2)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구매개요

가. 구 매 명: 유회수기 구동용 전동식(10㎾) 유압 파워팩(3대) 구매

나. 기초금액: 84,249,000원(부가세포함)

다.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납품내역: 세부내용은 규격서 등 참조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2026. 10. 13. 20:00 ~ 2026. 10. 26. 10:00

※ 제안서 제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및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투찰 기간입니다.

※ 제안서 제출과 나라장터 가격 입찰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개찰시간(입찰현황): 2026. 10. 26. 11:00

※ 제안서평가 일시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총액(전자)입찰, 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

3. 참가자격 가. 소기업자(소기업, 소상공인)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유압펌프모터[세부품명번호 10자리(2610997901)]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 입찰참가자격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4.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기간과 동일

나. 제출처: 나라장터(G2B)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제출서류 (아래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제안서(요약서 포함)

  • 납품관련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② 소기업확인서 1부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입찰공고서 첨부 2) 및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실천 서약서(첨부 4) 1부

④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입찰공고서 첨부 3) 1부

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고기간 내 나라장터 출력물)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발표 자료는 사업내용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은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 대상 사업으로 규격 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내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규격입찰서(제안서)가 우위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평가일, 협상결과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며 제안서 평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규격입찰서(제안서)평가일, 협상결과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며 제안서 평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최신호)에 의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안서 평가 시, 공단 제공 노트북에 저장하여 평가하므로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노트북 Spec : 삼성 NT300E5L-K51G / Windows10 Pro, 1920x1080 해상도 지원
  • SW : Adobe Reader DC, 한글 Neo, MS Office 2013 Std 등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 37조에 의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7. 공동수급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과업지시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물품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물품입찰 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최종보고서 등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또는 용역)이「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구매 후 구매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을 적용합니다.

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파.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중하여 시행합니다.

하.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 ☎ 02 - 3498 - 8612, 이찬규 차장
  • 입찰, 계약 : ☎ 02- 3498 - 8555, 임혜원 차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신고내용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비위행위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예산낭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탁금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갑질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불법하도급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감사처☎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첨부 1]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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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첨부 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이번「유회수기 구동용 전동식 10㎾ 유압 파워팩 3대 구매」입찰(계약)을 참가(체결)함에 있어 귀 공단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등으로 당 사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입사일 (20 . . ) 근무기간 (단위:개월)

(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할 것)

만약 입찰(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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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대표자명
(인)

[첨부 4]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이행 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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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30~50% 이내 최초 지급 후, 추가 신청시 최초 지급분에 대한 사용내역(공정률) 확인 후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 가능

∎ 단계적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추가 신청 선금지급 신청서 선금이행 확약서 선금사용 계획서 선금전용계좌 등 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청구공문 선금 사용내역 확인서 추가 선금지급 신청서 추가 선금사용 계획서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_유회수기 구동용 파워팩 구매.hwp =====

제안요청서

유회수기 구동용 전동식(10㎾) 유압 파워팩(3대) 구매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 1. 목적 1 2. 개요 1 3. 입찰참가자격 1 4. 입찰 및 낙찰 방식 2 Ⅱ. 계약 진행일정 및 제출서류 1. 일정 3 2. 제출서류 3 3. 기타사항 3 Ⅲ.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 4 2. 제안서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5 Ⅳ. 유의사항 8 Ⅴ. 기타 법률적 준수사항 10 Ⅰ 사업 개요 1. 목적

  •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해상 유출유 회수작업에 사용되는 유회수기 중 30㎘/h 이하의 이동식 엔진구동 유압 공급 장치의 대체를 위한 전기식 유압 공급 장치(이하 “전동식 파워팩” 이라 한다.)를 구매

2. 개요

가. 구 매 명: 유회수기용 전동식 10㎾ 유압 파워팩(3대) 구매(제조·납품)

나. 계약기간: 2026. 12. 31(목) 까지

다. 납품내역: 전동식 파워팩 3대

라. 기초금액: 84,249,000원(부가세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바. 납품장소: 공단 지정장소 입고

사.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허, 개별 검사운영 지원(3회)

3. 입찰참가자격 가. 소기업자(소기업, 소상공인)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유압펌프모터[세부품명번호 10자리(2610997901)] 입찰 참가자격 등록하고 공단이 요청하는 제품을 제작 · 납품 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내에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입찰참가자격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4.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2단계 입찰(규격, 가격 동시 입찰)」로 기술능력평가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최저가 제안 업체를 낙찰자 선정함.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는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에 한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이용하여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함

※ 제안서 제출은 전자접수가 원칙이며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 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우편(전자우편 포함) 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입찰·계약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는 공단「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점수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기술능력평가 적격자로 하며, 가격평가 참여가 가능함.

Ⅱ 계약 진행일정 및 제출서류 1. 일정 구 분 추진 일정 제출처 가격입찰서 입찰공고문 참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규격제안서 입찰공고문 참조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제안서 및 가격평가 제출기간 마감 이후 시행 -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개별 안내함

2. 제출서류 ① 제안서(요약서 포함)

  • 납품관련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② 소기업확인서 1부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입찰공고서 첨부 2) 및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실천 서약서(첨부 4) 1부

④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입찰공고서 첨부 3) 1부

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고기간 내 나라장터 출력물)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됨. 단, 평가 참고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함

※ 발표 자료는 사업내용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 제출함

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

Ⅲ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1.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일반사항

1)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2) 낙찰방식: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85점 이상을 획득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가격평가 우수자를 낙찰자로 선정

나. 기술능력평가

1) 기술능력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하며, 배점은 본 제안요청서의「기술능력평가 배점표」에 의함

2) 기술능력평가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설명 없이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다. 기술능력 평가 방법

1) 제안서는 기술능력(규격)에 대하여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85점 이상 점수를 획득한 자를 적격자로 함.

2) 정량적인 평가는 계약 담당자가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기술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며, 평가위원별로 확정함.

3) 정성적인 평가(비계량)는 제안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4) 정성적인 평가는 배점 항목별 평가위원 평가 점수 중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며,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5) 평가위원들의 점수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절사 산출하고, 동점자 발생 시에는 소수점이하 3자리까지 절사 산출함.

6) 제안자는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과 낙찰자 선정에 관한 일체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2.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 작성 일반

1) 제안서의 목차 등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 완료된 제안서는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임.

2) 평가 진행 중 추가 제안이나 자료가 요청될 수 있으며, 요청에 의해 제출된 자료도 제출 완료 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면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나.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규격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일반현황: 설립연도 및 주요 연혁 -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 경영실적: 유사사업 실적

※ 유사제품: 유회수기 제조·납품 실적 <부품제외>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Ⅲ. 사업수행부문 1. 기술사양

  • 전동식 유압 파워팩「규매규격서」에 부합하는 제품의 규격, 세부제원, 제품 구성내역 등 공급 사양

2. 사업수행 - 사업 추진계획 공정계획

  • 검사 방법, 제품 인도 등 계획 등 납품 계획

3. 안정성 및 인증 - 주요 부품의 품질 인증 등 자료 제시 - 내구성 및 전기 장비 안전성 자료 제시 - 납품 제품의 특이점 및 장점 등 제시 Ⅳ. 기술지원 및 사후 관리 1. 하자 보증 - 하자 보증 기간 - 기타 이슈 관리 계획 2. 기술지원

  • 해당 장치의 사용법 등 기술지원 및 A/S, 유지보수 계획

※ 제안서 목차 순서를 준수하며, 목차는 꼭 기술하고 해당 내용이 없을 시 공란 제출

다. 제안서 발표

1) 제안서는 업체는 발표를 함. (발표시간: 10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이내)

※ 제안서 발표일시 및 장소는 제안업체에게 사전 통보하고, 발표 시 참석인원은 최대 3인까지 참석 가능

라. 낙찰자 선정

1) 기술능력평가는 100점 만점이며 최종점수 85점 이상을 득한 자를 적격자서 선정

2) 기술능력평가 적격자가 1개사인 경우에도 가격평가를 실시하며, 예정가격이하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3) 기술능력평가 적격자가 2개사 이상인 경우, 가격평가 결과 우수점수 획득자를 낙찰자로 결정

4) 가격평가 결과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 낙찰자 선정은 아래와 같음.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우수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배점표’의 높은 배점항목 순 점수를 비교하여 높은 배점항목의 점수가 우수한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

5) 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재실시 할 수 있음.

6) 제안자는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과 낙찰자 선정에 관한 일체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Ⅳ 유의사항

1. 구매규격서에 제시 된 규격·제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안해야 함

2. 제안서의 허위 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4. 제안자는 본 사업의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5.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며,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6.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모든 내용에 대하여 비공개로 하며,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7.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제품 성능에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을 경우 이를 납품할 수 있음

8. 제품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심각하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내용에 대해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변경·추가 내용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필수사항인 경우 제안자는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따라야 함

9. 제안자가 본 사업의 추진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은 해제·해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함

10.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11.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3.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는 발주처의 의견이 우선함

Ⅴ 기타 법률적 준수사항

1. 본 사업과 관련 모든 자료는 관련 법률 검토를 사용 전에 계약상대자가 완료하여야 하며, 수행함에 있어 제3자와의 저작권, 소유권, 특허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2. 제품의 제작·납품·하자관리 기간 이후라도 저작권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그에 대한 수정 또는 재작업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변경해야 함.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4. 본 사업 수행 중 인쇄물 제작수요 발생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우선 구매업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붙임 1] 기술능력평가 배점표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함 5 정 량 적 평

가
(30)

수행실적 (20점) ∙유사제품 제조 · 납품 실적

※ 유사제품: 유회수기 제조·납품 실적 <부품제외>

20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10점) ∙하자보증기간 평가 5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적절성 5 정 성 적 평

가
(80)

규격 만족도 (65점) ∙규격 요구조건 만족 여부 25 ∙사업 수행 적절성 20 ∙안전성 및 내구성 등 제시 적절성 20 총 계 100 - [붙임 2]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 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3)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수행실적 평가항목 납품실적 점수 ∙유사제품 제조 · 납품 실적

  • 기름오염 방제장비(유회수기 등)을 말하며, 부품은 제외

6건 이상 20 3건 이상 ~ 6건 미만 16 1건 이상 ~ 3건 미만 12 1건 미만(없음) 0 다.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평가항목 하자보증기간 점수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평가 2년 초과 5 1년 초과 ~ 2년 이하 3 1년 이하 - [별지 1] 제안업체 일반 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 술 용 역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 사 설 립

년
도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8. 주요연혁(요약) [별지 2]

확
약
서

해양환경공단이 추진 중인 유회수기용 전동식 10㎾ 유압 파워팩 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귀 해양환경공단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대표자 :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귀하) [별지 3] 납품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공동이행시 비율, 금액명기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1.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2.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함

3. 실적은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5년 이내 납품실적을 기재(발주처 확인)

4. 하도급 실적의 경우, 하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을 첨부하여 발주처로부터 실적증명을 확인받을 수 있음

5. 납품실적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필요시 금액 기재 x)

===== 구매규격서_유회수기 구동용 파워팩 구매.hwp =====

유회수기 구동용 전동식 10kw 유압파워팩 구매 규격서

유회수기 구동용 전동식 10㎾ 유압 파워팩(3대) 구매

구매규격서 2026. 9.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

3 제2장 기술사양

...............................................................................................

5 제3장 공급범위

...............................................................................................

8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목적

본 구매규격서는 해양환경공단의 해상에 유출된 유류의 회수작업에 사용되는 유회수기 중 회수용량이 30㎘/h 이하의 이동식 엔진구동 유압 공급 장치의 대체를 위한 전기식 유압 공급 장치(이하 “전동식 파워팩”이라 한다.)의 구조·구성·제원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 한다.

전동식 파워팩은 공단보유 유회수기(MAGNUM 100, KOMARA30, KOMARA STAR, MINI MAX, TDS-118G, JOS-30(D))을 구동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단 선박의 협소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기식 유회수기(KOSED-100) 운영을 위한 전원 공급 기능을 추가로 구성한다.

1.2 용어의 정의 가. 해양환경공단을“발주처”라 한다.

나. 발주처를 대리하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감독관”라 한다.

다. 전동식 파워팩을 제조·납품하는 자를“공급자”라 한다.

1.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유압펌프모터[세부품명번호 10자리(2610997901)] 입찰 참가자격 등록하고 공단이 요청하는 제품을 제작 · 납품 할 수 있는 업체

나.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내에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선급금이행보증증권 발급 가능 업체

1.4 수정 및 보완

본 구매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제반법규 및 관련 기관의 규칙 및 규정에

요구되는 사항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공급, 설치되어야 하며 기술사양 및 내용의 변경은 사유, 내역, 필요한 기술적인 자료를 포함한 서류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1.5 납품 및 하자보증

제품은 2026.12.31일 까지 납품 장소 입고하며, 제품의 하자보증은 납품 완료 후 12개월 이상으로 한다.

1.6 검사

“공급자”는“발주처”와 협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의 1.1 목적에서 제시한 유회수기의 구동 가능 여부로 검사 한다.

1.7 대금의 지급

공급물품의 대금지급은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검사완료 후 5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발주처”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필요시“공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에 따른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8 제품설명서

“공급자”는 제품에 대한 기술도서 및 전자화된 전자화일(PDF)를 공급하여야 한다.

1.9 기타

본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에 대해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기 술 사 양 2.1 일반사항

가. “공급자”는 외부 AC 220V 전원을 입력 받아 AC-DC 컨버터로 정류한 DC 48V를 사용하는 10㎾ BLDC 모터로 구동되는 유압 파워팩을 제조·납품 한다.

나. “공급자”는 25cc/rev 이상의 기어식 유압펌프 2기를 동시 구동하여, 유압 공급 대상인 유회수기의 헤드와 이송 펌프를 혼선 없이 독립적으로 개별 구동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공급자”는 유압펌프의 모터 최대 속도를 3,000RPM 이내로 제한 설정하여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며, 유압 출력을 정밀하게 가변 조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공급자”는 유압의 출력 조절을 위하여 유속조절 장치를 설치하며, 독립된 두 대의 유압모터의 개별 출력을 미세하게 조절하여, 운영 장비의 작동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공급자”는 메인 유압 인터페이스는 1/2 inch 퀵 커플러를 기본 적용하고, 필요 시 변환용 3/8 inch 퀵 커플러를 연결 사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공급자”는 유압유의 고열 발생 등에 대비하여 유압유를 냉각 시킬 수 있는 방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 “공급자”는 전기장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해상 안전성을 고려하여 수밀 외부 케이스 작업을 꼭 해야 하며, 침수에 대비한 부품배치를 한다. 이때 외부 케이스에 공구함 등을 배치하여 긴급 도구들을 보관 하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아. “공급자”는 선박 공간의 협소성 개선 및 긴급 대응 강화를 위하여“발주처”가 운영 중 인 KOSED-100 전기식 유회수기 AC-DC 컨버터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설치해야 한다.

자. “공급자”는 기기의 운반 및 사용 시 안전하도록 견고하게 제작 하여여 한다.

차. “공급자”는 유압 커플러 활용, 기기 조작, 전원선 연결구 등 배치에 있어 현장 작업자 중심 배치와 다른 부품의 간섭 및 현장 안전이 최대한 확보 되도록 정리·배치 해야 한다.

카. “공급자”는 모터, 유압펌프, 운영장치(스위치 등) 가 진동·소음·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 한다.

2.2 규격 및 제원 가. 규 격

구
분

내
용

크
기

선박 내 협소공간에서 이동, 설치 및 운용이 가능한 크기

구 동 부 전기 모터 유 압 탱 크

연속운전 및 유압유의 온도상승을 고려한 용량 및 방열구조

유 압 펌 프

유회수기 헤드부와 유이송부 동시구동할 수 있는 2계통 유압 공급구조

계
기
부

압력 측정기, 전압 측정기 운 영 장 치

유압유량 및 모터 회전속도를 작업자가 조절할 수 있는 구조

입 력 전 압 AC 220V 운 영 전 압 DC 48V 호스 인터페이스

기존운용 유회수 장비와 연결 가능한 퀵 커플러방식

케 이 스

해상 환경에서의 운용을 고려한 부속품 보관함이 포함된 내식성 알루미늄 구조

보조전원출력

발주처 운용 전기식 유회수장비 kosed-100의 비상, 대체 운전에 활용 가능한 전원출력 인터페이스

부품 등 배치

해상 운영 감안 하여 침수 위험 고려 및 침수 시 신속 배수 구조

나. 제 원

구
분

내
용

크
기

700mm(W) × 700mm(D) × 800mm(H) 이내

전 기 모 터 10㎾ 이상 BLDC 모터 유 압 탱 크 30L 이상 유 압 펌 프 25cc/rev 이상 2기 (독립제어) 계 측 장 치

유압 측정기 2기 이상, 전압 측정기 1기 이상

운 영 장 치

유속 조절 장치 (2기/독립제어), RPM 조절 장치 (1기) 이상

호스 인터페이스 IN/OUT × 2계통 (1/2인치) 케 이 스

알루미늄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재질 및 방수·배수 구조

보조전원출력

KOSED-100비상대체 운전용 전원출력 1계통 이상

중
량

유압유 충전상태 150kg이하 제 3 장 공급 및 특수사항

3.1 구성품 및 수량 <1대 기준>

명칭 사양 수량 전동식 파워팩 구매규격서 동등 또는 이상 성능 1대 변환 커플러 유회수기 연결규격 변환용(3/8인치) 1식 사용자 매뉴얼 운전·점검·정비 관련 안내 1부 기술자료

주요제원표, 전기계통 구성도 및 유압계통도 등

1부 3.2 하자보증

가. 하자보증은 검사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나. 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작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성능 또는 기능상의 하자는 제작사가 보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며, 사용자의 과실, 임의 개조, 천재지변 및 정상적인 소모에 의한 사항은 제외한다.

3.3 표
기

가. 다음 사항을 제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게 표기한다.

내
용

1 제품명 2 제조일 3 제조사 4 정격입력 5 장비중량 3.4 기타 준수사항

가. “공급자”는 제시된 규격과 제원을 준수하여 기기를 제조·납품 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는“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규격과 제원에 명시된 주요 부품의 용량 또는 기능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시한 규격 및 제원보다 우수한 부품을 사용 할 경우에도“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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