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 8~10호점 리모델링 건축공사].pdf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07호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시설공사 견적제출(소액수의) 안내 공고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참가자는 공고문, 사업내용 및 우리 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중지 발생 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 8~10호점 리모델링 건축공사
○ 위
3.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치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적격심사비대상공사, 청렴계약제 적용공사,
- 인천광역시 영종구 찬들로 142 (제일풍경채디오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대로 565번길 20 (모아엘가그랑데)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대상공사
- 인천광역시 영종구 은하수로 412 (영종센트럴푸르지오자이)
○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보 험 료 퇴직공제부금비 관
리 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공사금액
1,520,245원 2,008,668원 199,76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자재비 추정금액 기초금액 98,830,000원 9,883,000원 - 108,713,000원 108,713,000원 972,618원 1,908,883원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동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대가지급 시) 하여야 합니다.
○ A값 : 6,610,174원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2. 전자입찰서 제출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견적서)제출(투찰기간)
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026. 10. 14.(수)【14:00】~ 2026. 10. 19.(월)【14: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개 찰 일 시 2026. 10. 19.(월)【15:00】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개 찰 장 소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
(강화·옹진군 제외)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2 -
5.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재무과 공공시설팀(☎032-760-7226)]
※ 설계도서의 검토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기 못한 입찰은 입찰 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숙지하여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
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 2.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 유의서 규정 적용함)
- 3 -
- 4 -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및 이행사항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에 따릅니다.
14.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내역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구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비율 70% 이상을 권장하며, 공사현장에 필요한 각종 장비, 자재 및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인천 지역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팀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안전
(☎032-760-7193), 감사실 감사팀(☎032-760-7072) 및 홈페이지(www.yeongjong.go.kr) 내
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
종합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계약일
부터 착공일 전까지 [붙임]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표]안전보건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공공시설팀(☎032-760-7226)
- 가족복지과 아동복지팀(☎032-760-7943)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032-760-719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수준평가에서 발주부서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분임재무관
- 5 -
- 6 -
===== 물량내역서[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 8~10호점 리모델링 건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영종구 돌봄센터 리모델링공사 F: 금액 : 일억팔백칠십일만삼천원(₩108,713,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미만제외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미만제외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1억미만제외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미만제외
A: CD D: 석면부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영종구 돌봄센터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영종구 돌봄센터 리모델링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8호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가 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2.9호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가 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3.10호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4 O: P: 0103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5 O: P: 0103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6 O: P: 0103 Q: R: 3 S:
A: 가 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7 O: P: 0103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8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영종구 돌봄센터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78 L: M: 호표 1 N: 523CE2251BCE2B3D05055104899E3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3CE2251BCE2B3D05055104899E3D AV: 4
A: 준공청소 B: 개보수 C: M2 D: 78 L: M: 호표 2 N: 523CE2251BCE2B3D05055104899E3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3CE2251BCE2B3D05055104899E3E AV: 5
A: 바닥보양 B: 플라베니아+테이프 C: M2 D: 78 L: M: 호표 3 N: 523CE2251BFA223695C348044D03E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3CE2251BFA223695C348044D03ED AV: 7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L: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2
A: 방염롤블라인드 B: C: M2 D: 15 L: M: 시공도 N: 5575C2157FB12C3165AF371C32C63ABFFC15D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75C2157FB12C3165AF371C32C63ABFFC15DF AV: 7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L: N: TOTAL
A: 가 구 공 사 B: Q: 010103
A: [F-01]사무실 수납장 B: W:1900*D:300*H:2700 C: EA D: 1 L: M: 호표 4 N: 523C52054A04223EE52B0D076D34B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3C52054A04223EE52B0D076D34BC AV: 10
A: [F-02]하부:6인용 사물함 B: W:780*D:420*H:1200 C: EA D: 4 L: M: 호표 5 N: 523C52054A04223EE52B0D076D34B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3C52054A04223EE52B0D076D34BD AV: 11
A: [F-03]상부:수납장 B: W:1200*D:420*H:1500 C: EA D: 2 L: M: 호표 6 N: 523C52054A04223EE52B0D076D34B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3C52054A04223EE52B0D076D34BE AV: 12
A: [F-04]하부:하부장 B: W:830*D:420*H:1200 C: EA D: 1 L: M: 호표 7 N: 523C52054A04223EE52B0D076D34B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3C52054A04223EE52B0D076D34BF AV: 13
A: [F-05]하부:학습테이블 B: W:6100*D:500*H:830 C: EA D: 1 L: M: 호표 8 N: 523C52054A04223EE52B0D076D34B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3C52054A04223EE52B0D076D34B8 AV: 14
A: [F-05]상부:수납장 B: W:3000*D:400*H:1500 C: EA D: 1 L: M: 호표 9 N: 523C52054A04223EE52B0D076D34B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3C52054A04223EE52B0D076D34B9 AV: 15
A: [F-07]칠판보조장 B: W:6000*D:400*H:2500 C: EA D: 1 L: M: 호표 10 N: 523C52054A04223EE52B0D076D34B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3C52054A04223EE52B0D076D34BA AV: 1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L: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123 L: M: 호표 1 N: 523CE2251BCE2B3D05055104899E3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3CE2251BCE2B3D05055104899E3D AV: 19
A: 준공청소 B: 개보수 C: M2 D: 123 L: M: 호표 2 N: 523CE2251BCE2B3D05055104899E3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3CE2251BCE2B3D05055104899E3E AV: 20
A: 바닥보양 B: 플라베니아+테이프 C: M2 D: 123 L: M: 호표 3 N: 523CE2251BFA223695C348044D03E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3CE2251BFA223695C348044D03ED AV: 7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L: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202
A: 방염롤블라인드 B: C: M2 D: 48 L: M: 시공도 N: 5575C2157FB12C3165AF371C32C63ABFFC15D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575C2157FB12C3165AF371C32C63ABFFC15DF AV: 77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L: N: TOTAL
A: 가 구 공 사 B: Q: 010203
A: [F-01]사무실 수납장 B: W:2200*D:400*H:1200 C: EA D: 1 L: M: 호표 11 N: 523C52054A04223EE52B0D076D3542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3C52054A04223EE52B0D076D3542 AV: 25
A: [F-02]하부:6인용 사물함 B: W:780*D:420*H:1200 C: EA D: 6 L: M: 호표 12 N: 523C52054A04223EE52B0D076D354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3C52054A04223EE52B0D076D3543 AV: 26
A: [F-03]학습테이블 B: W:5700*D:500*H:830 C: EA D: 1 L: M: 호표 13 N: 523C52054A04223EE52B0D076D354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3C52054A04223EE52B0D076D3541 AV: 27
A: [F-04]수납장 B: W:2200*D:400*H:1200 C: EA D: 1 L: M: 호표 14 N: 523C52054A04223EE52B0D076D354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3C52054A04223EE52B0D076D3546 AV: 28
A: [F-05]수납장 B: W:2400*D:300*H:2700 C: EA D: 1 L: M: 호표 15 N: 523C52054A04223EE52B0D076D354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3C52054A04223EE52B0D076D3547 AV: 29
A: [F-06]수납장 B: W:1800*D:300*H:1200 C: EA D: 1 L: M: 호표 16 N: 523C52054A04223EE52B0D076D3544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3C52054A04223EE52B0D076D3544 AV: 30
A: [F-07]칠판보조장 B: W:6000*D:400*H:2500 C: EA D: 1 L: M: 호표 17 N: 523C52054A04223EE52B0D076D354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3C52054A04223EE52B0D076D3545 AV: 31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L: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3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81 L: M: 호표 1 N: 523CE2251BCE2B3D05055104899E3D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3CE2251BCE2B3D05055104899E3D AV: 34
A: 준공청소 B: 개보수 C: M2 D: 81 L: M: 호표 2 N: 523CE2251BCE2B3D05055104899E3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3CE2251BCE2B3D05055104899E3E AV: 35
A: 바닥보양 B: 플라베니아+테이프 C: M2 D: 15 L: M: 호표 3 N: 523CE2251BFA223695C348044D03ED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3CE2251BFA223695C348044D03ED AV: 72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L: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302
A: 조립식패널 B: 조립식패널, SGP칸막이 C: M2 D: 3 L: M: 시공도 N: 551352451DFA273BD53B3056CDCEDDBC17B950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51352451DFA273BD53B3056CDCEDDBC17B950 AV: 38
A: 방염롤블라인드 B: C: M2 D: 12 L: M: 시공도 N: 5575C2157FB12C3165AF371C32C63ABFFC15DF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575C2157FB12C3165AF371C32C63ABFFC15DF AV: 78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81 L: M: 호표 18 N: 523C02857EB42F3D75DDB27A866614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23C02857EB42F3D75DDB27A866614 AV: 40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C: M D: 54 L: M: 호표 19 N: 523C02857EF22A3A6583AEBC446C52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23C02857EF22A3A6583AEBC446C52 AV: 41
A: 석고보드칸막이벽 설치 B: 벽, T9.5GB*2겹양면+목재틀30*69@300 C: M2 D: 31 L: M: 호표 20 N: 523C028553E32B355512B904A193D7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23C028553E32B355512B904A193D7 AV: 4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L: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30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5*H20*1.5t C: M D: 3 L: M: 호표 21 N: 523C0285140F2D3855F213B11C9A76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23C0285140F2D3855F213B11C9A76 AV: 44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L: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304
A: WD01[합성수지도어] B: 0.800 x 2.100 = 1.680 C: EA D: 1 L: M: 호표 22 N: 523C3235B90F2730B5647669117540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23C3235B90F2730B5647669117540 AV: 49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3 L: M: N: 551342B585FA2E3FF55C5C8BBFE91FD07587A7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51342B585FA2E3FF55C5C8BBFE91FD07587A7 AV: 46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C: 조 D: 1 L: M: N: 551342B585FA2E3F35AC5D075F34E89EC13090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51342B585FA2E3F35AC5D075F34E89EC13090 AV: 4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0 L: M: 호표 23 N: 523C725537FF2331C56463C847AE3A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23C725537FF2331C56463C847AE3A AV: 48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L: M: 호표 24 N: 523C3235CB6F293DA5E427F0A7725F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23C3235CB6F293DA5E427F0A7725F AV: 5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현장설치도] C: M D: 5 L: M: 호표 25 N: 523C3235CB32253BF56E52AECE996B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23C3235CB32253BF56E52AECE996B AV: 79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L: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30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백색 C: M2 D: 88 L: M: 호표 26 N: 523C12E5E42423314567AA4415A8BC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23C12E5E42423314567AA4415A8BC AV: 73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A: [ 합
계 ]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306
A: 안전쿠션 해체 B: 벽 H:1200 C: M2 D: 9 L: M: 호표 27 N: 523DE2950F94233C3551B5A4AD56AE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23DE2950F94233C3551B5A4AD56AE AV: 55
A: 안전쿠션의자 해체 B: 벽 H:1200*D:400 C: M2 D: 7 L: M: 호표 28 N: 523DE2950F94233C3551B5A4AD56AD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23DE2950F94233C3551B5A4AD56AD AV: 56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81 L: M: 호표 29 N: 523DE2950F94233C3551BBCD113A18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23DE2950F94233C3551BBCD113A18 AV: 57
A: 목재틀및바탕 해체 B: C: M2 D: 46 L: M: 호표 30 N: 523DE2950F94233C3551BBCD113A19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23DE2950F94233C3551BBCD113A19 AV: 58
A: 걸레받이 해체 B: C: M D: 21 L: M: 호표 31 N: 523DE2950F94233C3551BBCD113A1A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23DE2950F94233C3551BBCD113A1A AV: 59
A: 책장 철거 B: D:400 C: M D: 15 L: M: 호표 32 N: 523DE2950F942233C5C1D03099FC07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23DE2950F942233C5C1D03099FC07 AV: 60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A: [ 합
계 ] L: N: TOTAL
A: 가 구 공 사 B: Q: 010307
A: [F-01]사무실 수납장 B: W:2400*D:300*H:2400 C: EA D: 1 L: M: 호표 33 N: 523C52054A04223EE52B0D076D328E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23C52054A04223EE52B0D076D328E AV: 62
A: [F-02]칠판보조장 B: W:6000*D:400*H:2500 C: EA D: 1 L: M: 호표 34 N: 523C52054A04223EE52B0D076D328F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23C52054A04223EE52B0D076D328F AV: 63
A: [F-03]학습테이블 B: W:5700*D:500*H:830 C: EA D: 1 L: M: 호표 35 N: 523C52054A04223EE52B0D076D328C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23C52054A04223EE52B0D076D328C AV: 64
A: [F-04]수납장 B: W:2400*D:400*H:2400 C: EA D: 2 L: M: 호표 36 N: 523C52054A04223EE52B0D076D328D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23C52054A04223EE52B0D076D328D AV: 65
A: [F-05]수납장 B: W:2400*D:400*H:2400 C: EA D: 1 L: M: 호표 37 N: 523C52054A04223EE52B0D076D328A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23C52054A04223EE52B0D076D328A AV: 66
A: [F-06]6인용 사물함 B: W:780*D:420*H:1200 C: EA D: 5 L: M: 호표 38 N: 523C52054A04223EE52B0D076D328B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23C52054A04223EE52B0D076D328B AV: 6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A: [ 합
계 ] L: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0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529 L: M: N: 5271A20502DC2E3BC5F3FA65692ED55D3E0750 O: P: Q: 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3085271A20502DC2E3BC5F3FA65692ED55D3E0750 AV: 7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529 L: M: N: 5271A20502DC2E3BC5F3FA65692FFAB92E263B O: P: Q: 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3085271A20502DC2E3BC5F3FA65692FFAB92E263B AV: 75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A: [ 합
계 ] L: N: TOTAL
===== 공사기간 산출내역서[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 8~10호점 리모델링 건축공사].xlsx =====
[시트: Sheet1]
A: ■ 공사 기간 산정
B: 공사기간 C: = D: 준비기간 F: + G: 비작업일수 I: + J: 작업일수 L: + M: 정리기간
B: 45 C: = D: 6 F: + G: 6 I: + J: 30 L: + M: 3
A: 1) 작업 기간 (2026년 10월)
A: 2) 준비기간 : 착수 준비 3일 + 주요공종별(현장별) 3일 =
I: 6 J: 일
A: 3) 주요 공정별 작업 일수 산정
B: 가설공 C: 5 D: 일
B: 가구공 C: 15 D: 일
B: 금속공 C: 3 D: 일
B: 창호 및 칠 C: 4 D: 일
B: 철거공 C: 3 D: 일
B: 계 C: 30 D: 일
A: 4) 정리기간 : 준공 준비 및 현장정리 =
H: 3 I: 일
A: 5) 비작업일수 산정 (2026년 10월)
B: 비작업일수 = A + B - C
B: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B : 해당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B: C : 월별 중복일수 = A * B / 달력일수
B: A = 0.0 + 0.0 + 0.8 = 0.8일 ≒ 1일
B: B = 6일
B: C = 1*6/30 ≒ D: 0.19 E: (1일 적용)
B: 비작업 일수 = 1 + 6 - 1 = F: 6 G: 일
A: 번호 B: 지역 C: 혹서기 33˚C 이상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인천 C: 0 D: 0 E: 0 F: 0 G: 0 H: 0.2 I: 0.8 J: 4.2 K: 0 L: 0 M: 0 N: 0 O: 5.2
A: 번호 B: 지역 C: 동절기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인천 C: 11.9 D: 5.2 E: 0.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1 N: 8.1 O: 25.4
A: 번호 B: 지역 C: 일강수량 20mm 이상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인천 C: 0 D: 0.5 E: 0.2 F: 0.8 G: 1.2 H: 1.5 I: 5.2 J: 3.2 K: 1.9 L: 0.8 M: 0.8 N: 0.3 O: 16.4
A: 번호 B: 구분 C: 월간 법정공휴일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2019년 C: 5 D: 7 E: 6 F: 4 G: 6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67
A: 2 B: 2020년 C: 8 D: 4 E: 5 F: 5 G: 7 H: 5 I: 4 J: 6 K: 5 L: 8 M: 5 N: 5 O: 67
A: 3 B: 2021년 C: 6 D: 8 E: 5 F: 4 G: 8 H: 4 I: 4 J: 5 K: 7 L: 6 M: 4 N: 5 O: 66
A: 4 B: 2022년 C: 7 D: 6 E: 5 F: 4 G: 6 H: 5 I: 5 J: 5 K: 7 L: 6 M: 4 N: 4 O: 64
A: 5 B: 2023년 C: 8 D: 4 E: 5 F: 5 G: 7 H: 5 I: 5 J: 5 K: 7 L: 8 M: 4 N: 6 O: 69
A: 6 B: 2024년 C: 5 D: 7 E: 6 F: 4 G: 7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68
A: 7 B: 2025년 C: 8 D: 4 E: 6 F: 4 G: 7 H: 6 I: 4 J: 6 K: 4 L: 9 M: 5 N: 5 O: 68
A: 8 B: 2026년 C: 5 D: 7 E: 5 F: 4 G: 7 H: 5 I: 4 J: 6 K: 8 L: 6 M: 5 N: 5 O: 67
A: 9 B: 2027년 C: 6 D: 7 E: 5 F: 4 G: 8 H: 4 I: 4 J: 5 K: 7 L: 6 M: 4 N: 5 O: 65
A: 10 B: 2028년 C: 9 D: 4 E: 5 F: 5 G: 7 H: 5 I: 5 J: 5 K: 4 L: 9 M: 4 N: 6 O: 68
===== 공사계약 특수조건(인천 영종구).pdf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계약 일반조건
외에 공사 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불 방지를 위한 계약체결 의무 등) ① 공사계약 수급인 및 하
수급인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근로자 고용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 체결 시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서면
으로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사본을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충실히 실시
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3.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③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
- 1 -
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
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제4조(노무비 청구 및 지급 등) ① 수급인은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
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한 후 5일 이내에 노무비 지급
내역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 주어야 한다. 다만, 우리 구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구·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2 -
제6조(체불방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우리 구 관급공사의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민원 발생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해결한다.
제7조(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수급인은 우리 구와 체결하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8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① 우리 구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이 불가하다.
②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
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9조(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 3 -
제10조(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
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 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 4 -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 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
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제15조(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
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 5 -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
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위 호의 각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
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24. . 내용 확인자 : ○○○주식회사 - 6 - . ○○○ (인) [별지 제1호 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 사 명 :
계 약
상대자
해당 월 근로자 성 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해당 월 근로자 성 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해당 월 근로자 성 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
소계
하도급사2
소계
합계
작성자 : 현 장 대 리 인 (인) 확인자 : 책 임 감 리 원 (인) 공 사 감 독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 7 - [별지 제2호 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 사 명 :
계 약
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작성자 : 현 장 대 리 인 (인) 확인자 : 책 임 감 리 원 (인) 공 사 감 독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 8 -